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경심1182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발주 인입광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한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5월 3일

주문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액 162,000,000원을 115,000,000원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의결일(2018. 2. 6.)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인 2017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따라 자신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원심결 과징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은 원심결 의결일 당시 이의신청인의 2017년 사업보고서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사업보고서가 확정된 2016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원심결의 과징금을 결정하였는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각주>Ⅳ. 4. 가. (1) (가)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 시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2017년 이의신청인의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각주>2</각주>에 따르면, 이의신청인의 재무상황은 자본잠식 상태로서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81.72%)의 1.5배를 초과<각주>3</각주>하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2차 조정된 과징금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에 해당하는바,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항의 규정<각주>4</각주>에 따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각주>5</각주>의 50%를 감경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115,000,000원으로 변경한다.<각주>6</각주>2. 결론
4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