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7결합1961
(주)삼라, 대우라이프(주), 진덕산업(주), 베스트케미컬스앤플라스틱스 및 우오현의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7년 10월 19일
주문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금액 : 1,000,000원
2.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1. 과태료 금액 : 1,000,000원
2.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피심인의 적격성
가. 피심인 (주)삼라는 주택건설업을, 피심인 대우라이프(주)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피심인 베스트 케미컬스앤플라스틱스(Best Chemicals & Plastics, Inc., 이하 'BCPI'라 한다))는 필름(film) 제조업을, 피심인 진덕산업(주)는 토목ㆍ건축업을 각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7492호, 2005. 3. 31., 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들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관계로서,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결합 직전 사업년도인 2005년말 기준 자산총액 1,985억원, 매출액 1,808억원으로 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한다.
다.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당사회사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9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피심인들은 2006. 11. 6. 경남모직(주)의 주식 100%를 취득하고, 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일(주식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신고기한인 2006. 12. 6.보다 176일 지연된 2007. 5. 31. 기업결합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다만 본 건은 동일한 기업결합에 신고위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06. 8. 30 개정,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함)」 제6조(과태료의 면제 또는 감경) 제2항에 따라 50/100의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들은 2007. 8. 14.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과태료 부과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2호,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주)삼라는 주택건설업을, 피심인 대우라이프(주)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피심인 베스트 케미컬스앤플라스틱스(Best Chemicals & Plastics, Inc., 이하 'BCPI'라 한다))는 필름(film) 제조업을, 피심인 진덕산업(주)는 토목ㆍ건축업을 각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7492호, 2005. 3. 31., 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들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관계로서,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결합 직전 사업년도인 2005년말 기준 자산총액 1,985억원, 매출액 1,808억원으로 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한다.
다.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당사회사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9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피심인들은 2006. 11. 6. 경남모직(주)의 주식 100%를 취득하고, 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일(주식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신고기한인 2006. 12. 6.보다 176일 지연된 2007. 5. 31. 기업결합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다만 본 건은 동일한 기업결합에 신고위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06. 8. 30 개정,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함)」 제6조(과태료의 면제 또는 감경) 제2항에 따라 50/100의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들은 2007. 8. 14.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과태료 부과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2호,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