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부사1990

신한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신안에게 선박블록 도장 수정ㆍ추가 작업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신한중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신안에게 선박블록 도장 수정ㆍ추가 작업을 제조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 신안은 피심인으로부터 선박블록 도장 수정ㆍ추가 작업을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신안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신안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형태 및 현황

1) 하도급거래 형태

4 피심인의 선박건조 관련 하도급거래는 크게 피심인의 조달팀 산하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구매조달 하도급거래와 협력사 운영팀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임가공 하도급거래<각주>3</각주>로 구분되며, 임가공 하도급거래는 주로 사내협력사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대금산정방식에 따라 시수계약과 물량계약으로 구분된다.

<표 3> 시수계약과 물량계약의 정의 및 진행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은 신안과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이라는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이러한 기본계약에 따라 '단가(임률)계약’을 체결하고 매월마다 '외주작업계약서’라는 개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하도급거래 현황

6 피심인은 2014. 4. 1. ∼ 2016. 10. 1. 기간 동안 아래 <표 4>와 같이 선박 블록 도장 수정ㆍ추가 작업 등 573건을 위탁하였다.
<표 4> 수정ㆍ추가 작업 위탁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4. 1. 1. ∼ 2016. 10. 1. 기간 동안 신고인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총 573건의 선박블록 도장 수정ㆍ추가 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 하도급거래의 내용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날인한 '외주작업계약서’ 서면을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 직원 김남훈 과장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및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발급의무 위반내역(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선박블록 도장 수정ㆍ추가 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신고인이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1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 중 2016. 7. 25. 이전의 행위<각주>7</각주>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 규정에 의거 하도급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서면미발급 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인 점, 이 사건 법 위반행위가 2014. 4월∼ 2016. 7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한 점, 과거 동일한 위반행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중대성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8</각주>12 또한 피심인의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신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2016. 7. 25. 이후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모든 계약건의 하도급 금액 합계가 34,533,715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9</각주>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3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각주>10</각주><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3) 기본 산정기준

15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6 해당 없음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7 피심인의 2015년, 2016년, 2018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신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제2013-1호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서면 미발급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2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