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서카0974
7개 신용카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4개사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의 건
의결일: 2009년 5월 6일
주문
별지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8-079호(2008. 3. 5.) 주문 2. 가.의 피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과징금액 1,093,000,000원 중 99,000,000원을, 피심인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대한 과징금액 559,000,000원 중 50,000,000원을, 피심인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액 306,000,000원 중 28,000,000원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신한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현대카드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각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은행’, '현대카드’,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외환은행’, '롯데카드’라 하고, 이들 모두를 '7개 신용카드사’라 한다)는 VAN사<각주>1</각주>들에게 DDC(Data & Draft Capture)서비스<각주>2</각주>를 위탁ㆍ수행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해 오던 DDC수수료를 2005. 1. 12. 건당 100원에서 7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2005. 3. 1.부터 이를 실행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원회의 의결 제2008-079호(2008. 3. 5.)를 통하여 7개 신용카드사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7개 신용카드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2. 피심인들의 행정소송 제기
피심인들과 롯데카드, 삼성카드, 한국외환은행은 2008. 3. 31. ~ 2008. 8. 22. 기간동안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위 롯데카드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통해 위 원심결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3.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은 매출액에 관하여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취하여 보관하였다가 세무관서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는 기업회계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고 예수금의 일종으로서 유동부채계정으로 분류되어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② 구 시행령 제4조 제1항도 “법 제2조(정의) 제7호 단서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당해 행위가 인지일이나 신고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인지일이나 신고일을 당해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에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는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누9074 판결), 롯데카드와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각 상고<각주>3</각주>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적시한 이유 이외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구법 제55조의3 제1항에서도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가격의 공동결정 등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가격담합으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취하여 보관하였다가 세무관서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그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3.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대법원은 위원회가 위 롯데카드에게 부과한 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 산정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함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한편 위원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에게도 위 롯데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관련매출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과징금의 납부명령(의결 제2008-079호, 2008. 3. 5.)을 의결한 바 있는데,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하고 과징금 환급가산금 증가로 인한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이 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중 피심인들에게 위법하게 부과된 과징금을 각 직권취소한다.
<표 1> 직권 취소할 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1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주1) 기본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원심결에서와 같이 3%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
4. 결론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감안하여 피심인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일부를 각 직권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 지>
7개 신용카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8-079호(2008. 3. 5.)]
주 문
1. 피심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현대카드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VAN사들에게 지급하는 DDC수수료의 지급단가를 합의함으로써 신용판매 조회ㆍ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업무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현대카드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계 2,879백만 원
(1) 삼성카드 주식회사 : 419백만 원
(2) 주식회사 국민은행 : 1,093백만 원
(3) 현대카드 주식회사 : 559백만 원
(4)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주식회사 : 306백만 원
(5)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 277백만 원
(6) 롯데카드 주식회사 : 225백만 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신한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현대카드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각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은행’, '현대카드’,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외환은행’, '롯데카드’라 하고, 이들 모두를 '7개 신용카드사’라 한다)는 VAN사<각주>1</각주>들에게 DDC(Data & Draft Capture)서비스<각주>2</각주>를 위탁ㆍ수행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해 오던 DDC수수료를 2005. 1. 12. 건당 100원에서 7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2005. 3. 1.부터 이를 실행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원회의 의결 제2008-079호(2008. 3. 5.)를 통하여 7개 신용카드사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7개 신용카드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2. 피심인들의 행정소송 제기
피심인들과 롯데카드, 삼성카드, 한국외환은행은 2008. 3. 31. ~ 2008. 8. 22. 기간동안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위 롯데카드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통해 위 원심결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3.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은 매출액에 관하여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취하여 보관하였다가 세무관서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는 기업회계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고 예수금의 일종으로서 유동부채계정으로 분류되어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② 구 시행령 제4조 제1항도 “법 제2조(정의) 제7호 단서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당해 행위가 인지일이나 신고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인지일이나 신고일을 당해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에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는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누9074 판결), 롯데카드와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각 상고<각주>3</각주>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적시한 이유 이외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구법 제55조의3 제1항에서도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가격의 공동결정 등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가격담합으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취하여 보관하였다가 세무관서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그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3.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대법원은 위원회가 위 롯데카드에게 부과한 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 산정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함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한편 위원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에게도 위 롯데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관련매출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과징금의 납부명령(의결 제2008-079호, 2008. 3. 5.)을 의결한 바 있는데,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하고 과징금 환급가산금 증가로 인한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이 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중 피심인들에게 위법하게 부과된 과징금을 각 직권취소한다.
<표 1> 직권 취소할 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1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주1) 기본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원심결에서와 같이 3%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
4. 결론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감안하여 피심인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일부를 각 직권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 지>
7개 신용카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8-079호(2008. 3. 5.)]
주 문
1. 피심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현대카드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VAN사들에게 지급하는 DDC수수료의 지급단가를 합의함으로써 신용판매 조회ㆍ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업무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현대카드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계 2,879백만 원
(1) 삼성카드 주식회사 : 419백만 원
(2) 주식회사 국민은행 : 1,093백만 원
(3) 현대카드 주식회사 : 559백만 원
(4)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주식회사 : 306백만 원
(5)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 277백만 원
(6) 롯데카드 주식회사 : 225백만 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