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제하2536
STX엔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4월 4일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엔진 등과 관련한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부품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승인도로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제공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엔진 및 방위산업용 엔진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각주>1</각주>등 10개 사업자에게 선박엔진 등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 등 10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선박엔진 등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1. 1. ~ 2017. 8. 31.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엔진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주로 e-mail을 통해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그 부품의 제작 등과 관련한 도면(이하 '부품 제작도면’이라 한다) 총 16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e-mail로 제공받아 승인도<각주>3</각주>로 보관하면서 그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피심인이 제공받은 부품 제작도면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러한 사실은 부품 제작도면 리스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수급사업자별 부품 제작도면(소갑 제2호증), 피심인 ㅇㅇㅇ 부장 확인서(소갑 제3호증), 수급사업자별 확인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각주>6</각주>: < 별지 > 참조
2) 적용 요건
6 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른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선박엔진 관련 부품 제작도면 등이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7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요구한 자료가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서 ②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이거나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각주>7</각주>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8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8</각주>9 살피건대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을 요구한 자료들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수급사업자들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
10 첫째, 이 사건 일부 수급사업자들의 경우 부품 제작도면에 외부공개 금지, 저작권 및 소유권의 주체, 해당 도면의 보안유지 등을 직접 명시<각주>9</각주>하였으므로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고지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각주>10</각주>11 둘째,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① 부품 제작도면을 대외비로 별도의 서버에 보관ㆍ관리하는 점, ② 해당 도면의 열람 권한을 일부 직원들에게만 부여하고 외부반출 시 내부적인 승인절차를 거치게 한 점, ③ 'ISO 9001 인증<각주>11</각주>’ 등 국제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도면관리절차서<각주>12</각주>’ 등에 따른 도면번호 부여, 도면 등록 및 기밀정도의 구분 등 체계적인 부품 제작도면의 관리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인정된다.
12 셋째,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양, 자료, 지적재산권, 금형 등 상대방의 업무상ㆍ기술상의 기밀사항을 보호해야 함을 계약서에 명시한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들이 이 사건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각주>13</각주>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1)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13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인지 여부는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각주>14</각주>14 우선 도면은 일반적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승인도, 주문도<각주>15</각주>, 견적도<각주>16</각주>, 설명도<각주>17</각주>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작성내용에 따라 조립도<각주>18</각주>, 공정도<각주>19</각주>, 상세도<각주>20</각주>, 부품도<각주>21</각주>, 설치도<각주>22</각주>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5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은 피심인이 승인도로 보관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공을 요구한 것인데 승인도를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을 얻기 위한 도면에 해당하고, 작성내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 제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에 해당된다.
16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설계ㆍ제작한 도면을 승인하는 것은 피심인이 요구한 규격, 사양 및 기능 등이 수급사업자가 설계한 도면에 제대로 구현되었음을 수급사업자에게 확인해주는 의미이고 수급사업자에게는 해당 도면에 기재된 대로 피심인에게 제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겠다는 약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에는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제품 또는 부품의 제조를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가 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17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이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제작도면 16건의 구성항목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대부분의 제작도면이 외형 및 수치, Note(제조 시 유의사항), 부품선정, 부품간 결합위치, 시험성적 또는 사양 등의 구성항목을 포함하고 있었고, 상당수의 제작도면이 부품소재,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등의 구성항목까지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은 수급사업자의 제품 제조방법 등에 대하여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최종 승인을 하고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기술적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제조물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임이 인정된다.
<표 4> 피심인 승인도 구성항목 분석<각주>2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건, %)
(2) 그 밖에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각주>24</각주>18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19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자체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를 입수하여 사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나 자료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각주>25</각주>20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은 위 <표 4> 기재와 같이 동종품목 제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외형 및 수치, Note, 부품선정, 부품간 결합위치, 부품소재,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시험성적 또는 사양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련자가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을 입수할 경우 제품 또는 기술개발에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기술개발 등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의 정보에 해당하고, 특히 부품선정, 부품간 결합 위치, 부품 소재 등을 명기하는 경우 해당 제작도면을 보다 더 기술상의 정보로 인정할 수 있다.<각주>26</각주><각주>27</각주>21 따라서 부품의 선택, 부품의 배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형(단면도 포함) 및 수치, Note, 부품선정, 부품간 결합위치, 부품소재,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시험성적 또는 사양 등의 기술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승인도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2 특히 이 사건 총 16건의 부품 제작도면이 각각 이러한 구성항목들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작도면 모두가 외형 및 수치, Note, 부품선정, 부품간 결합위치, 부품소재,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시험성적 또는 사양 등의 항목을 5개 이상 포함하고 있다.
<표 5>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별 구성항목 포함 내역
(단위: 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3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수급사업자들도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에는 피심인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춘 해당 부품의 규격, 조립에 필요한 치수 등이 담겨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이를 획득할 경우 동종 제품 개발에 필요한 비용,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는 바, 기술개발 등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의 정보라고 인식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각주>28</각주>24 아울러 부품 제작도면은 그 구성항목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제품 중에서 사업자가 품질, 성능, 가격 등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선택한 제품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정보에 해당하므로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사업자가 모방하고자 하는 타깃이 된다.
25 국내 부품소재산업 기술개발 관련 보고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부품 제작도면(승인도)을 해당 제작업체의 독자적인 기술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각주>29</각주>2)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26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1. 1. ~ 2017. 8. 31. 기간 동안 피심인이 ㅇㅇㅇㅇㅇ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자신에게 부품 제작도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음이 인정된다.
27 다음으로 피심인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부품이 자신이 요구한 규격, 치수, 사양, 기능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의 제공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8 살피건대, ① 피심인은 부품 제작도면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부품이 자신이 요구한 외형, 치수, 사양, 성능 등을 반영하여 제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②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부품이 최종 확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피심인이 납품 및 검수를 할 수 있으며, ③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의 하자 발생 시 그 책임 소재 등을 판단할 수 있고, ④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ㆍ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여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의 제공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각주>30</각주>3) 기술자료의 제공요구 전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29 피심인은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6건의 부품 제작도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여 정한 바 없고, 이를 적은 서면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0 피심인은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상당수가 부품사양, 치수 등에 관한 정보를 자신의 홈페이지나 제품 카탈로그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자료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외관 치수, 색상, 보장하는 성능, 성능검사 통과여부 등 자신의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만 포함된 외형도면에 불과하고 해당 부품을 구성하는 하위 부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으므로 해당 제작도면만으로는 동일한 제품을 제작할 수 없어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자료가 아닌 점, ③ 피심인 자신이 제공한 정보들이 주로 담겨있으므로 기술적 가치가 없거나 낮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1 우선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부 수급사업자들이 해당 부품의 외형, 사양, 치수 등 기본적인 수준의 정보를 홈페이지 또는 카탈로그에 공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에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보 외에 Note, 부품 선정, 결합 위치, 상세도면, 시험성적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해당 수급사업자들이 제작도면 자체를 공개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비밀로 유지하지 않았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2 다음으로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표 4> 및 <표 5>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은 외형 및 수치뿐만 아니라 제작 방법 및 제조 시 유의 사항을 기재한 Note, 해당 제품 제작을 위한 부품 선정, 어떻게 조립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품간 결합위치, 구성부품의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품 소재, 제조방법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노력ㆍ비용ㆍ시행착오를 거쳐 얻어낸 시험성적 또는 사양 등의 항목도 포함하고 있고,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인지는 제품의 제조를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수준의 정보면 족하고 피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제품의 제조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자료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3 ③ 주장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제조위탁자로서 외형, 수치, 두께, 무게, 도장, 강도 등 제조위탁한 제품의 사양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위탁사양 제시 자체가 바로 품질개선, 사용편리성, 원가절감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제작도면에 담겨지는 수급사업자의 기술로써 비로소 구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작도면의 경제적 유용성을 부인하는 피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34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5 피심인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36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각주>31</각주>중 2016. 7. 25.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법 제12조의3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각주>32</각주>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수, 관련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37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38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 이뤄진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행위의 경우 위반행위의 실행과 동시에 종료되는 성질의 행위로서 이와 관련되는 하도급거래를 특정하기 어려워 하도급대금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33</각주>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39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본산정기준
40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이고,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기준금액(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범위 내에서 2천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과징금의 결정
41 1차 및 2차 조정은 피심인에게 해당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본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각 기본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이를 그대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6> 부과과징금 결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소결
42 피심인의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0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4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2항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 >
Ⅰ. ~ Ⅱ. (생략)
Ⅲ. 용어의 정의
1. 이 심사지침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 목 또는 나 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2. 제1호 본문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함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예시 1> 자료에 “대외비”, “컨피덴셜(Confidential)”, “극비”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예시 2>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자료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지시 또는 명령한 경우
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예시 1> 임원, 해당 업무 담당자 등 특정인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경우
<예시 2> 암호 설정, 시정장치, 지문인식장치 등으로 접근을 제한한 경우
다.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예시 1> 임직원, 거래상대방 등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들로부터 비밀유지 각서를 징구한 경우
<예시 2> 취업 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한 경우
3. 제2호의 각 목을 고려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유지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제1호 가 목에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라 함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예시>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배합 요령 및 비율 등
5. 제1호 나 목 내지 다 목에서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함은,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 해당 정보ㆍ자료가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1> 현재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예시 2>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
<예시 3> 실패한 연구 데이터 등과 같이 그 자체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를 입수하여 사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나 자료인 경우(소극적 정보 : negative information)
<예시 4> 전체적으로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6. 제1호 나 목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다”함은, 어떤 지식재산권의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발명, 고안, 창작하는 전 과정 및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참고된 것으로서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수급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가 당해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또는 당해 지식재산권을 실시ㆍ사용하는데 필요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공정도, 공정 설명서, 작업지시서, 설계도, 회로도, 공정 또는 설비 배치도, 운용 매뉴얼, 혼합 또는 배합 요령 등
Ⅳ.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1. 기술자료 제공 요구(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2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대상행위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기술자료가 전자파일(File) 등의 형태일 경우 접속ㆍ열람 허용 등을 포함한다),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법하지 아니하다.
(2)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3>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4>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위 (1)의 단서에 따른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하여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시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제공하는데 대하여 원사업자가 완전한 상태의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4) ~ (5) (생략)
2. 기술자료의 유용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2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가. 대상행위
하도급법 제12조3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유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기술자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으로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사전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시한 기술자료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기술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합의된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이 때,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기술자료 사용의 부당성 여부(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원사업자 및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
㉯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
②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의 사용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가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③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④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예시
기술자료의 유용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이전 단계>
<예시 1>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예시 2>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
<거래 단계>
<예시 3>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예시 4>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예시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예시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예시 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거래이후 단계>
<예시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Ⅴ. (생략)
1 피심인은 선박엔진 및 방위산업용 엔진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각주>1</각주>등 10개 사업자에게 선박엔진 등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 등 10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선박엔진 등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1. 1. ~ 2017. 8. 31.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엔진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주로 e-mail을 통해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그 부품의 제작 등과 관련한 도면(이하 '부품 제작도면’이라 한다) 총 16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e-mail로 제공받아 승인도<각주>3</각주>로 보관하면서 그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피심인이 제공받은 부품 제작도면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러한 사실은 부품 제작도면 리스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수급사업자별 부품 제작도면(소갑 제2호증), 피심인 ㅇㅇㅇ 부장 확인서(소갑 제3호증), 수급사업자별 확인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각주>6</각주>: < 별지 > 참조
2) 적용 요건
6 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른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선박엔진 관련 부품 제작도면 등이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7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요구한 자료가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서 ②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이거나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각주>7</각주>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8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8</각주>9 살피건대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을 요구한 자료들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수급사업자들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
10 첫째, 이 사건 일부 수급사업자들의 경우 부품 제작도면에 외부공개 금지, 저작권 및 소유권의 주체, 해당 도면의 보안유지 등을 직접 명시<각주>9</각주>하였으므로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고지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각주>10</각주>11 둘째,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① 부품 제작도면을 대외비로 별도의 서버에 보관ㆍ관리하는 점, ② 해당 도면의 열람 권한을 일부 직원들에게만 부여하고 외부반출 시 내부적인 승인절차를 거치게 한 점, ③ 'ISO 9001 인증<각주>11</각주>’ 등 국제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도면관리절차서<각주>12</각주>’ 등에 따른 도면번호 부여, 도면 등록 및 기밀정도의 구분 등 체계적인 부품 제작도면의 관리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인정된다.
12 셋째,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양, 자료, 지적재산권, 금형 등 상대방의 업무상ㆍ기술상의 기밀사항을 보호해야 함을 계약서에 명시한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들이 이 사건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각주>13</각주>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1)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13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인지 여부는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각주>14</각주>14 우선 도면은 일반적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승인도, 주문도<각주>15</각주>, 견적도<각주>16</각주>, 설명도<각주>17</각주>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작성내용에 따라 조립도<각주>18</각주>, 공정도<각주>19</각주>, 상세도<각주>20</각주>, 부품도<각주>21</각주>, 설치도<각주>22</각주>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5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은 피심인이 승인도로 보관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공을 요구한 것인데 승인도를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을 얻기 위한 도면에 해당하고, 작성내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 제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에 해당된다.
16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설계ㆍ제작한 도면을 승인하는 것은 피심인이 요구한 규격, 사양 및 기능 등이 수급사업자가 설계한 도면에 제대로 구현되었음을 수급사업자에게 확인해주는 의미이고 수급사업자에게는 해당 도면에 기재된 대로 피심인에게 제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겠다는 약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에는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제품 또는 부품의 제조를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가 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17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이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제작도면 16건의 구성항목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대부분의 제작도면이 외형 및 수치, Note(제조 시 유의사항), 부품선정, 부품간 결합위치, 시험성적 또는 사양 등의 구성항목을 포함하고 있었고, 상당수의 제작도면이 부품소재,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등의 구성항목까지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은 수급사업자의 제품 제조방법 등에 대하여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최종 승인을 하고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기술적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제조물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임이 인정된다.
<표 4> 피심인 승인도 구성항목 분석<각주>2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건, %)
(2) 그 밖에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각주>24</각주>18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19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자체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를 입수하여 사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나 자료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각주>25</각주>20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은 위 <표 4> 기재와 같이 동종품목 제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외형 및 수치, Note, 부품선정, 부품간 결합위치, 부품소재,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시험성적 또는 사양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련자가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을 입수할 경우 제품 또는 기술개발에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기술개발 등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의 정보에 해당하고, 특히 부품선정, 부품간 결합 위치, 부품 소재 등을 명기하는 경우 해당 제작도면을 보다 더 기술상의 정보로 인정할 수 있다.<각주>26</각주><각주>27</각주>21 따라서 부품의 선택, 부품의 배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형(단면도 포함) 및 수치, Note, 부품선정, 부품간 결합위치, 부품소재,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시험성적 또는 사양 등의 기술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승인도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2 특히 이 사건 총 16건의 부품 제작도면이 각각 이러한 구성항목들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작도면 모두가 외형 및 수치, Note, 부품선정, 부품간 결합위치, 부품소재,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시험성적 또는 사양 등의 항목을 5개 이상 포함하고 있다.
<표 5>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별 구성항목 포함 내역
(단위: 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3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수급사업자들도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에는 피심인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춘 해당 부품의 규격, 조립에 필요한 치수 등이 담겨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이를 획득할 경우 동종 제품 개발에 필요한 비용,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는 바, 기술개발 등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의 정보라고 인식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각주>28</각주>24 아울러 부품 제작도면은 그 구성항목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제품 중에서 사업자가 품질, 성능, 가격 등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선택한 제품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정보에 해당하므로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사업자가 모방하고자 하는 타깃이 된다.
25 국내 부품소재산업 기술개발 관련 보고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부품 제작도면(승인도)을 해당 제작업체의 독자적인 기술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각주>29</각주>2)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26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1. 1. ~ 2017. 8. 31. 기간 동안 피심인이 ㅇㅇㅇㅇㅇ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자신에게 부품 제작도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음이 인정된다.
27 다음으로 피심인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부품이 자신이 요구한 규격, 치수, 사양, 기능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의 제공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8 살피건대, ① 피심인은 부품 제작도면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부품이 자신이 요구한 외형, 치수, 사양, 성능 등을 반영하여 제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②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부품이 최종 확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피심인이 납품 및 검수를 할 수 있으며, ③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의 하자 발생 시 그 책임 소재 등을 판단할 수 있고, ④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ㆍ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여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의 제공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각주>30</각주>3) 기술자료의 제공요구 전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29 피심인은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6건의 부품 제작도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여 정한 바 없고, 이를 적은 서면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0 피심인은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상당수가 부품사양, 치수 등에 관한 정보를 자신의 홈페이지나 제품 카탈로그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자료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외관 치수, 색상, 보장하는 성능, 성능검사 통과여부 등 자신의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만 포함된 외형도면에 불과하고 해당 부품을 구성하는 하위 부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으므로 해당 제작도면만으로는 동일한 제품을 제작할 수 없어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자료가 아닌 점, ③ 피심인 자신이 제공한 정보들이 주로 담겨있으므로 기술적 가치가 없거나 낮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1 우선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부 수급사업자들이 해당 부품의 외형, 사양, 치수 등 기본적인 수준의 정보를 홈페이지 또는 카탈로그에 공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에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보 외에 Note, 부품 선정, 결합 위치, 상세도면, 시험성적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해당 수급사업자들이 제작도면 자체를 공개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비밀로 유지하지 않았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2 다음으로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표 4> 및 <표 5>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은 외형 및 수치뿐만 아니라 제작 방법 및 제조 시 유의 사항을 기재한 Note, 해당 제품 제작을 위한 부품 선정, 어떻게 조립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품간 결합위치, 구성부품의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품 소재, 제조방법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노력ㆍ비용ㆍ시행착오를 거쳐 얻어낸 시험성적 또는 사양 등의 항목도 포함하고 있고,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인지는 제품의 제조를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수준의 정보면 족하고 피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제품의 제조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자료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3 ③ 주장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제조위탁자로서 외형, 수치, 두께, 무게, 도장, 강도 등 제조위탁한 제품의 사양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위탁사양 제시 자체가 바로 품질개선, 사용편리성, 원가절감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제작도면에 담겨지는 수급사업자의 기술로써 비로소 구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작도면의 경제적 유용성을 부인하는 피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34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5 피심인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36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각주>31</각주>중 2016. 7. 25.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법 제12조의3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각주>32</각주>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수, 관련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37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38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 이뤄진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행위의 경우 위반행위의 실행과 동시에 종료되는 성질의 행위로서 이와 관련되는 하도급거래를 특정하기 어려워 하도급대금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33</각주>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39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본산정기준
40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이고,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기준금액(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범위 내에서 2천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과징금의 결정
41 1차 및 2차 조정은 피심인에게 해당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본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각 기본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이를 그대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6> 부과과징금 결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소결
42 피심인의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0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4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2항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 >
Ⅰ. ~ Ⅱ. (생략)
Ⅲ. 용어의 정의
1. 이 심사지침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 목 또는 나 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2. 제1호 본문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함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예시 1> 자료에 “대외비”, “컨피덴셜(Confidential)”, “극비”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예시 2>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자료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지시 또는 명령한 경우
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예시 1> 임원, 해당 업무 담당자 등 특정인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경우
<예시 2> 암호 설정, 시정장치, 지문인식장치 등으로 접근을 제한한 경우
다.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예시 1> 임직원, 거래상대방 등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들로부터 비밀유지 각서를 징구한 경우
<예시 2> 취업 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한 경우
3. 제2호의 각 목을 고려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유지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제1호 가 목에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라 함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예시>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배합 요령 및 비율 등
5. 제1호 나 목 내지 다 목에서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함은,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 해당 정보ㆍ자료가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1> 현재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예시 2>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
<예시 3> 실패한 연구 데이터 등과 같이 그 자체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를 입수하여 사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나 자료인 경우(소극적 정보 : negative information)
<예시 4> 전체적으로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6. 제1호 나 목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다”함은, 어떤 지식재산권의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발명, 고안, 창작하는 전 과정 및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참고된 것으로서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수급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가 당해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또는 당해 지식재산권을 실시ㆍ사용하는데 필요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공정도, 공정 설명서, 작업지시서, 설계도, 회로도, 공정 또는 설비 배치도, 운용 매뉴얼, 혼합 또는 배합 요령 등
Ⅳ.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1. 기술자료 제공 요구(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2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대상행위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기술자료가 전자파일(File) 등의 형태일 경우 접속ㆍ열람 허용 등을 포함한다),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법하지 아니하다.
(2)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3>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4>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위 (1)의 단서에 따른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하여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시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제공하는데 대하여 원사업자가 완전한 상태의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4) ~ (5) (생략)
2. 기술자료의 유용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2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가. 대상행위
하도급법 제12조3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유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기술자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으로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사전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시한 기술자료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기술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합의된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이 때,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기술자료 사용의 부당성 여부(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원사업자 및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
㉯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
②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의 사용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가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③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④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예시
기술자료의 유용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이전 단계>
<예시 1>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예시 2>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
<거래 단계>
<예시 3>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예시 4>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예시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예시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예시 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거래이후 단계>
<예시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Ⅴ.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