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국카2772, 2770

6개 알루미늄 콘덴서 제조ㆍ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7개 탄탈 콘덴서 제조ㆍ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0월 4일

주문

피심인들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공동행위의 배경 및 개요

1 콘덴서 시장은 제품 간 동질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부품시장으로서 대중에게 공시되는 '표시가격(List Price)’이 아닌 공급업체와 수요처 간 개별적 협상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므로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되는 수요처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특히, 원자재가격 인상이나 환율변동 등과 같은 제품가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 시 독자적인 가격유지ㆍ인상을 시도할 경우 수요처를 납득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상 실패로 인한 거래처 상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콘덴서 업계 전체가 합의를 통해 통일적으로 가격대응을 할 유인이 크다.

3 이에 피심인 루비콘 주식회사, 일본케미콘 주식회사, 엘나 주식회사 및 그 외 합의참여 3개사<각주>1</각주>는 알루미늄 콘덴서 시장에서, 피심인 마츠오전기 주식회사, 비쉐이폴리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토킨<각주>2</각주>및 그 외 합의참여 4개사<각주>3</각주>는 탄탈 콘덴서 시장에서 다자회의<각주>4</각주>등을 통해 1990년대 이후부터 '서로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다’ 라는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각주>5</각주>하여 왔다.

4 이들은 기본원칙 하에 가격 결정권을 지닌 임원들의 모임인 '사장회’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원들의 모임인 '관리자급 회의’를 연계하여 다자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중층적 카르텔 구조를 형성하거나 수요처별로 양자 간 협의를 추진함으로써 각 사의 판매가격, 제품가격 인상 방침, 수요처와의 협상과정에서의 제시가격 등 민감한 영업정보를 수시로 교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제품에 대하여는 최소 인상가격 또는 인상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

2)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 알루미늄 콘덴서

1 피심인 루비콘, 일본케미콘, 엘나 및 그 외 합의참여 3개사는 1990년대 경부터 다자모임을 통해 '서로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기본합의를 형성하면서 환율변동이나 원재료 상승과 같은 외부 요인이 발생하거나 대형 수요처가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다자회의 또는 양자 간 협의를 통해 가격인상 또는 유지에 관한 합의<각주>6</각주>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알루미늄 콘덴서 관련 다자합의 및 실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7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알루미늄 콘덴서 관련 양자 간 협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7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이와 같이 피심인들이 서로 경쟁을 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격경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영업정보를 교환하면서 가격 인상 또는 유지에 관하여 합의한 행위는 피심인 루비콘, 일본케미콘, 엘나가 더 이상 다자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한 2014. 1. 25. MK회가 개최된 때까지 지속되었다.

나) 탄탈 콘덴서

3 피심인 마츠오전기<각주>7</각주>, 비쉐이폴리텍<각주>8</각주>, 토킨<각주>9</각주>및 그 외 합의참여 4개사도 이 사건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알루미늄 콘덴서 시장에서와 같이 환율변동이나 원재료 상승과 같은 외부 요인이 발생하거나 대형 수요처가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다자회의 또는 양자 간 협의를 통해 가격인상 또는 유지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4 다만, 탄탈 콘덴서 시장에서의 공동행위는 다자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선도기업인 토킨을 중심으로 한 양자 간 협의 또는 접촉이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3> 및 <표 4>와 같다.

<표 3> 탄탈 콘덴서 관련 다자합의 및 실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7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탄탈 콘덴서 관련 양자 간 협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7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5 이와 같은 탄탈 콘덴서 시장에서의 가격인상 또는 유지에 관한 합의는 피심인 마츠오전기, 비쉐이폴리텍을 포함한 합의참여자들이 더 이상 다자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한 2014. 1. 25. MK회에 참석한 때까지 지속되었다<각주>10</각주>.

나. 근거

6 위 1. 가.의 행위사실은 피심인 루비콘, 마츠오전기, 비쉐이폴리텍, 엘나, 토킨과 그 외 공동행위 참여자인 산요전기, 히타치화성 등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인정한 진술, 피심인들 임직원을 포함한 관련자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Ⅰ-1-①호증<각주>11</각주>∼제Ⅰ-8-③호증, 제Ⅰ-10-①호증), 이 사건 관련 합의 및 실행 관련 자료(소갑 제Ⅱ-1-①호증∼제Ⅱ-9-②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어 2014. 1. 1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8 피심인 루비콘, 마츠오전기, 비쉐이폴리텍, 엘나, 일본케미콘, 토킨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법위반이 반복ㆍ지속하여 발생한 점, 관련시장에서 피심인 및 공동행위 참여자들의 시장지배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각주>12</각주>9 또한, 피심인 마츠자카 다케시의 경우 일본케미콘을 대표하여 다른 피심인 또는 그 외 공동행위 참여자들과 연락을 취함으로써 합의를 주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시장에서는 경쟁사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행위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0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