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0협심1731
에쓰씨엔지니어링(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0년 8월 10일
주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이의신청인은 2009. 2. 19. 이성만(대성플랜트엔지니어링 대표)에게 계약금액 220,000,000원의 'KPCC-IS-O 신설 PROJECT 관련 PIPING ENGINEERING 도면설계 용역’(이하 '기본 용역’이라 한다)을 위탁하고 이어서 2009년 3월경 69,960,000원 상당의 'KPCC-IS-O 신설 PROJECT 관련 배관 및 구조설계(POWDER SYSTEM & DRYER, S/STRUCTURE)’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0. 5. 6. 제2소회의 의결 제2010-053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0. 5. 12.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0. 6. 10.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이의신청인은, 먼저 업계 통념상 추가 용역의 내용이나 금액이 기본 설계에 상응할 정도로 큰 경우를 제외하고 이 사건 용역과 같이 소소한 금액 및 발생 건수가 빈번한 경우에는 용역 완료 후 가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의신청인에게 하도급법상의 서면교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은 2009. 2. 19. 위 이성만에게 계약금액 220,000천 원의 기본 용역을 위탁하고 이어서 2009년 3월경에는 69,960천 원 상당의 이 사건 용역을 추가로 위탁하였는바, 위 기본 용역과는 별도로, 2009. 6. 24. 위 이성만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의 견적서를 제출받고, 같은 날 이의신청인과 위 이성만의 회의결과를 정리한 회의록에 “신규 설계 견적 건” 견적을 접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이성만은 이 사건 용역 중 'S/STRUCTURE' 부분은 직접 수행할 수 없어 사건 외 임호묵(우진플랜트엔지니어링 대표)에게 재위탁하여 그 결과물을 이의신청인에게 납품한 점, 이 사건 용역의 견적금액은 69,960천 원으로 견적금액 역시 기본 용역 금액 220,000천 원과 비교하여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은 기본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시, 이의신청인은 위 이성만의 부실설계 및 계약내용 미이행에 따라 큰 손실을 입었고, 위와 관련하여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의 이러한 손실 발생 사실 및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정 등이 원심결에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성만의 부실설계 등으로 이의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이의신청인의 서면미교부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이 원심결 의결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아가, 위 이성만은 추가 위탁한 용역의 설계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던 것인바, 원심결 주문 내용은 신고내용과 관련 없는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위 이성만의 당초 신고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위 이성만의 신고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이성만(대성플랜트엔지니어링 대표)에게 'KPCC-IS-O 신설 PROJECT 관련 배관 및 구조설계(POWDER SYSTEM & DRYER, S/STRUCTURE)’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원심결의 내용
이의신청인은 2009. 2. 19. 이성만(대성플랜트엔지니어링 대표)에게 계약금액 220,000,000원의 'KPCC-IS-O 신설 PROJECT 관련 PIPING ENGINEERING 도면설계 용역’(이하 '기본 용역’이라 한다)을 위탁하고 이어서 2009년 3월경 69,960,000원 상당의 'KPCC-IS-O 신설 PROJECT 관련 배관 및 구조설계(POWDER SYSTEM & DRYER, S/STRUCTURE)’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0. 5. 6. 제2소회의 의결 제2010-053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0. 5. 12.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0. 6. 10.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이의신청인은, 먼저 업계 통념상 추가 용역의 내용이나 금액이 기본 설계에 상응할 정도로 큰 경우를 제외하고 이 사건 용역과 같이 소소한 금액 및 발생 건수가 빈번한 경우에는 용역 완료 후 가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의신청인에게 하도급법상의 서면교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은 2009. 2. 19. 위 이성만에게 계약금액 220,000천 원의 기본 용역을 위탁하고 이어서 2009년 3월경에는 69,960천 원 상당의 이 사건 용역을 추가로 위탁하였는바, 위 기본 용역과는 별도로, 2009. 6. 24. 위 이성만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의 견적서를 제출받고, 같은 날 이의신청인과 위 이성만의 회의결과를 정리한 회의록에 “신규 설계 견적 건” 견적을 접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이성만은 이 사건 용역 중 'S/STRUCTURE' 부분은 직접 수행할 수 없어 사건 외 임호묵(우진플랜트엔지니어링 대표)에게 재위탁하여 그 결과물을 이의신청인에게 납품한 점, 이 사건 용역의 견적금액은 69,960천 원으로 견적금액 역시 기본 용역 금액 220,000천 원과 비교하여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은 기본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시, 이의신청인은 위 이성만의 부실설계 및 계약내용 미이행에 따라 큰 손실을 입었고, 위와 관련하여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의 이러한 손실 발생 사실 및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정 등이 원심결에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성만의 부실설계 등으로 이의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이의신청인의 서면미교부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이 원심결 의결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아가, 위 이성만은 추가 위탁한 용역의 설계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던 것인바, 원심결 주문 내용은 신고내용과 관련 없는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위 이성만의 당초 신고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위 이성만의 신고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이성만(대성플랜트엔지니어링 대표)에게 'KPCC-IS-O 신설 PROJECT 관련 배관 및 구조설계(POWDER SYSTEM & DRYER, S/STRUCTURE)’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