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국카1803
화양-적금(3공구) 도로건설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8월 17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조달청이 2010. 10. 1. 공고한 '화양-적금(3공구) 도로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3월 초순경 현대산업개발 배ㅇㅇ 부장, 대림산업 김ㅇㅇ 부장, 대우건설 박ㅇㅇ 부장, 포스코건설 김&& 부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 IC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이 사건 공사입찰에서 가격경쟁을 배제하기 위하여 각 사의 투찰가격을 추정금액 대비 현대산업개발 94.80%, 대림산업 94.85%, 포스코건설 94.92%, 대우건설 94.97%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3 입찰일인 2011. 3. 17. 피심인들은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이 현대산업개발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표>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공사예정(추정)금액 : 129,661,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근거
4 이 사건 공사 입찰 관련 조달청의 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 현대산업개발의 문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들 임직원의 진술조서와 진술서(소갑 제6~제9호증) 등
2. 적용법조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6 피심인들의 행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도로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재정을 낭비하게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조달청이 2010. 10. 1. 공고한 '화양-적금(3공구) 도로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3월 초순경 현대산업개발 배ㅇㅇ 부장, 대림산업 김ㅇㅇ 부장, 대우건설 박ㅇㅇ 부장, 포스코건설 김&& 부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 IC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이 사건 공사입찰에서 가격경쟁을 배제하기 위하여 각 사의 투찰가격을 추정금액 대비 현대산업개발 94.80%, 대림산업 94.85%, 포스코건설 94.92%, 대우건설 94.97%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3 입찰일인 2011. 3. 17. 피심인들은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이 현대산업개발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표>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3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공사예정(추정)금액 : 129,661,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근거
4 이 사건 공사 입찰 관련 조달청의 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 현대산업개발의 문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들 임직원의 진술조서와 진술서(소갑 제6~제9호증) 등
2. 적용법조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6 피심인들의 행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도로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재정을 낭비하게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