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협심0746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7월 1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의 경위
(1) (주)아이엠씨의 김인석과 홍진데이타서비스(주)<각주>1</각주>의 대표이사 최병인, 부사장 김덕수, 이지스효성(주) 부사장 조형준은 2003. 10. 1.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이지스효성(주)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파트관리 전산업무에 대한 영업지역을 분할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
2개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한 각 분담지역은 홍진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이며, 아이엠씨는 홍진의 분담지역을 제외한 대한민국 전 지역이다.
(2) 2개사는 업무협력 제휴계약서<각주>2</각주>내용대로 상대방의 분담지역에서 경쟁을 자제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한 사실이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제2소회의 의결 제2008-046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합의의 실행이 없었다는 주장
(1) 이의신청 이유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내용을 실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합의계약을 실행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합의로 인한 현실적인 이득도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합의계약 이후 실질적인 계약이행 즉, 지역분할에 따른 거래처 이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직영지역인 부산ㆍ경남을 제외한 해당 권역은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합의계약은 실제 실행이 불가능한 명목상의 계약에 불과하다.
거래처 이전현황을 보면, 이의신청인 관할지역에서 홍진으로, 홍진 관할지역에서 이의신청인으로 각각 거래처가 이전된 사례가 다수 있는데, 이는 협력업체의 경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결과이며 합의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2) 검토의견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실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위반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이 실행되었음이 확인된다.
첫째, 원심결에서 밝혔듯이, 2개사가 합의서 내용대로 상대방의 분담지역에서 경쟁을 자제하는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한 사실이 합의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합의관련자들의 진술조서를 보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은 한 적이 없다.”(2007.7.25.자 아이엠씨 김인석의 진술) 및 “홍진이 부산 등 아이엠씨 주영업지역에 경쟁영업을 자제함으로써 아이엠씨는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2007.8.3.자 홍진 김덕수의 진술) 등의 내용이 있는 바, 이는 합의내용이 실행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둘째, 이의신청인은 일부 합의 위반사례를 들어 실행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부 합의위반이 있어도 전체 합의실행이 부정될 수는 없다. 또한 합의기간 중 2개사의 거래처 이전현황을 분석해 보면, 이의신청인의 주영업지역인 부산ㆍ경남지역에서는 합의내용인 영업지역 제한의 결과로 거래처 변동이 전혀 없었고 이의신청인이 90% 이상의 높은 시장점유율<각주>3</각주>을 계속 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합의내용은 원칙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 여부
(1) 이의신청 이유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이유로 원심결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과징금의 재산정 내지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합의계약에 대한 실행이 없었으므로 위반행위의 종기가 없으며, 설령 합의가 일부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홍진이 2004년 10월경부터 부산ㆍ경남지역의 이의신청인 거래처에 경쟁행위와 관련된 유인물(제안서)을 살포함으로써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였으므로 위반행위의 종기는 홍진의 계약파기 통보일인 2006.1.5.이 아닌 사실상 합의 파기일인 2004.10.31.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둘째, 개인정보를 취급운영하는 회사특성상 출입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10분 정도 출입이 지연된 것이고, 회사출입 후 관련 임원이 조사공무원의 요청 자료를 직원을 통해 제출한 것을 보아도 조사를 어렵게 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그 위반행위에 임원이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에서 각각 10%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
셋째, 이의신청인의 어려운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
(2) 검토의견
이의신청인이 과징금 감면사유로 주장하는 제반사정은 원심결 당시에도 주장했던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이의신청인의 첫째 점의 주장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2개사간 합의의 당사자인 홍진이 이의신청인에게 합의계약의 무효를 공문을 통해 명시적으로 통보한 2006.1.5.을 합의파기일로 보아 위반행위의 종기로 판단하고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원심결은 타당하며,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제안서 배포시점(2004년 10월 경)은 제안서 내용(2006.3.기준 현황 기재)을 감안시 신뢰할 수 없고, 달리 2004.10.31.에 기존 합의가 명백히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둘째, 이의신청인의 둘째 점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의신청인이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시 상당 시간 사무소 출입을 거부함으로써 공동행위 조사에서 중요한 초기 증거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조사를 어렵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의신청인 대표이사가 합의서 체결 및 관리 업무를 이의신청인의 실질적인 운영자<각주>4</각주>인 김인석에게 위임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각주>5</각주>하고 있고, 동 김인석이 홍진의 대표 이사와 합의하여 합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셋째, 이의신청인의 셋째 점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과 동시에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하여 원심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3회 분할납부를 허용<각주>6</각주>하였으므로 이의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별 지>
원심결 주문내용
1. 피심인들은 아파트관리 전산업무에 대하여 피심인별 영업지역을 분할하고, 자기 분담지역 내에서만 아파트관리 전산업무 영업활동을 수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국내 아파트관리 전산업무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아이엠씨 : 187백만원
(2) 홍진데이타서비스 주식회사 : 90백만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부과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1) (주)아이엠씨의 김인석과 홍진데이타서비스(주)<각주>1</각주>의 대표이사 최병인, 부사장 김덕수, 이지스효성(주) 부사장 조형준은 2003. 10. 1.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이지스효성(주)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파트관리 전산업무에 대한 영업지역을 분할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
2개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한 각 분담지역은 홍진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이며, 아이엠씨는 홍진의 분담지역을 제외한 대한민국 전 지역이다.
(2) 2개사는 업무협력 제휴계약서<각주>2</각주>내용대로 상대방의 분담지역에서 경쟁을 자제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한 사실이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제2소회의 의결 제2008-046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합의의 실행이 없었다는 주장
(1) 이의신청 이유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내용을 실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합의계약을 실행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합의로 인한 현실적인 이득도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합의계약 이후 실질적인 계약이행 즉, 지역분할에 따른 거래처 이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직영지역인 부산ㆍ경남을 제외한 해당 권역은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합의계약은 실제 실행이 불가능한 명목상의 계약에 불과하다.
거래처 이전현황을 보면, 이의신청인 관할지역에서 홍진으로, 홍진 관할지역에서 이의신청인으로 각각 거래처가 이전된 사례가 다수 있는데, 이는 협력업체의 경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결과이며 합의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2) 검토의견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실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위반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이 실행되었음이 확인된다.
첫째, 원심결에서 밝혔듯이, 2개사가 합의서 내용대로 상대방의 분담지역에서 경쟁을 자제하는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한 사실이 합의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합의관련자들의 진술조서를 보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은 한 적이 없다.”(2007.7.25.자 아이엠씨 김인석의 진술) 및 “홍진이 부산 등 아이엠씨 주영업지역에 경쟁영업을 자제함으로써 아이엠씨는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2007.8.3.자 홍진 김덕수의 진술) 등의 내용이 있는 바, 이는 합의내용이 실행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둘째, 이의신청인은 일부 합의 위반사례를 들어 실행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부 합의위반이 있어도 전체 합의실행이 부정될 수는 없다. 또한 합의기간 중 2개사의 거래처 이전현황을 분석해 보면, 이의신청인의 주영업지역인 부산ㆍ경남지역에서는 합의내용인 영업지역 제한의 결과로 거래처 변동이 전혀 없었고 이의신청인이 90% 이상의 높은 시장점유율<각주>3</각주>을 계속 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합의내용은 원칙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 여부
(1) 이의신청 이유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이유로 원심결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과징금의 재산정 내지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합의계약에 대한 실행이 없었으므로 위반행위의 종기가 없으며, 설령 합의가 일부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홍진이 2004년 10월경부터 부산ㆍ경남지역의 이의신청인 거래처에 경쟁행위와 관련된 유인물(제안서)을 살포함으로써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였으므로 위반행위의 종기는 홍진의 계약파기 통보일인 2006.1.5.이 아닌 사실상 합의 파기일인 2004.10.31.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둘째, 개인정보를 취급운영하는 회사특성상 출입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10분 정도 출입이 지연된 것이고, 회사출입 후 관련 임원이 조사공무원의 요청 자료를 직원을 통해 제출한 것을 보아도 조사를 어렵게 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그 위반행위에 임원이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에서 각각 10%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
셋째, 이의신청인의 어려운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
(2) 검토의견
이의신청인이 과징금 감면사유로 주장하는 제반사정은 원심결 당시에도 주장했던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이의신청인의 첫째 점의 주장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2개사간 합의의 당사자인 홍진이 이의신청인에게 합의계약의 무효를 공문을 통해 명시적으로 통보한 2006.1.5.을 합의파기일로 보아 위반행위의 종기로 판단하고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원심결은 타당하며,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제안서 배포시점(2004년 10월 경)은 제안서 내용(2006.3.기준 현황 기재)을 감안시 신뢰할 수 없고, 달리 2004.10.31.에 기존 합의가 명백히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둘째, 이의신청인의 둘째 점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의신청인이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시 상당 시간 사무소 출입을 거부함으로써 공동행위 조사에서 중요한 초기 증거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조사를 어렵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의신청인 대표이사가 합의서 체결 및 관리 업무를 이의신청인의 실질적인 운영자<각주>4</각주>인 김인석에게 위임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각주>5</각주>하고 있고, 동 김인석이 홍진의 대표 이사와 합의하여 합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셋째, 이의신청인의 셋째 점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과 동시에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하여 원심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3회 분할납부를 허용<각주>6</각주>하였으므로 이의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별 지>
원심결 주문내용
1. 피심인들은 아파트관리 전산업무에 대하여 피심인별 영업지역을 분할하고, 자기 분담지역 내에서만 아파트관리 전산업무 영업활동을 수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국내 아파트관리 전산업무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아이엠씨 : 187백만원
(2) 홍진데이타서비스 주식회사 : 90백만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부과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