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소심1814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일시멘트(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6월 3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의결에 대하여 ① 2015. 7. 1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의 조사 중 이의신청인이 은닉한 자료는 대부분 동양시멘트 M&A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원심결 공동행위와는 무관하며, 당시 조사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은닉된 자료 일체가 전혀 손상된 바 없이 모두 제출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사방해의 결과가 야기되지 않은 점, ② 원심결의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2015. 7. 17.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자료은닉행위를 이유로 이의신청인의 2년에 걸친 조사협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③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시멘트 수요 저하, 저가 중국산 시멘트의 시장 잠식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조사자료를 지하주차장 등에 은닉한 행위는 공정위조사공무원의 관련 증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조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의신청인의 경영상 어려움 등과 관련된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인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각주>1</각주>.
3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6. 3. 3. 전원회의 의결 제2016-068호)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64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조사자료를 지하주차장 등에 은닉한 행위는 공정위조사공무원의 관련 증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조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의신청인의 경영상 어려움 등과 관련된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인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각주>1</각주>.
3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6. 3. 3. 전원회의 의결 제2016-068호)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64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