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서제3017
㈜나산팀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2월 25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모던우드에게 주거용 강마루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나산팀버는 목재 합판 도매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연간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인 모던우드에게 주거용 강마루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모던우드는 피심인으로부터 주거용 강마루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모던우드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7. 11. 10.부터 2018. 2.까지 모던우드에게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은 단가로 주거용 강마루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의 내용, 납품 시기,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 등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단가(1 Box 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답변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이 한화L&C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양 당사자가 체결한 임가공 수수료 지급에 대한 합의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보면, 피심인이 모던우드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모던우드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이 2018. 11. 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나산팀버는 목재 합판 도매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연간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인 모던우드에게 주거용 강마루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모던우드는 피심인으로부터 주거용 강마루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모던우드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7. 11. 10.부터 2018. 2.까지 모던우드에게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은 단가로 주거용 강마루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의 내용, 납품 시기,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 등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단가(1 Box 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답변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이 한화L&C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양 당사자가 체결한 임가공 수수료 지급에 대한 합의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보면, 피심인이 모던우드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모던우드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이 2018. 11. 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