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6결합1731

대한 건

의결일: 2007년 1월 22일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금액 : 7,500,000원
2.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가. 피심인은 일반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7492호, 2005. 3.31., 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직전 사업년도인 2005년도 자산총액(계열회사 포함)이 7,340조 973억원이므로 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의2에 규정된 대규모회사로서 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에 해당된다.

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당사회사 개요
<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5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신고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에이엠에스에이 스틸 서비스센터 피티와이 엘티디와 기업결합(주식취득)을 추진하면서,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6항 및 법 시행령 1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일(주식취득 계약일)인 2006. 4. 25.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2006. 5. 25.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신고기한을 19일 경과한 2006. 6. 13. 기업결합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12.1. 위 2.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