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카조0391
4개 라면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3개사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의결일: 2016년 1월 28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2. 7. 12. 의결 제2012-107호 주문 1. 내지 2. ㈜농심, ㈜오뚜기, (주)한국야쿠르트에 대한 각 시정명령 및 주문 3. 가. 1) (주)농심에 대한 과징금 108,070,000,000원, 주문 3. 가. 3) (주)오뚜기에 대한 과징금 9,848,000,000원, 주문 3. 가. 4) (주)한국야쿠르트에 대한 과징금 6,266,000,000원의 각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농심,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주요 라면 제조ㆍ판매업자들은 농심이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회사들도 순차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기로 합의 하고, 2001년 5월∼7월 순차적으로 가격인상을 실행한 이래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면서 총 6차례의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심인 3개사에 대하여 다음 <표 1>의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2.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및 법원의 판단
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3 피심인 3개사는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 3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각주>3</각주>. 이에 대해 피심인 3개사는 상고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4 대법원은 원심결 공동행위 중 2001년 제1차 인상 합의의 증거인 전문진술(망 최돈종으로부터 들은 사실)은 내용과 정황이 정확하지 않고 구체적 합의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워, 제1차 합의는 명시적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원심결 공동행위 중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제2차 내지 제6차 합의에 대해서 각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보교환만으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 대법원은 위와 같이 원심결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각주>4</각주>3.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직권 취소
6 원심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조치를 지연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증가 등 국고손실의 발생과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 우려가 있으므로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7 위 제3.과 같이 피심인 3개사에게 부과한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직권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농심,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주요 라면 제조ㆍ판매업자들은 농심이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회사들도 순차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기로 합의 하고, 2001년 5월∼7월 순차적으로 가격인상을 실행한 이래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면서 총 6차례의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심인 3개사에 대하여 다음 <표 1>의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8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2.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및 법원의 판단
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3 피심인 3개사는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 3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각주>3</각주>. 이에 대해 피심인 3개사는 상고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4 대법원은 원심결 공동행위 중 2001년 제1차 인상 합의의 증거인 전문진술(망 최돈종으로부터 들은 사실)은 내용과 정황이 정확하지 않고 구체적 합의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워, 제1차 합의는 명시적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원심결 공동행위 중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제2차 내지 제6차 합의에 대해서 각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보교환만으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 대법원은 위와 같이 원심결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각주>4</각주>3.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직권 취소
6 원심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조치를 지연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증가 등 국고손실의 발생과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 우려가 있으므로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7 위 제3.과 같이 피심인 3개사에게 부과한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직권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