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제하1664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7월 11일

주문

1. 피심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 ○○○에게 선박 블록에 대한 쇼트 및 도장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선박건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제조하는 선박 블록에 대한 쇼트 및 도장 등의 업무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제조중인 선박의 도장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6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등 제출자료

4 한편,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법 제25조의3 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① 분할되는 회사,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③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이 사건의 경우 그 법위반행위가 선박 건조에 따른 하도급거래이므로 법 제25조의3 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3항 제2호에 의거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 현대중공업에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선박 건조 공정 및 하도급거래

6 선박은 단위 블록으로 나누어 생산이 진행되는 데 블록 단위로 내부 설비인 장비, 의장품, 배관, 보온재 등을 설치하고, 도크(Dock)에서 사전 계획된 순서대로 블록을 쌓아 올리는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박 제조를 완료하게 된다.

<표 2> 선박 제조 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6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피심인 한국조선해양은 블록 도장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자체 도장 작업을 할 수 있었으나 업무효율화 등을 위해 ○○○과 자재거래기본계약<각주>3</각주>및 단가계약<각주>4</각주>을 체결하고 군산 공장에서 제조하는 선박의 블록에 대한 쇼트(Shot Blasting)<각주>5</각주>및 도장(Painting) 공사(이하 '이 사건 제조’라고 한다)를 위탁하였다.

8 수급사업자 ○○○은 피심인의 사외 하도급업체로서 제이와이중공업 등 피심인의 다른 하도급업체에서 제작된 선박 블록에 대한 쇼트 및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각주>6</각주>및 근거

9 피심인은 2015. 5. 7.부터 2016. 4. 19.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 ○○○에게 'S12P 블록’ 도장 등 총 12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체결통보서<각주>7</각주>를 해당 위탁업무 완료 후에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발급하였다.

10 또한 피심인은 2015. 4. 10.부터 2016. 11. 14.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F11P 블록’ 도장 등 총 71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체결통보서를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최소 1일부터 최대 26일이 지난 이후에 발급하였다.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계약체결통보서 및 수급사업자의 견적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8</각주>), 수급사업자 발주내역 관련 피심인의 ERP 자료(소갑 제5호증), ○○○ 관련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6호증), 수급사업자의 블록기성현황(소갑 제7호증) 등의 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하도급단가, 목적물 및 수량, 중량, 금액, 납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체결통보서를 수급사업자 ○○○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채 위탁업무가 완료된 후에 발급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후에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자재거래기본계약체결부터 ERP시스템 발주까지의 과정이 적법한 서면발급에 해당한다는 주장 관련

1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과 자재거래기본계약 및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간물량리스트’를 제공하며,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ERP시스템을 통해 구체적 발주<각주>10</각주>를 하였으므로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적법한 서면발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14 그러나 피심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15 법 제3조의 입법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이 발생할 때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조 등의 위탁내용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 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각주>11</각주>즉,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전제조건으로서 원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무이다.<각주>12</각주>16 따라서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등 하도급거래에 필요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17 그러나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자재거래기본계약 및 연간단가계약, 연간물량리스트, ERP시스템의 기재내용 등만으로는 수급사업자가 실제 수행할 구체적인 발주내역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ERP시스템에 기재된 내용에는 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필수 기재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각주>13</각주>ERP시스템의 기재내용은 공정별로 착수일(또는 착수예정일) 및 완료일(또는 완료예정일)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계약서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 서면발급의 목적은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있는 것인데 ERP시스템에 기재된 “도장착수일, 도장완료일”에 대하여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주장이 상이하다는 점,<각주>14</각주>수급사업자는 피심인과 달리 ERP시스템의 기재내용을 발주서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설령 수급사업자가 ERP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교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무엇보다 수급사업자의 서명(또는 기명날인)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적법한 서면발급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계약체결통보서”를 개별 계약서(발주서)로 볼 수 있는지 관련

18 피심인은 기본계약체결부터 ERP시스템 발주과정이 적법한 서면발급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계약체결통보서는 이미 발급된 발주서의 내용을 “정산”을 위해 문서 형태로 다시 한 번 발급하는 서면으로서 “정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9 살피건대, 계약체결통보서에는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수량/중량, 납기일, 단가, 계약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 다수의 계약체결통보서가 발주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형태도 일반적인 발주서 및 계약서면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계약서, 즉 발주서로 봄이 타당하다.<각주>15</각주>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각주>16</각주>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21 아울러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7</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8</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22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이 사건 위반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각주>19</각주>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2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2) 1차 조정 및 2차 조정

23 피심인에게 1차 및 2차 조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본 산정기준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24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2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2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 및 2.와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위탁업무 완료 후 계약체결통보서 발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67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각주>21</각주><각주>22</각주><별지 2> 위탁업무 작업 중 계약체결통보서 발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67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