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지주0024
㈜피에몬테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지연보고 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3월 17일
주문
피심인이 2021. 4. 30.까지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각주>2</각주>에 따라 2021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2021. 4. 30.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2021. 5. 7.에 제출하였다.
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0. 12. 31.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21. 4. 30.까지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 5. 7.에 제출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7항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은 보고의무 시한 내 기업집단포털 시스템에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을 입력ㆍ전송하였고 이를 통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등에 관한 사실확인이 가능하여 지연 제출할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4 또한, 피심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고의무 시한으로부터 7일 후 내용의 허위ㆍ누락 없이 보고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지침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정도는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5 따라서,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하’, 사안의 중대성 역시 '하’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1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각주>2</각주>에 따라 2021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2021. 4. 30.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2021. 5. 7.에 제출하였다.
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0. 12. 31.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21. 4. 30.까지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 5. 7.에 제출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7항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은 보고의무 시한 내 기업집단포털 시스템에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을 입력ㆍ전송하였고 이를 통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등에 관한 사실확인이 가능하여 지연 제출할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4 또한, 피심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고의무 시한으로부터 7일 후 내용의 허위ㆍ누락 없이 보고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지침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정도는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5 따라서,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하’, 사안의 중대성 역시 '하’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