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특수1309

㈜하늘천따지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4월 28일

주문

1. 피심인은 방문판매업자의 법정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04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20. 5. 22. 이후 피심인의 대표이사, 상호, 주소 등이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피심인의 대표이사, 상호, 주소 변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04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관할구청(구로구청, 관악구청) 제출자료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관할구청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
3. 제29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8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①∼③ (생략)
④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적힌 신고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⑤∼⑦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5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방문판매업자가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5항과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차에 해당하는 과태료 100만 원을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21. 11. 18.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66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