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특수2835
㈜프리마인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5월 2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1 피심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인 21,213,317천 원의 49.34%에 해당하는 10,468,493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액은 당해연도 지급사유 발생 기준에 따라 후원수당으로 인정되는 9,883,493천 원과 후원수당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내역에서 누락된 585,000천 원<각주>1</각주>을 합한 총 10,468,493천 원이다.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2018년도 공제료 정산 신고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2018년도 강사료 관련 계약서 및 지급내역(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2018년도 개인별 후원수당 지급자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4 법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5조
3. 고발
5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49.34%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인 35%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1 피심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인 21,213,317천 원의 49.34%에 해당하는 10,468,493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액은 당해연도 지급사유 발생 기준에 따라 후원수당으로 인정되는 9,883,493천 원과 후원수당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내역에서 누락된 585,000천 원<각주>1</각주>을 합한 총 10,468,493천 원이다.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2018년도 공제료 정산 신고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2018년도 강사료 관련 계약서 및 지급내역(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2018년도 개인별 후원수당 지급자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4 법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5조
3. 고발
5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49.34%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인 35%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