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카조2435
6개 빙과류 제조ㆍ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2월 11일
주문
1. 피심인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및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는 서로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거나 거래처별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 납품가격, 지원율 또는 마진율, 판촉행사 대상 품목 수 및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관련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및 주식회사 한미유통은 다른 아이스크림 제조사업자와 함께 서로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거나 거래처에 대한 지원율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산지역 아이스크림 제품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및 주식회사 한미유통은 향후 위 1. 및 2.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 및 아이스크림 영업부서 임직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교육일정, 교육방식, 교육내용, 시간ㆍ장소, 교육대상자를 협의한 방법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교육을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4. 피심인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및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롯데지주 주식회사 : 23,510,000,000원
2) 롯데제과 주식회사 : 24,465,000,000원
3) 롯데푸드 주식회사 : 23,744,000,000원
4) 주식회사 빙그레 : 38,838,000,000원
5)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 24,48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5. 피심인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및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가 농협의 아이스크림 계통구매와 관련하여 사전에 농협과의 협상가격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및 주식회사 한미유통은 다른 아이스크림 제조사업자와 함께 서로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거나 거래처에 대한 지원율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산지역 아이스크림 제품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및 주식회사 한미유통은 향후 위 1. 및 2.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 및 아이스크림 영업부서 임직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교육일정, 교육방식, 교육내용, 시간ㆍ장소, 교육대상자를 협의한 방법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교육을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4. 피심인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및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롯데지주 주식회사 : 23,510,000,000원
2) 롯데제과 주식회사 : 24,465,000,000원
3) 롯데푸드 주식회사 : 23,744,000,000원
4) 주식회사 빙그레 : 38,838,000,000원
5)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 24,48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5. 피심인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및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가 농협의 아이스크림 계통구매와 관련하여 사전에 농협과의 협상가격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및 주식회사 한미유통<각주>4</각주>은 아이스크림, 냉동디저트 및 기타 식용 빙과류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각 회계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 참조
나. 시장 현황 및 구조
1) 빙과류의 정의 및 분류
3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각주>6</각주>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개정 2021.3.25., 제2021-2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빙과류를 원유, 유가공품, 먹는 물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냉동하여 섭취하는 식품으로 규정한다. 빙과류의 하위분류로는 아이스크림류, 빙과, 아이스크림믹스류, 식용얼음 등이 있다.
4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적인 아이스크림 제품은 빙과류의 하위분류 중 원유,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냉동ㆍ경화한 '아이스크림류’와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냉동한 '빙과’를 의미한다.
5 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류와 빙과를 포함한 전체 아이스크림 제품은 주로 제품의 모양과 형태에 따라 바류, 콘류, 튜브(펜슬)류, 샌드(모나카)류, 컵류, 홈류 등으로 분류된다.
<표 2> 아이스크림 제품 형태에 따른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바류, 콘류 등 제품 형태별 피심인 롯데제과(롯데지주 포함)<각주>7</각주>, 롯데푸드, 빙그레 및 해태제과식품(이하 '피심인 제조4사’라 한다)의 주요 대표상품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제품 형태별 각 사 대표상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아이스크림 시장 현황
가) 제조사별 아이스크림 소매시장 현황
7 2019년 아이스크림 소매시장 규모는 1조 4,251억 원으로 2015년 2조 184억 원 대비 약 29.4% 감소하였다. 이는 아이스크림 주요 소비층인 유소년 및 청소년층의 인구 감소,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아이스커피ㆍ빙수 등 대체 상품으로 소비 이동 등의 이유로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8 이 사건 피심인 제조4사들이 아이스크림 소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의 비중은 2019년에 84.7% 수준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롯데제과가 2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빙그레 26.7%, 롯데푸드 15.5%, 해태제과식품 14.0% 순이다.
<표 4> 제조사별 아이스크림 소매점 매출액 현황<각주>8</각주>(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나) 소매점 유형별 아이스크림 시장 현황
9 아이스크림은 소비자가 구매계획을 사전에 정해놓고 대형마트 등에서 계획적으로 구매하기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인근 상점에서 구매의향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구입하는 특성이 있다. 그에 따라 대형마트보다 편의점, 동네슈퍼 등 소규모 상점에서 구입하는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편의점에서 판매된 아이스크림 매출액이 3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일반식품점(POS기기를 1대 이하 보유한 중소형 규모의 슈퍼마켓이나 식품판매점)이 34.0%, 독립슈퍼(POS기기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중대형 규모의 개인 슈퍼마켓)가 14.9%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접근성이 좋은 주택가 인근 소규모 상점의 매출비중이 8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소매점 유형별 아이스크림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다)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 시장 현황
11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바류 31.7%, 콘류 19.9%, 홈류 18.0%, 튜브류 10.6%, 모나카(샌드)류 11.8%, 컵류 7.6%, 기타 0.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바류, 콘류, 홈류 등 상위 3개 제품이 전체 매출액 중 6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3) 아이스크림 판매경로
12 아이스크림은 주로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슈퍼, 일반식품점 등 소규모 소매점(시판채널)과 편의점,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 전국적 유통망을 보유한 대형유통업체(유통채널)를 통해 판매된다.<각주>9</각주>13 아이스크림 판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독립슈퍼, 일반식품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서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자신의 영업조직인 지사(지점), 영업소를 통해 직접 아이스크림을 공급하거나 별도 사업자인 대리점을 통해 아이스크림을 공급한다. 업계에서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지사, 영업소, 대리점 등을 통해 소규모 소매점에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경로를 '시판채널’이라고 지칭한다.
14 편의점, 할인점(대형마트) 등 전국적 유통망을 보유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직접 아이스크림을 공급한다. 업계에서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직접 대형유통업체에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경로를 '유통채널’이라고 지칭한다.
<표 7> 아이스크림 판매 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가) 시판채널 공급방식
15 시판채널 공급방식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아이스크림 제품을 직영조직인 지사, 영업소를 통해 소매점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과 별도 사업자인 대리점을 통해 소매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16 지사, 영업소를 통한 공급방식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지역별로 설치한 지사, 영업소를 통해 소매점과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17 지사, 영업소를 통해 아이스크림을 공급받는 소매점의 90% 가량은 1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하고만 공급 계약(단독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2개 이상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와 공급계약(복수계약)을 체결한 소매점은 10%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18 대리점을 통한 공급방식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전국 각 지역에 존재하는 아이스크림 중간 유통상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게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면 대리점이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소매점에게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19 이러한 대리점의 95% 가량은 2개 이상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수 업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1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받는 대리점의 비중은 5%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20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소매점, 대리점에게 아이스크림 전용 냉장고를 대여하고 대리점은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소매점에게 이를 다시 대여하면 소매점은 대여 받은 냉장고를 아이스크림 판매ㆍ진열에 사용한다.
21 업계에는 소매점이 대여 받아 사용하는 아이스크림 냉장고에는 이를 대여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또는 대리점이 공급하는 제품만 보관ㆍ진열ㆍ판매한다는 관행이 존재하는데,<각주>10</각주>롯데푸드의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공급 계약서상 롯데푸드 소유의 판매장비(냉동 쇼케이스 등)에 롯데푸드가 공급하는 제품을 진열, 판매해야 한다는 계약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나) 유통채널 공급방식
22 유통채널 공급방식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편의점,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구매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형유통업체 물류센터에 제품을 입고하면 대형유통업체의 물류망을 통해 개별점포에 공급되는 방식이다.
23 다만, 아이스크림 물류설비를 갖추지 못한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또는 아이스크림 수요량이 급증하는 여름철 성수기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개별점포에 아이스크림을 직접 납품(직납)하기도 한다.
4) 아이스크림 거래 구조
가) 시판채널 거래 구조
(1) 가격 설정 구조
24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는 대리점 또는 소매점 등 시판채널에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출고가격(기준가격) 대비 일정비율(지원율)로 할인된 납품가격에 납품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물량ㆍ상품권 추가증정 등 판촉혜택을 추가로 부여하여 납품한다.
25 이에 대리점은 공급받은 납품가격과 판촉혜택을 고려한 가격에 자신의 마진을 더하여 소매점에 공급하고, 소매점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은 납품가격과 판촉혜택을 고려한 가격에 자신의 마진을 더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가) 권장소비자가격
26 권장소비자가격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아이스크림 제품별 희망 판매가격으로서 납품가격 결정의 기준점이 된다. 권장소비자가격은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2016년 당시 피심인 4개사들이 대표상품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있던 권장소비자가격 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8> 2016년 각 사 제품형태별 대표상품의 권장소비자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1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지원율
27 지원율이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납품가격 결정을 위해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출고가격(기준가격) 대비 할인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각주>11</각주>① 지원율 계산
28 지원율은 아이스크림 제품별 권장소비자가격의 2배의 75%로 설정된 출고가격(기준가격) 대비 할인금액(출고가격-납품가격)의 비율로 계산된다.<각주>12</각주><표 9> 아이스크림 지원율 계산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9 지원율에 대해 바류 제품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0 피심인 제조4사들은 자신들의 바류 주력상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800원('21년 1월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31 출고가격(기준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 800원의 2배인 1,600원의 75%인 1,200원으로 산정된다.
32 피심인 제조4사들이 소매점에 바류 제품을 288원에 납품할 경우 912원(1,200원-288원)을 지원(할인)하는 것으로 지원율은 76%(912원/1,200원)가 된다.
<표 10> 아이스크림 소매점 지원율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6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3 피심인 제조4사들이 대리점에 바류 제품을 240원에 납품할 경우 960원(1,200원-240원)을 지원(할인)하는 것으로 지원율은 80%(960원/1,200원)가 된다.
<표 11> 아이스크림 대리점 지원율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9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② 지원율 구분
34 일반적으로 지원율은 약정지원율과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로 나뉜다.<각주>13</각주>35 약정지원율은 소매점 구매량, 공급계약 체결 시 설정한 대리점의 월별 구매목표량에 대해 적용된다. 약정지원율은 계약서에 적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약 70%~80% 수준이다.
36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은 대리점이 월별 구매목표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구매할 경우 성과를 초과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개별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초과구매량에 대해 적용된다. 초과지원율은 피심인 제조4사들과 대리점이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 초과지원율은 구매목표량을 초과달성한 것을 이유로 지급하는 지원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정지원율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각주>14</각주>(다) 총지원율
37 총지원율은 출고가격(기준가격) 대비 할인금액(출고가격-납품가격)과 판촉, 장려금 등을 통한 할인금액의 총합의 비율을 의미한다.
38 판촉은 특정 아이스크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납품가격을 인하하는 방법 외에 아이스크림 제품 발주 시 일정 수량을 무료로 추가 증정하거나 박스당 만원 할인 또는 상품권 증정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납품가격을 인하해주는 영업방법을 말한다.
39 장려금은 대리점의 매출 목표 달성을 유도하거나 특정 상품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해 전체 매출의 일정비율 또는 특정상품 매입 수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40 총지원율은 <표 12>와 같이 아이스크림 제품 출고가격 대비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납품가격 인하, 판촉,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할인한 금액의 총합의 비율로 계산된다.
<표 12> 아이스크림 총지원율 계산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1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및 대리점의 영업방식
41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소매점과 아이스크림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점의 구매량을 늘리기 위해 다른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율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한다.
42 또한 다른 거래처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쟁적인 지원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인근 상권의 지원율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율을 제시하고 판촉을 통해 특정 거래처에 실질적으로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기도 한다.
43 대리점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로부터 최대한 낮은 납품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소매점에 높은 지원율을 제시하여 거래처를 확보하고 자신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한다.
44 그러나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와 대리점들이 영업과정에서 거래처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높은 지원율과 판촉혜택을 제시하는 경우 납품가격이 낮아져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지원율과 총지원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나) 유통채널 거래 구조
(1) 납품가격 설정 구조
45 편의점,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자신의 마진율을 정해놓고 판매가격에서 마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가격을 납품가격으로 설정하여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와 협상한다.
46 마진율은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의 차액인 마진(수익)의 판매가격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는데 대형유통업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납품업체들과 협상한다.
47 편의점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조업체가 설정한 권장소비자가격(일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자신의 일반 마진율을 뺀 가격 수준을 일반 납품가격으로 결정하고, 덤증정, 할인행사 등 판촉행사 시에는 판촉행사 내용에 따라 산정되는 개당 판매가격(행사 판매가격)에서 행사마진율을 뺀 가격을 행사 납품가격으로 결정한다.
48 그런데 편의점은 소비자 근접 접촉을 기반으로 높은 마진율을 설정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 전품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1개~2개 상품을 증정하거나 개당 30%~50%를 할인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있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판촉행사의 내용, 판촉행사시 편의점의 행사 마진율이 자신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49 예를 들어 편의점이 자신의 마진율을 56%<각주>15</각주>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는 권장소비자가격이 1,000원인 아이스크림을 440원 수준에 납품한다.
50 편의점이 권장소비자가격 1,000원인 아이스크림에 대해 2+1행사를 하는 경우 3개에 2천원에 판매되므로 개당 판매가격은 666.6원이 되고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는 편의점 마진율 56%에 따른 마진 374원(667원×0.56)을 뺀 약 293원(부가세 포함, 부가세 제외시 266원) 수준에 납품한다.
<표 13> 편의점 판촉행사 여부에 따른 납품가격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3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51 위와 같이 편의점 판촉행사시 납품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제품 품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52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되는 평균적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자신의 마진을 뺀 가격 수준을 납품가격으로 결정한다.
53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은 아이스크림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마진율이 높지 않고 아이스크림 매출이 성수기에 5개~10개를 묶어 박리다매 형태로 대량판매하는 판촉행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54 이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묶음판매 등 성수기 판촉행사의 내용(묶어팔기 개수ㆍ상품종류), 판매가격이 자신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묶어팔기 개수를 줄이거나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진다.
(2) 장려금 등 기타 지원 협상
55 편의점,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직접적인 납품가격 인하 외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 신제품 입점 장려금 등 장려금을 지급받아 납품가격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6 편의점,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전년 동기 대비 납품액(납품단가×납품수량) 신장 목표 달성시 납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성장장려금, 신제품 출시시 인지도가 낮은 신제품을 진열해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신상품 입점 장려금, 특정제품의 발주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제품 발주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발주장려금 등을 지급받기도 한다.
57 이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1년 단위 거래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시 대형유통업체의 협상력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장려금 지급 규모를 증가시키지 않고 기존에 지급하던 장려금 수준으로 계약조건을 동결하는 데 주력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행위사실
가) 합의 개요
58 피심인 제조4사들은 소매점 거래처 확보, 대리점ㆍ대형유통업체의 구매량 증대 등을 위한 경쟁으로 악화된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16. 2. 15. 시판채널 영업에 대해, 2017. 8. 28. 유통채널 영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합의를 한 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아이스크림 제품 납품 시 지원율(할인율) 상한 제한, 납품가격ㆍ판매가격 인상ㆍ유지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또한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8년 4월경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피심인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대리점(이하 '대리점3사’라 한다)과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대상 영업금지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합의 배경
(1) 비가격 경쟁의 어려움
59 아이스크림 시장은 소비자들의 기존제품에 고정된 선호, 저렴한 제품 위주 구매성향 등으로 인해 가격경쟁 이외에 품질개선,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한 비가격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60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2017년 실시한 아이스크림 구입행태에 대한 설문조사<각주>16</각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8%가 '예전부터 늘 먹던 제품 위주로만 사 먹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점으로 보아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 제품 구매시 예전부터 먹던 기존 제품을 계속해서 구매하는 소비성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1 소비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제품 위주로 구매하는 경향 때문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신제품 출시 등 브랜드 경쟁이 어렵다.
62 또한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 제품 위주로 구매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2017년 실시한 아이스크림 구입행태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3.6%가 '가격 프로모션, 묶음 판매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제품 위주로 사 먹는 편이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63 소비자들의 저렴한 가격 제품 위주 소비성향으로 인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단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 성분 고급화 등의 품질 경쟁이 어렵다.
(2) 소비자대면 확보 경쟁의 심화
64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발견형 소비’행태에 따라 소비자와의 접촉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소매점 거래처 빼앗기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65 아이스크림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의 종류, 구매개수 등을 사전에 계획한 뒤 구매목적을 가지고 할인점(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목적형 소비’ 행태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동네 소매점, 편의점 등에서 구매의사 발생 시 즉각적으로 구매하는 '발견형 소비’ 행태를 보인다.
66 소비자들의 발견형 소비행태로 인해 아이스크림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체보다 접근성이 좋은 독립슈퍼나 일반식품점,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판매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67 이는 앞서 <표 5>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2019년 기준 아이스크림 소매점 유형별 매출액 비중 중 일반식품점, 독립슈퍼, 편의점 등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소매점 비중이 83.5%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각주>17</각주>68 그런데 소매점 등 시판채널의 경우 1개 소매점은 1개 아이스크림 공급업체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공급업체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스크림 공급업체가 거래하는 소매점을 자신과 거래하는 소매점으로 만들거나 신규 개업하는 소매점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69 과거 동네슈퍼 같은 소매점들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신규 소매점을 거래처로 확보하면 매출을 늘릴 수 있었으나 동네슈퍼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업체가 거래하는 소매점을 나의 거래처로 확보해야만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70 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시판채널 영업은 다른 회사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소매점을 침탈하여 자신과 계약하도록 만들고, 자신과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소매점을 다른 회사에 침탈당하지 않고 자신과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다.
(3) 가격(지원율) 경쟁에 집중
71 피심인들이 시판채널에서 타사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하고 기존 소매점 거래처와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유통채널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의 구매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보다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해야만 한다.
72 소매점, 대형유통업체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납품가격을 지급하고 더 많은 제품을 납품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소매점은 가장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하는 피심인과 독점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형유통업체는 가장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하는 피심인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구매량을 늘린다.
73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타사 소매점 거래처 침탈, 기존 소매점 재계약 체결, 대형유통업체 구매량 증대 등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인하된 납품가격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피심인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게 된다.
(4) 대형유통업체들에 비해 낮은 협상력
74 피심인 제조4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과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75 대형유통업체들은 피심인 제조4사들의 아이스크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판채널에 비해 크지 않지만 단일 업체로서 아이스크림을 대량구매하고 아이스크림 외에도 신선식품, 유제품 등을 납품받고 있어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
76 이에 대형유통업체들은 높은 협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납품가격 인하, 판촉행사 실시 등을 요구하여 피심인 제조4사들 모두 대형유통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
(5) 소결
77 피심인들은 아이스크림 제품의 품질개선,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한 비가격 경쟁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매점 거래처 확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납품량 확대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납품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
78 그러나 과도한 납품가격 인하를 통한 소매점 거래처 확보 경쟁은 피심인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심인들 간에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침탈과 납품가격 인하(지원율 인상) 경쟁을 자제하자고 합의할 유인이 있었다.
79 또한 피심인 제조4사들은 대량구매를 기반으로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가격 인하, 판촉행사 요구에 대응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하기 위해 협상조건을 합의할 유인도 있었다.
다) 이 사건 합의 관련 회합 현황
(1) 임원급 회합
80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6. 2. 15. 행주산성 인근 식당 ○○○에서 각 사 영업담당 임원들 간 회합을 갖고 시판채널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2017. 8. 28. ○○○○호텔에서 각 사 영업담당 임원ㆍ○○들 간 회합을 갖고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81 2016년부터 피심인 제조4사들의 아이스크림 영업담당 임원 모임에 참석하였던 각 사 참석자 현황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피심인 제조4사 아이스크림 영업 담당 임원회합 참석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5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82 롯데제과의 경우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영업 담당 임원 김○○ ○○와 아이스크림 부문과 제빵 부문의 영업을 포괄하여 담당하는 임원 남○○ ○○가 함께 모임에 참석하였고 남○○ ○○ 퇴직 이후에는 김○○ ○○가 단독으로 참석하였다.
83 빙그레의 경우 2016년 당시 영업업무 담당임원이 시판채널 영업 담당 임원인 최○○ ○○와 유통채널 영업담당인 김○○ ○○<각주>18</각주>로 분리되어 있어 각각 담당 부문에 관한 협의가 있을 때 해당 임원이 주로 참석하다가 2019년부터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을 모두 이○○ ○○가 담당함에 따라 이○○ ○○가 단독으로 참석하였다.
84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의 경우 시판채널 영업과 유통채널 영업을 1명의 임원이 총괄 담당하여 시판채널, 유통채널 구분 없이 1명의 임원이 참석하였다.
85 피심인 제조4사 영업담당 임원들은 2016년 2월 15일 최초 만남 이후 2019년 10월 1일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까지 총 30차례 회합을 갖고 영업상 문제점들에 대해 공동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합의하였다.
<표 15> 피심인 제조4사 아이스크림 영업 담당 임원회합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7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각주>20</각주><각주>21</각주>(2) 영업담당 실무○○ 회합
86 2016. 2. 15. 이후 아이스크림 영업담당 임원들 간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뒤 또는 합의 이전에 세부 협의가 필요한 경우 피심인 영업 담당 실무○○들도 별도의 회합을 갖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영업담당 실무○○ 모임에서 합의 이행상황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푸드 박○○, 롯데제과 이○○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6>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0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2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가) 시판채널 담당 ○○ 회합
87 독립슈퍼, 일반식품점 등 소매점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하는 시판채널 담당○○ 모임에 참석한 각 사 참석자 현황은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피심인 제조4사 아이스크림 시판채널 담당○○ 회합 참석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4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88 피심인 제조4사 시판채널 영업담당 ○○들은 2016. 2. 6.<각주>22</각주>최초 회합 이후 2019. 10.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있기 전까지 총 57차례 회합을 갖고 협의를 지속하였다.
<표 19> 피심인 제조4사 아이스크림 시판채널 담당○○ 회합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6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각주>24</각주><각주>25</각주>(나) 유통채널 담당 ○○ 회합
89 편의점,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통채널 담당○○ 회합에 참석한 ○○들은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피심인 제조4사 아이스크림 유통채널 담당○○ 회합 참석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9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각주>27</각주>90 피심인 제조4사 유통채널 영업담당 ○○들은 2017. 6. 7. 최초 회합 이후 2019. 10.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있기 전까지 총 69차례 회합을 갖고 협의를 지속하였다.
<표 21> 피심인 제조4사 아이스크림 유통채널 담당○○ 회합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1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각주>29</각주><각주>30</각주><각주>31</각주>라)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시판채널 대상 합의
(가) 기본 합의
91 2016. 2. 15.<각주>32</각주>롯데제과 남○○ ○○, 김○○ ○○, 롯데푸드 김○○ ○○, 빙그레 최○○ ○○, 해태 박○○ ○○ 등 피심인 제조4사의 아이스크림 영업 담당 임원들은 행주산성 인근 ○○○이라는 식당에서 회합을 갖고 소매점 침탈, 지원율 상승 등 아이스크림 영업 관련 문제들에 대해 피심인 제조4사들이 함께 협력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92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는 피심인 제조4사의 실무 ○○들의 협의를 거쳐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남○○,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김○○, 빙그레 최○○,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2> 롯데제과 남○○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3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3>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5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4> 롯데푸드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7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25> 빙그레 최○○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0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6>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2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나)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합의
① 합의 내용
93 롯데제과 남○○ ○○, 김○○ ○○, 롯데푸드 김○○ ○○, 빙그레 최○○ ○○, 해태제과 박○○ ○○ 등 피심인 제조4사의 영업담당 임원들은 2016. 2. 15. 기본합의 당시 각 사별로 기존에 거래 중인 소매점 거래처에 대해 상호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김○○, 빙그레 최○○,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7>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4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28> 롯데푸드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6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29> 빙그레 최○○ ○○ 진술내용 발췌<각주>3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9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30>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0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② 합의 실행
㉮ 실행 기간
94 피심인 제조4사들은 합의가 있었던 2016. 2. 15. 직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개시한 2019. 10. 1.까지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합의를 실행하였다.<각주>34</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신○○, 김○○,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31> 롯데제과 신○○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1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32>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1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33>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1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34>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1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5>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1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95 또한, 아래 <표 36>의 롯데제과 김○○ ○○가 2019. 9. 25. 시판채널 영업담당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거래처 개설판촉(타사거래처) 중단 이후’ 직원들(소장들)의 역할이 축소되어 시간 여유가 생겼다고 적시되어 있는바, 최소 2019. 9. 25. 까지도 이 사건 합의가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6> 롯데제과 김○○ ○○ 이메일(2019. 9. 25.)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2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합의실행을 위한 영업○○들 간 협의
96 피심인 제조4사의 시판채널 담당 영업○○들(롯데제과 장○○, 롯데푸트 박○○, 해태제과식품 안○○, 빙그레 박○○)은 2017. 3. 28. 대구광역시(○○○○○○지점), 2017. 7. 4. 광주광역시(○○○○○○점, ○○○○)에서 피심인 제조4사의 지역 영업담당 ○○○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합을 갖고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합의가 제대로 준수되는지 점검하고 ○○○들에게 타사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을 중단하라고 당부하였다.<각주>35</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37>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2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8>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2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39>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2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40>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3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실행내용)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침탈 자제
97 피심인 제조4사들은 각자 회사 내 영업담당 직원들에게 다른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기득권)을 인정하고 침탈(경쟁)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98 예를 들어 롯데제과의 김○○ ○○는 피심인 제조4사의 소매점 영업권 보장 합의에 따라 2016. 6. 7. 경쟁사와 거래하는 소매점 거래처를 빼앗기 위한 판촉활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래처 판촉 개설은 가급적이면 경쟁사 직조직(영업소) 거래처는 서로 기득권 인정”하라는 문구가 포함된 메일을 롯데제과의 영업소장, ○○○, 직원 등에게 발송하였다.
<표 41> 롯데제과 김○○ ○○ 이메일(2016. 6. 7.)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3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99 또한 소매점의 점주가 변경된 경우 또는 기존 소매점이 거래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소매점의 거래요청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준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42>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3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실행내용)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침탈 발생 시 보상 제공
100 피심인 제조4사들은 다른 회사와 거래하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경우 이를 원상복귀 시키거나, 원상복귀가 어려운 경우 해당 소매점 대신 비슷한 규모의 다른 소매점과의 거래를 보장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43>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3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44>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3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45>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4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46>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4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101 실제로 롯데제과 내부자료를 통해 롯데제과가 기존에 거래하던 소매점들(○○, ○○, ○○)이 빙그레(b사)에게 피탈되자 빙그레가 자신이 거래하던 다른 소매점(○○○○)과 롯데제과가 거래할 수 있도록 보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 롯데제과 내부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4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102 또한 해태제과식품의 안○○ ○○은 해태제과식품의 임원, 부서장, 지점장이 참여하는 메신저 대화방에서 2017년 4월 “작년 8월 이후 영업소, 대리점 망라하여 피탈된 고객점에 대한 현황과 조치사항 보고바랍니다. ...(중략)... 10일간의 시간을 준 뒤 복구나 조치가 되지 않으면 판촉을 하는 것으로 얘기중입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표 48> 해태제과식품 안○○ ○○ 메신저 대화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4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03 이를 통해 2016년 8월에도 이 사건 합의가 실행되고 있었고 합의와 달리 거래처 침탈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보상 등의 조치를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04 해태제과식품의 2017년 4월 메신저 대화내용과 유사하게 롯데제과 김○○ ○○의 업무수첩 2017. 4. 17.자 메모에서도 소매점 영업권 보장 합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거래처(○○○○)를 1주일 내로 해결하도록 기존유통채널 실무○○들이 협의(○○○○○○)한다고 적시한 내용이 확인된다.
<표 49> 롯데제과 김○○ ○○ 업무수첩(2017. 4. 1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5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실행내용) 구체적 사례(상우회)
105 피심인 제조4사들은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합의에 따라 소매점들의 연합체인 상우회<각주>36</각주>와 재계약시 자신이 기존에 거래하던 소매점이 아니면 고의로 거래제안을 하지 않거나 이들 소매점이 기존에 거래하던 조건보다 악화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기도 하였다.<각주>37</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50>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5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표 51>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5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52>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5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53>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5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실행결과
106 피심인 제조4사가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한 결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의 경우 다른 회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자신과 거래하도록 만든 침탈점포의 개수가 2016년~2019년 기간 동안 급격히 감소하였다.<각주>38</각주><표 54> 롯데제과의 타사 소매점 거래처 침탈 개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6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제과 제출자료
<표 55> 롯데푸드의 타사 소매점 거래처 침탈 개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6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푸드 제출자료
<표 56> 빙그레의 타사 소매점 거래처 침탈 개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6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빙그레 제출자료
(다)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① 합의 내용
107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6년 말경 아이스크림 할인점<각주>39</각주>을 대상으로 지원율 상한을 0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 초경에는 자신들과 거래하는 전체 소매점을 대상으로 지원율 상한을 0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 아이스크림 할인점(전문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108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6년 말경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대상으로 지원율 상한을 0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109 아이스크림 할인점들이 가맹점 형태로 사업을 급속히 확대하면서 피심인 제조4사들에게 높은 지원율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거래를 확대하려는 피심인 제조4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110 이에 따라 피심인 제조4사들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지원율을 설정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김○○,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57>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67"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58> 롯데푸드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69"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표 59>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7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표 60>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7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전체 소매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111 피심인 제조4사들은 기존 아이스크림 할인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확대하여 2017년 초경에는 자신들이 직접 거래하는 전체 소매점을 대상으로 지원율 상한을 0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김○○, 빙그레 최○○,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61>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7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표 62> 롯데푸드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7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표 63> 빙그레 최○○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8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표 64>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8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② 합의 실행
㉮ 아이스크림 할인점(전문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실행
112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6년 말경부터 2019년 9월말까지 아이스크림 할인점 대상 지원율의 상한을 00%로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65>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85"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표 66>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87"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표 67>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각주>4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89"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표 68>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91"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113 해태제과식품 부산 지점장이었던 서○○ 지점장은 해태제과식품 부산지역 내 영업소장인 강○○에게 피심인 제조4사들 간의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내용을 전달하며 부산지역의 경우 합의된 지원율 00%보다 더 낮은 00%를 준수할 것을 전달하였다.
<표 69> 해태제과식품 강○○과 서○○ 간 메신저 내용(2017년 1월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95"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114 일부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서는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와 달리 높은 지원율을 적용한 사례도 있었으나, 피심인 제조4사들은 제한된 지원율 상한대로 계약을 체결한 기존 가맹점들의 반발 등을 감안하여 지원율 상한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2019년 10월 공정위 조사가 있을 때까지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빙그레 최○○,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70>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97"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표 71> 빙그레 최○○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9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표 72>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0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115 피심인 제조4사들의 아이스크림 할인점 대상 지원율 수준은 2016년 말경 합의 이후 2017년~2019년에 걸쳐 롯데제과 및 롯데푸드의 경우 연평균 00% 이내였고, 빙그레 및 해태제과식품<각주>41</각주>의 경우 합의한 상한인 00%를 미미한 수준에서 일부 초과하여 대체로 실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3> 롯데제과의 아이스크림할인점 대상 총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0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제과 제출자료
<표 74> 롯데푸드의 아이스크림할인점 대상 총지원율 현황<각주>4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05"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푸드 제출자료
<표 75> 빙그레의 아이스크림할인점 대상 총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07"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빙그레 제출자료
㉯ 전체 소매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실행
116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년 초부터 2019년 9월까지 전체 소매점 대상 지원율의 상한을 00%로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김○○, 빙그레 최○○,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76>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09"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표 77> 롯데푸드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11"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표 78> 빙그레 최○○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13"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표 79>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17"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117 피심인 제조4사들의 전체 소매점 대상 지원율 수준은 2017년 초경 합의 이후 2017년~2019년에 결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의 경우 모두 연평균 00% 이내였고 빙그레 및 해태제과식품<각주>43</각주>의 경우 00.0%~00.0% 수준으로 대체로 실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80> 롯데제과의 전체 소매점 대상 총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19"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제과 제출자료
<표 81> 롯데푸드의 전체 소매점 대상 총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21"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제과 제출자료
<표 82> 빙그레의 전체 소매점 대상 총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23"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빙그레 제출자료
(라) 대리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① 합의 내용
118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년 3월경 대리점이 약정된 구매목표량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초과구매량에 대해 적용하는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의 상한만을 0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17. 9. 8.에는 약정된 구매목표량에 대해 적용되는 약정지원율,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 판촉 등을 모두 포괄하는 총지원율의 상한을 0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 초과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119 2017년 초경 피심인 제조4사들은 대리점 대상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 상한을 0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44</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83>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25"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표 84>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27"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표 85>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29"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표 86>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31"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120 피심인 제조4사들의 대리점 대상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는 대리점들의 약정 구매목표량을 초과한 구매량에 대해 적용되는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 인상 요구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121 대리점들은 자신의 월별 구매목표량을 달성한 뒤 협상을 통해 피심인 4개사들 중 가장 높은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을 제시하는 피심인의 아이스크림 제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하였다.
122 이에 피심인 제조4사들은 대리점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초과지원율을 인상하여 제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피심인 4개사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대리점들은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을 적용받아 과도하게 많은 물량을 구매하고 이를 다른 대리점에 시장가격보다 싸게 공급(덤핑)하여 제품 공급량과 가격이 관리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123 결국 피심인 제조4사들은 수익성 개선, 덤핑 방지 등을 위해 대리점에 대한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87>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33"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 총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124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9. 8. 행주산성 인근 ○○○이라는 식당에서 임원모임을 갖고 2017. 11. 1.부터 초과지원율과 약정지원율을 포괄한 총 지원율의 상한을 00%로 제한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125 롯데제과 김○○ ○○의 2017. 9. 8. 수첩 메모내용에 따르면 2017. 9. 8. 모임에서 2017년 11월 1일부터 약정지원율, 초과지원율 상한을 00%로 제한(max 00%)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88> 롯데제과 김○○ ○○ 메모내용(2017. 9. 8.)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35"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표 89>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39"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표 90>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41"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표 91>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43"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표 92>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45"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② 합의 실행
㉮ 대리점에 대한 협조 요청
126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11. 1.부터 대리점 대상 총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사전에 대리점들에게 지원율 상한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다.
127 예를 들어 롯데제과의 남○○ ○○, 김○○ ○○와 롯데푸드의 김○○ ○○ 등은 2017. 10. 11. 강서ㆍ수원지역, 2017. 10. 13. 강동ㆍ강남지역, 2017. 10. 23. 부산ㆍ경남ㆍ경북지역의 대리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율 상한 제한에 대한 대리점들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김○○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93>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47"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표 94> 롯데푸드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49"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128 롯데제과 김○○ ○○의 2017. 10. 27. 수첩 메모내용에 따르면 롯데푸드와 함께 3차에 걸쳐 11월 지원율 상한 제한과 관련하여 대리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95> 롯데제과 김○○ ○○ 메모내용(2017. 10. 2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51"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129 빙그레와 해태제과식품도 대리점들을 만나 지원율 상한 제한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96>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53"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표 97>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55"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 실행 기간
130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년 3월부터 2019. 10. 1.까지 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98>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57"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표 99>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49"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표 100>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51"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표 101>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53"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 실행 사례
131 롯데제과는 추가지원 및 판촉 중단 등을 통해 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실행하였다. 롯데제과 내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대리점에 대한 매출액 달성 정도에 따른 추가 지원율, 특정 상품에 대한 장려금 지급, 목표초과 매출액에 대한 추가 지원율 적용 등 2017년 10월에 실시된 대리점 매출 증대를 위한 판촉계획이 2017년 11월에는 모두 미실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2> 롯데제과 내부보고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55"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132 또한, 롯데제과 시판채널 영업○○인 장○○ ○○이 2018. 7. 6. 롯데제과 ○○○들에게 발송한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대리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이 00%임을 적시하고 있는바, 당시 대리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가 준수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3> 롯데제과 장○○ ○○ 메신저 대화내용(2018. 7. 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57"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 합의 실행 여부 점검
133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11. 1. 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이후 시판채널 영업담당 ○○들이 참석하는 회합에서 합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134 피심인 제조4사들은 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 판촉지원 내역을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면 롯데제과 시판채널 영업○○인 장○○은 2019. 4. 25. 메신저를 통해 롯데푸드 시판채널 영업○○ 박○○에게 대리점에 대한 팥빙수 제품 판촉지원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표 104> 롯데제과 장○○ ○○ 메신저 대화내용(2019. 4. 2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59"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135 또한 롯데제과 김○○ ○○, 장○○ ○○ 및 각 지역 ○○○들 간의 메신저 대화내용에는 “○○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피심인 4개사들이 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61"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표 105> 롯데제과 내부직원 간 메신저 대화내용 발췌
㉲ 합의 실행 결과
136 피심인 제조4사들의 대리점 대상 총지원율 수준은 2017년 3월 합의 이후 2017년~2019년에 걸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모두 연평균 00% 이내 수준을 보이거나 00% 이내 수준으로 낮아졌고, 해태제과식품<각주>45</각주>의 경우에는 그 수준이 지속 감소하였다.
<표 106> 롯데제과의 대리점 총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63"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제과 제출자료
<표 107> 롯데푸드의 대리점 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65"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제과 제출자료
<표 108> 빙그레의 대리점 총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67"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빙그레 제출자료
(마) 부산지역 대상 거래상대방 제한 및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① 합의 내용
137 2018년 4월경 피심인 제조4사들과 부산지역 대리점3사들은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영업을 금지하고 소매점 대상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박○○, 롯데푸드 권○○, 빙그레 윤○○, 해태제과식품 강○○, 삼정물류 정○○, 태정유통 정○○, 한미유통 신○○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109> 롯데제과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71"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표 110> 롯데푸드 권○○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73"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표 111> 빙그레 윤○○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75"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표 112> 해태제과식품 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77"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표 113> 삼정물류 정○○ 사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79"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표 114> 태정유통 정○○ 사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81"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표 115> 한미유통 신○○ 사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83"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138 실제로 피심인 제조4사들의 부산지역 ○○○들과 대리점 점주들이 참여하는 메신저 대화방에서의 한미유통 박○○ 대표와 태정유통 정○○ 사장 간 대화내용을 보면, 한미유통 박○○(삼성물류박소장<각주>46</각주>) 대표가 과거의 소매점 거래처 침탈 사례들을 모두 없는 것으로 합의한 날이 언제인지 질문하자 태정유통 정○○ 사장이 2018년 4월~6월경이라고 답하였다.
139 이는 피심인들이 2018년 4월~6월경 이전까지 있었던 소매점 거래처 침탈 사례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향후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를 합의한 사실을 보여준다.
<표 116> 한미유통 사장과 태정유통 사장 간 메신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85"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140 또한 2019. 3. 8. 부산지역의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들과 대리점3사의 사장들이 만나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대상 영업금지 합의, 소매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재확인하고 합의 준수를 당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박○○, 롯데푸드 권○○, 빙그레 윤○○, 해태제과식품 강○○, 삼정물류 정○○, 태정유통 정○○, 한미유통 신○○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17> 롯데제과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87"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표 118> 롯데푸드 권○○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89"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표 119> 빙그레 윤○○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93"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표 120> 해태제과식품 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95"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표 121> 삼정물류 정○○ 사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97"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표 122> 태정유통 정○○ 사장 진술내용 발췌<각주>4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99"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표 123> 한미유통 신○○ 사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01"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141 2019. 3. 8.에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들과 대리점3사의 사장들이 2018년 합의를 재확인하기 위해 회합한 사실은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들과 대리점3사 사장들이 참여하는 피심인 제조4사와 대리점3사의 모임을 제안한 대화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24>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들과 대리점3사 사장들 간 메신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03"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142 롯데제과 박○○ 부산 ○○○의 제안에 따라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들과 대리점3사의 사장들은 2019. 3. 8. 회합을 가졌고 회합이 끝난 뒤 해태제과식품 강○○ 부산 ○○○은 지원율 상한 제한,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대상 영업금지 등 2018년 합의를 재확인한 내용을 정리하여 메신저를 통해 다른 피심인들과 공유하였다.
<표 125>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들과 대리점3사 사장들 간 메신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05"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② 합의 실행
143 2019. 3. 8.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들과 대리점3사의 사장들이 2018년 합의를 재확인함에 따라 피심인 제조4사의 ○○○들은 부산지역 영업소장들과 2019. 3. 13. 부산 선동의 신선집이라는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합의 내용을 설명하며 합의 준수를 당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박○○, 롯데푸드 권○○, 빙그레 윤○○, 해태제과식품 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26> 롯데제과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07"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표 127> 롯데푸드 권○○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09"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표 128> 빙그레 윤○○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11"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표 129> 해태제과식품 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15"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144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들과 대리점3사의 사장들이 참여하는 메신저 대화방의 대화내용에 따르면 2019. 8. 10. 삼정물류 정○○ 사장은 '홈플러스’, '박○○ 사장’ 등이 과도하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심인 제조4사 부산지역 지점장들에게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를 통해 피심인 제조4사들과 대리점3사들은 2019년 8월에도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준수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0>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들과 대리점3사 사장들 간 메신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17"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145 한편,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들과 대리점3사의 사장들이 참여하는 메신저 대화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2019년 10월 1일까지 운영되었다.
(바) 아이스크림 제품 판매가격 합의<각주>48</각주><각주>49</각주>① 홈류 제품 정찰제 전환 합의
㉮ 합의 내용
146 2018년 1월경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8년 2월부터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찰제 가격 4,500원으로 고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47 피심인 제조4사들은 아이스크림 제품이 개별 판매자들의 결정에 따라 큰 폭으로 할인되어 미끼상품으로 판매되고 판매자별 판매가격 편차가 심하여 평균적인 판매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148 피심인 제조4사들은 아이스크림의 미끼상품화, 판매가격 저하 등의 이유가 실제 구매가격, 납품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소매점, 대리점들에 대한 지원율을 높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149 이에 피심인 제조4사들은 권장소비자가격을 실제 판매가격 수준으로 낮추어 정찰제 가격으로 고정하고 소매점과 대리점들에 대해 각각 동일한 수준의 지원율을 적용하는 정찰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31>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19"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표 132>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21"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150 피심인 제조4사들은 가격 수준이 높은 홈류 상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찰제를 도입하여 홈류 제품의 정찰제 가격을 4,500원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소매점들이 홈류제품을 정찰제 가격 4,500원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매점에 대해서는 마진율 00%(납품가격 0,000원), 대리점에 대해서는 마진율 00%(납품가격 0,000원)가 보장되는 수준의 납품가격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33>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23"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표 134>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25"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표 135>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27"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표 136>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각주>5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29"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 합의 실행
151 위 합의에 따라 피심인 제조4사 중 빙그레가 2018년 2월 홈류 제품에 정찰제를 도입하였고, 나머지 3개사도 순차적으로 홈류제품에 정찰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37>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31"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표 138>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33"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표 139>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37"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표 140>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39"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152 롯데제과의 경우 합의에 따라 홈류 제품 중 티코에 대해 2018. 2. 8.에, 셀렉션에 대해 2018. 2. 9.에, 위즐과 조안나에 대해 2018. 6. 18.에 정찰제 가격 4,500원을 도입한 사실을 내부결재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41> 롯데제과 내부결제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41"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153 롯데푸드의 경우 합의에 따라 2018년 3월말 또는 4월초 자사 홈류 제품인 구구크러스터의 정찰제 가격을 4,500원으로 설정한 사실을 내부결재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42> 롯데푸드 내부결제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43"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
② 튜브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합의
㉮ 합의 내용
154 2017년 4월경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은 피심인 제조4사들 간 시판채널 영업담당○○ 회합에서 빠삐코(롯데푸드), 폴라포, 탱크보이(해태제과식품) 등 튜브류 제품 가격을 2017년 6월에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이 합의에 롯데제과, 빙그레는 가담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남○○,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박○○, 롯데푸드 김○○,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43> 롯데제과 남○○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45" alt="이유 143번째 이미지" ></img>
<표 144>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47" alt="이유 144번째 이미지" ></img>
<표 145>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각주>5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49" alt="이유 145번째 이미지" ></img>
<표 146> 롯데푸드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51" alt="이유 146번째 이미지" ></img>
<표 147>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53" alt="이유 147번째 이미지" ></img>
㉯ 합의 실행
155 롯데푸드는 2017년 6월경, 해태제과식품은 2018년 3월경 튜브류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였다.<각주>52</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남○○, 김○○, 롯데푸드 박○○, 롯데푸드 김○○,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48> 롯데제과 남○○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55" alt="이유 148번째 이미지" ></img>
<표 149>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59" alt="이유 149번째 이미지" ></img>
<표 150>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61" alt="이유 150번째 이미지" ></img>
<표 151> 롯데푸드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63" alt="이유 151번째 이미지" ></img>
<표 152>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65" alt="이유 152번째 이미지" ></img>
156 롯데푸드의 내부문서(2017년 5월 영업전략회의)에 따르면 2017년 5월~6월 튜브류(펜슬류) 제품인 거북알, 빠삐코 등의 제품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3> 롯데푸드 내부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67" alt="이유 153번째 이미지" ></img>
157 해태제과식품의 내부문서(펜슬류 가격현실화 진행의 건)에 따르면 2018년 3월에 튜브류(펜슬류) 제품인 폴라포, 탱크보이, 젤루조아 등의 제품 가격을 800원(0.8K)에서 1,000원(1.0K)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4> 해태제과식품 내부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69" alt="이유 154번째 이미지" ></img>
③ 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합의
㉮ 합의 내용
158 2018년 10월경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8년 11월부터 콘류 제품<각주>53</각주>의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59 2018년 10월경 롯데제과 장○○ ○○은 2018년 11월에 자사 콘류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1,500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인상계획을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에게 전달하였다.
160 롯데제과 콘류 제품의 가격인상계획을 전달받은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이 콘류 제품 가격변경에 동의함에 따라 합의가 성립되었다. 한편 빙그레의 경우 콘류 제품인 슈퍼콘을 기존에 1,600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1,500원으로 인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55>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71" alt="이유 155번째 이미지" ></img>
<표 156>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73" alt="이유 156번째 이미지" ></img>
<표 157>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75" alt="이유 157번째 이미지" ></img>
<표 158>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77" alt="이유 158번째 이미지" ></img>
㉯ 합의 실행
161 피심인 제조4사들 간 콘류 제품 가격인상 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콘류 제품의 가격을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59>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81" alt="이유 159번째 이미지" ></img>
<표 160>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83" alt="이유 160번째 이미지" ></img>
<표 161>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85" alt="이유 161번째 이미지" ></img>
162 롯데제과의 2018. 11. 16. 임원회의자료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콘류, 파우치(설레임) 제품 '○○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2018년 11월부터 가격을 1,500원으로 인상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표 162> 롯데제과 내부결재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87" alt="이유 162번째 이미지" ></img>
163 롯데푸드의 경우 합의에 따라 2019. 1. 7.부터 콘류 제품(구구콘, 그릭요거트콘, 돼지콘) 가격을 1,500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내부시스템에 등록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내부결재 문서(제품가격 등록 요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63> 롯데푸드 내부결재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89" alt="이유 163번째 이미지" ></img>
164 빙그레의 경우 2019년에 빙그레의 대표적인 콘류 제품인 슈퍼콘의 가격을 1,600원에서 1,500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내부 결재문서(2019. 2. 1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64> 빙그레 내부결재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91" alt="이유 164번째 이미지" ></img>
165 해태제과식품의 내부문서[부라보콘 가격현실화(1.3K→1.5K) 진행의 건, 누가콘 가격현실화 (1.3K→1.5K) 진행의 건]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콘류 제품인 부라보콘 5종, 누가콘 제품의 가격을 1,300원(1.3K)에서 1,500원(1.5K)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65> 해태제과식품 내부결재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93" alt="이유 165번째 이미지" ></img>
(사)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관련 합의<각주>54</각주>① 입찰 개요
166 현대자동차는 매년 여름철(7~8월) 2개월간 울산공장 임직원들에게 바류, 콘류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을 실시하였다.
167 현대자동차는 전자입찰을 통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예상물량에 대해 바류, 콘류 품목 각각 납품가격을 제시하면 2품목 합계금액(납품가격×예상물량) 최저가 순으로 3개 회사를 납품업체로 선정하였다.
168 현대자동차는 납품업체로 선정된 3개 업체에게 울산공장, 전주공장, 연구소 등의 수요물량을 배분하여 납품하도록 하였다.
<표 166>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95" alt="이유 16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현대자동차 제출자료
② 합의 내용
169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년~2020년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의 낙찰 순위를 사전 합의하였고, 입찰이 있을 때마다 합의된 낙찰 순위에 따라 각 피심인별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170 2017년 5월경 피심인 제조4사의 시판채널 영업○○인 롯데제과 장○○ ○○, 롯데푸드 박○○ ○○, 빙그레 박○○ ○○, 해태제과 안○○ ○○ 등이 회합을 갖고 2017년~2020년 기간 동안 총 4차례 실시예정인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의 낙찰순위를 합의하였다.
171 2017년 5월 합의에 가담했던 롯데푸드 박○○ ○○의 메모를 통해 2017년 입찰의 경우에는 1순위 해태제과식품(H), 2순위 롯데푸드(LF), 3순위 롯데제과(L), 4순위 빙그레(B)로, 2018년 입찰의 경우에는 1순위 빙그레(B), 2순위 롯데제과(L), 3순위 롯데푸드(LF), 4순위 해태제과식품(H)으로, 2019년 입찰의 경우에는 1순위 롯데푸드(LF), 2순위 빙그레(B), 3순위 해태제과식품(H), 4순위 롯데제과(L)로, 2020년 입찰의 경우에는 1순위 롯데제과(L), 2순위 해태제과식품(H), 3순위 빙그레(B), 4순위 롯데푸드(LF)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67> 롯데푸드 박○○ ○○ 메모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97" alt="이유 167번째 이미지" ></img>
172 이러한 합의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68>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99" alt="이유 168번째 이미지" ></img>
<표 169>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03" alt="이유 169번째 이미지" ></img>
<표 170>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05" alt="이유 170번째 이미지" ></img>
<표 171>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07" alt="이유 171번째 이미지" ></img>
173 낙찰순위 합의에 따라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년~2019년 매년 입찰 실시 전에 각 사별 투찰가격, 낙찰가격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72>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09" alt="이유 172번째 이미지" ></img>
<표 173>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11" alt="이유 173번째 이미지" ></img>
<표 174>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13" alt="이유 174번째 이미지" ></img>
174 롯데제과 이○○ ○○○○○○○은 같은 회사 장○○ ○○에게 이메일로 2019년 입찰에 대해 피심인 제조4사의 울산지역 영업소장들이 합의한 투찰가격을 정리하여 보고하면서 합의대로 투찰하겠다고 보고하였다.
175 실제로 2019년 입찰결과를 보면 부가세를 제외한 투찰가격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부가세(10%)를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롯데제과 이○○ ○○○○○○○이 이메일로 보고한 투찰가격(부가세 포함)과 일치한다.
<표 175> 롯데제과 내부보고 이메일(2019. 6. 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15" alt="이유 175번째 이미지" ></img>
③ 합의 실행
176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년~2020년 낙찰순위 합의에 따라 2017년~2019년 3차례 입찰에 참여하였다.
177 2017년 입찰에서 1순위 해태제과식품, 2순위 롯데푸드, 3순위 롯데제과가 낙찰 받았고, 이는 합의된 순서와 동일하다.
<표 176> 2017년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17" alt="이유 17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현대자동차 제출자료
178 2018년 입찰에서 1순위 빙그레, 2순위 롯데제과, 3순위 롯데푸드가 낙찰 받았고, 이는 합의된 순서와 동일하다.
<표 177> 2018년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19" alt="이유 17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현대자동차 제출자료
179 2019년 입찰에서 1순위 롯데푸드, 2순위 빙그레, 3순위 해태제과식품이 낙찰 받았고, 이는 합의된 순서와 동일하다.
<표 178> 2019년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21" alt="이유 17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현대자동차 제출자료
180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담합이 실행된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가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을 통해 구매한 아이스크림 구매대금 지급현황은 아래 <표 179>와 같다.
<표 179>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대금 지급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25" alt="이유 17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현대자동차 제출자료
181 한편, 롯데제과가 2018년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이 끝나고 2018. 6. 21.에 내부 보고한 입찰 결과보고 자료를 통해 2016년 1위 낙찰가격은 빙그레(00) 000원, 2위 낙찰가격은 롯데푸드(○○) 000원이었으나 합의에 따라 투찰한 뒤 2017년 1위 낙찰가격은 해태제과식품(○○) 000원, 롯데푸드(○○) 000원으로 상승하였고 2018년 1위 낙찰가격은 빙그레(○○) 000원, 롯데제과(당사) 000원으로 상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80> 롯데제과의 현대자동차 입찰 결과보고(2018. 6. 21.) 자료 발췌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27" alt="이유 180번째 이미지" ></img>
182 참고로, 201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이후에 실시된 2020년 입찰에서는 기존 합의 순서와 달리 1순위 롯데푸드, 2순위 빙그레, 3순위 해태아이스크림이 낙찰 받았다.
(2) 유통채널 대상 합의<각주>55</각주>(가) 기본 합의
183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8. 28. 골든서울호텔에서 유통채널 담당 임원, ○○들 간 회합을 갖고 대형유통업체들의 높은 마진율, 과도한 판촉행사 등 피심인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영업상 문제점들에 대해 피심인 제조4사들이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김○○, 빙그레 김○○,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81>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29" alt="이유 181번째 이미지" ></img>
<표 182> 롯데푸드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31" alt="이유 182번째 이미지" ></img>
<표 183> 빙그레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33" alt="이유 183번째 이미지" ></img>
<표 184>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35" alt="이유 184번째 이미지" ></img>
184 2017. 8. 28. 골든서울호텔 모임 참석자인 롯데제과 김○○은 피심인 제조4사들이 논의하며 화이트보드 칠판에 적시한 내용을 촬영하였는데 해당 사진을 보면 편의점(CVS)의 문제점으로 ①마진율 56% 제공(높은 마진율), ②2+1행사품목 과다(과도한 판촉행사) 등을 적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85> 골든서울호텔 모임 화이트보드 메모(2017. 8. 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37" alt="이유 185번째 이미지" ></img>
(나) 편의점 대상 합의
185 피심인 제조4사들은 편의점을 대상으로 ①마진율 인하(납품가격 인상), ②판촉행사 품목제한, ③판매가격 인상(납품가격 인상)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① 마진율 인하 합의
㉮ 합의 내용
186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8. 28. 골든서울호텔 모임에서 편의점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전 품목에 대한 편의점의 행사마진율<각주>56</각주>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187 피심인 제조4사들이 편의점의 마진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상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과 같다. 편의점의 마진율은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의 차액인 마진의 판매가격에 대한 비율인바, 편의점의 마진율을 인하할수록 제조4사의 편의점에 대한 납품가격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남○○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86> 롯데제과 남○○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39" alt="이유 186번째 이미지" ></img>
188 구체적으로 피심인 제조4사들은 행사판매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편의점의 행사마진율이 45% 수준보다 높은 경우 45% 수준으로 낮추고 행사마진율이 45%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은 경우 해당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김○○,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87>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41" alt="이유 187번째 이미지" ></img>
<표 188>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43" alt="이유 188번째 이미지" ></img>
<표 189> 빙그레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47" alt="이유 189번째 이미지" ></img>
<표 190>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49" alt="이유 190번째 이미지" ></img>
189 또한,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12. 1. 골든서울호텔에서 다시 회합을 갖고 편의점 마진율 인하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당시 모임 참석자인 롯데제과 김○○이 촬영한 아래 <표 191>의 화이트보드 메모 사진을 통해 피심인 제조4사들의 행사마진율이 CU 56%, GS25 47%, K7(세븐일레븐) 45%, 기타 45% 수준이었고, 피심인 제조4사들이 CU 및 GS25의 행사마진율을 4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91> 골든서울호텔 모임 화이트보드 메모(2017. 12.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51" alt="이유 191번째 이미지" ></img>
㉯ 합의 실행
190 피심인 제조4사들은 마진율 인하 합의에 따라 행사마진율이 45%를 초과하는 편의점들에 대해 행사마진율 인하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김○○,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92>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53" alt="이유 192번째 이미지" ></img>
<표 193>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55" alt="이유 193번째 이미지" ></img>
<표 194> 빙그레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57" alt="이유 194번째 이미지" ></img>
<표 195>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59" alt="이유 195번째 이미지" ></img>
191 실제로 롯데제과가 CU 편의점의 2017년 12월 판촉행사를 위해 작성한 내부 품의서와 2018년 1월 판촉행사를 요청하기 위해 CU 편의점(㈜BGF리테일)에 발송한 공문을 비교해 보면 2017년 12월 판촉행사의 경우 CU 마진율이 56% 수준이지만 2018년 1월은 45%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192 위 내부 품의서와 공문을 발췌한 아래 <표 196>를 보면 CU의 2017년 12월 판촉행사에 비해 2018년 1월 박스당 납품가격<각주>57</각주>을 명가찰옥수수(24개입)는 9,575원(개당 399원)→12,000원(개당 500원), 월드콘 바닐라(24개입) 9,575원(개당 399원)→12,000원(개당 500원), 찰떡아이스(24개입) 9,575원(개당 399원)→12,000원(개당 500원)으로 인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193 이를 통해 편의점의 마진율을 계산해보면 월드콘, 명가찰옥수수, 찰떡아이스 등 콘류, 샌드류 제품의 행사 판매가격이 1,000원(부가세 포함)인 점을 고려할 때 납품가격이 개당 399원(부가세 포함시 439원)인 경우 편의점의 마진율은 56% (1,000-439/1,000) 수준이지만 개당 500원(부가세 포함시 550원)인 경우 편의점의 마진율은 45%(1,000-550/1,000)로 낮춰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96> 롯데제과의 CU 판촉행사 관련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61" alt="이유 196번째 이미지" ></img>
② 판촉행사 품목 제한 관련 합의
㉮ 합의 내용
194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8. 28. 골든서울호텔 회합에서 편의점의 판촉행사에 투입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품목 수를 3개~5개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195 구체적으로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8. 28. 골든서울호텔 회합에서 편의점(CVS)의 2+1행사 품목이 과도하게 많은 것을 문제점으로 적시한 뒤 대응방안으로 10월부터 GS25의 할인행사(D/C)에는 2개 품목, 2+1행사에는 3개 품목 등 총 5개 품목, 세븐일레븐(K7), CU의 2+1행사에는 총 5개 품목만 참여하고, 11월부터 3개 품목만 투입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58</각주>당시 모임 참석자인 롯데제과 김○○은 화이트보드 칠판 적시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197>과 같다.
<표 197> 골든서울호텔 모임 화이트보드 메모(2017. 8. 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63" alt="이유 197번째 이미지" ></img>
196 판촉행사 품목 제한 합의는 판매가격이 인하되는 판촉행사 투입 품목을 제한하여 납품가격 인하를 막고 수익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었다. 편의점들은 거의 전 품목에 대해 판촉행사를 실시해 왔는데, 이 경우 피심인 4개사들은 전 품목 모두 일반 납품가격보다 낮은 행사 납품가격으로 납품해야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된다.
197 이에 반해 행사품목을 일부 제품으로 제한할 경우 일부 품목의 납품가격만 행사 납품가격으로 인하되고 나머지 제품들은 일반 납품가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피심인 4개사들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김○○,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98>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65" alt="이유 198번째 이미지" ></img>
<표 199>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71" alt="이유 199번째 이미지" ></img>
<표 200> 빙그레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73" alt="이유 200번째 이미지" ></img>
<표 201>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75" alt="이유 201번째 이미지" ></img>
198 한편, 피심인 제조4사들은 편의점에 대해 할인행사, 덤증정행사 등 판촉행사 품목 수 제한을 통해 마진율 인하 등 기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김○○,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02>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77" alt="이유 202번째 이미지" ></img>
<표 203>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79" alt="이유 203번째 이미지" ></img>
<표 204> 빙그레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81" alt="이유 204번째 이미지" ></img>
<표 205>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83" alt="이유 205번째 이미지" ></img>
㉯ 합의 실행
199 이러한 판촉행사 품목 제한 합의에 따라 실제 피심인 제조4사의 판촉행사 대상 품목이 2017년 10월부터 3~5개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김○○,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06>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85" alt="이유 206번째 이미지" ></img>
<표 207>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87" alt="이유 207번째 이미지" ></img>
<표 208> 빙그레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89" alt="이유 208번째 이미지" ></img>
<표 209>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93" alt="이유 209번째 이미지" ></img>
200 실제로 롯데제과가 2017년 9월 판촉행사와 2017년 10월 판촉행사를 요청하기 위해 BGF리테일(CU 편의점)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2017년 9월 판촉행사의 경우 17개 품목을 행사품목으로 제안한 반면 2017년 10월 판촉행사의 경우 5개 품목을 행사품목으로 제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0> 롯데제과의 행사요청공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95" alt="이유 210번째 이미지" ></img>
201 또한 롯데푸드가 2017년 9월 판촉행사와 2017년 10월 판촉행사를 요청하기 위해 BGF리테일(CU 편의점)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롯데푸드는 2017년 9월 판촉행사의 경우 12개 품목을 행사품목으로 제안한 반면 2017년 10월 판촉행사의 경우 5개 품목을 행사품목으로 제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1> 롯데제과의 행사요청공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97" alt="이유 211번째 이미지" ></img>
202 빙그레가 2017년 11월 판촉행사와 2018년 1월 판촉행사를 요청하기 위해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빙그레는 2017년 11월 판촉행사의 경우 8개 품목을 행사품목으로 제안한 반면 2018년 1월 판촉행사의 경우 5개 품목을 행사품목으로 제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2> 빙그레의 행사요청공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99" alt="이유 212번째 이미지" ></img>
203 해태제과식품이 2017년 10월 판촉행사와 2017년 11월 판촉행사를 요청하기 위해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2017년 10월 판촉행사의 경우 9개 품목을 행사품목으로 제안한 반면 2017년 11월 판촉행사의 경우 3개 품목을 행사품목으로 제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3> 해태제과식품의 행사요청공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01" alt="이유 213번째 이미지" ></img>
③ 판매가격 인상 합의
㉮ 합의 내용
204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9년 1월경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콘류,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고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05 편의점은 내부적으로 마진율을 정해놓고 판매가격 대비 자신의 마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납품가격을 놓고 납품업체와 협상하기 때문에 판매가격 인상 합의는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을 모두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206 피심인 제조4사들은 그 수준이 통일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판매가격 인상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된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각 사별 편의점 마진율에 상당한 금액을 뺀 금액 수준까지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이○○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14>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03" alt="이유 214번째 이미지" ></img>
<표 215>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05" alt="이유 215번째 이미지" ></img>
207 구체적으로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이 콘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면 빙그레가 뒤이어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고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은 9월경에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임○○,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16>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07" alt="이유 216번째 이미지" ></img>
<표 217>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09" alt="이유 217번째 이미지" ></img>
<표 218> 빙그레 임○○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11" alt="이유 218번째 이미지" ></img>
<표 219>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15" alt="이유 219번째 이미지" ></img>
208 당시 빙그레의 콘류 제품 가격은 1,800원 이상 수준이었고 빙그레의 샌드류 제품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의 샌드류 제품, 콘류 제품 가격이 1,500원으로 동일하였다. 또한 빙그레는 샌드류 제품을 상시적으로 납품하고 있었던 데 반해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은 샌드류 제품을 겨울~봄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납품하고 있었다.
209 이에 빙그레는 콘류 제품 가격 인상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시적으로 납품하는 샌드류 제품 가격 인상을 위해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이 상시적으로 납품하는 콘류 제품 가격인상 시점에 함께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은 겨울~봄에 납품하는 샌드류 제품의 가격을 샌드류 제품 재납품 시기인 9월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20>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17" alt="이유 220번째 이미지" ></img>
<표 221>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19" alt="이유 221번째 이미지" ></img>
㉯ 합의 실행
210 롯데제과가 2019. 2. 15. CU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롯데제과가 CU에게 월드콘의 정상원가(납품가격) 594원을 713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월드콘의 정상원가(납품가격) 594원에 대해 CU의 마진율 56.4%를 적용하면 판매가격은 1,500원(594원÷0.436×1.1)<각주>59</각주>으로 계산되고 정상원가(납품가격) 713원에 대해 CU의 마진율 56.4%를 적용하면 판매가격은 1,800(713원÷0.436×1.1)원으로 계산된다. 이를 통해 롯데제과가 납품가격 인상과 함께 판매가격을 인상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2> 롯데제과가 CU에 발송한 공문(2019. 2. 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21" alt="이유 222번째 이미지" ></img>
211 또한, 롯데제과가 2019. 2. 21. GS리테일에 발송한 공문 내용을 통해 롯데제과가 GS리테일에게 월드콘의 정상원가(납품가격) 609원, 판매가격 1,500원(609원÷0.447×1.1)을 정상원가(납품가격) 731원, 판매가격 1,800원(731원÷0.447×1.1)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롯데제과가 같은 날 코리아세븐에 발송한 공문 내용을 통해서는 롯데제과가 코리아세븐에게 월드콘의 정상원가(납품가격) 626원, 판매가격 1,500원(626원÷0.459×1.1)을 정상원가(납품가격) 751원, 판매가격 1,800원(751원÷0.459×1.1)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3> 롯데제과가 GS리테일에 발송한 공문(2019. 2. 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23" alt="이유 223번째 이미지" ></img>
<표 224> 롯데제과가 코리아세븐에 발송한 공문(2019. 2. 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25" alt="이유 224번째 이미지" ></img>
212 롯데푸드 역시 GS리테일에게 2019년 4월부터 구구콘, 돼지콘, 빵빠레 등 콘류 상품 납품가격을 870원에서 1,044원으로,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하였음을 롯데푸드가 2019. 3. 7. GS리테일에 발송한 가격변경 요청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25> 롯데푸드가 GS리테일에 발송한 공문(2019. 3. 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27" alt="이유 225번째 이미지" ></img>
213 해태제과식품도 GS리테일에게 2019년 4월부터 부라보콘 납품가격을 000원에서 0,000원으로, 판매가격을 0,000원에서 0,0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하였음을 해태제과식품이 2019년 3월경 GS리테일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26> 해태제과식품이 GS리테일에 발송한 공문(2019. 3. 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29" alt="이유 226번째 이미지" ></img>
214 빙그레는 2019년 6월 샌드(모나카)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였고 롯데제과는 2019년 4월부터 콘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한 뒤 2019년 9월경 샌드(모나카)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800원으로 인상하였다. 납품가격 역시 판매가격 인상 후 일정 기간 뒤에 인상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임○○,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27>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31" alt="이유 227번째 이미지" ></img>
<표 228>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33" alt="이유 228번째 이미지" ></img>
<표 229> 빙그레 임○○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37" alt="이유 229번째 이미지" ></img>
<표 230>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39" alt="이유 230번째 이미지" ></img>
(다) 체인슈퍼(SSM) 대상 합의
① 2017년 판매가격 인상 합의
㉮ 합의 내용
215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8. 28. 골든서울호텔에서 유통채널 영업담당 임원ㆍ○○ 회합을 갖고 체인슈퍼(SSM)의 판촉행사시 납품가격과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16 피심인 제조4사들은 위 회합에서 일부 품목의 가격인상에 대해 합의하고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각 사 유통채널 담당○○들간 협의를 거쳐 가격인상 수준을 합의하였다.
217 체인슈퍼(SSM)도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마진율을 정해놓고 판매가격 대비 자신의 마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납품가격을 놓고 납품업체와 협상하기 때문에 판매가격 인상 합의는 체인슈퍼(SSM)의 마진율이 일정한 상황에서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을 모두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218 피심인 제조4사들은 그 수준이 대부분 통일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인상에 합의하고 인상하기로 합의된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각 사별 체인슈퍼(SSM) 마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219 구체적으로 피심인 제조4사들은 ①콘류제품, 샌드(모나카)류 제품의 일반 판매가를 1,000원으로, 행사 판매가를 700원으로 인상, ②바류 제품의 일반 판매가를 600원으로, 행사 판매가를 400원으로 인상, ③홈류 제품의 1+1 일반판매가를 3,500원으로, 행사 판매가를 7,000원으로 인상 ④튜브류 제품의 일반 판매가를 800원으로, 행사 판매가를 6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진○○,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31>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각주>6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41" alt="이유 231번째 이미지" ></img>
<표 232>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각주>6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43" alt="이유 232번째 이미지" ></img>
<표 233> 빙그레 진○○ ○○ 진술내용 발췌<각주>6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45" alt="이유 233번째 이미지" ></img>
<표 234>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47" alt="이유 234번째 이미지" ></img>
㉯ 합의 실행
220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8. 28. 합의 직후부터 체인슈퍼(SSM)에 대해 판매가격 인상을 요청하였고, 피심인 제조4사들의 판매가격 인상 요청에 따라 납품가격과 판매가격 인상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진○○,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35>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49" alt="이유 235번째 이미지" ></img>
<표 236>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51" alt="이유 236번째 이미지" ></img>
<표 237> 빙그레 진○○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53" alt="이유 237번째 이미지" ></img>
<표 238>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55" alt="이유 238번째 이미지" ></img>
221 예를 들어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 등은 ①콘류제품, 샌드(모나카)류 제품, 설레임의 행사 판매가를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는 합의에 따라 롯데슈퍼의 미친데이 행사에 콘류제품, 모나카(샌드)류 제품, 설레임의 행사 판매가를 700원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39>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59" alt="이유 239번째 이미지" ></img>
<표 240>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61" alt="이유 240번째 이미지" ></img>
<표 241>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63" alt="이유 241번째 이미지" ></img>
222 아래 <표 242>의 롯데제과 내부 보고자료를 통해 롯데제과가 ①콘류제품, 샌드(모나카)류 제품의 행사 판매가를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고 ③홈류 제품의 1+1 행사 판매가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는 합의에 따라 2018년 1월 진행 예정이었던 롯데슈퍼, GS슈퍼, 에브리데이 등 SSM 행사에 대해 콘류 제품인 월드콘의 행사 판매가를 700원(5개 3,500원), 샌드(모나카)류 제품인 와플, 찰떡아이스 행사판매가를 700원(5개 3,500원)으로 설정하고, 홈류 제품 조안나의 1+1 행사 판매가격을 7,000원으로 인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2> 롯데제과 내부보고자료(2017년 12월)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65" alt="이유 242번째 이미지" ></img>
223 또한 판매가격 및 납품가격 인하효과가 있는 덤 증정 행사에서 증정 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아이스크림 제품 행사 판매가를 인상시켰다. 이와 같은 사실은 빙그레 진○○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43> 빙그레 진○○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67" alt="이유 243번째 이미지" ></img>
224 예를 들어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 시판채널 담당 ○○들은 GS슈퍼와 콘류 제품 발주시 증정 물량 축소를 협의하였고 이는 행사 판매가를 700원으로 인상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44>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69" alt="이유 244번째 이미지" ></img>
<표 245>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71" alt="이유 245번째 이미지" ></img>
<표 246>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73" alt="이유 246번째 이미지" ></img>
225 또한 피심인 제조4사들은 합의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합의에 반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항의하여 합의가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였다.
226 예를 들어 아래 <표 247>의 롯데제과 김○○과 롯데푸드 박○○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통해 롯데제과 김○○ ○○가 2018. 7. 16. 롯데푸드 박○○ ○○에게 롯데푸드의 콘류 제품이 합의와 달리 롯데슈퍼 행사에서 600원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사실 및 롯데푸드 박○○ ○○이 해명과 함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7>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메신저 대화내용(2018. 7.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75" alt="이유 247번째 이미지" ></img>
227 이는 롯데제과 김○○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48>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77" alt="이유 248번째 이미지" ></img>
228 또한 롯데제과 이○○ ○○이 해태제과식품의 체인슈퍼(SSM) 담당 부장에게 발송한 메신저 내용을 보면 롯데제과가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콘류 판매가격 500원(10개 5,000원) 행사 요구를 거부하자 이마트 에브리데이로부터 불이익(발주통제<각주>63</각주>)을 당하고 있다며 해태도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요구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확인된다.
<표 249> 롯데제과와 해태제과식품 간 메신저 대화내용(2018. 10. 2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81" alt="이유 249번째 이미지" ></img>
② 2019년 판매가격 인상 합의<각주>64</각주>㉮ 합의 내용
229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9. 8. 6. 신촌 스타벅스에서 유통채널 영업담당○○ 회합을 갖고 SSM에 대하여 전체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 및 납품가격을 14%~2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30 합의 실행을 위해 피심인 제조4사들은 각 유통채널 담당○○별로 체인슈퍼(SSM)를 배정하여 판매가격과 납품가격 인상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엄○○,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50>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83" alt="이유 250번째 이미지" ></img>
<표 251>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85" alt="이유 251번째 이미지" ></img>
<표 252> 빙그레 엄○○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87" alt="이유 252번째 이미지" ></img>
<표 253>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89" alt="이유 253번째 이미지" ></img>
㉯ 합의 실행
231 피심인 제조4사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SSM에게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의 납품가격을 14%~20% 인상해달라고 요청하고 공문을 발송하였다.
232 롯데제과는 2019. 9. 18. 홈플러스익스프레스에 2019. 10. 1.부터 바류 제품 납품가격을 299원에서 359원으로 인상(20% 인상), 콘류ㆍ샌드류 제품 납품가격을 606원에서 717원으로 인상(18% 인상), 홈류 제품 납품가격을 2,090원에서 2,389원으로 인상(14% 인상)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표 254> 롯데제과가 홈플러스익스프레스에 발송한 공문(2019. 9. 2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91" alt="이유 254번째 이미지" ></img>
233 롯데푸드는 2019. 9. 23. 롯데마트에 2019. 10. 1.부터 바류, 콘류, 홈류 등 납품가격, 판매가격을 14%~20% 인상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표 255> 롯데푸드가 롯데마트에 발송한 공문(2019. 9. 2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93" alt="이유 255번째 이미지" ></img>
234 해태제과식품은 2019년 9월말경 롯데슈퍼에 2019. 10. 1. 부터 바류, 튜브류(펜슬류), 콘류, 샌드류의 납품가격을 20% 인상하고 홈류(홈컵류)의 납품가격을 14.2% 인상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해당 공문에는 롯데슈퍼에 대해서만 납품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체인슈퍼(SSM)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인상한다는 취지로 '타 유통거래처 동일적용 사항’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표 256> 해태제과식품이 롯데슈퍼에 발송한 공문(2019년 9월말)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95" alt="이유 256번째 이미지" ></img>
235 실제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9. 10. 1.부터 아이스크림 판매가격이 14%~20% 정도 인상되었고 납품가격도 인상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엄○○,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57>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97" alt="이유 257번째 이미지" ></img>
<표 258>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99" alt="이유 258번째 이미지" ></img>
<표 259> 빙그레 엄○○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03" alt="이유 259번째 이미지" ></img>
<표 260>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05" alt="이유 260번째 이미지" ></img>
(라) 대형마트 대상 합의
① 2017년 판매가격 인상 합의
㉮ 합의 내용
236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8. 28. 골든서울호텔에서 유통채널 영업담당 임원 및 ○○ 회합을 갖고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납품가격과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37 피심인 제조4사들은 위 회합에서 일부 품목의 가격인상에 대해 합의하고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각 사 유통채널 담당○○들의 협의를 거쳐 가격인상 수준을 합의하였다.
238 대형마트는 내부적으로 마진율을 정해놓고 판매가격 대비 자신의 마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납품가격을 놓고 납품업체와 협상하기 때문에 판매가격 인상 합의는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일정한 상황에서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을 모두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239 피심인 제조4사들은 그 수준이 대부분 통일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인상에 합의하고 인상하기로 합의된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각 사별 대형마트 마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240 구체적으로 피심인 제조4사들은 ①콘류 제품, 샌드(모나카)류 제품의 일반 판매가를 1,000원으로, 행사 판매가를 700원으로 인상, ②바류 제품 행사 판매가를 500원 이상으로 유지, ③홈류 제품의 1+1 행사 판매가를 7000원으로 인상, ④묶음 상품 중 바류 6개입 묶음의 1+1행사 판매가를 5,500원 이상으로 하고 콘류, 샌드(모나카)류, 설레임 5개입 묶음의 1+1행사 판매가를 7,000원 이상으로 할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각주>65</각주><각주>66</각주><각주>67</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61>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07" alt="이유 261번째 이미지" ></img>
<표 262>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09" alt="이유 262번째 이미지" ></img>
<표 263>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11" alt="이유 263번째 이미지" ></img>
㉯ 합의 실행
241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8. 28. 합의 직후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판매가격 인상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납품가격과 판매가격 인상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64>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13" alt="이유 264번째 이미지" ></img>
<표 265>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15" alt="이유 265번째 이미지" ></img>
<표 266>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17" alt="이유 266번째 이미지" ></img>
242 실제로 롯데제과의 2017년 11월 내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홈류 제품인 조안나의 1+1 행사 판매가격이 롯데마트에서 2017. 10. 10.부터, 이마트에서 2017. 11. 20.부터, 홈플러스에서 2017. 11. 13.부터 7,000원(개당 3,500원)으로 인상되었다.
<표 267> 롯데제과 내부 보고자료(2017년 11월)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19" alt="이유 267번째 이미지" ></img>
243 또한 롯데제과의 2018년 2월 내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2018년 2월 롯데마트 행사시 콘류 제품인 월드콘의 행사 판매가를 7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268> 롯데제과 내부 보고자료(2018년 2월)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21" alt="이유 268번째 이미지" ></img>
244 한편 피심인 제조4사들은 대형마트와의 협상내용을 공유하거나 합의에 반하는 사례를 적발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항의하기도 하였다.
245 예들 들어 아래 <표 269>와 같이 해태제과식품 박○○은 롯데제과가 롯데마트와 골라담기 행사에 대해 4,950원에 주말 10+4(개당 353원), 주중 10+2(개당 375원)로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빙그레 이○○과 공유하였고, 아래 <표 270>과 같이 롯데푸드 이○○는 롯데제과 김○○, 이○○와 메신저 대화를 통해 롯데제과가 2018년 7월 롯데마트 골라담기 행사에서 골라담기 개수를 당초 12개에서 14개로 변경함에 따라 바류 제품의 행사 판매가가 353원(4,950원/14개)으로 인하되어 바류제품 행사 판매가를 4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합의에 반하게 되었다며 항의를 하였다.
<표 269> 해태제과식품과 빙그레 간 메신저 대화내용(2018년 7월)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25" alt="이유 269번째 이미지" ></img>
<표 270>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간 메신저 대화내용(2018년 7월)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27" alt="이유 270번째 이미지" ></img>
246 피심인 제조4사들은 합의된 가격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비용 발생요인을 제거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된 가격 수준보다 낮은 납품가격으로 행사 제안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하기도 하였다.
247 예를 들어 피심인 제조4사들은 아이스크림 골라담기 행사에 필요한 보냉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마트 골라담기 행사에 제안할 납품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71>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29" alt="이유 271번째 이미지" ></img>
<표 272>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31" alt="이유 272번째 이미지" ></img>
<표 273>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33" alt="이유 273번째 이미지" ></img>
② 2019년 판매가격 인상 합의
㉮ 합의 내용
248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9. 8. 6. 신촌 스타벅스에서 유통채널 영업담당○○ 회합을 갖고 대형마트에 대하여 전체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 납품가격을 14%~2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49 합의 실행을 위해 피심인 제조4사들은 각 유통채널 담당○○별로 대형마트를 배정하여 판매가격과 납품가격 인상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엄○○,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74>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35" alt="이유 274번째 이미지" ></img>
<표 275>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37" alt="이유 275번째 이미지" ></img>
<표 276> 빙그레 엄○○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39" alt="이유 276번째 이미지" ></img>
<표 277>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41" alt="이유 277번째 이미지" ></img>
㉯ 합의 실행
250 피심인 제조4사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대형마트(할인점)에게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의 납품가격을 14%~20% 인상해달라고 요청하고 공문을 발송하였다.
251 예를 들어 롯데제과는 2019. 9. 16. 이마트에 2019. 10. 1.부터 바류 제품 납품가격을 295원에서 354원으로 인상(20% 인상), 콘류ㆍ설레임류 제품 납품가격을 590원에서 708원으로 인상(20% 인상), 바멀티 제품 납품가격을 1,770원에서 2,124원으로 인상(20% 인상), 콘류ㆍ설레임류ㆍ샌드(모나카)류 멀티 제품 납품가격을 2,950원에서 3,540원으로 인상(20% 인상), 홈류 제품 납품가격을 2,065원에서 2,360원으로 인상(14.3% 인상)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표 278> 롯데제과가 이마트에 발송한 공문(2019. 9. 1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43" alt="이유 278번째 이미지" ></img>
252 실제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9. 10. 1.부터 아이스크림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이 14%~20% 인상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엄○○,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79>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47" alt="이유 279번째 이미지" ></img>
<표 280>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49" alt="이유 280번째 이미지" ></img>
<표 281> 빙그레 엄○○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51" alt="이유 281번째 이미지" ></img>
<표 282>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53" alt="이유 282번째 이미지" ></img>
253 빙그레의 2019. 9. 30. 내부 결재문서를 통해서도 빙그레가 2019. 10. 1. 부터 바류, 튜브류, 콘류, 제과류, 홈류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8%~20%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83> 빙그레 내부 결재문서(2019. 9. 3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55" alt="이유 283번째 이미지" ></img>
(마) 농협 대상 합의
① 합의 배경
254 2015년 10월경부터 농협은 개별 농협 점포들<각주>68</각주>이 피심인 제조4사들의 지사 또는 대리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스크림을 납품받는 방식(비계통)에서 농협 본부가 농협 점포들의 수요를 취합하여 피심인 4개사들의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받는 방식(계통)<각주>69</각주>으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255 비계통 방식의 경우 개별 농협 점포의 아이스크림 구매량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농협의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심인 제조4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다.
256 이에 농협은 2015년 10월부터 농협 점포가 비계통방식과 계통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계통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257 농협본부가 개별 농협 점포들을 계통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계통 전환시 이익이 더 커야 하므로 기존 비계통 방식의 납품가격보다 계통 방식의 납품가격을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농협 본부는 납품가격 인하를 위해 2015년 10월부터 피심인 제조4사들과 협상을 시작하였다.
258 이에 따라 피심인 제조4사들은 농협 본부의 납품가격 인하 등에 관한 요구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② 납품가격 관련 합의
㉮ 2016년 납품가격 합의
259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6년 2월경 농협 본부에 대한 아이스크림 납품가격을 바류 제품 000원, 콘류 제품 000원, 홈류 제품 0,000원, 튜브류 제품 000원으로 합의하였다. 피심인 제조4사들의 합의과정은 다음과 같다.
260 농협 본부는 2016년에 대한 아이스크림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납품가격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5년 11월~12월 기간 동안 농협 본부의 요구사항에 대해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하였다.
261 농협 본부는 피심인 제조4사들의 농협 영업 담당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아이스크림 제품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였다.
262 피심인 제조4사들의 농협 영업 담당자들은 농협 본부가 소집한 회의 전ㆍ후에 별도로 만나서 납품가격에 대해 협의를 하였고 2016년 2월경<각주>70</각주>바류 제품은 000원, 콘류 제품은 000원, 홈류 제품은 0,000원, 튜브류 제품은 000원으로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263 피심인 제조4사들은 합의된 대로 농협과 납품가격을 협상하였고 농협이 이를 받아들여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손○○, 롯데푸드 홍○○, 빙그레 홍○○, 해태제과식품 유○○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84> 롯데제과 손○○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57" alt="이유 284번째 이미지" ></img>
<표 285> 롯데푸드 홍○○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59" alt="이유 285번째 이미지" ></img>
<표 286> 빙그레 홍○○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61" alt="이유 286번째 이미지" ></img>
<표 287> 해태제과식품 유○○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63" alt="이유 287번째 이미지" ></img>
264 피심인 제조4사들이 합의한 대로 납품가격이 바류 제품 000원, 콘류 제품 000원, 홈류 제품 0,000원, 튜브류 제품(펜슬바) 000원으로 책정되었음은 농협 상품본부장이 하나로마트 점장들에게 발송한 계통거래 확대 추진 공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88> 농협 발송 공문(2016. 3. 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65" alt="이유 288번째 이미지" ></img>
265 관련하여 롯데푸드 내부 결재자료(2016. 2. 23.)를 통해 농협에서 기존 바류, 튜브류(펜슬류) 제품 납품가격 354원을 300원으로 인하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결국에는 바류 000원, 튜브류(펜슬류) 제품 000원 콘류ㆍ샌드류 000원에 납품하기로 재계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89> 롯데푸드 내부 결재자료(2016. 2. 2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69" alt="이유 289번째 이미지" ></img>
㉯ 2017년 납품가격 합의
266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6년 12월경 2017년 농협 본부에 대한 아이스크림 납품가격을 바류ㆍ튜브류 제품은 000원으로, 콘류ㆍ샌드(모나카)류는 000원으로 인상하고, 홈류 제품 0,000원으로 인하<각주>71</각주>하기로 합의하였다.
267 피심인 제조4사들은 합의된 대로 농협과 납품가격을 협상한 결과 농협이 이를 수용하여 2017년 납품가격이 확정되었고 그 수준은 2018년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손○○, 롯데푸드 홍○○, 빙그레 홍○○, 해태제과식품 유○○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90> 롯데제과 손○○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71" alt="이유 290번째 이미지" ></img>
<표 291> 롯데푸드 홍○○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73" alt="이유 291번째 이미지" ></img>
<표 292> 빙그레 홍○○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75" alt="이유 292번째 이미지" ></img>
<표 293> 해태제과식품 유○○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77" alt="이유 293번째 이미지" ></img>
268 2017년 납품가격이 바류 제품ㆍ튜브류 제품 000원, 콘류 제품 000원, 홈류 제품 0,000원으로 책정된 사실은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이 내부적으로 2017년 농협 재계약 내용을 보고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94> 롯데제과 보고자료(2016. 12. 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79" alt="이유 294번째 이미지" ></img>
<표 295> 롯데푸드 보고자료(2016. 12. 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81" alt="이유 295번째 이미지" ></img>
269 또한 농협에 대한 2018년 납품가격이 2017년 납품가격과 동일한 사실은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이 내부적으로 2018년 농협 재계약 내용을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96> 롯데제과 보고자료(2017. 12. 2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83" alt="이유 296번째 이미지" ></img>
<표 297> 롯데푸드 보고자료(2018. 2. 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85" alt="이유 297번째 이미지" ></img>
㉰ 성수기 판촉행사 관련 납품가격 합의
270 피심인 제조4사들은 농협의 2017년 아이스크림 할인행사의 납품가격을 2016년 납품가격과 동일하게 바류, 튜브류 제품은 000원, 콘류, 샌드류, 설레임 제품은 000원으로 납품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심인 제조4사들의 합의과정은 다음과 같다.
271 농협이 2017년부터 성수기 아이스크림 할인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피심인 제조4사들에게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였다.
272 농협 본부는 피심인 제조4사들의 농협 영업 담당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아이스크림 제품 납품가격을 협상하였고 피심인 제조4사들은 농협과 납품가격 협상 회의 전후에 걸쳐 별도 회합을 갖고 농협의 요구에 공동 대응하여 납품가격을 합의한 것이다.
273 피심인 제조4사들은 합의된 대로 농협과 납품가격을 협상한 결과 농협이 이를 수용하여 확정되었고 그 수준은 2018년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손○○, 롯데푸드 홍○○, 빙그레 홍○○, 해태제과식품 유○○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98> 롯데제과 손○○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87" alt="이유 298번째 이미지" ></img>
<표 299> 롯데푸드 홍○○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93" alt="이유 299번째 이미지" ></img>
<표 300> 빙그레 홍○○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95" alt="이유 300번째 이미지" ></img>
<표 301> 해태제과식품 유○○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97" alt="이유 301번째 이미지" ></img>
274 피심인 제조4사들이 2017년 농협 아이스크림 할인행사 시 납품가격을 바류, 튜브류 제품은 000원, 콘류, 샌드류 제품은 000원으로 납품하고 2018년에도 동일한 납품가격을 설정한 사실은 롯데제과가 내부적으로 성수기 행사 계획을 보고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각주>72</각주><표 302> 롯데제과 보고자료(2018. 5. 8.)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99" alt="이유 302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275 위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 휴대폰 캘린더 및 업무수첩(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73</각주>), 제조4사 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소갑 제1-2호증, 제1-3호증, 제1-5호증), 해태제과식품 임원 및 ○○ 모임 내역(소갑 제1-4호증), 롯데제과 김○○ ○○의 이메일(소갑 제1-6호증), 롯데제과 ○○○ ○○ ○○ ○○○(소갑 제1-7호증), 해태제과식품 메신저 대화내용(소갑 제1-8호증), 롯데제과 김○○ ○○의 업무수첩 메모내용(소갑 제1-9호증), 롯데제과 등의 타사 소매점 거래처 침탈 개수 추이(소갑 제1-10호증 내지 제1-12호증), 해태제과식품 강○○과 서○○ 간 메신저 내용(소갑 제1-13호증), 롯데제과 등의 소매점ㆍ대리점 총지원율 등 현황(소갑 제1-14호증 내지 제1-17호증), 롯데제과 김○○ ○○ 수첩 메모내용(소갑 제1-18호증 및 제1-19호증), 롯데제과 내부보고자료(소갑 제1-20호증), 롯데제과 장○○ 메신저 대화내용(소갑 제1-21호증), 롯데제과 내부직원간 메신저 대화내용(소갑 제1-22호증), 제조4사 및 대리점3사 간 메신저대화내용(소갑 제1-23호증), 롯데제과 등의 홈류 정찰제 도입 및 튜브류/콘류 가격인상 관련 내부결재 문서(소갑 제1-24호증 내지 제1-31호증),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32호증), 롯데푸드 박○○의 현대자동차 입찰 관련 메모내용(소갑 제1-33호증), 롯데제과의 현대자동차 입찰 관련 내부보고 이메일(소갑 제1-34호증), 롯데제과의 현대자동차 입찰 결과보고(소갑 제1-35호증), 골든서울호텔 모임 화이트보드 사진(소갑 제1-36호증), 롯데제과 등의 체인슈퍼(SSM) 판촉행사 관련 공문(소갑 제1-37호증 내지 제1-41호증), 롯데제과 등의 체인슈퍼(SSM) 콘류 가격 인상 요청 공문(소갑 제1-42호증 내지 제1-44호증), 롯데제과의 체인슈퍼(SSM) 가격인상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1-45호증), 제조4사 직원들 간 메신저 대화내용(소갑 제1-46호증, 제1-47호증, 제1-53호증, 제1-54호증), 롯데제과 등의 체인슈퍼(SSM) 가격인상 공문(소갑 제1-48호증 내지 제1-50호증), 롯데제과 대형마트 가격인상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1-51호증, 제1-52호증, 제1-55호증), 빙그레 대형마트 가격인상 내부 결재문서(소갑 제1-56호증), 농협 발송 공문(소갑 제1-57호증), 롯데푸드의 농협 납품가격 관련 내부 결재자료(소갑 제1-58호증), 롯데제과의 농협 납품가격 관련 보고자료(소갑 제1-59호증), 롯데제과의 농협 판촉행사 관련 보고자료(소갑 제1-60호증), 피심인들 임직원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50호증), 피심인들 관련매출액 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7호증), 피심인들 일반현황(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10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법리
27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7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74</각주>.
278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79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75</각주>280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각주>76</각주>(3)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281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특정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와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8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28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84 해당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77</각주>285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78</각주>286
다) 하나의 공동행위
287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79</각주>3)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합의의 존재 여부
(1) 피심인들 간 각 개별합의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인정됨
288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통해 피심인 제조4사들이 시판채널 영업 전반에 대해 협조한다는 기본합의 하에 ①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합의, ②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③대리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 제한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④부산지역을 대상으로는 대리점3사까지 포함하여 거래상대방 제한 및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하였으며, 이와 함께 시판채널에서 ⑤홈류 제품 정찰제 전환 합의, ⑥튜브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합의, ⑦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합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⑧2017년~2020년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입찰과 관련하여서는 낙찰순번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심인 제조4사들이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대해서도 협조한다는 기본합의 하에 ⑨편의점 대상 마진율 인하 합의, ⑩편의점 판촉행사 품목 제한 관련 합의, ⑪편의점 판매 콘류, 샌드류 제품 판매가격 인상 합의, ⑫체인슈퍼(SSM) 대상 판매가격 인상 합의, ⑬대형마트 대상 판매가격 인상 합의, ⑭농협의 계통구매와 관련한 납품가격 합의를 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89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개별 합의 중 ②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③대리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④부산지역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출고가격(기준가격) 대비 할인금액의 비율인 지원율의 상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소매점 및 대리점에 대한 피심인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들 합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90 또한, 피심인 제조4사의 유통채널 관련 ⑨편의점 대상 마진율 인하 합의는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 대비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의 차액(마진)의 비율인 마진율 인하를 통해 사실상 납품가격을 인상하는 합의인바, 이 역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91 피심인 제조4사의 ⑩편의점 판촉행사 품목 제한 관련 합의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납품가격으로 납품되는 행사 품목개수 제한을 통해 행사에서 제외된 품목들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납품가격으로 유지시키려는 합의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92 그 밖에 피심인 제조4사의 시판채널 관련 ⑤홈류 제품 정찰제 전환 합의, ⑥튜브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합의, ⑦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합의, ⑪편의점 판매 콘류, 샌드류 제품 판매가격 인상 합의, ⑫체인슈퍼(SSM) 대상 판매가격 인상 합의, ⑬대형마트 대상 판매가격 인상 합의, ⑭농협의 계통구매와 관련한 납품가격 합의 역시 직접적으로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을 합의한 행위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93 피심인 제조4사들의 ①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합의 및 피심인 제조4사 및 대리점3사의 ④부산지역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합의는 경쟁사가 이미 거래 중인 소매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시키기 위한 영업 경쟁을 금지하는 내용의 합의인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94 피심인 제조4사들의 ⑧2017년~2020년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입찰과 관련한 합의는 입찰에 있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한 행위인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1) 관련시장 획정
295 이 사건 관련시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내 소용량ㆍ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본다.
296 피심인들의 합의 대상 상품이 소용량ㆍ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인 점, 소용량ㆍ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은 개별 포장 없이 벌크 단위로 포장되어 유통되는 빙수ㆍ아이스크림 전문점(베스킨라빈스, 설빙 등)의 빙수ㆍ아이스크림과 구분되어 공급 측면에서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품의 기능 및 효용도 달라 수요 측면에서도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할 때 관련 상품시장은 '소용량ㆍ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97 또한, 피심인 제조4사들의 경우 국내 전국에 소재한 소매점, 대리점, 편의점, 대형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아이스크림을 납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합의 역시 특별한 지역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삼은 점, 아이스크림 제품은 녹는 특성으로 인해 수ㆍ출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리적 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80</각주>(2) 판단
298 피심인들의 위 가.의 행위 중 농협의 아이스크림 계통구매 관련 납품가격 합의(이하 '농협 건 합의’라 한다)<각주>81</각주>를 제외한 나머지 합의들(이하 '농협 건을 제외한 합의들’이라 한다)의 경쟁제한성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인정된다.
299 우선, 피심인들의 농협 건을 제외한 합의들은 모두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가격을 결정 혹은 변경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며, 관련 증거들을 통해 피심인들이 명백한 경쟁제한 의도 및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300 또한, 피심인 제조4사는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연평균 약 85.7%의 점유율<각주>82</각주>을 차지하고 있었고,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시장에서는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피심인들 간 합의만으로도 가격 결정 등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며, 실제로 피심인들을 제외한 다른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외 업체 등의 시장진입도 쉽지 않았다.
301 다만, 농협 건 합의의 경우 피심인 제조4사가 농협과의 협상을 앞두고 단일 협상가격을 합의한 것은 인정되나, 이러한 합의가 구매자인 농협의 요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농협의 의사에 반하여 피심인 제조4사가 별도로 합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위 가.의 인정사실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각주>83</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302 피심인들의 위 가.의 행위 중 농협 건을 제외한 합의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03 우선, 시판채널 관련 ①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합의, ②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③대리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 제한에 관한 합의, ④부산지역 거래상대방 제한 및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⑤홈류 제품 정찰제 전환 합의, ⑥튜브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합의, ⑦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합의, ⑧2017년~2020년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관련 낙찰순번 및 투찰가격 합의는 모두 2016. 2. 15. 시판채널 영업 관련 기본합의에 따라 일련의 행위로서 이루어졌으므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04 유통채널 관련 ⑨편의점 대상 마진율을 인하 합의, ⑩편의점 판촉행사 품목 제한 관련 합의, ⑪편의점 판매 콘류, 샌드류 제품 판매가격 인상 합의, ⑫체인슈퍼(SSM) 대상 판매가격 인상 합의, ⑬대형마트 대상 판매가격 인상 합의 역시 2017. 8. 28. 유통채널 영업 관련 기본합의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이루어졌으므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05 또한, 시판채널 관련 일련의 합의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됨에 따라 유통채널 관련 일련의 합의들로 합의가 확대되어 온 점, 시판채널 및 유통채널은 거래상대방만 다를 뿐 각 채널별 공급되는 제품의 차이는 거의 없고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역시 일정 정도 연동되는 점, 시판채널 관련 일련의 합의들과 유통채널 관련 일련의 합의들은 모두 피심인 제조4사들 간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 전반에 대해 상호 협조하기로 하는 단일한 의사 및 목적 하에 이루어진 점,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공동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직ㆍ간접적으로 표명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판채널 관련 일련의 합의들과 유통채널 관련 일련의 합의들 역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소결
306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 중 농협 건을 제외한 합의들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07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 중 농협 건 합의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08 피심인의 2. 가.의 행위 중 농협 건을 제외한 합의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 및 교육명령<각주>84</각주>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부과여부
309 피심인 제조4사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85</각주>Ⅲ. 1.힝 및 Ⅲ. 2. 다.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10 다만, 부산지역 대리점3사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대리점3사의 합의 참여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및 파급효과도 크지 않은 점<각주>86</각주>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Ⅲ. 2. 다. (1)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311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관련 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모두 포함된다.<각주>87</각주>312 피심인 제조4사는 2016. 2. 15.부터 2019. 10. 1.까지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영업전반에 대해 협조하기로 하는 기본합의에 따라 시판채널부터 유통채널까지 각 개별합의들을 일련의 행위로서 지속하였으므로 이들 합의가 피심인 제조4사가 제조ㆍ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시판채널 관련 합의는 상품별 또는 지역별 구분 없이 전국의 모든 대리점과 소매점들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에 영향을 미친 점, 유통채널 관련 합의의 경우에도 전국의 모든 편의점, 체인슈퍼(SSM) 및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에 영향을 미친 점, 시판채널의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합의 및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등은 간접적으로 유통채널의 납품가격 및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각주>88</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 제조4사의 2016. 2. 15.부터 2019. 10. 1.까지 모든 아이스크림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되, 합의대상이 아닌 얼음 및 소프트아이스크림 매출액<각주>89</각주>과 이 사건 합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군납 등 개별 입찰을 통한 매출액 및 농협 계통구매 관련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한다.<각주>90</각주>313 다만, 합의사실이 인정되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관련 합의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각 입찰별 낙찰된 피심인의 실제 발생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각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각주>91</각주>314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303>과 같다.
<표 303>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01" alt="이유 30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부과기준율
315 이 사건 공동행위 중 입찰담합을 제외한 행위의 경우 행위유형 상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로서 이행정도(이행 감시 및 제재수단은 존재하지 않음), 관련시장 점유율(75% 이상), 관련매출액 규모(5천억 원 이상), 부당이득/피해규모(상당한 경우<각주>92</각주>), 위반행위 효과(전국에 영향을 미침)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7% 이상 8.5%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제조사와 유통사 간 마진배분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제조사의 지위가 열악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일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측면, 실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측면도 있고 최종 소비자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316 또한, 현대자동차 구매입찰 담합 행위의 경우에도 발주처가 민간기업이고, 계약금액이 40억 원 미만인 점 등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나) 산정기준
317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현대자동차 구매입찰 담합 행위의 경우에는 각 입찰별로 3개 사업자가 낙찰되고 1개 사업자가 탈락하는 구조인 점을 고려하여 낙찰자들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 단서의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감경 규정을 준용하여 30% 감경하고, 탈락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의 탈락자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50% 감경하기로 한다.
318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304>와 같다.
<표 304> 피심인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03" alt="이유 30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1ㆍ2차 조정
319 피심인들은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20 피심인들은 모두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 모두에 대해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321 이에 따른 1ㆍ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305>와 같다.
<표 305> 1ㆍ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05" alt="이유 305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322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23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306>과 같다.
<표 306>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07" alt="이유 306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324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 중 농협 건을 제외한 합의들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를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4.와 같이 의결한다.
325 한편,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 중 농협 건에 대한 합의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5.와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및 주식회사 한미유통<각주>4</각주>은 아이스크림, 냉동디저트 및 기타 식용 빙과류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각 회계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 참조
나. 시장 현황 및 구조
1) 빙과류의 정의 및 분류
3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각주>6</각주>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개정 2021.3.25., 제2021-2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빙과류를 원유, 유가공품, 먹는 물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냉동하여 섭취하는 식품으로 규정한다. 빙과류의 하위분류로는 아이스크림류, 빙과, 아이스크림믹스류, 식용얼음 등이 있다.
4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적인 아이스크림 제품은 빙과류의 하위분류 중 원유,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냉동ㆍ경화한 '아이스크림류’와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냉동한 '빙과’를 의미한다.
5 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류와 빙과를 포함한 전체 아이스크림 제품은 주로 제품의 모양과 형태에 따라 바류, 콘류, 튜브(펜슬)류, 샌드(모나카)류, 컵류, 홈류 등으로 분류된다.
<표 2> 아이스크림 제품 형태에 따른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바류, 콘류 등 제품 형태별 피심인 롯데제과(롯데지주 포함)<각주>7</각주>, 롯데푸드, 빙그레 및 해태제과식품(이하 '피심인 제조4사’라 한다)의 주요 대표상품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제품 형태별 각 사 대표상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아이스크림 시장 현황
가) 제조사별 아이스크림 소매시장 현황
7 2019년 아이스크림 소매시장 규모는 1조 4,251억 원으로 2015년 2조 184억 원 대비 약 29.4% 감소하였다. 이는 아이스크림 주요 소비층인 유소년 및 청소년층의 인구 감소,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아이스커피ㆍ빙수 등 대체 상품으로 소비 이동 등의 이유로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8 이 사건 피심인 제조4사들이 아이스크림 소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의 비중은 2019년에 84.7% 수준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롯데제과가 2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빙그레 26.7%, 롯데푸드 15.5%, 해태제과식품 14.0% 순이다.
<표 4> 제조사별 아이스크림 소매점 매출액 현황<각주>8</각주>(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나) 소매점 유형별 아이스크림 시장 현황
9 아이스크림은 소비자가 구매계획을 사전에 정해놓고 대형마트 등에서 계획적으로 구매하기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인근 상점에서 구매의향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구입하는 특성이 있다. 그에 따라 대형마트보다 편의점, 동네슈퍼 등 소규모 상점에서 구입하는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편의점에서 판매된 아이스크림 매출액이 3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일반식품점(POS기기를 1대 이하 보유한 중소형 규모의 슈퍼마켓이나 식품판매점)이 34.0%, 독립슈퍼(POS기기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중대형 규모의 개인 슈퍼마켓)가 14.9%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접근성이 좋은 주택가 인근 소규모 상점의 매출비중이 8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소매점 유형별 아이스크림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다)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 시장 현황
11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바류 31.7%, 콘류 19.9%, 홈류 18.0%, 튜브류 10.6%, 모나카(샌드)류 11.8%, 컵류 7.6%, 기타 0.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바류, 콘류, 홈류 등 상위 3개 제품이 전체 매출액 중 6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3) 아이스크림 판매경로
12 아이스크림은 주로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슈퍼, 일반식품점 등 소규모 소매점(시판채널)과 편의점,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 전국적 유통망을 보유한 대형유통업체(유통채널)를 통해 판매된다.<각주>9</각주>13 아이스크림 판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독립슈퍼, 일반식품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서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자신의 영업조직인 지사(지점), 영업소를 통해 직접 아이스크림을 공급하거나 별도 사업자인 대리점을 통해 아이스크림을 공급한다. 업계에서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지사, 영업소, 대리점 등을 통해 소규모 소매점에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경로를 '시판채널’이라고 지칭한다.
14 편의점, 할인점(대형마트) 등 전국적 유통망을 보유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직접 아이스크림을 공급한다. 업계에서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직접 대형유통업체에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경로를 '유통채널’이라고 지칭한다.
<표 7> 아이스크림 판매 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가) 시판채널 공급방식
15 시판채널 공급방식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아이스크림 제품을 직영조직인 지사, 영업소를 통해 소매점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과 별도 사업자인 대리점을 통해 소매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16 지사, 영업소를 통한 공급방식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지역별로 설치한 지사, 영업소를 통해 소매점과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17 지사, 영업소를 통해 아이스크림을 공급받는 소매점의 90% 가량은 1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하고만 공급 계약(단독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2개 이상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와 공급계약(복수계약)을 체결한 소매점은 10%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18 대리점을 통한 공급방식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전국 각 지역에 존재하는 아이스크림 중간 유통상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게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면 대리점이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소매점에게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19 이러한 대리점의 95% 가량은 2개 이상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수 업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1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받는 대리점의 비중은 5%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20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소매점, 대리점에게 아이스크림 전용 냉장고를 대여하고 대리점은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소매점에게 이를 다시 대여하면 소매점은 대여 받은 냉장고를 아이스크림 판매ㆍ진열에 사용한다.
21 업계에는 소매점이 대여 받아 사용하는 아이스크림 냉장고에는 이를 대여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또는 대리점이 공급하는 제품만 보관ㆍ진열ㆍ판매한다는 관행이 존재하는데,<각주>10</각주>롯데푸드의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공급 계약서상 롯데푸드 소유의 판매장비(냉동 쇼케이스 등)에 롯데푸드가 공급하는 제품을 진열, 판매해야 한다는 계약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나) 유통채널 공급방식
22 유통채널 공급방식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편의점,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구매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형유통업체 물류센터에 제품을 입고하면 대형유통업체의 물류망을 통해 개별점포에 공급되는 방식이다.
23 다만, 아이스크림 물류설비를 갖추지 못한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또는 아이스크림 수요량이 급증하는 여름철 성수기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개별점포에 아이스크림을 직접 납품(직납)하기도 한다.
4) 아이스크림 거래 구조
가) 시판채널 거래 구조
(1) 가격 설정 구조
24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는 대리점 또는 소매점 등 시판채널에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출고가격(기준가격) 대비 일정비율(지원율)로 할인된 납품가격에 납품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물량ㆍ상품권 추가증정 등 판촉혜택을 추가로 부여하여 납품한다.
25 이에 대리점은 공급받은 납품가격과 판촉혜택을 고려한 가격에 자신의 마진을 더하여 소매점에 공급하고, 소매점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은 납품가격과 판촉혜택을 고려한 가격에 자신의 마진을 더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가) 권장소비자가격
26 권장소비자가격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아이스크림 제품별 희망 판매가격으로서 납품가격 결정의 기준점이 된다. 권장소비자가격은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2016년 당시 피심인 4개사들이 대표상품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있던 권장소비자가격 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8> 2016년 각 사 제품형태별 대표상품의 권장소비자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1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지원율
27 지원율이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납품가격 결정을 위해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출고가격(기준가격) 대비 할인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각주>11</각주>① 지원율 계산
28 지원율은 아이스크림 제품별 권장소비자가격의 2배의 75%로 설정된 출고가격(기준가격) 대비 할인금액(출고가격-납품가격)의 비율로 계산된다.<각주>12</각주><표 9> 아이스크림 지원율 계산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9 지원율에 대해 바류 제품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0 피심인 제조4사들은 자신들의 바류 주력상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800원('21년 1월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31 출고가격(기준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 800원의 2배인 1,600원의 75%인 1,200원으로 산정된다.
32 피심인 제조4사들이 소매점에 바류 제품을 288원에 납품할 경우 912원(1,200원-288원)을 지원(할인)하는 것으로 지원율은 76%(912원/1,200원)가 된다.
<표 10> 아이스크림 소매점 지원율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6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3 피심인 제조4사들이 대리점에 바류 제품을 240원에 납품할 경우 960원(1,200원-240원)을 지원(할인)하는 것으로 지원율은 80%(960원/1,200원)가 된다.
<표 11> 아이스크림 대리점 지원율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9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② 지원율 구분
34 일반적으로 지원율은 약정지원율과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로 나뉜다.<각주>13</각주>35 약정지원율은 소매점 구매량, 공급계약 체결 시 설정한 대리점의 월별 구매목표량에 대해 적용된다. 약정지원율은 계약서에 적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약 70%~80% 수준이다.
36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은 대리점이 월별 구매목표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구매할 경우 성과를 초과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개별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초과구매량에 대해 적용된다. 초과지원율은 피심인 제조4사들과 대리점이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 초과지원율은 구매목표량을 초과달성한 것을 이유로 지급하는 지원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정지원율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각주>14</각주>(다) 총지원율
37 총지원율은 출고가격(기준가격) 대비 할인금액(출고가격-납품가격)과 판촉, 장려금 등을 통한 할인금액의 총합의 비율을 의미한다.
38 판촉은 특정 아이스크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납품가격을 인하하는 방법 외에 아이스크림 제품 발주 시 일정 수량을 무료로 추가 증정하거나 박스당 만원 할인 또는 상품권 증정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납품가격을 인하해주는 영업방법을 말한다.
39 장려금은 대리점의 매출 목표 달성을 유도하거나 특정 상품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해 전체 매출의 일정비율 또는 특정상품 매입 수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40 총지원율은 <표 12>와 같이 아이스크림 제품 출고가격 대비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납품가격 인하, 판촉,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할인한 금액의 총합의 비율로 계산된다.
<표 12> 아이스크림 총지원율 계산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1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및 대리점의 영업방식
41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소매점과 아이스크림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점의 구매량을 늘리기 위해 다른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율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한다.
42 또한 다른 거래처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쟁적인 지원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인근 상권의 지원율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율을 제시하고 판촉을 통해 특정 거래처에 실질적으로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기도 한다.
43 대리점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로부터 최대한 낮은 납품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소매점에 높은 지원율을 제시하여 거래처를 확보하고 자신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한다.
44 그러나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와 대리점들이 영업과정에서 거래처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높은 지원율과 판촉혜택을 제시하는 경우 납품가격이 낮아져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지원율과 총지원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나) 유통채널 거래 구조
(1) 납품가격 설정 구조
45 편의점,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자신의 마진율을 정해놓고 판매가격에서 마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가격을 납품가격으로 설정하여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와 협상한다.
46 마진율은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의 차액인 마진(수익)의 판매가격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는데 대형유통업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납품업체들과 협상한다.
47 편의점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조업체가 설정한 권장소비자가격(일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자신의 일반 마진율을 뺀 가격 수준을 일반 납품가격으로 결정하고, 덤증정, 할인행사 등 판촉행사 시에는 판촉행사 내용에 따라 산정되는 개당 판매가격(행사 판매가격)에서 행사마진율을 뺀 가격을 행사 납품가격으로 결정한다.
48 그런데 편의점은 소비자 근접 접촉을 기반으로 높은 마진율을 설정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 전품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1개~2개 상품을 증정하거나 개당 30%~50%를 할인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있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판촉행사의 내용, 판촉행사시 편의점의 행사 마진율이 자신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49 예를 들어 편의점이 자신의 마진율을 56%<각주>15</각주>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는 권장소비자가격이 1,000원인 아이스크림을 440원 수준에 납품한다.
50 편의점이 권장소비자가격 1,000원인 아이스크림에 대해 2+1행사를 하는 경우 3개에 2천원에 판매되므로 개당 판매가격은 666.6원이 되고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는 편의점 마진율 56%에 따른 마진 374원(667원×0.56)을 뺀 약 293원(부가세 포함, 부가세 제외시 266원) 수준에 납품한다.
<표 13> 편의점 판촉행사 여부에 따른 납품가격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3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51 위와 같이 편의점 판촉행사시 납품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제품 품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52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되는 평균적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자신의 마진을 뺀 가격 수준을 납품가격으로 결정한다.
53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은 아이스크림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마진율이 높지 않고 아이스크림 매출이 성수기에 5개~10개를 묶어 박리다매 형태로 대량판매하는 판촉행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54 이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묶음판매 등 성수기 판촉행사의 내용(묶어팔기 개수ㆍ상품종류), 판매가격이 자신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묶어팔기 개수를 줄이거나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진다.
(2) 장려금 등 기타 지원 협상
55 편의점,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직접적인 납품가격 인하 외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 신제품 입점 장려금 등 장려금을 지급받아 납품가격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6 편의점,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전년 동기 대비 납품액(납품단가×납품수량) 신장 목표 달성시 납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성장장려금, 신제품 출시시 인지도가 낮은 신제품을 진열해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신상품 입점 장려금, 특정제품의 발주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제품 발주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발주장려금 등을 지급받기도 한다.
57 이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1년 단위 거래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시 대형유통업체의 협상력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장려금 지급 규모를 증가시키지 않고 기존에 지급하던 장려금 수준으로 계약조건을 동결하는 데 주력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행위사실
가) 합의 개요
58 피심인 제조4사들은 소매점 거래처 확보, 대리점ㆍ대형유통업체의 구매량 증대 등을 위한 경쟁으로 악화된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16. 2. 15. 시판채널 영업에 대해, 2017. 8. 28. 유통채널 영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합의를 한 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아이스크림 제품 납품 시 지원율(할인율) 상한 제한, 납품가격ㆍ판매가격 인상ㆍ유지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또한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8년 4월경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피심인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대리점(이하 '대리점3사’라 한다)과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대상 영업금지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합의 배경
(1) 비가격 경쟁의 어려움
59 아이스크림 시장은 소비자들의 기존제품에 고정된 선호, 저렴한 제품 위주 구매성향 등으로 인해 가격경쟁 이외에 품질개선,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한 비가격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60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2017년 실시한 아이스크림 구입행태에 대한 설문조사<각주>16</각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8%가 '예전부터 늘 먹던 제품 위주로만 사 먹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점으로 보아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 제품 구매시 예전부터 먹던 기존 제품을 계속해서 구매하는 소비성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1 소비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제품 위주로 구매하는 경향 때문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신제품 출시 등 브랜드 경쟁이 어렵다.
62 또한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 제품 위주로 구매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2017년 실시한 아이스크림 구입행태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3.6%가 '가격 프로모션, 묶음 판매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제품 위주로 사 먹는 편이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63 소비자들의 저렴한 가격 제품 위주 소비성향으로 인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단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 성분 고급화 등의 품질 경쟁이 어렵다.
(2) 소비자대면 확보 경쟁의 심화
64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발견형 소비’행태에 따라 소비자와의 접촉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소매점 거래처 빼앗기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65 아이스크림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의 종류, 구매개수 등을 사전에 계획한 뒤 구매목적을 가지고 할인점(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목적형 소비’ 행태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동네 소매점, 편의점 등에서 구매의사 발생 시 즉각적으로 구매하는 '발견형 소비’ 행태를 보인다.
66 소비자들의 발견형 소비행태로 인해 아이스크림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체보다 접근성이 좋은 독립슈퍼나 일반식품점,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판매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67 이는 앞서 <표 5>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2019년 기준 아이스크림 소매점 유형별 매출액 비중 중 일반식품점, 독립슈퍼, 편의점 등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소매점 비중이 83.5%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각주>17</각주>68 그런데 소매점 등 시판채널의 경우 1개 소매점은 1개 아이스크림 공급업체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공급업체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스크림 공급업체가 거래하는 소매점을 자신과 거래하는 소매점으로 만들거나 신규 개업하는 소매점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69 과거 동네슈퍼 같은 소매점들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신규 소매점을 거래처로 확보하면 매출을 늘릴 수 있었으나 동네슈퍼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업체가 거래하는 소매점을 나의 거래처로 확보해야만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70 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시판채널 영업은 다른 회사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소매점을 침탈하여 자신과 계약하도록 만들고, 자신과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소매점을 다른 회사에 침탈당하지 않고 자신과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다.
(3) 가격(지원율) 경쟁에 집중
71 피심인들이 시판채널에서 타사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하고 기존 소매점 거래처와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유통채널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의 구매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보다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해야만 한다.
72 소매점, 대형유통업체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납품가격을 지급하고 더 많은 제품을 납품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소매점은 가장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하는 피심인과 독점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형유통업체는 가장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하는 피심인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구매량을 늘린다.
73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타사 소매점 거래처 침탈, 기존 소매점 재계약 체결, 대형유통업체 구매량 증대 등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인하된 납품가격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피심인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게 된다.
(4) 대형유통업체들에 비해 낮은 협상력
74 피심인 제조4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과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75 대형유통업체들은 피심인 제조4사들의 아이스크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판채널에 비해 크지 않지만 단일 업체로서 아이스크림을 대량구매하고 아이스크림 외에도 신선식품, 유제품 등을 납품받고 있어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
76 이에 대형유통업체들은 높은 협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납품가격 인하, 판촉행사 실시 등을 요구하여 피심인 제조4사들 모두 대형유통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
(5) 소결
77 피심인들은 아이스크림 제품의 품질개선,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한 비가격 경쟁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매점 거래처 확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납품량 확대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납품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
78 그러나 과도한 납품가격 인하를 통한 소매점 거래처 확보 경쟁은 피심인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심인들 간에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침탈과 납품가격 인하(지원율 인상) 경쟁을 자제하자고 합의할 유인이 있었다.
79 또한 피심인 제조4사들은 대량구매를 기반으로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가격 인하, 판촉행사 요구에 대응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하기 위해 협상조건을 합의할 유인도 있었다.
다) 이 사건 합의 관련 회합 현황
(1) 임원급 회합
80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6. 2. 15. 행주산성 인근 식당 ○○○에서 각 사 영업담당 임원들 간 회합을 갖고 시판채널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2017. 8. 28. ○○○○호텔에서 각 사 영업담당 임원ㆍ○○들 간 회합을 갖고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81 2016년부터 피심인 제조4사들의 아이스크림 영업담당 임원 모임에 참석하였던 각 사 참석자 현황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피심인 제조4사 아이스크림 영업 담당 임원회합 참석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5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82 롯데제과의 경우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영업 담당 임원 김○○ ○○와 아이스크림 부문과 제빵 부문의 영업을 포괄하여 담당하는 임원 남○○ ○○가 함께 모임에 참석하였고 남○○ ○○ 퇴직 이후에는 김○○ ○○가 단독으로 참석하였다.
83 빙그레의 경우 2016년 당시 영업업무 담당임원이 시판채널 영업 담당 임원인 최○○ ○○와 유통채널 영업담당인 김○○ ○○<각주>18</각주>로 분리되어 있어 각각 담당 부문에 관한 협의가 있을 때 해당 임원이 주로 참석하다가 2019년부터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을 모두 이○○ ○○가 담당함에 따라 이○○ ○○가 단독으로 참석하였다.
84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의 경우 시판채널 영업과 유통채널 영업을 1명의 임원이 총괄 담당하여 시판채널, 유통채널 구분 없이 1명의 임원이 참석하였다.
85 피심인 제조4사 영업담당 임원들은 2016년 2월 15일 최초 만남 이후 2019년 10월 1일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까지 총 30차례 회합을 갖고 영업상 문제점들에 대해 공동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합의하였다.
<표 15> 피심인 제조4사 아이스크림 영업 담당 임원회합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7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각주>20</각주><각주>21</각주>(2) 영업담당 실무○○ 회합
86 2016. 2. 15. 이후 아이스크림 영업담당 임원들 간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뒤 또는 합의 이전에 세부 협의가 필요한 경우 피심인 영업 담당 실무○○들도 별도의 회합을 갖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영업담당 실무○○ 모임에서 합의 이행상황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푸드 박○○, 롯데제과 이○○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6>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0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2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가) 시판채널 담당 ○○ 회합
87 독립슈퍼, 일반식품점 등 소매점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하는 시판채널 담당○○ 모임에 참석한 각 사 참석자 현황은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피심인 제조4사 아이스크림 시판채널 담당○○ 회합 참석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4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88 피심인 제조4사 시판채널 영업담당 ○○들은 2016. 2. 6.<각주>22</각주>최초 회합 이후 2019. 10.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있기 전까지 총 57차례 회합을 갖고 협의를 지속하였다.
<표 19> 피심인 제조4사 아이스크림 시판채널 담당○○ 회합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6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각주>24</각주><각주>25</각주>(나) 유통채널 담당 ○○ 회합
89 편의점,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통채널 담당○○ 회합에 참석한 ○○들은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피심인 제조4사 아이스크림 유통채널 담당○○ 회합 참석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9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각주>27</각주>90 피심인 제조4사 유통채널 영업담당 ○○들은 2017. 6. 7. 최초 회합 이후 2019. 10.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있기 전까지 총 69차례 회합을 갖고 협의를 지속하였다.
<표 21> 피심인 제조4사 아이스크림 유통채널 담당○○ 회합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1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각주>29</각주><각주>30</각주><각주>31</각주>라)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시판채널 대상 합의
(가) 기본 합의
91 2016. 2. 15.<각주>32</각주>롯데제과 남○○ ○○, 김○○ ○○, 롯데푸드 김○○ ○○, 빙그레 최○○ ○○, 해태 박○○ ○○ 등 피심인 제조4사의 아이스크림 영업 담당 임원들은 행주산성 인근 ○○○이라는 식당에서 회합을 갖고 소매점 침탈, 지원율 상승 등 아이스크림 영업 관련 문제들에 대해 피심인 제조4사들이 함께 협력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92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는 피심인 제조4사의 실무 ○○들의 협의를 거쳐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남○○,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김○○, 빙그레 최○○,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2> 롯데제과 남○○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3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3>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5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4> 롯데푸드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7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25> 빙그레 최○○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0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6>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2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나)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합의
① 합의 내용
93 롯데제과 남○○ ○○, 김○○ ○○, 롯데푸드 김○○ ○○, 빙그레 최○○ ○○, 해태제과 박○○ ○○ 등 피심인 제조4사의 영업담당 임원들은 2016. 2. 15. 기본합의 당시 각 사별로 기존에 거래 중인 소매점 거래처에 대해 상호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김○○, 빙그레 최○○,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7>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4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28> 롯데푸드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6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29> 빙그레 최○○ ○○ 진술내용 발췌<각주>3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9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30>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0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② 합의 실행
㉮ 실행 기간
94 피심인 제조4사들은 합의가 있었던 2016. 2. 15. 직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개시한 2019. 10. 1.까지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합의를 실행하였다.<각주>34</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신○○, 김○○,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31> 롯데제과 신○○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1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32>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1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33>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1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34>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1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5>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1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95 또한, 아래 <표 36>의 롯데제과 김○○ ○○가 2019. 9. 25. 시판채널 영업담당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거래처 개설판촉(타사거래처) 중단 이후’ 직원들(소장들)의 역할이 축소되어 시간 여유가 생겼다고 적시되어 있는바, 최소 2019. 9. 25. 까지도 이 사건 합의가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6> 롯데제과 김○○ ○○ 이메일(2019. 9. 25.)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2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합의실행을 위한 영업○○들 간 협의
96 피심인 제조4사의 시판채널 담당 영업○○들(롯데제과 장○○, 롯데푸트 박○○, 해태제과식품 안○○, 빙그레 박○○)은 2017. 3. 28. 대구광역시(○○○○○○지점), 2017. 7. 4. 광주광역시(○○○○○○점, ○○○○)에서 피심인 제조4사의 지역 영업담당 ○○○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합을 갖고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합의가 제대로 준수되는지 점검하고 ○○○들에게 타사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을 중단하라고 당부하였다.<각주>35</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37>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2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8>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2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39>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2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40>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3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실행내용)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침탈 자제
97 피심인 제조4사들은 각자 회사 내 영업담당 직원들에게 다른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기득권)을 인정하고 침탈(경쟁)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98 예를 들어 롯데제과의 김○○ ○○는 피심인 제조4사의 소매점 영업권 보장 합의에 따라 2016. 6. 7. 경쟁사와 거래하는 소매점 거래처를 빼앗기 위한 판촉활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래처 판촉 개설은 가급적이면 경쟁사 직조직(영업소) 거래처는 서로 기득권 인정”하라는 문구가 포함된 메일을 롯데제과의 영업소장, ○○○, 직원 등에게 발송하였다.
<표 41> 롯데제과 김○○ ○○ 이메일(2016. 6. 7.)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3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99 또한 소매점의 점주가 변경된 경우 또는 기존 소매점이 거래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소매점의 거래요청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준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42>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3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실행내용)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침탈 발생 시 보상 제공
100 피심인 제조4사들은 다른 회사와 거래하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경우 이를 원상복귀 시키거나, 원상복귀가 어려운 경우 해당 소매점 대신 비슷한 규모의 다른 소매점과의 거래를 보장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43>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3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44>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3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45>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4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46>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4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101 실제로 롯데제과 내부자료를 통해 롯데제과가 기존에 거래하던 소매점들(○○, ○○, ○○)이 빙그레(b사)에게 피탈되자 빙그레가 자신이 거래하던 다른 소매점(○○○○)과 롯데제과가 거래할 수 있도록 보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 롯데제과 내부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4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102 또한 해태제과식품의 안○○ ○○은 해태제과식품의 임원, 부서장, 지점장이 참여하는 메신저 대화방에서 2017년 4월 “작년 8월 이후 영업소, 대리점 망라하여 피탈된 고객점에 대한 현황과 조치사항 보고바랍니다. ...(중략)... 10일간의 시간을 준 뒤 복구나 조치가 되지 않으면 판촉을 하는 것으로 얘기중입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표 48> 해태제과식품 안○○ ○○ 메신저 대화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4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03 이를 통해 2016년 8월에도 이 사건 합의가 실행되고 있었고 합의와 달리 거래처 침탈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보상 등의 조치를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04 해태제과식품의 2017년 4월 메신저 대화내용과 유사하게 롯데제과 김○○ ○○의 업무수첩 2017. 4. 17.자 메모에서도 소매점 영업권 보장 합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거래처(○○○○)를 1주일 내로 해결하도록 기존유통채널 실무○○들이 협의(○○○○○○)한다고 적시한 내용이 확인된다.
<표 49> 롯데제과 김○○ ○○ 업무수첩(2017. 4. 1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5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실행내용) 구체적 사례(상우회)
105 피심인 제조4사들은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합의에 따라 소매점들의 연합체인 상우회<각주>36</각주>와 재계약시 자신이 기존에 거래하던 소매점이 아니면 고의로 거래제안을 하지 않거나 이들 소매점이 기존에 거래하던 조건보다 악화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기도 하였다.<각주>37</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50>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5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표 51>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5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52>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5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53>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5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실행결과
106 피심인 제조4사가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한 결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의 경우 다른 회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자신과 거래하도록 만든 침탈점포의 개수가 2016년~2019년 기간 동안 급격히 감소하였다.<각주>38</각주><표 54> 롯데제과의 타사 소매점 거래처 침탈 개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6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제과 제출자료
<표 55> 롯데푸드의 타사 소매점 거래처 침탈 개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6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푸드 제출자료
<표 56> 빙그레의 타사 소매점 거래처 침탈 개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6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빙그레 제출자료
(다)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① 합의 내용
107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6년 말경 아이스크림 할인점<각주>39</각주>을 대상으로 지원율 상한을 0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 초경에는 자신들과 거래하는 전체 소매점을 대상으로 지원율 상한을 0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 아이스크림 할인점(전문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108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6년 말경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대상으로 지원율 상한을 0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109 아이스크림 할인점들이 가맹점 형태로 사업을 급속히 확대하면서 피심인 제조4사들에게 높은 지원율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거래를 확대하려는 피심인 제조4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110 이에 따라 피심인 제조4사들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지원율을 설정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김○○,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57>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67"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58> 롯데푸드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69"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표 59>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7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표 60>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7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전체 소매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111 피심인 제조4사들은 기존 아이스크림 할인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확대하여 2017년 초경에는 자신들이 직접 거래하는 전체 소매점을 대상으로 지원율 상한을 0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김○○, 빙그레 최○○,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61>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7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표 62> 롯데푸드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7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표 63> 빙그레 최○○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8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표 64>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8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② 합의 실행
㉮ 아이스크림 할인점(전문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실행
112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6년 말경부터 2019년 9월말까지 아이스크림 할인점 대상 지원율의 상한을 00%로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65>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85"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표 66>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87"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표 67>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각주>4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89"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표 68>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91"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113 해태제과식품 부산 지점장이었던 서○○ 지점장은 해태제과식품 부산지역 내 영업소장인 강○○에게 피심인 제조4사들 간의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내용을 전달하며 부산지역의 경우 합의된 지원율 00%보다 더 낮은 00%를 준수할 것을 전달하였다.
<표 69> 해태제과식품 강○○과 서○○ 간 메신저 내용(2017년 1월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95"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114 일부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서는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와 달리 높은 지원율을 적용한 사례도 있었으나, 피심인 제조4사들은 제한된 지원율 상한대로 계약을 체결한 기존 가맹점들의 반발 등을 감안하여 지원율 상한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2019년 10월 공정위 조사가 있을 때까지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빙그레 최○○,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70>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97"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표 71> 빙그레 최○○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9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표 72>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0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115 피심인 제조4사들의 아이스크림 할인점 대상 지원율 수준은 2016년 말경 합의 이후 2017년~2019년에 걸쳐 롯데제과 및 롯데푸드의 경우 연평균 00% 이내였고, 빙그레 및 해태제과식품<각주>41</각주>의 경우 합의한 상한인 00%를 미미한 수준에서 일부 초과하여 대체로 실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3> 롯데제과의 아이스크림할인점 대상 총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0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제과 제출자료
<표 74> 롯데푸드의 아이스크림할인점 대상 총지원율 현황<각주>4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05"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푸드 제출자료
<표 75> 빙그레의 아이스크림할인점 대상 총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07"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빙그레 제출자료
㉯ 전체 소매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실행
116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년 초부터 2019년 9월까지 전체 소매점 대상 지원율의 상한을 00%로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김○○, 빙그레 최○○,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76>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09"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표 77> 롯데푸드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11"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표 78> 빙그레 최○○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13"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표 79>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17"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117 피심인 제조4사들의 전체 소매점 대상 지원율 수준은 2017년 초경 합의 이후 2017년~2019년에 결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의 경우 모두 연평균 00% 이내였고 빙그레 및 해태제과식품<각주>43</각주>의 경우 00.0%~00.0% 수준으로 대체로 실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80> 롯데제과의 전체 소매점 대상 총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19"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제과 제출자료
<표 81> 롯데푸드의 전체 소매점 대상 총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21"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제과 제출자료
<표 82> 빙그레의 전체 소매점 대상 총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23"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빙그레 제출자료
(라) 대리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① 합의 내용
118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년 3월경 대리점이 약정된 구매목표량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초과구매량에 대해 적용하는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의 상한만을 0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17. 9. 8.에는 약정된 구매목표량에 대해 적용되는 약정지원율,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 판촉 등을 모두 포괄하는 총지원율의 상한을 0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 초과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119 2017년 초경 피심인 제조4사들은 대리점 대상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 상한을 0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44</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83>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25"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표 84>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27"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표 85>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29"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표 86>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31"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120 피심인 제조4사들의 대리점 대상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는 대리점들의 약정 구매목표량을 초과한 구매량에 대해 적용되는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 인상 요구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121 대리점들은 자신의 월별 구매목표량을 달성한 뒤 협상을 통해 피심인 4개사들 중 가장 높은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을 제시하는 피심인의 아이스크림 제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하였다.
122 이에 피심인 제조4사들은 대리점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초과지원율을 인상하여 제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피심인 4개사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대리점들은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을 적용받아 과도하게 많은 물량을 구매하고 이를 다른 대리점에 시장가격보다 싸게 공급(덤핑)하여 제품 공급량과 가격이 관리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123 결국 피심인 제조4사들은 수익성 개선, 덤핑 방지 등을 위해 대리점에 대한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87>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33"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 총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124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9. 8. 행주산성 인근 ○○○이라는 식당에서 임원모임을 갖고 2017. 11. 1.부터 초과지원율과 약정지원율을 포괄한 총 지원율의 상한을 00%로 제한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125 롯데제과 김○○ ○○의 2017. 9. 8. 수첩 메모내용에 따르면 2017. 9. 8. 모임에서 2017년 11월 1일부터 약정지원율, 초과지원율 상한을 00%로 제한(max 00%)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88> 롯데제과 김○○ ○○ 메모내용(2017. 9. 8.)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35"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표 89>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39"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표 90>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41"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표 91>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43"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표 92>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45"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② 합의 실행
㉮ 대리점에 대한 협조 요청
126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11. 1.부터 대리점 대상 총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사전에 대리점들에게 지원율 상한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다.
127 예를 들어 롯데제과의 남○○ ○○, 김○○ ○○와 롯데푸드의 김○○ ○○ 등은 2017. 10. 11. 강서ㆍ수원지역, 2017. 10. 13. 강동ㆍ강남지역, 2017. 10. 23. 부산ㆍ경남ㆍ경북지역의 대리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율 상한 제한에 대한 대리점들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김○○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93>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47"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표 94> 롯데푸드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49"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128 롯데제과 김○○ ○○의 2017. 10. 27. 수첩 메모내용에 따르면 롯데푸드와 함께 3차에 걸쳐 11월 지원율 상한 제한과 관련하여 대리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95> 롯데제과 김○○ ○○ 메모내용(2017. 10. 2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51"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129 빙그레와 해태제과식품도 대리점들을 만나 지원율 상한 제한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96>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53"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표 97>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55"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 실행 기간
130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년 3월부터 2019. 10. 1.까지 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98>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57"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표 99>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49"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표 100>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51"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표 101>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53"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 실행 사례
131 롯데제과는 추가지원 및 판촉 중단 등을 통해 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실행하였다. 롯데제과 내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대리점에 대한 매출액 달성 정도에 따른 추가 지원율, 특정 상품에 대한 장려금 지급, 목표초과 매출액에 대한 추가 지원율 적용 등 2017년 10월에 실시된 대리점 매출 증대를 위한 판촉계획이 2017년 11월에는 모두 미실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2> 롯데제과 내부보고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55"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132 또한, 롯데제과 시판채널 영업○○인 장○○ ○○이 2018. 7. 6. 롯데제과 ○○○들에게 발송한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대리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이 00%임을 적시하고 있는바, 당시 대리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가 준수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3> 롯데제과 장○○ ○○ 메신저 대화내용(2018. 7. 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57"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 합의 실행 여부 점검
133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11. 1. 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이후 시판채널 영업담당 ○○들이 참석하는 회합에서 합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134 피심인 제조4사들은 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 판촉지원 내역을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면 롯데제과 시판채널 영업○○인 장○○은 2019. 4. 25. 메신저를 통해 롯데푸드 시판채널 영업○○ 박○○에게 대리점에 대한 팥빙수 제품 판촉지원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표 104> 롯데제과 장○○ ○○ 메신저 대화내용(2019. 4. 2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59"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135 또한 롯데제과 김○○ ○○, 장○○ ○○ 및 각 지역 ○○○들 간의 메신저 대화내용에는 “○○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피심인 4개사들이 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61"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표 105> 롯데제과 내부직원 간 메신저 대화내용 발췌
㉲ 합의 실행 결과
136 피심인 제조4사들의 대리점 대상 총지원율 수준은 2017년 3월 합의 이후 2017년~2019년에 걸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모두 연평균 00% 이내 수준을 보이거나 00% 이내 수준으로 낮아졌고, 해태제과식품<각주>45</각주>의 경우에는 그 수준이 지속 감소하였다.
<표 106> 롯데제과의 대리점 총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63"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제과 제출자료
<표 107> 롯데푸드의 대리점 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65"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제과 제출자료
<표 108> 빙그레의 대리점 총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67"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빙그레 제출자료
(마) 부산지역 대상 거래상대방 제한 및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① 합의 내용
137 2018년 4월경 피심인 제조4사들과 부산지역 대리점3사들은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영업을 금지하고 소매점 대상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박○○, 롯데푸드 권○○, 빙그레 윤○○, 해태제과식품 강○○, 삼정물류 정○○, 태정유통 정○○, 한미유통 신○○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109> 롯데제과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71"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표 110> 롯데푸드 권○○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73"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표 111> 빙그레 윤○○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75"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표 112> 해태제과식품 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77"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표 113> 삼정물류 정○○ 사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79"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표 114> 태정유통 정○○ 사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81"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표 115> 한미유통 신○○ 사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83"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138 실제로 피심인 제조4사들의 부산지역 ○○○들과 대리점 점주들이 참여하는 메신저 대화방에서의 한미유통 박○○ 대표와 태정유통 정○○ 사장 간 대화내용을 보면, 한미유통 박○○(삼성물류박소장<각주>46</각주>) 대표가 과거의 소매점 거래처 침탈 사례들을 모두 없는 것으로 합의한 날이 언제인지 질문하자 태정유통 정○○ 사장이 2018년 4월~6월경이라고 답하였다.
139 이는 피심인들이 2018년 4월~6월경 이전까지 있었던 소매점 거래처 침탈 사례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향후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를 합의한 사실을 보여준다.
<표 116> 한미유통 사장과 태정유통 사장 간 메신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85"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140 또한 2019. 3. 8. 부산지역의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들과 대리점3사의 사장들이 만나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대상 영업금지 합의, 소매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재확인하고 합의 준수를 당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박○○, 롯데푸드 권○○, 빙그레 윤○○, 해태제과식품 강○○, 삼정물류 정○○, 태정유통 정○○, 한미유통 신○○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17> 롯데제과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87"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표 118> 롯데푸드 권○○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89"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표 119> 빙그레 윤○○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93"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표 120> 해태제과식품 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95"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표 121> 삼정물류 정○○ 사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97"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표 122> 태정유통 정○○ 사장 진술내용 발췌<각주>4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99"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표 123> 한미유통 신○○ 사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01"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141 2019. 3. 8.에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들과 대리점3사의 사장들이 2018년 합의를 재확인하기 위해 회합한 사실은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들과 대리점3사 사장들이 참여하는 피심인 제조4사와 대리점3사의 모임을 제안한 대화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24>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들과 대리점3사 사장들 간 메신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03"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142 롯데제과 박○○ 부산 ○○○의 제안에 따라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들과 대리점3사의 사장들은 2019. 3. 8. 회합을 가졌고 회합이 끝난 뒤 해태제과식품 강○○ 부산 ○○○은 지원율 상한 제한,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대상 영업금지 등 2018년 합의를 재확인한 내용을 정리하여 메신저를 통해 다른 피심인들과 공유하였다.
<표 125>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들과 대리점3사 사장들 간 메신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05"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② 합의 실행
143 2019. 3. 8.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들과 대리점3사의 사장들이 2018년 합의를 재확인함에 따라 피심인 제조4사의 ○○○들은 부산지역 영업소장들과 2019. 3. 13. 부산 선동의 신선집이라는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합의 내용을 설명하며 합의 준수를 당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박○○, 롯데푸드 권○○, 빙그레 윤○○, 해태제과식품 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26> 롯데제과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07"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표 127> 롯데푸드 권○○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09"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표 128> 빙그레 윤○○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11"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표 129> 해태제과식품 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15"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144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들과 대리점3사의 사장들이 참여하는 메신저 대화방의 대화내용에 따르면 2019. 8. 10. 삼정물류 정○○ 사장은 '홈플러스’, '박○○ 사장’ 등이 과도하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심인 제조4사 부산지역 지점장들에게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를 통해 피심인 제조4사들과 대리점3사들은 2019년 8월에도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준수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0>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들과 대리점3사 사장들 간 메신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17"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145 한편,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들과 대리점3사의 사장들이 참여하는 메신저 대화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2019년 10월 1일까지 운영되었다.
(바) 아이스크림 제품 판매가격 합의<각주>48</각주><각주>49</각주>① 홈류 제품 정찰제 전환 합의
㉮ 합의 내용
146 2018년 1월경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8년 2월부터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찰제 가격 4,500원으로 고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47 피심인 제조4사들은 아이스크림 제품이 개별 판매자들의 결정에 따라 큰 폭으로 할인되어 미끼상품으로 판매되고 판매자별 판매가격 편차가 심하여 평균적인 판매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148 피심인 제조4사들은 아이스크림의 미끼상품화, 판매가격 저하 등의 이유가 실제 구매가격, 납품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소매점, 대리점들에 대한 지원율을 높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149 이에 피심인 제조4사들은 권장소비자가격을 실제 판매가격 수준으로 낮추어 정찰제 가격으로 고정하고 소매점과 대리점들에 대해 각각 동일한 수준의 지원율을 적용하는 정찰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31>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19"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표 132>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21"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150 피심인 제조4사들은 가격 수준이 높은 홈류 상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찰제를 도입하여 홈류 제품의 정찰제 가격을 4,500원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소매점들이 홈류제품을 정찰제 가격 4,500원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매점에 대해서는 마진율 00%(납품가격 0,000원), 대리점에 대해서는 마진율 00%(납품가격 0,000원)가 보장되는 수준의 납품가격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33>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23"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표 134>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25"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표 135>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27"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표 136>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각주>5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29"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 합의 실행
151 위 합의에 따라 피심인 제조4사 중 빙그레가 2018년 2월 홈류 제품에 정찰제를 도입하였고, 나머지 3개사도 순차적으로 홈류제품에 정찰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37>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31"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표 138>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33"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표 139>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37"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표 140>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39"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152 롯데제과의 경우 합의에 따라 홈류 제품 중 티코에 대해 2018. 2. 8.에, 셀렉션에 대해 2018. 2. 9.에, 위즐과 조안나에 대해 2018. 6. 18.에 정찰제 가격 4,500원을 도입한 사실을 내부결재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41> 롯데제과 내부결제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41"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153 롯데푸드의 경우 합의에 따라 2018년 3월말 또는 4월초 자사 홈류 제품인 구구크러스터의 정찰제 가격을 4,500원으로 설정한 사실을 내부결재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42> 롯데푸드 내부결제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43"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
② 튜브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합의
㉮ 합의 내용
154 2017년 4월경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은 피심인 제조4사들 간 시판채널 영업담당○○ 회합에서 빠삐코(롯데푸드), 폴라포, 탱크보이(해태제과식품) 등 튜브류 제품 가격을 2017년 6월에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이 합의에 롯데제과, 빙그레는 가담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남○○,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박○○, 롯데푸드 김○○,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43> 롯데제과 남○○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45" alt="이유 143번째 이미지" ></img>
<표 144>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47" alt="이유 144번째 이미지" ></img>
<표 145>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각주>5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49" alt="이유 145번째 이미지" ></img>
<표 146> 롯데푸드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51" alt="이유 146번째 이미지" ></img>
<표 147>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53" alt="이유 147번째 이미지" ></img>
㉯ 합의 실행
155 롯데푸드는 2017년 6월경, 해태제과식품은 2018년 3월경 튜브류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였다.<각주>52</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남○○, 김○○, 롯데푸드 박○○, 롯데푸드 김○○,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48> 롯데제과 남○○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55" alt="이유 148번째 이미지" ></img>
<표 149>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59" alt="이유 149번째 이미지" ></img>
<표 150>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61" alt="이유 150번째 이미지" ></img>
<표 151> 롯데푸드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63" alt="이유 151번째 이미지" ></img>
<표 152>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65" alt="이유 152번째 이미지" ></img>
156 롯데푸드의 내부문서(2017년 5월 영업전략회의)에 따르면 2017년 5월~6월 튜브류(펜슬류) 제품인 거북알, 빠삐코 등의 제품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3> 롯데푸드 내부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67" alt="이유 153번째 이미지" ></img>
157 해태제과식품의 내부문서(펜슬류 가격현실화 진행의 건)에 따르면 2018년 3월에 튜브류(펜슬류) 제품인 폴라포, 탱크보이, 젤루조아 등의 제품 가격을 800원(0.8K)에서 1,000원(1.0K)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4> 해태제과식품 내부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69" alt="이유 154번째 이미지" ></img>
③ 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합의
㉮ 합의 내용
158 2018년 10월경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8년 11월부터 콘류 제품<각주>53</각주>의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59 2018년 10월경 롯데제과 장○○ ○○은 2018년 11월에 자사 콘류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1,500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인상계획을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에게 전달하였다.
160 롯데제과 콘류 제품의 가격인상계획을 전달받은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이 콘류 제품 가격변경에 동의함에 따라 합의가 성립되었다. 한편 빙그레의 경우 콘류 제품인 슈퍼콘을 기존에 1,600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1,500원으로 인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55>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71" alt="이유 155번째 이미지" ></img>
<표 156>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73" alt="이유 156번째 이미지" ></img>
<표 157>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75" alt="이유 157번째 이미지" ></img>
<표 158>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77" alt="이유 158번째 이미지" ></img>
㉯ 합의 실행
161 피심인 제조4사들 간 콘류 제품 가격인상 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콘류 제품의 가격을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59>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81" alt="이유 159번째 이미지" ></img>
<표 160>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83" alt="이유 160번째 이미지" ></img>
<표 161>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85" alt="이유 161번째 이미지" ></img>
162 롯데제과의 2018. 11. 16. 임원회의자료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콘류, 파우치(설레임) 제품 '○○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2018년 11월부터 가격을 1,500원으로 인상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표 162> 롯데제과 내부결재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87" alt="이유 162번째 이미지" ></img>
163 롯데푸드의 경우 합의에 따라 2019. 1. 7.부터 콘류 제품(구구콘, 그릭요거트콘, 돼지콘) 가격을 1,500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내부시스템에 등록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내부결재 문서(제품가격 등록 요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63> 롯데푸드 내부결재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89" alt="이유 163번째 이미지" ></img>
164 빙그레의 경우 2019년에 빙그레의 대표적인 콘류 제품인 슈퍼콘의 가격을 1,600원에서 1,500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내부 결재문서(2019. 2. 1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64> 빙그레 내부결재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91" alt="이유 164번째 이미지" ></img>
165 해태제과식품의 내부문서[부라보콘 가격현실화(1.3K→1.5K) 진행의 건, 누가콘 가격현실화 (1.3K→1.5K) 진행의 건]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콘류 제품인 부라보콘 5종, 누가콘 제품의 가격을 1,300원(1.3K)에서 1,500원(1.5K)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65> 해태제과식품 내부결재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93" alt="이유 165번째 이미지" ></img>
(사)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관련 합의<각주>54</각주>① 입찰 개요
166 현대자동차는 매년 여름철(7~8월) 2개월간 울산공장 임직원들에게 바류, 콘류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을 실시하였다.
167 현대자동차는 전자입찰을 통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예상물량에 대해 바류, 콘류 품목 각각 납품가격을 제시하면 2품목 합계금액(납품가격×예상물량) 최저가 순으로 3개 회사를 납품업체로 선정하였다.
168 현대자동차는 납품업체로 선정된 3개 업체에게 울산공장, 전주공장, 연구소 등의 수요물량을 배분하여 납품하도록 하였다.
<표 166>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95" alt="이유 16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현대자동차 제출자료
② 합의 내용
169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년~2020년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의 낙찰 순위를 사전 합의하였고, 입찰이 있을 때마다 합의된 낙찰 순위에 따라 각 피심인별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170 2017년 5월경 피심인 제조4사의 시판채널 영업○○인 롯데제과 장○○ ○○, 롯데푸드 박○○ ○○, 빙그레 박○○ ○○, 해태제과 안○○ ○○ 등이 회합을 갖고 2017년~2020년 기간 동안 총 4차례 실시예정인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의 낙찰순위를 합의하였다.
171 2017년 5월 합의에 가담했던 롯데푸드 박○○ ○○의 메모를 통해 2017년 입찰의 경우에는 1순위 해태제과식품(H), 2순위 롯데푸드(LF), 3순위 롯데제과(L), 4순위 빙그레(B)로, 2018년 입찰의 경우에는 1순위 빙그레(B), 2순위 롯데제과(L), 3순위 롯데푸드(LF), 4순위 해태제과식품(H)으로, 2019년 입찰의 경우에는 1순위 롯데푸드(LF), 2순위 빙그레(B), 3순위 해태제과식품(H), 4순위 롯데제과(L)로, 2020년 입찰의 경우에는 1순위 롯데제과(L), 2순위 해태제과식품(H), 3순위 빙그레(B), 4순위 롯데푸드(LF)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67> 롯데푸드 박○○ ○○ 메모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97" alt="이유 167번째 이미지" ></img>
172 이러한 합의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68> 롯데제과 장○○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999" alt="이유 168번째 이미지" ></img>
<표 169>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03" alt="이유 169번째 이미지" ></img>
<표 170>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05" alt="이유 170번째 이미지" ></img>
<표 171> 해태제과식품 안○○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07" alt="이유 171번째 이미지" ></img>
173 낙찰순위 합의에 따라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년~2019년 매년 입찰 실시 전에 각 사별 투찰가격, 낙찰가격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72>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09" alt="이유 172번째 이미지" ></img>
<표 173> 롯데푸드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11" alt="이유 173번째 이미지" ></img>
<표 174> 빙그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13" alt="이유 174번째 이미지" ></img>
174 롯데제과 이○○ ○○○○○○○은 같은 회사 장○○ ○○에게 이메일로 2019년 입찰에 대해 피심인 제조4사의 울산지역 영업소장들이 합의한 투찰가격을 정리하여 보고하면서 합의대로 투찰하겠다고 보고하였다.
175 실제로 2019년 입찰결과를 보면 부가세를 제외한 투찰가격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부가세(10%)를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롯데제과 이○○ ○○○○○○○이 이메일로 보고한 투찰가격(부가세 포함)과 일치한다.
<표 175> 롯데제과 내부보고 이메일(2019. 6. 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15" alt="이유 175번째 이미지" ></img>
③ 합의 실행
176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년~2020년 낙찰순위 합의에 따라 2017년~2019년 3차례 입찰에 참여하였다.
177 2017년 입찰에서 1순위 해태제과식품, 2순위 롯데푸드, 3순위 롯데제과가 낙찰 받았고, 이는 합의된 순서와 동일하다.
<표 176> 2017년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17" alt="이유 17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현대자동차 제출자료
178 2018년 입찰에서 1순위 빙그레, 2순위 롯데제과, 3순위 롯데푸드가 낙찰 받았고, 이는 합의된 순서와 동일하다.
<표 177> 2018년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19" alt="이유 17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현대자동차 제출자료
179 2019년 입찰에서 1순위 롯데푸드, 2순위 빙그레, 3순위 해태제과식품이 낙찰 받았고, 이는 합의된 순서와 동일하다.
<표 178> 2019년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21" alt="이유 17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현대자동차 제출자료
180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담합이 실행된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가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을 통해 구매한 아이스크림 구매대금 지급현황은 아래 <표 179>와 같다.
<표 179>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대금 지급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25" alt="이유 17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현대자동차 제출자료
181 한편, 롯데제과가 2018년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이 끝나고 2018. 6. 21.에 내부 보고한 입찰 결과보고 자료를 통해 2016년 1위 낙찰가격은 빙그레(00) 000원, 2위 낙찰가격은 롯데푸드(○○) 000원이었으나 합의에 따라 투찰한 뒤 2017년 1위 낙찰가격은 해태제과식품(○○) 000원, 롯데푸드(○○) 000원으로 상승하였고 2018년 1위 낙찰가격은 빙그레(○○) 000원, 롯데제과(당사) 000원으로 상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80> 롯데제과의 현대자동차 입찰 결과보고(2018. 6. 21.) 자료 발췌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27" alt="이유 180번째 이미지" ></img>
182 참고로, 201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이후에 실시된 2020년 입찰에서는 기존 합의 순서와 달리 1순위 롯데푸드, 2순위 빙그레, 3순위 해태아이스크림이 낙찰 받았다.
(2) 유통채널 대상 합의<각주>55</각주>(가) 기본 합의
183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8. 28. 골든서울호텔에서 유통채널 담당 임원, ○○들 간 회합을 갖고 대형유통업체들의 높은 마진율, 과도한 판촉행사 등 피심인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영업상 문제점들에 대해 피심인 제조4사들이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김○○, 빙그레 김○○,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81>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29" alt="이유 181번째 이미지" ></img>
<표 182> 롯데푸드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31" alt="이유 182번째 이미지" ></img>
<표 183> 빙그레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33" alt="이유 183번째 이미지" ></img>
<표 184>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35" alt="이유 184번째 이미지" ></img>
184 2017. 8. 28. 골든서울호텔 모임 참석자인 롯데제과 김○○은 피심인 제조4사들이 논의하며 화이트보드 칠판에 적시한 내용을 촬영하였는데 해당 사진을 보면 편의점(CVS)의 문제점으로 ①마진율 56% 제공(높은 마진율), ②2+1행사품목 과다(과도한 판촉행사) 등을 적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85> 골든서울호텔 모임 화이트보드 메모(2017. 8. 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37" alt="이유 185번째 이미지" ></img>
(나) 편의점 대상 합의
185 피심인 제조4사들은 편의점을 대상으로 ①마진율 인하(납품가격 인상), ②판촉행사 품목제한, ③판매가격 인상(납품가격 인상)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① 마진율 인하 합의
㉮ 합의 내용
186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8. 28. 골든서울호텔 모임에서 편의점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전 품목에 대한 편의점의 행사마진율<각주>56</각주>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187 피심인 제조4사들이 편의점의 마진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상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과 같다. 편의점의 마진율은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의 차액인 마진의 판매가격에 대한 비율인바, 편의점의 마진율을 인하할수록 제조4사의 편의점에 대한 납품가격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남○○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86> 롯데제과 남○○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39" alt="이유 186번째 이미지" ></img>
188 구체적으로 피심인 제조4사들은 행사판매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편의점의 행사마진율이 45% 수준보다 높은 경우 45% 수준으로 낮추고 행사마진율이 45%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은 경우 해당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김○○,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87>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41" alt="이유 187번째 이미지" ></img>
<표 188>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43" alt="이유 188번째 이미지" ></img>
<표 189> 빙그레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47" alt="이유 189번째 이미지" ></img>
<표 190>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49" alt="이유 190번째 이미지" ></img>
189 또한,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12. 1. 골든서울호텔에서 다시 회합을 갖고 편의점 마진율 인하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당시 모임 참석자인 롯데제과 김○○이 촬영한 아래 <표 191>의 화이트보드 메모 사진을 통해 피심인 제조4사들의 행사마진율이 CU 56%, GS25 47%, K7(세븐일레븐) 45%, 기타 45% 수준이었고, 피심인 제조4사들이 CU 및 GS25의 행사마진율을 4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91> 골든서울호텔 모임 화이트보드 메모(2017. 12.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51" alt="이유 191번째 이미지" ></img>
㉯ 합의 실행
190 피심인 제조4사들은 마진율 인하 합의에 따라 행사마진율이 45%를 초과하는 편의점들에 대해 행사마진율 인하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김○○,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92>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53" alt="이유 192번째 이미지" ></img>
<표 193>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55" alt="이유 193번째 이미지" ></img>
<표 194> 빙그레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57" alt="이유 194번째 이미지" ></img>
<표 195>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59" alt="이유 195번째 이미지" ></img>
191 실제로 롯데제과가 CU 편의점의 2017년 12월 판촉행사를 위해 작성한 내부 품의서와 2018년 1월 판촉행사를 요청하기 위해 CU 편의점(㈜BGF리테일)에 발송한 공문을 비교해 보면 2017년 12월 판촉행사의 경우 CU 마진율이 56% 수준이지만 2018년 1월은 45%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192 위 내부 품의서와 공문을 발췌한 아래 <표 196>를 보면 CU의 2017년 12월 판촉행사에 비해 2018년 1월 박스당 납품가격<각주>57</각주>을 명가찰옥수수(24개입)는 9,575원(개당 399원)→12,000원(개당 500원), 월드콘 바닐라(24개입) 9,575원(개당 399원)→12,000원(개당 500원), 찰떡아이스(24개입) 9,575원(개당 399원)→12,000원(개당 500원)으로 인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193 이를 통해 편의점의 마진율을 계산해보면 월드콘, 명가찰옥수수, 찰떡아이스 등 콘류, 샌드류 제품의 행사 판매가격이 1,000원(부가세 포함)인 점을 고려할 때 납품가격이 개당 399원(부가세 포함시 439원)인 경우 편의점의 마진율은 56% (1,000-439/1,000) 수준이지만 개당 500원(부가세 포함시 550원)인 경우 편의점의 마진율은 45%(1,000-550/1,000)로 낮춰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96> 롯데제과의 CU 판촉행사 관련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61" alt="이유 196번째 이미지" ></img>
② 판촉행사 품목 제한 관련 합의
㉮ 합의 내용
194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8. 28. 골든서울호텔 회합에서 편의점의 판촉행사에 투입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품목 수를 3개~5개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195 구체적으로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8. 28. 골든서울호텔 회합에서 편의점(CVS)의 2+1행사 품목이 과도하게 많은 것을 문제점으로 적시한 뒤 대응방안으로 10월부터 GS25의 할인행사(D/C)에는 2개 품목, 2+1행사에는 3개 품목 등 총 5개 품목, 세븐일레븐(K7), CU의 2+1행사에는 총 5개 품목만 참여하고, 11월부터 3개 품목만 투입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58</각주>당시 모임 참석자인 롯데제과 김○○은 화이트보드 칠판 적시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197>과 같다.
<표 197> 골든서울호텔 모임 화이트보드 메모(2017. 8. 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63" alt="이유 197번째 이미지" ></img>
196 판촉행사 품목 제한 합의는 판매가격이 인하되는 판촉행사 투입 품목을 제한하여 납품가격 인하를 막고 수익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었다. 편의점들은 거의 전 품목에 대해 판촉행사를 실시해 왔는데, 이 경우 피심인 4개사들은 전 품목 모두 일반 납품가격보다 낮은 행사 납품가격으로 납품해야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된다.
197 이에 반해 행사품목을 일부 제품으로 제한할 경우 일부 품목의 납품가격만 행사 납품가격으로 인하되고 나머지 제품들은 일반 납품가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피심인 4개사들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김○○,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98>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65" alt="이유 198번째 이미지" ></img>
<표 199>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71" alt="이유 199번째 이미지" ></img>
<표 200> 빙그레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73" alt="이유 200번째 이미지" ></img>
<표 201>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75" alt="이유 201번째 이미지" ></img>
198 한편, 피심인 제조4사들은 편의점에 대해 할인행사, 덤증정행사 등 판촉행사 품목 수 제한을 통해 마진율 인하 등 기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김○○,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02>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77" alt="이유 202번째 이미지" ></img>
<표 203>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79" alt="이유 203번째 이미지" ></img>
<표 204> 빙그레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81" alt="이유 204번째 이미지" ></img>
<표 205>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83" alt="이유 205번째 이미지" ></img>
㉯ 합의 실행
199 이러한 판촉행사 품목 제한 합의에 따라 실제 피심인 제조4사의 판촉행사 대상 품목이 2017년 10월부터 3~5개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김○○,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06>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85" alt="이유 206번째 이미지" ></img>
<표 207>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87" alt="이유 207번째 이미지" ></img>
<표 208> 빙그레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89" alt="이유 208번째 이미지" ></img>
<표 209>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93" alt="이유 209번째 이미지" ></img>
200 실제로 롯데제과가 2017년 9월 판촉행사와 2017년 10월 판촉행사를 요청하기 위해 BGF리테일(CU 편의점)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2017년 9월 판촉행사의 경우 17개 품목을 행사품목으로 제안한 반면 2017년 10월 판촉행사의 경우 5개 품목을 행사품목으로 제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0> 롯데제과의 행사요청공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95" alt="이유 210번째 이미지" ></img>
201 또한 롯데푸드가 2017년 9월 판촉행사와 2017년 10월 판촉행사를 요청하기 위해 BGF리테일(CU 편의점)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롯데푸드는 2017년 9월 판촉행사의 경우 12개 품목을 행사품목으로 제안한 반면 2017년 10월 판촉행사의 경우 5개 품목을 행사품목으로 제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1> 롯데제과의 행사요청공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97" alt="이유 211번째 이미지" ></img>
202 빙그레가 2017년 11월 판촉행사와 2018년 1월 판촉행사를 요청하기 위해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빙그레는 2017년 11월 판촉행사의 경우 8개 품목을 행사품목으로 제안한 반면 2018년 1월 판촉행사의 경우 5개 품목을 행사품목으로 제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2> 빙그레의 행사요청공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099" alt="이유 212번째 이미지" ></img>
203 해태제과식품이 2017년 10월 판촉행사와 2017년 11월 판촉행사를 요청하기 위해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2017년 10월 판촉행사의 경우 9개 품목을 행사품목으로 제안한 반면 2017년 11월 판촉행사의 경우 3개 품목을 행사품목으로 제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3> 해태제과식품의 행사요청공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01" alt="이유 213번째 이미지" ></img>
③ 판매가격 인상 합의
㉮ 합의 내용
204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9년 1월경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콘류,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고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05 편의점은 내부적으로 마진율을 정해놓고 판매가격 대비 자신의 마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납품가격을 놓고 납품업체와 협상하기 때문에 판매가격 인상 합의는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을 모두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206 피심인 제조4사들은 그 수준이 통일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판매가격 인상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된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각 사별 편의점 마진율에 상당한 금액을 뺀 금액 수준까지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이○○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14>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03" alt="이유 214번째 이미지" ></img>
<표 215>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05" alt="이유 215번째 이미지" ></img>
207 구체적으로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이 콘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면 빙그레가 뒤이어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고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은 9월경에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임○○,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16>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07" alt="이유 216번째 이미지" ></img>
<표 217>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09" alt="이유 217번째 이미지" ></img>
<표 218> 빙그레 임○○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11" alt="이유 218번째 이미지" ></img>
<표 219>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15" alt="이유 219번째 이미지" ></img>
208 당시 빙그레의 콘류 제품 가격은 1,800원 이상 수준이었고 빙그레의 샌드류 제품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의 샌드류 제품, 콘류 제품 가격이 1,500원으로 동일하였다. 또한 빙그레는 샌드류 제품을 상시적으로 납품하고 있었던 데 반해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은 샌드류 제품을 겨울~봄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납품하고 있었다.
209 이에 빙그레는 콘류 제품 가격 인상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시적으로 납품하는 샌드류 제품 가격 인상을 위해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이 상시적으로 납품하는 콘류 제품 가격인상 시점에 함께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은 겨울~봄에 납품하는 샌드류 제품의 가격을 샌드류 제품 재납품 시기인 9월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20>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17" alt="이유 220번째 이미지" ></img>
<표 221>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19" alt="이유 221번째 이미지" ></img>
㉯ 합의 실행
210 롯데제과가 2019. 2. 15. CU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롯데제과가 CU에게 월드콘의 정상원가(납품가격) 594원을 713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월드콘의 정상원가(납품가격) 594원에 대해 CU의 마진율 56.4%를 적용하면 판매가격은 1,500원(594원÷0.436×1.1)<각주>59</각주>으로 계산되고 정상원가(납품가격) 713원에 대해 CU의 마진율 56.4%를 적용하면 판매가격은 1,800(713원÷0.436×1.1)원으로 계산된다. 이를 통해 롯데제과가 납품가격 인상과 함께 판매가격을 인상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2> 롯데제과가 CU에 발송한 공문(2019. 2. 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21" alt="이유 222번째 이미지" ></img>
211 또한, 롯데제과가 2019. 2. 21. GS리테일에 발송한 공문 내용을 통해 롯데제과가 GS리테일에게 월드콘의 정상원가(납품가격) 609원, 판매가격 1,500원(609원÷0.447×1.1)을 정상원가(납품가격) 731원, 판매가격 1,800원(731원÷0.447×1.1)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롯데제과가 같은 날 코리아세븐에 발송한 공문 내용을 통해서는 롯데제과가 코리아세븐에게 월드콘의 정상원가(납품가격) 626원, 판매가격 1,500원(626원÷0.459×1.1)을 정상원가(납품가격) 751원, 판매가격 1,800원(751원÷0.459×1.1)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3> 롯데제과가 GS리테일에 발송한 공문(2019. 2. 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23" alt="이유 223번째 이미지" ></img>
<표 224> 롯데제과가 코리아세븐에 발송한 공문(2019. 2. 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25" alt="이유 224번째 이미지" ></img>
212 롯데푸드 역시 GS리테일에게 2019년 4월부터 구구콘, 돼지콘, 빵빠레 등 콘류 상품 납품가격을 870원에서 1,044원으로,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하였음을 롯데푸드가 2019. 3. 7. GS리테일에 발송한 가격변경 요청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25> 롯데푸드가 GS리테일에 발송한 공문(2019. 3. 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27" alt="이유 225번째 이미지" ></img>
213 해태제과식품도 GS리테일에게 2019년 4월부터 부라보콘 납품가격을 000원에서 0,000원으로, 판매가격을 0,000원에서 0,0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하였음을 해태제과식품이 2019년 3월경 GS리테일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26> 해태제과식품이 GS리테일에 발송한 공문(2019. 3. 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29" alt="이유 226번째 이미지" ></img>
214 빙그레는 2019년 6월 샌드(모나카)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였고 롯데제과는 2019년 4월부터 콘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한 뒤 2019년 9월경 샌드(모나카)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800원으로 인상하였다. 납품가격 역시 판매가격 인상 후 일정 기간 뒤에 인상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임○○,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27>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31" alt="이유 227번째 이미지" ></img>
<표 228>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33" alt="이유 228번째 이미지" ></img>
<표 229> 빙그레 임○○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37" alt="이유 229번째 이미지" ></img>
<표 230>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39" alt="이유 230번째 이미지" ></img>
(다) 체인슈퍼(SSM) 대상 합의
① 2017년 판매가격 인상 합의
㉮ 합의 내용
215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8. 28. 골든서울호텔에서 유통채널 영업담당 임원ㆍ○○ 회합을 갖고 체인슈퍼(SSM)의 판촉행사시 납품가격과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16 피심인 제조4사들은 위 회합에서 일부 품목의 가격인상에 대해 합의하고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각 사 유통채널 담당○○들간 협의를 거쳐 가격인상 수준을 합의하였다.
217 체인슈퍼(SSM)도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마진율을 정해놓고 판매가격 대비 자신의 마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납품가격을 놓고 납품업체와 협상하기 때문에 판매가격 인상 합의는 체인슈퍼(SSM)의 마진율이 일정한 상황에서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을 모두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218 피심인 제조4사들은 그 수준이 대부분 통일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인상에 합의하고 인상하기로 합의된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각 사별 체인슈퍼(SSM) 마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219 구체적으로 피심인 제조4사들은 ①콘류제품, 샌드(모나카)류 제품의 일반 판매가를 1,000원으로, 행사 판매가를 700원으로 인상, ②바류 제품의 일반 판매가를 600원으로, 행사 판매가를 400원으로 인상, ③홈류 제품의 1+1 일반판매가를 3,500원으로, 행사 판매가를 7,000원으로 인상 ④튜브류 제품의 일반 판매가를 800원으로, 행사 판매가를 6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진○○,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31>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각주>6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41" alt="이유 231번째 이미지" ></img>
<표 232>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각주>6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43" alt="이유 232번째 이미지" ></img>
<표 233> 빙그레 진○○ ○○ 진술내용 발췌<각주>6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45" alt="이유 233번째 이미지" ></img>
<표 234>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47" alt="이유 234번째 이미지" ></img>
㉯ 합의 실행
220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8. 28. 합의 직후부터 체인슈퍼(SSM)에 대해 판매가격 인상을 요청하였고, 피심인 제조4사들의 판매가격 인상 요청에 따라 납품가격과 판매가격 인상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진○○,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35>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49" alt="이유 235번째 이미지" ></img>
<표 236>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51" alt="이유 236번째 이미지" ></img>
<표 237> 빙그레 진○○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53" alt="이유 237번째 이미지" ></img>
<표 238>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55" alt="이유 238번째 이미지" ></img>
221 예를 들어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 등은 ①콘류제품, 샌드(모나카)류 제품, 설레임의 행사 판매가를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는 합의에 따라 롯데슈퍼의 미친데이 행사에 콘류제품, 모나카(샌드)류 제품, 설레임의 행사 판매가를 700원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39>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59" alt="이유 239번째 이미지" ></img>
<표 240>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61" alt="이유 240번째 이미지" ></img>
<표 241>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63" alt="이유 241번째 이미지" ></img>
222 아래 <표 242>의 롯데제과 내부 보고자료를 통해 롯데제과가 ①콘류제품, 샌드(모나카)류 제품의 행사 판매가를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고 ③홈류 제품의 1+1 행사 판매가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는 합의에 따라 2018년 1월 진행 예정이었던 롯데슈퍼, GS슈퍼, 에브리데이 등 SSM 행사에 대해 콘류 제품인 월드콘의 행사 판매가를 700원(5개 3,500원), 샌드(모나카)류 제품인 와플, 찰떡아이스 행사판매가를 700원(5개 3,500원)으로 설정하고, 홈류 제품 조안나의 1+1 행사 판매가격을 7,000원으로 인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2> 롯데제과 내부보고자료(2017년 12월)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65" alt="이유 242번째 이미지" ></img>
223 또한 판매가격 및 납품가격 인하효과가 있는 덤 증정 행사에서 증정 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아이스크림 제품 행사 판매가를 인상시켰다. 이와 같은 사실은 빙그레 진○○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43> 빙그레 진○○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67" alt="이유 243번째 이미지" ></img>
224 예를 들어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 시판채널 담당 ○○들은 GS슈퍼와 콘류 제품 발주시 증정 물량 축소를 협의하였고 이는 행사 판매가를 700원으로 인상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44>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69" alt="이유 244번째 이미지" ></img>
<표 245>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71" alt="이유 245번째 이미지" ></img>
<표 246>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73" alt="이유 246번째 이미지" ></img>
225 또한 피심인 제조4사들은 합의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합의에 반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항의하여 합의가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였다.
226 예를 들어 아래 <표 247>의 롯데제과 김○○과 롯데푸드 박○○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통해 롯데제과 김○○ ○○가 2018. 7. 16. 롯데푸드 박○○ ○○에게 롯데푸드의 콘류 제품이 합의와 달리 롯데슈퍼 행사에서 600원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사실 및 롯데푸드 박○○ ○○이 해명과 함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7>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메신저 대화내용(2018. 7.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75" alt="이유 247번째 이미지" ></img>
227 이는 롯데제과 김○○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48> 롯데제과 김○○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77" alt="이유 248번째 이미지" ></img>
228 또한 롯데제과 이○○ ○○이 해태제과식품의 체인슈퍼(SSM) 담당 부장에게 발송한 메신저 내용을 보면 롯데제과가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콘류 판매가격 500원(10개 5,000원) 행사 요구를 거부하자 이마트 에브리데이로부터 불이익(발주통제<각주>63</각주>)을 당하고 있다며 해태도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요구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확인된다.
<표 249> 롯데제과와 해태제과식품 간 메신저 대화내용(2018. 10. 2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81" alt="이유 249번째 이미지" ></img>
② 2019년 판매가격 인상 합의<각주>64</각주>㉮ 합의 내용
229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9. 8. 6. 신촌 스타벅스에서 유통채널 영업담당○○ 회합을 갖고 SSM에 대하여 전체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 및 납품가격을 14%~2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30 합의 실행을 위해 피심인 제조4사들은 각 유통채널 담당○○별로 체인슈퍼(SSM)를 배정하여 판매가격과 납품가격 인상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엄○○,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50>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83" alt="이유 250번째 이미지" ></img>
<표 251>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85" alt="이유 251번째 이미지" ></img>
<표 252> 빙그레 엄○○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87" alt="이유 252번째 이미지" ></img>
<표 253>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89" alt="이유 253번째 이미지" ></img>
㉯ 합의 실행
231 피심인 제조4사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SSM에게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의 납품가격을 14%~20% 인상해달라고 요청하고 공문을 발송하였다.
232 롯데제과는 2019. 9. 18. 홈플러스익스프레스에 2019. 10. 1.부터 바류 제품 납품가격을 299원에서 359원으로 인상(20% 인상), 콘류ㆍ샌드류 제품 납품가격을 606원에서 717원으로 인상(18% 인상), 홈류 제품 납품가격을 2,090원에서 2,389원으로 인상(14% 인상)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표 254> 롯데제과가 홈플러스익스프레스에 발송한 공문(2019. 9. 2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91" alt="이유 254번째 이미지" ></img>
233 롯데푸드는 2019. 9. 23. 롯데마트에 2019. 10. 1.부터 바류, 콘류, 홈류 등 납품가격, 판매가격을 14%~20% 인상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표 255> 롯데푸드가 롯데마트에 발송한 공문(2019. 9. 2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93" alt="이유 255번째 이미지" ></img>
234 해태제과식품은 2019년 9월말경 롯데슈퍼에 2019. 10. 1. 부터 바류, 튜브류(펜슬류), 콘류, 샌드류의 납품가격을 20% 인상하고 홈류(홈컵류)의 납품가격을 14.2% 인상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해당 공문에는 롯데슈퍼에 대해서만 납품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체인슈퍼(SSM)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인상한다는 취지로 '타 유통거래처 동일적용 사항’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표 256> 해태제과식품이 롯데슈퍼에 발송한 공문(2019년 9월말)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95" alt="이유 256번째 이미지" ></img>
235 실제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9. 10. 1.부터 아이스크림 판매가격이 14%~20% 정도 인상되었고 납품가격도 인상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엄○○,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57>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97" alt="이유 257번째 이미지" ></img>
<표 258>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199" alt="이유 258번째 이미지" ></img>
<표 259> 빙그레 엄○○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03" alt="이유 259번째 이미지" ></img>
<표 260>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05" alt="이유 260번째 이미지" ></img>
(라) 대형마트 대상 합의
① 2017년 판매가격 인상 합의
㉮ 합의 내용
236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8. 28. 골든서울호텔에서 유통채널 영업담당 임원 및 ○○ 회합을 갖고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납품가격과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37 피심인 제조4사들은 위 회합에서 일부 품목의 가격인상에 대해 합의하고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각 사 유통채널 담당○○들의 협의를 거쳐 가격인상 수준을 합의하였다.
238 대형마트는 내부적으로 마진율을 정해놓고 판매가격 대비 자신의 마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납품가격을 놓고 납품업체와 협상하기 때문에 판매가격 인상 합의는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일정한 상황에서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을 모두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239 피심인 제조4사들은 그 수준이 대부분 통일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인상에 합의하고 인상하기로 합의된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각 사별 대형마트 마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240 구체적으로 피심인 제조4사들은 ①콘류 제품, 샌드(모나카)류 제품의 일반 판매가를 1,000원으로, 행사 판매가를 700원으로 인상, ②바류 제품 행사 판매가를 500원 이상으로 유지, ③홈류 제품의 1+1 행사 판매가를 7000원으로 인상, ④묶음 상품 중 바류 6개입 묶음의 1+1행사 판매가를 5,500원 이상으로 하고 콘류, 샌드(모나카)류, 설레임 5개입 묶음의 1+1행사 판매가를 7,000원 이상으로 할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각주>65</각주><각주>66</각주><각주>67</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61>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07" alt="이유 261번째 이미지" ></img>
<표 262>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09" alt="이유 262번째 이미지" ></img>
<표 263>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11" alt="이유 263번째 이미지" ></img>
㉯ 합의 실행
241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8. 28. 합의 직후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판매가격 인상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납품가격과 판매가격 인상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64>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13" alt="이유 264번째 이미지" ></img>
<표 265>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15" alt="이유 265번째 이미지" ></img>
<표 266>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17" alt="이유 266번째 이미지" ></img>
242 실제로 롯데제과의 2017년 11월 내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홈류 제품인 조안나의 1+1 행사 판매가격이 롯데마트에서 2017. 10. 10.부터, 이마트에서 2017. 11. 20.부터, 홈플러스에서 2017. 11. 13.부터 7,000원(개당 3,500원)으로 인상되었다.
<표 267> 롯데제과 내부 보고자료(2017년 11월)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19" alt="이유 267번째 이미지" ></img>
243 또한 롯데제과의 2018년 2월 내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2018년 2월 롯데마트 행사시 콘류 제품인 월드콘의 행사 판매가를 7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268> 롯데제과 내부 보고자료(2018년 2월)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21" alt="이유 268번째 이미지" ></img>
244 한편 피심인 제조4사들은 대형마트와의 협상내용을 공유하거나 합의에 반하는 사례를 적발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항의하기도 하였다.
245 예들 들어 아래 <표 269>와 같이 해태제과식품 박○○은 롯데제과가 롯데마트와 골라담기 행사에 대해 4,950원에 주말 10+4(개당 353원), 주중 10+2(개당 375원)로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빙그레 이○○과 공유하였고, 아래 <표 270>과 같이 롯데푸드 이○○는 롯데제과 김○○, 이○○와 메신저 대화를 통해 롯데제과가 2018년 7월 롯데마트 골라담기 행사에서 골라담기 개수를 당초 12개에서 14개로 변경함에 따라 바류 제품의 행사 판매가가 353원(4,950원/14개)으로 인하되어 바류제품 행사 판매가를 4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합의에 반하게 되었다며 항의를 하였다.
<표 269> 해태제과식품과 빙그레 간 메신저 대화내용(2018년 7월)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25" alt="이유 269번째 이미지" ></img>
<표 270>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간 메신저 대화내용(2018년 7월)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27" alt="이유 270번째 이미지" ></img>
246 피심인 제조4사들은 합의된 가격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비용 발생요인을 제거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된 가격 수준보다 낮은 납품가격으로 행사 제안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하기도 하였다.
247 예를 들어 피심인 제조4사들은 아이스크림 골라담기 행사에 필요한 보냉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마트 골라담기 행사에 제안할 납품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71>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29" alt="이유 271번째 이미지" ></img>
<표 272>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31" alt="이유 272번째 이미지" ></img>
<표 273>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33" alt="이유 273번째 이미지" ></img>
② 2019년 판매가격 인상 합의
㉮ 합의 내용
248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9. 8. 6. 신촌 스타벅스에서 유통채널 영업담당○○ 회합을 갖고 대형마트에 대하여 전체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 납품가격을 14%~2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49 합의 실행을 위해 피심인 제조4사들은 각 유통채널 담당○○별로 대형마트를 배정하여 판매가격과 납품가격 인상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엄○○,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74>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35" alt="이유 274번째 이미지" ></img>
<표 275>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37" alt="이유 275번째 이미지" ></img>
<표 276> 빙그레 엄○○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39" alt="이유 276번째 이미지" ></img>
<표 277>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41" alt="이유 277번째 이미지" ></img>
㉯ 합의 실행
250 피심인 제조4사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대형마트(할인점)에게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의 납품가격을 14%~20% 인상해달라고 요청하고 공문을 발송하였다.
251 예를 들어 롯데제과는 2019. 9. 16. 이마트에 2019. 10. 1.부터 바류 제품 납품가격을 295원에서 354원으로 인상(20% 인상), 콘류ㆍ설레임류 제품 납품가격을 590원에서 708원으로 인상(20% 인상), 바멀티 제품 납품가격을 1,770원에서 2,124원으로 인상(20% 인상), 콘류ㆍ설레임류ㆍ샌드(모나카)류 멀티 제품 납품가격을 2,950원에서 3,540원으로 인상(20% 인상), 홈류 제품 납품가격을 2,065원에서 2,360원으로 인상(14.3% 인상)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표 278> 롯데제과가 이마트에 발송한 공문(2019. 9. 1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43" alt="이유 278번째 이미지" ></img>
252 실제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9. 10. 1.부터 아이스크림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이 14%~20% 인상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이○○, 롯데푸드 이○○, 빙그레 엄○○,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79> 롯데제과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47" alt="이유 279번째 이미지" ></img>
<표 280> 롯데푸드 이○○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49" alt="이유 280번째 이미지" ></img>
<표 281> 빙그레 엄○○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51" alt="이유 281번째 이미지" ></img>
<표 282> 해태제과식품 박○○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53" alt="이유 282번째 이미지" ></img>
253 빙그레의 2019. 9. 30. 내부 결재문서를 통해서도 빙그레가 2019. 10. 1. 부터 바류, 튜브류, 콘류, 제과류, 홈류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8%~20%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83> 빙그레 내부 결재문서(2019. 9. 3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55" alt="이유 283번째 이미지" ></img>
(마) 농협 대상 합의
① 합의 배경
254 2015년 10월경부터 농협은 개별 농협 점포들<각주>68</각주>이 피심인 제조4사들의 지사 또는 대리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스크림을 납품받는 방식(비계통)에서 농협 본부가 농협 점포들의 수요를 취합하여 피심인 4개사들의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받는 방식(계통)<각주>69</각주>으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255 비계통 방식의 경우 개별 농협 점포의 아이스크림 구매량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농협의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심인 제조4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다.
256 이에 농협은 2015년 10월부터 농협 점포가 비계통방식과 계통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계통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257 농협본부가 개별 농협 점포들을 계통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계통 전환시 이익이 더 커야 하므로 기존 비계통 방식의 납품가격보다 계통 방식의 납품가격을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농협 본부는 납품가격 인하를 위해 2015년 10월부터 피심인 제조4사들과 협상을 시작하였다.
258 이에 따라 피심인 제조4사들은 농협 본부의 납품가격 인하 등에 관한 요구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② 납품가격 관련 합의
㉮ 2016년 납품가격 합의
259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6년 2월경 농협 본부에 대한 아이스크림 납품가격을 바류 제품 000원, 콘류 제품 000원, 홈류 제품 0,000원, 튜브류 제품 000원으로 합의하였다. 피심인 제조4사들의 합의과정은 다음과 같다.
260 농협 본부는 2016년에 대한 아이스크림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납품가격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5년 11월~12월 기간 동안 농협 본부의 요구사항에 대해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하였다.
261 농협 본부는 피심인 제조4사들의 농협 영업 담당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아이스크림 제품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였다.
262 피심인 제조4사들의 농협 영업 담당자들은 농협 본부가 소집한 회의 전ㆍ후에 별도로 만나서 납품가격에 대해 협의를 하였고 2016년 2월경<각주>70</각주>바류 제품은 000원, 콘류 제품은 000원, 홈류 제품은 0,000원, 튜브류 제품은 000원으로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263 피심인 제조4사들은 합의된 대로 농협과 납품가격을 협상하였고 농협이 이를 받아들여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손○○, 롯데푸드 홍○○, 빙그레 홍○○, 해태제과식품 유○○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84> 롯데제과 손○○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57" alt="이유 284번째 이미지" ></img>
<표 285> 롯데푸드 홍○○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59" alt="이유 285번째 이미지" ></img>
<표 286> 빙그레 홍○○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61" alt="이유 286번째 이미지" ></img>
<표 287> 해태제과식품 유○○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63" alt="이유 287번째 이미지" ></img>
264 피심인 제조4사들이 합의한 대로 납품가격이 바류 제품 000원, 콘류 제품 000원, 홈류 제품 0,000원, 튜브류 제품(펜슬바) 000원으로 책정되었음은 농협 상품본부장이 하나로마트 점장들에게 발송한 계통거래 확대 추진 공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88> 농협 발송 공문(2016. 3. 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65" alt="이유 288번째 이미지" ></img>
265 관련하여 롯데푸드 내부 결재자료(2016. 2. 23.)를 통해 농협에서 기존 바류, 튜브류(펜슬류) 제품 납품가격 354원을 300원으로 인하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결국에는 바류 000원, 튜브류(펜슬류) 제품 000원 콘류ㆍ샌드류 000원에 납품하기로 재계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89> 롯데푸드 내부 결재자료(2016. 2. 2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69" alt="이유 289번째 이미지" ></img>
㉯ 2017년 납품가격 합의
266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6년 12월경 2017년 농협 본부에 대한 아이스크림 납품가격을 바류ㆍ튜브류 제품은 000원으로, 콘류ㆍ샌드(모나카)류는 000원으로 인상하고, 홈류 제품 0,000원으로 인하<각주>71</각주>하기로 합의하였다.
267 피심인 제조4사들은 합의된 대로 농협과 납품가격을 협상한 결과 농협이 이를 수용하여 2017년 납품가격이 확정되었고 그 수준은 2018년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손○○, 롯데푸드 홍○○, 빙그레 홍○○, 해태제과식품 유○○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90> 롯데제과 손○○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71" alt="이유 290번째 이미지" ></img>
<표 291> 롯데푸드 홍○○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73" alt="이유 291번째 이미지" ></img>
<표 292> 빙그레 홍○○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75" alt="이유 292번째 이미지" ></img>
<표 293> 해태제과식품 유○○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77" alt="이유 293번째 이미지" ></img>
268 2017년 납품가격이 바류 제품ㆍ튜브류 제품 000원, 콘류 제품 000원, 홈류 제품 0,000원으로 책정된 사실은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이 내부적으로 2017년 농협 재계약 내용을 보고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94> 롯데제과 보고자료(2016. 12. 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79" alt="이유 294번째 이미지" ></img>
<표 295> 롯데푸드 보고자료(2016. 12. 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81" alt="이유 295번째 이미지" ></img>
269 또한 농협에 대한 2018년 납품가격이 2017년 납품가격과 동일한 사실은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이 내부적으로 2018년 농협 재계약 내용을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96> 롯데제과 보고자료(2017. 12. 2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83" alt="이유 296번째 이미지" ></img>
<표 297> 롯데푸드 보고자료(2018. 2. 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85" alt="이유 297번째 이미지" ></img>
㉰ 성수기 판촉행사 관련 납품가격 합의
270 피심인 제조4사들은 농협의 2017년 아이스크림 할인행사의 납품가격을 2016년 납품가격과 동일하게 바류, 튜브류 제품은 000원, 콘류, 샌드류, 설레임 제품은 000원으로 납품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심인 제조4사들의 합의과정은 다음과 같다.
271 농협이 2017년부터 성수기 아이스크림 할인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피심인 제조4사들에게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였다.
272 농협 본부는 피심인 제조4사들의 농협 영업 담당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아이스크림 제품 납품가격을 협상하였고 피심인 제조4사들은 농협과 납품가격 협상 회의 전후에 걸쳐 별도 회합을 갖고 농협의 요구에 공동 대응하여 납품가격을 합의한 것이다.
273 피심인 제조4사들은 합의된 대로 농협과 납품가격을 협상한 결과 농협이 이를 수용하여 확정되었고 그 수준은 2018년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손○○, 롯데푸드 홍○○, 빙그레 홍○○, 해태제과식품 유○○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98> 롯데제과 손○○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87" alt="이유 298번째 이미지" ></img>
<표 299> 롯데푸드 홍○○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93" alt="이유 299번째 이미지" ></img>
<표 300> 빙그레 홍○○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95" alt="이유 300번째 이미지" ></img>
<표 301> 해태제과식품 유○○ ○○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97" alt="이유 301번째 이미지" ></img>
274 피심인 제조4사들이 2017년 농협 아이스크림 할인행사 시 납품가격을 바류, 튜브류 제품은 000원, 콘류, 샌드류 제품은 000원으로 납품하고 2018년에도 동일한 납품가격을 설정한 사실은 롯데제과가 내부적으로 성수기 행사 계획을 보고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각주>72</각주><표 302> 롯데제과 보고자료(2018. 5. 8.)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299" alt="이유 302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275 위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 휴대폰 캘린더 및 업무수첩(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73</각주>), 제조4사 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소갑 제1-2호증, 제1-3호증, 제1-5호증), 해태제과식품 임원 및 ○○ 모임 내역(소갑 제1-4호증), 롯데제과 김○○ ○○의 이메일(소갑 제1-6호증), 롯데제과 ○○○ ○○ ○○ ○○○(소갑 제1-7호증), 해태제과식품 메신저 대화내용(소갑 제1-8호증), 롯데제과 김○○ ○○의 업무수첩 메모내용(소갑 제1-9호증), 롯데제과 등의 타사 소매점 거래처 침탈 개수 추이(소갑 제1-10호증 내지 제1-12호증), 해태제과식품 강○○과 서○○ 간 메신저 내용(소갑 제1-13호증), 롯데제과 등의 소매점ㆍ대리점 총지원율 등 현황(소갑 제1-14호증 내지 제1-17호증), 롯데제과 김○○ ○○ 수첩 메모내용(소갑 제1-18호증 및 제1-19호증), 롯데제과 내부보고자료(소갑 제1-20호증), 롯데제과 장○○ 메신저 대화내용(소갑 제1-21호증), 롯데제과 내부직원간 메신저 대화내용(소갑 제1-22호증), 제조4사 및 대리점3사 간 메신저대화내용(소갑 제1-23호증), 롯데제과 등의 홈류 정찰제 도입 및 튜브류/콘류 가격인상 관련 내부결재 문서(소갑 제1-24호증 내지 제1-31호증),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32호증), 롯데푸드 박○○의 현대자동차 입찰 관련 메모내용(소갑 제1-33호증), 롯데제과의 현대자동차 입찰 관련 내부보고 이메일(소갑 제1-34호증), 롯데제과의 현대자동차 입찰 결과보고(소갑 제1-35호증), 골든서울호텔 모임 화이트보드 사진(소갑 제1-36호증), 롯데제과 등의 체인슈퍼(SSM) 판촉행사 관련 공문(소갑 제1-37호증 내지 제1-41호증), 롯데제과 등의 체인슈퍼(SSM) 콘류 가격 인상 요청 공문(소갑 제1-42호증 내지 제1-44호증), 롯데제과의 체인슈퍼(SSM) 가격인상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1-45호증), 제조4사 직원들 간 메신저 대화내용(소갑 제1-46호증, 제1-47호증, 제1-53호증, 제1-54호증), 롯데제과 등의 체인슈퍼(SSM) 가격인상 공문(소갑 제1-48호증 내지 제1-50호증), 롯데제과 대형마트 가격인상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1-51호증, 제1-52호증, 제1-55호증), 빙그레 대형마트 가격인상 내부 결재문서(소갑 제1-56호증), 농협 발송 공문(소갑 제1-57호증), 롯데푸드의 농협 납품가격 관련 내부 결재자료(소갑 제1-58호증), 롯데제과의 농협 납품가격 관련 보고자료(소갑 제1-59호증), 롯데제과의 농협 판촉행사 관련 보고자료(소갑 제1-60호증), 피심인들 임직원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50호증), 피심인들 관련매출액 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7호증), 피심인들 일반현황(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10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법리
27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7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74</각주>.
278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79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75</각주>280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각주>76</각주>(3)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281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특정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와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8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28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84 해당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77</각주>285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78</각주>286
다) 하나의 공동행위
287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79</각주>3)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합의의 존재 여부
(1) 피심인들 간 각 개별합의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인정됨
288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통해 피심인 제조4사들이 시판채널 영업 전반에 대해 협조한다는 기본합의 하에 ①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합의, ②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③대리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 제한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④부산지역을 대상으로는 대리점3사까지 포함하여 거래상대방 제한 및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하였으며, 이와 함께 시판채널에서 ⑤홈류 제품 정찰제 전환 합의, ⑥튜브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합의, ⑦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합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⑧2017년~2020년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입찰과 관련하여서는 낙찰순번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심인 제조4사들이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대해서도 협조한다는 기본합의 하에 ⑨편의점 대상 마진율 인하 합의, ⑩편의점 판촉행사 품목 제한 관련 합의, ⑪편의점 판매 콘류, 샌드류 제품 판매가격 인상 합의, ⑫체인슈퍼(SSM) 대상 판매가격 인상 합의, ⑬대형마트 대상 판매가격 인상 합의, ⑭농협의 계통구매와 관련한 납품가격 합의를 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89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개별 합의 중 ②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③대리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④부산지역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출고가격(기준가격) 대비 할인금액의 비율인 지원율의 상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소매점 및 대리점에 대한 피심인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들 합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90 또한, 피심인 제조4사의 유통채널 관련 ⑨편의점 대상 마진율 인하 합의는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 대비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의 차액(마진)의 비율인 마진율 인하를 통해 사실상 납품가격을 인상하는 합의인바, 이 역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91 피심인 제조4사의 ⑩편의점 판촉행사 품목 제한 관련 합의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납품가격으로 납품되는 행사 품목개수 제한을 통해 행사에서 제외된 품목들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납품가격으로 유지시키려는 합의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92 그 밖에 피심인 제조4사의 시판채널 관련 ⑤홈류 제품 정찰제 전환 합의, ⑥튜브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합의, ⑦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합의, ⑪편의점 판매 콘류, 샌드류 제품 판매가격 인상 합의, ⑫체인슈퍼(SSM) 대상 판매가격 인상 합의, ⑬대형마트 대상 판매가격 인상 합의, ⑭농협의 계통구매와 관련한 납품가격 합의 역시 직접적으로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을 합의한 행위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93 피심인 제조4사들의 ①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합의 및 피심인 제조4사 및 대리점3사의 ④부산지역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합의는 경쟁사가 이미 거래 중인 소매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시키기 위한 영업 경쟁을 금지하는 내용의 합의인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94 피심인 제조4사들의 ⑧2017년~2020년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입찰과 관련한 합의는 입찰에 있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한 행위인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1) 관련시장 획정
295 이 사건 관련시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내 소용량ㆍ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본다.
296 피심인들의 합의 대상 상품이 소용량ㆍ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인 점, 소용량ㆍ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은 개별 포장 없이 벌크 단위로 포장되어 유통되는 빙수ㆍ아이스크림 전문점(베스킨라빈스, 설빙 등)의 빙수ㆍ아이스크림과 구분되어 공급 측면에서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품의 기능 및 효용도 달라 수요 측면에서도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할 때 관련 상품시장은 '소용량ㆍ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97 또한, 피심인 제조4사들의 경우 국내 전국에 소재한 소매점, 대리점, 편의점, 대형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아이스크림을 납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합의 역시 특별한 지역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삼은 점, 아이스크림 제품은 녹는 특성으로 인해 수ㆍ출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리적 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80</각주>(2) 판단
298 피심인들의 위 가.의 행위 중 농협의 아이스크림 계통구매 관련 납품가격 합의(이하 '농협 건 합의’라 한다)<각주>81</각주>를 제외한 나머지 합의들(이하 '농협 건을 제외한 합의들’이라 한다)의 경쟁제한성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인정된다.
299 우선, 피심인들의 농협 건을 제외한 합의들은 모두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가격을 결정 혹은 변경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며, 관련 증거들을 통해 피심인들이 명백한 경쟁제한 의도 및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300 또한, 피심인 제조4사는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연평균 약 85.7%의 점유율<각주>82</각주>을 차지하고 있었고,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시장에서는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피심인들 간 합의만으로도 가격 결정 등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며, 실제로 피심인들을 제외한 다른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외 업체 등의 시장진입도 쉽지 않았다.
301 다만, 농협 건 합의의 경우 피심인 제조4사가 농협과의 협상을 앞두고 단일 협상가격을 합의한 것은 인정되나, 이러한 합의가 구매자인 농협의 요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농협의 의사에 반하여 피심인 제조4사가 별도로 합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위 가.의 인정사실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각주>83</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302 피심인들의 위 가.의 행위 중 농협 건을 제외한 합의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03 우선, 시판채널 관련 ①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합의, ②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③대리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 제한에 관한 합의, ④부산지역 거래상대방 제한 및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⑤홈류 제품 정찰제 전환 합의, ⑥튜브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합의, ⑦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합의, ⑧2017년~2020년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관련 낙찰순번 및 투찰가격 합의는 모두 2016. 2. 15. 시판채널 영업 관련 기본합의에 따라 일련의 행위로서 이루어졌으므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04 유통채널 관련 ⑨편의점 대상 마진율을 인하 합의, ⑩편의점 판촉행사 품목 제한 관련 합의, ⑪편의점 판매 콘류, 샌드류 제품 판매가격 인상 합의, ⑫체인슈퍼(SSM) 대상 판매가격 인상 합의, ⑬대형마트 대상 판매가격 인상 합의 역시 2017. 8. 28. 유통채널 영업 관련 기본합의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이루어졌으므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05 또한, 시판채널 관련 일련의 합의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됨에 따라 유통채널 관련 일련의 합의들로 합의가 확대되어 온 점, 시판채널 및 유통채널은 거래상대방만 다를 뿐 각 채널별 공급되는 제품의 차이는 거의 없고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역시 일정 정도 연동되는 점, 시판채널 관련 일련의 합의들과 유통채널 관련 일련의 합의들은 모두 피심인 제조4사들 간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 전반에 대해 상호 협조하기로 하는 단일한 의사 및 목적 하에 이루어진 점,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공동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직ㆍ간접적으로 표명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판채널 관련 일련의 합의들과 유통채널 관련 일련의 합의들 역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소결
306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 중 농협 건을 제외한 합의들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07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 중 농협 건 합의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08 피심인의 2. 가.의 행위 중 농협 건을 제외한 합의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 및 교육명령<각주>84</각주>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부과여부
309 피심인 제조4사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85</각주>Ⅲ. 1.힝 및 Ⅲ. 2. 다.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10 다만, 부산지역 대리점3사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대리점3사의 합의 참여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및 파급효과도 크지 않은 점<각주>86</각주>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Ⅲ. 2. 다. (1)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311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관련 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모두 포함된다.<각주>87</각주>312 피심인 제조4사는 2016. 2. 15.부터 2019. 10. 1.까지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영업전반에 대해 협조하기로 하는 기본합의에 따라 시판채널부터 유통채널까지 각 개별합의들을 일련의 행위로서 지속하였으므로 이들 합의가 피심인 제조4사가 제조ㆍ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시판채널 관련 합의는 상품별 또는 지역별 구분 없이 전국의 모든 대리점과 소매점들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에 영향을 미친 점, 유통채널 관련 합의의 경우에도 전국의 모든 편의점, 체인슈퍼(SSM) 및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에 영향을 미친 점, 시판채널의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합의 및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등은 간접적으로 유통채널의 납품가격 및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각주>88</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 제조4사의 2016. 2. 15.부터 2019. 10. 1.까지 모든 아이스크림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되, 합의대상이 아닌 얼음 및 소프트아이스크림 매출액<각주>89</각주>과 이 사건 합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군납 등 개별 입찰을 통한 매출액 및 농협 계통구매 관련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한다.<각주>90</각주>313 다만, 합의사실이 인정되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관련 합의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각 입찰별 낙찰된 피심인의 실제 발생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각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각주>91</각주>314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303>과 같다.
<표 303>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01" alt="이유 30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부과기준율
315 이 사건 공동행위 중 입찰담합을 제외한 행위의 경우 행위유형 상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로서 이행정도(이행 감시 및 제재수단은 존재하지 않음), 관련시장 점유율(75% 이상), 관련매출액 규모(5천억 원 이상), 부당이득/피해규모(상당한 경우<각주>92</각주>), 위반행위 효과(전국에 영향을 미침)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7% 이상 8.5%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제조사와 유통사 간 마진배분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제조사의 지위가 열악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일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측면, 실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측면도 있고 최종 소비자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316 또한, 현대자동차 구매입찰 담합 행위의 경우에도 발주처가 민간기업이고, 계약금액이 40억 원 미만인 점 등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나) 산정기준
317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현대자동차 구매입찰 담합 행위의 경우에는 각 입찰별로 3개 사업자가 낙찰되고 1개 사업자가 탈락하는 구조인 점을 고려하여 낙찰자들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 단서의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감경 규정을 준용하여 30% 감경하고, 탈락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의 탈락자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50% 감경하기로 한다.
318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304>와 같다.
<표 304> 피심인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03" alt="이유 30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1ㆍ2차 조정
319 피심인들은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20 피심인들은 모두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 모두에 대해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321 이에 따른 1ㆍ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305>와 같다.
<표 305> 1ㆍ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05" alt="이유 305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322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23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306>과 같다.
<표 306>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307" alt="이유 306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324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 중 농협 건을 제외한 합의들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를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4.와 같이 의결한다.
325 한편,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 중 농협 건에 대한 합의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5.와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