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전사1437

㈜우주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사후 환경모니터링 조사용역 중 동ㆍ식물상’ 조사업무를 위탁한 후, 용역결과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사후 환경모니터링 조사용역 중 동ㆍ식물상’ 조사업무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6,400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우주엔지니어링은 설계ㆍ엔지니어링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용역업무를 위탁할 당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주식회사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의 용역업무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양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 증)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 증 및 제3호 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수급사업자로부터 2018. 12. 17., 2019 12. 19., 2020. 12. 18.에 용역결과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총 26,4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3호 증)를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I.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15.5%로 한다.

2) 법리

7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결과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26,400천 원을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0 또한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26,400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21. 12. 20. 위 2. 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