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카총3378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미납가산금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3월 2일
주문
1. 피심인 갤럭시아머니트리 주식회사,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날 및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청구하는 미납가산금의 부과금액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인 산정율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갤럭시아머니트리 주식회사:1,941,000,000원
2)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855,000,000원
3) 주식회사 다날: 5,386,000,000원
4)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8,75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갤럭시아머니트리 주식회사:1,941,000,000원
2)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855,000,000원
3) 주식회사 다날: 5,386,000,000원
4)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8,75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갤럭시아머니트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날,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 및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각주>2</각주>를 제공 중이거나, 제공했던 사업자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며<각주>4</각주>,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정의 및 시장규모
2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본인이 휴대폰에 가입된 자임을 판매자(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동 서비스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이하에서는 '가맹점’이라 한다)에게 인증(認證)하고 해당 상품을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결제서비스이다. 소비자가 가맹점에게 상품 대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익월(翌月) 휴대폰 이용요금과 함께 청구된 상품 대금을 이동통신사업자<각주>8</각주>(이하 '이동통신사’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3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현금이나 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없더라도 휴대폰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손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결제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생년원일, 전화번호 등)와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이동통신사로부터 전송받은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간편한 결제 수단이다.
<그림 1>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개념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이러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2000. 7. 31. 국내에서 상용화<각주>9</각주>되었고, 그 시기 휴대폰 보급 확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5 이와 더불어 월 결제 한도액이 상향되고, 식료품, 의류, 콘텐츠 등 온ㆍ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다음 <표 2>와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건수도 매년 증가하였다.<각주>10</각주><표 2>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건수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만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출처:○○○○○○○○협회>
6 한편, 2014. 9월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각주>11</각주>, 간편송금 등의 신규 결제서비스가 출시되면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상품의 대금을 결제하는 '휴대폰 지급서비스’라는 분야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각주>12</각주>7 그러나 간편결제 등 신규 결제서비스는 신용카드, 은행계좌 잔고 등과 같은 실체적 지불수단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한 반면, 휴대폰 소액결제는 휴대폰에 가입되어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화된 장점을 지니고 있어 '휴대폰 지급서비스’ 중 신용카드 등 실체적 지불수단이 없는 소비자라도 이용이 가능한 유일한 결제서비스로서 간편결제 등 신규 결제서비스와의 경쟁에서 나름의 독자적 영역<각주>13</각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각주>14</각주>8 이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널리 사용하는 결제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고, 이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은 2010년 1조 7,702 억원에서 2019년 4조 8,388억 원으로 연평균 11.8%의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그림 2>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금액 규모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출처:피심인들 및 3개 이동통신사 제출자료>
1)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구조 및 거래과정
가) 거래구조
9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소비자의 대금지불 능력을 휴대폰 가입여부로 갈음하는데,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사업자(Payment Gateway provider, 이하 'PG사’라 한다<각주>15</각주>)와 이동통신사를 통해 자신이 휴대폰에 가입된 자임을 가맹점에게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10 구체적으로는 다음 <그림 3>과 같이 소비자, 이동통신사, PG사, 가맹점 등 4개 참여자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소비자와 가맹점 간에 최종적인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각 참여자 간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림 3>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거래흐름
11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의 거래흐름은 다음 <그림 4>와 같으며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① 소비자가 가맹점의 상품을 구매하면서 그 상품의 결제수단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선택하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점과 연계된 PG사의 결제창<각주>16</각주>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소비자는 그 결제창에 자신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를 입력한다. 이후 ②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PG사로 전송되고, ③ PG사는 그 정보를 암호화하여 이동통신사에게 전송하며, 이동통신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된 자임을 확인하고, ④ 소비자에게 문자 혹은 자동응답 전화로 그 인증번호를 전송한다.
12 ⑤ 소비자가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결제화면에 입력하면, ⑥ 가맹점은 해당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그러면 ⑦ PG사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그 상품의 대금을 가맹점에게 선(先)지급하고<각주>17</각주>, ⑧ 그 후 소비자는 익월(翌月) 휴대폰 이용요금과 함께 청구된 소액결제 대금을 이동통신사에게 납부하고, ⑨ 이동통신사는 PG사들을 대신하여 소비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대금을 청구ㆍ수납 업무를 대행해준 대가로 그 대금 중 일부를 수취한 뒤, 나머지 대금을 PG사에게 정산해줌으로써 거래가 완료된다.
<그림 4>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PG사들의 수익구조 및 경쟁상황
(1) 수익구조
13 PG사들은 소비자와 가맹점 간 거래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상품 대금의 일정비율을 서비스 이용대가로 수취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에게는 별도의 서비스 이용대가를 받고 있지 않다.
14 한편, PG사들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은 대금의 청구ㆍ수납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어, PG사들은 해당 업무를 수행해준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익 중 일부를 이동통신사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15 이러한 PG사들의 수익구조를 도식화한 다음 <그림 5>를 통해 살펴보면,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가맹점이 판매하는 빵(1,000원)을 구매할 경우, PG사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그 상품의 대금을 가맹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PG사는 자신의 결제서비스 이용대가(빵 대금의 3%, 30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970원을 가맹점에게 지불한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이동통신사가 소비자로부터 1,000원의 대금을 회수해주면, 이동통신사는 대금의 청구ㆍ수납 업무를 대행해준 대가(빵 대금의 1.8%, 18원)를 제외한 나머지 982원을 PG사에게 전달해준다. 결과적으로 PG사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전달받은 982원 중 가맹점에게 먼저 지불했던 97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2원(빵 대금의 1.2%)을 수익으로 갖게 된다.
<그림 5> PG사들의 수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경쟁상황
16 PG사들은 자신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더 많은 상품이 거래되도록 하기 위해 가맹점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소비자가 여러 결제서비스 중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결제절차 간소화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경쟁도 하고 있다.<각주>18</각주>17 먼저 가맹점 측면에서의 경쟁을 살펴보면, 가맹점은 하나 또는 다수의 PG사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각 PG사는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거래조건(PG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대금을 먼저 정산해주는 조건, 이용대가를 낮추는 조건 등)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면서 가맹점을 유치하고 있다.
18 특히, 다수의 PG사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의 경우, 여러 PG사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PG사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자주 노출시키고, 거래조건이 좋지 않은 PG사의 서비스는 적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PG사 간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19 PG사 간 가맹점 유치경쟁을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다음 <그림 6>을 보면, 두 개의 가맹점 모두를 유치한 'B사’는 다른 'A사’, 'C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수익을 가장 많이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개의 가맹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A사’와 'C사’ 간 경쟁은 소비자가 어떠한 상품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름철의 경우에는 과일빙수를 판매하는 '가맹점1’과 계약을 맺은 'A사’가 'C사’보다 경쟁우위에 있으며, 반대로 겨울철의 경우에는 녹차를 판매하는 '가맹점2’와 계약을 맺은 'C사’가 'A사’보다 경쟁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림 6> 가맹점 유치에 따른 PG사 간 수익성 차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0 다음으로 소비자 측면에서의 경쟁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결제 등 다른 '휴대폰 지급서비스’ 중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선택하여 상품을 구매한다면 그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PG사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게 된다.
21 따라서, PG사들은 여러 '휴대폰 지급서비스’ 중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실체적 지불수단이 없는 소비자(지불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구현ㆍ제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이동통신사들과 청구ㆍ수납, 개인인증 등 관련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절차 간소화, 이용환경(User Interface) 개선, 개인정보 암호화 등 서비스 품질도 향상시키고 있다.
22 이러한 PG사 간 경쟁상황을 종합해 보면, 소비자는 여러 '휴대폰 지급서비스’ 중 휴대폰 소액결제를 선택할 뿐, 어떠한 PG사의 서비스를 이용할지 여부는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PG사 간 경쟁은 표면적으로 가맹점 측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비자 측면에서의 경쟁이 가맹점 유치 경쟁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 PG사의 서비스의 결제 절차가 불편하고, 결제오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는 그 PG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가맹점은 그 PG사와의 계약을 꺼리게 됨으로써 결국 특정 PG사는 경쟁에서 도태하게 된다.<각주>19</각주>23 결과적으로, PG사들의 경쟁은 다음 <그림 7>과 같이 가맹점을 유치하려는 경쟁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7> PG사 간 경쟁상황 개념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0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4 현재, 국내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에서 약 6개<각주>20</각주>PG사가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 중 피심인들은 약 90% 수준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8> 피심인들의 거래금액 점유율 현황<각주>21</각주>(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0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출처:○○○, ○○○○○ 및 ○○○○○○ 제출자료>
다. 미납가산금(연체료)의 개요 및 부과금액 규모
1) 개요
25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PG사는 해당 소비자에게 대금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1회 부과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대금 납부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즉, 연체료 혹은 지연이자와 같은 성격으로서 업계에서는 이를 미납가산금이라 한다.
26 이러한 미납가산금은 2010. 5월 3개 PG사(피심인 갤럭시아, 다날 및 모빌리언스)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미납가산금에 관한 내용(이용자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되면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당시 3개 PG사는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대금의 2%를 곱한 금액을 미납가산금으로 부과하였다.
27 현재 PG사들은 납부일로 지정된 기일을 지난 다음 1달 이내(이하 '1회차’라 한다)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와 납부일로 지정된 기일을 1달 지난 다음(이하 '2회차’라 한다)에 납부하는 경우 등에 대해 각기 다른 비율을 적용하여 미납가산금을 산정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각 PG사는 자신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해당 약관을 공개하고, 소비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 할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3> PG사 약관상 미납가산금 관련 규정(소갑 제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0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출처:피심인 ○○○ 약관>
28 피심인 ○○○의 약관을 기준으로 다음 <그림 9>의 미납가산금이 산정ㆍ부과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1,000원짜리 빵을 구매한 후, ① 그 소비자가 휴대폰 요금 납부일(2020. 8. 21.)로부터 15일이 지난 2020. 9. 5.에 대금을 납부하면, 미납가산금 산정기준상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1회차 산정율(3.5%)이 적용되어, 대금(원금) 1,000원에 3.5%를 곱한 35원이 미납가산금으로 부과된다. ② 만일 그 소비자가 휴대폰 요금 납부일(2020. 8. 21.)로부터 35일이 지난 2020. 9. 26.에 대금을 납부하면, '그 다음 납일 기일까지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2회차 산정율(4.0%)이 적용됨으로써 대금(원금) 1,000원에 4.0%를 곱한 40원이 미납가산금으로 부과된다.
<그림 9> 미납가산금 산정ㆍ부과 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0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출처:피심인 ○○○의 약관 참고(2020. 12. 16. 기준)>
2) 미납가산금 부과금액 규모
29 피심인들은 2010년 미납가산금을 도입한 이래 3차례의 산정율 변경을 통해 2019년까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약 3,943억 원의 미납가산금을 부과하였다.
<그림 10> 피심인들의 연도별 미납가산금 부과금액<각주>22</각주>(소갑 제1-2호증 참조)
(단위: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0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출처: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
30 2000년 초반에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PG사와 가맹점 간 거래에서 후(後) 정산방식이 적용되어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휴대폰 요금 납부일)을 지난 다음에 대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가맹점이 부담하던 구조였으나, PG사 간 가맹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先) 정산방식이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손(貸損)의 위험을 PG사가 짊어지는 구조로 변화했다.
31 PG사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 등의 자본을 사전에 확보해두고,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그 소비자를 대신하여 가맹점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였다.
32 하지만,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에 상품의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연체하게 되면, PG사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더욱이 소비자가 상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될 경우 발생하는 대손상각비도 PG사들이 부담하게 되었으며<각주>23</각주>,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피심인들에게 연체 관련 비용 증가로 인해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점 유치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유인이 커지게 되었다.<각주>24</각주>33 이에 따라, 2009년말부터 피심인들 사이에서는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대금 납부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연체료인 미납가산금을 부과하고, 그 미납가산금의 금액수준을 최대한 높게 책정ㆍ부과함으로써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고, 동시에 매출(회계상 미납가산금은 매출액에 포함된다)도 늘려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34 다만, 한 피심인만이 미납가산금을 부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미납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그 피심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가맹점들도 그 피심인과의 계약을 꺼려하게 되어 결국 그 피심인은 가맹점 유치경쟁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었기에,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도입과 그 미납가산금의 금액수준을 정하는 요소인 산정율을 공동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2) 합의의 개요
35 다음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10. 3월~2019. 6월 기간동안 가맹점 유치경쟁으로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모임과 전화통화 등 의사연락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미납가산금을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산정율을 변경ㆍ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그림 11> 피심인들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1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가) 2010년 합의
36 피심인 갤럭시아, 다날, 모빌리언스 등 3개 피심인(이하 '3개 피심인’이라 한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을 부과해보자는 공감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2010. 1월~3월 기간동안 다음 <표 4>내용과 같이 수차례 의사교환과 회합을 통해 미납가산금 도입 근거, 그 미납가산금의 부과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미납가산금 도입방식에 대해 의사일치를 이루게 되었고, 2010. 3월에 미납가산금을 도입하되 그 미납가산금의 금액수준을 대금의 2%로 정하자는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다.
37 이후 2010. 4월 3개 피심인은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모인 워크숍에서 미납가산금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각 이동통신사 담당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2010. 5월에는 합의한 내용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각주>25</각주>에 약관변경 신고를 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2010. 9. 1.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이 부과되기 시작했으며, 2010. 10. 1.에 3개 피심인과 이동통신사들간에 미납가산금 부과에 대한 업무협약서가 체결되었다.
<표 4> 2010.1월~10월 기간 중 피심인들의 의사교환 및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1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나) 2012년 합의
38 피심인들은 2010. 9월 이후부터 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을 부과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그 부과금액만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2011.11월~ 2012. 9월 기간동안 다음 <표 5>와 같이 수차례 모임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자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미납가산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심인들은 미납가산금의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산정율을 얼마까지 인상할지, 어떠한 근거로 인상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상호간 의사일치를 이룬 후 2012. 5월 현행 약관상 규정된 미납가산금 산정율 2%를 5%로 인상하되, 방통위와 이동통신사 등의 반대가 있을 경우 최소 4%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39 그 후, 피심인들은 자신들을 대신해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을 청구ㆍ수납해주는 이동통신사들을 만나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공동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알리고, 각 이동통신사 담당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2012. 8. 30. 피심인들은 이메일을 통해 기존의 합의 내용대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하자고 확인하면서, 피심인별로 약관변경 신고 시기를 순차적으로 정하였다. 결국, 피심인들은 그 계획에 맞춰 2012. 8. 30.~9. 11. 기간 중 방통위에 약관변경 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2. 11월부터 그 변경된 약관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인상된 산정율로 미납가산금이 부과됨으로써 피심인들의 합의가 실행되었다.
<표 5> 2011. 11월~2012. 9월 기간 중 피심인들의 의사교환 및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1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각주>28</각주>다) 2013년 합의
40 피심인들은 2013. 4월~11월 기간동안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었고, 소관부처인 미래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당시, 협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미래부의 동향을 피심인들에게 알렸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미래부의 행정지도를 피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기존 합의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2013. 4월말경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41 2013년 피심인들의 의사교환 및 합의 내역은 다음 <표 6>과 같고, 이에 따르면, 당시 피심인들은 2012년 미납가산금을 공동으로 인상한 부분에 있어 담합 의혹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심인 다날과 모빌리언스는 2013. 4. 23.~30. 기간 동안 전화통화 등 은밀한 의사연락을 통해 당초 공동행위를 어떻게 유지할지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 둘은 '미납가산금 산정기준을 1, 2회차로 구분하여 1회차 산정율만 1%p 인하하고, 2회차 산정율은 5%로 유지’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2013. 4. 30. 다날은 그 합의 내용을 다른 피심인인 갤럭시아와 SK플래닛에게 전화통화로 알려주어 자신들을 따르게 하는 등 은밀한 의사연락을 통해 궁극적으로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42 그 후 2013. 5. 9. 미래부는 피심인들로부터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하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한 후, 2013. 5. 13. '미납가산금 인하 권고안’을 피심인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미래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자율적으로 낮추겠다는 의견을 미래부에 전달하였고, 합의 사실을 전혀 모르던 미래부는 피심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피심인들은 2013. 8월~11월 기간동안 기존의 공동행위를 유지하는 합의 내용에 따라 미래부에 약관변경 신고를 하고 2014. 2월부터 소비자에게 변경된 내용의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적용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6> 2013. 4월~11월 기간 중 피심인들의 의사교환 및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2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라) 2013년 이후 합의의 유지 및 2019년 변경
43 앞선 피심인들의 합의로 인해 미납가산금 산정율이 결정되었고, 그 내용이 약관에 규정되어 그에 따른 미납가산금이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기간 동안 합의에 기한 실행이 지속되었다. 피심인들은 다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2018년 기간동안 앞서 합의ㆍ실행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회를 통해 미납가산금과 관련된 민원처리 방안, 언론대응 방안 등을 만들어 소비자와 언론의 지적에 공동으로 대응하였고, 2016년~2018년 기간 동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와 국회, 그리고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의 '미납가산금 연체료 합리화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44 그러던 중 피심인 갤럭시아, 다날, 모빌리언스 등 3개 피심인이 과기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2019. 4월~6월 기간 중에 약관상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변경함으로써 기존의 합의가 중단되었다.
45 과기정통부의 행정지도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다음 <표 7>의 ⑩~⑫ 참조), 과기정통부는 2018. 10월~2019. 3. 26. 기간 동안 3개 피심인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3개 피심인들을 모아 미납가산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지도를 통해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하수준을 제시하였다. 이후, 2019. 4월 3개 피심인은 과기정통부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인하 수준을 따르겠다고 한 뒤, 2019. 4월~6월 기간 중에 과기정통부가 정해준 미납가산금 산정율 대로 약관을 변경하였다. 그 후, 2019. 9. 1.부터 변경된 약관대로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표 7> 2013년~2019년 기간 중 피심인들의 의사교환 내용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2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30</각주>3)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 2010년 합의
(1) 합의 과정
(가) 미납가산금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46 ① 2009년 말 피심인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다날 이○○ 상무 및 갤럭시아 이△△ 前 상무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연체료를 도입하여 가맹점 유치경쟁으로 인해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해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47 당시에는 PG사들 간 가맹점 유치경쟁으로 PG사와 가맹점 간 거래에 있어 대손(貸損)의 위험을 PG사가 책임지는 선(先)정산방식이 보편화되어 소비자가 상품의 대금을 연체하거나 미납하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비용을 PG사들이 부담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3개 피심인이 미납가산금을 도입하여 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연체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해보자고 한 것이다.
48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8>과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갤럭시아 조○○ 前 팀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8>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2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나) 구체적인 미납가산금 도입에 대한 논의 및 합의
49 ② 2010. 1월~3월 기간 동안 3개 피심인은 모빌리언스 사옥 회의실(서울 강남구 ○○ ○○), 다날 사옥 회의실(경기 ○○구 ○○동)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미납가산금 도입과 미납가산금액 수준 등을 논의하였다.
50 그리고 2010. 3월 모임에서 다날 이○○ 상무와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는 각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약관 등을 참고하여 미납가산금 부과금액 수준을 대금의 2%로 정하여 갤럭시아 이△△ 前 상무에게 “우리도 이동통신사들과 같이 대금의 2%로 미납가산금을 부과해보자”고 제안하였으며, 갤럭시아 이△△은 해당 제안에 동의하였다.<각주>31</각주>51 그러나 3개 피심인이 미납가산금을 도입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사안이었고, 3개 이동통신사도 '가산금’이라는 새로운 과금(課金)항목을 관련 시스템에 추가해주어야만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이 실질적으로 부과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피심인 다날은 미납가산금 도입과 관련한 법률검토를 실시하기로 하고, 3개 피심인들은 이동통신사들을 설득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나갔다.
52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9>와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9> 피심인 다날 이○○ 상무 4차 진술조서 일부 발췌(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2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실행 및 결과
(가) 이동통신사들과의 협의 등 실행준비
53 ③ 합의한 이후인 2010. 4. 22. 피심인 다날이 실시한 법률 검토 결과<각주>32</각주>가 나오자,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갤럭시아 이△△ 前 상무는 모빌리언스 사옥 회의실(서울 강남구 ○○동 ○○)에서 만나 법률 검토 결과를 공유하였고, 이후 모빌리언스의 백○○는 이동통신사들을 설득할 때 필요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이○○에게 공유해 주었다.
54 모빌리언스 백○○가 작성하여 공유한 다음 <표 10>의 '미납요금 가산금 부과 통한 이동통신사 효익’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미납가산금을 도입할 경우 이동통신사에게 추가적인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며, 그 미납가산금으로 얻은 수익 중 일부를 마케팅 활성화, 고객센터 확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포함 있었다.
<표 10> 미납가산금 도입 관련 설명자료 주요 내용(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5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3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55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1>과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1> 피심인 다날 이○○ 상무 4차 진술조서 일부 발췌(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3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56 ④ 2010. 4월말 3개 피심인과 이동통신사들이 분기별로 모이는 워크숍이 개최<각주>33</각주>되었고, 여기에서 모빌리언스 백○○는 앞서 준비한 '미납요금 가산금 부과 통한 이동통신사 효익’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한 뒤, 대금의 2% 수준의 미납가산금을 도입할 예정임을 이동통신사 담당자들에게 알리면서 청구ㆍ수납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57 당시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요금을 산정하는 과금시스템(billing system)을 구축ㆍ운영하면서 가입자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도 함께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3개 피심인이 '미납가산금’을 도입하게 되면, 그 시스템에 새로운 과금(課金) 항목을 적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했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을 먼저 접수하여 처리해주고 있어서 3개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미납가산금’을 도입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을 이동통신사들이 접수ㆍ처리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미납가산금 도입에 다소 회의적이었으나,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었다.
58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2>와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갤럭시아 조○○ 前 팀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2>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3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나) 약관변경 신고 등 합의의 최종 실행
59 ⑤ 2010. 5월 3개 피심인은 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에게 그 대금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가산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방통위에 약관변경 신고를 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60 ⑥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이 실질적으로 부과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의 협조가 남아있던 상태에서 2010. 10. 1. 3개 피심인과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 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이하에서는 '업무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함으로써 이동통신사들은 미납가산금을 청구ㆍ수납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3개 피심인에게 청구할 권리 또한 갖게 되었다.<각주>34</각주>61 업무협약서 제3조 제2항을 보면 '미납가산금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이용요금 연체시 납부하여야 할 연체가산금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2010. 3월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대금의 2%수준의 미납가산금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심인들 입장에서는 명시적인 합의를 나타내는 일종의 합의서인 것이다.
<표 13> 휴대전화 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내용 일부 발췌(소갑 제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5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4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62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4>와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 갤럭시아 이△△ 前 상무와 참고인 ○○○ ○○○ 前 차장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4>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4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63 ⑦ 약관이 변경된 2010. 9. 1.부터 미납가산금이 도입되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 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대금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 미납가산금으로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표 15> 2010년 합의 관련 피심인별 약관변경 및 부과 시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4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출처: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7호증 참조>
나) 2012년 합의
(1) 합의 과정
(가) 미납가산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
64 ① 2011. 11월~12월 피심인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와 다날 이○○ 상무는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공동으로 인상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65 앞서 피심인들은 2010. 3월 대금의 2%의 미납가산금을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2010. 9월부터 미납가산금을 도입하여 소비자들에게 대금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가산금으로 부과하였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그 부과금액만으로는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지는 않았다. 이에 2011년말경 피심인 모빌리언스 백○○는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을 더 많이 부과하여 연체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 매출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각주>35</각주>66 이후, 2011. 11월~12월 기간동안 모빌리언스 백○○는 다날 이○○을 서울 강남구 ○○동 ○○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하여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해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67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만이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을 높게 부과할 경우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결제서비스를 외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맹점들도 자신들과의 거래를 꺼려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각주>36</각주>, 다른 피심인인 갤럭시아와 SK플래닛도 이번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에 함께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협회를 통한 모임을 계획하였고, 그 후 모빌리언스 백○○는 협회 ○○○ 사무국장에게 연락하여 해당 모임을 운영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협회 ○○○는 그 요청에 응하였다.
68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6>과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6>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5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69 ② 2011. 11. 8. 피심인 다날 이○○ 상무와 SK플래닛 조○○ 前 팀장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라는 주점에서 만나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70 이 둘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당시 이○○은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에 SK플래닛이 가담하지 않으면 현 경쟁상황<각주>37</각주>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모빌리언스 백○○와 계획한 공동행위에 SK플래닛을 가담시킬 목적으로 SK플래닛 담당자인 조○○를 별도로 만나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함께 인상해보자고 제안한 것이다.
71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7> 및 <표 18>와 같이 이○○ 상무의 진술과 2011. 11. 8. 다날 이○○ 상무가 SK플레닛의 조○○ 팀장을 만났음을 확인시켜주는 당일 결재받은 접대비 정산서 및 법인카드 영수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17> 다날 이○○이 2011. 11. 8. 사용한 접대비 정산서 및 영수증(소갑 제2-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5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18> 다날 이○○ 상무 4차 진술조서 일부 발췌(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5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72 ③ 2012. 1월~2월 모빌리언스와 다날의 계획대로 피심인들과 협회는 모빌리언스 사옥 회의실(강남 ○○동 ○○)에서 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백○○와 이○○은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액을 더 높게 부과하여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해보자고 제안하였으며, 다른 2개 피심인 담당자인 갤럭시아 이○○과 SK플래닛 조○○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73 해당 모임에는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다날 이○○ 상무, 갤럭시아 이○○ 前 부장, SK플래닛 조○○ 前 팀장, 그리고 협회 ○○○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으며, 당시 상황에 대해 피심인 갤럭시아 이○○은 2010년 미납가산금을 도입한 후 수익성이 다소 개선되고 매출도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서 미납가산금 부과금액 인상에 관해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으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을 이끌던 선도 기업인 모빌리언스와 다날의 사업방법을 따라가다 보니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74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9>의 피심인 다날 이○○ 상무, 갤럭시아 이○○ 前 부장과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9>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5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나) 구체적인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에 대한 논의 및 합의
75 ④ 2012. 3월~5월 기간동안 피심인들은 ○○(서울 강남역 ○○○ ○○○ 근처) 회의실과 강남역 ○○○○○○ 호텔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 수준, 인상 근거, 인상 절차 등을 논의하였다.
76 2012년 상반기 당시에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미성년자 결제 허용 등 이용자 보호 이슈가 불거져 피심인들과 이동통신사들, 그리고 협회가 정기적으로 모여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안들을 협의하던 상황이었는데, 피심인들은 이 같은 상황을 틈타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별도로 모여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77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20>과 같이 피심인 갤럭시아 이○○ 前 부장,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와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각주>38</각주><표 20>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6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78 그 당시, 피심인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와 다날 이○○ 상무는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수준, 관련 법률 등을 주도적으로 검토한 뒤, 다른 피심인들과 모인 자리에서 그 검토내용을 함께 논의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다날 이○○ 상무는 ⅰ) 피심인들과 소비자와의 거래를 금전대차의 관계로 볼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대금의 2.5%까지 밖에 인상할 수 없는 반면, ⅱ) 소비자가 대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범칙금의 개념으로 미납가산금을 볼 경우 전기세, 주차위반 과태료, TV 수신료 등에서 부과하는 가산금(연체료) 산정율과 비교해볼 때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각주>39</각주>그리고 다날 이○○은 다른 피심인 담당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의 개념을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접근하고, 이를 근거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5%로 인상해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대해 모빌리언스 백○○는 “모두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발언을 하는 등 다날의 검토내용에 동의하며 다른 2개 피심인인 갤럭시아와 SK플래닛의 의사일치도 이끌어 내었다.
79 피심인들의 의사일치 과정은 다음 <표 21>의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되며, 다음 <표 22>의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다날과 모빌리언스가 의사일치 과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표 21>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6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22> 2012. 7. 16. 다날 이○○ 상무의 내부보고 이메일 내용(소갑 제2-4호증)<각주>4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6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6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80 다만, 당시 피심인들이 합의한 대로 미납가산금 인상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과 소관부처인 방통위라는 2가지 걸림돌이 존재하였다.
81 먼저, 이동통신사의 경우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을 청구ㆍ수납해주는 각 이동통신사가 관련 시스템에 인상된 산정율을 적용해주지 않는다면, 피심인들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산정율로 미납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므로 이번 합의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였다. 실례로 다음 <표 2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SK플래닛 조○○ 팀장은 다른 피심인들과 모인 자리에서 “5%까지 올리면, 모회사인 ○○○○○의 눈치가 보인다”는 발언<각주>41</각주>을 할 정도였다.
82 다음으로 방통위의 경우, 미납가산금은 각 피심인의 약관에 규정되어 있어 피심인들이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소관부처인 방통위에 약관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방통위가 약관의 내용을 사전적으로 규제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으나 정보통신망법 제56조 제2항<각주>42</각주>에는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PG사들에게 그 약관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 사후적으로 규제가 작동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피심인들은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약관변경 후 소비자들에게 인상된 미납가산금이 부과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소비자 이익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방통위의 행정지도로 인해 미납가산금 산정율이 다시 낮아지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83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2012. 3~5월 기간 동안 이동통신사들을 어떠한 전략과 방법으로 설득할지, 방통위가 행정지도를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등도 함께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응전략을 마련하였다.
84 먼저, 이동통신사의 반대가 우려될 경우에는 최소한 4%(2%p 인상)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방통위의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피심인들의 합의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심인들은 우선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하되, 방통위가 행정지도를 한다면 그때 산정율을 낮추기로 하였다. 특히, 그 논의 과정에서 SK플래닛 조○○ 前 팀장은 “5%까지 올리면 모회사인 ○○○○○의 눈치가 보인다”고 하면서 4%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자 다날 이○○ 상무는 이해관계자인 이동통신사가 반대하거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미납가산금을 5%까지 높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최소한 4%까지 인상하자고 하였다.
85 한편, 협회는 피심인들의 합의 과정에서 어떠한 결정권도 없어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으나, 다음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협회는 피심인들이 담합을 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8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23>의 피심인 다날 남○○ 前 법무팀장(現 모빌리언스 실장),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갤럭시아 이○○ 前 부장과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3>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7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87 ⑤ 2012. 5월 피심인들은 강남역 근처 ○○라는 회의실 또는 강남역 ○○○○○○ 호텔 지하 1층 회의실에서 만나 약관상 대금의 2%로 정해져 있는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5%(3%p 인상)로 인상하되, 이동통신사 또는 방통위의 반대가 있을 경우 최소한 4%(2%p 인상)로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하였고,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과 관련한 법률 검토와 이동통신사 및 방통위 반대시 대응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나갔다.
88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24>의 피심인 갤럭시아 이○○ 前 부장, 다날 이○○ 상무 및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4>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7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실행 및 결과
(가) 이동통신사들과의 협의 등 실행준비
89 ⑥ 합의 한 이후인 2012. 5월 피심인 다날 이○○ 상무는 ○○○에게,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는 ○○○○○에게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공동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알리고 협의를 진행하였다.
90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공동으로 인상하더라도 이동통신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가 사전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날 이○○은 ○○○ ○○○ 前 차장과 모빌리언스 백○○는 ○○○○○ ○○○ 前 부장을 각각 개별적으로 만나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인상 수준, 관련 근거 등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91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25>와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 참고인 ○○○○○ ○○○ 前 부장 및 ○○○ ○○○ 前 차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5>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7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92 ⑦ 2012. 6월 개최된 회의(강남역 근처 ○○○○○○ 지하 1층 회의실)에서 피심인들은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공동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는 것을 이동통신사 담당자들에게 알리면서 청구ㆍ수납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93 당시 회의에는 피심인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다날 이○○ 상무, 갤럭시아 이○○ 前 부장<각주>43</각주>, SK플래닛 조○○ 팀장과 공○○ 매니저, 이동통신사 담당자인 ○○○ ○○○ 前 차장, ○○○○○ ○○○ 前 부장, ○○○○○○ ○○○ 팀장, 협회 ○○○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는데, 해당 회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보호 이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논의가 진행되던 중 피심인 백○○ 前 상무와 다날 이○○ 상무는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공동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계획을 3개 이동통신사 담당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과 관련한 근거, 법률 검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94 그러자 3개 이동통신사 담당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인상된 산정율로 미납가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청구ㆍ수납 관련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하였을 뿐,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에 대하여 반대하지는 않았다.<각주>44</각주>95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26>과 같이 피심인 갤럭시아 이○○ 前 부장,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와 참고인 ○○○○○ ○○○ 前 부장, ○○○○○○ ○○○ 팀장, ○○○ ○○○ 前 차장과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각주>45</각주><표 26>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7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96 ⑧ 피심인 다날 이○○ 상무와 SK플래닛 조○○ 前 팀장은 2012. 6. 28. 다날 사옥 근처(경기 분당구 ○○동에 위치한 일식집 및 커피숍)에서 만나 미납가산금을 함께 인상함에 있어서 약관변경 신고 일정, 이동통신사 설득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논의하였다.
97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27> 및 <표 28>과 같이 이○○ 상무의 진술과 2012. 6. 28. 다날 이○○ 상무가 결재받은 법인카드 사용신청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27> 피심인 다날 이○○ 상무 4차 진술조서 일부 발췌(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8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28> 피심인 다날 이○○의 2012. 6. 28. 접대비 정산서(소갑 제2-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8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98 ⑨ 2012. 8. 19. ○○○ ○○○ 前 차장은 다음 <표 29>와 같이 피심인들, 2개 이동통신사(○○○○○ 및 ○○○○○○), 협회 담당자에게 '○○ 추진계획 공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표 29> 2012. 8. 19. 참고인 ○○○ 前 차장이 보낸 이메일 자료(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8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99 해당 이메일은 그간 PG사들과 이동통신사 간에 진행된 업무협의 내용이 정리된 것으로 '미납가산금 2%를 상향 검토 및 반영준비(PG사 주관)’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 ○○○은 2012. 6월 회의에서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공동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주었고, 이에 ○○○는 피심인들의 미납가산금 인상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나름의 준비(수납ㆍ청구 관련 시스템 반영 등)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100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30>과 같이 참고인 ○○○ 前 차장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30> 참고인 ○○○ ○○○ 前 차장 진술조서 일부 발췌(소갑 제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8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101 ⑩ 2012. 8. 21. 피심인 다날 이○○ 상무는 다음 <표 31>과 같이 직속 상사인 이△△ 본부장 등에게 '[보고] 미납가산금 금리 진행일정’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과 관련한 피심인들 간의 협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표 31> 2012. 8. 21. 피심인 다날 이○○ 내부보고 이메일(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9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102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과 관련하여 논의했던 법무검토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합의내용('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마지노선을 4%로 하여 최초 5%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이 작성되어 있고, 특히 실행과 관련하여 ⅰ) 각 피심인이 약관변경 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2012. 8. 23.에 협회가 신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심인들에게 공유하는 내용, ⅱ) 피심인들은 2012. 8. 29.~30. 기간 중에 약관변경 신고를 할 예정이나, SK플래닛의 경우 약관변경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ⅲ) 2012. 9. 7.~8. PG사와 이동통신사가 함께 모이는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며, ⅳ) 2012. 9. 15.까지 소비자들에게 약관변경 사실을 고지하고, ⅴ) 2012.10월부터 대금을 연체한 소비자들에게 인상된 산정율을 적용하여 미납가산금을 산정하고, 그 다음 달 11월에는 그 인상된 미납가산금을 청구하겠다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피심인들은 2012. 6월~8월 기간 동안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논의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나) 약관변경 신고
103 ⑪ 2012. 8. 30. 피심인 다날 이○○ 상무는 다음 <표 32>와 같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갤럭시아 이○○ 前 부장, 협회 ○○○ 사무국장에게 '[다날] 미납가산금 가산금리 인상관련 회의내용 정리’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그간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을 정리하고 피심인별 약관변경 신고 일자 등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과 관련한 향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공유하였다.
<표 32> 2012. 8. 30. 피심인 다날 이○○ 상무가 보낸 이메일(소갑 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9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9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104 해당 이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에 대해 1.미납가산금 가산금리 진행현황 부분에서 '가. SK M&C<각주>46</각주>: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 가산금리 5/100 반영에 합의, 나.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인포허브):합의했으며, 인포허브뿐 아니라 갤럭시아 약관까지 같이 신고(가산금리 5/100합의)’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3.협의의 범위 및 이후 진행일정 부분에서는 '1) 가. 가산금리는 5/100로 협의를 진행하되, 4/100까지 조율’이라고 작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다날 이○○은 2012. 5월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약관상 대금의 2%로 정해져 있는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5%로 인상하되, 방통위 등의 반대가 있을 경우 최소한 4%로 인상)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05 특히, 합의 실행과 관련하여 각 피심인의 약관변경 신고일자와 고지일자가 순차적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다날과 모빌리언스는 2012. 8. 31.(금)까지, 갤럭시아는 2012. 9. 3.(월)까지, SK플래닛은 2012. 9. 3.을 기준으로 다음주 초(2012. 9. 10.~11.)까지 약관변경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가 완료된 피심인부터 약관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기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해당 이메일에는 '※확인 후 본 메일은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사항도 작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다날 이○○은 피심인들이 약관변경 신고를 동시에 하게 되면 담합으로 적발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각 피심인의 약관변경 신고일자를 순차적으로 정하고, 해당 메일을 삭제해달라는 내용도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06 또한 다날 이○○은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하였을 때 향후 소비자 불만과 방통위의 행정지도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미납가산금 대응 논리’에 관한 내용을 이메일에 정리하였고, 협회의 도움을 받아 약관변경 신고를 차질 없게 진행하기 위하여 협회 ○○○ 사무국장에게도 이메일을 공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107 다만, 해당 이메일 수신자에는 SK플래닛 조○○ 팀장은 제외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다날 이○○은 당시 SK플래닛 조○○ 前 팀장이 합의내용을 내부 보고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조○○가 SK플래닛도 다른 피심인들의 약관변경 시기에 맞춰 미납가산금을 인상하겠다고 알려주어 자신은 SK플래닛의 약관변경 신고일자를 이메일에 담아 모빌리언스 백○○와 갤럭시아 이○○ 등에게 공유하였다고 하였다. 즉, 다날은 SK플래닛과 약관변경 신고일자 등 실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협의한 후, 그 협의된 내용을 이메일에 담아 다른 피심인인 모빌리언스와 갤럭시아에게 공유해준 것이다.
108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33>과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갤럭시아 이○○ 前 부장, SK플래닛 조○○ 前 참고인 팀장과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33> 피심인들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9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09 ⑫ 2012. 8. 30.~9. 11. 기간 중, 피심인들은 합의된 약관변경 신고일정에 따라 방통위에 약관변경 신고를 순차적으로 하였다.
110 다음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다날과 모빌리언스는 2012. 8. 31., 갤럭시아는 2012. 9. 4.에 약관상 대금의 2%로 규정되어 있던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5%(3%p 인상)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SK플래닛은 2012. 9월초경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4%(2%p 인상)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약관변경 신고를 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34> 합의 실행 결과, 피심인별 약관변경 내용 및 시기(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9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각주>47</각주><각주>48</각주><출처:각 피심인 제출자료>
111 ⑬ 2012. 9. 7. 피심인들 및 3개 이동통신사, 협회가 모이는 워크숍(인천 송도 ○○○○호텔)에서 모빌리언스 백○○는 3개 이동통신사 담당자들에게 미납가산금 부과금액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약관변경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사실과 미납가산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다음 <표 35>)하였고, 또한, 2012. 11월부터 소비자들에게 인상된 산정율로 미납가산금을 부과할 계획이니 각 이동통신사의 청구ㆍ수납 관련 시스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3개 이동통신사 담당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각주>49</각주>1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6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해당 워크숍에는 피심인 갤럭시아 이△△ 前 상무 및 이○○ 前 부장,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SK플래닛 조○○ 前 팀장 및 공○○ 매니저와 ○○○ ○○○ 前 차장, ○○○○○ ○○○ 前 부장, ○○○○○○ ○○○ 차장, 협회 ○○○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35>의 2012. 9. 7. '모빌리언스 워크숍 발표자료’와 다음 <표 36>과 같이 피심인 갤럭시아 이△△ 前 상무,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35> 2012. 9. 7. 모빌리언스 워크숍 발표자료(소갑 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0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36>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0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다) 합의의 최종 실행
113 ⑭ 워크숍이 끝난 후, 각 피심인은 3개 이동통신사와 별도 협의<각주>50</각주>를 통해 2012. 11. 1.부터 각 이동통신사의 청구ㆍ수납 관련 시스템에 변경된 약관의 내용대로 인상된 산정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 <표 37>과 같이 2012. 11. 1.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인상된 산정율로 미납가산금이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표 37> 2012년 합의 관련, 피심인별 약관변경 및 실제 부과 시기(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1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출처:각 피심인 제출자료>
라) 2013년 합의
(1) 합의 배경
114 2013. 4. 23. ○○○ 신문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과도하게 높였으며, 그 산정율을 동시에 인상한 부분에 있어 담합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표 38> 2013. 4. 23. ○○○ 신문 기사 내용 일부 발췌(소갑 제5-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1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115 ① 같은 날 소관부처인 미래부 ○○○ 사무관은 협회 ○○○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왜 인상하였는지, 인상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물어보고, 미래부는 관계 법령<각주>51</각주>에 따라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하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리고, PG 업계 관련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협회 ○○○는 피심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래부가 행정지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116 ② 아울러 같은 날 협회 ○○○ 팀장은 미래부 ○○○ 주무관에게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을 인상한 근거, 관련 법률 검토 결과, 인상시기 등을 설명한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이메일 내용은 지난 2012. 8. 30. 피심인 다날 이○○ 상무가 추후 정부의 행정지도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유해준 논리와 그 내용과 구성이 동일하다.
117 2012년 당시 피심인들의 계획대로 협회가 미래부에 대응한 사실은 다음 <표 39>와 같이 '2012. 4. 23. 협회 ○○○ 팀장이 미래부 ○○○ 주무관에게 보낸 이메일’과 '2012. 8. 30. 다날 이○○ 상무가 협회에 공유해준 이메일’의 내용을 비교하면 확인되며, 다음 <표 40>과 같이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39> 협회가 미래부에 설명한 내용과 피심인들의 대응논리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1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표 40>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 진술조서 내용 일부 발췌(소갑 제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1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118 2012. 5월 합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피심인들은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공동으로 인상하면, 정부(당시 소관부처인 방통위)가 정보통신망법 제56조 제2항<각주>52</각주>에 의거하여 그 산정율을 낮추라고 권고할 가능성이 있고, 정부의 행정지도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행정지도가 실시되면 그때 낮추는 전략을 검토한 바 있다.
119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41>의 피심인 다날 남○○ 前 법무팀장과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38>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2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과정
(가) 미납가산금 산정율 결정에 관한 공감대 형성
120 ③ 2013. 4. 23. ~ 30. 기간 동안 피심인 다날 이○○ 상무와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는 수차례 전화통화를 갖고 미래부의 행정지도를 회피하고, 자신들의 2012년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다.<각주>53</각주>121 그 과정에서 이○○과 백○○는 미래부의 행정지도로 인해 미납가산금 산정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그 산정율을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산정율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었을 때 기존 공동행위의 효과가 최대한 유지되는지에 대해 각자가 분석<각주>54</각주>하고 서로 전화를 통해 분석결과를 공유하였다.
122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42>의 피심인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42>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25"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나) 구체적인 미납가산금 산정율 결정 관련 논의 및 합의
123 ④ 2013. 4. 30. 피심인 다날 이○○ 상무와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는 다날 사옥 1층 로비(경기 성남시 ○○동 위치)에서 만나 각자가 분석한 대응방안을 종이(A4용지)로 출력하여 공유하고, 미래부의 행정지도를 회피하면서 기존의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미납가산금 산정기준을 1, 2회차로 구분하여 1회차의 경우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1%p 낮추고, 2회차의 경우 5%로 유지 또는 변경’하자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124 합의 당시, 이○○과 백○○는 이번 합의에 SK플래닛이 따라준다면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1회차 산정율만 1%p로 인하하더라도 SK플래닛은 1회차 3%, 나머지 피심인들은 1회차 4%로 미납가산금 부과율이 상이해져 우려하던 담합 이슈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고 안도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심인들의 합의가 다음 <표 43>과 같이 기존의 합의를 유지하고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43> 기존 합의 유지와 관련한 합의 내용 및 의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29"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125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44>의 피심인 다날 이○○ 상무와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44>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31"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126 ⑤ 같은 날 피심인 다날 이○○ 상무는 갤럭시아 이○○ 前 부장과 SK플래닛 공○○ 매니저에게 각각 전화를 하여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와 합의한 내용을 알려주면서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각사의 내부 의견을 확인해달라고 하였다.
127 이에 대해 갤럭시아 이○○은 다날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이 기존의 합의 내용을 이어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의 제안에 따랐다고 하였다. 한편, 피심인 SK플래닛 공○○ 매니저의 경우에는 다날의 제안을 따르지 않겠다거나 그 제안을 거절하겠다는 등의 명시적인 합의 파기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다른 3개 피심인 담당자들은 ① 이번 합의도 SK플래닛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점, ② 2012년 기존 공동행위에 SK플래닛이 함께 하였던 점, ③ 결과적으로 볼 때 다른 피심인들과 동일하게 미납가산금 산정기준과 산정율을 변경한 점 등을 이유로 SK플래닛도 다날과 모빌리언스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하였다.
128 결국 SK플래닛을 포함한 피심인들은 2013. 4. 30. '미납가산금 산정기준을 1,2회차로 구분하여 1회차의 경우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1%p 낮추고, 2회차의 경우 5%로 유지 또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기존 합의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된다.
129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45>의 피심인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갤럭시아 이○○ 前 부장 및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42>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33"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3) 합의 실행
(가) 미래부 행정지도 회피
130 ⑥ 2013. 5. 9. 피심인들은 미래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여 미래부 담당 사무관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당시 회의에는 미래부 ○○○ 사무관, 피심인 갤럭시아 이△△ 前 상무 및 이○○ 前 부장,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다날 이○○ 상무, SK플래닛 조○○ 前 팀장 및 공○○ 매니저와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고, 이 회의에서 미래부 ○○○ 사무관은 피심인들에게 2012년에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한 이유와 함께 그 산정율을 어느 수준까지 인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피심인들은 작년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만을 설명할 뿐 인하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미래부 ○○○ 사무관은 각 피심인들에게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얼마만큼 인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사의 의견을 별도로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
131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46>의 2013. 5. 6. 미래부가 피심인들에게 발송한 회의 참석 관련 공문서와 다음 <표 47>의 피심인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다날 이○○ 상무, SK플래닛 조○○ 前 팀장 및 공○○ 매니저와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46> 2013. 5. 6. 미래부가 피심인들에게 발송한 회의 참석 관련 공문(소갑 제2-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35"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표 47>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37"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132 ⑦ 2013. 5. 13. 미래부 ○○○ 사무관은 협회 ○○○ 사무국장에게 '연체 가산금 인상 관련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미래부가 마련한 두 개의 약관변경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협회 ○○○는 ○○○ 사무관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내용을 피심인들에게 전달하였다.
133 당시, 미래부는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기존 2%에서 5%로 단번에 150% 인상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특정시점에 일괄적으로 인상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 제56조 제2항을 근거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약관변경을 권고할 예정임을 알렸고, 다음 <표 45>와 같이 '1안:미납가산금 산정율을 3% 이내로 인하’, '2안:1회차 3%, 2회차 4%, 3회차 5%’로 인하하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약관변경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상생’ 등 사회적 분위기와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및 행정처분에 있어 참작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심인들이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형식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134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48>의 2013. 5월 미래부가 마련한 약관변경 권고(안) 내용과 다음 <표 49>와 같이 2013. 5. 13. 미래부 ○○○ 사무관이 협회 ○○○ 사무국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다.
<표 48> 2013. 5월 미래부가 마련한 약관변경 권고(안)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39"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표 46> 2013. 5. 13. 미래부가 협회에 보낸 약관변경 권고(안)(소갑 제2-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41"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135 ⑧ 2013. 5. 13. 피심인들은 미래부의 약관변경 권고(안)을 통지받은 직후, 각각 미래부 ○○○ 사무관 또는 ○○○ 주무관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들은 미래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낮추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2013. 4. 30.에 당초 합의한 대로 미래부에 미납가산금 산정기준을 1, 2회차로 구분하여 1회차 산정율만 1%p 인하하고, 2회차는 대금의 5%로 유지 또는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136 당시, 미래부는 피심인들의 그 인하방안에 대해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피심인들이 미래부의 행정지도(약관변경 권고)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심인들이 통지한 인하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137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50>과 같이 참고인 現 과기정통부 ○○○ 서기관(당시 미래부 담당 사무관)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50> 참고인 미래부 ○○○ 사무관 진술조서 일부 발췌(소갑 제4-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43"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나) 약관변경 신고 등 합의의 최종 실행
138 ⑨ 2013. 8월~11월 기간 동안 피심인들은 당초 합의한 대로 '미납가산금 산정기준을 1, 2회차로 구분하여 1회차 산정율만 1%p 인하하고, 2회차 산정율을 5%로 유지 또는 변경’하는 내용으로 미래부에 약관변경 신고를 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그 후 각 피심인들은 2014. 2월~4월 기간 중에 소비자들에게 변경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표 51> 2013. 4.30. 합의 관련, 피심인별 약관변경 내용 및 시기(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45"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각주>55</각주><출처:각 피심인 제출자료>
139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52>와 같이 피심인 갤럭시아 이○○ 前 부장,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와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52>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47"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라) 합의의 유지 및 2019년 변경
(1) 2013년 ~ 2015년 기간 중 합의의 유지
(가) 미납가산금 인하 요구
140 ① 2013. 7. 22.자 ○○○ 신문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 가산금 '짬짜미’비판에 '찔끔 인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담합 의혹에 못이긴 피심인들은 연체 첫 달만 1%p 인하할 계획이나 그 인하폭이 너무 낮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여전할 것이라는 비판 보도를 하였다.
<표 53> 2013. 7. 22. ○○○ 신문 기사 내용 일부 발췌(소갑 제5-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51"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141 ② 2014. 5. 14.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라는 제목의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표 54>)을 살펴보면,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연체료는 대금의 4%로 이동통신요금 연체료(요금의 2%)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소비자에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킨다고 보았으며, 특히, 하루만 연체할 경우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연체료(월 4% 적용시)는 신용카드 연체료(연 25% 적용시)의 약 58배에 달한다고 하였다.<각주>56</각주><표 54> 2014. 5. 14.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예방 주의보 주요내용(소갑 제5-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53"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들의 공동 대응
142 ③ 2015. 7. 23. 피심인들은 협회를 통해 '소액결제 미납가산금 대응 가이드’라는 공동의 민원처리 방안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갔다. 다음 <표 55>의 '소액결제 미납가산금 대응 가이드’의 내용을 보면, 소비자가 미납가산금을 월단위로 책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면 ① 국세 가산금, TV 수신료 가산금 등 '국세징수법’ 등도 유사한 방법으로 부과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② 한번만 부과되는 점을 안내하여 과도한 수준이 아님을 알리며, ③ 대출과는 다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자료의 내용은 지난 2012. 8. 30. 합의 실행 과정에서 피심인 다날 이○○ 상무가 갤럭시아와 모빌리언스, 협회에 보낸 이메일에 작성되어 있던 대응논리<각주>57</각주>와 사실상 동일하다.
<표 55> 협회가 피심인들에게 보낸 이메일 및 소액결제 미납가산금 대응 가이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57"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143 ④ 2015. 7. 27. 피심인들은 협회를 통해 '미납가산금 관련 언론 대응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공유하였는데<각주>58</각주>, 그 내용을 보면 ① '수익성 측면’에 대하여 선정산을 담당하여 미납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며, ② '가산금리 등 기타’에 대하여 미납가산금은 1회만 부과하고 있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는 2012. 8. 30. 다날 이○○ 상무가 다른 피심인들과 협회에 공유해주었던 대응논리<각주>59</각주>와 그 의미가 동일하였다.
<표 56> 2015. 7. 27. 협회가 피심인들에게 보낸 언론대응 자료(소갑, 제2-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6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144 ⑤ 2015. 8. 17. 협회는 다음 달<각주>60</각주>개최 예정인 미래부에 대한 국회 상임위 종합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협회 회의실에서 회원사 담당자들<각주>61</각주>을 모아 회의를 하였다. 그 당시 미납가산금 이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집중되자 협회는 피심인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다날 이○○ 상무, SK플래닛 공○○ 매니저 등으로부터 통일된 의견을 듣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대손금 및 대손비율 등 수익성 측면 관련 자료)를 취합한 후, 해당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였다.
145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57>과 같이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과 다음 <표 58>과 같이 2015. 8. 13. 협회가 피심인들의 담당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다.
<표 57>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 진술조서 일부 발췌(소갑 제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6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표 58> 2015. 8. 13. 협회에서 피심인들의 담당자들과 업계 담당자들에게 보낸
미래부 종합감사 관련 공동대응 이메일(소갑 제2-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65"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2) 2016년~2018년 기간 중 합의의 유지
(가) 미납가산금 산정율 합리화 요구
146 ⑥ 2016. 12. 19.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는 '휴대전화 소액결제ㆍ통신요금 연체료 합리화 방안’을 의결하고 소관부처인 미래부에 개선방안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권익위는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월 단위 고정비율로 산정되고 있는 미납가산금 산정방식을 불합리하다고 보았으며, 각 피심인의 약관에 규정된 그 산정방식을 연체일수에 맞춰 일 단위 비율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표 59> 2016. 12. 19. 권익위 의결서 주요 내용 발췌(소갑 제2-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67"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147 ⑦ 2018. 10. 26.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회 상임위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 의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미납가산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과기정통부에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율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표 60>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관련 기사 내용 일부 발췌(소갑 제5-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69"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들의 공동대응
148 ⑧ 2017. 10월 피심인 다날은 권익위의 미납가산금 산정율 합리화 요구에 대응하는 전략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였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관련 법률상 권익위와 미래부의 약관변경 권고는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보았고, 다만, 공정위가 약관 심사를 하여 시정조치를 할 경우 이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지난 2013. 4. 23. ○○○ 신문에서 피심인들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였을 때, 공정위는 조사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담합으로 적발될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기 전에 소관부처인 미래부에 미납가산금의 합리성을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 후 다날과 다른 2개 피심인(모빌리언스, 갤럭시아)이 협회 운영과 관련한 회장 선임, 회원 자격 정지 등의 사안<각주>62</각주>을 논할 때 해당 검토의견서의 내용이 함께 공유되었다.
<표 61> 2017. 10월 작성된 피심인 다날의 내부 검토자료(소갑 제2-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73"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149 ⑨ 2018. 10. 30. 협회는 '미납가산금 관련 일할 및 수수료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회의에는 피심인 갤럭시아, 다날 및 모빌리언스(이하 이들을 지칭할 때 '3개 피심인’이라 한다)와 ○○○○<각주>63</각주>가 참석하였다.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PG사들은 미납가산금을 일 단위 부과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PG사들의 내부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해야 하고, 더군다나 이동통신사들의 청구ㆍ수납 관련 시스템도 함께 개발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2018. 10. 31. 협회는 3개 피심인들과 ○○○○의 의견을 정리한 자료(미납가산금 관련 권고에 대한 업계 의견서)를 만들어 피심인들에게 공유한 뒤, 해당 자료를 과기정통부에 보냈다.<각주>64</각주>150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62>의 2018. 10. 29. 협회 ○○○ 팀장이 3개 피심인 등에게 보낸 이메일과 아래 <표 63>의 '미납가산금 관련 권고에 대한 업계 의견서’, 그리고 다음 <표 64>의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각주>65</각주><표 62> 2018. 10. 29. 협회 ○○○이 3개 피심인 등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2-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75"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표 63>2018. 10. 31. 협회가 정리한 '미납가산금 관련 권고에 대한 업계 의견서’ 내용(소갑 제2-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77"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79"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표 64>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81"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다) 2019년 미납가산금 산정율 변경
151 ⑩ 2018. 10월~11월 기간 중 과기정통부 ○○○ 과장은 3개 피심인의 임원을 개별적으로 불러 소비자들의 고충을 이야기 하면서 약관상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다날은 협회를 통해 1회차 산정율을 4%에서 3.5%(↓0.5%p)로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각주>66</각주>이후, 과기정통부는 협회를 통해 PG사들의 손해금액과 소비자들의 편익 증대 규모를 비교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152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65>와 같이 피심인 갤럭시아 변○○ 팀장, 다날 이△△ 실장과 모빌리언스 박○○ 前 대표의 진술과 다음 <표 66>의 2019. 1. 16. 협회가 과기정통부에 보낸 분석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표 65> 피심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85"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표 66> 2019. 1. 16. 협회가 과기정통부에 보낸 분석자료(소갑 제2-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87"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153 ⑪ 2019. 3. 26. 과기정통부는 3개 피심인과 피심인 외 ○○○○ 등 PG사들을 불러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 과장, ○○○ 사무관, 피심인 갤럭시아 변○○ 팀장, 다날 이△△ 실장, 모빌리언스 박○○ 팀장과 협회 ○○○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었다. 그 자리에서 과기정통부 ○○○ 과장은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1회차 산정율 4%를 3.5%(0.5%p 인하)로, 2회차 산정율 5%를 4%(1%p 인하)로 인하하는 내용의 약관변경 권고(안)을 제시하자, 3개 피심인은 과기정통부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154 ⑫ 2019. 4월부터 3개 피심인은 과기정통부의 권고에 따라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약관변경 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2019. 9. 1.부터 변경된 약관대로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이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과기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피심인들은 2019. 4월 미납가산금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피심인들의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 즉, 피심인들은 3차례 합의를 통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그 약관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을 부과한 2010. 9. 1.부터 2019. 8. 31.까지 약 9년 2개월 동안 피심인들의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유지되었다.<각주>67</각주><각주>68</각주>155 피심인들의 합의 유지 과정은 다음 <표 67>과 같으며, 과기정통부의 권고에 따라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변경한 사실은 다음 <표 68>의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67> 이 사건 합의 관련, 피심인별 약관변경 및 실제 부과 시점(소갑 제1-7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91"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표 68>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69"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4) 근거
156 이러한 사실은 미납가산금에 대한 피심인들의 논의 및 합의 등에 관련된 문건(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21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11호증), 참고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4-1호증 내지제4-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⑤ (생략)
2) 법리
15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5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69</각주>159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60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70</각주>161 가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격인상 및 인하, 최저가격ㆍ최고가격, 표준가격, 목표가격의 설정 등 가격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인상ㆍ인하율, 이익률이나 리베이트율 설정 등 가격의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바, 실제 거래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에 대한 합의 또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합의 역시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71</각주>나) 경쟁제한성
16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63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72</각주>164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73</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165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74</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166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2010. 3월 ~ 2019. 6월 기간 동안 수차례의 정기적인 모임 및 의사연락을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미납가산금을 공동으로 도입함은 물론 그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산정율을 공동으로 변경ㆍ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약관변경ㆍ신고를 통해 이를 실행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167 각 합의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0년 합의
168 2010. 1월~3월 기간동안 다날, 모빌리언스, 갤럭시아 등 3개 피심인 담당자는 모빌리언스 및 다날 사옥 회의실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미납가산금 도입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3월 모임에서 미납가산금을 도입하되 각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약관 등을 참고하여 그 대금의 수준을 2%로 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169 그리고 피심인 3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2010. 5월 방통위에 약관변경 신고를 완료하였고, 피심인별로 각 이동통신사와의 과금시스템 적용 시기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10. 9월~12월 기간 중에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 대해 미납가산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170 참고로 이동통신사와의 협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심인 3사가 합의의 실행을 위해서는 미납가산금의 청구ㆍ수납을 대행하고 있는 이통통신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하여 다날측에서는 미납가산금 관련 법률검토를 실시하였고, 모빌리언스의 백○○ 상무는 2010. 4월 이동통신사 담당자들과 함께 모이는 워크샵(충주 ○○○ 호텔)에서 이동통신사 담당자들에게 '미납요금 가산금 부과 통한 이동통신사 효익’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3개 피심인들간 합의내용인 대금의 2% 수준의 미납가산금을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그 결과 2010. 10. 1.에는 3개 피심인과 이동통신사들간에 미납가산금과 관련하여 「휴대전화 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각주>75</각주>」가 체결되었다.
(나) 2012년 합의
171 피심인들은 2011. 11월~2012. 5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고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근거, 인상수준, 대응논리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2012. 5월 당시 약관에 2%로 규정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5%로 인상하되, 이동통신사 등의 반대가 있을 경우 최저 4%로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172 각 피심인들은 합의한 내용대로 2012. 8. 31.~9월 초순경 사이에 순차적으로 방통위에 약관변경 신고를 하였으며, 2012. 11월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 대해 인상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적용ㆍ부과하였다.
(다) 2013년 합의
173 피심인들은 2013. 4월경 미납가산금이 과도하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피심인 다날과 모빌리언스는 전화통화 등을 통해 기존 합의를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한 후, 2013. 4. 30. 회합을 갖고 2012년 합의에 의해 형성된 미납가산금율을 최대한 방어하기로 하되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미납가산금 부과기준율을 1, 2회차로 구분하여 1회차 산정율은 1%p 인하하고, 2회차 산정율은 기존의 5%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을 피심인 갤럭시아와 SK플래닛의 담당자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심인들은 기존의 합의 유지와 관련한 합의를 하였다.
174 이후 미납가산금율을 3% 이내 수준으로 인하하라는 미래부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합의내용대로 미납가산금율이 1회차 3% 또는 4%, 2회차 5%로 유지하는 방안을 미래부에 제출하였고, 2013. 8월~2014. 1월 사이에 미래부에 약관변경 신고 및 이동통신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14. 2월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 대해 변경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적용하였다.
(라) 2013년 이후 2019년까지 합의의 유지
175 피심인들은 과도한 미납가산금을 인하하라는 소비자, 언론, 국회, 정부 등의 압력에 대하여 협회를 창구로 하여 협의를 통해 현행 미납가산금율이 과도하지 않다는 논리 등이 포함된 대응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한 의견서를 언론, 국회,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아래와 같이 공동대응 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들의 활동은 이 사건 담합으로 책정한 가산금 수준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합의 유지의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약관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도 해당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약관변경 등을 통해 기존 합의를 깨지 않았다면 그 합의는 유지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176 첫째, 피심인들은 2015. 7. 23. 협회를 통해 '소액결제 미납가산금 대응 가이드’라는 공동의 민원처리 방안을 만들어 공유하였는데, 이는 미납가산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비난이 증가하자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177 둘째, 피심인들은 2015. 7. 27. 협회를 통해 '미납가산금 관련 언론 대응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공유하였는데, 이는 미납가산금의 불합리성에 대한 언론의 비난 기사가 게재되자 합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언론사에 대한 설명자료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178 셋째, 피심인들은 2015. 8. 17. 협회를 통해 미납가산금과 관련하여 통일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달 개최 예정인 미래부에 대한 국회 상임위 종합감사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대손금 및 대손비율 등 수익성 측면 관련 자료)를 마련하였다. 이는 미납가산금 이슈에 관한 국회의 관심이 집중되자 합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서의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179 넷째, 협회는 2018. 10. 30. 피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납가산금 관련 일할 및 수수료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피심인들은 과기정통부에서 검토하고 있던 미납가산금을 일단위로 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았고, 그 다음날 협회는 전날 논의된 의견을 정리한 자료('미납가산금 관련 권고에 대한 업계 의견서’)를 만들어 피심인들과 공유한 후 해당 자료를 과기정통부에 송부하였다. 이는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정부부처의 검토 내용이 파악되면 기존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180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이 피심인들이 2010. 3월~2019. 6월 기간 동안 수차례 모임 등의 의사연락을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의 先정산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미납가산금 도입ㆍ산정율 변경이라는 단일한 의사에 기해 파기ㆍ탈퇴없이 연속적으로 결정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181 먼저,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① 2010. 3월 2% 수준으로 미납가산금 도입을 합의하였고, ② 2% 부과금액만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2012. 5월 추가적으로 산정율 인상에 합의하였으며, ③ 언론비판으로 촉발될 미래부의 인하 요구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의 합의를 유지하여 수익성을 지속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13. 4월 미납가산금 산정율 변경에 합의하였고 ④ 이후 2019. 6월까지 협회를 통해 관련 민원처리, 정부ㆍ언론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하면서 기존 합의를 유지<각주>76</각주>하였다.
182 또한, 2010. 3월 관련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갤럭시아, 다날, 모빌리언스 3개사가 합의를 개시한 이후, 2012. 5월 및 2013. 4월 지속ㆍ반복된 3개사의 합의에 SK플래닛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단절 없이 실행되었는데, 합의 구성원의 일부 변경은 2012년 합의부터 참여한 SK플래닛의 사정<각주>77</각주>에 기인한 것일 뿐이며, 그 누구도 합의를 탈퇴한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를 중단ㆍ파기한 사실이 없으며, 법위반 행위 기간 도중에 합의에 반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등 공동행위를 중단한 사실도 없었다.
3)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 획정
183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하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미납가산금’을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산정율을 공동으로 변경ㆍ유지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서, 합의 대상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의 '미납가산금’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으로 본다.<각주>78</각주>나) 경쟁제한성
184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185 첫째, 피심인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미납가산금을 도입하고 그 산정율을 인상ㆍ유지하기로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의 주요 요소로서 '가격’에 해당하는 미납가산금을 직접적으로 결정한 경성 공동행위로서, 그 성격상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명백하고 실질적으로도 경쟁제한 효과 이외에 달리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86 둘째, 피심인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약 87% 이상(2019년 거래금액 기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구조 하에서 피심인들의 미납가산금 도입ㆍ변경ㆍ유지하는 행위는 피심인들 간 소비자들의 선호를 높이기 위한 품질경쟁과 가맹점 유치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187 셋째, ①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은 소비자와 가맹점이 연결되는 양면시장인 점, ②PG사가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가맹점 유치경쟁에 따른 先정산 방식 적용으로 인해 PG사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미납가산금을 도입한 점, ③현행과 같이 가맹점에 대한 선정산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소비자에 대한 미납가산금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PG사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PG사가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부과하는 미납가산금이 PG사와 가맹점간의 거래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쟁요소<각주>79</각주>로 작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88 넷째,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은 공동행위를 통해 거래상 지위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가맹점과의 거래에 있어 발생한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신용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의 이용이 제한되는 소비자(다른 유사 서비스로의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저소득층, 대학생, 청소년 등을 말한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 또한 현저하게 침해하였다.
3)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SK플래닛의 2012년 합의 참여 여부
189 2012년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 4개사 중 3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심인 SK플래닛은 2012. 4월 이전까지 미납가산금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미납가산금율을 인상하는 2012년 합의에 가담할 유인이 없었고, 미납가산금 도입 이후 손실위험성이 확대되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인상하였을 뿐으로, 다른 피심인들과 공동으로 미납가산금율 인상(2%→5% 또는 4%)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90 살피건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SK플래닛이 2012년 미납가산금율 공동인상 논의과정에 참여하였고, 구체적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므로 피심인 SK플래닛의 주장은 이유 없다.
191 첫째, 피심인 SK플래닛의 담당자를 제외한 3개 피심인 담당자, 3개 이동통신사 담당자, 협회 담당자 등 회합에 참석한 자 모두는 SK플래닛의 조○○와 공○○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한 이 사건 회합에 참여하였고<각주>80</각주>, 다른 피심인 담당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메일 등 다수의 증거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2 앞의 2. 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SK플래닛의 조○○ 팀장은 2011. 11월 다날의 이○○과 개별적 만남<각주>81</각주>을 시작으로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 논의에 동참하여 2012. 9월초 합의결과에 따라 약관 신고를 하기까지 다른 피심인 3개사 등과의 회합에 모두 참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각주>82</각주>, 특히, 그 당시 미납가산금 5% 인상 논의에 대해 조○○ 팀장이 모회사인 ○○○○○의 눈치가 보인다며 4%로의 인상을 제안하였고, 해당 제안에 의해 이동통신사, 방통위 등 이해관계자 반대시 최소 4%로 인상하는 차선책이 합의내용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합의결과에 따라 합의 실행 내용을 정리한 다음 <표 68>의 이○○의 이메일 내용을 보아도 SK플래닛이 기본적으로 5% 인상에, 차선책으로 4%로도 조율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하였으며, 피심인별로 약관변경도 순차적으로 신고한다는 일정을 공유하였음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표 68> 이○○의 2012. 8. 30. 이메일 내용 발췌(소갑 제2-7호증, 위<표 32>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79"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193 참고로, SK플래닛의 2012년 합의와 관련하여, ○○○○○ 법무팀의 2013. 5. 7. 자 내부보고서<각주>83</각주>를 보면, ○○○○○이 SK플래닛의 담합 가담을 인지해 공정위 조사시 ○○○○를 하는 대응 방안까지 준비해 두었던 사실도 확인된다.
<표 72> '소액결제 연체가산금 이슈 관련 보고<각주>84</각주>’ 주요내용 발췌(소갑 제2-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81"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194 둘째, 2012. 8. 19. ○○○ ○○○ 차장은 2012. 6월~8월 기간 중에 피심인들과 이동통신사들 간의 회합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이메일<각주>85</각주>을 SK플래닛 공○○을 비롯한 다른 피심인 담당자들, 다른 이동통신사 담당자들에게 송부하였는데, 여기에는 '미납가산금 2% 상향 검토 및 반영준비(PG사 주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SK플래닛도 다른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의 공동인상을 추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인상에 함께 참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195 실제, 이동통신사 ○○○의 ○○○ 前 부장도 2012. 6월~2012. 9월 기간 중에 SK플래닛이 다른 피심인 3사와 같이 미납가산금을 인상할 예정이라는 것이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다.<각주>86</각주>196 셋째, SK플래닛의 조○○와 공○○ 모두는 2012. 9월 인천 송도 ○○○○ 호텔에서 다른 피심인 담당자들과 이동통신사 담당자들이 함께 모인 워크숍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해당 워크숍에서는 피심인 모빌리언스 백○○가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2%에서 5%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방통위에 약관변경 신고를 완료했다는 것을 이동통신사들에게 알리면서 피심인들간의 합의 실행 결과를 발표<각주>87</각주>하였는데, 조○○와 공○○은 이에 대해 반대하거나 그 발표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하는 등의 행위도 전혀 없었다. 이 또한 피심인 SK플래닛이 2012년 합의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7 넷째, 피심인 SK플래닛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변경한 과정 및 내용을 보면, SK플래닛은 다른 피심인들과 같거나 유사한 시기에 소관 정부부처에 약관변경 신고를 하였고, 변경된 약관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인상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적용하였으며, 그 인상 내용은 피심인들이 당초 합의했던 내용(최소 4% 또는 최대 5%)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SK플래닛이 다른 피심인들과 이 사건 합의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8 다섯째, SK플래닛은 미납가산금 도입 이후 손실 위험성이 확대되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나, SK플래닛이 미납가산금을 도입(2012. 4월)하여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한 시점은 2012. 8월로서 미납가산금율 인상에 관한 사안은 이동통신사 협의, 주무부처의 약관변경 검토 등 이해관계자들이 결부되어 있는 사안임에도 미납가산금을 도입ㆍ운영한지 불과 한달여만에 ①손실위험성을 확인하고 ②내부검토(시뮬레이션 등)까지 마치고, ③이동통신사와의 협의 및 ④미래부와의 약관 변경 신고 준비 등의 과정을 거쳐 약관변경을 완료(2012. 9월초)하였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피심인측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각주>88</각주>인정하기 어렵다.
199 여섯째, SK플래닛 입장에서도 다른 피심인들과 미납가산금율을 공동으로 인상하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담합에 가입할 유인도 충분하였다.
나) SK플래닛 및 모빌리언스의 2013년 합의 참여 여부
200 피심인 SK플래닛과 모빌리언스는 2013년 미납가산금율 변경은 미래부의 권고안을 계기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거쳐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미래부가 제시한 의견을 수용한 결과 외형적 일치가 발생하였을 뿐 2012년 합의와는 별개의 행위이며, 피심인 4사 간에 미납가산금율 인하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01 살피건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3.4월 합의는 기존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피심인 SK플래닛과 모빌리언스는 2013. 4월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 첫째, 피심인 SK플래닛 담당자 외 피심인 3사 담당자들 및 협회 담당자는 2013. 4월 합의가 지난 2012년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였다.<각주>89</각주>203 둘째, 피심인 SK플래닛 담당자 외 2010년부터 담합을 설계하고 행한 다른 피심인 3사 담당자들 모두는 2013. 4월~6월 사이에 이루어진 정부 대응과 합의를 인정하고 있고, SK플래닛이 해당 합의에 참여했던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4 2014. 4. 23. ○○○ 보도 직후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등은 협회를 통해 미래부 권고와 공정위 조사 예정 등에 대한 정부 동태를 파악한 사실, 당시 담합 의혹이 불거져 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의사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다날 이○○이 갤럭시아 이○○ 前 부장과 SK플래닛 공○○에게 합의 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한 사실, 그 당시 SK플래닛 공○○은 다날 이○○의 제안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각주>90</각주>205 특히, ①피심인 모빌리언스의 백○○ 前 상무는 다날 이○○ 상무와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한 자이고, ②피심인 SK플래닛은 기존 2012년 합의에 가담했기 때문에 다날 이○○ 상무가 SK플래닛 담당자인 공○○ 매니저에게 기존의 합의 유지와 관련한 2013년 합의를 제안하였으며, 실제 공○○ 등 SK플래닛 담당자들은 기존 합의에 대한 명시적인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은 물론 기존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제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사정도 전혀 없었다.
206 셋째, 피심인 모빌리언스는 2013. 8월말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1회차 4%, 2회차 5%로, SK플래닛은 2013. 9. 3. 1회차 3%, 2회차 5%로 변경하였는데, 실제 미납가산금 변경내용이 미래부 인하 권고와는 무관하게 피심인들의 기존(2012년) 합의와 2013. 4월 합의의 맥락을 따라갔기에 2013.4월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각주>91</각주>207 피심인 SK플래닛의 경우,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1회차 3%, 2회차 5%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3%나 5%로 결정한 내부검토 과정이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 변경한 동기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각주>92</각주>208 피심인 모빌리언스 경우도, 자신은 물론 피심인 다날도 독자적인 결정을 위하여 미납가산금 변경 관련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날의 이○○이 심의과정에서 확인<각주>93</각주>해 준 바와 같이 2013년 담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실무자에게 합의 사실을 밝히지 않고 내부검토를 지시하였기에 나타난 결과이고, 실제 다날(2013. 6. 3.:1회차 3.5%, 2회차 5.5%, 3회차 7.5%)이나 모빌리언스(2013. 5. 28.:4.5%)가 시뮬레이션 결과<각주>94</각주>를 근거로 미래부에 제출한 변경안은 미래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피심인들은 형식적으로 미래부 인하 권고에 따르는 외형을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최소한으로 미납가산금율을 인하하기 위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9 넷째, 미래부 권고(2013. 5. 13.) 이후에도 다음과 같이 피심인들간 협의 및 정부에 공동 대응한 증거가 존재하고 있어 4개 피심인 간 2013년 합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10 이를 보면 피심인 4사는 2013. 4월말경 이후 언론 및 미래부의 미납가산금 인하 압력에 공동 대응해 2012년 담합에 의해 형성된 미납가산금율 5%를 최대한 방어하기로 하되,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미납가산금율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결국 2013년 합의는 2012년 담합의 효과가 최대한 유지되도록 미납가산금율을 최소한으로 인하한 것이므로 2012년 담합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표 73> 다날 이○○ 작성 2013. 5. 16.자 이메일 일부 발췌(모빌리언스 의견서 소을 제19호증)<각주>95</각주><각주>9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93"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표 74> SK플래닛 공○○ 작성 2013. 5.16.자 이메일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95"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표 75> 다날 이○○ 작성 2013. 5. 24.자 이메일 일부 발췌(×모빌리언스 제출 소을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97"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211 다섯째, 2013. 4월 합의 이후에도 언론, 국회 등의 비판과 미납가산금 인하 또는 합리화 요구에 모빌리언스, SK플래닛이 다른 피심인들과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들 2개 피심인들의 합의 가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2013년 이후 미납가산금 산정율 유지를 위한 공동대응이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212 피심인들은 2013년 이후 미납가산금 인하와 관련한 피심인들과 협회와의 공동대응 활동이 피심인들의 건전한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협회 본연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 합의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피심인별 각자 결정 후 자료 및 논리를 공유한 것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13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2013년~2019년 사이에 미납가산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인하하라는 소비자ㆍ언론ㆍ정부 등의 압력에 대하여, 기존 합의시 피심인들이 마련한 대응 논리대로 대응해 나가면서 미납기산금율을 (합의)유지하였고, 협회가 담합에 의해 과도하게 인상된 미납가산금에 대한 언론, 정부 등의 인하요구에 대응한 것은 불법적인 담합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이지 건전한 산업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각주>97</각주>4) 소결
214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15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216 이 사건 공동행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의 도입과 그 금액수준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로서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고, 더욱이 금융 취약 계층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손해보전을 넘어 매출 확대 수단으로 고율의 미납가산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98</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위반행위의 기간
(1) 시기
217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서 성립하고 구체적인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 개시일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본다.<각주>99</각주>218 피심인 다날, 모빌리언스, 갤럭시아 등 3개사는 2010. 3월 미납가산금 도입에 합의하였기에 2010. 3월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보며, SK플래닛은 2012. 5월부터 합의에 참여하였기에 이를 위반행위의 시기로 본다.
(2) 종기
219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다.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100</각주>220 2019년 과기정통부 행정지도에 따라 미납가산금에 대한 약관을 변경 신고한 시점은 2019. 6월이므로 이를 위반행위의 종기로 보며, SK플래닛은 2018. 1. 1.자로 ○○○○에 해당 사업부문 전부를 영업양도 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사업을 중단하였으므로 그 전날인 2017. 12. 31.을 위반행위의 종기로 본다.
나) 관련매출액의 산정
221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 대상은 '미납가산금’이고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상품도 미납가산금에 한정되므로, 피심인들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각 합의에 따라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한 미납가산금 총액을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각주>101</각주>으로 보며,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74>의 기재와 같다.
<표 74>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99"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기준율
222 이 사건은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있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① 미납가산금이 손해금의 성격을 가지는 점, ②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에 있어서는 미납가산금이 유일한 이행담보 수단으로 보이는 점, ③ 소비자들의 이용대금 연체로 인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미납가산금이 도입된 점, ④ 미납가산금율이 가맹점수수료처럼 직접적인 경쟁요소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매출액 중 비용의 비중이 78.5% 수준으로 실제 부당이득은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마) 산정기준
223 산정기준은 3. 나. 1) 다)의 관련매출액에 라)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산정기준은 다음 <표 75>와 같다.
<표 75> 산정기준
(단위:원)
2) 1차 조정
224 피심인들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225 피심인 다날 및 갤럭시아는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26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 <표 76>과 같이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을 산정하고, 과징금고시 Ⅳ. 4. 바. 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76> 부과과징금
(단위:원)
4. 결론
227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갤럭시아머니트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날,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 및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각주>2</각주>를 제공 중이거나, 제공했던 사업자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며<각주>4</각주>,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정의 및 시장규모
2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본인이 휴대폰에 가입된 자임을 판매자(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동 서비스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이하에서는 '가맹점’이라 한다)에게 인증(認證)하고 해당 상품을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결제서비스이다. 소비자가 가맹점에게 상품 대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익월(翌月) 휴대폰 이용요금과 함께 청구된 상품 대금을 이동통신사업자<각주>8</각주>(이하 '이동통신사’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3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현금이나 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없더라도 휴대폰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손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결제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생년원일, 전화번호 등)와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이동통신사로부터 전송받은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간편한 결제 수단이다.
<그림 1>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개념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이러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2000. 7. 31. 국내에서 상용화<각주>9</각주>되었고, 그 시기 휴대폰 보급 확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5 이와 더불어 월 결제 한도액이 상향되고, 식료품, 의류, 콘텐츠 등 온ㆍ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다음 <표 2>와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건수도 매년 증가하였다.<각주>10</각주><표 2>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건수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만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출처:○○○○○○○○협회>
6 한편, 2014. 9월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각주>11</각주>, 간편송금 등의 신규 결제서비스가 출시되면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상품의 대금을 결제하는 '휴대폰 지급서비스’라는 분야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각주>12</각주>7 그러나 간편결제 등 신규 결제서비스는 신용카드, 은행계좌 잔고 등과 같은 실체적 지불수단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한 반면, 휴대폰 소액결제는 휴대폰에 가입되어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화된 장점을 지니고 있어 '휴대폰 지급서비스’ 중 신용카드 등 실체적 지불수단이 없는 소비자라도 이용이 가능한 유일한 결제서비스로서 간편결제 등 신규 결제서비스와의 경쟁에서 나름의 독자적 영역<각주>13</각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각주>14</각주>8 이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널리 사용하는 결제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고, 이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은 2010년 1조 7,702 억원에서 2019년 4조 8,388억 원으로 연평균 11.8%의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그림 2>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금액 규모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출처:피심인들 및 3개 이동통신사 제출자료>
1)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구조 및 거래과정
가) 거래구조
9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소비자의 대금지불 능력을 휴대폰 가입여부로 갈음하는데,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사업자(Payment Gateway provider, 이하 'PG사’라 한다<각주>15</각주>)와 이동통신사를 통해 자신이 휴대폰에 가입된 자임을 가맹점에게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10 구체적으로는 다음 <그림 3>과 같이 소비자, 이동통신사, PG사, 가맹점 등 4개 참여자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소비자와 가맹점 간에 최종적인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각 참여자 간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림 3>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거래흐름
11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의 거래흐름은 다음 <그림 4>와 같으며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① 소비자가 가맹점의 상품을 구매하면서 그 상품의 결제수단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선택하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점과 연계된 PG사의 결제창<각주>16</각주>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소비자는 그 결제창에 자신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를 입력한다. 이후 ②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PG사로 전송되고, ③ PG사는 그 정보를 암호화하여 이동통신사에게 전송하며, 이동통신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된 자임을 확인하고, ④ 소비자에게 문자 혹은 자동응답 전화로 그 인증번호를 전송한다.
12 ⑤ 소비자가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결제화면에 입력하면, ⑥ 가맹점은 해당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그러면 ⑦ PG사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그 상품의 대금을 가맹점에게 선(先)지급하고<각주>17</각주>, ⑧ 그 후 소비자는 익월(翌月) 휴대폰 이용요금과 함께 청구된 소액결제 대금을 이동통신사에게 납부하고, ⑨ 이동통신사는 PG사들을 대신하여 소비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대금을 청구ㆍ수납 업무를 대행해준 대가로 그 대금 중 일부를 수취한 뒤, 나머지 대금을 PG사에게 정산해줌으로써 거래가 완료된다.
<그림 4>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PG사들의 수익구조 및 경쟁상황
(1) 수익구조
13 PG사들은 소비자와 가맹점 간 거래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상품 대금의 일정비율을 서비스 이용대가로 수취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에게는 별도의 서비스 이용대가를 받고 있지 않다.
14 한편, PG사들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은 대금의 청구ㆍ수납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어, PG사들은 해당 업무를 수행해준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익 중 일부를 이동통신사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15 이러한 PG사들의 수익구조를 도식화한 다음 <그림 5>를 통해 살펴보면,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가맹점이 판매하는 빵(1,000원)을 구매할 경우, PG사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그 상품의 대금을 가맹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PG사는 자신의 결제서비스 이용대가(빵 대금의 3%, 30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970원을 가맹점에게 지불한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이동통신사가 소비자로부터 1,000원의 대금을 회수해주면, 이동통신사는 대금의 청구ㆍ수납 업무를 대행해준 대가(빵 대금의 1.8%, 18원)를 제외한 나머지 982원을 PG사에게 전달해준다. 결과적으로 PG사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전달받은 982원 중 가맹점에게 먼저 지불했던 97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2원(빵 대금의 1.2%)을 수익으로 갖게 된다.
<그림 5> PG사들의 수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경쟁상황
16 PG사들은 자신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더 많은 상품이 거래되도록 하기 위해 가맹점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소비자가 여러 결제서비스 중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결제절차 간소화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경쟁도 하고 있다.<각주>18</각주>17 먼저 가맹점 측면에서의 경쟁을 살펴보면, 가맹점은 하나 또는 다수의 PG사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각 PG사는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거래조건(PG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대금을 먼저 정산해주는 조건, 이용대가를 낮추는 조건 등)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면서 가맹점을 유치하고 있다.
18 특히, 다수의 PG사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의 경우, 여러 PG사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PG사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자주 노출시키고, 거래조건이 좋지 않은 PG사의 서비스는 적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PG사 간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19 PG사 간 가맹점 유치경쟁을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다음 <그림 6>을 보면, 두 개의 가맹점 모두를 유치한 'B사’는 다른 'A사’, 'C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수익을 가장 많이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개의 가맹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A사’와 'C사’ 간 경쟁은 소비자가 어떠한 상품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름철의 경우에는 과일빙수를 판매하는 '가맹점1’과 계약을 맺은 'A사’가 'C사’보다 경쟁우위에 있으며, 반대로 겨울철의 경우에는 녹차를 판매하는 '가맹점2’와 계약을 맺은 'C사’가 'A사’보다 경쟁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림 6> 가맹점 유치에 따른 PG사 간 수익성 차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0 다음으로 소비자 측면에서의 경쟁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결제 등 다른 '휴대폰 지급서비스’ 중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선택하여 상품을 구매한다면 그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PG사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게 된다.
21 따라서, PG사들은 여러 '휴대폰 지급서비스’ 중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실체적 지불수단이 없는 소비자(지불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구현ㆍ제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이동통신사들과 청구ㆍ수납, 개인인증 등 관련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절차 간소화, 이용환경(User Interface) 개선, 개인정보 암호화 등 서비스 품질도 향상시키고 있다.
22 이러한 PG사 간 경쟁상황을 종합해 보면, 소비자는 여러 '휴대폰 지급서비스’ 중 휴대폰 소액결제를 선택할 뿐, 어떠한 PG사의 서비스를 이용할지 여부는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PG사 간 경쟁은 표면적으로 가맹점 측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비자 측면에서의 경쟁이 가맹점 유치 경쟁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 PG사의 서비스의 결제 절차가 불편하고, 결제오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는 그 PG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가맹점은 그 PG사와의 계약을 꺼리게 됨으로써 결국 특정 PG사는 경쟁에서 도태하게 된다.<각주>19</각주>23 결과적으로, PG사들의 경쟁은 다음 <그림 7>과 같이 가맹점을 유치하려는 경쟁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7> PG사 간 경쟁상황 개념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0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4 현재, 국내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에서 약 6개<각주>20</각주>PG사가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 중 피심인들은 약 90% 수준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8> 피심인들의 거래금액 점유율 현황<각주>21</각주>(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0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출처:○○○, ○○○○○ 및 ○○○○○○ 제출자료>
다. 미납가산금(연체료)의 개요 및 부과금액 규모
1) 개요
25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PG사는 해당 소비자에게 대금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1회 부과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대금 납부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즉, 연체료 혹은 지연이자와 같은 성격으로서 업계에서는 이를 미납가산금이라 한다.
26 이러한 미납가산금은 2010. 5월 3개 PG사(피심인 갤럭시아, 다날 및 모빌리언스)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미납가산금에 관한 내용(이용자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되면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당시 3개 PG사는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대금의 2%를 곱한 금액을 미납가산금으로 부과하였다.
27 현재 PG사들은 납부일로 지정된 기일을 지난 다음 1달 이내(이하 '1회차’라 한다)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와 납부일로 지정된 기일을 1달 지난 다음(이하 '2회차’라 한다)에 납부하는 경우 등에 대해 각기 다른 비율을 적용하여 미납가산금을 산정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각 PG사는 자신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해당 약관을 공개하고, 소비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 할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3> PG사 약관상 미납가산금 관련 규정(소갑 제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0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출처:피심인 ○○○ 약관>
28 피심인 ○○○의 약관을 기준으로 다음 <그림 9>의 미납가산금이 산정ㆍ부과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1,000원짜리 빵을 구매한 후, ① 그 소비자가 휴대폰 요금 납부일(2020. 8. 21.)로부터 15일이 지난 2020. 9. 5.에 대금을 납부하면, 미납가산금 산정기준상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1회차 산정율(3.5%)이 적용되어, 대금(원금) 1,000원에 3.5%를 곱한 35원이 미납가산금으로 부과된다. ② 만일 그 소비자가 휴대폰 요금 납부일(2020. 8. 21.)로부터 35일이 지난 2020. 9. 26.에 대금을 납부하면, '그 다음 납일 기일까지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2회차 산정율(4.0%)이 적용됨으로써 대금(원금) 1,000원에 4.0%를 곱한 40원이 미납가산금으로 부과된다.
<그림 9> 미납가산금 산정ㆍ부과 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0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출처:피심인 ○○○의 약관 참고(2020. 12. 16. 기준)>
2) 미납가산금 부과금액 규모
29 피심인들은 2010년 미납가산금을 도입한 이래 3차례의 산정율 변경을 통해 2019년까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약 3,943억 원의 미납가산금을 부과하였다.
<그림 10> 피심인들의 연도별 미납가산금 부과금액<각주>22</각주>(소갑 제1-2호증 참조)
(단위: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0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출처: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
30 2000년 초반에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PG사와 가맹점 간 거래에서 후(後) 정산방식이 적용되어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휴대폰 요금 납부일)을 지난 다음에 대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가맹점이 부담하던 구조였으나, PG사 간 가맹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先) 정산방식이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손(貸損)의 위험을 PG사가 짊어지는 구조로 변화했다.
31 PG사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 등의 자본을 사전에 확보해두고,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그 소비자를 대신하여 가맹점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였다.
32 하지만,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에 상품의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연체하게 되면, PG사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더욱이 소비자가 상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될 경우 발생하는 대손상각비도 PG사들이 부담하게 되었으며<각주>23</각주>,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피심인들에게 연체 관련 비용 증가로 인해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점 유치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유인이 커지게 되었다.<각주>24</각주>33 이에 따라, 2009년말부터 피심인들 사이에서는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대금 납부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연체료인 미납가산금을 부과하고, 그 미납가산금의 금액수준을 최대한 높게 책정ㆍ부과함으로써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고, 동시에 매출(회계상 미납가산금은 매출액에 포함된다)도 늘려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34 다만, 한 피심인만이 미납가산금을 부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미납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그 피심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가맹점들도 그 피심인과의 계약을 꺼려하게 되어 결국 그 피심인은 가맹점 유치경쟁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었기에,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도입과 그 미납가산금의 금액수준을 정하는 요소인 산정율을 공동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2) 합의의 개요
35 다음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10. 3월~2019. 6월 기간동안 가맹점 유치경쟁으로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모임과 전화통화 등 의사연락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미납가산금을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산정율을 변경ㆍ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그림 11> 피심인들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1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가) 2010년 합의
36 피심인 갤럭시아, 다날, 모빌리언스 등 3개 피심인(이하 '3개 피심인’이라 한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을 부과해보자는 공감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2010. 1월~3월 기간동안 다음 <표 4>내용과 같이 수차례 의사교환과 회합을 통해 미납가산금 도입 근거, 그 미납가산금의 부과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미납가산금 도입방식에 대해 의사일치를 이루게 되었고, 2010. 3월에 미납가산금을 도입하되 그 미납가산금의 금액수준을 대금의 2%로 정하자는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다.
37 이후 2010. 4월 3개 피심인은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모인 워크숍에서 미납가산금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각 이동통신사 담당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2010. 5월에는 합의한 내용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각주>25</각주>에 약관변경 신고를 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2010. 9. 1.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이 부과되기 시작했으며, 2010. 10. 1.에 3개 피심인과 이동통신사들간에 미납가산금 부과에 대한 업무협약서가 체결되었다.
<표 4> 2010.1월~10월 기간 중 피심인들의 의사교환 및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1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나) 2012년 합의
38 피심인들은 2010. 9월 이후부터 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을 부과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그 부과금액만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2011.11월~ 2012. 9월 기간동안 다음 <표 5>와 같이 수차례 모임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자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미납가산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심인들은 미납가산금의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산정율을 얼마까지 인상할지, 어떠한 근거로 인상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상호간 의사일치를 이룬 후 2012. 5월 현행 약관상 규정된 미납가산금 산정율 2%를 5%로 인상하되, 방통위와 이동통신사 등의 반대가 있을 경우 최소 4%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39 그 후, 피심인들은 자신들을 대신해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을 청구ㆍ수납해주는 이동통신사들을 만나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공동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알리고, 각 이동통신사 담당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2012. 8. 30. 피심인들은 이메일을 통해 기존의 합의 내용대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하자고 확인하면서, 피심인별로 약관변경 신고 시기를 순차적으로 정하였다. 결국, 피심인들은 그 계획에 맞춰 2012. 8. 30.~9. 11. 기간 중 방통위에 약관변경 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2. 11월부터 그 변경된 약관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인상된 산정율로 미납가산금이 부과됨으로써 피심인들의 합의가 실행되었다.
<표 5> 2011. 11월~2012. 9월 기간 중 피심인들의 의사교환 및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1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각주>28</각주>다) 2013년 합의
40 피심인들은 2013. 4월~11월 기간동안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었고, 소관부처인 미래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당시, 협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미래부의 동향을 피심인들에게 알렸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미래부의 행정지도를 피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기존 합의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2013. 4월말경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41 2013년 피심인들의 의사교환 및 합의 내역은 다음 <표 6>과 같고, 이에 따르면, 당시 피심인들은 2012년 미납가산금을 공동으로 인상한 부분에 있어 담합 의혹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심인 다날과 모빌리언스는 2013. 4. 23.~30. 기간 동안 전화통화 등 은밀한 의사연락을 통해 당초 공동행위를 어떻게 유지할지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 둘은 '미납가산금 산정기준을 1, 2회차로 구분하여 1회차 산정율만 1%p 인하하고, 2회차 산정율은 5%로 유지’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2013. 4. 30. 다날은 그 합의 내용을 다른 피심인인 갤럭시아와 SK플래닛에게 전화통화로 알려주어 자신들을 따르게 하는 등 은밀한 의사연락을 통해 궁극적으로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42 그 후 2013. 5. 9. 미래부는 피심인들로부터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하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한 후, 2013. 5. 13. '미납가산금 인하 권고안’을 피심인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미래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자율적으로 낮추겠다는 의견을 미래부에 전달하였고, 합의 사실을 전혀 모르던 미래부는 피심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피심인들은 2013. 8월~11월 기간동안 기존의 공동행위를 유지하는 합의 내용에 따라 미래부에 약관변경 신고를 하고 2014. 2월부터 소비자에게 변경된 내용의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적용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6> 2013. 4월~11월 기간 중 피심인들의 의사교환 및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2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라) 2013년 이후 합의의 유지 및 2019년 변경
43 앞선 피심인들의 합의로 인해 미납가산금 산정율이 결정되었고, 그 내용이 약관에 규정되어 그에 따른 미납가산금이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기간 동안 합의에 기한 실행이 지속되었다. 피심인들은 다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2018년 기간동안 앞서 합의ㆍ실행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회를 통해 미납가산금과 관련된 민원처리 방안, 언론대응 방안 등을 만들어 소비자와 언론의 지적에 공동으로 대응하였고, 2016년~2018년 기간 동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와 국회, 그리고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의 '미납가산금 연체료 합리화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44 그러던 중 피심인 갤럭시아, 다날, 모빌리언스 등 3개 피심인이 과기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2019. 4월~6월 기간 중에 약관상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변경함으로써 기존의 합의가 중단되었다.
45 과기정통부의 행정지도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다음 <표 7>의 ⑩~⑫ 참조), 과기정통부는 2018. 10월~2019. 3. 26. 기간 동안 3개 피심인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3개 피심인들을 모아 미납가산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지도를 통해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하수준을 제시하였다. 이후, 2019. 4월 3개 피심인은 과기정통부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인하 수준을 따르겠다고 한 뒤, 2019. 4월~6월 기간 중에 과기정통부가 정해준 미납가산금 산정율 대로 약관을 변경하였다. 그 후, 2019. 9. 1.부터 변경된 약관대로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표 7> 2013년~2019년 기간 중 피심인들의 의사교환 내용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2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30</각주>3)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 2010년 합의
(1) 합의 과정
(가) 미납가산금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46 ① 2009년 말 피심인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다날 이○○ 상무 및 갤럭시아 이△△ 前 상무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연체료를 도입하여 가맹점 유치경쟁으로 인해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해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47 당시에는 PG사들 간 가맹점 유치경쟁으로 PG사와 가맹점 간 거래에 있어 대손(貸損)의 위험을 PG사가 책임지는 선(先)정산방식이 보편화되어 소비자가 상품의 대금을 연체하거나 미납하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비용을 PG사들이 부담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3개 피심인이 미납가산금을 도입하여 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연체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해보자고 한 것이다.
48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8>과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갤럭시아 조○○ 前 팀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8>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2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나) 구체적인 미납가산금 도입에 대한 논의 및 합의
49 ② 2010. 1월~3월 기간 동안 3개 피심인은 모빌리언스 사옥 회의실(서울 강남구 ○○ ○○), 다날 사옥 회의실(경기 ○○구 ○○동)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미납가산금 도입과 미납가산금액 수준 등을 논의하였다.
50 그리고 2010. 3월 모임에서 다날 이○○ 상무와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는 각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약관 등을 참고하여 미납가산금 부과금액 수준을 대금의 2%로 정하여 갤럭시아 이△△ 前 상무에게 “우리도 이동통신사들과 같이 대금의 2%로 미납가산금을 부과해보자”고 제안하였으며, 갤럭시아 이△△은 해당 제안에 동의하였다.<각주>31</각주>51 그러나 3개 피심인이 미납가산금을 도입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사안이었고, 3개 이동통신사도 '가산금’이라는 새로운 과금(課金)항목을 관련 시스템에 추가해주어야만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이 실질적으로 부과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피심인 다날은 미납가산금 도입과 관련한 법률검토를 실시하기로 하고, 3개 피심인들은 이동통신사들을 설득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나갔다.
52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9>와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9> 피심인 다날 이○○ 상무 4차 진술조서 일부 발췌(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2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실행 및 결과
(가) 이동통신사들과의 협의 등 실행준비
53 ③ 합의한 이후인 2010. 4. 22. 피심인 다날이 실시한 법률 검토 결과<각주>32</각주>가 나오자,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갤럭시아 이△△ 前 상무는 모빌리언스 사옥 회의실(서울 강남구 ○○동 ○○)에서 만나 법률 검토 결과를 공유하였고, 이후 모빌리언스의 백○○는 이동통신사들을 설득할 때 필요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이○○에게 공유해 주었다.
54 모빌리언스 백○○가 작성하여 공유한 다음 <표 10>의 '미납요금 가산금 부과 통한 이동통신사 효익’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미납가산금을 도입할 경우 이동통신사에게 추가적인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며, 그 미납가산금으로 얻은 수익 중 일부를 마케팅 활성화, 고객센터 확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포함 있었다.
<표 10> 미납가산금 도입 관련 설명자료 주요 내용(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5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3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55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1>과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1> 피심인 다날 이○○ 상무 4차 진술조서 일부 발췌(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3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56 ④ 2010. 4월말 3개 피심인과 이동통신사들이 분기별로 모이는 워크숍이 개최<각주>33</각주>되었고, 여기에서 모빌리언스 백○○는 앞서 준비한 '미납요금 가산금 부과 통한 이동통신사 효익’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한 뒤, 대금의 2% 수준의 미납가산금을 도입할 예정임을 이동통신사 담당자들에게 알리면서 청구ㆍ수납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57 당시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요금을 산정하는 과금시스템(billing system)을 구축ㆍ운영하면서 가입자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도 함께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3개 피심인이 '미납가산금’을 도입하게 되면, 그 시스템에 새로운 과금(課金) 항목을 적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했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을 먼저 접수하여 처리해주고 있어서 3개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미납가산금’을 도입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을 이동통신사들이 접수ㆍ처리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미납가산금 도입에 다소 회의적이었으나,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었다.
58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2>와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갤럭시아 조○○ 前 팀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2>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3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나) 약관변경 신고 등 합의의 최종 실행
59 ⑤ 2010. 5월 3개 피심인은 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에게 그 대금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가산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방통위에 약관변경 신고를 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60 ⑥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이 실질적으로 부과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의 협조가 남아있던 상태에서 2010. 10. 1. 3개 피심인과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 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이하에서는 '업무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함으로써 이동통신사들은 미납가산금을 청구ㆍ수납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3개 피심인에게 청구할 권리 또한 갖게 되었다.<각주>34</각주>61 업무협약서 제3조 제2항을 보면 '미납가산금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이용요금 연체시 납부하여야 할 연체가산금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2010. 3월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대금의 2%수준의 미납가산금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심인들 입장에서는 명시적인 합의를 나타내는 일종의 합의서인 것이다.
<표 13> 휴대전화 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내용 일부 발췌(소갑 제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5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4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62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4>와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 갤럭시아 이△△ 前 상무와 참고인 ○○○ ○○○ 前 차장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4>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4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63 ⑦ 약관이 변경된 2010. 9. 1.부터 미납가산금이 도입되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 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대금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 미납가산금으로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표 15> 2010년 합의 관련 피심인별 약관변경 및 부과 시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4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출처: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7호증 참조>
나) 2012년 합의
(1) 합의 과정
(가) 미납가산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
64 ① 2011. 11월~12월 피심인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와 다날 이○○ 상무는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공동으로 인상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65 앞서 피심인들은 2010. 3월 대금의 2%의 미납가산금을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2010. 9월부터 미납가산금을 도입하여 소비자들에게 대금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가산금으로 부과하였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그 부과금액만으로는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지는 않았다. 이에 2011년말경 피심인 모빌리언스 백○○는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을 더 많이 부과하여 연체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 매출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각주>35</각주>66 이후, 2011. 11월~12월 기간동안 모빌리언스 백○○는 다날 이○○을 서울 강남구 ○○동 ○○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하여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해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67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만이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을 높게 부과할 경우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결제서비스를 외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맹점들도 자신들과의 거래를 꺼려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각주>36</각주>, 다른 피심인인 갤럭시아와 SK플래닛도 이번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에 함께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협회를 통한 모임을 계획하였고, 그 후 모빌리언스 백○○는 협회 ○○○ 사무국장에게 연락하여 해당 모임을 운영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협회 ○○○는 그 요청에 응하였다.
68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6>과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6>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5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69 ② 2011. 11. 8. 피심인 다날 이○○ 상무와 SK플래닛 조○○ 前 팀장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라는 주점에서 만나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70 이 둘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당시 이○○은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에 SK플래닛이 가담하지 않으면 현 경쟁상황<각주>37</각주>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모빌리언스 백○○와 계획한 공동행위에 SK플래닛을 가담시킬 목적으로 SK플래닛 담당자인 조○○를 별도로 만나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함께 인상해보자고 제안한 것이다.
71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7> 및 <표 18>와 같이 이○○ 상무의 진술과 2011. 11. 8. 다날 이○○ 상무가 SK플레닛의 조○○ 팀장을 만났음을 확인시켜주는 당일 결재받은 접대비 정산서 및 법인카드 영수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17> 다날 이○○이 2011. 11. 8. 사용한 접대비 정산서 및 영수증(소갑 제2-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5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18> 다날 이○○ 상무 4차 진술조서 일부 발췌(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5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72 ③ 2012. 1월~2월 모빌리언스와 다날의 계획대로 피심인들과 협회는 모빌리언스 사옥 회의실(강남 ○○동 ○○)에서 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백○○와 이○○은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액을 더 높게 부과하여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해보자고 제안하였으며, 다른 2개 피심인 담당자인 갤럭시아 이○○과 SK플래닛 조○○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73 해당 모임에는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다날 이○○ 상무, 갤럭시아 이○○ 前 부장, SK플래닛 조○○ 前 팀장, 그리고 협회 ○○○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으며, 당시 상황에 대해 피심인 갤럭시아 이○○은 2010년 미납가산금을 도입한 후 수익성이 다소 개선되고 매출도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서 미납가산금 부과금액 인상에 관해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으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을 이끌던 선도 기업인 모빌리언스와 다날의 사업방법을 따라가다 보니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74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9>의 피심인 다날 이○○ 상무, 갤럭시아 이○○ 前 부장과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9>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5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나) 구체적인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에 대한 논의 및 합의
75 ④ 2012. 3월~5월 기간동안 피심인들은 ○○(서울 강남역 ○○○ ○○○ 근처) 회의실과 강남역 ○○○○○○ 호텔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 수준, 인상 근거, 인상 절차 등을 논의하였다.
76 2012년 상반기 당시에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미성년자 결제 허용 등 이용자 보호 이슈가 불거져 피심인들과 이동통신사들, 그리고 협회가 정기적으로 모여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안들을 협의하던 상황이었는데, 피심인들은 이 같은 상황을 틈타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별도로 모여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77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20>과 같이 피심인 갤럭시아 이○○ 前 부장,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와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각주>38</각주><표 20>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6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78 그 당시, 피심인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와 다날 이○○ 상무는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수준, 관련 법률 등을 주도적으로 검토한 뒤, 다른 피심인들과 모인 자리에서 그 검토내용을 함께 논의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다날 이○○ 상무는 ⅰ) 피심인들과 소비자와의 거래를 금전대차의 관계로 볼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대금의 2.5%까지 밖에 인상할 수 없는 반면, ⅱ) 소비자가 대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범칙금의 개념으로 미납가산금을 볼 경우 전기세, 주차위반 과태료, TV 수신료 등에서 부과하는 가산금(연체료) 산정율과 비교해볼 때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각주>39</각주>그리고 다날 이○○은 다른 피심인 담당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의 개념을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접근하고, 이를 근거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5%로 인상해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대해 모빌리언스 백○○는 “모두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발언을 하는 등 다날의 검토내용에 동의하며 다른 2개 피심인인 갤럭시아와 SK플래닛의 의사일치도 이끌어 내었다.
79 피심인들의 의사일치 과정은 다음 <표 21>의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되며, 다음 <표 22>의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다날과 모빌리언스가 의사일치 과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표 21>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6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22> 2012. 7. 16. 다날 이○○ 상무의 내부보고 이메일 내용(소갑 제2-4호증)<각주>4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6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6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80 다만, 당시 피심인들이 합의한 대로 미납가산금 인상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과 소관부처인 방통위라는 2가지 걸림돌이 존재하였다.
81 먼저, 이동통신사의 경우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을 청구ㆍ수납해주는 각 이동통신사가 관련 시스템에 인상된 산정율을 적용해주지 않는다면, 피심인들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산정율로 미납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므로 이번 합의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였다. 실례로 다음 <표 2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SK플래닛 조○○ 팀장은 다른 피심인들과 모인 자리에서 “5%까지 올리면, 모회사인 ○○○○○의 눈치가 보인다”는 발언<각주>41</각주>을 할 정도였다.
82 다음으로 방통위의 경우, 미납가산금은 각 피심인의 약관에 규정되어 있어 피심인들이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소관부처인 방통위에 약관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방통위가 약관의 내용을 사전적으로 규제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으나 정보통신망법 제56조 제2항<각주>42</각주>에는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PG사들에게 그 약관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 사후적으로 규제가 작동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피심인들은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약관변경 후 소비자들에게 인상된 미납가산금이 부과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소비자 이익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방통위의 행정지도로 인해 미납가산금 산정율이 다시 낮아지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83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2012. 3~5월 기간 동안 이동통신사들을 어떠한 전략과 방법으로 설득할지, 방통위가 행정지도를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등도 함께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응전략을 마련하였다.
84 먼저, 이동통신사의 반대가 우려될 경우에는 최소한 4%(2%p 인상)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방통위의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피심인들의 합의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심인들은 우선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하되, 방통위가 행정지도를 한다면 그때 산정율을 낮추기로 하였다. 특히, 그 논의 과정에서 SK플래닛 조○○ 前 팀장은 “5%까지 올리면 모회사인 ○○○○○의 눈치가 보인다”고 하면서 4%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자 다날 이○○ 상무는 이해관계자인 이동통신사가 반대하거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미납가산금을 5%까지 높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최소한 4%까지 인상하자고 하였다.
85 한편, 협회는 피심인들의 합의 과정에서 어떠한 결정권도 없어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으나, 다음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협회는 피심인들이 담합을 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8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23>의 피심인 다날 남○○ 前 법무팀장(現 모빌리언스 실장),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갤럭시아 이○○ 前 부장과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3>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7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87 ⑤ 2012. 5월 피심인들은 강남역 근처 ○○라는 회의실 또는 강남역 ○○○○○○ 호텔 지하 1층 회의실에서 만나 약관상 대금의 2%로 정해져 있는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5%(3%p 인상)로 인상하되, 이동통신사 또는 방통위의 반대가 있을 경우 최소한 4%(2%p 인상)로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하였고,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과 관련한 법률 검토와 이동통신사 및 방통위 반대시 대응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나갔다.
88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24>의 피심인 갤럭시아 이○○ 前 부장, 다날 이○○ 상무 및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4>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7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실행 및 결과
(가) 이동통신사들과의 협의 등 실행준비
89 ⑥ 합의 한 이후인 2012. 5월 피심인 다날 이○○ 상무는 ○○○에게,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는 ○○○○○에게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공동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알리고 협의를 진행하였다.
90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공동으로 인상하더라도 이동통신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가 사전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날 이○○은 ○○○ ○○○ 前 차장과 모빌리언스 백○○는 ○○○○○ ○○○ 前 부장을 각각 개별적으로 만나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인상 수준, 관련 근거 등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91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25>와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 참고인 ○○○○○ ○○○ 前 부장 및 ○○○ ○○○ 前 차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5>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7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92 ⑦ 2012. 6월 개최된 회의(강남역 근처 ○○○○○○ 지하 1층 회의실)에서 피심인들은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공동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는 것을 이동통신사 담당자들에게 알리면서 청구ㆍ수납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93 당시 회의에는 피심인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다날 이○○ 상무, 갤럭시아 이○○ 前 부장<각주>43</각주>, SK플래닛 조○○ 팀장과 공○○ 매니저, 이동통신사 담당자인 ○○○ ○○○ 前 차장, ○○○○○ ○○○ 前 부장, ○○○○○○ ○○○ 팀장, 협회 ○○○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는데, 해당 회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보호 이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논의가 진행되던 중 피심인 백○○ 前 상무와 다날 이○○ 상무는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공동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계획을 3개 이동통신사 담당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과 관련한 근거, 법률 검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94 그러자 3개 이동통신사 담당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인상된 산정율로 미납가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청구ㆍ수납 관련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하였을 뿐,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에 대하여 반대하지는 않았다.<각주>44</각주>95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26>과 같이 피심인 갤럭시아 이○○ 前 부장,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와 참고인 ○○○○○ ○○○ 前 부장, ○○○○○○ ○○○ 팀장, ○○○ ○○○ 前 차장과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각주>45</각주><표 26>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7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96 ⑧ 피심인 다날 이○○ 상무와 SK플래닛 조○○ 前 팀장은 2012. 6. 28. 다날 사옥 근처(경기 분당구 ○○동에 위치한 일식집 및 커피숍)에서 만나 미납가산금을 함께 인상함에 있어서 약관변경 신고 일정, 이동통신사 설득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논의하였다.
97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27> 및 <표 28>과 같이 이○○ 상무의 진술과 2012. 6. 28. 다날 이○○ 상무가 결재받은 법인카드 사용신청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27> 피심인 다날 이○○ 상무 4차 진술조서 일부 발췌(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8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28> 피심인 다날 이○○의 2012. 6. 28. 접대비 정산서(소갑 제2-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8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98 ⑨ 2012. 8. 19. ○○○ ○○○ 前 차장은 다음 <표 29>와 같이 피심인들, 2개 이동통신사(○○○○○ 및 ○○○○○○), 협회 담당자에게 '○○ 추진계획 공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표 29> 2012. 8. 19. 참고인 ○○○ 前 차장이 보낸 이메일 자료(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8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99 해당 이메일은 그간 PG사들과 이동통신사 간에 진행된 업무협의 내용이 정리된 것으로 '미납가산금 2%를 상향 검토 및 반영준비(PG사 주관)’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 ○○○은 2012. 6월 회의에서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공동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주었고, 이에 ○○○는 피심인들의 미납가산금 인상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나름의 준비(수납ㆍ청구 관련 시스템 반영 등)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100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30>과 같이 참고인 ○○○ 前 차장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30> 참고인 ○○○ ○○○ 前 차장 진술조서 일부 발췌(소갑 제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8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101 ⑩ 2012. 8. 21. 피심인 다날 이○○ 상무는 다음 <표 31>과 같이 직속 상사인 이△△ 본부장 등에게 '[보고] 미납가산금 금리 진행일정’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과 관련한 피심인들 간의 협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표 31> 2012. 8. 21. 피심인 다날 이○○ 내부보고 이메일(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9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102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과 관련하여 논의했던 법무검토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합의내용('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마지노선을 4%로 하여 최초 5%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이 작성되어 있고, 특히 실행과 관련하여 ⅰ) 각 피심인이 약관변경 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2012. 8. 23.에 협회가 신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심인들에게 공유하는 내용, ⅱ) 피심인들은 2012. 8. 29.~30. 기간 중에 약관변경 신고를 할 예정이나, SK플래닛의 경우 약관변경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ⅲ) 2012. 9. 7.~8. PG사와 이동통신사가 함께 모이는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며, ⅳ) 2012. 9. 15.까지 소비자들에게 약관변경 사실을 고지하고, ⅴ) 2012.10월부터 대금을 연체한 소비자들에게 인상된 산정율을 적용하여 미납가산금을 산정하고, 그 다음 달 11월에는 그 인상된 미납가산금을 청구하겠다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피심인들은 2012. 6월~8월 기간 동안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논의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나) 약관변경 신고
103 ⑪ 2012. 8. 30. 피심인 다날 이○○ 상무는 다음 <표 32>와 같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갤럭시아 이○○ 前 부장, 협회 ○○○ 사무국장에게 '[다날] 미납가산금 가산금리 인상관련 회의내용 정리’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그간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을 정리하고 피심인별 약관변경 신고 일자 등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과 관련한 향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공유하였다.
<표 32> 2012. 8. 30. 피심인 다날 이○○ 상무가 보낸 이메일(소갑 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9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9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104 해당 이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에 대해 1.미납가산금 가산금리 진행현황 부분에서 '가. SK M&C<각주>46</각주>: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 가산금리 5/100 반영에 합의, 나.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인포허브):합의했으며, 인포허브뿐 아니라 갤럭시아 약관까지 같이 신고(가산금리 5/100합의)’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3.협의의 범위 및 이후 진행일정 부분에서는 '1) 가. 가산금리는 5/100로 협의를 진행하되, 4/100까지 조율’이라고 작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다날 이○○은 2012. 5월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약관상 대금의 2%로 정해져 있는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5%로 인상하되, 방통위 등의 반대가 있을 경우 최소한 4%로 인상)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05 특히, 합의 실행과 관련하여 각 피심인의 약관변경 신고일자와 고지일자가 순차적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다날과 모빌리언스는 2012. 8. 31.(금)까지, 갤럭시아는 2012. 9. 3.(월)까지, SK플래닛은 2012. 9. 3.을 기준으로 다음주 초(2012. 9. 10.~11.)까지 약관변경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가 완료된 피심인부터 약관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기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해당 이메일에는 '※확인 후 본 메일은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사항도 작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다날 이○○은 피심인들이 약관변경 신고를 동시에 하게 되면 담합으로 적발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각 피심인의 약관변경 신고일자를 순차적으로 정하고, 해당 메일을 삭제해달라는 내용도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06 또한 다날 이○○은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하였을 때 향후 소비자 불만과 방통위의 행정지도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미납가산금 대응 논리’에 관한 내용을 이메일에 정리하였고, 협회의 도움을 받아 약관변경 신고를 차질 없게 진행하기 위하여 협회 ○○○ 사무국장에게도 이메일을 공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107 다만, 해당 이메일 수신자에는 SK플래닛 조○○ 팀장은 제외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다날 이○○은 당시 SK플래닛 조○○ 前 팀장이 합의내용을 내부 보고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조○○가 SK플래닛도 다른 피심인들의 약관변경 시기에 맞춰 미납가산금을 인상하겠다고 알려주어 자신은 SK플래닛의 약관변경 신고일자를 이메일에 담아 모빌리언스 백○○와 갤럭시아 이○○ 등에게 공유하였다고 하였다. 즉, 다날은 SK플래닛과 약관변경 신고일자 등 실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협의한 후, 그 협의된 내용을 이메일에 담아 다른 피심인인 모빌리언스와 갤럭시아에게 공유해준 것이다.
108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33>과 같이 피심인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갤럭시아 이○○ 前 부장, SK플래닛 조○○ 前 참고인 팀장과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33> 피심인들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9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09 ⑫ 2012. 8. 30.~9. 11. 기간 중, 피심인들은 합의된 약관변경 신고일정에 따라 방통위에 약관변경 신고를 순차적으로 하였다.
110 다음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다날과 모빌리언스는 2012. 8. 31., 갤럭시아는 2012. 9. 4.에 약관상 대금의 2%로 규정되어 있던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5%(3%p 인상)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SK플래닛은 2012. 9월초경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4%(2%p 인상)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약관변경 신고를 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34> 합의 실행 결과, 피심인별 약관변경 내용 및 시기(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99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각주>47</각주><각주>48</각주><출처:각 피심인 제출자료>
111 ⑬ 2012. 9. 7. 피심인들 및 3개 이동통신사, 협회가 모이는 워크숍(인천 송도 ○○○○호텔)에서 모빌리언스 백○○는 3개 이동통신사 담당자들에게 미납가산금 부과금액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약관변경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사실과 미납가산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다음 <표 35>)하였고, 또한, 2012. 11월부터 소비자들에게 인상된 산정율로 미납가산금을 부과할 계획이니 각 이동통신사의 청구ㆍ수납 관련 시스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3개 이동통신사 담당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각주>49</각주>1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6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해당 워크숍에는 피심인 갤럭시아 이△△ 前 상무 및 이○○ 前 부장,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SK플래닛 조○○ 前 팀장 및 공○○ 매니저와 ○○○ ○○○ 前 차장, ○○○○○ ○○○ 前 부장, ○○○○○○ ○○○ 차장, 협회 ○○○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35>의 2012. 9. 7. '모빌리언스 워크숍 발표자료’와 다음 <표 36>과 같이 피심인 갤럭시아 이△△ 前 상무,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35> 2012. 9. 7. 모빌리언스 워크숍 발표자료(소갑 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0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36>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0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다) 합의의 최종 실행
113 ⑭ 워크숍이 끝난 후, 각 피심인은 3개 이동통신사와 별도 협의<각주>50</각주>를 통해 2012. 11. 1.부터 각 이동통신사의 청구ㆍ수납 관련 시스템에 변경된 약관의 내용대로 인상된 산정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 <표 37>과 같이 2012. 11. 1.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인상된 산정율로 미납가산금이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표 37> 2012년 합의 관련, 피심인별 약관변경 및 실제 부과 시기(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1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출처:각 피심인 제출자료>
라) 2013년 합의
(1) 합의 배경
114 2013. 4. 23. ○○○ 신문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과도하게 높였으며, 그 산정율을 동시에 인상한 부분에 있어 담합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표 38> 2013. 4. 23. ○○○ 신문 기사 내용 일부 발췌(소갑 제5-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1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115 ① 같은 날 소관부처인 미래부 ○○○ 사무관은 협회 ○○○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왜 인상하였는지, 인상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물어보고, 미래부는 관계 법령<각주>51</각주>에 따라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하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리고, PG 업계 관련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협회 ○○○는 피심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래부가 행정지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116 ② 아울러 같은 날 협회 ○○○ 팀장은 미래부 ○○○ 주무관에게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을 인상한 근거, 관련 법률 검토 결과, 인상시기 등을 설명한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이메일 내용은 지난 2012. 8. 30. 피심인 다날 이○○ 상무가 추후 정부의 행정지도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유해준 논리와 그 내용과 구성이 동일하다.
117 2012년 당시 피심인들의 계획대로 협회가 미래부에 대응한 사실은 다음 <표 39>와 같이 '2012. 4. 23. 협회 ○○○ 팀장이 미래부 ○○○ 주무관에게 보낸 이메일’과 '2012. 8. 30. 다날 이○○ 상무가 협회에 공유해준 이메일’의 내용을 비교하면 확인되며, 다음 <표 40>과 같이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39> 협회가 미래부에 설명한 내용과 피심인들의 대응논리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1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표 40>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 진술조서 내용 일부 발췌(소갑 제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1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118 2012. 5월 합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피심인들은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공동으로 인상하면, 정부(당시 소관부처인 방통위)가 정보통신망법 제56조 제2항<각주>52</각주>에 의거하여 그 산정율을 낮추라고 권고할 가능성이 있고, 정부의 행정지도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행정지도가 실시되면 그때 낮추는 전략을 검토한 바 있다.
119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41>의 피심인 다날 남○○ 前 법무팀장과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38>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2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과정
(가) 미납가산금 산정율 결정에 관한 공감대 형성
120 ③ 2013. 4. 23. ~ 30. 기간 동안 피심인 다날 이○○ 상무와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는 수차례 전화통화를 갖고 미래부의 행정지도를 회피하고, 자신들의 2012년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다.<각주>53</각주>121 그 과정에서 이○○과 백○○는 미래부의 행정지도로 인해 미납가산금 산정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그 산정율을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산정율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었을 때 기존 공동행위의 효과가 최대한 유지되는지에 대해 각자가 분석<각주>54</각주>하고 서로 전화를 통해 분석결과를 공유하였다.
122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42>의 피심인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42>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25"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나) 구체적인 미납가산금 산정율 결정 관련 논의 및 합의
123 ④ 2013. 4. 30. 피심인 다날 이○○ 상무와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는 다날 사옥 1층 로비(경기 성남시 ○○동 위치)에서 만나 각자가 분석한 대응방안을 종이(A4용지)로 출력하여 공유하고, 미래부의 행정지도를 회피하면서 기존의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미납가산금 산정기준을 1, 2회차로 구분하여 1회차의 경우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1%p 낮추고, 2회차의 경우 5%로 유지 또는 변경’하자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124 합의 당시, 이○○과 백○○는 이번 합의에 SK플래닛이 따라준다면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1회차 산정율만 1%p로 인하하더라도 SK플래닛은 1회차 3%, 나머지 피심인들은 1회차 4%로 미납가산금 부과율이 상이해져 우려하던 담합 이슈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고 안도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심인들의 합의가 다음 <표 43>과 같이 기존의 합의를 유지하고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43> 기존 합의 유지와 관련한 합의 내용 및 의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29"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125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44>의 피심인 다날 이○○ 상무와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44>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31"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126 ⑤ 같은 날 피심인 다날 이○○ 상무는 갤럭시아 이○○ 前 부장과 SK플래닛 공○○ 매니저에게 각각 전화를 하여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와 합의한 내용을 알려주면서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각사의 내부 의견을 확인해달라고 하였다.
127 이에 대해 갤럭시아 이○○은 다날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이 기존의 합의 내용을 이어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의 제안에 따랐다고 하였다. 한편, 피심인 SK플래닛 공○○ 매니저의 경우에는 다날의 제안을 따르지 않겠다거나 그 제안을 거절하겠다는 등의 명시적인 합의 파기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다른 3개 피심인 담당자들은 ① 이번 합의도 SK플래닛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점, ② 2012년 기존 공동행위에 SK플래닛이 함께 하였던 점, ③ 결과적으로 볼 때 다른 피심인들과 동일하게 미납가산금 산정기준과 산정율을 변경한 점 등을 이유로 SK플래닛도 다날과 모빌리언스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하였다.
128 결국 SK플래닛을 포함한 피심인들은 2013. 4. 30. '미납가산금 산정기준을 1,2회차로 구분하여 1회차의 경우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1%p 낮추고, 2회차의 경우 5%로 유지 또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기존 합의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된다.
129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45>의 피심인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갤럭시아 이○○ 前 부장 및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42>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33"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3) 합의 실행
(가) 미래부 행정지도 회피
130 ⑥ 2013. 5. 9. 피심인들은 미래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여 미래부 담당 사무관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당시 회의에는 미래부 ○○○ 사무관, 피심인 갤럭시아 이△△ 前 상무 및 이○○ 前 부장,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다날 이○○ 상무, SK플래닛 조○○ 前 팀장 및 공○○ 매니저와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고, 이 회의에서 미래부 ○○○ 사무관은 피심인들에게 2012년에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한 이유와 함께 그 산정율을 어느 수준까지 인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피심인들은 작년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만을 설명할 뿐 인하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미래부 ○○○ 사무관은 각 피심인들에게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얼마만큼 인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사의 의견을 별도로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
131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46>의 2013. 5. 6. 미래부가 피심인들에게 발송한 회의 참석 관련 공문서와 다음 <표 47>의 피심인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다날 이○○ 상무, SK플래닛 조○○ 前 팀장 및 공○○ 매니저와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46> 2013. 5. 6. 미래부가 피심인들에게 발송한 회의 참석 관련 공문(소갑 제2-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35"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표 47>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37"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132 ⑦ 2013. 5. 13. 미래부 ○○○ 사무관은 협회 ○○○ 사무국장에게 '연체 가산금 인상 관련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미래부가 마련한 두 개의 약관변경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협회 ○○○는 ○○○ 사무관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내용을 피심인들에게 전달하였다.
133 당시, 미래부는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기존 2%에서 5%로 단번에 150% 인상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특정시점에 일괄적으로 인상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 제56조 제2항을 근거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약관변경을 권고할 예정임을 알렸고, 다음 <표 45>와 같이 '1안:미납가산금 산정율을 3% 이내로 인하’, '2안:1회차 3%, 2회차 4%, 3회차 5%’로 인하하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약관변경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상생’ 등 사회적 분위기와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및 행정처분에 있어 참작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심인들이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형식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134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48>의 2013. 5월 미래부가 마련한 약관변경 권고(안) 내용과 다음 <표 49>와 같이 2013. 5. 13. 미래부 ○○○ 사무관이 협회 ○○○ 사무국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다.
<표 48> 2013. 5월 미래부가 마련한 약관변경 권고(안)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39"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표 46> 2013. 5. 13. 미래부가 협회에 보낸 약관변경 권고(안)(소갑 제2-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41"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135 ⑧ 2013. 5. 13. 피심인들은 미래부의 약관변경 권고(안)을 통지받은 직후, 각각 미래부 ○○○ 사무관 또는 ○○○ 주무관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들은 미래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낮추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2013. 4. 30.에 당초 합의한 대로 미래부에 미납가산금 산정기준을 1, 2회차로 구분하여 1회차 산정율만 1%p 인하하고, 2회차는 대금의 5%로 유지 또는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136 당시, 미래부는 피심인들의 그 인하방안에 대해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피심인들이 미래부의 행정지도(약관변경 권고)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심인들이 통지한 인하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137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50>과 같이 참고인 現 과기정통부 ○○○ 서기관(당시 미래부 담당 사무관)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50> 참고인 미래부 ○○○ 사무관 진술조서 일부 발췌(소갑 제4-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43"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나) 약관변경 신고 등 합의의 최종 실행
138 ⑨ 2013. 8월~11월 기간 동안 피심인들은 당초 합의한 대로 '미납가산금 산정기준을 1, 2회차로 구분하여 1회차 산정율만 1%p 인하하고, 2회차 산정율을 5%로 유지 또는 변경’하는 내용으로 미래부에 약관변경 신고를 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그 후 각 피심인들은 2014. 2월~4월 기간 중에 소비자들에게 변경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표 51> 2013. 4.30. 합의 관련, 피심인별 약관변경 내용 및 시기(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45"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각주>55</각주><출처:각 피심인 제출자료>
139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52>와 같이 피심인 갤럭시아 이○○ 前 부장, 다날 이○○ 상무,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와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52>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47"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라) 합의의 유지 및 2019년 변경
(1) 2013년 ~ 2015년 기간 중 합의의 유지
(가) 미납가산금 인하 요구
140 ① 2013. 7. 22.자 ○○○ 신문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 가산금 '짬짜미’비판에 '찔끔 인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담합 의혹에 못이긴 피심인들은 연체 첫 달만 1%p 인하할 계획이나 그 인하폭이 너무 낮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여전할 것이라는 비판 보도를 하였다.
<표 53> 2013. 7. 22. ○○○ 신문 기사 내용 일부 발췌(소갑 제5-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51"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141 ② 2014. 5. 14.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라는 제목의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표 54>)을 살펴보면,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연체료는 대금의 4%로 이동통신요금 연체료(요금의 2%)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소비자에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킨다고 보았으며, 특히, 하루만 연체할 경우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연체료(월 4% 적용시)는 신용카드 연체료(연 25% 적용시)의 약 58배에 달한다고 하였다.<각주>56</각주><표 54> 2014. 5. 14.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예방 주의보 주요내용(소갑 제5-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53"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들의 공동 대응
142 ③ 2015. 7. 23. 피심인들은 협회를 통해 '소액결제 미납가산금 대응 가이드’라는 공동의 민원처리 방안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갔다. 다음 <표 55>의 '소액결제 미납가산금 대응 가이드’의 내용을 보면, 소비자가 미납가산금을 월단위로 책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면 ① 국세 가산금, TV 수신료 가산금 등 '국세징수법’ 등도 유사한 방법으로 부과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② 한번만 부과되는 점을 안내하여 과도한 수준이 아님을 알리며, ③ 대출과는 다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자료의 내용은 지난 2012. 8. 30. 합의 실행 과정에서 피심인 다날 이○○ 상무가 갤럭시아와 모빌리언스, 협회에 보낸 이메일에 작성되어 있던 대응논리<각주>57</각주>와 사실상 동일하다.
<표 55> 협회가 피심인들에게 보낸 이메일 및 소액결제 미납가산금 대응 가이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57"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143 ④ 2015. 7. 27. 피심인들은 협회를 통해 '미납가산금 관련 언론 대응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공유하였는데<각주>58</각주>, 그 내용을 보면 ① '수익성 측면’에 대하여 선정산을 담당하여 미납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며, ② '가산금리 등 기타’에 대하여 미납가산금은 1회만 부과하고 있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는 2012. 8. 30. 다날 이○○ 상무가 다른 피심인들과 협회에 공유해주었던 대응논리<각주>59</각주>와 그 의미가 동일하였다.
<표 56> 2015. 7. 27. 협회가 피심인들에게 보낸 언론대응 자료(소갑, 제2-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6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144 ⑤ 2015. 8. 17. 협회는 다음 달<각주>60</각주>개최 예정인 미래부에 대한 국회 상임위 종합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협회 회의실에서 회원사 담당자들<각주>61</각주>을 모아 회의를 하였다. 그 당시 미납가산금 이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집중되자 협회는 피심인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다날 이○○ 상무, SK플래닛 공○○ 매니저 등으로부터 통일된 의견을 듣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대손금 및 대손비율 등 수익성 측면 관련 자료)를 취합한 후, 해당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였다.
145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57>과 같이 협회 ○○○ 사무국장의 진술과 다음 <표 58>과 같이 2015. 8. 13. 협회가 피심인들의 담당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다.
<표 57> 참고인 협회 ○○○ 사무국장 진술조서 일부 발췌(소갑 제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6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표 58> 2015. 8. 13. 협회에서 피심인들의 담당자들과 업계 담당자들에게 보낸
미래부 종합감사 관련 공동대응 이메일(소갑 제2-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65"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2) 2016년~2018년 기간 중 합의의 유지
(가) 미납가산금 산정율 합리화 요구
146 ⑥ 2016. 12. 19.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는 '휴대전화 소액결제ㆍ통신요금 연체료 합리화 방안’을 의결하고 소관부처인 미래부에 개선방안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권익위는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월 단위 고정비율로 산정되고 있는 미납가산금 산정방식을 불합리하다고 보았으며, 각 피심인의 약관에 규정된 그 산정방식을 연체일수에 맞춰 일 단위 비율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표 59> 2016. 12. 19. 권익위 의결서 주요 내용 발췌(소갑 제2-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67"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147 ⑦ 2018. 10. 26.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회 상임위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 의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미납가산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과기정통부에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율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표 60>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관련 기사 내용 일부 발췌(소갑 제5-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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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심인들의 공동대응
148 ⑧ 2017. 10월 피심인 다날은 권익위의 미납가산금 산정율 합리화 요구에 대응하는 전략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였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관련 법률상 권익위와 미래부의 약관변경 권고는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보았고, 다만, 공정위가 약관 심사를 하여 시정조치를 할 경우 이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지난 2013. 4. 23. ○○○ 신문에서 피심인들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였을 때, 공정위는 조사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담합으로 적발될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기 전에 소관부처인 미래부에 미납가산금의 합리성을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 후 다날과 다른 2개 피심인(모빌리언스, 갤럭시아)이 협회 운영과 관련한 회장 선임, 회원 자격 정지 등의 사안<각주>62</각주>을 논할 때 해당 검토의견서의 내용이 함께 공유되었다.
<표 61> 2017. 10월 작성된 피심인 다날의 내부 검토자료(소갑 제2-1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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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⑨ 2018. 10. 30. 협회는 '미납가산금 관련 일할 및 수수료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회의에는 피심인 갤럭시아, 다날 및 모빌리언스(이하 이들을 지칭할 때 '3개 피심인’이라 한다)와 ○○○○<각주>63</각주>가 참석하였다.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PG사들은 미납가산금을 일 단위 부과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PG사들의 내부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해야 하고, 더군다나 이동통신사들의 청구ㆍ수납 관련 시스템도 함께 개발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2018. 10. 31. 협회는 3개 피심인들과 ○○○○의 의견을 정리한 자료(미납가산금 관련 권고에 대한 업계 의견서)를 만들어 피심인들에게 공유한 뒤, 해당 자료를 과기정통부에 보냈다.<각주>64</각주>150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62>의 2018. 10. 29. 협회 ○○○ 팀장이 3개 피심인 등에게 보낸 이메일과 아래 <표 63>의 '미납가산금 관련 권고에 대한 업계 의견서’, 그리고 다음 <표 64>의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각주>65</각주><표 62> 2018. 10. 29. 협회 ○○○이 3개 피심인 등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2-1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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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2018. 10. 31. 협회가 정리한 '미납가산금 관련 권고에 대한 업계 의견서’ 내용(소갑 제2-1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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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79"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표 64>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81"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다) 2019년 미납가산금 산정율 변경
151 ⑩ 2018. 10월~11월 기간 중 과기정통부 ○○○ 과장은 3개 피심인의 임원을 개별적으로 불러 소비자들의 고충을 이야기 하면서 약관상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다날은 협회를 통해 1회차 산정율을 4%에서 3.5%(↓0.5%p)로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각주>66</각주>이후, 과기정통부는 협회를 통해 PG사들의 손해금액과 소비자들의 편익 증대 규모를 비교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152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65>와 같이 피심인 갤럭시아 변○○ 팀장, 다날 이△△ 실장과 모빌리언스 박○○ 前 대표의 진술과 다음 <표 66>의 2019. 1. 16. 협회가 과기정통부에 보낸 분석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표 65> 피심인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85"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표 66> 2019. 1. 16. 협회가 과기정통부에 보낸 분석자료(소갑 제2-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087"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153 ⑪ 2019. 3. 26. 과기정통부는 3개 피심인과 피심인 외 ○○○○ 등 PG사들을 불러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 과장, ○○○ 사무관, 피심인 갤럭시아 변○○ 팀장, 다날 이△△ 실장, 모빌리언스 박○○ 팀장과 협회 ○○○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었다. 그 자리에서 과기정통부 ○○○ 과장은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1회차 산정율 4%를 3.5%(0.5%p 인하)로, 2회차 산정율 5%를 4%(1%p 인하)로 인하하는 내용의 약관변경 권고(안)을 제시하자, 3개 피심인은 과기정통부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154 ⑫ 2019. 4월부터 3개 피심인은 과기정통부의 권고에 따라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약관변경 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2019. 9. 1.부터 변경된 약관대로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이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과기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피심인들은 2019. 4월 미납가산금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피심인들의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 즉, 피심인들은 3차례 합의를 통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그 약관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을 부과한 2010. 9. 1.부터 2019. 8. 31.까지 약 9년 2개월 동안 피심인들의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유지되었다.<각주>67</각주><각주>68</각주>155 피심인들의 합의 유지 과정은 다음 <표 67>과 같으며, 과기정통부의 권고에 따라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변경한 사실은 다음 <표 68>의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67> 이 사건 합의 관련, 피심인별 약관변경 및 실제 부과 시점(소갑 제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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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피심인 및 참고인 진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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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거
156 이러한 사실은 미납가산금에 대한 피심인들의 논의 및 합의 등에 관련된 문건(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21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11호증), 참고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4-1호증 내지제4-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⑤ (생략)
2) 법리
15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5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69</각주>159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60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70</각주>161 가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격인상 및 인하, 최저가격ㆍ최고가격, 표준가격, 목표가격의 설정 등 가격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인상ㆍ인하율, 이익률이나 리베이트율 설정 등 가격의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바, 실제 거래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에 대한 합의 또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합의 역시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71</각주>나) 경쟁제한성
16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63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72</각주>164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73</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165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74</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166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2010. 3월 ~ 2019. 6월 기간 동안 수차례의 정기적인 모임 및 의사연락을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미납가산금을 공동으로 도입함은 물론 그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산정율을 공동으로 변경ㆍ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약관변경ㆍ신고를 통해 이를 실행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167 각 합의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0년 합의
168 2010. 1월~3월 기간동안 다날, 모빌리언스, 갤럭시아 등 3개 피심인 담당자는 모빌리언스 및 다날 사옥 회의실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미납가산금 도입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3월 모임에서 미납가산금을 도입하되 각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약관 등을 참고하여 그 대금의 수준을 2%로 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169 그리고 피심인 3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2010. 5월 방통위에 약관변경 신고를 완료하였고, 피심인별로 각 이동통신사와의 과금시스템 적용 시기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10. 9월~12월 기간 중에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 대해 미납가산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170 참고로 이동통신사와의 협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심인 3사가 합의의 실행을 위해서는 미납가산금의 청구ㆍ수납을 대행하고 있는 이통통신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하여 다날측에서는 미납가산금 관련 법률검토를 실시하였고, 모빌리언스의 백○○ 상무는 2010. 4월 이동통신사 담당자들과 함께 모이는 워크샵(충주 ○○○ 호텔)에서 이동통신사 담당자들에게 '미납요금 가산금 부과 통한 이동통신사 효익’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3개 피심인들간 합의내용인 대금의 2% 수준의 미납가산금을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그 결과 2010. 10. 1.에는 3개 피심인과 이동통신사들간에 미납가산금과 관련하여 「휴대전화 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각주>75</각주>」가 체결되었다.
(나) 2012년 합의
171 피심인들은 2011. 11월~2012. 5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고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근거, 인상수준, 대응논리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2012. 5월 당시 약관에 2%로 규정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5%로 인상하되, 이동통신사 등의 반대가 있을 경우 최저 4%로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172 각 피심인들은 합의한 내용대로 2012. 8. 31.~9월 초순경 사이에 순차적으로 방통위에 약관변경 신고를 하였으며, 2012. 11월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 대해 인상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적용ㆍ부과하였다.
(다) 2013년 합의
173 피심인들은 2013. 4월경 미납가산금이 과도하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피심인 다날과 모빌리언스는 전화통화 등을 통해 기존 합의를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한 후, 2013. 4. 30. 회합을 갖고 2012년 합의에 의해 형성된 미납가산금율을 최대한 방어하기로 하되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미납가산금 부과기준율을 1, 2회차로 구분하여 1회차 산정율은 1%p 인하하고, 2회차 산정율은 기존의 5%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을 피심인 갤럭시아와 SK플래닛의 담당자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심인들은 기존의 합의 유지와 관련한 합의를 하였다.
174 이후 미납가산금율을 3% 이내 수준으로 인하하라는 미래부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합의내용대로 미납가산금율이 1회차 3% 또는 4%, 2회차 5%로 유지하는 방안을 미래부에 제출하였고, 2013. 8월~2014. 1월 사이에 미래부에 약관변경 신고 및 이동통신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14. 2월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 대해 변경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적용하였다.
(라) 2013년 이후 2019년까지 합의의 유지
175 피심인들은 과도한 미납가산금을 인하하라는 소비자, 언론, 국회, 정부 등의 압력에 대하여 협회를 창구로 하여 협의를 통해 현행 미납가산금율이 과도하지 않다는 논리 등이 포함된 대응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한 의견서를 언론, 국회,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아래와 같이 공동대응 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들의 활동은 이 사건 담합으로 책정한 가산금 수준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합의 유지의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약관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도 해당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약관변경 등을 통해 기존 합의를 깨지 않았다면 그 합의는 유지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176 첫째, 피심인들은 2015. 7. 23. 협회를 통해 '소액결제 미납가산금 대응 가이드’라는 공동의 민원처리 방안을 만들어 공유하였는데, 이는 미납가산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비난이 증가하자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에게 미납가산금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177 둘째, 피심인들은 2015. 7. 27. 협회를 통해 '미납가산금 관련 언론 대응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공유하였는데, 이는 미납가산금의 불합리성에 대한 언론의 비난 기사가 게재되자 합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언론사에 대한 설명자료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178 셋째, 피심인들은 2015. 8. 17. 협회를 통해 미납가산금과 관련하여 통일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달 개최 예정인 미래부에 대한 국회 상임위 종합감사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대손금 및 대손비율 등 수익성 측면 관련 자료)를 마련하였다. 이는 미납가산금 이슈에 관한 국회의 관심이 집중되자 합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서의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179 넷째, 협회는 2018. 10. 30. 피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납가산금 관련 일할 및 수수료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피심인들은 과기정통부에서 검토하고 있던 미납가산금을 일단위로 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았고, 그 다음날 협회는 전날 논의된 의견을 정리한 자료('미납가산금 관련 권고에 대한 업계 의견서’)를 만들어 피심인들과 공유한 후 해당 자료를 과기정통부에 송부하였다. 이는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정부부처의 검토 내용이 파악되면 기존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180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이 피심인들이 2010. 3월~2019. 6월 기간 동안 수차례 모임 등의 의사연락을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의 先정산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미납가산금 도입ㆍ산정율 변경이라는 단일한 의사에 기해 파기ㆍ탈퇴없이 연속적으로 결정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181 먼저,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① 2010. 3월 2% 수준으로 미납가산금 도입을 합의하였고, ② 2% 부과금액만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2012. 5월 추가적으로 산정율 인상에 합의하였으며, ③ 언론비판으로 촉발될 미래부의 인하 요구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의 합의를 유지하여 수익성을 지속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13. 4월 미납가산금 산정율 변경에 합의하였고 ④ 이후 2019. 6월까지 협회를 통해 관련 민원처리, 정부ㆍ언론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하면서 기존 합의를 유지<각주>76</각주>하였다.
182 또한, 2010. 3월 관련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갤럭시아, 다날, 모빌리언스 3개사가 합의를 개시한 이후, 2012. 5월 및 2013. 4월 지속ㆍ반복된 3개사의 합의에 SK플래닛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단절 없이 실행되었는데, 합의 구성원의 일부 변경은 2012년 합의부터 참여한 SK플래닛의 사정<각주>77</각주>에 기인한 것일 뿐이며, 그 누구도 합의를 탈퇴한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를 중단ㆍ파기한 사실이 없으며, 법위반 행위 기간 도중에 합의에 반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등 공동행위를 중단한 사실도 없었다.
3)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 획정
183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하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미납가산금’을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산정율을 공동으로 변경ㆍ유지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서, 합의 대상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의 '미납가산금’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으로 본다.<각주>78</각주>나) 경쟁제한성
184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185 첫째, 피심인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미납가산금을 도입하고 그 산정율을 인상ㆍ유지하기로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의 주요 요소로서 '가격’에 해당하는 미납가산금을 직접적으로 결정한 경성 공동행위로서, 그 성격상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명백하고 실질적으로도 경쟁제한 효과 이외에 달리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86 둘째, 피심인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약 87% 이상(2019년 거래금액 기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구조 하에서 피심인들의 미납가산금 도입ㆍ변경ㆍ유지하는 행위는 피심인들 간 소비자들의 선호를 높이기 위한 품질경쟁과 가맹점 유치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187 셋째, ①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은 소비자와 가맹점이 연결되는 양면시장인 점, ②PG사가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가맹점 유치경쟁에 따른 先정산 방식 적용으로 인해 PG사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미납가산금을 도입한 점, ③현행과 같이 가맹점에 대한 선정산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소비자에 대한 미납가산금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PG사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PG사가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부과하는 미납가산금이 PG사와 가맹점간의 거래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쟁요소<각주>79</각주>로 작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88 넷째,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은 공동행위를 통해 거래상 지위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가맹점과의 거래에 있어 발생한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신용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의 이용이 제한되는 소비자(다른 유사 서비스로의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저소득층, 대학생, 청소년 등을 말한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 또한 현저하게 침해하였다.
3)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SK플래닛의 2012년 합의 참여 여부
189 2012년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 4개사 중 3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심인 SK플래닛은 2012. 4월 이전까지 미납가산금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미납가산금율을 인상하는 2012년 합의에 가담할 유인이 없었고, 미납가산금 도입 이후 손실위험성이 확대되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인상하였을 뿐으로, 다른 피심인들과 공동으로 미납가산금율 인상(2%→5% 또는 4%)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90 살피건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SK플래닛이 2012년 미납가산금율 공동인상 논의과정에 참여하였고, 구체적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므로 피심인 SK플래닛의 주장은 이유 없다.
191 첫째, 피심인 SK플래닛의 담당자를 제외한 3개 피심인 담당자, 3개 이동통신사 담당자, 협회 담당자 등 회합에 참석한 자 모두는 SK플래닛의 조○○와 공○○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한 이 사건 회합에 참여하였고<각주>80</각주>, 다른 피심인 담당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메일 등 다수의 증거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2 앞의 2. 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SK플래닛의 조○○ 팀장은 2011. 11월 다날의 이○○과 개별적 만남<각주>81</각주>을 시작으로 미납가산금 산정율 인상 논의에 동참하여 2012. 9월초 합의결과에 따라 약관 신고를 하기까지 다른 피심인 3개사 등과의 회합에 모두 참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각주>82</각주>, 특히, 그 당시 미납가산금 5% 인상 논의에 대해 조○○ 팀장이 모회사인 ○○○○○의 눈치가 보인다며 4%로의 인상을 제안하였고, 해당 제안에 의해 이동통신사, 방통위 등 이해관계자 반대시 최소 4%로 인상하는 차선책이 합의내용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합의결과에 따라 합의 실행 내용을 정리한 다음 <표 68>의 이○○의 이메일 내용을 보아도 SK플래닛이 기본적으로 5% 인상에, 차선책으로 4%로도 조율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하였으며, 피심인별로 약관변경도 순차적으로 신고한다는 일정을 공유하였음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표 68> 이○○의 2012. 8. 30. 이메일 내용 발췌(소갑 제2-7호증, 위<표 32>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79"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193 참고로, SK플래닛의 2012년 합의와 관련하여, ○○○○○ 법무팀의 2013. 5. 7. 자 내부보고서<각주>83</각주>를 보면, ○○○○○이 SK플래닛의 담합 가담을 인지해 공정위 조사시 ○○○○를 하는 대응 방안까지 준비해 두었던 사실도 확인된다.
<표 72> '소액결제 연체가산금 이슈 관련 보고<각주>84</각주>’ 주요내용 발췌(소갑 제2-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81"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194 둘째, 2012. 8. 19. ○○○ ○○○ 차장은 2012. 6월~8월 기간 중에 피심인들과 이동통신사들 간의 회합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이메일<각주>85</각주>을 SK플래닛 공○○을 비롯한 다른 피심인 담당자들, 다른 이동통신사 담당자들에게 송부하였는데, 여기에는 '미납가산금 2% 상향 검토 및 반영준비(PG사 주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SK플래닛도 다른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의 공동인상을 추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인상에 함께 참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195 실제, 이동통신사 ○○○의 ○○○ 前 부장도 2012. 6월~2012. 9월 기간 중에 SK플래닛이 다른 피심인 3사와 같이 미납가산금을 인상할 예정이라는 것이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다.<각주>86</각주>196 셋째, SK플래닛의 조○○와 공○○ 모두는 2012. 9월 인천 송도 ○○○○ 호텔에서 다른 피심인 담당자들과 이동통신사 담당자들이 함께 모인 워크숍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해당 워크숍에서는 피심인 모빌리언스 백○○가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2%에서 5%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방통위에 약관변경 신고를 완료했다는 것을 이동통신사들에게 알리면서 피심인들간의 합의 실행 결과를 발표<각주>87</각주>하였는데, 조○○와 공○○은 이에 대해 반대하거나 그 발표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하는 등의 행위도 전혀 없었다. 이 또한 피심인 SK플래닛이 2012년 합의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7 넷째, 피심인 SK플래닛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변경한 과정 및 내용을 보면, SK플래닛은 다른 피심인들과 같거나 유사한 시기에 소관 정부부처에 약관변경 신고를 하였고, 변경된 약관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을 연체ㆍ미납한 소비자들에게 인상된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적용하였으며, 그 인상 내용은 피심인들이 당초 합의했던 내용(최소 4% 또는 최대 5%)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SK플래닛이 다른 피심인들과 이 사건 합의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8 다섯째, SK플래닛은 미납가산금 도입 이후 손실 위험성이 확대되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나, SK플래닛이 미납가산금을 도입(2012. 4월)하여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한 시점은 2012. 8월로서 미납가산금율 인상에 관한 사안은 이동통신사 협의, 주무부처의 약관변경 검토 등 이해관계자들이 결부되어 있는 사안임에도 미납가산금을 도입ㆍ운영한지 불과 한달여만에 ①손실위험성을 확인하고 ②내부검토(시뮬레이션 등)까지 마치고, ③이동통신사와의 협의 및 ④미래부와의 약관 변경 신고 준비 등의 과정을 거쳐 약관변경을 완료(2012. 9월초)하였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피심인측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각주>88</각주>인정하기 어렵다.
199 여섯째, SK플래닛 입장에서도 다른 피심인들과 미납가산금율을 공동으로 인상하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담합에 가입할 유인도 충분하였다.
나) SK플래닛 및 모빌리언스의 2013년 합의 참여 여부
200 피심인 SK플래닛과 모빌리언스는 2013년 미납가산금율 변경은 미래부의 권고안을 계기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거쳐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미래부가 제시한 의견을 수용한 결과 외형적 일치가 발생하였을 뿐 2012년 합의와는 별개의 행위이며, 피심인 4사 간에 미납가산금율 인하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01 살피건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3.4월 합의는 기존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피심인 SK플래닛과 모빌리언스는 2013. 4월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 첫째, 피심인 SK플래닛 담당자 외 피심인 3사 담당자들 및 협회 담당자는 2013. 4월 합의가 지난 2012년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였다.<각주>89</각주>203 둘째, 피심인 SK플래닛 담당자 외 2010년부터 담합을 설계하고 행한 다른 피심인 3사 담당자들 모두는 2013. 4월~6월 사이에 이루어진 정부 대응과 합의를 인정하고 있고, SK플래닛이 해당 합의에 참여했던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4 2014. 4. 23. ○○○ 보도 직후 모빌리언스 백○○ 前 상무 등은 협회를 통해 미래부 권고와 공정위 조사 예정 등에 대한 정부 동태를 파악한 사실, 당시 담합 의혹이 불거져 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의사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다날 이○○이 갤럭시아 이○○ 前 부장과 SK플래닛 공○○에게 합의 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한 사실, 그 당시 SK플래닛 공○○은 다날 이○○의 제안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각주>90</각주>205 특히, ①피심인 모빌리언스의 백○○ 前 상무는 다날 이○○ 상무와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한 자이고, ②피심인 SK플래닛은 기존 2012년 합의에 가담했기 때문에 다날 이○○ 상무가 SK플래닛 담당자인 공○○ 매니저에게 기존의 합의 유지와 관련한 2013년 합의를 제안하였으며, 실제 공○○ 등 SK플래닛 담당자들은 기존 합의에 대한 명시적인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은 물론 기존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제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사정도 전혀 없었다.
206 셋째, 피심인 모빌리언스는 2013. 8월말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1회차 4%, 2회차 5%로, SK플래닛은 2013. 9. 3. 1회차 3%, 2회차 5%로 변경하였는데, 실제 미납가산금 변경내용이 미래부 인하 권고와는 무관하게 피심인들의 기존(2012년) 합의와 2013. 4월 합의의 맥락을 따라갔기에 2013.4월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각주>91</각주>207 피심인 SK플래닛의 경우,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1회차 3%, 2회차 5%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3%나 5%로 결정한 내부검토 과정이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 변경한 동기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각주>92</각주>208 피심인 모빌리언스 경우도, 자신은 물론 피심인 다날도 독자적인 결정을 위하여 미납가산금 변경 관련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날의 이○○이 심의과정에서 확인<각주>93</각주>해 준 바와 같이 2013년 담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실무자에게 합의 사실을 밝히지 않고 내부검토를 지시하였기에 나타난 결과이고, 실제 다날(2013. 6. 3.:1회차 3.5%, 2회차 5.5%, 3회차 7.5%)이나 모빌리언스(2013. 5. 28.:4.5%)가 시뮬레이션 결과<각주>94</각주>를 근거로 미래부에 제출한 변경안은 미래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피심인들은 형식적으로 미래부 인하 권고에 따르는 외형을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최소한으로 미납가산금율을 인하하기 위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9 넷째, 미래부 권고(2013. 5. 13.) 이후에도 다음과 같이 피심인들간 협의 및 정부에 공동 대응한 증거가 존재하고 있어 4개 피심인 간 2013년 합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10 이를 보면 피심인 4사는 2013. 4월말경 이후 언론 및 미래부의 미납가산금 인하 압력에 공동 대응해 2012년 담합에 의해 형성된 미납가산금율 5%를 최대한 방어하기로 하되,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미납가산금율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결국 2013년 합의는 2012년 담합의 효과가 최대한 유지되도록 미납가산금율을 최소한으로 인하한 것이므로 2012년 담합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표 73> 다날 이○○ 작성 2013. 5. 16.자 이메일 일부 발췌(모빌리언스 의견서 소을 제19호증)<각주>95</각주><각주>9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93"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표 74> SK플래닛 공○○ 작성 2013. 5.16.자 이메일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95"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표 75> 다날 이○○ 작성 2013. 5. 24.자 이메일 일부 발췌(×모빌리언스 제출 소을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97"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211 다섯째, 2013. 4월 합의 이후에도 언론, 국회 등의 비판과 미납가산금 인하 또는 합리화 요구에 모빌리언스, SK플래닛이 다른 피심인들과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들 2개 피심인들의 합의 가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2013년 이후 미납가산금 산정율 유지를 위한 공동대응이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212 피심인들은 2013년 이후 미납가산금 인하와 관련한 피심인들과 협회와의 공동대응 활동이 피심인들의 건전한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협회 본연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 합의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피심인별 각자 결정 후 자료 및 논리를 공유한 것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13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2013년~2019년 사이에 미납가산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인하하라는 소비자ㆍ언론ㆍ정부 등의 압력에 대하여, 기존 합의시 피심인들이 마련한 대응 논리대로 대응해 나가면서 미납기산금율을 (합의)유지하였고, 협회가 담합에 의해 과도하게 인상된 미납가산금에 대한 언론, 정부 등의 인하요구에 대응한 것은 불법적인 담합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이지 건전한 산업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각주>97</각주>4) 소결
214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15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216 이 사건 공동행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피심인들이 미납가산금의 도입과 그 금액수준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로서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고, 더욱이 금융 취약 계층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손해보전을 넘어 매출 확대 수단으로 고율의 미납가산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98</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위반행위의 기간
(1) 시기
217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서 성립하고 구체적인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 개시일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본다.<각주>99</각주>218 피심인 다날, 모빌리언스, 갤럭시아 등 3개사는 2010. 3월 미납가산금 도입에 합의하였기에 2010. 3월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보며, SK플래닛은 2012. 5월부터 합의에 참여하였기에 이를 위반행위의 시기로 본다.
(2) 종기
219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다.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100</각주>220 2019년 과기정통부 행정지도에 따라 미납가산금에 대한 약관을 변경 신고한 시점은 2019. 6월이므로 이를 위반행위의 종기로 보며, SK플래닛은 2018. 1. 1.자로 ○○○○에 해당 사업부문 전부를 영업양도 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사업을 중단하였으므로 그 전날인 2017. 12. 31.을 위반행위의 종기로 본다.
나) 관련매출액의 산정
221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 대상은 '미납가산금’이고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상품도 미납가산금에 한정되므로, 피심인들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각 합의에 따라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한 미납가산금 총액을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각주>101</각주>으로 보며,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74>의 기재와 같다.
<표 74>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899"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기준율
222 이 사건은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있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① 미납가산금이 손해금의 성격을 가지는 점, ②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에 있어서는 미납가산금이 유일한 이행담보 수단으로 보이는 점, ③ 소비자들의 이용대금 연체로 인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미납가산금이 도입된 점, ④ 미납가산금율이 가맹점수수료처럼 직접적인 경쟁요소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매출액 중 비용의 비중이 78.5% 수준으로 실제 부당이득은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마) 산정기준
223 산정기준은 3. 나. 1) 다)의 관련매출액에 라)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산정기준은 다음 <표 75>와 같다.
<표 75> 산정기준
(단위:원)
2) 1차 조정
224 피심인들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225 피심인 다날 및 갤럭시아는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26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 <표 76>과 같이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을 산정하고, 과징금고시 Ⅳ. 4. 바. 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76> 부과과징금
(단위:원)
4. 결론
227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