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할부2048

보람상조실로암(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5월 12일

주문

1. 피심인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0,000원

나. 납부 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 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1. 3. 15.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서울-2011-제87호)하고, 소비자에게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1</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에서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1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2020. 12. 31.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1. 7.부터 2020. 1. 29.까지 기간 동안 가입한 소비자 25인에 대하여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피심인 진술조서), 소갑 제2호증(회원증서 및 전자우편 내역), 소갑 제3호증(자료제출 요청 내역), 소갑 제4호증(피심인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이라 한다)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모집인의 상호(모집인이 자연인인 경우는 성명을 말한다)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대표자의 이름
2.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3.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4.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5. 계약금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의 철회 및 계 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7.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 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받은 총선수금 중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고 있는 총보전금액 비율
10.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2) 법리

5 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②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6 피심인은 2019. 1. 7.부터 2020. 1. 29.까지의 기간 동안 가입한 소비자 25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바,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53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9 피심인은 2021. 12. 23.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역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