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지주0021
키스코홀딩스(주)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5월 16일
주문
피심인이 2021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손자회사인 ㈜서륭의 대차대조표를 누락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각주>2</각주>에 따라 2021년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손자회사인 ㈜서륭의 대차대조표를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2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은 2021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손자회사인 ㈜서륭의 대차대조표를 누락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7항 위반에 해당한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은 최근 3년 내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려는 의도로 손자회사 ㈜서륭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가 누락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5 또한, 피심인은 손자회사 ㈜서륭의 대차대조표를 누락하였으나 이 사건에 수반하여 발생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은 없다는 점, 대차대조표가 누락된 사실을 인지한 당일 전자우편을 통해 보완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발지침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정도는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6 따라서,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하’, 사안의 중대성은 '하’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1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각주>2</각주>에 따라 2021년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손자회사인 ㈜서륭의 대차대조표를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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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은 2021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손자회사인 ㈜서륭의 대차대조표를 누락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7항 위반에 해당한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은 최근 3년 내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려는 의도로 손자회사 ㈜서륭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가 누락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5 또한, 피심인은 손자회사 ㈜서륭의 대차대조표를 누락하였으나 이 사건에 수반하여 발생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은 없다는 점, 대차대조표가 누락된 사실을 인지한 당일 전자우편을 통해 보완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발지침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정도는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6 따라서,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하’, 사안의 중대성은 '하’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