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소심2295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성신양회(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변경처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7월 8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6. 5.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6-125호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성신양회(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의결서 <별지> 회차별 과징금 납부금액 중 2회부터 4회까지의 분할납부 금액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신청인 성신양회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2016. 3. 3. 전원회의 의결 제2016-068호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하여 2016. 3. 23.과 같은 해 4. 11. 각각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과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하여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4회 분할 납부를 허용(공정거래위원회 2016. 5.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6-125호)하는 한편,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액을 43,656백만 원에서 21,828백만 원으로 변경(공정거래위원회 2016. 6. 3. 전원회의 재결 제2016-020호)하였다.
3 따라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4회 분할 납부를 허용한 2016. 5. 10. 전원회의 의결 내용을 이의신청에 의하여 변경 재결한 과징금 액수에 맞게 변경하되,<각주>1</각주>신청인이 1회차 납부금액은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2회차부터 회차별로 추후 납부하여야 할 금액<각주>2</각주>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별지>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각주>3</각주>(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4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2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하여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4회 분할 납부를 허용(공정거래위원회 2016. 5.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6-125호)하는 한편,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액을 43,656백만 원에서 21,828백만 원으로 변경(공정거래위원회 2016. 6. 3. 전원회의 재결 제2016-020호)하였다.
3 따라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4회 분할 납부를 허용한 2016. 5. 10. 전원회의 의결 내용을 이의신청에 의하여 변경 재결한 과징금 액수에 맞게 변경하되,<각주>1</각주>신청인이 1회차 납부금액은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2회차부터 회차별로 추후 납부하여야 할 금액<각주>2</각주>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별지>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각주>3</각주>(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54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