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서제1855
㈜파크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1월 10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워셔블 온수매트 및 쿨젤매트의 위탁 및 변경 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거나, 단가를 변경하여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2</각주>파크론은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에게 워셔블 온수매트 및 쿨젤매트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침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워셔블 온수매트 및 쿨젤매트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신고인 및 피심인 일반현황)
2. 하도급거래 현황
4 ㈜파크론은 신고인에게 2018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워셔블 온수매트 22,000개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케이제이지엘에스는 신고인에게 201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워셔블 온수매트 2,000개 및 쿨젤매트 32,000개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표 2> 발주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신고인 및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발주서)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파크론과 ㈜케이제이지엘에스는 2018년 1월경부터 워셔블 온수매트 및 쿨젤매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이 누락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하였다.
6 또한, 아래 <표 3>과 같이 ㈜파크론은 2018년 7월 9일 자재 구입처 변경, 박스 포장 여부 변경 등을 사유로 워셔블 온수매트의 단가를 변경하여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하였다.
7 ㈜케이제이지엘에스는 신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단가를 조정하였으나, 신고인에게 변경된 단가가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표 3> 단가 변경 내역(비공개)
2) 관련 법 규정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 (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3. 가.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에게 워셔블 온수매트 및 쿨젤매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9 또한, 워셔블 온수매트에 대한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거나 변경된 계약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비록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변경된 단가를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신고인에게 통보하거나 양 당사자 간 구두상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가는 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되는 점, 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인 점, 단가 변동 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변경 서면에 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적법한 서면 발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11 따라서,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제조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행위와 위탁을 한 이후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변경 서면을 발급하는 행위 및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모두 서면 미발급행위로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처분
12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21. 7. 8.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14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2</각주>파크론은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에게 워셔블 온수매트 및 쿨젤매트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침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워셔블 온수매트 및 쿨젤매트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신고인 및 피심인 일반현황)
2. 하도급거래 현황
4 ㈜파크론은 신고인에게 2018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워셔블 온수매트 22,000개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케이제이지엘에스는 신고인에게 201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워셔블 온수매트 2,000개 및 쿨젤매트 32,000개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표 2> 발주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신고인 및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발주서)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파크론과 ㈜케이제이지엘에스는 2018년 1월경부터 워셔블 온수매트 및 쿨젤매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이 누락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하였다.
6 또한, 아래 <표 3>과 같이 ㈜파크론은 2018년 7월 9일 자재 구입처 변경, 박스 포장 여부 변경 등을 사유로 워셔블 온수매트의 단가를 변경하여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하였다.
7 ㈜케이제이지엘에스는 신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단가를 조정하였으나, 신고인에게 변경된 단가가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표 3> 단가 변경 내역(비공개)
2) 관련 법 규정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 (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3. 가.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에게 워셔블 온수매트 및 쿨젤매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9 또한, 워셔블 온수매트에 대한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거나 변경된 계약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비록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변경된 단가를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신고인에게 통보하거나 양 당사자 간 구두상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가는 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되는 점, 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인 점, 단가 변동 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변경 서면에 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적법한 서면 발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11 따라서,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제조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행위와 위탁을 한 이후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변경 서면을 발급하는 행위 및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모두 서면 미발급행위로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처분
12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21. 7. 8.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14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