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서건2801

㈜금강주택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마곡 중앙광장 조성공사’ 중 철골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특기시방서에 “공사 수행 중 발생한 도로 및 시설물 훼손 시 즉시 보수하며, 그에 대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수급사업자의 공사 수행 중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처리 한다.”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 8. 2.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금강주택<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6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84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 평가정보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2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마곡 중앙광장 조성공사 중 철골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84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 특약 설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6. 11. 28. 수급사업자 ○○○○○에게 '마곡 중앙광장 조성공사’ 중 철골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다음 <표 3>과 같이 특기시방서에 공사 수행 중 발생한 도로 및 시설물 훼손에 대한 보수비용 및 민원 처리비용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표 3> 피심인이 설정한 특약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84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위와 같은 사실은 특기시방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를 통해서 확인된다.
2)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가. 1)의 행위가 법 제3조의4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 및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됨을 이유로 경고 처분하였다.

2 이에 피심인은 ① 특기시방서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구체화한 문서가 아니므로 그 내용은 부당특약 심사대상이 아니고, ② 특기시방서를 작성한 이후 체결된 계약서 제18조에 수급사업자가 귀책이 있는 경우에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하였으며, ③ 특기시방서상 민원처리 비용 관련 특약은 이후 작성된 계약서가 우선 적용되므로 특기시방서의 효력은 계약체결 후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각주>4</각주>에 따라 2018. 9. 4.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3)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4)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 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부당한 특약의 효력의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가능성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각주>5</각주>5 피심인이 설정한 계약조건은 ①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약정이 심사대상이 되고, ② 하도급계약서에 특기시방서도 계약내용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③ 계약서 제18조의 내용만으로 민원발생 시 책임 소재에 따라 비용부담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 수행 중 도로 및 시설물의 훼손 및 민원의 발생이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인 요인이나 원사업자의 사정 등에 기인할 수 있음에도 발생원인, 책임주체 등을 불문하고 수반되는 비용 일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므로 부당한 특약에 해당된다.<각주>6</각주>5) 소결
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위반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6. 11. 28. 수급사업자 ○○○○○에게 '마곡 중앙광장 조성공사’ 중 철골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8 ○○○○○은 2016. 12. 21.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대금이(e)바로시스템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였고, 피심인은 2016. 12. 22.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이 기명날인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이하 '직불합의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발송하였다.

9 이후 계약체결 후 30일이 지난 2016. 12. 29.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심의요청 문서(소갑 제6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

2)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나. 1)의 행위가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2항에 해당됨을 이유로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경고 처분하였다.

4 이에 피심인은 ① 법 제13조의2 본문의 30일 기한규정이 별도로 기한이 없는 직접지급 합의를 하여 단서를 적용할 때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② 발주자와 ○○○○○은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부터 직접지급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대금이(e)바로시스템에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였고, 직불합의서를 발주자에게 발송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체결 후 30일이 도과하기 전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각주>7</각주>에 따라 2018. 9. 4.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