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서총4275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인천지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1년 5월 6일

주문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파출부에 대한 회원제 회비와 중소기업체 생산직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업소개요금을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인천광역시 지역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총회, 이사회 등을 통하여 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2010. 7. 14.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직업소개사업의 일반현황

가) 직업소개의 정의 및 절차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각주>1</각주>3 직업소개가 이루어지는 절차는 ① 구인자와 구직자가 구인표ㆍ구직표를 작성하고 유료 직업소개사업자가 그 내용을 구인ㆍ구직대장에 기록하면, ②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 구직자와 상담을 실시한 후에 구인표와 구직표를 탐색하여 구인자에게 적합한 구직자를 알선하여 주고, 구직자에게는 적성과 능력 및 요구조건에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한다. ③ 직업알선의 결과 고용계약이 성립하면 근로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구인자, 구직자, 직업소개사업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계약 내용을 직업소개대장에 기재함으로써 그 절차가 완료된다.
나) 직업소개사업의 종류

4 직업소개사업은 무료직업소개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된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수수료ㆍ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무료직업소개사업 이외의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각주>2</각주>5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되고,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몇몇 예외<각주>3</각주>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도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신고제인 무료직업소개사업과 달리 등록제로 운영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자격<각주>4</각주>과 고용노동부령(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각주>5</각주>을 갖추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각주>6</각주>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2)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현황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장현황

7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한 직업소개소는 1968년 11월 노동부장관의 최초 허가를 받아 운영되기 시작하여 1997. 7. 15. 대표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고용서비스협회<각주>7</각주>가 설립되기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약 2,000여개가 존재하였으며, 1999년 5월 정부규제 완화시책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 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 말 기준 전국에 약 7,115개가 시ㆍ군ㆍ구청에 등록되어 있다.
<표 2> 직업소개소 수 추이
(단위 : 개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8 그러나 증가된 국내유료직업소개소의 대부분은 영세한 규모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화, 법인화된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열악한 경쟁력과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국내유료직업소개소 구성 추이
(단위 : 개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1 한편, 국내유료직업소개소에서 소개되는 직업은 건설근로자나 간병인, 파출부 등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국내유료직업소개소를 이용한 구직자의 상용직 및 일용직 비율
(단위 :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의 구조

9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직업소개사업자’라고 한다)는 직업안정법에 근거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구인자와 구직자로부터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이하 '소개요금’이라고 한다)을 받을 수 있고,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반드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하며, 직업소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의 총액은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표 5>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2010. 1. 18. 개정 노동부고시 제2010-8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1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0 한편, 직업소개사업자는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소개를 위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를 회원으로 하는 회원제<각주>8</각주>를 운영하기도 한다. 직업소개사업자가 회원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에 따라 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한 각각의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각각 월 35,000원의 범위 내에서 회비(이하 '회원제 회비’라고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에 대해서는 월회비 이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3) 인천광역시 유료직업소개사업 현황

11 인천광역시에는 아래 <표 6>과 같이 유료직업소개소가 2010. 1. 19. 기준 약 307개가 있고, 이 중 약 64%인 198개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이다.

<표 6> 인천광역시 소재 유료직업소개소 현황
(단위 : 개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1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2 1) 피심인은 2009. 9. 4.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 7>과 같이 파출부에 대한 회원제 회비를 6개월 기준으로 9만 원을 받던 것을 3개월 기준으로 9만 원 받는 것으로 인상하고, 중소기업체 생산직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개요금을 근로자 임금의 10%로 결정하였으며, 2009. 9. 17. 정기이사회에서 이를 2009. 11. 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피심인의 회장 강대권의 '진술조서’, 피심인의 2009년 9월 '정기이사회 회의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7> 2009. 9. 4. 운영위원회 결정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1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3 2) 피심인은 2009. 10. 23.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위 1)에서 결정된 내용을 아래 <표 8> 및 <표 9>와 같이 반영한 회의자료와 지회소식지(2009년 10월 제33호)를 회의에 참석한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였고, 이후 피심인의 각 지부<각주>9</각주>장들도 각 관할지역에 소재한 구성사업자에게 위 내용을 통지하였다.<각주>10</각주>이는 피심인의 회장 강대권의 '진술조서’, 피심인의 2010. 10. 23. '제14차 정기총회 회의록’, 피심인의 2009년 10월 제33호 '지회소식지’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별지]


구성사업자 통지문안

수 신 :
제 목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보

저희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인천지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1 - 055호, 2011. 5. 6.)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파출부에 대한 회원제 회비와 중소기업체 생산직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업소개요금을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년 월 일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인천지회 대표자 강대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