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서건0117
송도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5월 7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일신에스앤씨에게 위탁한 '오색그린야드호텔 본관동 객실부 공사 중 수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위탁공사의 물량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서면교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일신에스앤씨에게 위탁한 '오색그린야드호텔 본관동 객실부 공사 중 수장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일신에스앤씨에게 위탁한 '오색그린야드호텔 본관동 객실부 공사 중 수장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7,071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고시 제2004-6호)에 의한 연리 25%]를 주식회사 일신에스앤씨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대금 40,000천 원을 만기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317천 원을 주식회사 일신에스앤씨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범오기업 주식회사에게 위탁한 '역삼동 Mill Bridge 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7,774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고시 제2004-6호)에 의한 연리 25%]를 범오기업 주식회사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대금 11,000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37천 원 및 하도급대금 10,000천 원을 만기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145천 원을 범오기업 주식회사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일신에스앤씨에게 위탁한 '오색그린야드호텔 본관동 객실부 공사 중 수장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일신에스앤씨에게 위탁한 '오색그린야드호텔 본관동 객실부 공사 중 수장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7,071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고시 제2004-6호)에 의한 연리 25%]를 주식회사 일신에스앤씨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대금 40,000천 원을 만기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317천 원을 주식회사 일신에스앤씨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범오기업 주식회사에게 위탁한 '역삼동 Mill Bridge 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7,774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고시 제2004-6호)에 의한 연리 25%]를 범오기업 주식회사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대금 11,000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37천 원 및 하도급대금 10,000천 원을 만기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145천 원을 범오기업 주식회사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그 업에 따라 2008. 3. 7.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일신에스앤씨[이하 “(주)일신에스앤씨”라 한다.]에게 '오색그린야드호텔 본관동 객실부 공사 중 수장공사’를, 2007. 7. 4.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오기업 주식회사[이하 “범오기업(주)”라 한다.]에게 '역삼동 Mill Bridge 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각 위탁하였고, 위 각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당해연도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이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일신에스앤씨와 범오기업(주)의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를 각 초과하므로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별지1> 호텔수장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25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각주>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각주> <각주>2</각주><별지2> 역삼동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단위 :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25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당해 어음지급금액×0.075(공정위가 고시하는 어음할인료 연 7.5%)×지연일수÷365일</각주> <각주>당해 현금지급금액×0.25(공정위가 고시하는 지연이자 연 25%)×지연일수÷365일</각주>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그 업에 따라 2008. 3. 7.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일신에스앤씨[이하 “(주)일신에스앤씨”라 한다.]에게 '오색그린야드호텔 본관동 객실부 공사 중 수장공사’를, 2007. 7. 4.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오기업 주식회사[이하 “범오기업(주)”라 한다.]에게 '역삼동 Mill Bridge 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각 위탁하였고, 위 각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당해연도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이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일신에스앤씨와 범오기업(주)의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를 각 초과하므로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별지1> 호텔수장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25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각주>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각주> <각주>2</각주><별지2> 역삼동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단위 :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25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당해 어음지급금액×0.075(공정위가 고시하는 어음할인료 연 7.5%)×지연일수÷365일</각주> <각주>당해 현금지급금액×0.25(공정위가 고시하는 지연이자 연 25%)×지연일수÷365일</각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