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광사0207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8월 26일
주문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일반진료수가를 결정함으로써 전주시 지역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가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채용시 적용할 임금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과 2.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 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6,000천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가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채용시 적용할 임금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과 2.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 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6,000천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각주>1</각주>은 전주시 지역에서 치과의원을 개원하거나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치과의사들이 구강보건 향상과 친목도모 및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므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 6. 30. 기준, 단위 : 명,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4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치과의사 현황
2008. 2월말 기준 치과의사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치과의사 현황
(단위 :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4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제출자료
(2) 비급여 진료과목
치과의료업 분야 진료과목 중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과목(이하 '일반진료과목’이라 한다)은 보철, 보존, 교정, 치주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각 진료과목별 대표적인 일반진료 항목은 <표 3>과 같고, 일반진료 항목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3> 진료과목별 대표적인 일반진료 항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4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Post는 지대치가 약하거나 치관이 손상되었을 때 쓰는 기둥을 말한다.</각주> <표 4> 일반진료 항목별 세부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4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가) 피심인은 2005. 6. 11. 제4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표 5>와 같이 구성사업자의 일반진료수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회의결과를 구성사업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다<각주>피심인은 1994년, 1996년, 1997년, 2000년, 2003년에도 각각 구성사업자들의 일반진료수가표를 결정하여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각주> .
<표 5> 제4차 정기이사회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4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은 <표 6>과 같이 2005. 8. 23. 제6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표 7>의 일반진료수가표를 작성하여 배포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회의결과를 구성사업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다.
<표 6> 제6차 정기이사회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4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피심인의 일반진료수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48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본회 의료수가(안)표를 대기실이나 환자가 보는 곳에 게시하는 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므로 각 치과에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피심인은 <표 8>과 같이 2005. 11. 1. 제8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일반진료수가표를 배포하기로 재결정하고 이날 회의결과를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으며, <표 9>와 같이 2006. 1. 10. 제10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일반수가 준수에 대한 안내문”을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다.
<표 8> 제8차 정기이사회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48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제10차 정기이사회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49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라) 이러한 사실들은 정기이사회 회의록(2005. 6. 11, 2005. 8. 23, 2005. 11. 1, 2006. 1. 10.), 일반진료수가표, 2007. 10. 23.자 당시 피심인 분회장인 오환용의 진술조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각주>피심인은 2008. 2. 20. 제10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다.</각주> .
(2)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
피심인은 2006년도에 구성사업자들이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채용시 적용할 임금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고, 2006. 12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에 구성사업자들이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채용시 적용할 임금을 결정하고 <표 10>과 같이 2006. 12. 13. “2007년도 보조인력 급여 안내”라는 문건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각주>피심인은 2001년, 2002년에도 각각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각주> .
<표 10> 피심인의 '2007년도 보조인력 급여 안내’ 문건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47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이러한 사실은 '2007년도 보조인력 급여 안내’ 문건, 2007. 10. 23.자 당시 피심인 분회장인 오환용의 진술조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각주>피심인은 2008. 2. 20. 제10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다.</각주> .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있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한편 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구성사업자가 그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서울고법 2004. 4. 1. 선고, 2003누2948 판결 참조).
(나)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 존재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위 2. 가. (1)과 같이 4차례 정기이사회(2005. 6. 11. 제4차, 2005. 8. 23. 제6차, 2005. 11. 1. 제8차, 2006. 1. 10. 제10차)를 개최하여 구성 사업자들의 일반진료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결정에 있어 경쟁기능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이상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명백한 구속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종래의 경위 등으로 보아서 구성사업자가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위 2. 가.(1)과 같이 2005. 6. 11.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결정된 일반진료수가 인상 내용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면서 의결사항을 위반하는 구성사업자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여 통지한 점, 2006. 1. 10. 제10차 정기이사회 회의결과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면서 “인근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반진료수가를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일반수가 준수에 대한 안내문”을 포함하여 통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구성사업자의 일반진료수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 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참조).
피심인이 전주시 지역 치과의료 사업자 전부를 구성사업자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1)의 일반진료수가 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이 관련시장에서 시장상황, 영업전략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인 동시에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작동을 원천적 으로 봉쇄하는 행위이므로 부당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마)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볼 때,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판단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 할 것이나,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2.20. 선고 2001두5347 판결 및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두715 판결 참조).
이를 토대로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치과의료 사업자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들로서 각자의 여건에 따라 자신이 채용할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전주시 지역 치과의료 사업자 전부를 구성사업자로 하고 있으면서, 구성사업자가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채용시 적용할 임금을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적 근거없이 구성사업자의 임금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인 동시에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4.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여부
전주시 지역 치과의료 사업자 전부를 구성사업자로 하고 있는 피심인이 위 2. 가.와 같이 일반진료수가표를 작성하여 통지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일반진료수가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가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채용시 적용할 임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는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경쟁제한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예산액 48,000천원에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하여 <표 11>와 같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표 11> 기본과징금 산출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47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에 대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이 조사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순응하는 등 조사에 적극협조한 점이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규정에 의거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고,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같은 고시 Ⅳ. 3. 다. (5) 규정에 의거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를 추가 감경한 16,800천원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들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되 과징금고시 Ⅳ. 4. 마.의 규정에 의거 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16,000천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고,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문안
수 신 : 각 구성사업자
제 목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보
저희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북지부 전주분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 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8 - 호, 2008. . .)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일반진료수가를 결정함으로써 전주시 지역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가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채용시 적용할 임금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8년 월 일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북지부 전주분회
분회장 문진균 (직인)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각주>1</각주>은 전주시 지역에서 치과의원을 개원하거나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치과의사들이 구강보건 향상과 친목도모 및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므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 6. 30. 기준, 단위 : 명,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4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치과의사 현황
2008. 2월말 기준 치과의사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치과의사 현황
(단위 :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4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제출자료
(2) 비급여 진료과목
치과의료업 분야 진료과목 중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과목(이하 '일반진료과목’이라 한다)은 보철, 보존, 교정, 치주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각 진료과목별 대표적인 일반진료 항목은 <표 3>과 같고, 일반진료 항목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3> 진료과목별 대표적인 일반진료 항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4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Post는 지대치가 약하거나 치관이 손상되었을 때 쓰는 기둥을 말한다.</각주> <표 4> 일반진료 항목별 세부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4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가) 피심인은 2005. 6. 11. 제4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표 5>와 같이 구성사업자의 일반진료수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회의결과를 구성사업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다<각주>피심인은 1994년, 1996년, 1997년, 2000년, 2003년에도 각각 구성사업자들의 일반진료수가표를 결정하여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각주> .
<표 5> 제4차 정기이사회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4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은 <표 6>과 같이 2005. 8. 23. 제6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표 7>의 일반진료수가표를 작성하여 배포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회의결과를 구성사업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다.
<표 6> 제6차 정기이사회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4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피심인의 일반진료수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48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본회 의료수가(안)표를 대기실이나 환자가 보는 곳에 게시하는 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므로 각 치과에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피심인은 <표 8>과 같이 2005. 11. 1. 제8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일반진료수가표를 배포하기로 재결정하고 이날 회의결과를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으며, <표 9>와 같이 2006. 1. 10. 제10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일반수가 준수에 대한 안내문”을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다.
<표 8> 제8차 정기이사회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48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제10차 정기이사회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49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라) 이러한 사실들은 정기이사회 회의록(2005. 6. 11, 2005. 8. 23, 2005. 11. 1, 2006. 1. 10.), 일반진료수가표, 2007. 10. 23.자 당시 피심인 분회장인 오환용의 진술조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각주>피심인은 2008. 2. 20. 제10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다.</각주> .
(2)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
피심인은 2006년도에 구성사업자들이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채용시 적용할 임금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고, 2006. 12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에 구성사업자들이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채용시 적용할 임금을 결정하고 <표 10>과 같이 2006. 12. 13. “2007년도 보조인력 급여 안내”라는 문건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각주>피심인은 2001년, 2002년에도 각각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각주> .
<표 10> 피심인의 '2007년도 보조인력 급여 안내’ 문건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47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이러한 사실은 '2007년도 보조인력 급여 안내’ 문건, 2007. 10. 23.자 당시 피심인 분회장인 오환용의 진술조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각주>피심인은 2008. 2. 20. 제10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다.</각주> .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있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한편 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구성사업자가 그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서울고법 2004. 4. 1. 선고, 2003누2948 판결 참조).
(나)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 존재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위 2. 가. (1)과 같이 4차례 정기이사회(2005. 6. 11. 제4차, 2005. 8. 23. 제6차, 2005. 11. 1. 제8차, 2006. 1. 10. 제10차)를 개최하여 구성 사업자들의 일반진료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결정에 있어 경쟁기능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이상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명백한 구속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종래의 경위 등으로 보아서 구성사업자가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위 2. 가.(1)과 같이 2005. 6. 11.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결정된 일반진료수가 인상 내용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면서 의결사항을 위반하는 구성사업자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여 통지한 점, 2006. 1. 10. 제10차 정기이사회 회의결과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면서 “인근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반진료수가를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일반수가 준수에 대한 안내문”을 포함하여 통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구성사업자의 일반진료수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 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참조).
피심인이 전주시 지역 치과의료 사업자 전부를 구성사업자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1)의 일반진료수가 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이 관련시장에서 시장상황, 영업전략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인 동시에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작동을 원천적 으로 봉쇄하는 행위이므로 부당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마)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볼 때,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판단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 할 것이나,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2.20. 선고 2001두5347 판결 및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두715 판결 참조).
이를 토대로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치과의료 사업자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들로서 각자의 여건에 따라 자신이 채용할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전주시 지역 치과의료 사업자 전부를 구성사업자로 하고 있으면서, 구성사업자가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채용시 적용할 임금을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적 근거없이 구성사업자의 임금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인 동시에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4.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여부
전주시 지역 치과의료 사업자 전부를 구성사업자로 하고 있는 피심인이 위 2. 가.와 같이 일반진료수가표를 작성하여 통지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일반진료수가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가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채용시 적용할 임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는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경쟁제한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예산액 48,000천원에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하여 <표 11>와 같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표 11> 기본과징금 산출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47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에 대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이 조사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순응하는 등 조사에 적극협조한 점이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규정에 의거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고,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같은 고시 Ⅳ. 3. 다. (5) 규정에 의거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를 추가 감경한 16,800천원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들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되 과징금고시 Ⅳ. 4. 마.의 규정에 의거 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16,000천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고,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문안
수 신 : 각 구성사업자
제 목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보
저희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북지부 전주분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 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8 - 호, 2008. . .)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일반진료수가를 결정함으로써 전주시 지역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가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채용시 적용할 임금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8년 월 일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북지부 전주분회
분회장 문진균 (직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