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제감1933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1월 27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팜스코,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팜스코바이오인티, 피심인 대성축산 영농조합법인,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포크랜드 및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선진한마을은 피심인 주식회사 올품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양돈용 동물약품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피심인 주식회사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팜스코바이오인티,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포크랜드 및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선진한마을은 피심인 주식회사 올품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양돈용 동물약품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팜스코, 피심인 주식회사 선진 및 피심인 제일사료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사료첨가제 공급사들로부터 직접 사료첨가제를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규모의 사료첨가제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피심인 주식회사 올품을 매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피심인 주식회사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주식회사 하림지주는 피심인 주식회사 올품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저가 로 평가하여 매각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피심인 주식회사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 주식회사 올품은 위 1. 내지 3.의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지원을 받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팜스코 : 532,000,000원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팜스코바이오인티 : 748,000,000원

3) 대성축산 영농조합법인 : 158,000,000원

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포크랜드 : 49,000,000원

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선진한마을 : 351,000,000원

6) 주식회사 선진 : 119,000,000원

7) 제일사료 주식회사 : 264,000,000원

8) 주식회사 하림지주 : 1,623,000,000원

9) 주식회사 올품 : 1,130,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성

1 이 사건의 지원주체들인 피심인 주식회사 팜스코<각주>1</각주>등 8개 사와 지원객체인 올품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로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1> 피심인들의 주요 사업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2) 일반현황

가) 기업집단「하림」

2 기업집단「하림」(이하 '「하림」그룹’이라 한다)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16. 4.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나, 같은 해 9. 29. 법 시행령 제17조가 개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같은 해 9. 3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이후「하림」그룹의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어 2017. 5. 1. 다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3 「하림」그룹의 동일인은 김○○(이하 '동일인’이라 한다)이며, 동일인과「하림」그룹의 그룹본부<각주>4</각주>는 2010년경부터「하림」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동일인의 장남인 김□□(이하 '동일인 2세’라 한다)에게 승계시키기 위해 아래 <표 2>와 같이 '한국썸벧(주) 주식의 전략적 증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표 2> 한국썸벧(주) 주식의 전략적 증여방안(2010. 8. 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4-18-1호증<각주>5</각주>4 아울러,「하림」그룹은 2011년 초부터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여, 2018. 5. 1.「하림」그룹의 지배구조를 다음 <표 3>과 같이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 주식회사<각주>6</각주>와 하림홀딩스를 중심으로 변경하였다.<각주>7</각주><표 3> 「하림」그룹의 소유지분도 (2018. 5. 1. 기준)<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0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5 이후, 2018. 7. 1. 제일홀딩스와 하림홀딩스가 합병하여 하림지주로 변경되었으며, 당시 동일인 2세가 올품의 주식 100%를 보유<각주>8</각주>하고 있었으므로「하림」그룹의 지배구조가 '동일인 2세 → 올품 → 한국인베스트먼트 → 하림지주’로 바뀌게 되었다.<각주>9</각주>나) 지원주체
6 이 사건 지원행위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① '양돈용 동물약품 고가 매입행위’, ② '사료첨가제 거래단계 추가행위’ 및 ③ '舊올품 주식의 저가 매각행위’와 같이 3개 행위로 되어 있으므로, 각 행위별로 지원주체가 다르다.


7 즉, ① '양돈용 동물약품 고가 매입행위’의 지원주체는 양돈 사업자인 팜스코, 팜스코바이오인티, 대성축산, 포크랜드<각주>10</각주>및 선진한마을이고, ② '사료첨가제 거래단계 추가행위’의 지원주체는 배합사료 제조ㆍ판매업자인 팜스코,<각주>11</각주>선진 및 제일사료이며, ③ '舊올품 주식의 저가 매각행위’의 지원주체는 지주회사인 하림지주로서, 각 지원주체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1) 팜스코

8 팜스코는 양돈업 및 배합사료 제조ㆍ판매업자이며,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017년도 전체 매출액 987,087백만 원 중 사료 제품의 매출액이 519,852백만 원(약 52.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팜스코의 사업 부문별 매출 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돈육 등 매출’은 비육돈을 도축ㆍ가공하여 생산한 신선육 등을 도매상 등에 판매한 매출을 말한다.</각주> <각주>2016년부터 팜스코의 '양돈 등 매출’이 급감한 이유는 팜스코가 양돈업 담당 부서였던 '계열화사업부’를 2015년 12월경 팜스코바이오인티에 이관하였기 때문이다.</각주> *자료출처: 팜스코 제출자료
9 팜스코의 2010년 이후 연도별 재무현황 및 손익현황은 아래 <표 5> 및 <표 6> 기재와 같다.

<표 5> 팜스코 재무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팜스코 제출자료

<표 6> 팜스코 손익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팜스코 제출자료

10 2017년 말 기준, 팜스코의 최대주주는「하림」그룹의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現하림지주)이며, 기타 주주 현황은 다음 <표 7> 기재와 같고, 팜스코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현황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표 7> 팜스코 주주 현황
(2017년 말 기준, 단위: 주식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팜스코 제출자료

<표 8> 팜스코의 자회사 현황
(2017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3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팜스코 제출자료

(2) 팜스코바이오인티

11 팜스코바이오인티는 2014. 2. 3. 팜스코가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당시 회사명은 하이포크이천농장㈜였다.

12 하이포크이천농장㈜는 2015. 11. 19. 팜스코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봉동㈜, 팜스코유전자센터㈜를 흡수합병하고, 같은 날 회사명을 ㈜팜스코인티로 변경하였다. 이후, ㈜팜스코인티는 2015. 11. 26. 포크빌㈜, 팜스원㈜, 하이팜㈜를, 2016. 7. 29.에는 (유)그린피그팜스까지 흡수합병하였다.<각주>따라서, 봉동㈜, 팜스코유전자센터㈜, 포크빌㈜, 팜스원㈜, 하이팜㈜, (유)그린피그팜스의 흡수합병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팜스코바이오인티의 행위로 본다.</각주> 13 한편, 2015년 12월경에는 팜스코로부터 양돈업 관련 계열화사업부문을 이관받았고, 2016. 4. 1. 회사명을 ㈜팜스코인티에서 현재의 팜스코바이오인티로 다시 변경하였으며, 현재 팜스코 계열사의 양돈업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각주>양돈업을 영위하는 팜스코바이오인티가 돼지 등을 사육한 후 이를 팜스코에 판매하면, 팜스코에서 이를 도축하여 신선육 등을 제조ㆍ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각주> 14 팜스코바이오인티의 2014년 이후 연도별 재무현황 및 손익현황은 아래 <표 9> 및 <표 10> 기재와 같다.

<표 9> 팜스코바이오인티 재무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6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팜스코바이오인티 감사보고서 등

<표 10> 팜스코바이오인티 손익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1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팜스코바이오인티 감사보고서 등

(3) 대성축산

15 대성축산은 팜스코 소속의 직영농장으로 양돈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각주>다른 피심인들과 달리 대성축산은 '상법상 회사’가 아니므로 법상 「하림」그룹의 계열회사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에서 팜스코의 '계열사들’이라고 할 때에는 대성축산도 포함한다.</각주> <표 11> 대성축산 일반현황
(2018. 4. 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4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대성축산 제출자료

(4) 포크랜드

16 포크랜드는 팜스코 소속의 직영농장으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다.<각주>피심인들은 포크랜드의 경우 2014년부터 올품이 아닌 다른 대리점에서 동물약품을 독자적으로 구매하였으므로 '양돈용 동물약품 고가 매입행위’의 지원주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포크랜드와 올품이 2015. 9. 1. 거래약정서(소갑 제1-49호증)를 체결한 점, 해당 약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공급처(올품)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30일 이내에 공급처가 지정하는 구좌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피심인들이 실시한 경제분석에서도 포크랜드의 거래 내역을 포함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포크랜드도 '양돈용 동물약품 고가 매입행위’의 지원주체로 본다.</각주> <표 12> 포크랜드 일반현황
(2018. 4. 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6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포크랜드 제출자료

(5) 선진한마을

17 선진한마을은 후술하는 선진의 자회사로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연도별 재무현황 및 손익현황은 다음 <표 13> 및 <표 14> 기재와 같다.

<표 13> 선진한마을 재무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8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선진한마을 감사보고서, 공시자료 등

<표 14> 선진한마을 손익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0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선진한마을의 2012년 및 2013년도의 영업손실은 2010년 말 대규모로 발생한 구제역의 여파로 판단된다.</각주> *자료출처: 선진한마을 감사보고서, 공시자료 등

18 참고로, 2018년 10월까지 선진 소속의 계열사는 '계약농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선진한마을(또는 한마을BU<각주>Bureau Unit의 약어이다.</각주> )과 '직영농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양돈BU’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선진한마을이 2018. 11. 1. '양돈BU’에 속해 있던 ㈜유전자원,<각주>㈜유전자원은 2013. 1. 4. '우리양돈㈜’를 흡수합병하였으므로 합병 전 우리양돈㈜의 행위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선진한마을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각주> ㈜제일종축 및 ㈜보람을 흡수합병하였다.<각주>따라서, ㈜유전자원, ㈜제일종축 ㈜보람의 흡수합병 전 행위에 대해서는 선진한마을의 행위로 본다.</각주> (6) 선진

19 선진은 아래 <표 15>와 같이 2013년까지 '배합사료 매출’이 '돈육 등 매출’보다 많았었으나, 2014년부터는 '돈육 등 매출’이 더 많아졌으며, 2017년도 전체 매출액 694,134백만 원 중 '돈육 등 매출’이 390,337백만 원(약 56.2%)을 차지하고 있다.

<표 15> 선진의 사업 부문별 매출 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2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선진 제출자료

20 선진의 2010년 이후 연도별 재무현황 및 손익현황은 아래 <표 16> 및 <표 17> 기재와 같다.

<표 16> 선진 재무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5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선진 제출자료(2010년은 舊선진지주의 자료임)
<표 17> 선진 손익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7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선진 제출자료(2010년은 舊선진지주의 자료임)

(7) 제일사료

21 제일사료는 전문적으로 배합사료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7년 전체 매출액 565,325백만 원 중 배합사료 제품의 매출액이 563,597백만 원(약 99.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18> 제일사료의 사업 부문별 매출 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9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제일사료 제출자료

22 제일사료의 2010년 이후 연도별 재무현황 및 손익현황은 다음 <표 19> 및 <표 20>과 같다.

<표 19> 제일사료 재무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0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제일사료 제출자료

<표 20> 제일사료 손익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0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제일사료 제출자료

(8) 하림지주

23 하림지주는 제일홀딩스가 2018. 7. 1. 하림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회사명을 하림지주로 변경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현재「하림」그룹의 지주회사이다. 참고로 제일홀딩스는 舊제일사료가 2011. 1. 4. 물적분할을 통해 사료 제조사업 부문의 제일사료를 신설하고 존속법인의 회사명을 제일홀딩스로 변경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4 하림지주의 2011년 이후 연도별 재무현황 및 손익현황은 아래 <표 21> 및 <표 22>와 같다.

<표 21> 하림지주 재무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1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하림지주의 2015년도 자산과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2015년 6월 팬오션(주)의 지분 51.87%(6,800억 원)를 인수하였기 때문이다.</각주> *자료출처: 감사보고서 등

<표 22> 하림지주 손익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1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감사보고서 등

25 2018. 9. 1. 기준, 하림지주의 최대주주는 동일인으로 22.6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올품과 한국인베스트먼트가 각각 4.30%와 19.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각주>동일인 2세가 올품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올품이 한국인베스트먼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간접지분을 고려하면 자연인 중에서는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셈이다.</각주> 기타 주주현황은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하림지주 주주현황
(2018. 9. 1. 기준, 단위: 주식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1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하림지주 제출자료

다) 지원객체: 올품

(1) 변동 과정

26 올품은 양계업과 육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육계 계열화사업자로서, 2013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동물약품 판매업을 함께 영위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동물약품 판매업에 관여하게 된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27 원래「하림」그룹 내에서 동물약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는 다음 <표 24>와 같이 동일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舊한국썸벧(주)였다.

28 그러나 舊한국썸벧(주)는 2010. 10. 4.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회사인 한국썸벧(주)<각주>이하, '舊한국썸벧(주)’는 '舊한국썸벧’으로 기재하고, 2010. 10. 4. 물적분할로 설립된 '한국썸벧(주)’는 '한국썸벧(제조)’으로 기재한다.</각주> 를 설립하였으며, 존속회사는 회사명을 한국썸벧판매(주)로 변경하였다.<각주>이하, 한국썸벧판매㈜는 '한국썸벧판매’로 기재한다.</각주> 즉, 舊한국썸벧은 2010. 10. 4. 다음 <표 24>와 같이 동물약품 판매를 담당하는 '한국썸벧판매’와 동물약품 제조를 담당하는 '한국썸벧(제조)’으로 분리된 것이다.<각주>2010. 10. 4. 물적분할 이후에는 한국썸벧(제조)이 동물약품을 제조ㆍ생산하여 이를 한국썸벧판매에게 공급하면, 한국썸벧판매가 이를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사업활동이 이루어졌다.</각주> <표 24> 舊한국썸벧의 회사 분할 (2010. 10.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0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0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1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29 위 물적분할 이후, 2012. 1. 11. 동일인은 한국썸벧판매의 지분 100%(204,000주)를 동일인 2세에게 증여하였으며, 아래 <표 25>와 같이 약 1년 후인 2013. 1. 8. 한국썸벧판매는 가금사업을 영위하던 舊올품<각주>이하, 2013. 3. 6. 한국썸벧판매가 흡수합병을 하기 전의 올품을 '舊올품’이라 한다.</각주> 의 주식 전량을 제일홀딩스(現하림지주)로부터 매입하였고,<각주>즉, 동물약품 판매 등을 담당하는 한국썸벧판매가「하림」그룹 내 육계 계열화사업자 중 하나였던 舊올품의 주식 전량을 매입한 것이다.</각주> 약 2개월 후인 3. 6.에 한국썸벧판매는 舊올품을 흡수합병한 후 회사명을 '한국썸벧판매’에서 '올품’으로 변경하였다.<각주>2013. 3. 6. 흡수합병 이후, 올품은 舊한국썸벧판매가 영위하던 '동물약품 판매사업부’와 기존의 舊올품이 영위하던 '가금사업부(육계 계열화사업)’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각주> <표 25> 한국썸벧판매의 舊올품 흡수합병 과정 (2013년 1∼3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0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1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30 이후, 제일사료는 2017년 4∼5월경 아래 <표 26>과 같이 올품의 '동물약품 판매사업부’와 한국썸벧(제조)<각주>한국썸벧(제조)은 2017. 5. 15. 인적분할을 통해 투자부문(한국인베스트먼트)과 동물약품 제조사업 부문을 분리하였다.</각주> 의 '동물약품 제조사업부’를 인수한 후,<각주>제일사료는 한국썸벧(제조)의 '동물약품 제조사업 부문’을 인수한 대가로 한국썸벧(제조)의 주주인 올품에게 보통주 161,959주를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썸벧(제조)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올품이 제일사료의 지분 11.89%를 확보하게 되었다.</각주> <각주>이에 따라, 올품에는 다시 舊올품이 영위하던 '육계 계열화사업(가금사업 부문)’만 남게 되었다.</각주> 같은 해 5. 25. 물적분할을 통해 동물약품 제조ㆍ판매를 담당하는 現한국썸벧<각주>이하, 2017년 5월 제일사료에서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한국썸벧은 '現한국썸벧’으로 기재한다.</각주> 을 신설하였다.

<표 26> 現한국썸벧의 신설 과정 (2017년 4∼5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0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2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2) 일반현황

31 동물약품 판매업을 영위했던 한국썸벧판매(2010∼2012년) 및 올품<각주>올품 내 '동물약품 판매사업부’의 수치이다.</각주> (2013∼2016년)의 각 연도별 재무현황 및 손익현황은 아래 <표 27> 및 <표 28>과 같다.

<표 27> 한국썸벧판매 및 올품의 재무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2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표 28> 한국썸벧판매 및 올품의 손익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2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32 한편, 동물약품 제조업을 담당했던 한국썸벧(제조)의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재무현황 및 손익현황은 아래 <표 29> 및 <표 30>과 같다.

<표 29> 한국썸벧(제조) 재무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2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표 30> 한국썸벧(제조) 손익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3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3) 지원객체 관련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33 피심인들은 이 사건 지원행위 당시 거래 당사자가 모두 한국썸벧판매였던 점, 현재 위 <표 26>과 같이 동물약품 제조ㆍ판매업을 모두 現한국썸벧이 승계하여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원객체를 올품이 아닌 現한국썸벧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5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그 이전의 위반행위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등에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6 그러나 올품은 위 <표 26>과 같이, 2017년 4월 자신의 '동물약품 판매사업부’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닌 '영업양도’ 방식으로 제일사료에 양도하였다. 즉, 現한국썸벧은 올품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통해 설립한 회사가 아니므로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3항<각주>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각주>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올품이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동물약품 판매사업부’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것이 아니므로, 올품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現한국썸벧의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관련 시장 현황

1) 국내 양돈업 시장

가) 양돈 계열화사업

37 국내 축산 계열화사업은 1960년대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ㆍ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현재 육계와 오리업계는 대부분 계열화사업의 형태로 구조화되었으나, 양돈업계는 계열화가 진행 중이다.

38 일반적으로 계열화사업은 가축 소유자를 기준으로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로 구분된다.

39 수직계열화의 경우, 가축 소유자는 계열화사업자이므로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가축, 사료, 약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한 후 당해 가축 출하 시 계약농가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반면에, 수평계열화의 경우에는 가축 소유자가 농가이므로, 농가가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 사료, 약품 등을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축을 사육하고, 계열화사업자는 당해 가축 출하 시 농가로부터 가축을 구매한다.

40 돼지의 경우, 가금류에 비해 사육기간이 6개월로 길고 생산비도 비교적 높아 자금순환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열화사업 비율이 아직까지는 낮은 편이며, 2016년 기준 국내 양돈 계열화사업 비율은 14.5%로 파악되고 있다.<각주>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7. 9. 20.), '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추진’ 참조</각주> 41 양돈 계열화사업의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사육농가에 종돈(種豚)ㆍ자돈(仔豚),<각주>가축용 돼지는 종돈(種豚), 자돈(仔豚), 비육돈(肥肉豚)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돈업은 종자 역할을 하는 '종돈’ 등 '모돈(母豚)’으로부터 '자돈’을 생산하고, 자돈을 길러 '비육돈’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각주> 사료, 약품 등을 제공하고 사육농가가 이를 이용하여 돼지를 사육한 후 계열화사업자에게 사육한 돼지를 공급하면 계열화사업자는 사육농가에게 사육수수료 등 사육의 대가(수평계열화 방식인 경우에는 구매대금)를 지급한다. 계열화사업자는 사육농가로부터 공급받은 돼지를 도축ㆍ가공하여 상품화하고 이를 대리점ㆍ할인점 등 유통채널을 통해 시장에 판매한다.

나) 시장 현황

42 국내 양돈 계열화사업 비율은 2016년 기준 14.5% 정도이며, 그 외에는 개인 또는 기업형 양돈업자(농장)들이 돼지를 사육ㆍ생산하고 있다. 개인 양돈업자 등은 지역별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주요 지역조합으로는 도드람 양돈농협, 부산경남 양돈농협, 대전충남 양돈농협 등이 있다.

43 국내 양돈 계열화사업자로는 ①「하림」그룹의 팜스코, 팜스코바이오인티, 선진한마을, ②「씨제이」그룹의 씨제이돈돈팜, ③「이지바이오」그룹의 우리손에프앤지, 팜스월드 등이 있다.

44 국내 양돈업계의 경우, 현재 신뢰성 있는 시장점유율 통계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각주>양돈업 시장의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통계청에서 매월 전국 6,500여 농가로부터 사육 모돈 두수를 신고받는 방법으로 총 모돈 두수를 산출ㆍ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통계청도 총 모돈 두수만 공개하고 있을 뿐 농가별 모돈 두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한한돈협회와 계열화사업자 등 업계 관련자들은 각자 대략적으로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을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각주> 다만, 실무적으로는 모돈 두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모돈 두수를 기준으로 양돈업 전체 시장점유율을 추산하면 대략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국내 주요 양돈 계열화사업자의 시장점유율(추정)<각주>참고로, 농협 협동조합의 경우 양돈시스템이 달라 모돈 두수 비교가 부적합하기는 하나, 주요 양돈 협동조합의 2017년 도축수 기준 시장점유율은 도드람 양돈농협이 3.41%, 부산경남 양돈농협은 1.63%, 대전충남 양돈농협은 1.0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3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각주>'4대 법인’이란 4개 양돈 사업자(도뜰, 매산, 진왕, 모전)를 통칭하여 일컫는 말이다. '팜스리더’는 이들 4개 사업자가 자신들의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공동 설립한 회사인데, 팜스리더에서 주기적으로 동물약품 견적작업을 수행하여 거래 대리점과 공급가격 등을 정해 놓으면, 4개 양돈 사업자가 해당 대리점에서 해당 가격으로 동물약품을 구매한다.</각주> * 각 사의 제출자료, 통계청ㆍ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등을 통해 모돈 두수 기준으로 시잠점유율을 추정한 자료임(단, 2017년 이지바이오는 출하 수 기준임)

2) 국내 동물약품 시장

가) 동물약품 개요

45 동물약품이란 동물용으로만 사용되는 의약품을 말하며, 크게 생물의약품, 일반의약품, 의료용 사료첨가제로 구분된다.

46 생물의약품(biologicals)은 동물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박테리아성, 곰팡이성 및 기생충성 감염에 대하여 면역 반응을 촉발시키는 약품으로, 주로 백신 제품을 말한다.<각주>생물의약품은 크게 백신(vaccine), 혈청의약품 및 초유의약품으로 구분되는데, 생물의약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신은 자연 방어체계인 면역체계에 대하여 특정 질병의 방어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혈청의약품은 혈액 내 혈청을 통해 생산되고, 초유의약품은 모유를 통해 생산된다.</각주> 47 일반의약품(pharmaceuticals)은 동물의 질병, 이상 증상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일반의약품에는 항생제,<각주>항생제는 미생물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질로서 다른 미생물의 성장이나 생존을 막는 물질을 말한다.</각주> 항균제,<각주>항균제는 미생물의 성장이나 생존을 억제하는 천연화합물 또는 합성화학물로서, 항균제와 항생제는 세균 등에 작용하는 약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항생제는 미생물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질인 데 반하여 항균제는 인공적으로 합성된 약물 등을 말한다.</각주> 구충제, 내분비계 치료제, 소염진통제 및 기타 특수 약품 등이 있다.

48 의료용 사료첨가제(feed additive)는 자연원료가 아닌 물질 중 감염 제어나 성장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료에 첨가되는 의료용 또는 영양성 물질로서, 의료용 사료첨가제는 의약품 투약의 대안으로 사료에 첨가되는 제품을 말한다.

49 국내에서 동물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동물약품을 출시할 경우 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약 17개월 내지 32개월이 소요되며, 백신 등 생물학제제는 9개월 내지 12개월이 추가로 소요되고, 신규항생물질제제의 경우 6개월 내지 12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

50 국내에서 동물약품 판매가 허가(또는 신고)된 품목은 아래 <표 32>와 같이 2017년 기준 15,104개에 달한다.

<표 32> 국내 동물약품 허가(신고) 품목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3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한국동물약품협회) 제출자료

나) 국내 동물약품 산업의 특성

51 국내 동물약품 산업은 양돈업, 양계업 등 축산업의 후방산업으로서 국내 축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형성되었다. 이후 국내 동물약품 시장은 1970년대 축산물 소비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성장하여 2001년 말 기준 약 6,1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52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구제역, 사스, 조류독감 등 악성 전염병의 연이은 발병과 항생제의 체내 잔류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시장이 위축되었고, 이후 2008년부터 다시 성장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3 현재 국내 동물약품 산업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이른 안정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경제성장 및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에 따라 국내 동물약품 시장규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3> 국내 동물약품(전체) 시장규모
(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3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한국동물약품협회) 제출자료
** 동물약품 제조ㆍ수입사의 동물약품 판매액(수출, 원료 및 보조약품 제외) 기준

다) 국내 동물약품의 유통구조

54 동물약품은 동물약품 제조ㆍ수입사가 주로 동물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를 받은 곳(이하 '도매상’이라 한다),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약품을 공급하고, 이들 도매상 등이 가축주 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된다.

55 특히, 산업용 동물약품은 반려동물용 동물약품<각주>산업용 동물약품과 달리 반려동물용 동물약품의 경우에는 동물약국, 동물병원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어 유통경로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반려동물용 동물약품의 매출규모는 전체 동물약품 판매액 중 10%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규모가 작은 편이다.</각주> 과 달리 아래 <표 34>와 같이 동물약품 제조ㆍ수입사가 주로 도매상과 동물병원 등에게 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도매상 등이 농장 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다.

<표 34> 국내 동물약품 유통 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3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56 산업용 동물약품은 대부분 도매상 또는 동물병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데, 동물병원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진료를 행한 후에만 판매가 가능하고 진료를 하지 않는 단순 소매 판매는 불가능하다. 한편 도매상은 '수의사 처방제<각주>동물약품의 오ㆍ남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각주> ’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이 있어야만 동물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도매상은 동물병원을 겸업(수의사 상근)하거나 도매상이 동물병원과 협업(동업)하는 방식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57 한편, 산업용 동물약품은 위 <표 34>와 같이 대부분 도매상과 동물병원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이들 산업용 동물약품 판매처를 '대리점’ 등으로 부르고 있다.

58 또한, 산업용 동물약품은 소량 다품종으로 빈번하게 거래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전국에 산재한 대리점들은 다수의 동물약품 제조ㆍ수입사들과 거래하면서 다품종의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음과 동시에 농장 등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59 이를 위해 대리점들은 적정한 보관 시설과 배송 장비ㆍ인력을 포함한 배송 체계,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유통 거래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자본도 필요하다.

60 현재, 전국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산업용 동물약품 대리점은 200여 개로 추산되며, 동물약품 제조ㆍ수입사가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이들 대리점들에게 약품을 공급하면 이들이 인근 농장 등에 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라) 국내 동물약품 시장 현황

61 국내 동물약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는 추세이며, 외국 제품의 수입과 외국계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 진출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내 70여 개의 제약회사와 다국적 제약회사 등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 동물약품 사업자의 대다수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이며, 이들 국내 제약회사들이 소수의 다국적 제약사들<각주>대표적인 다국적 제약사로는 바이엘코리아, 베링거인겔하임, 한국조에티스, 한국MSD 등이 있다.</각주> 과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62 그러나 국내 동물약품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국내 제약회사(제조ㆍ수입사)들이 총판ㆍ대리점 또는 소비자 등에게 판매한 실적(이른바 '필드판매’ 실적)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대략적인 시장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63 한국동물약품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 35>와 같이, 모든 축종(소, 돼지, 닭 등)에 대한 전체 동물약품 국내 필드판매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6,726억 원(수출, 원료 등 제외)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35> 국내 동물약품(전체) 필드판매액 규모
(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4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한국동물약품협회) 제출자료

64 참고로 올품의 순수 동물약품 매출액<각주>수출, 원료 및 보조약품 등을 제외한 매출액을 말한다.</각주> 은 다음 <표 36>과 같으며, 2016년도 매출액은 약 270억 원으로, 이는 같은 해 기준 업계 순위로는 대략 10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6> 올품의 동물약품(전체) 판매액<각주>2012년까지는 한국썸벧판매의 판매액이며, 2017년 5월 이후는 現한국썸벧의 판매액이다.</각주> (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4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65 한편, 한국썸벧(제조)의 주력 품목인 항균ㆍ항생제<각주>항균ㆍ항생제는 '항병원성약’의 일종으로 기생충(이, 파리, 벌레, 진드기, 원충 등)의 박멸 등에 사용되는 구충제나 항원충약과는 적응증 등이 달라 다른 분류의 약들과는 대체가 어렵다.</각주> 동물약품의 국내 시장규모(소, 돼지, 닭 등 모든 축종 포함)는 아래 <표 37>과 같다.

<표 37> 국내 동물약품(항균ㆍ항생제) 필드판매액 규모
(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4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한국동물약품협회) 제출자료
** 동물약품 제조ㆍ수입사의 동물약품 판매액(수출, 원료 및 보조약품 제외) 기준

66 한국썸벧(제조)은 국내 전체 항균ㆍ항생제 동물약품(소, 닭, 돼지 등 포함) 시장에서 다음 <표 38>과 같이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되었던 초기에는 시장점유율이 미미하였으나, 이 사건 지원행위 이후 시장점유율이 차츰 증가하여 2016년에는 시장점유율 3위 사업자(5.3%)가 되었으며, 주로 오리지널 약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계 회사인 조에티스ㆍ바이엘을 제외하면 복제약을 주로 판매하는 국내 제약사 중에서 1위 사업자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8> 국내 동물약품(항균ㆍ항생제) 필드판매액 기준 업체 순위
[단위: 백만 원,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4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한국동물약품협회) 제출자료

3) 국내 사료첨가제 시장

가) 사료첨가제의 구분 및 특성

67 사료첨가제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되는 물질로서, 사용 목적은 영양소 공급, 소화력 향상, 병원균 저감 및 질병 예방 등 매우 다양하다.

68 일반적으로 사료 공장에서 배합사료를 생산할 때 2∼5개 정도의 사료첨가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배합사료의 원료 구성 및 사료첨가제 종류 및 비율 등은 다음 <표 39>와 같다.

<표 39> 배합사료의 원료 구성 및 비율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4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실용 배합사료 생산학(저자 채○○)

69 한편, 사료첨가제는 사용 목적에 따라 영양소적 사료첨가제와 비영양소적 사료첨가제로 구분된다.

70 영양소적 사료첨가제는 배합사료의 주된 원료들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사료에 첨가되는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그 종류가 너무 많고 극히 소량이 배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료공장에서는 미리 배합된 형태의 제품(프리믹스)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아미노산계 사료첨가제는 주로 라이신, 메치오닌, 트레오닌, 트립토판과 같이 4가지 종류가 활용되고 있다.

71 비영양소적 사료첨가제는 가축의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첨가제로서, 항생제, 생균제, 효소제, 유기산제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종류별로 수많은 제조사와 제품들이 존재한다. 가축의 생산성 향상이나 사료 품질 개선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를 '기능성 사료첨가제’라 부르기도 한다.

72 영양소적 사료첨가제는 사료 원료만으로는 부족한 체내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기능성 사료첨가제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배합사료의 특성에 따라 사료회사가 취사선택하여 첨가하기 때문에 대체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국내 사료첨가제 산업의 특성 및 시장현황

73 사료첨가제 사용량은 배합사료의 생산량과 비례한다. 따라서, 직접 수요산업인 국내 축산업과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국민소득변화, 시장개방, 가축 질병, 축산물 가격변동 등 국내 축산업의 성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부분의 요인이 사료첨가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74 사료첨가제의 원료는 수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나, 원료를 조합하거나 배합하는 기술은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아 다수의 중소기업이 진출, 경쟁하고 있다.

75 국내 사료첨가제 제조사의 생산공장 수<각주>국내 보조사료 제조사의 생산공장 수이다.</각주> 는 아래 <표 40>과 같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 사료첨가제 시장현황<각주>사료첨가제의 생산량, 판매금액 등은 별도로 조사되고 있지 않아, 한국사료협회와 한국단미사료협회 등 유관기관들도 사료첨가제 시장현황에 대한 통계수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본문 <표 41>의 국내 사료첨가제 시장현황 자료는 국내 주요 배합사료 제조사업자 58개(2017년 기준 배합사료 10,000t 이상 생산 사업자)들이 위원회에 제출한 연도별 사료첨가제 매입금액 자료이다. 단, 해당 자료는 프리믹스 형태의 사료첨가제 구매금액이 제외된 금액이다.</각주> 은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0> 국내 사료첨가제 제조업체 현황
(단위: 개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5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한국단미사료협회 제출자료

<표 41> 국내 사료첨가제 시장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5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국내 주요 58개 배합사료 제조사업자의 제출자료를 재구성

다. 이 사건 지원행위의 배경 등

76 이 사건 지원행위는 동일인이「하림」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동일인 2세에게 승계, 이전 내지 강화시키기 위한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지배권의 승계 과정 등은「하림」그룹이 2011년부터 추진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과정과도 맞물려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일인 2세로의 소유집중을 위한 토대 마련

가) 한국썸벧판매 등이「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오르게 된 과정

77 이 사건 지원행위 전인 2010년 하반기에「하림」그룹은 다음 <표 42>와 같이 舊제일사료를 중심으로 복잡한 상호출자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78 즉, 2010년 하반기에 舊제일사료의 최대주주는 맥시칸산업(39.7%), 하림유통(39.3%), 명보쇼핑(16.8%)이었으며, 舊제일사료도 이 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상법에 따라 맥시칸산업, 하림유통, 명보쇼핑이 보유하고 있던 舊제일사료 지분 (95.8%)은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일인은 舊제일사료의 자기주식 0.8%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인 3.4%만으로 舊제일사료를 지배하였고, 이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들도 지배하는 구조였다.

<표 42> 「하림」그룹 소유지분도 (2010년 하반기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0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5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79 한편, 위 1. 가.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舊한국썸벧은 2010. 10. 4.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회사인 한국썸벧(제조)을 설립하였으며, 기존의 舊한국썸벧은 한국썸벧판매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물적분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썸벧<각주>이하, 한국썸벧판매와 한국썸벧(제조)을 통칭할 때에는 '썸벧’이라 한다.</각주> 을 이용하여 동일인 2세에게「하림」그룹의 지배권을 승계시키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80 위 물적분할로 신설된 한국썸벧(제조)은 2010년 10월경 하림유통(55.36%, 143억 원), 명보쇼핑(65.09%, 38억 원), 천하제일(29.50%, 54억 원), 제일곡산(1.28%, 14억 원)의 지분을 매도가능증권(약 251억 원)으로 취득하였다.

81 이후,「하림」그룹은 2011년 1월부터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당시「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舊제일사료를 물적분할하여 現제일사료를 신설하고 존속회사인 舊제일사료는 회사명을 제일홀딩스로 변경하였다.

82 그리고 舊제일사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맥시칸산업, 하림유통, 명보쇼핑 등도 물적분할을 한 후, 존속회사들<각주>존속회사의 각 회사명은 맥시칸홀딩스, 하림유통홀딩스 및 명보홀딩스였다.</각주> 은 제일홀딩스로 흡수합병 되었고, 신설회사들<각주>신설회사의 각 회사명은 맥시칸산업, 하림유통, 명보쇼핑이다.</각주> 은 제일홀딩스의 자회사가 되었다.

83 이 과정에서 제일홀딩스는 83.5%의 자기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동일인도 제일홀딩스의 지분 7.4%(340,54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또한, 하림유통, 명보쇼핑 등의 지분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취득해 놓았던 한국썸벧(제조)도 제일홀딩스의 지분 7.5%(346,200주)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동일인의 제일홀딩스 지분 7.4%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었다.

84 결국, 2010년 10월 물적분할로 신설된 한국썸벧(제조)이 2011년 1월부터 제일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됨으로써, 지주회사 체제 밖(상단)에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위와 같은「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설계의 결과로 판단된다.

85 즉,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썸벧(제조)은 2010년 10월경 하림유통, 명보쇼핑 등의 지분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취득하였는데, 해당 지분은 동일인 등이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서, 만약 동일인 등이 해당 지분을 한국썸벧(제조)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면 2011년 1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시 한국썸벧(제조)이 아닌 동일인 등이 제일홀딩스 지분을 직접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일인이 굳이 한국썸벧(제조)으로 하여금 제일홀딩스의 지분을 소유하게 한 것은 한국썸벧(제조)을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하림」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회사로 만들기 위한 의도의 결과라 판단된다.<각주>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한국썸벧(제조)이 하림유통, 명보쇼핑, 천하제일, 제일곡산 등의 매도가능증권을 취득한 경위는 '동일인 관련자가 그룹 최상위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향후 경영권 다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동일인 관련자들이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2018. 10. 17. 답변서)하였으나, 그 실상은 동일인이 직접 지분을 취득하는 대신에 한국썸벧(제조)이 제일홀딩스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각주> 86 결국, 동일인은 자신의 제일홀딩스 지분 7.4%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한국썸벧판매의 자회사인 한국썸벧(제조)의 지분 7.5%를 통해 제일홀딩스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하림」그룹의 지배구조는 아래 <표 43>과 같이 '동일인 → (한국썸벧판매 → 한국썸벧) → 제일홀딩스 → 계열회사들’로 이어지는 형태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었다.

<표 43> 「하림」그룹 소유지분도 (2011년 3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5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87 즉, 동일인은 '동일인 → 제일홀딩스 → 계열회사들’로 이어지는 단순한 형태의 지주회사 체제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썸벧판매와 한국썸벧(제조)를 지배구조의 연결고리에 추가시킴으로써 '동일인 → (한국썸벧판매 →한국썸벧) → 제일홀딩스 → 계열회사들’로 이어지는 복잡한 형태의 지배구조를 형성시킨 것이다.

88 위와 같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과정을 통해 한국썸벧판매와 한국썸벧(제조)은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의 상위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썸벧이「하림」그룹의 지배구조에 있어 정점에 오르게 된 것이다.

나) 동일인 2세 중심의「하림」그룹 지배구조 형성

89 동일인과 그룹본부는 위와 같이 2011년에 썸벧을「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오르게 한 후, 위 <표 2>와 같이 2010년부터 준비해 왔던 '한국썸벧(주) 주식의 전략적 증여방안’의 내용대로 동일인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썸벧판매의 지분 100%(204,000주)를 2012. 1. 11. 동일인 2세에게 증여(약 326억 원)함으로써, 동일인 2세를 중심으로「하림」그룹의 지배구조가 새롭게 형성되었다.

90 즉, 위 증여로 인해 동일인 2세는 위 <표 43>에서 동일인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므로, '동일인 2세 → 한국썸벧판매 → 한국썸벧 → 제일홀딩스’로 이어지는「하림」그룹의 지배구조가 확립된 것이다.

2) 한국썸벧판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91 위와 같이,「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한국썸벧판매가 위치하게 되고,동일인 2세가 한국썸벧판매의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됨에 따라 한국썸벧판매에 대한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가 모두 동일인 2세에게 귀속되는 구조가 성립되었다.

92 이에 따라, 동일인과 그룹본부는 한국썸벧판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동일인 2세의 증여세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각주>동일인과 그룹본부는 2010년 8월부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인 2세가 소유하게 될 신설회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드머니(증여세 납부 목적 등)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표> `그룹본부의 회장님 보고자료 한국썸벧 및 지분이동(2010. 8. 19.)'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61" alt="각주이미지"></img>*자료출처: 소갑 제4-20호증</각주> 향후 한국썸벧판매의 가치를 상승시켜 동일인 2세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한국썸벧판매를 대상으로「하림」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 사건 지원행위를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양돈용 동물약품 고가 매입행위를 통한 지원행위<각주>이하,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라 한다.</각주> 가) 개요

93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 전까지「하림」그룹 소속의 양돈 사업자인 팜스코, 팜스코바이오인티, 대성축산, 포크랜드 및 선진한마을(이하 '양돈 5사’라 한다)은 아래 <표 44>와 같이 각 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대리점 등으로부터 '양돈용 동물약품<각주>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물약품’이라고만 한다.</각주> ’을 직접 구매하여 농장에 공급하고 있었다.<각주>팜스코의 경우, 3개 권역(중부, 서부, 동부)별 업무 담당자가 각 권역에서 거래할 대리점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대리점들과 직접 가격협상을 한 후 동물약품을 구매하였다.</각주> <표 44> 동물약품 거래 흐름도(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 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6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94 그러나 한국썸벧판매<각주>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지원객체는 '올품’이므로, 이하에서는 가급적 '올품’의 행위로 기재하되 이해의 편의를 위해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썸벧판매’로 기재하기도 한다. 즉, 2013년 3월 한국썸벧판매가 舊올품을 흡수합병하여 회사명을 '올품’으로 변경하였으므로, 2013년 3월 전까지는 '한국썸벧판매’로, 2013년 3월 이후에는 '올품’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각주> 는 2011년 초부터 사전 준비작업을 하여, 2011년 8월부터 다음 <표 45>와 같이 한국썸벧판매가 대리점 등으로부터 동물약품(이하 '이 사건 동물약품’이라 한다)을 통합구매하여 양돈 5사에게 공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양돈 5사는 2012. 1. 1.<각주>팜스코 등은 2011년 8월부터 한국썸벧판매를 통해 동물약품을 구매하기 시작하였으나, 본문 <표 105>의 내용에 따르면 통합구매 초기에는 고가 매입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시기는 2012. 1. 1.로 본다.</각주> 부터 2017. 2. 28.까지<각주>아래 2. 가. 1) 나) (6)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17년 3월부터 동물약품 단가가 인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종기는 2017. 2. 28.까지로 본다.</각주>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고가로 구매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양돈 5사가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구매한 총금액은 아래 <표 46>과 같이 약 32,268,568천 원에 이른다.

<표 45> 동물약품 거래 흐름도(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 이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6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46> 양돈 5사의 동물약품 구매금액 내역<각주>팜스코 계열의 경우 봉동, 팜스코유전자센터, 포크빌, 팜스원, 하이팜, 그린피그팜스 등의 동물약품 구매금액은 팜스코바이오인티의 구매금액에 합산하였으며, 선진 계열의 경우 양돈BU(유전자원, 제일종축, 보람)의 동물약품 구매액은 선진한마을의 구매금액에 합산한 금액이다.</각주>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6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각주>팜스코는 2015년 12월 말경 동물약품 구매업무를 팜스코바이오인티에 이관하였으므로, 2016년 이후 동물약품 구매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95 한편,「하림」그룹이 2016. 4. 1.부터 2016. 9. 29.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팜스코<각주>팜스코는 2015년 12월 말경 동물약품 구매업무를 팜스코바이오인티에 이관하였으므로, 법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각주> 와 대성축산<각주>법 제23조의2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와 달리 이익제공의 주체(지원주체)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성축산은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23조의2 제1항의 지원주체로 볼 수 없다.</각주> 을 제외한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및 선진한마을이 위 기간 동안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고가로 매입한 행위는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제1호에도 해당한다.

96 한국썸벧판매가 2011년 초부터 이 사건 동물약품의 통합구매를 추진한 경위 및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구체적 과정은 아래와 같다.

나) 구체적 과정

(1) 한국썸벧판매의 이 사건 동물약품 통합구매 추진 경위

97 舊한국썸벧은 주로 '양계용’ 동물약품을 제조ㆍ판매하여 왔으나, 2010년 10월경 김■■<각주>김■■은 2010. 9. 1. 舊한국썸벧 부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2010. 10. 4. 舊한국썸벧이 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한국썸벧판매의 대표이사가 되었다가 곧이어 한국썸벧(제조)의 대표이사도 겸임하게 되었다.</각주> 이 썸벧<각주>각주 53)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썸벧판매와 한국썸벧(제조)을 통칭할 때에는 '썸벧’이라 한다.</각주>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썸벧은 '양돈용’ 동물약품 시장에도 진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썸벧판매는 2011년 초부터「하림」그룹 내 계열사들의 동물약품 구매를 자신이 주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98 2011년 4월경 한국썸벧판매는 동물약품의 가격 확인을 위해 그룹본부를 통해 팜스코 등으로부터 동물약품 사용 내역을 제공받았고, 지역 대리점들에게도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5월 말경에는 대리점들이 제출한 견적서를 취합하여 해당 대리점들과 동물약품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업무 협의 등을 진행하였다.

99 이후, 한국썸벧판매는 2011년 8월경 아래 <표 47>과 같이 자신이 거래할 대리점들을 직접 선정하고 그 대리점들로부터 동물약품을 구매하여 양돈 5사에게 판매하는 '계열사 약품공급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이 개선안의 내용대로 팜스코 등은 2011년 8월부터 한국썸벧판매로부터 동물약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표 47> 썸벧의 '계열사 약품공급 개선안(2011년 8월)’<각주>소갑 제1-8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6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100 그러나 선진한마을은 팜스코 등과 달리 2012년 1월부터 한국썸벧판매를 통해 동물약품을 구매하였는데, 이는 선진브릿지랩<각주>선진브릿지랩은 동물약품 제조사 등으로부터 직접 동물약품을 구매하여 선진 계열의 직영농장(유전자원ㆍ제일종축ㆍ보람 등)과 계약농장 등에게 동물약품을 공급하던 동물병원(법인)이었다.</각주> 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101 즉, 당시 팜스코 등과는 달리 선진한마을은 지역 대리점의 역할을 담당하는 선진브릿지랩으로부터 동물약품을 공급받고 있었으나,<각주>한국썸벧판매를 통해 동물약품을 공급받기 전, 팜스코 등은 '제조사 → 지역대리점 → 팜스코(농장)’의 형태로 동물약품을 공급받았고, 선진한마을은 '제조사 → 선진브릿지랩 또는 지역대리점 → 선진한마을(농장)’의 형태로 약품을 공급받고 있었다.</각주> 한국썸벧판매가 선진브릿지랩에게 “썸벧에서 약품공급을 다 할테니 선진브릿지랩은 딜리버리만 하라”고 요구하자, 당시 선진브릿지랩 원장이었던 고○○은 “그럼 의미가 없으니 우리가 안하겠다”라며 이를 거부하였다.

102 그러나 2011년 12월경 한국썸벧판매와 그룹본부가 다음 <표 48>와 같이 “하림 그룹 내 약품을 구매하는 모든 법인은 약품을 공동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업무 지시(회장님)”라는 점 등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국썸벧판매로부터 동물약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자, 결국 선진한마을도 2012년 1월부터 한국썸벧판매를 통해 동물약품을 구매하기 시작하였다.

<표 48> 선진브릿지랩의 '브릿지랩 약품 공급 현황’<각주>소갑 제1-12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7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103 이로 인해, 동물약품 판매업자였던 한국썸벧판매가 동물약품 '구매업무’까지 주관하게 되었고, 결국 팜스코 등은 2011년 8월부터, 선진한마을은 2012년 1월부터 한국썸벧판매가 선정한 대리점에서, 한국썸벧판매가 책정한 가격으로, 한국썸벧판매를 통해 이 사건 동물약품을 구매하기 시작하였다.

104 결국, 한국썸벧(제조)이 생산한 동물약품은 한국썸벧판매가 한국썸벧(제조)으로부터 구매하여 대리점들에게 판매한 후, 해당 약품을 다시 한국썸벧판매가 구매하여 양돈 5사에게 재판매하는 이상한 형태의 유통구조가 형성, 확립되었다.

(2) 한국썸벧판매의 '한국썸벧(제조)의 동물약품’ 구매 확대 요청

105 한국썸벧판매는 양돈 5사에게 자신을 통해 동물약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래 <표 49∼50>과 같이 팜스코 등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 제품’을 “최대한 썸벧 약품으로 대체”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각주>이와 같은 요청은 한국썸벧판매가 동물약품 구매 과정 전반을 주관하게 된 것만으로는 양돈 5사의 '한국썸벧(제조)의 동물약품’ 사용 비중이 단기간 내에 올라가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각주> <표 49> 한국썸벧판매의 '계열사 협조요청사항(2011년 8월)’<각주>소갑 제1-6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7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표 50> 김▨▨<각주>2011년 당시 김▨▨은 팜스코 소속의 수의사였으나, 2015년 12월 말경 팜스코의 계열화사업부문이 팜스코바이오인티로 이관됨에 따라, 팜스코바이오인티의 수의지원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각주> 수의사의 진술조서(2018. 8. 21.)<각주>소갑 제5-1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7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106 한국썸벧판매는 팜스코 등에게 자사 계열인 '한국썸벧(제조)의 동물약품’(이하 '썸벧 제품’ 또는 '자사 약품’이라 한다) 사용을 요청하는 한편, 다음 <표 51>과 같이 팜스코의 농장별로 '자사 약품 판매/대체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대체율’을 설정하여 농장별로 그 이행실태를 관찰하였다.

107 팜스코 등도 다음 <표 52>의 “올품의 약품을 의무적으로 구입”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썸벧 제품’ 사용을 사실상 의무적인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1> 썸벧의 '팜스코 법인별 자사제품 판매/대체 계획’(2012. 10. 19.)’<각주>소갑 제1-64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7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52> 팜스코의 '대기업집단 대비 현황 및 과제(2015년 6월)’<각주>소갑 제4-6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8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108 이에 따라, 양돈 5사의 동물약품 전체 구매금액 중 '썸벧 제품’ 사용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09 팜스코 등의 경우 다음 <표 53>과 같이 2011년 4.3%였던 '썸벧 제품’ 사용률이 2013년에는 17.0%로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26.1%까지 증가하였으며, 선진한마을도 다음 <표 54>와 같이 2012년 31.1%에서 2016년에는 63.2%로 급증하였다.<각주>선진한마을이 팜스코 등에 비해 '썸벧 제품’ 사용률이 훨씬 높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2012년 1월부터 한국썸벧판매가 선진한마을에게 동물약품 공급을 전담하게 되면서 백신의 원활한 공급 불가 문제 등이 발생하자, 2012년 4월 이후 '양돈BU’로의 백신 공급은 예전처럼 선진브릿지랩이 담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즉, 선진한마을은 팜스코 등과 달리 한국썸벧판매로부터 주로 백신 이외에 항생제 등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썸벧 제품은 대부분 항생제이고 백신류가 없었으므로 팜스코 등과 비교 시 선진한마을이 한국썸벧판매에서 구매한 동물약품 중 썸벧 제품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팜스코 등도 백신류를 제외하면 썸벧 제품 사용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각주> <표 53> 팜스코 등의 '썸벧 제품’ 구매 증가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8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표 54> 선진한마을의 '썸벧 제품’ 구매 증가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8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 선진한마을이 선진브릿지랩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은 제외한 수치임(선진한마을의 경우에는 선진브릿지랩이 2012년 4월 이후 다시 동물약품 거래를 일부 담당하게 됨에 따라 한국썸벧판매뿐만 아
니라 선진브릿지랩으로부터 구매한 동물약품도 있음)

(3) 한국썸벧판매의 대리점들에 대한 '썸벧 제품’ 밀어내기

110 한국썸벧판매는 동물약품 구매 및 판매업을 주관하게 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팜스코 등 계열농장에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썸벧 제품’ 구매를 늘리도록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한국썸벧판매가 대리점들에게 '타사 제품’ 구매를 줄이도록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111 썸벧은 동물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사 약품을 대리점 등을 통해 시장에 유통시켜 왔는데, 썸벧이 계열농장에 동물약품을 공급하는 대리점들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됨에 따라 대리점들에게 계열농장 약품 공급을 조건으로 타사 제품의 취급 비중을 낮추고 자사 약품의 취급 비중을 높일 것까지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112 이를 위해 썸벧은 각 대리점별로 계열농장에 공급하는 동물약품 물량을 배분한 후 이를 대리점별 판매목표와 결부(매칭)시키고, 대리점들에게 계열농장에 대한 동물약품 공급을 조건으로 자사 약품의 대량 매입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2013년경에는 해당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113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55>의 “계열물량 배분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대리점 35개소 육성”, 다음 <표 56>의 “2013년 팜스코, 선진 양돈물량 약60억 추정”, “50억원을 대리점 목표금액 비율별 일괄 배분”, “나머지 10억원은 신규 대리점 및 직납대리점에 추가 배분”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55> 썸벧의 '2014년도 경영계획 보고(2013. 10. 21.)’<각주>소갑 제1-65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8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표 56> 썸벧의 '2013년도 경영계획 보고(2012. 10. 19.)’<각주>소갑 제1-66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8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114 한편, 대리점들은 아래 <표 57∼59> 기재와 같이 한국썸벧판매로부터 동물약품을 구매하여 다시 한국썸벧판매에게 판매함으로써 리스크 없이 높은 마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썸벧판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57> 대리점 □□ 확인서(2017. 12. 21)<각주>소갑 제5-18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9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표 58> 대리점 □□□ 확인서(2017. 12. 21)<각주>소갑 제5-20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9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표 59> 대리점 A<각주>피심인들이 2020. 1. 7. 대리점 상호 등 이 사건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대리점의 상호 등은 비공개로 인한 영업비밀 보호 등의 공익상 필요가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보다 더 크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누3103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판결 취지에 따라 일부 대리점의 상호 및 관련 내용은 비공개한다.</각주> 확인서(2017. 12. 20)<각주>소갑 제5-14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9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115 결국, 썸벧은 위와 같은 영업 방법 등을 통해 자사 약품의 대리점向 외부매출을 아래 <표 60>과 같이 2011년의 약 41억 원에서 2016년에는 약 106억 원으로 5년여 만에 약 2.6배 증가시킬 수 있었다.

<표 60> 썸벧의 '자사 약품’ 외부매출액 증가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99"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 '외부매출’은 썸벧이 비계열 농장에 판매할 용도로 대리점들에게 판매한 금액이며, 썸벧의 동물약품
전체 매출 중 계열사向 매출 등은 제외한 순수 대리점向 매출임

(4) 올품의 동물약품 가격 책정 방식

(가) 타사 제품

116 대리점들이 다른 동물약품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각자<각주>이에 따라, 대리점이 타사로부터 매입한 동물약품 단가와 대리점이 올품에 판매한 동물약품 단가 차이도 대리점별로 달랐다.</각주> 매입한 동물약품을 올품이 책정한 가격으로 올품에 판매하면, 올품은 대리점들로부터 구매한 해당 동물약품 가격에 평균 5%의 마진을 얹어 양돈 5사에게 재판매하였다.<각주>대리점들은 이러한 거래방식에 대하여, 양돈 5사 소속 농장에 동물약품을 공급(배송)하고, 계산서만 올품으로 끊는 방식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올품이 책정해 준 판매가격으로 양돈 5사에게 판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여겼다.</각주> 117 이때, '올품이 대리점들로부터 구매하는 타사 약품 단가’는 아래 <표 61>과 같이 올품이 대리점들로부터 1∼2년에 1회 정도 견적서를 제출받아 견적서상의 품목별 평균단가를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표 61> 강○○<각주>2012년 9월에 한국썸벧판매에 입사하여, 그 이후 올품 등에서 동물약품 통합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각주> 팀장의 진술조서(2018. 8. 29.)<각주>소갑 제5-5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01"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118 대리점들도 이러한 올품의 가격 책정 방식을 다음 <표 62>와 같이 “당사가 썸벧에 견적서를 제출하면 썸벧이 시장가를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결정하면 그 가격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표 62> 대리점 ▒▒ 확인서(2017. 12. 21.)<각주>소갑 제5-19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03"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나) 자사 약품(썸벧 제품)

119 자사 약품의 거래가격 결정도 아래 <표 63> 기재와 같이 타사 제품의 가격 결정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올품은 대리점들에게 도매가격으로 약품을 판매한 후 대리점들로부터 소매가격으로 재매입한 후 여기에 약 5%의 마진을 더 얹어 양돈 5사에게 재판매하였다.<각주>이에 따라 올품은 이중으로 마진(대리점向 판매마진+계열회사向 판매마진)을 수취하였다.</각주> <표 63> 강○○ 팀장의 진술조서(2018. 8. 29.)<각주>소갑 제5-5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05"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120 대리점들도 이러한 올품의 가격책정 방식을 아래 <표 64∼67>과 같이 “대리점이 썸벧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썸벧이 가격을 정해서 대리점에게 내려줌”, “대리점이 썸벧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썸벧이 가격을 정해서 대리점에 내려주는데, 당초 대리점이 매입하는 가격에서 15∼20% 마진율을 인정하여 책정됨”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64> 대리점 A의 확인서(2017. 12. 20.)<각주>소갑 제5-14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07"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표 65> 대리점 □□의 확인서(2017. 12. 21.)<각주>소갑 제5-18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0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표 66> 대리점 B의 확인서(2017. 12. 20.)<각주>소갑 제5-15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1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표 67> 대리점 ▧▧의 확인서(2017. 12. 20.)<각주>소갑 제5-16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1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5) 팜스코바이오인티의 직거래 환원 시도

(가) 직거래 환원 시도의 배경

121 팜스코바이오인티는 2016년도 사업보고서상 수익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오자,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7년 1월에 자체적으로 동물약품 구매단가를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와 같이 그동안 올품의 동물약품 공급가격이 고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122 2017년 1월에 팜스코바이오인티 소속의 김▨▨ 수의사는 다른 양돈 사업자의 동물약품 구매단가를 수집하여 이를 올품의 공급단가와 비교하였다. 즉, 2016년에 팜스코바이오인티가 구매한 전체 동물약품 품목 중 다른 사업자(농협 종돈사업소)도 공통으로 구매한 품목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아래 <표 68>과 같이 해당 품목들을 팜스코바이오인티가 약 6.6%(3억 원) 정도 더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나왔다.<각주>2016년 팜스코바이오인티의 구매단가를 p, 타사의 구매단가를 p’, 2016년 팜스코바이오인티의 해당 약품 사용량을 q라고 한다면, “(p×q)-(p’×q)”로 차액을 계산한 것이다. 팜스코바이오인티와 타사가 동일하게 사용한 동물약품 품목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차액을 계산한 후 해당 차액의 합계를 내면, 팜스코바이오인티와 타사가 공통으로 사용한 동물약품들에 대한 사용금액의 총 차액이 산출된다.</각주> <표 68> 공급단가 차액 분석 자료(2017년 1월)<각주>소갑 제1-23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15"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나) 직거래 추진 과정

123 팜스코바이오인티는 2017. 1. 25.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올품에 제시하면서 그간의 단가 차액에 대한 소급 지급과 향후 동물약품 단가를 인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124 한편, 팜스코바이오인티는 위와 같은 요청과는 별도로 향후 올품을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대리점들을 선정하여 동물약품을 직거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125 이후, 팜스코바이오인티는 2017. 2. 3. 아래 <표 69>와 같이 7개 대리점에게 '올바른 가격’으로 견적단가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대리점들로부터 받은 견적서상의 최저단가로 동물약품을 구매할 경우 다음 <표 70∼71>과 같이 약 15%의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69> 김▨▨ 수의사의 견적 요청 메일(2017. 2. 3.)<각주>소갑 제1-24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19"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표 70> 김▨▨ 수의사의 견적작업 결과 공유 내부메일<각주>소갑 제1-25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21"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표 71> 김▨▨ 수의사의 진술조서(2018. 8. 21.)<각주>소갑 제5-1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23"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126 팜스코바이오인티는 위 견적 결과 등을 2017. 2. 8. 올품에 제시하면서, '약품 매출액 기준 13% 이상 인하 조정’, '작년 소급분 4억 보전’ 등을 요청하였으나, 올품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직거래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팜스코바이오인티는 자신이 직접 선정한 8개 대리점<각주>본문 <표 70>의 7개 대리점 이외에 대리점 ' ▥▥’이 추가되었다.</각주> 과 2017. 2. 16.∼17.에 업무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확정하였으며, 2017. 2. 23.을 전후하여 이들 8개 대리점과 직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127 팜스코바이오인티는 아래 <표 72>와 같이 “약품 유통단계(주문, 배송절차) 단순화 및 약품시장의 실거래가 반영을 통한 약품단가 인하” 및 “약품 공급단가 인하에 따른 약품비 절감”을 위해 직거래를 추진하였으며, 2017. 3. 3. 정○○ 팜스코 총괄사장도 “바이오인티 약품 자체구매 시행의 건”을 결재ㆍ승인하였다.<각주>팜스코바이오인티는 법적으로는 별도 회사이었지만, 사실상 팜스코 소속 내부조직 중 하나처럼 운영되었기 때문에, 중요 사항은 팜스코 사장(팜스코 계열 총괄사장)의 결재로 시행되었다.</각주> <표 72> '약품 자체구매 시행’ 관련 내부 공문(2017. 3. 3.)’<각주>소갑 제1-34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25"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27"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128 팜스코바이오인티가 2017년 2월 말경 8개 대리점과 계약한 직거래 공급단가는 위 <표 72>와 같이 2016년 약품비 기준으로 기존의 올품을 통한 동물약품 구매단가에 비해 단가 기준으로 15.2%, 금액 기준으로는 14.4% 낮은 것이었다.

(6) 올품의 직거래 중단 요구 및 통합구매 재개 과정

129 위와 같은 팜스코바이오인티의 직거래 시도에 대해 올품은 곧바로 대리점 선정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각주>올품이 제기한 문제점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첫째, 지역적 거리를 감안할 때 8개 대리점보다 더 많은 대리점이 필요하며 일부 대리점을 공급 대리점에서 탈락시킨 것은 잘못되었으며, 둘째, 팜스코바이오인티가 최종 선정한 8개 대리점 중에 견적서를 정식으로 제출받지 않고 선정된 대리점(▥▥, △△)이 있었으며, 셋째, 팜스코바이오인티가 최종 선정한 8개 대리점 중에는 과거에 문제를 일으킨 대리점( ▥▥, ▽▽, ▼▼)들이 있다는 것이었다.</각주> 을 제기하였고, 결국 팜스코바이오인티는 약 1개월 만에 직거래를 중단하고 다시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구매하게 되었다.

130 올품이 위와 같이 '팜스코바이오인티의 대리점 선정’ 관련 문제점들을 제기한 이유는 그간 올품이 양돈 계열사 물량을 대리점들에게 배분하여 주는 대신 대리점들로 하여금 자사 약품을 많이 매입하도록 하는 영업방식을 이용하여 자사 매출을 증대시켜 왔는데, 팜스코바이오인티가 직접 대리점을 선정하면 이와 같은 영업방식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31 위와 같은 올품의 문제 제기가 있은 후, 팜스코바이오인티의 동물약품 공급절차는 올품을 통해 주문하여 오던 예전의 방식으로 환원되었고, 대리점 선정 및 가격 결정도 다음 <표 73>과 같이 올품이 대리점을 물색한 후 팜스코바이오인티에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 정하고, 동물약품 가격도 아래 <표 74>와 같이 올품과 대리점이 알아서 가격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표 73> 팜스코바이오인티 이○○ 수의사의 진술조서(2018. 8. 23.)<각주>소갑 제5-2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29"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표 74> 김▨▨ 수의사의 진술조서(2018. 8. 21.)<각주>소갑 제5-1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31"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132 다만, 2017년 4월 이후 팜스코바이오인티가 대리점으로부터 동물약품을 구매하는 단가는 기존 가격 대비 약 15% 낮아진 직거래 계약단가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계산서도 올품을 경유하지 않고 팜스코바이오인티와 대리점이 직접 끊기로 하였다.

133 한편, 선진한마을은 2017년 이후에도 올품을 통한 동물약품 공급 절차 등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2017년 초경부터 팜스코바이오인티의 직거래 환원 시도와 맞물려 동물약품 단가가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각주>팜스코 등의 경우 2017년 3월부터 동물약품 단가가 인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종기는 2017년 2월까지로 본다. 한편 이 사건 동물약품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팜스코 등의 동물약품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이 사건 거래구조(팜스코 등이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고가로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품은 대리점들에게 계열농장向 고가 판매를 보장하여 자사 약품 외부매출을 늘리는 거래구조)가 유지되기 어려워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진한마을의 경우에도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종기를 2017년 2월까지로 본다.</각주> 2) 사료첨가제 거래단계 추가를 통한 지원행위<각주>이하,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라 한다.</각주> 가) 개요

134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 전까지「하림」그룹 소속의 사료회사인 팜스코, 제일사료 및 선진(이하 '사료 3사’라 한다)은 각자 대부분<각주>사료 3사가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 전부터 일부 사료첨가제 품목(45개)을 한국썸벧판매를 통해 구매하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은 이 사건에서 제외한다.</각주> 의 기능성 사료첨가제 품목을 사료첨가제 공급사들로부터 직접 구매하고 있었다.

135 그러나 동일인의 지시에 따라 그룹본부는 2011년 8월경부터 사료첨가제 통합구매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료 3사는 기존에 각자 구매해 오던 사료첨가제 품목 중 통합구매 대상 품목<각주>대부분 영양소적 사료첨가제를 제외한 '기능성 사료첨가제’였으며, 통합구매 초기 단계에는 총 79개 품목을 한국썸벧판매에게 이관하였고 이후 2017년 2월까지 41개 품목을 추가하였다.</각주> 을 대규모로 선정하여 한국썸벧판매에게 이관한 후, 2012년 2월부터는 해당 이관 품목(이하 '이 사건 사료첨가제’라 한다)들을 기존에 거래하던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이 아닌 한국썸벧판매로부터 구매하기로 하였다.

136 이에, 사료 3사의 구매업무 관련 담당자들은 각각 위와 같은 사실을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에게 통보하면서, 기존에 자신들에게 납품하던 가격보다 3%를 인하한 가격으로 한국썸벧판매에게 납품하도록 요구하였다.

137 그 결과, 사료 3사는 다음 <표 75>와 같이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약 60,727백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사료첨가제를 구매하였으며, 올품은 사료첨가제 공급사들로부터 이 사건 사료첨가제를 구매하여 이를 그대로 사료 3사에게 재판매하고 그 대가로 다음 <표 76>과 같이 약 1,728백만 원의 중간 마진을 얻었다.

<표 75> 사료 3사가 올품으로부터 구매한 내역
(단위: 개, 백만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33"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각주>2012년은 2월부터 12월까지의 구매금액이며, 이하에서 2012년도 관련 금액은 모두 2월부터 12월까지의 구매금액이다.</각주> <각주>각 사료 3사가 구매한 품목 중 동일한 품목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공동 품목을 제외할 경우, 순 품목 수는 116개가 된다.</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소갑 제2-15호증)를 재구성

<표 76> 올품의 구매금액 및 중간마진 내역
(단위: 백만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35"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소갑 제2-15호증)를 재구성

138 한국썸벧판매가 이 사건 사료첨가제 구매에 관여하게 된 경위, 사료 3사가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에 올품을 끼워 넣어 올품을 지원한 행위의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나) 구체적 과정


(1) 한국썸벧판매를 통한 사료첨가제 통합구매 확대 추진 경위

139 「하림」그룹의 그룹본부는 아래 <표 77>과 같이 동일인의 지시에 따라 한국썸벧판매를 통한 사료첨가제 통합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2011년 8월과 11월에 아래 <표 78>과 같이 사료 3사를 포함한 관련 계열사들에게 기존의 사료첨가제 구매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표 77> 그룹본부 김◐◐ 과장의 메일(2011. 8. 11.)<각주>소갑 제2-3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37"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표 78> 그룹본부의 발신 공문<각주>소갑 제2-1호증 및 제2-2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41"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140 위와 같은 그룹본부의 요청이 있은 후, 2012년 초 사료 3사는 각각 자체적으로 한국썸벧판매에게 이관할 통합구매 품목을 선정하였는데, 팜스코는 DOL-97 등 46개 품목을, 제일사료는 ESS 등 29개 품목을, 선진은 MSG 등 17개 품목 등을 한국썸벧판매를 통해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2) 사료 3사의 통합구매 통지 및 일방적 단가 인하 요구

141 사료 3사는 통합구매 품목을 결정한 후, 아래 <표 79>와 같이 2012년 2월경 자신들이 직접 구매하던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에게 연락하여,<각주>사료 3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도 사료 3사가 각각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에게 모두 연락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향후 해당 품목들을 한국썸벧판매를 통해 구매한다는 것을 통지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구매해 오던 가격보다 약 3% 정도를 인하하여 한국썸벧판매에게 납품할 것을 요구하였다.<각주>소갑 제6-1호증, 제6-6호증 및 제6-8호증 참조</각주> <표 79> 제일사료 최○○<각주>2010년 3월에 제일사료에 입사하였으며, 주로 원료 구매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각주> 의 진술조서(2018. 7. 6.)<각주>소갑 제6-8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43"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142 다만, 최종적인 단가인하율은 3%를 기준으로 아래 <표 80>과 같이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한국썸벧판매와 사료첨가제 공급사들 간에 개별적으로 결정되었다.

<표 80> 김◑◑<각주>2007년 7월에 舊한국썸벧에 입사하여 동물약품 영업을 담당하다가, 현재 사료첨가제, 사료원료 구매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각주> 의 진술조서(2018. 7. 6.)<각주>소갑 제6-13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45"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3) 통합구매 품목의 지속적 추가

143 2012년 초 한국썸벧판매를 통한 사료첨가제 거래 품목이 대규모로 확대된 이후에도 사료 3사는 2017년 2월까지 신규 사료첨가제 41개 품목 등을 추가하여 올품을 통해 계속 구매하였으며, 해당 품목들에 대한 거래에서도 올품은 약 3%의 중간 마진을 얻었다.

144 사료 3사가 추가적으로 사료첨가제를 올품을 통해 구매한 이유는 올품을 통한 구매 확대가 동일인의 지시사항이었던 점, 다음 <표 81>과 같이 동일인이 “가족사 첨가제 품목도 통일이 왜 안되는지 질타”하였다고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동일인의 지속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81> 팜스코 내부메일(2013. 4. 11.)<각주>소갑 제2-6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47"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4) 사료 3사의 단가 인하 요구 및 팜스코의 직거래 시도

145 사료 3사는 2016년경 구제역 및 AI파동 등으로 사료 가격이 급감하게 되자 원가절감을 위해 올품에게 중간 마진을 낮춰 사료첨가제의 단가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146 특히, 사료 3사 중 팜스코는 아래 <표 82>와 같이 2017년 2월경 통합구매로 인한 가격 메리트가 있는 품목을 제외한 사료첨가제에 대해 직거래 및 복수 거래를 유도하여 단가 인하 및 원가절감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82> 팜스코 전략구매실의 2017년도 업무 실행계획<각주>소갑 제2-8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49"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147 이후, 실제로 팜스코는 다음 <표 83>과 같이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올품을 통해 구매하던 사료첨가제 31개 품목에 대해 팜스코와 직거래할 것과 해당 사료첨가제에 대해 올품이 구매하는 가격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팜스코에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은 팜스코의 요청을 수락하여 해당 품목에 대해 올품을 배제하고 올품이 구매하는 가격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팜스코에게 직접 판매하였다.<각주>소갑 제6-12호증</각주> <표 83> 팜스코 민○○<각주>2003년 4월에 팜스코에 입사하였으며, 현재 전략구매실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내자, 외자 구매 업무를 맡고 있다.</각주> 의 진술조서(2018. 6. 18.)<각주>소갑 제6-1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51"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5) 팜스코의 직거래 시도 실패

148 팜스코는 일부 사료첨가제를 사료첨가제 공급사들로부터 사료첨가제를 직접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2017년 2월경 올품에게 통보하였으며, 올품의 반응과는 관계없이 아래 <표 84>와 같이 해당 사실을 팜스코 직원들에게 통지하고 직거래를 추진하였다.

<표 84> 팜스코 민○○의 내부 메일(2017. 2. 24.)<각주>소갑 제2-9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53"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149 그러나 팜스코로부터 직거래 추진 통보를 받은 올품은 2017. 3. 2. 해당 품목들에 대해 올품의 마진율을 약 1%로 조정하여 납품하겠다고 팜스코에 통지함으로써, 팜스코는 직거래를 실행하지 못하고 다시 올품과 계속 거래하게 되었다.

150 한편, 아래 <표 85∼86>의 내용과 같이 팜스코가 “가족사의 예민한 부분” 때문에 직거래를 하지 못하고 다시 올품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고 한 점, 또한 아래 <표 87>과 같이 “연간 매출금액(58억원)을 감안 마진폭만 조정”함으로써 올품의 매출액을 고려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팜스코가 사료첨가제 직거래를 번복한 것은 팜스코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 올품을 위한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85> 팜스코 민○○의 메일(2017. 3. 14.)<각주>소갑 제2-11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55"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표 86> 팜스코 민○○의 진술조서(2018. 6. 18.)<각주>소갑 제6-1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57"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표 87> 팜스코 단가결의서(2017. 3. 21.)<각주>소갑 제2-12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59"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6) 올품의 중간 마진 조정

151 올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팜스코의 직거래 시도 등을 계기로 아래 <표 88>과 같이 2017년 3월부터 사료첨가제 일부 품목에 대해 팜스코뿐만 아니라 선진 및 제일사료 등에게도 중간 마진율을 약 3%에서 1% 수준으로 조정하였다.<각주>2017년 3월부터 올품이 이 사건 사료첨가제 품목에 대한 자신의 중간 마진율을 약 3%에서 1%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료첨가제 거래단계 추가행위의 종기는 2017년 2월 말까지로 본다.</각주> <표 88> 올품의 단자 조정 관련 내부 문서(2017. 2. 28.)<각주>소갑 제2-12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11"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63"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3) 舊올품 주식의 저가 매각을 통한 지원행위<각주>이하,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라 한다.</각주> 가) 개요

152 舊제일홀딩스<각주>舊제일홀딩스는 2013. 1. 8.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를 한 후, 2018. 7. 1. 하림홀딩스와 합병하여 하림지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의 지원주체는 '하림지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하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행위 당시의 회사명인 '제일홀딩스’로 기재한다.</각주> 는 2013. 1. 8.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舊올품<각주>각주 28)과 같이, 2013. 3. 6. 한국썸벧판매가 흡수합병을 하기 이전의 올품을 '舊올품’이라 한다.</각주> 주식 지분 100%(총 69,400,000주)를 당시 한국썸벧판매<각주>본문 <표 25>와 같이, 한국썸벧판매는 2013. 1. 8. 舊올품의 주식을 매수한 후 흡수합병을 통해 같은 해 3월 회사명을 '올품’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의 지원객체는 '올품’으로 보아야 하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이하에서는 행위 당시의 회사명인 '한국썸벧판매’로 기재한다.</각주> 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78,353백만 원을 받았으며, 당시 舊올품 주식 가치에는 舊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舊농수산홈쇼핑(이하 '엔에스쇼핑’이라 한다) 주식 88,990주(2.6%)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153 제일홀딩스는 위 매각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舊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엔에스쇼핑 주식 88,990주를 '시가’가 아닌 '취득가액<각주>취득가액은 7,850원이다.</각주> ’을 적용하여 舊올품 주식 가치에 낮게<각주>상증세법에 따라 엔에스쇼핑 주식의 취득가액(7,850원)에 엔에스쇼핑에 대한 할증률(30%), 순자산가치 비중(40%), 舊올품에 대한 할증률(30%)을 반영하고 단수차이를 조정하면 4,675원이 산정된다.</각주> 반영함으로써, 舊 올품 주식의 1주당 가격을 1,129원으로 평가하여 한국썸벧판매에게 매각하였다.

154 그러나 엔에스쇼핑 주식을 '취득가액’이 아닌 '정상가격<각주>후술하는 바와 같이, 엔에스쇼핑 주식의 정상가격은 53,000원으로 산정한다.</각주> ’을 적용하여 舊올품 주식 가치에 반영할 경우,<각주>위 각주 140)과 같은 방법으로 엔에스쇼핑의 주식가치를 산정하면 35,094원이 산정된다.</각주> 舊올품 주식의 1주당 정상가격은 1,168원이 되므로, 舊올품 주식 100%(69,400,000주)에 대한 대금은 81,059백만 원이 된다.

155 따라서, 한국썸벧판매는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를 통해 약 2,706백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그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나) 구체적 과정

(1) 舊올품의 엔에스쇼핑 주식 소유로 인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사항 발생

156 위 1.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하림」그룹은 2011년 1월부터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위반사항이 총 45건 발생하였으며, 이 위반사항 중에는 '舊올품이 엔에스쇼핑 주식 3.1%를 소유한 행위’도 포함되었다.

157 즉, 2011년 1월 당시 일반지주회사(제일홀딩스)의 자회사였던 舊올품은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각주>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①∼② (생략)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생략)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이하 생략)3. (생략)</각주> 에 따라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이었던 엔에스쇼핑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안 된다.

158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하림」그룹에 제일홀딩스 등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2011. 1. 4.)부터 2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45건의 법 위반사항을 해소할 것을 통지하였다.<각주>유예기간 만료일은 2013. 1. 3.이었다. 따라서 舊올품은 2013. 1. 3.까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엔에스쇼핑 주식 3.1%를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법 위반사항을 해소하여야 했다.</각주> 159 「하림」그룹은 위 유예기간 내에 엔에스쇼핑 주식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 <표 89>와 같이 현물출자, 인적분할, 지분매각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 법 위반사항을 해소하였으나, '舊올품이 엔에스쇼핑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않았다.

<표 89> 엔에스쇼핑 주식 관련 법 위반사항 해소 현황 (2012. 11. 14.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65"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2) 舊올품의 엔에스쇼핑 주식에 대한 계속적 소유로 법 위반 상태 지속

160 舊올품은 2012년 11월 당시 아래 <표 90∼91>과 같이 엔에스쇼핑의 주식을 3.1% 소유하고 있었고, 그 외에 동일인, 한국썸벧판매, 선진지주 등도 엔에스쇼핑의 주식을 각각 5.2%, 17.0%, 9.9%씩 소유하고 있었다.

<표 90> 「하림」그룹의 엔에스쇼핑 주식 소유 현황(2012. 11. 14.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67"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표 91> 엔에스쇼핑 관련「하림」그룹의 소유지분 관계도 (2012. 11. 14.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69"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161 「하림」그룹은 2012. 11. 15. 주요 주주들<각주>한국썸벧판매, 선진지주, 동일인 및 舊올품을 말한다.</각주> 이 소유하고 있던 엔에스쇼핑 주식 1,185,419주(35.2%) 가운데 741,231주(22.0%)를 아래 <표 92>와 같이 '우리블랙스톤코리아 오퍼튜너티1호 사모투자 전문회사’(이하 '우리투자’라 한다)와 우리은행(이하 '우리투자’와 '우리은행’을 통칭할 때는 '우리PEF<각주>Private Equity Fund의 약어이며, 사모펀드를 말한다.</각주> ’라 한다)에 1주당 150,000원으로 매각하였다.

<표 92> 「하림」그룹의 엔에스쇼핑 주식 매각 현황(2012. 11. 15.)
(단위: 주,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71"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162 그러나「하림」그룹은 2012. 11. 15. 위 <표 92>와 같이 우리PEF에 엔에스쇼핑 주식을 매각하면서 舊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엔에스쇼핑 주식 105,840주(3.1%) 가운데 16,850주(0.5%)만 매각함으로써, 舊올품은 엔에스쇼핑 주식 88,990주(2.6%)를 여전히 보유하게 되어 법 제8조의2의 위반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다.

163 이에 따라,「하림」그룹은 2012. 12. 11. '舊올품이 엔에스쇼핑 주식을 소유한 행위’ 등에 대해 위원회에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유예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예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3) 엔에스쇼핑 주식이 아닌 舊올품 주식의 매각을 통한 법 위반사항 해소

164 위와 같이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자, 「하림」그룹은 2013. 1. 8.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舊올품의 주식 지분 100%를 약 784억 원에 한국썸벧판매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법 위반사항을 해소하였다.

165 위 1.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한국썸벧판매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한국썸벧판매가 2013. 1. 8. 舊올품의 지분 100%를 제일홀딩스로부터 매수함에 따라 舊올품의 법 위반사항이 해소된 것이다.

166 즉,「하림」그룹은 舊올품으로 하여금 舊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엔에스쇼핑 잔존 주식 88,990주(2.6%)만을 한국썸벧판매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법 제8조의2의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었다.

167 그러나「하림」그룹은 제일홀딩스로 하여금 舊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법 위반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이후 엔에스쇼핑에 대한「하림」그룹의 소유지분 관계도는 다음 <표 93>과 같이 변경되었다.<각주>제일홀딩스로부터 舊올품의 주식 100%를 매수한 한국썸벧판매는 2013년 3월 舊올품을 흡수합병하고 회사명을 올품으로 변경하였다.</각주> <표 93> 엔에스쇼핑 관련「하림」그룹의 소유지분 관계도 (2013. 1. 8.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13"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73"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나. 인정 근거

168 위 2. 가. 1) 내지 3)의 인정사실은 심사보고서 본문 내용, 소갑 제1-1호증(선진브릿지랩 회의록) 내지 제1-79호증(동물약품 정상가격 비교 결과), 소갑 제2-1호증(그룹 계열사 첨가제 구매실태조사 협조요청의 건) 내지 제2-28호증(선진 구매팀 자체 시장조사 자료), 소갑 제3-1호증(주식매매계약서) 내지 제3-25호증(엔에스쇼핑 회사평가), 소갑 제4-1호증(그룹 경영지원실 조직도) 내지 제4-26호증(올품 쟁점사항), 소갑 제5-1호증(팜스코바이오인티 김▨▨ 진술조서) 내지 제5-29호증(대리점 우일 확인서), 소갑 제6-1호증(팜스코 민○○ 진술조서) 내지 제6-17호증(에○○○ 이○○ 진술조서), 소갑 제7-1호증(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장○○ 확인서) 내지 제7-5호증(그룹본부 천○○ 진술조서), 소갑 제8-1호증(신사동 사옥 조직도) 내지 제8-10호증(실무자 워크샵 강의자료), 소갑 제9-1호증(2018. 5. 8. 제출자료, 한국썸벧판매-올품 합병 이유 등) 내지 제9-3호증(2018. 11. 8. 제출자료, 출석요구에 대한 재검토 요청)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169 <별지> 기재와 같다.

라. 법리

1) 일반 부당지원행위

가) 지원주체의 위법성 성립요건

(1)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부당지원행위

170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나목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즉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이나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의 자산ㆍ상품을 상당히(현저히)<각주>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은 2013. 8. 13. 법 개정(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것)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법 개정 이전에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었다.</각주>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지원행위의 성립),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지원행위의 부당성)가 인정되어야 한다.<각주>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참조</각주> (가) 지원행위의 성립

171 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한다.<각주>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50 판결 참조</각주> 17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참조</각주> 173 한편,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각주>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참조</각주> (나) 지원행위의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174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 능력과 경쟁 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참조</각주> 175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즉,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히 사업경영의 필요 또는 거래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각주>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참조</각주> (2)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부당지원행위

176 지원행위와 관련된 법 제23조 제1항 제7호가 2013. 8. 13. 개정되어, 거래단계 추가를 통한 지원행위(이른바 '통행세’ 지원행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각주>위원회는 구법에 근거하여 통행세 관련 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가 있으며, 대법원은 구법에 근거하여 통행세 관련 지원행위를 제재한 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7466 판결 참조).</각주> 177 신설된 거래단계 추가를 통한 지원행위의 유형은 아래 <표 94>와 같이,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거나, ②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표 94> 거래단계 추가행위 관련 지원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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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따라서, 거래단계 추가행위를 통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할 것, ②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였을 것, ③ 지원객체의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할 것 또는 그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였을 것, ④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을 것 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나) 지원객체의 위법성 성립요건

179 지원객체가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주체로부터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아야 한다.

180 그러나 지원객체가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지원객체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지원객체 입장에서 지원주체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부당성을 인식하는 정도이면 족하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8누44595 판결</각주>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가) 지원주체의 위법성 성립요건

181 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의 양 당사자가 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율대상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지원주체가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82 먼저 규율대상 요건으로, 지원주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어야 하며, 이때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은 제외된다. 지원주체의 거래상대방인 지원객체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여야 하며, 이때 친족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183 한편, 대상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여부는 일반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인 상당성 판단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각주>'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적용제외 요건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각주> 나) 지원객체의 위법성 성립요건

184 지원객체가 법 제23조의2 제3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85 이때, 지원객체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은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마. 구체적 판단

1)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

(1) 지원주체인 양돈 5사의 위법 여부

(가) 지원의도

186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돈 5사는 동일인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한국썸벧판매와 한국썸벧(제조)이 국내 양돈용 동물약품(항균ㆍ항생제)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여 유리한 지위를 형성ㆍ유지ㆍ강화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187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 전에 썸벧<각주>이하에서도 한국썸벧판매(또는 올품)와 한국썸벧(제조)을 통칭할 때에는 '썸벧’으로 기재한다.</각주> 은 주로 '양계용’ 동물약품을 제조ㆍ판매하여 왔으므로 '양돈용’ 동물약품은 취급하지 않고 있었으나, 2011년에 김■■이 썸벧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아래 <표 95>와 같이 썸벧도 '양돈용’ 동물약품 시장에 진출하기로 하였다.

<표 95> 김⊙⊙<각주>1994년 하림(주)에 입사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는 썸벧에서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각주> 영업본부장의 진술조서(2018. 8. 27.)<각주>소갑 제5-4호증</각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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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그러나 썸벧은 '양돈용’ 동물약품 시장에 대한 기반이 부족하였을 것이므로, 다음 <표 96>과 같이 주로 “양돈 위주의 카피 제품(구색 맞추기)”을 개발하여 '양돈용’ 동물약품 시장에 신규로 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96> 썸벧 마케팅본부의 중장기 발전 전략(2015. 12. 16.)<각주>소갑 제1-69호증</각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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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특히, 복제약은 그 특성상 타사 제품과 크게 차별화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썸벧은 그룹 내 양돈 사업자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국내 양돈용 동물약품 시장에 안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는 비정상적 거래구조

190 일반적으로 국내 양돈 사업자들은 지역 대리점에서 동물약품을 직접 구매하고 있으며, 자신의 계열사 등을 중간 유통단계에 끼워 넣어 동물약품을 구매하고 있지는 않다.

191 그러나 썸벧은 그룹 내 양돈 사업자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 양돈 5사로 하여금 자신을 경유하여 동물약품을 구매하게 하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92 이로 인해, 한국썸벧(제조)이 생산한 '자사 약품’의 경우, 한국썸벧(제조)이 자사 약품을 한국썸벧판매에게 판매하고, 한국썸벧판매는 한국썸벧(제조)으로부터 구매한 자사 약품을 대리점에게 판매한 후, 이를 다시 대리점들로부터 고가로 구매하여 양돈 5사에게 재판매하는 이상한 거래구조가 만들어졌다.


193 한편, 위와 같은 썸벧의 영업방식 내지 거래형태에 대해 썸벧의 경쟁사업자인 국내 중소 제약회사들은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각주>중소기업중앙회의 산하단체로서 주로 국내 중소 동물약품 제조ㆍ수입사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하 '한국동물약품조합’이라 한다.</각주> 을 통해 2014년 4월경부터 동반성장위원회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도 2015년 2월경 아래 <표 97>과 같이 썸벧에게 부당한 유통행태를 근절해 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썸벧의 거래구조가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97> 한국동물약품조합의 요구사항(2015. 2. 24.)<각주>소갑 제1-54호증</각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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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리점들의 인식

194 대리점들도 다음 <표 98> 등과 같이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거래방식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썸벧의 입지 구축과 이윤 창출을 위해서 실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가 썸벧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8> 대리점 □□ 확인서(2017. 12. 21)<각주>소갑 제5-18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21"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나) 현저히(상당히)<각주>2013. 8. 13. 법 개정으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개정되었으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보다 엄격한 기준인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 여부로 판단한다.</각주> 유리한 조건 해당 여부

195 판례에 따르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해당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및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각주>이에 대해서는 이미 위 2. 마. 1) 가) (1) (가) ①에서 살펴보았다.</각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96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를 판단하기 위한 정상가격은 산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97 다만, 정상가격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 중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차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에서는 정상가격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① 정상가격 산정 관련

198 판례에 따르면,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각주>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참조</각주> 199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대상인 이 사건 동물약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200 첫째,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경제적 급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규모의 경제적 급부를 찾기 어렵다. 심사관은 이 사건 동물약품의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유사 규모의 주요 4개 양돈 사업자<각주>씨제이돈돈팜(이하 'CJ’라 한다), 4대법인, 도드람 양돈농협 및 대전충남 양돈농협을 말한다.</각주> (이하 '비교대상 4사’라 한다)를 선정하였으나, 이 사건 동물약품 중 지원주체인 양돈 5사와 비교대상 4사가 공통으로 구매한 동물약품의 품목 수와 구매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

201 예를 들어, 2012년도 비교 대상 품목<각주>소갑 제1-58호증 참조</각주> 을 살펴보면, 팜스코 등이 구매한 총 품목 수는 약 270여 개이나, 이 가운데 CJ도 구매한 품목(비교 대상)은 약 120여 개에 불과하다. 즉, 약 150여 개의 품목은 CJ의 구매가격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202 또한,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 기간<각주>2012. 1. 1.부터 2017. 2. 28.까지이다.</각주> 동안 양돈 5사가 올품으로부터 구매한 총 구매금액은 약 322억 원 정도이나, 비교대상 4사의 총 구매금액은 약 205억 원 수준이다.<각주>비교대상 4사의 구매 합계액이 약 205억 원이므로, 각 1사의 구매금액은 더 적다.</각주> 203 둘째, 양돈 5사가 구매한 이 사건 동물약품 중 비교대상 4사와 공통으로 겹치지 않은 품목들도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04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양돈용 동물약품은 수천 종(5천 종 이상으로 추정됨)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양돈 사업자들은 그 가운데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수백여 개의 약품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각주>팜스코도 2016년 기준 약 500여 종의 동물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각주> 이 사건 동물약품 중 비교대상 4사가 사용한 품목과 겹치지 않은 품목들은 현실적으로 비교 가격을 선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05 셋째, 동물약품 가격은 긴급 주문, 배송 거리, 지역별 대리점들의 경쟁 상황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여, 설사 동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대리점들이 양돈 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이 각각 다를 수 있고, 그 편차도 심하여 동물약품의 가격을 개별 품목별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현저히 유리한 조건 관련 제반 증거

206 이 사건 동물약품의 정상가격 산정은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다양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양돈 5사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올품과 거래하였음이 인정된다.

㉮ 이 사건 동물약품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

207 구조적으로 올품이 이 사건 동물약품 가격을 고가로 책정하여 양돈 5사에게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8 양돈 5사는 처음에 한국썸벧판매를 통해 동물약품을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대리점 선정 권한도 한국썸벧판매에게 넘겼는데, 이후 한국썸벧판매는 자신이 거래할 대리점 수를 대폭 늘렸다.

209 팜스코의 경우, 2011년 8월 직전에는 약 5∼8개 정도의 대리점에서 동물약품을 공급받고 있었으나, 한국썸벧판매가 대리점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이후에는 다음 <표 99>와 같이 대리점을 30∼35개로 대폭 증가시켰으며, 이는 선진한마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표 99> 썸벧 강○○ 팀장의 진술조서(2018. 8. 29.)<각주>소갑 제5-5호증</각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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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한국썸벧판매가 이렇게 대리점 수를 대폭 늘린 이유는 아래 <표 100>의 “양돈 물량 배분 대리점 추가 개설을 통한 매출 증대”와 같이, 자사 약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수를 늘려 자사 약품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썸벧도 다음 <표 101>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표 100> 썸벧의 2013년도 경영계획 보고자료(2012. 10. 19.)<각주>소갑 제1-66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25"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표 101> 김⊙⊙ 영업본부장의 진술조서(2018. 8. 27.)<각주>소갑 제5-4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27"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211 실제로 올품은 2014년에도 아래 <표 102>와 같이 약 35개 대리점을 핵심대리점으로 선정하여 해당 대리점들을 등급별로 나눈 후, 각 대리점별로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자사 약품 등을 필드(외부농장)에 집중적으로 판매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102> 썸벧의 2014년도 경영계획 보고자료(2013. 10. 21.)<각주>소갑 제1-65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29"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212 위와 같이, 썸벧이 양돈 5사에게 동물약품을 공급하는 대리점 수를 대폭 늘림에 따라, 규모가 작은 대리점들도 동물약품 공급 대리점으로 선정되게 되었고, 결국 대리점 한 곳에서 공급하는 동물약품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각주>양돈 5사에 동물약품을 공급하는 대리점 수가 8개에서 35개로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1개 대리점의 공급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각주> 213 이에 따라, 썸벧이 각 대리점에게 충분한 마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리점들로부터의 매입가격을 고가로 책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거기에 평균 5%에 달하는 자신의 마진을 추가하여 양돈 5사에게 동물약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양돈 5사의 이 사건 동물약품 구매단가는 필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14 썸벧이 양돈 5사에게 이 사건 동물약품을 고가로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아래 <표 103>의 “통합구매를 하면서 전국의 40곳 대리점을 거래하다 보니 최저가로 약품을 공급하기 어려웠음”, “현재 썸벧은 대리점에 약품을 공급하고 다시 매입해서 팜스코에 공급하는 상황이라 일반 대리점과 가격을 맞추기가 어려움(공정거래 문제 있음)”과 같이, 썸벧 스스로의 발언 내용<각주>해당 내용은 팜스코바이오인티, 그룹본부 및 올품의 담당자들이 2017. 2. 8. 팜스코바이오인티의 직거래 추진과 관련된 대응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확인된다(소갑 제1-27호증 참조).</각주> 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03> 2017. 2. 8. 업무회의 내용<각주>소갑 제1-27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31"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215 다만, 다음 <표 104>와 같이, 양돈 5사가 한국썸벧판매를 통해 동물약품을 구매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한국썸벧판매가 동물약품 가격을 곧바로 높게 책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각주>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 전에 팜스코 등이 각 권역별로 지역 대리점에서 구매한 가격과 선진한마을이 선진브릿지랩으로부터 구매하던 가격을 한국썸벧판매를 통해 구매하기 시작한 가격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 않다.</각주> 216 그러나 이후 한국썸벧판매는 양돈 5사가 신규로 사용하게 되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 동물약품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양돈 5사에게 동물약품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104> 김▨▨ 수의사의 진술조서(2018. 8. 21.)<각주>소갑 제5-1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33"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 지원주체의 동물약품 가격 조사결과

217 팜스코 등은 타사에 비해 썸벧의 동물약품 공급가격이 현저히 비싸다는 사실을 2013년과 2017년에 두 차례나 직접 조사하여 확인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8 먼저, 2013년 4월경 팜스코 소속의 김▨▨ 수의사는 팜스코의 경쟁사인 CJ의 동물약품 구매단가와 대리점들의 공급 가능 가격 등을 취합한 후, 이를 팜스코 구매단가와 비교한 결과, 아래 <표 105>와 같이 팜스코가 타사에 비해 “17.4% 높은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05> 김▨▨ 수의사의 내부 메일(2013. 4. 11.)<각주>소갑 제1-68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15"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35"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219 이와 같이, “17.4%”가 낮은 가격은 아래 <표 106>과 같이 각 지역 대리점들이 답변한 가격을 취합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그 당시 지역 대리점들이 팜스코에 공급할 수 있는 가격, 즉 실제 거래가 가능한 가격이었다.

<표 106> 김▨▨ 수의사의 진술조서(2018. 8. 21.)<각주>소갑 제5-1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37"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220 위 조사 이후, 팜스코가 썸벧에게 문제 제기를 하자, 당시 썸벧이 팜스코에 동물약품 가격을 6.1% 인하하겠다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3년 4월 이후 2017년 초까지 동물약품 가격이 인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221 실제 2013년 4월 이후 거래 자료를 살펴보면, 가격이 인하되어 거래된 품목을 찾기 어려우며, 설사 실제로 동물약품 가격이 6.1% 인하되었다 하더라도 가격 격차는 11.3%p(17.4%-6.1%)에 달한다.

222 한편, 2017년 1월경 팜스코바이오인티의 2016년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오자 팜스코바이오인티는 자체적으로 동물약품 가격에 대해서도 점검하게 되었다.

223 이때에도, 팜스코바이오인티로 소속을 옮긴 김▨▨ 수의사가 다시 동물약품 구매단가를 점검하였으며, 이번에도 다음 <표 107∼108>과 같이 올품의 이 사건 동물약품 공급가격이 고가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각주>2017년 초 당시 김▨▨ 수의사는 CJ와 농협 종돈사업소의 동물약품 단가를 비교하였는데, CJ의 경우 당시 입수된 단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농협 종돈사업소의 동물약품 단가와 비교하였다.</각주> <표 107> 외부 대리점 공급단가와의 차액 분석자료<각주>소갑 제1-23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39"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표 108> 외부 대리점 공급단가와의 차액 분석자료<각주>소갑 제1-23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43"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224 김▨▨ 수의사는 2017년 1월 조사 직후인 2월에 다음 <표 109>와 같이 8개 대리점으로부터 견적서를 취합하여 견적서상의 최저 단가로 구매할 경우 약 15%의 동물약품 구매금액 절감이 가능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표 109> 8개 대리점의 견적가 분석 자료<각주>소갑 제1-25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45"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225 이후, 팜스코바이오인티는 위 결과를 바탕으로 직거래를 추진하였음은 위 2. 가. 1) 나) (5)에서 전술한 바와 같다.

226 또한, 선진한마을에 동물약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선진브릿지랩도 썸벧의 동물약품 공급단가가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227 선진한마을의 경우 2012년 1월 이전까지는 주로 선진브릿지랩을 통해 동물약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한국썸벧판매와 그룹본부의 요구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한국썸벧판매가 선진한마을에게 동물약품 공급을 전담하고 선진브릿지랩은 동물약품 공급 업무를 중단하려고 하였다.

228 그런데 2012년 초에 기존 선진브릿지랩에서 동물약품을 공급받던 '모돈계약농장’(회원농장)들이 한국썸벧판매의 대리점들과 거래를 거부하고 동물약품 공급처를 지역 대리점으로 옮겼다.

229 이후, 선진한마을의 모돈계약농장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약품을 구매하였는데, 아래 <표 110>의 “현재 모돈회원농장에 공급하는 동물병원과의 가격 차이”, <표 111>의 “약품에 대한 원가 상승 가능성”이라는 문구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썸벧판매의 동물약품 공급가격이 고가였기 때문에 한국썸벧판매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들 모돈회원농장에게 약품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표 110> 선진브릿지랩 동물병원 운영방안(2014. 12. 2.)<각주>소갑 제1-15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47"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표 111> 선진브릿지랩의 약품취급 운영안(2015. 1. 2.)<각주>소갑 제1-17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49"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 대리점들의 진술 내용

230 다수의 대리점들도 아래 <표 112∼115>와 같이 모두 자신들이 '썸벧에 판매하는 가격’과 '외부 농장에 판매하는 가격’을 비교하여 볼 때, 썸벧에 판매하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왔다는 점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표 112> 대리점 A 확인서(2017. 12. 20.)<각주>소갑 제5-14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51"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표 113> 대리점 □□□ 확인서(2017. 12. 21.)<각주>소갑 제5-20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53"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표 114> 대리점 □□ 확인서(2017. 12. 21.)<각주>소갑 제5-18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55"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표 115> 대리점 ▧▧ 확인서(2017. 12. 20.)<각주>소갑 제5-16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57"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231 특히, 위 확인서들에서 언급되는 '대리점이 썸벧에 판매한 가격’은 썸벧이 양돈 5사로부터 추가로 수취한 마진(평균 약 5%)이 더해지지 않은 것이므로, 위 확인서들의 내용은 썸벧의 중간 마진 5%를 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232 이와 관련하여, 지역 대리점 중 한 곳인 ▩▩의 수의사는 아래 <표 116>과 같이 “4대법인에는 3%, 올품(썸벧)에는 15% 정도”의 마진율로 동물약품을 공급하였으며, 자신은 올품이 팜스코에 동물약품을 공급할 때 추가로 5% 마진을 얹었던 것은 몰랐지만, 이를 감안하면 '▩▩의 4대법인에 대한 공급단가’와 '팜스코 구매단가’ 간 차이가 17% 내외라는 것이 수긍이 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표 116> 대리점 ▩▩의 조○○ 수의사 진술조서(2018. 7. 27.)<각주>소갑 제5-13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59"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233 위 대리점 ▩▩ 이외에 다수의 대리점도 아래 <표 117∼118>과 같이 자신들이 대형 거래처에 동물약품을 공급할 때의 마진율과 썸벧에 공급할 때의 마진율 차이가 큰 폭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표 117> 대리점 B 확인서(2018. 10. 17.)<각주>소갑 제5-22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61"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표 118> 대리점 ◈◈ 확인서(2018. 10. 18)<각주>소갑 제5-27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65"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234 한편, 실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양돈 5사는 타사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동물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된다.

235 예를 들어, 2016년에 팜스코가 올품으로부터 구매한 동물약품 중 구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품목인 '마보젝트10%<각주>'마보젝트10%’는 마보플롤사신 성분의 항균ㆍ항생제 제품의 일종이다.</각주> ’ 제품의 경우, 대리점 B는 해당 약품을 올품에게 다음 <표 119>와 같이 개당 28,050원 또는 29,700원<각주>해당 사례에서의 '마보젝트10%’ 단가는 모두 부가세 포함 가격이다.</각주> 에 판매하였으며, 올품은 여기에 자신의 마진 5%을 얹어 해당 동물약품을 양돈 5사에게 개당 29,700원 또는 33,000원에 판매하였다.

<표 119> 2016년도 대리점 B의 올품向 '마보젝트10%’ 판매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67"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대리점 B 제출자료(거래내역 공개시 대리점이 특정될 수 있어 일자, 수량, 공급가액을
일부 비공개 처리하였음)

236 그런데 대리점 B는 아래 <표 1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에 '마보젝트10%’ 제품을 올품으로부터 개당 약 21,000원에 매입하여, 외부 농장에는 개당 18,000원에서 28,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237 위 대리점이 양돈 5사에게 공급한 마보젝트 10% 제품의 평균 가격과 외부농장에 공급하는 평균 가격의 차이가 약 8,350원에 이른다.

<표 120> 2016년도 대리점 B의 외부(필드)向 '마보젝트10%’ 판매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69"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대리점 B 제출자료
238 즉, 국내 양돈업 시장에서 가장 크고 안정적인 구매처들인 양돈 5사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 수준<각주>마보젝트10%의 경우, 양돈 5사의 구매가격은 시장 내 최고가 수준이었다.</각주> 으로 한국썸벧(제조)의 동물약품을 구매하여 온 것이다.

239 또한, 양돈 5사는 한국썸벧판매를 통해 동물약품을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타사 제품을 한국썸벧(제조)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국썸벧(제조)의 제품 사용 비중을 늘려나갔다.

240 이렇게 대형 거래처인 양돈 5사가 한국썸벧(제조)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하여 주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 고가로 구입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썸벧을 지원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지원성거래규모 및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241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지원성거래규모<각주>'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위원회 예규 제190호로 2014. 4. 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Ⅱ. 7.에 따르면, '지원성 거래규모’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해 거래의 규모를 말한다.</각주> 는 위 <표 46>과 같이 약 32,269백만 원<각주>참고로, 피심인들은 이 사건 심의일(2021. 10. 8.) 직전인 2021. 10. 1.에서야 심사관이 제시한 동물약품 중 일부 품목들에 대해 비교대상 4사의 비교가격 등에 오류가 있으므로 정상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위 지원성거래규모 금액이 심사관이 정상가격 산정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소갑 제1-58호증 내지 제1-63호증의 금액과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정상가격 산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금액이 다소 변경되더라도 피심인들이 제출한 본문 <표 46>의 지원성거래규모 금액 자체는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각주> 이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지원성거래규모는 약 31,211백만 원으로, 이 금액은 같은 기간 올품의 매출액인 445,610백만 원<각주>본문 <표 28>의 '매출액’ 중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합계 금액이다.</각주> 의 약 7.0%에 해당한다.

242 한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Ⅱ. 7.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나,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성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각주>'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Ⅱ. 8. 나. 참조</각주> 243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물약품의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지원금액은 각 지원주체의 지원성거래규모 합계 금액인 32,268,568천 원의 100분의 10인 3,226,857천 원으로 산정하며, 각 지원주체별 지원성거래규모 및 지원금액은 아래 <표 121>과 같다.

<표 121> 지원주체별 지원성거래규모 및 지원금액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71"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각주>팜스코는 2015년 12월 말경 동물약품 구매업무를 팜스코바이오인티에 이관하였으므로, 2016년 이후 동물약품 구매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각주> (다)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

244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돈 5사는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를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245 첫째, 양돈 5사는 올품의 동물약품 판매 물량을 직접 늘려주었고, 동시에 대리점 선정 권한을 올품에게 넘겨줌으로써 올품으로 하여금 대리점들을 통한 썸벧 제품의 외부 매출까지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246 둘째, 양돈용 동물약품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고 있던 썸벧은「하림」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비경쟁적인 방식으로 대형 거래처를 손쉽게 확보함으로써 다른 중소ㆍ중견 제약회사들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경제적 혜택을 특별한 노력 없이 얻을 수 있었다.

247 셋째,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는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지원객체인 올품에게 경제적 지원 효과를 누적적으로 발생시켰다.

248 넷째,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지원금액은 약 3,227백만 원으로, 이 금액은 올품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총 영업이익 17,304백만 원<각주>본문 <표 29>의 '영업이익’란 참조</각주> 의 18.6%, 당기순이익 67,349백만 원<각주>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훨씬 큰 이유는 2012년과 2015년의 자산 매각이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차감하면 영업이익 수준으로 볼 수 있다.</각주> 의 4.8%,<각주>서울고등법원은 '하이트진로(주) 등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판결에서 당기순이익의 3.6%에 해당하는 금액도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8누44595 판결 참조).</각주> 자본금 2,040백만 원의 158.2%에 해당한다.

(2) 지원객체의 위법 여부<각주>2013. 8. 13. 법 개정으로 지원객체도 부당한 지원행위의 제재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다만, 개정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시행일이 1년 유예된 점, 이 사건 지원주체들과 지원객체 간에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객체인 올품에 대해서는 2015. 1. 1.부터 2017.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각주> 249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지원객체인 회사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50 따라서, 올품이 위 규정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251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올품은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52 첫째, 올품은 이 사건 거래방식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주체로서,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동물약품 가격을 고가로 책정하여 양돈 5사에게 동물약품을 공급하였다.

253 둘째, 올품은 2017. 2. 8. 팜스코바이오인티와 업무회의를 하면서 아래 <표 122>와 같이, 올품에서 “마진을 많이 가져간 제품”들이 있었고, 그간의 이 사건 동물약품 거래방식에 대해 “일반대리점과 가격을 맞추기가 어려움(공정 거래 문제 있음)” 등과 같이 설명한 사실이 있다.

<표 122> 2017. 2. 8. 업무회의 내용<각주>소갑 제1-27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73"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254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올품이 자사의 이익 창출을 위하여 계열사向 동물약품 판매가격을 고가로 책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55 셋째, 2016년 4월「하림」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그룹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거래 공정거래 현황을 점검한 사실이 있다.

256 이때, 올품은 2016. 4. 28. 다음 <표 123>과 같이, 그룹본부에게 '내부거래 공정거래’ 관련 검토 요청을 하면서 “(리스크라고 판단 되어지는 부분)”을 “통합구매에 관한 내용이 주로 해당”된다고 밝히면서 관련자료를 메일로 송부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올품이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될 위험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123> '내부거래 공정거래 준수현황 점검표’ 관련 메일(2016. 5. 16)’<각주>소갑 제4-9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095"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75"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3) 소결

257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는 양돈 5사가 올품에게 현저히(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고, 올품은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양돈 5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258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 기간 중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및 선진한마을이 2016. 4. 1.부터 2016. 9. 29까지 위 2. 가. 1)과 같이 올품을 지원한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된다.

(1) 규율대상 요건 충족 여부

259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기간은 2012. 1. 1.부터 2017. 2. 28.까지이나,「하림」그룹은 위 1. 가.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 4. 1.부터 같은 해 9. 29.까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260 한편, 팜스코와 대성축산을 제외<각주>팜스코와 대성축산을 지원주체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위 각주 67) 및 68) 내용 참조</각주> 한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및 선진한마을은 위 기간 동안「하림」그룹에 속한 회사였으므로 규율대상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올품도 2016. 4. 1.부터 2016. 9. 29.까지 동일인 2세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규율대상 요건을 충족한다.

(2)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261 위 2. 마. 1) 가)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조건은「하림」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던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따라서,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및 선진한마을은 2016. 4. 1.부터 2016. 9. 29.까지 올품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음이 인정된다.

(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262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와 관련하여, 2016. 4. 1.부터 2016. 9. 29.까지 올품 주식 100%를 보유한 동일인 2세에게 귀속된 부당한<각주>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은 재벌 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제상의 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범자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 소속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좁게 한정했고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필요한 것과 별개의 조항으로서 신설된 것”으로 보아, '부당한 이익’ 여부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지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8누44595 판결 참조).</각주> 이익의 규모는 다음 <표 124>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의 지원성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322백만 원으로 산정한다.<각주>과징금 고시 Ⅱ. 8. 다.에 따르면, 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지원금액은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각주> <표 124> 지원주체별 지원금액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77"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263 참고로, 동일인 2세에게 귀속된 322백만 원은 올품의 2016년도 영업이익인 4,326백만 원의 7.4%, 당기순이익 2,969백만 원의 10.8%, 자본금 2,040백만 원의 15.8%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이다.<각주>올품의 2016년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본금액은 본문 <표 28> 참조</각주> (4) 거래상대방인 올품의 위법 여부

264 법 제2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65 위 2. 마. 1)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품은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해당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소결

266 위 2. 가. 1)과 같이,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및 선진한마을이 2016. 4. 1.부터 2016. 9. 29.까지 올품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올품은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해당 거래를 하였으므로 법 제23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

(1) 지원주체인 사료 3사의 위법 여부<각주>2013. 8. 13. 법 개정으로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 규정(이른바 '통행세’ 지원행위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의 위반기간이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이므로, 이하에서는 구ㆍ신법의 위법 요건에 대해 모두 검토한다.</각주> (가) 지원의도

267 사료 3사는 아래 <표 125∼127>과 같이 한국썸벧판매를 통한 사료첨가제 통합구매 확대에 대해 “시장정보에 대한 신속한 입수 지연”, “통합구매시 각사에서 시장에 대응력 미흡”, “부정적인 면에 대해 많이 고민”과 같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다.

<표 125> 팜스코 의견(통합구매 관련 회의록, 2011. 12. 26.)<각주>소갑 제2-4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79"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표 126> 제일사료 의견(썸벧 회의록, 2011. 7. 20.)<각주>소갑 제2-5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097"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81"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표 127> 선진 장○○<각주>2000년 12월에 선진에 입사하여, 200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구매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각주> 구매팀장의 진술조서(2018. 6. 22.)<각주>소갑 제6-5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83"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268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 3사가 한국썸벧판매를 통해 사료첨가제 구매 품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아래 <표 128>과 같이 동일인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표 128> 그룹본부 김◐◐ 과장의 메일(2011. 8. 11.)<각주>소갑 제2-3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87"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269 이와 같이, 사료 3사는 한국썸벧판매를 통한 통합구매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으나, 결국 동일인의 지시에 따라 한국썸벧판매를 사료첨가제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한국썸벧판매가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할 의도로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270 특히,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는 사료 3사가 기존에 자신들이 구매하던 가격에서 3%를 인상하여 한국썸벧판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업체인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이러한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의 손실을 실질적 역할도 없었던 한국썸벧판매에게 중간 마진의 형태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다른 지원행위들보다 비난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나) 현저한 규모

271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의 거래 규모는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272 첫째, 사료 3사가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을 통해 구매한 이 사건 사료첨가제 연평균 구매금액 12,145백만 원<각주>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 기간 동안 사료 3사가 올품을 통해 구매한 사료첨가제 구매금액 60,727백만 원을 5년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다.</각주> 은 국내 사료첨가제 연평균 거래금액 300,543백만 원<각주>아미노산계 사료첨가제를 제외한 사료첨가제의 국내 거래금액 1,502,716백만 원(2013∼2017년)을 5년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다.</각주> 의 약 4%에 해당한다.

273 특히, 국내 사료첨가제 제조업체<각주>사료첨가제는 대부분 보조사료에 해당하므로, 보조사료 제조업체 수를 기재하였다.</각주> 수가 2016년 기준 673개<각주>2016년 각 시ㆍ도에 등록된 보조사료 제조업체 수를 말한다(2017년도 단미ㆍ보조사료 편람 참조).</각주> 인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사료첨가제 시장은 대부분 소규모의 중소ㆍ영세 사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사료첨가제 시장은 공급자가 수요자(66개, 2016년 기준)보다 절대 다수인 점, 기능성 사료첨가제의 특성상 대체 가능한 제품이 많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인 점, 국내 사료첨가제 시장에서 1개 사료첨가제 제조업체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평균 약 0.15%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의 거래 규모는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274 둘째,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와 관련된 사료 3사의 연평균 거래금액 12,145백만 원은 국내 사료첨가제 공급사 중 시장점유율 1위<각주>국내 사료첨가제 판매기준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를 말한다.</각주> 사업자인 이지바이오의 국내 사료첨가제 연평균 매출액 34,914백만 원<각주>2012∼2016년 기준 이지바이오가 국내에서 판매한 전체 사료첨가제의 평균 매출액이다.</각주> 의 약 35%에 해당한다.

(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 여부

① 이례적인 거래방식

275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는 거래 관행에 반하는 이례적 거래방식에 해당한다.

276 첫째, 일반적으로 사료회사들은 사료첨가제를 사료첨가제 공급사들로부터 직접 구매하고 있다. 즉, 사료 3사의 경쟁사인 농협사료, 카길애그리퓨리나, 씨제이제일제당 등은 사료첨가제를 사료첨가제 공급사로부터 직접구매하고 있다.<각주>다만, 이지바이오 그룹의 경우 이지바이오가 그룹 내 사료회사들의 사료첨가제를 구매하여 주고 있으나, 이는 그룹 내 사료회사들이 별도의 구매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므로, 사료 3사와 같이 각 사가 별도로 구매부서를 두고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각주> 277 둘째, 사료 3사의 거래처인 사료첨가제 공급사 직원도 아래 <표 129>와 같이 올품처럼 사료첨가제 거래 과정 중간에 다른 사업자가 끼어들어 거래하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료 3사가 이 사건 사료첨가제 구매 과정에 올품을 끼워 넣은 것은 이례적인 거래방식으로 판단된다.

<표 129> 씨○○○○○ 유○○ 차장의 진술조서(2018. 8. 27.)<각주>소갑 제6-16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89"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278 셋째, 사료 3사가 올품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도 이례적인 방식이었다. 즉, 사료 3사는 동일인의 지시에 따라 올품을 통한 통합구매를 확대한 이후에도 자신들은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기존의 구매가격 그대로 사료첨가제를 구매하면서,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에게 단가를 3% 인하하도록 요구하고 그 손실을 올품이 중간 마진의 형태로 가져가게 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바, 이러한 지원방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② 사료 3사에 대한 의존도

279 올품이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사료첨가제를 판매한 거래금액의 합계<각주>「하림」그룹의 계열회사 등에게 판매한 금액을 제외한 수치이다.</각주> 가 60,818백만 원이고, 이 가운데 사료 3사에게 판매한 금액이 60,727백만 원으로 약 99.9%의 비중을 차지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에서 올품이 사료 3사에 의존한 비중은 절대적이었다.<각주>아미노산계 사료첨가제를 포함하여 살펴보아도 2012∼2016년 올품이 판매한 사료첨가제 매출의 약 97%가 4개 계열 사료회사(하림 포함)와의 거래로 발생하였는바, 그 비중이 현저하다.</각주> 280 또한, 전체 사료첨가제<각주>올품이 국내 타사로부터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사료첨가제 전체(아미노산계 사료첨가제 포함)를 말한다.</각주> 로 범위를 확대하여 살펴보아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올품이 사료첨가제를 판매한 총 거래금액 159,974백만 원 중 122,821백만 원(약 77%<각주>한편, 같은 기간 올품이「하림」그룹 사료회사인 하림(주)에 판매한 금액이 32,686백만 원(약 20%)으로 올품이 4개 계열 사료회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에게 판매한 거래금액 합계의 비중은 약 97%에 달하며, 4개 사료회사가 아닌 자에게 판매한 금액은 4,463백만 원(약 3%)에 불과하다.</각주> )이 사료 3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였다.

281 이와 같은 내용은 올품이 국내 사료첨가제 시장에서 아무런 경쟁 없이「하림」그룹의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사료 3사의 거래 물량을 독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③ 중간 마진의 안정적인 확보

282 통상적으로 중간 유통단계에 있는 사업자들은 특정 물품을 구매하면 구매대금을 먼저 원 공급처에 지급한 후, 해당 물품을 고객사에게 재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고객사로부터 지급받는다. 따라서, 고객사가 해당 물품의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면 중간 유통단계의 사업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283 그러나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에서 올품은 구매대금을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에게 지불하지 않고 사료첨가제를 구매하여 이를 사료 3사에게 재판매한 뒤, 사료 3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자신의 구매대금을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올품은 안정적으로 중간 마진을 확보할 수 있었다.

284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30>과 같이, 썸벧 김◑◑ 부장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30> 김◑◑ 진술조서(2018. 10. 16.)<각주>소갑 제6-13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91"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
④ 지원성거래규모 및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285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의 지원성거래규모는 위 <표 76>과 같이 60,727백만 원이며, 2012년 2월부터 2016년 말까지의 지원성거래규모는 약 58,438백만 원으로, 이 금액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말까지의 올품의 매출액인 445,610백만 원<각주>본문 <표 28>의 '매출액’란 참조</각주> 의 약 13.1%에 해당한다.

286 한편,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가 없었다면 사료 3사와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은 기존에 구매하던 가격으로 직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의 실질적 성격이 이른바 '통행세’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료첨가제의 정상가격은 사료 3사가 올품으로부터 구매한 가격으로 본다.

287 따라서,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의 지원금액은 다음 <표 131>과 같이 사료 3사가 올품으로부터 구매한 금액 60,727백만 원에서 올품이 사료첨가제 공급사들로부터 구매한 금액인 59,000백만 원을 차감하고, 이 금액에서 다시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와 관련된 올품 직원 2명<각주>김◑◑의 진술조서(소갑 제6-13호증)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료첨가제 구매업무 관련 직원은 금○ 상무(후임 김◑◑ 부장)와 조□□(후임 고○○) 2명으로 한정한다.</각주> 의 인건비 358백만 원<각주>피심인들은 이 사건 심의종결일(2021. 10. 8.) 이후인 2021. 11. 24.에 위원회에 인건비 및 경비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 자료에 따라, 담당 직원 2명의 인건비는 해당 직원들의 업무비중치(김◑◑: 50%, 고○○: 70%)를 반영하여 358백만 원으로 확정한다. 참고로 피심인들은 고○○ 직원의 2012년도 인건비를 22,288,801원으로 제출하였으나, 고○○ 직원은 2012년 7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인건비를 11,144,401원만 인정한다.</각주> 과 관련 경비 149백만 원<각주>위 각주 236)과 같이,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구매부서의 기능성 사료첨가제 업무비중치(60%)를 고려하여, 총 경비 248,720,581원 중 60%에 해당하는 149,232,349원을 관련 경비로 확정한다.</각주> 을 차감한 1,220백만 원으로 산정한다.<각주>위원회는 '하이트진로(주) 등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전원회의 의결 제2018-110호, 2018. 3. 26.)에서 '맥주용 공캔’의 거래단계 추가행위와 관련된 지원금액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바 있으며, 서울고등법원도 이를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8누44595 판결 참조).</각주> <표 131> 지원주체별 지원금액 산출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93" alt="이유 143번째 이미지" ></img><각주>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액인 507백만 원을 올품의 각 사료 3사별 구매금액(B) 비중치로 각각 환산한 금액이다.</각주> (라)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한지 여부

288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사료 3사는 사료첨가제 공급사들과 직거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289 첫째,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로 인해 올품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사료 3사의 입장에서는 원가절감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즉, 사료 3사의 구매 담당 직원들은 아래 <표 132∼134>와 같이, 2012년 초 한국썸벧판매를 통한 통합구매 확대로 인해 사료 3사가 얻은 원가절감 내지 단가 인하 효과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표 132> 팜스코 민○○의 진술조서(2018. 6. 18.)<각주>소갑 제6-1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95" alt="이유 144번째 이미지" ></img>
<표 133> 선진 장○○의 진술조서(2018. 10. 10.)<각주>소갑 제6-11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97" alt="이유 145번째 이미지" ></img>
<표 134> 제일사료 최○○의 진술조서(2018. 10. 8.)<각주>소갑 제6-10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99" alt="이유 146번째 이미지" ></img>
290 둘째, 팜스코가 2017년 초 원가절감을 위해 사료첨가제 직거래 추진 계획을 수립한 점, 아래 <표 135>와 같이 팜스코의 민○○이 원가절감이 필요한 경우 직거래를 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료회사의 입장에서는 사료첨가제를 직거래하는 것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5> 팜스코 민○○의 진술조서(2018. 6. 18.)<각주>소갑 제6-1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01" alt="이유 147번째 이미지" ></img>
291 셋째, 올품은 사료 3사에 비해 사료첨가제 구매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았으므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를 할 실익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92 사료 3사는 올품을 통한 통합구매 확대 전에 개최된 업무 회의에서 다음 <표 136∼137>과 같이, 올품의 전문성이 높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시급한 품목을 요청할 경우에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 “각 사 구매팀에서 시장조사 및 구매 활동을 하고 한국썸벧에는 계산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고, 또한 제일사료는 올품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발주 오류 등을 우려하여 올품과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에게 이중 발주까지 하게 되어 오히려 업무 부담만 가중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136> 통합구매 관련 회의록(2011. 12. 26.)<각주>소갑 제2-4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099" alt="이유 14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03" alt="이유 149번째 이미지" ></img>
<표 137> 제일사료 최○○의 진술조서(2018. 7. 6.)<각주>소갑 제6-8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05" alt="이유 150번째 이미지" ></img>
(마) 올품이 거래상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293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에서 올품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94 첫째, 통합구매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품목 결정과 가격 협상 업무를 사료 3사와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이 직접 담당하였다.

295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의 대상인 '기능성’ 사료첨가제는 일반적으로 효능이 유사한 제품의 종류가 매우 많아, 어떤 제품을 사용할지 여부는 통상 사료회사가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능성 사료첨가제의 경우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은 사료회사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가격도 사료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296 사료첨가제 공급사 직원들도 아래 <표 138∼139>와 같이 올품이 아닌 사료 3사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사료 3사와 직접 가격협상을 하였으므로 올품은 사료첨가제 품목 및 가격 결정에서 특별한 역할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표 138> 에○○○ 이○○의 진술조서(2018. 5. 16.)<각주>소갑 제6-17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09" alt="이유 151번째 이미지" ></img>
<표 139> 씨○○○○○ 유○○의 진술조서(2018. 8. 27.)<각주>소갑 제6-16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11" alt="이유 152번째 이미지" ></img>
297 선진의 사료첨가제 구매 담당 직원인 조▣▣ 역시 아래 <표 140>과 같이 사료첨가제의 가격 협상은 선진의 구매부서에서 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표 140> 선진 조▣▣<각주>2007년 선진에 입사하여, 2010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구매부서에서 근무하였다.</각주> 의 진술조서(2018. 6. 21.)<각주>소갑 제6-6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13" alt="이유 153번째 이미지" ></img>
298 또한, 올품의 구매 담당 직원인 고○○<각주>2010년 舊한국썸벧에 입사하여, 현재 사료사업부에서 사료첨가제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각주> 는 아래 <표 141>과 같이 올품이 사료첨가제 공급사들과 거래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올품이 사료첨가제 구매과정에서 올품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표 141> 고○○의 진술조서(2018. 7. 12.)<각주>소갑 제6-3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15" alt="이유 154번째 이미지" ></img>
299 둘째, 올품은 사료첨가제 운송, 재고관리 및 제품 검수 업무 등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300 사료첨가제 운송과 관련하여, 사료 3사가 올품에게 주문을 넣으면, 올품은 이를 그대로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에게 전달하고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은 전달받은 주문 내용대로 사료첨가제를 사료 3사의 생산공장에 직접 배송하였다.

301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이 사료 3사의 생산공장으로 직접 사료첨가제를 운송하면 제품 검수도 사료 3사가 직접 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올품은 운송, 재고관리 및 제품 검수 등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42∼144>와 같이 사료첨가제 공급사 및 사료 3사 담당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확인된다.

<표 142> 씨○○○○○ 유○○의 진술조서(2018. 8. 27.)<각주>소갑 제6-16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17" alt="이유 155번째 이미지" ></img>
<표 143> 팜스코 민○○의 진술조서(2018. 6. 18.)<각주>소갑 제6-1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19" alt="이유 156번째 이미지" ></img>
<표 144> 선진 장○○의 진술조서(2018. 10. 10.)<각주>소갑 제6-11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21" alt="이유 157번째 이미지" ></img>
302 셋째, 올품은 이 사건 사료첨가제 품목과 관련된 시장정보도 거의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303 올품은 일부 사료첨가제의 경우 시장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시장정보를「하림」그룹의 구매동아리를 통해 사료회사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팜스코와 올품 담당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아래 <표 145∼146>과 같이 올품이 시장정보를 제공한 품목들은 주로 프리믹스<각주>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개별 구매하여 사료공장에 투입하기에는 그 종류가 너무 많고, 극히 소량이 배합되기 때문에 배합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료회사들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경우 미리 배합된 형태(premix)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각주> 제품(비타민, 미네랄)과 아미노산계 사료첨가제들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료첨가제 거래 품목인 '기능성’ 사료첨가제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45> 팜스코 이▤▤의 진술조서(2018. 6. 19.)<각주>소갑 제6-2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23" alt="이유 158번째 이미지" ></img>
<표 146> 김◑◑의 진술조서(2018. 7. 11.)<각주>소갑 제6-4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25" alt="이유 159번째 이미지" ></img>
304 넷째, 사료 3사와 올품의 구매부서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초부터 올품을 통한 사료첨가제 구매가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아래 <표 147>과 같이 각 사료 3사의 구매부서와 올품의 사료첨가제 구매 담당 직원 수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7> 피심인별 구매부서 인원 현황
(각 연도말 기준,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27" alt="이유 160번째 이미지" ></img><각주>올품의 경우, 이 사건 사료첨가제인 국내 타사 완제품인 사료첨가제를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거래에 관련된 직원 수로 한정하였다(소갑 제6-13호).</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를 재구성

305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로 인해 사료 3사와 올품이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 내용에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올품이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여부

306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사료 3사는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각주>지원주체인 사료 3사는 지원객체인 올품을 통해 사료첨가제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올품에게 중간 마진 명목의 '경제상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즉, 지원주체인 사료 3사가 의도적으로 거래방식을 변경시켜 '경제상 이익을 취득할 기회’를 지원객체인 올품에게 제공한 것이다.</각주> 한 것으로 인정된다.<각주>서울고등법원은 '현대자동차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에서 “공정거래법 소정의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여 지원객체인 현대카드가 지급받은 가맹점 수수료는 지원주체인 원고가 아니라 66개의 납품업체가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소정의 '지원행위’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2009. 8. 19. 선고 2007누30903 판결 참조).</각주> 307 첫째,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를 통하여 올품은 현저한 규모의 매출액을 실현하였다.

308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 기간 동안 올품이 이 사건 사료첨가제 거래로 얻은 매출액은 총 60,727백만 원으로, 이 매출액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올품의 매출액 합계액 445,610백만 원<각주>본문 <표 28>의 '매출액’란 참조</각주> 의 13.6%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309 둘째, 위 2. 마. 1) 다) (1) (다) 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의 지원금액은 약 1,220백만 원이다.

310 이 금액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올품의 영업이익 합계액 17,304백만 원<각주>본문 <표 28>의 '영업이익’란 참조</각주> 의 7.0%, 당기순이익 합계액 67,349백만 원<각주>본문 <표 28>의 '당기순이익’란 참조</각주> 의 1.8%, 자본금 2,040백만 원의 59.8%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2) 지원객체의 위법 여부<각주>위 각주 208)과 같이,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의 지원객체인 올품에 대해서는 2015. 2. 1.부터 2017.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각주> 311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올품은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사료 3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12 첫째, 올품은 이 사건 사료첨가제 거래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품은 동일인의 지시와 그룹본부의 협조 아래 이 사건 사료첨가제 거래방식 변경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한 자로서,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가 자신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313 둘째, 올품은 사료 3사로부터 중간 마진율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특히 팜스코가 2017년에 원가절감을 위해 사료첨가제 공급사들과 직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품이 팜스코의 직거래 시도를 계기로 약 3%였던 중간 마진율을 1%로 조정해 준 사실에 비추어보면, 올품은 기존 마진율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14 셋째, 2015. 2. 9. 김■■ 대표이사가 주간회의에서 아래 <표 148>과 같이 “공정거래 단순통과 품목(80억원 정도) 제외 문제 재검토”라고 지시한 점, 다음 <표 149>와 같이 “통행세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라고 진술한 점 등을 통해 올품이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8> 김■■ 대표이사의 지시사항(2015년 2월)<각주>소갑 제2-20호</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31" alt="이유 161번째 이미지" ></img>
<표 149> 김■■ 대표이사의 진술조서(2018. 11. 2.)<각주>소갑 제5-10호</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33" alt="이유 162번째 이미지" ></img>
(3) 소결

315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는 사료 3사가 사료첨가제 공급사들과 직거래를 했을 경우 상당히 유리하였음에도 올품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현저한 규모의 사료첨가제를 현저히(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었던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되며, 올품도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라)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각주>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는 2013. 1. 8. 이루어졌으므로 구법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의 경우, 지원객체인 올품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각주> (1) 지원의도

316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는 그룹본부가 개입하여 사전에 계획을 세운 후 동일인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한국썸벧판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317 첫째, 이 사건 주식 거래는 단순히 개별 기업들의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주식 거래가 아니다.
318 즉, 일반적인 주식 거래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므로, 거래당사자는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매매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319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매도자인 제일홀딩스는 舊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엔에스쇼핑의 주식 가치를 '시가’로 평가하여 舊올품 주식의 가치를 높이려 하였어야 하며, 반면에 매수자인 한국썸벧판매는 엔에스쇼핑의 주식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舊올품의 주식 가치도 낮추려 하였어야 한다.

320 그러나 이 사건 주식 거래는 거래당사자도 아닌 그룹본부가 개입하여 매수자인 한국썸벧판매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상증세법을 적용하여 엔에스쇼핑 주식 가치를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舊올품의 주식 가치도 저가로 평가하여 매각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는「하림」그룹 차원에서 그룹본부가 개입하여 한국썸벧판매를 지원할 의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21 둘째, 엔에스쇼핑의 주주들이었던「하림」그룹의 주요 주주들<각주>각주 144) 내용 참조</각주> 은 2012. 11. 15. 우리PEF에 엔에스쇼핑 주식 741,231주(22.0%)를 매각할 당시, 舊올품의 엔에스쇼핑 주식 지분 3.1%를 전부 매각할 수 있었음에도 0.5% 지분만 우리PEF에 매각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법 위반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다.

322 즉,「하림」그룹의 주요 주주들은 위 엔에스쇼핑 주식 매각 당시 자신들의 매도 지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으므로, 한국썸벧판매 등의 매도 지분을 줄이고 그 대신 舊올품의 매도 지분을 늘릴 수도 있었다.

323 따라서,「하림」그룹의 주요 주주들이 舊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엔에스쇼핑 지분 3.1% 중 0.5%만 우리PEF에 매각한 것은 전적으로「하림」그룹측의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50∼151>과 같이 매수자였던 우리PEF측의 제출자료 및 관련 담당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각주>피심인들은 2012. 11. 15. 당시 우리PEF에 舊올품의 엔에스쇼핑 지분 3.1%를 전부 매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리PEF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리PEF의 제출자료, 진술조서, 그룹본부 내부문건(주요현안보고, 2011년 6월)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각주> <표 150>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제출자료 (2018. 10. 22.)<각주>소갑 제3-13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35" alt="이유 163번째 이미지" ></img>
<표 151>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 장○○의 확인서(2018. 10. 19.)<각주>소갑 제7-1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37" alt="이유 164번째 이미지" ></img>
324 셋째, 그룹본부는 2012. 11. 15. 위 엔에스쇼핑 주식 매각 이후, 한국썸벧판매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였다.

325 그룹본부는 舊올품의 엔에스쇼핑 주식 잔존 지분인 2.6%를 한국썸벧판매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여 간단하게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도 있었으나, 굳이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舊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법 위반사항을 해소하였다.<각주>피심인들은 2013년 1월 초에 법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舊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당시 지주회사 등 행위제한 위반사항을 빨리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에서, 舊올품 주식 가치 평가에 비해 엔에스쇼핑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엔에스쇼핑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舊올품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비하여 유의미할 정도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될 사안은 아니었던 점, 오히려 당시 엔에스쇼핑 주식은 2012년 12월까지 다양한 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졌었으나 舊올품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던 점, 설사 당시 엔에스쇼핑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舊올품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비해 2∼3개월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정도의 기간 차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만한 만큼의 긴 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각주> 326 그룹본부가 굳이 위와 같은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엔에스쇼핑 주식을 비상장주식이었던 舊올품의 자산에 포함시켜 취득할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각주>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각주> 에 따라 엔에스쇼핑 주식을 '취득가액’으로 낮게 평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27 참고로, 그룹본부가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룹본부가 2010년 8월경부터 준비해 왔던 아래 <표 152>의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표 152> 한국썸벧(주) 주식의 전략적 증여방안(2010. 8. 5.)<각주>소갑 제4-18-1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39" alt="이유 165번째 이미지" ></img>
(2) 현저히 유리한 조건 여부

328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제일홀딩스는 한국썸벧판매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舊올품의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일방적으로 한국썸벧판매에게 유리한 주식 평가 방법을 채택

329 위 2. 마. 1) 라)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주식 거래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이해가 상충하므로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주식거래라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한 뒤 상호 협상을 통해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330 그러나 이 사건 주식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그룹본부가 개입하여 이 사건 주식 매각을 전담하여 처리하였고, 舊올품의 주식 평가 방법도 일방적으로 매수자인 한국썸벧판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직접 결정하였으며, 이는 다음 <표 153>과 같이 당시 평가업무를 담당한 세인세무법인 신○○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53> □□세무법인 신○○의 진술조서(2018. 10. 19.)<각주>소갑 제7-2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41" alt="이유 166번째 이미지" ></img>
(나) 엔에스쇼핑 및 舊올품 주식의 정상가격


331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는 제일홀딩스와 한국썸벧판매 간의 舊올품 주식거래 과정에서 엔에스쇼핑 주식의 가치를 저가로 평가하여 결과적으로 舊올품의 주식을 저가로 매각한 행위이다.

332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거래가 한국썸벧판매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엔에스쇼핑 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舊올품 주식의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된 舊올품 주식의 가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① 엔에스쇼핑 주식의 정상가격

333 엔에스쇼핑 주식의 정상가격은 사업자들이 이 사건 엔에스쇼핑 주식을 시기, 규모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거래하였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334 먼저, 이 사건 舊올품 주식 거래가 있었던 2013. 1. 8.을 기준으로 전ㆍ후 3개월<각주>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Ⅲ. 1. 나.에 따르면, 유사한 시점은 해당일 직전ㆍ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하며, 상증세법에서도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주> (2012. 10. 8.∼2013. 4. 8.) 동안 거래된 엔에스쇼핑 주식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154>와 같다.

<표 154> 이 사건 舊올품 주식 거래와 유사한 시기의 엔에스쇼핑 주식 거래 내역<각주>피심인들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심사보고서 내용을 재구성한 자료이다.</각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43" alt="이유 167번째 이미지" ></img><각주>명의개서일이다.</각주> <각주>해당 거래의 명의개서일은 2012. 12. 7.이나 실제 거래일은 2012. 11. 13.이었다.</각주> 335 위 <표 154>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舊올품 주식 거래와 유사한 시기에 舊올품이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거래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른 계열사 또는 개인이 제3자와 거래한 사례 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비교 대상 거래로 검토하기로 한다.

336 첫째, 위 <표 154> 중 '24번’ 거래는「하림」그룹의 주요 주주들이 엔에스쇼핑 주식을 우리PEF에 매각한 것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정한 비교 대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

337 즉, 위 '24번’ 거래는 일반적인 주식매매와는 달리 거래조건에 IPO<각주>IPO(Initial Public Offering, 주식공개상장)는 특정 회사가 최초로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 매도하는 것으로 보통 코스닥 등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각주> <각주>투자자가 2015. 7. 1. 이후부터 2017. 6. 30.까지 연 1회 IPO추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각주> 실시, 매도참여권<각주>매도자의 회사 보유 지분을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도자는 관련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각주> , 공동매도청구권<각주>투자자가 매도자가 보유 중인 회사의 지분을 포함하여 최소 '지분율의 50%+1주’를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사실상의 풋옵션)를 말한다.</각주> , 매도자의 콜옵션 및 배당조건<각주>엔에스쇼핑이 2013∼2017년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20% 이상을 배당하는 등의 조건을 말한다.</각주>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55>와 같이 당시 매수자인 우리PEF측의 투자집행을 담당했던 장○○ 본부장의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된다.

<표 155> □□□□□□□□자산운용 장○○의 확인서(2018. 10. 19.)<각주>소갑 제7-1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45" alt="이유 168번째 이미지" ></img>
338 둘째, 위 <표 154> 중 '25번’ 거래는 제일홀딩스가 하림홀딩스에 엔에스쇼핑 주식을 현물출자한 거래로서, 같은 계열사 간의 거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적정한 비교 대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

339 셋째, 위 <표 154> 중 '27∼29번’ 거래는 아래 <표 156>과 같이 하림홀딩스가 ○○캠 등 매도자측에서 요구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거래들도 적절한 비교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표 156> 「하림」그룹본부 천○○<각주>1995년 ㈜하림에 입사하였으며, 2009년부터 그룹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각주> 상무의 진술조서(2018. 11. 7.)<각주>소갑 제7-5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47" alt="이유 169번째 이미지" ></img>
340 넷째, 위에서 검토한 사례들과 극히 예외적인 가격<각주>본문 <표 154> 중 20번 거래의 주식 가격은 5,500원이다.</각주> 으로 거래된 사례를 제외하면, 이 사건 舊올품 주식 거래와 유사한 시기에 거래된 엔에스쇼핑 주식은 대부분 50,000∼70,000원의 범위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41 한편, 50,000∼70,000원의 범위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들 가운데에서도 53,000원으로 거래된 사례가 가장 많았던 점<각주>본문 <표 154>의 총 33건 중 50,000∼70,000원의 범위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는 총 27건이며, 그 가운데 53,000원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총 11건이다,</각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에서 엔에스쇼핑 주식의 정상가격은 53,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각주>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의 대상이었던 엔에스쇼핑 주식 수(88,990주)와 정상가격인 53,000원으로 거래된 총 주식 수(25,498주)를 비교하면 거래 규모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에서는 거래 규모가 거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에서도 위와 같은 거래 규모의 차이가 엔에스쇼핑의 정상가격을 53,000원으로 산정하는데 큰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각주> ② 舊올품 주식의 정상가격

342 주식 평가 방법에는 현금흐름할인법(DCF<각주>Discounted Cash Flow의 약어이다.</각주> 법) 등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비상장주식인 舊올품 주식의 경우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가 있었던 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거래된 사례가 없었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이러한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Ⅲ. 2. 나.<각주>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될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은 Ⅲ. 1.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상기 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각주> 에 따르면 상증세법령에서 정하는 평가 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 점, 또한 상증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이 피심인들에게도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각주>상증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르면, 엔에스쇼핑 주식의 가치는 舊올품 주식 가치에 자산항목으로 반영되어, 엔에스쇼핑 주식 가치의 약68%[엔에스쇼핑 주식에 대한 할증률(30%), 순자산가치 비중(40%), 舊올품 주식에 대한 할증률(30%)]를 반영하여 산정된 비율[(1+30%)×40%×(1+30%)])만 반영되는 반면, 이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엔에스쇼핑 주식 가치가 전부 舊올품 주식 가치에 반영되게 되어 피심인들에게 불리하다. 참고로 피심인들도 상증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각주> 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舊올품 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로 한다.

343 먼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각주>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구체적 산정방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각주> 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1주당 평가액에 최대주주 할증<각주>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르면,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각주> 평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344 엔에스쇼핑 주식의 정상가격을 53,000원으로 볼 경우, 舊올품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750원, 순자산가치는 1,124원으로 산정되고, 여기에 최대주주의 할증평가액을 더하면 舊올품의 1주당 평가액(정상가격)은 다음 <표 157>과 같이 1,168원으로 산정된다.

<표 157> 舊올품 주식의 1주당 평가액(정상가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49" alt="이유 170번째 이미지" ></img><각주>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금액이다.</각주> ③ 피심인들이 산정한 舊올품 주식의 가격

345 피심인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엔에스쇼핑 주식의 가격을 '취득가액’인 7,850원으로 적용하였는바, 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舊올품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면 1,094원이 되어, 舊올품의 1주당 평가액은 아래 <표 158>와 같이 1,129원으로 산정된다.

<표 158> 피심인들이 산정한 舊올품 주식의 1주당 평가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53" alt="이유 171번째 이미지" ></img>
④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346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의 지원금액은 아래 <표 159>와 같이 엔에스쇼핑 주식의 정상가격을 반영한 舊올품의 주식 가치 81,059백만 원(1,168원×69,400,000주)에서 제일홀딩스가 한국썸벧판매에게 매각한 舊올품의 주식 대금 78,353백만 원(1,129원×69,400,000주)을 차감한 2,706백만 원으로 산정한다.

<표 159>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의 지원금액 산출 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55" alt="이유 172번째 이미지" ></img>
(다) 기타 현저히 유리한 조건 관련 사항

347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 당시 엔에스쇼핑 주식의 시가는 최소한 정상가격으로 산정한 53,000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348 첫째, 거래 조건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하림」그룹의 주요 주주들이 2012. 11. 15. 우리PEF에 매도한 엔에스쇼핑 주식의 가격은 150,000원이었다.

349 둘째, 서울지방국세청도 2015년 하반기에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아래 <표 160>과 같이, 2012년 11월경 제일홀딩스가 하림홀딩스에 엔에스쇼핑 주식을 현물출자 했을 당시의 가격인 147,741원을 엔에스쇼핑 주식의 '시가’로 보았다.<각주>피심인들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잘못된 것이었으므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검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각주> <표 160> 세인세무법인 신○○ 부대표의 진술조서(2018. 10. 26.)<각주>소갑 제7-2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57" alt="이유 173번째 이미지" ></img>
(3)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

350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제일홀딩스는 한국썸벧판매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351 첫째, 舊올품 주식의 1주당 정상가격인 1,168원과 피심인들이 산정한 舊올품 주식의 1주당 가격인 1,129원을 비교할 때 약 3.3%의 차이가 존재한다.<각주>참고로, 서울고등법원은 2006. 4. 20. 선고한 '중앙일보사의 등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게 물품 구매 수수료로 기존에 구매해 오던 가격에 수수료 1.8%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지원행위로 인정하였다. 해당 행위에서 지원성 거래규모는 6,224백만 원(물품 거래총액)이었으며, 과다 지급한 수수료는 113백만 원(1.81%)이었다(대법원 파기환송판결 2005. 5. 13. 선고 2001누12477 판결 및 서울고법 2006. 4. 20. 선고 2005누10547 판결 참조).</각주> 舊올품 주식의 1주당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3.3%이더라도 이 사건 舊올품 주식 거래 규모가 총 69,400,000주였으므로, 지원금액은 2,706백만 원에 이른다.

352 둘째, 지원금액 2,706백만 원은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가 있었던 2013년도 올품의 영업이익 1,783백만 원의 155.4%, 당기순이익 856백만 원의 316.1%, 자본금 2,040백만 원의 132.6%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353 셋째, 한국썸벧판매는 아래 <표 161>과 같이 이 사건 舊올품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약 560억 원을 신규로 차입하였으므로 이자 부담이 상당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그룹본부는 2013년 3월 한국썸벧판매와 舊올품을 흡수합병시킴으로써 한국썸벧판매의 이자 비용 부담도 해소해 주었다.

<표 161> 그룹본부 천○○ 상무의 진술조서(2018. 11. 7.) (발췌)<각주>소갑 제7-5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59" alt="이유 174번째 이미지" ></img>
354 넷째, 한국썸벧판매는 2013년 3월 舊올품을 흡수합병하여 회사명을 올품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올품은 2015년 3월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엔에스쇼핑 주식을 상장하면서 131,650주<각주>올품이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를 통해 보유하게 된 엔에스쇼핑 주식은 88,990주이며, 해당 주식들도 이 사건 이후 상장되었으므로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각주> 를 1주당 235,000원에 매각하여 약 309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4) 소결

355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는 제일홀딩스(現하림지주)가 舊올품 주식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한국썸벧판매(올품)에게 매각함으로써, 결국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된다.

2) 부당성

가) 개요

356 이 사건 지원행위들은 각 지원행위별로 지원 수단과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각 지원행위의 개시 경위, 지원방식 및 여러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원행위들은 모두 동일인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의도로 이루어진 일련의 지원행위로 판단된다.

357 따라서, 이 사건 지원행위들의 부당성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되,<각주>서울고등법원도 이미 다수의 부당 지원행위 사건에서 부당성 여부를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판단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5누70074 판결 등).</각주> 필요한 경우 각 지원행위의 부당성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나)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

358 이 사건 지원행위들과 관련된 올품의 주요 업종은 동물약품 판매업, 사료첨가제 구매 및 판매업 등이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품이 직ㆍ간접적으로 속한 '국내 양돈용 동물약품(항균ㆍ항생제) 시장’을 이 사건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으로 본다.<각주>즉,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와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는 행위 내용상 특정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올품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의도로 이루어진 행위로 판단되고, 이 행위들의 경제적 효과는 결국 올품에 귀속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올품이 속한 국내 동물약품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 (1) 한국썸벧(제조)이 속한 시장의 포함 여부

359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주로 동물약품 판매업은 지원객체인 올품이, 동물약품 제조업은 한국썸벧(제조)이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360 따라서, 올품이 직접적으로 속한 동물약품 판매 분야 외에 동물약품 제조 분야도 올품이 속한 시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존 판례<각주>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에 따르면, 부당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 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한국썸벧(제조)이 속한 동물약품 제조 분야는 올품이 속한 간접적 시장으로 본다.

361 첫째,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김■■이 양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였고, 김■■ 대표이사는 아래 <표 162>의 내용과 같이 양 회사를 “영업본부, 생산본부”로 간주하여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관리ㆍ운영하였다.

<표 162> 김■■ 대표이사의 업무지시 내용(2015. 2. 9.)<각주>소갑 제1-19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61" alt="이유 175번째 이미지" ></img>
362 실제로 양 회사가 하나의 회사처럼 관리ㆍ운영되었던 사실은 아래 <표 163>의 내용과 같이 올품의 내부문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63> 올품(구 한국썸벧판매주식회사)-쟁점사항(2013. 7. 2.)<각주>소갑 제4-26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63" alt="이유 176번째 이미지" ></img>
363 둘째, 한국썸벧(제조)이 제조한 동물약품은 대부분 올품에게 그대로 공급되었고, 올품은 별도의 가공 없이 판매(영업)만 담당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품(판매+제조)의 약품별 매출이익률 등은 내부적으로 아래 <표 1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하여 파악ㆍ관리되었다.

<표 164> 썸벧 내부자료 '중점대리점 매출분석 2015년 1∼3월’<각주>소갑 제1-45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65" alt="이유 177번째 이미지" ></img>
364 셋째, 2010년 10월 한국썸벧판매와 한국썸벧(제조)으로 물적분할을 하였던 주요 목적은 아래 <표 165>의 “증여재산 금액을 최소화”한다는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단지 증여세 부담 최소화 내지 동일인 2세로의 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표 165> 그룹본부의 '한국썸벧 주식의 전략적 증여방안(2010. 8. 5.)’<각주>소갑 제4-18-1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67" alt="이유 178번째 이미지" ></img>
(2) 동물약품 시장의 범위 관련

365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동물약품 중에서도 한국썸벧(제조)의 주력 제품이었던 '항균ㆍ항생제’ 시장을 이 사건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으로 본다.

366 첫째, 한국썸벧(제조)은 아래 <표 166>과 같이 동물약품 중에서도 주로 개발이 쉬운 항균ㆍ항생제의 복제약을 개발ㆍ제조하여 한국썸벧판매에 공급하면서 양돈용 동물약품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올품도 다음 <표 167>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표 166> 썸벧의 '한국썸벧 마케팅본부 중장기 발전 전략(2015. 12. 16)’<각주>소갑 제1-69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69" alt="이유 179번째 이미지" ></img>
<표 167> 썸벧 김⊙⊙ 영업본부장의 진술조서(2018. 8. 27.)<각주>소갑 제5-4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71" alt="이유 180번째 이미지" ></img>
367 둘째, 실제로 아래 <표 168>과 같이 썸벧의 외부매출액 중 항균ㆍ항생제 약품의 비중이 크고, 2011년 대비 2016년 썸벧의 항균ㆍ항생제 약품의 외부매출액은 약 13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5년 만에 약 5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168> 썸벧의 항균ㆍ항생제 약품의 외부매출 증가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75" alt="이유 181번째 이미지" ></img>
368 셋째, 항균ㆍ항생제 약품은 복제약을 생산하는 것이 비교적 쉬운 편이나, 생물학적 약품(백신 등)은 복제약이라 하더라도 제품 생산이 어렵고, 또한 항균ㆍ항생제 약품과 다른 약품들은 적응증(사용의도),<각주>의약품을 투여하였을 때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을 말한다.</각주> 효능ㆍ효과가 전혀 달라 상호 대체가 어려워 경쟁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1)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 관련

(가) 국내 양돈용 동물약품(항균ㆍ항생제) 시장에서 올품이 처한 상황

369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 초기 당시, 한국썸벧(제조)은 주로 '양계용’ 동물약품을 제조ㆍ공급하였으므로 '양돈용’ 동물약품 시장에 대한 기반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한국썸벧(제조)은 개발이 손쉬운 항균ㆍ항생제 중심의 복제약을 위주로 '양돈용’ 동물약품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다.

370 그러나 한국썸벧(제조)이 출시한 해당 복제약들은 아래 <표 169∼171>과 같이 동물약품 시장에서 평가가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편이었다.

<표 169> 대리점 □□□ 확인서(2017. 12. 21)<각주>소갑 제5-20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77" alt="이유 182번째 이미지" ></img>
<표 170> 대리점 △△ 확인서(2017. 12. 20)<각주>소갑 제5-17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79" alt="이유 183번째 이미지" ></img>
<표 171> 대리점 ▲▲ 확인서(2017. 12. 21)<각주>소갑 제5-21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81" alt="이유 184번째 이미지" ></img>
371 또한, 아래 <표 172>와 같이, 올품 스스로도 매출 부진의 원인을 자신들의 제품이 품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표 172> 썸벧의 '매출부진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2017. 4. 20.)’<각주>소갑 제1-70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83" alt="이유 185번째 이미지" ></img>
(나) 양돈 5사의 전폭적인 지원

372 한국썸벧(제조)의 복제약이 다른 경쟁업체들의 약품에 비하여 가격과 품질면에서 특별히 우월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돈 5사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올품은 '양돈용’ 동물약품 시장에 안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373 특히, 한국썸벧(제조)은 항균ㆍ항생제 위주로 복제약을 만든 후 이를 계열사 등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자사 약품 매출을 늘려나갔는데,<각주>본문 <표 173>과 같이, 2016년도 팜스코 등의 썸벧 제품 구매액(16.8억 원) 중 항생제 제품(14.1억 원)이 대부분이었다(항생제 비중 83.9%).</각주> 팜스코 등의 항생제 사용금액 중 한국썸벧(제조)의 제품 사용률은 아래 <표 173>과 같이 2011년 6.9% 수준에서 2016년 55.7% 수준으로 5년 만에 무려 약 8배 증가하였다.

<표 173> 썸벧 항생제 제품 매출 증가 현황(팜스코 등)
(단위: 백만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85" alt="이유 186번째 이미지" ></img>
374 결국, 위와 같은 양돈 5사의 지원을 통해 한국썸벧(제조)은 다음 <표 174>와 같이 '국내 동물약품(항균ㆍ항생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차츰 증가하여 2016년 모든 축종에 대한 항균ㆍ항생제 동물약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3위 사업자(5.3%)가 되었으며, 오리지널 약을 주로 판매하는 외국계 회사 조에티스ㆍ바이엘을 제외하면 복제약을 주로 판매하는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2016년 기준 1위 사업자가 되었다.<각주>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Ⅳ. 2. 가.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합하여 1/2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시장에 참여하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금ㆍ자산ㆍ인력 지원행위를 하여 당해 계열회사가 시장점유율 5% 이상이 되거나 시장점유율 기준 3위 이내의 사업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객체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ㆍ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각주> <표 174> 국내 동물약품(항균ㆍ항생제) 필드판매액 기준 업체 순위
[단위: 백만 원,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87" alt="이유 18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한국동물약품협회) 제출자료

(다) 경쟁사업자들의 반발

375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가 국내 동물약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였음은 올품의 경쟁사업자인 국내 제약회사들의 반발로도 확인된다.

376 즉, 위 2. 마. 1) 가) (1) (가)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중소 제약회사들은 한국동물약품조합을 통해 2014년 4월경부터 동반성장위원회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도 2015년 2월경 부당한 유통행태를 근절해 줄 것을 썸벧에게 요구하였다.

377 이에, 썸벧은 2015. 6. 25. 동반성장위원회에 상생협력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제출하였으나, 이후에도 썸벧은 대리점들에게 계열회사들에 대한 약품공급 을 조건으로 자사 약품을 늘려 매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한국동물약품조합은 아래 <표 175>와 같이 썸벧의 이러한 행태가 국내 중소제약사들의 기존 거래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2018년 5월경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표 175> 한국동물약품조합이 위원회에 제출한 공문(2018. 5. 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89" alt="이유 18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한국동물약품조합 제출자료

(2)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 관련

378 판례<각주>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5누70074 판결 참조</각주> 에 따르면, 부당한 지원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추상적인 위험만으로 충분하고,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하거나 거래주체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판단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자유로운 경쟁의 기반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도 충분”하다.

379 따라서, 사료 3사가 지원객체인 올품에게 일정한 마진을 보장해주기 위해 자신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에게 단가 인하를 요구한 점, 중소업체인 사료첨가제 공급사들로서는 관련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하림」그룹 소속인 사료 3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큰 행위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 관련

380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는 그룹본부가 舊올품 주식의 저가 매각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서, 이후 舊올품과 한국썸벧판매의 합병으로 동일인 2세에게 경제력이 집중되었고, 이를 계기로 동일인 2세의「하림」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강화될 수 있었다.

(4) 소결

381 이 사건 지원행위들로 인해 올품이 국내 동물약품(항균ㆍ항생제) 시장 등에서 다른 경쟁사업자들보다 자신의 경쟁상 지위를 손쉽게 형성ㆍ유지ㆍ강화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올품이 속한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었고, 또한 동일인 2세도 이 사건 지원행위들로 인해「하림」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

382 따라서, 이 사건 지원행위들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력 집중을 불러일으킨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들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 관련

383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384 첫째, 썸벧은 신제품 개발 등 자신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양돈용 동물약품 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점, 팜스코의 경우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올품을 통한 통합구매가 자신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올품과 거래를 개시한 점, 팜스코는 올품과의 거래를 통해 다양한 경제적 이익<각주>피심인들은 양돈 5사도 올품과의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제품 수급 확보, 약품비 절감, 구매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각주> 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돈 5사가 올품을 지원할 의도로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85 둘째, 동물약품 가격 결정 구조상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정상가격이란 개념을 상정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심사관이 산정한 정상가격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바탕으로 현저성 요건 등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86 셋째, 올품은 양돈 5사에게 평균 5%의 마진을 얹어 판매하였을 뿐이며, 올품이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를 통해 얻은 실질적 이익은 약 386백만 원에 불과하여, 양돈 5사가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87 넷째,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지원객체는 동물약품 판매업자인 올품이므로 이 사건에서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은 동물약품 판매 시장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썸벧(제조)이 속한 시장까지 포함시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8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89 첫째, 썸벧은 그룹본부의 협조 아래 자신들이 동물약품 거래를 주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양돈 5사와 협의했던 점, 특히 선진한마을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통합구매 확대가 동일인의 지시였다는 점을 이용한 점, 썸벧이 통합구매 초기 단계부터 곧바로 동물약품 가격을 올린 것은 아니었으므로 팜스코 등이 초기 단계에는 통합구매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했었을 수도 있으나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고가 매입이 확인되자 직거래를 추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 기간 동안 양돈 5사가 자발적으로 통합구매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90 또한,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 전에 양돈 5사가 동물약품 수급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특정 일부 품목의 가격 인하 효과만으로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제적 효과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돈 5사가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보다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391 둘째, 위 2. 마. 1) 가) (1) (나) 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물약품은 그 특성상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다른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로 현저성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이상,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92 셋째, 피심인들은 올품이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를 통해 얻은 실질적 이익은 약 386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금액은 피심인들이 임의로 계산한 금액이므로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심인들은 올품이 양돈 5사에게 평균 5%만 얹어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지원성거래규모가 약 322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것만을 단순하게 계산해 보더라도 올품이 양돈 5사로부터 취득한 중간 마진은 16억 원이 넘는다고 보아야 한다.

393 넷째,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와 관련된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을 한국썸벧(제조)이 속한 시장까지 포함시켜 할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위 2. 마. 2) 나)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 관련

394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395 첫째, 사료 3사는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 전부터 아미노산계 사료첨가제 등을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를 해오고 있었던 점, 사료 3사도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자발적으로 올품을 통한 통합구매에 참여하여 약 1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 점, 만약 사료 3사가 올품을 지원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사료첨가제와 같은 품목이 아니라 대두박과 같은 주원료를 거래하게 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도 사료 3사가 올품을 지원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396 둘째, 기존 판례<각주>서울고등법원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부당 지원행위 건’에서 국내 화물운송주선업 시장의 1위 사업자 매출액의 34.6%, 국내 화물운송주선업 시장 전체 매출액의 6.8%를 물량 몰아주기의 현저한 규모로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 8. 19. 선고 2007누30930 판결 참조).</각주> 에 따르면 이 사건 사료첨가제 거래 규모는 국내 사료첨가제 시장에서 약 4%에 불과하므로 현저한 규모로 볼 수 없는 점, 올품이 이 사건 사료첨가제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각주>피심인들은 올품이 ① 사료 3사의 수요를 통합함으로써 구매력에 기반한 협상력을 높여 기존의 직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료첨가제를 공급할 수 있었던 점, ② 운송업무는 담당하지 않았으나 반품 업무는 담당한 점, ③ 사료첨가제 시황정보 제공, 거래처 변경 및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의 경쟁 유도 등으로 단가 인하를 유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에서 올품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각주>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 전에 사료 3사가 사료첨가제 공급사들과 직거래하던 가격이 통합구매 이후 올품과의 거래 가격과 같거나 오히려 저렴했으므로 법 이론상 지원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397 셋째, 심사관은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와 관련된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을 획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부당성을 입증하지도 않았다.

39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99 첫째, 사료 3사의 지원의도에 대해서는 위 2. 마. 1) 다) (1) (가)에서 이미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만, 사료 3사가 올품을 지원할 의도가 있었다면 거래규모가 큰 대두박과 같은 주원료를 거래하게 하였을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대두박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원료로 확인되는 점, 따라서 대두박과 같은 원료의 구매업무는 환율 변동 등 국제 시장에서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인 업무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러나 올품의 주요 업무는 동물약품 판매업이었으므로 올품이 위와 같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사료 3사의 직원들도 위 <표 125∼126> 및 <표 136> 등과 같이 올품의 업무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각주>이와 같은 이유로「하림」그룹은 이 사건 지원행위들과 같이 올품이 아무런 경제적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 내지 방법만 선택하여 올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400 둘째, 지원행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먼저 현저한 규모 여부는 해당 관련 시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구제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국내 사료첨가제 시장이 주로 중소업체들로 구성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료첨가제 거래 규모가 국내 전체 물량의 4%에 해당하더라도 현저한 규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01 한편, 거래상 실질적 역할 여부와 관련하여, 올품이 사료 3사의 수요를 통합함으로써 구매력(buying power)에 기반한 협상력을 발휘하여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심인들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 따르면 아래 <표 176>과 같이 통합구매 대상 품목 중 사료 3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품목은 1개에 불과하고, 사료 3사가 각자 사용하는 품목이 68개로 대부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통합구매에 따른 물량 증대로 인한 구매력 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표 176> 피심인들의 의견서(3) (23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91" alt="이유 189번째 이미지" ></img>
402 또한, 실질적 역할과 관련하여, 위 내용 이외에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통합구매와 관련된 부수적 업무이거나 실제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이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03 셋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 전에 사료 3사가 사료첨가제 공급사들과 직거래하던 가격이 통합구매 이후 올품과의 거래가격과 같거나 오히려 저렴했으므로 법 이론상 지원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는 위 2. 마. 1) 다)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다.

404 특히,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론을 인정할 경우, 향후 피심인들은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부당한 지원행위를 지속하거나 확대해 나아갈 우려가 크므로,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 내지 이론을 인정할 수 없다.

405 넷째, 심사관이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와 관련된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을 별도로 획정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는 안정적으로 올품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자금지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지원행위들은 모두 올품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하나의 지원행위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와 관련된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을 별도로 획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06 다섯째,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의 부당성은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의 의사 결정권이 침해되었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 관련

407 피심인들은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408 첫째, 이 사건 舊올품 주식 거래의 매각 경위 등을 살펴보면, 2013년 1월 위원회가 법 위반 해소 유예기간 연장을 불승인함에 따라 최대한 빨리 지주회사 행위규제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舊올품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뿐이며, 계약자유의 원칙상 법 위반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가 한국썸벧판매를 지원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각주>한편, 위와 같은 내용 이외에 피심인들은 舊올품이 2012. 11.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일홀딩스와 농수산홀딩스의 합병을 반대하고 반대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舊올품의 주식 가치를 훼손시킨 사실도 이 사건 주식 저가매각행위에서 지원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 거래(2013. 1. 8.) 전에 舊올품의 주식 가치를 낮추어 놓는 것이 한국썸벧판매(동일인 2세)에게 유리할 것이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각주> 409 둘째, 舊올품 주식의 가치를 상증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점, 특히 심사관이 엔에스쇼핑 주식의 정상가격(104,000원)으로 산정한 매매사례<각주>본문 <표 154>의 '25∼27’번 거래를 말한다.</각주> 의 경우 거래금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약 56백만 원으로, 이 금액은 엔에스쇼핑 발행 주식 총액(16,848백만 원)의 1%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각주>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내용 생략)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생략)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3억원</각주> 에 따르면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엔에스쇼핑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410 셋째,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제한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의 부당성을 동일인 2세로의 소유집중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41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12 첫째, 피심인들은 위원회가 2013년 1월 초 법 위반 해소 유예기간을 불승인하기 전인 2012. 11. 15.에 엔에스쇼핑의 지분을 우리PEF에 매각할 때 충분히 법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舊올품이 보유한 엔에스쇼핑 주식 지분 3.1% 중 0.5%만을 매각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법 위반사항의 일부만 해소하였다. 즉, 이 무렵 피심인들은 명백히 법 위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미 이때부터 향후 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해소 유예기간을 연장받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각주>피심인들은 당시 위원회가 당연히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주장하나, 연장사유는 구법 제8조의2 제6항에 명시되어 있던 점,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를 그룹본부가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유예기간 불승인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각주> 413 또한, 피심인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법 위반 해소 방법의 선택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아니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14 결국,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피심인들은 법 위반사항을 의도적으로 일부만 해소한 후, 위원회의 유예기간 불승인을 명분으로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를 통해 올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415 둘째, 피심인들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각주>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각주> 에 따라 엔에스쇼핑의 주식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은 임의규정인 점, 해당 조항의 단서 규정에 따르면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한 점, 서울지방국세청도 당시 엔에스쇼핑 주식의 시가를 147,741원으로 본 점, 상증세법의 목적과 이 법에 따른 지원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이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엔에스쇼핑 주식의 정상가격을 53,000원으로 산정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16 셋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의 부당성을 동일인 2세로의 소유집중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원행위들은 올품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이므로, 이 사건 지원행위들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위 2. 마. 2)와 같이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위주로 판단하였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417 피심인들이 앞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법 및 법 제24조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418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법 위반행위인 점,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들로 인해 지원객체인 올품이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같은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회사들의 지원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게 되어 국내 동물약품(항균ㆍ항생제) 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들로 인하여 지원객체인 올품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점, 과징금 고시 Ⅲ. 2. 마. (1)<각주>과징금 고시 Ⅲ. 2. 마. 부당한 지원행위(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업계의 특수성이나 거래관행 등을 참작할 때 위반의 정도나 지원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각주> 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법 및 법 제24조의2와 구법 및 법 제55조의3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419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Ⅳ. 1. 마.에 따라 각 지원행위의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가) 위반액

420 위반액은 과징금 고시 Ⅱ. 8. 나. 및 다.에 따라 구법 및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제23조 제2항,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말하며,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성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21 따라서,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의 경우, 위 2. 마. 1) 가) 및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행위의 지원성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반액으로 한다.

422 한편,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 및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의 경우, 위 2. 마. 1) 다) 및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하므로 각 행위의 지원금액을 위반액으로 한다.

423 다만, 지원객체인 올품에 대해서는 2013. 8. 13. 법 개정으로 2015. 1. 1. 이후의 행위만 법 적용 대상이므로, 올품의 위반액은 2015. 1. 1. 이후의 각 위반행위의 지원성거래규모 및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24 따라서, 올품의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위반액은 위 <표 121>에서 2015. 1. 1.부터 2017. 2. 28.까지의 지원성거래규모인 15,425백만 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543백만 원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위반액은 위 <표 124>와 같이 322백만 원으로,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의 위반액은 아래 <표 177>과 같이 717백만 원으로 각각 산정한다.

<표 177> 올품의 이 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의 위반금액 산출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93" alt="이유 190번째 이미지" ></img><각주>사료 3사가 2015. 1. 1.부터 2017. 2. 28.까지 사료첨가제를 구매한 금액이다(본문 <표 76> 참조).</각주> <각주>올품이 2015. 1. 1.부터 2017. 2. 28.까지 사료첨가제를 구매한 금액이다(본문 <표 76> 참조).</각주> <각주>2015. 1. 1.부터 2017. 2. 28.까지의 인건비 중 김◑◑의 업무비중치(50%)를 고려하여 산정한 인건비 106,677,997원과 고○○의 업무비중치(70%)를 고려하여 산정한 인건비 56,523,129원의 합계 금액이다.</각주> <각주>2015. 1. 1.부터 2017. 2. 28.까지의 총 경비 92,899,656원 중 업무비중치(60%)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다.</각주> 425 이에 따라 산정된 각 피심인의 위반액은 아래 <표 178>과 같다.

<표 178> 피심인별 위반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97" alt="이유 191번째 이미지" ></img><각주>이 사건 지원행위들 중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경우 2016. 4. 1.부터 2016. 9. 29.까지는 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규정 외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정에도 위반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징금 고시 Ⅳ. 4. 라 규정에 따라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과징금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각주> (단위: 백만 원, 부가세 제외)
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426 이 사건 지원행위들로 인해 지원객체인 올품이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 점, 지원객체의 요청 등으로 지원주체들이 지원행위를 하게 된 점, 지원객체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과 비교하여 이 사건 지원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원행위들은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은 5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27 각 피심인의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50%를 곱하여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79>와 같다.

<표 179>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99" alt="이유 192번째 이미지" ></img>
3) 1차 조정

428 피심인들 가운데 하림지주는 2018. 7. 1. 제일홀딩스와 하림홀딩스가 합병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합병 이전에 제일홀딩스가 과거 3년간<각주>과징금 고시 Ⅲ. 1. 라.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현장조사 개시일인 2017. 7. 17.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각주> 3회<각주>제일홀딩스의 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 및 가중치 점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0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법 위반을 하였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 점수가 3.5점이므로 구 과징금 고시 Ⅳ. 2.<각주>과징금 고시 부칙 ③(적용례)의 단서 규정에 따르면, 과징금 고시 Ⅳ. 2.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2017. 11. 30.)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원행위들은 과징금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원행위들에 대해서는 구 과징금 고시(위원회 고시 제2016-22호로 2016. 12. 30.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의 Ⅳ. 2.를 적용한다.</각주> 나. (1) (가)에 따라 위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가중한다.<각주>법 제55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가중사유로 삼는 법 위반 전력도 합병 전 사업자의 법 위반전력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8523 판결 참조).</각주> 4) 2차 조정

429 피심인들에게 2차 조정 사유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430 피심인들에게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바.에 따라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아래 <표 180>과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180>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03" alt="이유 193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431 위 2. 가. 1)의 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2. 가. 2)의 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2. 가. 3)의 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며, 위 2. 가. 1) 내지 2)의 행위 중 올품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 및 법 제2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32 따라서, 양돈 5사, 사료 3사 및 하림지주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구법 및 법 제24조, 과징금 부과는 구법 및 법 제24조의2를, 올품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법 제24조, 과징금 부과는 법 제24조의2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