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카총2136
현대자동차(주) 등 3개사 발주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2월 21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알테크노메탈, 피심인 주식회사 세진메탈, 피심인 한융금속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동남, 피심인 주식회사 우신금속, 피심인 삼보산업 주식회사, 피심인 한국내화 주식회사 및 피심인 주식회사 다원알로이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기아 주식회사 및 현대트랜시스 주식회사(舊현대파워텍 주식회사)가 발주하는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순위, 공급물량 배분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알테크노메탈 : 3,812,000,000원
2) 주식회사 세진메탈 : 3,297,000,000원
3) 한융금속 주식회사 : 2,657,000,000원
4) 주식회사 동남 : 3,500,000,000원
5) 주식회사 우신금속 : 3,497,000,000원
6) 삼보산업 주식회사 : 2,741,000,000원
7) 한국내화 주식회사 : 946,000,000원
8) 주식회사 다원알로이 : 221,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알테크노메탈 : 3,812,000,000원
2) 주식회사 세진메탈 : 3,297,000,000원
3) 한융금속 주식회사 : 2,657,000,000원
4) 주식회사 동남 : 3,500,000,000원
5) 주식회사 우신금속 : 3,497,000,000원
6) 삼보산업 주식회사 : 2,741,000,000원
7) 한국내화 주식회사 : 946,000,000원
8) 주식회사 다원알로이 : 221,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알테크노메탈<각주>1</각주>등 8개사는 알루미늄 합금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자료출처: NICE 평가정보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알루미늄 산업
2 알루미늄 산업은 아래 <표 2>와 같이 원자재인 알루미늄 잉곳(ingot)<각주>3</각주>을 생산하는 제련업과 잉곳을 다시 가공하여 각종 판(plate), 박, 봉, 선 등의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으로 나누어진다.
<표 2> 알루미늄 제품의 제조 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동양강철 누리집
3 한편, 알루미늄 제련업은 위 <표 2>와 같이 1차 제련업과 2차 제련업으로 나누어진다. 1차 제련업에서는 원광석인 보크사이트(bauxite)를 정제해서 알루미나(alumina)로 만든 후 전기 분해 공정을 거쳐 잉곳을 생산하며, 2차 제련업에서는 알루미늄 스크랩<각주>4</각주>을 가공하여 잉곳을 생산한다.<각주>5</각주>4 국내에서 유일하게 알루미늄 1차 제련업을 영위했던 대한알루미늄공업이 스크랩 생산을 중단한 이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2차 제련업에서는 피심인들과 같은 중견ㆍ중소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다.
5 2차 제련을 통해 생산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아래 <표 3>과 같이 고체 상태의 잉곳과 액체 상태의 용탕<각주>6</각주>으로 분류되며, 해당 제품들은 주로 자동차 부품인 엔진, 변속기 케이스 및 휠(wheel)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각주>7</각주><표 3> 알루미늄 잉곳 및 용탕의 형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알루미늄 합금<각주>8</각주>산업의 특성
가) 기술ㆍ자본 집약적 장치산업
6 알루미늄 합금 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이며, 합금 조성 비율 등 기술 노하우가 필요한 기술집약적 산업이므로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7 2차 제련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심인들도 1개 또는 2개의 합금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생산 전용 공장을 기반으로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고, 업계 평균 35년의 업무 역량을 통해 핵심 공정과 관련된 기술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나) 원재료 비중이 큰 산업
8 알루미늄 합금 산업은 원가에서 원재료 구입비가 약 9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원재료 비중이 크다.
9 원재료로는 알루미늄, 규소(실리콘), 구리 등이 사용되며, 주재료인 알루미늄에 소량의 규소(5%)와 구리(3%) 등이 첨가되므로 알루미늄 가격의 변동이 합금제품 제조사의 수익성에 직결된다. 현재 국내 사업자들도 대부분 수입을 통해 원자재를 수급하고 있으므로 수입에 따른 환율 및 국제 알루미늄 시세<각주>9</각주>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표 4> 알루미늄 LME 고시 가격 추이
(단위: $/ton)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조달청 원자재 고시가
다) 전방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
10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자동차 부품 제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각주>10</각주>따라서 전방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기 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
라) 원가경쟁력이 중요한 산업
11 제조사별로 알루미늄 합금제품의 품질은 큰 차이가 없어 가격이 주요 경쟁 요소인 산업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크랩 등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다수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원자재를 선제적으로 적절한 가격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각주>11</각주>3) 국내 알루미늄 합금 시장 현황
12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광업ㆍ제조업 조사’ 자료<각주>12</각주>에 따르면, 아래 <표 5>와 같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알루미늄 합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수는 약 100여 개이며, 연평균 생산액은 약 3조 4,156억 원으로 확인된다.<각주>13</각주>13 그러나 원재료비를 포함한 총비용이 생산액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5> 국내 알루미늄 합금 시장 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통계청 광업ㆍ제조업 조사(전국/산업분류별 생산액, 총비용, 원재료비)
14 한편, 최근 피심인들의 영업이익률도 아래 <표 6>과 같이, 대부분 1∼3%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6> 피심인들의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NICE평가정보
다. 이 사건 입찰 개요
1) 발주자
15 이 사건 입찰의 발주자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각주>14</각주>, 기아(이하 '현대기아차’라 한다) 및 현대파워텍<각주>15</각주>3개사<각주>16</각주>이며, 특히 현대기아차는 알루미늄 합금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아래 <표 7>과 같이 구매본부<각주>17</각주>원자재구매팀에서 통상 분기별로 이 사건 입찰을 일괄적으로 실시하였다.
<표 7> 현대기아차의 입찰 실시 계획 통지 이메일(예: 2013년 2분기 입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16 다만, 현대파워텍은 현대기아차의 분기별 입찰 건이 종료된 이후<각주>18</각주>에 별도로 입찰을 발주하였으며,<각주>19</각주>이는 현대기아차 입찰에서 ADC12S(잉곳) 품목의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에 추가되는 가격(운송비, 가공비 등)에 대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각주>20</각주>2) 입찰 참여 권한
17 이 사건 입찰은 각 품목별로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 입찰방식이었다. 즉, 현대기아차 등이 실시한 해당 품목의 각종 테스트에 합격한 업체만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18 특히, 현대기아차는 '용탕’ 제품과 관련하여, 품목 테스트 외에 용탕을 생산하는 공장이 현대자동차의 울산공장이나 기아의 화성공장으로부터 거리상 1시간 이내에 위치한 업체에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각주>21</각주>19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입찰에는 피심인들 가운데 6개사(알테크노, 세진, 한융, 동남, 우신 및 삼보산업)가 참여하였으며, 현대파워텍 입찰에는 4개사(알테크노, 동남, 우신 및 한국내화)가 참여하였다.
3) 입찰대상 품목
20 현대기아차가 입찰을 실시한 품목은 크게 ① AC2BH<각주>22</각주>(잉곳), ② ADC10S<각주>23</각주>(잉곳)과 ADC12S(잉곳), ③ ADC10S(용탕)과 ADC12S(용탕)이었다.<각주>24</각주>다만, 2016년 하반기 입찰부터는 AC2BH(용탕)을, 2019년 4분기 입찰부터는 AC4CH(잉곳) 품목을 각각 추가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다.
21 그러나 피심인들이 위 3가지 품목(세분하면 5가지 품목)에 동일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아래 <표 8>과 같이 각 품목별로 입찰 참여 권한을 가진 업체들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
<표 8> 현대기아차의 품목별 입찰 참여 권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22 한편, 현대파워텍은 ADC12S(용탕) 1개 품목에 대해서만 입찰을 실시하였다.
4) 입찰 실시 주기 및 방식
23 현대기아차는 2016년 상반기까지 분기 단위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016년 하반기부터는 입찰 실시 주기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24 즉,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는 반기별로 입찰을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1년 단위의 연간 입찰을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는 불규칙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한번은 9개월(3분기) 분량에 해당하는 입찰을 실시하였고, 이후에는 6개월(2분기) 분량에 해당하는 입찰을 실시하였다.
25 현대파워텍은 현대기아차의 입찰 주기와 동일하게 입찰을 실시하다가, 2017년 하반기부터는 별도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현대기아차에서 현대파워텍의 물량까지 통합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다.
26 한편, 입찰방식과 관련하여, 현대기아차 입찰은 현장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피심인들의 임원들이 입찰 당일 지정된 시간에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기아차 본사에 방문하여 품목별 투찰가격을 직접 써서 제출하여야 했다. 다만, 2015년 4분기 입찰(2015. 9. 16)부터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각주>26</각주>으로 변경되었다.
27 반면에, 현대파워텍은 이 사건 기간 동안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5) 낙찰자 결정 및 물량 배분 방식
28 이 사건 입찰은 최저가로 투찰한 1개 업체가 모든 물량을 낙찰받는 방식이 아니라, 각 품목별 전체 물량을 투찰가격이 낮은 업체 순으로 일정한 물량을 차등적으로 낙찰받는 방식이었다.
29 예를 들어, 다음 <표 9>와 같이, 'ADC10S(용탕)’의 경우 투찰가격이 낮은 순으로 현대기아차가 사전에 정해 놓은 물량 비율대로 1순위자가 40%를, 2순위자는 30%, 3순위자는 20%, 4순위자는 10%의 물량을 낙찰받는 방식이었으며, 이러한 방식은 현대파워텍 입찰 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표 9> 현대기아차 입찰 낙찰물량 배분 비율 (예시: 2016년 2분기 입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6) 낙찰가격 결정 방식
30 현대기아차 등은 각 품목별 최저 투찰가격이 자신들이 사전에 산정해 놓은 예정가격<각주>27</각주>의 범위 내에 들어올 때 낙찰가격으로 인정하였다.
31 또한, 최저가로 투찰한 1순위자 이외의 후순위자들에게도 1순위자가 투찰한 최저 투찰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28</각주>32 다만, 최저 투찰가격이 예정가를 초과할 경우, 현대기아차 등은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다시 입찰을 진행시키거나,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1순위자와 다시 가격협상을 하여 최종 낙찰가격을 결정하였으며,<각주>29</각주>이와 같은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이 사건 입찰의 낙찰가격 결정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4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7) 투찰가격 기재 방식
33 이 사건 입찰에서 잉곳과 용탕 제품의 투찰가격 기재 방식이 달랐다. 즉, 잉곳은 전체 공급단가를 기재하는 방식이었으나, 용탕은 아래 <표 11>과 같이 해당 잉곳을 녹이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만을 기재하는 방식<각주>30</각주>으로 입찰이 실시되었다.
<표 11> 입찰 품목별 투찰가격 사례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0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관
가) 공동행위의 배경 및 목적
34 피심인들은 용해로(고로)를 통해 스크랩을 녹여 알루미늄 합금제품을 생산하는데, 용해로를 지속적으로 가동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손실<각주>31</각주>이 발생하게 되므로 피심인들은 일정한 물량을 확보하여 용해로를 안정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었다.
35 또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생산 작업은 주로 고온의 용해로 앞에서 이루어지므로, 노동 강도와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작업 물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피심인들은 생산 인력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36 더욱이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원자재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원재료는 대부분 수입을 통해 조달이 되고 있으며, 원재료는 수입 주문 후 국내 입고까지 대략 2∼3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원재료를 선주문해놓은 상황에서 현대기아차 등의 입찰에서 탈락하게 되면 사전에 미리 주문해 놓았던 원재료 비용, 인건비 및 재고관리 비용 등이 상당하여 피심인들에게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37 한편, 피심인들이 현대기아차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현대기아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에서 적정한 가격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각주>32</각주>38 결국, 위와 같은 알루미늄 합금제품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생산공장의 가동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을 통해 안정적으로 알루미늄 합금제품 물량을 확보하고 적정한 납품가격을 보장받기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39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2∼15>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던 피심인 임원들<각주>33</각주>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2> 동남 강○○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2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2-8호증<각주>34</각주><표 13> 세진 최○○ 진술조서<각주>3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4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표 14> 한융 강○○ 진술조서<각주>3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6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표 15> 우신 유○○ 진술조서<각주>3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6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나) 이 사건 합의의 기본원칙
40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일관되게 적용한 합의의 기본원칙은 각 피심인이 생산설비를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일정 이상의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설비와 인력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쟁입찰에 따른 공급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41 이에 피심인들은 업체별로 생산 규모나 공급 가능 품목 등이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간 물량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원칙<각주>38</각주>을 세웠고, 전반적으로 업체 간 물량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매번 상황에 맞게 물량 배분 합의를 하였다.<각주>39</각주>42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현대파워텍의 입찰에만 참여했던 한국내화는 당시 한해 4번의 분기별 입찰에서 1순위 2번, 2순위 1번, 3순위 1번으로 번갈아 가면서 물량을 배정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각주>40</각주>43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6∼22>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던 피심인 임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16> 알테크노 박○○ 진술서<각주>4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6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표 17> 세진 최○○ 진술조서<각주>4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6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표 18> 한융 강○○ 진술조서<각주>4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7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표 19> 동남 강○○ 진술조서<각주>4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7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표 20> 우신 유○○ 진술조서<각주>4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7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표 21> 삼보산업 최○○ 진술조서<각주>4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7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표 22> 한국내화 정○○ 진술조서<각주>4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8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다) 합의 과정 및 방식
44 알테크노 등 피심인 6개사<각주>48</각주>는 현대기아차가 2011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기간 중에 실시한 입찰 건 중 22차례<각주>49</각주>입찰 건에서 각 해당 입찰일 전날에 유선 연락을 통해 모임을 갖고, 각 품목별 전체 물량을 투찰가격이 낮은 업체 순으로 물량을 차등적으로 낙찰받는 이 사건 입찰방식을 고려하여, 각 품목별로 낙찰순위(물량배분) 및 1순위(최저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각주>50</각주>45 한편, 현대파워텍 입찰에도 참여했던 알테크노, 동남 및 우신<각주>51</각주>은 현대기아차 입찰 건에 대한 합의 이후 현대파워텍 입찰 건에 대해 추가로 합의를 하였으며, 해당 합의 내용을 한국내화에 전달하였다. 즉, 한국내화는 현대파워텍 입찰 건에만 참여하였으므로, 현대기아차 입찰 건을 위한 합의 모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며, 피심인 3개사로부터 유선으로 합의 내용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합의에 가담하였다.
2) 각 연도별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결과
가) 2011년도 입찰
(1) 2011년 2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46 현대기아차는 2011. 3. 16. '2011년 2분기 알루미늄 합금제품 공급물량에 대한 구매 입찰’(이하 '각 해당 분기 입찰’이라고 한다) 계획을 다음 <표 23>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47 이후, 당해 입찰일<각주>52</각주>이 2011. 3. 24.로 정해지자 피심인 6개사의 임원들<각주>53</각주>은 유선 연락을 통해 입찰 전날인 3. 23.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 내 식당 또는 회의실에서 모임<각주>54</각주>을 갖고, 다음 <표 24>와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23> 현대기아차 2011년 2분기 입찰 계획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8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2호증
<표 24> 현대기아차 2011년 2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각주>55</각주>(단위: 원/k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8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48 한편, 위 합의 이후 현대파워텍 입찰에도 참여하는 피심인 3개사 임원들은 앞서 합의를 마친 ADC12S(용탕) 제품의 낙찰순위 등을 고려하여, 현대파워텍 입찰의 낙찰순위 등을 아래 <표 25>와 같이 합의하였다.<각주>56</각주><표 25> 현대파워텍 2011년 2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8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49 피심인 3개사 임원들은 현대기아차 입찰 건에서 합의한 ADC12S(용탕) 낙찰순위(알테크노→동남→우신)의 역순으로 현대파워텍 입찰 건의 낙찰물량을 정한다는 암묵적인 기준에 따라 최대한 이를 고려하여 낙찰순위를 배정하였다.<각주>57</각주>50 특히, 한국내화는 당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합의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피심인 3개사는 한국내화에게 1순위 물량을 배정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51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1. 3. 24.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자신들의 투찰가격을 미리 준비해온 입찰서류에 기재하여 투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 26>과 같이 피심인들의 당초 합의 내용대로 품목별 낙찰순위가 정해졌으며 최저 투찰가격이 낙찰가격으로 결정되었다.
<표 26> 현대기아차 2011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8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각주>58</각주>52 한편, 현대기아차 입찰에서 ADC12S(용탕) 가격이 3,031원(잉곳가 2,977원+추가가 54원)으로 결정되자, 2011. 3. 29. 알테크노의 김○○은 피심인 3개사의 합의 내용인 낙찰순위와 추가가의 최저 투찰가격 60원을 한국내화 정○○<각주>59</각주>에게 유선을 통해 알려주었다.<각주>60</각주>53 따라서, 2011. 3. 30.에 실시된 현대파워텍의 2011년 2분기 입찰<각주>61</각주>에서 피심인 3개사와 한국내화<각주>62</각주>는 사전에 합의했던 내용대로 투찰을 하였고, 그 결과 다음 <표 27>과 같이 한국내화가 1순위로 40%의 물량을 배정받았다. 다만, 낙찰가격은 한국내화의 투찰가격인 60원이 현대기아차의 낙찰가격보다 높아 현대파워텍과의 협상<각주>63</각주>을 통해 54원으로 결정되면서, ADC12S(용탕)의 전체 낙찰가격은 3,031원으로 되었다.<표 27> 현대파워텍 2011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9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2) 2011년 3분기 입찰<각주>64</각주>(가) 합의 내용
54 현대기아차는 2011. 6. 9. 2011년 3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28>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28> 현대기아차 2011년 3분기 입찰 계획 통보 이메일<각주>6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9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55 이후, 당해 입찰일이 2011. 6. 23.<각주>66</각주>로 정해지자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67</각주>은 입찰 전날인 2011. 6. 22.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29>와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29> 현대기아차 2011년 3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9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56 한편, 한국내화 등 피심인 4개사 임원들은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1년 3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30>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30> 현대파워텍 2011년 3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0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57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1. 6. 23.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31>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1년 3분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32>와 같다.
<표 31> 현대기아차 2011년 3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0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각주>68</각주><각주>현대기아차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용인 ADC10S(용탕)과 기아 화성공장 전용인 ADC12S(용탕) 제품은 용도와 품질이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동일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두 품목별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다르긴 하였으나 참여업체 중 최저가가 결정이 되면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각주> <표 32> 현대파워텍 2011년 3분기 입찰 결과(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0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각주>한국내화는 본문 <표 30>과 같이 3순위로 합의하였으나, 발주자인 현대파워텍이 한국내화에게 전분기와 같이 최저가로 투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내화는 현대파워텍의 요청대로 최저가 투찰을 하여 1순위가 되었으나, 다른 피심인들과의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해 설비 고장 등을 이유로 현대파워텍에게 3순위 물량만 배정해 주도록 요청하였다.</각주> (3) 2011년 4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58 현대기아차는 2011. 9. 6. 2011년 4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33>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33> 현대기아차 2011년 4분기 입찰 계획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0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59 이후, 당해 입찰일이 2011. 9. 20.로 정해지자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최○○(삼보산업), 김○○ㆍ박○○(알테크노), 강○○(동남), 유○○ㆍ박○○(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1. 9. 19.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 <표 34>와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각주>2011년 4분기 입찰에서는 우신이 ADC10S(용탕) 품목에서 현대기아차의 ISIR(Initial Sample Inspection Report, 양산전 초도품 승인서)에 합격하여 추가로 지명이 되자 이를 감안하여 물량을 배정하였다.</각주> <표 34> 현대기아차 2011년 4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0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60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1년 4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35>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35> 현대파워텍 2011년 4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1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61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1. 9. 20.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36>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1년 4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37>과 같다.
<표 36> 현대기아차 2011년 4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1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7> 현대파워텍 2011년 4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1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나) 2012년도 입찰
(1) 2012년 1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62 현대기아차는 2011. 12. 9. 2012년 1분기 입찰 계획을 다음 <표 38>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38> 현대기아차 2012년 1분기 입찰 계획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1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63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최○○(삼보산업), 신○○ㆍ김○○(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ㆍ박○○(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1. 12. 14.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각주>이때 모임 장소는 ○○○○호텔 내 중식당이었으나, 저녁 투숙은 안양시 인덕원 소재 ○○○○○호텔(○○물산 운영)에서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2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 <표 39>와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각주>특히, 이번 분기 입찰부터 동남이 우신에 이어 ADC10S(용탕) 품목에서 현대기아차의 ISIR(양산전 초도품 승인서)에 통과하여 추가로 지명되자 이를 고려하여 물량을 배정하였다.</각주> <표 39> 현대기아차 2012년 1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2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64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2년 1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40>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40> 현대파워텍 2012년 1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2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65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1. 12. 15.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41>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2년 1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1> 현대기아차 2012년 1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2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각주>당시 입찰 결과에 따르면 최종 낙찰가격이 3,170원/kg으로 확인되나, 이후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3,147원/kg으로 변경되었다.</각주> <각주>용탕의 예정가는 ADC10S/12S(잉곳) 결정가에 추가가를 더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3,024원이 되었다.</각주> <표 42> 현대파워텍 2012년 1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2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2) 2012년 2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66 현대기아차는 2012. 3. 21. 2012년 2분기 입찰 계획을 다음 <표 43>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43> 현대기아차 2012년 2분기 입찰 계획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3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67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최○○(삼보산업), 신○○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ㆍ박○○(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2. 3. 22.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44>와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44> 현대기아차 2012년 2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3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68 다만, 해당 입찰에서는 아래 <표 45>와 같이 전분기 입찰과 달리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 업체 수는 줄어들고, 순위별로 물량배분 비율 간격도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물량을 적게 배정받은 업체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각주>현대기아차는 전분기 입찰과 다른 입찰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입찰 전날 피심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였다.</각주> 이에 따라, 피심인 6개사는 아래 <표 46>과 같이 1순위 낙찰예정자가 탈락업체에게 물량을 보전해 주는 합의를 하게 되었다.
<표 45> 현대기아차 2012년 1∼2분기 입찰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3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46> 물량보전 합의내용<각주>특히, 용탕 제품의 경우 현대기아차 전용 설비를 갖춘 1개사는 물량을 배정받지 못할 경우 생산설비 가동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업체에게 물량을 보전해 주는 합의가 있었다. 물량 보전은 동남이 삼보산업, 세진, 알테크노, 우신에게 해당 품목을 납품하면 이들이 해당 품목을 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보전 단가는 알루미늄 국제 시황을 고려한 알루미늄 버진가에 150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실제 해당 분기(2012년 4∼6월) 중 동남과 한융은 합의 내용에 준하는 물량을 보전받았다(소갑 제2-26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3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69 한편, 피심인 4개사 임원들은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2년 2분기 입찰 건에 대해 다음 <표 47>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47> 현대파워텍 2012년 2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4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70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2. 3. 23.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48>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2년 2분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49>와 같다.
<표 48> 현대기아차 2012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4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49> 현대파워텍 2012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45"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3) 2012년 4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71 현대기아차는 2012. 9. 20. 2012년 4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50>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50> 현대기아차 2012년 4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4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72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최○○ㆍ박○○(삼보산업), 신○○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ㆍ박○○(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2. 9. 25.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 <표 51>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2년 3분기 입찰(2012. 6. 14.)에서도 입찰 전날 모임을 갖고 물량배분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물량배분에 대한 각사의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품목별 낙찰가격이 현대기아차의 예정가보다 300원가량 낮게 형성되는 등 출혈경쟁으로 인해 모두 손실을 보게 되었다. 2012년 4분기 입찰에서도 전분기 입찰과 마찬가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실이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에 위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심인 6개사는 합의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였다.</각주> <표 51> 현대기아차 2012년 4분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4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73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2년 4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52>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52> 현대파워텍 2012년 4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51"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74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2. 9. 26.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53>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2년 4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54>와 같다.
<표 53> 현대기아차 2012년 4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5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표 54> 현대파워텍 2012년 4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5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각주>알테크노의 박○○은 한국내화의 김○○에게 한국내화의 추가가는 48원이라고 알려주었다. 이후 김○○는 자신이 1순위를 받아야 겠다고 알테크노 박○○에게 1순위 양보를 요청하면서 현대기아차의 ADC12S(용탕) 가격으로 투찰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당시 알테크노 입장에서는 현대기아차 물량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1순위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현대기아차 ADC12S(용탕) 가격보다 1원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게 되었다.</각주> 다) 2013년도 입찰
(1) 2013년 1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75 현대기아차는 2012. 12. 18. 2013년 1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55>와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55> 현대기아차 2013년 1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5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76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최○○ㆍ박○○(삼보산업), 신○○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ㆍ박○○(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2. 12. 20.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 <표 56>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56> 현대기아차 2013년 1분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5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77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3년 1분기 입찰에 대해 아래 <표 57>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57> 현대파워텍 2013년 1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63"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78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2. 12. 21.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58>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3년 1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59>와 같다.
<표 58> 현대기아차 2013년 1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65"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표 59> 현대파워텍 2013년 1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67"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2) 2013년 2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79 현대기아차는 2013. 3. 4. 2013년 2분기 입찰 계획을 다음 <표 60>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60> 현대기아차 2013년 2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6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80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최○○ㆍ박○○(삼보산업), 신○○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ㆍ박○○(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3. 3. 7.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61>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61> 현대기아차 2013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71"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각주>당시 동남은 서산공장 용해로 2대 중 1대를 보수 공사 중이었으므로 현대기아차 ADC12S(용탕)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1대를 가동할 수 있어서 현대파워텍 입찰에는 참여하였다.</각주> (단위: 원/kg)
81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3년 2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62>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62> 현대파워텍 2013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73"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82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3. 3. 8.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63>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3년 2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64>와 같다.
<표 63> 현대기아차 2013년 2분기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7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kg)
<표 64> 현대파워텍 2013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77"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라) 2014년도 입찰
(1) 2014년 2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83 현대기아차는 2014. 3. 12. 2014년 2분기 입찰 계획을 다음 <표 65>와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65> 현대기아차 2014년 2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7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84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신○○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ㆍ박○○(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4. 3. 12.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66∼67>과 같이 연간 물량배분 계획<각주>해당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별도로 현대기아차 및 현대파워텍 물량에 대한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이유는 2013년 3분기부터 2014년 1분기까지 연속하여 합의 없이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 각사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저조하였고 재차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과 해당 분기 입찰에 대한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각주>이 사건 공동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앞선 세 번(2013년 3분기, 2013년 4분기, 2014년 1분기)의 입찰에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이 과천 등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물량배분 등을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81"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표 66> 2014년 2분기∼2015년 1분기 연간 물량배분 계획(소갑 제2-21호증) (발췌)
<표 67> 현대기아차 2014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85"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85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4년 2분기 입찰 건에 대해 다음 <표 68>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68> 현대파워텍 2014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87"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86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4. 3. 12.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69>와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4년 2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70>과 같다.
<표 69> 현대기아차 2014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8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표 70> 현대파워텍 2014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9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각주>한국내화는 그동안 현대기아차의 낙찰가격 하락으로 자신도 저가로 낙찰을 받게 되어 손실이 크다면서 해당 입찰에서 자신이 1순위를 받겠다고 합의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1순위 낙찰예정자였던 우신도 그동안 손실이 커서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므로, 결국 한국내화와 우신이 동일가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우신과 한국내화가 각각 1순위가 되었다.</각주> (2) 2014년 3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87 현대기아차는 2014. 6. 16. 2014년 3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71>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71> 현대기아차 2014년 3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93"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88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신○○ㆍ원○○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4. 6. 18.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전분기 입찰 때 합의한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토대로 다음 <표 72>와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72> 현대기아차 2014년 3분기 입찰 합의 내용<각주>본문 <표 66>의 연간 물량배분 계획과 해당 분기 품목별 낙찰순위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95"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89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4년 3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73>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73> 현대파워텍 2014년 3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97"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90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4. 6. 19.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74>와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4년 3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75>와 같다.
<표 74> 현대기아차 2014년 3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99"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각주>본문 <표 66>의 연간 물량배분 계획에 따르면, 동남이 2순위자로 30% 물량을 배정받았어야 하나, 당시 우신이 투찰 과정에서 실수로 동남과 같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2순위 물량을 반반으로 나누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표 75> 현대파워텍 2014년 3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01"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각주>한국내화가 전분기 입찰과 마찬가지로 해당 입찰에서 자신이 1순위를 받겠다고 주장하였고, 1순위 예정자였던 동남이 양보하여 동남과 한국내화가 동일가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각주> (3) 2014년 4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91 현대기아차는 2014. 9. 5. 2014년 4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76>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76> 현대기아차 2014년 4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03"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92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신○○ㆍ원○○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4. 9. 11.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토대로 아래 <표 77>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77> 현대기아차 2014년 4분기 입찰 합의 내용<각주>본문 <표 66>의 연간 물량배분 계획과 해당 분기 품목별 낙찰순위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07"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93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4년 4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78>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78> 현대파워텍 2014년 4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09"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입찰 결과
94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4. 9. 12.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79>와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4년 4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80>과 같다.
<표 79> 현대기아차 2014년 4분기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11"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kg)
<표 80> 현대파워텍 2014년 4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13"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각주>한국내화가 전분기 입찰과 마찬가지로 해당 입찰에서 자신이 1순위를 받겠다고 하여, 알테크노가 양보하여 동일가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각주> 마) 2015년도 입찰
(1) 2015년 1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95 현대기아차는 2014. 12. 16. 2015년 1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81>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81> 현대기아차 2015년 1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15"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96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신○○ㆍ원○○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우신),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4. 12. 17.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토대로 아래 <표 82>와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82> 현대기아차 2015년 1분기 입찰 합의 내용<각주>본문 <표 66>의 연간 물량배분 계획과 해당 분기 품목별 낙찰순위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17"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각주>해당 입찰부터 현대기아차는 용탕 제품의 추가가 방식을 폐지하고 kg당 용탕 전체 단가(잉곳가+추가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투찰가격 기재 방식을 변경하였다.</각주> 97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5년 1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83>과 같이 합의하였다.<각주>2014년 2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 한국내화가 공동 1순위를 3번 받았고, 이는 사실상 1순위 1번과 2순위 2번을 받은 결과와 비슷하므로, 한국내화는 당해 입찰에서 1순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순위를 정하였다.</각주> <표 83> 현대파워텍 2015년 1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19"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98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4. 12. 18.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84>와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5년 1분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85>와 같다.
<표 84> 현대기아차 2015년 1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21"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각주>해당 품목의 최저 투찰가가 예정가를 초과하였으나 재입찰 또는 협상 절차없이 최저 투찰가가 낙찰가격으로 인정되었다.</각주> <표 85> 현대파워텍 2015년 1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23"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2) 2015년 2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99 현대기아차는 2015. 3. 11. 2015년 2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86>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86> 현대기아차 2015년 2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25"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100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원○○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우신), 최○○(세진), 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5. 3. 12.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 소재 ○○○○○ 호텔<각주>모임 장소에 대해 종전과 같이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이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으나, 아래 <표>와 같이 당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 호텔에서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2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 <표 87>과 같이 2015년 2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의 연간 물량배분 계획과, 다음 <표 88>과 같이 해당 분기 입찰에 대한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87> 2015년 2분기∼2016년 1분기 연간 물량배분 계획(소갑 제2-2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71"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표 88> 현대기아차 2015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73"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101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5년 2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89>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89> 현대파워텍 2015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75"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02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5. 3. 13.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90>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5년 2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91>과 같다.
<표 90> 현대기아차 2015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77"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표 91> 현대파워텍 2015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79"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각주>당해 입찰에서도 한국내화는 당초 1순위 예정자인 우신에게 연락을 하여 1순위 양보를 요청하였고, 결국 우신과 한국내화가 동일가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 (3) 2015년 3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103 현대기아차는 2015. 6. 8. 2015년 3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92>와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92> 현대기아차 2015년 3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81"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104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원○○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우신), 최○○(세진), 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5. 6. 10.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 <표 93>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93> 현대기아차 2015년 3분기 입찰 합의 내용<각주>본문 <표 87>의 연간 물량배분 계획과 해당 분기 품목별 낙찰순위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83"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105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5년 3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94>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94> 현대파워텍 2015년 3분기 입찰 합의 내용<각주>본문 <표 87>의 연간 물량배분 계획에 따르면, 알테크노, 우신 순으로 물량이 배정되어야 하나 당해 입찰 합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85"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06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5. 6. 11.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 밤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95>와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5년 3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96>과 같다.
<표 95> 현대기아차 2015년 3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87"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표 96> 현대파워텍 2015년 3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23"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4) 2015년 4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107 현대기아차는 2015. 9. 15. 2015년 4분기 입찰 계획을 다음 <표 97>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97> 현대기아차 2015년 4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25"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108 2015년 4분기 입찰부터 현대기아차의 입찰방식이 현장 입찰에서 전자입찰로 변경되어 울산 등에 본사를 둔 피심인 6개사의 임원들은 현대기아차 본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각주>이에 따라, 피심인 6개사의 합의 모임은 울산, 부산 지역 등에서 이루어졌다. 충남 당진에 본사가 있는 알테크노의 임원은 해당 지역으로 내려가 모임을 함께 하였다.</각주> 109 따라서,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원○○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우신), 최○○(세진), 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5. 9. 15.에 모임<각주>해당 입찰 전날에 합의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피심인 6개사 모두 인정을 하고 있다. 다만, 모임 장소에 대해서는 종전 입찰과 마찬가지로 과천에서 모였다는 진술도 있고, 울산 인근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진술도 있다.</각주> 을 갖고,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토대로 다음 <표 98>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98> 현대기아차 2015년 4분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27"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110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5년 4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99>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99> 현대파워텍 2015년 4분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29"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11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5. 9. 16. 입찰 당일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순위에 맞게 현대기아차의 입찰시스템인 바츠(VAATZ)에 접속하여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100>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5년 4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101>과 같다.
<표 100> 현대기아차 2015년 4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31"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표 101> 현대파워텍 2015년 4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33"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바) 2016년도 입찰
(1) 2016년 1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112 현대기아차는 2015. 12. 9. 2016년 1분기 입찰 계획을 다음 <표 102>와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102> 현대기아차 2016년 1분기 입찰 계획 통지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35"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113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원○○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우신), 최○○(세진), 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5. 12. 9. 울산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103>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103> 현대기아차 2016년 1분기 입찰 합의 내용<각주>본문 <표 87>의 연간 물량배분 계획과 해당 분기 품목별 낙찰순위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37"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114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6년 1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104>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104> 현대파워텍 2016년 1분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39"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15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5. 12. 10. 입찰 당일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105>와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6년 1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106>과 같다.
<표 105> 현대기아차 2016년 1분기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41"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kg)
<표 106> 현대파워텍 2016년 1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45"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2) 2016년 2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116 현대기아차는 2016. 3. 15. 2016년 2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107>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107> 현대기아차 2016년 2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47"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117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원○○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우신), 최○○(세진), 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6. 3. 16. 울산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108>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의 앞선 합의 방식에 따르면, 2016년 2분기에는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나, 현대기아차에서 입찰 기간을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피심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물량배분을 해야 할 것인지 논의만 하다가 결국 연간 물량배분 계획에 대한 합의는 하지 못했다.</각주> <표 108> 현대기아차 2016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49"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118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6년 2분기 입찰에 대해 아래 <표 109>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109> 현대파워텍 2016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91"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19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6. 3. 17. 입찰 당일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순위에 맞게 품목별 가격을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110>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6년 2분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111>과 같다.
<표 110> 현대기아차 2016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93"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표 111> 현대파워텍 2016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95"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3) 2016년 하반기 입찰
(가) 합의 내용
120 현대기아차는 2016. 6. 13. 2016년 하반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112>와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112> 현대기아차 2016년 하반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97"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121 특히, 이번 입찰부터 계약기간이 당초 3개월에서 6개월<각주>현대기아차는 기존의 잉곳 제품을 사용하던 생산 라인(헤드1공장 멀티1라인)에서 용탕을 사용하게 되면서 입찰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하였다.</각주> 로 변경되면서 공급가격 결정방식도 달라졌다. 우선 최초 3개월 공급가격은 입찰을 통해 결정이 되었으나, 나머지 3개월의 공급가격은 알루미늄 국제 시황에 연동하는 연동제 방식<각주>연동제 방식이란 해당 입찰 후 차기 입찰 시까지 분기 단위로 재료비 비율과 국제 시세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산식은 전분기 공급단가×재료비 비율×재료비 변동률이다. 재료비 비율은 각 제조사별로 입찰 시 재료비, 가공비 비율을 제출하면 최저가 공급업체의 재료비 비율을 적용한다. 한편, 재료비 변동률은 알루미늄 통관실적 변동율+환율 변동률이다.</각주> 이 적용되었다.
122 그리고 입찰 품목에 AC2BH(용탕) 품목이 추가되면서 ADC10S(용탕)과 ADC12S(용탕) 입찰에서 순위에 들지 못한 탈락사가 AC2BH(용탕)을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각각 공급한다는 조건<각주>AC2BH(용탕)과 ADC10S/12S(용탕)은 알루미늄 순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현대기아차는 한 공장에서 두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각주> 으로 입찰이 진행되었다.
123 이에,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우신), 최○○(세진), 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6. 6. 13. 울산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변경된 입찰 조건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 113>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113> 현대기아차 2016년 하반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99"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124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6년 하반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114>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114> 현대파워텍 2016년 하반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01"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25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6. 6. 14. 입찰 당일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순위에 맞게 품목별 가격을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115>와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6년 하반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116>과 같다.
<표 115> 현대기아차 2016년 하반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03"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표 116> 현대파워텍 2016년 하반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07"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사) 2017년도 입찰
(1) 합의 내용
126 현대기아차는 2016. 12. 8. 2017년 상반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117>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117> 현대기아차 2017년 상반기 입찰 계획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09"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127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ㆍ김○○(우신), 최○○(세진), 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6. 12. 8. 경남 양산시 소재 ○○산 ○○○○○ 내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118>과 같이 2017년도에 적용할 연간 물량배분 계획<각주>피심인들은 현대기아차의 변경된 입찰 조건에 적응하면서 향후에 적용할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하였다.</각주> 을 세우고, 또한 아래 <표 119>와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118> 현대기아차 2017년 상ㆍ하반기 연간 물량배분 계획(소갑 제2-2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11"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표 119> 현대기아차 2017년 상반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13"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128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7년 상반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120>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120> 현대파워텍 2017년 상반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15"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및 결과
129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6. 12. 9. 입찰 당일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순위에 맞게 품목별 가격을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121>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7년 상반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122>와 같다.
<표 121> 현대기아차 2017년 상반기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17"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kg)
<표 122> 현대파워텍 2017년 상반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19"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아) 공동행위의 일시적 중지
130 피심인 6개사 및 한국내화는 2011년 2분기부터 2017년 상반기 입찰까지는 지속적으로 입찰 전날 모임을 갖고 각 품목의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왔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각주>이하, '서울중앙지검’이라 한다.</각주> 이 2017년 2월 초부터 피심인들의 관련자들을 입찰방해죄 혐의 등으로 수사를 시작하자 공동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하였다.
131 피심인들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 담합행위를 파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었으나, 2017. 6. 22.에 있었던 현대기아차의 2017년 하반기 입찰 건에서는 모임도 갖지 않고 종전에 수립했던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배제하고 다음 <표 123>과 같이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표 123> 현대기아차 2017년 하반기 물량배분 합의 내용 및 입찰 결과 현황<각주>본문 <표 87>의 2017년 하반기 물량배분 합의 내용과 실제 현대기아차 입찰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당초 피심인들이 합의했던 내용대로 투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소갑 제2-23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21"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132 이후에도 몇 차례 현대기아차의 입찰이 진행되었으나,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등을 의식하여 종전과 같은 모임을 자제하였고 각 사는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33 이로 인해, 피심인 6개사는 수익이 감소하고 재정적 부담 등이 커지자, 2019년 4분기 입찰부터 합의를 재개하였다.
134 한편, 한국내화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이후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다가 2018년 8월 말에 용탕 제품 생산을 전면 중단하였고, 2019년도부터는 현대파워텍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자) 2019년도 입찰
(1) 합의 내용
135 현대기아차<각주>현대기아차는 2017년 하반기 입찰부터 현대파워텍의 물량까지 포함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다.</각주> 는 2019. 9. 6. 2019년 4분기 및 2020년 1분기의 입찰 계획을 다음 <표 124>와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124> 현대기아차 2019년 4분기 및 2020년 1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23"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136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최○○(삼보산업), 강○○(알테크노), 강○○(동남), 김○○ㆍ박○○ㆍ김○○(우신), 전○○ㆍ오○○(세진), 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9. 9. 8. 부산 금정구 소재 스터디카페 등에서 모임 등을 갖고,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각주>이 모임에 대해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들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취지로 모였던 것이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이후 각 사의 일부 임원도 교체되어 인사 차원에서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모임 도중에 현대기아차 입찰에서 덤핑을 자제하자는 말이 나오자 다음날 있을 입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논의과정에서 업체 간 물량에 대한 이견으로 해당 모임에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개 업체라도 합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업체들의 합의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설득과 양보를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알테크노의 강○○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피심인 임원들의 강한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합의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각주> 137 그러나 2019. 9. 9. 입찰 결과, AC2BH(잉곳) 및 AC4CH(잉곳)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경우 피심인들의 투찰가격이 현대기아차의 예정가보다 높아서 해당 품목 입찰은 유찰이 되었고, 재입찰일은 9월 11일로 정해졌다.
138 이에 알테크노를 제외<각주>알테크노의 강○○는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동 모임에서 정해진 결론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다른 피심인들이 진술하였다.</각주> 한 피심인 5개사 임원들<각주>최○○(삼보산업), 강○○(동남), 박○○(우신), 전○○(세진), 강○○(한융) 5인을 말한다.</각주> 은 재입찰일 전날인 2019. 9. 10. 부산 금정구 소재 스터디카페에 다시 모여서 기존에 합의하였던 낙찰순위는 수정하지 않고 아래 <표 125>와 같이 투찰가격을 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표 125> 현대기아차 2019년 4분기 입찰 합의 내용(2019. 9. 10.)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25"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및 결과
139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9. 9. 11. 재입찰일 당일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순위에 맞게 품목별 가격을 투찰하였다. 다만, 재입찰을 실시한 품목 전체의 최저 투찰가격이 현대기아차의 예정가보다 높아 현대기아차와의 협의를 거쳐 낙찰가격이 결정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입찰 결과는 아래 <표 126>과 같다.
<표 126> 현대기아차 등의 2019년 4분기 입찰 결과<각주>2019. 9. 9.(최초 입찰) 및 2019. 9. 11.(재입찰)에 있었던 입찰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각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29"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각주>AC2BH(용탕) 제품과 ADC10/12S(용탕) 제품은 동시에 생산이 불가능하므로, 발주자인 현대기아차는 한 업체가 두 제품 모두 1순위자로 낙찰을 받을 경우 납품할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아닌 경우에는 후순위로 낙찰받은 물량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세진은 현대차 울산공장에 공급하는 AC2BH(용탕) 제품을 1순위로 낙찰받았으므로 2순위로 낙찰받은 ADC10S(용탕) 제품의 공급을 포기하였다.</각주> 차) 2020년도 입찰
140 현대기아차는 2020. 3. 9. 2020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입찰 계획을 아래 <표 127>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7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127> 현대기아차 2020년 2분기∼4분기 입찰 계획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31"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141 이에, 피심인 5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최○○(삼보산업), 강○○(동남), 박○○(우신), 전○○(세진), 강○○(한융)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강○○(알테크노)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최○○(삼보산업) 또는 강○○(동남)로부터 연락은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20. 3. 9. 부산 금정구 소재 스터디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 <표 128>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 및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각주>전○○(세진)과 강○○(한융)는 부산 금정구 스터디카페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나머지 임원들은 합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장소, 참석자 등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참고로 모임 장소 근처(부산 금정구 부산대역)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3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142 한편, 이번 입찰부터는 다원<각주>다원은 2019. 11. 18. 설립된 회사로서 2020년 1월 우신의 아산공장을 인수하였다.</각주> 이 현대기아차 입찰 참여 권한을 얻게 됨에 따라 피심인 5개사 임원들은 다원을 포함<각주>다원의 임원은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우신의 박○○을 통해 유선으로 합의 과정에 참여하였다.</각주> 하여 합의를 하였다.
<표 128> 현대기아차 2020년 2∼4분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35"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143 그러나 2020. 3. 10. 입찰 결과, 피심인들이 합의한 투찰가격이 현대기아차의 예정가보다 높아서 해당 입찰은 유찰되었고, 재입찰일이 3. 11.로 정해졌다. 이에 다원을 포함한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다시 투찰가격을 조정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들은 2020. 3. 11.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144 2020. 3. 11. 재입찰 결과, 최초 입찰과 마찬가지로 피심인들의 투찰가격이 현대기아차 예정가보다 높게 형성되자 해당 입찰은 다시 유찰되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재재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 입찰을 전면 취소하였다.
카) 2021년도 입찰
(1) 합의 내용
145 현대기아차는 2021년 2분기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 <표 129>와 같이 2021. 3. 11. 입찰설명회 실시 계획을 이메일로 통지하면서, 해당 분기의 입찰일을 2021. 3. 12.로 지정하였다.
<표 129> 현대기아차 등의 2021년 2분기 입찰설명회 통지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37"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146 이에, 입찰참여사로 지정된 피심인 4개사 임원들<각주>최○○(삼보산업), 강○○(동남), 박○○(우신), 강○○(한융)를 말한다.</각주> 은 2021. 3. 11. 유선 연락을 통해 부산 정관 소재 일식집에서 모임을 갖고, 업계 동향 등을 논의하다가 입찰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각주>피심인 6개사 주장에 따르면, 2020. 6. 1.에 2020년 3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9개월에 해당하는 입찰이 있었고, 피심인 6개사 및 다원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물량배분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다원의 물량 욕심으로 인해 합의가 결렬되어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피심인들은 2021년 2분기 입찰이 공고됐으나 선뜻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 모임은 입찰 관련 논의를 위해 모였던 것은 아니었으나 피심인 4개사 임원들이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갑자기 입찰 관련 얘기가 나왔고 앞선 입찰(2020년 6월)에서 합의에 비협조적이었던 다원의 의향을 물어보는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 다원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원도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의 모임은 끝이 났다.</각주> 147 한편, 2021. 3. 12. 입찰 당일 아침 다원이 합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다원을 포함한 피심인 7개사 임원들은 다음 <표 130>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각주>전날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에게는 강○○(한융)가 전○○(세진)에게, 박○○(우신)이 지○○(다원)에게, 강○○(동남)이 강○○(알테크노)에게 각각 합의 내용을 전달하였고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각주> <표 130> 현대기아차 2021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2021. 3. 12.)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39"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각주>2020년 3분기 입찰(2020.6.2.)부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에 AC2BH(잉곳) 공급을 전담하는 업체가 각각 지정되었다.</각주> 148 그러나 일부 품목<각주>AC2BH(용탕), ADC10S/12S(잉곳ㆍ용탕) 제품을 말한다.</각주> 의 경우 피심인들이 합의하여 투찰한 가격이 현대기아차 예정가보다 높아 유찰되었고 재입찰일은 3월 15일로 정해졌다.
149 이에, 재입찰일 당일 아침 동남의 강○○, 우신의 박○○, 한융의 강○○는 부산 정관 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유찰된 품목에 대한 투찰가격을 조정하였고, 이를 한융의 강○○가 문서로 정리하여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나머지 피심인 임원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심인 7개사가 다시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131>과 같다.
<표 131> 현대기아차 2021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2021. 3. 15.)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41"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및 결과
150 피심인 7개사 임원들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순위에 맞게 품목별 가격을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132>와 같다.
<표 132> 현대기아차 2021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43"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나. 인정 근거
151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였으며, 또한 심사보고서 본문 내용, 소갑 제1-1호증(피심인들의 담합기간 중 영업이익률 현황) 내지 제1-13호증(피심인들의 실제 발생 매출액 자료), 소갑 제2-1호증(삼보산업 최○○ 진술조서) 내지 제2-26호증(물량보전 관련 확인자료), 소갑 제3-1호증(삼보산업 일반현황) 내지 제3-8호증(다원알로이 일반현황)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법 시행령<각주>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해 12. 30. 시행되기 전의 것들을 말한다.</각주>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15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5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각주> 154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 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155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구성하는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모든 참여 사업자들이 일회적으로 모여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와 같은 명시적인 형태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친 부분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자들 사이에 그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형성된 정도로도 충분하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4누70442 판결 참조</각주> (2)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156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15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경쟁제한성
15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59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각주> 라.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160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공급물량 배분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데에 있어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공급물량 배분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공동행위 수
161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등</각주> 162 피심인들은 현대기아차 등이 발주하는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입찰 시장에서 사전에 각 품목별 낙찰예정순위와 투찰가격을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납품가격 하락을 막으려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단절됨이 없이 일관되게 합의를 해왔는바,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일련의 합의는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163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공급물량 배분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 합의를 실행하여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낙찰예정자가 실질적인 경쟁 없이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
4) 소결
16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5)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65 피심인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66 첫째, 2017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이후 약 2년여 동안 경쟁입찰이 이루어졌고, 이는 피심인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공동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 전ㆍ후의 공동행위는 각각 별개의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
167 둘째, 현대기아차와 현대파워텍 입찰 건은 발주자, 입찰참여사 및 입찰 대상 품목 등이 각각 다르므로 각 입찰 건의 합의 주체, 내용 및 대상 등도 모두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단일성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
16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69 첫째,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피심인들의 합의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던 주된 이유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형사재판<각주>서울중앙지검은 2012.9.26.부터 2016.12.9.까지 현대기아차 및 현대파워텍이 발주한 총 14건의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입찰 건에서 피심인들의 관련자 13명을 입찰방해죄로 2017.4. 27. 기소하였고, 2018. 4. 6. 대법원에서 13명 모두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다(소갑 제2-25호증 참조).</각주> 의 영향으로 판단되는 점, 위 중지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명백하게 합의 파기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었던 점, 일시적으로 경쟁입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입찰 전ㆍ후의 합의 내용ㆍ구조에 전혀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전ㆍ후로 각각 별개의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70 둘째, 피심인들은 현대기아차와 현대파워텍 입찰 건에 대한 공동행위를 별개의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공동행위는 현대기아차와 현대파워텍이 발주하는 알루미늄 합금제품 물량 전체를 대상으로 공급물량 배분 및 투찰가격 하락 방지라는 기본적 합의의 원칙 내지 피심인들의 단일한 의사와 공동의 목적이 인정되는 점, ② 발주자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각주>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2누25936 판결 등</각주> 가 있는 점, ③ 피심인 6개사의 임원들 모두 아래 <표 133>과 같이 현대기아차 입찰 건 관련 합의 시 현대파워텍의 입찰 물량까지 고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각주>다만, 삼보산업의 박○○은 피심인 6개사가 현대파워텍 물량을 감안하지 않고 물량배분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현대파워텍 입찰에 참여하는 알테크노, 동남, 우신이 현대기아차 입찰 관련 논의 후 현대파워텍 입찰을 논의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소갑 제2-2호증 참조).</각주> ④ 실제로 <별지 1∼3>과 같이 알테크노가 작성한 2014년, 2015년 및 2017년의 '연간 물량배분 계획’ 문건에도 현대파워텍의 물량까지 고려하여 공급물량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피심인들이 합의한 현대기아차의 ADC12S(잉곳/용탕) 낙찰가격이 현대파워텍의 ADC12S(용탕)의 낙찰가격으로 연동되어 적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45"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표 133>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의 진술조서 (발췌)
3. 처분
가. 시정조치
171 피심인들이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172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법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 ’ Ⅲ. 2. 다. (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173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은 총 41건<각주>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입찰 건수는 22건이며, 현대파워텍이 별도로 입찰을 실시한 건수는 19건이다.</각주> 이며, 이 가운데 40건은 매출액 산정이 가능하고, 나머지 1건은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각주>2020년 2분기 입찰 건은 발주자가 입찰을 취소하였으므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각주> 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자에 해당하는 산정기준과 후자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을 각각 산정한 후,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각 피심인별로 전체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1) 관련매출액
174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르면, 입찰담합 중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175 이 사건 담합행위는 기본적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이고, 이 사건 입찰은 예상물량만 규정된 연간 납품단가 입찰이었으므로, 이 사건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피심인들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정한다.
(2) 위반행위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176 이 사건 담합행위는 피심인들이 자신들보다 거래상 우위에 있는 발주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각주>현대기아차도 이 사건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상생협력 차원에서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존에 용탕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운송 거리에 따른 비용도 반영하며, ② 낙찰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될 경우 낙찰사의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며, ③ 피심인들의 안정적인 공장 운영을 위해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해 주는 것 등이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21. 12. 8. 보도자료 참조).</각주> 따라서 발주자들의 경제적 피해 규모와 피심인들의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2. 가.의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부과기준율은 1%를 적용한다.
(3) 산정기준
177 이 사건의 총 입찰 건인 41건 중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40건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34>와 같다.
<표 134>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47"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들의 실제 매출액에서 관세정산액을 제외한 금액이다.</각주> 나)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해당 여부
178 위 2. 가. 2) 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 건 중 2020년 2분기 입찰 건은 피심인들의 투찰가격이 발주자가 정한 예정가보다 높아 유찰되어 재입찰이 실시되었으나, 이후 현대기아차가 해당 입찰을 전면 취소하였으므로,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179 따라서,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바)에 따라, 2020년 2분기 입찰 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2)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금액
18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3. 나. 2)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은 1천만 원 이상 8억 원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 2분기 입찰 건에 대해서는 1억 4천만 원을 부과기준금액으로 산정한다.
다) 전체 산정기준
181 피심인별 전체 산정기준은 위 3. 나. 2) 가) (3)의 산정기준과 위 3. 나. 2) 나) (2)의 부과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표 135> 피심인별 전체 산정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51"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각주>한국내화는 2020년 2분기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정액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각주> 3) 1차 조정
182 피심인들에게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4) 2차 조정
183 피심인들은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에 따라 아래 <표 136>과 같이 각 피심인의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표 136>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53"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5) 부과과징금의 결정
184 최근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점,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의 경제 여건도 좋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나) 1)<각주>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각주> 에 따라 2차 조정 산정 기준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고, 과징금 고시 Ⅳ. 4. 바.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아래 <표 137> 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185 참고로 삼보산업의 경우, 2020년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2019년과 2020년에 연속하여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며, 이익잉여금도 적자인 것으로 확인되나, 2020년도 자본잉여금이 238억 원<각주>소갑 제3-1호증(삼보산업 일반현황) 참조</각주> 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부과과징금을 조정하지 않는다.<각주>서울고등법원도 자본잉여금을 법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판단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누62695 판결 및 대법원 2019. 2. 28. 심리불속행 판결 참조).</각주> <표 137>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55"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8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2014년도 연간 물량배분 계획 문건(소갑 제2-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5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2015년도 연간 물량배분 계획 문건(소갑 제2-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5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2017년도 연간 물량배분 계획 문건(소갑 제2-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61"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알테크노메탈<각주>1</각주>등 8개사는 알루미늄 합금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자료출처: NICE 평가정보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알루미늄 산업
2 알루미늄 산업은 아래 <표 2>와 같이 원자재인 알루미늄 잉곳(ingot)<각주>3</각주>을 생산하는 제련업과 잉곳을 다시 가공하여 각종 판(plate), 박, 봉, 선 등의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으로 나누어진다.
<표 2> 알루미늄 제품의 제조 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동양강철 누리집
3 한편, 알루미늄 제련업은 위 <표 2>와 같이 1차 제련업과 2차 제련업으로 나누어진다. 1차 제련업에서는 원광석인 보크사이트(bauxite)를 정제해서 알루미나(alumina)로 만든 후 전기 분해 공정을 거쳐 잉곳을 생산하며, 2차 제련업에서는 알루미늄 스크랩<각주>4</각주>을 가공하여 잉곳을 생산한다.<각주>5</각주>4 국내에서 유일하게 알루미늄 1차 제련업을 영위했던 대한알루미늄공업이 스크랩 생산을 중단한 이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2차 제련업에서는 피심인들과 같은 중견ㆍ중소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다.
5 2차 제련을 통해 생산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아래 <표 3>과 같이 고체 상태의 잉곳과 액체 상태의 용탕<각주>6</각주>으로 분류되며, 해당 제품들은 주로 자동차 부품인 엔진, 변속기 케이스 및 휠(wheel)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각주>7</각주><표 3> 알루미늄 잉곳 및 용탕의 형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알루미늄 합금<각주>8</각주>산업의 특성
가) 기술ㆍ자본 집약적 장치산업
6 알루미늄 합금 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이며, 합금 조성 비율 등 기술 노하우가 필요한 기술집약적 산업이므로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7 2차 제련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심인들도 1개 또는 2개의 합금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생산 전용 공장을 기반으로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고, 업계 평균 35년의 업무 역량을 통해 핵심 공정과 관련된 기술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나) 원재료 비중이 큰 산업
8 알루미늄 합금 산업은 원가에서 원재료 구입비가 약 9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원재료 비중이 크다.
9 원재료로는 알루미늄, 규소(실리콘), 구리 등이 사용되며, 주재료인 알루미늄에 소량의 규소(5%)와 구리(3%) 등이 첨가되므로 알루미늄 가격의 변동이 합금제품 제조사의 수익성에 직결된다. 현재 국내 사업자들도 대부분 수입을 통해 원자재를 수급하고 있으므로 수입에 따른 환율 및 국제 알루미늄 시세<각주>9</각주>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표 4> 알루미늄 LME 고시 가격 추이
(단위: $/ton)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조달청 원자재 고시가
다) 전방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
10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자동차 부품 제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각주>10</각주>따라서 전방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기 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
라) 원가경쟁력이 중요한 산업
11 제조사별로 알루미늄 합금제품의 품질은 큰 차이가 없어 가격이 주요 경쟁 요소인 산업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크랩 등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다수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원자재를 선제적으로 적절한 가격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각주>11</각주>3) 국내 알루미늄 합금 시장 현황
12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광업ㆍ제조업 조사’ 자료<각주>12</각주>에 따르면, 아래 <표 5>와 같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알루미늄 합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수는 약 100여 개이며, 연평균 생산액은 약 3조 4,156억 원으로 확인된다.<각주>13</각주>13 그러나 원재료비를 포함한 총비용이 생산액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5> 국내 알루미늄 합금 시장 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통계청 광업ㆍ제조업 조사(전국/산업분류별 생산액, 총비용, 원재료비)
14 한편, 최근 피심인들의 영업이익률도 아래 <표 6>과 같이, 대부분 1∼3%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6> 피심인들의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NICE평가정보
다. 이 사건 입찰 개요
1) 발주자
15 이 사건 입찰의 발주자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각주>14</각주>, 기아(이하 '현대기아차’라 한다) 및 현대파워텍<각주>15</각주>3개사<각주>16</각주>이며, 특히 현대기아차는 알루미늄 합금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아래 <표 7>과 같이 구매본부<각주>17</각주>원자재구매팀에서 통상 분기별로 이 사건 입찰을 일괄적으로 실시하였다.
<표 7> 현대기아차의 입찰 실시 계획 통지 이메일(예: 2013년 2분기 입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16 다만, 현대파워텍은 현대기아차의 분기별 입찰 건이 종료된 이후<각주>18</각주>에 별도로 입찰을 발주하였으며,<각주>19</각주>이는 현대기아차 입찰에서 ADC12S(잉곳) 품목의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에 추가되는 가격(운송비, 가공비 등)에 대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각주>20</각주>2) 입찰 참여 권한
17 이 사건 입찰은 각 품목별로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 입찰방식이었다. 즉, 현대기아차 등이 실시한 해당 품목의 각종 테스트에 합격한 업체만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18 특히, 현대기아차는 '용탕’ 제품과 관련하여, 품목 테스트 외에 용탕을 생산하는 공장이 현대자동차의 울산공장이나 기아의 화성공장으로부터 거리상 1시간 이내에 위치한 업체에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각주>21</각주>19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입찰에는 피심인들 가운데 6개사(알테크노, 세진, 한융, 동남, 우신 및 삼보산업)가 참여하였으며, 현대파워텍 입찰에는 4개사(알테크노, 동남, 우신 및 한국내화)가 참여하였다.
3) 입찰대상 품목
20 현대기아차가 입찰을 실시한 품목은 크게 ① AC2BH<각주>22</각주>(잉곳), ② ADC10S<각주>23</각주>(잉곳)과 ADC12S(잉곳), ③ ADC10S(용탕)과 ADC12S(용탕)이었다.<각주>24</각주>다만, 2016년 하반기 입찰부터는 AC2BH(용탕)을, 2019년 4분기 입찰부터는 AC4CH(잉곳) 품목을 각각 추가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다.
21 그러나 피심인들이 위 3가지 품목(세분하면 5가지 품목)에 동일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아래 <표 8>과 같이 각 품목별로 입찰 참여 권한을 가진 업체들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
<표 8> 현대기아차의 품목별 입찰 참여 권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22 한편, 현대파워텍은 ADC12S(용탕) 1개 품목에 대해서만 입찰을 실시하였다.
4) 입찰 실시 주기 및 방식
23 현대기아차는 2016년 상반기까지 분기 단위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016년 하반기부터는 입찰 실시 주기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24 즉,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는 반기별로 입찰을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1년 단위의 연간 입찰을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는 불규칙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한번은 9개월(3분기) 분량에 해당하는 입찰을 실시하였고, 이후에는 6개월(2분기) 분량에 해당하는 입찰을 실시하였다.
25 현대파워텍은 현대기아차의 입찰 주기와 동일하게 입찰을 실시하다가, 2017년 하반기부터는 별도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현대기아차에서 현대파워텍의 물량까지 통합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다.
26 한편, 입찰방식과 관련하여, 현대기아차 입찰은 현장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피심인들의 임원들이 입찰 당일 지정된 시간에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기아차 본사에 방문하여 품목별 투찰가격을 직접 써서 제출하여야 했다. 다만, 2015년 4분기 입찰(2015. 9. 16)부터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각주>26</각주>으로 변경되었다.
27 반면에, 현대파워텍은 이 사건 기간 동안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5) 낙찰자 결정 및 물량 배분 방식
28 이 사건 입찰은 최저가로 투찰한 1개 업체가 모든 물량을 낙찰받는 방식이 아니라, 각 품목별 전체 물량을 투찰가격이 낮은 업체 순으로 일정한 물량을 차등적으로 낙찰받는 방식이었다.
29 예를 들어, 다음 <표 9>와 같이, 'ADC10S(용탕)’의 경우 투찰가격이 낮은 순으로 현대기아차가 사전에 정해 놓은 물량 비율대로 1순위자가 40%를, 2순위자는 30%, 3순위자는 20%, 4순위자는 10%의 물량을 낙찰받는 방식이었으며, 이러한 방식은 현대파워텍 입찰 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표 9> 현대기아차 입찰 낙찰물량 배분 비율 (예시: 2016년 2분기 입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6) 낙찰가격 결정 방식
30 현대기아차 등은 각 품목별 최저 투찰가격이 자신들이 사전에 산정해 놓은 예정가격<각주>27</각주>의 범위 내에 들어올 때 낙찰가격으로 인정하였다.
31 또한, 최저가로 투찰한 1순위자 이외의 후순위자들에게도 1순위자가 투찰한 최저 투찰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28</각주>32 다만, 최저 투찰가격이 예정가를 초과할 경우, 현대기아차 등은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다시 입찰을 진행시키거나,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1순위자와 다시 가격협상을 하여 최종 낙찰가격을 결정하였으며,<각주>29</각주>이와 같은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이 사건 입찰의 낙찰가격 결정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4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7) 투찰가격 기재 방식
33 이 사건 입찰에서 잉곳과 용탕 제품의 투찰가격 기재 방식이 달랐다. 즉, 잉곳은 전체 공급단가를 기재하는 방식이었으나, 용탕은 아래 <표 11>과 같이 해당 잉곳을 녹이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만을 기재하는 방식<각주>30</각주>으로 입찰이 실시되었다.
<표 11> 입찰 품목별 투찰가격 사례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0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관
가) 공동행위의 배경 및 목적
34 피심인들은 용해로(고로)를 통해 스크랩을 녹여 알루미늄 합금제품을 생산하는데, 용해로를 지속적으로 가동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손실<각주>31</각주>이 발생하게 되므로 피심인들은 일정한 물량을 확보하여 용해로를 안정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었다.
35 또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생산 작업은 주로 고온의 용해로 앞에서 이루어지므로, 노동 강도와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작업 물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피심인들은 생산 인력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36 더욱이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원자재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원재료는 대부분 수입을 통해 조달이 되고 있으며, 원재료는 수입 주문 후 국내 입고까지 대략 2∼3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원재료를 선주문해놓은 상황에서 현대기아차 등의 입찰에서 탈락하게 되면 사전에 미리 주문해 놓았던 원재료 비용, 인건비 및 재고관리 비용 등이 상당하여 피심인들에게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37 한편, 피심인들이 현대기아차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현대기아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에서 적정한 가격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각주>32</각주>38 결국, 위와 같은 알루미늄 합금제품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생산공장의 가동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을 통해 안정적으로 알루미늄 합금제품 물량을 확보하고 적정한 납품가격을 보장받기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39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2∼15>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던 피심인 임원들<각주>33</각주>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2> 동남 강○○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2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2-8호증<각주>34</각주><표 13> 세진 최○○ 진술조서<각주>3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4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표 14> 한융 강○○ 진술조서<각주>3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6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표 15> 우신 유○○ 진술조서<각주>3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6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나) 이 사건 합의의 기본원칙
40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일관되게 적용한 합의의 기본원칙은 각 피심인이 생산설비를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일정 이상의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설비와 인력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쟁입찰에 따른 공급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41 이에 피심인들은 업체별로 생산 규모나 공급 가능 품목 등이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간 물량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원칙<각주>38</각주>을 세웠고, 전반적으로 업체 간 물량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매번 상황에 맞게 물량 배분 합의를 하였다.<각주>39</각주>42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현대파워텍의 입찰에만 참여했던 한국내화는 당시 한해 4번의 분기별 입찰에서 1순위 2번, 2순위 1번, 3순위 1번으로 번갈아 가면서 물량을 배정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각주>40</각주>43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6∼22>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던 피심인 임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16> 알테크노 박○○ 진술서<각주>4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6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표 17> 세진 최○○ 진술조서<각주>4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6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표 18> 한융 강○○ 진술조서<각주>4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7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표 19> 동남 강○○ 진술조서<각주>4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7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표 20> 우신 유○○ 진술조서<각주>4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7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표 21> 삼보산업 최○○ 진술조서<각주>4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7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표 22> 한국내화 정○○ 진술조서<각주>4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8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다) 합의 과정 및 방식
44 알테크노 등 피심인 6개사<각주>48</각주>는 현대기아차가 2011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기간 중에 실시한 입찰 건 중 22차례<각주>49</각주>입찰 건에서 각 해당 입찰일 전날에 유선 연락을 통해 모임을 갖고, 각 품목별 전체 물량을 투찰가격이 낮은 업체 순으로 물량을 차등적으로 낙찰받는 이 사건 입찰방식을 고려하여, 각 품목별로 낙찰순위(물량배분) 및 1순위(최저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각주>50</각주>45 한편, 현대파워텍 입찰에도 참여했던 알테크노, 동남 및 우신<각주>51</각주>은 현대기아차 입찰 건에 대한 합의 이후 현대파워텍 입찰 건에 대해 추가로 합의를 하였으며, 해당 합의 내용을 한국내화에 전달하였다. 즉, 한국내화는 현대파워텍 입찰 건에만 참여하였으므로, 현대기아차 입찰 건을 위한 합의 모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며, 피심인 3개사로부터 유선으로 합의 내용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합의에 가담하였다.
2) 각 연도별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결과
가) 2011년도 입찰
(1) 2011년 2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46 현대기아차는 2011. 3. 16. '2011년 2분기 알루미늄 합금제품 공급물량에 대한 구매 입찰’(이하 '각 해당 분기 입찰’이라고 한다) 계획을 다음 <표 23>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47 이후, 당해 입찰일<각주>52</각주>이 2011. 3. 24.로 정해지자 피심인 6개사의 임원들<각주>53</각주>은 유선 연락을 통해 입찰 전날인 3. 23.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 내 식당 또는 회의실에서 모임<각주>54</각주>을 갖고, 다음 <표 24>와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23> 현대기아차 2011년 2분기 입찰 계획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8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2호증
<표 24> 현대기아차 2011년 2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각주>55</각주>(단위: 원/k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8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48 한편, 위 합의 이후 현대파워텍 입찰에도 참여하는 피심인 3개사 임원들은 앞서 합의를 마친 ADC12S(용탕) 제품의 낙찰순위 등을 고려하여, 현대파워텍 입찰의 낙찰순위 등을 아래 <표 25>와 같이 합의하였다.<각주>56</각주><표 25> 현대파워텍 2011년 2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8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49 피심인 3개사 임원들은 현대기아차 입찰 건에서 합의한 ADC12S(용탕) 낙찰순위(알테크노→동남→우신)의 역순으로 현대파워텍 입찰 건의 낙찰물량을 정한다는 암묵적인 기준에 따라 최대한 이를 고려하여 낙찰순위를 배정하였다.<각주>57</각주>50 특히, 한국내화는 당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합의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피심인 3개사는 한국내화에게 1순위 물량을 배정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51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1. 3. 24.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자신들의 투찰가격을 미리 준비해온 입찰서류에 기재하여 투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 26>과 같이 피심인들의 당초 합의 내용대로 품목별 낙찰순위가 정해졌으며 최저 투찰가격이 낙찰가격으로 결정되었다.
<표 26> 현대기아차 2011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8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각주>58</각주>52 한편, 현대기아차 입찰에서 ADC12S(용탕) 가격이 3,031원(잉곳가 2,977원+추가가 54원)으로 결정되자, 2011. 3. 29. 알테크노의 김○○은 피심인 3개사의 합의 내용인 낙찰순위와 추가가의 최저 투찰가격 60원을 한국내화 정○○<각주>59</각주>에게 유선을 통해 알려주었다.<각주>60</각주>53 따라서, 2011. 3. 30.에 실시된 현대파워텍의 2011년 2분기 입찰<각주>61</각주>에서 피심인 3개사와 한국내화<각주>62</각주>는 사전에 합의했던 내용대로 투찰을 하였고, 그 결과 다음 <표 27>과 같이 한국내화가 1순위로 40%의 물량을 배정받았다. 다만, 낙찰가격은 한국내화의 투찰가격인 60원이 현대기아차의 낙찰가격보다 높아 현대파워텍과의 협상<각주>63</각주>을 통해 54원으로 결정되면서, ADC12S(용탕)의 전체 낙찰가격은 3,031원으로 되었다.<표 27> 현대파워텍 2011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9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2) 2011년 3분기 입찰<각주>64</각주>(가) 합의 내용
54 현대기아차는 2011. 6. 9. 2011년 3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28>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28> 현대기아차 2011년 3분기 입찰 계획 통보 이메일<각주>6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9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55 이후, 당해 입찰일이 2011. 6. 23.<각주>66</각주>로 정해지자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67</각주>은 입찰 전날인 2011. 6. 22.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29>와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29> 현대기아차 2011년 3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9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56 한편, 한국내화 등 피심인 4개사 임원들은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1년 3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30>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30> 현대파워텍 2011년 3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0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57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1. 6. 23.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31>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1년 3분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32>와 같다.
<표 31> 현대기아차 2011년 3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0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각주>68</각주><각주>현대기아차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용인 ADC10S(용탕)과 기아 화성공장 전용인 ADC12S(용탕) 제품은 용도와 품질이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동일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두 품목별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다르긴 하였으나 참여업체 중 최저가가 결정이 되면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각주> <표 32> 현대파워텍 2011년 3분기 입찰 결과(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0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각주>한국내화는 본문 <표 30>과 같이 3순위로 합의하였으나, 발주자인 현대파워텍이 한국내화에게 전분기와 같이 최저가로 투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내화는 현대파워텍의 요청대로 최저가 투찰을 하여 1순위가 되었으나, 다른 피심인들과의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해 설비 고장 등을 이유로 현대파워텍에게 3순위 물량만 배정해 주도록 요청하였다.</각주> (3) 2011년 4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58 현대기아차는 2011. 9. 6. 2011년 4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33>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33> 현대기아차 2011년 4분기 입찰 계획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0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59 이후, 당해 입찰일이 2011. 9. 20.로 정해지자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최○○(삼보산업), 김○○ㆍ박○○(알테크노), 강○○(동남), 유○○ㆍ박○○(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1. 9. 19.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 <표 34>와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각주>2011년 4분기 입찰에서는 우신이 ADC10S(용탕) 품목에서 현대기아차의 ISIR(Initial Sample Inspection Report, 양산전 초도품 승인서)에 합격하여 추가로 지명이 되자 이를 감안하여 물량을 배정하였다.</각주> <표 34> 현대기아차 2011년 4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0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60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1년 4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35>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35> 현대파워텍 2011년 4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1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61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1. 9. 20.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36>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1년 4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37>과 같다.
<표 36> 현대기아차 2011년 4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1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7> 현대파워텍 2011년 4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1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나) 2012년도 입찰
(1) 2012년 1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62 현대기아차는 2011. 12. 9. 2012년 1분기 입찰 계획을 다음 <표 38>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38> 현대기아차 2012년 1분기 입찰 계획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1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63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최○○(삼보산업), 신○○ㆍ김○○(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ㆍ박○○(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1. 12. 14.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각주>이때 모임 장소는 ○○○○호텔 내 중식당이었으나, 저녁 투숙은 안양시 인덕원 소재 ○○○○○호텔(○○물산 운영)에서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2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 <표 39>와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각주>특히, 이번 분기 입찰부터 동남이 우신에 이어 ADC10S(용탕) 품목에서 현대기아차의 ISIR(양산전 초도품 승인서)에 통과하여 추가로 지명되자 이를 고려하여 물량을 배정하였다.</각주> <표 39> 현대기아차 2012년 1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2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64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2년 1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40>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40> 현대파워텍 2012년 1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2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65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1. 12. 15.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41>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2년 1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1> 현대기아차 2012년 1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2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각주>당시 입찰 결과에 따르면 최종 낙찰가격이 3,170원/kg으로 확인되나, 이후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3,147원/kg으로 변경되었다.</각주> <각주>용탕의 예정가는 ADC10S/12S(잉곳) 결정가에 추가가를 더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3,024원이 되었다.</각주> <표 42> 현대파워텍 2012년 1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2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2) 2012년 2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66 현대기아차는 2012. 3. 21. 2012년 2분기 입찰 계획을 다음 <표 43>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43> 현대기아차 2012년 2분기 입찰 계획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3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67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최○○(삼보산업), 신○○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ㆍ박○○(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2. 3. 22.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44>와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44> 현대기아차 2012년 2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3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68 다만, 해당 입찰에서는 아래 <표 45>와 같이 전분기 입찰과 달리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 업체 수는 줄어들고, 순위별로 물량배분 비율 간격도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물량을 적게 배정받은 업체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각주>현대기아차는 전분기 입찰과 다른 입찰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입찰 전날 피심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였다.</각주> 이에 따라, 피심인 6개사는 아래 <표 46>과 같이 1순위 낙찰예정자가 탈락업체에게 물량을 보전해 주는 합의를 하게 되었다.
<표 45> 현대기아차 2012년 1∼2분기 입찰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3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46> 물량보전 합의내용<각주>특히, 용탕 제품의 경우 현대기아차 전용 설비를 갖춘 1개사는 물량을 배정받지 못할 경우 생산설비 가동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업체에게 물량을 보전해 주는 합의가 있었다. 물량 보전은 동남이 삼보산업, 세진, 알테크노, 우신에게 해당 품목을 납품하면 이들이 해당 품목을 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보전 단가는 알루미늄 국제 시황을 고려한 알루미늄 버진가에 150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실제 해당 분기(2012년 4∼6월) 중 동남과 한융은 합의 내용에 준하는 물량을 보전받았다(소갑 제2-26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3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69 한편, 피심인 4개사 임원들은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2년 2분기 입찰 건에 대해 다음 <표 47>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47> 현대파워텍 2012년 2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4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70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2. 3. 23.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48>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2년 2분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49>와 같다.
<표 48> 현대기아차 2012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4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49> 현대파워텍 2012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45"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3) 2012년 4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71 현대기아차는 2012. 9. 20. 2012년 4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50>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50> 현대기아차 2012년 4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4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72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최○○ㆍ박○○(삼보산업), 신○○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ㆍ박○○(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2. 9. 25.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 <표 51>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2년 3분기 입찰(2012. 6. 14.)에서도 입찰 전날 모임을 갖고 물량배분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물량배분에 대한 각사의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품목별 낙찰가격이 현대기아차의 예정가보다 300원가량 낮게 형성되는 등 출혈경쟁으로 인해 모두 손실을 보게 되었다. 2012년 4분기 입찰에서도 전분기 입찰과 마찬가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실이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에 위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심인 6개사는 합의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였다.</각주> <표 51> 현대기아차 2012년 4분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4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73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2년 4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52>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52> 현대파워텍 2012년 4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51"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74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2. 9. 26.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53>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2년 4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54>와 같다.
<표 53> 현대기아차 2012년 4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5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표 54> 현대파워텍 2012년 4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5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각주>알테크노의 박○○은 한국내화의 김○○에게 한국내화의 추가가는 48원이라고 알려주었다. 이후 김○○는 자신이 1순위를 받아야 겠다고 알테크노 박○○에게 1순위 양보를 요청하면서 현대기아차의 ADC12S(용탕) 가격으로 투찰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당시 알테크노 입장에서는 현대기아차 물량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1순위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현대기아차 ADC12S(용탕) 가격보다 1원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게 되었다.</각주> 다) 2013년도 입찰
(1) 2013년 1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75 현대기아차는 2012. 12. 18. 2013년 1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55>와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55> 현대기아차 2013년 1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5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76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최○○ㆍ박○○(삼보산업), 신○○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ㆍ박○○(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2. 12. 20.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 <표 56>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56> 현대기아차 2013년 1분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5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77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3년 1분기 입찰에 대해 아래 <표 57>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57> 현대파워텍 2013년 1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63"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78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2. 12. 21.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58>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3년 1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59>와 같다.
<표 58> 현대기아차 2013년 1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65"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표 59> 현대파워텍 2013년 1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67"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2) 2013년 2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79 현대기아차는 2013. 3. 4. 2013년 2분기 입찰 계획을 다음 <표 60>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60> 현대기아차 2013년 2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6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80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최○○ㆍ박○○(삼보산업), 신○○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ㆍ박○○(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3. 3. 7.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61>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61> 현대기아차 2013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71"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각주>당시 동남은 서산공장 용해로 2대 중 1대를 보수 공사 중이었으므로 현대기아차 ADC12S(용탕)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1대를 가동할 수 있어서 현대파워텍 입찰에는 참여하였다.</각주> (단위: 원/kg)
81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3년 2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62>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62> 현대파워텍 2013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73"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82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3. 3. 8.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63>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3년 2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64>와 같다.
<표 63> 현대기아차 2013년 2분기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7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kg)
<표 64> 현대파워텍 2013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77"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라) 2014년도 입찰
(1) 2014년 2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83 현대기아차는 2014. 3. 12. 2014년 2분기 입찰 계획을 다음 <표 65>와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65> 현대기아차 2014년 2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7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84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신○○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ㆍ박○○(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4. 3. 12.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66∼67>과 같이 연간 물량배분 계획<각주>해당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별도로 현대기아차 및 현대파워텍 물량에 대한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이유는 2013년 3분기부터 2014년 1분기까지 연속하여 합의 없이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 각사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저조하였고 재차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과 해당 분기 입찰에 대한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각주>이 사건 공동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앞선 세 번(2013년 3분기, 2013년 4분기, 2014년 1분기)의 입찰에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이 과천 등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물량배분 등을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81"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표 66> 2014년 2분기∼2015년 1분기 연간 물량배분 계획(소갑 제2-21호증) (발췌)
<표 67> 현대기아차 2014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85"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85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4년 2분기 입찰 건에 대해 다음 <표 68>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68> 현대파워텍 2014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87"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86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4. 3. 12.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69>와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4년 2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70>과 같다.
<표 69> 현대기아차 2014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8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표 70> 현대파워텍 2014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9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각주>한국내화는 그동안 현대기아차의 낙찰가격 하락으로 자신도 저가로 낙찰을 받게 되어 손실이 크다면서 해당 입찰에서 자신이 1순위를 받겠다고 합의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1순위 낙찰예정자였던 우신도 그동안 손실이 커서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므로, 결국 한국내화와 우신이 동일가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우신과 한국내화가 각각 1순위가 되었다.</각주> (2) 2014년 3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87 현대기아차는 2014. 6. 16. 2014년 3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71>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71> 현대기아차 2014년 3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93"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88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신○○ㆍ원○○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4. 6. 18.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전분기 입찰 때 합의한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토대로 다음 <표 72>와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72> 현대기아차 2014년 3분기 입찰 합의 내용<각주>본문 <표 66>의 연간 물량배분 계획과 해당 분기 품목별 낙찰순위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95"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89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4년 3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73>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73> 현대파워텍 2014년 3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97"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90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4. 6. 19.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74>와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4년 3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75>와 같다.
<표 74> 현대기아차 2014년 3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99"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각주>본문 <표 66>의 연간 물량배분 계획에 따르면, 동남이 2순위자로 30% 물량을 배정받았어야 하나, 당시 우신이 투찰 과정에서 실수로 동남과 같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2순위 물량을 반반으로 나누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표 75> 현대파워텍 2014년 3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01"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각주>한국내화가 전분기 입찰과 마찬가지로 해당 입찰에서 자신이 1순위를 받겠다고 주장하였고, 1순위 예정자였던 동남이 양보하여 동남과 한국내화가 동일가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각주> (3) 2014년 4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91 현대기아차는 2014. 9. 5. 2014년 4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76>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76> 현대기아차 2014년 4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03"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92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신○○ㆍ원○○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4. 9. 11.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토대로 아래 <표 77>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77> 현대기아차 2014년 4분기 입찰 합의 내용<각주>본문 <표 66>의 연간 물량배분 계획과 해당 분기 품목별 낙찰순위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07"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93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4년 4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78>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78> 현대파워텍 2014년 4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09"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입찰 결과
94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4. 9. 12.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79>와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4년 4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80>과 같다.
<표 79> 현대기아차 2014년 4분기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11"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kg)
<표 80> 현대파워텍 2014년 4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13"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각주>한국내화가 전분기 입찰과 마찬가지로 해당 입찰에서 자신이 1순위를 받겠다고 하여, 알테크노가 양보하여 동일가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각주> 마) 2015년도 입찰
(1) 2015년 1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95 현대기아차는 2014. 12. 16. 2015년 1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81>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81> 현대기아차 2015년 1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15"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96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신○○ㆍ원○○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우신),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4. 12. 17.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토대로 아래 <표 82>와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82> 현대기아차 2015년 1분기 입찰 합의 내용<각주>본문 <표 66>의 연간 물량배분 계획과 해당 분기 품목별 낙찰순위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17"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각주>해당 입찰부터 현대기아차는 용탕 제품의 추가가 방식을 폐지하고 kg당 용탕 전체 단가(잉곳가+추가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투찰가격 기재 방식을 변경하였다.</각주> 97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5년 1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83>과 같이 합의하였다.<각주>2014년 2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 한국내화가 공동 1순위를 3번 받았고, 이는 사실상 1순위 1번과 2순위 2번을 받은 결과와 비슷하므로, 한국내화는 당해 입찰에서 1순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순위를 정하였다.</각주> <표 83> 현대파워텍 2015년 1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19"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98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4. 12. 18.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84>와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5년 1분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85>와 같다.
<표 84> 현대기아차 2015년 1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21"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각주>해당 품목의 최저 투찰가가 예정가를 초과하였으나 재입찰 또는 협상 절차없이 최저 투찰가가 낙찰가격으로 인정되었다.</각주> <표 85> 현대파워텍 2015년 1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23"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2) 2015년 2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99 현대기아차는 2015. 3. 11. 2015년 2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86>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86> 현대기아차 2015년 2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25"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100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원○○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우신), 최○○(세진), 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5. 3. 12.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 소재 ○○○○○ 호텔<각주>모임 장소에 대해 종전과 같이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이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으나, 아래 <표>와 같이 당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 호텔에서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2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 <표 87>과 같이 2015년 2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의 연간 물량배분 계획과, 다음 <표 88>과 같이 해당 분기 입찰에 대한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87> 2015년 2분기∼2016년 1분기 연간 물량배분 계획(소갑 제2-2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71"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표 88> 현대기아차 2015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73"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101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5년 2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89>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89> 현대파워텍 2015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75"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02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5. 3. 13.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90>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5년 2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91>과 같다.
<표 90> 현대기아차 2015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77"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표 91> 현대파워텍 2015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79"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각주>당해 입찰에서도 한국내화는 당초 1순위 예정자인 우신에게 연락을 하여 1순위 양보를 요청하였고, 결국 우신과 한국내화가 동일가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 (3) 2015년 3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103 현대기아차는 2015. 6. 8. 2015년 3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92>와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92> 현대기아차 2015년 3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81"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104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원○○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우신), 최○○(세진), 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5. 6. 10.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 <표 93>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93> 현대기아차 2015년 3분기 입찰 합의 내용<각주>본문 <표 87>의 연간 물량배분 계획과 해당 분기 품목별 낙찰순위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83"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105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5년 3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94>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94> 현대파워텍 2015년 3분기 입찰 합의 내용<각주>본문 <표 87>의 연간 물량배분 계획에 따르면, 알테크노, 우신 순으로 물량이 배정되어야 하나 당해 입찰 합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85"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06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5. 6. 11.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 밤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95>와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5년 3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96>과 같다.
<표 95> 현대기아차 2015년 3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87"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표 96> 현대파워텍 2015년 3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23"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4) 2015년 4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107 현대기아차는 2015. 9. 15. 2015년 4분기 입찰 계획을 다음 <표 97>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97> 현대기아차 2015년 4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25"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108 2015년 4분기 입찰부터 현대기아차의 입찰방식이 현장 입찰에서 전자입찰로 변경되어 울산 등에 본사를 둔 피심인 6개사의 임원들은 현대기아차 본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각주>이에 따라, 피심인 6개사의 합의 모임은 울산, 부산 지역 등에서 이루어졌다. 충남 당진에 본사가 있는 알테크노의 임원은 해당 지역으로 내려가 모임을 함께 하였다.</각주> 109 따라서,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원○○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우신), 최○○(세진), 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5. 9. 15.에 모임<각주>해당 입찰 전날에 합의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피심인 6개사 모두 인정을 하고 있다. 다만, 모임 장소에 대해서는 종전 입찰과 마찬가지로 과천에서 모였다는 진술도 있고, 울산 인근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진술도 있다.</각주> 을 갖고,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토대로 다음 <표 98>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98> 현대기아차 2015년 4분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27"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110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5년 4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99>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99> 현대파워텍 2015년 4분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29"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11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5. 9. 16. 입찰 당일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순위에 맞게 현대기아차의 입찰시스템인 바츠(VAATZ)에 접속하여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100>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5년 4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101>과 같다.
<표 100> 현대기아차 2015년 4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31"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표 101> 현대파워텍 2015년 4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33"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바) 2016년도 입찰
(1) 2016년 1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112 현대기아차는 2015. 12. 9. 2016년 1분기 입찰 계획을 다음 <표 102>와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102> 현대기아차 2016년 1분기 입찰 계획 통지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35"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113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원○○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우신), 최○○(세진), 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5. 12. 9. 울산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103>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103> 현대기아차 2016년 1분기 입찰 합의 내용<각주>본문 <표 87>의 연간 물량배분 계획과 해당 분기 품목별 낙찰순위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37"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114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6년 1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104>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104> 현대파워텍 2016년 1분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39"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15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5. 12. 10. 입찰 당일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105>와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6년 1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106>과 같다.
<표 105> 현대기아차 2016년 1분기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41"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kg)
<표 106> 현대파워텍 2016년 1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45"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2) 2016년 2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116 현대기아차는 2016. 3. 15. 2016년 2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107>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107> 현대기아차 2016년 2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47"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117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원○○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우신), 최○○(세진), 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6. 3. 16. 울산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108>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의 앞선 합의 방식에 따르면, 2016년 2분기에는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나, 현대기아차에서 입찰 기간을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피심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물량배분을 해야 할 것인지 논의만 하다가 결국 연간 물량배분 계획에 대한 합의는 하지 못했다.</각주> <표 108> 현대기아차 2016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49"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118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6년 2분기 입찰에 대해 아래 <표 109>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109> 현대파워텍 2016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91"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19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6. 3. 17. 입찰 당일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순위에 맞게 품목별 가격을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110>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6년 2분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111>과 같다.
<표 110> 현대기아차 2016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93"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표 111> 현대파워텍 2016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95"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3) 2016년 하반기 입찰
(가) 합의 내용
120 현대기아차는 2016. 6. 13. 2016년 하반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112>와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112> 현대기아차 2016년 하반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97"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121 특히, 이번 입찰부터 계약기간이 당초 3개월에서 6개월<각주>현대기아차는 기존의 잉곳 제품을 사용하던 생산 라인(헤드1공장 멀티1라인)에서 용탕을 사용하게 되면서 입찰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하였다.</각주> 로 변경되면서 공급가격 결정방식도 달라졌다. 우선 최초 3개월 공급가격은 입찰을 통해 결정이 되었으나, 나머지 3개월의 공급가격은 알루미늄 국제 시황에 연동하는 연동제 방식<각주>연동제 방식이란 해당 입찰 후 차기 입찰 시까지 분기 단위로 재료비 비율과 국제 시세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산식은 전분기 공급단가×재료비 비율×재료비 변동률이다. 재료비 비율은 각 제조사별로 입찰 시 재료비, 가공비 비율을 제출하면 최저가 공급업체의 재료비 비율을 적용한다. 한편, 재료비 변동률은 알루미늄 통관실적 변동율+환율 변동률이다.</각주> 이 적용되었다.
122 그리고 입찰 품목에 AC2BH(용탕) 품목이 추가되면서 ADC10S(용탕)과 ADC12S(용탕) 입찰에서 순위에 들지 못한 탈락사가 AC2BH(용탕)을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각각 공급한다는 조건<각주>AC2BH(용탕)과 ADC10S/12S(용탕)은 알루미늄 순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현대기아차는 한 공장에서 두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각주> 으로 입찰이 진행되었다.
123 이에,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우신), 최○○(세진), 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6. 6. 13. 울산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변경된 입찰 조건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 113>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113> 현대기아차 2016년 하반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99"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124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6년 하반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114>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114> 현대파워텍 2016년 하반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01"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25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6. 6. 14. 입찰 당일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순위에 맞게 품목별 가격을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115>와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6년 하반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116>과 같다.
<표 115> 현대기아차 2016년 하반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03"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표 116> 현대파워텍 2016년 하반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07"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사) 2017년도 입찰
(1) 합의 내용
126 현대기아차는 2016. 12. 8. 2017년 상반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117>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117> 현대기아차 2017년 상반기 입찰 계획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09"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127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ㆍ김○○(우신), 최○○(세진), 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6. 12. 8. 경남 양산시 소재 ○○산 ○○○○○ 내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118>과 같이 2017년도에 적용할 연간 물량배분 계획<각주>피심인들은 현대기아차의 변경된 입찰 조건에 적응하면서 향후에 적용할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하였다.</각주> 을 세우고, 또한 아래 <표 119>와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118> 현대기아차 2017년 상ㆍ하반기 연간 물량배분 계획(소갑 제2-2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11"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표 119> 현대기아차 2017년 상반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13"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128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7년 상반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120>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120> 현대파워텍 2017년 상반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15"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및 결과
129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6. 12. 9. 입찰 당일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순위에 맞게 품목별 가격을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121>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7년 상반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122>와 같다.
<표 121> 현대기아차 2017년 상반기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17"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kg)
<표 122> 현대파워텍 2017년 상반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19"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아) 공동행위의 일시적 중지
130 피심인 6개사 및 한국내화는 2011년 2분기부터 2017년 상반기 입찰까지는 지속적으로 입찰 전날 모임을 갖고 각 품목의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왔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각주>이하, '서울중앙지검’이라 한다.</각주> 이 2017년 2월 초부터 피심인들의 관련자들을 입찰방해죄 혐의 등으로 수사를 시작하자 공동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하였다.
131 피심인들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 담합행위를 파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었으나, 2017. 6. 22.에 있었던 현대기아차의 2017년 하반기 입찰 건에서는 모임도 갖지 않고 종전에 수립했던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배제하고 다음 <표 123>과 같이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표 123> 현대기아차 2017년 하반기 물량배분 합의 내용 및 입찰 결과 현황<각주>본문 <표 87>의 2017년 하반기 물량배분 합의 내용과 실제 현대기아차 입찰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당초 피심인들이 합의했던 내용대로 투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소갑 제2-23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21"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132 이후에도 몇 차례 현대기아차의 입찰이 진행되었으나,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등을 의식하여 종전과 같은 모임을 자제하였고 각 사는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33 이로 인해, 피심인 6개사는 수익이 감소하고 재정적 부담 등이 커지자, 2019년 4분기 입찰부터 합의를 재개하였다.
134 한편, 한국내화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이후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다가 2018년 8월 말에 용탕 제품 생산을 전면 중단하였고, 2019년도부터는 현대파워텍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자) 2019년도 입찰
(1) 합의 내용
135 현대기아차<각주>현대기아차는 2017년 하반기 입찰부터 현대파워텍의 물량까지 포함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다.</각주> 는 2019. 9. 6. 2019년 4분기 및 2020년 1분기의 입찰 계획을 다음 <표 124>와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124> 현대기아차 2019년 4분기 및 2020년 1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23"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136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최○○(삼보산업), 강○○(알테크노), 강○○(동남), 김○○ㆍ박○○ㆍ김○○(우신), 전○○ㆍ오○○(세진), 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9. 9. 8. 부산 금정구 소재 스터디카페 등에서 모임 등을 갖고,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각주>이 모임에 대해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들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취지로 모였던 것이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이후 각 사의 일부 임원도 교체되어 인사 차원에서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모임 도중에 현대기아차 입찰에서 덤핑을 자제하자는 말이 나오자 다음날 있을 입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논의과정에서 업체 간 물량에 대한 이견으로 해당 모임에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개 업체라도 합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업체들의 합의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설득과 양보를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알테크노의 강○○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피심인 임원들의 강한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합의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각주> 137 그러나 2019. 9. 9. 입찰 결과, AC2BH(잉곳) 및 AC4CH(잉곳)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경우 피심인들의 투찰가격이 현대기아차의 예정가보다 높아서 해당 품목 입찰은 유찰이 되었고, 재입찰일은 9월 11일로 정해졌다.
138 이에 알테크노를 제외<각주>알테크노의 강○○는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동 모임에서 정해진 결론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다른 피심인들이 진술하였다.</각주> 한 피심인 5개사 임원들<각주>최○○(삼보산업), 강○○(동남), 박○○(우신), 전○○(세진), 강○○(한융) 5인을 말한다.</각주> 은 재입찰일 전날인 2019. 9. 10. 부산 금정구 소재 스터디카페에 다시 모여서 기존에 합의하였던 낙찰순위는 수정하지 않고 아래 <표 125>와 같이 투찰가격을 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표 125> 현대기아차 2019년 4분기 입찰 합의 내용(2019. 9. 10.)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25"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및 결과
139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9. 9. 11. 재입찰일 당일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순위에 맞게 품목별 가격을 투찰하였다. 다만, 재입찰을 실시한 품목 전체의 최저 투찰가격이 현대기아차의 예정가보다 높아 현대기아차와의 협의를 거쳐 낙찰가격이 결정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입찰 결과는 아래 <표 126>과 같다.
<표 126> 현대기아차 등의 2019년 4분기 입찰 결과<각주>2019. 9. 9.(최초 입찰) 및 2019. 9. 11.(재입찰)에 있었던 입찰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각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29"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각주>AC2BH(용탕) 제품과 ADC10/12S(용탕) 제품은 동시에 생산이 불가능하므로, 발주자인 현대기아차는 한 업체가 두 제품 모두 1순위자로 낙찰을 받을 경우 납품할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아닌 경우에는 후순위로 낙찰받은 물량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세진은 현대차 울산공장에 공급하는 AC2BH(용탕) 제품을 1순위로 낙찰받았으므로 2순위로 낙찰받은 ADC10S(용탕) 제품의 공급을 포기하였다.</각주> 차) 2020년도 입찰
140 현대기아차는 2020. 3. 9. 2020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입찰 계획을 아래 <표 127>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7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127> 현대기아차 2020년 2분기∼4분기 입찰 계획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31"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141 이에, 피심인 5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최○○(삼보산업), 강○○(동남), 박○○(우신), 전○○(세진), 강○○(한융)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강○○(알테크노)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최○○(삼보산업) 또는 강○○(동남)로부터 연락은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20. 3. 9. 부산 금정구 소재 스터디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 <표 128>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 및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각주>전○○(세진)과 강○○(한융)는 부산 금정구 스터디카페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나머지 임원들은 합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장소, 참석자 등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참고로 모임 장소 근처(부산 금정구 부산대역)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3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142 한편, 이번 입찰부터는 다원<각주>다원은 2019. 11. 18. 설립된 회사로서 2020년 1월 우신의 아산공장을 인수하였다.</각주> 이 현대기아차 입찰 참여 권한을 얻게 됨에 따라 피심인 5개사 임원들은 다원을 포함<각주>다원의 임원은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우신의 박○○을 통해 유선으로 합의 과정에 참여하였다.</각주> 하여 합의를 하였다.
<표 128> 현대기아차 2020년 2∼4분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35"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143 그러나 2020. 3. 10. 입찰 결과, 피심인들이 합의한 투찰가격이 현대기아차의 예정가보다 높아서 해당 입찰은 유찰되었고, 재입찰일이 3. 11.로 정해졌다. 이에 다원을 포함한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다시 투찰가격을 조정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들은 2020. 3. 11.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144 2020. 3. 11. 재입찰 결과, 최초 입찰과 마찬가지로 피심인들의 투찰가격이 현대기아차 예정가보다 높게 형성되자 해당 입찰은 다시 유찰되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재재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 입찰을 전면 취소하였다.
카) 2021년도 입찰
(1) 합의 내용
145 현대기아차는 2021년 2분기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 <표 129>와 같이 2021. 3. 11. 입찰설명회 실시 계획을 이메일로 통지하면서, 해당 분기의 입찰일을 2021. 3. 12.로 지정하였다.
<표 129> 현대기아차 등의 2021년 2분기 입찰설명회 통지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37"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146 이에, 입찰참여사로 지정된 피심인 4개사 임원들<각주>최○○(삼보산업), 강○○(동남), 박○○(우신), 강○○(한융)를 말한다.</각주> 은 2021. 3. 11. 유선 연락을 통해 부산 정관 소재 일식집에서 모임을 갖고, 업계 동향 등을 논의하다가 입찰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각주>피심인 6개사 주장에 따르면, 2020. 6. 1.에 2020년 3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9개월에 해당하는 입찰이 있었고, 피심인 6개사 및 다원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물량배분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다원의 물량 욕심으로 인해 합의가 결렬되어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피심인들은 2021년 2분기 입찰이 공고됐으나 선뜻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 모임은 입찰 관련 논의를 위해 모였던 것은 아니었으나 피심인 4개사 임원들이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갑자기 입찰 관련 얘기가 나왔고 앞선 입찰(2020년 6월)에서 합의에 비협조적이었던 다원의 의향을 물어보는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 다원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원도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의 모임은 끝이 났다.</각주> 147 한편, 2021. 3. 12. 입찰 당일 아침 다원이 합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다원을 포함한 피심인 7개사 임원들은 다음 <표 130>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각주>전날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에게는 강○○(한융)가 전○○(세진)에게, 박○○(우신)이 지○○(다원)에게, 강○○(동남)이 강○○(알테크노)에게 각각 합의 내용을 전달하였고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각주> <표 130> 현대기아차 2021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2021. 3. 12.)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39"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각주>2020년 3분기 입찰(2020.6.2.)부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에 AC2BH(잉곳) 공급을 전담하는 업체가 각각 지정되었다.</각주> 148 그러나 일부 품목<각주>AC2BH(용탕), ADC10S/12S(잉곳ㆍ용탕) 제품을 말한다.</각주> 의 경우 피심인들이 합의하여 투찰한 가격이 현대기아차 예정가보다 높아 유찰되었고 재입찰일은 3월 15일로 정해졌다.
149 이에, 재입찰일 당일 아침 동남의 강○○, 우신의 박○○, 한융의 강○○는 부산 정관 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유찰된 품목에 대한 투찰가격을 조정하였고, 이를 한융의 강○○가 문서로 정리하여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나머지 피심인 임원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심인 7개사가 다시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131>과 같다.
<표 131> 현대기아차 2021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2021. 3. 15.)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41"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및 결과
150 피심인 7개사 임원들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순위에 맞게 품목별 가격을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132>와 같다.
<표 132> 현대기아차 2021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43"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나. 인정 근거
151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였으며, 또한 심사보고서 본문 내용, 소갑 제1-1호증(피심인들의 담합기간 중 영업이익률 현황) 내지 제1-13호증(피심인들의 실제 발생 매출액 자료), 소갑 제2-1호증(삼보산업 최○○ 진술조서) 내지 제2-26호증(물량보전 관련 확인자료), 소갑 제3-1호증(삼보산업 일반현황) 내지 제3-8호증(다원알로이 일반현황)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법 시행령<각주>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해 12. 30. 시행되기 전의 것들을 말한다.</각주>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15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5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각주> 154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 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155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구성하는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모든 참여 사업자들이 일회적으로 모여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와 같은 명시적인 형태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친 부분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자들 사이에 그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형성된 정도로도 충분하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4누70442 판결 참조</각주> (2)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156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15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경쟁제한성
15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59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각주> 라.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160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공급물량 배분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데에 있어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공급물량 배분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공동행위 수
161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등</각주> 162 피심인들은 현대기아차 등이 발주하는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입찰 시장에서 사전에 각 품목별 낙찰예정순위와 투찰가격을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납품가격 하락을 막으려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단절됨이 없이 일관되게 합의를 해왔는바,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일련의 합의는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163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공급물량 배분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 합의를 실행하여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낙찰예정자가 실질적인 경쟁 없이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
4) 소결
16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5)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65 피심인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66 첫째, 2017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이후 약 2년여 동안 경쟁입찰이 이루어졌고, 이는 피심인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공동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 전ㆍ후의 공동행위는 각각 별개의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
167 둘째, 현대기아차와 현대파워텍 입찰 건은 발주자, 입찰참여사 및 입찰 대상 품목 등이 각각 다르므로 각 입찰 건의 합의 주체, 내용 및 대상 등도 모두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단일성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
16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69 첫째,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피심인들의 합의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던 주된 이유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형사재판<각주>서울중앙지검은 2012.9.26.부터 2016.12.9.까지 현대기아차 및 현대파워텍이 발주한 총 14건의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입찰 건에서 피심인들의 관련자 13명을 입찰방해죄로 2017.4. 27. 기소하였고, 2018. 4. 6. 대법원에서 13명 모두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다(소갑 제2-25호증 참조).</각주> 의 영향으로 판단되는 점, 위 중지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명백하게 합의 파기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었던 점, 일시적으로 경쟁입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입찰 전ㆍ후의 합의 내용ㆍ구조에 전혀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전ㆍ후로 각각 별개의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70 둘째, 피심인들은 현대기아차와 현대파워텍 입찰 건에 대한 공동행위를 별개의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공동행위는 현대기아차와 현대파워텍이 발주하는 알루미늄 합금제품 물량 전체를 대상으로 공급물량 배분 및 투찰가격 하락 방지라는 기본적 합의의 원칙 내지 피심인들의 단일한 의사와 공동의 목적이 인정되는 점, ② 발주자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각주>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2누25936 판결 등</각주> 가 있는 점, ③ 피심인 6개사의 임원들 모두 아래 <표 133>과 같이 현대기아차 입찰 건 관련 합의 시 현대파워텍의 입찰 물량까지 고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각주>다만, 삼보산업의 박○○은 피심인 6개사가 현대파워텍 물량을 감안하지 않고 물량배분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현대파워텍 입찰에 참여하는 알테크노, 동남, 우신이 현대기아차 입찰 관련 논의 후 현대파워텍 입찰을 논의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소갑 제2-2호증 참조).</각주> ④ 실제로 <별지 1∼3>과 같이 알테크노가 작성한 2014년, 2015년 및 2017년의 '연간 물량배분 계획’ 문건에도 현대파워텍의 물량까지 고려하여 공급물량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피심인들이 합의한 현대기아차의 ADC12S(잉곳/용탕) 낙찰가격이 현대파워텍의 ADC12S(용탕)의 낙찰가격으로 연동되어 적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45"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표 133>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의 진술조서 (발췌)
3. 처분
가. 시정조치
171 피심인들이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172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법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 ’ Ⅲ. 2. 다. (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173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은 총 41건<각주>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입찰 건수는 22건이며, 현대파워텍이 별도로 입찰을 실시한 건수는 19건이다.</각주> 이며, 이 가운데 40건은 매출액 산정이 가능하고, 나머지 1건은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각주>2020년 2분기 입찰 건은 발주자가 입찰을 취소하였으므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각주> 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자에 해당하는 산정기준과 후자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을 각각 산정한 후,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각 피심인별로 전체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1) 관련매출액
174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르면, 입찰담합 중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175 이 사건 담합행위는 기본적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이고, 이 사건 입찰은 예상물량만 규정된 연간 납품단가 입찰이었으므로, 이 사건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피심인들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정한다.
(2) 위반행위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176 이 사건 담합행위는 피심인들이 자신들보다 거래상 우위에 있는 발주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각주>현대기아차도 이 사건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상생협력 차원에서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존에 용탕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운송 거리에 따른 비용도 반영하며, ② 낙찰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될 경우 낙찰사의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며, ③ 피심인들의 안정적인 공장 운영을 위해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해 주는 것 등이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21. 12. 8. 보도자료 참조).</각주> 따라서 발주자들의 경제적 피해 규모와 피심인들의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2. 가.의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부과기준율은 1%를 적용한다.
(3) 산정기준
177 이 사건의 총 입찰 건인 41건 중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40건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34>와 같다.
<표 134>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47"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들의 실제 매출액에서 관세정산액을 제외한 금액이다.</각주> 나)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해당 여부
178 위 2. 가. 2) 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 건 중 2020년 2분기 입찰 건은 피심인들의 투찰가격이 발주자가 정한 예정가보다 높아 유찰되어 재입찰이 실시되었으나, 이후 현대기아차가 해당 입찰을 전면 취소하였으므로,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179 따라서,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바)에 따라, 2020년 2분기 입찰 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2)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금액
18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3. 나. 2)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은 1천만 원 이상 8억 원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 2분기 입찰 건에 대해서는 1억 4천만 원을 부과기준금액으로 산정한다.
다) 전체 산정기준
181 피심인별 전체 산정기준은 위 3. 나. 2) 가) (3)의 산정기준과 위 3. 나. 2) 나) (2)의 부과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표 135> 피심인별 전체 산정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51"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각주>한국내화는 2020년 2분기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정액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각주> 3) 1차 조정
182 피심인들에게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4) 2차 조정
183 피심인들은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에 따라 아래 <표 136>과 같이 각 피심인의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표 136>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53"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5) 부과과징금의 결정
184 최근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점,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의 경제 여건도 좋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나) 1)<각주>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각주> 에 따라 2차 조정 산정 기준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고, 과징금 고시 Ⅳ. 4. 바.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아래 <표 137> 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185 참고로 삼보산업의 경우, 2020년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2019년과 2020년에 연속하여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며, 이익잉여금도 적자인 것으로 확인되나, 2020년도 자본잉여금이 238억 원<각주>소갑 제3-1호증(삼보산업 일반현황) 참조</각주> 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부과과징금을 조정하지 않는다.<각주>서울고등법원도 자본잉여금을 법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판단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누62695 판결 및 대법원 2019. 2. 28. 심리불속행 판결 참조).</각주> <표 137>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55"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8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2014년도 연간 물량배분 계획 문건(소갑 제2-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5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2015년도 연간 물량배분 계획 문건(소갑 제2-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5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2017년도 연간 물량배분 계획 문건(소갑 제2-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61"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