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카조0290, 2018카조0289
고양ㆍ파주지역 19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병합)
의결일: 2022년 2월 24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대원아스콘지점대원레미콘, 주식회사 동양, 미화콘크리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표산업, 성신양회 주식회사, 성신레미컨 주식회사, 신성레미콘 주식회사, 신성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흥,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아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신레미콘, 우진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신레미콘, 유진기업 주식회사, 태창레미콘 주식회사, 한라엔컴 주식회사, 한일산업 주식회사, 효신개발 주식회사는 고양지역(서울 은평구 포함)ㆍ파주지역의 개인단종 레미콘 거래처에 판매되는 레미콘 제품의 납품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고양지역(서울 은평구 포함)ㆍ파주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대원아스콘지점대원레미콘, 주식회사 동양, 미화콘크리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표산업, 성신양회 주식회사, 성신레미컨 주식회사, 신성레미콘 주식회사, 신성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흥,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아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신레미콘, 우진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신레미콘, 유진기업 주식회사, 태창레미콘 주식회사, 한라엔컴 주식회사, 한일산업 주식회사, 효신개발 주식회사는 고양지역(서울 은평구 포함)ㆍ파주지역의 개인단종 레미콘 거래처에 판매되는 레미콘 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방법으로 고양지역(서울 은평구 포함)ㆍ파주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대원아스콘지점대원레미콘, 주식회사 동양, 미화콘크리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표산업, 성신양회 주식회사, 성신레미컨 주식회사, 신성레미콘 주식회사, 신성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흥,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아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신레미콘, 우진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신레미콘, 유진기업 주식회사, 태창레미콘 주식회사, 한라엔컴 주식회사, 한일산업 주식회사, 효신개발 주식회사는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고양지역 또는 파주지역에 개인단종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으로써 고양지역 ㆍ파주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대원아스콘지점대원레미콘 : 78,000,000원
2) 주식회사 동양 : 597,000,000원
3) 미화콘크리트 주식회사 : 166,000,000원
4) 주식회사 삼표산업 : 1,243,000,000원
5) 성신레미컨 주식회사 : 239,000,000원
6) 성신양회 주식회사 : 671,000,000원
7) 신성레미컨 주식회사 : 58,000,000원
8) 신성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 1,943,000,000원
9) 주식회사 신흥 : 941,000,000원
10) 쌍용레미컨 주식회사 : 495,000,000원
11) 아주산업 주식회사 : 549,000,000원
12) 주식회사 우신레미콘 : 1,115,000,000원
13) 우진레미콘 주식회사 : 329,000,000원
14) 주식회사 원신레미콘 : 851,000,000원
15) 유진기업 주식회사 : 1,898,000,000원
16) 태창레미콘 주식회사 : 23,000,000원
17) 한라엔컴 주식회사 : 646,000,000원
18) 한일산업 주식회사 : 596,000,000원
19) 효신개발 주식회사 : 75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 주식회사 대원아스콘지점대원레미콘, 주식회사 동양, 미화콘크리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표산업, 성신양회 주식회사, 성신레미컨 주식회사, 신성레미콘 주식회사, 신성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흥,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아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신레미콘, 우진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신레미콘, 유진기업 주식회사, 태창레미콘 주식회사, 한라엔컴 주식회사, 한일산업 주식회사, 효신개발 주식회사는 고양지역(서울 은평구 포함)ㆍ파주지역의 개인단종 레미콘 거래처에 판매되는 레미콘 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방법으로 고양지역(서울 은평구 포함)ㆍ파주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대원아스콘지점대원레미콘, 주식회사 동양, 미화콘크리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표산업, 성신양회 주식회사, 성신레미컨 주식회사, 신성레미콘 주식회사, 신성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흥,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아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신레미콘, 우진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신레미콘, 유진기업 주식회사, 태창레미콘 주식회사, 한라엔컴 주식회사, 한일산업 주식회사, 효신개발 주식회사는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고양지역 또는 파주지역에 개인단종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으로써 고양지역 ㆍ파주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대원아스콘지점대원레미콘 : 78,000,000원
2) 주식회사 동양 : 597,000,000원
3) 미화콘크리트 주식회사 : 166,000,000원
4) 주식회사 삼표산업 : 1,243,000,000원
5) 성신레미컨 주식회사 : 239,000,000원
6) 성신양회 주식회사 : 671,000,000원
7) 신성레미컨 주식회사 : 58,000,000원
8) 신성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 1,943,000,000원
9) 주식회사 신흥 : 941,000,000원
10) 쌍용레미컨 주식회사 : 495,000,000원
11) 아주산업 주식회사 : 549,000,000원
12) 주식회사 우신레미콘 : 1,115,000,000원
13) 우진레미콘 주식회사 : 329,000,000원
14) 주식회사 원신레미콘 : 851,000,000원
15) 유진기업 주식회사 : 1,898,000,000원
16) 태창레미콘 주식회사 : 23,000,000원
17) 한라엔컴 주식회사 : 646,000,000원
18) 한일산업 주식회사 : 596,000,000원
19) 효신개발 주식회사 : 75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주식회사 대원아스콘지점대원레미콘<각주>1</각주>, 동양<각주>2</각주>, 미화콘크리트, 삼표산업<각주>3</각주>, 성신양회, 성신레미컨<각주>4</각주>, 신성레미콘<각주>5</각주>, 신성콘크리트공업, 신흥, 쌍용레미콘, 아주산업, 우신레미콘, 원신레미콘, 유진기업, 태창레미콘, 한라엔컴, 한일산업, 효신개발은 고양지역 또는/및 파주지역에서 레미콘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였던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들이다.
2 고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는 피심인들은 삼표산업, 신성콘크리트공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유진기업으로, 이하 '고양지역 피심인들’이라 한다. 파주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는 피심인들은 대원레미콘, 동양, 미화콘크리트, 삼표산업, 성신레미컨, 성신양회, 신성레미콘, 신성콘크리트공업, 신흥, 쌍용레미콘, 우신레미콘, 원신레미콘, 유진기업, 태창레미콘, 한라엔컴, 한일산업, 한일산업, 효신개발로, 이하 '파주지역 피심인들’이라 한다. 위 사업자들을 통틀어 일컫는 경우에는 '이 사건 피심인들’이라 한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3 이 사건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의 개념과 분류
4 레미콘(Remicon<각주>7</각주>)은 시멘트(13.0%), 모래(38.4%), 자갈(41.1%), 물(7.5%)을 표준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토목ㆍ건축공사 등에 기초 자재로 사용된다.
5 레미콘은 공장의 배처플랜트(Batcher plant) 내부에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비율대로 계량하고, 믹서로 혼합한 후 건설현장으로 운반한다. 레미콘 생산방식은 공장에서 레미콘을 얼마나 완제품에 가깝게 혼합 완료한 뒤 운반트럭에 싣는지에 따라 나뉘는데, 국내에서는 KS 표준(KS F 4009)상 공장에서 레미콘을 100% 완전히 제조한 뒤 운반하는 '센트럴 믹스’ 방식만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각주>8</각주>6 레미콘은 용도별로 일반 건설현장에 쓰이는 일반 콘크리트, 하천제방 등 수중 환경에 사용하는 수중 콘크리트,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도에 사용되는 투수(透水)콘크리트,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작업 면에 직접 분사하는 숏크리트 등으로 구분된다.
7 레미콘은 자갈의 최대치수(㎜), 압축강도(Mpa),<각주>9</각주>슬럼프(㎜)<각주>10</각주>등의 조합에 따라 100여개 이상의 규격<각주>11</각주>으로 구분된다. 자갈의 치수가 25㎜ 규격인 레미콘 제품은 주로 주택ㆍ상가용으로 사용되며 수요가 가장 많다. 그 외에 40㎜ 규격 레미콘 제품은 바닥ㆍ포장용, 19㎜ 규격 레미콘 제품은 도로ㆍ대교용, 13㎜ 규격 레미콘 제품은 숏크리트용으로 사용된다.
8 한편 위 원재료 가운데 골재를 빼고 모래를 투입하게 되면 콘크리트 대신 몰탈(Mortar)<각주>12</각주>이 생산되는데, 일반적으로 레미콘의 부산물로 취급되어 필요한 경우 레미콘과 함께 생산된다.
2) 레미콘 및 레미콘산업의 특성
9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90분<각주>13</각주>이내에 타설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한시성ㆍ비저장성의 특성<각주>14</각주>을 가지므로 주로 주문에 의하여 생산ㆍ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고 비축이 불가능하여 생산설비 가동률은 25% 수준으로 일반 제조업과 비교하면 저조한 편이다.
10 레미콘은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과 장마철에는 수요가 급락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
11 또한 표준배합 비율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므로 제품이 차별화되기 어려워, 가격이 주요 경쟁요소이다.
12 한편, 레미콘은 판매가격 대비 운송비의 비중이 높다.<각주>15</각주>공장 건설 비용에 비하여 믹서트럭의 소유ㆍ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2016년 레미콘 트럭 기사들의 8-5제(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시행 이후 교통이 원활한 야간ㆍ심야시간대 공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운반비용이 더 증가하였다.
13 레미콘산업은 굳지 않은 상태에서 운반되어야 하는 레미콘의 제품 특성상 수출입이 불가능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전방연관 산업으로는 시멘트, 골재산업 등이 있고, 후방연관 산업으로는 건설산업 등이 있어 건설관련 업종의 경기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3) 국내 레미콘산업의 발전과정
14 우리나라 레미콘산업은 1965년 7월 준공된 대한양회공업(주)의 서빙고공장을 시작으로, 1969년 쌍용양회공업의 원효로공장, 1973년 삼표의 성수동공장, 교문리공장 등이 가동되면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였다.
15 1980년대에 들어서는 주택 200만호 건설 등 국내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힘입어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매년 20∼30여개의 레미콘 공장이 신ㆍ증설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에는 신규업체의 참여로 10년 간 168개사가 증가하였다.
16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레미콘수요 증가세도 둔화되었으며, 1998년 IMF시기에는 건설경기가 급격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레미콘 수요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7 그러다가 2011년도부터 민간 건설경기가 회복하면서 레미콘 수급현황도 서서히 나아져 2015년∼2017년에는 생산능력 및 출하실적이 3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건설경기 침체, 폭염 등의 영향으로 출하실적이 2015년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그보다 더 감소하였다. 이 기간 레미콘산업의 추이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레미콘산업 추이
(단위: 개, 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9 레미콘 통계연보」, 한국레미콘공업협회(2020)
4) 레미콘산업의 시장구조
가) 시장구분
18 레미콘 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된다. 일반 건설회사,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수요자인 민수시장은 레미콘 제조업체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관수시장은 조달청이 정부관련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을 받아 레미콘 제조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19 관수시장의 경우 과거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역의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각주>16</각주>을 체결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자체 물량배정심의회를 통하여 일정한 배정기준에 따라 개별업체에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7. 1. 1.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수시장과 마찬가지로 경쟁입찰체제로 전환되었다.
나) 시장규모
20 2019년 전국 레미콘 총 출하량은 147,153천㎥이고, 그 중 민수시장 출하량은 113,949천㎥, 관수시장 출하량은 33,204천㎥이다. 각 시장의 지역별 규모는 아래와 같다.
<표 3> 지역별 규모
(2019. 12. 31. 기준, 단위: 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9 레미콘 통계연보」, 한국레미콘공업협회(2020)
21 2019년 말 기준 전국의 레미콘 업체 수 및 공장 수는 각 925개, 1,083개이고, 생산능력 대비 출하량으로 계산한 연평균 가동률은 23.3%이다.
<표 4> 전국레미콘 생산업체 현황 총괄표
(2019.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 자료출처: 「2019 레미콘 통계연보」, 한국레미콘공업협회(2020)
22 사업체별로는 삼표산업, 유진기업, 쌍용레미콘, 아주산업, 한일시멘트, 동양 등 상위 6개 업체의 생산량이 2019년 전국 출하량의 약 19.4%(28,526천㎥)를 차지하였다.
다) 개인단종 레미콘의 가격결정 과정
23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은 '기준가격’에 '할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인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기준가격 :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
24 수도권<각주>18</각주>레미콘 업체들의 영업담당자 모임인 '영우회’는 레미콘 수요자인 건설업체의 자재 구매담당자 모임인 '건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레미콘 생산량ㆍ수요량이 가장 많은 25㎜ 규격 제품 및 몰탈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격별 기준가격을 정하여 이를 단가표<각주>19</각주>형태로 작성한다. 이러한 단가표는 수도권에 위치한 레미콘 업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시멘트ㆍ골재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경제위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변경된다.
25 일반적으로 레미콘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건설회사들을 '1군’<각주>20</각주>거래처로, 그 외 중소규모 건설업체 및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고객을 '개인단종’ 거래처로 분류<각주>21</각주>하여, 각각 별도의 단가표(이하 '수도권 1군 단가표’,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라 한다)를 작성한다. 1군 업체들은 규모가 크고 레미콘 수요량이 많아 협상력도 크기 때문에, 1군 기준가격은 일반적으로 개인단종 기준가격에 비하여 낮다.
26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사용된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는 아래와 같다.
<표 5>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2013. 4. 1.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판매가격
27 수도권 레미콘 업체들은 개인단종 거래처로부터 레미콘 주문이 들어오면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상의 기준가격에 일정 할인율<각주>22</각주>을 곱하는 방식으로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한다.<각주>23</각주>이때 할인율은 주문량, 운송거리, 거래처의 신용도, 대금 지불수단 등에 따라 거래시마다 달라진다.
라) 고양시 및 파주시 레미콘의 시장현황
28 고양시와 파주시는 경기도 북서부에 서로 경계를 맞대고 인접하고 있다. 고양시는 파주시에 비해 면적은 40%에 불과하나 인구 수는 2배 이상 많고 인구밀도는 약 5배∼6배 높다.
<표 6> 고양시 및 파주시 권역<각주>2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29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대형 운반차량의 출입이 필요한 레미콘 공장의 특성상 레미콘 업체는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고양지역보다 파주지역에 위치하기가 더 수월하다. 이에 따라 고양지역에는 5개, 파주지역에는 15개의 레미콘 업체가 있다.
30 일반적으로 레미콘 업체 수가 많은 파주지역의 레미콘 가격이 고양지역에 비하여로 낮게 형성되어 있어, 파주지역 피심인들이 고양지역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각주>25</각주>31 한편, 고양시와 경계를 맞대고 인접해 있는 서울 은평구의 경우 주로 고양지역 소재 레미콘 회사들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고 있다.<각주>26</각주>32 피심인별 이 사건 관련 생산현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이 사건 관련 레미콘공장 생산현황<각주>27</각주>(각 회계연도 말일 기준, 단위: ㎥,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33 피심인들은 2013. 4. 1.<각주>29</각주>부터 2021. 2. 18.까지 자신의 공장이 소재한 위치에 따라 고양ㆍ파주지역 각 지역별로 구성된 대표자ㆍ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여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가격 수준을 합의하고 개인단종 레미콘 수요처<각주>30</각주>에 공급할 레미콘 물량을 합의를 통하여 피심인별로 배분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34 또한 피심인들은 2013. 4. 1.부터 2021. 2. 18.까지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고양지역(서울 은평구 포함) 또는 파주지역의 개인단종 레미콘 수요처에 대하여는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35 피심인들이 제출한 모임 참석현황, 피심인 소속 임ㆍ직원의 진술서 및 사실관계 확인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피심인별로 이 사건 공동행위 가담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피심인별 가담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4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31</각주><각주>2013. 7.경 설립된 우진레미콘의 경우, 자신의 회합 참석시기가 2015. 7.경이라고 자료제출하였으나 삼표산업 ㅇㅇㅇ, 신성콘크리트공업 ㅇㅇㅇ, 유진기업 ㅇㅇㅇ, 아주산업 ㅇㅇㅇ 등은 우진레미콘 ㅇㅇㅇ가 2014년경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점, 우진레미콘은 ㅇㅇㅇ 팀장이 2015. 1. 1.부터 우진레미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자료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담합 가담시기를 2015. 1. 1.로 특정한다.</각주> <각주>2017. 6.경 설립된 대원레미콘의 경우, 영업팀장 ㅇㅇㅇ이 2018. 9.경부터 파주지역 회합체인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자료제출한바, 담합가담 시기를 2018. 10. 1.로 특정하였다.</각주> <각주>신성레미콘은 2020. 5. 29. 신성콘크리트공업에서 분할된 이후 1개월 가량의 공장정비 이후 2020. 7.경부터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자료 제출하였으나, 신성레미콘이 신성콘크리트공업에서 분할되기 이전 파주지역 영업팀장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 참여하여 법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던 신성콘크리트공업의 ㅇㅇㅇ가 신성레미콘으로 분할되는 시점 및 그 이후에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 없이 신성레미콘 영업팀장으로서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분할일 직후인 2020. 5. 29.를 신성레미콘의 모임 참석일로 판단한다.</각주> <각주>신흥은 자신의 회합 참석시기가 2014년 1월이라고 자료제출하였으나 신흥 ㅇㅇㅇ는 본인을 포함한 파주지역 13개 피심인들간의 최초 합의가 2013. 3.경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신흥의 담합가담 시기를 2013. 4. 1.로 특정한다.</각주> <각주>원신레미콘은 2016년 공장이전을 위한 휴업으로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자료제출하였으나 원신레미콘의 ㅇㅇㅇ가 영업팀장 모임에 계속 참석하였다고 동양 ㅇㅇㅇ이 진술한 점, 신흥레미콘의 ㅇㅇㅇ의 핸드폰 포렌식 자료 분석 결과 원신레미콘이 이 사건 합의에 계속 참여한 정황이 드러난 점(소갑 제61호증 참조) 등을 고려하여 휴업기간 동안에도 중단 없이 이 사건 담합에 계속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다.</각주> <각주>2017. 12.경 설립된 태창레미콘의 경우, 영업상무 ㅇㅇㅇ이 2019. 6.경부터 파주지역 회합체인 대표자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점, 영업팀장 ㅇㅇㅇ이 2019. 6.경부터 파주지역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자료제출한 점, 신흥레미콘 ㅇㅇㅇ의 핸드폰 포렌식 자료 분석 결과 파주지역 영업팀장 모임에 ㅇㅇㅇ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담합가담 시기를 2019. 7. 1.로 특정하였다.</각주> 2) 합의 관련 모임 현황
가) 고양지역
36 고양지역 피심인들<각주>삼표산업, 신성콘크리트공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유진기업 등 고양지역 5개 피심인을 지칭한다.</각주> 의 각 대표자(공장장<각주>피심인들은 공장별로 공장 운영, 재무 등을 총괄하는 부장 또는 임원 직급의 공장장을 두고 있다.</각주> )들은 2013. 1.경부터 2021. 2.경까지 영업업무 관련 정보공유 등의 목적으로 모임을 가졌고,<각주>이들은 주 1회 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월 3∼4회 이상 식사, 골프 등의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각주> 이 모임을 통하여 2013. 3.경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였다. 고양지역 대표자 모임 참석자 현황은 아래 <표 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4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우진레미콘은 ㅇㅇㅇ 전임자의 퇴사로 2017년 1월 이전의 모임 참석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자료제출하였다.</각주> <표 9> 고양지역 대표자 모임 참석자 현황
37 고양지역 피심인들의 각 영업팀장들은 2013. 1.경부터 2021. 2.경까지 이 사건 공동행위 및 영업업무 관련 정보공유 등의 목적으로 고양지역 영업팀장 모임을 가졌고,<각주>이들은 주 1회 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월 3∼4회 이상 식사 등을 하며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각주> 이 모임을 통하여 2013. 3.경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다. 고양지역 영업팀장 모임 참석자 명단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고양지역 영업팀장 모임 참석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4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우진레미콘은 ㅇㅇㅇ 전임자의 퇴사로 2015년 7월 이전의 모임 참석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자료제출하였다.</각주> 나) 파주지역
38 파주지역 피심인들<각주>동양, 대원레미콘, 미화콘크리트, 삼표산업, 성신양회, 성신레미컨, 신성콘크리트공업, 신성레미콘, 신흥, 쌍용레미콘, 우신레미콘, 원신레미콘, 유진기업, 태창레미콘, 한라엔컴, 한일산업, 효신개발 등 파주지역 17개 피심인을 지칭한다.</각주> 의 각 대표자(공장장)들은 2013. 1.경부터 2021. 2.경까지 영업업무 관련 정보공유 등의 목적으로 모임을 가졌고,<각주>이들은 주 1회 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월 3회∼4회 이상 식사, 골프 등의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각주> 이 모임을 통하여 2013. 3.경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였다. 파주지역 대표자 모임 참석자 현황은 아래 <표 1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미화콘크리트는 2016년 5월 이전에는 공석인 공장장을 대신하여 상무, 이사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표 11> 파주지역 대표자 모임 참석자 현황
39 파주지역 피심인들의 각 대표자들은 해당 모임의 회장 또는 총무 등의 집행부 역할을 돌아가면서 담당하였는데,<각주>해당 모임에 참석한 자들의 진술을 정리하면, 쌍용레미콘 ㅇㅇㅇ(2017년∼2019년), 쌍용레미콘 ㅇㅇㅇ(2020년∼2021년) 등이 회장을, 원신레미콘 ㅇㅇㅇ(2018년∼2020년) 등이 총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이때 회장은 진행, 의견 조율 등의 역할을, 총무는 회비 관리, 모임의 장소, 일정 및 결과 공지 등의 역할을, 배정위원은 지역 내 레미콘 수요처를 피심인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0 또한, 파주지역 피심인들의 각 영업팀장들은 2013. 1.경부터 2021. 2.경까지 영업업무 관련 정보공유 등의 목적으로 모임을 가져왔고,<각주>이들은 주 1회 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월 3회∼4회 이상 식사 등을 하며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각주> 이 모임을 통하여 2013. 3.경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다. 파주지역 피심인들의 각 영업팀장들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모임의 회장, 총무, 배정위원<각주>배정위원은 지역 내 레미콘 수요처를 피심인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각주> 등의 집행부 역할을 돌아가면서 담당하였다.<각주>해당 모임 참석자들의 진술을 정리하면, 2017년 이전까지 쌍용레미콘 ㅇㅇㅇ(2013년∼2015년), 효신개발 ㅇㅇㅇ(2016년), 한라엔컴 ㅇㅇㅇ(2016년) 등이 회장을, 유진기업 ㅇㅇㅇ(2013년∼2015년) 등이 총무를, 동양 ㅇㅇㅇ(2013년∼2015년), 동양 ㅇㅇㅇ(2016년), 미화콘크리트 ㅇㅇㅇ(2016년) 등이 배정위원을 담당하고, 2017년부터는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집행부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각주> 파주지역 영업팀장 모임 참석자 현황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파주지역 영업팀장 모임 참석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6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2018. 12. 1. 성신양회에서 분할하여 설립된 성신레미컨의 ㅇㅇㅇ은 성신양회 ㅇㅇㅇ가 2018. 2. 퇴사한 이후 ㅇㅇㅇ이 성신레미컨 영업팀장으로서 2019. 3.부터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기 전까지 성신양회, 성신레미컨의 영업팀원들이 번갈아가며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한바, 성신양회 및 성신레미컨은 각각 분할 직전까지 및 직후부터 합의에 계속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각주> <각주>효신개발은 2019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020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한 바 없다고 자료제출하였으나, 신흥 ㅇㅇㅇ의 핸드폰 포렌식 자료 분석 결과 파주지역 영업팀장 대화방에 2019. 6월∼2019. 7월 효신개발 ㅇㅇㅇ, 2019. 7. 24.∼2020. 3. 2. 효신개발 ㅇㅇㅇ, 2020. 3. 9.∼2020. 3. 17. 효신개발 ㅇㅇㅇ, 2020. 3. 17.∼2020. 6. 26. 효신개발 ㅇㅇㅇ, 2020. 6. 26.부터 효신개발 ㅇㅇㅇ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따라 영업팀장 모임 참석기간을 기재하였다.</각주> 3) 구체적인 지역별 합의 및 실행
가) 고양지역
(1) 가격 합의
(가) 합의 인정 및 실행
41 고양지역 피심인들은 2013. 3.경부터 2021. 2. 18.까지 고양지역 대표자 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여 고양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건설업체에 대한 판매가격을 기준단가 대비 할인율 80% 또는 90% 등 특정 수준 이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52호증, 제53호증, 제58호증, 제64호증, 제65호증, 제67호증, 제68호증, 제71호증, 제73호증, 제86호증, 제102호증 등 참조</각주> 딜러에 대한 판매가격은 건설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대비 3%p∼5%p 낮은 수준으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53호증, 제54호증, 제60호증, 제64호증, 제74호증, 제77호증 내지 제79호증 등 참조</각주> 42 한편, 고양지역 합의에는 서울 은평구에 공급되는 물량에 대한 합의도 포함되었다.<각주>소갑 제42호증, 제64호증, 제71호증 등 참조</각주> 43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고양지역(서울 은평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격 합의를 이루는 시기별 합의내용 및 그 실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2013. 3.경 합의
44 2013. 3.경 고양지역 피심인들 중 삼표산업, 신성콘크리트공업, 아주산업, 유진기업 등 4개사<각주>우진레미콘은 2013. 7. 9. 설립되었으므로, 2013년 3월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각주> 는 고양지역 영업팀장 모임에서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0%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53호증, 제58호증, 제64호증, 제74호증 등 참조</각주> ② 2017. 4.경 합의
45 2017. 4.경 고양지역 피심인 5개사는 고양지역 영업팀장 모임에서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0% 이상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64호증 참조</각주> 46 실제로 신성콘크리트공업 ㅇㅇㅇ이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같은 회사 ㅇㅇㅇ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삼표산업, 아주산업, 유진기업 등이 고양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대하여 기준가격 대비 95% 또는 97%를 제시할 것을 협조 요청하였음이 확인된다.<각주>소갑 제42호증 참조</각주> <표 13> 고양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6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이행 촉구
47 고양지역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의 이행 감시를 위하여 영업팀장 모임에서 레미콘 수요처별로 각 피심인이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였는지 공유하여 합의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된 수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피심인에 대하여는 항의한 사실이 있다.<각주>소갑 제53호증, 제59호증, 제64호증, 제67호증, 제71호증 등 참조</각주> 또한 이 사건 합의가격 수준으로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견적가격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각주>소갑 제42호증 참조</각주> (다) 합의 실행 효과
48 고양지역 피심인들의 연간 평균할인율<각주>고양지역 피심인들의 할인율(판매물량에 기준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판매대금 대비 실제 판매대금의 비율)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하였다. 이때 서울 은평구 지역과 딜러에 대해 판매한 레미콘의 할인율 자료, 레미콘 업체 간 매입매출을 통해 공급한 레미콘의 할인율 자료는 제외하였다.</각주> 을 보면, 이 사건 가격 합의수준을 상회하는 2013년(81.28%), 2014년(80.85%), 2016년(88.36%), 2017년(93.01%), 2018년(92.08%)의 경우 합의가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연간 평균할인율이 합의수준을 하회하는 2015년(78.65%), 2019년(87.32%), 2020년(81.62%)에는 합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이 사건 기간 고양지역 연간할인율 변동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6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신성은 신성콘크리트공업의 고양지역 소재 공장(서서울 공장)의 고양지역 레미콘 수요처들에 대한 연간 할인율을 기재하였다. 신성콘크리트공업은 2020. 5. 29. 고양지역 소재 공장(서서울공장)을 신성콘크리트공업으로, 파주지역 소재 공장(파주공장)을 신성레미콘으로 분할하였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물량 배분 합의
49 고양지역 피심인들<각주>우진레미콘은 2013. 7. 9. 설립되었으므로, 2013년 3월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각주> 은 전년도 각 피심인별 레미콘 공급량, 시장점유율 및 피심인들의 공장과 수요처 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물량을 피심인별로 배분하기로 2013. 3.경 최초 합의<각주>소갑 제53호증, 제58호증, 제64호증, 제74호증 등 참조</각주> 한 이래, 2021. 2. 18.까지 합의를 지속하였다.<각주>소갑 제53호증, 제65호증, 제71호증, 제74호증 등 참조</각주> 50 고양지역 피심인들은 대표자 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을 통하여 수요처별 배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고,<각주>소갑 제73호증 참조</각주> 수시로 피심인별 공급현황을 공유하였다.<각주>소갑 제71호증 참조</각주> 51 구체적으로는, 연초 피심인별로 1년간 공급할 레미콘 물량(목표물량)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특정 피심인이 목표물량을 초과하여 레미콘 수요처를 확보하는 경우 목표물량을 달성하지 못한 피심인이 목표물량을 초과하여 달성한 피심인을 대신하여 레미콘을 공급<각주>이는 통상 '매입매출’이라고 지칭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레미콘 수요처와 계약된 A업체가 B업체로부터 레미콘을 '매입’하여 B업체가 레미콘 수요처에 납품하게 하고, A업체는 레미콘 수요처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일정비율을 제외한 대금을 B업체에 지급하여 B업체에 '매출’이 발생하게 되므로 '매입매출해준다’라고 표현한다고 설명하였다.</각주>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각주>소갑 제67호증 및 제73호증 참조</각주> 52 이를 위하여 특정 수요처를 사전에 배정받은 피심인은 해당 수요처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들에게 직접 협조를 요청<각주>소갑 제43호증 참조</각주> 하거나, 혹은 이 사건 합의가격 수준으로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견적가격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소갑 제42호증 참조</각주> 53 이러한 방식으로 고양지역 피심인들은 물량 배분 합의와 가격 합의를 동시에 실행하였고,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피심인에게는 공장방문, 메신저 등을 통하여 합의 준수를 촉구하였다.
나) 파주지역
(1) 가격 합의
(가) 합의 인정 및 실행
54 파주지역 피심인들은 2013. 3.경부터 2021. 2. 18.까지 파주지역 대표자 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여 파주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의 할인율을 78% 또는 95% 등 특정 수준 이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47호증, 제48호증, 제50호증, 제51호증, 제54호증 내지 제56호증, 제58호증, 제60호증, 제61호증, 제66호증, 제69호증, 제72호증, 제76호증 내지 제81호증, 제83호증, 제84호증, 제88호증, 제92호증, 제94호증, 제96호증, 제99호증, 제103호증, 제106호증, 제108호증 내지 제110호증, 제113호증 등 참조</각주> 딜러에 대한 판매가격에 대하여는 건설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대비 3%p∼5%p 낮은 수준으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48호증, 제54호증, 제60호증, 제77호증 내지 제79호증 참조</각주> 55 또한 피심인들은 가격 합의의 원할한 실행을 위하여 수요처별 납품물량을 배분하는 합의도 하였는데, 특정 레미콘 수요처를 배정받은 피심인이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들은 해당 수요처에 상대적으로 높은 견적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격 합의를 준수하는 협의도 진행하였다.<각주>가령, 우신레미콘 ㅇㅇㅇ이 2017. 5. 19. 파주지역 레미콘 회사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특정 레미콘 수요처에 대하여 우신레미콘이 접촉하고 있으니 다른 회사들은 기준가격 대비 95% 이상의 납품가격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42호증 참조).</각주> 56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합의 내역은 아래 <표 15>와 같다.<각주>피심인들은 기재된 합의 외에도 수시로 시장상황, 원재료비, 개별 피심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통해 개별 거래처별로 납품가격 수준을 일부 변경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표 15> 시기별 파주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가격 합의 사항<각주>모임 종류와 관련하여, 그 모임이 대표자 모임인지, 영업팀장 모임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주지역 회의’라고 표기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7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57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파주지역 가격 합의를 이루는 시기별 합의내용 및 그 실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2013. 3.경 합의
58 2013. 3.경 파주지역 피심인들 중 미화콘크리트, 삼표산업(분할 전 삼표), 쌍용레미콘, 성신양회, 신성콘크리트공업, 신흥, 우신레미콘, 유진기업, 원신레미콘, 한라엔컴, 한일산업, 효신개발 등 12개사 및 피심인 외 파주레미콘<각주>동양은 자신의 파주 공장을 파주레미콘에 임대하는 계약이 2013. 12. 31. 종료된 이후 2014. 1. 1.부터 파주 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각주> 등 총 13개사<각주>파주지역 피심인들 총 17개사 중 대원레미콘, 성신레미컨, 신성레미콘, 태창레미콘 등은 각 설립일자가 2017년 5월 이후인바 해당 합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각주> 는 파주지역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48호증, 제55호증, 제60호증, 제77호증, 제79호증 등 참조</각주> 59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해당 파주지역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을 보면,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는 2013. 3.경의 합의가 2015년 6월 내지 같은 해 9월 기간에도 여전히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각주>해당 대화방에는 ㅇㅇㅇ, 미화콘크리트 ㅇㅇㅇ, 삼표산업 ㅇㅇㅇ, 쌍용레미콘 ㅇㅇㅇ, 성신양회 ㅇㅇㅇ, 신성콘크리트공업 ㅇㅇㅇ, 신흥 ㅇㅇㅇ, 우신레미콘 ㅇㅇㅇㆍㅇㅇㅇ, 유진기업 ㅇㅇㅇ, 원신레미콘 ㅇㅇㅇ, 한라엔컴 ㅇㅇㅇ, 한일산업 ㅇㅇㅇ, ㅇㅇㅇ, 효신개발 ㅇㅇㅇ 등 파주지역 피심인 13개사가 참여하였다. 유진기업 ㅇㅇㅇ의 핸드폰 포렌식 자료(소갑 제46호증) 참조</각주> ② 2017. 2. 15. 합의
60 유진기업 ㅇㅇㅇ이 2017. 2. 15. 파주지역 피심인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수신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파주지역 피심인들 중 동양, 미화콘크리트, 삼표산업, 쌍용레미콘, 성신양회, 신성콘크리트공업, 신흥, 우신레미콘, 유진기업, 원신레미콘, 한라엔컴, 한일산업, 효신개발 등 13개사는 파주지역 영업팀장 모임에서 기존 현장에는 단가를 최대한 인상하고, 신규 현장에는 기준가격 대비 95% 이상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각주>소갑 제46호증 참조</각주> 61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파주지역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쌍용레미콘 ㅇㅇㅇ, 미화콘크리트 ㅇㅇㅇ, 한라엔컴 ㅇㅇㅇ, 원신레미콘 ㅇㅇㅇ 등은 다른 피심인 소속 영업팀장들에게 개인단종 공사 현장에 공급하는 레미콘 납품 견적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2%∼95% 수준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동일한 대화방에서 2017. 5. 19. 우신레미콘은 특정 레미콘 수요처에 대하여 우신레미콘이 접촉하고 있으니 다른 회사들은 기준가격 대비 95% 이상의 납품가격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각주>해당 대화방에는 동양 ㅇㅇㅇ, 미화콘크리트 ㅇㅇㅇ, 삼표산업 ㅇㅇㅇ, 성신양회 ㅇㅇㅇ, 신성콘크리트공업 ㅇㅇㅇ, 신흥 ㅇㅇㅇ, 쌍용레미콘 ㅇㅇㅇ, 우신레미콘 ㅇㅇㅇ, 유진기업 ㅇㅇㅇㆍㅇㅇㅇ, 원신레미콘 ㅇㅇㅇ, 한라엔컴 ㅇㅇㅇ, 한일산업 ㅇㅇㅇ, 효신개발 ㅇㅇㅇ 등 파주지역 피심인 13개사가 참여하였다. 신성콘크리트공업 ㅇㅇㅇ 핸드폰 포렌식 자료(소갑 제42호증) 참조</각주> ③ 2018. 6. 9. 합의
62 신흥 ㅇㅇㅇ가 2018. 6. 9. 같은 회사 ㅇㅇㅇ에게 발송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파주지역 피심인들의 영업팀장들이 2018. 7.경부터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2%∼85%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각주>소갑 제44호증 참조</각주> 63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2019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파주지역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신성콘크리트공업 ㅇㅇㅇ 등은 다른 피심인 소속 영업팀장들에게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2%∼85% 이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각주>해당 대화방에는 대원레미콘 ㅇㅇㅇ, 동양 ㅇㅇㅇ, 미화콘크리트 ㅇㅇㅇ, 삼표산업 ㅇㅇㅇ, 성신레미컨 ㅇㅇㅇ, 신성콘크리트공업 ㅇㅇㅇ, 신흥 ㅇㅇㅇ, 쌍용레미콘 ㅇㅇㅇ, 우신레미콘 ㅇㅇㅇ, 유진기업 ㅇㅇㅇ, 원신레미콘 ㅇㅇㅇ, 태창레미콘 ㅇㅇㅇ, 한라엔컴 ㅇㅇㅇ, 한일산업 ㅇㅇㅇ, 효신개발 ㅇㅇㅇ 등 파주지역 피심인 15개사가 참여하였다. 성신레미컨은 최초 대화방이 개설된 2019. 6. 14. 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가 2019. 9. 27.부터 참여하였고, 2018. 12. 1. 레미콘 사업부문을 분할한 성신양회, 2020. 6. 1. 설립된 신성레미콘은 대화방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신흥 ㅇㅇㅇ의 핸드폰 포렌식 자료(소갑 제45호증) 참조</각주> ④ 2020. 1. 30. 합의
64 효신개발 ㅇㅇㅇ이 2020. 1. 30. 파주지역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발송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파주지역 피심인들 중 대원레미콘, 동양, 미화콘크리트, 삼표산업, 성신레미컨, 신성콘크리트공업, 신흥, 쌍용레미콘, 우신레미콘, 유진기업, 원신레미콘, 태창레미콘, 한라엔컴, 한일산업, 효신개발 등 15개사의 영업팀장들이 같은 해 2. 15.부터 신규 현장의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가격 및 딜러에 대한 납품가격을 각각 기준가격 대비 85% 및 80% 수준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각주>2020. 1월 당시 레미콘 사업부분을 성신레미컨으로 분할 (2018. 12. 1. 분할)한 성신양회 및 2020. 5. 29. 설립된 신성레미콘은 해당 합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소갑 제45호증 참조</각주> 65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파주지역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파주지역 영업팀장들이 다른 피심인 소속 영업팀장들에게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90% 이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각주>유진기업의 경우 2020. 3. 2. ㅇㅇㅇ가 파주지역 영업팀장 메신저 대화방을 퇴장한 후 다른 직원이 새로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성신양회 및 신성레미콘은 해당 대화방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소갑 제45호증 참조</각주> ⑤ 2020. 6. 1. 합의
66 동양 ㅇㅇㅇ이 2020. 6. 1. 파주지역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발송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파주지역 피심인들 중 대원레미콘, 동양, 미화콘크리트, 삼표산업, 성신레미컨, 신성레미콘, 신흥, 쌍용레미콘, 우신레미콘, 원신레미콘, 태창레미콘, 한라엔컴, 한일산업, 효신개발 등 14개사<각주>유진기업, 성신양회 및 신성레미콘은 해당 합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각주> 의 대표자들이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78% 수준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각주>해당 대화방에는 대원레미콘 ㅇㅇㅇ, 동양 ㅇㅇㅇ, 미화콘크리트 ㅇㅇㅇ, 삼표산업 ㅇㅇㅇ, 성신레미컨 ㅇㅇㅇ, 신성레미콘 ㅇㅇㅇ, 신흥 ㅇㅇㅇ, 쌍용레미콘 ㅇㅇㅇ, 우신레미콘 ㅇㅇㅇ, 원신레미콘 ㅇㅇㅇ, 태창레미콘 ㅇㅇㅇ, 한라엔컴 ㅇㅇㅇ, 한일산업 ㅇㅇㅇ, 효신개발 ㅇㅇㅇ 등이 참여하였다(소갑 제45호증 참조). 이러한 사실은 2020. 1. ∼ 2020. 12. 파주지역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한 한일산업의 ㅇㅇㅇ의 진술(소갑 제56호증)에서도 확인된다.</각주> ⑥ 2020. 10. 8. 합의
67 신흥 ㅇㅇㅇ이 2020. 10. 8. 같은 회사 영업팀 직원들에게 발송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파주지역 피심인들이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0% 수준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각주>소갑 제45호증 참조</각주> 68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2021. 2. 5. 파주지역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쌍용레미콘 ㅇㅇㅇ은 다른 피심인 소속 영업팀장들에게 레미콘 수요처와 협상시 영업팀장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견적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바,<각주>해당 대화방에는 대원레미콘 ㅇㅇㅇ, 동양 ㅇㅇㅇ, 미화콘크리트 ㅇㅇㅇ, 삼표산업 ㅇㅇㅇ, 성신레미컨 ㅇㅇㅇ, 신성콘크리트공업 ㅇㅇㅇ, ㅇㅇㅇ, 신흥 ㅇㅇㅇ, 쌍용레미콘 ㅇㅇㅇ, 우신레미콘 ㅇㅇㅇ, 유진기업 ㅇㅇㅇ, 원신레미콘 ㅇㅇㅇ, 태창레미콘 ㅇㅇㅇ, 한라엔컴 ㅇㅇㅇ, 한일산업 ㅇㅇㅇ, 효신개발 ㅇㅇㅇ 등 파주지역 피심인 15개사가 참여하였다. 유진기업, 성신양회 및 신성레미콘은 해당 대화방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소갑 제45호증 참조</각주> 2020. 10. 8.자 합의가 2021. 2. 5.까지 실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합의 이행 촉구
69 피심인들은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피심인에 대하여 레미콘 수요처 물량 배정시 일정량을 감하여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였고,<각주>소갑 제48호증, 제60호증, 제63호증, 제77호증 등 참조</각주> 합의된 납품가격 수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 방문, 메신저 등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구하였다.<각주>소갑 제47호증, 제49호증, 제51호증, 제54호증, 제55호증, 제59호증 내지 제61호증, 제66호증, 제69호증, 제70호증, 제76호증, 제79호증 등 참조</각주> (다) 합의 실행 효과
70 파주지역 피심인들의 연간 평균할인율<각주>파주지역 피심인들의 할인율(판매물량에 기준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판매대금 대비 실제 판매대금의 비율)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하였다. 이때 딜러에 대해 판매한 레미콘의 할인율 자료, 레미콘 업체 간 매입매출을 통해 공급한 레미콘의 할인율 자료는 제외하였다.</각주> 을 보면, 이 사건 가격 합의수준을 상회하는 2016년(86.78%)에는 합의가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연간 평균할인율이 합의수준을 하회하는 2013년(83.17%), 2014년(83.75%), 2015년(80.00%), 2018년(81.97%), 2019년(78.60%), 2020년(75.37%)에는 합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각주>2017년의 연간 평규할인율은 89.77%로 2016년(86.78%) 대비 증가하였다. 그런데 2017년 합의의 경우 기존현장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단가인상을, 신규현장에 대해서는 할인율 95%를 합의한바 일률적으로 합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각주> <표 16> 이 사건 기간 파주지역 연간할인율 변동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7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신성콘크리트공업이 2020. 5. 29. 파주공장을 신성레미콘으로 분할한 사실을 고려하여, 신성(파주)은 2013년∼2019년 기간에는 신성콘크리트공업 파주공장의 할인율을, 2020년∼2021년 기간에는 신성레미콘의 할인율을 기재하였다.</각주> (2) 물량 배분 합의
71 파주지역 피심인들은 2013. 3.경 전년도 각 피심인별 레미콘 공급량 및 시장점유율, 피심인들의 공장과 수요처 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물량을 피심인별로 배분하기로 최초 합의<각주>소갑 제48호증, 제55호증, 제60호증, 제63호증, 제77호증 등 참조. 한편, 2013. 3월 이후 설립된 대원레미콘, 성신레미컨, 신성레미콘, 태창레미콘 등은 최초 합의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각주> 한 이래, 2021. 2. 18.까지 합의를 지속하였다.<각주>소갑 제47호증, 제48호증, 제54호증, 제56호증, 제58호증 내지 제60호증, 제62호증, 제63호증, 제66호증, 제69호증, 제75호증 내지 제77호증, 제79호증, 제93호증, 제96호증, 제112호증 등 참조</각주> 72 피심인들은 대표자 모임에서 피심인별로 적정하게 레미콘 수요처를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물량배분은 영업팀장 모임에서 결정하였으며, 영업팀장 모임에서 레미콘 수요처 배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 모임에서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각주>소갑 제42호증 및 소갑 제49호증 참조</각주> 73 구체적으로는, 연초 피심인별로 1년간 공급할 레미콘 물량(목표물량)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특정 피심인이 목표물량을 초과하여 레미콘 수요처를 확보하는 경우 목표물량을 달성하지 못한 피심인이 목표물량을 초과하여 달성한 피심인을 대신하여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47호증, 제61호증, 제66호증, 제79호증 등 참조</각주> 74 피심인들은 물량배정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순번을 정하고 이에 따라 배분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한일산업 ㅇㅇㅇ이 2017. 6. 4. 파주지역 피심인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한일-삼표-한라-동양-쌍용-미화 순으로 전체 매입량이 나오면 통으로 배정’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각주>소갑 제42호증 참조</각주> 75 파주지역 피심인들이 물량 배분 합의를 실행하였다는 증거도 다수 존재한다. 가령, 한일산업 ㅇㅇㅇ은 파주지역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2017. 4. 13. 피심인별 레미콘 출하량 실적 차이가 커지고 있어 적정한 조정을 위해 영업팀장 모임에서 중점 논의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각주>소갑 제42호증 참조</각주> 같은 메신저 대화방에서 동양 ㅇㅇㅇ은 2020. 3. 18. 피심인별 공장 인근 레미콘 수요처는 해당 공장에 반드시 배정하고 작년 출하량이 적은 피심인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각주>소갑 제45호증 참조</각주> 유진기업 ㅇㅇㅇ은 2014. 5. 9. 같은 회사 ㅇㅇㅇ에게 구체적인 배정 현황을 기재한 메시지를,<각주>소갑 제46호증 참조</각주> 신성콘크리트공업 ㅇㅇㅇ는 2017. 3. 10. 같은 회사 ㅇㅇㅇ에게 대표자 회의 결과 특정 수요처를 배정받은 피심인이 납품할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들은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각각 발송하였다.<각주>소갑 제42호증 참조</각주> 76 또한 피심인들은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심인별 레미콘 출하량 현황 자료 등을 공유하기도 하였고, 2014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파주지역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수요처별 배정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전에 특정 수요처를 배정받은 피심인이 해당 수요처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견적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조하기도 하였다.<각주>소갑 제42호증, 제45호증, 제46호증, 제48호증, 제56호증, 제61호증, 제72호증 등 참조</각주> 77 특정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들보다 과도하게 많은 레미콘 수요처를 확보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레미콘 수요처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피심인이 대신하여 레미콘을 공급(매입매출)할 수 있도록 협조한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각주>소갑 제50호증, 제51호증, 제54호증 내지 제56호증, 제58호증, 제60호증, 제61호증, 제66호증, 제72호증, 제75호증 내지 제77호증 등 참조</각주> 78 파주지역 피심인들은 개별 피심인이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레미콘 수요처 물량 배정시 일정량을 감하여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공장방문, 메신저 등을 통해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 거래지역 제한 및 가격 합의
(1) 합의의 인정 및 실행
79 고양지역 및 파주지역 피심인들은 2013. 3.경부터 2021. 2. 18.까지 파주지역 대표자 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여 고양지역 또는 파주지역 중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에는 개인단종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48호증, 제49호증, 제53호증, 제55호증, 제56호증, 제60호증, 제62호증, 제64호증, 제67호증, 제72호증 내지 제74호증, 제77호증, 제79호증, 제84호증, 제104호증 등 참조</각주> 80 또한 피심인들은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 지역에 개인단종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이미 합의된 레미콘 납품가격 수준으로 공급가격을 체결하고, 그 지역의 레미콘 업체가 대신 납품(매입매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58호증, 제66호증, 제78호증 등 참조</각주> 이때 파주지역 피심인이 고양지역 피심인에게 특정 할인율 수준으로 매입매출해주기 위해서는 레미콘 수요처와 해당 매입매출 할인율 수준보다 높은 납품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매출 할인율 수준을 합의한 것은 결과적으로 상대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의 납품가격을 합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81 피심인들의 거래지역 제한 및 가격 합의는 주로 고양지역 피심인들의 요청에 따라 파주지역 피심인들이 수락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는 고양지역의 레미콘 납품단가가 파주지역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파주지역 피심인들은 고양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할 유인이 큰 반면 고양지역 피심인들은 파주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할 유인이 작은 사실에 기인한다.
<표 17> 고양ㆍ파주지역 피심인들의 연간 평균할인율<각주>고양지역과 파주지역 피심인들이 각자 공장이 소재한 고양지역 또는 파주지역의 레미콘 수요처들에 공급한 레미콘 납품가격의 할인율(판매물량에 기준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판매대금 대비 실제 판매대금의 비율)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7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82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합의 내역은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시기별 지역 간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가격 합의 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7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83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지역 간 합의를 이루는 시기별 합의내용 및 그 실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16. 10. 12. 합의
84 유진기업 ㅇㅇㅇ이 2016. 10. 21. 같은 회사 영업팀 직원에게 발신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 사건 피심인들은 파주지역 피심인들이 고양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공급하기로 한 레미콘 물량을 고양지역 피심인들에게 2016. 11. 15.까지 기준가격 대비 82% 수준으로, 2016. 11. 16.부터 기준가격 대비 86% 수준으로 매입매출해주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46호증 참조</각주> (나) 2017. 1. 12. 합의
85 신성콘크리트공업 ㅇㅇㅇ가 2017. 1. 12. 같은 회사 ㅇㅇㅇ에게 발신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파주지역 피심인들은 고양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예외적으로 고양지역에 공급하는 경우 사전 양해가 없다면 고양지역 피심인에게 기준가격 대비 91% 수준으로 매입매출해주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42호증 참조</각주> (다) 2017. 7. 5. 합의
86 2017. 7. 5. 파주지역 피심인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 내용을 보면, 원신레미콘 ㅇㅇㅇ이 대표자 회의 결과에 따라 파주지역 피심인이 고양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 기준가격 대비 92% 수준으로 공급하는 합의를 준수하고 위반시 보고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각주>해당 대화방에는 2017. 7. 5. 기준 동양 ㅇㅇㅇ, 미화콘크리트 ㅇㅇㅇ, 삼표산업 ㅇㅇㅇ, 성신양회 ㅇㅇㅇ, 신성콘크리트공업 ㅇㅇㅇ, 신흥 ㅇㅇㅇ, 쌍용레미콘 ㅇㅇㅇ, 우신레미콘 ㅇㅇㅇ, 유진기업 ㅇㅇㅇ, 원신레미콘 ㅇㅇㅇ, 한라엔컴 ㅇㅇㅇ, 한일산업 ㅇㅇㅇ, 효신개발 ㅇㅇㅇ 등 파주지역 13개 피심인 임직원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42호증 참조).</각주> 되는바, 파주지역 피심인들이 고양지역에 대한 레미콘 납품가격 수준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2020. 10. 8. 합의
87 신흥 ㅇㅇㅇ이 2020. 10. 8. 같은 회사 영업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2020. 10. 8.자 회의에서 파주지역 피심인들은 고양지역 레미콘 수요처 납품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설정하고, 2020. 11. 1.부터 고양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공급하기로 한 레미콘을 기준가격 대비 82% 수준으로 고양지역 피심인들에게 매입매출해주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45호증 참조</각주> 88 한편, 2021. 2. 17. 고양지역 피심인들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 내용에 대한 삼표산업 ㅇㅇㅇ의 진술을 통하여, 2021년 2월에도 고양지역 및 파주지역 간 거래제한 및 가격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개별 협의가 지속되었음이 확인된다.<각주>해당 대화방에서 삼표산업 ㅇㅇㅇ는 고양지역 영업팀장들에게 “3월부터 85 추진한다고 하길래 저단가 계약하고 보호해달라는 거였냐? 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ㅇㅇㅇ는 파주지역 레미콘 업체가 고양지역의 레미콘 수요처에 저가 제안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레미콘 업체들에게 해당 레미콘 수요처에 기준단가의 85% 이하로는 견적을 제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공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소갑 제43호증 및 소갑 제52호증 참조).</각주> (2) 합의 위반시 이행 촉구
89 피심인들은 거래지역 제한 합의를 따르지 않고 각 피심인들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항의하는 방식으로 합의 준수를 촉구하였다.<각주>소갑 제55호증 및 제66호증 참조</각주> 90 또한 피심인들은 상대지역에 레미콘을 납품하면서 상대지역의 가격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납품하는 업체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가격 수준으로 납품하라고 항의하기도 하였다.<각주>소갑 제47호증, 제65호증, 제69호증, 제76호증, 제78호증 등 참조</각주> 이때 항의는 합의를 위반한 업체에 직접 하거나 지역별 영업팀장 모임에서 항의 여부를 논의한 후 양 지역 영업팀장 모임에 모두 참석하는 업체에게 항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각주>소갑 제71호증 참조</각주> (3) 합의 실행 효과
91 이 사건 거래지역 제한 합의의 주된 목적은 파주지역 피심인이 고양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므로, 고양지역 레미콘 수요처를 통하여 발생한 파주지역 피심인들의 매출액 비중으로 합의 실행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92 파주지역 피심인들의 고양지역 매출액 비중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23%∼31%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 사건 거래지역 합의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다.
<표 19> 파주지역 피심인들의 고양지역 매출액 비중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7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93 이 사건 지역 간 가격 합의의 실행과 관련하여, 파주지역 피심인들이 고양지역 피심인들에 대하여 매입매출 시 적용한 평균 할인율을 살펴보면, 합의된 할인율 수준은 2016. 10. 21.부터는 82%, 2016. 11. 16.부터는 86%, 2017. 1. 12.부터는 91%, 2020. 10. 8.부터는 82%인데 실제 평균 할인율은 아래 <표 20>과 같이 이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합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0> 파주지역 피심인의 고양지역 피심인에 대한 매입매출 평균 할인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8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4) 근거
9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소갑 제24호증 내지 제41호증), 피심인들의 내부문건(소갑 제42호증 내지 제46호증), 이 사건 관련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47호증 내지 제56호증, 제58호증 내지 제81호증, 제84호증, 제86호증, 제88호증, 제92호증 내지 제94호증, 제96호증, 제99호증, 제103호증, 제104호증, 제106호증, 제108호증 내지 110호증, 제112호증, 제11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되며, 이 사건 피심인들은 2022. 1. 19. 이 사건 심의에 참석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9. (생략)
② ~ ⑥ (생략)
2) 관련 법리
9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96 한편,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각주>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9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각주> 98 여기에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99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각주> 100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각주>서울고법 2006. 12. 20. 선고 2006누4167 판결</각주> (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101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4)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102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10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04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각주> 105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2. 선고 2009두7912 판결</각주> 다) 하나의 공동행위
106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각주>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107 위 2. 가.에서 인정된 사실과 근거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심인들이 고양지역(서울 은평구 포함) 및 파주지역 내 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기준가격의 할인율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108 또한 피심인들이 고양지역(서울 은평구 포함) 또는 파주지역에서 자신이 속한 지역 내 개인단종 수요처를 사전에 피심인별로 적정 배분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109 피심인들이 고양지역 또는 파주지역에서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 지역에 개인단종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하고, 상대 지역에 공급하게 된 경우 상대지역 피심인들이 대신 납품(매입매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도 인정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각주>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참조</각주> 110 이 사건 지역별 합의 및 지역 간 합의는 각각 개인단종 레미콘 가격을 인상하고 적정 물량을 경쟁없이 확보하려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고,<각주>소갑 제62호증 및 제64호증 참조</각주> 합의 파기 없이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였던 점<각주>법 위반기간 동안 일부 피심인의 불만 등으로 회의에 불참하거나 일정기간 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도 있었으나 합의가 파기된 것은 아니라는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합의는 법 위반기간 동안 단절 없이 계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소갑 제59호증, 제61호증, 제63호증 등 참조</각주> 등을 고려할 때 각 합의가 종단면적 관점에서 연속된 공동행위라고 볼 수 있다.
111 또한 이 사건 합의들은 전체적으로 지역별 대표자ㆍ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고양지역 및 파주지역’의 개인단종 레미콘 가격을 인상하고 경쟁없이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여 피심인들의 수익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점, 그 합의 내용, 참여자 구성 등에 큰 변동이 없었던 점, 고양과 파주 양 지역에 공장을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직원이 각 지역 합의에 모두 참여하여 각 지역 모임에서 고양-파주 지역 간 합의내용이 전달되기도 한 점, 이 사건 기간 동안 피심인들 간 합의가 파기 또는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상호 협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112 이 사건 공동행위의 상품시장은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시장’으로 본다. 이때 딜러에게 판매한 제품도 이 사건 피심인들이 중소규모 건설업체 등에게 직접 판매한 제품과 함께 그 기준가격 할인율 등을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딜러 판매가격이 통상 중소규모 건설업체 등에 대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딜러 마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같은 상품시장에 포함한다.
113 첫째, 개인단종 거래처와 1군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의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들에 대한 판매가격은 각각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 및 수도권 1군 단가표상의 기준가격에 일정 할인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개인단종 기준가격은 1군 단가표보다 18% 가량 높다.<각주>2013. 4. 1.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 및 2013. 8. 1. 수도권 1군 단가표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25-21-120 규격은 개인단종 78,060원, 1군 66,240원으로 개인단종 가격이 17.8% 높고, 25-21-150 규격은 개인단종 79,250원, 1군 67,530원으로 17.4% 높으며, 25-24-120 규격은 개인단종 81,240원, 1군 69,300원으로 18.1%, 25-24-150 규격은 개인단종 83,080원, 1군 70,580원으로 17.8% 높다.</각주> 114 둘째, 구매량이 작은 개인단종 거래처가 1군 건설사에 공급되는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개인단종 거래처는 개인단종 레미콘의 시장가격이 상승하더라도 1군 건설사 대상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15 셋째, 개인단종과 1군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의 결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1군의 경우 수요자인 건설사 자재직 모임('건자회’)과 레미콘 업계 영업직 모임('영우회’) 간의 단체 협상을 통하여 기준가격뿐 아니라 실제 판매시 적용할 구체적인 할인율까지 정하는 반면, 개인단종의 경우 협상으로 기준가격만을 정하고 할인율은 개별 거래시마다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이는 개인단종과 1군 거래처 간 수요량의 차이로 인한 협상력 차이 때문이다.
116 다음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지역시장은 '고양지역(서울 은평구 포함) 및 파주지역’으로 본다.
117 이는 제조 후 90분 이내에 타설 완료되어야 하는 레미콘 특성상 특정 위치에 건설현장을 가진 수요자는 인근 지역의 레미콘 업체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고 특정 지역에 레미콘 공장을 가진 공급자도 자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의 건설현장에만 납품이 가능한 점, 건설현장과 레미콘 공장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운송비가 상승하여 거래가 어려워 운송거리에 따라 수요대체성ㆍ공급대체성이 감소하는 특성상 전국적으로 레미콘 제품의 시장은 자연스럽게 운송거리가 40분∼50분 이내인 권역들로 구분되는 점, 피심인들이 고양지역, 파주지역에 대하여 그 외 다른 지역의 레미콘 업체가 공급하는 레미콘 규모는 미미하다고 진술한 점, 고양지역 및 파주지역은 서로 경계를 맞대고 인접하고 있어 하나의 권역으로 볼 수 있고, 양 지역 간 경쟁이 존재하여 이 사건 지역 간 합의도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118 서울 은평구도 고양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두 지역 사이에 구매지역 전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점, 고양지역에서 서울 은평구 지역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고양지역 피심인들이 서울 은평구에 대한 납품가격 등을 합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 서울 은평구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회사는 고양지역 피심인들로 한정된다는 진술도 존재<각주>소갑 제71호증 참조</각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지역시장에 포함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119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때 고양지역, 파주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120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ㆍ할당하는 행위 등으로서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다.
121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등을 통해 상호간 경쟁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공급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억제하고 수요자의 선택가능성을 제한하여 레미콘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어렵게 하였다.
122 셋째, 이 사건 합의 대상이 된 고양지역 및 파주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시장에서 피심인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고양지역의 경우 85%∼90%, 파주지역의 경우 80%∼8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각주>소갑 제52호증, 제59호증, 제71호증 등 참조</각주> 되어 이 사건 행위의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12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24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부과여부
125 피심인들의 위의 2. 가. 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여,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 Ⅲ. 1.항 및 Ⅲ. 2. 다.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관련상품
126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관련 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모두 포함된다.<각주>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고시 Ⅱ. 5. 나. (1)</각주> 127 피심인들은 고양지역(서울 은평구 포함), 파주지역에 공급한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 납품물량, 공급범위 등을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은 개인단종 거래처에 공급하는 레미콘 제품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에는 딜러에 대한 납품가격 할인율 등이 포함되므로, 딜러에 공급된 개인단종 레미콘 제품도 이 사건 공동행위에 영향을 받았다.
(2) 위반행위 기간
128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29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된다. 다만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130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4602판결</각주>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전부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을 통하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각주>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35871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등</각주> (가) 시기
131 피심인들은 2013. 3.경 이 사건 합의를 이루었으나, 정확한 일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기는 2013. 4. 1.로 본다.
132 다만, 해당 시점 이후에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경우 각 가담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보되 정확한 일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가담일의 익월 1일을 이 사건 행위의 시기로 한다. 이와 관련한 피심인별 시기는 아래와 같다.
133 동양은 2013. 12. 31.까지 파주공장을 파주레미콘에 임대하고 임대차 기간 종료 직후 이 사건 파주지역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2014. 1. 1.을 시기로 본다.
134 대원레미콘은 2017. 6.경 설립 이후 영업팀장 ㅇㅇㅇ이 2018. 9.경부터 파주지역 회합체인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자료제출하였으므로, 2018. 10. 1.을 시기로 본다.
135 신성레미콘은 2020. 5. 29. 신성콘크리트공업으로부터 분할된 직후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분할일인 2020. 5. 29.을 시기로 본다.
136 성신레미컨은 2018. 12. 1. 성신양회로부터 분할 신설된 직후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분할일인 2018. 12. 1.을 시기로 본다.
137 우진레미콘은 2013. 7.경 설립된 이후 2014년 어느 시점부터 이 사건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나,<각주>소갑 제53호증, 제58호증, 제64호증, 제74호증 등 참조</각주> 정확한 월을 특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고양지역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한 ㅇㅇㅇ가 2015. 1. 1.부터 우진레미콘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15. 1. 1.을 시기로 본다.
138 태창레미콘은 2017. 12.경 설립된 이후 2019. 6.경부터 이 사건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각주>소갑 제38호증, 제45호증, 제75호증 등 참조</각주> 그 익월 1일인 2019. 7. 1.을 시기로 본다.
(나) 종기
139 피심인들은 2017. 10. 31. 이 사건 1차 현장조사 이후 2021. 2. 18.까지도 합의이행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였고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사실이 없으며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종기는 2차 현장조사일인 2021. 2. 18.로 본다.
140 다만, 유진기업은 관련 직원이 파주지역 영업팀장 단체방에 2020. 3. 2.까지 참여한 것으로 확인<각주>소갑 제45호증 참조</각주> 되므로 2020. 3. 2.를 종기로 하고, 성신양회 및 신성콘크리트공업은 사업부문 분할일 직전일인 2018. 11. 30. 및 2020. 5. 28.을 각 종기로 본다.
141 위 내용을 정리한 피심인별 위반기간은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피심인별 위반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8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3) 관련매출액 산정
142 피심인들이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고양지역 및 파주지역에서 개인단종 레미콘을 판매한 내역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면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2>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8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부과기준율
143 이 사건 가격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된 할인율은 합의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딜러 판매에 대한 합의는 거래 특성상 합의를 실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각주>딜러와의 거래는 거래 규모, 적용 단가 등이 거래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일부 딜러는 레미콘사보다 더 많은 물량을 구매하기도 하는 등 협상력에 우위가 있다.</각주> 이 사건 합의로 인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레미콘 제품의 한시성ㆍ비저장성으로 인하여 제한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 레미콘 제품가격이 건설경기,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요건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아 피심인들이 취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44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2%를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피심인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8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1차 조정
145 성신양회는 과거 5년 간 2회 이상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6점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을 20% 가중하고, 동양, 삼표산업, 쌍용레미콘, 한라엔컴 등 4개사는 각 1회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바 산정기준을 각 10% 가중한다.
3) 2차 조정
146 피심인 19개사는 모두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4) 부과과징금 결정
147 2020년 기준 미화콘크리트는 자본잠식율 60.4%이고, 태창레미콘은 완전자본잠식 상태<각주>2020년 기준 태창레미콘의 자본금은 1억 원, 자본총계는 △6.9억 원이다.</각주> 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2) (가)의 규정에 따라 미화콘크리트에 대하여는 100분의 60을 감경하고 태창레미콘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을 감경한다.
148 그 외 피심인 17개사의 경우 부과과징금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149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9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4. 결론
15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주식회사 대원아스콘지점대원레미콘<각주>1</각주>, 동양<각주>2</각주>, 미화콘크리트, 삼표산업<각주>3</각주>, 성신양회, 성신레미컨<각주>4</각주>, 신성레미콘<각주>5</각주>, 신성콘크리트공업, 신흥, 쌍용레미콘, 아주산업, 우신레미콘, 원신레미콘, 유진기업, 태창레미콘, 한라엔컴, 한일산업, 효신개발은 고양지역 또는/및 파주지역에서 레미콘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였던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들이다.
2 고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는 피심인들은 삼표산업, 신성콘크리트공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유진기업으로, 이하 '고양지역 피심인들’이라 한다. 파주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는 피심인들은 대원레미콘, 동양, 미화콘크리트, 삼표산업, 성신레미컨, 성신양회, 신성레미콘, 신성콘크리트공업, 신흥, 쌍용레미콘, 우신레미콘, 원신레미콘, 유진기업, 태창레미콘, 한라엔컴, 한일산업, 한일산업, 효신개발로, 이하 '파주지역 피심인들’이라 한다. 위 사업자들을 통틀어 일컫는 경우에는 '이 사건 피심인들’이라 한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3 이 사건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의 개념과 분류
4 레미콘(Remicon<각주>7</각주>)은 시멘트(13.0%), 모래(38.4%), 자갈(41.1%), 물(7.5%)을 표준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토목ㆍ건축공사 등에 기초 자재로 사용된다.
5 레미콘은 공장의 배처플랜트(Batcher plant) 내부에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비율대로 계량하고, 믹서로 혼합한 후 건설현장으로 운반한다. 레미콘 생산방식은 공장에서 레미콘을 얼마나 완제품에 가깝게 혼합 완료한 뒤 운반트럭에 싣는지에 따라 나뉘는데, 국내에서는 KS 표준(KS F 4009)상 공장에서 레미콘을 100% 완전히 제조한 뒤 운반하는 '센트럴 믹스’ 방식만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각주>8</각주>6 레미콘은 용도별로 일반 건설현장에 쓰이는 일반 콘크리트, 하천제방 등 수중 환경에 사용하는 수중 콘크리트,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도에 사용되는 투수(透水)콘크리트,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작업 면에 직접 분사하는 숏크리트 등으로 구분된다.
7 레미콘은 자갈의 최대치수(㎜), 압축강도(Mpa),<각주>9</각주>슬럼프(㎜)<각주>10</각주>등의 조합에 따라 100여개 이상의 규격<각주>11</각주>으로 구분된다. 자갈의 치수가 25㎜ 규격인 레미콘 제품은 주로 주택ㆍ상가용으로 사용되며 수요가 가장 많다. 그 외에 40㎜ 규격 레미콘 제품은 바닥ㆍ포장용, 19㎜ 규격 레미콘 제품은 도로ㆍ대교용, 13㎜ 규격 레미콘 제품은 숏크리트용으로 사용된다.
8 한편 위 원재료 가운데 골재를 빼고 모래를 투입하게 되면 콘크리트 대신 몰탈(Mortar)<각주>12</각주>이 생산되는데, 일반적으로 레미콘의 부산물로 취급되어 필요한 경우 레미콘과 함께 생산된다.
2) 레미콘 및 레미콘산업의 특성
9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90분<각주>13</각주>이내에 타설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한시성ㆍ비저장성의 특성<각주>14</각주>을 가지므로 주로 주문에 의하여 생산ㆍ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고 비축이 불가능하여 생산설비 가동률은 25% 수준으로 일반 제조업과 비교하면 저조한 편이다.
10 레미콘은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과 장마철에는 수요가 급락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
11 또한 표준배합 비율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므로 제품이 차별화되기 어려워, 가격이 주요 경쟁요소이다.
12 한편, 레미콘은 판매가격 대비 운송비의 비중이 높다.<각주>15</각주>공장 건설 비용에 비하여 믹서트럭의 소유ㆍ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2016년 레미콘 트럭 기사들의 8-5제(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시행 이후 교통이 원활한 야간ㆍ심야시간대 공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운반비용이 더 증가하였다.
13 레미콘산업은 굳지 않은 상태에서 운반되어야 하는 레미콘의 제품 특성상 수출입이 불가능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전방연관 산업으로는 시멘트, 골재산업 등이 있고, 후방연관 산업으로는 건설산업 등이 있어 건설관련 업종의 경기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3) 국내 레미콘산업의 발전과정
14 우리나라 레미콘산업은 1965년 7월 준공된 대한양회공업(주)의 서빙고공장을 시작으로, 1969년 쌍용양회공업의 원효로공장, 1973년 삼표의 성수동공장, 교문리공장 등이 가동되면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였다.
15 1980년대에 들어서는 주택 200만호 건설 등 국내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힘입어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매년 20∼30여개의 레미콘 공장이 신ㆍ증설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에는 신규업체의 참여로 10년 간 168개사가 증가하였다.
16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레미콘수요 증가세도 둔화되었으며, 1998년 IMF시기에는 건설경기가 급격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레미콘 수요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7 그러다가 2011년도부터 민간 건설경기가 회복하면서 레미콘 수급현황도 서서히 나아져 2015년∼2017년에는 생산능력 및 출하실적이 3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건설경기 침체, 폭염 등의 영향으로 출하실적이 2015년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그보다 더 감소하였다. 이 기간 레미콘산업의 추이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레미콘산업 추이
(단위: 개, 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9 레미콘 통계연보」, 한국레미콘공업협회(2020)
4) 레미콘산업의 시장구조
가) 시장구분
18 레미콘 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된다. 일반 건설회사,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수요자인 민수시장은 레미콘 제조업체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관수시장은 조달청이 정부관련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을 받아 레미콘 제조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19 관수시장의 경우 과거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역의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각주>16</각주>을 체결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자체 물량배정심의회를 통하여 일정한 배정기준에 따라 개별업체에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7. 1. 1.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수시장과 마찬가지로 경쟁입찰체제로 전환되었다.
나) 시장규모
20 2019년 전국 레미콘 총 출하량은 147,153천㎥이고, 그 중 민수시장 출하량은 113,949천㎥, 관수시장 출하량은 33,204천㎥이다. 각 시장의 지역별 규모는 아래와 같다.
<표 3> 지역별 규모
(2019. 12. 31. 기준, 단위: 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9 레미콘 통계연보」, 한국레미콘공업협회(2020)
21 2019년 말 기준 전국의 레미콘 업체 수 및 공장 수는 각 925개, 1,083개이고, 생산능력 대비 출하량으로 계산한 연평균 가동률은 23.3%이다.
<표 4> 전국레미콘 생산업체 현황 총괄표
(2019.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 자료출처: 「2019 레미콘 통계연보」, 한국레미콘공업협회(2020)
22 사업체별로는 삼표산업, 유진기업, 쌍용레미콘, 아주산업, 한일시멘트, 동양 등 상위 6개 업체의 생산량이 2019년 전국 출하량의 약 19.4%(28,526천㎥)를 차지하였다.
다) 개인단종 레미콘의 가격결정 과정
23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은 '기준가격’에 '할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인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기준가격 :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
24 수도권<각주>18</각주>레미콘 업체들의 영업담당자 모임인 '영우회’는 레미콘 수요자인 건설업체의 자재 구매담당자 모임인 '건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레미콘 생산량ㆍ수요량이 가장 많은 25㎜ 규격 제품 및 몰탈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격별 기준가격을 정하여 이를 단가표<각주>19</각주>형태로 작성한다. 이러한 단가표는 수도권에 위치한 레미콘 업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시멘트ㆍ골재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경제위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변경된다.
25 일반적으로 레미콘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건설회사들을 '1군’<각주>20</각주>거래처로, 그 외 중소규모 건설업체 및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고객을 '개인단종’ 거래처로 분류<각주>21</각주>하여, 각각 별도의 단가표(이하 '수도권 1군 단가표’,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라 한다)를 작성한다. 1군 업체들은 규모가 크고 레미콘 수요량이 많아 협상력도 크기 때문에, 1군 기준가격은 일반적으로 개인단종 기준가격에 비하여 낮다.
26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사용된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는 아래와 같다.
<표 5>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2013. 4. 1.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판매가격
27 수도권 레미콘 업체들은 개인단종 거래처로부터 레미콘 주문이 들어오면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상의 기준가격에 일정 할인율<각주>22</각주>을 곱하는 방식으로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한다.<각주>23</각주>이때 할인율은 주문량, 운송거리, 거래처의 신용도, 대금 지불수단 등에 따라 거래시마다 달라진다.
라) 고양시 및 파주시 레미콘의 시장현황
28 고양시와 파주시는 경기도 북서부에 서로 경계를 맞대고 인접하고 있다. 고양시는 파주시에 비해 면적은 40%에 불과하나 인구 수는 2배 이상 많고 인구밀도는 약 5배∼6배 높다.
<표 6> 고양시 및 파주시 권역<각주>2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29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대형 운반차량의 출입이 필요한 레미콘 공장의 특성상 레미콘 업체는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고양지역보다 파주지역에 위치하기가 더 수월하다. 이에 따라 고양지역에는 5개, 파주지역에는 15개의 레미콘 업체가 있다.
30 일반적으로 레미콘 업체 수가 많은 파주지역의 레미콘 가격이 고양지역에 비하여로 낮게 형성되어 있어, 파주지역 피심인들이 고양지역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각주>25</각주>31 한편, 고양시와 경계를 맞대고 인접해 있는 서울 은평구의 경우 주로 고양지역 소재 레미콘 회사들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고 있다.<각주>26</각주>32 피심인별 이 사건 관련 생산현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이 사건 관련 레미콘공장 생산현황<각주>27</각주>(각 회계연도 말일 기준, 단위: ㎥,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33 피심인들은 2013. 4. 1.<각주>29</각주>부터 2021. 2. 18.까지 자신의 공장이 소재한 위치에 따라 고양ㆍ파주지역 각 지역별로 구성된 대표자ㆍ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여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가격 수준을 합의하고 개인단종 레미콘 수요처<각주>30</각주>에 공급할 레미콘 물량을 합의를 통하여 피심인별로 배분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34 또한 피심인들은 2013. 4. 1.부터 2021. 2. 18.까지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고양지역(서울 은평구 포함) 또는 파주지역의 개인단종 레미콘 수요처에 대하여는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35 피심인들이 제출한 모임 참석현황, 피심인 소속 임ㆍ직원의 진술서 및 사실관계 확인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피심인별로 이 사건 공동행위 가담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피심인별 가담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4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31</각주><각주>2013. 7.경 설립된 우진레미콘의 경우, 자신의 회합 참석시기가 2015. 7.경이라고 자료제출하였으나 삼표산업 ㅇㅇㅇ, 신성콘크리트공업 ㅇㅇㅇ, 유진기업 ㅇㅇㅇ, 아주산업 ㅇㅇㅇ 등은 우진레미콘 ㅇㅇㅇ가 2014년경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점, 우진레미콘은 ㅇㅇㅇ 팀장이 2015. 1. 1.부터 우진레미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자료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담합 가담시기를 2015. 1. 1.로 특정한다.</각주> <각주>2017. 6.경 설립된 대원레미콘의 경우, 영업팀장 ㅇㅇㅇ이 2018. 9.경부터 파주지역 회합체인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자료제출한바, 담합가담 시기를 2018. 10. 1.로 특정하였다.</각주> <각주>신성레미콘은 2020. 5. 29. 신성콘크리트공업에서 분할된 이후 1개월 가량의 공장정비 이후 2020. 7.경부터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자료 제출하였으나, 신성레미콘이 신성콘크리트공업에서 분할되기 이전 파주지역 영업팀장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 참여하여 법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던 신성콘크리트공업의 ㅇㅇㅇ가 신성레미콘으로 분할되는 시점 및 그 이후에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 없이 신성레미콘 영업팀장으로서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분할일 직후인 2020. 5. 29.를 신성레미콘의 모임 참석일로 판단한다.</각주> <각주>신흥은 자신의 회합 참석시기가 2014년 1월이라고 자료제출하였으나 신흥 ㅇㅇㅇ는 본인을 포함한 파주지역 13개 피심인들간의 최초 합의가 2013. 3.경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신흥의 담합가담 시기를 2013. 4. 1.로 특정한다.</각주> <각주>원신레미콘은 2016년 공장이전을 위한 휴업으로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자료제출하였으나 원신레미콘의 ㅇㅇㅇ가 영업팀장 모임에 계속 참석하였다고 동양 ㅇㅇㅇ이 진술한 점, 신흥레미콘의 ㅇㅇㅇ의 핸드폰 포렌식 자료 분석 결과 원신레미콘이 이 사건 합의에 계속 참여한 정황이 드러난 점(소갑 제61호증 참조) 등을 고려하여 휴업기간 동안에도 중단 없이 이 사건 담합에 계속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다.</각주> <각주>2017. 12.경 설립된 태창레미콘의 경우, 영업상무 ㅇㅇㅇ이 2019. 6.경부터 파주지역 회합체인 대표자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점, 영업팀장 ㅇㅇㅇ이 2019. 6.경부터 파주지역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자료제출한 점, 신흥레미콘 ㅇㅇㅇ의 핸드폰 포렌식 자료 분석 결과 파주지역 영업팀장 모임에 ㅇㅇㅇ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담합가담 시기를 2019. 7. 1.로 특정하였다.</각주> 2) 합의 관련 모임 현황
가) 고양지역
36 고양지역 피심인들<각주>삼표산업, 신성콘크리트공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유진기업 등 고양지역 5개 피심인을 지칭한다.</각주> 의 각 대표자(공장장<각주>피심인들은 공장별로 공장 운영, 재무 등을 총괄하는 부장 또는 임원 직급의 공장장을 두고 있다.</각주> )들은 2013. 1.경부터 2021. 2.경까지 영업업무 관련 정보공유 등의 목적으로 모임을 가졌고,<각주>이들은 주 1회 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월 3∼4회 이상 식사, 골프 등의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각주> 이 모임을 통하여 2013. 3.경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였다. 고양지역 대표자 모임 참석자 현황은 아래 <표 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4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우진레미콘은 ㅇㅇㅇ 전임자의 퇴사로 2017년 1월 이전의 모임 참석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자료제출하였다.</각주> <표 9> 고양지역 대표자 모임 참석자 현황
37 고양지역 피심인들의 각 영업팀장들은 2013. 1.경부터 2021. 2.경까지 이 사건 공동행위 및 영업업무 관련 정보공유 등의 목적으로 고양지역 영업팀장 모임을 가졌고,<각주>이들은 주 1회 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월 3∼4회 이상 식사 등을 하며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각주> 이 모임을 통하여 2013. 3.경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다. 고양지역 영업팀장 모임 참석자 명단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고양지역 영업팀장 모임 참석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4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우진레미콘은 ㅇㅇㅇ 전임자의 퇴사로 2015년 7월 이전의 모임 참석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자료제출하였다.</각주> 나) 파주지역
38 파주지역 피심인들<각주>동양, 대원레미콘, 미화콘크리트, 삼표산업, 성신양회, 성신레미컨, 신성콘크리트공업, 신성레미콘, 신흥, 쌍용레미콘, 우신레미콘, 원신레미콘, 유진기업, 태창레미콘, 한라엔컴, 한일산업, 효신개발 등 파주지역 17개 피심인을 지칭한다.</각주> 의 각 대표자(공장장)들은 2013. 1.경부터 2021. 2.경까지 영업업무 관련 정보공유 등의 목적으로 모임을 가졌고,<각주>이들은 주 1회 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월 3회∼4회 이상 식사, 골프 등의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각주> 이 모임을 통하여 2013. 3.경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였다. 파주지역 대표자 모임 참석자 현황은 아래 <표 1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미화콘크리트는 2016년 5월 이전에는 공석인 공장장을 대신하여 상무, 이사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표 11> 파주지역 대표자 모임 참석자 현황
39 파주지역 피심인들의 각 대표자들은 해당 모임의 회장 또는 총무 등의 집행부 역할을 돌아가면서 담당하였는데,<각주>해당 모임에 참석한 자들의 진술을 정리하면, 쌍용레미콘 ㅇㅇㅇ(2017년∼2019년), 쌍용레미콘 ㅇㅇㅇ(2020년∼2021년) 등이 회장을, 원신레미콘 ㅇㅇㅇ(2018년∼2020년) 등이 총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이때 회장은 진행, 의견 조율 등의 역할을, 총무는 회비 관리, 모임의 장소, 일정 및 결과 공지 등의 역할을, 배정위원은 지역 내 레미콘 수요처를 피심인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0 또한, 파주지역 피심인들의 각 영업팀장들은 2013. 1.경부터 2021. 2.경까지 영업업무 관련 정보공유 등의 목적으로 모임을 가져왔고,<각주>이들은 주 1회 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월 3회∼4회 이상 식사 등을 하며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각주> 이 모임을 통하여 2013. 3.경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다. 파주지역 피심인들의 각 영업팀장들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모임의 회장, 총무, 배정위원<각주>배정위원은 지역 내 레미콘 수요처를 피심인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각주> 등의 집행부 역할을 돌아가면서 담당하였다.<각주>해당 모임 참석자들의 진술을 정리하면, 2017년 이전까지 쌍용레미콘 ㅇㅇㅇ(2013년∼2015년), 효신개발 ㅇㅇㅇ(2016년), 한라엔컴 ㅇㅇㅇ(2016년) 등이 회장을, 유진기업 ㅇㅇㅇ(2013년∼2015년) 등이 총무를, 동양 ㅇㅇㅇ(2013년∼2015년), 동양 ㅇㅇㅇ(2016년), 미화콘크리트 ㅇㅇㅇ(2016년) 등이 배정위원을 담당하고, 2017년부터는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집행부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각주> 파주지역 영업팀장 모임 참석자 현황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파주지역 영업팀장 모임 참석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6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2018. 12. 1. 성신양회에서 분할하여 설립된 성신레미컨의 ㅇㅇㅇ은 성신양회 ㅇㅇㅇ가 2018. 2. 퇴사한 이후 ㅇㅇㅇ이 성신레미컨 영업팀장으로서 2019. 3.부터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기 전까지 성신양회, 성신레미컨의 영업팀원들이 번갈아가며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한바, 성신양회 및 성신레미컨은 각각 분할 직전까지 및 직후부터 합의에 계속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각주> <각주>효신개발은 2019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020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한 바 없다고 자료제출하였으나, 신흥 ㅇㅇㅇ의 핸드폰 포렌식 자료 분석 결과 파주지역 영업팀장 대화방에 2019. 6월∼2019. 7월 효신개발 ㅇㅇㅇ, 2019. 7. 24.∼2020. 3. 2. 효신개발 ㅇㅇㅇ, 2020. 3. 9.∼2020. 3. 17. 효신개발 ㅇㅇㅇ, 2020. 3. 17.∼2020. 6. 26. 효신개발 ㅇㅇㅇ, 2020. 6. 26.부터 효신개발 ㅇㅇㅇ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따라 영업팀장 모임 참석기간을 기재하였다.</각주> 3) 구체적인 지역별 합의 및 실행
가) 고양지역
(1) 가격 합의
(가) 합의 인정 및 실행
41 고양지역 피심인들은 2013. 3.경부터 2021. 2. 18.까지 고양지역 대표자 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여 고양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건설업체에 대한 판매가격을 기준단가 대비 할인율 80% 또는 90% 등 특정 수준 이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52호증, 제53호증, 제58호증, 제64호증, 제65호증, 제67호증, 제68호증, 제71호증, 제73호증, 제86호증, 제102호증 등 참조</각주> 딜러에 대한 판매가격은 건설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대비 3%p∼5%p 낮은 수준으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53호증, 제54호증, 제60호증, 제64호증, 제74호증, 제77호증 내지 제79호증 등 참조</각주> 42 한편, 고양지역 합의에는 서울 은평구에 공급되는 물량에 대한 합의도 포함되었다.<각주>소갑 제42호증, 제64호증, 제71호증 등 참조</각주> 43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고양지역(서울 은평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격 합의를 이루는 시기별 합의내용 및 그 실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2013. 3.경 합의
44 2013. 3.경 고양지역 피심인들 중 삼표산업, 신성콘크리트공업, 아주산업, 유진기업 등 4개사<각주>우진레미콘은 2013. 7. 9. 설립되었으므로, 2013년 3월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각주> 는 고양지역 영업팀장 모임에서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0%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53호증, 제58호증, 제64호증, 제74호증 등 참조</각주> ② 2017. 4.경 합의
45 2017. 4.경 고양지역 피심인 5개사는 고양지역 영업팀장 모임에서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0% 이상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64호증 참조</각주> 46 실제로 신성콘크리트공업 ㅇㅇㅇ이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같은 회사 ㅇㅇㅇ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삼표산업, 아주산업, 유진기업 등이 고양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대하여 기준가격 대비 95% 또는 97%를 제시할 것을 협조 요청하였음이 확인된다.<각주>소갑 제42호증 참조</각주> <표 13> 고양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6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이행 촉구
47 고양지역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의 이행 감시를 위하여 영업팀장 모임에서 레미콘 수요처별로 각 피심인이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였는지 공유하여 합의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된 수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피심인에 대하여는 항의한 사실이 있다.<각주>소갑 제53호증, 제59호증, 제64호증, 제67호증, 제71호증 등 참조</각주> 또한 이 사건 합의가격 수준으로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견적가격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각주>소갑 제42호증 참조</각주> (다) 합의 실행 효과
48 고양지역 피심인들의 연간 평균할인율<각주>고양지역 피심인들의 할인율(판매물량에 기준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판매대금 대비 실제 판매대금의 비율)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하였다. 이때 서울 은평구 지역과 딜러에 대해 판매한 레미콘의 할인율 자료, 레미콘 업체 간 매입매출을 통해 공급한 레미콘의 할인율 자료는 제외하였다.</각주> 을 보면, 이 사건 가격 합의수준을 상회하는 2013년(81.28%), 2014년(80.85%), 2016년(88.36%), 2017년(93.01%), 2018년(92.08%)의 경우 합의가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연간 평균할인율이 합의수준을 하회하는 2015년(78.65%), 2019년(87.32%), 2020년(81.62%)에는 합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이 사건 기간 고양지역 연간할인율 변동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6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신성은 신성콘크리트공업의 고양지역 소재 공장(서서울 공장)의 고양지역 레미콘 수요처들에 대한 연간 할인율을 기재하였다. 신성콘크리트공업은 2020. 5. 29. 고양지역 소재 공장(서서울공장)을 신성콘크리트공업으로, 파주지역 소재 공장(파주공장)을 신성레미콘으로 분할하였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물량 배분 합의
49 고양지역 피심인들<각주>우진레미콘은 2013. 7. 9. 설립되었으므로, 2013년 3월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각주> 은 전년도 각 피심인별 레미콘 공급량, 시장점유율 및 피심인들의 공장과 수요처 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물량을 피심인별로 배분하기로 2013. 3.경 최초 합의<각주>소갑 제53호증, 제58호증, 제64호증, 제74호증 등 참조</각주> 한 이래, 2021. 2. 18.까지 합의를 지속하였다.<각주>소갑 제53호증, 제65호증, 제71호증, 제74호증 등 참조</각주> 50 고양지역 피심인들은 대표자 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을 통하여 수요처별 배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고,<각주>소갑 제73호증 참조</각주> 수시로 피심인별 공급현황을 공유하였다.<각주>소갑 제71호증 참조</각주> 51 구체적으로는, 연초 피심인별로 1년간 공급할 레미콘 물량(목표물량)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특정 피심인이 목표물량을 초과하여 레미콘 수요처를 확보하는 경우 목표물량을 달성하지 못한 피심인이 목표물량을 초과하여 달성한 피심인을 대신하여 레미콘을 공급<각주>이는 통상 '매입매출’이라고 지칭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레미콘 수요처와 계약된 A업체가 B업체로부터 레미콘을 '매입’하여 B업체가 레미콘 수요처에 납품하게 하고, A업체는 레미콘 수요처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일정비율을 제외한 대금을 B업체에 지급하여 B업체에 '매출’이 발생하게 되므로 '매입매출해준다’라고 표현한다고 설명하였다.</각주>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각주>소갑 제67호증 및 제73호증 참조</각주> 52 이를 위하여 특정 수요처를 사전에 배정받은 피심인은 해당 수요처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들에게 직접 협조를 요청<각주>소갑 제43호증 참조</각주> 하거나, 혹은 이 사건 합의가격 수준으로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견적가격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소갑 제42호증 참조</각주> 53 이러한 방식으로 고양지역 피심인들은 물량 배분 합의와 가격 합의를 동시에 실행하였고,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피심인에게는 공장방문, 메신저 등을 통하여 합의 준수를 촉구하였다.
나) 파주지역
(1) 가격 합의
(가) 합의 인정 및 실행
54 파주지역 피심인들은 2013. 3.경부터 2021. 2. 18.까지 파주지역 대표자 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여 파주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의 할인율을 78% 또는 95% 등 특정 수준 이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47호증, 제48호증, 제50호증, 제51호증, 제54호증 내지 제56호증, 제58호증, 제60호증, 제61호증, 제66호증, 제69호증, 제72호증, 제76호증 내지 제81호증, 제83호증, 제84호증, 제88호증, 제92호증, 제94호증, 제96호증, 제99호증, 제103호증, 제106호증, 제108호증 내지 제110호증, 제113호증 등 참조</각주> 딜러에 대한 판매가격에 대하여는 건설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대비 3%p∼5%p 낮은 수준으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48호증, 제54호증, 제60호증, 제77호증 내지 제79호증 참조</각주> 55 또한 피심인들은 가격 합의의 원할한 실행을 위하여 수요처별 납품물량을 배분하는 합의도 하였는데, 특정 레미콘 수요처를 배정받은 피심인이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들은 해당 수요처에 상대적으로 높은 견적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격 합의를 준수하는 협의도 진행하였다.<각주>가령, 우신레미콘 ㅇㅇㅇ이 2017. 5. 19. 파주지역 레미콘 회사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특정 레미콘 수요처에 대하여 우신레미콘이 접촉하고 있으니 다른 회사들은 기준가격 대비 95% 이상의 납품가격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42호증 참조).</각주> 56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합의 내역은 아래 <표 15>와 같다.<각주>피심인들은 기재된 합의 외에도 수시로 시장상황, 원재료비, 개별 피심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통해 개별 거래처별로 납품가격 수준을 일부 변경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표 15> 시기별 파주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가격 합의 사항<각주>모임 종류와 관련하여, 그 모임이 대표자 모임인지, 영업팀장 모임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주지역 회의’라고 표기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7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57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파주지역 가격 합의를 이루는 시기별 합의내용 및 그 실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2013. 3.경 합의
58 2013. 3.경 파주지역 피심인들 중 미화콘크리트, 삼표산업(분할 전 삼표), 쌍용레미콘, 성신양회, 신성콘크리트공업, 신흥, 우신레미콘, 유진기업, 원신레미콘, 한라엔컴, 한일산업, 효신개발 등 12개사 및 피심인 외 파주레미콘<각주>동양은 자신의 파주 공장을 파주레미콘에 임대하는 계약이 2013. 12. 31. 종료된 이후 2014. 1. 1.부터 파주 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각주> 등 총 13개사<각주>파주지역 피심인들 총 17개사 중 대원레미콘, 성신레미컨, 신성레미콘, 태창레미콘 등은 각 설립일자가 2017년 5월 이후인바 해당 합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각주> 는 파주지역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48호증, 제55호증, 제60호증, 제77호증, 제79호증 등 참조</각주> 59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해당 파주지역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을 보면,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는 2013. 3.경의 합의가 2015년 6월 내지 같은 해 9월 기간에도 여전히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각주>해당 대화방에는 ㅇㅇㅇ, 미화콘크리트 ㅇㅇㅇ, 삼표산업 ㅇㅇㅇ, 쌍용레미콘 ㅇㅇㅇ, 성신양회 ㅇㅇㅇ, 신성콘크리트공업 ㅇㅇㅇ, 신흥 ㅇㅇㅇ, 우신레미콘 ㅇㅇㅇㆍㅇㅇㅇ, 유진기업 ㅇㅇㅇ, 원신레미콘 ㅇㅇㅇ, 한라엔컴 ㅇㅇㅇ, 한일산업 ㅇㅇㅇ, ㅇㅇㅇ, 효신개발 ㅇㅇㅇ 등 파주지역 피심인 13개사가 참여하였다. 유진기업 ㅇㅇㅇ의 핸드폰 포렌식 자료(소갑 제46호증) 참조</각주> ② 2017. 2. 15. 합의
60 유진기업 ㅇㅇㅇ이 2017. 2. 15. 파주지역 피심인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수신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파주지역 피심인들 중 동양, 미화콘크리트, 삼표산업, 쌍용레미콘, 성신양회, 신성콘크리트공업, 신흥, 우신레미콘, 유진기업, 원신레미콘, 한라엔컴, 한일산업, 효신개발 등 13개사는 파주지역 영업팀장 모임에서 기존 현장에는 단가를 최대한 인상하고, 신규 현장에는 기준가격 대비 95% 이상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각주>소갑 제46호증 참조</각주> 61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파주지역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쌍용레미콘 ㅇㅇㅇ, 미화콘크리트 ㅇㅇㅇ, 한라엔컴 ㅇㅇㅇ, 원신레미콘 ㅇㅇㅇ 등은 다른 피심인 소속 영업팀장들에게 개인단종 공사 현장에 공급하는 레미콘 납품 견적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2%∼95% 수준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동일한 대화방에서 2017. 5. 19. 우신레미콘은 특정 레미콘 수요처에 대하여 우신레미콘이 접촉하고 있으니 다른 회사들은 기준가격 대비 95% 이상의 납품가격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각주>해당 대화방에는 동양 ㅇㅇㅇ, 미화콘크리트 ㅇㅇㅇ, 삼표산업 ㅇㅇㅇ, 성신양회 ㅇㅇㅇ, 신성콘크리트공업 ㅇㅇㅇ, 신흥 ㅇㅇㅇ, 쌍용레미콘 ㅇㅇㅇ, 우신레미콘 ㅇㅇㅇ, 유진기업 ㅇㅇㅇㆍㅇㅇㅇ, 원신레미콘 ㅇㅇㅇ, 한라엔컴 ㅇㅇㅇ, 한일산업 ㅇㅇㅇ, 효신개발 ㅇㅇㅇ 등 파주지역 피심인 13개사가 참여하였다. 신성콘크리트공업 ㅇㅇㅇ 핸드폰 포렌식 자료(소갑 제42호증) 참조</각주> ③ 2018. 6. 9. 합의
62 신흥 ㅇㅇㅇ가 2018. 6. 9. 같은 회사 ㅇㅇㅇ에게 발송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파주지역 피심인들의 영업팀장들이 2018. 7.경부터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2%∼85%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각주>소갑 제44호증 참조</각주> 63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2019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파주지역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신성콘크리트공업 ㅇㅇㅇ 등은 다른 피심인 소속 영업팀장들에게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2%∼85% 이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각주>해당 대화방에는 대원레미콘 ㅇㅇㅇ, 동양 ㅇㅇㅇ, 미화콘크리트 ㅇㅇㅇ, 삼표산업 ㅇㅇㅇ, 성신레미컨 ㅇㅇㅇ, 신성콘크리트공업 ㅇㅇㅇ, 신흥 ㅇㅇㅇ, 쌍용레미콘 ㅇㅇㅇ, 우신레미콘 ㅇㅇㅇ, 유진기업 ㅇㅇㅇ, 원신레미콘 ㅇㅇㅇ, 태창레미콘 ㅇㅇㅇ, 한라엔컴 ㅇㅇㅇ, 한일산업 ㅇㅇㅇ, 효신개발 ㅇㅇㅇ 등 파주지역 피심인 15개사가 참여하였다. 성신레미컨은 최초 대화방이 개설된 2019. 6. 14. 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가 2019. 9. 27.부터 참여하였고, 2018. 12. 1. 레미콘 사업부문을 분할한 성신양회, 2020. 6. 1. 설립된 신성레미콘은 대화방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신흥 ㅇㅇㅇ의 핸드폰 포렌식 자료(소갑 제45호증) 참조</각주> ④ 2020. 1. 30. 합의
64 효신개발 ㅇㅇㅇ이 2020. 1. 30. 파주지역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발송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파주지역 피심인들 중 대원레미콘, 동양, 미화콘크리트, 삼표산업, 성신레미컨, 신성콘크리트공업, 신흥, 쌍용레미콘, 우신레미콘, 유진기업, 원신레미콘, 태창레미콘, 한라엔컴, 한일산업, 효신개발 등 15개사의 영업팀장들이 같은 해 2. 15.부터 신규 현장의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가격 및 딜러에 대한 납품가격을 각각 기준가격 대비 85% 및 80% 수준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각주>2020. 1월 당시 레미콘 사업부분을 성신레미컨으로 분할 (2018. 12. 1. 분할)한 성신양회 및 2020. 5. 29. 설립된 신성레미콘은 해당 합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소갑 제45호증 참조</각주> 65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파주지역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파주지역 영업팀장들이 다른 피심인 소속 영업팀장들에게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90% 이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각주>유진기업의 경우 2020. 3. 2. ㅇㅇㅇ가 파주지역 영업팀장 메신저 대화방을 퇴장한 후 다른 직원이 새로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성신양회 및 신성레미콘은 해당 대화방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소갑 제45호증 참조</각주> ⑤ 2020. 6. 1. 합의
66 동양 ㅇㅇㅇ이 2020. 6. 1. 파주지역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발송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파주지역 피심인들 중 대원레미콘, 동양, 미화콘크리트, 삼표산업, 성신레미컨, 신성레미콘, 신흥, 쌍용레미콘, 우신레미콘, 원신레미콘, 태창레미콘, 한라엔컴, 한일산업, 효신개발 등 14개사<각주>유진기업, 성신양회 및 신성레미콘은 해당 합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각주> 의 대표자들이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78% 수준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각주>해당 대화방에는 대원레미콘 ㅇㅇㅇ, 동양 ㅇㅇㅇ, 미화콘크리트 ㅇㅇㅇ, 삼표산업 ㅇㅇㅇ, 성신레미컨 ㅇㅇㅇ, 신성레미콘 ㅇㅇㅇ, 신흥 ㅇㅇㅇ, 쌍용레미콘 ㅇㅇㅇ, 우신레미콘 ㅇㅇㅇ, 원신레미콘 ㅇㅇㅇ, 태창레미콘 ㅇㅇㅇ, 한라엔컴 ㅇㅇㅇ, 한일산업 ㅇㅇㅇ, 효신개발 ㅇㅇㅇ 등이 참여하였다(소갑 제45호증 참조). 이러한 사실은 2020. 1. ∼ 2020. 12. 파주지역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한 한일산업의 ㅇㅇㅇ의 진술(소갑 제56호증)에서도 확인된다.</각주> ⑥ 2020. 10. 8. 합의
67 신흥 ㅇㅇㅇ이 2020. 10. 8. 같은 회사 영업팀 직원들에게 발송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파주지역 피심인들이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0% 수준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각주>소갑 제45호증 참조</각주> 68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2021. 2. 5. 파주지역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쌍용레미콘 ㅇㅇㅇ은 다른 피심인 소속 영업팀장들에게 레미콘 수요처와 협상시 영업팀장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견적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바,<각주>해당 대화방에는 대원레미콘 ㅇㅇㅇ, 동양 ㅇㅇㅇ, 미화콘크리트 ㅇㅇㅇ, 삼표산업 ㅇㅇㅇ, 성신레미컨 ㅇㅇㅇ, 신성콘크리트공업 ㅇㅇㅇ, ㅇㅇㅇ, 신흥 ㅇㅇㅇ, 쌍용레미콘 ㅇㅇㅇ, 우신레미콘 ㅇㅇㅇ, 유진기업 ㅇㅇㅇ, 원신레미콘 ㅇㅇㅇ, 태창레미콘 ㅇㅇㅇ, 한라엔컴 ㅇㅇㅇ, 한일산업 ㅇㅇㅇ, 효신개발 ㅇㅇㅇ 등 파주지역 피심인 15개사가 참여하였다. 유진기업, 성신양회 및 신성레미콘은 해당 대화방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소갑 제45호증 참조</각주> 2020. 10. 8.자 합의가 2021. 2. 5.까지 실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합의 이행 촉구
69 피심인들은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피심인에 대하여 레미콘 수요처 물량 배정시 일정량을 감하여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였고,<각주>소갑 제48호증, 제60호증, 제63호증, 제77호증 등 참조</각주> 합의된 납품가격 수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 방문, 메신저 등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구하였다.<각주>소갑 제47호증, 제49호증, 제51호증, 제54호증, 제55호증, 제59호증 내지 제61호증, 제66호증, 제69호증, 제70호증, 제76호증, 제79호증 등 참조</각주> (다) 합의 실행 효과
70 파주지역 피심인들의 연간 평균할인율<각주>파주지역 피심인들의 할인율(판매물량에 기준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판매대금 대비 실제 판매대금의 비율)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하였다. 이때 딜러에 대해 판매한 레미콘의 할인율 자료, 레미콘 업체 간 매입매출을 통해 공급한 레미콘의 할인율 자료는 제외하였다.</각주> 을 보면, 이 사건 가격 합의수준을 상회하는 2016년(86.78%)에는 합의가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연간 평균할인율이 합의수준을 하회하는 2013년(83.17%), 2014년(83.75%), 2015년(80.00%), 2018년(81.97%), 2019년(78.60%), 2020년(75.37%)에는 합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각주>2017년의 연간 평규할인율은 89.77%로 2016년(86.78%) 대비 증가하였다. 그런데 2017년 합의의 경우 기존현장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단가인상을, 신규현장에 대해서는 할인율 95%를 합의한바 일률적으로 합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각주> <표 16> 이 사건 기간 파주지역 연간할인율 변동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7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신성콘크리트공업이 2020. 5. 29. 파주공장을 신성레미콘으로 분할한 사실을 고려하여, 신성(파주)은 2013년∼2019년 기간에는 신성콘크리트공업 파주공장의 할인율을, 2020년∼2021년 기간에는 신성레미콘의 할인율을 기재하였다.</각주> (2) 물량 배분 합의
71 파주지역 피심인들은 2013. 3.경 전년도 각 피심인별 레미콘 공급량 및 시장점유율, 피심인들의 공장과 수요처 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물량을 피심인별로 배분하기로 최초 합의<각주>소갑 제48호증, 제55호증, 제60호증, 제63호증, 제77호증 등 참조. 한편, 2013. 3월 이후 설립된 대원레미콘, 성신레미컨, 신성레미콘, 태창레미콘 등은 최초 합의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각주> 한 이래, 2021. 2. 18.까지 합의를 지속하였다.<각주>소갑 제47호증, 제48호증, 제54호증, 제56호증, 제58호증 내지 제60호증, 제62호증, 제63호증, 제66호증, 제69호증, 제75호증 내지 제77호증, 제79호증, 제93호증, 제96호증, 제112호증 등 참조</각주> 72 피심인들은 대표자 모임에서 피심인별로 적정하게 레미콘 수요처를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물량배분은 영업팀장 모임에서 결정하였으며, 영업팀장 모임에서 레미콘 수요처 배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 모임에서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각주>소갑 제42호증 및 소갑 제49호증 참조</각주> 73 구체적으로는, 연초 피심인별로 1년간 공급할 레미콘 물량(목표물량)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특정 피심인이 목표물량을 초과하여 레미콘 수요처를 확보하는 경우 목표물량을 달성하지 못한 피심인이 목표물량을 초과하여 달성한 피심인을 대신하여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47호증, 제61호증, 제66호증, 제79호증 등 참조</각주> 74 피심인들은 물량배정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순번을 정하고 이에 따라 배분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한일산업 ㅇㅇㅇ이 2017. 6. 4. 파주지역 피심인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한일-삼표-한라-동양-쌍용-미화 순으로 전체 매입량이 나오면 통으로 배정’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각주>소갑 제42호증 참조</각주> 75 파주지역 피심인들이 물량 배분 합의를 실행하였다는 증거도 다수 존재한다. 가령, 한일산업 ㅇㅇㅇ은 파주지역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2017. 4. 13. 피심인별 레미콘 출하량 실적 차이가 커지고 있어 적정한 조정을 위해 영업팀장 모임에서 중점 논의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각주>소갑 제42호증 참조</각주> 같은 메신저 대화방에서 동양 ㅇㅇㅇ은 2020. 3. 18. 피심인별 공장 인근 레미콘 수요처는 해당 공장에 반드시 배정하고 작년 출하량이 적은 피심인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각주>소갑 제45호증 참조</각주> 유진기업 ㅇㅇㅇ은 2014. 5. 9. 같은 회사 ㅇㅇㅇ에게 구체적인 배정 현황을 기재한 메시지를,<각주>소갑 제46호증 참조</각주> 신성콘크리트공업 ㅇㅇㅇ는 2017. 3. 10. 같은 회사 ㅇㅇㅇ에게 대표자 회의 결과 특정 수요처를 배정받은 피심인이 납품할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들은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각각 발송하였다.<각주>소갑 제42호증 참조</각주> 76 또한 피심인들은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심인별 레미콘 출하량 현황 자료 등을 공유하기도 하였고, 2014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파주지역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수요처별 배정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전에 특정 수요처를 배정받은 피심인이 해당 수요처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견적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조하기도 하였다.<각주>소갑 제42호증, 제45호증, 제46호증, 제48호증, 제56호증, 제61호증, 제72호증 등 참조</각주> 77 특정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들보다 과도하게 많은 레미콘 수요처를 확보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레미콘 수요처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피심인이 대신하여 레미콘을 공급(매입매출)할 수 있도록 협조한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각주>소갑 제50호증, 제51호증, 제54호증 내지 제56호증, 제58호증, 제60호증, 제61호증, 제66호증, 제72호증, 제75호증 내지 제77호증 등 참조</각주> 78 파주지역 피심인들은 개별 피심인이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레미콘 수요처 물량 배정시 일정량을 감하여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공장방문, 메신저 등을 통해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 거래지역 제한 및 가격 합의
(1) 합의의 인정 및 실행
79 고양지역 및 파주지역 피심인들은 2013. 3.경부터 2021. 2. 18.까지 파주지역 대표자 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여 고양지역 또는 파주지역 중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에는 개인단종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48호증, 제49호증, 제53호증, 제55호증, 제56호증, 제60호증, 제62호증, 제64호증, 제67호증, 제72호증 내지 제74호증, 제77호증, 제79호증, 제84호증, 제104호증 등 참조</각주> 80 또한 피심인들은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 지역에 개인단종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이미 합의된 레미콘 납품가격 수준으로 공급가격을 체결하고, 그 지역의 레미콘 업체가 대신 납품(매입매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58호증, 제66호증, 제78호증 등 참조</각주> 이때 파주지역 피심인이 고양지역 피심인에게 특정 할인율 수준으로 매입매출해주기 위해서는 레미콘 수요처와 해당 매입매출 할인율 수준보다 높은 납품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매출 할인율 수준을 합의한 것은 결과적으로 상대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의 납품가격을 합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81 피심인들의 거래지역 제한 및 가격 합의는 주로 고양지역 피심인들의 요청에 따라 파주지역 피심인들이 수락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는 고양지역의 레미콘 납품단가가 파주지역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파주지역 피심인들은 고양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할 유인이 큰 반면 고양지역 피심인들은 파주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할 유인이 작은 사실에 기인한다.
<표 17> 고양ㆍ파주지역 피심인들의 연간 평균할인율<각주>고양지역과 파주지역 피심인들이 각자 공장이 소재한 고양지역 또는 파주지역의 레미콘 수요처들에 공급한 레미콘 납품가격의 할인율(판매물량에 기준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판매대금 대비 실제 판매대금의 비율)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7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82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합의 내역은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시기별 지역 간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가격 합의 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7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83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지역 간 합의를 이루는 시기별 합의내용 및 그 실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16. 10. 12. 합의
84 유진기업 ㅇㅇㅇ이 2016. 10. 21. 같은 회사 영업팀 직원에게 발신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 사건 피심인들은 파주지역 피심인들이 고양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공급하기로 한 레미콘 물량을 고양지역 피심인들에게 2016. 11. 15.까지 기준가격 대비 82% 수준으로, 2016. 11. 16.부터 기준가격 대비 86% 수준으로 매입매출해주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46호증 참조</각주> (나) 2017. 1. 12. 합의
85 신성콘크리트공업 ㅇㅇㅇ가 2017. 1. 12. 같은 회사 ㅇㅇㅇ에게 발신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파주지역 피심인들은 고양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예외적으로 고양지역에 공급하는 경우 사전 양해가 없다면 고양지역 피심인에게 기준가격 대비 91% 수준으로 매입매출해주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42호증 참조</각주> (다) 2017. 7. 5. 합의
86 2017. 7. 5. 파주지역 피심인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 내용을 보면, 원신레미콘 ㅇㅇㅇ이 대표자 회의 결과에 따라 파주지역 피심인이 고양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 기준가격 대비 92% 수준으로 공급하는 합의를 준수하고 위반시 보고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각주>해당 대화방에는 2017. 7. 5. 기준 동양 ㅇㅇㅇ, 미화콘크리트 ㅇㅇㅇ, 삼표산업 ㅇㅇㅇ, 성신양회 ㅇㅇㅇ, 신성콘크리트공업 ㅇㅇㅇ, 신흥 ㅇㅇㅇ, 쌍용레미콘 ㅇㅇㅇ, 우신레미콘 ㅇㅇㅇ, 유진기업 ㅇㅇㅇ, 원신레미콘 ㅇㅇㅇ, 한라엔컴 ㅇㅇㅇ, 한일산업 ㅇㅇㅇ, 효신개발 ㅇㅇㅇ 등 파주지역 13개 피심인 임직원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42호증 참조).</각주> 되는바, 파주지역 피심인들이 고양지역에 대한 레미콘 납품가격 수준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2020. 10. 8. 합의
87 신흥 ㅇㅇㅇ이 2020. 10. 8. 같은 회사 영업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2020. 10. 8.자 회의에서 파주지역 피심인들은 고양지역 레미콘 수요처 납품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설정하고, 2020. 11. 1.부터 고양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공급하기로 한 레미콘을 기준가격 대비 82% 수준으로 고양지역 피심인들에게 매입매출해주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45호증 참조</각주> 88 한편, 2021. 2. 17. 고양지역 피심인들 영업팀장들의 메신저 대화방 내용에 대한 삼표산업 ㅇㅇㅇ의 진술을 통하여, 2021년 2월에도 고양지역 및 파주지역 간 거래제한 및 가격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개별 협의가 지속되었음이 확인된다.<각주>해당 대화방에서 삼표산업 ㅇㅇㅇ는 고양지역 영업팀장들에게 “3월부터 85 추진한다고 하길래 저단가 계약하고 보호해달라는 거였냐? 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ㅇㅇㅇ는 파주지역 레미콘 업체가 고양지역의 레미콘 수요처에 저가 제안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레미콘 업체들에게 해당 레미콘 수요처에 기준단가의 85% 이하로는 견적을 제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공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소갑 제43호증 및 소갑 제52호증 참조).</각주> (2) 합의 위반시 이행 촉구
89 피심인들은 거래지역 제한 합의를 따르지 않고 각 피심인들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항의하는 방식으로 합의 준수를 촉구하였다.<각주>소갑 제55호증 및 제66호증 참조</각주> 90 또한 피심인들은 상대지역에 레미콘을 납품하면서 상대지역의 가격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납품하는 업체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가격 수준으로 납품하라고 항의하기도 하였다.<각주>소갑 제47호증, 제65호증, 제69호증, 제76호증, 제78호증 등 참조</각주> 이때 항의는 합의를 위반한 업체에 직접 하거나 지역별 영업팀장 모임에서 항의 여부를 논의한 후 양 지역 영업팀장 모임에 모두 참석하는 업체에게 항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각주>소갑 제71호증 참조</각주> (3) 합의 실행 효과
91 이 사건 거래지역 제한 합의의 주된 목적은 파주지역 피심인이 고양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므로, 고양지역 레미콘 수요처를 통하여 발생한 파주지역 피심인들의 매출액 비중으로 합의 실행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92 파주지역 피심인들의 고양지역 매출액 비중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23%∼31%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 사건 거래지역 합의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다.
<표 19> 파주지역 피심인들의 고양지역 매출액 비중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7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93 이 사건 지역 간 가격 합의의 실행과 관련하여, 파주지역 피심인들이 고양지역 피심인들에 대하여 매입매출 시 적용한 평균 할인율을 살펴보면, 합의된 할인율 수준은 2016. 10. 21.부터는 82%, 2016. 11. 16.부터는 86%, 2017. 1. 12.부터는 91%, 2020. 10. 8.부터는 82%인데 실제 평균 할인율은 아래 <표 20>과 같이 이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합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0> 파주지역 피심인의 고양지역 피심인에 대한 매입매출 평균 할인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8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4) 근거
9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소갑 제24호증 내지 제41호증), 피심인들의 내부문건(소갑 제42호증 내지 제46호증), 이 사건 관련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47호증 내지 제56호증, 제58호증 내지 제81호증, 제84호증, 제86호증, 제88호증, 제92호증 내지 제94호증, 제96호증, 제99호증, 제103호증, 제104호증, 제106호증, 제108호증 내지 110호증, 제112호증, 제11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되며, 이 사건 피심인들은 2022. 1. 19. 이 사건 심의에 참석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9. (생략)
② ~ ⑥ (생략)
2) 관련 법리
9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96 한편,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각주>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9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각주> 98 여기에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99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각주> 100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각주>서울고법 2006. 12. 20. 선고 2006누4167 판결</각주> (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101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4)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102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10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04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각주> 105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2. 선고 2009두7912 판결</각주> 다) 하나의 공동행위
106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각주>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107 위 2. 가.에서 인정된 사실과 근거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심인들이 고양지역(서울 은평구 포함) 및 파주지역 내 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기준가격의 할인율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108 또한 피심인들이 고양지역(서울 은평구 포함) 또는 파주지역에서 자신이 속한 지역 내 개인단종 수요처를 사전에 피심인별로 적정 배분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109 피심인들이 고양지역 또는 파주지역에서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 지역에 개인단종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하고, 상대 지역에 공급하게 된 경우 상대지역 피심인들이 대신 납품(매입매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도 인정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각주>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참조</각주> 110 이 사건 지역별 합의 및 지역 간 합의는 각각 개인단종 레미콘 가격을 인상하고 적정 물량을 경쟁없이 확보하려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고,<각주>소갑 제62호증 및 제64호증 참조</각주> 합의 파기 없이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였던 점<각주>법 위반기간 동안 일부 피심인의 불만 등으로 회의에 불참하거나 일정기간 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도 있었으나 합의가 파기된 것은 아니라는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합의는 법 위반기간 동안 단절 없이 계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소갑 제59호증, 제61호증, 제63호증 등 참조</각주> 등을 고려할 때 각 합의가 종단면적 관점에서 연속된 공동행위라고 볼 수 있다.
111 또한 이 사건 합의들은 전체적으로 지역별 대표자ㆍ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고양지역 및 파주지역’의 개인단종 레미콘 가격을 인상하고 경쟁없이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여 피심인들의 수익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점, 그 합의 내용, 참여자 구성 등에 큰 변동이 없었던 점, 고양과 파주 양 지역에 공장을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직원이 각 지역 합의에 모두 참여하여 각 지역 모임에서 고양-파주 지역 간 합의내용이 전달되기도 한 점, 이 사건 기간 동안 피심인들 간 합의가 파기 또는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상호 협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112 이 사건 공동행위의 상품시장은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시장’으로 본다. 이때 딜러에게 판매한 제품도 이 사건 피심인들이 중소규모 건설업체 등에게 직접 판매한 제품과 함께 그 기준가격 할인율 등을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딜러 판매가격이 통상 중소규모 건설업체 등에 대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딜러 마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같은 상품시장에 포함한다.
113 첫째, 개인단종 거래처와 1군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의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들에 대한 판매가격은 각각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 및 수도권 1군 단가표상의 기준가격에 일정 할인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개인단종 기준가격은 1군 단가표보다 18% 가량 높다.<각주>2013. 4. 1.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 및 2013. 8. 1. 수도권 1군 단가표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25-21-120 규격은 개인단종 78,060원, 1군 66,240원으로 개인단종 가격이 17.8% 높고, 25-21-150 규격은 개인단종 79,250원, 1군 67,530원으로 17.4% 높으며, 25-24-120 규격은 개인단종 81,240원, 1군 69,300원으로 18.1%, 25-24-150 규격은 개인단종 83,080원, 1군 70,580원으로 17.8% 높다.</각주> 114 둘째, 구매량이 작은 개인단종 거래처가 1군 건설사에 공급되는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개인단종 거래처는 개인단종 레미콘의 시장가격이 상승하더라도 1군 건설사 대상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15 셋째, 개인단종과 1군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의 결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1군의 경우 수요자인 건설사 자재직 모임('건자회’)과 레미콘 업계 영업직 모임('영우회’) 간의 단체 협상을 통하여 기준가격뿐 아니라 실제 판매시 적용할 구체적인 할인율까지 정하는 반면, 개인단종의 경우 협상으로 기준가격만을 정하고 할인율은 개별 거래시마다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이는 개인단종과 1군 거래처 간 수요량의 차이로 인한 협상력 차이 때문이다.
116 다음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지역시장은 '고양지역(서울 은평구 포함) 및 파주지역’으로 본다.
117 이는 제조 후 90분 이내에 타설 완료되어야 하는 레미콘 특성상 특정 위치에 건설현장을 가진 수요자는 인근 지역의 레미콘 업체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고 특정 지역에 레미콘 공장을 가진 공급자도 자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의 건설현장에만 납품이 가능한 점, 건설현장과 레미콘 공장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운송비가 상승하여 거래가 어려워 운송거리에 따라 수요대체성ㆍ공급대체성이 감소하는 특성상 전국적으로 레미콘 제품의 시장은 자연스럽게 운송거리가 40분∼50분 이내인 권역들로 구분되는 점, 피심인들이 고양지역, 파주지역에 대하여 그 외 다른 지역의 레미콘 업체가 공급하는 레미콘 규모는 미미하다고 진술한 점, 고양지역 및 파주지역은 서로 경계를 맞대고 인접하고 있어 하나의 권역으로 볼 수 있고, 양 지역 간 경쟁이 존재하여 이 사건 지역 간 합의도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118 서울 은평구도 고양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두 지역 사이에 구매지역 전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점, 고양지역에서 서울 은평구 지역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고양지역 피심인들이 서울 은평구에 대한 납품가격 등을 합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 서울 은평구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회사는 고양지역 피심인들로 한정된다는 진술도 존재<각주>소갑 제71호증 참조</각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지역시장에 포함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119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때 고양지역, 파주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120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ㆍ할당하는 행위 등으로서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다.
121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등을 통해 상호간 경쟁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공급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억제하고 수요자의 선택가능성을 제한하여 레미콘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어렵게 하였다.
122 셋째, 이 사건 합의 대상이 된 고양지역 및 파주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시장에서 피심인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고양지역의 경우 85%∼90%, 파주지역의 경우 80%∼8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각주>소갑 제52호증, 제59호증, 제71호증 등 참조</각주> 되어 이 사건 행위의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12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24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부과여부
125 피심인들의 위의 2. 가. 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여,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 Ⅲ. 1.항 및 Ⅲ. 2. 다.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관련상품
126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관련 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모두 포함된다.<각주>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고시 Ⅱ. 5. 나. (1)</각주> 127 피심인들은 고양지역(서울 은평구 포함), 파주지역에 공급한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 납품물량, 공급범위 등을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은 개인단종 거래처에 공급하는 레미콘 제품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에는 딜러에 대한 납품가격 할인율 등이 포함되므로, 딜러에 공급된 개인단종 레미콘 제품도 이 사건 공동행위에 영향을 받았다.
(2) 위반행위 기간
128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29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된다. 다만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130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4602판결</각주>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전부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을 통하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각주>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35871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등</각주> (가) 시기
131 피심인들은 2013. 3.경 이 사건 합의를 이루었으나, 정확한 일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기는 2013. 4. 1.로 본다.
132 다만, 해당 시점 이후에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경우 각 가담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보되 정확한 일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가담일의 익월 1일을 이 사건 행위의 시기로 한다. 이와 관련한 피심인별 시기는 아래와 같다.
133 동양은 2013. 12. 31.까지 파주공장을 파주레미콘에 임대하고 임대차 기간 종료 직후 이 사건 파주지역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2014. 1. 1.을 시기로 본다.
134 대원레미콘은 2017. 6.경 설립 이후 영업팀장 ㅇㅇㅇ이 2018. 9.경부터 파주지역 회합체인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자료제출하였으므로, 2018. 10. 1.을 시기로 본다.
135 신성레미콘은 2020. 5. 29. 신성콘크리트공업으로부터 분할된 직후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분할일인 2020. 5. 29.을 시기로 본다.
136 성신레미컨은 2018. 12. 1. 성신양회로부터 분할 신설된 직후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분할일인 2018. 12. 1.을 시기로 본다.
137 우진레미콘은 2013. 7.경 설립된 이후 2014년 어느 시점부터 이 사건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나,<각주>소갑 제53호증, 제58호증, 제64호증, 제74호증 등 참조</각주> 정확한 월을 특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고양지역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한 ㅇㅇㅇ가 2015. 1. 1.부터 우진레미콘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15. 1. 1.을 시기로 본다.
138 태창레미콘은 2017. 12.경 설립된 이후 2019. 6.경부터 이 사건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각주>소갑 제38호증, 제45호증, 제75호증 등 참조</각주> 그 익월 1일인 2019. 7. 1.을 시기로 본다.
(나) 종기
139 피심인들은 2017. 10. 31. 이 사건 1차 현장조사 이후 2021. 2. 18.까지도 합의이행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였고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사실이 없으며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종기는 2차 현장조사일인 2021. 2. 18.로 본다.
140 다만, 유진기업은 관련 직원이 파주지역 영업팀장 단체방에 2020. 3. 2.까지 참여한 것으로 확인<각주>소갑 제45호증 참조</각주> 되므로 2020. 3. 2.를 종기로 하고, 성신양회 및 신성콘크리트공업은 사업부문 분할일 직전일인 2018. 11. 30. 및 2020. 5. 28.을 각 종기로 본다.
141 위 내용을 정리한 피심인별 위반기간은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피심인별 위반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8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3) 관련매출액 산정
142 피심인들이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고양지역 및 파주지역에서 개인단종 레미콘을 판매한 내역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면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2>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8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부과기준율
143 이 사건 가격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된 할인율은 합의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딜러 판매에 대한 합의는 거래 특성상 합의를 실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각주>딜러와의 거래는 거래 규모, 적용 단가 등이 거래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일부 딜러는 레미콘사보다 더 많은 물량을 구매하기도 하는 등 협상력에 우위가 있다.</각주> 이 사건 합의로 인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레미콘 제품의 한시성ㆍ비저장성으로 인하여 제한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 레미콘 제품가격이 건설경기,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요건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아 피심인들이 취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44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2%를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피심인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8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1차 조정
145 성신양회는 과거 5년 간 2회 이상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6점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을 20% 가중하고, 동양, 삼표산업, 쌍용레미콘, 한라엔컴 등 4개사는 각 1회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바 산정기준을 각 10% 가중한다.
3) 2차 조정
146 피심인 19개사는 모두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4) 부과과징금 결정
147 2020년 기준 미화콘크리트는 자본잠식율 60.4%이고, 태창레미콘은 완전자본잠식 상태<각주>2020년 기준 태창레미콘의 자본금은 1억 원, 자본총계는 △6.9억 원이다.</각주> 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2) (가)의 규정에 따라 미화콘크리트에 대하여는 100분의 60을 감경하고 태창레미콘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을 감경한다.
148 그 외 피심인 17개사의 경우 부과과징금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149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9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4. 결론
15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