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협심1037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7월 20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18. 8. 1. 수급사업자에게 보람그룹 10개 법인의 통합시스템 구축 업무를 위탁한 후 보람그룹 전체<각주>1</각주>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추가ㆍ변경위탁 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16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1 이의신청인은 2018. 8. 1. 수급사업자에게 보람그룹 10개 법인의 통합시스템 구축 업무를 위탁한 후 보람그룹 전체<각주>1</각주>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추가ㆍ변경위탁 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16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