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기감1152

피에이치에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9월 16일

주문

1. 피심인 피에이치에이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그 부품의 제작과 관련된 기술자료인 부품도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피에이치에이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그 부품의 제작과 관련된 기술자료인 부품도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피에이치에이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인 부품도면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피에이치에이 주식회사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 □□□□의 기술자료인 부품도면을 자신의 것으로 도면화하여 '도면 및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PLM)’에 등록한 <별지 3> 기술자료를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의 동의를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 □□□□의 동의를 얻는 경우 그 동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 피에이치에이 주식회사는 위 4.의 이행결과를 이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 피에이치에이 주식회사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 및 이 시정명령 전체 내용을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피심인 피에이치에이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08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8. 피심인 피에이치에이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피에이치에이 주식회사는 자동차 도어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각주>1</각주>(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 등 6개 중소기업자에게 자동차 도어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각주>3</각주>등 6개 사업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 피에이치에이로부터 자동차 도어에 연결되는 케이블, 도어 핸들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피에이치에이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고, □□□□ 등 6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피에이치에이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8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제품의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 부품산업의 정의<각주>4</각주>4 자동차 부품산업은 자동차용 브레이크,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도어,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 자동차 부품산업은 전방산업인 완성차 제조산업과 더불어 후방산업인 소재, 전기, 전자, 비철금속, 철강산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특정 완성차업체에 종속된 전속적인 납품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시장규모

6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생산단계에서 사용하는 '제조용(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부품’, 완성차 출고 이후 자동차 정비 때 사용하는 '정비용 부품’, 수출용 부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0년 자동차 부품의 전체 매출액은 729,533억 원이며, 그 중 제조용(OEM) 부품의 매출액은 509,089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69.8%를 차지한다.


<표 3> 자동차 부품 연도별 매출액 추이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9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www.kaica.or.kr)

3) 자동차 부품산업의 하도급 거래구조

가) 완성차업계 중심의 수직계열화 구조

7 국내 자동차업계는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완성차업체의 부품 생산형태는 크게 자체생산과 외주생산으로 구분되는데, 조향장치ㆍ현가장치ㆍ머플러ㆍ시트ㆍ전장품 등 노동집약적이거나 전문화된 기술 및 설비가 요구되어 외주제작이 더 효율적인 제품들은 주로 외주생산을 하고 있다.

8 외주생산 품목은 완성차업체가 전문부품기업에 1차 외주를 주고, 1차 수급기업이 일부 품목을 다시 외주로 조달하면서 2ㆍ3차 수급기업군이 형성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분업생산구조는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1차에서 3∼4차 수급기업에 이르는 다단계 형태를 보이고 있다.<각주>5</각주>나)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구조
9 국내 완성차업체가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등 대기업 5개사의 과점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부품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소기업 위주의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의 종류가 극히 다양하고 각 부품별로 제조공정, 재료, 기술수준 등이 서로 상이하여 제품의 특성에 맞는 다품종생산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각주>6</각주>10 2020년 말 기준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대우버스, 타타대우와 직접 거래하고 있는 1차 협력업체수는 744개 사이며, 1차 협력업체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64.2%에 달한다. 2020년 기준 1차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2ㆍ3차 협력업체는 약 8천개<각주>7</각주>이며, 그 규모는 1차 협력업체에 비해 영세하므로 중소기업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기업규모별 납품업체수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9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www.kaica.or.kr)

다. 피심인의 사업 특성 및 하도급거래 개요

1) 피심인의 자동차 도어 부품 제조 사업

11 피심인은 자동차 도어 관련 OEM 부품을 주로 제조하는 회사로, 도어모듈<각주>8</각주>, 도어래치<각주>9</각주>, 도어힌지<각주>10</각주>, 도어 스트라이커<각주>11</각주>등을 제조하여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이다.
12 피심인은 주력 부품인 도어모듈, 도어래치, 도어힌지, 도어스트라이커 등 자동차 도어 부품 관련 국내 1위 업체이며, 특히 현대자동차의 도어래치, 힌지에 대한 점유율은 70% 이상이다.

<표 5> 피심인의 주요 생산 부품별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9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2020년 사업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이 사건 관련 주요 자동차 도어 부품

가) AAAA ◈◈◈◈◈ 핸들

13 ◈◈◈◈◈ 핸들은 픽업트럭(pickup truck)의 ◈◈◈◈◈를 고정하고 있는 래치를 해제시켜 ◈◈◈◈◈를 오픈시키는 장치이다. Mechanical(수동 열림 핸들), Single Touch Pad(자동 열림 핸들), Dual Touch Pad(자동 열림 핸들, 분할도어) 타입으로 구분된다.

나) BBBB ?????

14 ?????는 자동차의 후드를 양쪽에서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Jeep 차량의 시그니처(signature) 부품이다.

3) 피심인과 협력사의 하도급거래 구조

15 피심인은 자동차 도어 모듈 생산업체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중간 조립품(sub assy)를 납품받고, 그 조립품에 다른 단품을 조립하여 최종 조립품(assy)을 제조해 완성차업체에 납품한다.

<그림 4> 피심인과 협력사의 하도급거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9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 협력사 중 승인도 업체와 대여도 업체의 비교

16 피심인은 완성차업체(고객사)로부터 자동차 도어 부품의 제조ㆍ납품을 수주 받아 일부 품목은 자체 제작하여 고객사에 납품하고, 일부 품목은 협력사에 제조를 위탁한다. 제조위탁하는 품목은 크게 승인도 품목과 대여도 품목으로 나뉘며, 승인도 품목을 제작하는 업체는 '승인도 업체’, 대여도 품목을 제작하는 업체는 '대여도 업체’ 또는 '비승인도 업체’라 한다.

17 승인도 업체는 피심인이 설계ㆍ제조하지 않는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협력사 중에서 설계 지원이 가능한 업체를 의미한다. 승인도 업체는 피심인 또는 최종 구매자인 완성차업체의 설계 요구 사양을 반영한 도면을 설계한 뒤 이를 피심인에게 제출하여 피심인의 승인을 얻는다. 승인도 업체가 설계하여 피심인에게 제출한 도면을 통상 승인도<각주>12</각주>라 한다.
18 승인도는 협력사가 설계하므로 그 소유권은 협력사에 있으며, 승인도에 대해 고객사의 설계 요구사항 미충족, 설계상 오류, 결함 등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사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각주>13</각주>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인 □□□□, □□□□, □□□□, □□□□, □□□□은 승인도 업체에 해당한다.
19 반면 대여도 업체는 피심인이 설계한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피심인은 자신이 설계하고 소유한 도면을 대여도의 형태로 협력사에 제공하고 협력사는 이에 근거하여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한다. 대여도 업체는 통상 해당 품목에 대한 설계 능력이 없으며,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 중 □□□□가 비승인도 업체에 해당한다.<각주>14</각주>20 승인도 업체와 대여도 업체의 도면 설계 관련 업무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대여도 업체와 승인도 업체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9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1 또한 자동차 부품은 통상 2년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양산되는데, 피심인과 승인도 업체 간 신규 수주부터 부품 양산까지의 하도급거래 과정은 다음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피심인과 승인도 업체와의 부품 개발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9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2 한편, 도면 수정은 개발 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객사 요청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최초 승인도 접수 후 양산까지 수차례 이루어지며, 양산 이후라도 필드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도면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도면 수정이 있는 경우 승인도 업체는 수정한 승인도를 피심인에게 제출하고, 피심인은 이를 검토ㆍ승인한 후 승인된 도면을 다시 자신의 PLM 시스템<각주>15</각주>을 통해 승인도 업체에 배포함으로써 양자가 최신 도면을 공유하고 해당 도면을 기준으로 승인도 부품의 제조ㆍ납품이 이루어진다.
<그림 6> 승인도 업체와 피심인과의 승인도 제출ㆍ배포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8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의 설계도면(승인도와 대여도) 관리<각주>16</각주>23 피심인이 관리하는 도면은 피심인 소유의 대여도와 협력사 소유의 승인도로 구분되며, 피심인은 대여도와 승인도를 형식을 달리하여 자신의 PLM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였다.
24 대여도에는 도면 우측 하단에 피심인의 로고만 기입(피심인 데칼)되어 있는(<그림 7-(1)> 참조) 반면, 승인도에는 협력사의 소유라는 의미에서 우측 하단에 협력사 로고가 먼저 기입(협력사 데칼)되어 있고 그 옆에 피심인의 로고가 함께 기입(<그림 7-(2)> 참조)되어 있다.

라. 피심인과 □□□□ 간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경과

1) AAAA 하도급거래 경과

25 피심인은 2015년경 □□□□의 개념 설계(concept design)를 바탕으로 □□으로부터 AAAA 차종 ◈◈◈◈◈ 수주를 받은 후, 2016년 7월 해당 부품 수주에 협력한 □□□□을 AAAA 차종 ◈◈◈◈◈의 시작품<각주>17</각주>및 양산품<각주>18</각주>생산업체로 선정하였으며, 2016년 8월 □□□□에 부품개발요청서를 통해 2018. 6. 4. 양산이 예정된 AAAA 차종의 ◈◈◈◈◈ Ass’y의 신규 개발(생산대수 연 834,879)을 요청하였다.
26 피심인은 2017년 3월 □□□□과 하도급거래 관련 기본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약 2년간의 부품 개발을 거쳐 2018년 4월부터 □□□□으로부터 AAAA ◈◈◈◈◈을 납품받기 시작한 후 2020. 4. 21.까지 해당 부품을 납품받았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발과정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또한 AAAA ◈◈◈◈◈ 관련 피심인과 □□□□ 간 연도별 거래액은 다음 <표 9> 기재와 같다.

2) BBBB차종의 ????? 하도급거래 경과

27 피심인은 2016년 6월 자신과 □□□□이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로부터 BBBB 차종 ?????의 수주를 받은 후, 2016년 9월 해당 부품 수주에 협력한 □□□□을 BBBB ????? 시작품 및 양산품 생산업체로 선정하고 2017. 7. 17. 양산 예정인 BBBB ?????의 신규 개발(생산대수 연 230,000)을 요청하였다.

28 □□□□은 생산업체로 선정된 이후 약 1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2017년 9월부터 피심인에게 BBBB ?????를 납품하기 시작한 후 2020. 4. 29.까지 해당 부품을 납품하였다. 구체적인 부품 개발과정은 다음 <표 10> 기재와 같다. 또한 BBBB ????? 관련 피심인과 □□□□ 간 연도별 거래액은 다음 <표 11> 기재와 같다.<각주>19</각주>3) 피심인과 □□□□의 하도급거래 종료
29 피심인이 2020. 4. 27. 계약해지를 예고하고 2020. 6. 8. □□□□의 부품 공급중단을 사유로 □□□□과 체결한 기본거래협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각주>20</각주>피심인과 □□□□ 간 하도급거래는 종료되었다.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기초사실

30 피심인은 2019년 5월부터 회생절차 중인 수급사업자 □□□□의 설비, 금형, 기술(도면) 등의 자산인수를 시도하였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2019년 11월까지 자산인수가 지연되자 2019. 11. 18.경 제3자를 통해 □□□□이 납품하던 AAAA ◈◈◈◈◈ 및 BBBB ????? 금형을 개발하여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2019년 5월 피심인의 □□□□ 자산인수 결정

31 피심인은 2019. 5. 30. 회생절차 중인 □□□□의 자산인수를 검토하였고, □□□□의 설비, 금형, 기술(도면) 등 자산의 양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각주>21</각주>피심인과 □□□□ 간 거래품목 중 AAAA ◈◈◈◈◈과 BBBB ????? 도면은 □□□□의 소유<각주>22</각주>이었던바, 해당 도면은 피심인의 □□□□ 자산인수 결정에 중요한 요소였다.<각주>23</각주>나) 2019년 6월 피심인의 □□□□ 자산인수의향서 제출
32 피심인 기획팀 ○○○는 2019. 6. 7. 회생절차 중인 □□□□의 2공장 대지 2,624평 및 건평 1,050평과 부속 설비 및 기타 관련 자산 등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 재산관리인인 ○○○에게 전달하였다.

다) 2019년 7월 □□□□의 도면 현황 확인

33 피심인 설계팀은 2019. 7. 4. □□□□의 AAAA ◈◈◈◈◈ 및 BBBB ????? 도면 중 피심인에게 필요한 도면과 그 중 피심인이 보유한 도면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피심인에게 필요한 □□□□ 도면 59건 중 51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각주>24</각주>라) 2019년 7월 피심인의 □□□□ 자산인수제안서 제출
34 피심인은 2019. 7. 17. 인수대상 자산목록이 포함된 □□□□ 자산인수제안서를 □□□□ 재산관리인 ○○○에게 전자메일로 송부하였으며, □□□□은 이를 2019. 7. 22.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한편, 인수대상 자산목록에는 AAAA ◈◈◈◈◈ 및 BBBB ????? 관련 도면 59건(<별지 1> 참조)을 포함한 252건의 자산과 □□□□의 2공장 대지 2,624평 및 건평 1,050평이 포함되었으며, 피심인이 제시한 인수가액은 48억 5,200만 원이었다.<각주>25</각주>마) 2019년 11월 □□□□의 도면 현황 재확인
35 피심인 설계팀은 2019. 11. 21. □□□□의 AAAA ◈◈◈◈◈ 및 BBBB ????? 도면 중 피심인 자신에게 필요한 도면과 그 중 보유하고 있는 도면 현황을 한차례 더 파악하였는데, 2019년 7월과 달리 필요도면 59건 중 52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각주>26</각주>36 한편, 피심인은 □□□□과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다음 <표 12> 기재와 같이 2016. 12. 5.부터 2019. 11. 21.까지 □□□□으로부터 도면 총 53건을 수령하였다.<각주>27</각주>바) 2019년 11월 피심인의 □□□□ 납품 부품 이원화 검토
37 피심인은 당초 예상과 달리 2019년 11월까지 자산 인수가 지연되자 2019. 11. 18.경부터 □□□□이 납품하던 AAAA ◈◈◈◈◈ 및 BBBB ????? 부품을 제3자와 개발하여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각주>28</각주>38 피심인은 이원화 검토과정에서 □□□□의 소유 도면(59건)을 사용하는 것에 따른 법률적 위험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고, 피심인 기획팀은 2019년 11월말부터 12월초 법률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자산인수를 하지 않고 제3의 협력사를 통한 부품 개발을 즉시 추진해 비용과 Risk를 절감해야 한다고 검토하였다. 다만 이 경우 □□□□ 도면을 사용하면 하도급법 제12조의3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제3자에게 □□□□ 도면 제공 없이 금형, 설비 등을 신규 제작해야 한다고 검토하였다.
사) 이원화 업체로 □□□□ 선정

39 피심인 ○○○는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2019. 12. 4.경 □□□□ 개발 품목인 AAAA ◈◈◈◈◈ 및 BBBB ?????를 □□□□를 통해 개발하는 안을 검토하여 보고하였고, ○○○은 이를 승인하였다. 특히 AAAA ◈◈◈◈◈의 경우 □□□□ 또는 □□□□에 개발의뢰 시 □□□□에 피심인의 금형 신규 개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 소재지인 청주와 멀리 위치한 대구 소재 □□□□를 통해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검토보고서에는 해당 품목의 도면 소유자로 '□□□□’이 기재되어 있었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각주>29</각주>40 피심인은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파악한 □□□□ 도면 59건 중 미보유 단품도면 22건을 □□□□에 요구하여 2019. 7. 4. 및 2019. 11. 21. 각각 수령하였다.
41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에 상주하고 있던 직원 ○○○을 통해 미보유 단품도면 22건 중 16건을 □□□□에 요구하여 2019. 7. 4. 수령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2019년 9월과 2019. 11. 21.경 나머지 미보유 단품도면 6건을 □□□□에 요구하여 2019. 11. 21. 수령하였다.

42 피심인은 2019. 7. 4. 수령한 도면 16건을 2019. 9. 3. 자신의 PLM 시스템에 등록하였고, 2019. 11. 21. 수령한 도면 6건은 PLM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 업무용 PC에 보관하였다.

43 한편, □□□□ ○○○은 2019년 9월과 11월 피심인이 도면 수정 시 기존 도면을 참고해야 한다는 사유로 도면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3)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관련 서면 미교부행위

44 피심인은 2016. 9. 7.부터 2021. 2. 19.까지 □□□□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별지 2>에 기재된 승인도, 단품도 등 총 164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0</각주>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들과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4) 기술자료 유용행위

45 피심인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AAAA ◈◈◈◈◈ 및 BBBB ????? 관련 □□□□의 설계도면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제3자인 □□□□에게 제공ㆍ사용하도록 하였다. 피심인이 □□□□의 설계도면을 사용 또는 제공한 행위는 다음 <표 17> 기재와 같고, □□□□에게 □□□□ 도면을 제공하여 □□□□의 납품 부품을 이원화한 과정은 다음 <그림 9> 기재와 같다.

가) □□□□의 도면과 동일한 도면을 제작하여 피심인 소유의 금형 제작에 사용한 행위(<표 17>의 연번 '1’ 행위, 이하 '유용행위 1’이라 한다)

46 피심인은 □□□□에게 □□□□이 보유하고 있는 □□□□ 도면을 사용해 동일한 도면을 작성하여 □□□□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에게 □□□□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을 이용하여 피심인 소유의 금형을 개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의 도면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하에서는 피심인이 □□□□ 도면을 사용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피심인 소유 이원화 금형 개발에 □□□□ 도면 사용 지시

47 피심인은 2019년 12월초 당시 □□□□의 AAAA ◈◈◈◈◈ 및 BBBB ????? 도면 모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의 도면을 보유하고 있던 □□□□의 대표이사 ○○○에게 지시하여 □□□□에게 금형 개발에 필요한 도면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48 피심인의 구매팀 ○○○, 개발팀 ○○○은 2019. 12. 14.경 □□□□의 대표이사 ○○○, □□□□의 대표이사 ○○○과 대구 커피숍에서 만나 □□□□이 □□□□의 도면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에게는 보유한 □□□□의 설계도면을 사용해 도면을 제작하여 □□□□에게 제공하도록, □□□□에게는 제공받은 도면을 사용하여 피심인 소유 AAAA ◈◈◈◈◈ 및 BBBB ????? 금형(이하 '이원화 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하도록 각각 지시하였다.

49 한편, 피심인은 이원화 금형 개발 사실이 □□□□ ○○○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로 추진하고 메일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서면 업무를 자제하였는데, □□□□의 이원화 금형 개발에 대한 계약서도 □□□□ 파산 이후인 2020. 8. 17.에서야 체결하였다.

(2) □□□□은 □□□□ 도면을 사용해 □□□□의 도면과 동일한 도면 제작

50 □□□□은 피심인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3.에서 2020. 1. 3.경 보유하고 있던 □□□□ 도면을 사용하여 AAAA ◈◈◈◈◈ 및 BBBB ????? 도면 19건을 제작(이하 '□□□□ 제작도면’이라 한다)한 후, □□□□ 제작도면을 2019년 12월 말경 □□□□의 ○○○ 부사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다. 한편, □□□□ 제작도면 19건은 피심인이 취득한 □□□□ 도면과 동일하였다.

(3) □□□□는 피심인 소유의 이원화 금형 제작에 □□□□ 제작도면 사용

51 □□□□는 □□□□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을 금형 제작업체인 □□□□에게 제공하여 2020년 1월 금형도면을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3월 말경 금형 제작을 완료하였다. □□□□는 제작된 금형으로 시험 사출(T/O)을 한 후, □□□□ 제작도면 19건을 사용하여 생산된 부품이 도면의 형상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각주>31</각주>52 피심인은 당시 설계 및 금형개발 진행과정을 점검하였는데, 특히 소속직원 ○○○은 2020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AAAA ◈◈◈◈◈ 이원화 금형 16건의 개발을 지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 제작도면을 품질 육성하는데 사용하였다.
(4) 2020년 5월 피심인의 법률검토

53 피심인은 신규 금형 개발이 완료되자 2020. 5. 8., 2020. 5. 11., 2020. 5. 18. 세 번에 걸쳐 법무법인 ◇◇ 소속의 ○○○ 변호사에게 □□□□ 도면과 동일한 도면으로 금형을 제작하고 제품을 생산한 것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였다.

54 특히 피심인은 2020. 5. 18. ○○○ 변호사와 진행한 회의에서 □□□□의 도면과 동일한 도면으로 금형을 제작하고 제품을 생산함에 따른 지적재산권(도면)에 대한 리스크 대응을 위해 도면에 대한 비침해, 무효화 관련 근거 자료 및 논리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55 피심인 기획팀은 법률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2020. 5. 28.경 ○○○에게 □□□□ 도면과 동일한 도면을 설계하여 금형 제작 및 제품 생산에 사용한 것에 대해 개발부문에서 지적재산권 비침해/무효화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5) 2020년 6월 피심인-□□□□ 기술용역계약의 체결 및 □□□□ 제작도면 취득

56 피심인은 2020. 6. 8. □□□□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2020. 6. 12. □□□□와 □□□□ 제작도면 19건을 포함한 총 26개 품목에 대해 2D, 3D 설계 Data를 제공받는 내용으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57 피심인 개발팀 ○○○과 구매팀 ○○○는 2020. 7. 3.경 □□□□과의 법적인 문제를 고려 AAAA 및 BBBB ????? 관련 도면 일체를 □□□□(□□□□)와의 기술용역을 통해 개발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계약서를 변경하기로 하였고, ○○○는 2020. 7. 6. 26개 품목 외 Assembly 도면, BOM(Bills of Materials; 부품목록) 및 부속 단품도면 일체(2D, 3D) 설계를 위탁하는 것으로 기존 계약서를 일부 변경하였다. 이때 ○○○이 용역계약에 대해 지칭한 표현은 “□□□□ 도면을 당사 기술자료화 하기 위한 도면화 작업 용역”이었다.

58 한편, 피심인은 2020. 7. 15.경 □□□□ 제작도면 19건을 포함한 총 26개 품목의 2D, 3D 설계 Data와 Assembly 도면, BOM 부속 단품도면 일체까지 용역을 통해 설계한 것으로 □□□□와 설계종결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 □□□□를 통해 수령한 □□□□ 제작도면은 6건이었다.

나) □□□□ 도면 41건을 피심인 도면으로 등록한 행위(<표 17>의 연번 '2’ 행위, 이하 '유용행위 2’라 한다)

59 피심인은 2020. 4. 22.부터 2020. 12. 24.까지 AAAA ◈◈◈◈◈, BBBB ????? 부품의 제조업체를 □□□□에서 □□□□로 변경하기 위한 TFT를 구성ㆍ운영하였다.<각주>32</각주>TFT의 구성원인 ○○○, ○○○, ○○○은 2020. 4. 22.경부터 □□□□ 도면(승인도와 단품도)을 피심인 소유 도면(대여도)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6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으로부터 PDF 파일로 접수하여 PLM 시스템에 등록된 □□□□ 도면을 이용하여 CATIA로 동일한 내용을 다시 작성한다거나, □□□□ 표제를 지우고 피심인 표제만 남긴다거나, 공차를 변경하는 등 도면의 일부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2020년 8월경 □□□□ 도면 총 41건을 피심인 소유의 대여도로 변경하는 작업을 완료한 뒤 피심인 소유 도면으로 PLM시스템에 등록하였다.

61 한편, 피심인은 표현 방법, 표현 위치 변경, 오류 수정, 기하공차 완화 등 사양현실화를 위한 수정을 진행하였으나 설계 디자인 변경은 없었다. 피심인이 □□□□ 도면을 자신의 것으로 도면화하는 작업을 예시하면 다음 <그림 11> 내지 <그림 13> 기재와 같다.

다) □□□□ 도면 23건을 □□□□에 제공한 행위(<표 17>의 연번 '3’ 행위, 이하 '유용행위 3’이라 한다)

62 피심인 설계팀은 피심인 보유 □□□□ 도면과 □□□□ 보유 □□□□ 제작도면을 비교하여 수정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0. 6. 25. PLM 시스템에 등록된 □□□□의 AAAA ◈◈◈◈◈ 및 BBBB ????? 도면 23건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에게 제공하였다.

라) □□□□ 도면 39건을 □□□□에 제공한 행위(<표 17>의 연번 '4’ 행위, 이하 '유용행위 4’라 한다)

63 피심인은 2020. 8. 31., 2020. 9. 16. AAAA ◈◈◈◈◈ 도면 27건과 2020. 9. 9.부터 2020. 11. 17.까지 BBBB ????? 도면 12건 등 총 39건을 PLM 시스템을 통해 피심인 소유 대여도 형식으로 □□□□에게 제공하였다.

마) □□□□의 AAAA ◈◈◈◈◈ 및 BBBB ????? 부품 납품

64 □□□□는 제공받은 도면에 근거하여 AAAA ◈◈◈◈◈ 및 BBBB ????? 관련 부품을 2020년 8월부터 납품하기 시작하였으며, LD 품목은 단종되고 나머지 품목은 심의일 현재까지 납품되고 있다. □□□□의 AAAA ◈◈◈◈◈ 및 BBBB ????? 관련 연도별 거래액은 다음 <표 22> 기재와 같다.

5) 서면 미발급 행위

65 피심인은 2019. 12. 14.경 수급사업자 □□□□에게 AAAA ◈◈◈◈◈ 및 BBBB ????? 관련 24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이후인 2020. 8. 17. 서면을 발급하였다.<각주>33</각주>66 한편, 금형 제작은 서면 발급 이전인 2020년 3월 말경 완료되었는데, 피심인 ○○○는 □□□□의 이원화 금형 개발 사실이 □□□□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34</각주>67 지금까지 기술한 사실은 AAAA ◈◈◈◈◈ 관련 자료(소갑 제4호증의 1-1 내지 소갑 제4호증의 12, 소갑 제7호증의1 내지 소갑 제7호증의 7), BBBB ????? 관련 자료(소갑 제5호증의 1 내지 소갑 제5호증의 10), 피심인과 □□□□ 간 계약해지 관련 자료(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소갑 제6호증의 3), 피심인의 □□□□ 도면 사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의 1 내지 소갑 제11호증의 9, 소갑 제14호증의 1 내지 소갑 제14호증의 8, 소갑 제15호증의 1 내지 소갑 제15호증의 18, 소갑 제16호증의 1 내지 소갑 제16호증의 3, 소갑 제18호증의 1 내지 소갑 제18호증의 10), 피심인과 □□□□ 간 거래내역 관련 자료(소갑 제17호증의 1 내지 소갑 제17호증의 6), 피심인의 □□□□ 자산인수 관련 자료(소갑 제12호증의 1 내지 소갑 제12호증의 9), □□□□ 회생절차개시 등 관련 자료(소갑 제13호증의 1 내지 소갑 제13호증의 6), 기술자료 관련 서면 미교부 대상 도면 및 수급사업자 확인서 등 관련 자료(소갑 제9호증의 1 내지 소갑 제10호증의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기본거래협약서(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소갑 제3호증의 6), 피심인 소속직원들의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의 1 내지 소갑 제19호증의 17), □□□□ㆍ□□□□ㆍ□□□□ 소속직원들의 진술조서ㆍ확인서(소갑 제20호증의 1 내지 소갑 제20호증의 5),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소갑 제21호증의 1 내지 소갑 제21호증의 10),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위원회 자문서(소갑 제23호증의 1, 소갑 제23호증의 2)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5</각주>제2조(정의) ① ~ ⑭ (생략)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각주>36</각주>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9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37</각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8</각주>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91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39</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10., 2021. 1. 12.>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
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각주>40</각주>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법리

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및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관련 서면 미교부행위

68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③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69 또한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관련 서면 미교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70 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71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72 특히,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41</각주>.
73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74 다만,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42</각주>.
75 한편,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76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 각호의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기술자료 유용행위

77 법 제12조의3 규정의 취지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유용은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취득목적 및 사용범위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면 법 제12조의3 규정의 '기술자료 유용’에 해당하며, 원사업자 등이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용에 해당한다<각주>43</각주>.
78 한편, 기술자료의 '사용’은 기술자료인 정보를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44</각주>.
다) 서면 미교부행위

79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서면 미교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또는 추가ㆍ변경 위탁을 하면서 위탁일과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각주>45</각주>다. 위법성 판단
1)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2019년 행위)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요구도면은 수급사업자가 작성함

80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에 요구하여 수령한 AAAA ◈◈◈◈◈ 도면 22건(이하 '이 사건 요구도면’이라 한다)은 수급사업자 □□□□이 작성한 □□□□ 소유의 도면임이 인정된다.<각주>46</각주>81 첫째, 이 사건 요구도면은 중간조립품에 들어가는 세부 단품도면으로 해당 도면 우측 하단에 작성회사명, 설계자, 검토자, 설계일자, 도면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수급사업자 □□□□이 해당 도면을 작성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82 둘째, 피심인 소속직원 간 주고받은 이메일<각주>47</각주>, 피심인 내부보고서<각주>48</각주>, 피심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된 자산인수제안서<각주>49</각주>등에서도 이 사건 요구도면이 □□□□의 소유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됨

83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은 접근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요구도면을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84 첫째, 이 사건 요구도면에는 명시적으로 비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심인과 □□□□은 하도급 계약에 따른 거래로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사항(도면, 필름, 자료, 금형 등, 기타 모든 노하우 등)에 대해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를 상호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에게 이 사건 요구도면이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한 것과 동일하다 할 것이다.

85 둘째, □□□□은 이 사건 요구도면을 포함한 도면을 외부에 반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별도 서버에 저장하여 관리하며 한정된 사람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외부 반출시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로 관리하였다. 또한 □□□□은 IATF 16949:2016 인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에 의거 도면을 대외비로 관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86 셋째, □□□□은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8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접수한 도면을 피심인의 PLM 시스템에 등록하여 철저히 비밀로 보관 및 관리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는바,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요구 도면을 포함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접수한 도면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자료임을 인지하고 비밀준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짐

(가)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88 이 사건 요구도면은 □□□□이 피심인에 납품하는 AAAA 차종의 ◈◈◈◈◈을 구성하는 세부부품을 상세하게 그린 단품도면으로 부품도에 해당한다.

89 이 사건 요구도면은 부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다음 <표 24> 기재와 같이 ① 외형 및 수치, ② Note(제조 시 유의 사항 등), ③ 어떻게 조립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품 간 결합위치, ④ 구성부품의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품 소재, ⑤ 제조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등 주로 해당 부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4> 이 사건 요구 도면 22건의 구성항목 분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89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의 1, 소갑 제7호증의 2 참조)
** 포함 비율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90 또한 □□□□은 이 사건 요구도면을 근거로 부품 등을 생산ㆍ조립하여 피심인에 납품하였는바, 이 사건 요구도면 22건은 제조방법 등에 관한 정보ㆍ자료에 해당한다.

(나) 그 밖에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임<각주>50</각주>91 이 사건 요구도면은 ① 도어핸들 관련 특허를 보유하는 등 관련 부품의 기술력을 가진 □□□□에 의해 2년 이상의 개발기간, 노력, 비용을 들여 작성되었고, ② □□□□은 제조방법이 담긴 이 사건 요구도면을 실제로 제품 제조에 사용하였으며, ③ 피심인과 □□□□는 이 사건 요구도면을 일부 수정<각주>51</각주>하여 실제 생산ㆍ영업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자문위원의 자문 결과

92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은 이 사건 관련 도면에 대해 ① □□□□ 도면은 부품의 조립도와 부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품의 재료, 형상, 무게, 파트 간 연결 관계, 조립에 필요한 공차 등의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고, ② 도면 변경 기록들을 살펴보면 생산성과 조립성 등을 향상하기 위해 도면이 다수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도면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원이 투입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관련 도면은 제조에 관한 자료이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이며, 동 도면과 같은 자료는 일반인에게 공지되는 자료가 아니고 회사 내부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각주>52</각주>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93 위 2.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에게 이 사건 요구도면 22건을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94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란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95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자산인수 목록 조사, 품질육성 지원, 수급사업자의 동의<각주>53</각주>에 따른 도면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요구도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96 첫째, 피심인이 □□□□에 요구한 이 사건 요구도면 22건은 승인도 업체에게 업계 관행상 요구하지 않는 단품도면으로, 피심인은 도면수정 지원을 위해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수령한 단품도면에 대한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각주>54</각주>특히 피심인 ○○○은 2019년 11월 수령한 6건의 단품도면의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해 도면 수정사항이나 업데이트 필요성이 없어 PLM 시스템에 등록도 하지 않고 PC에 보관만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97 둘째, 피심인이 품질육성을 위해 □□□□의 도면이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요구도면을 요구하여 보유할 필요성은 없었다. 피심인 ○○○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에서 파견 근무를 하며 부품 품질육성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도면은 □□□□ 내에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55</각주>품질육성은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며, 피심인이 2019. 7. 4., 2019. 11. 21.경 반드시 AAAA ◈◈◈◈◈ 단품도면을 수령해야 할 특단의 사정이 발생한 것도 아닌바 절차적, 기술적으로 필요한 경우라 보기 어렵다.
98 셋째, 피심인이 2019. 7. 17. □□□□에 제출한 자산인수 목록 작성과정에서 도면 현황파악을 위해 이 사건 요구도면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피심인의 필요(보유 현황 파악)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심인은 자산인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 해당 도면 보유 여부만을 확인하면 될 뿐 그 실물을 직접 수령할 이유는 없었던바, 이를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99 넷째, 피심인은 2019. 11. 21. 도면 요구 당시 □□□□ 생산 AAAA ◈◈◈◈◈ 및 BBBB ????? 부품의 이원화 개발을 검토하고 있었고, 이원화 금형 개발을 위해서는 미보유 도면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심인이 2019. 11. 21.경 □□□□ 생산 부품 이원화를 검토하고 있었음은 2019. 11. 19. 피심인 직원간 주고받은 이메일<각주>56</각주>, 2019. 11. 18. □□□□ 자산인수 관련 내부 보고자료<각주>57</각주>등에서 확인된다. 실제 피심인 ○○○은 2019. 11. 21. 수령한 □□□□ 도면 6건을 업무용 PC에 보관하고 있다가 일부 수정하여 2020. 8. 28. 피심인 소유 도면으로 PLM 시스템에 등록하고 2020. 8. 31. □□□□에 배포하였다.
100 다섯 째, 원ㆍ수급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 격차로 원사업자가 요구하면 기술자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수급사업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설사 수급사업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요구 사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동의 여부와 요구의 정당성은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피심인이 요구한 도면은 통상 업계 관행상 승인도 업체에게 요구하지 않는 단품도면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는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라) 소결

101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한 행위로서 법 제12조의3 제1항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관련 서면 미교부행위(2016년∼2021년)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서면 미교부 도면은 수급사업자가 작성함

102 피심인이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164건의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서면 미교부 도면’이라 한다)에는 작성회사명 또는 로고, 설계자, 설계일자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바, 수급사업자의 것임이 확인된다.

103 피심인 소속직원 ○○○ 또한 승인도는 □□□□ 등 피심인의 협력사에서 설계를 한 도면이므로 협력사의 소유라고 진술하였다.

(2) 상당한 노력<각주>58</각주>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됨
104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 등 5개 수급사업자는 접근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서면 미교부 도면을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105 첫째, 피심인과 이 사건 5개 수급사업자들은 하도급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도면, 필름, 자료, 금형 등, 기타 모든 노하우 등)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바, 수급사업자들이 피심인에게 이 사건 서면 미교부 도면들이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한 것과 동일하다 할 것이다.

106 둘째, 이 사건 5개 수급사업자들의 부품 제작도면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자신들이 설계ㆍ제작한 도면을 대외비로 별도의 서버 또는 보안공간에 보관ㆍ관리하거나, ISO 9001<각주>59</각주>또는 IATF 16949 인증 등 국제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도면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거나, 외부반출 시 내부 승인절차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자료접근 권한 및 접근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다.

<표 25> 수급사업자들의 도면 비밀 관리 현황<각주>6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90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107 셋째, 이 사건 5개 수급사업자들은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회사 내부규정 또는 비밀유지계약을 통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함으로써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08 넷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접수한 도면을 피심인의 PLM 시스템에 등록하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 또한 이 사건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자료임을 인지하고 비밀준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짐

(가)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109 이 사건 서면 미교부 도면 164건은 수급사업자가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의 승인을 얻기 위해 작성된 승인도 150건과 승인도 부품에 포함되는 세부 단품도면 14건으로 외형, 치수, 공차, 주기 등 부품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110 구체적으로, 이 사건 서면 미교부 도면은 ① 외형 및 수치, ② Note(제조 시 유의 사항 등), ③ 해당 부품 제작을 위한 세부 부품 선정, ④ 어떻게 조립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품간 결합위치, ⑤ 구성부품의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품 소재, ⑥ 제조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⑦ 노력ㆍ비용ㆍ시행착오를 거쳐 얻어낸 시험성적 또는 사양 등 주로 제조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6> 이 사건 서면 미교부 도면 164건의 구성항목 분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90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해당 항목 포함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111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 □□□□이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S/KNOB 케이블에 대한 제작도면에는 기본적으로 단면도를 포함하는 외형과 수치(①), 제조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인 NOTE(②), 세부 부품 목록(③), 부품간 결합위치(④), 세부 부품 소재(⑤), 상세도(⑥)가 명기되어 있다.

112 따라서 이 사건 서면 미교부 도면 164건은 구성항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제품 또는 부품의 제조를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가 되는 것으로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에 해당한다.

(나) 그 밖에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임

113 이 사건 서면 미교부 도면은 ① 설계 능력과 관련 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승인도 업체들이 상당한 개발기간(약 2년)<각주>61</각주>, 노력, 비용을 들여 작성하였고, ② 제조방법을 담은 자료로 실제로 제품 제조에 사용되고 있으며, ③ 액티브 후드 래치 시스템(AHLS) 등 사람의 안전과 관련된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품과 관련된 도면으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기술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고, 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
114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자문위원들도 이 사건 서면 미교부 도면에 대하여 외형 및 치수, 가공공차, 상세도 등 제조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부품의 기능/작동 사양이 표시되어 시험규격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등 기술적으로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각주>62</각주>115 특히, 이 사건 서면 미교부 도면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자문위원들은 “Rod 부의 이탈 및 파단강도, Bushing의 이탈강도 등 강도와 소재 규격에 대한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해 부품선정 및 설계에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며, “감지영역, 보행자구분, 작동시간 등 기능/작동 사양도 표시되어 있어서 시험규격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생산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한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16 따라서, 이 사건 서면 미교부 도면 164건은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

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117 피심인은 2016. 9. 7.부터 2021. 2. 17.까지 □□□□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승인도 등 총 164건의 기술자료를 주로 전자메일을 통해 요구하였다.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 승인도 150건 관련

118 이 사건 서면 미교부 도면 164건 중 150건의 승인도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119 첫째, 피심인은 승인도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부품이 고객사의 요구 사양 및 작동 성능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120 둘째, 피심인은 승인도를 기준으로 부품 생산 사양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하고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부품의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검수할 수 있다.

121 셋째, 피심인은 고객사 요청이나 품질 향상에 따른 설계 변경 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면 이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단품도 14건 관련

122 피심인은 2019년 7월경 □□□□ 협력업체의 유상사급 전환과정에서 신규 협력업체 및 부품에 대한 ISIR 승인을 얻기 위하여 단품도면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123 구체적으로 □□□□의 경영악화로 □□□□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부품 공급에 영향을 주자, 피심인은 2019년 7월 협력업체가 □□□□에 납품하던 ○○○○ 등 단품의 공급을 유상사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직접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단품은 □□□□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각주>63</각주>유상사급을 위해서는 피심인 내부 절차상 협력업체 및 부품에 대한 ISIR 승인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유상사급 대상 단품도면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124 ISIR 승인 업무는 협력사가 설계사양 및 요구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 여부 및 협력사의 공정이 제품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제품 및 관련 서류를 승인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는 ISIR 승인 시의 도면을 기준으로 제품을 생산ㆍ납품하므로, 제품 양산 전에 ISIR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피심인 ISIR 업무규정의 초도품 승인 의뢰서 양식(<표 27> 참조)의 승인항목에는 최종 도면이 포함되는바, ISIR 승인 의뢰 시 도면을 첨부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125 따라서 □□□□이 위탁받은 부품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서는 유상사급이 필요했고 유상사급을 위해서는 최종 도면을 배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유상사급 전환 및 ISIR 승인을 위하여 단품도면 14건을 요구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된다.

라)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126 피심인은 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서면 미교부 도면 164건의 제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 수급사업자들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적법한 서면을 위 수급사업자들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마) 소결

127 피심인의 위 2. 가. 3).의 행위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64건의 이 사건 서면 미교부 도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사전 협의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 제12조의3 제2항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기술자료 유용행위(2019. 12. ∼)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관련 도면은 수급사업자가 작성함

(가) 유용행위 1 관련 도면

128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 제작도면 19건은 수급사업자 □□□□의 자료로 봄이 타당하다.

129 첫째, 이 사건 행위에 사용된 □□□□ 제작도면 19건은 위 2. 가. 4).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면 표제만 '□□□□’이 아닌 '□□□□’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피심인이 □□□□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과 동일하다.

130 둘째, 도면의 소유권 귀속 주체는 도면 로고가 아닌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하며<각주>64</각주>, □□□□ ○○○이 제작한 도면은 피심인 ○○○의 지시에 따라 본인이 보유한 □□□□의 도면을 사용해 동일하게 그린 도면에 불과한바 □□□□ 소유의 도면이라 볼 수 없다.
131 셋째, □□□□ 도면은 □□□□ 직원 등이 약 2년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도출한 기술적 내용들이 집약된 □□□□의 자산으로, 이의 최신 도면을 동일하게 그렸다고 해서 도면 소유권을 □□□□ 또는 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 받은 피심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132 예를 들면, □□□□이 제작에 참고한 □□□□ 도면 ◇◇◇◇◇의 경우(<그림 16> 참조) 최소 10번의 수정 이력이 기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 제작도면은 이 10번의 수정을 통한 도출된 마지막 결과물을 단순히 동일하게 그렸을 뿐이다.

133 넷째, 피심인 또한 □□□□ 제작도면을 □□□□ 도면과 동일한 자료로 인식하고 있었다.

134 다섯째, 피심인이 □□□□ ○○○을 통해 동일한 도면을 제작한 것은 피심인이 직접 □□□□ 도면을 제공할 경우 하도급법 등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검토<각주>65</각주>에 따라 하도급법 등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제작도면을 □□□□이 아닌 □□□□ 소유의 도면으로 판단할 경우 원사업자가 제3자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보고 동일하게 그리면 소유권이 이전되고 하도급법 등을 회피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보호라는 법 제12조의3 도입 취지와도 어긋나는 해석이다.
(나) 유용행위 2 내지 4 관련 도면

135 피심인이 □□□□으로부터 수령한 도면을 피심인 소유 도면으로 등록하고 제3자인 □□□□에게 제공한 AAAA ◈◈◈◈◈ 및 BBBB ????? 도면은 다음 <표 29> 기재와 같이 총 41건이다.

136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41건의 자료는 수급사업자 □□□□의 자료임이 인정된다.

137 첫째, 피심인이 AAAA ◈◈◈◈◈ 및 BBBB ?????를 수주할 당시부터 승인도 업체였던 □□□□의 주도로 해당 도면 설계가 이루어진바, 관련 도면은 □□□□의 소유이다.

138 피심인은 2015년부터 2016년경 □□□□과 협력하여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 □□□□로부터 제품을 수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을 부품 공급업체로 선정하였다. 이후 □□□□은 상세설계를 담당하였으며, 피심인은 고객사의 사양 및 요청사항을 □□□□에 전달하고 □□□□이 설계한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각주>66</각주>이러한 사정을 고려 피심인 내부 보고서에도 □□□□이 “디자인 개발업체”에 해당하며, “설계 ownership”이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39 둘째, 피심인은 양식을 달리하여 피심인 소유 도면과 수급사업자 소유 도면을 관리하였고, 이 사건 기술자료 41건 중 35건은 피심인이 □□□□ 소유 도면 양식으로 2016. 12. 5.부터 2020. 3. 17.까지 PLM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각주>67</각주>하고 있었다. PLM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6건의 도면 또한 피심인 소속직원의 업무용 PC에 보관되어 있었던바, □□□□의 자료에 해당한다.
140 셋째, 피심인은 법원에 제출한 자산인수제안서<각주>68</각주>에 위 41건을 포함한 도면 59건을 매입 대상 무형자산에 포함하였고,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피심인 직원 간 주고받은 이메일<각주>69</각주>, 피심인 내부보고서<각주>70</각주>에서 일관되게 AAAA Endgate 및 BBBB ????? 도면에 대해 □□□□의 소유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141 넷째, □□□□ 또한 위 41건이 포함된 도면 59건을 피심인 인수 대상 자산에 포함 시켰으며, □□□□ 감사인 감사보고서<각주>71</각주>, 피심인과 □□□□ 직원 간 회의록에도 위 41건 도면은 □□□□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다.
142 다섯째, □□□□은 품질 문제 발생시 설계ㆍ디자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였으며, 실제 □□□□ 관련 클레임 비용 분담 비율은 대부분(총 48건 중 41건) □□□□ 100%, 피심인은 0%이었다.

143 한편, 피심인은 협력사가 설계한 도면의 소유권은 협력사에 있고 고객사 설계 요구사항 미충족, 설계상 오류, 결함 등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사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소명하였다.<각주>72</각주>144 여섯째, 이 사건 도면 41건을 포함한 □□□□ 도면 59건을 매입하겠다는 피심인의 자산인수제안서에 대해 채권자 기술보증기금이 2019. 11. 26. 명백히 거절의사를 표현하였고 이후 2020년 초 피심인의 자산인수는 결렬된바, □□□□의 자산인 이 사건 도면이 피심인의 소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됨

145 위 2. 다. 1).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 자신의 모든 기술자료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짐

(가)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146 이 사건 도면 41건<각주>73</각주>에는 ① 외형 및 수치, ② Note(제작 방법 및 제조 시 유의 사항), ③ 어떻게 조립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품간 결합위치, ④ 구성부품의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품소재, ⑤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등 해당 부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도면에 근거하여 실제 AAAA ◈◈◈◈◈ 및 BBBB ?????의 제조ㆍ납품이 이루어진바, 이 사건 도면은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에 해당한다.
(나) 그 밖에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임

147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도면 41건은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상당한 비용ㆍ시간ㆍ노력 투여 여부

148 □□□□은 피심인과 2015년에서 2016년경 □□ 및 □□□□로부터 AAAA ◈◈◈◈◈ 및 BBBB ?????를 수주할 당시부터 협력하였으며, AAAA ◈◈◈◈◈의 경우 □□□□이 2016년 양산업체로 선정된 이후 약 2년의 개발과정을 거쳐 양산되었으며, BBBB ????? 경우에도 2016년 업체선정 이후 약 1년의 개발과정을 거쳐 양산이 시작된바, 부품 개발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투여되었다. 이 사건 도면은 이러한 □□□□의 부품 개발 결과가 집약되어 있는 자료인바, □□□□의 상당한 시간ㆍ노력ㆍ비용이 투입된 자료로 인정된다.

②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149 이 사건 도면에는 승인도인 Sub Ass'y 도면뿐만 아니라 세부 단품도면까지 포함되어 있어 도면을 바탕으로 부품 제작이 가능한 수준이며, 해당 부품 양산에 실제로 사용된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이다.

③ 제품 개발ㆍ생산ㆍ영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150 이 사건 도면에는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부품 상세도, 제작방법 및 제조시 주의사항, 제품 주요부분의 상세 제작정보 등을 담고 있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의 제품 개발에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생산ㆍ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151 피심인은 이 사건 도면 일부와 동일한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기술설계용역비로 4,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도면을 바탕으로 □□□□가 금형을 제작하였고, □□□□ 도면을 기반으로 현재까지도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품 개발ㆍ생산ㆍ영업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볼 것이다.

152 또한 피심인이 이 사건 도면을 포함한 □□□□의 기술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지속 소명하고 있는 점<각주>74</각주>, □□□□의 기술을 매입하기 위해 자산인수(총 인수가액 약 48억 원)를 추진한 점<각주>75</각주>, 협력사 소유 도면 사용을 위한 법률 검토를 수차례 지속한 점<각주>76</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또한 이 사건 도면이 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하고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 인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부당하게 사용ㆍ제공)하였는지 여부

(1) 기술자료 사용ㆍ제공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비밀리에 □□□□를 통한 부품 이원화를 추진하였음

153 피심인이 2019. 5. 30.부터 진행한 □□□□ 자산(도면 포함) 매입 시도는 2020. 2. 25. 무산된바, 피심인이 □□□□ 도면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심인은 □□□□ 재산관리인 ○○○, 회생법원, 채권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면 사용료 등을 지급한 후 □□□□의 도면을 사용하였어야 했으나 이에 대한 협의를 별도 한 사실이 없다.<각주>77</각주>154 □□□□ 경영을 총괄한 ○○○ 또한 □□□□은 AAAA ◈◈◈◈◈ 및 BBBB ????? 생산의 제3자 이관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원화 금형을 개발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피심인 직원은 절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이 피심인의 계약해지 예고(2020. 4. 27.)에 대해 회신한 공문에도 □□□□은 납기를 위해 연장근무, 주말특근까지 동원하여 결품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피심인에 납품 재개를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을 뿐이다.<각주>78</각주>155 피심인은 이원화 금형 개발 착수부터 완료까지 □□□□에 이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대구에 소재한 □□□□를 금형개발 업체로 선정하고, 서면 업무를 자제하여 금형 제작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다. 또한 금형 완료시 까지 피심인 내부 직원들에게도 비밀로 하였고, 금형 완료 후 진행한 이관 TFT 또한 비밀로 진행하였다. 충분한 협의가 된 이원화 부품 개발이라면, 피심인이 비밀리에 법 위반까지 감수하며 진행할 리가 없을 것이다.
156 즉, 피심인의 기술자료 사용 및 제공행위에 대해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기술자료 사용ㆍ제공행위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벗어남

157 피심인은 □□□□ 도면을 □□□□이 납품하던 부품을 이원화 하는데 사용ㆍ제공하였으며, 이원화 금형이 개발된 직후인 2020년 4월 □□□□과의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하고 2020년 6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부품 납품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도면을 제3의 업체로 이원화하고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를 단절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계 관행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158 또한 □□□□ 도면을 피심인 소유의 것으로 도면화하는 행위, □□□□ 도면을 제3의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자사도면화한 도면을 대여도로 제3의 업체에 제공ㆍ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업계관행으로 볼 수 없다.

159 피심인 직원 ○○○, ○○○, ○○○, ○○○ 등도 일관되게 도면 소유권에 대한 □□□□의 협의 없이는 □□□□ 도면을 사용할 수 없으며 협의가 된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협의 없는 도면 사용ㆍ제공은 통상적인 업계 관행이라 볼 수 없다.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ㆍ제공함에 따라 원사업자 및 제3자는 이익을 얻었음

160 피심인은 자산인수를 진행하지 않고 이 사건 도면을 □□□□과의 협의 없이 은밀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산인수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피심인의 주력 협력사를 통해 납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61 또한 □□□□이 생산하던 AAAA 및 BBBB ?????는 단가가 높은 품목이었으며, 이를 이관받은 □□□□는 약정할인도 적용받지 않은 채 □□□□에 비해 높은 단가로 납품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162 한편, □□□□은 유일한 매입처였던 피심인과의 거래에서 매출이 발생해도 채무가 계속 증가하였는바, 단가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채권자인 □□□□ 또한 피심인이 대여금 대여가 아닌 단가 조정을 통해 □□□□이 살아나도록 수익개선을 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피심인 스스로 □□□□ 도면의 사용ㆍ제공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

163 피심인은 □□□□ 도면의 사용 및 제공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수차례 법률자문을 받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64 피심인은 2019년 11월경 □□□□ 소유 도면 사용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하였고 ◇◇◇◇ 법무팀은 제3자에게 □□□□ 도면을 제공하면 하도급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제3자가 제품을 직접 보고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다.

165 피심인은 □□□□의 도면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법률자문 내용과 동일하게 피심인이 보유한 □□□□ 도면을 □□□□에 제공하지 않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보유한 기존 □□□□ 도면을 사용해 동일한 도면을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금형 개발에 사용하였다.

166 또한 피심인은 신규 금형 개발 후 2020. 5. 18. 법률자문을 통해 □□□□ 도면과 동일한 도면으로 금형 제작, 제품생산을 함에 따른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비침해, 무효화 관련 논리 마련이 필요하며, □□□□ 파산 진행시 재산관리인의 침해 제기가 소극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각주>79</각주>167 피심인은 2020. 6. 12. □□□□와 □□□□ 제작도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의 지적재산권 관련 책임은 □□□□가 부담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의 파산 이후인 2020. 8. 31. 도면을 □□□□에 정식 배포하였다.
168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 도면을 사용ㆍ제공하기 전 수차례 법률검토를 통해 이 사건 행위가 하도급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내용은 내부 회의 등을 통해 구매, 개발, 기획, 재무팀에 모두 공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팀, 개발팀, 구매팀 등이 역할을 나누어 □□□□의 도면을 사용ㆍ제공한 행위는 그 부당성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5)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이 사용되었음

169 원사업자가 이관기간 단축, 자산인수 비용 감소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급사업자 소유의 도면을 수급사업자와의 협의나 보상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고 제3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행위라 할 것이다.

170 특히 □□□□이 회생절차로 인해 원활한 부품 공급을 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자산인수 등을 통해 적법하게 도면을 인수한 후 이를 사용ㆍ제공했어야 함이 타당하나, 비용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사용ㆍ제공하여 이원화 금형을 제작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71 피심인은 □□□□ 재산관리인 ○○○에게 공장 정상화 및 도면 등 비담보 자산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후 □□□□ 도면을 정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에 부당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72 그러나 피심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173 첫째, 피심인이 ○○○에게 제공한 금원이 이 사건 도면에 대한 사용대가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174 피심인이 □□□□ 재산관리인 ○○○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인이 법인에게 자산에 대한 사용대가로 금원을 제공할 경우 회계처리 등 정상적인 내부절차를 거쳐 금원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송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ㆍ보편적인 절차일 것인데, 피심인은 ○○○과 모종의 장소에서 만나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직접 제공하였다. 또한 피심인이 ○○○에게 해당 금원을 제공하는 과정을 녹음한 영상에서도 해당 금원이 도면 사용대가라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175 또한 피심인은 2019. 6. 7. 금원을 제공한 이후 2019년 7월 이 사건 관련 도면을 포함한 □□□□의 자산인수를 제안하는 자산인수제안서를 회생법원에 제출하였으며, 2019년 8월과 9월 회생법원에 도면을 포함한 자산의 조속한 인수를 요청하는 의견서<각주>80</각주>를 제출하였다.
176 아울러 2020년 5월까지 피심인 직원간 주고받은 이메일, 내부보고서, □□□□과 피심인 직원간 작성한 회의록<각주>81</각주>에 일관되게 도면의 소유권은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177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이 사건 도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닌 개인 ○○○에게 해당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며, □□□□으로부터 해당 도면의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78 둘째, 설령 해당 금원이 도면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하더라도 □□□□은 2017년 7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로 법원의 허가 없이 행해진 재산의 처분 등의 거래는 “무효”이므로, 여전히 피심인은 도면의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7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의거 재산의 처분ㆍ양수 등의 거래는 법원의 허가를 득해야 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3항에 의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에 해당한다. 피심인 또한 당시 법원의 허가 없는 재산의 처분 등의 거래는 “무효”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각주>82</각주>180 ○○○은 해당 재산의 처분 등의 거래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자 간 거래는 당연 무효인바, 피심인이 해당 도면의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81 셋째, 피심인은 □□□□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함을 알면서도 □□□□ 도면 사용을 선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는 그 자체로서 부당하다.

182 피심인이 □□□□ 도면 등의 자산인수와 관련하여 2019. 11. 28. 검토한 내부자료<각주>83</각주>에 따르면, 피심인은 (1안) 제3의 협력사를 통해 부품을 개발하거나 (2안) 제1채권자와 □□□□ 자산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며, 당시 □□□□ 자산인수에 대한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 따른 법률적 위험도 함께 검토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자신이 마련한 (1안)과 (2안)이 아닌 비용절감 등을 위해 □□□□ 도면의 무단 사용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합법이 아닌 위법적인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3 넷째, 피심인은 □□□□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합의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도면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184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각주>84</각주>에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서면에 의한 협의를 할 때에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 간 도면사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바, 부당성이 인정된다.
라) 소결

185 피심인의 위 2. 가. 4).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서면 미교부행위

186 위 2. 가. 5).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19년 12월 □□□□에게 AAAA ◈◈◈◈◈ 및 BBBB ?????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87 피심인의 위 2. 가. 2). 내지 4).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해당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보관하고 있는 □□□□ 기술자료를 □□□□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기술자료 반환 또는 폐기 명령 및 그 이행결과의 서면보고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 2). 내지 4).의 행위와 관련된 5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188 다만, 위 2. 가. 5).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나, 위반행위 관련 수급사업자가 □□□□ 1개사에 불과하다는 점, 피심인의 서면 미교부행위로 인해 □□□□에게 발생한 피해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한다.

189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2). 내지 4).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85</각주>의 규정에 따라 법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하도급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커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86</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가) 기본산정기준

(1) 산정방법

190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본산정기준

191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각주>87</각주>하고,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내에서 25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1차 및 2차 조정

192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93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며,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하여 25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관련 서면 미교부행위

가) 기본산정기준

(1) 산정방법

194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본산정기준

195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각주>88</각주>하고,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1차 조정

196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197 법 위반행위가 4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100분의 45를 가중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98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며,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하여 5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기술자료 유용행위

가) 기본산정기준

(1) 산정방법

199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본산정기준

200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각주>89</각주>하고,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6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내에서 60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