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카조2147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5월 16일
주문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 및 비구성사업자의 원종계 수입량 또는 감축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종계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육계 생계 운반비, 육계 신선육 제비용ㆍ포장비ㆍ염장비, 육계 신선육 제품의 할인기준 및 할인율,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 및 신선육 냉동비축량, 육계 입식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및 출고량을 결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내 육계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 구성사업자의 삼계 신선육 제품 할인금액, 삼계 입식량,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삼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및 출고량을 결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내 삼계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내지 3.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1,20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육계 생계 운반비, 육계 신선육 제비용ㆍ포장비ㆍ염장비, 육계 신선육 제품의 할인기준 및 할인율,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 및 신선육 냉동비축량, 육계 입식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및 출고량을 결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내 육계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 구성사업자의 삼계 신선육 제품 할인금액, 삼계 입식량,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삼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및 출고량을 결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내 삼계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내지 3.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1,20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각주>1</각주>는 육계ㆍ삼계 등 식용 닭고기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1987. 6. 10. 설립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 규정의 사업자단체이다.<각주>3</각주>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2021. 10. 31. 기준 총 1,666개 업체이다. 정회원은 닭고기 생산ㆍ판매업체 12개 업체와 닭고기용 닭을 사육하는 농가 1,625개 업체 등 총 1,637개 업체이며, 이들 중 축산계열화사업자<각주>4</각주>10개 업체가 피심인 회비의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다. 해당 축산계열사업자들의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舊하림은 2011. 1. 4. 육계 등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하여 하림(現하림)을 신설하였다. 舊하림은 하림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하여 투자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 7. 1. 하림지주에 흡수합병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舊하림과 現하림의 구분 없이 모두 행위주체를 '하림’으로 표기하여 서술한다.</각주> <각주>舊올품은 2013. 3. 5. 한국썸벧판매에 흡수합병되었고 같은 날 한국썸벧판매는 상호를 올품(現올품)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舊올품과 現올품의 구분 없이 모두 행위주체를 '올품’으로 표기하여 서술한다.</각주> <각주>동우팜투테이블은 2017. 3. 24. '동우’에서 현재의 상호명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동우와 동우팜투테이블 구분 없이 모두 행위 주체를 '동우’로 표기하여 서술한다.</각주> <각주>사조인티그레이션은 2014. 10. 30. 사조화인코리아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후 사조화인코리아는 2017. 10. 10. 사조팜스에 흡수합병되었다. 사조팜스는 합병 당일(2017. 10. 10.) 상호를 사조화인코리아로 변경한 후, 2019. 10. 11. 상호를 현재의 사조원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사조인티그레이션, 사조화인코리아, 사조원 구분 없이 모두 행위주체를 '사조’로 표기하여 서술한다.</각주> <각주>한강씨엠에서 2021. 9. 3. 한강식품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한강씨엠과 한강식품 구분 없이 모두 행위 주체를 '한강’으로 표기하여 서술한다.</각주> 4 피심인의 임원은 회장 1명(임기 2년), 부회장 1명(임기 2년), 이사 17명, 감사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의사결정기구로는 정기 대의원 총회, 이사회, 계열화사업분과위원회(舊통합경영분과위원회), 육계사육농가분과위원회 등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종계, 육계ㆍ삼계 신선육의 개념
가) 종계
5 식용 닭(육용계)과 계란 생산용 닭(산란계) 등 상업용 닭을 생산하는 부모 닭을 종계(Parent Stock), 이러한 종계를 생산하는 닭을 원종계(Grand Parent Stock)라 한다. 원종계와 종계는 다시 육용 원종계ㆍ종계와 산란계 원종계ㆍ종계로 세분된다.
6 육용 원종계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되며, 국내 종계 판매사업자들이 이를 수입한 뒤 사육ㆍ교배하여 육용 종계 병아리를 생산한다. 한편 종계의 수입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있다.
7 육용 원종계는 4가지 계통의 닭이 패키지의 형태로 수입되며, 업계에서는 각 패키지를 AㆍBㆍCㆍD라인으로 지칭하고 있다. A라인은 종계 수탉 생산을 위한 수탉이고, B라인은 종계 수탉 생산을 위한 암탉이다. C라인은 종계 암탉 생산을 위한 수탉이고, D라인은 종계 암탉 생산을 위한 암탉이다.
8 종계 판매사업자들은 A(수탉)라인과 B(암탉)라인을 교배하여 종계 수탉을 생산하고, C(수탉)라인과 B(암탉)라인을 교배하여 종계 암탉을 생산한다. 이렇게 생산된 종계 수탉과 종계 암탉을 교배하게 되면 육계가 생산된다. 한편, 삼계는 육용 종계 수탉과 산란계 암탉을 교배하여 생산된다.
나) 육계ㆍ삼계 신선육<각주>도계 후 냉장상태로 즉시 유통ㆍ판매되는 닭고기를 '신선육’, 냉동 처리되면 '냉동육’이라 한다. 육계ㆍ삼계 등 닭고기 신선육은 7일 정도 저장이 가능하며, 냉동육 상태에서는 최대 2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각주> 9 식용 닭의 종류는 크게 육계, 삼계, 토종닭<각주>토종닭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육되어 온 닭으로 근래에 다른 품종과 섞임이 없이 순수혈통을 유지해 오거나, 외국에서 품종이 성립되어 국내에 순계로 도입되어 최소 7세대 이상 계대 유지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완전히 적응된 품종을 의미한다.</각주> 으로 구분된다. 육계는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닭을 지칭하며, 1수(首)<각주>업계에서는 '마리’를 '수(首)’로 지칭한다.</각주> 의 무게가 도계(屠鷄)<각주>닭을 도축하는 것을 말한다.</각주> 후를 기준으로 1kg 전후이다. 삼계는 주로 삼계탕을 조리할 때 사용되는 작은 닭을 지칭하며, 1수의 무게가 도계 후를 기준으로 0.5kg 전후이다. 토종닭은 주로 백숙 또는 닭볶음탕 조리에 사용되며 1수의 무게가 도계 후를 기준으로 1.5kg 전후이다.
10 육계와 삼계는 제품의 형태에도 차이가 있는데, 육계 신선육은 조리 용도에 통닭, 여러 조각으로 자른 절단육, 특정 부위만 모아 포장한 부분육, 후라이드 치킨 등에 사용되는 염장육 제품 등으로 세분되어 제조ㆍ판매된다. 한편, 삼계는 주로 통닭 제품의 형태로 제조ㆍ판매된다.
2) 종계, 육계ㆍ삼계 신선육의 생산과정 및 유통구조
가) 종계
11 종계 판매사업자들이 수입한 원종계 병아리는 보통 26주령이 되면 원종계로 커서 종계 알 산란에 투입되며, 64주령<각주>64주령 이상의 원종계를 '노계’라 한다. 노계는 산란율이 떨어지고, 생산하는 종계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어 일반적으로는 도태(도축) 처리되나, 종계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종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산란에 투입되기도 한다.</각주> 이 되면 도축된다. 원종계 병아리가 원종계로 사육되는 기간과 원종계가 산란한 종계 알이 부화(종계 병아리)가 되는 기간을 합하는 경우 약 34주가 된다.<각주>종계 병아리가 육계 병아리를 생산하는 것도 약 34주가 걸린다.</각주> 12 원종계는 산란 기간 동안 평균 80수<각주>암수 병아리를 모두 합한 숫자이며, 이중 수평아리는 교배를 위해 필요한 수만 남겨져 나중에 암평아리와 패키지(일반적으로 암 : 수가 100 : 15의 비율)로 판매된다.</각주> 의 종계 병아리를 생산한다. 원종계 1수는 약 40수의 종계 암탉을 생산하고 종계 암탉 1수는 약 100수 ~ 120수의 육계를 생산하므로 원종계 1수당 생산되는 육계는 4,000수 ~ 6,000수라고 볼 수 있다.<각주>즉 원종계 수입량 1수를 줄일 경우 육계 공급량을 4,000수 ~ 6,000수만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각주> 13 종계 판매사업자들은 생산한 종계 병아리를 직접 사육하여 육계 등으로 길러 도계한 후 육계 신선육 등의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다른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 일반 농가 또는 부화장에 판매하기도 한다.
나) 육계ㆍ삼계 신선육
14 종계가 종란을 낳으면 약 21일간 부화시켜 육계ㆍ삼계 병아리를 생산한다. 병아리는 약 30일 ~ 35일 간 사육되어 생계<각주>도계 이전의 살아있는 닭을 '생계’라고 한다.</각주> 가 된다.
15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은 육계ㆍ삼계 신선육 제품 생산에 필요한 생계의 대부분을 축산 농가와 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하여 사육하고 있다.<각주>계열화사업자들은 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한 축산 농가에 병아리, 사료, 약품 등 육계 생계 사육에 필요한 원자재 일체를 제공한다.</각주> 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축산 농가로 이동시키는 것을 '입식’ 또는 '입추’라 하는데, 병아리가 육계ㆍ삼계 생계로 사육되는 기간이 약 30일이고 도계 작업에 1일이 소요되므로 현재 기준의 입식량은 약 1개월 후의 육계ㆍ삼계 신선육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다.<각주>한편, 계열화사업자들은 당초 목표한 육계 신선육 제품 생산량보다 위탁 사육한 생계 물량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량을 외부의 일반 축산 농가부터 구매하기도 하는데, 이를 '생계 외부구매’라 한다.</각주> 16 생산된 육계ㆍ삼계 신선육 제품은 대리점(중간 유통상)<각주>대다수의 대리점은 다수의 닭고기 신선육 판매 사업자들과 복수거래를 하고 있다. 대리점들은 공급받은 닭고기를 식당, 재래시장, 소매점 등에 판매하는 중간 유통상 기능을 주로 수행하지만, 공급받은 닭고기를 2차 가공하여 유통하거나 학교 등 급식업체에 공급하기도 한다.</각주> , 프랜차이즈 업체, 신유통업체(대형마트 등)<각주>대형마트, 대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등 신유통업체들은 대규모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 육계 신선육 판매업체 위주로만 거래하고 있다.</각주> , 급식업체(기업, 학교 등 급식)에 주로 판매된다. 생산된 육계 신선육 제품은 대리점(50.8%), 프랜차이즈업체(28.9%), 신유통업체(15.1%), 급식업체( 5.2%) 순으로 거래비중이 높으며, 삼계 신선육 제품은 대리점(74.4%) 및 프랜차이즈 업체(17.8%), 신유통업체ㆍ급식업체(7.8%) 순으로 거래비중이 높다.
3) 종계, 육계ㆍ삼계 신선육 가격결정 구조
가) 종계
17 국내 종계 판매시장에서 종계 병아리 판매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에 따라 결정된다. 종계의 수요량은 하위 시장인 닭고기(육계ㆍ삼계 신선육) 시장의 수요량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닭고기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다면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나) 육계 신선육
18 국내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중량(kg) 단위로 책정된다. 육계 신선육은 중량에 따라 일정한 규격('호’)로 구분되고 크게 대, 중, 소로 나뉜다.<각주>피심인들은 '대’를 '하이’(High의 영문 약자 'H’), '중’을 '센터’(Center의 영문 약자 'C’), '소’를 '세미’(Semi의 영문 약자 'S’)로 칭하고 있다.</각주> 중량에 따른 육계 신선육 호수 구분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9 국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조사기관이 매일 발표하는 '육계 생계 시세<각주>피심인(한국육계협회), 한국양계협회, 한국정보문화 등이 생계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육계 생계 시세를 매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육계 신선육은 축산물 공판장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공식적인 생계 시세 발표기관이 없는 상황이다.</각주> ’와 육계 신선육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생계 운반비<각주>육계 생계를 운송차량을 통해 도계장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운송비(물류비)를 말한다.</각주> ’, '수율<각주>육계 생계를 도계하면 그 중 일부 부위는 식용이 불가능하므로 전체 육계 생계 중량에서 도계 후 식용 가능한 중량의 비율을 '수율’이라 한다. 도계 과정에서 중량이 감소하므로 수율은 100%보다 작다.</각주> ’, '제비용(도계비용)<각주>도계장 가동비, 인건비 등 도계공정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를 말한다.</각주> ’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20 국내 육계 신선육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판매가격 산정 산식<각주>이러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 방식은 199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정 방식은 과거 소규모 육계 도계장들이 외부 축산 농가들로부터 육계 생계를 매입한 후 도계하여 신선육을 판매할 당시 매일 변동되는 육계 생계 시세를 신선육 판매가격에 반영하려는 과정에서 정착된 것이다.</각주> 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수율이 낮아지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높아진다.</각주> 21 위 <표 5>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요소 중 육계 생계 시세는 피심인을 포함하여 한국양계협회<각주>국내 육계ㆍ삼계 생계를 사육하는 축산 농가, 생계 유통업자 등이 구성사업자인 사업자단체이다.</각주> , 한국정보문화<각주>한국정보문화(www.hkjm.co.kr)는 각종 축산정보 및 축산물 관련 시세 정보를 인터넷, 팩스, 휴대폰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한국정보문화가 발표하는 생계시세를 닭고기 업계에서는 흔히 '유통시세’라고 칭한다.</각주> 등이 생계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육계 생계 시세를 매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삼계 신선육
22 국내 삼계 판매시장에서 삼계의 가격은 마리(수) 단위로 책정된다. 삼계는 그 중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한 규격(호)으로 구분되며<각주>삼계탕용으로 적합한 45 ~ 55호가 가장 많이 소비되며, 업계에서는 이 규격을 '정삼계’로 지칭한다. 한편 60호 이상의 큰 규격의 삼계는 '백세미’로 지칭하고 육계(일반적으로 1kg 전후)보다 작은 닭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등에 주로 판매된다.</각주> , 높은 호수일수록 중량이 크므로 가격도 높게 책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3 삼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피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는 '육계 협회 고시 삼계 시세’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판매가격=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할인금액)으로 정해진다. 이때 할인금액은 거래처의 규모,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각주>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협상에 따른 단가 계약을 통한 고정된 가격이 적용되기도 한다.</각주> 24 피심인의 삼계 시세 조사는 매주 월ㆍ수ㆍ금<각주>조사 주기는 시기에 따라 유동적인데 성수기에는 매일, 비수기에는 주 1회 이루어지기도 한다.</각주> 아침에 6개<각주>규모가 큰 하림, 올품,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각주> 회원사를 대상으로 유선으로 이루어지며, 각 회원사가 피심인에게 전일 삼계 판매가격과 전전일 삼계 판매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 추이를 100원 단위로 응답하면 피심인은 이를 취합하여 다수 답변에 따라 시세 차이를 결정하여 삼계 시세로 고시하고 있다.
4) 시장 규모 및 현황
가) 시장규모
25 국내 닭고기 신선육 시장의 규모는 2011년에 약 2조 2,909억 원이었으나, 소비 증가로 인하여 2017년에는 약 3조 3,124억 원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전체 닭고기 신선육 생산량에서 육계ㆍ삼계 신선육이 차지하는 규모는 도계량 기준으로 각각 77.6%, 15.6%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6 국내 닭고기 전체 도축(도계) 규모는 매년 증가해 왔는데, 2018년 이후부터는 연간 도계 규모가 10억 수 이상 유지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닭고기 총 도계 수는 약 10억 7천만 수이며, 이중 육계는 약 8억 3천만 수(77.6%), 삼계는 약 1억 7천만수(15.6%), 토종닭은 약 2천만 수(2.3%)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9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육용 종계, 산란 노계, 산란 종계 등의 도계 수량을 포함한다.</각주> 27 한편, 국내 종계 판매시장의 2018년 기준 연간 매출액 규모는 260억 원<각주>실질적으로 자가소비에 해당하는 매출액(종계 위탁사육 농가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각주> 이며, 판매량은 5,621천 수에 이른다.
나) 시장현황
(1) 종계
28 현재 국내에는 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 사조(舊청정원종<각주>청정원종은 원래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2014년 12월 사조(舊사조화인코리아)가 舊청정원종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구성사업자가 되었다.</각주> ) 등 4개의 종계 판매사업자가 존재하며, 모두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다.<각주>하림과 사조는 정회원이며, 한국원종ㆍ삼화원종은 준회원이다. 하림 및 사조 등 정회원인 계열화사업자들의 대표이사는 피심인 내부에서 당연직 이사로서 각종 의사결정시 표결권을 가지나 한국원종ㆍ삼화원종 등 준회원은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각주> 이 사건 행위 기간인 2013년 말 기준 4개 종계 판매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0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실질적으로 자가소비에 해당하는 물량(종계 위탁사육 농가에 대한 공급량)을 제외한 것이다.</각주> (2) 육계 신선육
29 국내 육계 도계량에 따른 2020년 말 기준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13개사가 시장점유율의 79.1%를 차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1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크레치코는 2020. 12. 31. 플러스원에 흡수합병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주체를 '크레치코’로 표기하여 서술한다.</각주> (3) 삼계 신선육
30 국내 삼계 도계량에 따른 2017년 말 기준 삼계 신선육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7개사가 시장점유율의 93.2%를 차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1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종계 관련 결정 행위
(1) 배경
31 원종계 수입량이 2010년 160,464수에서 2011년 208,000수, 2012년 210,500수로 점차 증가하자, 원종계가 생산하는 종계 총 공급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1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2 위와 같이 종계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종계 판매가격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아래 <표 14>와 같이 점차 하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1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3 또한 종계 공급량 증가는 육계 생산량 증가로도 이어져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도 하락하게 되었다.
34 이에 피심인은 종계와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2012년 경부터 국내 종계 판매시장의 100%를 점유하고 있는 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 청정원종 4개<각주>하림은 정회원이고 한국원종과 삼화원종은 준회원이다. 한편 당시 청정원종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니었다.</각주> 종계 판매사업자들과 원종계 감축 필요성<각주>즉 원종계가 줄어들면 원종계가 생산하는 종계 수가 제한되므로 직접적으로는 종계 판매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종계가 생산하는 육계 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도 상승시킬 수 있다.</각주> 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1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 2013년 종계 생산량(원종계 수입량ㆍ감축량) 결정 및 실행
(가) 결정
35 피심인은 종계 생산량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2013. 2. 18.과 2013. 2. 26. 2차례에 걸쳐 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 청정원종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과 회합을 갖고 각 사 원종계 신규 수입량을 제한할 것과 보유 중인 원종계 수량을 감축할 것을 결정하였다.<각주>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참조(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0호증’은 '소갑 제00호증’으로 기재한다.)</각주> 36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3. 2. 15. 공문을 통해 위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에게 2013. 2. 18.자 회합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심인 사무실<각주>당시 피심인 사무실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3에 소재하고 있었다.</각주> 에서 열린 2013. 2. 18. 회합에는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3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의 임원이 참석<각주>피심인 소속 권○○ 부장은 당시 청정원종에도 회합 참석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청정원종 장○○ 대표이사가 개인일정을 이유로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178호증 참조)</각주> 하였다.
37 위 회합에서 피심인은 회합에 참석하지 아니한 청정원종을 포함하여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의 2013년 원종계 수입량, 원종계 육성계<각주>원종계 육성계란 성장하고 있는 어린 원종계로, 아직 산란기에 도달하지 않아 종계 병아리를 생산하지 못한다. 원종계는 일반적으로 26주령부터 64주령까지 산란에 투입된다.</각주> 및 노계<각주>산란기가 거의 끝난 노계라 하더라도 강제로 생산주령을 연장함으로써 추가 산란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종계 판매사업자의 종계 생산량을 보다 확실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노계도 감축할 필요성이 있었다.</각주> 감축량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피심인과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3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은 이러한 결정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청정원종에 유선으로 해당 회합에서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였다.
38 이후 피심인은 2013. 2. 26.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청정원종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과 피심인 사무실에서 다시 회합을 가졌다.<각주>소갑 제3호증 참조</각주> 39 위 회합에서 청정원종은 앞선 2013. 2. 18. 회합에서 피심인이 결정한 청정원종의 2013년도 원종계 수입량을 24,000수에서 25,000수로 늘려 줄 것, 원종계 육성계 감축량을 1,500수에서 1,000수로 줄여 줄 것, 원종계 노계 감축량을 4,500수에서 3,000수로 줄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40 피심인은 청정원종의 위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이 사건 2013년 원종계 신규 수입량 및 육성계ㆍ노계 감축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은 각 사가 원종계 육성계와 노계 감축 결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사 감축 현장에 피심인 소속 직원과 타사 직원이 참관하여 점검하기로 했다.<각주>소갑 제4호증 참조</각주> 41 또한 피심인은 당초(2013. 2. 18.) 작성한 합의서에 위 청정원종 요구내용을 수기로 수정하여 표시하였고 청정원종은 해당 합의서 문건에 서명하였다.
42 피심인은 별도로 청정원종이 요구한 수정사항만을 기재한 합의서도 작성하였는데, 피심인 소속 정○○ 협회장과 청정원종 장○○ 대표이사가 해당 합의서에 서명하였다.<각주>소갑 제3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2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3 피심인이 위와 같이 결정한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의 2013년도 원종계 신규 수입량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17>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2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4개 종계 판매사업자는 통상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원종계를 수입하기 때문에, 각 사별로 결정된 2013년도 총 수입량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균등하게 1/2로 나누어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 44 피심인은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이 기존(2012년 12월 ~ 2013년 2월)에 수입하여 사육 중(2013년 2월)이었던 원종계 육성계 중 초과 물량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피심인이 결정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18>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2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하림의 경우 2012년 상반기 원종계 초과수입 물량이 7,000수이나{25,000수(a) - 18,000수(b)}, 이보다 500수 많은 7,500수의 원종계 육성계를 감축하기로 결정되었다.</각주> 45 또한 피심인은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이 기존(2011년 12월 ~ 2012년 2월)에 수입하여 2013년 2월 당시 산란기가 거의 끝난 상태였던 원종계 노계를 아래 <표 19> 기재와 같이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2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나) 실행
46 위 4개 종계 판매사업자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원종계 수입량을 줄였으며, 육성계와 노계를 감축하였다.
47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의 이 사건 원종계 수입량 제한 결정사항을 이행한 결과는 아래 <표 2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3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각 사의 상반기 수입량은 수입량 결정(2013. 2. 26.) 이전 실제 수입량에서, 2013. 2. 26. 결정 내용에 따라 감축(도태) 처리된 육성계 수량을 제외한 순 수입량을 기재하였다.</각주> 48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의 이 사건 육성계ㆍ노계 감축 관련 결정사항을 이행한 결과는 아래 <표 2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3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이에 대해 한국원종 김○○은 이미 산란기가 지난 노계의 감축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안이어서 다른 업체의 양해를 얻어 실제 도태량을 축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189호증 참고).</각주> 49 피심인과 위 4개 종계 판매사업자는 이 사건 원종계 노계 및 육성계 감축 결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사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3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 2014년 종계 생산량(원종계 수입량) 결정 및 실행
(가) 결정
50 피심인은 2014. 2. 25. 대전 소재 유성호텔에서 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 청정원종 등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과 회합을 갖고 각 사별 2014년도 원종계 수입량을 전년(2013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3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나) 실행
51 4개 종계 판매사업자는 이 사건 원종계 수입량 제한 관련 결정 사항을 이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3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하림은 2014년 말 미국 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원종계를 수입할 수 없게 되어, 2014. 2. 25. 결정되었던 수입량보다 적은 **,***수만을 수입하였다.</각주> 52 이후 이 사건 원종계 수입량 제한 결정은 2014. 11. 12. 웨스토피아 리조트(보령시 소재)에서 있었던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 회합에서 파기되었다.<각주>소갑 제6호증 참조</각주> 나) 육계 신선육 관련 결정행위
(1) 개요
(가) 결정 내용
①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행위
㉮ 가격 산정요소 결정 행위
53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각주>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디엠푸드(마니커에 2017. 5. 2. 흡수합병), 성화식품(마니커에 2016. 6. 1. 흡수합병),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크레치코, 청정계 등이 해당된다.</각주> 이 거래처와의 협의를 통해 직접 그 금액이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각주>육계 신선육에 미리 소금 간(염장)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각주> ’, '시세 상ㆍ하한<각주>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일부 거래처와 육계 신선육 공급계약 체결시, 판매가격 산정식에 반영되는 생계 시세에 상ㆍ하한선을 설정하여, 실제 생계 시세가 상ㆍ하한선 이상ㆍ이하로 변동하더라도 가격 산정시에는 상ㆍ하한선 금액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ㆍ하한선을 인상하는 경우, 판매가격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판매자에게 유리하다.</각주> ’ 및 '수율’ 등을 아래 <표 25>와 같이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4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할인기준 및 할인율 결정 행위
54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생계 시세 할인<각주>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육계 생계 시세(육계협회, 양계협회 등 발표 생계 시세)와 연동되어 책정된다. 이에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육계 생계 시세가 일정금액 이상 상승하게 되면, 거래처에 대하여 '생계 시세 할인’이라는 형태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일부 할인하고 있다. 만약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들이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을 상향하면 생계 시세 할인 적용 대상은 축소된다.</각주> 기준금액, 할인율, 할인 하한선 등을 아래 <표 26>과 같이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4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② 육계 생계 구매량 및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결정 행위
55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요소 중 생계 운반비, 제비용 등은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이 직접 그 수준을 책정할 수 있는 가격 요소이나 '생계 시세’는 국내 육계 생계 유통시장에서의 수요ㆍ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생계 시세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각주>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에서 생계 시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 60% 수준이다.</각주> 때문에 생계 시세의 상승ㆍ하락에 따라 육계 판매가격도 큰 폭으로 변동하게 된다.
56 이에 피심인과 구성사업자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ㆍ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생계 유통상으로부터 육계 생계를 동시에 매입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수요량을 증가시켜 육계 생계 시세를 상승시키는 한편, 이렇게 외부 구매한 생계 물량을 도계 후 일정기간 국내 육계 신선육 판매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냉동비축(냉동보관)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이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더라도 이를 도계하여 신선육을 시장에 공급하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이들의 의도대로 상승ㆍ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한 후 이를 도계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도록 함으로써 육계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정도 병행하였다.</각주> 57 피심인의 이 사건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내역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27>과 같다.<각주>피심인의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 결정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구성사업자들이 연중 지속적으로 자신이 도계하는 육계 생계 중 일정량을 외부구매를 통해 조달하기로 하는 상시 외부구매 형태이다. 그 결과, 생계 시세는 경쟁상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 둘째는 단기간(수일에서 수주) 대량의 생계(수십만 ~ 수백만 수)를 집중적으로 외부구매하기로 하는 수시 외부구매 형태이다. 이러한 결정은 삼복ㆍ명절 등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를 앞두고 생계 시세를 더욱 상승시켜 구성사업자들이 성수기 동안 거두는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시장 상황 변화로 당분간 급격한 생계 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4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③ 육계 입식량(생산량) 결정 행위
58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입식량을 조절함으로써 일정 시점 이후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변동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식된 병아리를 생계로 사육하는 데 약 30일 ~ 35일이 소요되므로 병아리 감축을 통해 약 1개월 후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변동시킬 수 있다. 또한 종란이 부화하여 병아리가 되는 데는 약 21일이 소요되므로 종란 감축을 통해서 약 2개월(부화 21일 + 사육ㆍ도계 30~35일) 후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변동시킬 수 있다.
59 이에 피심인은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조절하여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ㆍ유지시킬 목적으로 종란 감축, 병아리 감축 등의 방법으로 육계 입식량을 조절하기로 결정하였다.
60 피심인의 이 사건 육계 입식량 결정 내역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2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4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나) 결정 방식
① 관련 회합
61 피심인의 이 사건 육계 신선육 관련 판매가격 결정행위, 육계 생계 구매량 결정행위, 육계 신선육 출고량 결정행위, 육계 신선육 생산량 결정행위는 내부의 통합경영분과위원회(대표이사급 회합), 유통분과위원회(영업 임원 및 실무자급 회합), 유통분과위원회 내 신유통분과회의<각주>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 중 신유통업체(대형마트, SSM 등)에 육계 신선육을 판매하는 대형 계열화사업자들의 유통분과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이다. 신유통분과회의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일시적으로 운영되었다.</각주> 등 회의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4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② 통합경영분과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
62 피심인은 하림, 올품, 동우, 한강,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주요 구성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결정 관련 내용을 포함한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논의 안건을 요청받아, 이를 토대로 회의자료를 작성하였다.
63 이후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에 대하여 문서 발송이나 유선 연락의 방법으로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 개최를 안내하였다.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는 주로 피심인 사무실 내 회의실이나 천안시 소재 함박미소 등의 식당에서 개최되었다.
64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 당일에 피심인 직원들은 회의자료를 배포하고, 피심인 회장이 직접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 회의에서는 주로 대형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 대표이사들이 회의 안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들 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피심인은 그 내용을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정리하였다.
65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 종료 후, 피심인 임직원들은 회의에서 결정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육계 생계 구매량ㆍ육계 신선육 출고량, 육계 신선육 생산량 등의 내용을 회의록 형태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였다. 피심인은 차회 회합에서 앞선 회의에서의 결정사항 이행을 점검하였다.<각주>따라서 피심인 회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은 당해 회의에 참석한 구성사업자들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심인이 개최한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관련 결정사항을 전화연락 또는 문서 등으로 전달받고 이를 실행한 후 그 실적을 피심인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결정에 동참할 수 있었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각 결정이 있었던 최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후속 회의에 참석하여 종전의 결정 사항을 재확인하고 이행실적을 서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결정에 동참할 수 있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5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③ 관련 회합 내역
66 피심인은 2008. 6. 20.부터 2017. 7. 1.의 기간 동안 총 5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의 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 및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 육계 입식량 등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회의 개최 내역 및 결정 사항은 아래 <표 3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5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2) 구체적인 결정 내용
(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행위
① 2008년 6월 생계 운반비 인상 결정ㆍ실행
㉮ 결정
67 화물연대<각주>화물 운송 개인차주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각주> 는 2008. 6. 13.부터 같은 해 6. 19.까지 화주 등을 상대로 화물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파업을 진행하였다.
68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소속 육계 생계 운송사업자들은 2008. 6. 17.부터 올품과 동우 등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임 인상을 요구하면서 육계 생계 운송을 중단하였다.
69 이에 피심인은 육계 생계 운송사업자들의 운임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 6. 20.과 2008. 6. 23. 하림, 올품, 한강, 마니커, 체리부로, 청정계 6개사 구성사업자들<각주>당시 회의 참석자는 하림 변○○ 본부장, 올품 박○○ 본부장, 한강 홍○○ 사장, 마니커 장○○ 부사장, 체리부로 이○○ 상무, 청정계 장○○ 사장, 소속과 성명 미상 1인 등 총 7인이다. 피심인이 발간하는 '월간 닭고기’에 수록된 2008. 6. 20. 회합 현장 사진을 통해 당시 참석자들이 총 7인임을 파악하였으나 1인은 뒷모습만 확인이 되고 다른 참석자들도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업체 특정이 곤란하다.(소갑 제9호증 참조)</각주> 과 사장단 회의 및 사장단-영업책임자 연석회의를 차례로 개최하고 육계 생계 운반비를 인상(1kg당 60원 → 80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실행
70 피심인은 위 결정에 따라 2008. 6. 24. 자신의 홈페이지(www.chicken.or.kr)에 육계 생계 운반비 금액이 1kg당 20원 인상된 육계 생계 시세를 아래 <표 32>와 같이 고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6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71 아울러 하림, 올품, 체리부로는 이 사건 결정 이후 각자의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육계 생계 운반비를 아래 <표 33> 기재와 같이 인상하였다.<각주>청정계의 경우 2014년 11월에 사업부도 발생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을 중단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거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 관련 기록이 모두 유실되었다고 소명함에 따라 인상 여부 확인이 곤란하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6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각주>올품은 *마트, 홈***, 이** 외의 타 신유통업체에 대한 운반비 변경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다.</각주> <각주>체리부로가 자신의 대리점 거래처인 한국육계유통에 대하여 육계 생계 운반비 금액을 80원으로 적용한 날짜(거래계약서 기준)이다.</각주> ② 2009년 12월 ~ 2010년 5월 제비용, 시세 상ㆍ하한, 수율 관련 결정 및 실행
㉮ 결정
72 피심인은 2009. 12. 22.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올품, 성화식품 6개 구성사업자들과 2009. 12. 30.부터 2010. 5. 20.까지 6차례에 걸쳐 신유통분과 회의를 갖고 각 사가 거래하고 있는 신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육계 생계 시세 적용 상ㆍ하한선을 각각 100원씩 인상할 것, 수율을 60%에서 56%로 4%p 하향 조정할 것, 제비용을 1kg당 120원 내지 130원으로<각주>피심인이 2009. 12. 30. 신유통분과 회의 이후 어느 시점에 제비용 인상을 결정하였는지는 특정되지 않는다. 다만 2010. 4. 22. 신유통분과 회의 결과문서에 관련 내용이 처음 기재된 것을 볼 때 최소한 이 시점 이전에 이 사건 제비용 인상 결정이 있었음이 인정된다.(소갑 제16호증 참조)</각주> 인상할 것 등을 차례로 결정하였다.
73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09. 12. 30. 위 6개 구성사업자들과 신유통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당시 2,200원이었던 육계 생계 시세 상한선을 육계 생계 시세가 상승하는 삼복 절기 이전에 폐지하거나 100원 인상(2,200원 → 2,300원)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피심인은 당초 제비용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이미 2007년부터 제비용이 큰 폭으로 인상된 상태이므로 추가 인상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피심인은 생계 시세 적용 상한선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6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74 이후 피심인은 2010. 1. 21. 위 6개사 구성사업자들과 신유통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시 60% 수준의 수율을 56%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생계 시세 하한선 인상<각주>피심인은 신유통업체에 생계 시세의 상한선과 하한선 인상을 동시에 요구하고 협상을 거쳐 두 가격 요소 중 하나라도 인상하고자 하였다</각주> 과 육계 신선육 제품 초과 중량 '로스율’<각주>'초과 중량 로스율’이란 육계 신선육 제품이 일정 중량(예: 500g) 단위로 포장 판매되나 생산업체가 포장 중량을 정밀하게 맞추기 어려우므로 조금 더 많은 양을 넣어 포장하게 되는데, 이때 초과되는 중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피심인은 신유통업체에 이 비율을 반영하여 그만큼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달라고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초과 중량 로스율’ 현실화 합의는 실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각주> 적용 현실화도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75 피심인은 최종적으로 2010. 2. 25. 위 6개 구성사업자들과 신유통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생계 시세 하한선을 100원 인상(1,500원 → 1,600원)하기로 결정하였다.
76 아울러 피심인은 이 사건 결정사항 이행 시기와 관련하여 우선 생계 시세 상ㆍ하한선 인상과 수율 하향 조정(60% → 56%)을 진행해보고 2010년 5월 경에 제비용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6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77 피심인의 위 6차례 신유통분과 회의 내역과 결정 사항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36> 기재와 같다.<각주>피심인들은 각 회합에서 구체적인 가격요소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기존 합의에 대한 이행 점검ㆍ독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6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실행
78 하림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마트와 코*** 등 9개 신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제비용을 50원 ~ 130원 인상하였다. 또한 하림은 *마트를 대상으로 2010. 3. 18. 생계 시세 상한선을 100원 인상<각주>하림은 신유통업체에 대해 생계 시세 하한선 인상도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각주> 하였고, *마트와 **마트 등 8개 신유통업체를 대상으로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기간 동안 수율을 1.4%p ~ 4%p 하향 적용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7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79 그 외 올품,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식품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하림과 유사한 시기에 각자 거래하고 있는 신유통업체들에 대한 육계 제비용과 생계 시세 상한선을 인상하고 수율을 하향 조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80 구체적으로 당시 *마트가 지급하는 육계 신선육 납품단가는 육계 생계 시세, 제비용, 생계 운반비, 수율, 포장비 등을 고려한 산정식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마트는 해당 산정식을 모든 육계 신선육 납품업체들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81 따라서 하림이 *마트에 대해 육계 신선육의 제비용과 생계 운반비를 인상하여 납품하였으므로 그 외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식품도 *마트에 대해 하림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사한 시기에 육계 제비용과 생계 운반비를 인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82 또한 *마트 외 다른 신유통업체들은 당시 *마트의 육계 신선육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육계 신선육 납품업체들의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관행이 있었다. 따라서 *마트 외 다른 신유통업체들도 *마트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유사한 시기에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식품의 육계 제비용과 생계 운반비를 인상해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7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③ 2012년 2월 생계 운반비 인상 관련 결정 및 실행
㉮ 결정
83 피심인은 2012. 2. 22.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성화식품 5개 구성사업자들과 제1차 유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생계 운반비를 1kg당 20원(80원 → 1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84 위 결정을 기초로 피심인은 2012. 2. 27. 하림, 마니커, 동우, 올품, 체리부로, 한강, 사조 7개 구성사업자들과 제5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생계 운반비를 1kg당 10원 인상(80원 → 90원)하는 것으로 다시 결정하였다. 피심인은 생계 운반비 인상을 2012년 3월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85 최종적으로 피심인은 2012. 3. 5.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올품, 성화식품, 한강, 사조 8개 구성사업자들과 제2차 유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12년 3월 말부터 생계 운반비를 1kg당 10원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7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실행
86 피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2. 3. 3. 자신의 홈페이지(www.chicken.or.kr)에 육계 생계 운반비 금액이 1kg당 10원 인상된 육계 생계 시세를 아래 <표 40> 기재와 같이 고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7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87 이후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성화 8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아래 <표 40> 기재와 같이 각 자 거래처를 대상으로 생계 운반비를 인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8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④ 2013년 3월 ~ 2013년 4월 염장비 인상 관련 결정 및 실행
㉮ 결정
88 피심인은 2013. 3. 27.과 2013. 4. 4. 걸쳐 하림<각주>하림은 2013. 3. 11. 우선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염장비를 인상한 후, 2013. 3. 27.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구성사업자들에게 자신의 염장비 인상 사실을 전달하였다.</각주> ,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식품 7개 구성사업자들과 2차례에 걸쳐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대리점과 프랜차이즈 거래처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육계 염장육의 염장비<각주>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육계 신선육에 염장(소금간) 작업을 거친 염장육을 생산하는데, 이 경우 판매가격은 기본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에 일정 '염장비’를 더한 금액으로 책정된다.</각주> 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8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실행
89 하림은 2013. 3. 11., 마니커는 2013. 3. 14.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염장비를 인상하였고 이 사건 결정(2013. 3. 27.) 이후 한강, 동우, 체리부로, 성화도 염장비를 인상하였다. 다만 올품은 염장비 인상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각주>성화와 체리부로의 실행 내역은 관련 자료가 유실되어 확인이 어렵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8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⑤ 2013년 11월 ~ 2013년 12월 제비용 인상 결정 및 실행
㉮ 결정
90 피심인은 2013. 11. 22.과 2013. 12. 13.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청정계, 성화식품 9개 구성사업자들과 2차례에 걸쳐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대리점과 프랜차이즈 업체에 공급하는 육계 신선육의 제비용을 1kg당 1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8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실행
91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 7개사는 2013년 12월 각자 거래중인 대리점과 프랜차이즈 업체에 육계 신선육 제비용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사조는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각주>청정계의 경우 2014년 11월중 사업부도 발생 이후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을 중단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거 육계 사업 관련 기록이 모두 유실되어 합의 실행여부 확인이 어렵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8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⑥ 2017년 3월 육계 신선육 제비용 등 인상 결정 및 실행
㉮ 결정
92 피심인은 2017. 3. 8.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대오, 성화식품 11개 구성사업자들과 제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육계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기회로 각자 거래 중인 대리점과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비용 등 고정가격 요소<각주>고정가격 요소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에 적용되는 가격 요소들 중에서 매일 변동되는 육계 생계 시세와 달리 고정되어 있는 생계 운반비, 제비용, 수율, 포장비 등의 가격요소들을 말한다.</각주> 를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9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실행
93 동우, 참프레, 마니커는 2017년 5월 각자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 등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 제비용, 생계운반비 등을 인상하였다. 한편 하림, 올품, 한강,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대오의 경우 2017. 3. 8. 합의 이후 거래처에 대하여 제비용, 생계운반비 등을 인상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각주>성화의 이 사건 합의 실행 관련 자료는 성화가 마니커에 흡수합병(2017. 6. 1.) 된 이후 유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각주> (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할인기준 관련 결정
① 2012년 3월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 상향 결정 및 실행
㉮ 결정
94 피심인은 2012. 3. 5.부터 2012. 3. 23.까지 3차례에 걸쳐 하림<각주>하림의 경우 2013. 2. 1.부터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 금액을 기존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상향 적용한 상태였다.</각주> ,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성화식품 8개 구성사업자들과 유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 거래처에 대한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 금액을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상향할 것을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9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실행
95 그러나 위 8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각 거래처들에 대해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을 상향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2012년 5월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자제 결정 및 실행
㉮ 결정
96 피심인은 2012. 5. 16.과 2012. 5. 30. 2차례 걸쳐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성화식품 8개 구성사업자들과 유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시장에 육계 신선육 공급이 과잉되더라도 각 사 거래처에 육계 신선육 제품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육계 생계 시세를 당일 '유통시세<각주>유통시세란 생계유통상이 판매하는 육계 생계 시세 중 한국정보문화가 발표하는 육계 생계 시세를 의미하는데, 육계 신선육 판매업자들은 이를 '작업시세’라고 칭하기도 한다.</각주> ’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덤핑판매<각주>육계 신선육 판매업자들은 육계 신선육 공급 과잉인 경우 해당 물량을 당일 한국정보문화가 발표하는 '유통시세’보다 낮게 육계 생계 시세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할인해주는 관행이 있다.</각주> 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신 피심인은 육계 신선육 과잉 공급물량은 하림에 판매하기로 하였다.<각주>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업자들은 일시적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이 주문량보다 부족하게되는 경우 부족물량을 다른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업자들로부터 구매하기도 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9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실행
97 그러나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구성사업자들이 육계 신선육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을 자제하였는지 여부와 하림에 육계 신선육 과잉공급 물량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③ 2013년 3월 ~ 2013년 4월 육계 생계 시세 할인 기준 상향 결정 및 실행
㉮ 결정
98 피심인은 하림<각주>하림의 경우 이미 2013. 2. 1.부터 육계 생계 시세 할인 기준 금액을 기존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상향한 상태였다.</각주> ,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성화식품 등 8개사 구성사업자들과 2013. 3. 27.과 2013. 4. 12. 2차례에 걸쳐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육계 생계 시세 할인 기준을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9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실행
99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5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간 중 대리점 등 거래처에 대하여 육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 금액을 1,800원으로 상향하였다. 다만 사조와 체리부로는 거래처에 대한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 금액을 변경하지 않았다.<각주>성화식품의 경우 관련 자료가 소실되어 결정사항의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0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④ 2014년 10월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자제 결정 및 실행
㉮ 결정
100 피심인은 하림,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6개사 구성사업자들과 2014. 10. 2. '5대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시장에 육계 신선육 공급이 과잉되더라도 각 사 거래처에 육계 신선육을 할인판매 하는 경우 판매가격 산정식에 적용하는 육계 생계 시세를 최소한 정보문화 고시 시세보다는 높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피심인은 육계 신선육 판매시 권장 수율과 제비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하였다.
㉯ 실행
101 피심인은 2014. 10. 2. 구성사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권장 수율과 제비용에 대한 기준’을 통보하였다.<각주>소갑 제59호증 참조</각주>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수율의 경우 규격(호수)별로 60% ~ 70%, 제비용의 경우 규격(호수)별로 350원 ~ 450원으로 정하였다.<각주>피심인이 2014. 10. 2. 결정한 생계 시세 할인 하한선(정보문화 고시 시세)과 이러한 수율ㆍ제비용을 육계 판매가격 산정식에 적용하면 최종 육계 판매가격이 도출된다.</각주> 102 다만 구성사업자들이 실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시 생계 시세 금액으로 당시의 정보문화 고시 시세 이상의 금액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각주>해당 6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나 관련 자료의 작성ㆍ제출이 곤란하다고 주장한다.</각주> ⑤ 2015년 10월 ~ 2016년 1월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자제 결정 및 실행
㉮ 결정
103 피심인은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금화 등 11개사 구성사업자들과 2015. 10. 12.<각주>금화는 2015. 10. 12. 회합에만 참석하였다.</각주> 부터 2016. 1. 29.까지 4차례에 걸쳐 통합경영분과위원회, 영업본부장 회의 등을 개최하고 육계 신선육 공급이 과잉되더라도 각 사 거래처에 육계 신선육 제품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육계 생계 시세를 당일 유통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덤핑판매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결정하였다.
104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육계 생계 시세를 당일 유통시세 대비 50원 내지 100원 이상 낮게 적용하는 경우를 덤핑판매 행위로 규정하고 덤핑판매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별로 1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결정 관련 회의내역은 아래 <표 5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0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실행
105 그러나 위 11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과 달리 육계 신선육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육계 생계 시세 할인을 자제하거나 덤핑판매 행위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0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다)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 및 신선육 냉동비축량 관련 결정
① 2011. 6. 28.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06 피심인과 구성사업자들에게는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인 2011년 초복 절기를 앞두고 단기간에 육계 생계를 외부에서 대량 구매하여 육계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다.
107 이에 피심인은 2011. 6. 28.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성화식품 등 6개사 구성사업자들과 유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생계 '유통시세’가 1,800원 수준으로 상승할 때까지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한 후,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해당 회의(2011. 6. 28.) 결과보고에 “초복 대비 수매비축을 계속 추진키로 함(유통시세 1,800원대 까지)”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이날 이전부터 초복 대비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해당 회의의 날짜나 참석자는 특정되지 않는다.</각주> ㉯ 실행
108 위 6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1년 초복을 앞두고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과 신선육의 냉동비축량을 늘렸다.<각주>소갑 제24호증 참조</각주> 109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1. 6. 25.부터 2011. 7. 18.까지 기간 동안 계속 상승하였다. 이 기간 동안 육계협회 생계시세는 1,700원에서 2,400원으로 41.2% 상승했고, 양계협회 생계시세는 1,300원에서 2,200원으로 69.2% 상승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0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② 2012. 1. 27. 육계 생계 외부구매 결정 및 실행
㉮ 결정
110 피심인과 2012년 1월 초<각주>2012년도 제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2012. 1. 27.) 회의자료를 보면 이미 이전에 도계량의 5%(목표치 390천 수)를 외부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실적치 829천 수)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구체적인 결정일자는 특정되지 않는다.</각주> 와 2012. 1. 27.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성화식품 8개사<각주>2012년 제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2012. 1. 27.) 회의자료에는 참석자와 회합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피심인은 2012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기간 동안 6차례 더 회의를 개최하고 이 사건 결정사항에 대하여 재확인하였는데, 관련 회합자료에 기재된 모임 참가자들을 이 사건 결정 관련 구성사업자들로 특정하였다.</각주> 구성사업자들과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상시적으로 각 사별 도계량의 5%에 해당하는 만큼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111 이후 피심인과 위 8개 구성사업자들은 2012년 3월까지 5차례 회의를 더 갖고 이 사건 결정내용을 재확인하였으며 결정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독려하였다. 이 사건 결정 관련 회의내역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5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0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실행
112 위 8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육계 생계의 외부구매량을 늘렸다.<각주>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약 2주 간 목표치 대비 최대 264%까지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을 늘리기도 하였다.(소갑 제25호증 참조)</각주> 113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가 2012. 1. 30.부터 2012. 3. 2.까지 기간 동안 계속 상승하였다.<각주>2012년 제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2012. 1. 27.) 회의자료에 따르면 피심인은 육계 생계 외부 구매를 늘리는 경우 가격상승 효과는 익일에 나타나고, 구매물량이 감소하면 시세는 보합세를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소갑 제25호증 참조)</각주> 이 기간 동안 육계협회 생계시세는 1,800원에서 2,500원으로 38.9% 상승했고, 양계협회 생계시세는 1,400원에서 2,300원으로 64.3% 상승했다. 인상된 육계 생계시세는 2012. 3. 28.까지 유지되었다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11"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③ 2012. 4. 20.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14 2012년 초 농림축산식품부(舊농림수산식품부)<각주>농림수산식품부는 2013. 3. 23. 수산분야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식품안전 분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각각 이관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 통칭한다.</각주> 는 육계 생계ㆍ신선육 시세가 급등하여 소비자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2. 3. 26.부터 육계 신선육에 대하여 물가 관찰을 실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육계 생계ㆍ신선육 업체들로부터 도계량과 냉동비축량을 매일 보고받으면서 생계 시세는 일부 하락하기 시작했다.
115 이에 대응하고자 피심인은 2012. 4. 20.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청정계, 성화식품 9개 구성사업자들<각주>이 중 올품, 청정계, 성화식품 3개 구성사업자들은 2012. 4. 20.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날 결정된 내용과 자신이 배분받은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을 피심인으로부터 전달받았다.(소갑 제33호증 참조)</각주> 과 제9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 사별로 도계량의 10%<각주>기존(2012. 1. 27.) 결정 수준인 '각 사 도계량의 5%’에서 2배 상승한 수치이다.</각주> 에 해당하는 물량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할 것을 결정하였다.
116 며칠 뒤인 2012. 4. 26. 피심인은 하림, 마니커, 동우, 한강, 청정계, 사조 7개 구성사업자들과 제10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앞선 2012. 4. 20.자 외부구매와 냉동비축 관련 결정내용을 2015. 5. 1.까지 계속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실행
117 위 9개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2. 4. 21.부터 2012. 5. 1.까지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과 신선육 냉동비축량을 늘렸다.<각주>피심인은 이 사건 외부구매와 냉동비축 결정사항 실행이 당초 목표 대비 201% 실행된 것으로 분석하였다.(소갑 제34호증 참조)</각주>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2. 4. 20.부터 2012. 5. 1.까지 '하이’(High) 규격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25%) 상승하였다.<각주>소갑 제34호증, 소갑 제35호증 참조</각주> ④ 2012. 5. 22. 육계 생계 외부구매 결정 및 실행
㉮ 결정
118 피심인은 2012. 5. 9. 제11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시 육계 신선육 소비가 감소하면서 생산물량이 소비량을 초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육계 생계 외부구매 실행을 2012년 6월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35호증 참조</각주> 119 그러나 피심인은 2012. 5. 22.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청정계, 성화식품 9개사 구성사업자들과 제1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시 이상기온 영향<각주>해당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결과문서(2012. 5. 22.)에는 당시 무더위가 일찍 시작했다가 1주일 정도 기온이 떨어지면서 육계 생계 '하이(High)’ 물량이 늘어났다고 분석하고 있다.(소갑 제36호증 참조)</각주> 으로 일시적으로 육계 생계 '하이(High)’ 물량이 늘어나 하루당 약 20만 수 정도가 과잉되고 있으므로 해당 물량을 3일(2012. 5. 23. ~ 2012. 5. 25.)간 각 사별로 분배하여 외부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앞으로 각 구성사업자들 도계량의 5%에 해당하는 육계 생계 물량을 지속적으로 외부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36호증, 소갑 제37호증 참조</각주> ㉯ 실행
120 위 9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2. 5. 22.부터 2012. 6. 16.까지 각 사 도계량의 5%에 해당하는 육계 생계 물량을 외부구매하였다. 아울러 육계 생계 '하이(High)’ 물량에 대해서도 2012. 5. 23.부터 2012. 5. 25.까지 3일간 외부구매를 실시하였다.<각주>피심인은 이 사건 외부구매 결정사항이 2012. 5. 22.부터 2012. 6. 4.까지 기간동안 당초 목표 대비 208%, 2012. 6. 7.부터 2012. 6. 16.까지 기간동안 당초 목표대비 177% 실행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2012. 5. 23.부터 2012. 5. 25.까지 기간동안 생계 20만 수 외부구매는 당초 목표대비 99% 실행된 것으로 분석하였다.(소갑 제37호증, 소갑 제38호증 참조)</각주> 121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2. 5. 23.부터 2012. 6. 4.까지 '하이(High)’ 규격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200원 상승(16.7%)하였다.<각주>'하이(High)’ 기준 생계 시세는 2012. 5. 22. 1,400원이었으나 생계 외부구매를 시작한 2012. 5. 23.에는 1,200원으로 하락하였고 2012. 5. 25.에는 1,300원으로 상승한 후, 2012. 6. 4.에는 기존(2012. 5. 22.) 시세 수준인 1,400원을 유지하였다.(소갑 제37호증 참조)</각주> ⑤ 2012. 6. 18. 육계 생계 외부구매 결정 및 실행
㉮ 결정
122 피심인은 2012. 6. 18.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성화식품 8개 구성사업자들<각주>이들 중, 마니커와 성화식품 2개사는 2012. 6. 18.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이날 결정된 내용과 자신이 배분받은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고 결정사항을 실행하였다.(소갑 제38호증, 소갑 제39호증 참조)</각주> 과 제14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인 초복 이전에 생계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2. 6. 19.부터 2012. 6. 25.(평일 기준 5일)까지 총 800,000수의 육계 생계를 각 사가 서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200,000수, 마니커 100,000수, 체리부로 100,000수, 동우 100,000수, 올품 100,000수, 한강 50,000수, 사조 50,000수, 성화식품 50,000수, 예담(2019. 11. 15. 폐업) 50,000수이다.(소갑 제38호증 참조)</각주> 하여 외부구매할 것을 결정하였다.
㉯ 실행
123 위 8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2. 6. 19.부터 2012. 6. 25.까지 총 99만 수<각주>당초 외부구매 목표량인 80만 수에서 124%를 달성하였다.(소갑 제39호증 참조)</각주> 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였다.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위 기간 동안 육계협회 고시 시세 기준으로 200원, 정보문화 고시 시세 기준으로 300원 상승하였다.<각주>위 8개 구성사업자들의 이 사건 육계 생계 외부구매 결정 사항 실행이 종료된 후, 육계 판매 성수기를 지남에 따라 시세는 다시 하락하였다.(소갑 제39호증 참조)</각주> ⑥ 2012. 7. 4. 육계 생계 외부구매 결정 및 실행
㉮ 결정
124 육계 판매 성수기가 지나면서 생계 시세가 하락함에 따라 피심인은 2012. 7. 4.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청정계, 성화식품 9개<각주>이들 중, 청정계와 성화식품 2개사는 2012. 7. 4.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이날 결정된 내용과 자신이 배분받은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고 결정사항을 실행하였다.</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15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인 초복 이전 수준으로 육계 생계 시세를 올리기 위해 5일(2012. 7. 5. ~ 2012. 7. 10.)간 육계 생계 총 1,000,000수를 서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800,000수, 마니커 110,000수, 체리부로 110,000수, 동우 110,000수, 올품 140,000수, 성화식품 50,000수, 한강 40,000수, 사조 60,000수, 청정계 40,000수, 예담 40,000수, 매산씨엔에프(2012. 12. 31. 폐업) 20,000수이다.(소갑 제39호증 참조)</각주> 하여 외부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당초 피심인은 이 사건 결정사항을 2012. 7. 10.까지 실행하기로 하였으나 2012. 7. 13.까지 실행하기로 기간을 변경하였다.(소갑 제39호증 참조)</각주> ㉯ 실행
125 위 9개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을 늘렸다. 9개사 피심인들은 2012. 7. 9.부터 2012. 7. 13.까지의 기간 동안 총 131만 수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였다.<각주>해당 물량은 당초 목표량인 100만 수 대비 131%에 달한다.(소갑 제39호증 참조)</각주> 126 그 결과, 육계협회 생계시세가 2012. 7. 4. 2,100원에서 2012. 7. 16. 2,300원으로 9.5% 상승했고, 양계협회 생계시세는 같은 기간 1,400원에서 2,000원으로 42.9% 상승했다.<각주>정보문화 고시 시세 기준으로는 500원 상승하였다.(소갑 제39호증 참조)</각주> 인상된 육계 생계 시세는 2012년 7월 말까지 유지되었다.
⑦ 2013. 4. 4. ~ 2013. 4. 25.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27 피심인은 2013. 4. 4., 2013. 4. 12.<각주>피심인은 2013. 4. 12.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앞서 결정(2013. 4. 4.)한 총 96,000수의 70%(총 67,200수)만 구매하기로 결정내용을 변경하였다.(소갑 제49호증 참조)</각주> 2차례에 걸쳐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청정계, 성화식품 9개<각주>이들 중, 마니커는 2013. 4. 4.과 2013. 4. 12.. 회의과 이후 개최된 2013. 4. 25.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해당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배분받은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고 결정사항을 실행하였다.(소갑 제48호증 내지 소갑 제50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육계 생계 시세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각 사가 매일 총 67,200수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
128 이후 피심인과 위 9개 구성사업자들은 2013. 4. 25. 제5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 사의 육계 생계 보유량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경우 초과 보유한 육계 생계를 도계 전에 미리 다른 구성사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129 피심인이 개최한 위 3차례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구체적 논의내용은 아래 <표 5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1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실행
130 위 9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신선육 냉동비축을 실행하였다. 9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2013. 4. 4. 결정 이후 1주일(2013. 4. 4. ~ 2013. 4. 12.)간 매일 육계 생계 98,600수(목표 96,000수/일), 이 사건 2013. 4. 12. 결정 이후에는 2주일(2013. 4. 12. ~ 2013. 4. 24.)간 매일 육계 생계 71,000수(목표 총 67,200수/일)를 외부에서 구매하였다.
131 한편,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2013. 4. 25. 결정<각주>육계 생계 신선육의 할인 판매 방지를 위해 초과 보유한 생계를 도계 전에 미리 다른 구성사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각주> 에 따라 서로 육계 생계를 거래하기도 하였다. 사조는 2013. 4. 26. 30천 수의 생계를 피심인에게 판매의뢰 하였으며, 하림이 그 중 14천 수를 구매하였다.<각주>소갑 제51호증 참조</각주> 132 그 결과, 2013년 3월 말경 급격히 하락하던 육계 생계 시세는 2013. 4. 4.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3. 4. 4. 기준 1,800원이었으나 2013. 4. 25. 1,900원으로 100원(5.6%)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3. 4. 4.기준 1,400원이었으나 2013. 4. 25. 1,700원으로 300원(21.4%) 상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17"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133 이후 육계 생계 시세는 이 사건 결정 실행이 종료되었음에도 2013년 5월말 까지 상승ㆍ유지되었다. 이에 피심인은 2013. 5. 2. 육계 생계 외부구매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각 사 필요에 따라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51호증 참조</각주> ⑧ 2013. 9. 5. 육계 생계 외부구매 결정 및 실행
㉮ 결정
134 피심인은 2013. 9. 5.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각주>마니커는 직접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마니커 계열회사인 성화식품의 이창우 대표가 마니커를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하였다.(소갑 제52호증 참조)</각주> , 체리부로, 사조, 청정계, 성화식품 9개 구성사업자들과 제10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추석연휴 기간(2013. 9. 18. ~ 2013. 9. 22.)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ㆍ유지시키기 위해 추석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52호증 참조</각주> ㉯ 실행
135 위 9개사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육계 생계 외부구매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3. 9. 23.까지 하락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각주>소갑 제53호증 참조</각주> ⑨ 2014년 9월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36 2014년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계 신선육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판매가격이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2014년 말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이 종료됨에 따라 닭고기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어 육계 생계 시세가 급락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육계 생계 수급조절 재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19"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137 이에 피심인은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청정계, 성화식품, 디엠푸드 14개 구성사업자들<각주>이들 중, 씨.에스코리아는 2014. 9. 12.부터 2014. 9. 24.까지 4차례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각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배분받은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고 결정사항을 실행하였다.(소갑 제63호증, 소갑 제66호증, 소갑 제67호증 참조)</각주> 과 2014. 9. 12. 사장단 회의, 2014. 9. 15. 회장단 회의, 2014. 9. 22.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 2014. 9. 24. 실무자 회의를 차례로 개최하고 각 사가 2014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할 것과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할 것을 결정하였다.
138 구체적으로 위 결정 관련 논의가 시작된 2014. 9. 12. 사장단 회의에서는 피심인과 하림,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청정계 7개 구성사업자들이 참석하여 2014년 말까지 각 사가 일정한 물량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해당 결정 내용을 차후 회장단 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139 이후 피심인은 2014. 9. 15. 하림 계열(하림, 올품, 한강), 동우 계열(동우, 참프레), 마니커 계열(마니커, 성화식품, 디엠푸드), 체리부로 4개 축산계열화기업집단 회장들<각주>피심인이 지칭하는 '회장’은 하림 김홍국, 동우 김동수, 마니커 지원철, 체리부로 김인식, 사조 주진우 등으로 각 기업집단의 최대 지분 소유자 또는 창업자 등에 해당되는 자이다.</각주> 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2014. 9. 12. 사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140 또한 피심인은 2014. 9. 22.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올품, 동우, 사조, 성화식품, 공주개발, 한강, 청정계, 참프레, 해마로 12개 구성사업자들과 제7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앞선 결정내용을 토대로 국내 총 육계 생계 물량의 6%를 외부구매하되, 각 사별 구매물량을 배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때 각 사별 외부구매 물량 배분기준은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의 각 사 도계량 점유율 수준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171,000수, 올품 51,000수, 한강 26,000수, 마니커 64,000수, 성화식품 29,000수, 디엠푸드 24,000수, 참프레 69,000수, 동우 52,000수, 체리부로 56,000수, 사조 35,000수, 씨.에스코리아 34,000수, 공주개발 14,000수, 청정계 53,000수, 해마로 17,000수이다.(소갑 제145호증 참조)</각주> 141 이틀 뒤 2014. 9. 24. 피심인은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청정계, 성화식품, 디엠푸드 14개<각주>참프레 내부문건('닭고기 수급조절 회의 보고서’)에 기재된 구성사업자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결정관련 구성사업자들을 특정하였다.(소갑 145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2014. 9. 22. 결정한 각 사별 외부구매 물량을 일부 조정하면서 각 사의 전년 대비 금년 도계량 증가율을 반영하여 전년도(2013년)에 비해 금년(2014년)에 도계량을 증가시킨 업체는 더 많은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구성사업자별 이 사건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각주>이 때 확정된 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180,000수, 올품 24,000수, 한강 22,000수, 마니커 66,000수, 성화식품 27,000수, 디엠푸드 5,000수, 참프레 148,000수, 동우 48,000수, 체리부로 20,000수, 사조 48,000수, 씨.에스코리아 37,000수, 공주개발 2,000수, 청정계 73,000수, 해마로 17,000수이다.</각주> 위 4차례(2014. 9. 12. ~ 2014. 9. 24.)의 회의 구체적 논의내용과 내역은 아래 <표 59>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21"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실행
142 위 14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4. 9. 29.부터 2014. 12. 27.까지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을 실행하였다. 피심인은 2014. 12. 27. 기준으로 당초 외부구매 목표량의 95.4%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하였다.<각주>소갑 제70호증 참조</각주> 143 14개 구성사업자들이 이 사건 결정을 실행한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4년 9월 말에 즉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4. 11. 25.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각주>이 사건 결정 사항 실행 기간 중간(2014. 10. 10. ~ 2014. 10. 14.)에 생계 시세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2014. 10. 16. 다시 반등하였다.</각주>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4. 9. 28. 기준 1,700원이었으나 2014. 10. 7. 2,200원으로 500원(29.4%)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4. 9. 28.기준 1,300원이었으나 2014. 10. 7. 2,000원으로 700원(53.8%) 상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2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144 아울러 피심인은 이 사건 결정내용 실행 중간에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의 회의를 총 7차례 개최하고 각 구성사업자들의 이 사건 결정내용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6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2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⑩ 2015. 1. 16.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45 피심인은 2014. 11. 10. 제11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구성사업자들과 향후 육계 생계 수급조절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피심인은 수급조절 방안으로 상시적으로 육계 생계 구매량과 공급률<각주>여기서 '공급율’이란 '도계량-(육계 생계 외부구매량-육계 생계 외부판매량)/도계량’을 말한다.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이 증가할수록 공급률은 낮아지고 외부판매량이 증가할수록 공급률은 높아진다.</각주> 을 관리하는 방안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병아리 입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결국 육계 생계 구매량과 공급율 관리를 통해 육계 생계 수급조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68호증 참조</각주> 146 이에 피심인은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공주개발, 성화식품,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디엠푸드, 크레치코 14개<각주>이들 중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디엠푸드, 크레치코 4개사는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이날 결정된 내용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과 신선육 냉동비축 물량을 전달 받았다.(소갑 제73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2015. 1. 16. 제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전년도 도계량의 5%에 해당하는 육계 생계를 각 사별로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
㉯ 실행
147 위 14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5. 1. 19.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상시적으로 외부구매와 냉동비축을 실행하였다.
148 피심인은 이 사건 결정내용 실행 기간 중간에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총 4차례(2015. 2. 4., 2015. 3. 30., 2015. 6. 11., 2015. 8. 12.) 개최하고 각 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6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2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⑪ 2015. 2. 4.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49 피심인은 2015. 2. 4.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14개<각주>이들 중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5개사는 2015. 2. 4.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과 신선육 냉동비축 물량을 전달 받았다.(소갑 제75호증, 소갑 제76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4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설 연휴 기간(2015. 2. 18. ~ 2. 20.)의 생계 시세를 상승ㆍ유지시킬 목적으로 설 연휴 전 3일(2015. 2. 5. ~ 2015. 2. 7.)간 전년도 육계 도계량의 3%에 해당하는 육계 생계를 각 사가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75호증 참조</각주> 150 이미 위 14개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의 2015. 1. 16. 결정에 따라 각 사 도계량의 5%에 해당하는 물량의 육계 생계를 상시적으로 외부구매하고 있었는데, 피심인은 위 결정을 통해 추가로 도계량의 3%에 해당하는 물량을 외부구매(총 8%)하여 설 연휴 기간의 생계 시세의 상승ㆍ유지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자 했다.<각주>이후 피심인은 2015. 2. 4. 설 연휴 이후(2015. 2. 23. ~ 2015. 2. 25.)에도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을 계속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15. 2. 23. 제5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 해당 결정사항을 철회하고 추후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이 더 하락하는 경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각주> ㉯ 실행
151 위 14개 구성사업자들은 기존 실시하였던 상시적인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에 병행하여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설 연휴 전 3일(2015. 2. 5. ~ 2015. 2. 7.)간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을 실행하였다. 14개 구성사업자들은 2015. 2. 3.부터 2015. 2. 17.까지 총 도계량(220,870,000수)의 7.8%에 해당하는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17,290,000수)하였다.
152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5. 2. 5.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설연휴 기간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2. 3. 기준 2,100원이었으나 2015. 2. 23. 2,300원으로 200원(9.5%)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2. 3.기준 1,600원이었으나 2015. 2. 23. 2,000원으로 400원(25%) 상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3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⑫ 2015. 6. 17.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53 피심인은 2015. 6. 17.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15개<각주>이들 중 마니커, 사조, 해마로, 금화, 디엠푸드 5개사는 2015. 6. 17.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 신선육 냉동비축 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81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9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삼복 절기에 육계 생계 시세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2015. 6. 18.부터 2015. 7. 3.까지 매일 150천 수씩 총 2,100,000수의 육계 생계를 서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35,000수/일, 올품 12,000수/일, 한강 6,000수/일, 마니커 12,000수/일, 성화식품 8,000수/일, 디엠푸드 5,000수/일, 체리부로 12,000수/일, 동우 12,000수/일, 참프레 15,000수/일, 사조 3,000수/일, 씨.에스코리아 9,000수/일, 공주개발 4,000수/일, 해마로 5,000수/일, 크레치코 1,000수/일, 금화 7,000수/일이다.(소갑 제79호증 참조)</각주> 하여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79호증 참조</각주> ㉯ 실행
154 위 15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5. 6. 18.부터 2015. 7. 3.까지 기간 동안 육계 생계 총 1,479,760수<각주>당초 결정한 목표물량인 2,100,000수의 70.5%에 해당한다.</각주> 를 외부구매하여 냉동비축을 실행하였다.<각주>소갑 제79호증 참조</각주> 155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5. 6. 18.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초복(2015. 7. 13.) 전후로 높게 형성되었다.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6. 17. 기준 1,700원이었으나 2015. 7. 17. 2,000원으로 300원(17.6%)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6. 17.기준 1,300원이었으나 2015. 7. 17. 1,600원으로 300원(23.1%) 상승하였다.<각주>피심인은 당시 육계 생계 시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ㆍ실행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사육원가 수준의 비정상가격이라고 자평하기도 하였다.(소갑 제81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3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⑬ 2015. 9. 21.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56 피심인은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15개<각주>이들 중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디엠푸드, 크레치코 4개사는 2015. 9. 21.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관련 결정 사항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79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2015. 9. 21. 제14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추석 연휴(2015. 9. 26. ~ 2015. 9. 29.)를 대비하여 2015. 9. 21.부터 2015. 9. 25.까지 매일 150천 수씩 총 900,000수의 육계 생계를 서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33,000수/일, 올품 13,000수/일, 한강 6,000수/일, 마니커 12,000수/일, 성화식품 8,000수/일, 디엠푸드 4,000수/일, 체리부로 13,000수/일, 참프레 15,000수/일, 동우 12,000수/일, 사조 7,000수/일, 씨.에스코리아 8,000수/일, 금화 7,000수/일, 공주개발 4,000수/일, 해마로 3,000수/일, 크레치코 1,000수/일 등이다.</각주> 하여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아울러 피심인은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시행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소갑 제79호증)</각주> ㉯ 실행
157 위 15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5. 9. 21.부터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을 실시하였다. 15개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 실적은 이 사건 결정사항 실행 종기(2015. 9. 25.)가 지난 2015. 10. 8.을 기준으로 총 369,820수(목표 대비 41.4%)였다.
158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5. 9. 22.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추석 직전(2019. 9. 26.)까지 상승하였다.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9. 22. 기준 1,500원이었으나 2015. 9. 25. 1,700원으로 200원(13.3%)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9. 22.기준 1,200원이었으나 2015. 9. 25. 1,500원으로 300원(25%) 상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35"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159 이후 피심인은 2015. 12. 9.까지 이 사건 결정 실행 기간을 연장하였다. 15개 구성사업자들이 2015. 12. 8.까지 냉동비축한 물량은 총 710,698수로 목표 외부구매 수량인 900,000수의 79%였다.<각주>피심인은 이 사건 결정사항(2015. 9. 21.)에 대해 2015. 10. 2.부터 2015. 12. 9.까지 8차례에 걸쳐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의 결정사항 이행실적을 점검하였다.(소갑 제85호증 내지 소갑 제93호증 참조)</각주> ⑭ 2015. 11. 2.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60 피심인은 2015. 11. 2.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15개<각주>이들 중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6개사는 2015. 11. 2.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 신선육 냉동비축 물량을 전달받고 결정사항을 실행하였다.(소갑 제90호증, 소갑 제94호증, 소갑 제95호증, 소갑 제97호증, 소갑 제111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18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전년도 도계량의 5%에 해당하는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할 것<각주>이 사건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내용은 각 구성사업자들의 2016년도 내부 사업계획에도 반영하기로 하였다.(소갑 제90호증)</각주> 과 2015. 11. 16.부터 2015. 12. 15.까지 총 1,000,000수의 육계를 추가로<각주>피심인은 기존(2015. 9. 21.) 결정한 육계 90만 수의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신선육 냉동비축을 구성사업자들이 실행하던 중에 이와 별도로 100만 수의 육계 냉동비축 계획을 결정한 것이다.(소갑 제89호증 참조)</각주> 냉동비축할 것<각주>피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구성사업자들이 전년도 도계량의 5%에 해당하는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 할 경우 도축 증가분을 덤핑 판매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을 추가 결정하였다.(소갑 제89호증 참조)</각주> 을 결정하였다.
㉯ 실행
161 위 15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5. 11. 2.부터 2016년 말<각주>2016년 말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계 생계 생산량이 줄어들어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신선육 냉동비축을 통한 출고량 조절 및 시세 조정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각주> 까지 육계 생계 외부구매를 진행하였다. 15개사 구성사업자들은 2016. 9. 20. 기준으로 총 15,442천 수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였다. 피심인은 2016. 9. 22.까지 구성사업자들의 이 사건 결정 사항 실행 여부를 계속 점검하였다.<각주>참고로, 피심인은 2016. 1. 29. 제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결정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배분 수량보다 모자란 경우 수당 100원을 부과(육계협회 회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실제로 이러한 제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소갑 제97호증 참조)</각주> 162 한편, 이 사건 총 1,000,000수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도 위 15개 구성사업자들이 실행하여 2015. 12. 15.까지 총 771,000수(목표물량의 77.1%)의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였다.<각주>소갑 제94호증 참조</각주> 163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5. 11. 3.부터 이 사건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 합의 실행의 종기인 2015. 12. 15.까지 계속 상승하였다.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11. 2. 기준 1,400원이었으나 2015. 12. 5. 2,000원으로 600원(42.9%)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11. 2. 기준 1,200원이었으나 2015. 12. 5. 1,800원으로 600원(50%) 상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37"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⑮ 2016. 1. 29. 육계 생계 외부구매 결정 및 실행
㉮ 결정
164 피심인은 2016. 1. 29.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해마로, 공주개발, 성화식품 10개<각주>이들 중 참프레, 성화식품 2개사는 2016. 1. 29.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 사항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97호증, 소갑 제98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설 연휴(2016. 2. 6. ~ 2016. 2. 10.)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를 앞두고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6. 1. 31.과 2016. 2. 1. 이틀 동안 매일 120,000수씩 총 240,000수의 육계 생계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40,000수/일, 올품 10,000수/일, 한강 10,000수/일, 마니커 10,000수/일, 성화식품 10,000수/일, 체리부로 15,000수/일, 동우 10,000수/일, 참프레 15,000수/일이다.(소갑 제97호증 참조)</각주> 하여 외부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97호증 참조</각주> ㉯ 실행
165 위 10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6. 1. 31.부터 2016. 2. 1.까지 2일 동안 총 271,000수의 생계를 외부구매하였다.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가 원가 이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각주>소갑 제98호증 참조</각주> ? 2016. 2. 10. 육계 생계 외부구매 결정 및 실행
㉮ 결정
166 피심인은 2016. 2. 10.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공주개발, 성화식품 9개<각주>이들 중 성화식품은 2016. 2. 10.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사항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98호증 소갑 제100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4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설 연휴 직후 닭고기 소비감소에 따른 육계 생계 시세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6. 2. 10.부터 2016. 2. 13.까지 4일간 총 400,000수의 육계 생계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114,000수, 올품 45,000수, 한강 21,000수, 마니커 46,000수, 성화식품 29,000수, 참프레 50,000수, 동우 43,000수, 체리부로 52,000수이다.(소갑 제98호증 참조)</각주> 하여 외부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98호증 참조</각주> ㉯ 실행
167 위 9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6년 2월 둘째 주에 총 397,000수의 생계를 외부 구매하였다.<각주>소갑 제100호증 참조</각주> 168 그 결과,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6. 2. 11. 1,700원에서 2016. 2. 13. 1,800원으로 100원(5.9%)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6. 2. 11.부터 2016. 2. 13.까지 1,500원을 유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39"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2016. 5. 9.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69 피심인은 2016. 5. 9.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12개<각주>이들 중 씨.에스코리아와 금화는 2016. 5. 9.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사항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104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9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시 낮아진 육계 생계 시세<각주>2016. 5. 2. 육계 생계 시세는 육계협회 고시 기준 1,300원, 양계협회 고시 기준 1,000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각주> 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6. 5. 10.부터 2016. 5. 25.까지 총 1,000,000수의 육계 생계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219,000수, 올품 89,000수, 한강 41,000수, 참프레 105,000수, 동우 88,000수, 마니커 83,000수, 성화식품 53,000수, 체리부로 95,000수, 사조 49,000수, 씨.에스코리아 68,000수, 해마로 18,000수, 금화 60천 수 등이다.(소갑 제98호증 참조)</각주> 하여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이와 별도로 하림은 같은 기간 동안 육계 생계 30만 수를 외부구매하기로 했다.(소갑 제98호증 참조)</각주> ㉯ 실행
170 위 12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6. 5. 10.부터 2016. 5. 20.까지 총 948,000수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였다.<각주>소갑 제104호증 참조</각주> 그 결과, 육계협회 고시 생계 시세는 2016. 5. 10. 1,300원에서 2016. 5. 30. 1,900원으로 600원(46.2%)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 시세는 같은 기간 1,000원에서 1,600원으로 600원(60%) 상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41"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2016. 7. 6.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71 피심인은 2016. 7. 6.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대오, 금화, 성화식품 11개<각주>이들 중 사조, 대오, 금화 3개사는 2016. 7. 6.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사항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107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1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인 삼복 절기에 맞춰 생계 시세를 상승시키려는 목적으로 2016. 7. 6.부터 2016. 7. 10.까지 5일간 매일 200,000수씩 총 1,000,000수의 육계 생계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306,000수, 올품 108,000수, 한강 50,000수, 참프레 112,000수, 동우 98,000수, 마니커 31,000수, 성화식품 20,000수, 체리부로 119,000수, 사조 55,000수, 대오 26,000수, 금화 75,000수이다.(소갑 제106호증 참조)</각주> 하여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
㉯ 실행
172 위 11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6. 7. 7.부터 2016. 7. 12.까지 총 566,000수의 생계를 외부 구매하였다.<각주>소갑 제107호증 참조</각주> 그 결과,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6. 7. 6. 1,700원에서 2016. 7. 15. 2,100원으로 400원(23.5%)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같은 기간 1,400원에서 1,900원으로 500원(35.7%) 상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43"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2017. 6. 12.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73 피심인은 2017년 6월 초 조류인플루엔자 재발생과 치킨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육계 신선육 수요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육계 생계 시세도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74 이에 피심인은 2017. 6. 12.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대오 9개<각주>이들 중 마니커와 사조는 2017. 6. 12.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 사항,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 신선육 냉동비축 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114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5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7. 6. 12.부터 2017. 6. 18.까지 총 700,000수의 육계 생계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200,000수, 올품 77,000수, 한강 33,000수, 참프레 88,000수, 동우 72,000수, 마니커 102,000수, 체리부로 87,000수, 사조 41,000수이다.(소갑 제113호증 참조)</각주> 하여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할 것과 2017. 6. 12.부터 2017. 7. 4.까지 각 사가 직접 사육<각주>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사육을 위탁한 육계 생계를 의미한다.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들이 독립농가로부터 구매한 육계 생계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각주> 한 총 800,000수<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228,000수, 올품 88,000수, 한강 38,000수, 참프레 101,000수, 동우 83,000수, 마니커 117,000수, 체리부로 99,000수, 사조 46,000수이다.(소갑 제113호증 참조)</각주> 의 육계 생계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할 것을 결정하였다.
175 아울러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의 위 결정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사가 냉동 보관창고 입고증, 사진ㆍ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피심인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들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실행
176 위 9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을 실시하였다. 2017. 7. 1. 기준으로 9개 구성사업자들이 냉동비축한 육계 신선육은 총 669,000수로 당초 목표인 44.6%에 해당했다. 이처럼 이 사건 결정사항 실행 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달하자 피심인은 미달물량(879,000수)에 대해 2017년 7월부터 다시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2017. 7. 1.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77 피심인은 2017. 7. 1.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8개<각주>이들 중 동우와 사조는 2017. 7. 1.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 사항,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 신선육 냉동비축 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114호증, 소갑 제156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6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7. 7. 3.부터 2017. 7. 8.까지 총 1,500,000수<각주>피심인이 2017. 6. 12. 결정한 비축물량 미달성분 879,000수에 추가 물량 621,000수를 합산한 물량이다. 피심인은 앞서(2017. 6. 12.) 결정한 물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추가로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각주> 의 육계 생계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428,000수, 올품 165,000수, 한강 71,000수, 참프레 189,000수, 동우 155,000수, 마니커 219,000수, 체리부로 186,000수, 사조 87,000수이다.(소갑 제114호증 참조)</각주> 하여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할 것을 결정하였다.
㉯ 실행
178 위 8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냉동비축을 실시하였다. 2017. 7. 10. 기준<각주>피심인의 이 사건 결정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2017. 7. 27.)를 계기로 종료되었다.</각주> 구성사업자들이 냉동비축한 육계는 약 296,000수<각주>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8개 구성사업자들의 냉동비축 증가량은 미절단(통닭)ㆍ절단육 242,000수 및 부분육 65톤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수(首)로 환산하기 위해 피심인이 2017. 6. 12. 결정 당시 사용하였던 환산 기준(1500,000수 ? 1,800톤)을 적용하면, 부분육 65톤은 약 54,000수에 해당하므로 총 냉동비축 증가량은 약 296,000수로 추정할 수 있다.(소갑 제156호증 참조)</각주> 이다.
(라) 육계 입식량 결정
① 2012. 7. 24. 입식량 결정 및 실행
㉮ 결정
179 피심인은 2012. 7. 24.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청정계, 성화식품 9개 구성사업자들과 제17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가 끝나는 말복 이후<각주>피심인은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가 시작되는 초복을 앞두고, 판매가격을 상승ㆍ유지시키고자 두 차례(2012. 6. 18. 및 2012. 7. 4.) 육계 생계 외부구매를 결정한 사실도 있다.</각주> 에도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각 사의 육계 입식량을 전년도(2011년)보다 5% 정도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 실행
180 위 9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각 사의 육계 입식량을 전년(2011년)보다 줄여 나갔다.
181 피심인은 2012년 말까지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위 결정 내용을 재확인하고 결정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구체적인 실행점검 관련 회합 내역은 아래 <표 70> 기재와 같다.<각주>소갑 제41호증 내지 소갑 제46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47"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② 2013. 4. 25. 입식량 결정 및 실행
㉮ 결정
182 피심인은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육계 종계(부모 닭) 수가 늘어남에 따라 병아리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피심인은 병아리 수가 증가할 경우 육계 신선육 공급량이 증대되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183 이에 피심인은 2013. 4. 25.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체리부로, 사조, 청정계, 성화식품 8개<각주>이들 중 올품은 2013. 4. 25.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사항과 배분된 입식 감축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51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5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3. 4. 29.부터 2013. 5. 6.까지 병아리 총 815,000수를 각 사가 배분하여 폐기하는 방법으로 육계 입식량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50호증 참조</각주> ㉯ 실행
184 위 8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3. 4. 29.부터 2013. 5. 6.까지<각주>피심인은 당초(2013. 4. 25.) 병아리 감축을 2013. 5. 19.까지 실행하기로 하였으나 2013. 5. 2. 제6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병아리 감축 기간을 2013. 5. 6.까지로 단축하기로 결정하였다.(소갑 제56호증 참조)</각주> 육계 입식량 감축을 진행하였다. 구성사업자들이 2013. 4. 29.부터 2013. 5. 2.까지 감축한 병아리는 총 643,000수(목표량의 78.9%)이다.<각주>소갑 제51호증 참조</각주> ③ 2014. 10. 25. 입식량 결정 및 실행
㉮ 결정
185 피심인은 2014. 7. 17. 제5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2014년 하반기에 종료되어 종계(육계의 부모 닭) 입식량이 2014년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6월 육계 입식량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분석<각주>소갑 제61호증 참조</각주> 하였다. 그리고 피심인은 향후 육계 입식량이 증가하여 육계 생계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186 이에 피심인은 2014. 10. 8. 제8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구성사업자들과 병아리 감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후, 2014. 10. 13. 5대 계열사 사장단 모임, 2014. 10. 17. 제9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병아리 감축 방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각주>소갑 제63호증, 소갑 제65호증, 소갑 제66호증 참조</각주> 187 최종적으로 피심인은 2014. 10. 25.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청정계, 성화식품, 디엠푸드 14개<각주>이들 중 참프레, 사조, 씨.에스코리아, 청정계, 성화식품, 디엠푸드 6개사는 2014. 10. 25.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사항과 배분된 입식 감축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67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8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4. 10. 27.부터 2014. 11. 23.까지 4주간 병아리 총 1,500,000수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350,000수, 올품 86,000수, 한강 50,000수, 마니커 126,000수, 성화식품 59,000수, 디엠푸드 34,000수, 참프레 215,000수, 동우 105,000수, 체리부로 85,000수, 사조 86,000수, 씨.에스코리아 73,000수, 공주개발 21,000수, 청정계 106,000수, 해마로 26,000수이다.(소갑 제67호증 참조)</각주> 하여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67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4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은 입식량 감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축할 병아리의 값을 자조금 예산에서 지원해 줄 것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자조금이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생산자들이 납부한 총 액수만큼을 정부가 동일하게 보조해 줌으로써(1:1 매칭) 조성되는 자금이다. 생산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를 수급조절, 소비촉진(홍보)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활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피심인은 종종 입식량 감축(병아리 감축 등)ㆍ냉동비축 등을 결정한 뒤, 그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병아리 값ㆍ냉동보관 비용 등을 자조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자조금관리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하였다.</각주> ㉯ 실행
188 위 14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4. 11. 3.부터 2014. 11. 25.까지 육계 입식량 감축을 진행하였다. 구성사업자들이 이 기간 동안 감축한 병아리는 총 221,780수(목표량의 14.8%)이다.<각주>소갑 제70호증 참조</각주> 이 사건 병아리 감축량이 당초 목표량에 미달됐지만 병아리 감축으로 병아리 가격이 상승하자 구성사업자들은 병아리 감축을 중단하였다.<각주>구성사업자들 일부는 외부에서 구매한 병아리를 사육ㆍ도계하여 육계 신선육을 생산하기 때문에 병아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비용도 상승하게 된다.</각주> ④ 2015. 9. 3. 입식량 결정 및 실행
㉮ 결정
189 피심인은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15개<각주>이들 중 디엠푸드와 크레치코는 2015. 9. 3.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사항과 배분된 입식 감축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83호증, 소갑 제85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2015. 9. 3. 제1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각주>이날 16:00 ~ 16:45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업계 간의 간담회가 개최되어 피심인과 구성사업자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가 종료되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퇴장한 뒤, 피심인은 17:00부터 같은 장소에서 2015년 제1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소갑 제83호증 참조)</각주> 하고 2015년 말까지 각 사의 입식량을 전년도(2014년)의 104% 수준으로 할 것과 총 3,000,000수의 병아리를 각 사별로 배분하여 감축할 것을 결정하였다.<각주>농림축산식품부는 피심인의 이 사건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 전 간담회에먼 참석하여 닭고기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사육수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포괄적 내용의 권고를 하였으나, 각 사의 입식량을 특정 수준으로 결정할 것을 지시ㆍ지도하거나, 육계 생산자들로 하여금 서로 합의하여 각 사 입식량을 특정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지시ㆍ지도하지는 않았다.</각주> ㉯ 실행
190 위 15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5년 9월 동안<각주>피심인이 2015. 10. 2. 회합에서 향후에는 각 구성사업자가 자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독자적으로 감축 물량을 결정하기로 하면서, 당초 2015. 9. 3. 결정사항의 실행은 중단되었다.(소갑 제85호증 참조)</각주> 각 사 입식량을 전년도(2014년)의 104% 수준으로 조절하였다. 구성사업자들의 해당 기간 동안 입식실적은 44,845,000수<각주>피심인이 2015. 10. 2. 집계한 2015년 9월 누적 입식실적은 총 46,195,000수이다. 여기에는 에이스인티그레이션(현재 상호명 풀토래)의 입식량 1,350,000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에이스인티그레이션은 육계 생계 사육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정 사항 시행 실적에는 포함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88호증 참조)</각주> 로 9월 입식목표(44,962,000수) 대비 101.2%를 달성하였다.
191 또한 2015년 말까지 병아리 총 3,000,000수를 감축하자는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구성사업자들은 2015. 10. 2.까지 총 183,280수의 병아리를 감축하였다.<각주>소갑 제85호증 참조</각주> ⑤ 2015. 11. 2. 입식량 결정 및 실행
㉮ 결정
192 피심인은 앞서 2015. 9. 3. 결정한 전년도(2014년)의 104% 수준 입식량으로는 육계 신선육 수급조절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이 목표한 수준으로 상승ㆍ유지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193 이에 피심인은 2015. 11. 2.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15개<각주>이들 중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6개사는 2015. 11. 2.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사항과 배분된 입식 감축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90호증, 소갑 제95호증, 소갑 제96호증, 소갑 제103호증, 소갑 제111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18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 사 입식량을 전년도 입식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2016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각주> 그리고 이러한 결정사항을 2015년 11월 진행하는 입식량(12월에 도축될 물량)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89호증 참조</각주> ㉯ 실행
194 위 15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각주>2016년 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이 줄어들어 인위적 생산량 조절ㆍ시세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각주> 까지 지속적으로 입식량을 조절하였다.
195 아울러 피심인은 2015. 11. 9.부터 2016. 9. 22.까지 5차례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구성사업자들의 입식량 감축 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하였다.<각주>소갑 제90호증 내지 소갑 제111호증 참조</각주> 해당 회의내역은 아래 <표 7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5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⑥ 2015. 12. 9. 입식량 결정 및 실행
㉮ 결정
196 2016년 상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2014년 4분기부터 이어진 종계 입식 증가로 전년(2015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상태였다. 이에 피심인은 2016년 1분기에 육계 생계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육계 생계 시세가 원가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을 우려하였다.
197 이에 피심인은 2015. 12. 9.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크레치코 14개<각주>이들 중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크레치코 6개사는 2015. 12. 9.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사항과 배분된 입식 감축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93호증, 소갑 제94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2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5. 12. 14.부터 2015. 12. 24.까지 2주간 총 2,400,000수의 병아리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349,000수, 올품 188,000수, 한강 79,000수, 마니커 177,000수, 성화식품 198,000수, 참프레 356,000수, 동우 263,000수, 체리부로 136,000수, 사조 62,000수, 씨.에스코리아 226,000수, 공주개발 94,000수, 금화 160,000수, 해마로 84,000수, 크레치코 8,000수이다.(소갑 제93호증 참조)</각주> 하여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93호증 참조</각주> ㉯ 실행
198 위 14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5. 12. 14.부터 2015. 12. 28.까지 병아리 총 1,829,740수<각주>당초 결정한 목표물량인 2,400,000수의 76.2% 수준이다.</각주> 를 감축하였다.<각주>소갑 제94호증 참조</각주> 구체적인 감축 수량은 하림 ***,***수, 올품 ***,***수, 한강 **,***수, 마니커 ***,***수, 성화식품 ***,***수, 체리부로 ***,***수, 참프레 ***,***수, 동우 ***,***수, 공주개발 **,***수이다.<각주>당시 에이스인티그레이션도 50,000수의 병아리를 감축하였다.</각주> ⑦ 2016. 4. 27. 입식량 결정 및 실행
㉮ 결정
199 피심인은 2016년 육계 도축실적이 8억 수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당분간 닭고기가 과잉 공급되어 판매가격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200 이에 피심인은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14개<각주>이들 중 동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5개사는 2016. 4. 27.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사항과 배분된 종란 감축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104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2016. 4. 27. 제8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 사의 입식량을 줄이기 위해 2016. 5. 2.부터 2016. 5. 6.까지 총 2,400,000개의 육계 종란<각주>피심인의 입식 감축 대상이 병아리 부화단계를 거치고 있는 종란(부화란)으로 확대되었다.</각주> 을 서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531,000개, 올품 204,000개, 한강 93,000개, 참프레 240,000개, 동우 189,000개, 마니커 189,000개, 디엠푸드 54,000개, 성화식품 123,000개, 체리부로 210,000개, 사조 114,000 개, 씨.에스코리아 156,000개, 금화 126,000개, 공주개발 63,000개, 해마로 42,000개이다.(소갑 제104호증 참조)</각주> 하여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102호증 참조</각주> 201 아울러 피심인은 각 구성사업자가 배분받은 종란 감축량이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종란보다 많아 결정사항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병아리 감축으로 이를 대신하기로 하였다.
㉯ 실행
202 위 14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6. 5. 2.부터 2016. 5. 12.까지 종란 총 2,013,339개와 병아리 총 66,667수를 감축<각주>당초 결정한 목표물량인 2,400,000개의 86.7% 수준이다.</각주> 하였다. 구체적인 감축 수량은 하림 ***,***개, 올품 ***,***개, 한강 **,***개, 참프레 ***,***개, 마니커 ***,***개, 디엠푸드 **,***개, 성화식품 ***,***개, 체리부로 ***,***개, 사조 ***,***개, 금화(병아리) **,***수이다.<각주>에이스인티그레이션도 66,000개의 종란을 감축하였다.(소갑 제104호증 참조)</각주> ⑧ 2016. 5. 24. 입식량 결정 및 실행
㉮ 결정
203 피심인은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12개<각주>이들 중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금화 3개사는 2016. 5. 24.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사항과 배분된 입식 감축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105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2016. 5. 24. 제10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초복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 전 육계 생계 시세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6. 5. 25.부터 2016. 6. 7.까지 4주간 병아리 2,000,000수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420,000수, 올품 150,000수, 한강 82,000수, 참프레 204,000수, 동우 208,000수, 마니커 78,000수, 성화식품 46,000수, 체리부로 188,000수, 사조 62,000수, 씨.에스코리아 206,000수, 금화 234,000수, 해마로 28,000수이다.(소갑 제105호증 참조)</각주> 하여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피심인은 이날 결정된 병아리 감축의 실행 효과는 2016. 6. 21.부터 2016. 7. 17.(초복)까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소갑 제104호증 참조)</각주> ㉯ 실행
204 위 12개사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6. 5. 25.부터 2016. 6. 21.까지 병아리 총 1,766,000수를 감축<각주>당초 결정한 목표물량인 2,000,000수의 88.3% 수준이다.</각주> 하였다. 구체적인 감축 수량은 하림 ***,***수, 올품 ***,***수, 한강 **,***수, 참프레 ***,***수, 동우 ***,***수, 마니커 **,***수, 성화식품 **,***수, 체리부로 ***,***수, 사조 **,***수, 금화 ***,***수이다.<각주>에이스인티그레이션도 94,000수의 병아리를 감축하였다.(소갑 제105호증 참조)</각주> ⑨ 2016. 7. 25. 입식량 결정 및 실행
㉮ 결정
205 피심인은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대오, 금화, 성화식품 11개<각주>이들 중 금화는 2016. 7. 25.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 사항과 배분된 입식 감축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108호증, 소갑 제109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2016. 7. 25. 제14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말복 이후의 육계 생계 시세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6. 7. 25.부터 2016. 8. 6.까지 병아리 총 1,922,000수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400,000수, 올품 220,000수, 한강 90,000수, 동우 266,000수, 참프레 266,000수, 성화식품 62,000수, 체리부로 336,000수, 사조 22,000수, 금화 260,000수이다.(소갑 제108호증 참조)</각주> 하여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206 아울러 피심인은 위 구성사업자들이 부화장을 서로 점검하여 병아리 감축 이행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각주>소갑 제108호증 참조</각주> ㉯ 실행
207 위 11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6. 7. 28.부터 2016. 8. 13.까지 병아리 695,820수를 감축<각주>당초 결정한 목표물량인 1,922,000수의 36.2% 수준이다.</각주> 하였다. 구체적인 감축 수량은 하림 ***,***수, 올품 **,***수, 참프레 **,***수, 동우 ***,***수, 체리부로 ***,***수이다.
208 아울러 피심인과 구성사업자들은 병아리 감축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다.<각주>소갑 제109호증 참조</각주> 다) 삼계 신선육 관련 결정 행위
(1) 개요
(가) 결정 내용
209 피심인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구성사업자들인 삼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삼계 신선육 생산량 결정, 삼계 신선육 출고량 결정 등의 행위를 하였다.
210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사실과 다르게 고시하는 방법,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자체를 결정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결정<각주>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피심인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피심인은 삼계 신선육 시세를 허위로 고시함으로써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었다.</각주> 하였다.
211 아울러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입식량을 결정함으로써 삼계 신선육 생산량을 결정하였고,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을 결정함으로써 삼계 신선육 출고량을 결정하였다.
(나) 결정 방식
① 관련 회합
212 피심인의 이 사건 삼계 신선육 관련 결정행위는 주로 내부조직인 삼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각주>삼계 관련 결정행위는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나 이사회 등 대표이사급이 참석하는 다른 피심인 회의체에서도 일부 진행되었다.</각주> 삼계위원회는 삼계 신선육 시장의 수급상황 및 시장가격 등 유통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09. 2. 18. 피심인의 정기총회를 통해 설치가 결정되었다.
213 삼계위원회는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중 주요 삼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인 하림, 올품, 동우, 마니커,<각주>2014년 1월 이전에는 마니커의 계열회사인 목우촌과마니커가 삼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목우촌과마니커가 2014. 1. 2. 마니커의 계열회사인 디엠푸드에 흡수합병되자 마니커가 대신 삼계위원회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각주> 체리부로,<각주>2012년 7월 이전에는 체리부로의 계열회사인 금계가 삼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금계가 2012. 7. 2. 체리부로에 흡수합병되자 체리부로가 대신 삼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각주> 사조<각주>2013년 9월 이전에는 사조의 계열회사인 화인코리아가 삼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화인코리아가 2013. 9. 23. 사조화인코리아에 삼계 신선육 사업 등 영업 일체를 양도함에 따라 사조화인코리아가 대신 삼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각주> 6개사로 구성되었으며, 삼계위원회 회의 참석 대상은 각 사의 삼계 담당 임원이었다.<각주>참프레의 경우 삼계 신선육 생산량이 미미하여 삼계위원회 구성사업자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삼계 신선육 관련 결정사항(2017. 7. 1.)을 한 차례 실행하였다.</각주> ② 삼계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
214 피심인은 매주 구성사업자들로부터 받은 한 주간 삼계 입식량 및 도계량,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 재고량(매주 월요일 기준) 정보와 삼계 시세 정보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구성사업자들에게 제공하였다.
215 이를 통해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은 국내 삼계 신선육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2017년 도계량 기준 93.2%)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판매가격 및 생산량ㆍ출고량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전체 시장 흐름을 상시 점검할 수 있었다.
216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은 삼계 신선육의 공급 증가 또는 판매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피심인에게 삼계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청하였다.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과 회의 일정을 조율하여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유선ㆍ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였다.
217 삼계위원회 회의에는 피심인 직원이 참석하여 회의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을 내부 보고문서 형태로 정리하였다. 만약 구성사업자들 중 다른 일정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피심인 직원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전화연락 등으로 전달해 주었다. 피심인은 차회 회의에서 앞선 회의 결정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각주>따라서 피심인 삼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당해 회의에 참석한 구성사업자들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심인이 개최한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관련 결정사항을 전화연락 등으로 전달받고 이를 실행한 후 그 이행 실적을 피심인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결정에 동참할 수 있었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각 결정이 있었던 최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후속 회의에 참석하여 종전의 결정 사항을 재확인하고 이행실적을 서로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결정에 동참할 수 있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5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③ 관련 회합 내역
218 피심인은 당초 삼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매년 3회(5월, 8월, 11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피심인은 5월 회의는 여름철 성수기 대비, 8월 회의는 가을철의 판매가격 및 생산량ㆍ출고량 결정, 11월 회의는 겨울철 비수기 시장 상황 점검 및 다음 연도의 생산량ㆍ출고량 수준 논의를 목적으로 개최하고자 했다.
219 그러나 실제 삼계위원회 회의는 구성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었다. 피심인은 2011년 7월<각주>2009년 삼계위원회 구성 후 2011. 7. 5. 삼계위원회 회의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회의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회의 일자와 관련 논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부터 2017년 7월까지 기간 동안 연평균 6, 7회, 많게는 연 24회<각주>피심인과 구성사업자들은 매 회합에서 삼계 신선육 관련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시장 수급상황 및 기존 결정 사항의 이행상황 등만을 점검하기도 하였다.</각주> 까지 주기적, 지속적으로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사건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관련 회의 개최 내역 및 결정 사항은 아래 <표 74> 기재와 같다.<각주>위 <표 74>의 이 사건 삼계 관련 회의 내역은 피심인의 삼계위원회 회의 등의 보고문서에 의해 파악된 것만을 기재한 것이다. 피심인 직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참석하더라도 보고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피심인의 전체 삼계 관련 회의 개최 내역은 확인이 어렵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55"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각주>실제 회합 장소는 동학사(공주시 반포면 소재) 인근의 음식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각주>천안시 소재의 음식점에서 회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상호는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각주>2017. 6. 12.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일회성으로 개최된 대표이사급 모임이다.</각주> (2) 구체적인 결정 내용
(가) 2011년 7월 ~ 2011년 9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ㆍ생산량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20 피심인은 2011. 7. 5., 2011. 7. 19., 2011. 8. 9. 및 2011. 9. 22. 4차례에 걸쳐 하림, 올품, 동우, 목우촌과마니커, 금계 5개 구성사업자들과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 사별 삼계 입식량을 전년 수준 유지 또는 전년 대비 5% 감축할 것과 삼계 신선육 판매시 할인금액을 300원 이내로 제한할 것을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115호증, 소갑 제171호증, 소갑 제192호증, 소갑 제225호증, 소갑 제228호증, 소갑 제208호증, 소갑 제222호증 참조</각주> 221 구체적으로 먼저 피심인과 2011. 7. 5. 위 5개 구성사업자들과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비수기에 삼계 공급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후속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각 사 삼계 입식량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222 이어 피심인은 2011. 7. 19.과 2011. 8. 9. 2차례에 걸쳐 위 5개 구성사업자들과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각 사별 삼계 입식량을 전년 수준 유지 또는 전년 대비 5% 감축할 것을 결정하였다. 동우는 당초 2011. 7. 19. 개최된 삼계위원회 회의에서 전년보다 입식량을 증가시키겠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나머지 하림, 올품, 목우촌과마니커, 금계 4개사의 요구에 따라 2011. 8. 9. 개최된 삼계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을 수정하여 입식량을 감축하기로 했다.<각주>소갑 제115호증 참조</각주> 223 이후 피심인은 2011. 9. 22. 위 5개 구성사업자들과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각 사가 삼계 신선육 판매시 적용하는 할인금액을 300원 이내로 제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사건 결정 관련 삼계위원회 회의 개최내역은 아래 <표 7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57"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각주>이 날 삼계위원회의 회의록 등 관련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해당 회합에서의 논의ㆍ결정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각주> ② 실행
224 위 5개 구성사업자들은 2011. 7. 19. 개최된 삼계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곧바로 삼계 입식량 감축을 실행하였다. 또한 위 5개 구성사업자들은 2011. 9. 22. 개최된 삼계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할인금액을 300원 이하로 유지하였다.
225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한 평균 할인금액은 아래 <표 76> 기재와 같다.<각주>목우촌과마니커의 경우 2차례 합병을 거치며 삼계 판매가격 관련 자료를 소실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금계의 경우 위 기간 중 전산자료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실행결과는 내역에서 제외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59"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나) 2012년 6월 ~ 2012년 8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26 피심인은 2012. 6. 28.부터 2012. 8. 23.<각주>하림과 올품은 2012. 8. 23. 삼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나 피심인으로부터 유선으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달받았다.(소갑 제171호증 참조)</각주> 까지 4차례에 걸쳐 하림, 올품, 동우, 목우촌과마니커, 금계 5개 구성사업자들과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의 할인금액을 300원 선까지 축소할 것, 삼계 입식량을 전년 동기 대비 5% 감축하고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량도 계속 증가시킬 것,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1,730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우선 할인금액은 400원으로 하되 추후 300원 선까지 줄여나갈 것을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115호증, 소갑 제171호증, 소갑 제208호증, 소갑 제222호증, 소갑 제228호증 참조</각주> 227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2. 6. 28. 위 5개 구성사업자들과 제7차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시 초복(2012. 7. 18.)을 앞두고 삼계 신선육 공급은 전년보다 늘지 않은 반면 무더위로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600원까지 상승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할인금액을 각 사가 300원 선까지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피심인은 제8차 삼계위원회 회의는 2012. 7. 4. 대전 유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각주>이후 제8차 삼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추측되나 회의록 등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개최장소, 일시, 참석자, 논의내용 등은 확인이 어렵다.</각주> 228 이후 피심인은 2012년 7월 말경 제9차 삼계위원회 회의<각주>제9차 삼계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개최장소, 일시, 참석자는 특정되지 않는다. 다만 피심인이 작성한 2012. 8. 23. 삼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회의에서 냉동비축을 늘리자는 협의 이후 40만수 정도 비축이 증가’하였다고 되어있는 점 2012. 7. 30.부터 8. 20.까지의 삼계위원회 구성원들의 총 냉동비축 증가량이 약 47만 마리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9차 삼계위원회는 2012년 7월 말경 개최되었고 이날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소갑 제115호증 참조)</각주> 를 개최하고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을 늘릴 것을 결정하였다.
229 끝으로 이후 피심인은 2012. 8. 23. 동우, 목우촌과마니커, 체리부로 3개 구성사업자들과 제10차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 삼복 절기 시장 상황이 삼계 공급량 증가로 삼계 신선육 가격 약세가 지속되었고 할인금액이 최대 1,000원까지 상승하였다고 분석하였다.
230 이에 피심인은 앞으로 각 구성사업자의 삼계 입식량을 전년 동기 대비 5% 감축할 것,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은 계속 증가시킬 것, 삼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1,730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할인금액은 우선 400원으로 하되 추후 300원 선까지 줄여나갈 것 등을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61"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② 실행
231 위 5개 구성사업자들은 2012년 7월 말경 삼계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삼계 냉동비축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출고량을 감축하였다.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냉동비축 재고량은 2012년 7월 말부터 2012. 8. 23.까지 약 40만 수가 증가하였다.
232 또한 5개 구성사업자들은 2012. 8. 23. 삼계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삼계 입식량을 전년 대비 5% 감축하고 신선육 냉동비축량도 계속 증가시켰다. 2012. 8. 23.부터 2012. 9. 13. 직전까지 구성사업자들은 총 삼계 입식량을 전년 대비 18.8% 감축(2,530,000수 → 2,054,000수)하였고 신선육 냉동비축 재고량은 70.3% 증가(993,000수 → 1,692,000수)시켰다.
233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도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2년 8월 말부터 2012년 9월까지 대부분 기간 1,730원 이상으로 책정되었다.<각주>목우촌과마니커(現 마니커) 및 체리부로는 해당 기간의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이들의 이 사건 결정사항 실행결과는 내역에서 제외되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63"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234 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할인금액도 동우의 경우 이 사건 결정(2012. 8. 23)이 있던 주에는 ***원이었으나 그 다음 주에는 ***원으로 축소되었다. 하림의 할인금액은 ***원 내지 ***원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각주>다만, 올품의 할인금액은 2012. 8. 23. 결정이 있던 주에 437원, 그 다음 주에 444원으로 나타났다.</각주> (다) 2012년 11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35 피심인은 2012. 11. 6. 하림, 올품, 동우, 목우촌과마니커, 체리부로 5개<각주>하림과 올품은 2012. 11. 6. 삼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심인 담당자가 유선으로 회의 결정 사항을 전달하여 주었다.</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 11월 삼계 신선육의 시장 공급량은 많지 않음에도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하는 할인 판매의 영향으로 판매가격이 낮아져 있다고 판단하였다.
236 이에 피심인은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를 현행 수준대로 유지할 것과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1,600원 이상으로 책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피심인은 후속 삼계위원회 회의를 2주 후인 2012. 11. 20. 개최하기로 했다.<각주>2012. 11. 20. 후속 삼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는 회의록 등의 자료가 소실되어 확인이 어렵다.</각주> ② 실행
237 피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를 2012. 11. 6.부터 2012. 12. 11.까지 2,180원으로 유지하였다. 또한 위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1,600원 이상으로 책정하였다.
238 하림, 올품, 동우의 이 사건 결정 이후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현황은 아래 <표 79> 기재와 같다.<각주>목우촌과마니커(現 마니커)는 해당 기간의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결정사항 실행 현황에서 제외되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65"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라) 2013년 1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ㆍ생산량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39 피심인은 2013. 1. 9. 하림, 동우, 목우촌과마니커, 체리부로 4개 구성사업자들과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3년도 삼계 입식량을 전년보다 감축할 것, 육계협회 고시 삼계시세를 현행 수준대로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115호증, 소갑 제179호증, 소갑 제222호증, 소갑 제228호증 참조</각주> 그리고 피심인은 후속 삼계위원회 회의를 2013. 1. 23. 개최하기로 하였다.<각주>2013. 1. 23. 후속 삼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는 회의록 등의 자료가 소실되어 확인이 어렵다.</각주> ② 실행
240 피심인은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를 2013. 1. 9.부터 2013. 1. 31.까지 2,18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시켰다. 이후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는 2013. 2. 1. 2,280원, 2013. 2. 4. 2,380원, 2013. 2. 13. 2,480원으로 계속해서 상승하였다.
241 또한 위 4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3년도 삼계 입식량을 2012년도에 비해 각 사별로 최소 4.8%에서 최대 24%까지 감축하였다.<각주>2013. 1. 9. 삼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올품도 2013년 입식량을 2012년 **,***천 수에서 2013년 **,***천 수로 감소시켰다.</각주> 구체적인 감축 현황은 아래 <표 8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69"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마) 2013년 5월 삼계 신선육 생산량ㆍ출고량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42 피심인은 2013. 5. 1., 2013. 5. 9., 2013. 5. 13. 3차례에 걸쳐 하림, 올품, 동우, 마니커<각주>마니커는 계열사 내 삼계 사업구조 재편(2014. 1. 2. 목우촌과마니커-디엠푸드 합병에 기하여 추진)을 준비하고 있던 2013년 5월부터 삼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각주> , 목우촌과마니커, 체리부로 6개 구성사업자들과 삼계위원회 및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 사의 삼계 입식량을 4주간(2013. 6. 3. ∼ 2013. 6. 30.) 전년 동기보다 10% 감축할 것, 각 사가 도계한 삼계 물량의 10%를 5주(2013. 5. 13. ∼ 2013. 6. 16.)간 냉동비축할 것을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115호증, 소갑 제116호증, 소갑 제175호증, 제222호증, 제228호증 참조</각주> 243 아울러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입식량 감축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舊국립수의과학검역원)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전국 도축장별 도축실적(마릿수)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71"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② 실행
244 위 6개 구성사업자들 중 마니커<각주>한편, 마니커는 삼계를 직접 사육하지 않았으므로 입식량 감축을 실행할 수 없었다.</각주> 를 제외한 5개사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삼계 입식량을 감축하였다. 그 결과,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입식량은 전년 대비 27.7%까지 감축되었다. 구체적인 삼계 입식량 감소내역은 아래 <표 8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73"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245 아울러 위 6개 구성사업자들 중 목우촌과마니커<각주>이 사건 냉동비축량 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목우촌과마니커의 냉동비축량을 제외한 수치이다.(위 <표 81> 연번 3번 참조)</각주> 를 제외한 5개사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3. 5. 13.부터 2013 6. 16.까지 삼계 도계량 9,800,400수의 6.6%에 해당하는 647,400수의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였다.
(바) 2013년 11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46 피심인은 2013. 11. 22. 이사회 회의에서 삼계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삼계 신선육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여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판단<각주>당시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는 전년보다 100원 높았으나 수요는 전년 대비 7% 감소하였고 삼계 신선육의 냉동비축 재고량이 전년 대비 79.7% 감소하면서 삼계 신선육의 공급량은 증가한 상황이었다.</각주> 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별도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각주>소갑 제117호증 참조</각주> 247 3일 뒤 2013. 11. 25. 피심인은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각주>사조는 2013. 9. 23. 화인코리아로부터 삼계 생산ㆍ판매를 포함한 전 사업부문을 양수한 후 2013. 11. 25.부터 삼계위원회에 참가하게 되었다.</각주> 6개 구성사업자들과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주 삼계 입식량을 저번 주(2013. 11. 18.)보다 5% 감축할 것, 삼계 도계 물량의 10%를 냉동비축할 것,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이번 주에는 1,880원, 다음 주에는 1,980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115호증, 소갑 제179호증, 소갑 제192호증, 소갑 제208호증, 소갑 제2018호증, 소갑 제228호증 참조</각주> ② 실행
248 위 6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삼계 입식량을 감축하였다. 구성사업자들의 총 입식량은 전 주(2013. 11. 18. ∼ 2013. 11. 24.) 1,133천 수에서 이 사건 결정 이후 주간(2013. 11. 25. ~ 2013. 12. 29.)에는 평균 957천 수로 15.5% 줄었다.
249 아울러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삼계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 이 사건 결정 이후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현황은 아래 <표 8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75"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사) 2014년 5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50 피심인은 하림, 올품,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6개 구성사업자들과 2014. 5. 28.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를 다음 주(2014. 6. 2. ~ 2014. 6. 8.)부터 인상할 것<각주>회의 당시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는 45호(450g) 기준 2,380원이었다.</각주> 과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1,83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였다.<각주>2014. 5. 28. 회의에서 판매하고 남은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려는 논의도 이루어졌으나, 2014. 7. 3. 회의에서 이와 같은 방안은 당시 시장 상황상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추진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115호증 참조)</각주> ② 실행
251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 2014. 5. 26.부터 2013. 6. 1.까지 기간 평균 1,817원이었던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1주 후 평균 1,828원, 2주 후 평균 1,861원, 3주 후 평균 1,859원으로 계속 인상되었다. 그러나 4주 후에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이 다시 1,805원으로 하락하였다.
252 한편, 육계협회 고시 삼계시세는 2014. 6. 2. 이후에도 인상되지 않고 2,380원으로 유지되었다.
(아) 2014년 7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53 피심인은 하림, 올품,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6개 구성사업자들과 2014. 7. 3.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를 다음 주(2014. 7. 7. ~ 2014. 7. 13.)부터 인상할 것<각주>회의 당시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는 45호(450g) 기준 2,380원이었다.</각주> 과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1,83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였다.<각주>피심인은 평균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이 2014. 5. 28. 결정 이전 수준(1,805원)으로 하락하자 2014. 5. 28. 회의에서 결정하였던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 및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각주> 254 이후 피심인은 2014년 7월경 구성사업자들과 다시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 변경을 논의하였다.<각주>피심인은 2014. 7. 3. 삼계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차수 회의는 올품에서 개최할 것과 시세 변경을 논의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해당 일자의 삼계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가 소실되어 구체적인 회의일자 및 논의 내용은 파악되지 않는다.</각주> ② 실행
255 피심인은 2014. 7. 7.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를 2,480원으로 100원 인상하였다. 이후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는 2014. 7. 17. 최고 3,080원으로 인상되었다.
256 위 6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4년 초복에서 말복까지 성수기 기간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1,830원 이상으로 책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8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77"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자) 2015년 6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ㆍ출고량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57 피심인은 2015. 6. 8. 하림, 올품,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6개 구성사업자들과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초복(2015. 7. 13.) 성수기의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시키려는 목적으로 각 사가 매일 도계하는 삼계 중 당일 판매되지 않은 삼계 신선육 물량은 냉동비축할 것, 수요일(2015. 6. 10.)부터 육계협회 고시 삼계시세를 2,380원(2015. 6. 8. 기준)보다 인상할 것,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1,83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였다.
② 실행
258 위 6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초복 전(2015. 7. 6.) 삼계 총 냉동비축 재고량을 20.1% 증가(1,528천 수 → 1,836천 수)시켰다.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도 2,380원에서 2015. 6. 10. 2,480원으로 100원 인상되었다.
259 또한 위 6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삼계 판매가격을 1,830원 이상으로 책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8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79"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차) 2016년 2월 삼계 신선육 생산량ㆍ출고량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60 피심인은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6개 구성사업자들과 2016. 2. 23. 삼계위원회 회의 및 2016. 2. 26.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삼계 생산량 증가<각주>당시 삼계 시장은 삼계 신선육 수요처가 삼계탕뿐만 아니라 치킨으로도 확대되어 삼계 입식을 확대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프랜차이즈에 공급되는 큰 규격(60호 이상)의 삼계 신선육뿐 아니라 삼계탕용으로 사용되는 삼계 신선육(45호 ~ 55호)의 생산량까지 함께 증가하였다.</각주> 에 따른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사별로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삼계 도계 물량의 5%를 냉동비축할 것,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삼계 입식량을 2014년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결정하였다.
② 실행
261 위 6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6. 2. 29. 기준 1,714천 수이던 삼계 냉동비축 재고량을 2016. 5. 2. 기준 1,863천 수로 8.7% 증가시켰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은 2016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삼계 입식량을 감축함으로써 2016년 성수기 삼계 신선육 공급량을 줄였다.<각주>피심인은 2016. 6. 23. 개최한 삼계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시장상황에 대해 전년(2015년) 대비 삼계 입식량이 줄어 전체 유통물량은 없고 실판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각주> (카) 2017년 6월 삼계 신선육 생산량ㆍ출고량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62 2017년 6월 초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닭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의 치킨 가격 인상 소식에 소비자들이 반감을 갖게 되면서 닭고기 수요가 크게 감소한 반면 삼계 입식량은 예년보다 크게 늘어 삼계 공급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심인은 삼계 신선육 공급량을 감축하여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 또는 유지하고자 하였다.
263 이에 피심인은 2017. 6. 13. 하림, 올품,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6개 구성사업자들과 삼계 수급대책회의<각주>2017. 6. 13. 삼계 수급대책회의는 2017. 6. 12. 개최된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일회성으로 개최된 대표이사급 회의였다. 2017. 6. 12.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에는 하림, 올품, 동우, 체리부로가 참석하였다.</각주> 를 개최하고 2017. 6. 30.까지 각 사 삼계 입식량을 2016년도 입식량 대비 105% 이하로 유지할 것과 2017. 6. 13.부터 2017. 6. 30.까지 삼계 총 180만 마리를 각 사가 배분하여 냉동비축할 것을 결정하였다.
264 구체적으로 위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 물량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삼계 신선육 생산량이 많은 업체일수록 더 많은 물량을 냉동비축 하되 전년 대비 도계량 증가율이 높은 업체는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각 구성사업자가 배분받은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 물량은 아래 <표 86> 기재와 같다.<각주>배분된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 물량에 대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 결정 이후 1주 차에는 35%, 2주 차에는 35%, 3주 차에는 30%를 비축하기로 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83"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265 또한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의 냉동비축 결정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냉동비축한 삼계는 각 사 소유 냉동창고가 아닌 임차한 외부 냉동창고에만 입고하도록 하고, 입고 때마다 냉동창고 운영업체로부터 증빙자료(입고증)를 받아 피심인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피심인과 구성사업자들은 서로의 냉동창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결정 사항 이행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85"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② 실행
266 위 6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삼계 입식량을 2017. 6. 12. ~ 2017. 6. 26. 기준으로 전년(2016년) 대비 94.6% 수준(2016년 12,908천 수 → 2017년 12,207천 수)으로 감축하였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은 삼계 총 1,462천 수<각주>피심인의 당초 이 사건 냉동비축 목표인 180만 수의 81.2% 수준이다.</각주> 를 냉동비축하여 재고량을 늘렸다.
(타) 2017년 7월 삼계 신선육 생산량ㆍ출고량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67 피심인은 2017. 7. 1. 하림, 올품,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7개<각주>이날 회의에 동우팜투테이블과 사조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2017. 7. 3. 피심인으로부터 결정사항을 문서로 전달받았다.</각주> 구성사업자들과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각주>2017. 7. 1. 개최된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삼계뿐 아니라 육계 관련 사항도 논의되었다.</각주> 를 개최하고 앞선(2017. 6. 13.) 결정에 따른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에 이어서 2017. 7. 3.부터 2017. 7. 8.까지 추가로 삼계 총 150만 수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
268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 물량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직전(2017. 6. 13.) 결정한 각 사별 냉동비축 물량 중 미달성된 물량을 파악하여 993천 수를 해당 구성사업자에게 다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300,000수, 올품 150,000수, 참프레와 동우 200,000수, 체리부로 150,000수, 사조 193,000수이다.</각주> 하였다. 나머지 507천 수는 각 사가 이미 세워 두었던 냉동비축 계획 등을 참고하여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올품 263,000수, 참프레와 동우 54,000수, 마니커 37,000수, 체리부로 153,000수이다.</각주> 하였다.
269 아울러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의 냉동비축 결정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각 사가 외부 냉동창고를 임차하여 냉동한 삼계를 보관하도록 하고 그 증빙자료로 입고증을 받아 피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심인과 구성사업자들은 서로의 냉동창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결정 사항 이행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② 실행
270 위 7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삼계 냉동비축 재고량을 늘렸다. 구성사업자들의 냉동비축 재고량은 2017. 6. 26. 2,850천 수에서 2017. 7. 3. 3,264천 수, 2017. 7. 10. 3,183천 수로 증가하였다.<각주>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7. 27. ~ 2017. 7. 28. 이 사건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피심인의 이 사건 결정 행위는 중단되었다.</각주> 2) 근거
271 이러한 사실은 2008. 6. 18. 화물연대 파업관련 업계현황(소갑 제7호증), 2008. 6. 19. 업무연락(소갑 제8호증), 2008년 7월 월간 닭고기 책자 내용(40쪽) 및 원본사진(소갑 제9호증), 2008. 6. 20. 긴급 업무연락(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작성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문서(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19호증), 피심인 구성사업자 작성 문건(소갑 제120호증 내지 소갑 제146호증), 피심인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170호증 내지 소갑 제185호증), 피심인 구성사업자 임직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192호증 내지 소갑 제24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어 2017. 7. 26.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8.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 ⑥ (생략)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5. (생략)
2) 법리
272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각주>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등</각주> 273 즉,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 결정 행위’라 한다), 같은 항 제3호의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이하 '생산량 등 결정 행위’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하 '기타 사업활동 제한 결정 행위’라 한다)를 통한 사업자단체의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위 각 결정 행위가 있고 그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러한 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ㆍ생산량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③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각주>서울고법 2000. 10. 10. 선고 2000누1180 판결[대법원(2000두8905)도 같은 취지로 판시], 서울고법 2017. 6. 15. 선고 2016누42472 판결[대법원(2017두52535)은 상고 기각],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1-135호(2021. 5. 22.) 등</각주> 또한, ④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결정 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⑤ 이러한 행위가 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74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정관ㆍ규정ㆍ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보며,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된다 함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지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각주> 275 그리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 결정 행위’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ㆍ인하율(폭)을 결정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에게 가격 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할인율 또는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ㆍ유지ㆍ변경하게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276 또한 '생산량 등 결정 행위’란 구성사업자별로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을 할당하거나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최고ㆍ최저생산량, 필요재고량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의 생산량 등 수량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상품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판매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277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활동 제한 결정 행위’란 구성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비구성사업자에게 회원가입을 강제하거나 구성사업자와 가격을 동일하게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사업자단체 활동지침」(2020. 5.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2호) 3. 가. (1), (3), (8)</각주> 278 한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단체 구성원이 사업자단체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각주> 279 특히,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서울고법 2000. 10. 10. 선고 2000누1180 판결</각주>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종계 관련 결정 행위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생산량 등 결정 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 등에게 통지되었는지 여부
280 피심인은 위 2. 가. 인정사실과 같이 구성사업자인 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과 비구성사업자인 청정원종의 2013년 원종계 수입량ㆍ감축량 및 2014년 원종계 수입량을 결정ㆍ제한<각주>당시 피심인 구성성사업자가 아니었던 청정원종은 피심인의 이 사건 종계 생산량 결정 행위로 인해 사업활동을 제한받았다.</각주> 하였고 이러한 의사를 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 청정원종에게 회의, 합의서 서명, 이행점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나) 이 사건 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 등의 생산량 등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81 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 청정원종은 피심인의 이 사건 원종계 수입량 및 원종계 감축량 결정 사항을 준수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종계 생산량 결정 행위는 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 청정원종의 자유로운 종계 생산량 결정에 영향을 주었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282 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 청정원종은 국내 종계 판매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사업자들로 피심인은 이들의 원종계 수입량 및 감축량을 결정함으로써 종계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부당하게 국내 종계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였다.
2) 육계 신선육 관련 결정 행위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 및 생산량 등의 결정 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었는지 여부
283 피심인은 위 2. 가. 인정사실과 같이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하고 이러한 의사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회의, 회의결과 통지, 이행점검, 홈페이지 고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나) 이 사건 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및 생산량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84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이 사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육계 생계 구매량 관련 결정사항을 대체로 준수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육계 생계 구매량, 육계 신선육 출고량, 육계 신선육 생산량 등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음이 인정된다.
285 또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피심인 구성사업자들 간에 이 사건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286 첫째, 이 사건 결정행위는 대부분 피심인 내부에 설치된 회의체에서 이루어졌는데, 구성사업자들이 해당 회의에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육계 제비용, 육계 생계 운반비, 수율, 염장비, 할인기준 및 금액,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 육계 입식량 등의 수준을 논의하였다.
287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각 결정 이후 후속 회의에서 결정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피심인과 구성사업자가 다른 구성사업자의 이행여부를 교차 점검하기로 결정하거나,<각주>2016. 5. 24. 및 2016. 7. 25. 육계 신선육 생산량 결정의 경우 실제로 교차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2017. 6. 12. 및 2017. 7. 1. 육계 생계 구매량ㆍ육계 신선육 출고량 결정의 경우에도 교차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벌금<각주>피심인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사항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결정(예: 할인 판매 적발 건당 100만원)하거나, 육계 생계 구매량 결정사항을 불이행한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결정(예: 각 사가 배분받은 외부구매 수량과 실제 외부구매 수량의 격차를 산정하여 수당 100원 부과)한 바 있다.</각주> 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이 이 사건 결정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288 피심인은 국내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대부분(2017년 기준 시장 점유율 79.1%)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이고, 구성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육계 신선육 출고량 및 생산량, 육계 생계 구매량 관련 결정을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국내 육계 신선육 판매시장에서의 공급량을 감축하고 판매가격을 상승시켰으므로 부당하게 국내 육계 신선육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였다.
3) 삼계 신선육 관련 결정 행위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 및 생산량 등의 결정 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었는지 여부
289 피심인은 위 2. 가. 인정사실과 같이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출고량 및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러한 의사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회의, 회의결과 통지<각주>삼계위원회 회의결과 통지는 유선으로 이루어졌으며,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및 2017. 6. 13. 삼계 수급조절 대책회의의 회의결과 통지는 유선 또는 공문을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각주> , 이행점검, 홈페이지 고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나) 이 사건 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및 생산량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90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이 사건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관련 결정사항을 대체로 준수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삼계 신선육 출고량 및 생산량 등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음이 인정된다.
291 아울러 피심인이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시세를 결정한 이 사건 행위는 삼계 시세가 국내 삼계 신선육 시장에서 사용되는 판매가격 산정식(판매가격 = 육계협회 삼계 고시 시세 - 할인금액)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구성사업자의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292 또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피심인 구성사업자들 간에 이 사건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293 첫째, 이 사건 결정행위는 대부분 피심인 내부에 설치된 회의체에서 이루어졌는데, 구성사업자들이 해당 회의에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및 할인금액, 삼계 입식량,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량 등의 수준을 논의하였다.
294 둘째, 피심인은 매주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입식량, 삼계 신선육 도계량,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을 매주 조사하여 구성사업자들의 결정사항 이행여부를 파악하였으며, 피심인과 구성사업자가 다른 구성사업자의 이행여부를 교차 점검하기로 결정<각주>피심인이 2017. 6. 13. 및 2017. 7. 1. 삼계 신선육 생산량ㆍ출고량 결정시 각 구성사업자의 결정사항 이행여부를 피심인과 구성사업자가 교차 점검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 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이 이 사건 결정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295 피심인은 국내 삼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대부분(2017년 기준 시장 점유율 93.2%)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이고, 구성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삼계 신선육 출고량 및 생산량 관련 결정을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국내 삼계 신선육 판매시장에서의 공급량을 감축하고 판매가격을 상승시켰으므로 부당하게 국내 삼계 신선육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였다.
4) 소결
296 피심인의 이 사건 각 결정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297 피심인은 위 2. 가.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98 피심인은 이 사건 각 결정행위가 「축산법」 제3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 제5조, 농림부 훈령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운영규정」<각주>동 훈령은 2013. 9. 23. 제정되어 2016. 9. 23. 폐지되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 3. 24. 축산법 개정(법률 제17099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각주> 등에 근거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수급조절명령을 따른 것이고, 설사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가 관련 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축산자조금법」에 따른 지원금 미지급 등 불이익 부과를 고지하였므로 피심인으로서는 이를 준수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결정행위는 법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각주>법 제58조의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304판결 참고)</각주>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99 살피건대, 「축산법」 제3조 제1항<각주>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각주> 의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책무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축산계열화법 제5조 제1항<각주>축산계열화법 제5조(수급조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축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각주> 의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내용을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사건 결정행위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는 점, 「축산자조금법」은 사업자가 보조금 수준을 참고하여 감축량을 개별적ㆍ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생산량ㆍ출고량 관련 결정행위를 허용하는 법령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결정 행위는 법 제58조에서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00 한편, 피심인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참석한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각주>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 8월 구성한 축종별 수급조절협의회의 하나로, 농식품부 관계자, 생산자 측,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및 학계가 참석하여 닭고기 수요ㆍ공급 상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이다.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의 사무국 업무는 피심인 담당하였으며, 2017년까지 연 1회 주기로 회의가 개최되었다.</각주> 또는 업계 간담회 등에서 이 사건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 확대, 입식량 조절,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 확대 등이 논의<각주>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회의 종료 후 피심인이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보고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피심인의 결과보고 공문에 대해 '결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 결과를 우리 부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다.(소갑 제157호증 및 소갑 제158호증 참조)</각주> 되었고 통합경영분과위원회는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결정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추진단의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301 그러나 설령 해당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행정지도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02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피심인이 주장하는 회의에서 사업자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포괄적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하였을 뿐 피심인에게 육계 입식량을 특정 수준으로 결정할 것을 지시ㆍ지도한 것은 아니었다.<각주>소갑 제157호증 참조</각주>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가 축산계열화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당시(2013년 8월)부터 피심인에게 명확히 밝혔고 피심인의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실무추진단으로 지정한 바도 없다.
303 설령 피심인이 관련 행정지도를 폭넓게 해석하여 이 사건 결정행위를 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법 제58조에서 정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04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 법적 근거인 「정부조직법」 등 직제 관련 규정은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며,<각주>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34033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1. 6. 10.선고 2020누33437판결 참고</각주> 이 사건 결정행위가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합의ㆍ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공익적<각주>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행정지도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소갑 제157호증 참조)</각주> 인 행정지도 목적과는 무관하게 경쟁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305 나아가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는 2013년 8월 구성되어 2014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4차례(연 1회) 개최<각주>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는 2013년 8월 최초 구성된 후, 2013년 12월, 2014년 9월, 2015년 8월, 2016년 1월, 2017년 6월에 각각 한 차례씩 개최되었다. 그 중 2013년 8월과 2013년 12월에 개최된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에서는 닭고기 생산량 조절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다.</각주> 되는 데 불과했던 반면, 피심인의 이 사건 육계 관련 결정행위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지속되었고 특히 상시적인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입식량 조절 등의 결정행위도 2012년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시기적으로도 이 사건 공동행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2013년 8월 ~ 2014년 9월)를 원인으로 유발되었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06 피심인에 이 사건 각 결정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들에게도 통지하도록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307 피심인의 이 사건 각 결정행위는 가격 결정 또는 생산량ㆍ출고량ㆍ구매량 제한 행위로서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있는 것이 명백한 점,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소비자에게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다는 점, 피심인은 종계ㆍ육계ㆍ삼계 신선육 생산자의 대부분이<각주>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은 종계 90.1%(2013년 기준), 육계 79.1%(2017년 기준), 삼계 93.2%(2017년 기준)이다.</각주> 가입한 사업자단체로서 국내 종계ㆍ육계ㆍ삼계 시장 내 영향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별표 2]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 Ⅲ. 1. 가. 및 2. 다. (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연간예산액
308 피심인의 이 사건 종계 관련 결정 행위의 시기는 2013. 2. 18.<각주>이 사건 종계 관련 결정 행위의 시기는 피심인이 최초로 종계 판매사업자들과 회의를 갖고 원종계 수입량 및 감축량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날인 2013. 2. 18.로 본다.</각주> 이고 종기는 2014. 11. 12.<각주>이 사건 종계 관련 결정 행위의 종기는 2014년 원종계 수입량 제한을 결정이 명시적으로 파기된 2012. 11. 12.으로 본다.</각주> 이므로 과징금고시 Ⅱ. 9.에 따른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피심인 2014년 예산액인 895,838천 원이다.
309 피심인의 이 사건 육계 관련 결정 행위의 시기는 2008. 6. 20.<각주>이 사건 육계 관련 결정 행위의 시기는 피심인이 사장단 회의를 갖고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생계 운반비를 결정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되는 날인 2008. 6. 20.로 본다.</각주> 이고 종기는 2017. 7. 27.<각주>이 사건 육계 관련 결정 행위의 종기는 공정위의 현장조사일인 2017. 7. 27.로 본다.</각주> 이므로 과징금고시 Ⅱ. 9.에 따른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피심인의 2017년 예산액인 1,064,118천 원이다.
310 피심인의 이 사건 삼계 관련 결정 행위의 시기는 2011. 7. 19.<각주>이 사건 삼계 신선육 관련 결정 행위 시기는 피심인이 삼계위원회 회의에서 삼계 신선육 생산량(입식량)을 결정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되는 날인 2011. 7. 19.로 본다.</각주> 이고 종기는 2017. 7. 27.<각주>이 사건 삼계 신선육 관련 결정 행위는 공정위의 현장조사일인 2017. 7. 27.로 본다.</각주> 이므로 과징금고시 Ⅱ. 9.에 따른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피심인의 2017년 예산액인 1,064,118천 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311 피심인의 이 사건 종계 관련 결정행위는 과징금고시 [별표] 2. 라.에 따른 산정 점수가 1.6점으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4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12 피심인의 이 사건 육계 관련 결정행위는 과징금고시 [별표] 2. 라.에 따른 산정 점수가 1.8점으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4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13 피심인의 이 사건 삼계 관련 결정행위는 과징금고시 [별표] 2. 라.에 따른 산정 점수가 2.0점으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4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314 피심인의 이 사건 각 결정행위별로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산정기준은 아래 <표 88>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87"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각주>과징금고시 부칙 제3항에 따르면 Ⅳ. 2.의 개정규정(1차 조정)은 고시 시행(2017. 11. 30.)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의 종기는 모두 2017. 11. 30. 이전이므로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과징금 고시(시행 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의 Ⅳ. 2.의 규정을 적용한다.</각주> 315 이 사건의 경우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피심인의 이 사건 각 결정행위 위반행위 기간을 고려한 구 과징금고시 Ⅳ. 2. 가. (2) 규정에 따른 1차 조정산정기준은 아래 <표 89>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89"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3) 2차 조정
316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심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9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93"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17 피심인의 이 사건 각 결정행위에 대한 2차 조정금액이 피심인이 실제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에 비해 과중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나)에 따라 2차 조정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318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9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95"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3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7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1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통지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9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각주>1</각주>는 육계ㆍ삼계 등 식용 닭고기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1987. 6. 10. 설립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 규정의 사업자단체이다.<각주>3</각주>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2021. 10. 31. 기준 총 1,666개 업체이다. 정회원은 닭고기 생산ㆍ판매업체 12개 업체와 닭고기용 닭을 사육하는 농가 1,625개 업체 등 총 1,637개 업체이며, 이들 중 축산계열화사업자<각주>4</각주>10개 업체가 피심인 회비의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다. 해당 축산계열사업자들의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舊하림은 2011. 1. 4. 육계 등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하여 하림(現하림)을 신설하였다. 舊하림은 하림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하여 투자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 7. 1. 하림지주에 흡수합병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舊하림과 現하림의 구분 없이 모두 행위주체를 '하림’으로 표기하여 서술한다.</각주> <각주>舊올품은 2013. 3. 5. 한국썸벧판매에 흡수합병되었고 같은 날 한국썸벧판매는 상호를 올품(現올품)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舊올품과 現올품의 구분 없이 모두 행위주체를 '올품’으로 표기하여 서술한다.</각주> <각주>동우팜투테이블은 2017. 3. 24. '동우’에서 현재의 상호명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동우와 동우팜투테이블 구분 없이 모두 행위 주체를 '동우’로 표기하여 서술한다.</각주> <각주>사조인티그레이션은 2014. 10. 30. 사조화인코리아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후 사조화인코리아는 2017. 10. 10. 사조팜스에 흡수합병되었다. 사조팜스는 합병 당일(2017. 10. 10.) 상호를 사조화인코리아로 변경한 후, 2019. 10. 11. 상호를 현재의 사조원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사조인티그레이션, 사조화인코리아, 사조원 구분 없이 모두 행위주체를 '사조’로 표기하여 서술한다.</각주> <각주>한강씨엠에서 2021. 9. 3. 한강식품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한강씨엠과 한강식품 구분 없이 모두 행위 주체를 '한강’으로 표기하여 서술한다.</각주> 4 피심인의 임원은 회장 1명(임기 2년), 부회장 1명(임기 2년), 이사 17명, 감사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의사결정기구로는 정기 대의원 총회, 이사회, 계열화사업분과위원회(舊통합경영분과위원회), 육계사육농가분과위원회 등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종계, 육계ㆍ삼계 신선육의 개념
가) 종계
5 식용 닭(육용계)과 계란 생산용 닭(산란계) 등 상업용 닭을 생산하는 부모 닭을 종계(Parent Stock), 이러한 종계를 생산하는 닭을 원종계(Grand Parent Stock)라 한다. 원종계와 종계는 다시 육용 원종계ㆍ종계와 산란계 원종계ㆍ종계로 세분된다.
6 육용 원종계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되며, 국내 종계 판매사업자들이 이를 수입한 뒤 사육ㆍ교배하여 육용 종계 병아리를 생산한다. 한편 종계의 수입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있다.
7 육용 원종계는 4가지 계통의 닭이 패키지의 형태로 수입되며, 업계에서는 각 패키지를 AㆍBㆍCㆍD라인으로 지칭하고 있다. A라인은 종계 수탉 생산을 위한 수탉이고, B라인은 종계 수탉 생산을 위한 암탉이다. C라인은 종계 암탉 생산을 위한 수탉이고, D라인은 종계 암탉 생산을 위한 암탉이다.
8 종계 판매사업자들은 A(수탉)라인과 B(암탉)라인을 교배하여 종계 수탉을 생산하고, C(수탉)라인과 B(암탉)라인을 교배하여 종계 암탉을 생산한다. 이렇게 생산된 종계 수탉과 종계 암탉을 교배하게 되면 육계가 생산된다. 한편, 삼계는 육용 종계 수탉과 산란계 암탉을 교배하여 생산된다.
나) 육계ㆍ삼계 신선육<각주>도계 후 냉장상태로 즉시 유통ㆍ판매되는 닭고기를 '신선육’, 냉동 처리되면 '냉동육’이라 한다. 육계ㆍ삼계 등 닭고기 신선육은 7일 정도 저장이 가능하며, 냉동육 상태에서는 최대 2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각주> 9 식용 닭의 종류는 크게 육계, 삼계, 토종닭<각주>토종닭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육되어 온 닭으로 근래에 다른 품종과 섞임이 없이 순수혈통을 유지해 오거나, 외국에서 품종이 성립되어 국내에 순계로 도입되어 최소 7세대 이상 계대 유지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완전히 적응된 품종을 의미한다.</각주> 으로 구분된다. 육계는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닭을 지칭하며, 1수(首)<각주>업계에서는 '마리’를 '수(首)’로 지칭한다.</각주> 의 무게가 도계(屠鷄)<각주>닭을 도축하는 것을 말한다.</각주> 후를 기준으로 1kg 전후이다. 삼계는 주로 삼계탕을 조리할 때 사용되는 작은 닭을 지칭하며, 1수의 무게가 도계 후를 기준으로 0.5kg 전후이다. 토종닭은 주로 백숙 또는 닭볶음탕 조리에 사용되며 1수의 무게가 도계 후를 기준으로 1.5kg 전후이다.
10 육계와 삼계는 제품의 형태에도 차이가 있는데, 육계 신선육은 조리 용도에 통닭, 여러 조각으로 자른 절단육, 특정 부위만 모아 포장한 부분육, 후라이드 치킨 등에 사용되는 염장육 제품 등으로 세분되어 제조ㆍ판매된다. 한편, 삼계는 주로 통닭 제품의 형태로 제조ㆍ판매된다.
2) 종계, 육계ㆍ삼계 신선육의 생산과정 및 유통구조
가) 종계
11 종계 판매사업자들이 수입한 원종계 병아리는 보통 26주령이 되면 원종계로 커서 종계 알 산란에 투입되며, 64주령<각주>64주령 이상의 원종계를 '노계’라 한다. 노계는 산란율이 떨어지고, 생산하는 종계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어 일반적으로는 도태(도축) 처리되나, 종계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종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산란에 투입되기도 한다.</각주> 이 되면 도축된다. 원종계 병아리가 원종계로 사육되는 기간과 원종계가 산란한 종계 알이 부화(종계 병아리)가 되는 기간을 합하는 경우 약 34주가 된다.<각주>종계 병아리가 육계 병아리를 생산하는 것도 약 34주가 걸린다.</각주> 12 원종계는 산란 기간 동안 평균 80수<각주>암수 병아리를 모두 합한 숫자이며, 이중 수평아리는 교배를 위해 필요한 수만 남겨져 나중에 암평아리와 패키지(일반적으로 암 : 수가 100 : 15의 비율)로 판매된다.</각주> 의 종계 병아리를 생산한다. 원종계 1수는 약 40수의 종계 암탉을 생산하고 종계 암탉 1수는 약 100수 ~ 120수의 육계를 생산하므로 원종계 1수당 생산되는 육계는 4,000수 ~ 6,000수라고 볼 수 있다.<각주>즉 원종계 수입량 1수를 줄일 경우 육계 공급량을 4,000수 ~ 6,000수만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각주> 13 종계 판매사업자들은 생산한 종계 병아리를 직접 사육하여 육계 등으로 길러 도계한 후 육계 신선육 등의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다른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 일반 농가 또는 부화장에 판매하기도 한다.
나) 육계ㆍ삼계 신선육
14 종계가 종란을 낳으면 약 21일간 부화시켜 육계ㆍ삼계 병아리를 생산한다. 병아리는 약 30일 ~ 35일 간 사육되어 생계<각주>도계 이전의 살아있는 닭을 '생계’라고 한다.</각주> 가 된다.
15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은 육계ㆍ삼계 신선육 제품 생산에 필요한 생계의 대부분을 축산 농가와 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하여 사육하고 있다.<각주>계열화사업자들은 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한 축산 농가에 병아리, 사료, 약품 등 육계 생계 사육에 필요한 원자재 일체를 제공한다.</각주> 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축산 농가로 이동시키는 것을 '입식’ 또는 '입추’라 하는데, 병아리가 육계ㆍ삼계 생계로 사육되는 기간이 약 30일이고 도계 작업에 1일이 소요되므로 현재 기준의 입식량은 약 1개월 후의 육계ㆍ삼계 신선육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다.<각주>한편, 계열화사업자들은 당초 목표한 육계 신선육 제품 생산량보다 위탁 사육한 생계 물량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량을 외부의 일반 축산 농가부터 구매하기도 하는데, 이를 '생계 외부구매’라 한다.</각주> 16 생산된 육계ㆍ삼계 신선육 제품은 대리점(중간 유통상)<각주>대다수의 대리점은 다수의 닭고기 신선육 판매 사업자들과 복수거래를 하고 있다. 대리점들은 공급받은 닭고기를 식당, 재래시장, 소매점 등에 판매하는 중간 유통상 기능을 주로 수행하지만, 공급받은 닭고기를 2차 가공하여 유통하거나 학교 등 급식업체에 공급하기도 한다.</각주> , 프랜차이즈 업체, 신유통업체(대형마트 등)<각주>대형마트, 대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등 신유통업체들은 대규모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 육계 신선육 판매업체 위주로만 거래하고 있다.</각주> , 급식업체(기업, 학교 등 급식)에 주로 판매된다. 생산된 육계 신선육 제품은 대리점(50.8%), 프랜차이즈업체(28.9%), 신유통업체(15.1%), 급식업체( 5.2%) 순으로 거래비중이 높으며, 삼계 신선육 제품은 대리점(74.4%) 및 프랜차이즈 업체(17.8%), 신유통업체ㆍ급식업체(7.8%) 순으로 거래비중이 높다.
3) 종계, 육계ㆍ삼계 신선육 가격결정 구조
가) 종계
17 국내 종계 판매시장에서 종계 병아리 판매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에 따라 결정된다. 종계의 수요량은 하위 시장인 닭고기(육계ㆍ삼계 신선육) 시장의 수요량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닭고기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다면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나) 육계 신선육
18 국내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중량(kg) 단위로 책정된다. 육계 신선육은 중량에 따라 일정한 규격('호’)로 구분되고 크게 대, 중, 소로 나뉜다.<각주>피심인들은 '대’를 '하이’(High의 영문 약자 'H’), '중’을 '센터’(Center의 영문 약자 'C’), '소’를 '세미’(Semi의 영문 약자 'S’)로 칭하고 있다.</각주> 중량에 따른 육계 신선육 호수 구분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9 국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조사기관이 매일 발표하는 '육계 생계 시세<각주>피심인(한국육계협회), 한국양계협회, 한국정보문화 등이 생계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육계 생계 시세를 매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육계 신선육은 축산물 공판장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공식적인 생계 시세 발표기관이 없는 상황이다.</각주> ’와 육계 신선육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생계 운반비<각주>육계 생계를 운송차량을 통해 도계장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운송비(물류비)를 말한다.</각주> ’, '수율<각주>육계 생계를 도계하면 그 중 일부 부위는 식용이 불가능하므로 전체 육계 생계 중량에서 도계 후 식용 가능한 중량의 비율을 '수율’이라 한다. 도계 과정에서 중량이 감소하므로 수율은 100%보다 작다.</각주> ’, '제비용(도계비용)<각주>도계장 가동비, 인건비 등 도계공정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를 말한다.</각주> ’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20 국내 육계 신선육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판매가격 산정 산식<각주>이러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 방식은 199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정 방식은 과거 소규모 육계 도계장들이 외부 축산 농가들로부터 육계 생계를 매입한 후 도계하여 신선육을 판매할 당시 매일 변동되는 육계 생계 시세를 신선육 판매가격에 반영하려는 과정에서 정착된 것이다.</각주> 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수율이 낮아지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높아진다.</각주> 21 위 <표 5>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요소 중 육계 생계 시세는 피심인을 포함하여 한국양계협회<각주>국내 육계ㆍ삼계 생계를 사육하는 축산 농가, 생계 유통업자 등이 구성사업자인 사업자단체이다.</각주> , 한국정보문화<각주>한국정보문화(www.hkjm.co.kr)는 각종 축산정보 및 축산물 관련 시세 정보를 인터넷, 팩스, 휴대폰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한국정보문화가 발표하는 생계시세를 닭고기 업계에서는 흔히 '유통시세’라고 칭한다.</각주> 등이 생계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육계 생계 시세를 매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삼계 신선육
22 국내 삼계 판매시장에서 삼계의 가격은 마리(수) 단위로 책정된다. 삼계는 그 중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한 규격(호)으로 구분되며<각주>삼계탕용으로 적합한 45 ~ 55호가 가장 많이 소비되며, 업계에서는 이 규격을 '정삼계’로 지칭한다. 한편 60호 이상의 큰 규격의 삼계는 '백세미’로 지칭하고 육계(일반적으로 1kg 전후)보다 작은 닭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등에 주로 판매된다.</각주> , 높은 호수일수록 중량이 크므로 가격도 높게 책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3 삼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피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는 '육계 협회 고시 삼계 시세’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판매가격=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할인금액)으로 정해진다. 이때 할인금액은 거래처의 규모,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각주>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협상에 따른 단가 계약을 통한 고정된 가격이 적용되기도 한다.</각주> 24 피심인의 삼계 시세 조사는 매주 월ㆍ수ㆍ금<각주>조사 주기는 시기에 따라 유동적인데 성수기에는 매일, 비수기에는 주 1회 이루어지기도 한다.</각주> 아침에 6개<각주>규모가 큰 하림, 올품,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각주> 회원사를 대상으로 유선으로 이루어지며, 각 회원사가 피심인에게 전일 삼계 판매가격과 전전일 삼계 판매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 추이를 100원 단위로 응답하면 피심인은 이를 취합하여 다수 답변에 따라 시세 차이를 결정하여 삼계 시세로 고시하고 있다.
4) 시장 규모 및 현황
가) 시장규모
25 국내 닭고기 신선육 시장의 규모는 2011년에 약 2조 2,909억 원이었으나, 소비 증가로 인하여 2017년에는 약 3조 3,124억 원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전체 닭고기 신선육 생산량에서 육계ㆍ삼계 신선육이 차지하는 규모는 도계량 기준으로 각각 77.6%, 15.6%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6 국내 닭고기 전체 도축(도계) 규모는 매년 증가해 왔는데, 2018년 이후부터는 연간 도계 규모가 10억 수 이상 유지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닭고기 총 도계 수는 약 10억 7천만 수이며, 이중 육계는 약 8억 3천만 수(77.6%), 삼계는 약 1억 7천만수(15.6%), 토종닭은 약 2천만 수(2.3%)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9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육용 종계, 산란 노계, 산란 종계 등의 도계 수량을 포함한다.</각주> 27 한편, 국내 종계 판매시장의 2018년 기준 연간 매출액 규모는 260억 원<각주>실질적으로 자가소비에 해당하는 매출액(종계 위탁사육 농가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각주> 이며, 판매량은 5,621천 수에 이른다.
나) 시장현황
(1) 종계
28 현재 국내에는 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 사조(舊청정원종<각주>청정원종은 원래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2014년 12월 사조(舊사조화인코리아)가 舊청정원종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구성사업자가 되었다.</각주> ) 등 4개의 종계 판매사업자가 존재하며, 모두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다.<각주>하림과 사조는 정회원이며, 한국원종ㆍ삼화원종은 준회원이다. 하림 및 사조 등 정회원인 계열화사업자들의 대표이사는 피심인 내부에서 당연직 이사로서 각종 의사결정시 표결권을 가지나 한국원종ㆍ삼화원종 등 준회원은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각주> 이 사건 행위 기간인 2013년 말 기준 4개 종계 판매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0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실질적으로 자가소비에 해당하는 물량(종계 위탁사육 농가에 대한 공급량)을 제외한 것이다.</각주> (2) 육계 신선육
29 국내 육계 도계량에 따른 2020년 말 기준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13개사가 시장점유율의 79.1%를 차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1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크레치코는 2020. 12. 31. 플러스원에 흡수합병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주체를 '크레치코’로 표기하여 서술한다.</각주> (3) 삼계 신선육
30 국내 삼계 도계량에 따른 2017년 말 기준 삼계 신선육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7개사가 시장점유율의 93.2%를 차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1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종계 관련 결정 행위
(1) 배경
31 원종계 수입량이 2010년 160,464수에서 2011년 208,000수, 2012년 210,500수로 점차 증가하자, 원종계가 생산하는 종계 총 공급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1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2 위와 같이 종계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종계 판매가격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아래 <표 14>와 같이 점차 하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1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3 또한 종계 공급량 증가는 육계 생산량 증가로도 이어져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도 하락하게 되었다.
34 이에 피심인은 종계와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2012년 경부터 국내 종계 판매시장의 100%를 점유하고 있는 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 청정원종 4개<각주>하림은 정회원이고 한국원종과 삼화원종은 준회원이다. 한편 당시 청정원종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니었다.</각주> 종계 판매사업자들과 원종계 감축 필요성<각주>즉 원종계가 줄어들면 원종계가 생산하는 종계 수가 제한되므로 직접적으로는 종계 판매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종계가 생산하는 육계 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도 상승시킬 수 있다.</각주> 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1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 2013년 종계 생산량(원종계 수입량ㆍ감축량) 결정 및 실행
(가) 결정
35 피심인은 종계 생산량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2013. 2. 18.과 2013. 2. 26. 2차례에 걸쳐 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 청정원종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과 회합을 갖고 각 사 원종계 신규 수입량을 제한할 것과 보유 중인 원종계 수량을 감축할 것을 결정하였다.<각주>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참조(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0호증’은 '소갑 제00호증’으로 기재한다.)</각주> 36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3. 2. 15. 공문을 통해 위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에게 2013. 2. 18.자 회합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심인 사무실<각주>당시 피심인 사무실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3에 소재하고 있었다.</각주> 에서 열린 2013. 2. 18. 회합에는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3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의 임원이 참석<각주>피심인 소속 권○○ 부장은 당시 청정원종에도 회합 참석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청정원종 장○○ 대표이사가 개인일정을 이유로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178호증 참조)</각주> 하였다.
37 위 회합에서 피심인은 회합에 참석하지 아니한 청정원종을 포함하여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의 2013년 원종계 수입량, 원종계 육성계<각주>원종계 육성계란 성장하고 있는 어린 원종계로, 아직 산란기에 도달하지 않아 종계 병아리를 생산하지 못한다. 원종계는 일반적으로 26주령부터 64주령까지 산란에 투입된다.</각주> 및 노계<각주>산란기가 거의 끝난 노계라 하더라도 강제로 생산주령을 연장함으로써 추가 산란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종계 판매사업자의 종계 생산량을 보다 확실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노계도 감축할 필요성이 있었다.</각주> 감축량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피심인과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3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은 이러한 결정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청정원종에 유선으로 해당 회합에서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였다.
38 이후 피심인은 2013. 2. 26.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청정원종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과 피심인 사무실에서 다시 회합을 가졌다.<각주>소갑 제3호증 참조</각주> 39 위 회합에서 청정원종은 앞선 2013. 2. 18. 회합에서 피심인이 결정한 청정원종의 2013년도 원종계 수입량을 24,000수에서 25,000수로 늘려 줄 것, 원종계 육성계 감축량을 1,500수에서 1,000수로 줄여 줄 것, 원종계 노계 감축량을 4,500수에서 3,000수로 줄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40 피심인은 청정원종의 위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이 사건 2013년 원종계 신규 수입량 및 육성계ㆍ노계 감축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은 각 사가 원종계 육성계와 노계 감축 결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사 감축 현장에 피심인 소속 직원과 타사 직원이 참관하여 점검하기로 했다.<각주>소갑 제4호증 참조</각주> 41 또한 피심인은 당초(2013. 2. 18.) 작성한 합의서에 위 청정원종 요구내용을 수기로 수정하여 표시하였고 청정원종은 해당 합의서 문건에 서명하였다.
42 피심인은 별도로 청정원종이 요구한 수정사항만을 기재한 합의서도 작성하였는데, 피심인 소속 정○○ 협회장과 청정원종 장○○ 대표이사가 해당 합의서에 서명하였다.<각주>소갑 제3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2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3 피심인이 위와 같이 결정한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의 2013년도 원종계 신규 수입량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17>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2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4개 종계 판매사업자는 통상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원종계를 수입하기 때문에, 각 사별로 결정된 2013년도 총 수입량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균등하게 1/2로 나누어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 44 피심인은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이 기존(2012년 12월 ~ 2013년 2월)에 수입하여 사육 중(2013년 2월)이었던 원종계 육성계 중 초과 물량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피심인이 결정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18>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2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하림의 경우 2012년 상반기 원종계 초과수입 물량이 7,000수이나{25,000수(a) - 18,000수(b)}, 이보다 500수 많은 7,500수의 원종계 육성계를 감축하기로 결정되었다.</각주> 45 또한 피심인은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이 기존(2011년 12월 ~ 2012년 2월)에 수입하여 2013년 2월 당시 산란기가 거의 끝난 상태였던 원종계 노계를 아래 <표 19> 기재와 같이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2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나) 실행
46 위 4개 종계 판매사업자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원종계 수입량을 줄였으며, 육성계와 노계를 감축하였다.
47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의 이 사건 원종계 수입량 제한 결정사항을 이행한 결과는 아래 <표 2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3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각 사의 상반기 수입량은 수입량 결정(2013. 2. 26.) 이전 실제 수입량에서, 2013. 2. 26. 결정 내용에 따라 감축(도태) 처리된 육성계 수량을 제외한 순 수입량을 기재하였다.</각주> 48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의 이 사건 육성계ㆍ노계 감축 관련 결정사항을 이행한 결과는 아래 <표 2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3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이에 대해 한국원종 김○○은 이미 산란기가 지난 노계의 감축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안이어서 다른 업체의 양해를 얻어 실제 도태량을 축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189호증 참고).</각주> 49 피심인과 위 4개 종계 판매사업자는 이 사건 원종계 노계 및 육성계 감축 결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사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3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 2014년 종계 생산량(원종계 수입량) 결정 및 실행
(가) 결정
50 피심인은 2014. 2. 25. 대전 소재 유성호텔에서 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 청정원종 등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과 회합을 갖고 각 사별 2014년도 원종계 수입량을 전년(2013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3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나) 실행
51 4개 종계 판매사업자는 이 사건 원종계 수입량 제한 관련 결정 사항을 이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3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하림은 2014년 말 미국 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원종계를 수입할 수 없게 되어, 2014. 2. 25. 결정되었던 수입량보다 적은 **,***수만을 수입하였다.</각주> 52 이후 이 사건 원종계 수입량 제한 결정은 2014. 11. 12. 웨스토피아 리조트(보령시 소재)에서 있었던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 회합에서 파기되었다.<각주>소갑 제6호증 참조</각주> 나) 육계 신선육 관련 결정행위
(1) 개요
(가) 결정 내용
①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행위
㉮ 가격 산정요소 결정 행위
53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각주>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디엠푸드(마니커에 2017. 5. 2. 흡수합병), 성화식품(마니커에 2016. 6. 1. 흡수합병),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크레치코, 청정계 등이 해당된다.</각주> 이 거래처와의 협의를 통해 직접 그 금액이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각주>육계 신선육에 미리 소금 간(염장)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각주> ’, '시세 상ㆍ하한<각주>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일부 거래처와 육계 신선육 공급계약 체결시, 판매가격 산정식에 반영되는 생계 시세에 상ㆍ하한선을 설정하여, 실제 생계 시세가 상ㆍ하한선 이상ㆍ이하로 변동하더라도 가격 산정시에는 상ㆍ하한선 금액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ㆍ하한선을 인상하는 경우, 판매가격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판매자에게 유리하다.</각주> ’ 및 '수율’ 등을 아래 <표 25>와 같이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4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할인기준 및 할인율 결정 행위
54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생계 시세 할인<각주>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육계 생계 시세(육계협회, 양계협회 등 발표 생계 시세)와 연동되어 책정된다. 이에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육계 생계 시세가 일정금액 이상 상승하게 되면, 거래처에 대하여 '생계 시세 할인’이라는 형태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일부 할인하고 있다. 만약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들이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을 상향하면 생계 시세 할인 적용 대상은 축소된다.</각주> 기준금액, 할인율, 할인 하한선 등을 아래 <표 26>과 같이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4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② 육계 생계 구매량 및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결정 행위
55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요소 중 생계 운반비, 제비용 등은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이 직접 그 수준을 책정할 수 있는 가격 요소이나 '생계 시세’는 국내 육계 생계 유통시장에서의 수요ㆍ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생계 시세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각주>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에서 생계 시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 60% 수준이다.</각주> 때문에 생계 시세의 상승ㆍ하락에 따라 육계 판매가격도 큰 폭으로 변동하게 된다.
56 이에 피심인과 구성사업자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ㆍ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생계 유통상으로부터 육계 생계를 동시에 매입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수요량을 증가시켜 육계 생계 시세를 상승시키는 한편, 이렇게 외부 구매한 생계 물량을 도계 후 일정기간 국내 육계 신선육 판매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냉동비축(냉동보관)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이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더라도 이를 도계하여 신선육을 시장에 공급하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이들의 의도대로 상승ㆍ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한 후 이를 도계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도록 함으로써 육계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정도 병행하였다.</각주> 57 피심인의 이 사건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내역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27>과 같다.<각주>피심인의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 결정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구성사업자들이 연중 지속적으로 자신이 도계하는 육계 생계 중 일정량을 외부구매를 통해 조달하기로 하는 상시 외부구매 형태이다. 그 결과, 생계 시세는 경쟁상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 둘째는 단기간(수일에서 수주) 대량의 생계(수십만 ~ 수백만 수)를 집중적으로 외부구매하기로 하는 수시 외부구매 형태이다. 이러한 결정은 삼복ㆍ명절 등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를 앞두고 생계 시세를 더욱 상승시켜 구성사업자들이 성수기 동안 거두는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시장 상황 변화로 당분간 급격한 생계 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4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③ 육계 입식량(생산량) 결정 행위
58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입식량을 조절함으로써 일정 시점 이후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변동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식된 병아리를 생계로 사육하는 데 약 30일 ~ 35일이 소요되므로 병아리 감축을 통해 약 1개월 후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변동시킬 수 있다. 또한 종란이 부화하여 병아리가 되는 데는 약 21일이 소요되므로 종란 감축을 통해서 약 2개월(부화 21일 + 사육ㆍ도계 30~35일) 후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변동시킬 수 있다.
59 이에 피심인은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조절하여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ㆍ유지시킬 목적으로 종란 감축, 병아리 감축 등의 방법으로 육계 입식량을 조절하기로 결정하였다.
60 피심인의 이 사건 육계 입식량 결정 내역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2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4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나) 결정 방식
① 관련 회합
61 피심인의 이 사건 육계 신선육 관련 판매가격 결정행위, 육계 생계 구매량 결정행위, 육계 신선육 출고량 결정행위, 육계 신선육 생산량 결정행위는 내부의 통합경영분과위원회(대표이사급 회합), 유통분과위원회(영업 임원 및 실무자급 회합), 유통분과위원회 내 신유통분과회의<각주>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 중 신유통업체(대형마트, SSM 등)에 육계 신선육을 판매하는 대형 계열화사업자들의 유통분과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이다. 신유통분과회의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일시적으로 운영되었다.</각주> 등 회의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4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② 통합경영분과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
62 피심인은 하림, 올품, 동우, 한강,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주요 구성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결정 관련 내용을 포함한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논의 안건을 요청받아, 이를 토대로 회의자료를 작성하였다.
63 이후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에 대하여 문서 발송이나 유선 연락의 방법으로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 개최를 안내하였다.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는 주로 피심인 사무실 내 회의실이나 천안시 소재 함박미소 등의 식당에서 개최되었다.
64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 당일에 피심인 직원들은 회의자료를 배포하고, 피심인 회장이 직접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 회의에서는 주로 대형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 대표이사들이 회의 안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들 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피심인은 그 내용을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정리하였다.
65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 종료 후, 피심인 임직원들은 회의에서 결정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육계 생계 구매량ㆍ육계 신선육 출고량, 육계 신선육 생산량 등의 내용을 회의록 형태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였다. 피심인은 차회 회합에서 앞선 회의에서의 결정사항 이행을 점검하였다.<각주>따라서 피심인 회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은 당해 회의에 참석한 구성사업자들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심인이 개최한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관련 결정사항을 전화연락 또는 문서 등으로 전달받고 이를 실행한 후 그 실적을 피심인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결정에 동참할 수 있었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각 결정이 있었던 최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후속 회의에 참석하여 종전의 결정 사항을 재확인하고 이행실적을 서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결정에 동참할 수 있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5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③ 관련 회합 내역
66 피심인은 2008. 6. 20.부터 2017. 7. 1.의 기간 동안 총 5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의 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 및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 육계 입식량 등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회의 개최 내역 및 결정 사항은 아래 <표 3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5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2) 구체적인 결정 내용
(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행위
① 2008년 6월 생계 운반비 인상 결정ㆍ실행
㉮ 결정
67 화물연대<각주>화물 운송 개인차주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각주> 는 2008. 6. 13.부터 같은 해 6. 19.까지 화주 등을 상대로 화물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파업을 진행하였다.
68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소속 육계 생계 운송사업자들은 2008. 6. 17.부터 올품과 동우 등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임 인상을 요구하면서 육계 생계 운송을 중단하였다.
69 이에 피심인은 육계 생계 운송사업자들의 운임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 6. 20.과 2008. 6. 23. 하림, 올품, 한강, 마니커, 체리부로, 청정계 6개사 구성사업자들<각주>당시 회의 참석자는 하림 변○○ 본부장, 올품 박○○ 본부장, 한강 홍○○ 사장, 마니커 장○○ 부사장, 체리부로 이○○ 상무, 청정계 장○○ 사장, 소속과 성명 미상 1인 등 총 7인이다. 피심인이 발간하는 '월간 닭고기’에 수록된 2008. 6. 20. 회합 현장 사진을 통해 당시 참석자들이 총 7인임을 파악하였으나 1인은 뒷모습만 확인이 되고 다른 참석자들도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업체 특정이 곤란하다.(소갑 제9호증 참조)</각주> 과 사장단 회의 및 사장단-영업책임자 연석회의를 차례로 개최하고 육계 생계 운반비를 인상(1kg당 60원 → 80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실행
70 피심인은 위 결정에 따라 2008. 6. 24. 자신의 홈페이지(www.chicken.or.kr)에 육계 생계 운반비 금액이 1kg당 20원 인상된 육계 생계 시세를 아래 <표 32>와 같이 고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6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71 아울러 하림, 올품, 체리부로는 이 사건 결정 이후 각자의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육계 생계 운반비를 아래 <표 33> 기재와 같이 인상하였다.<각주>청정계의 경우 2014년 11월에 사업부도 발생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을 중단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거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 관련 기록이 모두 유실되었다고 소명함에 따라 인상 여부 확인이 곤란하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6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각주>올품은 *마트, 홈***, 이** 외의 타 신유통업체에 대한 운반비 변경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다.</각주> <각주>체리부로가 자신의 대리점 거래처인 한국육계유통에 대하여 육계 생계 운반비 금액을 80원으로 적용한 날짜(거래계약서 기준)이다.</각주> ② 2009년 12월 ~ 2010년 5월 제비용, 시세 상ㆍ하한, 수율 관련 결정 및 실행
㉮ 결정
72 피심인은 2009. 12. 22.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올품, 성화식품 6개 구성사업자들과 2009. 12. 30.부터 2010. 5. 20.까지 6차례에 걸쳐 신유통분과 회의를 갖고 각 사가 거래하고 있는 신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육계 생계 시세 적용 상ㆍ하한선을 각각 100원씩 인상할 것, 수율을 60%에서 56%로 4%p 하향 조정할 것, 제비용을 1kg당 120원 내지 130원으로<각주>피심인이 2009. 12. 30. 신유통분과 회의 이후 어느 시점에 제비용 인상을 결정하였는지는 특정되지 않는다. 다만 2010. 4. 22. 신유통분과 회의 결과문서에 관련 내용이 처음 기재된 것을 볼 때 최소한 이 시점 이전에 이 사건 제비용 인상 결정이 있었음이 인정된다.(소갑 제16호증 참조)</각주> 인상할 것 등을 차례로 결정하였다.
73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09. 12. 30. 위 6개 구성사업자들과 신유통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당시 2,200원이었던 육계 생계 시세 상한선을 육계 생계 시세가 상승하는 삼복 절기 이전에 폐지하거나 100원 인상(2,200원 → 2,300원)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피심인은 당초 제비용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이미 2007년부터 제비용이 큰 폭으로 인상된 상태이므로 추가 인상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피심인은 생계 시세 적용 상한선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6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74 이후 피심인은 2010. 1. 21. 위 6개사 구성사업자들과 신유통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시 60% 수준의 수율을 56%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생계 시세 하한선 인상<각주>피심인은 신유통업체에 생계 시세의 상한선과 하한선 인상을 동시에 요구하고 협상을 거쳐 두 가격 요소 중 하나라도 인상하고자 하였다</각주> 과 육계 신선육 제품 초과 중량 '로스율’<각주>'초과 중량 로스율’이란 육계 신선육 제품이 일정 중량(예: 500g) 단위로 포장 판매되나 생산업체가 포장 중량을 정밀하게 맞추기 어려우므로 조금 더 많은 양을 넣어 포장하게 되는데, 이때 초과되는 중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피심인은 신유통업체에 이 비율을 반영하여 그만큼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달라고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초과 중량 로스율’ 현실화 합의는 실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각주> 적용 현실화도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75 피심인은 최종적으로 2010. 2. 25. 위 6개 구성사업자들과 신유통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생계 시세 하한선을 100원 인상(1,500원 → 1,600원)하기로 결정하였다.
76 아울러 피심인은 이 사건 결정사항 이행 시기와 관련하여 우선 생계 시세 상ㆍ하한선 인상과 수율 하향 조정(60% → 56%)을 진행해보고 2010년 5월 경에 제비용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6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77 피심인의 위 6차례 신유통분과 회의 내역과 결정 사항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36> 기재와 같다.<각주>피심인들은 각 회합에서 구체적인 가격요소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기존 합의에 대한 이행 점검ㆍ독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6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실행
78 하림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마트와 코*** 등 9개 신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제비용을 50원 ~ 130원 인상하였다. 또한 하림은 *마트를 대상으로 2010. 3. 18. 생계 시세 상한선을 100원 인상<각주>하림은 신유통업체에 대해 생계 시세 하한선 인상도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각주> 하였고, *마트와 **마트 등 8개 신유통업체를 대상으로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기간 동안 수율을 1.4%p ~ 4%p 하향 적용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7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79 그 외 올품,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식품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하림과 유사한 시기에 각자 거래하고 있는 신유통업체들에 대한 육계 제비용과 생계 시세 상한선을 인상하고 수율을 하향 조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80 구체적으로 당시 *마트가 지급하는 육계 신선육 납품단가는 육계 생계 시세, 제비용, 생계 운반비, 수율, 포장비 등을 고려한 산정식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마트는 해당 산정식을 모든 육계 신선육 납품업체들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81 따라서 하림이 *마트에 대해 육계 신선육의 제비용과 생계 운반비를 인상하여 납품하였으므로 그 외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식품도 *마트에 대해 하림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사한 시기에 육계 제비용과 생계 운반비를 인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82 또한 *마트 외 다른 신유통업체들은 당시 *마트의 육계 신선육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육계 신선육 납품업체들의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관행이 있었다. 따라서 *마트 외 다른 신유통업체들도 *마트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유사한 시기에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식품의 육계 제비용과 생계 운반비를 인상해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7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③ 2012년 2월 생계 운반비 인상 관련 결정 및 실행
㉮ 결정
83 피심인은 2012. 2. 22.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성화식품 5개 구성사업자들과 제1차 유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생계 운반비를 1kg당 20원(80원 → 1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84 위 결정을 기초로 피심인은 2012. 2. 27. 하림, 마니커, 동우, 올품, 체리부로, 한강, 사조 7개 구성사업자들과 제5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생계 운반비를 1kg당 10원 인상(80원 → 90원)하는 것으로 다시 결정하였다. 피심인은 생계 운반비 인상을 2012년 3월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85 최종적으로 피심인은 2012. 3. 5.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올품, 성화식품, 한강, 사조 8개 구성사업자들과 제2차 유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12년 3월 말부터 생계 운반비를 1kg당 10원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7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실행
86 피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2. 3. 3. 자신의 홈페이지(www.chicken.or.kr)에 육계 생계 운반비 금액이 1kg당 10원 인상된 육계 생계 시세를 아래 <표 40> 기재와 같이 고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7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87 이후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성화 8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아래 <표 40> 기재와 같이 각 자 거래처를 대상으로 생계 운반비를 인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8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④ 2013년 3월 ~ 2013년 4월 염장비 인상 관련 결정 및 실행
㉮ 결정
88 피심인은 2013. 3. 27.과 2013. 4. 4. 걸쳐 하림<각주>하림은 2013. 3. 11. 우선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염장비를 인상한 후, 2013. 3. 27.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구성사업자들에게 자신의 염장비 인상 사실을 전달하였다.</각주> ,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식품 7개 구성사업자들과 2차례에 걸쳐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대리점과 프랜차이즈 거래처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육계 염장육의 염장비<각주>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육계 신선육에 염장(소금간) 작업을 거친 염장육을 생산하는데, 이 경우 판매가격은 기본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에 일정 '염장비’를 더한 금액으로 책정된다.</각주> 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8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실행
89 하림은 2013. 3. 11., 마니커는 2013. 3. 14.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염장비를 인상하였고 이 사건 결정(2013. 3. 27.) 이후 한강, 동우, 체리부로, 성화도 염장비를 인상하였다. 다만 올품은 염장비 인상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각주>성화와 체리부로의 실행 내역은 관련 자료가 유실되어 확인이 어렵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8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⑤ 2013년 11월 ~ 2013년 12월 제비용 인상 결정 및 실행
㉮ 결정
90 피심인은 2013. 11. 22.과 2013. 12. 13.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청정계, 성화식품 9개 구성사업자들과 2차례에 걸쳐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대리점과 프랜차이즈 업체에 공급하는 육계 신선육의 제비용을 1kg당 1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8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실행
91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 7개사는 2013년 12월 각자 거래중인 대리점과 프랜차이즈 업체에 육계 신선육 제비용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사조는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각주>청정계의 경우 2014년 11월중 사업부도 발생 이후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을 중단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거 육계 사업 관련 기록이 모두 유실되어 합의 실행여부 확인이 어렵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8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⑥ 2017년 3월 육계 신선육 제비용 등 인상 결정 및 실행
㉮ 결정
92 피심인은 2017. 3. 8.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대오, 성화식품 11개 구성사업자들과 제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육계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기회로 각자 거래 중인 대리점과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비용 등 고정가격 요소<각주>고정가격 요소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에 적용되는 가격 요소들 중에서 매일 변동되는 육계 생계 시세와 달리 고정되어 있는 생계 운반비, 제비용, 수율, 포장비 등의 가격요소들을 말한다.</각주> 를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9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실행
93 동우, 참프레, 마니커는 2017년 5월 각자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 등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 제비용, 생계운반비 등을 인상하였다. 한편 하림, 올품, 한강,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대오의 경우 2017. 3. 8. 합의 이후 거래처에 대하여 제비용, 생계운반비 등을 인상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각주>성화의 이 사건 합의 실행 관련 자료는 성화가 마니커에 흡수합병(2017. 6. 1.) 된 이후 유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각주> (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할인기준 관련 결정
① 2012년 3월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 상향 결정 및 실행
㉮ 결정
94 피심인은 2012. 3. 5.부터 2012. 3. 23.까지 3차례에 걸쳐 하림<각주>하림의 경우 2013. 2. 1.부터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 금액을 기존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상향 적용한 상태였다.</각주> ,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성화식품 8개 구성사업자들과 유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 거래처에 대한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 금액을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상향할 것을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9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실행
95 그러나 위 8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각 거래처들에 대해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을 상향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2012년 5월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자제 결정 및 실행
㉮ 결정
96 피심인은 2012. 5. 16.과 2012. 5. 30. 2차례 걸쳐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성화식품 8개 구성사업자들과 유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시장에 육계 신선육 공급이 과잉되더라도 각 사 거래처에 육계 신선육 제품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육계 생계 시세를 당일 '유통시세<각주>유통시세란 생계유통상이 판매하는 육계 생계 시세 중 한국정보문화가 발표하는 육계 생계 시세를 의미하는데, 육계 신선육 판매업자들은 이를 '작업시세’라고 칭하기도 한다.</각주> ’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덤핑판매<각주>육계 신선육 판매업자들은 육계 신선육 공급 과잉인 경우 해당 물량을 당일 한국정보문화가 발표하는 '유통시세’보다 낮게 육계 생계 시세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할인해주는 관행이 있다.</각주> 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신 피심인은 육계 신선육 과잉 공급물량은 하림에 판매하기로 하였다.<각주>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업자들은 일시적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이 주문량보다 부족하게되는 경우 부족물량을 다른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업자들로부터 구매하기도 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9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실행
97 그러나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구성사업자들이 육계 신선육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을 자제하였는지 여부와 하림에 육계 신선육 과잉공급 물량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③ 2013년 3월 ~ 2013년 4월 육계 생계 시세 할인 기준 상향 결정 및 실행
㉮ 결정
98 피심인은 하림<각주>하림의 경우 이미 2013. 2. 1.부터 육계 생계 시세 할인 기준 금액을 기존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상향한 상태였다.</각주> ,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성화식품 등 8개사 구성사업자들과 2013. 3. 27.과 2013. 4. 12. 2차례에 걸쳐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육계 생계 시세 할인 기준을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9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실행
99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5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간 중 대리점 등 거래처에 대하여 육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 금액을 1,800원으로 상향하였다. 다만 사조와 체리부로는 거래처에 대한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 금액을 변경하지 않았다.<각주>성화식품의 경우 관련 자료가 소실되어 결정사항의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0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④ 2014년 10월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자제 결정 및 실행
㉮ 결정
100 피심인은 하림,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6개사 구성사업자들과 2014. 10. 2. '5대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시장에 육계 신선육 공급이 과잉되더라도 각 사 거래처에 육계 신선육을 할인판매 하는 경우 판매가격 산정식에 적용하는 육계 생계 시세를 최소한 정보문화 고시 시세보다는 높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피심인은 육계 신선육 판매시 권장 수율과 제비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하였다.
㉯ 실행
101 피심인은 2014. 10. 2. 구성사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권장 수율과 제비용에 대한 기준’을 통보하였다.<각주>소갑 제59호증 참조</각주>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수율의 경우 규격(호수)별로 60% ~ 70%, 제비용의 경우 규격(호수)별로 350원 ~ 450원으로 정하였다.<각주>피심인이 2014. 10. 2. 결정한 생계 시세 할인 하한선(정보문화 고시 시세)과 이러한 수율ㆍ제비용을 육계 판매가격 산정식에 적용하면 최종 육계 판매가격이 도출된다.</각주> 102 다만 구성사업자들이 실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시 생계 시세 금액으로 당시의 정보문화 고시 시세 이상의 금액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각주>해당 6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나 관련 자료의 작성ㆍ제출이 곤란하다고 주장한다.</각주> ⑤ 2015년 10월 ~ 2016년 1월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자제 결정 및 실행
㉮ 결정
103 피심인은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금화 등 11개사 구성사업자들과 2015. 10. 12.<각주>금화는 2015. 10. 12. 회합에만 참석하였다.</각주> 부터 2016. 1. 29.까지 4차례에 걸쳐 통합경영분과위원회, 영업본부장 회의 등을 개최하고 육계 신선육 공급이 과잉되더라도 각 사 거래처에 육계 신선육 제품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육계 생계 시세를 당일 유통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덤핑판매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결정하였다.
104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육계 생계 시세를 당일 유통시세 대비 50원 내지 100원 이상 낮게 적용하는 경우를 덤핑판매 행위로 규정하고 덤핑판매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별로 1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결정 관련 회의내역은 아래 <표 5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0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실행
105 그러나 위 11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과 달리 육계 신선육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육계 생계 시세 할인을 자제하거나 덤핑판매 행위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0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다)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 및 신선육 냉동비축량 관련 결정
① 2011. 6. 28.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06 피심인과 구성사업자들에게는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인 2011년 초복 절기를 앞두고 단기간에 육계 생계를 외부에서 대량 구매하여 육계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다.
107 이에 피심인은 2011. 6. 28.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성화식품 등 6개사 구성사업자들과 유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생계 '유통시세’가 1,800원 수준으로 상승할 때까지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한 후,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해당 회의(2011. 6. 28.) 결과보고에 “초복 대비 수매비축을 계속 추진키로 함(유통시세 1,800원대 까지)”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이날 이전부터 초복 대비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해당 회의의 날짜나 참석자는 특정되지 않는다.</각주> ㉯ 실행
108 위 6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1년 초복을 앞두고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과 신선육의 냉동비축량을 늘렸다.<각주>소갑 제24호증 참조</각주> 109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1. 6. 25.부터 2011. 7. 18.까지 기간 동안 계속 상승하였다. 이 기간 동안 육계협회 생계시세는 1,700원에서 2,400원으로 41.2% 상승했고, 양계협회 생계시세는 1,300원에서 2,200원으로 69.2% 상승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0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② 2012. 1. 27. 육계 생계 외부구매 결정 및 실행
㉮ 결정
110 피심인과 2012년 1월 초<각주>2012년도 제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2012. 1. 27.) 회의자료를 보면 이미 이전에 도계량의 5%(목표치 390천 수)를 외부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실적치 829천 수)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구체적인 결정일자는 특정되지 않는다.</각주> 와 2012. 1. 27.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성화식품 8개사<각주>2012년 제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2012. 1. 27.) 회의자료에는 참석자와 회합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피심인은 2012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기간 동안 6차례 더 회의를 개최하고 이 사건 결정사항에 대하여 재확인하였는데, 관련 회합자료에 기재된 모임 참가자들을 이 사건 결정 관련 구성사업자들로 특정하였다.</각주> 구성사업자들과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상시적으로 각 사별 도계량의 5%에 해당하는 만큼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111 이후 피심인과 위 8개 구성사업자들은 2012년 3월까지 5차례 회의를 더 갖고 이 사건 결정내용을 재확인하였으며 결정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독려하였다. 이 사건 결정 관련 회의내역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5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0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실행
112 위 8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육계 생계의 외부구매량을 늘렸다.<각주>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약 2주 간 목표치 대비 최대 264%까지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을 늘리기도 하였다.(소갑 제25호증 참조)</각주> 113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가 2012. 1. 30.부터 2012. 3. 2.까지 기간 동안 계속 상승하였다.<각주>2012년 제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2012. 1. 27.) 회의자료에 따르면 피심인은 육계 생계 외부 구매를 늘리는 경우 가격상승 효과는 익일에 나타나고, 구매물량이 감소하면 시세는 보합세를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소갑 제25호증 참조)</각주> 이 기간 동안 육계협회 생계시세는 1,800원에서 2,500원으로 38.9% 상승했고, 양계협회 생계시세는 1,400원에서 2,300원으로 64.3% 상승했다. 인상된 육계 생계시세는 2012. 3. 28.까지 유지되었다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11"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③ 2012. 4. 20.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14 2012년 초 농림축산식품부(舊농림수산식품부)<각주>농림수산식품부는 2013. 3. 23. 수산분야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식품안전 분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각각 이관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 통칭한다.</각주> 는 육계 생계ㆍ신선육 시세가 급등하여 소비자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2. 3. 26.부터 육계 신선육에 대하여 물가 관찰을 실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육계 생계ㆍ신선육 업체들로부터 도계량과 냉동비축량을 매일 보고받으면서 생계 시세는 일부 하락하기 시작했다.
115 이에 대응하고자 피심인은 2012. 4. 20.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청정계, 성화식품 9개 구성사업자들<각주>이 중 올품, 청정계, 성화식품 3개 구성사업자들은 2012. 4. 20.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날 결정된 내용과 자신이 배분받은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을 피심인으로부터 전달받았다.(소갑 제33호증 참조)</각주> 과 제9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 사별로 도계량의 10%<각주>기존(2012. 1. 27.) 결정 수준인 '각 사 도계량의 5%’에서 2배 상승한 수치이다.</각주> 에 해당하는 물량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할 것을 결정하였다.
116 며칠 뒤인 2012. 4. 26. 피심인은 하림, 마니커, 동우, 한강, 청정계, 사조 7개 구성사업자들과 제10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앞선 2012. 4. 20.자 외부구매와 냉동비축 관련 결정내용을 2015. 5. 1.까지 계속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실행
117 위 9개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2. 4. 21.부터 2012. 5. 1.까지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과 신선육 냉동비축량을 늘렸다.<각주>피심인은 이 사건 외부구매와 냉동비축 결정사항 실행이 당초 목표 대비 201% 실행된 것으로 분석하였다.(소갑 제34호증 참조)</각주>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2. 4. 20.부터 2012. 5. 1.까지 '하이’(High) 규격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25%) 상승하였다.<각주>소갑 제34호증, 소갑 제35호증 참조</각주> ④ 2012. 5. 22. 육계 생계 외부구매 결정 및 실행
㉮ 결정
118 피심인은 2012. 5. 9. 제11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시 육계 신선육 소비가 감소하면서 생산물량이 소비량을 초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육계 생계 외부구매 실행을 2012년 6월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35호증 참조</각주> 119 그러나 피심인은 2012. 5. 22.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청정계, 성화식품 9개사 구성사업자들과 제1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시 이상기온 영향<각주>해당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결과문서(2012. 5. 22.)에는 당시 무더위가 일찍 시작했다가 1주일 정도 기온이 떨어지면서 육계 생계 '하이(High)’ 물량이 늘어났다고 분석하고 있다.(소갑 제36호증 참조)</각주> 으로 일시적으로 육계 생계 '하이(High)’ 물량이 늘어나 하루당 약 20만 수 정도가 과잉되고 있으므로 해당 물량을 3일(2012. 5. 23. ~ 2012. 5. 25.)간 각 사별로 분배하여 외부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앞으로 각 구성사업자들 도계량의 5%에 해당하는 육계 생계 물량을 지속적으로 외부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36호증, 소갑 제37호증 참조</각주> ㉯ 실행
120 위 9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2. 5. 22.부터 2012. 6. 16.까지 각 사 도계량의 5%에 해당하는 육계 생계 물량을 외부구매하였다. 아울러 육계 생계 '하이(High)’ 물량에 대해서도 2012. 5. 23.부터 2012. 5. 25.까지 3일간 외부구매를 실시하였다.<각주>피심인은 이 사건 외부구매 결정사항이 2012. 5. 22.부터 2012. 6. 4.까지 기간동안 당초 목표 대비 208%, 2012. 6. 7.부터 2012. 6. 16.까지 기간동안 당초 목표대비 177% 실행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2012. 5. 23.부터 2012. 5. 25.까지 기간동안 생계 20만 수 외부구매는 당초 목표대비 99% 실행된 것으로 분석하였다.(소갑 제37호증, 소갑 제38호증 참조)</각주> 121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2. 5. 23.부터 2012. 6. 4.까지 '하이(High)’ 규격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200원 상승(16.7%)하였다.<각주>'하이(High)’ 기준 생계 시세는 2012. 5. 22. 1,400원이었으나 생계 외부구매를 시작한 2012. 5. 23.에는 1,200원으로 하락하였고 2012. 5. 25.에는 1,300원으로 상승한 후, 2012. 6. 4.에는 기존(2012. 5. 22.) 시세 수준인 1,400원을 유지하였다.(소갑 제37호증 참조)</각주> ⑤ 2012. 6. 18. 육계 생계 외부구매 결정 및 실행
㉮ 결정
122 피심인은 2012. 6. 18.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성화식품 8개 구성사업자들<각주>이들 중, 마니커와 성화식품 2개사는 2012. 6. 18.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이날 결정된 내용과 자신이 배분받은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고 결정사항을 실행하였다.(소갑 제38호증, 소갑 제39호증 참조)</각주> 과 제14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인 초복 이전에 생계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2. 6. 19.부터 2012. 6. 25.(평일 기준 5일)까지 총 800,000수의 육계 생계를 각 사가 서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200,000수, 마니커 100,000수, 체리부로 100,000수, 동우 100,000수, 올품 100,000수, 한강 50,000수, 사조 50,000수, 성화식품 50,000수, 예담(2019. 11. 15. 폐업) 50,000수이다.(소갑 제38호증 참조)</각주> 하여 외부구매할 것을 결정하였다.
㉯ 실행
123 위 8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2. 6. 19.부터 2012. 6. 25.까지 총 99만 수<각주>당초 외부구매 목표량인 80만 수에서 124%를 달성하였다.(소갑 제39호증 참조)</각주> 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였다.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위 기간 동안 육계협회 고시 시세 기준으로 200원, 정보문화 고시 시세 기준으로 300원 상승하였다.<각주>위 8개 구성사업자들의 이 사건 육계 생계 외부구매 결정 사항 실행이 종료된 후, 육계 판매 성수기를 지남에 따라 시세는 다시 하락하였다.(소갑 제39호증 참조)</각주> ⑥ 2012. 7. 4. 육계 생계 외부구매 결정 및 실행
㉮ 결정
124 육계 판매 성수기가 지나면서 생계 시세가 하락함에 따라 피심인은 2012. 7. 4.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청정계, 성화식품 9개<각주>이들 중, 청정계와 성화식품 2개사는 2012. 7. 4.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이날 결정된 내용과 자신이 배분받은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고 결정사항을 실행하였다.</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15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인 초복 이전 수준으로 육계 생계 시세를 올리기 위해 5일(2012. 7. 5. ~ 2012. 7. 10.)간 육계 생계 총 1,000,000수를 서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800,000수, 마니커 110,000수, 체리부로 110,000수, 동우 110,000수, 올품 140,000수, 성화식품 50,000수, 한강 40,000수, 사조 60,000수, 청정계 40,000수, 예담 40,000수, 매산씨엔에프(2012. 12. 31. 폐업) 20,000수이다.(소갑 제39호증 참조)</각주> 하여 외부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당초 피심인은 이 사건 결정사항을 2012. 7. 10.까지 실행하기로 하였으나 2012. 7. 13.까지 실행하기로 기간을 변경하였다.(소갑 제39호증 참조)</각주> ㉯ 실행
125 위 9개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을 늘렸다. 9개사 피심인들은 2012. 7. 9.부터 2012. 7. 13.까지의 기간 동안 총 131만 수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였다.<각주>해당 물량은 당초 목표량인 100만 수 대비 131%에 달한다.(소갑 제39호증 참조)</각주> 126 그 결과, 육계협회 생계시세가 2012. 7. 4. 2,100원에서 2012. 7. 16. 2,300원으로 9.5% 상승했고, 양계협회 생계시세는 같은 기간 1,400원에서 2,000원으로 42.9% 상승했다.<각주>정보문화 고시 시세 기준으로는 500원 상승하였다.(소갑 제39호증 참조)</각주> 인상된 육계 생계 시세는 2012년 7월 말까지 유지되었다.
⑦ 2013. 4. 4. ~ 2013. 4. 25.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27 피심인은 2013. 4. 4., 2013. 4. 12.<각주>피심인은 2013. 4. 12.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앞서 결정(2013. 4. 4.)한 총 96,000수의 70%(총 67,200수)만 구매하기로 결정내용을 변경하였다.(소갑 제49호증 참조)</각주> 2차례에 걸쳐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청정계, 성화식품 9개<각주>이들 중, 마니커는 2013. 4. 4.과 2013. 4. 12.. 회의과 이후 개최된 2013. 4. 25.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해당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배분받은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고 결정사항을 실행하였다.(소갑 제48호증 내지 소갑 제50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육계 생계 시세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각 사가 매일 총 67,200수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
128 이후 피심인과 위 9개 구성사업자들은 2013. 4. 25. 제5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 사의 육계 생계 보유량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경우 초과 보유한 육계 생계를 도계 전에 미리 다른 구성사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129 피심인이 개최한 위 3차례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구체적 논의내용은 아래 <표 5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1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실행
130 위 9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신선육 냉동비축을 실행하였다. 9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2013. 4. 4. 결정 이후 1주일(2013. 4. 4. ~ 2013. 4. 12.)간 매일 육계 생계 98,600수(목표 96,000수/일), 이 사건 2013. 4. 12. 결정 이후에는 2주일(2013. 4. 12. ~ 2013. 4. 24.)간 매일 육계 생계 71,000수(목표 총 67,200수/일)를 외부에서 구매하였다.
131 한편,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2013. 4. 25. 결정<각주>육계 생계 신선육의 할인 판매 방지를 위해 초과 보유한 생계를 도계 전에 미리 다른 구성사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각주> 에 따라 서로 육계 생계를 거래하기도 하였다. 사조는 2013. 4. 26. 30천 수의 생계를 피심인에게 판매의뢰 하였으며, 하림이 그 중 14천 수를 구매하였다.<각주>소갑 제51호증 참조</각주> 132 그 결과, 2013년 3월 말경 급격히 하락하던 육계 생계 시세는 2013. 4. 4.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3. 4. 4. 기준 1,800원이었으나 2013. 4. 25. 1,900원으로 100원(5.6%)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3. 4. 4.기준 1,400원이었으나 2013. 4. 25. 1,700원으로 300원(21.4%) 상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17"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133 이후 육계 생계 시세는 이 사건 결정 실행이 종료되었음에도 2013년 5월말 까지 상승ㆍ유지되었다. 이에 피심인은 2013. 5. 2. 육계 생계 외부구매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각 사 필요에 따라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51호증 참조</각주> ⑧ 2013. 9. 5. 육계 생계 외부구매 결정 및 실행
㉮ 결정
134 피심인은 2013. 9. 5.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각주>마니커는 직접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마니커 계열회사인 성화식품의 이창우 대표가 마니커를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하였다.(소갑 제52호증 참조)</각주> , 체리부로, 사조, 청정계, 성화식품 9개 구성사업자들과 제10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추석연휴 기간(2013. 9. 18. ~ 2013. 9. 22.)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ㆍ유지시키기 위해 추석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52호증 참조</각주> ㉯ 실행
135 위 9개사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육계 생계 외부구매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3. 9. 23.까지 하락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각주>소갑 제53호증 참조</각주> ⑨ 2014년 9월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36 2014년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계 신선육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판매가격이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2014년 말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이 종료됨에 따라 닭고기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어 육계 생계 시세가 급락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육계 생계 수급조절 재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19"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137 이에 피심인은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청정계, 성화식품, 디엠푸드 14개 구성사업자들<각주>이들 중, 씨.에스코리아는 2014. 9. 12.부터 2014. 9. 24.까지 4차례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각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배분받은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고 결정사항을 실행하였다.(소갑 제63호증, 소갑 제66호증, 소갑 제67호증 참조)</각주> 과 2014. 9. 12. 사장단 회의, 2014. 9. 15. 회장단 회의, 2014. 9. 22.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 2014. 9. 24. 실무자 회의를 차례로 개최하고 각 사가 2014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할 것과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할 것을 결정하였다.
138 구체적으로 위 결정 관련 논의가 시작된 2014. 9. 12. 사장단 회의에서는 피심인과 하림,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청정계 7개 구성사업자들이 참석하여 2014년 말까지 각 사가 일정한 물량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해당 결정 내용을 차후 회장단 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139 이후 피심인은 2014. 9. 15. 하림 계열(하림, 올품, 한강), 동우 계열(동우, 참프레), 마니커 계열(마니커, 성화식품, 디엠푸드), 체리부로 4개 축산계열화기업집단 회장들<각주>피심인이 지칭하는 '회장’은 하림 김홍국, 동우 김동수, 마니커 지원철, 체리부로 김인식, 사조 주진우 등으로 각 기업집단의 최대 지분 소유자 또는 창업자 등에 해당되는 자이다.</각주> 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2014. 9. 12. 사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140 또한 피심인은 2014. 9. 22.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올품, 동우, 사조, 성화식품, 공주개발, 한강, 청정계, 참프레, 해마로 12개 구성사업자들과 제7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앞선 결정내용을 토대로 국내 총 육계 생계 물량의 6%를 외부구매하되, 각 사별 구매물량을 배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때 각 사별 외부구매 물량 배분기준은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의 각 사 도계량 점유율 수준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171,000수, 올품 51,000수, 한강 26,000수, 마니커 64,000수, 성화식품 29,000수, 디엠푸드 24,000수, 참프레 69,000수, 동우 52,000수, 체리부로 56,000수, 사조 35,000수, 씨.에스코리아 34,000수, 공주개발 14,000수, 청정계 53,000수, 해마로 17,000수이다.(소갑 제145호증 참조)</각주> 141 이틀 뒤 2014. 9. 24. 피심인은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청정계, 성화식품, 디엠푸드 14개<각주>참프레 내부문건('닭고기 수급조절 회의 보고서’)에 기재된 구성사업자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결정관련 구성사업자들을 특정하였다.(소갑 145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2014. 9. 22. 결정한 각 사별 외부구매 물량을 일부 조정하면서 각 사의 전년 대비 금년 도계량 증가율을 반영하여 전년도(2013년)에 비해 금년(2014년)에 도계량을 증가시킨 업체는 더 많은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구성사업자별 이 사건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각주>이 때 확정된 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180,000수, 올품 24,000수, 한강 22,000수, 마니커 66,000수, 성화식품 27,000수, 디엠푸드 5,000수, 참프레 148,000수, 동우 48,000수, 체리부로 20,000수, 사조 48,000수, 씨.에스코리아 37,000수, 공주개발 2,000수, 청정계 73,000수, 해마로 17,000수이다.</각주> 위 4차례(2014. 9. 12. ~ 2014. 9. 24.)의 회의 구체적 논의내용과 내역은 아래 <표 59>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21"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실행
142 위 14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4. 9. 29.부터 2014. 12. 27.까지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을 실행하였다. 피심인은 2014. 12. 27. 기준으로 당초 외부구매 목표량의 95.4%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하였다.<각주>소갑 제70호증 참조</각주> 143 14개 구성사업자들이 이 사건 결정을 실행한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4년 9월 말에 즉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4. 11. 25.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각주>이 사건 결정 사항 실행 기간 중간(2014. 10. 10. ~ 2014. 10. 14.)에 생계 시세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2014. 10. 16. 다시 반등하였다.</각주>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4. 9. 28. 기준 1,700원이었으나 2014. 10. 7. 2,200원으로 500원(29.4%)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4. 9. 28.기준 1,300원이었으나 2014. 10. 7. 2,000원으로 700원(53.8%) 상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2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144 아울러 피심인은 이 사건 결정내용 실행 중간에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의 회의를 총 7차례 개최하고 각 구성사업자들의 이 사건 결정내용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6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2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⑩ 2015. 1. 16.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45 피심인은 2014. 11. 10. 제11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구성사업자들과 향후 육계 생계 수급조절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피심인은 수급조절 방안으로 상시적으로 육계 생계 구매량과 공급률<각주>여기서 '공급율’이란 '도계량-(육계 생계 외부구매량-육계 생계 외부판매량)/도계량’을 말한다.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이 증가할수록 공급률은 낮아지고 외부판매량이 증가할수록 공급률은 높아진다.</각주> 을 관리하는 방안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병아리 입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결국 육계 생계 구매량과 공급율 관리를 통해 육계 생계 수급조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68호증 참조</각주> 146 이에 피심인은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공주개발, 성화식품,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디엠푸드, 크레치코 14개<각주>이들 중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디엠푸드, 크레치코 4개사는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이날 결정된 내용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과 신선육 냉동비축 물량을 전달 받았다.(소갑 제73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2015. 1. 16. 제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전년도 도계량의 5%에 해당하는 육계 생계를 각 사별로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
㉯ 실행
147 위 14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5. 1. 19.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상시적으로 외부구매와 냉동비축을 실행하였다.
148 피심인은 이 사건 결정내용 실행 기간 중간에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총 4차례(2015. 2. 4., 2015. 3. 30., 2015. 6. 11., 2015. 8. 12.) 개최하고 각 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6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2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⑪ 2015. 2. 4.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49 피심인은 2015. 2. 4.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14개<각주>이들 중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5개사는 2015. 2. 4.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과 신선육 냉동비축 물량을 전달 받았다.(소갑 제75호증, 소갑 제76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4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설 연휴 기간(2015. 2. 18. ~ 2. 20.)의 생계 시세를 상승ㆍ유지시킬 목적으로 설 연휴 전 3일(2015. 2. 5. ~ 2015. 2. 7.)간 전년도 육계 도계량의 3%에 해당하는 육계 생계를 각 사가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75호증 참조</각주> 150 이미 위 14개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의 2015. 1. 16. 결정에 따라 각 사 도계량의 5%에 해당하는 물량의 육계 생계를 상시적으로 외부구매하고 있었는데, 피심인은 위 결정을 통해 추가로 도계량의 3%에 해당하는 물량을 외부구매(총 8%)하여 설 연휴 기간의 생계 시세의 상승ㆍ유지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자 했다.<각주>이후 피심인은 2015. 2. 4. 설 연휴 이후(2015. 2. 23. ~ 2015. 2. 25.)에도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을 계속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15. 2. 23. 제5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 해당 결정사항을 철회하고 추후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이 더 하락하는 경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각주> ㉯ 실행
151 위 14개 구성사업자들은 기존 실시하였던 상시적인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에 병행하여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설 연휴 전 3일(2015. 2. 5. ~ 2015. 2. 7.)간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을 실행하였다. 14개 구성사업자들은 2015. 2. 3.부터 2015. 2. 17.까지 총 도계량(220,870,000수)의 7.8%에 해당하는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17,290,000수)하였다.
152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5. 2. 5.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설연휴 기간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2. 3. 기준 2,100원이었으나 2015. 2. 23. 2,300원으로 200원(9.5%)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2. 3.기준 1,600원이었으나 2015. 2. 23. 2,000원으로 400원(25%) 상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3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⑫ 2015. 6. 17.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53 피심인은 2015. 6. 17.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15개<각주>이들 중 마니커, 사조, 해마로, 금화, 디엠푸드 5개사는 2015. 6. 17.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 신선육 냉동비축 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81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9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삼복 절기에 육계 생계 시세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2015. 6. 18.부터 2015. 7. 3.까지 매일 150천 수씩 총 2,100,000수의 육계 생계를 서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35,000수/일, 올품 12,000수/일, 한강 6,000수/일, 마니커 12,000수/일, 성화식품 8,000수/일, 디엠푸드 5,000수/일, 체리부로 12,000수/일, 동우 12,000수/일, 참프레 15,000수/일, 사조 3,000수/일, 씨.에스코리아 9,000수/일, 공주개발 4,000수/일, 해마로 5,000수/일, 크레치코 1,000수/일, 금화 7,000수/일이다.(소갑 제79호증 참조)</각주> 하여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79호증 참조</각주> ㉯ 실행
154 위 15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5. 6. 18.부터 2015. 7. 3.까지 기간 동안 육계 생계 총 1,479,760수<각주>당초 결정한 목표물량인 2,100,000수의 70.5%에 해당한다.</각주> 를 외부구매하여 냉동비축을 실행하였다.<각주>소갑 제79호증 참조</각주> 155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5. 6. 18.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초복(2015. 7. 13.) 전후로 높게 형성되었다.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6. 17. 기준 1,700원이었으나 2015. 7. 17. 2,000원으로 300원(17.6%)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6. 17.기준 1,300원이었으나 2015. 7. 17. 1,600원으로 300원(23.1%) 상승하였다.<각주>피심인은 당시 육계 생계 시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ㆍ실행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사육원가 수준의 비정상가격이라고 자평하기도 하였다.(소갑 제81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3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⑬ 2015. 9. 21.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56 피심인은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15개<각주>이들 중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디엠푸드, 크레치코 4개사는 2015. 9. 21.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관련 결정 사항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79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2015. 9. 21. 제14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추석 연휴(2015. 9. 26. ~ 2015. 9. 29.)를 대비하여 2015. 9. 21.부터 2015. 9. 25.까지 매일 150천 수씩 총 900,000수의 육계 생계를 서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33,000수/일, 올품 13,000수/일, 한강 6,000수/일, 마니커 12,000수/일, 성화식품 8,000수/일, 디엠푸드 4,000수/일, 체리부로 13,000수/일, 참프레 15,000수/일, 동우 12,000수/일, 사조 7,000수/일, 씨.에스코리아 8,000수/일, 금화 7,000수/일, 공주개발 4,000수/일, 해마로 3,000수/일, 크레치코 1,000수/일 등이다.</각주> 하여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아울러 피심인은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시행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소갑 제79호증)</각주> ㉯ 실행
157 위 15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5. 9. 21.부터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을 실시하였다. 15개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 실적은 이 사건 결정사항 실행 종기(2015. 9. 25.)가 지난 2015. 10. 8.을 기준으로 총 369,820수(목표 대비 41.4%)였다.
158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5. 9. 22.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추석 직전(2019. 9. 26.)까지 상승하였다.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9. 22. 기준 1,500원이었으나 2015. 9. 25. 1,700원으로 200원(13.3%)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9. 22.기준 1,200원이었으나 2015. 9. 25. 1,500원으로 300원(25%) 상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35"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159 이후 피심인은 2015. 12. 9.까지 이 사건 결정 실행 기간을 연장하였다. 15개 구성사업자들이 2015. 12. 8.까지 냉동비축한 물량은 총 710,698수로 목표 외부구매 수량인 900,000수의 79%였다.<각주>피심인은 이 사건 결정사항(2015. 9. 21.)에 대해 2015. 10. 2.부터 2015. 12. 9.까지 8차례에 걸쳐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의 결정사항 이행실적을 점검하였다.(소갑 제85호증 내지 소갑 제93호증 참조)</각주> ⑭ 2015. 11. 2.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60 피심인은 2015. 11. 2.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15개<각주>이들 중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6개사는 2015. 11. 2.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 신선육 냉동비축 물량을 전달받고 결정사항을 실행하였다.(소갑 제90호증, 소갑 제94호증, 소갑 제95호증, 소갑 제97호증, 소갑 제111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18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전년도 도계량의 5%에 해당하는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할 것<각주>이 사건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내용은 각 구성사업자들의 2016년도 내부 사업계획에도 반영하기로 하였다.(소갑 제90호증)</각주> 과 2015. 11. 16.부터 2015. 12. 15.까지 총 1,000,000수의 육계를 추가로<각주>피심인은 기존(2015. 9. 21.) 결정한 육계 90만 수의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신선육 냉동비축을 구성사업자들이 실행하던 중에 이와 별도로 100만 수의 육계 냉동비축 계획을 결정한 것이다.(소갑 제89호증 참조)</각주> 냉동비축할 것<각주>피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구성사업자들이 전년도 도계량의 5%에 해당하는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 할 경우 도축 증가분을 덤핑 판매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을 추가 결정하였다.(소갑 제89호증 참조)</각주> 을 결정하였다.
㉯ 실행
161 위 15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5. 11. 2.부터 2016년 말<각주>2016년 말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계 생계 생산량이 줄어들어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신선육 냉동비축을 통한 출고량 조절 및 시세 조정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각주> 까지 육계 생계 외부구매를 진행하였다. 15개사 구성사업자들은 2016. 9. 20. 기준으로 총 15,442천 수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였다. 피심인은 2016. 9. 22.까지 구성사업자들의 이 사건 결정 사항 실행 여부를 계속 점검하였다.<각주>참고로, 피심인은 2016. 1. 29. 제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결정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배분 수량보다 모자란 경우 수당 100원을 부과(육계협회 회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실제로 이러한 제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소갑 제97호증 참조)</각주> 162 한편, 이 사건 총 1,000,000수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도 위 15개 구성사업자들이 실행하여 2015. 12. 15.까지 총 771,000수(목표물량의 77.1%)의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였다.<각주>소갑 제94호증 참조</각주> 163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는 2015. 11. 3.부터 이 사건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 합의 실행의 종기인 2015. 12. 15.까지 계속 상승하였다.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11. 2. 기준 1,400원이었으나 2015. 12. 5. 2,000원으로 600원(42.9%)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5. 11. 2. 기준 1,200원이었으나 2015. 12. 5. 1,800원으로 600원(50%) 상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37"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⑮ 2016. 1. 29. 육계 생계 외부구매 결정 및 실행
㉮ 결정
164 피심인은 2016. 1. 29.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해마로, 공주개발, 성화식품 10개<각주>이들 중 참프레, 성화식품 2개사는 2016. 1. 29.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 사항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97호증, 소갑 제98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설 연휴(2016. 2. 6. ~ 2016. 2. 10.)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를 앞두고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6. 1. 31.과 2016. 2. 1. 이틀 동안 매일 120,000수씩 총 240,000수의 육계 생계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40,000수/일, 올품 10,000수/일, 한강 10,000수/일, 마니커 10,000수/일, 성화식품 10,000수/일, 체리부로 15,000수/일, 동우 10,000수/일, 참프레 15,000수/일이다.(소갑 제97호증 참조)</각주> 하여 외부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97호증 참조</각주> ㉯ 실행
165 위 10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6. 1. 31.부터 2016. 2. 1.까지 2일 동안 총 271,000수의 생계를 외부구매하였다. 그 결과, 육계 생계 시세가 원가 이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각주>소갑 제98호증 참조</각주> ? 2016. 2. 10. 육계 생계 외부구매 결정 및 실행
㉮ 결정
166 피심인은 2016. 2. 10.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공주개발, 성화식품 9개<각주>이들 중 성화식품은 2016. 2. 10.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사항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98호증 소갑 제100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4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설 연휴 직후 닭고기 소비감소에 따른 육계 생계 시세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6. 2. 10.부터 2016. 2. 13.까지 4일간 총 400,000수의 육계 생계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114,000수, 올품 45,000수, 한강 21,000수, 마니커 46,000수, 성화식품 29,000수, 참프레 50,000수, 동우 43,000수, 체리부로 52,000수이다.(소갑 제98호증 참조)</각주> 하여 외부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98호증 참조</각주> ㉯ 실행
167 위 9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6년 2월 둘째 주에 총 397,000수의 생계를 외부 구매하였다.<각주>소갑 제100호증 참조</각주> 168 그 결과,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6. 2. 11. 1,700원에서 2016. 2. 13. 1,800원으로 100원(5.9%)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6. 2. 11.부터 2016. 2. 13.까지 1,500원을 유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39"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2016. 5. 9.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69 피심인은 2016. 5. 9.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12개<각주>이들 중 씨.에스코리아와 금화는 2016. 5. 9.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사항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104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9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시 낮아진 육계 생계 시세<각주>2016. 5. 2. 육계 생계 시세는 육계협회 고시 기준 1,300원, 양계협회 고시 기준 1,000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각주> 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6. 5. 10.부터 2016. 5. 25.까지 총 1,000,000수의 육계 생계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219,000수, 올품 89,000수, 한강 41,000수, 참프레 105,000수, 동우 88,000수, 마니커 83,000수, 성화식품 53,000수, 체리부로 95,000수, 사조 49,000수, 씨.에스코리아 68,000수, 해마로 18,000수, 금화 60천 수 등이다.(소갑 제98호증 참조)</각주> 하여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이와 별도로 하림은 같은 기간 동안 육계 생계 30만 수를 외부구매하기로 했다.(소갑 제98호증 참조)</각주> ㉯ 실행
170 위 12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6. 5. 10.부터 2016. 5. 20.까지 총 948,000수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였다.<각주>소갑 제104호증 참조</각주> 그 결과, 육계협회 고시 생계 시세는 2016. 5. 10. 1,300원에서 2016. 5. 30. 1,900원으로 600원(46.2%)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 시세는 같은 기간 1,000원에서 1,600원으로 600원(60%) 상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41"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2016. 7. 6.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71 피심인은 2016. 7. 6.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대오, 금화, 성화식품 11개<각주>이들 중 사조, 대오, 금화 3개사는 2016. 7. 6.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사항과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107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1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인 삼복 절기에 맞춰 생계 시세를 상승시키려는 목적으로 2016. 7. 6.부터 2016. 7. 10.까지 5일간 매일 200,000수씩 총 1,000,000수의 육계 생계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306,000수, 올품 108,000수, 한강 50,000수, 참프레 112,000수, 동우 98,000수, 마니커 31,000수, 성화식품 20,000수, 체리부로 119,000수, 사조 55,000수, 대오 26,000수, 금화 75,000수이다.(소갑 제106호증 참조)</각주> 하여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
㉯ 실행
172 위 11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6. 7. 7.부터 2016. 7. 12.까지 총 566,000수의 생계를 외부 구매하였다.<각주>소갑 제107호증 참조</각주> 그 결과, 육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2016. 7. 6. 1,700원에서 2016. 7. 15. 2,100원으로 400원(23.5%) 상승하였고, 양계협회 고시 생계시세는 같은 기간 1,400원에서 1,900원으로 500원(35.7%) 상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43"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2017. 6. 12.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73 피심인은 2017년 6월 초 조류인플루엔자 재발생과 치킨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육계 신선육 수요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육계 생계 시세도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74 이에 피심인은 2017. 6. 12.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대오 9개<각주>이들 중 마니커와 사조는 2017. 6. 12.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 사항,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 신선육 냉동비축 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114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5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7. 6. 12.부터 2017. 6. 18.까지 총 700,000수의 육계 생계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200,000수, 올품 77,000수, 한강 33,000수, 참프레 88,000수, 동우 72,000수, 마니커 102,000수, 체리부로 87,000수, 사조 41,000수이다.(소갑 제113호증 참조)</각주> 하여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할 것과 2017. 6. 12.부터 2017. 7. 4.까지 각 사가 직접 사육<각주>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사육을 위탁한 육계 생계를 의미한다.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들이 독립농가로부터 구매한 육계 생계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각주> 한 총 800,000수<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228,000수, 올품 88,000수, 한강 38,000수, 참프레 101,000수, 동우 83,000수, 마니커 117,000수, 체리부로 99,000수, 사조 46,000수이다.(소갑 제113호증 참조)</각주> 의 육계 생계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할 것을 결정하였다.
175 아울러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의 위 결정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사가 냉동 보관창고 입고증, 사진ㆍ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피심인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들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실행
176 위 9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을 실시하였다. 2017. 7. 1. 기준으로 9개 구성사업자들이 냉동비축한 육계 신선육은 총 669,000수로 당초 목표인 44.6%에 해당했다. 이처럼 이 사건 결정사항 실행 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달하자 피심인은 미달물량(879,000수)에 대해 2017년 7월부터 다시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2017. 7. 1.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77 피심인은 2017. 7. 1.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8개<각주>이들 중 동우와 사조는 2017. 7. 1.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 사항, 배분된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 신선육 냉동비축 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114호증, 소갑 제156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6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7. 7. 3.부터 2017. 7. 8.까지 총 1,500,000수<각주>피심인이 2017. 6. 12. 결정한 비축물량 미달성분 879,000수에 추가 물량 621,000수를 합산한 물량이다. 피심인은 앞서(2017. 6. 12.) 결정한 물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추가로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각주> 의 육계 생계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428,000수, 올품 165,000수, 한강 71,000수, 참프레 189,000수, 동우 155,000수, 마니커 219,000수, 체리부로 186,000수, 사조 87,000수이다.(소갑 제114호증 참조)</각주> 하여 외부구매하고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할 것을 결정하였다.
㉯ 실행
178 위 8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냉동비축을 실시하였다. 2017. 7. 10. 기준<각주>피심인의 이 사건 결정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2017. 7. 27.)를 계기로 종료되었다.</각주> 구성사업자들이 냉동비축한 육계는 약 296,000수<각주>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8개 구성사업자들의 냉동비축 증가량은 미절단(통닭)ㆍ절단육 242,000수 및 부분육 65톤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수(首)로 환산하기 위해 피심인이 2017. 6. 12. 결정 당시 사용하였던 환산 기준(1500,000수 ? 1,800톤)을 적용하면, 부분육 65톤은 약 54,000수에 해당하므로 총 냉동비축 증가량은 약 296,000수로 추정할 수 있다.(소갑 제156호증 참조)</각주> 이다.
(라) 육계 입식량 결정
① 2012. 7. 24. 입식량 결정 및 실행
㉮ 결정
179 피심인은 2012. 7. 24.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청정계, 성화식품 9개 구성사업자들과 제17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가 끝나는 말복 이후<각주>피심인은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가 시작되는 초복을 앞두고, 판매가격을 상승ㆍ유지시키고자 두 차례(2012. 6. 18. 및 2012. 7. 4.) 육계 생계 외부구매를 결정한 사실도 있다.</각주> 에도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각 사의 육계 입식량을 전년도(2011년)보다 5% 정도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 실행
180 위 9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각 사의 육계 입식량을 전년(2011년)보다 줄여 나갔다.
181 피심인은 2012년 말까지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위 결정 내용을 재확인하고 결정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구체적인 실행점검 관련 회합 내역은 아래 <표 70> 기재와 같다.<각주>소갑 제41호증 내지 소갑 제46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47"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② 2013. 4. 25. 입식량 결정 및 실행
㉮ 결정
182 피심인은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육계 종계(부모 닭) 수가 늘어남에 따라 병아리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피심인은 병아리 수가 증가할 경우 육계 신선육 공급량이 증대되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183 이에 피심인은 2013. 4. 25.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체리부로, 사조, 청정계, 성화식품 8개<각주>이들 중 올품은 2013. 4. 25.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사항과 배분된 입식 감축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51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5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3. 4. 29.부터 2013. 5. 6.까지 병아리 총 815,000수를 각 사가 배분하여 폐기하는 방법으로 육계 입식량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50호증 참조</각주> ㉯ 실행
184 위 8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3. 4. 29.부터 2013. 5. 6.까지<각주>피심인은 당초(2013. 4. 25.) 병아리 감축을 2013. 5. 19.까지 실행하기로 하였으나 2013. 5. 2. 제6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병아리 감축 기간을 2013. 5. 6.까지로 단축하기로 결정하였다.(소갑 제56호증 참조)</각주> 육계 입식량 감축을 진행하였다. 구성사업자들이 2013. 4. 29.부터 2013. 5. 2.까지 감축한 병아리는 총 643,000수(목표량의 78.9%)이다.<각주>소갑 제51호증 참조</각주> ③ 2014. 10. 25. 입식량 결정 및 실행
㉮ 결정
185 피심인은 2014. 7. 17. 제5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2014년 하반기에 종료되어 종계(육계의 부모 닭) 입식량이 2014년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6월 육계 입식량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분석<각주>소갑 제61호증 참조</각주> 하였다. 그리고 피심인은 향후 육계 입식량이 증가하여 육계 생계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186 이에 피심인은 2014. 10. 8. 제8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구성사업자들과 병아리 감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후, 2014. 10. 13. 5대 계열사 사장단 모임, 2014. 10. 17. 제9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병아리 감축 방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각주>소갑 제63호증, 소갑 제65호증, 소갑 제66호증 참조</각주> 187 최종적으로 피심인은 2014. 10. 25.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청정계, 성화식품, 디엠푸드 14개<각주>이들 중 참프레, 사조, 씨.에스코리아, 청정계, 성화식품, 디엠푸드 6개사는 2014. 10. 25.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사항과 배분된 입식 감축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67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8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4. 10. 27.부터 2014. 11. 23.까지 4주간 병아리 총 1,500,000수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350,000수, 올품 86,000수, 한강 50,000수, 마니커 126,000수, 성화식품 59,000수, 디엠푸드 34,000수, 참프레 215,000수, 동우 105,000수, 체리부로 85,000수, 사조 86,000수, 씨.에스코리아 73,000수, 공주개발 21,000수, 청정계 106,000수, 해마로 26,000수이다.(소갑 제67호증 참조)</각주> 하여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67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4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은 입식량 감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축할 병아리의 값을 자조금 예산에서 지원해 줄 것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자조금이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생산자들이 납부한 총 액수만큼을 정부가 동일하게 보조해 줌으로써(1:1 매칭) 조성되는 자금이다. 생산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를 수급조절, 소비촉진(홍보)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활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피심인은 종종 입식량 감축(병아리 감축 등)ㆍ냉동비축 등을 결정한 뒤, 그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병아리 값ㆍ냉동보관 비용 등을 자조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자조금관리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하였다.</각주> ㉯ 실행
188 위 14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4. 11. 3.부터 2014. 11. 25.까지 육계 입식량 감축을 진행하였다. 구성사업자들이 이 기간 동안 감축한 병아리는 총 221,780수(목표량의 14.8%)이다.<각주>소갑 제70호증 참조</각주> 이 사건 병아리 감축량이 당초 목표량에 미달됐지만 병아리 감축으로 병아리 가격이 상승하자 구성사업자들은 병아리 감축을 중단하였다.<각주>구성사업자들 일부는 외부에서 구매한 병아리를 사육ㆍ도계하여 육계 신선육을 생산하기 때문에 병아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비용도 상승하게 된다.</각주> ④ 2015. 9. 3. 입식량 결정 및 실행
㉮ 결정
189 피심인은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15개<각주>이들 중 디엠푸드와 크레치코는 2015. 9. 3.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사항과 배분된 입식 감축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83호증, 소갑 제85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2015. 9. 3. 제1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각주>이날 16:00 ~ 16:45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업계 간의 간담회가 개최되어 피심인과 구성사업자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가 종료되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퇴장한 뒤, 피심인은 17:00부터 같은 장소에서 2015년 제1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소갑 제83호증 참조)</각주> 하고 2015년 말까지 각 사의 입식량을 전년도(2014년)의 104% 수준으로 할 것과 총 3,000,000수의 병아리를 각 사별로 배분하여 감축할 것을 결정하였다.<각주>농림축산식품부는 피심인의 이 사건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 전 간담회에먼 참석하여 닭고기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사육수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포괄적 내용의 권고를 하였으나, 각 사의 입식량을 특정 수준으로 결정할 것을 지시ㆍ지도하거나, 육계 생산자들로 하여금 서로 합의하여 각 사 입식량을 특정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지시ㆍ지도하지는 않았다.</각주> ㉯ 실행
190 위 15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5년 9월 동안<각주>피심인이 2015. 10. 2. 회합에서 향후에는 각 구성사업자가 자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독자적으로 감축 물량을 결정하기로 하면서, 당초 2015. 9. 3. 결정사항의 실행은 중단되었다.(소갑 제85호증 참조)</각주> 각 사 입식량을 전년도(2014년)의 104% 수준으로 조절하였다. 구성사업자들의 해당 기간 동안 입식실적은 44,845,000수<각주>피심인이 2015. 10. 2. 집계한 2015년 9월 누적 입식실적은 총 46,195,000수이다. 여기에는 에이스인티그레이션(현재 상호명 풀토래)의 입식량 1,350,000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에이스인티그레이션은 육계 생계 사육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정 사항 시행 실적에는 포함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88호증 참조)</각주> 로 9월 입식목표(44,962,000수) 대비 101.2%를 달성하였다.
191 또한 2015년 말까지 병아리 총 3,000,000수를 감축하자는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구성사업자들은 2015. 10. 2.까지 총 183,280수의 병아리를 감축하였다.<각주>소갑 제85호증 참조</각주> ⑤ 2015. 11. 2. 입식량 결정 및 실행
㉮ 결정
192 피심인은 앞서 2015. 9. 3. 결정한 전년도(2014년)의 104% 수준 입식량으로는 육계 신선육 수급조절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이 목표한 수준으로 상승ㆍ유지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193 이에 피심인은 2015. 11. 2.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15개<각주>이들 중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크레치코 6개사는 2015. 11. 2.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사항과 배분된 입식 감축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90호증, 소갑 제95호증, 소갑 제96호증, 소갑 제103호증, 소갑 제111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18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 사 입식량을 전년도 입식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2016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각주> 그리고 이러한 결정사항을 2015년 11월 진행하는 입식량(12월에 도축될 물량)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89호증 참조</각주> ㉯ 실행
194 위 15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각주>2016년 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이 줄어들어 인위적 생산량 조절ㆍ시세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각주> 까지 지속적으로 입식량을 조절하였다.
195 아울러 피심인은 2015. 11. 9.부터 2016. 9. 22.까지 5차례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구성사업자들의 입식량 감축 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하였다.<각주>소갑 제90호증 내지 소갑 제111호증 참조</각주> 해당 회의내역은 아래 <표 7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5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⑥ 2015. 12. 9. 입식량 결정 및 실행
㉮ 결정
196 2016년 상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2014년 4분기부터 이어진 종계 입식 증가로 전년(2015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상태였다. 이에 피심인은 2016년 1분기에 육계 생계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육계 생계 시세가 원가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을 우려하였다.
197 이에 피심인은 2015. 12. 9.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크레치코 14개<각주>이들 중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크레치코 6개사는 2015. 12. 9.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사항과 배분된 입식 감축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93호증, 소갑 제94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제2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5. 12. 14.부터 2015. 12. 24.까지 2주간 총 2,400,000수의 병아리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349,000수, 올품 188,000수, 한강 79,000수, 마니커 177,000수, 성화식품 198,000수, 참프레 356,000수, 동우 263,000수, 체리부로 136,000수, 사조 62,000수, 씨.에스코리아 226,000수, 공주개발 94,000수, 금화 160,000수, 해마로 84,000수, 크레치코 8,000수이다.(소갑 제93호증 참조)</각주> 하여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93호증 참조</각주> ㉯ 실행
198 위 14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5. 12. 14.부터 2015. 12. 28.까지 병아리 총 1,829,740수<각주>당초 결정한 목표물량인 2,400,000수의 76.2% 수준이다.</각주> 를 감축하였다.<각주>소갑 제94호증 참조</각주> 구체적인 감축 수량은 하림 ***,***수, 올품 ***,***수, 한강 **,***수, 마니커 ***,***수, 성화식품 ***,***수, 체리부로 ***,***수, 참프레 ***,***수, 동우 ***,***수, 공주개발 **,***수이다.<각주>당시 에이스인티그레이션도 50,000수의 병아리를 감축하였다.</각주> ⑦ 2016. 4. 27. 입식량 결정 및 실행
㉮ 결정
199 피심인은 2016년 육계 도축실적이 8억 수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당분간 닭고기가 과잉 공급되어 판매가격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200 이에 피심인은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디엠푸드 14개<각주>이들 중 동우, 해마로, 공주개발, 씨.에스코리아, 금화 5개사는 2016. 4. 27.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사항과 배분된 종란 감축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104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2016. 4. 27. 제8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 사의 입식량을 줄이기 위해 2016. 5. 2.부터 2016. 5. 6.까지 총 2,400,000개의 육계 종란<각주>피심인의 입식 감축 대상이 병아리 부화단계를 거치고 있는 종란(부화란)으로 확대되었다.</각주> 을 서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531,000개, 올품 204,000개, 한강 93,000개, 참프레 240,000개, 동우 189,000개, 마니커 189,000개, 디엠푸드 54,000개, 성화식품 123,000개, 체리부로 210,000개, 사조 114,000 개, 씨.에스코리아 156,000개, 금화 126,000개, 공주개발 63,000개, 해마로 42,000개이다.(소갑 제104호증 참조)</각주> 하여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102호증 참조</각주> 201 아울러 피심인은 각 구성사업자가 배분받은 종란 감축량이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종란보다 많아 결정사항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병아리 감축으로 이를 대신하기로 하였다.
㉯ 실행
202 위 14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6. 5. 2.부터 2016. 5. 12.까지 종란 총 2,013,339개와 병아리 총 66,667수를 감축<각주>당초 결정한 목표물량인 2,400,000개의 86.7% 수준이다.</각주> 하였다. 구체적인 감축 수량은 하림 ***,***개, 올품 ***,***개, 한강 **,***개, 참프레 ***,***개, 마니커 ***,***개, 디엠푸드 **,***개, 성화식품 ***,***개, 체리부로 ***,***개, 사조 ***,***개, 금화(병아리) **,***수이다.<각주>에이스인티그레이션도 66,000개의 종란을 감축하였다.(소갑 제104호증 참조)</각주> ⑧ 2016. 5. 24. 입식량 결정 및 실행
㉮ 결정
203 피심인은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금화, 성화식품 12개<각주>이들 중 해마로, 씨.에스코리아, 금화 3개사는 2016. 5. 24.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사항과 배분된 입식 감축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105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2016. 5. 24. 제10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초복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 전 육계 생계 시세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6. 5. 25.부터 2016. 6. 7.까지 4주간 병아리 2,000,000수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420,000수, 올품 150,000수, 한강 82,000수, 참프레 204,000수, 동우 208,000수, 마니커 78,000수, 성화식품 46,000수, 체리부로 188,000수, 사조 62,000수, 씨.에스코리아 206,000수, 금화 234,000수, 해마로 28,000수이다.(소갑 제105호증 참조)</각주> 하여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피심인은 이날 결정된 병아리 감축의 실행 효과는 2016. 6. 21.부터 2016. 7. 17.(초복)까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소갑 제104호증 참조)</각주> ㉯ 실행
204 위 12개사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6. 5. 25.부터 2016. 6. 21.까지 병아리 총 1,766,000수를 감축<각주>당초 결정한 목표물량인 2,000,000수의 88.3% 수준이다.</각주> 하였다. 구체적인 감축 수량은 하림 ***,***수, 올품 ***,***수, 한강 **,***수, 참프레 ***,***수, 동우 ***,***수, 마니커 **,***수, 성화식품 **,***수, 체리부로 ***,***수, 사조 **,***수, 금화 ***,***수이다.<각주>에이스인티그레이션도 94,000수의 병아리를 감축하였다.(소갑 제105호증 참조)</각주> ⑨ 2016. 7. 25. 입식량 결정 및 실행
㉮ 결정
205 피심인은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대오, 금화, 성화식품 11개<각주>이들 중 금화는 2016. 7. 25.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으로부터 회의 결정 사항과 배분된 입식 감축물량을 전달받았다.(소갑 제108호증, 소갑 제109호증 참조)</각주> 구성사업자들과 2016. 7. 25. 제14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말복 이후의 육계 생계 시세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6. 7. 25.부터 2016. 8. 6.까지 병아리 총 1,922,000수를 각 사별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400,000수, 올품 220,000수, 한강 90,000수, 동우 266,000수, 참프레 266,000수, 성화식품 62,000수, 체리부로 336,000수, 사조 22,000수, 금화 260,000수이다.(소갑 제108호증 참조)</각주> 하여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206 아울러 피심인은 위 구성사업자들이 부화장을 서로 점검하여 병아리 감축 이행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각주>소갑 제108호증 참조</각주> ㉯ 실행
207 위 11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6. 7. 28.부터 2016. 8. 13.까지 병아리 695,820수를 감축<각주>당초 결정한 목표물량인 1,922,000수의 36.2% 수준이다.</각주> 하였다. 구체적인 감축 수량은 하림 ***,***수, 올품 **,***수, 참프레 **,***수, 동우 ***,***수, 체리부로 ***,***수이다.
208 아울러 피심인과 구성사업자들은 병아리 감축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다.<각주>소갑 제109호증 참조</각주> 다) 삼계 신선육 관련 결정 행위
(1) 개요
(가) 결정 내용
209 피심인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구성사업자들인 삼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삼계 신선육 생산량 결정, 삼계 신선육 출고량 결정 등의 행위를 하였다.
210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사실과 다르게 고시하는 방법,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자체를 결정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결정<각주>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피심인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피심인은 삼계 신선육 시세를 허위로 고시함으로써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었다.</각주> 하였다.
211 아울러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입식량을 결정함으로써 삼계 신선육 생산량을 결정하였고,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을 결정함으로써 삼계 신선육 출고량을 결정하였다.
(나) 결정 방식
① 관련 회합
212 피심인의 이 사건 삼계 신선육 관련 결정행위는 주로 내부조직인 삼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각주>삼계 관련 결정행위는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나 이사회 등 대표이사급이 참석하는 다른 피심인 회의체에서도 일부 진행되었다.</각주> 삼계위원회는 삼계 신선육 시장의 수급상황 및 시장가격 등 유통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09. 2. 18. 피심인의 정기총회를 통해 설치가 결정되었다.
213 삼계위원회는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중 주요 삼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인 하림, 올품, 동우, 마니커,<각주>2014년 1월 이전에는 마니커의 계열회사인 목우촌과마니커가 삼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목우촌과마니커가 2014. 1. 2. 마니커의 계열회사인 디엠푸드에 흡수합병되자 마니커가 대신 삼계위원회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각주> 체리부로,<각주>2012년 7월 이전에는 체리부로의 계열회사인 금계가 삼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금계가 2012. 7. 2. 체리부로에 흡수합병되자 체리부로가 대신 삼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각주> 사조<각주>2013년 9월 이전에는 사조의 계열회사인 화인코리아가 삼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화인코리아가 2013. 9. 23. 사조화인코리아에 삼계 신선육 사업 등 영업 일체를 양도함에 따라 사조화인코리아가 대신 삼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각주> 6개사로 구성되었으며, 삼계위원회 회의 참석 대상은 각 사의 삼계 담당 임원이었다.<각주>참프레의 경우 삼계 신선육 생산량이 미미하여 삼계위원회 구성사업자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삼계 신선육 관련 결정사항(2017. 7. 1.)을 한 차례 실행하였다.</각주> ② 삼계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
214 피심인은 매주 구성사업자들로부터 받은 한 주간 삼계 입식량 및 도계량,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 재고량(매주 월요일 기준) 정보와 삼계 시세 정보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구성사업자들에게 제공하였다.
215 이를 통해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은 국내 삼계 신선육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2017년 도계량 기준 93.2%)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판매가격 및 생산량ㆍ출고량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전체 시장 흐름을 상시 점검할 수 있었다.
216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은 삼계 신선육의 공급 증가 또는 판매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피심인에게 삼계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청하였다.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과 회의 일정을 조율하여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유선ㆍ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였다.
217 삼계위원회 회의에는 피심인 직원이 참석하여 회의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을 내부 보고문서 형태로 정리하였다. 만약 구성사업자들 중 다른 일정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피심인 직원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전화연락 등으로 전달해 주었다. 피심인은 차회 회의에서 앞선 회의 결정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각주>따라서 피심인 삼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당해 회의에 참석한 구성사업자들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심인이 개최한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관련 결정사항을 전화연락 등으로 전달받고 이를 실행한 후 그 이행 실적을 피심인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결정에 동참할 수 있었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각 결정이 있었던 최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후속 회의에 참석하여 종전의 결정 사항을 재확인하고 이행실적을 서로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결정에 동참할 수 있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5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③ 관련 회합 내역
218 피심인은 당초 삼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매년 3회(5월, 8월, 11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피심인은 5월 회의는 여름철 성수기 대비, 8월 회의는 가을철의 판매가격 및 생산량ㆍ출고량 결정, 11월 회의는 겨울철 비수기 시장 상황 점검 및 다음 연도의 생산량ㆍ출고량 수준 논의를 목적으로 개최하고자 했다.
219 그러나 실제 삼계위원회 회의는 구성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었다. 피심인은 2011년 7월<각주>2009년 삼계위원회 구성 후 2011. 7. 5. 삼계위원회 회의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회의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회의 일자와 관련 논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부터 2017년 7월까지 기간 동안 연평균 6, 7회, 많게는 연 24회<각주>피심인과 구성사업자들은 매 회합에서 삼계 신선육 관련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시장 수급상황 및 기존 결정 사항의 이행상황 등만을 점검하기도 하였다.</각주> 까지 주기적, 지속적으로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사건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관련 회의 개최 내역 및 결정 사항은 아래 <표 74> 기재와 같다.<각주>위 <표 74>의 이 사건 삼계 관련 회의 내역은 피심인의 삼계위원회 회의 등의 보고문서에 의해 파악된 것만을 기재한 것이다. 피심인 직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참석하더라도 보고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피심인의 전체 삼계 관련 회의 개최 내역은 확인이 어렵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55"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각주>실제 회합 장소는 동학사(공주시 반포면 소재) 인근의 음식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각주>천안시 소재의 음식점에서 회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상호는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각주>2017. 6. 12.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일회성으로 개최된 대표이사급 모임이다.</각주> (2) 구체적인 결정 내용
(가) 2011년 7월 ~ 2011년 9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ㆍ생산량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20 피심인은 2011. 7. 5., 2011. 7. 19., 2011. 8. 9. 및 2011. 9. 22. 4차례에 걸쳐 하림, 올품, 동우, 목우촌과마니커, 금계 5개 구성사업자들과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 사별 삼계 입식량을 전년 수준 유지 또는 전년 대비 5% 감축할 것과 삼계 신선육 판매시 할인금액을 300원 이내로 제한할 것을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115호증, 소갑 제171호증, 소갑 제192호증, 소갑 제225호증, 소갑 제228호증, 소갑 제208호증, 소갑 제222호증 참조</각주> 221 구체적으로 먼저 피심인과 2011. 7. 5. 위 5개 구성사업자들과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비수기에 삼계 공급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후속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각 사 삼계 입식량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222 이어 피심인은 2011. 7. 19.과 2011. 8. 9. 2차례에 걸쳐 위 5개 구성사업자들과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각 사별 삼계 입식량을 전년 수준 유지 또는 전년 대비 5% 감축할 것을 결정하였다. 동우는 당초 2011. 7. 19. 개최된 삼계위원회 회의에서 전년보다 입식량을 증가시키겠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나머지 하림, 올품, 목우촌과마니커, 금계 4개사의 요구에 따라 2011. 8. 9. 개최된 삼계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을 수정하여 입식량을 감축하기로 했다.<각주>소갑 제115호증 참조</각주> 223 이후 피심인은 2011. 9. 22. 위 5개 구성사업자들과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각 사가 삼계 신선육 판매시 적용하는 할인금액을 300원 이내로 제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사건 결정 관련 삼계위원회 회의 개최내역은 아래 <표 7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57"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각주>이 날 삼계위원회의 회의록 등 관련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해당 회합에서의 논의ㆍ결정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각주> ② 실행
224 위 5개 구성사업자들은 2011. 7. 19. 개최된 삼계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곧바로 삼계 입식량 감축을 실행하였다. 또한 위 5개 구성사업자들은 2011. 9. 22. 개최된 삼계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할인금액을 300원 이하로 유지하였다.
225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한 평균 할인금액은 아래 <표 76> 기재와 같다.<각주>목우촌과마니커의 경우 2차례 합병을 거치며 삼계 판매가격 관련 자료를 소실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금계의 경우 위 기간 중 전산자료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실행결과는 내역에서 제외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59"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나) 2012년 6월 ~ 2012년 8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26 피심인은 2012. 6. 28.부터 2012. 8. 23.<각주>하림과 올품은 2012. 8. 23. 삼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나 피심인으로부터 유선으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달받았다.(소갑 제171호증 참조)</각주> 까지 4차례에 걸쳐 하림, 올품, 동우, 목우촌과마니커, 금계 5개 구성사업자들과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의 할인금액을 300원 선까지 축소할 것, 삼계 입식량을 전년 동기 대비 5% 감축하고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량도 계속 증가시킬 것,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1,730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우선 할인금액은 400원으로 하되 추후 300원 선까지 줄여나갈 것을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115호증, 소갑 제171호증, 소갑 제208호증, 소갑 제222호증, 소갑 제228호증 참조</각주> 227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2. 6. 28. 위 5개 구성사업자들과 제7차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시 초복(2012. 7. 18.)을 앞두고 삼계 신선육 공급은 전년보다 늘지 않은 반면 무더위로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600원까지 상승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할인금액을 각 사가 300원 선까지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피심인은 제8차 삼계위원회 회의는 2012. 7. 4. 대전 유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각주>이후 제8차 삼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추측되나 회의록 등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개최장소, 일시, 참석자, 논의내용 등은 확인이 어렵다.</각주> 228 이후 피심인은 2012년 7월 말경 제9차 삼계위원회 회의<각주>제9차 삼계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개최장소, 일시, 참석자는 특정되지 않는다. 다만 피심인이 작성한 2012. 8. 23. 삼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회의에서 냉동비축을 늘리자는 협의 이후 40만수 정도 비축이 증가’하였다고 되어있는 점 2012. 7. 30.부터 8. 20.까지의 삼계위원회 구성원들의 총 냉동비축 증가량이 약 47만 마리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9차 삼계위원회는 2012년 7월 말경 개최되었고 이날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소갑 제115호증 참조)</각주> 를 개최하고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을 늘릴 것을 결정하였다.
229 끝으로 이후 피심인은 2012. 8. 23. 동우, 목우촌과마니커, 체리부로 3개 구성사업자들과 제10차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 삼복 절기 시장 상황이 삼계 공급량 증가로 삼계 신선육 가격 약세가 지속되었고 할인금액이 최대 1,000원까지 상승하였다고 분석하였다.
230 이에 피심인은 앞으로 각 구성사업자의 삼계 입식량을 전년 동기 대비 5% 감축할 것,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은 계속 증가시킬 것, 삼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1,730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할인금액은 우선 400원으로 하되 추후 300원 선까지 줄여나갈 것 등을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61"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② 실행
231 위 5개 구성사업자들은 2012년 7월 말경 삼계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삼계 냉동비축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출고량을 감축하였다.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냉동비축 재고량은 2012년 7월 말부터 2012. 8. 23.까지 약 40만 수가 증가하였다.
232 또한 5개 구성사업자들은 2012. 8. 23. 삼계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삼계 입식량을 전년 대비 5% 감축하고 신선육 냉동비축량도 계속 증가시켰다. 2012. 8. 23.부터 2012. 9. 13. 직전까지 구성사업자들은 총 삼계 입식량을 전년 대비 18.8% 감축(2,530,000수 → 2,054,000수)하였고 신선육 냉동비축 재고량은 70.3% 증가(993,000수 → 1,692,000수)시켰다.
233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도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2년 8월 말부터 2012년 9월까지 대부분 기간 1,730원 이상으로 책정되었다.<각주>목우촌과마니커(現 마니커) 및 체리부로는 해당 기간의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이들의 이 사건 결정사항 실행결과는 내역에서 제외되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63"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234 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할인금액도 동우의 경우 이 사건 결정(2012. 8. 23)이 있던 주에는 ***원이었으나 그 다음 주에는 ***원으로 축소되었다. 하림의 할인금액은 ***원 내지 ***원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각주>다만, 올품의 할인금액은 2012. 8. 23. 결정이 있던 주에 437원, 그 다음 주에 444원으로 나타났다.</각주> (다) 2012년 11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35 피심인은 2012. 11. 6. 하림, 올품, 동우, 목우촌과마니커, 체리부로 5개<각주>하림과 올품은 2012. 11. 6. 삼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심인 담당자가 유선으로 회의 결정 사항을 전달하여 주었다.</각주> 구성사업자들과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 11월 삼계 신선육의 시장 공급량은 많지 않음에도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하는 할인 판매의 영향으로 판매가격이 낮아져 있다고 판단하였다.
236 이에 피심인은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를 현행 수준대로 유지할 것과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1,600원 이상으로 책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피심인은 후속 삼계위원회 회의를 2주 후인 2012. 11. 20. 개최하기로 했다.<각주>2012. 11. 20. 후속 삼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는 회의록 등의 자료가 소실되어 확인이 어렵다.</각주> ② 실행
237 피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를 2012. 11. 6.부터 2012. 12. 11.까지 2,180원으로 유지하였다. 또한 위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1,600원 이상으로 책정하였다.
238 하림, 올품, 동우의 이 사건 결정 이후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현황은 아래 <표 79> 기재와 같다.<각주>목우촌과마니커(現 마니커)는 해당 기간의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결정사항 실행 현황에서 제외되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65"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라) 2013년 1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ㆍ생산량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39 피심인은 2013. 1. 9. 하림, 동우, 목우촌과마니커, 체리부로 4개 구성사업자들과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3년도 삼계 입식량을 전년보다 감축할 것, 육계협회 고시 삼계시세를 현행 수준대로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115호증, 소갑 제179호증, 소갑 제222호증, 소갑 제228호증 참조</각주> 그리고 피심인은 후속 삼계위원회 회의를 2013. 1. 23. 개최하기로 하였다.<각주>2013. 1. 23. 후속 삼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는 회의록 등의 자료가 소실되어 확인이 어렵다.</각주> ② 실행
240 피심인은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를 2013. 1. 9.부터 2013. 1. 31.까지 2,18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시켰다. 이후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는 2013. 2. 1. 2,280원, 2013. 2. 4. 2,380원, 2013. 2. 13. 2,480원으로 계속해서 상승하였다.
241 또한 위 4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3년도 삼계 입식량을 2012년도에 비해 각 사별로 최소 4.8%에서 최대 24%까지 감축하였다.<각주>2013. 1. 9. 삼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올품도 2013년 입식량을 2012년 **,***천 수에서 2013년 **,***천 수로 감소시켰다.</각주> 구체적인 감축 현황은 아래 <표 8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69"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마) 2013년 5월 삼계 신선육 생산량ㆍ출고량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42 피심인은 2013. 5. 1., 2013. 5. 9., 2013. 5. 13. 3차례에 걸쳐 하림, 올품, 동우, 마니커<각주>마니커는 계열사 내 삼계 사업구조 재편(2014. 1. 2. 목우촌과마니커-디엠푸드 합병에 기하여 추진)을 준비하고 있던 2013년 5월부터 삼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각주> , 목우촌과마니커, 체리부로 6개 구성사업자들과 삼계위원회 및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 사의 삼계 입식량을 4주간(2013. 6. 3. ∼ 2013. 6. 30.) 전년 동기보다 10% 감축할 것, 각 사가 도계한 삼계 물량의 10%를 5주(2013. 5. 13. ∼ 2013. 6. 16.)간 냉동비축할 것을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115호증, 소갑 제116호증, 소갑 제175호증, 제222호증, 제228호증 참조</각주> 243 아울러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입식량 감축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舊국립수의과학검역원)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전국 도축장별 도축실적(마릿수)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71"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② 실행
244 위 6개 구성사업자들 중 마니커<각주>한편, 마니커는 삼계를 직접 사육하지 않았으므로 입식량 감축을 실행할 수 없었다.</각주> 를 제외한 5개사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삼계 입식량을 감축하였다. 그 결과,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입식량은 전년 대비 27.7%까지 감축되었다. 구체적인 삼계 입식량 감소내역은 아래 <표 8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73"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245 아울러 위 6개 구성사업자들 중 목우촌과마니커<각주>이 사건 냉동비축량 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목우촌과마니커의 냉동비축량을 제외한 수치이다.(위 <표 81> 연번 3번 참조)</각주> 를 제외한 5개사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3. 5. 13.부터 2013 6. 16.까지 삼계 도계량 9,800,400수의 6.6%에 해당하는 647,400수의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였다.
(바) 2013년 11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46 피심인은 2013. 11. 22. 이사회 회의에서 삼계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삼계 신선육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여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판단<각주>당시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는 전년보다 100원 높았으나 수요는 전년 대비 7% 감소하였고 삼계 신선육의 냉동비축 재고량이 전년 대비 79.7% 감소하면서 삼계 신선육의 공급량은 증가한 상황이었다.</각주> 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별도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각주>소갑 제117호증 참조</각주> 247 3일 뒤 2013. 11. 25. 피심인은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각주>사조는 2013. 9. 23. 화인코리아로부터 삼계 생산ㆍ판매를 포함한 전 사업부문을 양수한 후 2013. 11. 25.부터 삼계위원회에 참가하게 되었다.</각주> 6개 구성사업자들과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주 삼계 입식량을 저번 주(2013. 11. 18.)보다 5% 감축할 것, 삼계 도계 물량의 10%를 냉동비축할 것,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이번 주에는 1,880원, 다음 주에는 1,980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였다.<각주>소갑 제115호증, 소갑 제179호증, 소갑 제192호증, 소갑 제208호증, 소갑 제2018호증, 소갑 제228호증 참조</각주> ② 실행
248 위 6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삼계 입식량을 감축하였다. 구성사업자들의 총 입식량은 전 주(2013. 11. 18. ∼ 2013. 11. 24.) 1,133천 수에서 이 사건 결정 이후 주간(2013. 11. 25. ~ 2013. 12. 29.)에는 평균 957천 수로 15.5% 줄었다.
249 아울러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삼계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 이 사건 결정 이후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현황은 아래 <표 8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75"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사) 2014년 5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50 피심인은 하림, 올품,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6개 구성사업자들과 2014. 5. 28.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를 다음 주(2014. 6. 2. ~ 2014. 6. 8.)부터 인상할 것<각주>회의 당시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는 45호(450g) 기준 2,380원이었다.</각주> 과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1,83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였다.<각주>2014. 5. 28. 회의에서 판매하고 남은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려는 논의도 이루어졌으나, 2014. 7. 3. 회의에서 이와 같은 방안은 당시 시장 상황상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추진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115호증 참조)</각주> ② 실행
251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 2014. 5. 26.부터 2013. 6. 1.까지 기간 평균 1,817원이었던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1주 후 평균 1,828원, 2주 후 평균 1,861원, 3주 후 평균 1,859원으로 계속 인상되었다. 그러나 4주 후에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이 다시 1,805원으로 하락하였다.
252 한편, 육계협회 고시 삼계시세는 2014. 6. 2. 이후에도 인상되지 않고 2,380원으로 유지되었다.
(아) 2014년 7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53 피심인은 하림, 올품,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6개 구성사업자들과 2014. 7. 3.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를 다음 주(2014. 7. 7. ~ 2014. 7. 13.)부터 인상할 것<각주>회의 당시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는 45호(450g) 기준 2,380원이었다.</각주> 과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1,83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였다.<각주>피심인은 평균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이 2014. 5. 28. 결정 이전 수준(1,805원)으로 하락하자 2014. 5. 28. 회의에서 결정하였던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 및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각주> 254 이후 피심인은 2014년 7월경 구성사업자들과 다시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 변경을 논의하였다.<각주>피심인은 2014. 7. 3. 삼계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차수 회의는 올품에서 개최할 것과 시세 변경을 논의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해당 일자의 삼계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가 소실되어 구체적인 회의일자 및 논의 내용은 파악되지 않는다.</각주> ② 실행
255 피심인은 2014. 7. 7.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를 2,480원으로 100원 인상하였다. 이후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는 2014. 7. 17. 최고 3,080원으로 인상되었다.
256 위 6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4년 초복에서 말복까지 성수기 기간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1,830원 이상으로 책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8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77"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자) 2015년 6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ㆍ출고량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57 피심인은 2015. 6. 8. 하림, 올품,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6개 구성사업자들과 삼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초복(2015. 7. 13.) 성수기의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시키려는 목적으로 각 사가 매일 도계하는 삼계 중 당일 판매되지 않은 삼계 신선육 물량은 냉동비축할 것, 수요일(2015. 6. 10.)부터 육계협회 고시 삼계시세를 2,380원(2015. 6. 8. 기준)보다 인상할 것,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1,83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였다.
② 실행
258 위 6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초복 전(2015. 7. 6.) 삼계 총 냉동비축 재고량을 20.1% 증가(1,528천 수 → 1,836천 수)시켰다.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도 2,380원에서 2015. 6. 10. 2,480원으로 100원 인상되었다.
259 또한 위 6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삼계 판매가격을 1,830원 이상으로 책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8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79"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차) 2016년 2월 삼계 신선육 생산량ㆍ출고량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60 피심인은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6개 구성사업자들과 2016. 2. 23. 삼계위원회 회의 및 2016. 2. 26.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삼계 생산량 증가<각주>당시 삼계 시장은 삼계 신선육 수요처가 삼계탕뿐만 아니라 치킨으로도 확대되어 삼계 입식을 확대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프랜차이즈에 공급되는 큰 규격(60호 이상)의 삼계 신선육뿐 아니라 삼계탕용으로 사용되는 삼계 신선육(45호 ~ 55호)의 생산량까지 함께 증가하였다.</각주> 에 따른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사별로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삼계 도계 물량의 5%를 냉동비축할 것,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삼계 입식량을 2014년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결정하였다.
② 실행
261 위 6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6. 2. 29. 기준 1,714천 수이던 삼계 냉동비축 재고량을 2016. 5. 2. 기준 1,863천 수로 8.7% 증가시켰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은 2016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삼계 입식량을 감축함으로써 2016년 성수기 삼계 신선육 공급량을 줄였다.<각주>피심인은 2016. 6. 23. 개최한 삼계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시장상황에 대해 전년(2015년) 대비 삼계 입식량이 줄어 전체 유통물량은 없고 실판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각주> (카) 2017년 6월 삼계 신선육 생산량ㆍ출고량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62 2017년 6월 초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닭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의 치킨 가격 인상 소식에 소비자들이 반감을 갖게 되면서 닭고기 수요가 크게 감소한 반면 삼계 입식량은 예년보다 크게 늘어 삼계 공급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심인은 삼계 신선육 공급량을 감축하여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 또는 유지하고자 하였다.
263 이에 피심인은 2017. 6. 13. 하림, 올품,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6개 구성사업자들과 삼계 수급대책회의<각주>2017. 6. 13. 삼계 수급대책회의는 2017. 6. 12. 개최된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일회성으로 개최된 대표이사급 회의였다. 2017. 6. 12.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에는 하림, 올품, 동우, 체리부로가 참석하였다.</각주> 를 개최하고 2017. 6. 30.까지 각 사 삼계 입식량을 2016년도 입식량 대비 105% 이하로 유지할 것과 2017. 6. 13.부터 2017. 6. 30.까지 삼계 총 180만 마리를 각 사가 배분하여 냉동비축할 것을 결정하였다.
264 구체적으로 위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 물량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삼계 신선육 생산량이 많은 업체일수록 더 많은 물량을 냉동비축 하되 전년 대비 도계량 증가율이 높은 업체는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각 구성사업자가 배분받은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 물량은 아래 <표 86> 기재와 같다.<각주>배분된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 물량에 대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 결정 이후 1주 차에는 35%, 2주 차에는 35%, 3주 차에는 30%를 비축하기로 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83"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265 또한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의 냉동비축 결정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냉동비축한 삼계는 각 사 소유 냉동창고가 아닌 임차한 외부 냉동창고에만 입고하도록 하고, 입고 때마다 냉동창고 운영업체로부터 증빙자료(입고증)를 받아 피심인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피심인과 구성사업자들은 서로의 냉동창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결정 사항 이행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85"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② 실행
266 위 6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삼계 입식량을 2017. 6. 12. ~ 2017. 6. 26. 기준으로 전년(2016년) 대비 94.6% 수준(2016년 12,908천 수 → 2017년 12,207천 수)으로 감축하였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은 삼계 총 1,462천 수<각주>피심인의 당초 이 사건 냉동비축 목표인 180만 수의 81.2% 수준이다.</각주> 를 냉동비축하여 재고량을 늘렸다.
(타) 2017년 7월 삼계 신선육 생산량ㆍ출고량 결정 및 실행
① 결정
267 피심인은 2017. 7. 1. 하림, 올품,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7개<각주>이날 회의에 동우팜투테이블과 사조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2017. 7. 3. 피심인으로부터 결정사항을 문서로 전달받았다.</각주> 구성사업자들과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각주>2017. 7. 1. 개최된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삼계뿐 아니라 육계 관련 사항도 논의되었다.</각주> 를 개최하고 앞선(2017. 6. 13.) 결정에 따른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에 이어서 2017. 7. 3.부터 2017. 7. 8.까지 추가로 삼계 총 150만 수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
268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 물량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직전(2017. 6. 13.) 결정한 각 사별 냉동비축 물량 중 미달성된 물량을 파악하여 993천 수를 해당 구성사업자에게 다시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하림 300,000수, 올품 150,000수, 참프레와 동우 200,000수, 체리부로 150,000수, 사조 193,000수이다.</각주> 하였다. 나머지 507천 수는 각 사가 이미 세워 두었던 냉동비축 계획 등을 참고하여 배분<각주>각 사별 배분물량은 올품 263,000수, 참프레와 동우 54,000수, 마니커 37,000수, 체리부로 153,000수이다.</각주> 하였다.
269 아울러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의 냉동비축 결정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각 사가 외부 냉동창고를 임차하여 냉동한 삼계를 보관하도록 하고 그 증빙자료로 입고증을 받아 피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심인과 구성사업자들은 서로의 냉동창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결정 사항 이행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② 실행
270 위 7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삼계 냉동비축 재고량을 늘렸다. 구성사업자들의 냉동비축 재고량은 2017. 6. 26. 2,850천 수에서 2017. 7. 3. 3,264천 수, 2017. 7. 10. 3,183천 수로 증가하였다.<각주>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7. 27. ~ 2017. 7. 28. 이 사건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피심인의 이 사건 결정 행위는 중단되었다.</각주> 2) 근거
271 이러한 사실은 2008. 6. 18. 화물연대 파업관련 업계현황(소갑 제7호증), 2008. 6. 19. 업무연락(소갑 제8호증), 2008년 7월 월간 닭고기 책자 내용(40쪽) 및 원본사진(소갑 제9호증), 2008. 6. 20. 긴급 업무연락(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작성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문서(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19호증), 피심인 구성사업자 작성 문건(소갑 제120호증 내지 소갑 제146호증), 피심인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170호증 내지 소갑 제185호증), 피심인 구성사업자 임직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192호증 내지 소갑 제24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어 2017. 7. 26.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8.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 ⑥ (생략)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5. (생략)
2) 법리
272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각주>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등</각주> 273 즉,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 결정 행위’라 한다), 같은 항 제3호의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이하 '생산량 등 결정 행위’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하 '기타 사업활동 제한 결정 행위’라 한다)를 통한 사업자단체의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위 각 결정 행위가 있고 그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러한 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ㆍ생산량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③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각주>서울고법 2000. 10. 10. 선고 2000누1180 판결[대법원(2000두8905)도 같은 취지로 판시], 서울고법 2017. 6. 15. 선고 2016누42472 판결[대법원(2017두52535)은 상고 기각],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1-135호(2021. 5. 22.) 등</각주> 또한, ④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결정 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⑤ 이러한 행위가 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74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정관ㆍ규정ㆍ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보며,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된다 함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지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각주> 275 그리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 결정 행위’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ㆍ인하율(폭)을 결정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에게 가격 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할인율 또는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ㆍ유지ㆍ변경하게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276 또한 '생산량 등 결정 행위’란 구성사업자별로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을 할당하거나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최고ㆍ최저생산량, 필요재고량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의 생산량 등 수량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상품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판매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277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활동 제한 결정 행위’란 구성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비구성사업자에게 회원가입을 강제하거나 구성사업자와 가격을 동일하게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사업자단체 활동지침」(2020. 5.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2호) 3. 가. (1), (3), (8)</각주> 278 한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단체 구성원이 사업자단체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각주> 279 특히,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서울고법 2000. 10. 10. 선고 2000누1180 판결</각주>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종계 관련 결정 행위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생산량 등 결정 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 등에게 통지되었는지 여부
280 피심인은 위 2. 가. 인정사실과 같이 구성사업자인 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과 비구성사업자인 청정원종의 2013년 원종계 수입량ㆍ감축량 및 2014년 원종계 수입량을 결정ㆍ제한<각주>당시 피심인 구성성사업자가 아니었던 청정원종은 피심인의 이 사건 종계 생산량 결정 행위로 인해 사업활동을 제한받았다.</각주> 하였고 이러한 의사를 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 청정원종에게 회의, 합의서 서명, 이행점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나) 이 사건 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 등의 생산량 등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81 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 청정원종은 피심인의 이 사건 원종계 수입량 및 원종계 감축량 결정 사항을 준수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종계 생산량 결정 행위는 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 청정원종의 자유로운 종계 생산량 결정에 영향을 주었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282 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 청정원종은 국내 종계 판매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사업자들로 피심인은 이들의 원종계 수입량 및 감축량을 결정함으로써 종계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부당하게 국내 종계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였다.
2) 육계 신선육 관련 결정 행위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 및 생산량 등의 결정 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었는지 여부
283 피심인은 위 2. 가. 인정사실과 같이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하고 이러한 의사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회의, 회의결과 통지, 이행점검, 홈페이지 고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나) 이 사건 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및 생산량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84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이 사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육계 생계 구매량 관련 결정사항을 대체로 준수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육계 생계 구매량, 육계 신선육 출고량, 육계 신선육 생산량 등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음이 인정된다.
285 또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피심인 구성사업자들 간에 이 사건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286 첫째, 이 사건 결정행위는 대부분 피심인 내부에 설치된 회의체에서 이루어졌는데, 구성사업자들이 해당 회의에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육계 제비용, 육계 생계 운반비, 수율, 염장비, 할인기준 및 금액,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 육계 입식량 등의 수준을 논의하였다.
287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각 결정 이후 후속 회의에서 결정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피심인과 구성사업자가 다른 구성사업자의 이행여부를 교차 점검하기로 결정하거나,<각주>2016. 5. 24. 및 2016. 7. 25. 육계 신선육 생산량 결정의 경우 실제로 교차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2017. 6. 12. 및 2017. 7. 1. 육계 생계 구매량ㆍ육계 신선육 출고량 결정의 경우에도 교차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벌금<각주>피심인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사항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결정(예: 할인 판매 적발 건당 100만원)하거나, 육계 생계 구매량 결정사항을 불이행한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결정(예: 각 사가 배분받은 외부구매 수량과 실제 외부구매 수량의 격차를 산정하여 수당 100원 부과)한 바 있다.</각주> 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이 이 사건 결정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288 피심인은 국내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대부분(2017년 기준 시장 점유율 79.1%)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이고, 구성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육계 신선육 출고량 및 생산량, 육계 생계 구매량 관련 결정을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국내 육계 신선육 판매시장에서의 공급량을 감축하고 판매가격을 상승시켰으므로 부당하게 국내 육계 신선육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였다.
3) 삼계 신선육 관련 결정 행위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 및 생산량 등의 결정 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었는지 여부
289 피심인은 위 2. 가. 인정사실과 같이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출고량 및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러한 의사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회의, 회의결과 통지<각주>삼계위원회 회의결과 통지는 유선으로 이루어졌으며,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및 2017. 6. 13. 삼계 수급조절 대책회의의 회의결과 통지는 유선 또는 공문을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각주> , 이행점검, 홈페이지 고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나) 이 사건 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및 생산량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90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이 사건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관련 결정사항을 대체로 준수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삼계 신선육 출고량 및 생산량 등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음이 인정된다.
291 아울러 피심인이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시세를 결정한 이 사건 행위는 삼계 시세가 국내 삼계 신선육 시장에서 사용되는 판매가격 산정식(판매가격 = 육계협회 삼계 고시 시세 - 할인금액)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구성사업자의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292 또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피심인 구성사업자들 간에 이 사건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293 첫째, 이 사건 결정행위는 대부분 피심인 내부에 설치된 회의체에서 이루어졌는데, 구성사업자들이 해당 회의에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및 할인금액, 삼계 입식량,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량 등의 수준을 논의하였다.
294 둘째, 피심인은 매주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입식량, 삼계 신선육 도계량,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을 매주 조사하여 구성사업자들의 결정사항 이행여부를 파악하였으며, 피심인과 구성사업자가 다른 구성사업자의 이행여부를 교차 점검하기로 결정<각주>피심인이 2017. 6. 13. 및 2017. 7. 1. 삼계 신선육 생산량ㆍ출고량 결정시 각 구성사업자의 결정사항 이행여부를 피심인과 구성사업자가 교차 점검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 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이 이 사건 결정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295 피심인은 국내 삼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대부분(2017년 기준 시장 점유율 93.2%)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이고, 구성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삼계 신선육 출고량 및 생산량 관련 결정을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국내 삼계 신선육 판매시장에서의 공급량을 감축하고 판매가격을 상승시켰으므로 부당하게 국내 삼계 신선육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였다.
4) 소결
296 피심인의 이 사건 각 결정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297 피심인은 위 2. 가.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98 피심인은 이 사건 각 결정행위가 「축산법」 제3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 제5조, 농림부 훈령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운영규정」<각주>동 훈령은 2013. 9. 23. 제정되어 2016. 9. 23. 폐지되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 3. 24. 축산법 개정(법률 제17099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각주> 등에 근거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수급조절명령을 따른 것이고, 설사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가 관련 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축산자조금법」에 따른 지원금 미지급 등 불이익 부과를 고지하였므로 피심인으로서는 이를 준수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결정행위는 법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각주>법 제58조의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304판결 참고)</각주>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99 살피건대, 「축산법」 제3조 제1항<각주>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각주> 의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책무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축산계열화법 제5조 제1항<각주>축산계열화법 제5조(수급조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축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각주> 의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내용을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사건 결정행위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는 점, 「축산자조금법」은 사업자가 보조금 수준을 참고하여 감축량을 개별적ㆍ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생산량ㆍ출고량 관련 결정행위를 허용하는 법령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결정 행위는 법 제58조에서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00 한편, 피심인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참석한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각주>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 8월 구성한 축종별 수급조절협의회의 하나로, 농식품부 관계자, 생산자 측,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및 학계가 참석하여 닭고기 수요ㆍ공급 상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이다.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의 사무국 업무는 피심인 담당하였으며, 2017년까지 연 1회 주기로 회의가 개최되었다.</각주> 또는 업계 간담회 등에서 이 사건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 확대, 입식량 조절,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 확대 등이 논의<각주>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회의 종료 후 피심인이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보고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피심인의 결과보고 공문에 대해 '결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 결과를 우리 부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다.(소갑 제157호증 및 소갑 제158호증 참조)</각주> 되었고 통합경영분과위원회는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결정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추진단의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301 그러나 설령 해당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행정지도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02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피심인이 주장하는 회의에서 사업자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포괄적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하였을 뿐 피심인에게 육계 입식량을 특정 수준으로 결정할 것을 지시ㆍ지도한 것은 아니었다.<각주>소갑 제157호증 참조</각주>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가 축산계열화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당시(2013년 8월)부터 피심인에게 명확히 밝혔고 피심인의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실무추진단으로 지정한 바도 없다.
303 설령 피심인이 관련 행정지도를 폭넓게 해석하여 이 사건 결정행위를 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법 제58조에서 정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04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 법적 근거인 「정부조직법」 등 직제 관련 규정은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며,<각주>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34033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1. 6. 10.선고 2020누33437판결 참고</각주> 이 사건 결정행위가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합의ㆍ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공익적<각주>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행정지도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소갑 제157호증 참조)</각주> 인 행정지도 목적과는 무관하게 경쟁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305 나아가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는 2013년 8월 구성되어 2014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4차례(연 1회) 개최<각주>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는 2013년 8월 최초 구성된 후, 2013년 12월, 2014년 9월, 2015년 8월, 2016년 1월, 2017년 6월에 각각 한 차례씩 개최되었다. 그 중 2013년 8월과 2013년 12월에 개최된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에서는 닭고기 생산량 조절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다.</각주> 되는 데 불과했던 반면, 피심인의 이 사건 육계 관련 결정행위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지속되었고 특히 상시적인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입식량 조절 등의 결정행위도 2012년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시기적으로도 이 사건 공동행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2013년 8월 ~ 2014년 9월)를 원인으로 유발되었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06 피심인에 이 사건 각 결정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들에게도 통지하도록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307 피심인의 이 사건 각 결정행위는 가격 결정 또는 생산량ㆍ출고량ㆍ구매량 제한 행위로서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있는 것이 명백한 점,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소비자에게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다는 점, 피심인은 종계ㆍ육계ㆍ삼계 신선육 생산자의 대부분이<각주>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은 종계 90.1%(2013년 기준), 육계 79.1%(2017년 기준), 삼계 93.2%(2017년 기준)이다.</각주> 가입한 사업자단체로서 국내 종계ㆍ육계ㆍ삼계 시장 내 영향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별표 2]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 Ⅲ. 1. 가. 및 2. 다. (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연간예산액
308 피심인의 이 사건 종계 관련 결정 행위의 시기는 2013. 2. 18.<각주>이 사건 종계 관련 결정 행위의 시기는 피심인이 최초로 종계 판매사업자들과 회의를 갖고 원종계 수입량 및 감축량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날인 2013. 2. 18.로 본다.</각주> 이고 종기는 2014. 11. 12.<각주>이 사건 종계 관련 결정 행위의 종기는 2014년 원종계 수입량 제한을 결정이 명시적으로 파기된 2012. 11. 12.으로 본다.</각주> 이므로 과징금고시 Ⅱ. 9.에 따른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피심인 2014년 예산액인 895,838천 원이다.
309 피심인의 이 사건 육계 관련 결정 행위의 시기는 2008. 6. 20.<각주>이 사건 육계 관련 결정 행위의 시기는 피심인이 사장단 회의를 갖고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생계 운반비를 결정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되는 날인 2008. 6. 20.로 본다.</각주> 이고 종기는 2017. 7. 27.<각주>이 사건 육계 관련 결정 행위의 종기는 공정위의 현장조사일인 2017. 7. 27.로 본다.</각주> 이므로 과징금고시 Ⅱ. 9.에 따른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피심인의 2017년 예산액인 1,064,118천 원이다.
310 피심인의 이 사건 삼계 관련 결정 행위의 시기는 2011. 7. 19.<각주>이 사건 삼계 신선육 관련 결정 행위 시기는 피심인이 삼계위원회 회의에서 삼계 신선육 생산량(입식량)을 결정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되는 날인 2011. 7. 19.로 본다.</각주> 이고 종기는 2017. 7. 27.<각주>이 사건 삼계 신선육 관련 결정 행위는 공정위의 현장조사일인 2017. 7. 27.로 본다.</각주> 이므로 과징금고시 Ⅱ. 9.에 따른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피심인의 2017년 예산액인 1,064,118천 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311 피심인의 이 사건 종계 관련 결정행위는 과징금고시 [별표] 2. 라.에 따른 산정 점수가 1.6점으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4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12 피심인의 이 사건 육계 관련 결정행위는 과징금고시 [별표] 2. 라.에 따른 산정 점수가 1.8점으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4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13 피심인의 이 사건 삼계 관련 결정행위는 과징금고시 [별표] 2. 라.에 따른 산정 점수가 2.0점으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4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314 피심인의 이 사건 각 결정행위별로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산정기준은 아래 <표 88>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87"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각주>과징금고시 부칙 제3항에 따르면 Ⅳ. 2.의 개정규정(1차 조정)은 고시 시행(2017. 11. 30.)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의 종기는 모두 2017. 11. 30. 이전이므로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과징금 고시(시행 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의 Ⅳ. 2.의 규정을 적용한다.</각주> 315 이 사건의 경우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피심인의 이 사건 각 결정행위 위반행위 기간을 고려한 구 과징금고시 Ⅳ. 2. 가. (2) 규정에 따른 1차 조정산정기준은 아래 <표 89>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89"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3) 2차 조정
316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심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9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93"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17 피심인의 이 사건 각 결정행위에 대한 2차 조정금액이 피심인이 실제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에 비해 과중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나)에 따라 2차 조정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318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9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95"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3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7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1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통지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9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