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민수1539
민간건설사 발주 계측관리용역 입찰 관련 3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3월 26일
주문
1. 피심인(주식회사 태성티이씨를 제외한 36개 사업자)들은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 아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림엔지니어링건설, 주식회사 새길이엔시, 주식회사 윤성이엔지, 주식회사 지오넷, 주식회사 테스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흥인이엔씨, 케이앤씨컨설턴트 주식회사가 민간사업자가 발주한 5건의 계측관리용역 입찰(입찰7, 입찰20, 입찰52, 입찰59, 입찰66)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비티컨설턴트 주식회사 :141,000,000원
2) 아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91,000,000원
3) 주식회사 거원 : 27,000,000원
4) 주식회사 광림엔지니어링건설 : 14,000,000원
5) 주식회사 대웅지오텍 : 8,000,000원
6) 주식회사 대웅컨설턴트 : 26,000,000원
7) 주식회사 동우티이씨 : 43,000,000원
8) 주식회사 백경지앤씨 : 4,000,000원
9) 주식회사 브니엘컨설턴트 : 15,000,000원
10) 주식회사 새길이엔시 : 29,000,000원
11) 주식회사 선진지.큐.씨 : 6,000,000원
12) 주식회사 소일테크 : 15,000,000원
13) 주식회사 신영지오텍 : 59,000,000원
14) 주식회사 신우하이텍 : 15,000,000원
15) 주식회사 쏘일테크엔지니어링 : 1,000,000원
16) 주식회사 아남이엔지 : 3,000,000원
17) 주식회사 아주엔지니어링 : 12,000,000원
18) 주식회사 에이티맥스 : 15,000,000원
19) 주식회사 엘메스코리아 : 2,000,000원
20) 주식회사 윤성이엔지 :113,000,000원
21) 주식회사 이노텍코리아 : 24,000,000원
22) 주식회사 이제이텍 :193,000,000원
23) 주식회사 일신엔지니어링 : 56,000,000원
24) 주식회사 지누지앤아이 : 12,000,000원
25) 주식회사 지오넷 :235,000,000원
26) 주식회사 지오사이트 : 7,000,000원
27) 주식회사 지오에이스 : 3,000,000원
28) 주식회사 지오플러스이엔지 : 6,000,000원
29) 주식회사 테스콤엔지니어링 :263,000,000원
30) 케이앤씨컨설턴트 주식회사 :201,000,000원
31) 태안특수건설 주식회사 : 2,000,000원
나. 납부기한: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4. 피심인 주식회사 태성티이씨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한다.
2. 피심인 아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림엔지니어링건설, 주식회사 새길이엔시, 주식회사 윤성이엔지, 주식회사 지오넷, 주식회사 테스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흥인이엔씨, 케이앤씨컨설턴트 주식회사가 민간사업자가 발주한 5건의 계측관리용역 입찰(입찰7, 입찰20, 입찰52, 입찰59, 입찰66)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비티컨설턴트 주식회사 :141,000,000원
2) 아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91,000,000원
3) 주식회사 거원 : 27,000,000원
4) 주식회사 광림엔지니어링건설 : 14,000,000원
5) 주식회사 대웅지오텍 : 8,000,000원
6) 주식회사 대웅컨설턴트 : 26,000,000원
7) 주식회사 동우티이씨 : 43,000,000원
8) 주식회사 백경지앤씨 : 4,000,000원
9) 주식회사 브니엘컨설턴트 : 15,000,000원
10) 주식회사 새길이엔시 : 29,000,000원
11) 주식회사 선진지.큐.씨 : 6,000,000원
12) 주식회사 소일테크 : 15,000,000원
13) 주식회사 신영지오텍 : 59,000,000원
14) 주식회사 신우하이텍 : 15,000,000원
15) 주식회사 쏘일테크엔지니어링 : 1,000,000원
16) 주식회사 아남이엔지 : 3,000,000원
17) 주식회사 아주엔지니어링 : 12,000,000원
18) 주식회사 에이티맥스 : 15,000,000원
19) 주식회사 엘메스코리아 : 2,000,000원
20) 주식회사 윤성이엔지 :113,000,000원
21) 주식회사 이노텍코리아 : 24,000,000원
22) 주식회사 이제이텍 :193,000,000원
23) 주식회사 일신엔지니어링 : 56,000,000원
24) 주식회사 지누지앤아이 : 12,000,000원
25) 주식회사 지오넷 :235,000,000원
26) 주식회사 지오사이트 : 7,000,000원
27) 주식회사 지오에이스 : 3,000,000원
28) 주식회사 지오플러스이엔지 : 6,000,000원
29) 주식회사 테스콤엔지니어링 :263,000,000원
30) 케이앤씨컨설턴트 주식회사 :201,000,000원
31) 태안특수건설 주식회사 : 2,000,000원
나. 납부기한: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4. 피심인 주식회사 태성티이씨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비티컨설턴트 주식회사, 쏘일락이엔지 주식회사, 아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엠에이치컨설턴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거원, 주식회사 광림엔지니어링건설, 주식회사 대웅지오텍, 주식회사 대웅컨설턴트, 주식회사 동양지반, 주식회사 동우티이씨, 주식회사 백경지앤씨, 주식회사 브니엘컨설턴트, 주식회사 새길이엔시, 주식회사 선진지.큐.씨, 주식회사 소일테크, 주식회사 신영지오텍, 주식회사 신우하이텍, 주식회사 쏘일테크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아남이엔지, 주식회사 아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에이티맥스, 주식회사 엘메스코리아, 주식회사 우리이앤지, 주식회사 윤성이엔지, 주식회사 이노텍코리아, 주식회사 이제이텍, 주식회사 일신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지누지앤아이, 주식회사 지오넷, 주식회사 지오사이트, 주식회사 지오에이스, 주식회사 지오플러스이엔지, 주식회사 태성티이씨, 주식회사 테스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흥인이엔씨, 케이앤씨컨설턴트 주식회사, 태안특수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계측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참고로, 바이텍코리아(28건), 서신엔지니어링(43건), 유경기술단(1건), 지오텍코리아(13건), 가나산업(1건), 엔에이치티(1건)는 이 사건 입찰 담합에 가담하였으나, 각각 2019. 2. 18., 2018. 12. 31., 2016. 12. 22., 2019. 4. 25., 2016. 8. 4., 2018. 12. 31.자로 폐업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3</각주>제48조에 따라 종결처리하고 피심인에서는 제외하였다.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계측관리용역업 현황
4 계측관리<각주>4</각주>용역이란 건설공사에서 각 공종 목적에 부합하는 계측 계획의 수립, 전문적인 계측 장비 설치, 관측, 데이터 수집ㆍ분석ㆍ보고 등 일련의 용역을 포괄하는 업무로 규정할 수 있다.
5 현행 관련 법령상 계측관리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각주>5</각주>, 계측관리용역업 시장에는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들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다.<각주>6</각주>계측관리용역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는 80개 정도로 추산되며, 그 외에 엔지니어링사업과 계측관리용역업을 병행하는 사업자는 350개 정도로 추산된다.
2) 입찰제도 개관
6 계측관리용역 입찰은 ①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경우와 ②해당 공사의 시공을 낙찰받은 시공사인 민간건설사가 자사에 등록된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발주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대다수의 입찰은 민간건설사 발주 입찰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실시되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측관리용역 입찰은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 사건은 민간건설사 발주 입찰이므로 이하에서는 지명경쟁입찰방식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가) 지명경쟁입찰 개요
7 계측관리 용역 입찰에서 발주처가 민간 건설사인 경우, 우선 해당 민간건설사가 시공사로서 특정 공사를 수주한 후, 각자 자신의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중에서 최저가를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각주>7</각주>8 여기서 민간건설사는 매년 협력업체 신청 사업자의 공사수행능력, 신용평가등급, 납기실적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협력사로 선정하고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나) 지명경쟁입찰제 입찰 절차
9 공사를 수주한 민간건설사는 일반적으로 자사의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각주>8</각주>, 며칠 뒤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들은 전자 입찰을 통하여 해당 입찰에 참여하며, 발주자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다수의 입찰 참가자 중 입찰가격을 최저로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전체 입찰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지명경쟁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
1) 합의 개요
10 피심인들은 2010. 5월부터 2019.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총 99건<각주>9</각주>의 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유선 연락 등을 통하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 사건 용역 입찰의 세부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99건 입찰의 세부 현황
* ( ) 사업자는 폐업하거나 또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 (단위: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태성티이씨는 조사 당시(2020. 12. 30. 전후) 직원이 모두 퇴사하였고 대표이사 위○○ 또한 건강상의 문제로 당시 행위 사실에 대한 진술이 불가능하여 진술조사를 하지 못하였다.</각주> <각주>①,②,…은 각 해당 입찰에서 담합에 가담하고 낙찰받지 못하고 탈락한 사업자의 순번이다.</각주> <각주>동우티이씨가 주도하였으나 이제이택이 낙찰받았다.</각주> 2) 합의배경
11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 입찰인 민간건설사 발주 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12 첫째,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계측관리용역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방식은 입찰 참여사들 간의 합의를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다. 발주처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현장설명회에 초대받은 계측업체들이 해당 입찰 건에서 응찰하지 않는 경우 다음번 입찰에 초대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각주>발주처 ○○○의 현장설명서(소갑 제3-100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6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따라서 계측업체들은 설령 해당 입찰 건에서 낙찰 의사가 없더라도 발주처로부터 지명을 받은 이상 응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3 이로 인해, 같은 민간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있는 계측관리용역 5~10개 사는 현장설명회에서 지속적으로 마주쳤다. 이들 업체들은 서로 공사를 낙찰받기 위한 경쟁 관계이지만, 반복적으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친분이 생겼고, 비슷한 실적의 업체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쉽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다.<각주>관련한 내용은 이노텍코리아 정○○의 진술(소갑 제2-5호증), 지오플러스 조○○의 진술(소갑 제2-6호증), 아주엔지니어링 이○○ㆍ김○○의 진술(소갑 제2-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9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14 둘째, 계측관리용역 입찰 참여사들은 입찰대상 현장을 보고 현장의 지리적 위치, 세부 공종 등을 기초로 어느 업체가 수주에 유리한지 대략 예상할 수 있었다.
15 일반적으로 한 현장에서 계측관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장비가 통상 적게는 1~2년부터 길게는 5년 이상의 기간동안 투입된다. 그런데 업체들마다 보유한 인력과 장비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인 다른 현장과 입찰대상 현장이 인접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동일 인력을 복수의 현장에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낙찰 유인이 높다. 반면,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과 입찰대상 현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용역을 수행할 여력이 없어 낙찰 유인이 낮다.<각주>관련한 내용은 광림 박○○의 진술(소갑 제2-8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1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16 또한 계측관리용역 입찰은 터널, 교량, 연약지반, 비탈면 등 세부 공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각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 공정이 저마다 다르다. 따라서 예컨대 한 사업자가 고용한 전문 인력이 터널 계측에 특화되어 있으나, 입찰대상 현장은 교량 계측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교량 계측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해서 낙찰 유인이 낮다.
17 셋째, 입찰 공고 이전부터 특정 계측관리업체가 일종의 사전 영업활동으로 발주처에 무상으로 협력업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일반적으로 계측관리 공사는 입찰 전부터 예정가격 산정 등 선행업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계측관리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발주처와 협력하여 선행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선행업무 수행 당시는 정식으로 계측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므로 통상 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8 이와 같이, 특정 업체가 입찰 이전부터 발주처에 무상으로 협조를 해 온 경우, 다른 계측관리업체들은 해당 계측관리업체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향후 다른 건에서 자사의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 수주를 양보하는 경향이 있었다.<각주>관련한 내용은 테스콤 박○○의 진술(소갑 제2-9호증), 브니엘 백○○의 진술(소갑 제2-10호증), 에이티맥스 이○○의 진술(소갑 제2-11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3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3) 합의내용 및 실행
19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개별 입찰 건별로 입찰 참가대상 업체 중 수주를 희망하는 피심인이 다른 입찰 참가대상 피심인들에게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자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 특정 입찰 건 수주 희망 피심인은 발주처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해당 입찰 건에 참여하는 타 피심인들을 확인하였다<각주>다만, 일부 피심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현장설명회 이전에도 소문 등을 통해 입찰 참여사가 어디인지 확인 가능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6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이후 현장설명회 직후 대면으로 또는 현장설명회 후 유선으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타 피심인들에게 요청하였고, 타 피심인들은 기존에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 해당 현장의 수익성 등을 고려한 후 요청을 수락하였다.<각주>수락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낙찰받을 생각이 없다’ 등 우회적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8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21 이렇게 특정 입찰 건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가 합의되면 입찰일에 임박하여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참여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투찰가를 알려주었고<각주>들러리 참여자별로 투찰가격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알려 주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투찰가격을 알려주면서 이보다 높게 투찰하라는 식으로 알려 준 경우도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4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들러리 참여자들은 이를 참조하여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각주>합의 요청을 수락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투찰가격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입찰에 참여한 대부분의 업체는 시공사 실행가격을 예상할 수 있었고, 낙찰받고자 하는 업체는 예정가 초과로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행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인해 들러리 요청 업체가 투찰가격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들러리 업체가 시공사 실행가격과 비슷한 금액으로 투찰하면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한 들러리 요청 업체가 낙찰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7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하여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각주>다만, 발주처의 실행가(예산) 초과 등의 사유로 개별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도 있어 들러러 합의를 한 모든 입찰 건에서 애초 합의한 대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각주> 22 이러한 들러리 합의는 예외적인 경우<각주>○○○○○의 경우 '62. 초고층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발주. 2016. 7. 22. 입찰)’, '대곡~소사 복선전철 1공구(○○○ 발주, 2017. 3. 30. 입찰)’, '71. 화양~적금 2공구 도로개설공사 화양대교 계측(○○○ 발주, 2018. 5. 16. 입찰) 등 3건의 입찰에 참여한 바 있으나, 연매출이 15억원 정도인 업체로 상주인원이 필요한 규모가 큰 현장의 경우는 낙찰받더라도 인원을 투입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투찰가를 낮게 쓸 수 없었고, 해당 입찰에서 낙찰받은 이제이텍, 테스콤, 지오넷 등 3개사는 ○○○○○의 누구에게 들러리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는 위 3개사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외에도 ○○○○○○, ○○○○○, ○○○○○○○○, ○○○○○(前 ○○○○○), ○○○○○, ○○○○○○○, ○○○○○, ○○○○○○○, ○○○○○, ○○○○○○○○○○, ○○○○○○○, ○○○○○○○, ○○○○○○○○ 등도 비록 입찰에는 참여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합의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관련자 진술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9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를 제외하고는 개별 입찰 건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들러리 투찰에 동의한 경우에만 있었다. 그 이유는 만일 어느 한 업체라도 합의를 거부할 경우 그 업체가 최저 투찰로 낙찰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3 이러한 사실은 케이앤씨 김△△ㆍ이○○, 이제이텍 김○○ㆍ최○○, 지오플러스이엔지 조○○ 등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4 또한, 피심인들의 합의 및 실행내용을 일부 피심인들이 자신이 들러리를 요청하거나 요청받은 내역을 날짜별 또는 상대 업체별로 정리하여 관리한 자료(업계에서는 이를 '장부’라고 칭하였다)를 통해서도 일 수 있다.
25 장부에는 일반적으로 입찰명, 입찰일, 도움을 준 업체, 도움을 받은 업체, 금액<각주>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의미하는 바는 각 장부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테스콤의 경우 입찰 전에 업체들 간 미리 협의했던 가격[테스콤 이○○ 진술조서(소갑 제2-17호증) 참조]이었고, 지오넷ㆍ케이앤씨의 경우 낙찰예정자가 불러준 가격에 맞춰 실제로 투찰한 가격[지오넷 윤○○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참조), 케이앤씨 김△△ㆍ이○○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참조)]이었다.</각주>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도움을 준 업체는 해당 입찰 건에서 자신들의 들러리 요청에 응하여 들러리를 서준 업체를 말하며, 도움을 받은 업체는 자신들에게 들러리를 요청한 업체를 말한다.
26 이들 장부는 이 사건 각 입찰에서 피심인들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서 일부 피심인들은 타사와의 들러리 협의 시 장부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는데<각주>예를 들면, 특정 입찰 건을 두고 두 개사가 서로 낙찰받기를 원하는 경우 장부를 통해 과거 도움을 주고받은, 즉 들러리를 서주고 요청한 내역을 확인한 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해당 입찰 건에서 누가 낙찰받을지 결정하였다(소갑 제2-20호증 전 비티 이○○ 확인서, 소갑 제2-16호증 케이앤씨 김△△, 이○○ 진술조서, 소갑 제2-45호증 테스콤 최○○ 진술조서 등).다만, 장부의 정확도가 100%인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장부 작성 주목적이 도움을 주고받은 입찰을 내부적으로 정리하여 차후에 있을 입찰에서 도움을 요청할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장부내용을 보고 도움을 주었던 입찰을 특정할 수만 있으면 족하고,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장부에 기재된 입찰 중에 낙찰자로 기재된 업체가 실제 낙찰을 받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1~2개 업체가 합의를 하지 않거나, 합의대로 이행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런 경우 최종 낙찰자는 합의한 대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합의한 대로 투찰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장부 상에는 도움을 받은 내역으로 기재하여 놓기도 하였다.<관련 피심인들 진술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5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의 장부, 케이앤씨의 장부, 테스콤의 장부, 아진엔지니어링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장부, 비티의 장부 및 지오넷 윤○○, 케이앤씨 김△△ㆍ이○○, 테스콤 박○○ㆍ이○○, 아진엔지니어링 배○○, 새길이엔시 이○○, 비티 최○○ㆍ최○○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4> 지오넷 장부 및 이에 대한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케이앤씨 장부 및 이에 대한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케이앤씨 장부 및 이에 대한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케이앤씨 장부 및 이에 대한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케이앤씨 장부 및 이에 대한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케이앤씨 장부 및 이에 대한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9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각 공동행위별 구체적 행위사실
1) 신울진 1, 2호기 주설비공사(연약지반)
27 발주처 ○○○은 2010. 5. 20. '신울진 1, 2호기 주설비공사(연약지반)’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태성티이씨, 테스콤, 이제이텍, 아진엔지니어링, 지오넷, 바이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8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태성티이씨, ②테스콤, ③이제이텍, ④아진엔지니어링, ⑤지오넷, ⑥바이텍코리아, ⑦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0. 5. 28.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테스콤, 이제이텍, 아진엔지니어링, 지오넷 등 5개사는 행위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당시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 태성티이씨의 경우 위원회 조사 당시 직원이 모두 퇴사하였고 대표이사도 건강상의 문제로 당시 행위 사실에 대한 진술이 불가능하여 행위사실 인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각주> 29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0. 6. 10.자로 발주자인 ○○○과 19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케이앤씨의 김△△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0> 입찰 1(신울진 1, 2호기 주설비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1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2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 조성공사
31 발주처 ○○○은 '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 조성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테스콤, 일신엔지니어링, 신영지오텍,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2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테스콤, ②일신엔지니어링, ③신영지오텍, ④케이앤씨, ⑤아진엔지니어링, ⑥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0. 7. 28.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이하에서는 각 입찰별 물적증거만 붙이고 진술증거는 붙이지 않는다.</각주> 33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0. 8. 2.자로 발주자인 ○○○과 20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각주>피심인 지오넷, 테스콤, 일신엔지니어링, 신영지오텍,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등 6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2> 입찰 2(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 조성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2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 한탄강 홍수 조절 댐 이설 도로공사
35 발주처 ○○○(現 ○○○)은 2011. 8. 19. '한탄강 홍수 조절 댐 이설 도로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이제이텍, 비티, 지오넷, 에이티맥스,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6 이후 피심인 이제이텍은 피심인 ①비티, ②지오넷, ③에이티맥스, ④케이앤씨, ⑤새길이엔시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1. 8. 29.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이제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이제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이제이텍, 비티, 지오넷, 에이티맥스,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비티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37 낙찰을 받은 이제이택은 2011. 9. 27.자로 발주자인 ○○○과 439,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비티의 장부, 이제이텍의 김○○ㆍ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3> 입찰 3(한탄강 홍수 조절 댐 이설 도로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2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2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제4공구
39 발주처 ○○○은 2011. 9. 16.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제4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테스콤,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흥인이엔씨, 이제이텍, 지오넷, 바이텍코리아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40 이후 피심인 테스콤은 ①케이앤씨, ②윤성이엔지, ③흥인이엔씨, ④이제이텍, ⑤지오넷, ⑥바이텍코리아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1. 9. 19.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테스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테스콤,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흥인이엔씨, 이제이텍, 지오넷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41 낙찰을 받은 테스콤은 2011. 9. 30.자로 발주자인 ○○○과 57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42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테스콤의 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4> 입찰4(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제4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3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5)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 외곽 순환 건설공사 제1공구
43 발주처 ○○○은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 외곽 순환 건설공사 제1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지오넷, 흥인이엔씨, 윤성이엔지, 아진엔지니어링, 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44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지오넷, ②흥인이엔씨, ③윤성이엔지, ④아진엔지니어링, ⑤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3. 26.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지오넷, 흥인이엔씨, 윤성이엔지, 아진엔지니어링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45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2. 4. 20.자로 발주자인 ○○○과 34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46 이러한 사실은 아진엔지니어링ㆍ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김△△ㆍ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5> 입찰5(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 외곽 순환 건설공사 제1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3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6) 진주 초장지구 3블럭 엠코타운 신축공사
47 발주처 ○○○(現 ○○○)는 '진주 초장지구 3블럭 엠코타운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등 3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48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피심인 ①아진엔지니어링, ②테스콤 등 2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3. 28. 입찰일에 들러리 2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49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2. 4. 16.자로 발주자인 ○○○와 14,7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5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지오넷 윤○○ 등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6> 입찰6(진주 초장지구 3블럭 엠코타운 신축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3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7)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4공구
51 발주처 ○○○은 2012. 4. 4.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4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윤성이엔지, 케이앤씨, 흥인이엔씨, 광림, 바이텍코리아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52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윤성이엔지, ②케이앤씨, ③흥인이엔씨, ④광림, ⑤바이텍코리아 등 5개사에게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4. 12.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들은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윤성이엔지, 케이앤씨, 흥인이엔씨, 광림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53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2. 4. 19.자로 발주자인 ○○○과 1,23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5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ㆍ윤성이엔지 간 협약서<각주>해당 협약서는 지오넷이 해당 입찰 건을 낙찰받으면 들러리를 서 준 대가로 윤성이엔지에게 매달 1,000만원씩 20개월 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보여준다.<지오넷 윤○○의 진술 발췌(소갑 제2-1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3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 윤○○ 대표이사 업무수첩<각주>지오넷의 윤○○ 대표이사는 입찰이 있기 며칠 전 “수원~광명 제4공구” 입찰에 참여하는 5개사에 당일 오전 중에 유선을 통하여 들러리 협조 요청을 할 것을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여 놓았다.[지오넷 윤○○의 진술 발췌(소갑 제2-1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4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 윤○○ 등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7> 입찰7(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4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4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8> 지오넷-윤성이엔지 간 협약서(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4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9> 지오넷 윤○○ 업무수첩(소갑 제1-8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4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8) ○○○○○○○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공사
55 발주처 ○○○○은 2012. 5. 3. '○○○○○○○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소일테크, 지오넷, 케이앤씨, 테스콤, 신영지오텍, 광림 등 6개사에게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56 이후 피심인 소일테크는 피심인 ①지오넷, ②케이앤씨, ③테스콤, ④신영지오텍, ⑤광림 등 5개사에게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5. 7.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소일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소일테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소일테크, 지오넷, 케이앤씨, 테스콤, 신영지오텍, 광림 등 6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57 낙찰을 받은 소일테크는 2012. 5. 22.자로 발주자인 ○○○○과 20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5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소일테크 이○○ 등의 진술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0> 입찰8(○○○○○○○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5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해당 자료에는 발주처가 ○○○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오기로 실제 발주처는 ○○○○이다. 장부는 업체의 내부에서 관리하며 어떤 입찰 건을 도움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만 판별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과 일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지오넷 윤○○의 진술내용(소갑 제2-12호증 일부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5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9) 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제6공구
59 발주처 ○○○(現 ○○○)은 2012. 5. 24. '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제6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테스콤, 케이앤씨, 지오넷, 이제이텍, 윤성이엔지, 바이텍코리아, 유경기술단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60 이후 피심인 테스콤은 ①케이앤씨, ②지오넷, ③이제이텍, ④윤성이엔지, ⑤바이텍코리아, ⑥유경기술단 등 6개사에게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는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6. 1.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테스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테스콤, 케이앤씨, 지오넷, 이제이텍, 윤성이엔지 등 5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61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2. 6. 11.자로 발주자인 ○○○과 1,157,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62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테스콤의 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1> 입찰9(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제6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5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10)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 제1현장
63 발주처 ○○○(現 ○○○)은 2012. 8. 10.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 제1현장’ 입찰을 공고하고, 이제이텍, 지오넷, 소일테크, 지오플러스, 아진엔지니어링,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바이텍코리아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64 이후 피심인 이제이텍은 ①지오넷, ②소일테크, ③지오플러스, ④아진엔지니어링, ⑤케이앤씨, ⑥새길이엔시, ⑦바이텍코리아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8. 23.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이제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이제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이제이텍, 지오넷, 소일테크, 지오플러스, 아진엔지니어링,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등 7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있다. 다만, 소일테크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각주> 65 낙찰을 받은 이제이텍은 2012. 8. 30.자로 발주자인 ○○○과 71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66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이제이텍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2> 입찰10(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 제1현장)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5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11) 해운대 중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67 발주처 ○○○은 2012. 8. 20. '해운대 중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광림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68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피심인 ①케이앤씨, ②윤성이엔지, ③광림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8. 24.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광림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69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2. 9. 3.자로 발주자인 ○○○과 40,169,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7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3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23> 입찰11(해운대 중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6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12) 정자동 오피스텔 3차 현장
71 발주처 ○○○은 2012. 9. 27. '정자동 오피스텔 3차 현장’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흥인이엔씨, 지오넷, ○○○○○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72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피심인 ①흥인이엔씨, ②지오넷 등 2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10. 9. 입찰일에 들러리 2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흥인이엔씨, 지오넷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73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2. 11. 26.자로 발주자인 ○○○과 31,159,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7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4> 입찰12(정자동 오피스텔 3차 현장)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6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13) 평택 당진항 서부두 진입도로 확장공사 중 계측 및 확인보링 용역
75 발주처 ○○○은 '평택 당진항 서부두 진입도로 확장공사 중 계측 및 확인보링 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쏘일테크, 지오넷, 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76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새길이엔시, ②쏘일테크, ③지오넷 ④서신엔지니어링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10. 31.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쏘일테크, 지오넷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77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2. 11. 9.자로 발주자인 ○○○과 22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7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5> 입찰13(평택 당진항 서부두 진입도로 확장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6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14)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 건립공사 가설 흙막이 계측
79 발주처 ○○○은 2013. 2. 27.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 건립공사 가설 흙막이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테스콤, 케이앤씨, 바이텍코리아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80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테스콤, ②케이앤씨, ③바이텍코리아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3. 3. 6.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케이앤씨, 테스콤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81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3. 2. 28.자로 발주자인 지에스건설과 41,7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82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6> 입찰14(창원 경상대학교 병원 건립공사 가설 흙막이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7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15) 부산 신항 서컨테이너 터미널 2-5단계 축조공사
83 발주처 ○○○(現 ○○○)는 2013. 2. 26. '부산 신항 서컨테이너 터미널 2-5단계 축조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바이텍코리아, 소일테크, 이제이텍, 지오넷,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테스콤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84 이후 바이텍코리아는 피심인 ①소일테크, ②이제이텍, ③지오넷, ④케이앤씨, ⑤윤성이엔지, ⑥테스콤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3. 3. 8.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바이텍코리아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바이텍코리아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소일테크, 이제이텍, 지오넷,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테스콤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 또한, 해당 입찰을 주도한 바이텍코리아는 폐업으로 행위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진술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오넷, 테스콤, 케이앤씨의 장부내용으로 바이텍코리아가 해당 입찰담합을 주도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된다.</각주> 85 낙찰을 받은 바이텍코리아는 2013. 3. 13.자로 발주자인 ○○○과 1,14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8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에이티맥스의 이○○(바이텍코리아 前 사장)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7> 입찰15(부산 신항 서컨테이너 2-5단계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7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16) 마곡 빗물 배수 펌프장 계측 및 파일시험 공사
87 발주처 ○○○○(現 ○○○○)은 '마곡 빗물 배수 펌프장 계측 및 파일시험’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브니엘, 동우티이씨, 서신엔지니어링, ○○○○○○○○○○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88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브니엘, ②동우티이씨 ③서신엔지니어링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3. 4. 30.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브니엘, 동우티이씨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89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3. 5. 6.자로 발주자인 ○○○○과 11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9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8> 입찰16(마곡 빗물 배수 펌프장 계측 및 파일시험 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7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17)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미금역 타당성 조사 및 설계 계측기 설치 및 관리
91 발주처 ○○○은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미금역 타당성 조사 및 설계 계측기 설치 및 관리’ 입찰을 공고하고, 신영지오텍, 지오넷, 케이앤씨, 동우티이씨, 테스콤, ○○○○○○○○○○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92 이후 피심인 신영지오텍은 피심인 ①지오넷, ②케이앤씨, ③동우티이씨, ④테스콤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3. 6. 17.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신영지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신영지오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신영지오텍, 지오넷, 케이앤씨, 동우티이씨, 테스콤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93 낙찰을 받은 신영지오텍은 2013. 6. 21.자로 발주자인 ○○○과 90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9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신영지오텍의 권△△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9> 입찰17(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미금역 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7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18) 안양 LS산전 연구소 신축공사
95 발주처 ○○○은 2013. 7. 5. '안양 LS산전 연구소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이제이텍, 지오넷, 흥인이엔씨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96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피심인 ①이제이텍, ②지오넷, ③흥인이엔씨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3. 7. 12.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합의한 대로 그 결과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이제이텍, 지오넷, 흥인이엔씨 등 4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97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3. 8. 12.자로 발주자인 ○○○과 25,593,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9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0> 입찰19(안양 LS산전 연구소 신축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7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19) 천마산터널 건설공사
99 발주처 ○○○은 2013. 7. 19. '천마산터널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이노텍코리아, 이제이텍, 광림, 아진엔지니어링, 흥인이엔씨, 지오텍코리아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00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이노텍코리아, ②이제이텍, ③광림, ④아진엔지니어링, ⑤흥인이엔씨 ⑥지오텍코리아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3. 7. 26.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이노텍코리아, 이제이텍, 광림, 아진엔지니어링, 흥인이엔씨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01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3. 8. 21.자로 발주자인 ○○○과 76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02 이러한 사실은 아진엔지니어링ㆍ지오넷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1> 입찰19(천마산터널 건설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8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20) 서울 복합 화력 1,2호기 토건공사 계측기 설치 및 계측관리
103 발주처 ○○○은 2013. 10. 15. '서울 복합 화력 1,2호기 토건공사 계측기 설치 및 계측관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테스콤, 흥인이엔씨, 아진엔지니어링, 바이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04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테스콤, ②흥인이엔씨, ③아진엔지니어링, ④바이텍코리아, ⑤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3. 10. 21.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테스콤, 흥인이엔씨, 아진엔지니어링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105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3. 10. 28.자로 발주자인 ○○○과 215,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06 이러한 사실은 아진엔지니어링ㆍ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2> 입찰20(서울 복합 화력 1,2호기 토건공사 계측기 설치 및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8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21) 고속국도 1호선 언양~영천 간 확장공사 제1공구 가시설 및 절토사면 계측
107 발주처 ○○○은 2013. 12. 30. '고속국도 1호선 언양~영천 간 확장공사 제1공구 가시설 및 절토사면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소일테크, 테스콤, 아진엔지니어링, 지오넷, 흥인이엔씨, 바이텍코리아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08 이후 피심인 소일테크는 ①테스콤, ②아진엔지니어링, ③지오넷, ④흥인이엔씨 ⑤바이텍코리아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1. 8.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소일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소일테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소일테크, 테스콤, 아진엔지니어링, 지오넷, 흥인이엔씨 등 5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소일테크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09 낙찰을 받은 소일테크는 2014. 1. 17.자로 발주자인 ○○○과 133,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10 이러한 사실은 아진엔지니어링ㆍ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소일테크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3> 입찰21(언양~영천 간 확장공사 제1공구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8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22) 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5공구
111 발주처 ○○○은 2014. 3. 3. '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5공구’ 입찰을 공고하였고, 신영지오텍, 테스콤, 케이앤씨, 지오넷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12 이후 피심인 신영지오텍은 피심인 ①테스콤, ②케이앤씨, ③지오넷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3. 13.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신영지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신영지오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신영지오텍, 테스콤, 케이앤씨, 지오넷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113 낙찰을 받은 신영지오텍은 2014. 3. 17.자로 발주자인 ○○○과 14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1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신영지오텍의 권△△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4> 입찰22(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5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8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23) 보령~태안 간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
115 발주처 ○○○은 '보령~태안 간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윤성이엔지, 지오넷, 테스콤, 태안특수건설, 백경지앤씨, 케이앤씨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16 이후 피심인 윤성이엔지는 피심인 ①지오넷, ②테스콤, ③태안특수건설, ④백경지앤씨, ⑤케이앤씨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3. 19.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윤성이엔지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윤성이엔지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윤성이엔지, 지오넷, 테스콤, 태안특수건설, 백경지앤씨, 케이앤씨 등 6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117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4. 3. 20.자로 발주자인 ○○○과 432,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1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윤성이엔지의 고○○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5> 입찰23(보령~태안 간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9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24)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119 발주처 ○○○은 2014. 3. 14.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이제이텍, 신우하이텍,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광림, 지오사이트, 서신엔지니어링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20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이제이텍, ②신우하이텍, ③케이앤씨, ④아진엔지니어링, ⑤광림, ⑥지오사이트, ⑦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에게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3. 25.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이제이텍, 신우하이텍,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광림, 지오사이트 등 7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가 있은 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21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4. 3. 28.자로 발주자인 ○○○과 90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22 이러한 사실은 아진엔지니어링ㆍ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6> 입찰24(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9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25) 부산~울산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123 발주처 ○○○은 '부산~울산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비티,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이제이텍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24 이후 피심인 비티는 피심인 ①케이앤씨, ②윤성이엔지, ③이제이텍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4. 7.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비티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비티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비티,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이제이텍 등 4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가 있은 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25 낙찰을 받은 비티는 2014. 5월 발주자인 ○○○과 38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26 이러한 사실은 비티ㆍ케이앤씨의 장부, 비티의 최○○ㆍ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7> 입찰25(부산~울산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건설 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4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9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26) 제2경인 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제1공구
127 발주처 ○○○(現 ○○○)은 '제2경인 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제1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지오넷, 동우티이씨, 이제이텍, 신영지오텍, 바이텍코리아, 지오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9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28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피심인 ①윤성이엔지, ②지오넷, ③동우티이씨, ④이제이텍, ⑤신영지오텍, ⑥바이텍코리아, ⑦지오텍코리아, ⑧서신엔지니어링 등 8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8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4. 30. 입찰일에 들러리 8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지오넷, 동우티이씨, 이제이텍, 신영지오텍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29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4. 5. 20.자로 발주자인 ○○○과 46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3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8> 입찰26[제2경인 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제1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4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9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27) 시흥시 방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131 발주처 ○○○(現 ○○○)은 2014. 5. 20. '시흥시 방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일신엔지니어링, 새길이엔시, 이제이텍, 지오넷,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바이텍코리아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32 이후 피심인 일신엔지니어링은 ①새길이엔시, ②이제이텍, ③지오넷, ④케이앤씨, ⑤아진엔지니어링 ⑥바이텍코리아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6. 3.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일신엔지니어링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일신엔지니어링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일신엔지니어링, 새길이엔시, 이제이텍, 지오넷,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33 낙찰을 받은 일신엔지니어링은 2014. 8. 12.자로 발주자인 ○○○과 122,9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3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 이○○ 상무이사는 2014. 5. 14. 일신엔지니어링의 신○○ 이사와 이○○ 부사장으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받았고, 이후 2014. 6. 3. 입찰일 일신엔지니어링의 요청을 수락하여 해당 입찰 건을 양보하였음을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0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일신엔지니어링의 박○○ㆍ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9> 입찰27(시흥시 방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0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40> 새길 이○○ 업무수첩(2014. 5. 14.~2014. 6. 3., 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0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28) 사량 상하도 연도교 가설공사 교량 및 비탈면 계측
135 발주처 ○○○○(現 ○○○○)은 '사량 상하도 연도교 가설공사 교량 및 비탈면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테스콤, 이제이텍, 아진엔지니어링, 가나산업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36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테스콤, ②이제이텍, ③아진엔지니어링 ④가나산업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8. 6.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테스콤, 이제이텍, 아진엔지니어링 등 4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37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4. 8. 25.자로 발주자인 ○○○○과 21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3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41> 입찰28(사량 상하도 연도교 가설공사 교량 및 비탈면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0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29) 김포 도시 철도 제4공구 노반 건설 공사
139 발주처 ○○○은 '김포 도시 철도 제4공구 노반 건설 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선진지.큐.씨, 지오넷, 일신엔지니어링, 비티, 아진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이제이텍, 서신엔지니어링, 바이텍코리아 등 9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40 이후 피심인 ①지오넷은 선진지.큐.씨 및 피심인 ②일신엔지니어링, ③비티, ④아진엔지니어링, ⑤윤성이엔지, ⑥이제이텍, ⑦서신엔지니어링, ⑧바이텍코리아 등 8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선진지.큐.씨를 제외<각주>선진지.큐.씨는 지오넷의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0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한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8. 8.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으나, 들러리에 참여하지 않은 선진지.큐.씨가 가장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해당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일신엔지니어링, 비티, 아진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이제이텍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비티, 이제이텍 등 2개사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41 낙찰을 받은 선진지.큐.씨는 2014. 9. 15.자로 발주자인 ○○○과 79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42 이러한 사실은 아진엔지니어링ㆍ지오넷의 장부 및 지오넷-윤성이엔지 간의 약정서<각주>윤성이엔지가 작성한 협약서로 윤성이엔지는 지오넷의 요청을 수락하여 동 건 들러리 입찰 참여를 한 대가로 자사가 낙찰받길 원할 시 지오넷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협약서의 형태로 작성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11" alt="각주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1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42> 입찰29(김포 도시 철도 제4공구 노반 건설 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1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표 43> 지오넷-윤성이엔지 간 약정서(소갑 제1-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1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30) 감천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기반시설 건설공사
143 발주처 ○○○은 2014. 8. 1. '감천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기반시설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플러스, 지오넷, 광림, 아진엔지니어링, 소일테크, 신우하이텍,테스콤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44 이후 피심인 지오플러스는 피심인 ①지오넷, ②광림, ③아진엔지니어링, ④소일테크, ⑤신우하이텍, ⑥테스콤,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8. 13.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지오플러스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플러스, 지오넷, 광림, 아진엔지니어링, 소일테크, 신우하이텍, 테스콤 등 7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145 낙찰을 받은 지오플러스는 2014. 8. 20.자로 발주자인 ○○○과 210,514,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4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테스콤ㆍ아진엔지니어링의 장부, 지오플러스의 조○○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44> 입찰30(감천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기반시설 건설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2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31) 송도 6, 8공구 기반시설 8-1공구 건설공사 중 지반개량 및 공동구 계측
147 발주처 ○○○은 '송도 6, 8공구 기반시설 8-1공구 건설공사 중 지반개량 및 공동구 계측’ 입찰을 공고하였고, 테스콤, 지오넷, 브니엘, 태성티이씨, 신영지오텍, 지오플러스, 아진엔지니어링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48 이후 피심인 테스콤은 피심인 ①지오넷, ②브니엘, ③태성티이씨, ④신영지오텍, ⑤지오플러스, ⑥아진엔지니어링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8. 19.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테스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테스콤, 지오넷, 브니엘, 신영지오텍, 지오플러스, 아진엔지니어링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태성티이씨는 2020. 12. 30.경 조사 당시 직원이 모두 퇴사하였고 대표이사 위○○ 또한 건강상의 문제로 당시 행위 사실에 대한 진술이 불가능하여 행위 사실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각주> 149 낙찰을 받은 테스콤은 2014. 8. 20.자로 발주자인 ○○○과 21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50 이러한 사실은 아진엔지니어링ㆍ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아진엔지니어링 배○○-테스콤 이○○ 간 주고받은 전자메일<각주>아진엔지니어링 배○○ 이사는 테스콤 이○○ 前 이사에게 테스콤과 아진엔지니어링이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하고자 해당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테스콤의 이○○ 前 이사는 배○○ 이사의 요청대로 전자메일을 통해 해당 자료를 송부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2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태스콤의 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45> 입찰31(송도 6,8공구 기반시설 8-1공구 건설공사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25"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표 46> 아진 배○○-테스콤 이○○ 간 주고받은 전자메일(소갑 제1-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29"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31"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32) 설악~청평 도로 건설 공사
151 발주처 ○○○은 2014. 9. 22. '설악~청평 도로 건설 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신영지오텍, 지오넷, 케이앤씨, 테스콤, 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52 이후 피심인 신영지오텍은 ①지오넷, ②케이앤씨, ③테스콤, ④서신엔지니어링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9. 30.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신영지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신영지오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신영지오텍, 지오넷, 케이앤씨, 테스콤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153 낙찰을 받은 신영지오텍는 2014. 10. 2.자로 발주자인 ○○○과 56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5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신영지오텍의 권△△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47> 입찰32(설악~청평 도로 건설 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33"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33) 제2여객터미널 전면도로 및 교량공사 3-4공구 가시설 계측
155 발주처 ○○○은 2014. 9. 30. '제2여객터미널 전면도로 및 교량공사 3-4공구 가시설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흥인이엔씨, 일신엔지니어링, 케이앤씨, 이제이텍, 동우티이씨, 신영지오텍, 테스콤, 바이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10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56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흥인이엔씨, ②일신엔지니어링, ③케이앤씨, ④이제이텍, ⑤동우티이씨, ⑥신영지오텍, ⑦테스콤, ⑧바이텍코리아, ⑨서신엔지니어링 등 9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9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10. 6. 입찰일에 들러리 9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지오넷, 흥인이엔씨, 일신엔지니어링, 케이앤씨, 이제이텍, 동우티이씨, 신영지오텍, 테스콤 등 8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57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4. 10. 21.자로 발주자인 ○○○과 41,7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5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지오넷 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48> 입찰33(제2여객터미널 전면도로 및 교량공사 3-4공구 가시설)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35"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3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34) 김포 도시 철도 제3공구 노반 건설 공사
159 발주처 ○○○(現 ○○○)은 2014. 10. 15. '김포 도시 철도 제3공구 노반 건설 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이제이텍, 지오넷, 윤성이엔지, 테스콤, 아진엔지니어링, 비티, 지오텍코리아, ○○○○○, ○○○○○, ○○○○○○○ 등 10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60 이후 피심인 이제이텍은 피심인 ①지오넷, ②윤성이엔지, ③테스콤, ④아진엔지니어링, ⑤비티, ⑥지오텍코리아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10. 22.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이제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이제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이제이텍, 지오넷, 윤성이엔지, 테스콤, 아진엔지니어링, 비티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비티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61 낙찰을 받은 이제이텍은 2014. 10. 29.자로 발주자인 ○○○과 1,34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62 이러한 사실은 비티ㆍ아진엔지니어링ㆍ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이제이텍의 김○○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49> 입찰34(김포 도시 철도 제3공구 노반 건설 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41"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35) 잠실역 제2롯데월드 버스 환승센터 조성 공사
163 발주처 ○○○은 2014. 10. 20. '잠실역 제2롯데월드 버스 환승센터 조성 공사’ 입찰을 공고하였고, 동우티이씨, 테스콤, 신영지오텍, 케이앤씨, 지오넷, 이제이텍, 바이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64 이후 피심인 동우티이씨는 ①테스콤, ②신영지오텍, ③케이앤씨, ④지오넷, ⑤이제이텍, ⑥바이텍코리아, ⑦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10. 27.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동우티이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동우티이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동우티이씨, 테스콤, 신영지오텍, 케이앤씨, 지오넷, 이제이텍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65 낙찰을 받은 동우티이씨는 2014. 10. 31.자로 발주자인 ○○○과 1,705,17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6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동우티이씨의 유○○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50> 입찰35(잠실역 제2롯데월드 버스 환승센터 조성 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43"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36) 노화~구도 연도교 가설공사 비탈면 및 교량 계측
167 발주처 ○○○은 2014. 10. 27. '노화~구도 연도교 가설공사 비탈면 및 교량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비티, 테스콤, 지오넷, 이제이텍, 바이텍코리아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68 이후 피심인 비티는 ①테스콤, ②지오넷, ③이제이텍, ④바이텍코리아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11. 6.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비티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비티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비티, 테스콤, 지오넷, 이제이텍 등 4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비티, 이제이텍 등 2개사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69 낙찰을 받은 비티는 2014. 11. 12.자로 발주자인 ○○○과 251,1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70 이러한 사실은 비티ㆍ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비티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51> 입찰36(노화~구도 연도교 가설공사 비탈면 및 교량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45"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37)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지역 시설공사 제3-2공구
171 발주처 ○○○은 2014. 11. 13.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지역 시설공사 제3-2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신영지오텍, 지오넷, 테스콤, 태안특수건설, 비티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72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피심인 ①신영지오텍, ②지오넷, ③테스콤, ④태안특수건설, ⑤비티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11. 14.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으나, 시공사 견적 오류로 인하여 1차 입찰은 유찰되었고, 2014. 11. 18. 2차 입찰일에 1차 입찰에 참여하였던 들러리 5개사는 2차 입찰에서도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신영지오텍, 지오넷, 테스콤, 태안특수건설, 비티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비티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73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4. 11. 26.자로 발주자인 ○○○과 51,2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7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52> 입찰37(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지역 제3-2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47"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38) 조리~법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중 터널 계측
175 발주처 ○○○은 2014. 11. 6. '조리~법원 간 도로확포장 공사 중 터널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비티, 동우티이씨, 이제이텍, 바이텍코리아, ○○○○○○○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76 이후 피심인 비티는 ①동우티이씨, ②이제이텍 ③바이텍코리아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11. 17.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비티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비티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비티, 동우티이씨, 이제이텍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77 낙찰을 받은 비티는 2014. 11. 20.자로 발주자인 ○○○과 181,957,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78 이러한 사실은 비티의 장부, 비티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53> 입찰38(조리~법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중 터널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51"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39) 부전-마산 복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제2공구
179 발주처 ○○○(現 ○○○)은 '부전-마산 복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제2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일신엔지니어링, 테스콤, 윤성이엔지, 바이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80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일신엔지니어링, ②테스콤, ③윤성이엔지, ④바이텍코리아, ⑤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12. 24.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일신엔지니어링, 테스콤, 윤성이엔지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181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5. 1. 2.자로 발주자인 ○○○과 1,519,2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82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일신엔지니어링 업무보고<각주>일신엔지니어링이 작성한 자료로서 “지오넷 도움 요청”, “지오넷과 당시 협의되는지 체크”, “은연중 협의 요청”, “지속적 지오넷과 협의 진행중-실리추구”, “현장 진행사항 파악, 12월초 발주 타현장 소개요청” 등은 일신엔지니어링의 직원이 해당 입찰을 낙찰받기 위하여 지오넷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지오넷에서도 해당 입찰 건을 낙찰받길 원하였고 일신엔지니어링은 해당 현장을 지오넷에게 양보하는 대가로 다른 입찰 참여 현장을 소개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5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윤성이엔지 간 약정서<각주>윤성이엔지가 작성한 협약서로 윤성이엔지는 지오넷의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여 그 대가로 자사가 낙찰받길 원할 시 지오넷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협약서의 형태로 작성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5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54> 입찰39(부전~마산 복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제2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5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표 55> 일신엔지니어링 업무보고(부전-마산 2공구, 소갑 제1-12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5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표 56> 지오넷-윤성이엔지 간 약정서(소갑 제1-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63"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40) 나인트리 명동 호텔 흙막이 계측
183 발주처 ○○○은 2015. 1. 12. '나인트리 명동 호텔 흙막이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지오넷, 테스콤, 이제이텍, 비티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84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피심인 ①지오넷, ②테스콤, ③이제이텍, ④비티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1. 14.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지오넷, 테스콤, 이제이텍, 비티 등 5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 비티 2개사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85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5. 1. 14.자로 발주자인 ○○○과 28,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8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57> 입찰40(나인트리 명동 호텔 흙막이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6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41) K-부산 덕천동 아파트 토목 옹벽(4차)
187 발주처 ○○○은 2015. 1. 28. 'K-부산 덕천동 아파트 토목 옹벽(4차)’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케이앤씨, 서신엔지니어링 등 3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88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케이앤씨, ②서신엔지니어링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2. 2. 입찰일에 케이앤씨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케이앤씨 등 2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189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5. 2. 9.자로 발주자인 ○○○과 4,2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9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58> 입찰41[K-부산 덕천동 아파트 토목 옹벽(4차)]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67"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42) 수도권 서부지역(신부평#2~영서1) 전력구 공사 계측 및 지질조사
191 발주처 ○○○은 2015. 2. 27. '수도권 서부지역(신부평#2~영서1) 전력구 공사 계측 및 지질조사’ 입찰을 공고하고, 비티, 아진엔지니어링, 대웅컨설턴트, 테스콤, 이제이텍, ○○○○○○○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92 이후 피심인 비티는 피심인 ①아진엔지니어링, ②대웅컨설턴트, ③테스콤, ④이제이텍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3. 5.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비티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비티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비티, 아진엔지니어링, 대웅컨설턴트, 테스콤, 이제이텍 등 5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93 낙찰을 받은 비티는 2015. 3. 25.자로 발주자인 ○○○과 45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94 이러한 사실은 비티ㆍ아진엔지니어링ㆍ테스콤의 장부, 비티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59> 입찰42(수도권 서부지역(신부평#2-영서1) 계측 및 지질조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6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43)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 외곽순환도로 제10공구 철마1터널 계측
195 발주처 ○○○은 2015. 4. 10.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 외곽순환도로 제10공구 철마1터널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지오넷, 일신엔지니어링, 비티, 테스콤, 동우티이씨, 이노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96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지오넷, ②일신엔지니어링, ③비티, ④테스콤, ⑤동우티이씨, ⑥이노텍코리아, ⑦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4. 15.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으나, 예정가 초과로 인하여 1차 입찰은 유찰되었고, 2015. 4. 16. 1차 입찰에 참여하였던 들러리 7개사는 2차 입찰에서도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최저가로 투찰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지오넷, 일신엔지니어링, 비티, 테스콤, 동우티이씨, 이노텍코리아 등 7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비티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97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5. 5. 20.자로 발주자인 ○○○과 14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9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케이앤씨-이노텍코리아 간 용역계약서<각주>케이앤씨와 이노텍코리아는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이노텍코리아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그 대가로 용역 전체를 이노텍코리아에게 재하도급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케이앤씨는 해당 입찰에서 낙찰받아 발주처인 ○○○에 협력업체로 등록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노텍코리아도 여유 인력을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해당 현장을 낙찰받아야만 하였고, 이로 인해 두 업체는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케이앤씨가 낙찰은 받되 이노텍코리아가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자료는 입찰일 후 두 업체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체결한 재하도급 용역계약서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7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및 일신엔지니어링 업무보고<각주>일신엔지니어링의 이○○ 前 부사장은 케이앤씨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가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해당 현장을 케이앤씨에게 양보하기로 하였음을 일신엔지니어링 영업 장부에 기재하여 놓았다. 이러한 사실은 일신엔지니어링 박○○, 박△△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7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60> 입찰43(부산 외곽순환도로 제10공구 철마1터널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75"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77"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표 61>케이앤씨-이노텍코리아 간 용역계약서(소갑 제1-13호증)
<표 62> 일신엔지니어링 업무보고(부산외곽10공구, 소갑 제1-14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79"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44) 김해 부원역 롯데마트 신축사업 외부도로 침하 계측
199 발주처 ○○○은 '김해 부원역 롯데마트 신축사업 외부도로 침하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케이앤씨, 서신엔지니어링 등 3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00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케이앤씨, ②서신엔지니어링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5. 26. 입찰일에 케이앤씨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케이앤씨 등 2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01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5. 6. 2.자로 발주자인 ○○○과 3,12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02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63> 입찰44(김해 부원역 롯데마트 신축사업 외부도로 침하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81"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45) 양산-동면 간 도로 합벽식 옹벽 및 가시설 계측
203 발주처 ○○○은 '양산-동면 간 도로 합벽식 옹벽 및 가시설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케이앤씨, 바이텍코리아 등 3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04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피심인 ①케이앤씨, ②바이텍코리아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5. 28. 입찰일에 케이앤씨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케이앤씨 등 2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05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5. 6. 8.자로 발주자인 ○○○과 3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0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64> 입찰45(양산~동면 간 도로 합벽식 옹벽 및 가시설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87"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46) 하의~신의 간 연도교 개설공사 교량계측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207 발주처 ○○○은 '하의~신의 간 연도교 개설공사 교량계측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을 공고하고, 지오넷, 케이앤씨, 이제이텍, 테스콤, 바이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08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케이앤씨, ②이제이텍, ③테스콤, ④바이텍코리아, ⑤ 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6. 15.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케이앤씨, 이제이텍, 테스콤 등 4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209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5. 6. 26.자로 발주자인 ○○○과 28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1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65> 합의46(하의~신의 간 연도교 개설공사 교량계측 유지용역)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8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47) 웅동~장유 국도 확장 공사 연약지반 계측
211 발주처 ○○○(現 ○○○)은 2015. 8. 7. '웅동~장유 국도 확장 공사 연약지반 계측’ 입찰을 공고하였고, 신우하이텍, 서신엔지니어링, 지오넷,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아진엔지니어링, 바이텍코리아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12 이후 피심인 신우하이텍은 ①서신엔지니어링, ②지오넷, ③케이앤씨, ④윤성이엔지, ⑤아진엔지니어링, ⑥바이텍코리아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8. 18.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신우하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으나, 예정가 초과로 인하여 1차 입찰은 유찰되었고, 2015. 9. 4. 1차 입찰에 참여하였던 업체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투찰한 신우하이텍과 서신엔지니어링 두 업체만을 대상으로 재입찰이 이루어졌다. 2차 입찰에서도 서신엔지니어링은 신우하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 투찰을 하였고, 그 결과 해당 입찰에서 신우하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신우하이텍, 지오넷,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아진엔지니어링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13 낙찰을 받은 신루하이텍은 2015. 9. 9.자로 발주자인 ○○○과 24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1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아진엔지니어링의 장부, 신우하이텍의 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66> 입찰47(웅동~장유 국도 확장 공사 연약지반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9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48) 하남선(5호선 연장) 제1-2공구 건설공사
215 발주처 ○○○은 2015. 9. 14. '하남선(5호선 연장) 제1-2공구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이제이텍, 지오넷, 흥인이엔씨, 신영지오텍, 케이앤씨, 테스콤, 바이텍코리아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16 이후 피심인 이제이텍은 ①지오넷, ②흥인이엔씨, ③신영지오텍, ④케이앤씨, ⑤테스콤, ⑥바이텍코리아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9. 17.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이제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이제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이제이텍, 지오넷, 흥인이엔씨, 신영지오텍, 케이앤씨, 테스콤 등 6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17 낙찰을 받은 이제이텍이 2015. 9. 12.자로 발주자인 ○○○과 698,7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1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이제이텍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67> 입찰48[하남선(5호선 연장) 제1-2공구 건설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9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49) 수원 첨단 벤처 밸리2 현장 계측
219 발주처 ○○○(現 ○○○)은 2015. 10. 20. '수원 첨단 벤처 밸리2 현장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새길이엔시, 브니엘, 지오넷, 일신엔지니어링, 케이앤씨, 이제이텍, 바이텍코리아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20 이후 피심인 새길이엔시는 ①브니엘, ②지오넷, ③일신엔지니어링, ④케이앤씨, ⑤이제이텍, ⑥바이텍코리아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10. 23.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새길이엔시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새길이엔시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새길이엔시, 브니엘, 지오넷, 일신엔지니어링, 케이앤씨, 이제이텍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221 낙찰을 받은 새길이엔시는 2015. 11. 11.자로 발주자인 ○○○과 34,011,28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22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의 이○○ 상무이사는 2015. 10. 21. 현장설명회에서 일신엔지니어링과 이제이텍의 입찰담당자에게 해당 현장을 양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해당 업체들이 요청을 수락하였음을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다. 이후 이○○ 상무이사는 입찰 하루 전인 2015. 10. 22. 일신엔지니어링과 이제이텍을 포함한 6개사에 연락하여 새길이엔시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이 투찰할 금액을 불러주었고, 이를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다. 입찰 참여사들은 모두 새길이엔시가 요청한 금액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새길이엔시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9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새길이엔시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68> 입찰49(수원 첨단 벤처 밸리2 현장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97"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표 69> 새길이엔시 이○○ 업무수첩(2015.10.21.~2015.10.22., 소갑 제1-1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99"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50)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
223 발주처 ○○○은 2015. 10. 28.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을 공고하고, 테스콤, 이노텍코리아, 흥인이엔씨, 동우티이씨, 지오넷, 지오사이트, 대웅컨설턴트, 아남이엔지, 케이앤씨, 바이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지오텍코리아, ○○○○○ 등 13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24 이후 피심인 테스콤은 ①이노텍코리아, ②흥인이엔씨, ③동우티이씨, ④지오넷, ⑤지오사이트, ⑥대웅컨설턴트, ⑦아남이엔지, ⑧케이앤씨, ⑨바이텍코리아, ⑩서신엔지니어링, ⑪지오텍코리아 등 11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11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11. 6. 입찰일에 들러리 11개사는 테스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테스콤, 흥인이엔씨, 이노텍코리아, 동우티이씨, 지오넷, 지오사이트, 대웅컨설턴트, 아남이엔지, 케이앤씨 등 9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아남이엔지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225 낙찰을 받은 테스콤은 2015. 11. 18.자로 발주자인 ○○○과 1,27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2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테스콤-이노텍코리아 간 용역계약서<각주>이노텍코리아는 테스콤이 해당 입찰에서 낙찰 받도록 들러리를 서 준 대가로 해당 용역의 일부를 테스콤으로부터 재하도급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 자료는 실제로 해당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받은 후, 테스콤과 체결한 협약서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노텍코리아 정○○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70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테스콤의 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703"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표 71> 테스콤-이노텍코리아 간 용역계약서(소갑 제1-1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705"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51) 대구 대신 2-3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지하철 자동화
227 발주처 ○○○(現 ○○○○)은 '대구 대신 2-3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지하철 자동화’ 입찰을 공고하였고, 케이앤씨, 브니엘, 지오플러스, 지오넷, 지오텍코리아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28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브니엘, ②지오플러스, ③지오넷, ④지오텍코리아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12. 2.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브니엘, 지오플러스, 지오넷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29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6. 1. 6.자로 발주자인 ○○○와 8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3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72> 입찰51(대구 대신 2-3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 지하철 자동화)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49"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52) 한림~생림 간 도로건설공사 봉림2터널 및 연약지반 5구간
231 발주처 ○○○은 2015. 12. 2. '한림~생림 간 도로건설공사 봉림2터널 및 연약지반 5구간’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흥인이엔씨, 지오넷, 바이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32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흥인이엔씨, ②지오넷, ③바이텍코리아, ④서신엔지니어링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12. 2.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흥인이엔씨, 지오넷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33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6. 1. 1.자로 발주자인 ○○○과 74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3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73> 입찰52(한림~생림 간 도로공사 봉림2터널 및 연약지반 5구간)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51"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53) 중앙선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공사 제3공구 1구간
235 발주처 ○○○(現 ○○○)은 2015. 12. 8. '중앙선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공사 제3공구 1구간’을 공고하고, 비티, 거원, 테스콤, 브니엘, 지오넷, 새길이엔시, ○○○○○○○, 바이텍코리아, ○○○○○○○ 등 9개사에게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36 이후 피심인 비티는 ①거원, ②테스콤, ③브니엘, ④지오넷, ⑤새길이엔시, ⑥바이텍코리아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12. 18.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비티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비티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비티, 거원, 테스콤, 브니엘, 지오넷, 새길이엔시 등 6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37 낙찰을 받은 비티는 2016. 1. 20.자로 발주자인 ○○○과 1,88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3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의 이○○ 상무이사는 비티의 이○○ 상무이사로부터 도담~영천 제3공구 입찰 건을 양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업무수첩에 요청받은 내용을 날짜별로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5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비티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74> 입찰53(중앙선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공사 제3공구 1구간)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55"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57"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표 75> 새길 이○○ 업무수첩(2015.10.8.~2015.12.16., 소갑 제1-1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59"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54) 중앙선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공사 제5공구
239 발주처 ○○○은 '중앙선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공사 제5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테스콤, 아진엔지니어링, 케이앤씨, 선진지.큐.씨, 광림, 새길이엔시, 신우하이텍, 지오텍코리아 등 9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40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테스콤, ②아진엔지니어링, ③케이앤씨, ④선진지.큐.씨, ⑤광림, ⑥새길이엔시, ⑦신우하이텍, ⑧지오텍코리아 등 8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8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1차, 2차 입찰에서 들러리 8개사는 지오넷이 요청한 금액대로 투찰하여 지오넷이 1차, 2차 입찰 모두 최저가 투찰을 하였지만, 예정가 초과로 인하여 두 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되었다. 이후 2015. 12. 24. 이루어진 3차 입찰에서 들러리 8개사는 앞서 두 차례의 입찰과 마찬가지로 지오넷이 요청한 금액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테스콤, 아진엔지니어링, 케이앤씨, 선진지.큐.씨, 광림, 새길이엔시, 신우하이텍 등 8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41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6. 1. 12.자로 발주자인 ○○○과 1,210,583,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42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지오넷의 윤○○ 이사는 새길이엔시에 방문하여 도담~영천 제5공구 입찰 건을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새길이엔시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새길이엔시는 이를 수락하였다. 지오넷으로부터 11억 8천만원 보다 높게 써달라는 연락을 받은 새길이엔시 이○○ 상무는 해당 내용을 업무 수첩에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 이○○의 진술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6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76> 입찰54(중앙선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공사 제5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63"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표 77> 새길이엔시 이○○ 업무수첩(2015.12.23.~2015.12.24., 소갑 제1-1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69"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55) 서해 평택 HVDC 지중 송전설로 설치 공사
243 발주처 ○○○(現 ○○○○)은 '서해 평택 HVDC 지중 송전설로 설치 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테스콤, 지오넷, 흥인이엔씨, 지오플러스, 새길이엔시, 이제이텍, 바이텍코리아, 지오텍코리아, ○○○○○, ○○○○○○○○ 등 11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44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테스콤, ②지오넷, ③흥인이엔씨, ④지오플러스, ⑤새길이엔시, ⑥이제이텍, ⑦바이텍코리아, ⑧지오텍코리아 등 8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8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12. 28. 1차 입찰에서 들러리 8개사는 케이앤씨가 요청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투찰을 하여 케이앤씨가 1차 입찰에서 최저가 투찰을 하였지만, 예정가 초과로 인하여 1차 입찰이 유찰되었고, 2016. 1. 7. 이루어진 2차 입찰에서도 들러리 8개사는 1차 입찰과 마찬가지로 케이앤씨가 요청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투찰을 하였고, 그 결과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테스콤, 지오넷, 흥인이엔씨, 지오플러스, 새길이엔시, 이제이텍 등 7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245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6. 1. 11.자로 발주자인 ○○○와 81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4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의 이○○ 상무이사는 입찰일 전 케이앤씨의 이○○ 이사로부터 해당 현장을 양보해줄 것을 요청받았고, 이를 수락하였다. 새길이엔시 이○○ 상무이사는 2015. 11. 19., 2015. 12. 22. 두 차례에 걸쳐 케이앤씨 이○○ 이사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받았음을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여 놓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7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78> 입찰55(서해 평택 HVDC 지중 송전설로 설치 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75"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77"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표 79> 새길 이○○ 업무수첩(2015.11.19.~2015.12.22., 소갑 제1-19호증 발췌)
56)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신축공사
247 발주처 ○○○은 2016. 2. 4.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테스콤, 지오넷, 윤성이엔지, 케이앤씨, 이제이텍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48 이후 피심인 테스콤은 피심인 ①지오넷, ②윤성이엔지, ③케이앤씨, ④이제이텍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2. 18.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테스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테스콤, 지오넷, 윤성이엔지, 케이앤씨, 이제이텍 등 5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249 낙찰을 받은 테스콤은 2016. 3. 8.자로 발주자인 ○○○과 48,896,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5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테스콤의 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80> 입찰56(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신축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79"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57)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항만 배후단지 제3공구 연약지반 계측
251 발주처 ○○○은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항만 배후단지 제3공구 연약지반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아진엔지니어링, 케이앤씨, 지오넷, 테스콤, 이제이텍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52 이후 피심인 아진엔지니어링은 피심인 ①케이앤씨, ②지오넷, ③테스콤, ④이제이텍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2. 18.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아진엔지니어링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으나, 예정가 초과로 인하여 해당 입찰이 유찰되었다.<각주>피심인 아진엔지니어링, 케이앤씨, 지오넷, 테스콤, 이제이텍 등 5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253 그러자 발주처 ○○○은 해당 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투찰을 한 아진엔지니어링과 2016. 2. 14.자로 950,1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54 이러한 사실은 아진엔지니어링ㆍ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아진엔지니어링의 배○○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81> 입찰57(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항만 제3공구 연약지반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81"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58) e편한세상 송도 8공구 현장
255 발주처 ○○○(現 ○○○)은 2016. 2. 18. 'e편한세상 송도 8공구 현장’ 입찰을 공고하고, 거원, 브니엘, 지오넷,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56 이후 피심인 거원은 피심인 ①브니엘, ②지오넷, ③케이앤씨, ④새길이엔시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2. 26.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거원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거원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거원, 브니엘, 지오넷,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57 낙찰을 받은 거원은 2016. 3. 14.자로 발주자인 ○○○과 67,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58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거원의 조○○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82> 입찰58(e편한세상 송도 8공구 현장)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83"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59) 부산 마린시티 자이 흙막이 계측
259 발주처 ○○○은 2016. 3. 15. '부산 마린시티 자이 흙막이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흥인이엔씨, 케이앤씨, 지오텍코리아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60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피심인 ①흥인이엔씨, ②케이앤씨, ③지오텍코리아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3. 18.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흥인이엔씨, 케이앤씨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61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6. 3. 20.자로 발주자인 ○○○과 69,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62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83> 입찰59(부산 마린시티 자이 흙막이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89"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60) 명일~삼익 재건축 공사 지하철 계측
263 발주처 ○○○은 2016. 2. 29. '명일~삼익 재건축 공사 지하철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새길이엔시, 바이텍코리아, ○○○○○○○○ 등 3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2016. 3. 14. 새길이엔시, 바이텍코리아, ○○○○○○○○ 등 3개사는 1차 입찰에 참여하였지만, 3개사의 투찰 금액이 모두 예정가를 초과하여 유찰되었다.
264 이후 발주처 ○○○은 2016. 3. 21. 2차 입찰을 공고하고, 엘메스코리아, 지오넷, 케이앤씨, 서신엔지니어링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차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 엘메스코리아는 피심인 ①지오넷, ②케이앤씨, ③서신엔지니어링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4. 1.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엘메스코리아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엘메스코리아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엘메스코리아, 지오넷, 케이앤씨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65 낙찰을 받은 엘메스코리아는 2016. 7. 26.자로 발주자인 ○○○과 13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6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엘메스코리아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84> 입찰60(명일-삼익 재건축 공사 지하철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91"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61) 과천 7-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267 발주처 ○○○은 2016. 4. 1. '과천 7-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지오넷, 바이텍코리아, ○○○○○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68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지오넷, ②바이텍코리아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4. 6. 입찰일에 들러리 2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지오넷 등 2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69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6. 4. 7.자로 발주자인 ○○○과 71,12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7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85> 입찰61(과천 7-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93"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62) 초고층 통합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271 발주처 ○○○은 2016. 7. 15. '초고층 통합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입찰을 공고하고, 이제이텍, 테스콤, 케이앤씨, 비티, 바이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72 이후 피심인 이제이텍은 ①테스콤, ②케이앤씨, ③비티, ④바이텍코리아, ⑤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7. 22.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이제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이제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이제이텍, 테스콤, 케이앤씨, 비티 등 4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비티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273 낙찰을 받은 이제이텍은 2016. 8. 10.자로 발주자인 ○○○과 214,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74 이러한 사실은 비티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이제이텍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86> 입찰62(초고층 통합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95"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각주>해당 자료에는 “비티 입찰금액”이 2,6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오기이며 실제 비티의 투찰금액은 269,000,000원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9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63) 인천 검단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사업(1-2단계)
275 발주처 ○○○(現 ○○○)은 '인천 검단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사업(1-2단계)’ 입찰을 공고하고, 테스콤, 일신엔지니어링, 아진엔지니어링, 지오넷, 동우티이씨, 지오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76 이후 피심인 테스콤은 ①일신엔지니어링, ②아진엔지니어링, ③지오넷, ④동우티이씨, ⑤지오텍코리아, ⑥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8. 24.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테스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테스콤, 일신엔지니어링, 아진엔지니어링, 지오넷, 동우티이씨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77 낙찰을 받은 테스콤은 2016. 10. 25.자로 발주자인 ○○○과 24,99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7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테스콤의 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87> 입찰63(인천 검단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사업)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01"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64) 부산항 북항(동삼) 국제크루즈부두 확충공사
279 발주처 ○○○은 2016. 10. 17. '부산항 북항(동삼) 국제크루즈부두 확충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아진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테스콤, 케이앤씨, 신우하이텍, 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80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피심인 ①아진엔지니어링, ②윤성이엔지, ③테스콤, ④케이앤씨, ⑤신우하이텍, ⑥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10. 24.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아진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테스콤, 케이앤씨, 신우하이텍 등 6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81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6. 10. 26.자로 발주자인 ○○○과 14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82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88> 입찰64(부산항 북항(동삼) 국제크루즈부두 확충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03"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65) 삼장~산청 간 국도 건설 공사
283 발주처 ○○○(現 ○○○)은 '삼장~산청 간 국도 건설 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지누지앤아이, 신영지오텍, 동우티이씨, 지오넷, 서신엔지니어링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84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아진엔지니어링, ②테스콤, ③지누지앤아이, ④신영지오텍, ⑤동우티이씨, ⑥지오넷, ⑦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10. 28.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지누지앤아이, 신영지오텍, 동우티이씨, 지오넷 등 7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85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6. 11. 7.자로 발주자인 ○○○과 49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8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89> 입찰65(삼장~산청 간 국도 건설 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05"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66) 안산 초지 연립 상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287 발주처 ○○○은 2016. 10. 13. '안산 초지 연립 상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입찰을 공고하고, 새길이엔시, 지오넷, 흥인이엔씨, 서신엔지니어링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88 이후 피심인 새길이엔시는 ①지오넷, ②흥인이엔씨, ③서신엔지니어링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10. 24.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새길이엔시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새길이엔시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새길이엔시, 지오넷, 흥인이엔씨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89 낙찰을 받은 새길이엔시는 2016. 11. 15.자로 발주자인 ○○○과 42,972,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90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지오넷, 서신엔지니어링, 흥인이엔씨 등 3개사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입찰 참여 업체는 새길이엔시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10. 21. 새길이엔시의 이○○ 상무이사는 입찰에 참여한 지오넷, 서신엔지니어링, 흥인이엔씨의 입찰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투찰할 금액을 불러주었고, 이후 입찰일에 새길이엔시의 요청을 받은 3개사는 새길이엔시가 요청한 금액대로 투찰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0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새길이엔시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90> 입찰66(안산 초지 연립 상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09"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표 91> 새길이엔시 이○○ 업무수첩(2016.10.18.~2016.10.21.)(소갑 제1-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11"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67) 추포~암태 간 도로 건설 공사
291 발주처 ○○○은 '추포~암태 간 도로 건설 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테스콤, 쏘일락이엔지, 이노텍코리아, 지오넷, 이제이텍, 태안특수건설,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92 이후 피심인 ①테스콤은 피심인 ②쏘일락이엔지, ③이노텍코리아, ④지오넷, ⑤이제이텍, ⑥태안특수건설, ⑦케이앤씨, ⑧아진엔지니어링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11. 7.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테스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여 테스콤이 최저가로 투찰하였지만, 예정가 초과로 인하여 유찰되었다.<각주>피심인 테스콤, 쏘일락이엔지, 이노텍코리아, 지오넷, 이제이텍, 태안특수건설,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등 8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293 이후 이루어진 2차, 3차 입찰에서는 경쟁입찰이 이루어졌고, 각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이노텍코리아, 쏘일락이엔지가 낙찰받았다.
29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쏘일락이엔지의 조○○ 확인서 및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92> 입찰67(추포~암태 간 도로 건설 공사 관련 장부<각주>1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당시 테스콤으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하여 테스콤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장부에 테스콤에게 도움을 준 입찰로 해당 현장을 기록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19"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68)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1공구 현장 토공 계측
295 발주처 ○○○(現 ○○○)은 2016. 12. 21.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1공구 현장 토공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새길이엔시, 테스콤, 우리이엔지, 이제이텍, 신우하이텍, 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96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새길이엔시, ②테스콤, ③우리이엔지, ④이제이텍, ⑤신우하이텍, ⑥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7. 1. 2.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새길이엔시, 테스콤, 우리이엔지, 이제이텍, 신우하이텍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297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7. 2. 9.자로 발주자인 ○○○과 55,2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98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 이○○ 상무이사는 2016. 12. 22. 업무수첩에 지오넷 박○○ 부장으로부터 ○○○ 토목파트 영암 현장설명회에서 지원 요청을 받았고 사장님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는 지오넷의 박○○ 부장이 해당 현장을 낙찰받기 위하여 새길이엔시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2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93> 입찰68(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1공구 현장 토공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23"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표 94> 새길이엔시 이○○ 업무수첩(2016.12.22., 소갑 제1-21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25"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69)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 제2현장
299 발주처 ○○○(現 ○○○)은 2017. 1. 20.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 제2현장’ 입찰을 공고하고, 이제이텍, 새길이엔시, 지오넷, 에이티맥스, 브니엘, 테스콤, 거원, 서신엔지니어링, ○○○○○○○ 등 9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00 이후 피심인 이제이텍은 ①새길이엔시, ②지오넷, ③에이티맥스, ④브니엘, ⑤테스콤, ⑥거원, ⑦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7. 2. 3.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이제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이제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이제이텍, 지오넷, 에이티맥스, 브니엘, 거원, 테스콤, 새길이엔시 등 7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01 낙찰을 받은 이제이텍은 2017. 2. 8.자로 발주자인 ○○○과 1,079,7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02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 이○○ 상무이사는 2017. 1. 26. 이제이텍 최○○ 상무이사로부터 ○○○ 울릉도 도로 현장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참가 요청을 받았고, 이후 2017. 2. 2. 입찰이 있기 하루 전 한차례 더 이제이텍 최○○ 상무로부터 울릉도 건에 대해서 들러리 입찰 참가 요청을 받았다. 새길이엔시 이○○ 상무이사는 이제이텍 최○○ 상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2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이제이텍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95> 입찰69(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 제2현장)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31"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표 96> 새길 이○○ 업무수첩(2017.1.26.~2017.2.2., 소갑 제1-2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33"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70) 삼성~동탄 간 광역 급행 철도 제2공구 건설공사 터널계측
303 발주처 ○○○(現 ○○○)은 2017. 1. 31. '삼성~동탄 간 광역 급행 철도 제2공구 건설공사 터널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테스콤, 이제이텍, 거원, 케이앤씨, 지오넷, 대웅컨설턴트, 신영지오텍, 서신엔지니어링, 지오텍코리아 등 9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04 이후 피심인 테스콤은 ①이제이텍, ②거원, ③케이앤씨, ④지오넷, ⑤대웅컨설턴트, ⑥신영지오텍, ⑦서신엔지니어링, ⑧지오텍코리아 등 8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8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7. 2. 17. 입찰일에 들러리 8개사는 테스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테스콤, 이제이텍, 거원, 케이앤씨, 지오넷, 대웅컨설턴트, 신영지오텍 등 7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305 낙찰을 받은 테스콤은 2017. 3. 8.자로 발주자인 ○○○과 2,638,12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0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테스콤의 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97> 입찰70(삼성~동탄 간 광역 급행 철도 제2공구 터널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35"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71) 대곡~소사 간 복선전철 제1공구
307 발주처 ○○○은 2017. 3. 14. '대곡~소사 복선전철 1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테스콤, 지오넷, 이제이텍, 아진엔지니어링, 일신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케이앤씨, 비티, 서신엔지니어링, ○○○○○ 등 10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08 이후 피심인 테스콤은 ①지오넷, ②이제이텍, ③아진엔지니어링, ④일신엔지니어링, ⑤윤성이엔지, ⑥케이앤씨, ⑦비티, ⑧서신엔지니어링 등 8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8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7. 3. 30. 입찰일에 들러리 8개사는 테스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테스콤, 지오넷, 이제이텍, 아진엔지니어링 일신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케이앤씨, 비티 등 8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 비티 등 2개사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309 낙찰을 받은 테스콤은 2017. 4. 4.자로 발주자인 ○○○과 3,867,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1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지오넷의 윤○○-이○○ 간 문자메시지<각주>지오넷의 이○○ 대표이사는 2017. 3. 30. 발주된 “대곡~소사 복선전철 1공구” 입찰 건을 앞두고 테스콤으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받았고, 해당 합의 요청을 수락하여 이번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의미로 지오넷 윤○○ 사장에게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3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테스콤의 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98> 입찰71(대곡~소사 복선전철 제1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39"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표 99> 지오넷 윤○○-이○○ 간 문자메시지(소갑 제1-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41"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72) 울산 감마Ⅱ+신U 개조공사
311 발주처 ○○○은 2017. 4. 19. '울산 감마Ⅱ+신U 개조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아진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새길이엔시, 테스콤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12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피심인 ①아진엔지니어링, ②윤성이엔지, ③새길이엔시, ④테스콤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7. 4. 25.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아진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새길이엔시, 테스콤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13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7. 5. 4.자로 발주자인 ○○○과 30,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14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00> 입찰72(울산 감마Ⅱ+신U 개조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43"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73)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제2공구
315 발주처 ○○○(現 ○○○)은 2017. 7. 5.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제2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비티, 케이앤씨, 지누지앤아이, 백경지앤씨, 이제이텍, 신우하이텍, 지오넷, 거원, 선진지.큐.씨, 대웅컨설턴트, 엔에이치티, 서신엔지니어링 등 12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16 이후 피심인 비티는 ①케이앤씨, ②지누지앤아이, ③백경지앤씨, ④이제이텍, ⑤신우하이텍, ⑥지오넷, ⑦거원, ⑧선진지.큐.씨, ⑨대웅컨설턴트, ⑩엔에이치티, ⑪서신엔지니어링 등 11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11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7. 7. 14. 입찰일에 들러리 11개사는 비티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비티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비티, 케이앤씨, 지누지앤아이, 백경지앤씨, 이제이텍, 신우하이텍, 지오넷, 거원, 선진지.큐.씨, 대웅컨설턴트 등 10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비티, 이제이텍 등 2개사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317 낙찰을 받은 비티는 2017. 7. 24.자로 발주자인 ○○○과 899,274,355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18 이러한 사실은 비티ㆍ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비티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01> 입찰73(포항~영덕 고속도로 2공구 현장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45"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74) 가락 현대차 판매자가사옥 재건축공사
319 발주처 ○○○은 2017. 9. 21. '가락 현대차 판매자가사옥 재건축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이제이텍, 지오넷, 아진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새길이엔시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20 이후 피심인 이제이텍은 피심인 ①지오넷, ②아진엔지니어링, ③윤성이엔지, ④새길이엔시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7. 9. 28.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이제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이제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이제이텍, 지오넷, 아진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새길이엔시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21 낙찰을 받은 이제이텍은 2017. 10. 16.자로 발주자인 ○○○과 10,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22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 이○○ 상무이사는 2017. 9. 25. 이제이텍 최○○ 상무이사로부터 '가락 현대차 판매자가사옥’ 입찰에서 1200만원 이상으로 투찰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후 2017. 9. 28. 입찰일 이제이텍 최○○ 상무의 요청을 수락하여 ○○○이 발주한 가락 현장을 이제이텍에 양보하였음을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4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이제이텍의 김○○ㆍ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02> 입찰74(가락 현대차 판매자가사옥 재건축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53"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표 103> 새길이엔시 이○○ 업무수첩(2017.9.25.~2017.9.28., 소갑 제1-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55"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75) 부산 명지 이마트 타운 신축공사
323 발주처 ○○○은 2017. 10. 13. '부산 명지 이마트 타운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신영지오텍, 일신엔지니어링, 동양지반, 지오넷, 새길이엔시, 지오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에게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24 이후 피심인 신영지오텍은 ①일신엔지니어링, ②동양지반, ③지오넷, ④새길이엔시, ⑤지오텍코리아, ⑥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7. 10. 24.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신영지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신영지오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신영지오텍, 일신엔지니어링, 동양지반, 지오넷, 새길이엔시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25 낙찰을 받은 신영지오텍은 2017. 11. 1.자로 발주자인 ○○○과 44,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26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 이○○ 상무이사는 2017. 10. 20. 신영지오텍 권△△ 부장으로부터 ○○○ 발주 부산 명지 이마트 타운 입찰에서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후 2017. 10. 23. 입찰일 하루 전 신영지오텍의 권△△ 부장으로부터 들러리 협조 요청 연락을 한 차례 더 받았고, 이를 수락하였다는 의미로 본인의 업무수첩에 '정리완료’라고 기재를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5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신영지오텍의 권△△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04> 입찰75(부산 명지 이마트 타운 신축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59"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표 105>새길 이○○ 업무수첩(2017.10.20.~2017.10.23., 소갑 제1-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61"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76) 송도 SK VIEW CENTRAL 현장 계측 및 재하시험
327 발주처 ○○○(現 ○○○)은 2017. 11. 27. '송도 SK VIEW CENTRAL 현장 계측 및 재하시험’ 입찰을 공고하였고, 지오넷, 새길이엔시, 윤성이엔지, ○○○○○○ 등 4개사에게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28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피심인 ①새길이엔시, ②윤성이엔지 등 2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7. 11. 30. 입찰일에 들러리 2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새길이엔시, 윤성이엔지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29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7. 12. 4.자로 발주자인 ○○○과 70,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30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 이○○ 상무이사는 2017. 11. 30. 지오넷 최○○ 부장으로부터 송도 SK VIEW CENTRAL 현장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을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 이○○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6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윤성 원○○ 업무수첩<각주>윤성이엔지 고○○ 대표이사는 해당 입찰 건에서 지오넷의 윤○○ 대표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입찰 당일인 2017. 11. 30. 고○○ 대표이사는 윤성이엔지의 입찰 담당자인 원○○ 부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고, 원○○ 부장은 본인의 업무수첩에 입찰명과 지오넷이 요청한 투찰금액 등을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6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윤성이엔지-지오넷 간 하도급 계약 견적서<각주>윤성이엔지 고○○ 대표는 지오넷 윤○○ 대표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받았고, 들러리 입찰 참여 대가로 해당 현장의 일부인 재하시험 용역을 지오넷으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하였다. 지오넷이 낙찰받은 후 약속한 대로 지오넷과 윤성이엔지는 재하시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자료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작성한 견적서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6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06> 송도 SK VIEW CENTRAL 현장 계측 및 재하시험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69"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표 107> 새길 이○○ 업무수첩(2017.11.28.~2017.11.30., 소갑 제1-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71"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표 108> 윤성 원○○ 업무수첩(2017.11.30., 소갑 제1-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75"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표 109> 윤성이엔지-지오넷 간 하도급 계약 견적서(소갑 제1-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77"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77)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 간 건설공사 제4공구 교량 및 비탈면 계측
331 발주처 ○○○은 2017. 12. 27.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 간 건설공사 제4공구 교량 및 비탈면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비티, 케이앤씨, 이제이텍, 서신엔지니어링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32 이후 피심인 비티는 ①케이앤씨, ②이제이텍, ③서신엔지니어링 등 3개사에게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1. 4.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비티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결과 해당 입찰에서 비티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비티, 케이앤씨, 이제이텍 등 3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333 낙찰을 받은 비티는 2018. 1. 15.자로 발주자인 ○○○과 58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34 이러한 사실은 비티ㆍ케이앤씨의 장부, 비티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10> 입찰77(파주~양주 간 건설공사 제4공구 교량 및 비탈면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79"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78) 이천~문경 간 철도 건설 사업 제8공구 건설공사
335 발주처 ○○○(現 ○○○)은 '이천~문경 간 철도 건설 사업 제8공구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텍코리아, 케이앤씨, 서신엔지니어링, 일신엔지니어링, 이제이텍, 지오넷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36 이후 지오텍코리아는 ①케이앤씨, ②서신엔지니어링, ③일신엔지니어링, ④이제이텍, ⑤지오넷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1. 30.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지오텍코리아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텍코리아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일신엔지니어링, 이제이텍, 지오넷 등 4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 또한, 해당 입찰을 주도한 지오텍코리아는 폐업으로 행위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진술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표 111 내지 1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오넷과 케이앤씨가 지오텍코리아와 입찰관련 협의를 하였다는 증거자료를 통해 지오텍코리아가 해당 입찰 담합을 주도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된다.</각주> 337 낙찰을 받은 지오텍코리아는 2018. 2. 2.자로 발주자인 ○○○과 1,446,3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3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업무보고<각주>케이앤씨 이○○ 상무이사는 ○○○에서 발주한 “이천~문경 철도건설산업 제8공구 현장” 입찰을 앞두고 지오텍코리아로부터 들러리 합의를 요청받았다. 이후 사전에 지오텍코리아로부터 들러리 합의 요청을 받았음을 김△△ 前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본인이 작성한 주간 업무보고에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8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11> 입찰78(이천~문경 간 철도 건설 사업 제8공구 건설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83"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표 112> 케이앤씨 이○○ 업무보고(2017.12.28., 소갑 제1-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85"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79)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 증축 및 신축공사 계측
339 발주처 ○○○은 2018. 1. 24.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 증축 및 신축공사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일신엔지니어링, 지오넷, 서신엔지니어링, ○○○○○○○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40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새길이엔시, ②일신엔지니어링, ③지오넷, ④서신엔지니어링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2. 2.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지만, 예정가 초과로 인하여 유찰되었고, 2018. 2. 5. 1차에 참여하였던 업체 중 저가로 투찰한 케이앤씨, 서신엔지니어링, 새길이엔시 등 3개사만이 2차 입찰에 참여하였고, 1차 입찰과 마찬가지로 2차 입찰에서도 서신엔지니어링과 새길이엔시 등 2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을 하였다. 결국 2차 입찰에서 최저가로 투찰을 한 케이앤씨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일신엔지니어링, 지오넷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41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8. 2. 19.자로 발주자인 ○○○과 2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42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13> 입찰79(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 증축 및 신축공사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89"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80) 청주시 국도 대체 우회 도로(북일~남일) 제1공구
343 발주처 ○○○은 2018. 2. 7. '청주시 국도 대체 우회 도로(북일~남일) 제1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윤성이엔지, 지오에이스, 신영지오텍, 서신엔지니어링, 일신엔지니어링, 아주엔지니어링, 지오넷, 비티, 아진엔지니어링, 케이앤씨 등 10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44 이후 피심인 윤성이엔지는 ①지오에이스, ②신영지오텍, ③서신엔지니어링, ④일신엔지니어링, ⑤아주엔지니어링, ⑥지오넷, ⑦비티, ⑧아진엔지니어링, ⑨케이앤씨 등 8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8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2. 22. 입찰일에 들러리 8개사는 윤성이엔지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윤성이엔지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윤성이엔지, 지오에이스, 신영지오텍, 일신엔지니어링, 아주엔지니어링, 지오넷, 비티, 아진엔지니어링, 케이앤씨 등 9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비티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345 낙찰을 받은 윤성이엔지는 2018. 2. 20.자로 발주자인 ○○○과 998,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4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윤성이엔지의 원○○ 업무수첩<각주>윤성이엔지 고○○ 대표이사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윤성이엔지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은 윤성이엔지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윤성이엔지의 고○○ 대표는 입찰 참여 업체 중 아진엔지니어링, 지오에이스, 일신엔지니어링에게는 위 업무수첩에 기재된 가격을 불러주고 그 가격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하였고, 나머지 입찰 참여 업체에게는 시공사의 실행가격을 알려준 후, 실행가격 언저리에 투찰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입찰 당일인 2018. 2. 22. 고○○ 대표이사는 윤성이엔지의 입찰 담당자인 원○○ 부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고, 원○○ 부장은 본인의 업무수첩에 입찰명과 윤성이엔지가 다른 업체에게 투찰하도록 요청한 금액 등을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9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윤성이엔지의 고○○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14> 입찰80[청주시 국도 대체 우회 도로(북일~남일) 제1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93"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표 115> 윤성 원○○ 업무수첩(2018. 2.22., 소갑 제1-3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95"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81)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3공구 비탈면 현황조사
347 발주처 ○○○은 2018. 2. 19.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3공구 비탈면 현황조사’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서신엔지니어링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48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아진엔지니어링, ②테스콤 ③서신엔지니어링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2. 27.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49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8. 2. 28.자로 발주자인 ○○○과 78,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50 이러한 사실은 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업무보고<각주>케이앤씨 이○○ 이사는 “서울~문산 3공구 비탈면 현황조사” 입찰 건을 앞두고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 이사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가 요청을 받은 업체들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이○○ 이사는 이러한 사실을 김△△ 前 대표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본인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에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9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16> 입찰81(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3공구 비탈면 조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01"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표 117> 케이앤씨 이○○ 업무보고(2018. 2.23.~2018. 3. 2., 소갑 제1-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03"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82) 부산 광안동 에이파크오션 오피스텔 신축공사
351 발주처 ○○○은 2018. 3. 20. '부산 광안동 에이파크오션 오피스텔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일신엔지니어링, 새길이엔시, 동양지반, 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52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일신엔지니어링, ②새길이엔시, ③동양지반, ④서신엔지니어링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3. 30.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지만, 예정가 초과로 인하여 유찰되었고, 1차에 참여하였던 업체 중 저가로 투찰한 지오넷, 일신엔지니어링, 서신엔지니어링 등 3개사만 2018. 4. 3. 진행된 2차 입찰에 참여하였고, 1차 입찰과 마찬가지로 2차 입찰에서도 일신엔지니어링과 서신엔지니어링은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을 하였다. 결국 2차 입찰에서 최저가로 투찰을 한 지오넷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일신엔지니어링, 새길이엔시, 동양지반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53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8. 4. 24.자로 발주자인 ○○○과 38,2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54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 이○○ 상무이사는 2018. 3. 26. 지오넷 박○○ 부장으로부터 ○○○에서 발주한 부산 광안리 에이파크오션 오피스텔 신축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후 2018. 3. 29. 입찰일 하루 전 지오넷의 박○○ 부장은 새길이엔시의 투찰 금액을 전달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새길이엔시 이○○ 상무는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다. 이후 1차 입찰이 유찰되었고, 2018. 4. 2. 지오넷의 박○○ 부장은 1차 입찰이 유찰되었으니, 2차 입찰에서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로부터 2차 입찰 참여 요청을 받지 못한 새길이엔시는 2차 입찰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0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18> 입찰82(부산 광안동 에이파크오션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07"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표 119> 새길이엔시 이○○ 업무수첩(2018. 3.26.~2018. 4. 2., 소갑 제1-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09"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83)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흙막이 계측
355 발주처 ○○○은 2018. 4. 2.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흙막이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이제이텍, 지오넷, 케이앤씨, 엠에이치, 테스콤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56 이후 피심인 ①이제이텍은 피심인 ②지오넷, ③케이앤씨, ④엠에이치, ⑤테스콤 등 4개사에게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각주>피심인 이제이텍, 지오넷, 케이앤씨, 엠에이치컨설턴트, 테스콤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이후 2018. 4. 6.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이제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지만, 해당 입찰은 예정가 초과로 인하여 유찰되었다.
357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이제이텍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20> 입찰83(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흙막이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11"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84) 평택 대미 주활주로 포장공사
358 발주처 ○○○은 2018. 4. 3. '평택 대미 주활주로 포장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쏘일테크, 윤성이엔지,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59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쏘일테크, ②윤성이엔지, ③아진엔지니어링, ④테스콤, ⑤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4. 13.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쏘일테크, 윤성이엔지,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60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8. 4. 20.자로 발주자인 ○○○과 88,0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61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윤성이엔지의 원○○ 업무수첩<각주>윤성이엔지 고○○ 대표이사는 해당 입찰 건에서 지오넷의 윤○○ 대표이사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입찰 하루 전 2018. 4. 12. 고○○ 대표이사는 윤성이엔지의 입찰 담당자인 원○○ 부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고, 원○○ 부장은 본인의 업무수첩에 입찰명과 지오넷이 요청한 투찰금액 등을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1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21> 입찰84(평택 대미 주활주로 포장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15"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표 122> 윤성이엔지 원○○ 업무수첩(2018.4 .12., 소갑 제1-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17"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85) 한국타이어 Main P/G 조성공사 계측 및 환인 지반 조사
362 발주처 ○○○은 2018. 4. 13. '한국타이어 Main P/G 조성공사 계측 및 환인지반조사’ 입찰을 공고하고, 일신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지오넷,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브니엘, 지오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63 이후 피심인 일신엔지니어링은 ①윤성이엔지, ②지오넷, ③아진엔지니어링, ④테스콤, ⑤브니엘, ⑥지오텍코리아, ⑦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4. 20.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일신엔지니어링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일신엔지니어링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일신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지오넷,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브니엘 등 6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64 낙찰을 받은 일신엔지니어링은 2018. 4. 25.자로 발주자인 ○○○과 158,999,996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65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윤성이엔지의 원○○ 업무수첩<각주>윤성이엔지 고○○ 대표이사는 일신엔지니어링의 박○○ 대표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입찰 일 2018. 4. 12.에 고○○ 대표이사는 윤성이엔지의 입찰 담당자인 원○○ 부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고, 원○○ 부장은 본인의 업무수첩에 입찰명과 일신엔지니어링이 요청한 투찰금액 등을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윤성이엔지 고○○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2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일신엔지니어링의 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23> 입찰85(한국타이어 Main P/G 조성공사 계측 및 환인지반조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25"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표 124> 윤성 원○○ 업무수첩(2018. 4.20., 소갑 제1-3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27"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86)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 간 건설공사 제2공구
366 발주처 ○○○은 2018. 4. 19.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 간 건설공사 제2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비티, 이제이텍, 지누지앤아이, 대웅컨설턴트, 지오넷, 테스콤, 이노텍코리아, 대웅지오텍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67 이후 피심인 비티는 피심인 ①이제이텍, ②지누지앤아이, ③대웅컨설턴트, ④지오넷, ⑤테스콤, ⑥이노텍코리아, ⑦대웅지오텍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5. 2.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비티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비티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비티, 이제이텍, 지누지앤아이, 대웅컨설턴트, 지오넷, 테스콤, 이노텍코리아, 대웅지오텍 등 8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68 낙찰을 받은 비티는 2018. 5. 9.자로 발주자인 ○○○과 1,9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69 이러한 사실은 비티ㆍ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비티-이제이텍 간 업무협약서<각주>비티와 이제이텍 간 체결한 협약서로 비티와 이제이텍은 입찰일 전 비티가 해당 입찰에서 낙찰을 받되, 해당 현장을 두 업체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수행할 것을 협약하였다. 이후 비티의 노○○ 前 전무이사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에게도 비티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은 이를 수락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2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비티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25> 입찰86(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 간 건설공사 제2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31"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표 126> 비티-이제이텍 간 업무협약서(소갑 제1-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33"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87) 화양~적금 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화양대교 계측
370 발주처 ○○○은 2018. 5. 4. '화양~적금 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화양대교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이제이텍,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지오텍코리아, 테스콤, ○○○○○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71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이제이텍, ②케이앤씨, ③아진엔지니어링, ④지오텍코리아, ⑤테스콤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5. 16.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이제이텍,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등 5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372 낙찰을 받은 지오넷이 2018. 6. 5.자로 발주자인 ○○○과 51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73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27> 입찰87(화양~적금 제2공구 도로개설공사 화양대교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35"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88)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13공구(1구간) 터널 제1공구
374 발주처 ○○○은 2018. 7. 10.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13공구(1구간) 터널 제1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비티,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75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피심인 ①비티, ②아진엔지니어링, ③테스콤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7. 19.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비티,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등 4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비티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376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8. 8. 1.자로 발주자인 ○○○과 1,08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77 이러한 사실은 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업무보고<각주>케이앤씨 이○○ 이사는 “안성~구리 13공구 터널계측 1공구” 입찰 건을 앞두고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이사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가 요청을 받은 업체들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케이앤씨 이○○이사는 이러한 사실을 김△△ 前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본인의 주간업무보고에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3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28> 입찰88(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13공구 터널 제1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41"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표 129> 케이앤씨 이○○ 업무보고(2018. 2. 2.~2018. 6.15., 소갑 제1-3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43"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89) 김포 구래 지식산업센터 1차 현장
378 발주처 ○○○(現 ○○○)은 2018. 8. 22. '김포 구래 지식산업센터 1차 현장’ 입찰을 공고하고, 새길이엔시, 브니엘, 윤성이엔지, 이제이텍, 지오넷, 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79 이후 피심인 새길이엔시는 ①브니엘, ②윤성이엔지, ③이제이텍, ④지오넷, ⑤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8. 28.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새길이엔시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새길이엔시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새길이엔시, 브니엘, 윤성이엔지, 이제이텍, 지오넷 등 5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가 있은 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각주> 380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8. 9. 27.자로 발주자인 ○○○과 10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81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의 이○○ 상무이사는 입찰 당일인 2018. 8. 28. 입찰에 참여하는 5개사에게 연락하여 업체별로 투찰할 금액을 불러주었고, 이를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다. 입찰 참여사들은 모두 새길이엔시가 요청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투찰하였고, 새길이엔시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4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새길이엔시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30> 입찰89(김포 구래 지식산업센터 1차 현장)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49"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표 131> 새길이엔시 이○○ 업무수첩(소갑 제1-37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51"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90) 수지 제네시스 전시관 신축공사
382 발주처 ○○○은 2018. 8. 23. '수지 제네시스 전시관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윤성이엔지, 비티, 동우티이씨, 이제이텍, 새길이엔시, 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83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윤성이엔지, ②비티, ③동우티이씨, ④이제이텍, ⑤새길이엔시, ⑥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8. 29.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윤성이엔지, 비티, 동우티이씨, 이제이텍, 새길이엔시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 비티 등 2개사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384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8. 9. 18.자로 발주자인 ○○○과 44,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85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의 장부, 윤성이엔지의 원○○ 업무수첩<각주>윤성이엔지 고○○ 대표이사는 해당 입찰 건에서 지오넷의 윤○○ 대표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입찰 당일인 2018. 8. 29. 고○○ 대표이사는 윤성이엔지의 입찰 담당자인 원○○ 부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고, 원○○ 부장은 본인의 업무수첩에 입찰명과 지오넷이 요청한 투찰금액 등을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5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32> 입찰90(수지 제네시스 전시관 신축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55"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표 133> 윤성이엔지 원○○ 업무수첩(소갑 제1-38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57"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91) 용인 성복동 2차 공동주택사업
386 발주처 ○○○은 2018. 10. 5. '용인 성복동 2차 공동주택사업’ 입찰을 공고하고, 이제이텍, 동우티이씨, 신영지오텍, 케이앤씨, 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87 이후 피심인 동우티이씨는 ①이제이텍, ②신영지오텍, ③케이앤씨 ④서신엔지니어링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10. 11. 입찰일에 이제이텍을 제외한 들러리 3개사는 동우티이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다.<각주>피심인 동우티이씨, 이제이텍, 신영지오텍, 케이앤씨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하지만 입찰일 전 이제이텍과 동우티이씨 간 의사연락 과정 중 착오가 생겨 이제이텍은 잘못된 투찰 금액을 전달받았고, 이로 인해 이제이텍은 동우티이씨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결국 해당 입찰에서 최저가로 투찰한 이제이텍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88 이제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동우티이씨는 이제이텍에게 해당 용역의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제이텍은 사전에 동우티이씨와 합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동우티이씨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제이텍과 동우티이씨는 해당 현장 계측관리용역 전체분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현장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동우티이씨에서 수행하였다.<각주>이러한 사실은 동우티이씨 유○○, 이○○, 이제이텍 김○○, 최○○ 등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5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389 낙찰을 받은 이제이텍은 2018. 10. 12.자로 발주자인 ○○○과 127,758,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90 이러한 사실은 케이앤씨의 장부, 동우티이씨의 유○○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34> 입찰91(용인 성복동 2차 공동주택사업)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61"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92)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391 발주처 ○○○은 2018. 11. 12.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입찰을 공고하고, 이제이텍, 비티, 소일테크, 지오넷, 동우티이씨, 아진엔지니어링, 케이앤씨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92 이후 피심인 이제이텍은 피심인 ①비티, ②소일테크, ③지오넷, ④동우티이씨, ⑤아진엔지니어링, ⑥케이앤씨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11. 19.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이제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이제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이제이텍, 비티, 지오넷, 동우티이씨, 아진엔지니어링, 케이앤씨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비티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393 낙찰을 받은 이제이텍은 2018. 11. 19.자로 발주자인 ○○○과 157,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94 이러한 사실은 비티ㆍ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의 윤○○ 작성 이면지<각주>지오넷 윤○○ 대표이사는 해당 입찰 건에서 이제이텍 최○○ 상무이사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제이텍 최○○ 상무이사는 지오넷이 투찰할 금액을 지오넷 윤○○ 대표에게 불러주었고, 이후 윤○○ 대표는 이면지에 해당 입찰명과 이제이텍이 요청한 투찰금액 등을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6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이제이텍 최○○ 등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35> 입찰92(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65"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
<표 136> 지오넷 윤○○ 작성 이면지(소갑 제1-3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69" alt="이유 143번째 이미지" ></img>
93)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안성~용인) 간 건설공사 제5공구
395 발주처 ○○○은 2018. 11. 13.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안성~용인) 간 건설공사 제5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윤성이엔지, 이제이텍, 일신엔지니어링, 에이티맥스, 아진엔지니어링, 이노텍코리아, 아주엔지니어링, 케이앤씨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96 이후 피심인 윤성이엔지는 피심인 ①이제이텍, ②일신엔지니어링, ③에이티맥스, ④아진엔지니어링, ⑤이노텍코리아, ⑥아주엔지니어링, ⑦케이앤씨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받은 이들 업체들은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11. 21.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윤성이엔지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윤성이엔지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윤성이엔지, 이제이텍, 일신엔지니어링, 에이티맥스, 아진엔지니어링, 이노텍코리아, 아주엔지니어링, 케이앤씨 등 8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97 낙찰을 받은 윤성이엔지는 2018. 12. 3.자로 발주자인 ○○○과 1,98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98 이러한 사실은 케이앤씨의 장부, 윤성이엔지-이제이텍 간 협약서<각주>윤성이엔지 고○○ 대표이사는 해당 입찰 건에서 이제이텍 최○○ 상무이사에게 연락하여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다. 해당 현장은 규모가 상당히 컸으므로 윤성이엔지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현장이였다. 윤성이엔지의 고○○ 대표는 윤성이엔지가 낙찰받을 시 이제이텍과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할 것을 이제이텍 최○○ 상무에게 요청하였고, 이제이텍 최○○ 상무는 이를 수락하였다. 윤성이엔지 고○○ 대표이사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에도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후 해당 입찰에서 윤성이엔지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윤성이엔지는 이제이텍과 사전에 약속한대로 공동수행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이제이텍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협약은 파기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7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이노텍코리아 전자세금계산서, 윤성이엔지의 고○○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37> 입찰93(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 간 건설공사 제5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73" alt="이유 144번째 이미지" ></img>
<표 138> 윤성이엔지-이제이텍 간 협약서(소갑 제1-4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77" alt="이유 145번째 이미지" ></img>
<표 139> 이노텍코리아 전자세금계산서<각주>윤성이엔지 고○○ 대표이사는 해당 입찰 건에서 이노텍코리아 정○○ 대표에게 연락하여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다. 정○○ 대표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대가로 낙찰 금액의 일부를 이노텍코리아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고○○ 대표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윤성이엔지가 해당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고, 사전에 약속한대로 윤성이엔지는 이노텍코리아에게 금전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윤성이엔지 고○○, 이노텍코리아 정○○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7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소갑 제1-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81" alt="이유 146번째 이미지" ></img>
94) 보령~부여 간 도로공사 터널계측
399 발주처 ○○○은 2018. 11. 15. '보령~부여 간 도로공사 터널계측’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일신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지오넷, 테스콤, 이제이텍, ○○○○○○○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400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피심인 ①일신엔지니어링, ②윤성이엔지, ③지오넷, ④테스콤, ⑤이제이텍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11. 22.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일신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지오넷, 테스콤, 이제이텍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401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8. 12. 17.자로 발주자인 ○○○과 69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402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업무보고<각주>케이앤씨 이○○ 이사는 “보령~부여 도로공사 터널계측” 입찰 건을 앞두고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이사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가 요청을 받은 업체들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케이앤씨 이○○ 이사는 이러한 사실을 김△△ 대표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본인의 주간업무보고에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케이앤씨 김△△, 이○○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8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40> 입찰91(보령~부여 간 도로공사 터널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85" alt="이유 147번째 이미지" ></img>
<표 141> 케이앤씨 이○○ 업무보고(소갑 제1-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87" alt="이유 148번째 이미지" ></img>
95) 분당 수내동 1-1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403 발주처 ○○○은 2018. 11. 26. '분당 수내동 1-1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새길이엔시, 지오넷, 브니엘, 윤성이엔지, 이제이텍, 케이앤씨, 테스콤, 신영지오텍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404 이후 피심인 새길이엔시는 피심인 ①지오넷, ②브니엘, ③윤성이엔지, ④이제이텍, ⑤케이앤씨, ⑥테스콤, ⑦신영지오텍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12. 5.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새길이엔시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새길이엔시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새길이엔시, 지오넷, 브니엘, 윤성이엔지, 이제이텍, 케이앤씨, 테스콤, 신영지오텍 등 8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405 낙찰을 받은 새길이엔시는 2018. 12. 19.자로 발주자인 ○○○과 110,733,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40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의 이○○ 상무이사는 입찰 하루 전인 ’18. 12. 4. 입찰에 참여하는 7개사에게 연락하여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를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다. 입찰 참여사들은 새길이엔시의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모두 수락하였고, 새길이엔시가 요청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투찰하였다. 이후 해당 입찰에서 최저가로 투찰한 새길이엔시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8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새길이엔시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42> 입찰95(분당 수내동 1-1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95" alt="이유 149번째 이미지" ></img>
<표 143> 새길이엔시 이○○ 업무수첩(소갑 제1-4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97" alt="이유 150번째 이미지" ></img>
96) 부산 서면 데시앙 스튜디오 신축공사
407 발주처 ○○○은 '부산 서면 데시앙 스튜디오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아진엔지니어링, 이노텍코리아, 지오넷 등 3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408 이후 피심인 아진엔지니어링은 피심인 ①이노텍코리아, ②지오넷 등 2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12. 11. 입찰일에 들러리 2개사는 아진엔지니어링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아진엔지니어링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아진엔지니어링, 이노텍코리아, 지오넷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409 낙찰을 받은 아진엔지니어링이 2018. 12. 20.자로 발주자인 ○○○과 92,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41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의 장부, 이노텍코리아 김△△ PC 업체 간 정리기록 파일<각주>이노텍코리아의 김△△ 前 이사는 입찰 당일인 ’18. 12. 11. 아진엔지니어링으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받았고, 이를 본인의 PC 내 업체 간 정리기록에 기재하였다. 이노텍코리아는 아진엔지니어링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업무수첩에 기재한 대로 95,000,000원에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후 해당 입찰에서 아진엔지니어링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9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아진엔지니어링의 배○○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44> 부산 서면 데시앙 스튜디오 신축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01" alt="이유 151번째 이미지" ></img>
<표 145> 이노텍코리아 김△△ PC 내 업체 간 정리기록 파일(소갑 제1-4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03" alt="이유 152번째 이미지" ></img>
97) 동삼 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411 발주처 ○○○은 2018. 12. 3. '동삼 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입찰을 공고하고, 신우하이텍, 지오넷, 새길이엔시, 케이앤씨, 브니엘, 윤성이엔지, 광림, 이제이텍, 신영지오텍, ○○○○○, ○○○○○○○, ○○○○○ 등 12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412 이후 피심인 신우하이텍은 피심인 ①지오넷, ②새길이엔시, ③케이앤씨, ④브니엘, ⑤윤성이엔지, ⑥광림, ⑦이제이텍, ⑧신영지오텍 등 8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8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12. 13. 입찰일에 들러리 8개사는 신우하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신우하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신우하이텍, 지오넷, 새길이엔시, 케이앤씨, 브니엘, 윤성이엔지, 광림, 이제이텍, 신영지오텍 등 9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413 낙찰을 받은 신우하이텍은 2018. 12. 20.자로 발주자인 ○○○과 66,591,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41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의 이○○ 상무이사는 입찰 2일 전인 2018. 12. 11. 신우하이텍 박△△ 부사장으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받았고, 이를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다. 새길이엔시는 신우하이텍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신우하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후 해당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신우하이텍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0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신우하이텍 박○○ 등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46> 입찰97(동삼 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07" alt="이유 153번째 이미지" ></img>
<표 147> 새길이엔시 이○○ 업무수첩(소갑 제1-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09" alt="이유 154번째 이미지" ></img>
98)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
415 발주처 ○○○은 2018. 12. 7.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 입찰을 공고하고, 신영지오텍, 동우티이씨, 케이앤씨, 지오넷, 윤성이엔지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416 이후 피심인 신영지오텍은 피심인 ①동우티이씨, ②케이앤씨, ③지오넷, ④윤성이엔지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12. 14.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신영지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신영지오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신영지오텍, 동우티이씨, 케이앤씨, 지오넷, 윤성이엔지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417 낙찰을 받은 신영지오텍은 2018. 12. 28.자로 발주자인 ○○○과 18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41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신영지오텍의 권△△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48> 입찰98(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복합센터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13" alt="이유 155번째 이미지" ></img>
99) 여수 공장 6블럭 3차 지반개량 연약지반 계측
419 발주처 ○○○은 2018. 12. 7. '여수 공장 6블럭 3차 지반개량 연약지반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신영지오텍, 이제이텍, 동우티이씨, 케이앤씨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420 이후 피심인 신영지오텍은 피심인 ①이제이텍, ②동우티이씨, ③케이앤씨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9. 5. 15.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신영지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신영지오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신영지오텍, 동우티이씨, 케이앤씨 등 3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421 낙찰을 받은 신영지오텍은 2019. 5. 17.자로 발주자인 ○○○과 69,2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422 이러한 사실은 케이앤씨의 장부, 신영지오텍의 권△△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49> 입찰99(여수 공장 6블럭 3차 지반개량 연약지반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15" alt="이유 156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423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입찰관련 서류 일체(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100호증),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46호증),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ㆍ새길이엔시ㆍ아진엔지니어링ㆍ비티 장부(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6호증), 지오넷-윤성이엔지 간 협약서 및 약정서(소갑 제1-7호증 및 제1-10호증), 아진엔지니어링-테스콤 간 전자메일(소갑 제1-11호증), 케이앤씨-이노텍코리아 간 용역계약서(소갑 제1-13호증), 테스콤-이노텍코리아 간 용역계약서(소갑 제1-16호증), 지오넷 윤○○-이○○ 간 문자메세지(소갑 제1-23호증), 윤성이엔지-지오넷 간 하도급 계약 견적서(소갑 제1-28호증), 비티-이제이텍 간 협약서(소갑 제1-35호증), 윤성이엔지-이제이텍 간 협약서(소갑 제1-40호증), 이노텍코리아 김△△ PC내 업체 간 정리기록 파일(소갑 제1-44호증), 지오넷 윤○○ 업무수첩(소갑 제1-8호증), 새길이엔시 이○○ 업무수첩(소갑 제1-9호증, 제1-15호증, 제1-17호증 내지 제1-22호증, 제1-24호증 내지 제1-26호증, 제1-32호증, 제1-37호증, 제1-43호증, 제1-45호증), 윤성이엔지 원○○ 업무수첩(소갑 제1-27호증, 제1-30호증, 제1-33호증, 제1-34호증, 제1-38호증), 일신엔지니어링 업무보고(소갑 제1-12호증, 제1-14호증), 케이앤씨 이○○ 업무보고(소갑 제1-29호증, 제1-31호증, 제1-36호증, 제1-42호증), 지오넷 윤○○ 작성 이면지(소갑 제1-39호증), 이노텍코리아 전자세금계산서(소갑 제1-4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법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42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42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각주> 426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42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42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29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참조</각주> 430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참조</각주>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431 피심인들은 이 사건 99건의 각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432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결정한 행위는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킨 점,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 사이의 경쟁을 소멸시킨 점,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경쟁상황에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도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달리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43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경고
434 위 2. 가. 99건의 입찰담합 행위 중 입찰7, 입찰20, 입찰52, 입찰59, 입찰66의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나, 해당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과반수 이상이 연간 매출액이 각각 30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각주>2020년말 기준 연간 매출액은 흥인이엔씨 1,252백만 원, 광림 2,305백만 원이며, 바이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지오텍코리아는 2020년 이전에 폐업하였으므로 30억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각주> 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2항의 [별표]<각주>[별표] 경고의 기준(제50조 제2항 관련)1. 부당한 공동행위 부문가. 피신고인들 중 100분의 50 이상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30억 원 이하인 경우나.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시(광역시 이상 제외)나, 군 또는 구지역에 한정된 경우</각주> 에 따라 경고한다.
나. 시정조치
435 위 가. 에서 경고한 5건의 입찰을 제외한 94건의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은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36 다만, 피심인 태성티이씨의 경우, 94건의 입찰담합 행위 중 2건(입찰1, 입찰31)의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2021. 11. 30.자로 폐업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8조에 따라 종결처리한다.
다. 과징금 부과
437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94건의 입찰담합에 참여한 피심인들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438 다만, 피심인 흥인이엔씨의 경우, 2017. 12. 5.자로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처분을 받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각주>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각주> 에 의거 과징금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39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40 이 사건 94건의 입찰 중에서 91건은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낙찰자가 발주처와 체결한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며, 나머지 3건(입찰29<각주>해당 입찰의 경우 낙찰예정자가 아닌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선진지ㆍ큐ㆍ씨)가 최종 낙찰을 받았기에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예정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하여야 하나, 당시 입찰 관련 서류가 미비하여 예정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낙찰예정자(지오넷)가 응찰한 금액(948,000,000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각주> , 입찰67, 입찰83)은 유찰되었으므로 예정가격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이에 따른 입찰별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별지 2 [A]>와 같다.
나) 부과기준율
441 이 사건 공동행위는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3% 이상 5%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이 사건 민간계측관리사업 부문은 지명입찰방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발주사로부터 지명받은 사업자는 낙찰 의사가 없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점, 피심인들 간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한 이행ㆍ감시 수단이 없는 등 느슨한 담합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42 산정기준은 위 나. 1). 가)의 관련매출액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94건의 입찰에서 탈락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액하고, 들러리 사업자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 150>과 같이 감액한다.
<표 > 들러리 사업자 수 5 이상인 입찰의 감액 적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19" alt="이유 157번째 이미지" ></img>
443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별지 2 [C]>의 내용과 같다.
2) 1차 조정
444 피심인들 모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445 피심인들 모두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446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별지 2 [D(1)]> 내용과 같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47 피심인 지오플러스는 2020년 결산기준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683.41%)하고 당기순이익이 적자(△223 백만원)이면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321백만원) 대비 상당한 규모에 해당<각주>지로플러스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 상 재무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2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액한다.
448 나머지 34개 피심인들은 추가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과 같이 부과과징금을 산정하며,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별지 2 [F]>와 같이 각 입찰별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4. 결론
449 피심인(태성티이씨를 제외한 36개 사업자)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경고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피심인 태성티이씨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비티컨설턴트 주식회사, 쏘일락이엔지 주식회사, 아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엠에이치컨설턴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거원, 주식회사 광림엔지니어링건설, 주식회사 대웅지오텍, 주식회사 대웅컨설턴트, 주식회사 동양지반, 주식회사 동우티이씨, 주식회사 백경지앤씨, 주식회사 브니엘컨설턴트, 주식회사 새길이엔시, 주식회사 선진지.큐.씨, 주식회사 소일테크, 주식회사 신영지오텍, 주식회사 신우하이텍, 주식회사 쏘일테크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아남이엔지, 주식회사 아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에이티맥스, 주식회사 엘메스코리아, 주식회사 우리이앤지, 주식회사 윤성이엔지, 주식회사 이노텍코리아, 주식회사 이제이텍, 주식회사 일신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지누지앤아이, 주식회사 지오넷, 주식회사 지오사이트, 주식회사 지오에이스, 주식회사 지오플러스이엔지, 주식회사 태성티이씨, 주식회사 테스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흥인이엔씨, 케이앤씨컨설턴트 주식회사, 태안특수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계측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참고로, 바이텍코리아(28건), 서신엔지니어링(43건), 유경기술단(1건), 지오텍코리아(13건), 가나산업(1건), 엔에이치티(1건)는 이 사건 입찰 담합에 가담하였으나, 각각 2019. 2. 18., 2018. 12. 31., 2016. 12. 22., 2019. 4. 25., 2016. 8. 4., 2018. 12. 31.자로 폐업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3</각주>제48조에 따라 종결처리하고 피심인에서는 제외하였다.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계측관리용역업 현황
4 계측관리<각주>4</각주>용역이란 건설공사에서 각 공종 목적에 부합하는 계측 계획의 수립, 전문적인 계측 장비 설치, 관측, 데이터 수집ㆍ분석ㆍ보고 등 일련의 용역을 포괄하는 업무로 규정할 수 있다.
5 현행 관련 법령상 계측관리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각주>5</각주>, 계측관리용역업 시장에는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들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다.<각주>6</각주>계측관리용역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는 80개 정도로 추산되며, 그 외에 엔지니어링사업과 계측관리용역업을 병행하는 사업자는 350개 정도로 추산된다.
2) 입찰제도 개관
6 계측관리용역 입찰은 ①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경우와 ②해당 공사의 시공을 낙찰받은 시공사인 민간건설사가 자사에 등록된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발주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대다수의 입찰은 민간건설사 발주 입찰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실시되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측관리용역 입찰은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 사건은 민간건설사 발주 입찰이므로 이하에서는 지명경쟁입찰방식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가) 지명경쟁입찰 개요
7 계측관리 용역 입찰에서 발주처가 민간 건설사인 경우, 우선 해당 민간건설사가 시공사로서 특정 공사를 수주한 후, 각자 자신의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중에서 최저가를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각주>7</각주>8 여기서 민간건설사는 매년 협력업체 신청 사업자의 공사수행능력, 신용평가등급, 납기실적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협력사로 선정하고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나) 지명경쟁입찰제 입찰 절차
9 공사를 수주한 민간건설사는 일반적으로 자사의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각주>8</각주>, 며칠 뒤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들은 전자 입찰을 통하여 해당 입찰에 참여하며, 발주자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다수의 입찰 참가자 중 입찰가격을 최저로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전체 입찰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지명경쟁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
1) 합의 개요
10 피심인들은 2010. 5월부터 2019.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총 99건<각주>9</각주>의 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유선 연락 등을 통하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 사건 용역 입찰의 세부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99건 입찰의 세부 현황
* ( ) 사업자는 폐업하거나 또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 (단위: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태성티이씨는 조사 당시(2020. 12. 30. 전후) 직원이 모두 퇴사하였고 대표이사 위○○ 또한 건강상의 문제로 당시 행위 사실에 대한 진술이 불가능하여 진술조사를 하지 못하였다.</각주> <각주>①,②,…은 각 해당 입찰에서 담합에 가담하고 낙찰받지 못하고 탈락한 사업자의 순번이다.</각주> <각주>동우티이씨가 주도하였으나 이제이택이 낙찰받았다.</각주> 2) 합의배경
11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 입찰인 민간건설사 발주 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12 첫째,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계측관리용역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방식은 입찰 참여사들 간의 합의를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다. 발주처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현장설명회에 초대받은 계측업체들이 해당 입찰 건에서 응찰하지 않는 경우 다음번 입찰에 초대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각주>발주처 ○○○의 현장설명서(소갑 제3-100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6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따라서 계측업체들은 설령 해당 입찰 건에서 낙찰 의사가 없더라도 발주처로부터 지명을 받은 이상 응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3 이로 인해, 같은 민간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있는 계측관리용역 5~10개 사는 현장설명회에서 지속적으로 마주쳤다. 이들 업체들은 서로 공사를 낙찰받기 위한 경쟁 관계이지만, 반복적으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친분이 생겼고, 비슷한 실적의 업체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쉽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다.<각주>관련한 내용은 이노텍코리아 정○○의 진술(소갑 제2-5호증), 지오플러스 조○○의 진술(소갑 제2-6호증), 아주엔지니어링 이○○ㆍ김○○의 진술(소갑 제2-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9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14 둘째, 계측관리용역 입찰 참여사들은 입찰대상 현장을 보고 현장의 지리적 위치, 세부 공종 등을 기초로 어느 업체가 수주에 유리한지 대략 예상할 수 있었다.
15 일반적으로 한 현장에서 계측관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장비가 통상 적게는 1~2년부터 길게는 5년 이상의 기간동안 투입된다. 그런데 업체들마다 보유한 인력과 장비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인 다른 현장과 입찰대상 현장이 인접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동일 인력을 복수의 현장에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낙찰 유인이 높다. 반면,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과 입찰대상 현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용역을 수행할 여력이 없어 낙찰 유인이 낮다.<각주>관련한 내용은 광림 박○○의 진술(소갑 제2-8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1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16 또한 계측관리용역 입찰은 터널, 교량, 연약지반, 비탈면 등 세부 공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각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 공정이 저마다 다르다. 따라서 예컨대 한 사업자가 고용한 전문 인력이 터널 계측에 특화되어 있으나, 입찰대상 현장은 교량 계측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교량 계측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해서 낙찰 유인이 낮다.
17 셋째, 입찰 공고 이전부터 특정 계측관리업체가 일종의 사전 영업활동으로 발주처에 무상으로 협력업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일반적으로 계측관리 공사는 입찰 전부터 예정가격 산정 등 선행업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계측관리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발주처와 협력하여 선행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선행업무 수행 당시는 정식으로 계측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므로 통상 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8 이와 같이, 특정 업체가 입찰 이전부터 발주처에 무상으로 협조를 해 온 경우, 다른 계측관리업체들은 해당 계측관리업체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향후 다른 건에서 자사의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 수주를 양보하는 경향이 있었다.<각주>관련한 내용은 테스콤 박○○의 진술(소갑 제2-9호증), 브니엘 백○○의 진술(소갑 제2-10호증), 에이티맥스 이○○의 진술(소갑 제2-11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3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3) 합의내용 및 실행
19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개별 입찰 건별로 입찰 참가대상 업체 중 수주를 희망하는 피심인이 다른 입찰 참가대상 피심인들에게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자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 특정 입찰 건 수주 희망 피심인은 발주처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해당 입찰 건에 참여하는 타 피심인들을 확인하였다<각주>다만, 일부 피심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현장설명회 이전에도 소문 등을 통해 입찰 참여사가 어디인지 확인 가능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6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이후 현장설명회 직후 대면으로 또는 현장설명회 후 유선으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타 피심인들에게 요청하였고, 타 피심인들은 기존에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 해당 현장의 수익성 등을 고려한 후 요청을 수락하였다.<각주>수락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낙찰받을 생각이 없다’ 등 우회적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8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21 이렇게 특정 입찰 건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가 합의되면 입찰일에 임박하여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참여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투찰가를 알려주었고<각주>들러리 참여자별로 투찰가격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알려 주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투찰가격을 알려주면서 이보다 높게 투찰하라는 식으로 알려 준 경우도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4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들러리 참여자들은 이를 참조하여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각주>합의 요청을 수락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투찰가격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입찰에 참여한 대부분의 업체는 시공사 실행가격을 예상할 수 있었고, 낙찰받고자 하는 업체는 예정가 초과로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행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인해 들러리 요청 업체가 투찰가격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들러리 업체가 시공사 실행가격과 비슷한 금액으로 투찰하면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한 들러리 요청 업체가 낙찰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7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하여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각주>다만, 발주처의 실행가(예산) 초과 등의 사유로 개별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도 있어 들러러 합의를 한 모든 입찰 건에서 애초 합의한 대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각주> 22 이러한 들러리 합의는 예외적인 경우<각주>○○○○○의 경우 '62. 초고층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발주. 2016. 7. 22. 입찰)’, '대곡~소사 복선전철 1공구(○○○ 발주, 2017. 3. 30. 입찰)’, '71. 화양~적금 2공구 도로개설공사 화양대교 계측(○○○ 발주, 2018. 5. 16. 입찰) 등 3건의 입찰에 참여한 바 있으나, 연매출이 15억원 정도인 업체로 상주인원이 필요한 규모가 큰 현장의 경우는 낙찰받더라도 인원을 투입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투찰가를 낮게 쓸 수 없었고, 해당 입찰에서 낙찰받은 이제이텍, 테스콤, 지오넷 등 3개사는 ○○○○○의 누구에게 들러리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는 위 3개사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외에도 ○○○○○○, ○○○○○, ○○○○○○○○, ○○○○○(前 ○○○○○), ○○○○○, ○○○○○○○, ○○○○○, ○○○○○○○, ○○○○○, ○○○○○○○○○○, ○○○○○○○, ○○○○○○○, ○○○○○○○○ 등도 비록 입찰에는 참여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합의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관련자 진술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9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를 제외하고는 개별 입찰 건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들러리 투찰에 동의한 경우에만 있었다. 그 이유는 만일 어느 한 업체라도 합의를 거부할 경우 그 업체가 최저 투찰로 낙찰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3 이러한 사실은 케이앤씨 김△△ㆍ이○○, 이제이텍 김○○ㆍ최○○, 지오플러스이엔지 조○○ 등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4 또한, 피심인들의 합의 및 실행내용을 일부 피심인들이 자신이 들러리를 요청하거나 요청받은 내역을 날짜별 또는 상대 업체별로 정리하여 관리한 자료(업계에서는 이를 '장부’라고 칭하였다)를 통해서도 일 수 있다.
25 장부에는 일반적으로 입찰명, 입찰일, 도움을 준 업체, 도움을 받은 업체, 금액<각주>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의미하는 바는 각 장부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테스콤의 경우 입찰 전에 업체들 간 미리 협의했던 가격[테스콤 이○○ 진술조서(소갑 제2-17호증) 참조]이었고, 지오넷ㆍ케이앤씨의 경우 낙찰예정자가 불러준 가격에 맞춰 실제로 투찰한 가격[지오넷 윤○○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참조), 케이앤씨 김△△ㆍ이○○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참조)]이었다.</각주>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도움을 준 업체는 해당 입찰 건에서 자신들의 들러리 요청에 응하여 들러리를 서준 업체를 말하며, 도움을 받은 업체는 자신들에게 들러리를 요청한 업체를 말한다.
26 이들 장부는 이 사건 각 입찰에서 피심인들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서 일부 피심인들은 타사와의 들러리 협의 시 장부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는데<각주>예를 들면, 특정 입찰 건을 두고 두 개사가 서로 낙찰받기를 원하는 경우 장부를 통해 과거 도움을 주고받은, 즉 들러리를 서주고 요청한 내역을 확인한 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해당 입찰 건에서 누가 낙찰받을지 결정하였다(소갑 제2-20호증 전 비티 이○○ 확인서, 소갑 제2-16호증 케이앤씨 김△△, 이○○ 진술조서, 소갑 제2-45호증 테스콤 최○○ 진술조서 등).다만, 장부의 정확도가 100%인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장부 작성 주목적이 도움을 주고받은 입찰을 내부적으로 정리하여 차후에 있을 입찰에서 도움을 요청할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장부내용을 보고 도움을 주었던 입찰을 특정할 수만 있으면 족하고,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장부에 기재된 입찰 중에 낙찰자로 기재된 업체가 실제 낙찰을 받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1~2개 업체가 합의를 하지 않거나, 합의대로 이행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런 경우 최종 낙찰자는 합의한 대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합의한 대로 투찰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장부 상에는 도움을 받은 내역으로 기재하여 놓기도 하였다.<관련 피심인들 진술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5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의 장부, 케이앤씨의 장부, 테스콤의 장부, 아진엔지니어링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장부, 비티의 장부 및 지오넷 윤○○, 케이앤씨 김△△ㆍ이○○, 테스콤 박○○ㆍ이○○, 아진엔지니어링 배○○, 새길이엔시 이○○, 비티 최○○ㆍ최○○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4> 지오넷 장부 및 이에 대한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케이앤씨 장부 및 이에 대한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케이앤씨 장부 및 이에 대한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케이앤씨 장부 및 이에 대한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케이앤씨 장부 및 이에 대한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케이앤씨 장부 및 이에 대한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9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각 공동행위별 구체적 행위사실
1) 신울진 1, 2호기 주설비공사(연약지반)
27 발주처 ○○○은 2010. 5. 20. '신울진 1, 2호기 주설비공사(연약지반)’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태성티이씨, 테스콤, 이제이텍, 아진엔지니어링, 지오넷, 바이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8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태성티이씨, ②테스콤, ③이제이텍, ④아진엔지니어링, ⑤지오넷, ⑥바이텍코리아, ⑦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0. 5. 28.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테스콤, 이제이텍, 아진엔지니어링, 지오넷 등 5개사는 행위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당시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 태성티이씨의 경우 위원회 조사 당시 직원이 모두 퇴사하였고 대표이사도 건강상의 문제로 당시 행위 사실에 대한 진술이 불가능하여 행위사실 인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각주> 29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0. 6. 10.자로 발주자인 ○○○과 19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케이앤씨의 김△△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0> 입찰 1(신울진 1, 2호기 주설비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1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2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 조성공사
31 발주처 ○○○은 '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 조성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테스콤, 일신엔지니어링, 신영지오텍,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2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테스콤, ②일신엔지니어링, ③신영지오텍, ④케이앤씨, ⑤아진엔지니어링, ⑥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0. 7. 28.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이하에서는 각 입찰별 물적증거만 붙이고 진술증거는 붙이지 않는다.</각주> 33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0. 8. 2.자로 발주자인 ○○○과 20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각주>피심인 지오넷, 테스콤, 일신엔지니어링, 신영지오텍,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등 6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2> 입찰 2(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 조성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2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 한탄강 홍수 조절 댐 이설 도로공사
35 발주처 ○○○(現 ○○○)은 2011. 8. 19. '한탄강 홍수 조절 댐 이설 도로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이제이텍, 비티, 지오넷, 에이티맥스,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6 이후 피심인 이제이텍은 피심인 ①비티, ②지오넷, ③에이티맥스, ④케이앤씨, ⑤새길이엔시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1. 8. 29.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이제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이제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이제이텍, 비티, 지오넷, 에이티맥스,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비티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37 낙찰을 받은 이제이택은 2011. 9. 27.자로 발주자인 ○○○과 439,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비티의 장부, 이제이텍의 김○○ㆍ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3> 입찰 3(한탄강 홍수 조절 댐 이설 도로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2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2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제4공구
39 발주처 ○○○은 2011. 9. 16.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제4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테스콤,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흥인이엔씨, 이제이텍, 지오넷, 바이텍코리아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40 이후 피심인 테스콤은 ①케이앤씨, ②윤성이엔지, ③흥인이엔씨, ④이제이텍, ⑤지오넷, ⑥바이텍코리아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1. 9. 19.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테스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테스콤,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흥인이엔씨, 이제이텍, 지오넷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41 낙찰을 받은 테스콤은 2011. 9. 30.자로 발주자인 ○○○과 57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42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테스콤의 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4> 입찰4(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제4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3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5)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 외곽 순환 건설공사 제1공구
43 발주처 ○○○은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 외곽 순환 건설공사 제1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지오넷, 흥인이엔씨, 윤성이엔지, 아진엔지니어링, 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44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지오넷, ②흥인이엔씨, ③윤성이엔지, ④아진엔지니어링, ⑤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3. 26.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지오넷, 흥인이엔씨, 윤성이엔지, 아진엔지니어링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45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2. 4. 20.자로 발주자인 ○○○과 34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46 이러한 사실은 아진엔지니어링ㆍ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김△△ㆍ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5> 입찰5(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 외곽 순환 건설공사 제1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3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6) 진주 초장지구 3블럭 엠코타운 신축공사
47 발주처 ○○○(現 ○○○)는 '진주 초장지구 3블럭 엠코타운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등 3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48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피심인 ①아진엔지니어링, ②테스콤 등 2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3. 28. 입찰일에 들러리 2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49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2. 4. 16.자로 발주자인 ○○○와 14,7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5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지오넷 윤○○ 등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6> 입찰6(진주 초장지구 3블럭 엠코타운 신축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3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7)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4공구
51 발주처 ○○○은 2012. 4. 4.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4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윤성이엔지, 케이앤씨, 흥인이엔씨, 광림, 바이텍코리아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52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윤성이엔지, ②케이앤씨, ③흥인이엔씨, ④광림, ⑤바이텍코리아 등 5개사에게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4. 12.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들은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윤성이엔지, 케이앤씨, 흥인이엔씨, 광림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53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2. 4. 19.자로 발주자인 ○○○과 1,23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5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ㆍ윤성이엔지 간 협약서<각주>해당 협약서는 지오넷이 해당 입찰 건을 낙찰받으면 들러리를 서 준 대가로 윤성이엔지에게 매달 1,000만원씩 20개월 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보여준다.<지오넷 윤○○의 진술 발췌(소갑 제2-1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3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 윤○○ 대표이사 업무수첩<각주>지오넷의 윤○○ 대표이사는 입찰이 있기 며칠 전 “수원~광명 제4공구” 입찰에 참여하는 5개사에 당일 오전 중에 유선을 통하여 들러리 협조 요청을 할 것을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여 놓았다.[지오넷 윤○○의 진술 발췌(소갑 제2-1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4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 윤○○ 등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7> 입찰7(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4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4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8> 지오넷-윤성이엔지 간 협약서(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4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9> 지오넷 윤○○ 업무수첩(소갑 제1-8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4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8) ○○○○○○○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공사
55 발주처 ○○○○은 2012. 5. 3. '○○○○○○○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소일테크, 지오넷, 케이앤씨, 테스콤, 신영지오텍, 광림 등 6개사에게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56 이후 피심인 소일테크는 피심인 ①지오넷, ②케이앤씨, ③테스콤, ④신영지오텍, ⑤광림 등 5개사에게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5. 7.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소일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소일테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소일테크, 지오넷, 케이앤씨, 테스콤, 신영지오텍, 광림 등 6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57 낙찰을 받은 소일테크는 2012. 5. 22.자로 발주자인 ○○○○과 20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5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소일테크 이○○ 등의 진술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0> 입찰8(○○○○○○○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5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해당 자료에는 발주처가 ○○○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오기로 실제 발주처는 ○○○○이다. 장부는 업체의 내부에서 관리하며 어떤 입찰 건을 도움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만 판별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과 일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지오넷 윤○○의 진술내용(소갑 제2-12호증 일부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5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9) 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제6공구
59 발주처 ○○○(現 ○○○)은 2012. 5. 24. '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제6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테스콤, 케이앤씨, 지오넷, 이제이텍, 윤성이엔지, 바이텍코리아, 유경기술단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60 이후 피심인 테스콤은 ①케이앤씨, ②지오넷, ③이제이텍, ④윤성이엔지, ⑤바이텍코리아, ⑥유경기술단 등 6개사에게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는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6. 1.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테스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테스콤, 케이앤씨, 지오넷, 이제이텍, 윤성이엔지 등 5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61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2. 6. 11.자로 발주자인 ○○○과 1,157,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62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테스콤의 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1> 입찰9(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제6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5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10)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 제1현장
63 발주처 ○○○(現 ○○○)은 2012. 8. 10.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 제1현장’ 입찰을 공고하고, 이제이텍, 지오넷, 소일테크, 지오플러스, 아진엔지니어링,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바이텍코리아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64 이후 피심인 이제이텍은 ①지오넷, ②소일테크, ③지오플러스, ④아진엔지니어링, ⑤케이앤씨, ⑥새길이엔시, ⑦바이텍코리아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8. 23.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이제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이제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이제이텍, 지오넷, 소일테크, 지오플러스, 아진엔지니어링,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등 7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있다. 다만, 소일테크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각주> 65 낙찰을 받은 이제이텍은 2012. 8. 30.자로 발주자인 ○○○과 71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66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이제이텍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2> 입찰10(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 제1현장)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5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11) 해운대 중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67 발주처 ○○○은 2012. 8. 20. '해운대 중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광림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68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피심인 ①케이앤씨, ②윤성이엔지, ③광림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8. 24.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광림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69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2. 9. 3.자로 발주자인 ○○○과 40,169,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7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3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23> 입찰11(해운대 중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6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12) 정자동 오피스텔 3차 현장
71 발주처 ○○○은 2012. 9. 27. '정자동 오피스텔 3차 현장’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흥인이엔씨, 지오넷, ○○○○○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72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피심인 ①흥인이엔씨, ②지오넷 등 2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10. 9. 입찰일에 들러리 2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흥인이엔씨, 지오넷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73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2. 11. 26.자로 발주자인 ○○○과 31,159,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7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4> 입찰12(정자동 오피스텔 3차 현장)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6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13) 평택 당진항 서부두 진입도로 확장공사 중 계측 및 확인보링 용역
75 발주처 ○○○은 '평택 당진항 서부두 진입도로 확장공사 중 계측 및 확인보링 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쏘일테크, 지오넷, 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76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새길이엔시, ②쏘일테크, ③지오넷 ④서신엔지니어링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2. 10. 31.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쏘일테크, 지오넷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77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2. 11. 9.자로 발주자인 ○○○과 22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7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5> 입찰13(평택 당진항 서부두 진입도로 확장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6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14)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 건립공사 가설 흙막이 계측
79 발주처 ○○○은 2013. 2. 27.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 건립공사 가설 흙막이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테스콤, 케이앤씨, 바이텍코리아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80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테스콤, ②케이앤씨, ③바이텍코리아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3. 3. 6.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케이앤씨, 테스콤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81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3. 2. 28.자로 발주자인 지에스건설과 41,7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82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6> 입찰14(창원 경상대학교 병원 건립공사 가설 흙막이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7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15) 부산 신항 서컨테이너 터미널 2-5단계 축조공사
83 발주처 ○○○(現 ○○○)는 2013. 2. 26. '부산 신항 서컨테이너 터미널 2-5단계 축조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바이텍코리아, 소일테크, 이제이텍, 지오넷,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테스콤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84 이후 바이텍코리아는 피심인 ①소일테크, ②이제이텍, ③지오넷, ④케이앤씨, ⑤윤성이엔지, ⑥테스콤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3. 3. 8.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바이텍코리아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바이텍코리아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소일테크, 이제이텍, 지오넷,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테스콤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 또한, 해당 입찰을 주도한 바이텍코리아는 폐업으로 행위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진술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오넷, 테스콤, 케이앤씨의 장부내용으로 바이텍코리아가 해당 입찰담합을 주도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된다.</각주> 85 낙찰을 받은 바이텍코리아는 2013. 3. 13.자로 발주자인 ○○○과 1,14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8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에이티맥스의 이○○(바이텍코리아 前 사장)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7> 입찰15(부산 신항 서컨테이너 2-5단계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7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16) 마곡 빗물 배수 펌프장 계측 및 파일시험 공사
87 발주처 ○○○○(現 ○○○○)은 '마곡 빗물 배수 펌프장 계측 및 파일시험’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브니엘, 동우티이씨, 서신엔지니어링, ○○○○○○○○○○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88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브니엘, ②동우티이씨 ③서신엔지니어링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3. 4. 30.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브니엘, 동우티이씨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89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3. 5. 6.자로 발주자인 ○○○○과 11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9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8> 입찰16(마곡 빗물 배수 펌프장 계측 및 파일시험 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7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17)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미금역 타당성 조사 및 설계 계측기 설치 및 관리
91 발주처 ○○○은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미금역 타당성 조사 및 설계 계측기 설치 및 관리’ 입찰을 공고하고, 신영지오텍, 지오넷, 케이앤씨, 동우티이씨, 테스콤, ○○○○○○○○○○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92 이후 피심인 신영지오텍은 피심인 ①지오넷, ②케이앤씨, ③동우티이씨, ④테스콤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3. 6. 17.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신영지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신영지오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신영지오텍, 지오넷, 케이앤씨, 동우티이씨, 테스콤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93 낙찰을 받은 신영지오텍은 2013. 6. 21.자로 발주자인 ○○○과 90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9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신영지오텍의 권△△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9> 입찰17(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미금역 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7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18) 안양 LS산전 연구소 신축공사
95 발주처 ○○○은 2013. 7. 5. '안양 LS산전 연구소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이제이텍, 지오넷, 흥인이엔씨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96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피심인 ①이제이텍, ②지오넷, ③흥인이엔씨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3. 7. 12.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합의한 대로 그 결과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이제이텍, 지오넷, 흥인이엔씨 등 4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97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3. 8. 12.자로 발주자인 ○○○과 25,593,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9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0> 입찰19(안양 LS산전 연구소 신축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7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19) 천마산터널 건설공사
99 발주처 ○○○은 2013. 7. 19. '천마산터널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이노텍코리아, 이제이텍, 광림, 아진엔지니어링, 흥인이엔씨, 지오텍코리아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00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이노텍코리아, ②이제이텍, ③광림, ④아진엔지니어링, ⑤흥인이엔씨 ⑥지오텍코리아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3. 7. 26.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이노텍코리아, 이제이텍, 광림, 아진엔지니어링, 흥인이엔씨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01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3. 8. 21.자로 발주자인 ○○○과 76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02 이러한 사실은 아진엔지니어링ㆍ지오넷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1> 입찰19(천마산터널 건설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8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20) 서울 복합 화력 1,2호기 토건공사 계측기 설치 및 계측관리
103 발주처 ○○○은 2013. 10. 15. '서울 복합 화력 1,2호기 토건공사 계측기 설치 및 계측관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테스콤, 흥인이엔씨, 아진엔지니어링, 바이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04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테스콤, ②흥인이엔씨, ③아진엔지니어링, ④바이텍코리아, ⑤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3. 10. 21.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테스콤, 흥인이엔씨, 아진엔지니어링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105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3. 10. 28.자로 발주자인 ○○○과 215,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06 이러한 사실은 아진엔지니어링ㆍ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2> 입찰20(서울 복합 화력 1,2호기 토건공사 계측기 설치 및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8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21) 고속국도 1호선 언양~영천 간 확장공사 제1공구 가시설 및 절토사면 계측
107 발주처 ○○○은 2013. 12. 30. '고속국도 1호선 언양~영천 간 확장공사 제1공구 가시설 및 절토사면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소일테크, 테스콤, 아진엔지니어링, 지오넷, 흥인이엔씨, 바이텍코리아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08 이후 피심인 소일테크는 ①테스콤, ②아진엔지니어링, ③지오넷, ④흥인이엔씨 ⑤바이텍코리아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1. 8.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소일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소일테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소일테크, 테스콤, 아진엔지니어링, 지오넷, 흥인이엔씨 등 5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소일테크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09 낙찰을 받은 소일테크는 2014. 1. 17.자로 발주자인 ○○○과 133,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10 이러한 사실은 아진엔지니어링ㆍ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소일테크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3> 입찰21(언양~영천 간 확장공사 제1공구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8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22) 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5공구
111 발주처 ○○○은 2014. 3. 3. '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5공구’ 입찰을 공고하였고, 신영지오텍, 테스콤, 케이앤씨, 지오넷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12 이후 피심인 신영지오텍은 피심인 ①테스콤, ②케이앤씨, ③지오넷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3. 13.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신영지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신영지오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신영지오텍, 테스콤, 케이앤씨, 지오넷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113 낙찰을 받은 신영지오텍은 2014. 3. 17.자로 발주자인 ○○○과 14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1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신영지오텍의 권△△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4> 입찰22(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5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8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23) 보령~태안 간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
115 발주처 ○○○은 '보령~태안 간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윤성이엔지, 지오넷, 테스콤, 태안특수건설, 백경지앤씨, 케이앤씨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16 이후 피심인 윤성이엔지는 피심인 ①지오넷, ②테스콤, ③태안특수건설, ④백경지앤씨, ⑤케이앤씨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3. 19.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윤성이엔지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윤성이엔지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윤성이엔지, 지오넷, 테스콤, 태안특수건설, 백경지앤씨, 케이앤씨 등 6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117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4. 3. 20.자로 발주자인 ○○○과 432,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1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윤성이엔지의 고○○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5> 입찰23(보령~태안 간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9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24)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119 발주처 ○○○은 2014. 3. 14.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이제이텍, 신우하이텍,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광림, 지오사이트, 서신엔지니어링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20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이제이텍, ②신우하이텍, ③케이앤씨, ④아진엔지니어링, ⑤광림, ⑥지오사이트, ⑦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에게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3. 25.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이제이텍, 신우하이텍,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광림, 지오사이트 등 7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가 있은 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21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4. 3. 28.자로 발주자인 ○○○과 90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22 이러한 사실은 아진엔지니어링ㆍ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6> 입찰24(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9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25) 부산~울산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123 발주처 ○○○은 '부산~울산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비티,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이제이텍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24 이후 피심인 비티는 피심인 ①케이앤씨, ②윤성이엔지, ③이제이텍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4. 7.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비티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비티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비티,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이제이텍 등 4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가 있은 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25 낙찰을 받은 비티는 2014. 5월 발주자인 ○○○과 38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26 이러한 사실은 비티ㆍ케이앤씨의 장부, 비티의 최○○ㆍ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7> 입찰25(부산~울산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건설 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4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9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26) 제2경인 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제1공구
127 발주처 ○○○(現 ○○○)은 '제2경인 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제1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지오넷, 동우티이씨, 이제이텍, 신영지오텍, 바이텍코리아, 지오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9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28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피심인 ①윤성이엔지, ②지오넷, ③동우티이씨, ④이제이텍, ⑤신영지오텍, ⑥바이텍코리아, ⑦지오텍코리아, ⑧서신엔지니어링 등 8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8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4. 30. 입찰일에 들러리 8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지오넷, 동우티이씨, 이제이텍, 신영지오텍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29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4. 5. 20.자로 발주자인 ○○○과 46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3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8> 입찰26[제2경인 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제1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4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9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27) 시흥시 방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131 발주처 ○○○(現 ○○○)은 2014. 5. 20. '시흥시 방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일신엔지니어링, 새길이엔시, 이제이텍, 지오넷,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바이텍코리아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32 이후 피심인 일신엔지니어링은 ①새길이엔시, ②이제이텍, ③지오넷, ④케이앤씨, ⑤아진엔지니어링 ⑥바이텍코리아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6. 3.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일신엔지니어링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일신엔지니어링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일신엔지니어링, 새길이엔시, 이제이텍, 지오넷,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33 낙찰을 받은 일신엔지니어링은 2014. 8. 12.자로 발주자인 ○○○과 122,9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3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 이○○ 상무이사는 2014. 5. 14. 일신엔지니어링의 신○○ 이사와 이○○ 부사장으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받았고, 이후 2014. 6. 3. 입찰일 일신엔지니어링의 요청을 수락하여 해당 입찰 건을 양보하였음을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0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일신엔지니어링의 박○○ㆍ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39> 입찰27(시흥시 방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0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40> 새길 이○○ 업무수첩(2014. 5. 14.~2014. 6. 3., 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0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28) 사량 상하도 연도교 가설공사 교량 및 비탈면 계측
135 발주처 ○○○○(現 ○○○○)은 '사량 상하도 연도교 가설공사 교량 및 비탈면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테스콤, 이제이텍, 아진엔지니어링, 가나산업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36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테스콤, ②이제이텍, ③아진엔지니어링 ④가나산업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8. 6.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테스콤, 이제이텍, 아진엔지니어링 등 4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37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4. 8. 25.자로 발주자인 ○○○○과 21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3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41> 입찰28(사량 상하도 연도교 가설공사 교량 및 비탈면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0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29) 김포 도시 철도 제4공구 노반 건설 공사
139 발주처 ○○○은 '김포 도시 철도 제4공구 노반 건설 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선진지.큐.씨, 지오넷, 일신엔지니어링, 비티, 아진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이제이텍, 서신엔지니어링, 바이텍코리아 등 9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40 이후 피심인 ①지오넷은 선진지.큐.씨 및 피심인 ②일신엔지니어링, ③비티, ④아진엔지니어링, ⑤윤성이엔지, ⑥이제이텍, ⑦서신엔지니어링, ⑧바이텍코리아 등 8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선진지.큐.씨를 제외<각주>선진지.큐.씨는 지오넷의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0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한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8. 8.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으나, 들러리에 참여하지 않은 선진지.큐.씨가 가장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해당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일신엔지니어링, 비티, 아진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이제이텍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비티, 이제이텍 등 2개사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41 낙찰을 받은 선진지.큐.씨는 2014. 9. 15.자로 발주자인 ○○○과 79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42 이러한 사실은 아진엔지니어링ㆍ지오넷의 장부 및 지오넷-윤성이엔지 간의 약정서<각주>윤성이엔지가 작성한 협약서로 윤성이엔지는 지오넷의 요청을 수락하여 동 건 들러리 입찰 참여를 한 대가로 자사가 낙찰받길 원할 시 지오넷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협약서의 형태로 작성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11" alt="각주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1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42> 입찰29(김포 도시 철도 제4공구 노반 건설 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1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표 43> 지오넷-윤성이엔지 간 약정서(소갑 제1-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1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30) 감천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기반시설 건설공사
143 발주처 ○○○은 2014. 8. 1. '감천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기반시설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플러스, 지오넷, 광림, 아진엔지니어링, 소일테크, 신우하이텍,테스콤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44 이후 피심인 지오플러스는 피심인 ①지오넷, ②광림, ③아진엔지니어링, ④소일테크, ⑤신우하이텍, ⑥테스콤,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8. 13.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지오플러스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플러스, 지오넷, 광림, 아진엔지니어링, 소일테크, 신우하이텍, 테스콤 등 7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145 낙찰을 받은 지오플러스는 2014. 8. 20.자로 발주자인 ○○○과 210,514,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4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테스콤ㆍ아진엔지니어링의 장부, 지오플러스의 조○○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44> 입찰30(감천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기반시설 건설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2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31) 송도 6, 8공구 기반시설 8-1공구 건설공사 중 지반개량 및 공동구 계측
147 발주처 ○○○은 '송도 6, 8공구 기반시설 8-1공구 건설공사 중 지반개량 및 공동구 계측’ 입찰을 공고하였고, 테스콤, 지오넷, 브니엘, 태성티이씨, 신영지오텍, 지오플러스, 아진엔지니어링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48 이후 피심인 테스콤은 피심인 ①지오넷, ②브니엘, ③태성티이씨, ④신영지오텍, ⑤지오플러스, ⑥아진엔지니어링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8. 19.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테스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테스콤, 지오넷, 브니엘, 신영지오텍, 지오플러스, 아진엔지니어링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태성티이씨는 2020. 12. 30.경 조사 당시 직원이 모두 퇴사하였고 대표이사 위○○ 또한 건강상의 문제로 당시 행위 사실에 대한 진술이 불가능하여 행위 사실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각주> 149 낙찰을 받은 테스콤은 2014. 8. 20.자로 발주자인 ○○○과 21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50 이러한 사실은 아진엔지니어링ㆍ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아진엔지니어링 배○○-테스콤 이○○ 간 주고받은 전자메일<각주>아진엔지니어링 배○○ 이사는 테스콤 이○○ 前 이사에게 테스콤과 아진엔지니어링이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하고자 해당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테스콤의 이○○ 前 이사는 배○○ 이사의 요청대로 전자메일을 통해 해당 자료를 송부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2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태스콤의 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45> 입찰31(송도 6,8공구 기반시설 8-1공구 건설공사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25"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표 46> 아진 배○○-테스콤 이○○ 간 주고받은 전자메일(소갑 제1-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29"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31"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32) 설악~청평 도로 건설 공사
151 발주처 ○○○은 2014. 9. 22. '설악~청평 도로 건설 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신영지오텍, 지오넷, 케이앤씨, 테스콤, 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52 이후 피심인 신영지오텍은 ①지오넷, ②케이앤씨, ③테스콤, ④서신엔지니어링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9. 30.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신영지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신영지오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신영지오텍, 지오넷, 케이앤씨, 테스콤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153 낙찰을 받은 신영지오텍는 2014. 10. 2.자로 발주자인 ○○○과 56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5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신영지오텍의 권△△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47> 입찰32(설악~청평 도로 건설 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33"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33) 제2여객터미널 전면도로 및 교량공사 3-4공구 가시설 계측
155 발주처 ○○○은 2014. 9. 30. '제2여객터미널 전면도로 및 교량공사 3-4공구 가시설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흥인이엔씨, 일신엔지니어링, 케이앤씨, 이제이텍, 동우티이씨, 신영지오텍, 테스콤, 바이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10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56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흥인이엔씨, ②일신엔지니어링, ③케이앤씨, ④이제이텍, ⑤동우티이씨, ⑥신영지오텍, ⑦테스콤, ⑧바이텍코리아, ⑨서신엔지니어링 등 9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9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10. 6. 입찰일에 들러리 9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지오넷, 흥인이엔씨, 일신엔지니어링, 케이앤씨, 이제이텍, 동우티이씨, 신영지오텍, 테스콤 등 8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57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4. 10. 21.자로 발주자인 ○○○과 41,7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5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지오넷 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48> 입찰33(제2여객터미널 전면도로 및 교량공사 3-4공구 가시설)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35"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3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34) 김포 도시 철도 제3공구 노반 건설 공사
159 발주처 ○○○(現 ○○○)은 2014. 10. 15. '김포 도시 철도 제3공구 노반 건설 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이제이텍, 지오넷, 윤성이엔지, 테스콤, 아진엔지니어링, 비티, 지오텍코리아, ○○○○○, ○○○○○, ○○○○○○○ 등 10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60 이후 피심인 이제이텍은 피심인 ①지오넷, ②윤성이엔지, ③테스콤, ④아진엔지니어링, ⑤비티, ⑥지오텍코리아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10. 22.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이제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이제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이제이텍, 지오넷, 윤성이엔지, 테스콤, 아진엔지니어링, 비티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비티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61 낙찰을 받은 이제이텍은 2014. 10. 29.자로 발주자인 ○○○과 1,34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62 이러한 사실은 비티ㆍ아진엔지니어링ㆍ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이제이텍의 김○○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49> 입찰34(김포 도시 철도 제3공구 노반 건설 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41"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35) 잠실역 제2롯데월드 버스 환승센터 조성 공사
163 발주처 ○○○은 2014. 10. 20. '잠실역 제2롯데월드 버스 환승센터 조성 공사’ 입찰을 공고하였고, 동우티이씨, 테스콤, 신영지오텍, 케이앤씨, 지오넷, 이제이텍, 바이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64 이후 피심인 동우티이씨는 ①테스콤, ②신영지오텍, ③케이앤씨, ④지오넷, ⑤이제이텍, ⑥바이텍코리아, ⑦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10. 27.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동우티이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동우티이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동우티이씨, 테스콤, 신영지오텍, 케이앤씨, 지오넷, 이제이텍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65 낙찰을 받은 동우티이씨는 2014. 10. 31.자로 발주자인 ○○○과 1,705,17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6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동우티이씨의 유○○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50> 입찰35(잠실역 제2롯데월드 버스 환승센터 조성 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43"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36) 노화~구도 연도교 가설공사 비탈면 및 교량 계측
167 발주처 ○○○은 2014. 10. 27. '노화~구도 연도교 가설공사 비탈면 및 교량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비티, 테스콤, 지오넷, 이제이텍, 바이텍코리아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68 이후 피심인 비티는 ①테스콤, ②지오넷, ③이제이텍, ④바이텍코리아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11. 6.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비티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비티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비티, 테스콤, 지오넷, 이제이텍 등 4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비티, 이제이텍 등 2개사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69 낙찰을 받은 비티는 2014. 11. 12.자로 발주자인 ○○○과 251,1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70 이러한 사실은 비티ㆍ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비티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51> 입찰36(노화~구도 연도교 가설공사 비탈면 및 교량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45"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37)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지역 시설공사 제3-2공구
171 발주처 ○○○은 2014. 11. 13.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지역 시설공사 제3-2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신영지오텍, 지오넷, 테스콤, 태안특수건설, 비티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72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피심인 ①신영지오텍, ②지오넷, ③테스콤, ④태안특수건설, ⑤비티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11. 14.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으나, 시공사 견적 오류로 인하여 1차 입찰은 유찰되었고, 2014. 11. 18. 2차 입찰일에 1차 입찰에 참여하였던 들러리 5개사는 2차 입찰에서도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신영지오텍, 지오넷, 테스콤, 태안특수건설, 비티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비티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73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4. 11. 26.자로 발주자인 ○○○과 51,2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7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52> 입찰37(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지역 제3-2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47"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38) 조리~법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중 터널 계측
175 발주처 ○○○은 2014. 11. 6. '조리~법원 간 도로확포장 공사 중 터널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비티, 동우티이씨, 이제이텍, 바이텍코리아, ○○○○○○○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76 이후 피심인 비티는 ①동우티이씨, ②이제이텍 ③바이텍코리아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11. 17.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비티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비티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비티, 동우티이씨, 이제이텍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77 낙찰을 받은 비티는 2014. 11. 20.자로 발주자인 ○○○과 181,957,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78 이러한 사실은 비티의 장부, 비티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53> 입찰38(조리~법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중 터널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51"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39) 부전-마산 복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제2공구
179 발주처 ○○○(現 ○○○)은 '부전-마산 복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제2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일신엔지니어링, 테스콤, 윤성이엔지, 바이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80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일신엔지니어링, ②테스콤, ③윤성이엔지, ④바이텍코리아, ⑤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4. 12. 24.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일신엔지니어링, 테스콤, 윤성이엔지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181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5. 1. 2.자로 발주자인 ○○○과 1,519,2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82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일신엔지니어링 업무보고<각주>일신엔지니어링이 작성한 자료로서 “지오넷 도움 요청”, “지오넷과 당시 협의되는지 체크”, “은연중 협의 요청”, “지속적 지오넷과 협의 진행중-실리추구”, “현장 진행사항 파악, 12월초 발주 타현장 소개요청” 등은 일신엔지니어링의 직원이 해당 입찰을 낙찰받기 위하여 지오넷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지오넷에서도 해당 입찰 건을 낙찰받길 원하였고 일신엔지니어링은 해당 현장을 지오넷에게 양보하는 대가로 다른 입찰 참여 현장을 소개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5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윤성이엔지 간 약정서<각주>윤성이엔지가 작성한 협약서로 윤성이엔지는 지오넷의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여 그 대가로 자사가 낙찰받길 원할 시 지오넷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협약서의 형태로 작성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5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54> 입찰39(부전~마산 복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제2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5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표 55> 일신엔지니어링 업무보고(부전-마산 2공구, 소갑 제1-12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5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표 56> 지오넷-윤성이엔지 간 약정서(소갑 제1-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63"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40) 나인트리 명동 호텔 흙막이 계측
183 발주처 ○○○은 2015. 1. 12. '나인트리 명동 호텔 흙막이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지오넷, 테스콤, 이제이텍, 비티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84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피심인 ①지오넷, ②테스콤, ③이제이텍, ④비티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1. 14.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지오넷, 테스콤, 이제이텍, 비티 등 5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 비티 2개사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85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5. 1. 14.자로 발주자인 ○○○과 28,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8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57> 입찰40(나인트리 명동 호텔 흙막이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6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41) K-부산 덕천동 아파트 토목 옹벽(4차)
187 발주처 ○○○은 2015. 1. 28. 'K-부산 덕천동 아파트 토목 옹벽(4차)’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케이앤씨, 서신엔지니어링 등 3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88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케이앤씨, ②서신엔지니어링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2. 2. 입찰일에 케이앤씨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케이앤씨 등 2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189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5. 2. 9.자로 발주자인 ○○○과 4,2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9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58> 입찰41[K-부산 덕천동 아파트 토목 옹벽(4차)]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67"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42) 수도권 서부지역(신부평#2~영서1) 전력구 공사 계측 및 지질조사
191 발주처 ○○○은 2015. 2. 27. '수도권 서부지역(신부평#2~영서1) 전력구 공사 계측 및 지질조사’ 입찰을 공고하고, 비티, 아진엔지니어링, 대웅컨설턴트, 테스콤, 이제이텍, ○○○○○○○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92 이후 피심인 비티는 피심인 ①아진엔지니어링, ②대웅컨설턴트, ③테스콤, ④이제이텍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3. 5.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비티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비티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비티, 아진엔지니어링, 대웅컨설턴트, 테스콤, 이제이텍 등 5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93 낙찰을 받은 비티는 2015. 3. 25.자로 발주자인 ○○○과 45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94 이러한 사실은 비티ㆍ아진엔지니어링ㆍ테스콤의 장부, 비티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59> 입찰42(수도권 서부지역(신부평#2-영서1) 계측 및 지질조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6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43)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 외곽순환도로 제10공구 철마1터널 계측
195 발주처 ○○○은 2015. 4. 10.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 외곽순환도로 제10공구 철마1터널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지오넷, 일신엔지니어링, 비티, 테스콤, 동우티이씨, 이노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196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지오넷, ②일신엔지니어링, ③비티, ④테스콤, ⑤동우티이씨, ⑥이노텍코리아, ⑦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4. 15.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으나, 예정가 초과로 인하여 1차 입찰은 유찰되었고, 2015. 4. 16. 1차 입찰에 참여하였던 들러리 7개사는 2차 입찰에서도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최저가로 투찰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지오넷, 일신엔지니어링, 비티, 테스콤, 동우티이씨, 이노텍코리아 등 7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비티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197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5. 5. 20.자로 발주자인 ○○○과 14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19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케이앤씨-이노텍코리아 간 용역계약서<각주>케이앤씨와 이노텍코리아는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이노텍코리아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그 대가로 용역 전체를 이노텍코리아에게 재하도급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케이앤씨는 해당 입찰에서 낙찰받아 발주처인 ○○○에 협력업체로 등록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노텍코리아도 여유 인력을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해당 현장을 낙찰받아야만 하였고, 이로 인해 두 업체는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케이앤씨가 낙찰은 받되 이노텍코리아가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자료는 입찰일 후 두 업체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체결한 재하도급 용역계약서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7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및 일신엔지니어링 업무보고<각주>일신엔지니어링의 이○○ 前 부사장은 케이앤씨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가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해당 현장을 케이앤씨에게 양보하기로 하였음을 일신엔지니어링 영업 장부에 기재하여 놓았다. 이러한 사실은 일신엔지니어링 박○○, 박△△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7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60> 입찰43(부산 외곽순환도로 제10공구 철마1터널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75"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77"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표 61>케이앤씨-이노텍코리아 간 용역계약서(소갑 제1-13호증)
<표 62> 일신엔지니어링 업무보고(부산외곽10공구, 소갑 제1-14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79"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44) 김해 부원역 롯데마트 신축사업 외부도로 침하 계측
199 발주처 ○○○은 '김해 부원역 롯데마트 신축사업 외부도로 침하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케이앤씨, 서신엔지니어링 등 3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00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케이앤씨, ②서신엔지니어링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5. 26. 입찰일에 케이앤씨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케이앤씨 등 2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01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5. 6. 2.자로 발주자인 ○○○과 3,12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02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63> 입찰44(김해 부원역 롯데마트 신축사업 외부도로 침하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81"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45) 양산-동면 간 도로 합벽식 옹벽 및 가시설 계측
203 발주처 ○○○은 '양산-동면 간 도로 합벽식 옹벽 및 가시설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케이앤씨, 바이텍코리아 등 3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04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피심인 ①케이앤씨, ②바이텍코리아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5. 28. 입찰일에 케이앤씨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케이앤씨 등 2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05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5. 6. 8.자로 발주자인 ○○○과 3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0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64> 입찰45(양산~동면 간 도로 합벽식 옹벽 및 가시설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87"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46) 하의~신의 간 연도교 개설공사 교량계측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207 발주처 ○○○은 '하의~신의 간 연도교 개설공사 교량계측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을 공고하고, 지오넷, 케이앤씨, 이제이텍, 테스콤, 바이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08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케이앤씨, ②이제이텍, ③테스콤, ④바이텍코리아, ⑤ 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6. 15.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케이앤씨, 이제이텍, 테스콤 등 4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209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5. 6. 26.자로 발주자인 ○○○과 28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1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65> 합의46(하의~신의 간 연도교 개설공사 교량계측 유지용역)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8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47) 웅동~장유 국도 확장 공사 연약지반 계측
211 발주처 ○○○(現 ○○○)은 2015. 8. 7. '웅동~장유 국도 확장 공사 연약지반 계측’ 입찰을 공고하였고, 신우하이텍, 서신엔지니어링, 지오넷,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아진엔지니어링, 바이텍코리아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12 이후 피심인 신우하이텍은 ①서신엔지니어링, ②지오넷, ③케이앤씨, ④윤성이엔지, ⑤아진엔지니어링, ⑥바이텍코리아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8. 18.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신우하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으나, 예정가 초과로 인하여 1차 입찰은 유찰되었고, 2015. 9. 4. 1차 입찰에 참여하였던 업체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투찰한 신우하이텍과 서신엔지니어링 두 업체만을 대상으로 재입찰이 이루어졌다. 2차 입찰에서도 서신엔지니어링은 신우하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 투찰을 하였고, 그 결과 해당 입찰에서 신우하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신우하이텍, 지오넷, 케이앤씨, 윤성이엔지, 아진엔지니어링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13 낙찰을 받은 신루하이텍은 2015. 9. 9.자로 발주자인 ○○○과 24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1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아진엔지니어링의 장부, 신우하이텍의 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66> 입찰47(웅동~장유 국도 확장 공사 연약지반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9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48) 하남선(5호선 연장) 제1-2공구 건설공사
215 발주처 ○○○은 2015. 9. 14. '하남선(5호선 연장) 제1-2공구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이제이텍, 지오넷, 흥인이엔씨, 신영지오텍, 케이앤씨, 테스콤, 바이텍코리아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16 이후 피심인 이제이텍은 ①지오넷, ②흥인이엔씨, ③신영지오텍, ④케이앤씨, ⑤테스콤, ⑥바이텍코리아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9. 17.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이제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이제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이제이텍, 지오넷, 흥인이엔씨, 신영지오텍, 케이앤씨, 테스콤 등 6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17 낙찰을 받은 이제이텍이 2015. 9. 12.자로 발주자인 ○○○과 698,7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1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이제이텍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67> 입찰48[하남선(5호선 연장) 제1-2공구 건설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9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49) 수원 첨단 벤처 밸리2 현장 계측
219 발주처 ○○○(現 ○○○)은 2015. 10. 20. '수원 첨단 벤처 밸리2 현장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새길이엔시, 브니엘, 지오넷, 일신엔지니어링, 케이앤씨, 이제이텍, 바이텍코리아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20 이후 피심인 새길이엔시는 ①브니엘, ②지오넷, ③일신엔지니어링, ④케이앤씨, ⑤이제이텍, ⑥바이텍코리아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10. 23.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새길이엔시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새길이엔시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새길이엔시, 브니엘, 지오넷, 일신엔지니어링, 케이앤씨, 이제이텍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221 낙찰을 받은 새길이엔시는 2015. 11. 11.자로 발주자인 ○○○과 34,011,28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22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의 이○○ 상무이사는 2015. 10. 21. 현장설명회에서 일신엔지니어링과 이제이텍의 입찰담당자에게 해당 현장을 양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해당 업체들이 요청을 수락하였음을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다. 이후 이○○ 상무이사는 입찰 하루 전인 2015. 10. 22. 일신엔지니어링과 이제이텍을 포함한 6개사에 연락하여 새길이엔시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이 투찰할 금액을 불러주었고, 이를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다. 입찰 참여사들은 모두 새길이엔시가 요청한 금액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새길이엔시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9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새길이엔시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68> 입찰49(수원 첨단 벤처 밸리2 현장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97"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표 69> 새길이엔시 이○○ 업무수첩(2015.10.21.~2015.10.22., 소갑 제1-1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699"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50)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
223 발주처 ○○○은 2015. 10. 28.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을 공고하고, 테스콤, 이노텍코리아, 흥인이엔씨, 동우티이씨, 지오넷, 지오사이트, 대웅컨설턴트, 아남이엔지, 케이앤씨, 바이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지오텍코리아, ○○○○○ 등 13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24 이후 피심인 테스콤은 ①이노텍코리아, ②흥인이엔씨, ③동우티이씨, ④지오넷, ⑤지오사이트, ⑥대웅컨설턴트, ⑦아남이엔지, ⑧케이앤씨, ⑨바이텍코리아, ⑩서신엔지니어링, ⑪지오텍코리아 등 11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11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11. 6. 입찰일에 들러리 11개사는 테스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테스콤, 흥인이엔씨, 이노텍코리아, 동우티이씨, 지오넷, 지오사이트, 대웅컨설턴트, 아남이엔지, 케이앤씨 등 9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아남이엔지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225 낙찰을 받은 테스콤은 2015. 11. 18.자로 발주자인 ○○○과 1,27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2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테스콤-이노텍코리아 간 용역계약서<각주>이노텍코리아는 테스콤이 해당 입찰에서 낙찰 받도록 들러리를 서 준 대가로 해당 용역의 일부를 테스콤으로부터 재하도급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 자료는 실제로 해당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받은 후, 테스콤과 체결한 협약서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노텍코리아 정○○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70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테스콤의 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703"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표 71> 테스콤-이노텍코리아 간 용역계약서(소갑 제1-1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705"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51) 대구 대신 2-3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지하철 자동화
227 발주처 ○○○(現 ○○○○)은 '대구 대신 2-3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지하철 자동화’ 입찰을 공고하였고, 케이앤씨, 브니엘, 지오플러스, 지오넷, 지오텍코리아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28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브니엘, ②지오플러스, ③지오넷, ④지오텍코리아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12. 2.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브니엘, 지오플러스, 지오넷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29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6. 1. 6.자로 발주자인 ○○○와 8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3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72> 입찰51(대구 대신 2-3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 지하철 자동화)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49"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52) 한림~생림 간 도로건설공사 봉림2터널 및 연약지반 5구간
231 발주처 ○○○은 2015. 12. 2. '한림~생림 간 도로건설공사 봉림2터널 및 연약지반 5구간’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흥인이엔씨, 지오넷, 바이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32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흥인이엔씨, ②지오넷, ③바이텍코리아, ④서신엔지니어링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12. 2.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흥인이엔씨, 지오넷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33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6. 1. 1.자로 발주자인 ○○○과 74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3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73> 입찰52(한림~생림 간 도로공사 봉림2터널 및 연약지반 5구간)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51"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53) 중앙선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공사 제3공구 1구간
235 발주처 ○○○(現 ○○○)은 2015. 12. 8. '중앙선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공사 제3공구 1구간’을 공고하고, 비티, 거원, 테스콤, 브니엘, 지오넷, 새길이엔시, ○○○○○○○, 바이텍코리아, ○○○○○○○ 등 9개사에게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36 이후 피심인 비티는 ①거원, ②테스콤, ③브니엘, ④지오넷, ⑤새길이엔시, ⑥바이텍코리아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12. 18.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비티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비티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비티, 거원, 테스콤, 브니엘, 지오넷, 새길이엔시 등 6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37 낙찰을 받은 비티는 2016. 1. 20.자로 발주자인 ○○○과 1,88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3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의 이○○ 상무이사는 비티의 이○○ 상무이사로부터 도담~영천 제3공구 입찰 건을 양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업무수첩에 요청받은 내용을 날짜별로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5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비티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74> 입찰53(중앙선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공사 제3공구 1구간)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55"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57"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표 75> 새길 이○○ 업무수첩(2015.10.8.~2015.12.16., 소갑 제1-1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59"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54) 중앙선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공사 제5공구
239 발주처 ○○○은 '중앙선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공사 제5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테스콤, 아진엔지니어링, 케이앤씨, 선진지.큐.씨, 광림, 새길이엔시, 신우하이텍, 지오텍코리아 등 9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40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테스콤, ②아진엔지니어링, ③케이앤씨, ④선진지.큐.씨, ⑤광림, ⑥새길이엔시, ⑦신우하이텍, ⑧지오텍코리아 등 8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8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1차, 2차 입찰에서 들러리 8개사는 지오넷이 요청한 금액대로 투찰하여 지오넷이 1차, 2차 입찰 모두 최저가 투찰을 하였지만, 예정가 초과로 인하여 두 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되었다. 이후 2015. 12. 24. 이루어진 3차 입찰에서 들러리 8개사는 앞서 두 차례의 입찰과 마찬가지로 지오넷이 요청한 금액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테스콤, 아진엔지니어링, 케이앤씨, 선진지.큐.씨, 광림, 새길이엔시, 신우하이텍 등 8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41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6. 1. 12.자로 발주자인 ○○○과 1,210,583,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42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지오넷의 윤○○ 이사는 새길이엔시에 방문하여 도담~영천 제5공구 입찰 건을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새길이엔시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새길이엔시는 이를 수락하였다. 지오넷으로부터 11억 8천만원 보다 높게 써달라는 연락을 받은 새길이엔시 이○○ 상무는 해당 내용을 업무 수첩에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 이○○의 진술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6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76> 입찰54(중앙선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공사 제5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63"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표 77> 새길이엔시 이○○ 업무수첩(2015.12.23.~2015.12.24., 소갑 제1-1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69"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55) 서해 평택 HVDC 지중 송전설로 설치 공사
243 발주처 ○○○(現 ○○○○)은 '서해 평택 HVDC 지중 송전설로 설치 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테스콤, 지오넷, 흥인이엔씨, 지오플러스, 새길이엔시, 이제이텍, 바이텍코리아, 지오텍코리아, ○○○○○, ○○○○○○○○ 등 11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44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테스콤, ②지오넷, ③흥인이엔씨, ④지오플러스, ⑤새길이엔시, ⑥이제이텍, ⑦바이텍코리아, ⑧지오텍코리아 등 8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8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5. 12. 28. 1차 입찰에서 들러리 8개사는 케이앤씨가 요청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투찰을 하여 케이앤씨가 1차 입찰에서 최저가 투찰을 하였지만, 예정가 초과로 인하여 1차 입찰이 유찰되었고, 2016. 1. 7. 이루어진 2차 입찰에서도 들러리 8개사는 1차 입찰과 마찬가지로 케이앤씨가 요청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투찰을 하였고, 그 결과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테스콤, 지오넷, 흥인이엔씨, 지오플러스, 새길이엔시, 이제이텍 등 7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245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6. 1. 11.자로 발주자인 ○○○와 81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4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의 이○○ 상무이사는 입찰일 전 케이앤씨의 이○○ 이사로부터 해당 현장을 양보해줄 것을 요청받았고, 이를 수락하였다. 새길이엔시 이○○ 상무이사는 2015. 11. 19., 2015. 12. 22. 두 차례에 걸쳐 케이앤씨 이○○ 이사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받았음을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여 놓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7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78> 입찰55(서해 평택 HVDC 지중 송전설로 설치 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75"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77"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표 79> 새길 이○○ 업무수첩(2015.11.19.~2015.12.22., 소갑 제1-19호증 발췌)
56)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신축공사
247 발주처 ○○○은 2016. 2. 4.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테스콤, 지오넷, 윤성이엔지, 케이앤씨, 이제이텍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48 이후 피심인 테스콤은 피심인 ①지오넷, ②윤성이엔지, ③케이앤씨, ④이제이텍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2. 18.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테스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테스콤, 지오넷, 윤성이엔지, 케이앤씨, 이제이텍 등 5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249 낙찰을 받은 테스콤은 2016. 3. 8.자로 발주자인 ○○○과 48,896,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5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테스콤의 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80> 입찰56(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신축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79"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57)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항만 배후단지 제3공구 연약지반 계측
251 발주처 ○○○은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항만 배후단지 제3공구 연약지반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아진엔지니어링, 케이앤씨, 지오넷, 테스콤, 이제이텍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52 이후 피심인 아진엔지니어링은 피심인 ①케이앤씨, ②지오넷, ③테스콤, ④이제이텍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2. 18.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아진엔지니어링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으나, 예정가 초과로 인하여 해당 입찰이 유찰되었다.<각주>피심인 아진엔지니어링, 케이앤씨, 지오넷, 테스콤, 이제이텍 등 5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253 그러자 발주처 ○○○은 해당 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투찰을 한 아진엔지니어링과 2016. 2. 14.자로 950,1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54 이러한 사실은 아진엔지니어링ㆍ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아진엔지니어링의 배○○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81> 입찰57(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항만 제3공구 연약지반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81"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58) e편한세상 송도 8공구 현장
255 발주처 ○○○(現 ○○○)은 2016. 2. 18. 'e편한세상 송도 8공구 현장’ 입찰을 공고하고, 거원, 브니엘, 지오넷,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56 이후 피심인 거원은 피심인 ①브니엘, ②지오넷, ③케이앤씨, ④새길이엔시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2. 26.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거원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거원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거원, 브니엘, 지오넷,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57 낙찰을 받은 거원은 2016. 3. 14.자로 발주자인 ○○○과 67,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58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거원의 조○○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82> 입찰58(e편한세상 송도 8공구 현장)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83"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59) 부산 마린시티 자이 흙막이 계측
259 발주처 ○○○은 2016. 3. 15. '부산 마린시티 자이 흙막이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흥인이엔씨, 케이앤씨, 지오텍코리아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60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피심인 ①흥인이엔씨, ②케이앤씨, ③지오텍코리아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3. 18.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흥인이엔씨, 케이앤씨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61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6. 3. 20.자로 발주자인 ○○○과 69,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62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83> 입찰59(부산 마린시티 자이 흙막이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89"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60) 명일~삼익 재건축 공사 지하철 계측
263 발주처 ○○○은 2016. 2. 29. '명일~삼익 재건축 공사 지하철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새길이엔시, 바이텍코리아, ○○○○○○○○ 등 3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2016. 3. 14. 새길이엔시, 바이텍코리아, ○○○○○○○○ 등 3개사는 1차 입찰에 참여하였지만, 3개사의 투찰 금액이 모두 예정가를 초과하여 유찰되었다.
264 이후 발주처 ○○○은 2016. 3. 21. 2차 입찰을 공고하고, 엘메스코리아, 지오넷, 케이앤씨, 서신엔지니어링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차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 엘메스코리아는 피심인 ①지오넷, ②케이앤씨, ③서신엔지니어링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4. 1.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엘메스코리아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엘메스코리아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엘메스코리아, 지오넷, 케이앤씨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65 낙찰을 받은 엘메스코리아는 2016. 7. 26.자로 발주자인 ○○○과 13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6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엘메스코리아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84> 입찰60(명일-삼익 재건축 공사 지하철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91"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61) 과천 7-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267 발주처 ○○○은 2016. 4. 1. '과천 7-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지오넷, 바이텍코리아, ○○○○○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68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지오넷, ②바이텍코리아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4. 6. 입찰일에 들러리 2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지오넷 등 2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69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6. 4. 7.자로 발주자인 ○○○과 71,12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7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85> 입찰61(과천 7-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93"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62) 초고층 통합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271 발주처 ○○○은 2016. 7. 15. '초고층 통합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입찰을 공고하고, 이제이텍, 테스콤, 케이앤씨, 비티, 바이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72 이후 피심인 이제이텍은 ①테스콤, ②케이앤씨, ③비티, ④바이텍코리아, ⑤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7. 22.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이제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이제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이제이텍, 테스콤, 케이앤씨, 비티 등 4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비티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273 낙찰을 받은 이제이텍은 2016. 8. 10.자로 발주자인 ○○○과 214,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74 이러한 사실은 비티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이제이텍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86> 입찰62(초고층 통합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95"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각주>해당 자료에는 “비티 입찰금액”이 2,6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오기이며 실제 비티의 투찰금액은 269,000,000원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9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63) 인천 검단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사업(1-2단계)
275 발주처 ○○○(現 ○○○)은 '인천 검단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사업(1-2단계)’ 입찰을 공고하고, 테스콤, 일신엔지니어링, 아진엔지니어링, 지오넷, 동우티이씨, 지오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76 이후 피심인 테스콤은 ①일신엔지니어링, ②아진엔지니어링, ③지오넷, ④동우티이씨, ⑤지오텍코리아, ⑥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8. 24.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테스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테스콤, 일신엔지니어링, 아진엔지니어링, 지오넷, 동우티이씨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77 낙찰을 받은 테스콤은 2016. 10. 25.자로 발주자인 ○○○과 24,99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7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테스콤의 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87> 입찰63(인천 검단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사업)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01"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64) 부산항 북항(동삼) 국제크루즈부두 확충공사
279 발주처 ○○○은 2016. 10. 17. '부산항 북항(동삼) 국제크루즈부두 확충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아진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테스콤, 케이앤씨, 신우하이텍, 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80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피심인 ①아진엔지니어링, ②윤성이엔지, ③테스콤, ④케이앤씨, ⑤신우하이텍, ⑥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10. 24.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아진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테스콤, 케이앤씨, 신우하이텍 등 6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81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6. 10. 26.자로 발주자인 ○○○과 14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82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88> 입찰64(부산항 북항(동삼) 국제크루즈부두 확충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03"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65) 삼장~산청 간 국도 건설 공사
283 발주처 ○○○(現 ○○○)은 '삼장~산청 간 국도 건설 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지누지앤아이, 신영지오텍, 동우티이씨, 지오넷, 서신엔지니어링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84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아진엔지니어링, ②테스콤, ③지누지앤아이, ④신영지오텍, ⑤동우티이씨, ⑥지오넷, ⑦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10. 28.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지누지앤아이, 신영지오텍, 동우티이씨, 지오넷 등 7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85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6. 11. 7.자로 발주자인 ○○○과 49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8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89> 입찰65(삼장~산청 간 국도 건설 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05"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66) 안산 초지 연립 상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287 발주처 ○○○은 2016. 10. 13. '안산 초지 연립 상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입찰을 공고하고, 새길이엔시, 지오넷, 흥인이엔씨, 서신엔지니어링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88 이후 피심인 새길이엔시는 ①지오넷, ②흥인이엔씨, ③서신엔지니어링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10. 24.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새길이엔시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새길이엔시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새길이엔시, 지오넷, 흥인이엔씨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289 낙찰을 받은 새길이엔시는 2016. 11. 15.자로 발주자인 ○○○과 42,972,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90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지오넷, 서신엔지니어링, 흥인이엔씨 등 3개사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입찰 참여 업체는 새길이엔시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10. 21. 새길이엔시의 이○○ 상무이사는 입찰에 참여한 지오넷, 서신엔지니어링, 흥인이엔씨의 입찰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투찰할 금액을 불러주었고, 이후 입찰일에 새길이엔시의 요청을 받은 3개사는 새길이엔시가 요청한 금액대로 투찰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0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새길이엔시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90> 입찰66(안산 초지 연립 상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09"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표 91> 새길이엔시 이○○ 업무수첩(2016.10.18.~2016.10.21.)(소갑 제1-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11"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67) 추포~암태 간 도로 건설 공사
291 발주처 ○○○은 '추포~암태 간 도로 건설 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테스콤, 쏘일락이엔지, 이노텍코리아, 지오넷, 이제이텍, 태안특수건설,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92 이후 피심인 ①테스콤은 피심인 ②쏘일락이엔지, ③이노텍코리아, ④지오넷, ⑤이제이텍, ⑥태안특수건설, ⑦케이앤씨, ⑧아진엔지니어링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6. 11. 7.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테스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여 테스콤이 최저가로 투찰하였지만, 예정가 초과로 인하여 유찰되었다.<각주>피심인 테스콤, 쏘일락이엔지, 이노텍코리아, 지오넷, 이제이텍, 태안특수건설,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등 8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293 이후 이루어진 2차, 3차 입찰에서는 경쟁입찰이 이루어졌고, 각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이노텍코리아, 쏘일락이엔지가 낙찰받았다.
29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쏘일락이엔지의 조○○ 확인서 및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92> 입찰67(추포~암태 간 도로 건설 공사 관련 장부<각주>1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당시 테스콤으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하여 테스콤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장부에 테스콤에게 도움을 준 입찰로 해당 현장을 기록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19"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68)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1공구 현장 토공 계측
295 발주처 ○○○(現 ○○○)은 2016. 12. 21.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1공구 현장 토공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새길이엔시, 테스콤, 우리이엔지, 이제이텍, 신우하이텍, 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96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새길이엔시, ②테스콤, ③우리이엔지, ④이제이텍, ⑤신우하이텍, ⑥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7. 1. 2.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새길이엔시, 테스콤, 우리이엔지, 이제이텍, 신우하이텍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297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7. 2. 9.자로 발주자인 ○○○과 55,2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98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 이○○ 상무이사는 2016. 12. 22. 업무수첩에 지오넷 박○○ 부장으로부터 ○○○ 토목파트 영암 현장설명회에서 지원 요청을 받았고 사장님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는 지오넷의 박○○ 부장이 해당 현장을 낙찰받기 위하여 새길이엔시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2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93> 입찰68(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1공구 현장 토공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23"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표 94> 새길이엔시 이○○ 업무수첩(2016.12.22., 소갑 제1-21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25"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69)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 제2현장
299 발주처 ○○○(現 ○○○)은 2017. 1. 20.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 제2현장’ 입찰을 공고하고, 이제이텍, 새길이엔시, 지오넷, 에이티맥스, 브니엘, 테스콤, 거원, 서신엔지니어링, ○○○○○○○ 등 9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00 이후 피심인 이제이텍은 ①새길이엔시, ②지오넷, ③에이티맥스, ④브니엘, ⑤테스콤, ⑥거원, ⑦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7. 2. 3.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이제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이제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이제이텍, 지오넷, 에이티맥스, 브니엘, 거원, 테스콤, 새길이엔시 등 7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01 낙찰을 받은 이제이텍은 2017. 2. 8.자로 발주자인 ○○○과 1,079,7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02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 이○○ 상무이사는 2017. 1. 26. 이제이텍 최○○ 상무이사로부터 ○○○ 울릉도 도로 현장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참가 요청을 받았고, 이후 2017. 2. 2. 입찰이 있기 하루 전 한차례 더 이제이텍 최○○ 상무로부터 울릉도 건에 대해서 들러리 입찰 참가 요청을 받았다. 새길이엔시 이○○ 상무이사는 이제이텍 최○○ 상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2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이제이텍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95> 입찰69(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 제2현장)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31"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표 96> 새길 이○○ 업무수첩(2017.1.26.~2017.2.2., 소갑 제1-2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33"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70) 삼성~동탄 간 광역 급행 철도 제2공구 건설공사 터널계측
303 발주처 ○○○(現 ○○○)은 2017. 1. 31. '삼성~동탄 간 광역 급행 철도 제2공구 건설공사 터널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테스콤, 이제이텍, 거원, 케이앤씨, 지오넷, 대웅컨설턴트, 신영지오텍, 서신엔지니어링, 지오텍코리아 등 9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04 이후 피심인 테스콤은 ①이제이텍, ②거원, ③케이앤씨, ④지오넷, ⑤대웅컨설턴트, ⑥신영지오텍, ⑦서신엔지니어링, ⑧지오텍코리아 등 8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8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7. 2. 17. 입찰일에 들러리 8개사는 테스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테스콤, 이제이텍, 거원, 케이앤씨, 지오넷, 대웅컨설턴트, 신영지오텍 등 7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305 낙찰을 받은 테스콤은 2017. 3. 8.자로 발주자인 ○○○과 2,638,12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0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테스콤의 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97> 입찰70(삼성~동탄 간 광역 급행 철도 제2공구 터널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35"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71) 대곡~소사 간 복선전철 제1공구
307 발주처 ○○○은 2017. 3. 14. '대곡~소사 복선전철 1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테스콤, 지오넷, 이제이텍, 아진엔지니어링, 일신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케이앤씨, 비티, 서신엔지니어링, ○○○○○ 등 10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08 이후 피심인 테스콤은 ①지오넷, ②이제이텍, ③아진엔지니어링, ④일신엔지니어링, ⑤윤성이엔지, ⑥케이앤씨, ⑦비티, ⑧서신엔지니어링 등 8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8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7. 3. 30. 입찰일에 들러리 8개사는 테스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테스콤, 지오넷, 이제이텍, 아진엔지니어링 일신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케이앤씨, 비티 등 8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 비티 등 2개사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309 낙찰을 받은 테스콤은 2017. 4. 4.자로 발주자인 ○○○과 3,867,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1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지오넷의 윤○○-이○○ 간 문자메시지<각주>지오넷의 이○○ 대표이사는 2017. 3. 30. 발주된 “대곡~소사 복선전철 1공구” 입찰 건을 앞두고 테스콤으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받았고, 해당 합의 요청을 수락하여 이번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의미로 지오넷 윤○○ 사장에게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3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테스콤의 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98> 입찰71(대곡~소사 복선전철 제1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39"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표 99> 지오넷 윤○○-이○○ 간 문자메시지(소갑 제1-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41"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72) 울산 감마Ⅱ+신U 개조공사
311 발주처 ○○○은 2017. 4. 19. '울산 감마Ⅱ+신U 개조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아진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새길이엔시, 테스콤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12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피심인 ①아진엔지니어링, ②윤성이엔지, ③새길이엔시, ④테스콤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7. 4. 25.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아진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새길이엔시, 테스콤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13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7. 5. 4.자로 발주자인 ○○○과 30,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14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00> 입찰72(울산 감마Ⅱ+신U 개조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43"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73)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제2공구
315 발주처 ○○○(現 ○○○)은 2017. 7. 5.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제2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비티, 케이앤씨, 지누지앤아이, 백경지앤씨, 이제이텍, 신우하이텍, 지오넷, 거원, 선진지.큐.씨, 대웅컨설턴트, 엔에이치티, 서신엔지니어링 등 12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16 이후 피심인 비티는 ①케이앤씨, ②지누지앤아이, ③백경지앤씨, ④이제이텍, ⑤신우하이텍, ⑥지오넷, ⑦거원, ⑧선진지.큐.씨, ⑨대웅컨설턴트, ⑩엔에이치티, ⑪서신엔지니어링 등 11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11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7. 7. 14. 입찰일에 들러리 11개사는 비티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비티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비티, 케이앤씨, 지누지앤아이, 백경지앤씨, 이제이텍, 신우하이텍, 지오넷, 거원, 선진지.큐.씨, 대웅컨설턴트 등 10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비티, 이제이텍 등 2개사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317 낙찰을 받은 비티는 2017. 7. 24.자로 발주자인 ○○○과 899,274,355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18 이러한 사실은 비티ㆍ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비티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01> 입찰73(포항~영덕 고속도로 2공구 현장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45"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74) 가락 현대차 판매자가사옥 재건축공사
319 발주처 ○○○은 2017. 9. 21. '가락 현대차 판매자가사옥 재건축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이제이텍, 지오넷, 아진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새길이엔시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20 이후 피심인 이제이텍은 피심인 ①지오넷, ②아진엔지니어링, ③윤성이엔지, ④새길이엔시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7. 9. 28.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이제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이제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이제이텍, 지오넷, 아진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새길이엔시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21 낙찰을 받은 이제이텍은 2017. 10. 16.자로 발주자인 ○○○과 10,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22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 이○○ 상무이사는 2017. 9. 25. 이제이텍 최○○ 상무이사로부터 '가락 현대차 판매자가사옥’ 입찰에서 1200만원 이상으로 투찰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후 2017. 9. 28. 입찰일 이제이텍 최○○ 상무의 요청을 수락하여 ○○○이 발주한 가락 현장을 이제이텍에 양보하였음을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4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이제이텍의 김○○ㆍ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02> 입찰74(가락 현대차 판매자가사옥 재건축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53"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표 103> 새길이엔시 이○○ 업무수첩(2017.9.25.~2017.9.28., 소갑 제1-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55"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75) 부산 명지 이마트 타운 신축공사
323 발주처 ○○○은 2017. 10. 13. '부산 명지 이마트 타운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신영지오텍, 일신엔지니어링, 동양지반, 지오넷, 새길이엔시, 지오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에게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24 이후 피심인 신영지오텍은 ①일신엔지니어링, ②동양지반, ③지오넷, ④새길이엔시, ⑤지오텍코리아, ⑥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7. 10. 24.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신영지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신영지오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신영지오텍, 일신엔지니어링, 동양지반, 지오넷, 새길이엔시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25 낙찰을 받은 신영지오텍은 2017. 11. 1.자로 발주자인 ○○○과 44,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26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 이○○ 상무이사는 2017. 10. 20. 신영지오텍 권△△ 부장으로부터 ○○○ 발주 부산 명지 이마트 타운 입찰에서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후 2017. 10. 23. 입찰일 하루 전 신영지오텍의 권△△ 부장으로부터 들러리 협조 요청 연락을 한 차례 더 받았고, 이를 수락하였다는 의미로 본인의 업무수첩에 '정리완료’라고 기재를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5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신영지오텍의 권△△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04> 입찰75(부산 명지 이마트 타운 신축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59"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표 105>새길 이○○ 업무수첩(2017.10.20.~2017.10.23., 소갑 제1-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61"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76) 송도 SK VIEW CENTRAL 현장 계측 및 재하시험
327 발주처 ○○○(現 ○○○)은 2017. 11. 27. '송도 SK VIEW CENTRAL 현장 계측 및 재하시험’ 입찰을 공고하였고, 지오넷, 새길이엔시, 윤성이엔지, ○○○○○○ 등 4개사에게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28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피심인 ①새길이엔시, ②윤성이엔지 등 2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7. 11. 30. 입찰일에 들러리 2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새길이엔시, 윤성이엔지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29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7. 12. 4.자로 발주자인 ○○○과 70,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30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 이○○ 상무이사는 2017. 11. 30. 지오넷 최○○ 부장으로부터 송도 SK VIEW CENTRAL 현장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을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 이○○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6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윤성 원○○ 업무수첩<각주>윤성이엔지 고○○ 대표이사는 해당 입찰 건에서 지오넷의 윤○○ 대표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입찰 당일인 2017. 11. 30. 고○○ 대표이사는 윤성이엔지의 입찰 담당자인 원○○ 부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고, 원○○ 부장은 본인의 업무수첩에 입찰명과 지오넷이 요청한 투찰금액 등을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6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윤성이엔지-지오넷 간 하도급 계약 견적서<각주>윤성이엔지 고○○ 대표는 지오넷 윤○○ 대표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받았고, 들러리 입찰 참여 대가로 해당 현장의 일부인 재하시험 용역을 지오넷으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하였다. 지오넷이 낙찰받은 후 약속한 대로 지오넷과 윤성이엔지는 재하시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자료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작성한 견적서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6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06> 송도 SK VIEW CENTRAL 현장 계측 및 재하시험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69"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표 107> 새길 이○○ 업무수첩(2017.11.28.~2017.11.30., 소갑 제1-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71"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표 108> 윤성 원○○ 업무수첩(2017.11.30., 소갑 제1-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75"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표 109> 윤성이엔지-지오넷 간 하도급 계약 견적서(소갑 제1-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77"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77)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 간 건설공사 제4공구 교량 및 비탈면 계측
331 발주처 ○○○은 2017. 12. 27.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 간 건설공사 제4공구 교량 및 비탈면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비티, 케이앤씨, 이제이텍, 서신엔지니어링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32 이후 피심인 비티는 ①케이앤씨, ②이제이텍, ③서신엔지니어링 등 3개사에게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1. 4.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비티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결과 해당 입찰에서 비티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비티, 케이앤씨, 이제이텍 등 3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333 낙찰을 받은 비티는 2018. 1. 15.자로 발주자인 ○○○과 58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34 이러한 사실은 비티ㆍ케이앤씨의 장부, 비티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10> 입찰77(파주~양주 간 건설공사 제4공구 교량 및 비탈면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79"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78) 이천~문경 간 철도 건설 사업 제8공구 건설공사
335 발주처 ○○○(現 ○○○)은 '이천~문경 간 철도 건설 사업 제8공구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텍코리아, 케이앤씨, 서신엔지니어링, 일신엔지니어링, 이제이텍, 지오넷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36 이후 지오텍코리아는 ①케이앤씨, ②서신엔지니어링, ③일신엔지니어링, ④이제이텍, ⑤지오넷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1. 30.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지오텍코리아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텍코리아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일신엔지니어링, 이제이텍, 지오넷 등 4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 또한, 해당 입찰을 주도한 지오텍코리아는 폐업으로 행위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진술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표 111 내지 1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오넷과 케이앤씨가 지오텍코리아와 입찰관련 협의를 하였다는 증거자료를 통해 지오텍코리아가 해당 입찰 담합을 주도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된다.</각주> 337 낙찰을 받은 지오텍코리아는 2018. 2. 2.자로 발주자인 ○○○과 1,446,3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3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업무보고<각주>케이앤씨 이○○ 상무이사는 ○○○에서 발주한 “이천~문경 철도건설산업 제8공구 현장” 입찰을 앞두고 지오텍코리아로부터 들러리 합의를 요청받았다. 이후 사전에 지오텍코리아로부터 들러리 합의 요청을 받았음을 김△△ 前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본인이 작성한 주간 업무보고에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8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11> 입찰78(이천~문경 간 철도 건설 사업 제8공구 건설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83"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표 112> 케이앤씨 이○○ 업무보고(2017.12.28., 소갑 제1-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85"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79)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 증축 및 신축공사 계측
339 발주처 ○○○은 2018. 1. 24.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 증축 및 신축공사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일신엔지니어링, 지오넷, 서신엔지니어링, ○○○○○○○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40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새길이엔시, ②일신엔지니어링, ③지오넷, ④서신엔지니어링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2. 2.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지만, 예정가 초과로 인하여 유찰되었고, 2018. 2. 5. 1차에 참여하였던 업체 중 저가로 투찰한 케이앤씨, 서신엔지니어링, 새길이엔시 등 3개사만이 2차 입찰에 참여하였고, 1차 입찰과 마찬가지로 2차 입찰에서도 서신엔지니어링과 새길이엔시 등 2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을 하였다. 결국 2차 입찰에서 최저가로 투찰을 한 케이앤씨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새길이엔시, 일신엔지니어링, 지오넷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41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8. 2. 19.자로 발주자인 ○○○과 2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42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13> 입찰79(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 증축 및 신축공사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89"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80) 청주시 국도 대체 우회 도로(북일~남일) 제1공구
343 발주처 ○○○은 2018. 2. 7. '청주시 국도 대체 우회 도로(북일~남일) 제1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윤성이엔지, 지오에이스, 신영지오텍, 서신엔지니어링, 일신엔지니어링, 아주엔지니어링, 지오넷, 비티, 아진엔지니어링, 케이앤씨 등 10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44 이후 피심인 윤성이엔지는 ①지오에이스, ②신영지오텍, ③서신엔지니어링, ④일신엔지니어링, ⑤아주엔지니어링, ⑥지오넷, ⑦비티, ⑧아진엔지니어링, ⑨케이앤씨 등 8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8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2. 22. 입찰일에 들러리 8개사는 윤성이엔지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윤성이엔지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윤성이엔지, 지오에이스, 신영지오텍, 일신엔지니어링, 아주엔지니어링, 지오넷, 비티, 아진엔지니어링, 케이앤씨 등 9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비티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345 낙찰을 받은 윤성이엔지는 2018. 2. 20.자로 발주자인 ○○○과 998,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4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윤성이엔지의 원○○ 업무수첩<각주>윤성이엔지 고○○ 대표이사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윤성이엔지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은 윤성이엔지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윤성이엔지의 고○○ 대표는 입찰 참여 업체 중 아진엔지니어링, 지오에이스, 일신엔지니어링에게는 위 업무수첩에 기재된 가격을 불러주고 그 가격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하였고, 나머지 입찰 참여 업체에게는 시공사의 실행가격을 알려준 후, 실행가격 언저리에 투찰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입찰 당일인 2018. 2. 22. 고○○ 대표이사는 윤성이엔지의 입찰 담당자인 원○○ 부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고, 원○○ 부장은 본인의 업무수첩에 입찰명과 윤성이엔지가 다른 업체에게 투찰하도록 요청한 금액 등을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9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윤성이엔지의 고○○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14> 입찰80[청주시 국도 대체 우회 도로(북일~남일) 제1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93"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표 115> 윤성 원○○ 업무수첩(2018. 2.22., 소갑 제1-3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95"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81)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3공구 비탈면 현황조사
347 발주처 ○○○은 2018. 2. 19.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3공구 비탈면 현황조사’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서신엔지니어링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48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①아진엔지니어링, ②테스콤 ③서신엔지니어링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2. 27.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49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8. 2. 28.자로 발주자인 ○○○과 78,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50 이러한 사실은 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업무보고<각주>케이앤씨 이○○ 이사는 “서울~문산 3공구 비탈면 현황조사” 입찰 건을 앞두고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 이사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가 요청을 받은 업체들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이○○ 이사는 이러한 사실을 김△△ 前 대표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본인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에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39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16> 입찰81(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3공구 비탈면 조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01"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표 117> 케이앤씨 이○○ 업무보고(2018. 2.23.~2018. 3. 2., 소갑 제1-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03"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82) 부산 광안동 에이파크오션 오피스텔 신축공사
351 발주처 ○○○은 2018. 3. 20. '부산 광안동 에이파크오션 오피스텔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일신엔지니어링, 새길이엔시, 동양지반, 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52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일신엔지니어링, ②새길이엔시, ③동양지반, ④서신엔지니어링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3. 30.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지만, 예정가 초과로 인하여 유찰되었고, 1차에 참여하였던 업체 중 저가로 투찰한 지오넷, 일신엔지니어링, 서신엔지니어링 등 3개사만 2018. 4. 3. 진행된 2차 입찰에 참여하였고, 1차 입찰과 마찬가지로 2차 입찰에서도 일신엔지니어링과 서신엔지니어링은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을 하였다. 결국 2차 입찰에서 최저가로 투찰을 한 지오넷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일신엔지니어링, 새길이엔시, 동양지반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53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8. 4. 24.자로 발주자인 ○○○과 38,2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54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 이○○ 상무이사는 2018. 3. 26. 지오넷 박○○ 부장으로부터 ○○○에서 발주한 부산 광안리 에이파크오션 오피스텔 신축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후 2018. 3. 29. 입찰일 하루 전 지오넷의 박○○ 부장은 새길이엔시의 투찰 금액을 전달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새길이엔시 이○○ 상무는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다. 이후 1차 입찰이 유찰되었고, 2018. 4. 2. 지오넷의 박○○ 부장은 1차 입찰이 유찰되었으니, 2차 입찰에서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로부터 2차 입찰 참여 요청을 받지 못한 새길이엔시는 2차 입찰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0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18> 입찰82(부산 광안동 에이파크오션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07"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표 119> 새길이엔시 이○○ 업무수첩(2018. 3.26.~2018. 4. 2., 소갑 제1-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09"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83)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흙막이 계측
355 발주처 ○○○은 2018. 4. 2.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흙막이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이제이텍, 지오넷, 케이앤씨, 엠에이치, 테스콤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56 이후 피심인 ①이제이텍은 피심인 ②지오넷, ③케이앤씨, ④엠에이치, ⑤테스콤 등 4개사에게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각주>피심인 이제이텍, 지오넷, 케이앤씨, 엠에이치컨설턴트, 테스콤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이후 2018. 4. 6.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이제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지만, 해당 입찰은 예정가 초과로 인하여 유찰되었다.
357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이제이텍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20> 입찰83(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흙막이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11"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84) 평택 대미 주활주로 포장공사
358 발주처 ○○○은 2018. 4. 3. '평택 대미 주활주로 포장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쏘일테크, 윤성이엔지,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59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쏘일테크, ②윤성이엔지, ③아진엔지니어링, ④테스콤, ⑤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4. 13.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쏘일테크, 윤성이엔지,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60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8. 4. 20.자로 발주자인 ○○○과 88,0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61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윤성이엔지의 원○○ 업무수첩<각주>윤성이엔지 고○○ 대표이사는 해당 입찰 건에서 지오넷의 윤○○ 대표이사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입찰 하루 전 2018. 4. 12. 고○○ 대표이사는 윤성이엔지의 입찰 담당자인 원○○ 부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고, 원○○ 부장은 본인의 업무수첩에 입찰명과 지오넷이 요청한 투찰금액 등을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1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21> 입찰84(평택 대미 주활주로 포장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15"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표 122> 윤성이엔지 원○○ 업무수첩(2018.4 .12., 소갑 제1-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17"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85) 한국타이어 Main P/G 조성공사 계측 및 환인 지반 조사
362 발주처 ○○○은 2018. 4. 13. '한국타이어 Main P/G 조성공사 계측 및 환인지반조사’ 입찰을 공고하고, 일신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지오넷,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브니엘, 지오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63 이후 피심인 일신엔지니어링은 ①윤성이엔지, ②지오넷, ③아진엔지니어링, ④테스콤, ⑤브니엘, ⑥지오텍코리아, ⑦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4. 20.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일신엔지니어링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일신엔지니어링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일신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지오넷,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브니엘 등 6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64 낙찰을 받은 일신엔지니어링은 2018. 4. 25.자로 발주자인 ○○○과 158,999,996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65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윤성이엔지의 원○○ 업무수첩<각주>윤성이엔지 고○○ 대표이사는 일신엔지니어링의 박○○ 대표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입찰 일 2018. 4. 12.에 고○○ 대표이사는 윤성이엔지의 입찰 담당자인 원○○ 부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고, 원○○ 부장은 본인의 업무수첩에 입찰명과 일신엔지니어링이 요청한 투찰금액 등을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윤성이엔지 고○○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2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일신엔지니어링의 박○○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23> 입찰85(한국타이어 Main P/G 조성공사 계측 및 환인지반조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25"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표 124> 윤성 원○○ 업무수첩(2018. 4.20., 소갑 제1-3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27"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86)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 간 건설공사 제2공구
366 발주처 ○○○은 2018. 4. 19.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 간 건설공사 제2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비티, 이제이텍, 지누지앤아이, 대웅컨설턴트, 지오넷, 테스콤, 이노텍코리아, 대웅지오텍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67 이후 피심인 비티는 피심인 ①이제이텍, ②지누지앤아이, ③대웅컨설턴트, ④지오넷, ⑤테스콤, ⑥이노텍코리아, ⑦대웅지오텍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5. 2.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비티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비티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비티, 이제이텍, 지누지앤아이, 대웅컨설턴트, 지오넷, 테스콤, 이노텍코리아, 대웅지오텍 등 8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68 낙찰을 받은 비티는 2018. 5. 9.자로 발주자인 ○○○과 1,9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69 이러한 사실은 비티ㆍ지오넷ㆍ테스콤의 장부, 비티-이제이텍 간 업무협약서<각주>비티와 이제이텍 간 체결한 협약서로 비티와 이제이텍은 입찰일 전 비티가 해당 입찰에서 낙찰을 받되, 해당 현장을 두 업체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수행할 것을 협약하였다. 이후 비티의 노○○ 前 전무이사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에게도 비티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은 이를 수락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2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비티의 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25> 입찰86(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 간 건설공사 제2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31"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표 126> 비티-이제이텍 간 업무협약서(소갑 제1-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33"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87) 화양~적금 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화양대교 계측
370 발주처 ○○○은 2018. 5. 4. '화양~적금 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화양대교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이제이텍,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지오텍코리아, 테스콤, ○○○○○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71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이제이텍, ②케이앤씨, ③아진엔지니어링, ④지오텍코리아, ⑤테스콤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5. 16.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이제이텍, 케이앤씨,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등 5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372 낙찰을 받은 지오넷이 2018. 6. 5.자로 발주자인 ○○○과 51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73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27> 입찰87(화양~적금 제2공구 도로개설공사 화양대교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35"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88)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13공구(1구간) 터널 제1공구
374 발주처 ○○○은 2018. 7. 10.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13공구(1구간) 터널 제1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비티,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75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피심인 ①비티, ②아진엔지니어링, ③테스콤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7. 19.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비티, 아진엔지니어링, 테스콤 등 4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비티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376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8. 8. 1.자로 발주자인 ○○○과 1,08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77 이러한 사실은 케이앤씨ㆍ테스콤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업무보고<각주>케이앤씨 이○○ 이사는 “안성~구리 13공구 터널계측 1공구” 입찰 건을 앞두고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이사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가 요청을 받은 업체들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케이앤씨 이○○이사는 이러한 사실을 김△△ 前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본인의 주간업무보고에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3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28> 입찰88(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13공구 터널 제1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41"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표 129> 케이앤씨 이○○ 업무보고(2018. 2. 2.~2018. 6.15., 소갑 제1-3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43"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89) 김포 구래 지식산업센터 1차 현장
378 발주처 ○○○(現 ○○○)은 2018. 8. 22. '김포 구래 지식산업센터 1차 현장’ 입찰을 공고하고, 새길이엔시, 브니엘, 윤성이엔지, 이제이텍, 지오넷, 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79 이후 피심인 새길이엔시는 ①브니엘, ②윤성이엔지, ③이제이텍, ④지오넷, ⑤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8. 28.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새길이엔시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새길이엔시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새길이엔시, 브니엘, 윤성이엔지, 이제이텍, 지오넷 등 5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가 있은 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각주> 380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8. 9. 27.자로 발주자인 ○○○과 10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81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의 이○○ 상무이사는 입찰 당일인 2018. 8. 28. 입찰에 참여하는 5개사에게 연락하여 업체별로 투찰할 금액을 불러주었고, 이를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다. 입찰 참여사들은 모두 새길이엔시가 요청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투찰하였고, 새길이엔시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4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새길이엔시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30> 입찰89(김포 구래 지식산업센터 1차 현장)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49"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표 131> 새길이엔시 이○○ 업무수첩(소갑 제1-37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51"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90) 수지 제네시스 전시관 신축공사
382 발주처 ○○○은 2018. 8. 23. '수지 제네시스 전시관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지오넷, 윤성이엔지, 비티, 동우티이씨, 이제이텍, 새길이엔시, 서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83 이후 피심인 지오넷은 ①윤성이엔지, ②비티, ③동우티이씨, ④이제이텍, ⑤새길이엔시, ⑥서신엔지니어링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8. 29.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지오넷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지오넷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지오넷, 윤성이엔지, 비티, 동우티이씨, 이제이텍, 새길이엔시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 비티 등 2개사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384 낙찰을 받은 지오넷은 2018. 9. 18.자로 발주자인 ○○○과 44,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85 이러한 사실은 새길이엔시ㆍ지오넷의 장부, 윤성이엔지의 원○○ 업무수첩<각주>윤성이엔지 고○○ 대표이사는 해당 입찰 건에서 지오넷의 윤○○ 대표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입찰 당일인 2018. 8. 29. 고○○ 대표이사는 윤성이엔지의 입찰 담당자인 원○○ 부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고, 원○○ 부장은 본인의 업무수첩에 입찰명과 지오넷이 요청한 투찰금액 등을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5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지오넷의 윤○○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32> 입찰90(수지 제네시스 전시관 신축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55"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표 133> 윤성이엔지 원○○ 업무수첩(소갑 제1-38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57"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91) 용인 성복동 2차 공동주택사업
386 발주처 ○○○은 2018. 10. 5. '용인 성복동 2차 공동주택사업’ 입찰을 공고하고, 이제이텍, 동우티이씨, 신영지오텍, 케이앤씨, 서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87 이후 피심인 동우티이씨는 ①이제이텍, ②신영지오텍, ③케이앤씨 ④서신엔지니어링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10. 11. 입찰일에 이제이텍을 제외한 들러리 3개사는 동우티이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다.<각주>피심인 동우티이씨, 이제이텍, 신영지오텍, 케이앤씨 등 4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하지만 입찰일 전 이제이텍과 동우티이씨 간 의사연락 과정 중 착오가 생겨 이제이텍은 잘못된 투찰 금액을 전달받았고, 이로 인해 이제이텍은 동우티이씨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결국 해당 입찰에서 최저가로 투찰한 이제이텍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88 이제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동우티이씨는 이제이텍에게 해당 용역의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제이텍은 사전에 동우티이씨와 합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동우티이씨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제이텍과 동우티이씨는 해당 현장 계측관리용역 전체분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현장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동우티이씨에서 수행하였다.<각주>이러한 사실은 동우티이씨 유○○, 이○○, 이제이텍 김○○, 최○○ 등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5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389 낙찰을 받은 이제이텍은 2018. 10. 12.자로 발주자인 ○○○과 127,758,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90 이러한 사실은 케이앤씨의 장부, 동우티이씨의 유○○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34> 입찰91(용인 성복동 2차 공동주택사업)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61"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92)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391 발주처 ○○○은 2018. 11. 12.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입찰을 공고하고, 이제이텍, 비티, 소일테크, 지오넷, 동우티이씨, 아진엔지니어링, 케이앤씨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92 이후 피심인 이제이텍은 피심인 ①비티, ②소일테크, ③지오넷, ④동우티이씨, ⑤아진엔지니어링, ⑥케이앤씨 등 6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6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11. 19. 입찰일에 들러리 6개사는 이제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이제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이제이텍, 비티, 지오넷, 동우티이씨, 아진엔지니어링, 케이앤씨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비티는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393 낙찰을 받은 이제이텍은 2018. 11. 19.자로 발주자인 ○○○과 157,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94 이러한 사실은 비티ㆍ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지오넷의 윤○○ 작성 이면지<각주>지오넷 윤○○ 대표이사는 해당 입찰 건에서 이제이텍 최○○ 상무이사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제이텍 최○○ 상무이사는 지오넷이 투찰할 금액을 지오넷 윤○○ 대표에게 불러주었고, 이후 윤○○ 대표는 이면지에 해당 입찰명과 이제이텍이 요청한 투찰금액 등을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6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이제이텍 최○○ 등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35> 입찰92(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65" alt="이유 142번째 이미지" ></img>
<표 136> 지오넷 윤○○ 작성 이면지(소갑 제1-3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69" alt="이유 143번째 이미지" ></img>
93)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안성~용인) 간 건설공사 제5공구
395 발주처 ○○○은 2018. 11. 13.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안성~용인) 간 건설공사 제5공구’ 입찰을 공고하고, 윤성이엔지, 이제이텍, 일신엔지니어링, 에이티맥스, 아진엔지니어링, 이노텍코리아, 아주엔지니어링, 케이앤씨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96 이후 피심인 윤성이엔지는 피심인 ①이제이텍, ②일신엔지니어링, ③에이티맥스, ④아진엔지니어링, ⑤이노텍코리아, ⑥아주엔지니어링, ⑦케이앤씨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받은 이들 업체들은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11. 21.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윤성이엔지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윤성이엔지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윤성이엔지, 이제이텍, 일신엔지니어링, 에이티맥스, 아진엔지니어링, 이노텍코리아, 아주엔지니어링, 케이앤씨 등 8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397 낙찰을 받은 윤성이엔지는 2018. 12. 3.자로 발주자인 ○○○과 1,98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398 이러한 사실은 케이앤씨의 장부, 윤성이엔지-이제이텍 간 협약서<각주>윤성이엔지 고○○ 대표이사는 해당 입찰 건에서 이제이텍 최○○ 상무이사에게 연락하여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다. 해당 현장은 규모가 상당히 컸으므로 윤성이엔지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현장이였다. 윤성이엔지의 고○○ 대표는 윤성이엔지가 낙찰받을 시 이제이텍과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할 것을 이제이텍 최○○ 상무에게 요청하였고, 이제이텍 최○○ 상무는 이를 수락하였다. 윤성이엔지 고○○ 대표이사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에도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후 해당 입찰에서 윤성이엔지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윤성이엔지는 이제이텍과 사전에 약속한대로 공동수행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이제이텍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협약은 파기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7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이노텍코리아 전자세금계산서, 윤성이엔지의 고○○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37> 입찰93(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 간 건설공사 제5공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73" alt="이유 144번째 이미지" ></img>
<표 138> 윤성이엔지-이제이텍 간 협약서(소갑 제1-4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77" alt="이유 145번째 이미지" ></img>
<표 139> 이노텍코리아 전자세금계산서<각주>윤성이엔지 고○○ 대표이사는 해당 입찰 건에서 이노텍코리아 정○○ 대표에게 연락하여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다. 정○○ 대표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대가로 낙찰 금액의 일부를 이노텍코리아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고○○ 대표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윤성이엔지가 해당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고, 사전에 약속한대로 윤성이엔지는 이노텍코리아에게 금전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윤성이엔지 고○○, 이노텍코리아 정○○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7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소갑 제1-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81" alt="이유 146번째 이미지" ></img>
94) 보령~부여 간 도로공사 터널계측
399 발주처 ○○○은 2018. 11. 15. '보령~부여 간 도로공사 터널계측’을 공고하고, 케이앤씨, 일신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지오넷, 테스콤, 이제이텍, ○○○○○○○ 등 7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400 이후 피심인 케이앤씨는 피심인 ①일신엔지니어링, ②윤성이엔지, ③지오넷, ④테스콤, ⑤이제이텍 등 5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11. 22. 입찰일에 들러리 5개사는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케이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케이앤씨, 일신엔지니어링, 윤성이엔지, 지오넷, 테스콤, 이제이텍 등 6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401 낙찰을 받은 케이앤씨는 2018. 12. 17.자로 발주자인 ○○○과 69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402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케이앤씨의 이○○ 업무보고<각주>케이앤씨 이○○ 이사는 “보령~부여 도로공사 터널계측” 입찰 건을 앞두고 케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이사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가 요청을 받은 업체들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케이앤씨 이○○ 이사는 이러한 사실을 김△△ 대표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본인의 주간업무보고에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케이앤씨 김△△, 이○○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8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케이앤씨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40> 입찰91(보령~부여 간 도로공사 터널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85" alt="이유 147번째 이미지" ></img>
<표 141> 케이앤씨 이○○ 업무보고(소갑 제1-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87" alt="이유 148번째 이미지" ></img>
95) 분당 수내동 1-1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403 발주처 ○○○은 2018. 11. 26. '분당 수내동 1-1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새길이엔시, 지오넷, 브니엘, 윤성이엔지, 이제이텍, 케이앤씨, 테스콤, 신영지오텍 등 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404 이후 피심인 새길이엔시는 피심인 ①지오넷, ②브니엘, ③윤성이엔지, ④이제이텍, ⑤케이앤씨, ⑥테스콤, ⑦신영지오텍 등 7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12. 5. 입찰일에 들러리 7개사는 새길이엔시가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새길이엔시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새길이엔시, 지오넷, 브니엘, 윤성이엔지, 이제이텍, 케이앤씨, 테스콤, 신영지오텍 등 8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405 낙찰을 받은 새길이엔시는 2018. 12. 19.자로 발주자인 ○○○과 110,733,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406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의 이○○ 상무이사는 입찰 하루 전인 ’18. 12. 4. 입찰에 참여하는 7개사에게 연락하여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를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다. 입찰 참여사들은 새길이엔시의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을 모두 수락하였고, 새길이엔시가 요청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투찰하였다. 이후 해당 입찰에서 최저가로 투찰한 새길이엔시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8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새길이엔시의 이○○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42> 입찰95(분당 수내동 1-1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95" alt="이유 149번째 이미지" ></img>
<표 143> 새길이엔시 이○○ 업무수첩(소갑 제1-4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97" alt="이유 150번째 이미지" ></img>
96) 부산 서면 데시앙 스튜디오 신축공사
407 발주처 ○○○은 '부산 서면 데시앙 스튜디오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아진엔지니어링, 이노텍코리아, 지오넷 등 3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408 이후 피심인 아진엔지니어링은 피심인 ①이노텍코리아, ②지오넷 등 2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12. 11. 입찰일에 들러리 2개사는 아진엔지니어링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아진엔지니어링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아진엔지니어링, 이노텍코리아, 지오넷 등 3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409 낙찰을 받은 아진엔지니어링이 2018. 12. 20.자로 발주자인 ○○○과 92,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410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의 장부, 이노텍코리아 김△△ PC 업체 간 정리기록 파일<각주>이노텍코리아의 김△△ 前 이사는 입찰 당일인 ’18. 12. 11. 아진엔지니어링으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받았고, 이를 본인의 PC 내 업체 간 정리기록에 기재하였다. 이노텍코리아는 아진엔지니어링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업무수첩에 기재한 대로 95,000,000원에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후 해당 입찰에서 아진엔지니어링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49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아진엔지니어링의 배○○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44> 부산 서면 데시앙 스튜디오 신축공사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01" alt="이유 151번째 이미지" ></img>
<표 145> 이노텍코리아 김△△ PC 내 업체 간 정리기록 파일(소갑 제1-4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03" alt="이유 152번째 이미지" ></img>
97) 동삼 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411 발주처 ○○○은 2018. 12. 3. '동삼 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입찰을 공고하고, 신우하이텍, 지오넷, 새길이엔시, 케이앤씨, 브니엘, 윤성이엔지, 광림, 이제이텍, 신영지오텍, ○○○○○, ○○○○○○○, ○○○○○ 등 12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412 이후 피심인 신우하이텍은 피심인 ①지오넷, ②새길이엔시, ③케이앤씨, ④브니엘, ⑤윤성이엔지, ⑥광림, ⑦이제이텍, ⑧신영지오텍 등 8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8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12. 13. 입찰일에 들러리 8개사는 신우하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신우하이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신우하이텍, 지오넷, 새길이엔시, 케이앤씨, 브니엘, 윤성이엔지, 광림, 이제이텍, 신영지오텍 등 9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413 낙찰을 받은 신우하이텍은 2018. 12. 20.자로 발주자인 ○○○과 66,591,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414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새길이엔시의 이○○ 업무수첩<각주>새길이엔시의 이○○ 상무이사는 입찰 2일 전인 2018. 12. 11. 신우하이텍 박△△ 부사장으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받았고, 이를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다. 새길이엔시는 신우하이텍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신우하이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후 해당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신우하이텍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0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신우하이텍 박○○ 등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46> 입찰97(동삼 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07" alt="이유 153번째 이미지" ></img>
<표 147> 새길이엔시 이○○ 업무수첩(소갑 제1-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09" alt="이유 154번째 이미지" ></img>
98)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
415 발주처 ○○○은 2018. 12. 7.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 입찰을 공고하고, 신영지오텍, 동우티이씨, 케이앤씨, 지오넷, 윤성이엔지 등 5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416 이후 피심인 신영지오텍은 피심인 ①동우티이씨, ②케이앤씨, ③지오넷, ④윤성이엔지 등 4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4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8. 12. 14. 입찰일에 들러리 4개사는 신영지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신영지오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신영지오텍, 동우티이씨, 케이앤씨, 지오넷, 윤성이엔지 등 5개사는 모두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 417 낙찰을 받은 신영지오텍은 2018. 12. 28.자로 발주자인 ○○○과 18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418 이러한 사실은 지오넷ㆍ케이앤씨의 장부, 신영지오텍의 권△△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48> 입찰98(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복합센터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13" alt="이유 155번째 이미지" ></img>
99) 여수 공장 6블럭 3차 지반개량 연약지반 계측
419 발주처 ○○○은 2018. 12. 7. '여수 공장 6블럭 3차 지반개량 연약지반 계측’ 입찰을 공고하고, 신영지오텍, 이제이텍, 동우티이씨, 케이앤씨 등 4개사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420 이후 피심인 신영지오텍은 피심인 ①이제이텍, ②동우티이씨, ③케이앤씨 등 3개사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 업체들은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2019. 5. 15. 입찰일에 들러리 3개사는 신영지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대로 해당 입찰에서 신영지오텍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피심인 신영지오텍, 동우티이씨, 케이앤씨 등 3개사는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제이텍은 합의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하였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당시 들러리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입찰 건에서 들러리 담합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각주> 421 낙찰을 받은 신영지오텍은 2019. 5. 17.자로 발주자인 ○○○과 69,2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422 이러한 사실은 케이앤씨의 장부, 신영지오텍의 권△△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49> 입찰99(여수 공장 6블럭 3차 지반개량 연약지반 계측) 관련 장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15" alt="이유 156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423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입찰관련 서류 일체(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100호증),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46호증), 지오넷ㆍ케이앤씨ㆍ테스콤ㆍ새길이엔시ㆍ아진엔지니어링ㆍ비티 장부(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6호증), 지오넷-윤성이엔지 간 협약서 및 약정서(소갑 제1-7호증 및 제1-10호증), 아진엔지니어링-테스콤 간 전자메일(소갑 제1-11호증), 케이앤씨-이노텍코리아 간 용역계약서(소갑 제1-13호증), 테스콤-이노텍코리아 간 용역계약서(소갑 제1-16호증), 지오넷 윤○○-이○○ 간 문자메세지(소갑 제1-23호증), 윤성이엔지-지오넷 간 하도급 계약 견적서(소갑 제1-28호증), 비티-이제이텍 간 협약서(소갑 제1-35호증), 윤성이엔지-이제이텍 간 협약서(소갑 제1-40호증), 이노텍코리아 김△△ PC내 업체 간 정리기록 파일(소갑 제1-44호증), 지오넷 윤○○ 업무수첩(소갑 제1-8호증), 새길이엔시 이○○ 업무수첩(소갑 제1-9호증, 제1-15호증, 제1-17호증 내지 제1-22호증, 제1-24호증 내지 제1-26호증, 제1-32호증, 제1-37호증, 제1-43호증, 제1-45호증), 윤성이엔지 원○○ 업무수첩(소갑 제1-27호증, 제1-30호증, 제1-33호증, 제1-34호증, 제1-38호증), 일신엔지니어링 업무보고(소갑 제1-12호증, 제1-14호증), 케이앤씨 이○○ 업무보고(소갑 제1-29호증, 제1-31호증, 제1-36호증, 제1-42호증), 지오넷 윤○○ 작성 이면지(소갑 제1-39호증), 이노텍코리아 전자세금계산서(소갑 제1-4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법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42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42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각주> 426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42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42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29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참조</각주> 430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참조</각주>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431 피심인들은 이 사건 99건의 각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432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결정한 행위는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킨 점,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 사이의 경쟁을 소멸시킨 점,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경쟁상황에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도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달리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43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경고
434 위 2. 가. 99건의 입찰담합 행위 중 입찰7, 입찰20, 입찰52, 입찰59, 입찰66의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나, 해당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과반수 이상이 연간 매출액이 각각 30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각주>2020년말 기준 연간 매출액은 흥인이엔씨 1,252백만 원, 광림 2,305백만 원이며, 바이텍코리아, 서신엔지니어링, 지오텍코리아는 2020년 이전에 폐업하였으므로 30억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각주> 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2항의 [별표]<각주>[별표] 경고의 기준(제50조 제2항 관련)1. 부당한 공동행위 부문가. 피신고인들 중 100분의 50 이상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30억 원 이하인 경우나.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시(광역시 이상 제외)나, 군 또는 구지역에 한정된 경우</각주> 에 따라 경고한다.
나. 시정조치
435 위 가. 에서 경고한 5건의 입찰을 제외한 94건의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은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36 다만, 피심인 태성티이씨의 경우, 94건의 입찰담합 행위 중 2건(입찰1, 입찰31)의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2021. 11. 30.자로 폐업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8조에 따라 종결처리한다.
다. 과징금 부과
437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94건의 입찰담합에 참여한 피심인들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438 다만, 피심인 흥인이엔씨의 경우, 2017. 12. 5.자로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처분을 받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각주>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각주> 에 의거 과징금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39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40 이 사건 94건의 입찰 중에서 91건은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낙찰자가 발주처와 체결한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며, 나머지 3건(입찰29<각주>해당 입찰의 경우 낙찰예정자가 아닌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선진지ㆍ큐ㆍ씨)가 최종 낙찰을 받았기에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예정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하여야 하나, 당시 입찰 관련 서류가 미비하여 예정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낙찰예정자(지오넷)가 응찰한 금액(948,000,000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각주> , 입찰67, 입찰83)은 유찰되었으므로 예정가격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이에 따른 입찰별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별지 2 [A]>와 같다.
나) 부과기준율
441 이 사건 공동행위는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3% 이상 5%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이 사건 민간계측관리사업 부문은 지명입찰방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발주사로부터 지명받은 사업자는 낙찰 의사가 없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점, 피심인들 간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한 이행ㆍ감시 수단이 없는 등 느슨한 담합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42 산정기준은 위 나. 1). 가)의 관련매출액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94건의 입찰에서 탈락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액하고, 들러리 사업자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 150>과 같이 감액한다.
<표 > 들러리 사업자 수 5 이상인 입찰의 감액 적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19" alt="이유 157번째 이미지" ></img>
443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별지 2 [C]>의 내용과 같다.
2) 1차 조정
444 피심인들 모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445 피심인들 모두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446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별지 2 [D(1)]> 내용과 같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47 피심인 지오플러스는 2020년 결산기준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683.41%)하고 당기순이익이 적자(△223 백만원)이면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321백만원) 대비 상당한 규모에 해당<각주>지로플러스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 상 재무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52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액한다.
448 나머지 34개 피심인들은 추가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과 같이 부과과징금을 산정하며,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별지 2 [F]>와 같이 각 입찰별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4. 결론
449 피심인(태성티이씨를 제외한 36개 사업자)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경고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피심인 태성티이씨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