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카총1847
국방과학연구소 발주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입찰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4월 24일
주문
1. 피심인들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연구개발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각 입찰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참가하도록 합의하여 유일하게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가 시제업체 또는 시제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국방조달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총 5,991,000,000원
1) 삼성탈레스 주식회사 : 2,678,000,000원
2) 에스티엑스엔진 주식회사 : 427,000,000원
3) 엘아이지넥스원 주식회사 : 2,469,000,000원
4) 주식회사 한화 : 41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총 5,991,000,000원
1) 삼성탈레스 주식회사 : 2,678,000,000원
2) 에스티엑스엔진 주식회사 : 427,000,000원
3) 엘아이지넥스원 주식회사 : 2,469,000,000원
4) 주식회사 한화 : 41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삼성탈레스 주식회사, 에스티엑스엔진 주식회사, 엘아이지넥스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들의 2010. 12. 31.(결산일) 기준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0.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변천사<각주>1</각주>4 우리나라의 국방은 1945년 일본의 억압기에서 해방된 이후 미군원에 의존하여 오다가 1970년대 초 자주적 국방력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72년부터 소요기획제도<각주>2</각주>와 국방획득관리제도<각주>3</각주>를 도입하게 되었다.
5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72년부터 무기체계 획득사업이 착수되어 1차 율곡사업(1974년∼1981년), 전력증강사업(1982년∼1991년/2,3차 율곡사업), 전력정비사업(1992년∼1996년), 방위력개선사업(1997년∼1998년), 획득사업(1999년∼2001년), 전력투자사업(2002년∼2005년), 방위사업(2006년∼현재)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추진되어 오고 있다.
6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예산은 초기에는 방위세를 신설하여 활용하였으나 방위세가 폐지된 1991년부터 매년 정부예산의 일정액을 투입하여 전투에 필요한 각종 무기, 장비를 국외구매하거나 국내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7 소요기획 및 획득관리체계는 1972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17차례나 제도가 정비되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 포괄적 안보개념의 변화와 더불어 2006년에는 획득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위사업법을 신규로 제정하고 국방부 내부조직에서 분리하여 획득업무 전담조직인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8 국방획득업무는 전문가가 부족하고 군내부의 소수인원에 의해 통제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분야이나 업무성격상 외부참여 및 통제가 어렵고 그간 국방부 자체 내부 개혁에만 의존함으로써 단편적, 일시적인 조치로 객관적 방안 모색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9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위원회(2004. 3월)를 최초로 구성하여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10 이때 마련된 국방획득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책임 있는 국방획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ㆍ각군ㆍ조달본부 등 8개 기관에 분산된 획득조직을 통합하여 국방획득업무 전문기관인 방사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신설하고 통합사업관리팀(IPT)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수행하고, 그 동안 국방부 내부훈령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방위사업법을 제정하여 방위사업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2) 우리나라 무기체계 분류<각주>4</각주>11 우리나라는 무기체계를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분하며, 대분류로는 ①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②감시ㆍ정찰 무기체계 ③기동 무기체계 ④함정 무기체계 ⑤항공 무기체계 ⑥화력 무기체계 ⑦방호 무기체계 ⑧기타 무기체계 등 8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대분류 무기체계를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분하여 소분류가 단일 무기체계를 표현하도록 무기체계를 구분하고 있다.
12 이 중 함정 무기체계는 수상함, 잠수함, 상륙지원정과 경비정 같은 전투근무지원정, 단위 함정이나 전단 규모의 함정전투체계 및 기타 지원장비를 통칭하는 해상전투지원장비 등을 포함한다.
3) 방위사업 추진 방법<각주>5</각주>13 방위사업 추진방법은 크게 연구개발(기술협력생산 포함)과 구매로 구분된다. 연구개발사업은 무기체계 획득방법 중 하나로서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국내단독 또는 외국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연구의 기술을 실용화하여 필요한 무기체계를 생산ㆍ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14 연구개발은 크게 국내연구개발사업과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자금 투자형태에 따라 정부투자연구개발 사업, 공동투자연구개발 사업, 업체투자연구개발 사업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주관 연구개발 사업과 업체주관 연구개발 사업으로 구분된다.
4) 방위사업의 계약<각주>6</각주>15 방산물자의 특성상 일반경쟁하의 확정계약을 위주로 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계약과 관련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되어 1984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수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현재는 방사청 개청과 동시에 방위사업법으로 내용을 대폭 정비한 후 시행되고 있다.
16 국방조달시장은 수요자인 정부와 공급자인 기업으로 구성되며,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는 정상적인 자유경쟁시장에서의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아니라 유일한 독점적 수요자인 정부와 소수 또는 독점적 공급자인 기업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17 따라서 경쟁계약보다는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방법이 많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조달계약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조달물자 및 장비가 특정규격의 주문생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기능을 통한 자율적인 경쟁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정부의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과 민간기업의 발생비용 보상과 투하자본의 회수라는 측면에서 쌍방간 협상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5) 전문화ㆍ계열화 제도<각주>7</각주>18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분야를 식별하여 해당 분야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향후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생산 사업에 우선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지정된 업체에게 안정적 경영과 기술축적 여건을 제공하여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업체간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국방획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방위산업의 육성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3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19 이러한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는 도입 이후 전문화ㆍ계열화 업체의 연구개발사업이나 기술도입생산 사업에 우선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방위산업의 합리적 육성에 기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흐름 변화에 따라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20 즉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전문화ㆍ계열화 제도가 기술개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기술력을 보유한 후발업체의 진입 장벽을 형성하여 오히려 기술개발을 저해한다는 평가와 더불어 산업ㆍ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전문화ㆍ계열화 업체 이외에도 각 분야별 무기체계를 개발ㆍ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1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에서 민간 신기술의 방산기술 참여 확대 및 투자 촉진 등 방산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화ㆍ계열화를 전면 폐지하되 2008. 12. 31.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점진적 경쟁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업체에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업무 혼란 등을 방지하도록 결정되었다.
22 전문화ㆍ계열화 제도의 폐지는 국방획득제도 개선 및 방사청 개청이라는 계기를 통해 과거의 폐쇄적ㆍ보호적 육성정책에서 개방과 경쟁 위주의 방산정책으로 선회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업종별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 분류<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표 3>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 지정 현황<각주>9</각주>23 이 사건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와 관련된 전문화ㆍ계열화 지정업체는 아래 <표 4>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전투/소나체계 전문화ㆍ계열화 지정업체 현황(소갑 제7-1호증)
6) 방산물자 지정제도<각주>10</각주>24 1973년 도입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조달이 곤란한 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와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무기체계(일부 비무기체계 포함)와 그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방산물자 및 업체를 지정하고 지정업체에 양산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5 즉 연구개발 단계에서 업체를 보호ㆍ육성하려는 제도가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라면, 양산 단계에서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ㆍ관리 제도이다.
26 방위산업은 수요독점적 시장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작동이 이뤄지는 완전경쟁 시장과는 동떨어진 분야이며, 이와 동시에 안보산업으로서 반드시 유지해야할 방위산업 기반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도입된 제도가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인 것이다.
27 한편, 전문화ㆍ계열화 제도가 폐지되면 방위산업체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단계에서 방산물자 지정을 받아 양산 단계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ㆍ관리 제도의 합리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전문화ㆍ계열화 폐지가 유명무실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 업체선정<각주>11</각주>28 통합사업관리팀은 개발계획서(탐색개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등)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또는 분과위원회)의 승인을 얻고,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공고한 후 업체의 제안요청서를 접수하고, 업체의 제안요청서를 평가하여 협상 우선순위를 정한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또는 분과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승인된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하고, 협상이 완료되면 연구개발실행계획서(탐색개발실행계획,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등)를 제출 받아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으로 개발업체가 최종 결정된다.
29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방안은 ①1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제품 개발 및 양산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각주>12</각주>②1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제품 개발 후 양산단계별로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방안 ③1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제품 개발 후, 다수업체가 공동 생산하는 방안 ④컨소시엄에 의한 시제품 개발 및 양산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 ⑤2개 업체 또는 그 이상을 선정하여 시제품을 개발하고 시험평가를 통해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양산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 ⑥2개 업체 또는 그 이상을 선정하여 시제품 개발 및 양산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 등이 있으며 각 방안별 장단점을 비교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현재 연구개발 수행업체는 주로 ②방안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선별적으로 ①방안 및 ④방안을 적용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방안별 장단점 비교
30 국내 방위산업체수는 2009. 12. 31. 기준으로 91개 업체이고, 방위산업관련 매출액은 8,769,100백만 원이다.
31 이들 방위산업체 가운데 상위 10개사가 차지하는 방위산업관련 매출액은 6,576,900백만 원으로 총매출액의 75%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사건 관련 피심인들의 방산부문 매출액 점유율은 약 30%이다(엘아이지넥스원 11.0%, 삼성탈레스 7.1%, 한화 6.8%, 에스티엑스엔진 5.0%). 국내 방위산업체 방산관련 매출액 순위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방산업체 방산관련 매출순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 자료출처: 방사청 제출자료
8) 장보고-Ⅲ 사업 현황
32 장보고-Ⅲ 사업은 2조 7,000억 원을 투자, 장보고-Ⅲ(Batch-Ⅰ) 잠수함 000척을 국내 독자설계 및 건조 확보하는 사업으로 2005. 10월 제214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결정 되었으며, 아래 <표 7>과 같이 9가지 사업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표 7> 장보고-Ⅲ 사업현황※ 자료출처: 방사청 제출자료
9) 이 사건 입찰 현황
가)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사업 추진경위
<표 8> 전투/소나체계 사업 추진경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전투/소나체계 제안서 공모 현황
33 국과연은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2009. 2. 12. 아래 <표 9>와 같이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제업체 1개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및 「장보고-Ⅲ 소나체계 시제업체 1개사와 시제협력업체 3개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를 실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9> 전투/소나체계 제안서 공모 현황(소갑 제5-1∼2호증)
다) 입찰참가 자격요건 및 제안서 설명회 참석업체 현황
34 이 사건 입찰의 참가자격요건은 ①방산업체이거나 방산업체 지정요건에 결격사항이 없는 업체 ②제안요청서 설명회 실시일 기준 보안측정을 필한 업체<각주>14</각주>③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한 업체<각주>15</각주>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제안서 설명회<각주>16</각주>에 참석한 업체는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전투/소나체계 제안서 설명회 참석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1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각주>엘아이지넥스원.</각주> <각주>삼성탈레스,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 한화, 맥산, 에이치케이씨(HKC), 유니텍, 경원훼라이트, 휴니드테크놀러지.</각주> <각주>삼성탈레스, 에스티엑스엔진.</각주> 약 어 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1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기관 및 업체관련 용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1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군사 용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1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장보고-III 사업 관련 용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0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개요
35 피심인들은 국과연이 발주하는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제업체 1개사와 소나체계 시제업체 1개사, 시제협력업체 3개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각자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나누어 각 입찰 건별로 1개사만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36 국과연이 2009. 2. 12. 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하자, 피심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아래 <표 11>과 같이 각 입찰 건별로 1개사만 제안서를 제출하여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되게 하였고,<각주>「시제업무지침」(2008. 6. 5. 개정 방침 제284호) 제11조 제2항 참조.</각주> 2009. 4. 9. 재공고하였으나 다시 전과 동일하게 각 입찰 건별로 1개사만 제안서를 제출하여 유찰되자, 국과연은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를 방사청(제안서평가팀)으로 제출하였다.<각주>「시제업무지침」 제11조 제4항 참조.</각주> <표 11> 전투/소나체계 제안서 응모 현황<각주>이하에서는 전투체계 시제업체 제안서 공모는 “입찰①”, 소나체계 시제업체 체계종합시제 제안서 공모는 “입찰②”, 소나체계 시제협력업체 선측배열센서 제안서 공모는 “입찰③”, 소나체계 시제협력업체 선체부착형능수동센서 제안서 공모는 “입찰④”, 소나체계 시제협력업체 예인선배열시스템 제안서 공모는 “입찰⑤”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입찰 5건”이라 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1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7 방사청은 위 <표 11>의 제안서 응모업체인 피심인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2009. 5. 28. 각 입찰 건별 제안서 응모업체를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하고,<각주>「방위사업관리규정」(2009. 1. 1, 개정 방위사업청훈령 제88호) 제108조, 제109조 참조.</각주> 국과연은 선정된 업체들과 기술, 조건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계약내용을 확정하였다.<각주>「시제업무지침」 제12조 참조.</각주> 38 그 후 국과연은 2009. 9. 30. 전투체계(입찰①)는 삼성탈레스와, 소나체계(입찰②, ③, ④, ⑤)는 엘아이지넥스원과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나체계의 경우, 기술, 조건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은 국과연과 각 입찰별 우선협상대상업체 간에 하였으나, 계약은 소나체계 전체(입찰②, ③, ④, ⑤)에 대하여 국과연과 엘아이지넥스원 간에 체결하고, 다시 엘아이지넥스원이 입찰④에 대하여는 에스티엑스엔진과, 입찰⑤에 대하여는 한화와 개별적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2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12> 전투/소나체계 계약체결 현황(소갑 6-1~6호증)
2) 삼성탈레스와 엘아이지넥스원 간 입찰①과 입찰②의 배분행위
39 삼성탈레스와 엘아이지넥스원(이하 두 회사를 모두 지칭할 때는 '양사’라 한다)은 2008. 12. 31. 전문화ㆍ계열화 지정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지휘통제 분야(입찰① 해당분야)의 전문화 지정업체로서 이 사건 입찰①과 입찰②에 대하여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삼성탈레스는 입찰①, 엘아이지넥스원은 입찰②에 참가하였다.
가) 합의과정
40 양사는 2008. 9. 10. 이전부터 상호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오다가 2009년 들어 적극적인 업무분담 협의를 시작하였다. 최종적으로 2009. 3. 20. 12:00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삼호복집’에서 삼성탈레스의 김○○ 고문, 이○○ 부장, 박○○ 부장과 엘아이지넥스원의 배○○ 고문, 김◎◎ 고문, 조○○ 부장이 회동을 갖고 입찰①과 입찰②의 입찰참가자(주사업자)를 각각 삼성탈레스와 엘아이지넥스원으로 결정하고, 「장보고-Ⅲ 전투체계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서(이하 “입찰① 협약서”라 한다)」 및 「장보고-Ⅲ 소나체계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서(이하 “입찰②-ⓐ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날인하였다.
41 (1) 엘아이지넥스원 전략기획담당 김●●이 같은 회사 육○○와 함께 2008. 9. 10.(수) 18:00-19:30 강남구 소재 엘아이지넥스원 인근식당에서 삼성탈레스 전략기획 상무 최○○, 팀장 류○○을 만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들에게 송부한 「잠수함 전투체계 관련 S사 접촉결과」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삼성탈레스 최○○ 상무로부터 “영업부서로부터(STC 영업부서를 말함) 김 이사가 제안하는 내용을 대강 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사의 업무분담 논의가 2008. 9. 10. 당시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잠수함 전투체계 관련 S사 접촉결과(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2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2 (2) 삼성탈레스 김○○ 고문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8년 후반기 경부터 협약서 체결 논의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2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4> 삼성탈레스 김○○의 진술(소갑 제4-4호증)
43 (3) 엘아이지넥스원의 조○○ 부장이 2008년 중반에 작성<각주>조○○의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275쪽)에 따르면 「전투체계 협상(안)」의 작성시점은 2008년 중반 정도인 것으로 기억한다.</각주> 한 아래 <표 15> 「전투체계 협상(안)」에 “STC prime 양보 불가의사 표명”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당시 양사 간에 전투체계 분야의 주사업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2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5> 전투체계 협상(안)(소갑 제1-4호증)
※ STC 협력 전제조건 : 소나, 도급분야 협력 확대
44 (4) 엘아이지넥스원 장○○ 차장이 작성<각주>장○○은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문서를 작성했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자신이 사업을 관리하면서 지득한 내용을 서술한 것이라고 한다(소갑 제1-6호증, 117쪽). 한편 엘아이지넥스원의 배○○ 고문은 이 문서를 2009년 5월경 작성하였다고 한다(소갑 제4-1호증, 심사보고서 254쪽).</각주> 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협력관련 추진 경과」에는, 삼성탈레스는 지속적으로 엘아이지넥스원에게 전투체계와 소나체계에서 50:50으로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엘아이지넥스원은 양사 대표자급 회동시<각주>엘아이지넥스원에서 아래 <표 18>의 2009. 2. 5.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전략회의」에는, <표 17>에서 언급한 4차제안일이 2009. 1. 23.로 기재되어 있다.</각주> 담합 시비를 우려하여 기술 강점분야에 업무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2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16> 장보고-Ⅲ 전투체계 협력관련 추진 경과(소갑 제1-5호증)
45 (5) 엘아이지넥스원에서 2009. 2. 5. 개최한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전략회의」<각주>전략회의는 전략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매월 2회(2,4주 화요일) 개최되며 대표이사, 전략기획담당, 사업개발본부장 등 핵심임원이 참석하여 회사의 전략방향, 정책 및 핵심 이슈에 대한 적기 의사결정과 신규사업 진입전략 및 사업 수주전략 심의를 다루는 전사 회의체이다(소갑 제1-8호증, 심사보고서 128쪽).</각주> 에는, 삼성탈레스와 면담결과 삼성탈레스 내부에서도 경쟁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투체계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상호 강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제안요청서(RFP) 공고 이후까지 양사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나타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3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COO는 엘아이지넥스원의 이◇◇ 대표이사를 의미한다. 괄호 안에 기재된 사람은 엘아이지넥스원 측 임직원이고, 괄호 앞에 기재된 사람은 삼성탈레스 측 임직원이다.</각주> <표 17>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전략회의(소갑 제1-7호증)
46 (6) 엘아이지넥스원에서 2009. 2. 17. 작성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협력방안」에 의하면, 삼성탈레스와 엘아이지넥스원이 2009. 2. 16. 삼성탈레스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제안요청서(RFP)상의 작업분할구조(WBS)를 기준으로 양사의 몫(Workshare)를 논의한 결과, 양사가 기술적으로 강점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방식으로 소나체계와 전투체계 개발을 제안하기로 기본 입장을 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 동안 양사 영업부서간 만남에서 연구원 중심의 업무협의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8> 장보고-Ⅲ 전투체계 협력방안(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3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7 (7) 엘아이지넥스원에서 나온 「장3 소나체계<각주>엘아이지넥스원과 삼성탈레스 간에 사용하고 있는 소나체계란 표현은 입찰②를 의미한다.</각주> 협약서 검토 송부 이메일」에 의하면, 양사 간에 체결할 협약서 내용에 대한 협의는 양사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3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19> 장3 소나체계 협약서 검토 송부 이메일(발췌)(소갑 제1-10호증)
48 (8) 양사는 2009. 3. 20. 아래 <표 20>과 같이 입찰① 협약서 및 입찰②-ⓐ 협약서를 각각 체결하여 입찰①과 입찰②의 입찰참가자(주사업자)를 확정지었다.
49 양사가 체결한 입찰①, ②-ⓐ 협약서는 총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동일한 표현과 구조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 명의로 날인되어 있다.
50 협약서 제2조(협력범위)를 보면 삼성탈레스는 입찰①의 주사업자이고 입찰②의 협력업체인 반면, 엘아이지넥스원은 이와 반대로 입찰②의 주사업자이고 입찰①의 협력업체로 되어 있다. 또한 협력업체의 업무범위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분야와 세부적인 업무 분량, 책임, 역할, 수행방법 등은 우선협상대상 업체 선정 후 국과연 통제하에 양사가 합의하여 확정하기로 되어 있다.
51 협약서 제5조(경쟁금지 의무)에는 양사는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 내에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의 업체와 본 협약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을 진행하여 '장보고-Ⅲ 전투 및 소나체계 사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경쟁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표 20> 입찰① 및 입찰②-ⓐ 협약내용(소갑 제1-1호증, 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3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52 위 협약서는 국과연에 제출할 제안서에 첨부될 자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양사 간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시제 분야를 나눠먹기한 자료이기도 하다.
53 위 협약서는 국과연에 제출할 제안서에 첨부될 자료이고, 국과연 제안요청서에서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허용하였으므로 협약서 자체를 위법한 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협약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과정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컨소시엄 구성관련 자료가 아니라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시제업체 선정에서 양사간 경쟁을 피하고 나눠먹기를 한 증거가 된다.
나) 합의 의도
54 양사의 이 사건 입찰①과 입찰②의 배분 의도는 겉으로는 국내기술력 결집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쟁을 피하여 최대예산을 확보하고, 입찰별로 나눠 먹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출혈경쟁방지(경쟁회피)를 통한 최대예산확보
55 양사의 입찰①, ②의 배분 의도가 “출혈경쟁방지를 통한 최대예산확보”라는 사실은 아래 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56 (가) 엘아이지넥스원 S팀에서 2009. 3. 12. 기안한 내부품의문서 「장보고-Ⅲ 전투체계 소나체계 업무협력 품의의 건」에 의하면, 양사의 「입찰① 협약서」 및 「입찰②-ⓐ 협약서」 체결(2009. 3. 20.) 의도가 국내기술력 결집이라는 명분하에 엘아이지넥스원의 “전투체계 안정적 진입”과 “최대예산확보”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표 21> 입찰①, ②-ⓐ 협약서 체결을 위한 내부품의서(발췌)(소갑 제1-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4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일반적으로 수요군, 국과연, 방사청을 통칭하여 표현하는 용어이다.</각주> <각주>엘아이지넥스원은 사업 최대예산 확보의 의미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소갑 제7-2호증).</각주> 57 (나) 엘아이지넥스원 김●●이 작성한 위 <표 13> 「잠수함 전투체계 관련 S사 접촉결과」(소갑 제1-3호증)에 따르면, “LIG가 STC와 경쟁한다면, 가격을 60%로 쓸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60%를 써도 손해 보지 않는데 이는 수상함 기술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LIG가 SONAR분야를 일부 떼어주면서 Prime을 양보하라고 한다면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 실제 SONAR 분야는 STC가 참여할 부분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투체계 Prime을 놓치면 먹을 게 없다”라는 예산과 관련된 표현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58 (다) 엘아이지넥스원 조○○ 부장이 작성한 위 <표 15> 「전투체계 협상(안)」(소갑 제1-4호증)의 “분석” 란에는 “양산수익성 보장”, “양산시 수익성 감소”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입찰①, ②의 제안가격 뿐만 아니라 수년 후의 양산시 수익성까지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9 (라) 엘아이지넥스원 배○○가 작성한 「2009년도 업무수첩」에는 “1/6 ㆍ 금년도 사업 → 나눠먹기 → 전략적 제휴”, “①비용/예산: 최대확보./전략적 제휴 → 안될 때 경쟁.(60%로 입찰 할 것인가?), “상호 100%를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예산관련 문구가 메모되어 있다.
<표 22> 배○○의 2009년도 업무수첩(발췌)(소갑 제1-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4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60 (마) 엘아이지넥스원에서 2009. 1. 23. 작성한 「장보고-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에는 경쟁시 단점으로 “STC 소나분야 진입/경쟁시도”, “출혈경쟁 지속 불가피”, “적자예상”이라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협력시 장점으로 “당사 수주목표를 달성하고, 향후 「비용을 중심으로 한 출혈 경쟁」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경쟁 환경속에서 「기술경쟁에 중점」할 수 있는 「협력」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삼성탈레스와 협력이 국내기술력 결집을 위해 필연적인 선택이 아니라, 출혈경쟁을 피하고 수주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4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23> 장보고-Ⅲ 전투/소나체계 추진전략(발췌)(소갑 제1-13호증)
61 (바) 삼성탈레스에서 2009. 2. 23. 작성한 「수주전망보고」 수주전망 시뮬레이션 결과 입찰①의 실현전망 금액(응찰률)이 1,281억 원(75%)인데 반해 실제 제안가격은 실현전망금액보다 319억 원 초과한 1,600억 원<각주>소갑 제7-3호증(심사보고서 495쪽).</각주> 으로 입찰① 예산액 1.627억 원의 9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4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24> 수주전망보고(소갑 제1-14호증)
62 (사) 삼성탈레스 용인사업장 강당에서 2009. 4. 3(금) 개최한 “2009 영업본부 워크샵(수주확대회의 및 매출 1조 달성전략)”에서 발표된 「수주확대회의(O/I Review Meeting)」 자료에는 “저가(목표가 대비 60%) 수주에 대한 피로감 → 일부사업 컨소시엄 추진[?잠수함: KSS-Ⅲ CMS(전투체계), SONAR)]”이라는 표현과 「Sales 2 Team」 자료에는 “가격 경쟁에 피로 체감으로 윈-윈 시도[KSS-Ⅲ CMS 및 SONAR 사업)”라는 예산관련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표 25> 2009 영업본부 워크샵 자료(소갑 제1-15, 1-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4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각주>삼성탈레스가 사용하고 있는 “B사”는 엘아이지넥스원을 의미한다.</각주> 63 (아) 엘아이지넥스원 김형수 사업부장에 대한 「2009년 목표합의서」에는 “평가지표”를 “국내협력 추진”으로 두고, 그 개념을 “사업수주를 위해 예산 60% 수준의 입찰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40%의 예산부족 상황에서 손실을 초래하는 수주보다는 국내협력을 통한 100% 예산확보로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한 뒤,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몇 %냐에 따라 등급을 S에서 D까지로 나누고 있는바, 입찰금액을 최대한 높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직원의 성과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표 26> 2009년 목표합의서(발췌)(소갑 제1-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5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64 (자) 삼성탈레스의 김○○ 고문에 대한 「2009년도 성과」 자료에 주요 공적사항으로 “잠수함 전투체계 수주목표(1,288억) 대비 초과 달성 및 해상 전투체계 분야 독보적 위치 확보”라는 예산관련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5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27> 2009년도 성과(발췌)(소갑 제1-18호증)
65 (차) 삼성탈레스 영업2팀에서 작성한 아래 <표 28> 「2009 수주」 “목표” 란에는 정부예산대비 80%인 128,800백만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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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2009 수주(발췌)(소갑1-19호증)
66 (카) 엘아이지넥스원 배대석 컴퓨터에서 2009. 8. 11. 출력한 아래 <표 29> 「고객 및 경쟁사 동향 종합/판단」에는 “최대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이라는 예산관련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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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경쟁사 동향 종합/판단(발췌)(소갑 제1-20호증)
(2) 국내 기술력 결집을 명분으로 하는 나눠먹기
67 양사는 국내 기술력 결집을 목적으로 입찰①, ②-ⓐ의 협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68 (가) 엘아이지넥스원에서 작성한 위 <표 16> 「장보고-Ⅲ 전투체계 협력관련 추진 경과」에서 “50:50으로 양사 협력할 경우 담합시비 제기가 우려됨”, “국가적 사업에 양사가 각각 기술강점 분야에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한다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양사의 협력은 겉으로 국내기술력 결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를 나눠먹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9 (나) 국과연 제6기술연구본부에서 2009. 8. 3. 개최한 「장보고-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업무협조회의」 자료에는 “입찰①, ②의 상호 형평성 있는 수준으로 협의 필요(국과연 작성)”, “양사 협력이 1.5개월 중단된 상태(엘아이지넥스원 작성)”, “가격협상은 소나와 연계(삼성탈레스 작성)”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입찰①과 입찰②의 협력은 주사업자가 수행하기 곤란한 기술을 보완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용분담의 취지가 크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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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장보고-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업무협조회의(발췌)<각주>회의 참석자는 국과연의 이성은(전투체계부장), 정문섭(수탐부장) 엘아이지넥스원의 배○○고문, 김◎◎고문, 남무열고문, 조○○부장, 배대석부장, 임국현수석, 박진오수석 삼성탈레스 김○○본부장, 안창국그롭장, 이○○팀장, 박○○부장, 김영호부장이다.</각주> (소갑 제1-21호증)
70 (다) 엘아이지넥스원이 작성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협상과 관련된 사실」에도 협약서에 대한 삼성탈레스의 의견으로 “무장통제에 대한 부분도 소나체계의 비용을 고려해서 수위를 조절할 생각이었음. 따라서 전투체계 세부업무 식별 전에 소나/전투체계 비용 균형을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함”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사 간의 협상내용은 기술협력보다는 비용에 대한 나눠먹기의 의도로 비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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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장보고-Ⅲ 전투체계 협상과 관련된 사실(발췌)(소갑 제1-22호증)
71 (라) 엘아이지넥스원에서 작성한 2009. 6. 17. 개최된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제생산계획 작성 협조회의 회의록」에는, 삼성탈레스의 의견으로 “소나체계가 어떻게 결정되는냐에 따라서 무장통제 분야의 폭은 대단히 가변적”, “상부에서 소나체계 중 STC 몫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에 따른 전투체계관련 LIG 부분에 대해 최소치와 최대치를 개략 보고” 등의 비용분담 식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기술력 중심으로 업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기준으로 각사의 몫을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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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회의록(발췌)(소갑 제1-23호증)
72 (마) 「장보고-Ⅲ 전투/소나체계 협상 추진현황」에 의하면 삼성탈레스는 「입찰① 협약서」상 엘아이지넥스원의 업무협력범위에 대한 제안내용을 제안서 제출시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삼성탈레스가 소나체계와 전투체계의 비용을 맞춰 일괄타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엘아이지넥스원의 기술지원 없이도 입찰①의 제안서를 단독으로 작성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기술력 결집은 명분에 불과하고 나눠먹기가 주된 목적임을 드러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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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장보고-Ⅲ 전투/소나체계 협상 추진현황(소갑 제1-26, 1-27호증)
(3) 발주기관과 의견 조율
73 엘아이지넥스원에서 작성한 「CRM 정보관리」에는, 엘아이지넥스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2009. 8. 11.) 후인 2011. 1. 12.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을 만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질의시 국내기술력결집을 위해 양사가 협력하였다는 논리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같은 논리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기재되어 있다.
74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가 국내기술력결집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당화 하려 했고, 이를 위해 방사청에도 같은 논리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5 실제로 2011. 9. 21. 제20회 전원회의 심판정에서 국과연 함정전투체계개발단장과 소나체계 단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심인들과 동일한 논리로 진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6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34> CRM 정보관리
다) 실행
76 양사는 2009. 2. 12. 공고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입찰과 관련하여 2009. 4. 9.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사전 합의대로 입찰①은 삼성탈레스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찰②는 엘아이지넥스원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되었다.<각주>「시제업무지침」 제11조 제2항 참조.</각주> 국과연은 같은 날 다시 재공고를 하였고, 2009. 5. 8.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과 동일하게 응모하여 다시 유찰되자, 국과연은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를 방사청(제안서평가팀)으로 제출하였다.<각주>「시제업무지침」 제11조 제4항 참조.</각주> 77 결국 방사청(제안서평가팀)은 2009. 5. 28. 입찰①은 삼성탈레스, 입찰②는 엘아이지넥스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각주>「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8조, 제109조 참조.</각주> 국과연은 선정된 업체들과 기술, 조건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계약내용을 확정한 후 2009. 9. 30.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시제업무지침」 제12조 참조.</각주> 78 <표 35> 양사 제안가격과 계약금액(소갑 제7-2, 7-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7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각주>169,616백만 원에는 시제협력 부분(입찰③, ④, ⑤)의 계약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각주> (단위: 백만 원)
79 양사는 두 번의 입찰이 유찰되고 입찰①, ②에서 각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납품처를 확보함과 동시에 양사가 경쟁한 경우에 비해 높은 제안가격을 제시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하였다.
80 이 사건 제안서 평가항목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분야 90점, 비용평가분야 10점으로 제안가격이 업체선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 비중이 아주 낮지만 피심인들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안가격은 제안한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계약금액으로 확정되므로 시제연구개발비의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산단가도 시제단가를 기초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7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각주>「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07.10.12, 개정 기획재정부예규 제2200.04-158-2호)제12조(가격의 협상)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각주> <표 36> 제안가격과 관련된 자료(발췌)
3) 입찰②, ③, ④, ⑤의 배분행위
81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 및 한화 3사(이하 세 회사를 모두 지칭할 때는 '3사’라 한다)는 2008. 12. 31. 전문화ㆍ계열화 지정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유도 및 정보전자 분야(소나체계 해당분야)의 전문화ㆍ계열화 지정업체로서 이 사건 입찰②, ③, ④, ⑤에 대하여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입찰②, ③, ④, ⑤를 배분하였다.
82 소나체계 시제품목인 입찰②의 경우 엘아이지넥스원은 삼성탈레스와 에스티엑스엔진과 각각 별도로 합의하였다. 두 합의 모두 엘아이지넥스원을 입찰참가자(주사업자)로 하고 나머지 2사는 협력업체의 형태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83 또한 소나체계 시제협력품목인 입찰③, ④, ⑤의 경우 3사가 각각 1개 품목씩 나누어 가졌다. 합의과정에서 에스티엑스엔진과 한화는 별도의 논의를 통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하고 에스티엑스엔진을 협상대표자로 내세워 최종적인 배분합의는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 간에 이루어졌다.
가) 합의 과정
84 3사는 이 사건 입찰②, ③, ④, ⑤와 관련하여 2008. 5. 6. 이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국내협력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교환해 오다가, 국과연에서 제안서를 공모하기 두 달여 전인 2008년 12월 들어 세부적인 배분논의를 시작하였다. 2009. 2. 12.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 양사 대표이사의 회동으로 큰 틀의 합의사항이 마무리 되었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은 공문이나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회의자료, 업무수첩 등을 통해 확인된다.
85 (1) 엘아이지넥스원 P&M사업부 S팀이 작성한 2008. 5. 6.자 「소나체계 국내협력 방안(KSS-Ⅲ 소나센서 사업 중심)」<각주>이 문건은 엘아이지넥스원의 조○○이 작성하고 배○○ 고문이 최종 승인한 자료로서 장보고-3 사업을 염두에 둔 회사 내 공유 목적의 자료라고 진술한다.(소갑 제4-3호증, 심사보고서 275쪽)</각주> 에 소나체계 국내협력 방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점에 비추어, 입찰②, ③, ④, ⑤에 대한 논의는 2008. 5. 6. 경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7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37> 소나체계 국내협력 방안(발췌)(소갑 제2-4호증)
86 위 문서의 의미에 대해 에스티엑스엔진의 조기동 전무는 아래 <표 38>과 같이 진술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7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38> 에스티엑스엔진 조기동 전무 진술(소갑 제4-6호증)
87 (2) 한화 특수개발팀 박금덕의 메모에 “분리계약시 ⇒ STX 엔진과의 관계 정립(경쟁? 협력?)”, “주요할일(5/2일) 장보고-Ⅲ 추진방안 협의 및 STX 협력방안 검토”, “STX와는 MOU에 대한 원칙적 합의만 된 상태-임원 간”, “(포괄적) MOU”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2008. 8. 18.자 메모에 “장보고-Ⅲ 접근전략? → 내주초.말? 넥스원과 식사예정(본부장, 김고문)”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8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39> 한화 박금덕의 메모(발췌)(소갑 제2-5호증)
88 또한 한화 특수개발팀에서 2008. 8. 19. 출력한 문서에는 「현황 및 추진방안」에는 “현재 STX와 전략적 제휴체결을 진행 중”이라는 양사의 협력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한화는 에스티엑스엔진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40> 「현황 및 추진방안」(발췌)(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8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89 (4) 한화 구미사업장 개발2부에서 2008. 9. 19. 개최한 「2008 하반기 정기 개발회의」 자료에는 “경쟁 3사(한화, LIG, STX) 컨소시엄 구성 및 몫 분할 합의”, “제안서 준비: 국내 컨소시엄 구성 및 분할 합의 후 공동 대처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한화는 경쟁사인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과 컨소시엄 구성 및 가격 기준(가격 Portion)으로 몫 분할 합의를 마친 후 제안서를 준비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8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41> 2008 하반기 정기 개발회의(발췌)(소갑 제2-6호증)
90 (5) 한화 김철 상무의 업무수첩에는 “STX와 Workshare (비용분석/Portion/기술분석 등)”, “컨소시엄 관련(MOU체결) STX-장Ⅲ 센서”, “(장보고 Ⅲ 구도 from ADD) 2. TAS + 윈치 → HWC, 3. FAS → LIG, 4. PRS + CAS + IPS → STX”, “LIG→가격으로 share 가능 의견 / STX → 윈치 요구함”, “장-Ⅲ → LIG/STX-share 案 확인”, “LIG 김◎◎고문 미팅(장Ⅲ 소나 건) 12:30 어부원 김철 박금덕”, “장-Ⅲ 회의(용인STX) 박금덕”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한화가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과 서로의 몫을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8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각주>이 자료는 특수개발팀 회의할 때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내용을 메모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소갑 제4-7호증, 314쪽)</각주> <각주>국과연.</각주> <표 42> 김철 상무 업무수첩(소갑 제2-7호증)
91 (6) 엘아이지넥스원 S사업부 S팀에서 2009. 1. 23. 작성한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에는 “고객의도에 맞게 최종지분을 협의 중”, “당사 주도하에 3사 협력추진”, “향후 「비용을 중심으로 한 출혈 경쟁」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기술경쟁에 중점」할 수 있는 「협력」이 최선의 방안”, “3사 배분: 당사와 STC간의 협상결과에 따라 STX 지분에 영향”, “SI/SP, MAS/ONA 영역은 STC와의 협상영역으로 STX/한화 참여를 원천 배제”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엘아이지넥스원은 에스티엑스엔진, 한화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8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43>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소갑 제1-13호증)
92 (7) 엘아이지넥스원에서 2009. 2. 5. 개최한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전략회의」 자료에는 소나체계는 기본적으로 “비용기준, 당사 : STX/한화 = 50 : 50”으로 하고, 향후 “당사, STX 사장간 협력의사 최종확인 및 수기형태의 협력의향서 교환”라기로 하였으며, 사장간 회동은 아래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2. 12.에 성사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9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44>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전략회의(소갑 제1-7호증)
93 (8) 엘아이지넥스원 배○○ 고문의 2009년 업무수첩에는, 양사 대표이사 등이 2월 12일 13:30에 힐튼호텔(Hilton Hotel)에서 만나 구두 약속한 후 MOU등으로 발전한다는 내용의 협의관련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9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각주>에스티엑스엔진의 정동학 사장을 이르는 말이다.</각주> <표 45> 배○○ 업무수첩(발췌)(소갑 제2-8호증)
94 (9) 에스티엑스엔진 전자통신영업팀에서 작성한 「2009년 전략과제」에는 “전략적 협력방안 협의(~2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에스티엑스엔진이 제안서 공모가 되는 2009년 2월까지 다른 경쟁사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9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표 46> 2009년 전략과제(소갑 제2-9호증)
95 (10) 엘아이지넥스원에서 작성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소나체계 협상 현황보고」 자료에는 “STX측에서 체계종합시제 참여 분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측배열 소나의 당사 수주 보장 방안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3.2(월)STX 자체토의 후 확정 예정]”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 간에 나눠먹기 협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0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47> 장보고-Ⅲ 전투체계, 소나체계 협상 현황보고(소갑 제2-10호증)
96 (11) 엘아이지넥스원은 2009. 3월경 입찰②, ③, ④, ⑤의 입찰참가자를 결정하는 「장보고-Ⅲ 소나체계 협약서(이하 “입찰②∼⑤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각주>전 엘아이지넥스원의 전투/소나체계 제안서 작성 팀장 김◎◎는, “당시에는 못 봤고 배○○ 제독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STC가 협력 합의를 파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STX와 협력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4-2호증 김◎◎ 진술조서, 265쪽).</각주> 97 「입찰②∼⑤ 협약서」는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의 사업(본)부장<각주>장보고-Ⅲ 사업관련 담당부서 총책임자 역할을 담당한 임원들이다.</각주> 명의로 작성되었고, 날인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비록 날인은 없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3사 간 어떠한 방식으로 소나체계 사업을 나누려고 협의했는지 잘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0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48> 「입찰②∼⑤ 협약서」(소갑 제2-1호증)
98 (가) 3사는 원칙적으로 비용기준(계약가)으로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한화포함)이 50:50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99 특히 “STX엔진(한화포함)”이라고 하여 에스티엑스엔진과 한화를 하나로 묶어 업무분담을 하였는데, 이는 에스티엑스엔진과 한화가 별도 협의를 통해 에스티엑스엔진을 협상대표자로 내세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위 <표 40> 한화의 특수개발팀 문건(소갑 제2-2호증)에서 나타난 “LIG와의 협력방안은 STX와 MOU체결 후 협의하여 공동 대응”이란 문구, 위 <표 39> 한화 박금덕 메모(소갑 제2-5호증) “방향: STX와 MOU(50:50)후 체계 대응(NEX1, STC) (중략) STX와는 MOU에 대한 원칙적 합의만 된 상태-임원 간”이라는 문구, 위 <표 42> 김철 상무 2008년 업무수첩(소갑 제2-7호증)에 기재된 “컨소시엄 관련(MOU 체결) STX-장Ⅲ 센서”이란 문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0 (나) 3사는 장보고-Ⅲ 소나체계의 네 개 입찰에 '체계종합시제’와 '선측배열센서시제’는 엘아이지넥스원이, '예인배열시스템시제’는 시제협력업체가, '선체부착형 능ㆍ수동센서시제’는 에스티엑스엔진이 각각 참여하기로 하였다.
101 그 중 예인배열시스템시제의 참가사업자는 '시제협력업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한화’를 의미한다. 이는 엘아이지넥스원에서 2009. 1. 23. 작성한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 자료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0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표 49>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소갑 제1-13호증)
102 (12)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는 2009. 3. 17. 「장보고-Ⅲ 소나체계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서(이하 “입찰②-ⓑ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소나체계 업무분담과 주사업자(입찰② 참가자)를 결정하였다.
103 양사가 체결한 「입찰②-ⓑ 협약서」는 총 1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표이사, 본부장, 연구소장 명의로 날인되어 있고, 협력 범위(제2조)와 경쟁금지 의무(제5조) 및 유효기간(제9조) 조항이 설정되어 있다.
104 위 협약서 제2조의 협력범위를 살펴보면 소나체계 주사업자는 엘아이지넥스원이 되고 에스티엑스엔진은 협력업체로 되어 있으며, 협력업체의 업무범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나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되지 않은 분야와 세부적인 업무 분량, 책임, 역할, 수행방법 등은 우선협상대상 업체선정 후 국과연 통제 하에 양사가 합의하여 확정하기로 되어 있다.
105 협약서 제5조의 경쟁금지 의무조항에는 각 당사자는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 내에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의 업체와 본 협약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을 진행하여 '장보고-Ⅲ 소나체계 사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경쟁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1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표 50> 「입찰②-ⓑ 협약서」(소갑 제2-3호증)
106 위 협약서는 국과연에 제출할 제안서에 첨부될 자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 간 소나체계분야를 나눠먹기한 자료이기도 하다.
107 위 협약서는 국과연에 제출할 제안서에 첨부될 자료이고, 국과연 제안요청서에서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허용하였으므로 협약서 자체를 위법한 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협약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과정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컨소시엄 구성관련 자료가 아니라 소나체계 분야에서 경쟁을 피하고 나눠먹기를 한 증거가 된다.
나) 합의 의도
108 3사의 이 사건 입찰②, ③, ④, ⑤에 대한 배분 합의는 출혈경쟁을 방지(경쟁회피)하여 최대예산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고착화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
(1) 출혈경쟁방지(경쟁회피)를 통한 최대예산확보
109 3사의 입찰②, ③, ④, ⑤에 대한 배분 의도가 출혈경쟁방지를 통한 최대예산확보에 있다는 사실은 아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10 (가) 에스티엑스엔진에서 2008. 4. 7. 개최한 「KSS-Ⅲ 소나체계 개발 추진전략」<각주>자료는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작성하였으며 영업부문과 전반적인 사업구도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소갑제4-6호증, 301쪽).</각주> 회의 자료에는 3사 협력의 추진전략으로 “소나사업 출혈경쟁 방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1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표 51> 장보고-Ⅲ 소나체계 개발 추진전략(소갑 제2-11호증)
111 위 자료의 내용에 대해 에스티엑스엔진 조기동 전무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표 52> 에스티엑스엔진 조기동 전무 진술(발췌)(소갑 제4-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1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112 (나) 위 <표 37> 「소나체계 국내협력 방안」(소갑 제2-4호증)에는 “목적”으로 “단일사업 다수업체 경쟁참여로 인한 출혈 과당경쟁 방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113 (다) 위 <표 40> 한화 특수개발팀 출력자료 「현황 및 추진방안」(소갑 제2-2호증)에는 “LIG가 참여하게 될 경우 향후 타 사업의 센서에도 경쟁이 예상됨(현 2개사 → 3개사로 경쟁사 증가)”, “STX엔진은 우선 LIG가 센서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나 센서 분리 공모시 LIG와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음”, “LIG와 경쟁할 경우 시제비의 60∼70% 수준으로 가격을 제안할 가능성이 커져 … 3사가 협력하여 최대한 시제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14 (라) 위 <표 41> 「2008 하반기 정기 개발회의」(소갑 제2-6호증)에는 장보고 Ⅲ 소나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경쟁 3사(한화, LIG, STX) 컨소시엄 구성 및 몫분할 합의”, “제안서 준비: 국내 컨소시엄 구성 및 몫 분할 합의 후 공동 대처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115 (마) 엘아이지넥스원 S팀에서 2009. 3. 9. 대표이사 등 주요임원들의 결재를 받은 「장보고-Ⅲ 소나체계 체계종합시제 업무협력 품의의 건」에는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이 2009. 3. 17. 체결한 「입찰②-ⓑ 협약서」의 기대효과로 “협력사의 소나체계 분야 STC와 협력 차단”, “체계종합시제 사업 최대예산확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입찰②-ⓑ 협약서」가 외형상으로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합법적인 서류이나, 그 실질은 소나체계에 삼성탈레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소나체계종합시제 사업에서 경쟁을 없앰으로써 최대예산을 화보할 의도라는 것을 드러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17"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53> 장보고-Ⅲ 소나체계 체계종합시제 업무협력 품의의 건(소갑 제2-12호증)
116 (바) 위 <표 22> 엘아이지넥스원 배○○의 업무수첩(소갑 제1-12호증)에는 “금년도 사업 → 나눠먹기 → 전략적 제휴”, <표 42> 한화 김철의 업무수첩(소갑 제2-7호증)에는 “LIG 금액별 share 센서 7:3(8종, 도입품 제외여부), 시스템 2:8 → SI + 신호체계(도입품 포함)” 등의 예산관련 문구가 표현되어 있다.
117 (사) 위 <표 43>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소갑 제1-13호증)에는 “당사 주도하에 3사 협력추진, '09년 수주목표 달성(1,200억), 최대한 STC 진입차단에 노력”, “향후 「비용을 중심으로 한 출혈 경쟁」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기술경쟁에 중점」할 수 있는 「협력」이 최선의 방안”, “당사와 STC간의 협상결과에 따라 STX 지분에 영향”, “3사 배분: 당사와 STC간의 협상결과에 따라 STX 지분에 영향”, “SI/SP, MAS/ONA 영역은 STC와의 협상영역으로 STX/한화 참여를 원천 배제”등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각 분야별로 나눠서 입찰에 참가한 의도가, 소위 출혈경쟁 방지와 나눠먹기에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118 (아) 한화 특수개발팀 「2009년 업무목표서」에는 “협력방안: 시제금액비율, ①STX:동등비율(50:50), ②LIG: a)SI 및 신호처리분야:(LIG:한화&STX=8:2), b)센서분야:(한화&STX:LIG=7:3)”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기술적으로 서로 우위에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분담하려는 의도 보다는, 시제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서로 나눠먹기 하려는 의도임을 잘 보여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19"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표 54> 2009년 업무목표서(소갑 제2-13호증)
119 (자) 에스티엑스엔진 전자통신영업팀에서 2008. 2. 11. 작성한 「수중음향분야 사업추진 전략(장보고-3 소나체계)」에는 “경쟁입찰시 출혈 경쟁으로 인한 비용적 위험 요소 발생 가능”, “향후 수중음향 분야 경쟁관계 심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방안 필요”라고 하여 각 분야별로 나눠서 입찰에 참가한 의도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비용면에서 위험요소가 발생하고, 수중음향 분야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서라는 것을 보여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21"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표 55> 수중음향분야 사업추진 전략(소갑 제2-14호증)
120 (차) 위 <표 40> 한화 특수개발팀에서 출력(2008. 8. 19.)한 문건(소갑 제2-2호증)에는, “LIG와 경쟁할 경우 시제비의 60~70% 수준으로 가격을 제안할 가능성이 커져 자체투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3사가 협력하여 최대한 시제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LIG와의 협력방안은 STX와 MOU체결후, 협의하여 공동 대응하는 것이 유리함”이라고 하여, 경쟁할 경우 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커서 3사간 협력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1 (카) 위 <표 48> 「입찰②∼⑤ 협약서」(소갑 제2-1호증)의 첫 번째 조문은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한화 포함)은 장보고-Ⅲ 소나체계 사업에서 비용기준(계약가) 50:50을 원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3사 협력의 주된 이유가 겉으로는 국내기술력 결집이라고 내세우면서 내심은 장보고-Ⅲ 소나체계 분야를 비용을 기준으로 나눠먹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업무영역을 고착화하여 안정적인 사업 영위
122 3사의 입찰②, ③, ④, ⑤의 배분 의도가 업무영역을 고착화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아래 자료들에 의하여 확인된다.
123 위 <표 37> 「소나체계 국내협력 방안」(소갑 제2-4호증)에 “국내 소나분야 체계종합 업체 지위확보/유지”, <표 39> 한화 박금덕의 메모(소갑 제2-5호증)에 “제3자의 센서분야 진입을 차단코자 하는 것을 목적”, <표 40> 「현황 및 추진방안」(소갑 제2-2호증)에 “LIG가 참여할 경우 향후 타 사업의 센서에도 경쟁이 예상됨”, <표 42> 한화 김철 상무 업무수첩(소갑 제2-7호증)에 “엘아이지넥스원 수중진입의도 방어”, <표 43>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소갑 제1-13호증)에 “최대한 STC 진입차단에 노력”, <표 53> 「②-ⓑ 협약서 체결을 위한 내부품의서」(소갑 제2-12호증)에 “소나체계 전문업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협력사의 소나체계 분야 STC와 협력차단” 등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
(3) 발주기관과 의견 조율
124 위 <표 34> 「CRM 정보관리」에서 본 것처럼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가 국내기술력결집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당화 하려 했고, 이를 위해 방사청에도 같은 논리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
다) 실행
125 3사는 국과연에서 2009. 2. 12. 공고한 장보고-Ⅲ 소나체계 입찰과 관련하여 2009. 4. 9.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사전 합의대로 입찰②와 입찰③은 엘아이지넥스원, 입찰④는 에스티엑스엔진, 입찰⑤는 한화가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되었다.<각주>「시제업무지침」 제11조 제2항 참조.</각주> 국과연은 같은 날 다시 재공고를 하였고, 2009. 5. 8.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과 동일하게 응모하여 다시 유찰되자, 국과연은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를 방사청(제안서평가팀)으로 제출하였다.<각주>「시제업무지침」 제11조 제4항 참조.</각주> 126 결국 방사청은 2009. 5. 28. 입찰②와 입찰③은 엘아이지넥스원, 입찰④는 에스티엑스엔진, 입찰⑤는 한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각주>「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8조, 제109조 참조.</각주> 국과연은 선정된 업체들과 기술, 조건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계약내용을 확정하였다.<각주>「시제업무지침」 제12조 참조.</각주> 127 그 후 국과연은 2009. 9. 30. 전투체계(입찰①)는 삼성탈레스와, 소나체계(입찰②, ③, ④, ⑤)는 엘아이지넥스원과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나체계의 경우, 기술, 조건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은 국과연과 각 입찰별 우선협상대상업체 간에 하였으나, 계약은 소나체계 전체(입찰②, ③, ④, ⑤)에 대하여 국과연과 엘아이지넥스원 간에 체결하고, 다시 엘아이지넥스원이 입찰④에 대하여는 에스티엑스엔진과, 입찰⑤에 대하여는 한화와 개별적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표 56> 3사 제안가격과 계약금액(소갑 제7-2~7-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23"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각주>169,616백만 원에는 시제협력 부분(입찰③, ④, ⑤)의 계약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각주> (단위: 백만 원)
128 3사는 두 번의 입찰이 유찰되고 합의한 대로 입찰②, ③, ④, ⑤에서 각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납품처를 확보함과 동시에 양사가 경쟁한 경우에 비해 높은 제안가격을 제시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8.3>
1. ~ 4.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0>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본조신설 2007.11.2]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9 피심인들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130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협의를 하거나 상호간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13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 사건 입찰① 내지 ⑤에 들어갈 투찰자를 각 입찰별로 1개의 회사로 결정하고, 각 입찰별로 사전 결정된 1개의 회사만 투찰하여 2번에 걸쳐 유찰되도록 하고, 그 결과 각 입찰별 투찰한 1개의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에 해당된다.
나) 합의의 존재여부
⑴ 합의의 의미
132 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합의’란 둘 이상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133 법 제19조 제1항에서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방법이나 형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명시적인 합의는 물론이고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며, 적극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암묵적 요해만 있는 경우에도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되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⑵ 판단
134 삼성탈레스와 엘아이지넥스원은 위 2. 가. 2)에서 살펴 본 것처럼 2008. 9. 10. 이전부터 상호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오다가 2009년 들어 적극적인 업무분담 협의를 시작하였고, 최종적으로 2009. 3. 20. 양사 회동을 갖고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시제업체(주사업자)를 각각 삼성탈레스와 엘아이지넥스원으로 결정하는 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양사 간 합의를 마무리 지었다.
135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 및 한화는 2008. 5. 6. 이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국내협력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교환해 오다가, 2008년 12월 들어 세부적인 배분논의를 시작하였고, 2009. 3. 17.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이 엘아이지넥스원을 소나체계 시제업체(주사업자)로, 에스티엑스엔진은 시제부분 협력업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한화는 에스티엑스엔진과 협력하기로 한 후, 엘아이지넥스원과는 에스티엑스엔진이 전면에 나서 교섭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추진하였다.
136 위 두 협약서는 외형상으로는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피심인들이 각각의 입찰에서 단독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전형적인 낙찰자를 정하는 입찰담합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137 따라서 피심인들간 각 입찰별 나눠먹으려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⑴ 경쟁제한성의 의미
138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등.</각주> ⑵ 판단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전문화ㆍ계열화 지정제도 폐지(2008. 12. 31.)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경쟁입찰에서 겉으로는 국내기술력 결집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속칭 출혈경쟁을 방지하여 예산을 최대로 확보하고, 기존 업무영역을 고착화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139 전문화ㆍ계열화 지정 제도는 2006. 1. 1.자로 방위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제도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년간의 유예를 두어 2008. 12. 31.자로 폐지되었다. 따라서 피심인들은 2009. 1. 1. 이후부터는 서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기존의 전문화ㆍ계열화 지정제도에 따른 각 영역별 분담이 경쟁체제 보다 편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안주하기 위하여 국내기술력 결집이라는 명분으로 이 사건과 같이 입찰별로 투찰자를 나누게 된 것이다.
140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장보고-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입찰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심인들의 의사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고, 아울러 제안가격이 경쟁을 할 때보다 높아지는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41 이 사건 합의로 장보고-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입찰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었다는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입찰①
142 2008. 12. 31. 전문화ㆍ계열화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삼성탈레스와 엘아이지넥스원은 입찰① 관련분야의 전문화업체로 지정되어 있던 유일한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양사가 합의하여 입찰참가자를 결정할 경우 유효한 경쟁 입찰을 기대할 수 없는 시장이다.
143 그동안 전투체계 분야에서 삼성탈레스와 경쟁관계에 있던 엘아이지넥스원은 입찰①의 입찰참가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한 상태였으며, 다른 전투체계 품목의 입찰에서 양사가 경쟁한 사실이 있는 등 양사는 입찰①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144 ① 그 동안 양사가 해군관련 전투체계 연구개발사업 입찰에서 각각 제안서를 제출하여 경쟁한 현황은 아래 <표 5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2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표 57> 해군관련 전투체계 연구개발사업 현황(소갑 제3-1호증)
* 회사명칭 변경: 엘지이노텍 ⇒ 넥스원퓨쳐 ⇒ 엘아이지넥스원
145 ② 엘아이지넥스원의 장○○ 컴퓨터에서 나온 「잠수함(장보고-Ⅲ) 전투체계」라는 제목의 자료에는 “충분한 기술력 축적”, “2000년부터 준비”, “국내에서 독보적인 잠수함 전문업체” 등, 엘아이지넥스원이 입찰①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2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표 58> 잠수함(장보고-Ⅲ) 전투체계(소갑 제3-2호증)
146 ③ 엘아이지넥스원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STC는 지휘통제 분야를 기반으로 전투체계(센서체계, 무장통제분야, 무장체계 등)에 걸쳐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당사와의 경쟁은 불가피한 실정”, “경쟁사 영역으로 인식되어 있는 체계통합/지휘통제 분야 진입필요”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표 59> 검토결과(소갑 제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3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147 ④ 엘아이지넥스원에서 작성한 2009. 2. 5.자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전략회의」 문건에 의하면, 삼성탈레스와 경쟁하는 경우와 협상하는 경우를 모두 상정하고 준비를 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3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표 60>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전략회의(소갑 제1-7호증)
148 ⑤ 삼성탈레스 대표이사 등 70여명이 2009. 4. 3. 용인사업장 강당에서 개최한 「2009 영업본부 워크샵(수주확대회의 및 매출 1조 달성 전략)」(소갑 제3-4호증)에서 2팀 발표내용에 “전투체계에 대한 B<각주>삼성탈레스가 사용하고 있는 “B사”는 엘아이지넥스원을 의미한다.</각주> 사의 도전을 치밀한 전략으로 방어할 것”이라는 경쟁자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149 ⑥ 삼성탈레스에서 2009. 4월에 작성한 「과제명: 잠수함 전투체계 체계개발」에는 “필요시 경쟁사(B사)와 consortium”, “경쟁사(B사) 현황 - 잠수함 전투체계는 자사 몫이라고 홍보 강화” 등 양사가 경쟁자이고, 필요시 컨소시엄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나타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35"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표 61> 과제명: 잠수함 전투체계 체계개발(소갑 제3-5호증)
150 ⑦ 삼성탈레스에서 2009년 6월 작성한 「해상분야 B社 경쟁력 분석 자료」에는 “B사의 전투체계 CFCS/SI분야 지속도전(LPX, PKX, FFX 및 SSX)”, “전투체계 분야 지속적 독점을 위한 노력”이라고 경쟁 관련 문구를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37"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표 62> 해상분야 B사 경쟁력 분석(소갑 제3-6호증)
151 ⑧ 엘아이지넥스원에서 작성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전투체계 경쟁사업자를 “STC”라고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39"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표 63> 주요사업 추진현황(소갑 제3-11호증)
(나) 입찰②, ③, ④, ⑤
152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 및 한화 3사는 2008. 12. 31.까지 입찰②, ③, ④, ⑤ 관련분야의 전문화ㆍ계열화 업체로 지정되어 경쟁하던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3사가 합의하여 입찰참가자를 결정할 경우 유효한 경쟁 입찰을 기대할 수 없다. 입찰②, ③, ④, ⑤의 경쟁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 및 한화 3사이고, 더불어 삼성탈레스도 참가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래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다.
153 ① 엘아이지넥스원에서 2009. 1. 23. 작성한 「장보고-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에 “소나체계: LIG, STX, 한화 3사(社)가 전문화 업체로 경쟁” 부분을 보면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 및 한화 3사가 소나체계 전문화 업체로 경쟁자로 확인된다.
<표 64> 장보고-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소갑 제1-13호증)
(제): 제작/(도):도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41"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ㆍ협력업체 ⇒ IST: IS Technology(주), 경원: 경원페라이트(주), 공안: 공안전자, 영상:영상우레탄, KTS: Korea Telecom Sys
154 ② 에스티엑스엔진에서 작성한 「장보고-Ⅲ 소나체계 사업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 계획보고」 “역할 및 업무분장” 부분에는 입찰 ②, ③, ④, ⑤의 제안서작성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든 영역에 대한 입찰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에 비추어 3사는 경쟁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43"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표 65>장보고-Ⅲ 소나체계 사업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 계획보고(소갑 제3-7호증)
155 ③ 삼성탈레스에서 작성한 「과제명: 잠수함 음파탐지기 체계개발(KSS-Ⅲ 소나체계)」내용에는 “경쟁사(B사)”, “당사 참여부문: 전체소나 체계중 체계종합(신호처리기/자료처리기 포함) 분야에 참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삼성탈레스가 입찰②의 참여를 준비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45"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표 66> 과제명: 잠수함 음파탐지기 체계개발(소갑 제3-8호증)
156 ④ 에스티엑스엔진은 한화가 참가한 입찰⑤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업체현황 및 2008년 실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4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표 67> 업체현황 및 2008년 실적(소갑 제3-9호증, 3-10호증)
157 ⑤ 위 <표 39> 한화 특수개발팀 박금덕의 메모(소갑 제2-5호증)에 “분리계약시 ⇒ STX 엔진과의 관계 정립(경쟁? 협력?)”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경쟁이 가능하지만 협력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58 ⑥ 한화에서 작성한 위 <표 40> 「현황 및 추진방안」(소갑 제2-2호증)에 “STX엔진은 우선 LIG NEX1이 센서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나, 센서 분리 공모시 LIG NEX1과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음”, “LIG와 경쟁할 경우 시제비의 60~70% 수준으로 가격을 제안할 가능성이 커져 자체투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3사가 협력하여 최대한 시제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표 41> 「2008 하반기 정기 개발회의」(소갑 제2-6호증)에 장보고-Ⅲ 소나체계 관련하여 “경쟁3사(한화,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 컨소시엄 구성 및 몫 분할 합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3사가 경쟁관계임을 알 수 있다.
159 ⑦ 엘아이지넥스원에서 작성한 위 <표 63>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소나체계 경쟁사업자를 “STX, 한화, STC”라고 기재되어 있다.
160 ⑧ 삼성탈레스가 작성한 2007년 12월자 「장보고-Ⅲ 사업현황 및 추진전략」에 삼성탈레스 참여분야로 “음탐기(8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61 ⑨ 에스티엑스엔진이 제출한 「장보고-Ⅲ 소나체계 사업 제안서」에는 “그 동안 TASS/TACM, ULTASS 체계개발과 …”, “1. 관련기술자료 보유현황”에 “TASS, TACM, ULTASS”에 관한 자료가 기재되어 있어, 에스티엑스엔진도 입찰⑤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소결
16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사실은 국과연 발주 장보고-Ⅲ 전투체계/소나체계 5개 입찰과 관련하여 각 입찰별로 하나의 회사만 투찰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직적 관계에서의 컨소시엄 구성합의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63 피심인들은, 이 사건 5건 입찰은 별개의 상품시장이고, 각 입찰별로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업체가 하나뿐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심인들간의 협의체 구성은 경쟁사업자간 수평적 공동행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에서의 컨소시엄 구성합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164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성탈레스와 엘아이지넥스원은 입찰①, ②에서,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 및 한화는 입찰②, ③, ④, ⑤에서 각 서로 경쟁관계에 있고, 입찰 건별로 낙찰자를 나누어 투찰한 경우이므로 공동행위가 성립하므로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65 삼성탈레스와 엘아이지넥스원은 해군관련 전투체계 연구개발사업 입찰에서 각각 제안서를 제출하여 경쟁하여 왔고(소갑 제3-1호증), 엘아이지넥스원이 2000년부터 장보고-Ⅲ 전투체계 개발 준비를 해왔으며[엘아이지넥스원 「장수함(장보고-Ⅲ) 전투체계」(소갑 제3-2호증)], “STC는 …당사와의 경쟁은 불가피”, “당사는 … 경쟁사 영역으로 인식되어 있는 체계통합/지휘통제분야 진입필요”[엘아이지넥스원 「검토결과」(소갑 제3-3호증)], “전투체계: 당사 Prime 당위성”, “STC 내부 전투체계 협력 필요성 공감대 형성(경쟁시 문제의 심각성 인식)”, “전투체계는 STC, LIG가 전문화 업체로 경쟁”[엘아이지넥스원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전략회의」(소갑 제1-7호증)], “전투체계에 대한 B사<각주>엘아이지넥스원을 의미한다.</각주> 의 도전을 치밀한 전략으로 방어할 것”[삼성탈레스 「2009 영업본부 워크샵」(소갑 제3-4호증)], “필요시 경쟁사(B사)와 consortim”[삼성탈레스 「과제명: 잠수함 전투체계 체계개발」(소갑 제3-5호증)], “경쟁업체 : B사”, “당사 참여부분 : 전체 소나 체계 중 체계종합(신호처리기/자료처리기포함) 분야에 참여”[삼성탈레스 「과제명: 잠수함 음파탐지기 체계개발」(소갑 제3-8호증)], 전투체계 경쟁시 “수주가능성 불확실, 수주달성시 개발중 약 680억 적자예상(60% 입찰시), 향후 출혈경쟁 지속 불가피, STC 소나분야 진입/경쟁 시도”, “향후 「비용을 중심으로 한 출혈 경쟁」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경쟁 환경속에서 「기술경쟁에 중점」할 수 있는 「협력」이 최선의 방안임”[엘아이지넥스원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소갑 제1-13호증)] 등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양사가 경쟁관계에 있고, 소위 출혈경쟁을 지양하기 위하여 입찰①, ②에서 각각 주사업자로 투찰하고, 각 입찰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166 또한 “소나체계: LIG, STX, 한화 3사(社)가 전문화 업체로 경쟁”[엘아이지넥스원 「장보고-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소갑 제1-13호증)], “LIG NEX1은 … 이번 장보고 사업을 기회로 수중센서분야에 진출코자 하며…, STX엔진은 … 센서 분리공모시 LIG NEX1과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음”, “LIG와 경쟁할 경우 시제비의 60~70% 수준으로 가격을 제안할 가능성이 커져 자체투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3사가 협력하여 최대한 시제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한화 「현황 및 추진방안」(소갑 제2-2호증)], “분리계약시 ⇒ STX 엔진과의 관계 정립(경쟁? 협력?)”[한화 박금덕의 메모(소갑 제2-5호증)], “경쟁3사(한화,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 컨소시엄 구성 및 몫 분할 합의”[한화 「2008 하반기 정기 개발회의」(소갑 제2-6호증)] 등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 한화는 소나체계 분야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고, 경쟁으로 인하여 제안가격을 낮게 쓰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몫을 나누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컨소시엄 구성은 제안요청서(RFP)의 요구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67 피심인들은 주사업자와 협력업체를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것, 즉 컨소시엄 구성은 제안요청서(RFP)의 요구조건에 따른 것으로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68 살피건대, 제안요청서(RFP)에는 하나의 입찰 안에서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부분만 있을 뿐, 전투체계 시제업체 부분은 삼성탈레스, 소나체계 시제업체 부분은 엘아이지넥스원이 투찰하는 식으로 하나의 입찰에 하나의 사업자만 투찰하도록 요구하는 부분은 없고,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행위는 입찰담합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각주>「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3. (2) 참조.</각주>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69 또한, 피심인들은 제안요청서상 허용되는 컨소시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본질은 각 입찰별로 단독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소위 나눠먹기를 한 것이고, 이러한 나눠먹기 행위는 위법하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참조.</각주> 피심인들이 컨소시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3) 연성공동행위로 효율성 증대효과가 매우 높아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170 피심인들은 이 사건은 공동의 연구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으로 연성공동행위에 해당하는데, 각사의 장점을 활용하여 기술력을 결집하고, 상대방 시장에 신규진입을 촉진하며, 일반개산계약으로 실제 발생원가로 정산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향유가 불가능하여 경쟁제한성이 거의 없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매우 높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171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본질은 컨소시엄이 아니라 각 입찰별로 단독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소위 나눠먹기 입찰이고,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입찰담합으로 소위 경성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각주>공동행위 심사기준 Ⅳ. 1. 가. (1) 참조.</각주>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개산계약으로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72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은 일반개산계약으로 실제발생원가로 정산하므로 부당이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173 살피건대, 이 사건 입찰은 개산계약으로서 별도의 정산을 통해 계약금액이 결정되고 연구개발비용과 양산시 비용<각주>예를 들어 연구개발시 노무비(연구원 투입비용)와 양산시 노무비(생산직 투입비용)가 다를 수밖에 없다.</각주> 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가격은 제안한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계약금액으로 확정되므로<각주>「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제2항 참조.</각주> 시제연구개발비의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산단가는 연구개발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책정한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를 토대로 산출하는 것이므로 제안가격은 양산단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5) 분리발주 공고 전에는 통합발주를 전제로 협의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한화)
174 한화는 제안요청서 공고 전에는 분리발주 여부가 불확실하여 통합발주를 전제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업무분담 협의를 하였으나, 분리발주됨에 따라 업무협의할 필요가 없어 협의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75 살피건대, 한화 박금덕 메모(소갑 제2-5호증)에는 일괄계약하는 경우와 분리계약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분리계약시를 전제로 에스티엑스엔진과 협력하는 것과 경쟁하는 것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업무분담(Work-share) 범위를 고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통합발주를 전제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업무분담 협의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176 또한, 2008. 12. 10. 국과연에서 방사청에 분리발주 검토를 요청했고, 같은 달 17. 방사청에서 국과연에 분리발주를 승인해주었는데, 피심인들은 국과연과 방사청 관계자들을 수시로 접촉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는 점[예, “고객<각주>일반적으로 국과연, 방사청 등을 통칭하여 표현하는 용어이다.</각주> : STC(P) 주관 양사 협력 기대”{엘아이지넥스원 「KSS-Ⅲ 전투/소나체계 추진전략」(소갑 제1-13호증)}, “장보고 Ⅲ 구도 from ADD<각주>ADD는 Agency for Defence Development의 약자로 국과연을 의미한다.</각주> ”{한화 김철 업무수첩 2008. 12. 5.자 내용(소갑 제2-7호증)}, “방사청 정재원 대령 중식 약속(12:00 김철…)”{한화 김철 업무수첩 2009. 1. 13.자 내용(소갑 제2-7호증)} 등], 제안서 공고 전까지 협의를 완료하려 했다는 점[“경쟁사를 대상으로 한 협상: RFP 배포(2월 13일 예상) 전까지 완료”{엘아이지넥스원 「KSS-Ⅲ 전투/소나체계 추진전략」(소갑 제1-13호증)}, “RFP 공고 전('09. 2. 13.) 당사, STX 사장간 협력의사 최종 확인 및 수기형태의 협력의향서 교환. ☞ RFP 공고이전 합의도달 가능 판단”{엘아이지넥스원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전략회의」(소갑 제1-7호증)}] 등에 비추어 적어도 국과연에서 방사청에 분리발주를 요청하고, 방사청에서 국과연에 분리발주를 승인해 준 시점에는 이미 분리발주 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판단된다.
177 그런데 방사청의 분리발주 요청 및 승인 이후에도, 한화 김철 업무수첩(소갑 제2-7호증)에 “장-Ⅲ → LIG/STX - share 案 확인 김◎◎ 고문”(2009. 1. 8.), “LIG 김◎◎고문 미팅(장Ⅲ 소나 건) 12:30 어부원 김철 박금덕”(2009. 1. 14.), “장-Ⅲ 회의(용인STX) 박금덕”(2009. 1. 15.)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한화는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과 회합 등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었다.
178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 관련 규정
179 피심인들은 장보고-Ⅲ 사업이 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고, 협약서의 형태로 외부적으로 구체화되었으므로, 협약서 작성 당시인 2009년 3월에 시행되던 법령과 고시를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21조,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법 제22조, 제55조의3,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8. 11.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 및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내용 중 피심인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사항, 이하 '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2)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여부
180 피심인들은 국방조달시장에서 방위산업물자를 생산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 예상되므로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금지 명령을 한다.
181 피심인들의 법위반 행위는 입찰에서 낙찰자를 정하는 행위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크므로, 시행령 [별표2](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부과고시 Ⅲ.1.가., 2.다.⑴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관련매출액
182 과징금부과고시 Ⅱ.5.다.⑴,⑵에 따르면,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183 피심인들은 국과연에서 발주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연구개발사업 입찰 건의 입찰참여자를 합의하여 결정하였으므로, 관련매출액은 국과연과 체결한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계약금액으로 하되(다만, 입찰④는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 간, 입찰⑤는 엘아이지넥스원과 한화 간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피심인들 간 업무분담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시제업체와 시제협력업체 간에 계약을 한 경우에는 국과연과의 계약금액에서 피심인별 업무분담금액을 차감하여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표 68>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5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나) 부과기준율
184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하여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지만, 과거 전문화ㆍ계열화의 영향으로 분야별로 나름의 강점도 있어 효율성 증대효과도 어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각주>과징금부과고시상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부과기준율은 3~7%이다.</각주> 에 해당하고, 부과기준율은 5%를 적용한다.
다) 기본과징금
185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산정내역은 아래 <표 69>와 같다.
<표 69> 기본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5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86 피심인들에게는 의무적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동일하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87 엘아이지넥스원 및 삼성탈레스의 경우, 방사청과 국과연 등의 시책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를 감경한다.
188 에스티엑스엔진 및 한화의 경우, 방사청과 국과연 등의 시책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를, 단순가담한 정황이 인정되어 20%를 각 감경하여 합 40%를 감경한다.
189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내역은 아래 <표 70>과 같다.
<표 70> 임의적 조정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55"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90 피심인들 모두에 대하여, 2008년 전문화ㆍ계열화 폐지 후 과도기적 현상인 점, 분리발주된 결과 나눠서 투찰하도록 사실상 유도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50%를 감경한다.
191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산정내역은 아래 <표 71>과 같다.<각주>부과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법 제22조, 시행령 제9조)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각주> <표 71>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57"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192 결국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엘아이지넥스원 2,469백만 원, 삼성탈레스 2,678백만 원, 에스티엑스엔진 427백만 원, 한화 417백만 원이다.
4. 결론
193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삼성탈레스 주식회사, 에스티엑스엔진 주식회사, 엘아이지넥스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들의 2010. 12. 31.(결산일) 기준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0.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변천사<각주>1</각주>4 우리나라의 국방은 1945년 일본의 억압기에서 해방된 이후 미군원에 의존하여 오다가 1970년대 초 자주적 국방력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72년부터 소요기획제도<각주>2</각주>와 국방획득관리제도<각주>3</각주>를 도입하게 되었다.
5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72년부터 무기체계 획득사업이 착수되어 1차 율곡사업(1974년∼1981년), 전력증강사업(1982년∼1991년/2,3차 율곡사업), 전력정비사업(1992년∼1996년), 방위력개선사업(1997년∼1998년), 획득사업(1999년∼2001년), 전력투자사업(2002년∼2005년), 방위사업(2006년∼현재)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추진되어 오고 있다.
6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예산은 초기에는 방위세를 신설하여 활용하였으나 방위세가 폐지된 1991년부터 매년 정부예산의 일정액을 투입하여 전투에 필요한 각종 무기, 장비를 국외구매하거나 국내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7 소요기획 및 획득관리체계는 1972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17차례나 제도가 정비되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 포괄적 안보개념의 변화와 더불어 2006년에는 획득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위사업법을 신규로 제정하고 국방부 내부조직에서 분리하여 획득업무 전담조직인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8 국방획득업무는 전문가가 부족하고 군내부의 소수인원에 의해 통제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분야이나 업무성격상 외부참여 및 통제가 어렵고 그간 국방부 자체 내부 개혁에만 의존함으로써 단편적, 일시적인 조치로 객관적 방안 모색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9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위원회(2004. 3월)를 최초로 구성하여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10 이때 마련된 국방획득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책임 있는 국방획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ㆍ각군ㆍ조달본부 등 8개 기관에 분산된 획득조직을 통합하여 국방획득업무 전문기관인 방사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신설하고 통합사업관리팀(IPT)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수행하고, 그 동안 국방부 내부훈령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방위사업법을 제정하여 방위사업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2) 우리나라 무기체계 분류<각주>4</각주>11 우리나라는 무기체계를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분하며, 대분류로는 ①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②감시ㆍ정찰 무기체계 ③기동 무기체계 ④함정 무기체계 ⑤항공 무기체계 ⑥화력 무기체계 ⑦방호 무기체계 ⑧기타 무기체계 등 8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대분류 무기체계를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분하여 소분류가 단일 무기체계를 표현하도록 무기체계를 구분하고 있다.
12 이 중 함정 무기체계는 수상함, 잠수함, 상륙지원정과 경비정 같은 전투근무지원정, 단위 함정이나 전단 규모의 함정전투체계 및 기타 지원장비를 통칭하는 해상전투지원장비 등을 포함한다.
3) 방위사업 추진 방법<각주>5</각주>13 방위사업 추진방법은 크게 연구개발(기술협력생산 포함)과 구매로 구분된다. 연구개발사업은 무기체계 획득방법 중 하나로서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국내단독 또는 외국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연구의 기술을 실용화하여 필요한 무기체계를 생산ㆍ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14 연구개발은 크게 국내연구개발사업과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자금 투자형태에 따라 정부투자연구개발 사업, 공동투자연구개발 사업, 업체투자연구개발 사업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주관 연구개발 사업과 업체주관 연구개발 사업으로 구분된다.
4) 방위사업의 계약<각주>6</각주>15 방산물자의 특성상 일반경쟁하의 확정계약을 위주로 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계약과 관련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되어 1984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수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현재는 방사청 개청과 동시에 방위사업법으로 내용을 대폭 정비한 후 시행되고 있다.
16 국방조달시장은 수요자인 정부와 공급자인 기업으로 구성되며,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는 정상적인 자유경쟁시장에서의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아니라 유일한 독점적 수요자인 정부와 소수 또는 독점적 공급자인 기업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17 따라서 경쟁계약보다는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방법이 많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조달계약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조달물자 및 장비가 특정규격의 주문생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기능을 통한 자율적인 경쟁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정부의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과 민간기업의 발생비용 보상과 투하자본의 회수라는 측면에서 쌍방간 협상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5) 전문화ㆍ계열화 제도<각주>7</각주>18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분야를 식별하여 해당 분야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향후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생산 사업에 우선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지정된 업체에게 안정적 경영과 기술축적 여건을 제공하여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업체간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국방획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방위산업의 육성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3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19 이러한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는 도입 이후 전문화ㆍ계열화 업체의 연구개발사업이나 기술도입생산 사업에 우선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방위산업의 합리적 육성에 기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흐름 변화에 따라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20 즉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전문화ㆍ계열화 제도가 기술개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기술력을 보유한 후발업체의 진입 장벽을 형성하여 오히려 기술개발을 저해한다는 평가와 더불어 산업ㆍ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전문화ㆍ계열화 업체 이외에도 각 분야별 무기체계를 개발ㆍ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1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에서 민간 신기술의 방산기술 참여 확대 및 투자 촉진 등 방산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화ㆍ계열화를 전면 폐지하되 2008. 12. 31.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점진적 경쟁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업체에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업무 혼란 등을 방지하도록 결정되었다.
22 전문화ㆍ계열화 제도의 폐지는 국방획득제도 개선 및 방사청 개청이라는 계기를 통해 과거의 폐쇄적ㆍ보호적 육성정책에서 개방과 경쟁 위주의 방산정책으로 선회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업종별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 분류<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표 3>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 지정 현황<각주>9</각주>23 이 사건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와 관련된 전문화ㆍ계열화 지정업체는 아래 <표 4>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전투/소나체계 전문화ㆍ계열화 지정업체 현황(소갑 제7-1호증)
6) 방산물자 지정제도<각주>10</각주>24 1973년 도입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조달이 곤란한 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와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무기체계(일부 비무기체계 포함)와 그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방산물자 및 업체를 지정하고 지정업체에 양산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5 즉 연구개발 단계에서 업체를 보호ㆍ육성하려는 제도가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라면, 양산 단계에서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ㆍ관리 제도이다.
26 방위산업은 수요독점적 시장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작동이 이뤄지는 완전경쟁 시장과는 동떨어진 분야이며, 이와 동시에 안보산업으로서 반드시 유지해야할 방위산업 기반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도입된 제도가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인 것이다.
27 한편, 전문화ㆍ계열화 제도가 폐지되면 방위산업체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단계에서 방산물자 지정을 받아 양산 단계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ㆍ관리 제도의 합리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전문화ㆍ계열화 폐지가 유명무실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 업체선정<각주>11</각주>28 통합사업관리팀은 개발계획서(탐색개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등)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또는 분과위원회)의 승인을 얻고,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공고한 후 업체의 제안요청서를 접수하고, 업체의 제안요청서를 평가하여 협상 우선순위를 정한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또는 분과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승인된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하고, 협상이 완료되면 연구개발실행계획서(탐색개발실행계획,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등)를 제출 받아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으로 개발업체가 최종 결정된다.
29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방안은 ①1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제품 개발 및 양산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각주>12</각주>②1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제품 개발 후 양산단계별로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방안 ③1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제품 개발 후, 다수업체가 공동 생산하는 방안 ④컨소시엄에 의한 시제품 개발 및 양산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 ⑤2개 업체 또는 그 이상을 선정하여 시제품을 개발하고 시험평가를 통해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양산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 ⑥2개 업체 또는 그 이상을 선정하여 시제품 개발 및 양산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 등이 있으며 각 방안별 장단점을 비교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현재 연구개발 수행업체는 주로 ②방안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선별적으로 ①방안 및 ④방안을 적용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방안별 장단점 비교
30 국내 방위산업체수는 2009. 12. 31. 기준으로 91개 업체이고, 방위산업관련 매출액은 8,769,100백만 원이다.
31 이들 방위산업체 가운데 상위 10개사가 차지하는 방위산업관련 매출액은 6,576,900백만 원으로 총매출액의 75%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사건 관련 피심인들의 방산부문 매출액 점유율은 약 30%이다(엘아이지넥스원 11.0%, 삼성탈레스 7.1%, 한화 6.8%, 에스티엑스엔진 5.0%). 국내 방위산업체 방산관련 매출액 순위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방산업체 방산관련 매출순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 자료출처: 방사청 제출자료
8) 장보고-Ⅲ 사업 현황
32 장보고-Ⅲ 사업은 2조 7,000억 원을 투자, 장보고-Ⅲ(Batch-Ⅰ) 잠수함 000척을 국내 독자설계 및 건조 확보하는 사업으로 2005. 10월 제214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결정 되었으며, 아래 <표 7>과 같이 9가지 사업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표 7> 장보고-Ⅲ 사업현황※ 자료출처: 방사청 제출자료
9) 이 사건 입찰 현황
가)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사업 추진경위
<표 8> 전투/소나체계 사업 추진경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전투/소나체계 제안서 공모 현황
33 국과연은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2009. 2. 12. 아래 <표 9>와 같이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제업체 1개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및 「장보고-Ⅲ 소나체계 시제업체 1개사와 시제협력업체 3개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를 실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9> 전투/소나체계 제안서 공모 현황(소갑 제5-1∼2호증)
다) 입찰참가 자격요건 및 제안서 설명회 참석업체 현황
34 이 사건 입찰의 참가자격요건은 ①방산업체이거나 방산업체 지정요건에 결격사항이 없는 업체 ②제안요청서 설명회 실시일 기준 보안측정을 필한 업체<각주>14</각주>③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한 업체<각주>15</각주>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제안서 설명회<각주>16</각주>에 참석한 업체는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전투/소나체계 제안서 설명회 참석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1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각주>엘아이지넥스원.</각주> <각주>삼성탈레스,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 한화, 맥산, 에이치케이씨(HKC), 유니텍, 경원훼라이트, 휴니드테크놀러지.</각주> <각주>삼성탈레스, 에스티엑스엔진.</각주> 약 어 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1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기관 및 업체관련 용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1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군사 용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1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장보고-III 사업 관련 용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0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개요
35 피심인들은 국과연이 발주하는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제업체 1개사와 소나체계 시제업체 1개사, 시제협력업체 3개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각자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나누어 각 입찰 건별로 1개사만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36 국과연이 2009. 2. 12. 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하자, 피심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아래 <표 11>과 같이 각 입찰 건별로 1개사만 제안서를 제출하여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되게 하였고,<각주>「시제업무지침」(2008. 6. 5. 개정 방침 제284호) 제11조 제2항 참조.</각주> 2009. 4. 9. 재공고하였으나 다시 전과 동일하게 각 입찰 건별로 1개사만 제안서를 제출하여 유찰되자, 국과연은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를 방사청(제안서평가팀)으로 제출하였다.<각주>「시제업무지침」 제11조 제4항 참조.</각주> <표 11> 전투/소나체계 제안서 응모 현황<각주>이하에서는 전투체계 시제업체 제안서 공모는 “입찰①”, 소나체계 시제업체 체계종합시제 제안서 공모는 “입찰②”, 소나체계 시제협력업체 선측배열센서 제안서 공모는 “입찰③”, 소나체계 시제협력업체 선체부착형능수동센서 제안서 공모는 “입찰④”, 소나체계 시제협력업체 예인선배열시스템 제안서 공모는 “입찰⑤”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입찰 5건”이라 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1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7 방사청은 위 <표 11>의 제안서 응모업체인 피심인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2009. 5. 28. 각 입찰 건별 제안서 응모업체를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하고,<각주>「방위사업관리규정」(2009. 1. 1, 개정 방위사업청훈령 제88호) 제108조, 제109조 참조.</각주> 국과연은 선정된 업체들과 기술, 조건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계약내용을 확정하였다.<각주>「시제업무지침」 제12조 참조.</각주> 38 그 후 국과연은 2009. 9. 30. 전투체계(입찰①)는 삼성탈레스와, 소나체계(입찰②, ③, ④, ⑤)는 엘아이지넥스원과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나체계의 경우, 기술, 조건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은 국과연과 각 입찰별 우선협상대상업체 간에 하였으나, 계약은 소나체계 전체(입찰②, ③, ④, ⑤)에 대하여 국과연과 엘아이지넥스원 간에 체결하고, 다시 엘아이지넥스원이 입찰④에 대하여는 에스티엑스엔진과, 입찰⑤에 대하여는 한화와 개별적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2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12> 전투/소나체계 계약체결 현황(소갑 6-1~6호증)
2) 삼성탈레스와 엘아이지넥스원 간 입찰①과 입찰②의 배분행위
39 삼성탈레스와 엘아이지넥스원(이하 두 회사를 모두 지칭할 때는 '양사’라 한다)은 2008. 12. 31. 전문화ㆍ계열화 지정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지휘통제 분야(입찰① 해당분야)의 전문화 지정업체로서 이 사건 입찰①과 입찰②에 대하여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삼성탈레스는 입찰①, 엘아이지넥스원은 입찰②에 참가하였다.
가) 합의과정
40 양사는 2008. 9. 10. 이전부터 상호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오다가 2009년 들어 적극적인 업무분담 협의를 시작하였다. 최종적으로 2009. 3. 20. 12:00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삼호복집’에서 삼성탈레스의 김○○ 고문, 이○○ 부장, 박○○ 부장과 엘아이지넥스원의 배○○ 고문, 김◎◎ 고문, 조○○ 부장이 회동을 갖고 입찰①과 입찰②의 입찰참가자(주사업자)를 각각 삼성탈레스와 엘아이지넥스원으로 결정하고, 「장보고-Ⅲ 전투체계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서(이하 “입찰① 협약서”라 한다)」 및 「장보고-Ⅲ 소나체계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서(이하 “입찰②-ⓐ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날인하였다.
41 (1) 엘아이지넥스원 전략기획담당 김●●이 같은 회사 육○○와 함께 2008. 9. 10.(수) 18:00-19:30 강남구 소재 엘아이지넥스원 인근식당에서 삼성탈레스 전략기획 상무 최○○, 팀장 류○○을 만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들에게 송부한 「잠수함 전투체계 관련 S사 접촉결과」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삼성탈레스 최○○ 상무로부터 “영업부서로부터(STC 영업부서를 말함) 김 이사가 제안하는 내용을 대강 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사의 업무분담 논의가 2008. 9. 10. 당시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잠수함 전투체계 관련 S사 접촉결과(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2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2 (2) 삼성탈레스 김○○ 고문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8년 후반기 경부터 협약서 체결 논의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2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4> 삼성탈레스 김○○의 진술(소갑 제4-4호증)
43 (3) 엘아이지넥스원의 조○○ 부장이 2008년 중반에 작성<각주>조○○의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275쪽)에 따르면 「전투체계 협상(안)」의 작성시점은 2008년 중반 정도인 것으로 기억한다.</각주> 한 아래 <표 15> 「전투체계 협상(안)」에 “STC prime 양보 불가의사 표명”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당시 양사 간에 전투체계 분야의 주사업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2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5> 전투체계 협상(안)(소갑 제1-4호증)
※ STC 협력 전제조건 : 소나, 도급분야 협력 확대
44 (4) 엘아이지넥스원 장○○ 차장이 작성<각주>장○○은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문서를 작성했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자신이 사업을 관리하면서 지득한 내용을 서술한 것이라고 한다(소갑 제1-6호증, 117쪽). 한편 엘아이지넥스원의 배○○ 고문은 이 문서를 2009년 5월경 작성하였다고 한다(소갑 제4-1호증, 심사보고서 254쪽).</각주> 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협력관련 추진 경과」에는, 삼성탈레스는 지속적으로 엘아이지넥스원에게 전투체계와 소나체계에서 50:50으로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엘아이지넥스원은 양사 대표자급 회동시<각주>엘아이지넥스원에서 아래 <표 18>의 2009. 2. 5.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전략회의」에는, <표 17>에서 언급한 4차제안일이 2009. 1. 23.로 기재되어 있다.</각주> 담합 시비를 우려하여 기술 강점분야에 업무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2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16> 장보고-Ⅲ 전투체계 협력관련 추진 경과(소갑 제1-5호증)
45 (5) 엘아이지넥스원에서 2009. 2. 5. 개최한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전략회의」<각주>전략회의는 전략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매월 2회(2,4주 화요일) 개최되며 대표이사, 전략기획담당, 사업개발본부장 등 핵심임원이 참석하여 회사의 전략방향, 정책 및 핵심 이슈에 대한 적기 의사결정과 신규사업 진입전략 및 사업 수주전략 심의를 다루는 전사 회의체이다(소갑 제1-8호증, 심사보고서 128쪽).</각주> 에는, 삼성탈레스와 면담결과 삼성탈레스 내부에서도 경쟁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투체계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상호 강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제안요청서(RFP) 공고 이후까지 양사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나타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3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COO는 엘아이지넥스원의 이◇◇ 대표이사를 의미한다. 괄호 안에 기재된 사람은 엘아이지넥스원 측 임직원이고, 괄호 앞에 기재된 사람은 삼성탈레스 측 임직원이다.</각주> <표 17>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전략회의(소갑 제1-7호증)
46 (6) 엘아이지넥스원에서 2009. 2. 17. 작성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협력방안」에 의하면, 삼성탈레스와 엘아이지넥스원이 2009. 2. 16. 삼성탈레스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제안요청서(RFP)상의 작업분할구조(WBS)를 기준으로 양사의 몫(Workshare)를 논의한 결과, 양사가 기술적으로 강점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방식으로 소나체계와 전투체계 개발을 제안하기로 기본 입장을 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 동안 양사 영업부서간 만남에서 연구원 중심의 업무협의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8> 장보고-Ⅲ 전투체계 협력방안(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3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7 (7) 엘아이지넥스원에서 나온 「장3 소나체계<각주>엘아이지넥스원과 삼성탈레스 간에 사용하고 있는 소나체계란 표현은 입찰②를 의미한다.</각주> 협약서 검토 송부 이메일」에 의하면, 양사 간에 체결할 협약서 내용에 대한 협의는 양사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3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19> 장3 소나체계 협약서 검토 송부 이메일(발췌)(소갑 제1-10호증)
48 (8) 양사는 2009. 3. 20. 아래 <표 20>과 같이 입찰① 협약서 및 입찰②-ⓐ 협약서를 각각 체결하여 입찰①과 입찰②의 입찰참가자(주사업자)를 확정지었다.
49 양사가 체결한 입찰①, ②-ⓐ 협약서는 총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동일한 표현과 구조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 명의로 날인되어 있다.
50 협약서 제2조(협력범위)를 보면 삼성탈레스는 입찰①의 주사업자이고 입찰②의 협력업체인 반면, 엘아이지넥스원은 이와 반대로 입찰②의 주사업자이고 입찰①의 협력업체로 되어 있다. 또한 협력업체의 업무범위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분야와 세부적인 업무 분량, 책임, 역할, 수행방법 등은 우선협상대상 업체 선정 후 국과연 통제하에 양사가 합의하여 확정하기로 되어 있다.
51 협약서 제5조(경쟁금지 의무)에는 양사는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 내에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의 업체와 본 협약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을 진행하여 '장보고-Ⅲ 전투 및 소나체계 사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경쟁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표 20> 입찰① 및 입찰②-ⓐ 협약내용(소갑 제1-1호증, 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3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52 위 협약서는 국과연에 제출할 제안서에 첨부될 자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양사 간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시제 분야를 나눠먹기한 자료이기도 하다.
53 위 협약서는 국과연에 제출할 제안서에 첨부될 자료이고, 국과연 제안요청서에서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허용하였으므로 협약서 자체를 위법한 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협약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과정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컨소시엄 구성관련 자료가 아니라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시제업체 선정에서 양사간 경쟁을 피하고 나눠먹기를 한 증거가 된다.
나) 합의 의도
54 양사의 이 사건 입찰①과 입찰②의 배분 의도는 겉으로는 국내기술력 결집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쟁을 피하여 최대예산을 확보하고, 입찰별로 나눠 먹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출혈경쟁방지(경쟁회피)를 통한 최대예산확보
55 양사의 입찰①, ②의 배분 의도가 “출혈경쟁방지를 통한 최대예산확보”라는 사실은 아래 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56 (가) 엘아이지넥스원 S팀에서 2009. 3. 12. 기안한 내부품의문서 「장보고-Ⅲ 전투체계 소나체계 업무협력 품의의 건」에 의하면, 양사의 「입찰① 협약서」 및 「입찰②-ⓐ 협약서」 체결(2009. 3. 20.) 의도가 국내기술력 결집이라는 명분하에 엘아이지넥스원의 “전투체계 안정적 진입”과 “최대예산확보”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표 21> 입찰①, ②-ⓐ 협약서 체결을 위한 내부품의서(발췌)(소갑 제1-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4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일반적으로 수요군, 국과연, 방사청을 통칭하여 표현하는 용어이다.</각주> <각주>엘아이지넥스원은 사업 최대예산 확보의 의미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소갑 제7-2호증).</각주> 57 (나) 엘아이지넥스원 김●●이 작성한 위 <표 13> 「잠수함 전투체계 관련 S사 접촉결과」(소갑 제1-3호증)에 따르면, “LIG가 STC와 경쟁한다면, 가격을 60%로 쓸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60%를 써도 손해 보지 않는데 이는 수상함 기술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LIG가 SONAR분야를 일부 떼어주면서 Prime을 양보하라고 한다면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 실제 SONAR 분야는 STC가 참여할 부분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투체계 Prime을 놓치면 먹을 게 없다”라는 예산과 관련된 표현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58 (다) 엘아이지넥스원 조○○ 부장이 작성한 위 <표 15> 「전투체계 협상(안)」(소갑 제1-4호증)의 “분석” 란에는 “양산수익성 보장”, “양산시 수익성 감소”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입찰①, ②의 제안가격 뿐만 아니라 수년 후의 양산시 수익성까지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9 (라) 엘아이지넥스원 배○○가 작성한 「2009년도 업무수첩」에는 “1/6 ㆍ 금년도 사업 → 나눠먹기 → 전략적 제휴”, “①비용/예산: 최대확보./전략적 제휴 → 안될 때 경쟁.(60%로 입찰 할 것인가?), “상호 100%를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예산관련 문구가 메모되어 있다.
<표 22> 배○○의 2009년도 업무수첩(발췌)(소갑 제1-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4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60 (마) 엘아이지넥스원에서 2009. 1. 23. 작성한 「장보고-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에는 경쟁시 단점으로 “STC 소나분야 진입/경쟁시도”, “출혈경쟁 지속 불가피”, “적자예상”이라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협력시 장점으로 “당사 수주목표를 달성하고, 향후 「비용을 중심으로 한 출혈 경쟁」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경쟁 환경속에서 「기술경쟁에 중점」할 수 있는 「협력」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삼성탈레스와 협력이 국내기술력 결집을 위해 필연적인 선택이 아니라, 출혈경쟁을 피하고 수주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4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23> 장보고-Ⅲ 전투/소나체계 추진전략(발췌)(소갑 제1-13호증)
61 (바) 삼성탈레스에서 2009. 2. 23. 작성한 「수주전망보고」 수주전망 시뮬레이션 결과 입찰①의 실현전망 금액(응찰률)이 1,281억 원(75%)인데 반해 실제 제안가격은 실현전망금액보다 319억 원 초과한 1,600억 원<각주>소갑 제7-3호증(심사보고서 495쪽).</각주> 으로 입찰① 예산액 1.627억 원의 9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4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24> 수주전망보고(소갑 제1-14호증)
62 (사) 삼성탈레스 용인사업장 강당에서 2009. 4. 3(금) 개최한 “2009 영업본부 워크샵(수주확대회의 및 매출 1조 달성전략)”에서 발표된 「수주확대회의(O/I Review Meeting)」 자료에는 “저가(목표가 대비 60%) 수주에 대한 피로감 → 일부사업 컨소시엄 추진[?잠수함: KSS-Ⅲ CMS(전투체계), SONAR)]”이라는 표현과 「Sales 2 Team」 자료에는 “가격 경쟁에 피로 체감으로 윈-윈 시도[KSS-Ⅲ CMS 및 SONAR 사업)”라는 예산관련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표 25> 2009 영업본부 워크샵 자료(소갑 제1-15, 1-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4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각주>삼성탈레스가 사용하고 있는 “B사”는 엘아이지넥스원을 의미한다.</각주> 63 (아) 엘아이지넥스원 김형수 사업부장에 대한 「2009년 목표합의서」에는 “평가지표”를 “국내협력 추진”으로 두고, 그 개념을 “사업수주를 위해 예산 60% 수준의 입찰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40%의 예산부족 상황에서 손실을 초래하는 수주보다는 국내협력을 통한 100% 예산확보로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한 뒤,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몇 %냐에 따라 등급을 S에서 D까지로 나누고 있는바, 입찰금액을 최대한 높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직원의 성과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표 26> 2009년 목표합의서(발췌)(소갑 제1-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5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64 (자) 삼성탈레스의 김○○ 고문에 대한 「2009년도 성과」 자료에 주요 공적사항으로 “잠수함 전투체계 수주목표(1,288억) 대비 초과 달성 및 해상 전투체계 분야 독보적 위치 확보”라는 예산관련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5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27> 2009년도 성과(발췌)(소갑 제1-18호증)
65 (차) 삼성탈레스 영업2팀에서 작성한 아래 <표 28> 「2009 수주」 “목표” 란에는 정부예산대비 80%인 128,800백만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5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28> 2009 수주(발췌)(소갑1-19호증)
66 (카) 엘아이지넥스원 배대석 컴퓨터에서 2009. 8. 11. 출력한 아래 <표 29> 「고객 및 경쟁사 동향 종합/판단」에는 “최대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이라는 예산관련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5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29> 경쟁사 동향 종합/판단(발췌)(소갑 제1-20호증)
(2) 국내 기술력 결집을 명분으로 하는 나눠먹기
67 양사는 국내 기술력 결집을 목적으로 입찰①, ②-ⓐ의 협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68 (가) 엘아이지넥스원에서 작성한 위 <표 16> 「장보고-Ⅲ 전투체계 협력관련 추진 경과」에서 “50:50으로 양사 협력할 경우 담합시비 제기가 우려됨”, “국가적 사업에 양사가 각각 기술강점 분야에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한다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양사의 협력은 겉으로 국내기술력 결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를 나눠먹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9 (나) 국과연 제6기술연구본부에서 2009. 8. 3. 개최한 「장보고-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업무협조회의」 자료에는 “입찰①, ②의 상호 형평성 있는 수준으로 협의 필요(국과연 작성)”, “양사 협력이 1.5개월 중단된 상태(엘아이지넥스원 작성)”, “가격협상은 소나와 연계(삼성탈레스 작성)”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입찰①과 입찰②의 협력은 주사업자가 수행하기 곤란한 기술을 보완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용분담의 취지가 크다고 보여 진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6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0> 장보고-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업무협조회의(발췌)<각주>회의 참석자는 국과연의 이성은(전투체계부장), 정문섭(수탐부장) 엘아이지넥스원의 배○○고문, 김◎◎고문, 남무열고문, 조○○부장, 배대석부장, 임국현수석, 박진오수석 삼성탈레스 김○○본부장, 안창국그롭장, 이○○팀장, 박○○부장, 김영호부장이다.</각주> (소갑 제1-21호증)
70 (다) 엘아이지넥스원이 작성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협상과 관련된 사실」에도 협약서에 대한 삼성탈레스의 의견으로 “무장통제에 대한 부분도 소나체계의 비용을 고려해서 수위를 조절할 생각이었음. 따라서 전투체계 세부업무 식별 전에 소나/전투체계 비용 균형을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함”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사 간의 협상내용은 기술협력보다는 비용에 대한 나눠먹기의 의도로 비춰진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6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1> 장보고-Ⅲ 전투체계 협상과 관련된 사실(발췌)(소갑 제1-22호증)
71 (라) 엘아이지넥스원에서 작성한 2009. 6. 17. 개최된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제생산계획 작성 협조회의 회의록」에는, 삼성탈레스의 의견으로 “소나체계가 어떻게 결정되는냐에 따라서 무장통제 분야의 폭은 대단히 가변적”, “상부에서 소나체계 중 STC 몫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에 따른 전투체계관련 LIG 부분에 대해 최소치와 최대치를 개략 보고” 등의 비용분담 식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기술력 중심으로 업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기준으로 각사의 몫을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6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2> 회의록(발췌)(소갑 제1-23호증)
72 (마) 「장보고-Ⅲ 전투/소나체계 협상 추진현황」에 의하면 삼성탈레스는 「입찰① 협약서」상 엘아이지넥스원의 업무협력범위에 대한 제안내용을 제안서 제출시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삼성탈레스가 소나체계와 전투체계의 비용을 맞춰 일괄타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엘아이지넥스원의 기술지원 없이도 입찰①의 제안서를 단독으로 작성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기술력 결집은 명분에 불과하고 나눠먹기가 주된 목적임을 드러내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6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3> 장보고-Ⅲ 전투/소나체계 협상 추진현황(소갑 제1-26, 1-27호증)
(3) 발주기관과 의견 조율
73 엘아이지넥스원에서 작성한 「CRM 정보관리」에는, 엘아이지넥스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2009. 8. 11.) 후인 2011. 1. 12.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을 만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질의시 국내기술력결집을 위해 양사가 협력하였다는 논리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같은 논리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기재되어 있다.
74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가 국내기술력결집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당화 하려 했고, 이를 위해 방사청에도 같은 논리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5 실제로 2011. 9. 21. 제20회 전원회의 심판정에서 국과연 함정전투체계개발단장과 소나체계 단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심인들과 동일한 논리로 진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6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34> CRM 정보관리
다) 실행
76 양사는 2009. 2. 12. 공고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입찰과 관련하여 2009. 4. 9.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사전 합의대로 입찰①은 삼성탈레스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찰②는 엘아이지넥스원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되었다.<각주>「시제업무지침」 제11조 제2항 참조.</각주> 국과연은 같은 날 다시 재공고를 하였고, 2009. 5. 8.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과 동일하게 응모하여 다시 유찰되자, 국과연은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를 방사청(제안서평가팀)으로 제출하였다.<각주>「시제업무지침」 제11조 제4항 참조.</각주> 77 결국 방사청(제안서평가팀)은 2009. 5. 28. 입찰①은 삼성탈레스, 입찰②는 엘아이지넥스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각주>「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8조, 제109조 참조.</각주> 국과연은 선정된 업체들과 기술, 조건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계약내용을 확정한 후 2009. 9. 30.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시제업무지침」 제12조 참조.</각주> 78 <표 35> 양사 제안가격과 계약금액(소갑 제7-2, 7-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7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각주>169,616백만 원에는 시제협력 부분(입찰③, ④, ⑤)의 계약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각주> (단위: 백만 원)
79 양사는 두 번의 입찰이 유찰되고 입찰①, ②에서 각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납품처를 확보함과 동시에 양사가 경쟁한 경우에 비해 높은 제안가격을 제시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하였다.
80 이 사건 제안서 평가항목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분야 90점, 비용평가분야 10점으로 제안가격이 업체선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 비중이 아주 낮지만 피심인들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안가격은 제안한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계약금액으로 확정되므로 시제연구개발비의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산단가도 시제단가를 기초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7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각주>「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07.10.12, 개정 기획재정부예규 제2200.04-158-2호)제12조(가격의 협상)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각주> <표 36> 제안가격과 관련된 자료(발췌)
3) 입찰②, ③, ④, ⑤의 배분행위
81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 및 한화 3사(이하 세 회사를 모두 지칭할 때는 '3사’라 한다)는 2008. 12. 31. 전문화ㆍ계열화 지정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유도 및 정보전자 분야(소나체계 해당분야)의 전문화ㆍ계열화 지정업체로서 이 사건 입찰②, ③, ④, ⑤에 대하여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입찰②, ③, ④, ⑤를 배분하였다.
82 소나체계 시제품목인 입찰②의 경우 엘아이지넥스원은 삼성탈레스와 에스티엑스엔진과 각각 별도로 합의하였다. 두 합의 모두 엘아이지넥스원을 입찰참가자(주사업자)로 하고 나머지 2사는 협력업체의 형태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83 또한 소나체계 시제협력품목인 입찰③, ④, ⑤의 경우 3사가 각각 1개 품목씩 나누어 가졌다. 합의과정에서 에스티엑스엔진과 한화는 별도의 논의를 통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하고 에스티엑스엔진을 협상대표자로 내세워 최종적인 배분합의는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 간에 이루어졌다.
가) 합의 과정
84 3사는 이 사건 입찰②, ③, ④, ⑤와 관련하여 2008. 5. 6. 이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국내협력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교환해 오다가, 국과연에서 제안서를 공모하기 두 달여 전인 2008년 12월 들어 세부적인 배분논의를 시작하였다. 2009. 2. 12.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 양사 대표이사의 회동으로 큰 틀의 합의사항이 마무리 되었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은 공문이나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회의자료, 업무수첩 등을 통해 확인된다.
85 (1) 엘아이지넥스원 P&M사업부 S팀이 작성한 2008. 5. 6.자 「소나체계 국내협력 방안(KSS-Ⅲ 소나센서 사업 중심)」<각주>이 문건은 엘아이지넥스원의 조○○이 작성하고 배○○ 고문이 최종 승인한 자료로서 장보고-3 사업을 염두에 둔 회사 내 공유 목적의 자료라고 진술한다.(소갑 제4-3호증, 심사보고서 275쪽)</각주> 에 소나체계 국내협력 방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점에 비추어, 입찰②, ③, ④, ⑤에 대한 논의는 2008. 5. 6. 경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7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37> 소나체계 국내협력 방안(발췌)(소갑 제2-4호증)
86 위 문서의 의미에 대해 에스티엑스엔진의 조기동 전무는 아래 <표 38>과 같이 진술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7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38> 에스티엑스엔진 조기동 전무 진술(소갑 제4-6호증)
87 (2) 한화 특수개발팀 박금덕의 메모에 “분리계약시 ⇒ STX 엔진과의 관계 정립(경쟁? 협력?)”, “주요할일(5/2일) 장보고-Ⅲ 추진방안 협의 및 STX 협력방안 검토”, “STX와는 MOU에 대한 원칙적 합의만 된 상태-임원 간”, “(포괄적) MOU”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2008. 8. 18.자 메모에 “장보고-Ⅲ 접근전략? → 내주초.말? 넥스원과 식사예정(본부장, 김고문)”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8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39> 한화 박금덕의 메모(발췌)(소갑 제2-5호증)
88 또한 한화 특수개발팀에서 2008. 8. 19. 출력한 문서에는 「현황 및 추진방안」에는 “현재 STX와 전략적 제휴체결을 진행 중”이라는 양사의 협력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한화는 에스티엑스엔진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40> 「현황 및 추진방안」(발췌)(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8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89 (4) 한화 구미사업장 개발2부에서 2008. 9. 19. 개최한 「2008 하반기 정기 개발회의」 자료에는 “경쟁 3사(한화, LIG, STX) 컨소시엄 구성 및 몫 분할 합의”, “제안서 준비: 국내 컨소시엄 구성 및 분할 합의 후 공동 대처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한화는 경쟁사인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과 컨소시엄 구성 및 가격 기준(가격 Portion)으로 몫 분할 합의를 마친 후 제안서를 준비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8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41> 2008 하반기 정기 개발회의(발췌)(소갑 제2-6호증)
90 (5) 한화 김철 상무의 업무수첩에는 “STX와 Workshare (비용분석/Portion/기술분석 등)”, “컨소시엄 관련(MOU체결) STX-장Ⅲ 센서”, “(장보고 Ⅲ 구도 from ADD) 2. TAS + 윈치 → HWC, 3. FAS → LIG, 4. PRS + CAS + IPS → STX”, “LIG→가격으로 share 가능 의견 / STX → 윈치 요구함”, “장-Ⅲ → LIG/STX-share 案 확인”, “LIG 김◎◎고문 미팅(장Ⅲ 소나 건) 12:30 어부원 김철 박금덕”, “장-Ⅲ 회의(용인STX) 박금덕”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한화가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과 서로의 몫을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8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각주>이 자료는 특수개발팀 회의할 때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내용을 메모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소갑 제4-7호증, 314쪽)</각주> <각주>국과연.</각주> <표 42> 김철 상무 업무수첩(소갑 제2-7호증)
91 (6) 엘아이지넥스원 S사업부 S팀에서 2009. 1. 23. 작성한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에는 “고객의도에 맞게 최종지분을 협의 중”, “당사 주도하에 3사 협력추진”, “향후 「비용을 중심으로 한 출혈 경쟁」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기술경쟁에 중점」할 수 있는 「협력」이 최선의 방안”, “3사 배분: 당사와 STC간의 협상결과에 따라 STX 지분에 영향”, “SI/SP, MAS/ONA 영역은 STC와의 협상영역으로 STX/한화 참여를 원천 배제”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엘아이지넥스원은 에스티엑스엔진, 한화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8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43>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소갑 제1-13호증)
92 (7) 엘아이지넥스원에서 2009. 2. 5. 개최한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전략회의」 자료에는 소나체계는 기본적으로 “비용기준, 당사 : STX/한화 = 50 : 50”으로 하고, 향후 “당사, STX 사장간 협력의사 최종확인 및 수기형태의 협력의향서 교환”라기로 하였으며, 사장간 회동은 아래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2. 12.에 성사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9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44>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전략회의(소갑 제1-7호증)
93 (8) 엘아이지넥스원 배○○ 고문의 2009년 업무수첩에는, 양사 대표이사 등이 2월 12일 13:30에 힐튼호텔(Hilton Hotel)에서 만나 구두 약속한 후 MOU등으로 발전한다는 내용의 협의관련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9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각주>에스티엑스엔진의 정동학 사장을 이르는 말이다.</각주> <표 45> 배○○ 업무수첩(발췌)(소갑 제2-8호증)
94 (9) 에스티엑스엔진 전자통신영업팀에서 작성한 「2009년 전략과제」에는 “전략적 협력방안 협의(~2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에스티엑스엔진이 제안서 공모가 되는 2009년 2월까지 다른 경쟁사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99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표 46> 2009년 전략과제(소갑 제2-9호증)
95 (10) 엘아이지넥스원에서 작성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소나체계 협상 현황보고」 자료에는 “STX측에서 체계종합시제 참여 분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측배열 소나의 당사 수주 보장 방안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3.2(월)STX 자체토의 후 확정 예정]”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 간에 나눠먹기 협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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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장보고-Ⅲ 전투체계, 소나체계 협상 현황보고(소갑 제2-10호증)
96 (11) 엘아이지넥스원은 2009. 3월경 입찰②, ③, ④, ⑤의 입찰참가자를 결정하는 「장보고-Ⅲ 소나체계 협약서(이하 “입찰②∼⑤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각주>전 엘아이지넥스원의 전투/소나체계 제안서 작성 팀장 김◎◎는, “당시에는 못 봤고 배○○ 제독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STC가 협력 합의를 파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STX와 협력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4-2호증 김◎◎ 진술조서, 265쪽).</각주> 97 「입찰②∼⑤ 협약서」는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의 사업(본)부장<각주>장보고-Ⅲ 사업관련 담당부서 총책임자 역할을 담당한 임원들이다.</각주> 명의로 작성되었고, 날인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비록 날인은 없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3사 간 어떠한 방식으로 소나체계 사업을 나누려고 협의했는지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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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입찰②∼⑤ 협약서」(소갑 제2-1호증)
98 (가) 3사는 원칙적으로 비용기준(계약가)으로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한화포함)이 50:50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99 특히 “STX엔진(한화포함)”이라고 하여 에스티엑스엔진과 한화를 하나로 묶어 업무분담을 하였는데, 이는 에스티엑스엔진과 한화가 별도 협의를 통해 에스티엑스엔진을 협상대표자로 내세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위 <표 40> 한화의 특수개발팀 문건(소갑 제2-2호증)에서 나타난 “LIG와의 협력방안은 STX와 MOU체결 후 협의하여 공동 대응”이란 문구, 위 <표 39> 한화 박금덕 메모(소갑 제2-5호증) “방향: STX와 MOU(50:50)후 체계 대응(NEX1, STC) (중략) STX와는 MOU에 대한 원칙적 합의만 된 상태-임원 간”이라는 문구, 위 <표 42> 김철 상무 2008년 업무수첩(소갑 제2-7호증)에 기재된 “컨소시엄 관련(MOU 체결) STX-장Ⅲ 센서”이란 문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0 (나) 3사는 장보고-Ⅲ 소나체계의 네 개 입찰에 '체계종합시제’와 '선측배열센서시제’는 엘아이지넥스원이, '예인배열시스템시제’는 시제협력업체가, '선체부착형 능ㆍ수동센서시제’는 에스티엑스엔진이 각각 참여하기로 하였다.
101 그 중 예인배열시스템시제의 참가사업자는 '시제협력업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한화’를 의미한다. 이는 엘아이지넥스원에서 2009. 1. 23. 작성한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 자료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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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소갑 제1-13호증)
102 (12)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는 2009. 3. 17. 「장보고-Ⅲ 소나체계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서(이하 “입찰②-ⓑ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소나체계 업무분담과 주사업자(입찰② 참가자)를 결정하였다.
103 양사가 체결한 「입찰②-ⓑ 협약서」는 총 1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표이사, 본부장, 연구소장 명의로 날인되어 있고, 협력 범위(제2조)와 경쟁금지 의무(제5조) 및 유효기간(제9조) 조항이 설정되어 있다.
104 위 협약서 제2조의 협력범위를 살펴보면 소나체계 주사업자는 엘아이지넥스원이 되고 에스티엑스엔진은 협력업체로 되어 있으며, 협력업체의 업무범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나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되지 않은 분야와 세부적인 업무 분량, 책임, 역할, 수행방법 등은 우선협상대상 업체선정 후 국과연 통제 하에 양사가 합의하여 확정하기로 되어 있다.
105 협약서 제5조의 경쟁금지 의무조항에는 각 당사자는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 내에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의 업체와 본 협약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을 진행하여 '장보고-Ⅲ 소나체계 사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경쟁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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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 「입찰②-ⓑ 협약서」(소갑 제2-3호증)
106 위 협약서는 국과연에 제출할 제안서에 첨부될 자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 간 소나체계분야를 나눠먹기한 자료이기도 하다.
107 위 협약서는 국과연에 제출할 제안서에 첨부될 자료이고, 국과연 제안요청서에서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허용하였으므로 협약서 자체를 위법한 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협약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과정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컨소시엄 구성관련 자료가 아니라 소나체계 분야에서 경쟁을 피하고 나눠먹기를 한 증거가 된다.
나) 합의 의도
108 3사의 이 사건 입찰②, ③, ④, ⑤에 대한 배분 합의는 출혈경쟁을 방지(경쟁회피)하여 최대예산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고착화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
(1) 출혈경쟁방지(경쟁회피)를 통한 최대예산확보
109 3사의 입찰②, ③, ④, ⑤에 대한 배분 의도가 출혈경쟁방지를 통한 최대예산확보에 있다는 사실은 아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10 (가) 에스티엑스엔진에서 2008. 4. 7. 개최한 「KSS-Ⅲ 소나체계 개발 추진전략」<각주>자료는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작성하였으며 영업부문과 전반적인 사업구도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소갑제4-6호증, 301쪽).</각주> 회의 자료에는 3사 협력의 추진전략으로 “소나사업 출혈경쟁 방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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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장보고-Ⅲ 소나체계 개발 추진전략(소갑 제2-11호증)
111 위 자료의 내용에 대해 에스티엑스엔진 조기동 전무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표 52> 에스티엑스엔진 조기동 전무 진술(발췌)(소갑 제4-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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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나) 위 <표 37> 「소나체계 국내협력 방안」(소갑 제2-4호증)에는 “목적”으로 “단일사업 다수업체 경쟁참여로 인한 출혈 과당경쟁 방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113 (다) 위 <표 40> 한화 특수개발팀 출력자료 「현황 및 추진방안」(소갑 제2-2호증)에는 “LIG가 참여하게 될 경우 향후 타 사업의 센서에도 경쟁이 예상됨(현 2개사 → 3개사로 경쟁사 증가)”, “STX엔진은 우선 LIG가 센서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나 센서 분리 공모시 LIG와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음”, “LIG와 경쟁할 경우 시제비의 60∼70% 수준으로 가격을 제안할 가능성이 커져 … 3사가 협력하여 최대한 시제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14 (라) 위 <표 41> 「2008 하반기 정기 개발회의」(소갑 제2-6호증)에는 장보고 Ⅲ 소나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경쟁 3사(한화, LIG, STX) 컨소시엄 구성 및 몫분할 합의”, “제안서 준비: 국내 컨소시엄 구성 및 몫 분할 합의 후 공동 대처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115 (마) 엘아이지넥스원 S팀에서 2009. 3. 9. 대표이사 등 주요임원들의 결재를 받은 「장보고-Ⅲ 소나체계 체계종합시제 업무협력 품의의 건」에는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이 2009. 3. 17. 체결한 「입찰②-ⓑ 협약서」의 기대효과로 “협력사의 소나체계 분야 STC와 협력 차단”, “체계종합시제 사업 최대예산확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입찰②-ⓑ 협약서」가 외형상으로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합법적인 서류이나, 그 실질은 소나체계에 삼성탈레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소나체계종합시제 사업에서 경쟁을 없앰으로써 최대예산을 화보할 의도라는 것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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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장보고-Ⅲ 소나체계 체계종합시제 업무협력 품의의 건(소갑 제2-12호증)
116 (바) 위 <표 22> 엘아이지넥스원 배○○의 업무수첩(소갑 제1-12호증)에는 “금년도 사업 → 나눠먹기 → 전략적 제휴”, <표 42> 한화 김철의 업무수첩(소갑 제2-7호증)에는 “LIG 금액별 share 센서 7:3(8종, 도입품 제외여부), 시스템 2:8 → SI + 신호체계(도입품 포함)” 등의 예산관련 문구가 표현되어 있다.
117 (사) 위 <표 43>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소갑 제1-13호증)에는 “당사 주도하에 3사 협력추진, '09년 수주목표 달성(1,200억), 최대한 STC 진입차단에 노력”, “향후 「비용을 중심으로 한 출혈 경쟁」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기술경쟁에 중점」할 수 있는 「협력」이 최선의 방안”, “당사와 STC간의 협상결과에 따라 STX 지분에 영향”, “3사 배분: 당사와 STC간의 협상결과에 따라 STX 지분에 영향”, “SI/SP, MAS/ONA 영역은 STC와의 협상영역으로 STX/한화 참여를 원천 배제”등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각 분야별로 나눠서 입찰에 참가한 의도가, 소위 출혈경쟁 방지와 나눠먹기에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118 (아) 한화 특수개발팀 「2009년 업무목표서」에는 “협력방안: 시제금액비율, ①STX:동등비율(50:50), ②LIG: a)SI 및 신호처리분야:(LIG:한화&STX=8:2), b)센서분야:(한화&STX:LIG=7:3)”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기술적으로 서로 우위에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분담하려는 의도 보다는, 시제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서로 나눠먹기 하려는 의도임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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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2009년 업무목표서(소갑 제2-13호증)
119 (자) 에스티엑스엔진 전자통신영업팀에서 2008. 2. 11. 작성한 「수중음향분야 사업추진 전략(장보고-3 소나체계)」에는 “경쟁입찰시 출혈 경쟁으로 인한 비용적 위험 요소 발생 가능”, “향후 수중음향 분야 경쟁관계 심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방안 필요”라고 하여 각 분야별로 나눠서 입찰에 참가한 의도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비용면에서 위험요소가 발생하고, 수중음향 분야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서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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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수중음향분야 사업추진 전략(소갑 제2-14호증)
120 (차) 위 <표 40> 한화 특수개발팀에서 출력(2008. 8. 19.)한 문건(소갑 제2-2호증)에는, “LIG와 경쟁할 경우 시제비의 60~70% 수준으로 가격을 제안할 가능성이 커져 자체투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3사가 협력하여 최대한 시제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LIG와의 협력방안은 STX와 MOU체결후, 협의하여 공동 대응하는 것이 유리함”이라고 하여, 경쟁할 경우 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커서 3사간 협력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1 (카) 위 <표 48> 「입찰②∼⑤ 협약서」(소갑 제2-1호증)의 첫 번째 조문은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한화 포함)은 장보고-Ⅲ 소나체계 사업에서 비용기준(계약가) 50:50을 원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3사 협력의 주된 이유가 겉으로는 국내기술력 결집이라고 내세우면서 내심은 장보고-Ⅲ 소나체계 분야를 비용을 기준으로 나눠먹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업무영역을 고착화하여 안정적인 사업 영위
122 3사의 입찰②, ③, ④, ⑤의 배분 의도가 업무영역을 고착화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아래 자료들에 의하여 확인된다.
123 위 <표 37> 「소나체계 국내협력 방안」(소갑 제2-4호증)에 “국내 소나분야 체계종합 업체 지위확보/유지”, <표 39> 한화 박금덕의 메모(소갑 제2-5호증)에 “제3자의 센서분야 진입을 차단코자 하는 것을 목적”, <표 40> 「현황 및 추진방안」(소갑 제2-2호증)에 “LIG가 참여할 경우 향후 타 사업의 센서에도 경쟁이 예상됨”, <표 42> 한화 김철 상무 업무수첩(소갑 제2-7호증)에 “엘아이지넥스원 수중진입의도 방어”, <표 43>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소갑 제1-13호증)에 “최대한 STC 진입차단에 노력”, <표 53> 「②-ⓑ 협약서 체결을 위한 내부품의서」(소갑 제2-12호증)에 “소나체계 전문업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협력사의 소나체계 분야 STC와 협력차단” 등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
(3) 발주기관과 의견 조율
124 위 <표 34> 「CRM 정보관리」에서 본 것처럼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가 국내기술력결집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당화 하려 했고, 이를 위해 방사청에도 같은 논리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
다) 실행
125 3사는 국과연에서 2009. 2. 12. 공고한 장보고-Ⅲ 소나체계 입찰과 관련하여 2009. 4. 9.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사전 합의대로 입찰②와 입찰③은 엘아이지넥스원, 입찰④는 에스티엑스엔진, 입찰⑤는 한화가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되었다.<각주>「시제업무지침」 제11조 제2항 참조.</각주> 국과연은 같은 날 다시 재공고를 하였고, 2009. 5. 8.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과 동일하게 응모하여 다시 유찰되자, 국과연은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를 방사청(제안서평가팀)으로 제출하였다.<각주>「시제업무지침」 제11조 제4항 참조.</각주> 126 결국 방사청은 2009. 5. 28. 입찰②와 입찰③은 엘아이지넥스원, 입찰④는 에스티엑스엔진, 입찰⑤는 한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각주>「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8조, 제109조 참조.</각주> 국과연은 선정된 업체들과 기술, 조건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계약내용을 확정하였다.<각주>「시제업무지침」 제12조 참조.</각주> 127 그 후 국과연은 2009. 9. 30. 전투체계(입찰①)는 삼성탈레스와, 소나체계(입찰②, ③, ④, ⑤)는 엘아이지넥스원과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나체계의 경우, 기술, 조건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은 국과연과 각 입찰별 우선협상대상업체 간에 하였으나, 계약은 소나체계 전체(입찰②, ③, ④, ⑤)에 대하여 국과연과 엘아이지넥스원 간에 체결하고, 다시 엘아이지넥스원이 입찰④에 대하여는 에스티엑스엔진과, 입찰⑤에 대하여는 한화와 개별적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표 56> 3사 제안가격과 계약금액(소갑 제7-2~7-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23"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각주>169,616백만 원에는 시제협력 부분(입찰③, ④, ⑤)의 계약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각주> (단위: 백만 원)
128 3사는 두 번의 입찰이 유찰되고 합의한 대로 입찰②, ③, ④, ⑤에서 각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납품처를 확보함과 동시에 양사가 경쟁한 경우에 비해 높은 제안가격을 제시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8.3>
1. ~ 4.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0>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본조신설 2007.11.2]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9 피심인들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130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협의를 하거나 상호간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13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 사건 입찰① 내지 ⑤에 들어갈 투찰자를 각 입찰별로 1개의 회사로 결정하고, 각 입찰별로 사전 결정된 1개의 회사만 투찰하여 2번에 걸쳐 유찰되도록 하고, 그 결과 각 입찰별 투찰한 1개의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에 해당된다.
나) 합의의 존재여부
⑴ 합의의 의미
132 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합의’란 둘 이상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133 법 제19조 제1항에서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방법이나 형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명시적인 합의는 물론이고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며, 적극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암묵적 요해만 있는 경우에도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되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⑵ 판단
134 삼성탈레스와 엘아이지넥스원은 위 2. 가. 2)에서 살펴 본 것처럼 2008. 9. 10. 이전부터 상호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오다가 2009년 들어 적극적인 업무분담 협의를 시작하였고, 최종적으로 2009. 3. 20. 양사 회동을 갖고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시제업체(주사업자)를 각각 삼성탈레스와 엘아이지넥스원으로 결정하는 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양사 간 합의를 마무리 지었다.
135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 및 한화는 2008. 5. 6. 이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국내협력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교환해 오다가, 2008년 12월 들어 세부적인 배분논의를 시작하였고, 2009. 3. 17.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이 엘아이지넥스원을 소나체계 시제업체(주사업자)로, 에스티엑스엔진은 시제부분 협력업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한화는 에스티엑스엔진과 협력하기로 한 후, 엘아이지넥스원과는 에스티엑스엔진이 전면에 나서 교섭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추진하였다.
136 위 두 협약서는 외형상으로는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피심인들이 각각의 입찰에서 단독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전형적인 낙찰자를 정하는 입찰담합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137 따라서 피심인들간 각 입찰별 나눠먹으려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⑴ 경쟁제한성의 의미
138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등.</각주> ⑵ 판단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전문화ㆍ계열화 지정제도 폐지(2008. 12. 31.)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경쟁입찰에서 겉으로는 국내기술력 결집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속칭 출혈경쟁을 방지하여 예산을 최대로 확보하고, 기존 업무영역을 고착화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139 전문화ㆍ계열화 지정 제도는 2006. 1. 1.자로 방위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제도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년간의 유예를 두어 2008. 12. 31.자로 폐지되었다. 따라서 피심인들은 2009. 1. 1. 이후부터는 서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기존의 전문화ㆍ계열화 지정제도에 따른 각 영역별 분담이 경쟁체제 보다 편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안주하기 위하여 국내기술력 결집이라는 명분으로 이 사건과 같이 입찰별로 투찰자를 나누게 된 것이다.
140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장보고-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입찰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심인들의 의사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고, 아울러 제안가격이 경쟁을 할 때보다 높아지는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41 이 사건 합의로 장보고-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입찰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었다는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입찰①
142 2008. 12. 31. 전문화ㆍ계열화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삼성탈레스와 엘아이지넥스원은 입찰① 관련분야의 전문화업체로 지정되어 있던 유일한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양사가 합의하여 입찰참가자를 결정할 경우 유효한 경쟁 입찰을 기대할 수 없는 시장이다.
143 그동안 전투체계 분야에서 삼성탈레스와 경쟁관계에 있던 엘아이지넥스원은 입찰①의 입찰참가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한 상태였으며, 다른 전투체계 품목의 입찰에서 양사가 경쟁한 사실이 있는 등 양사는 입찰①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144 ① 그 동안 양사가 해군관련 전투체계 연구개발사업 입찰에서 각각 제안서를 제출하여 경쟁한 현황은 아래 <표 5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2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표 57> 해군관련 전투체계 연구개발사업 현황(소갑 제3-1호증)
* 회사명칭 변경: 엘지이노텍 ⇒ 넥스원퓨쳐 ⇒ 엘아이지넥스원
145 ② 엘아이지넥스원의 장○○ 컴퓨터에서 나온 「잠수함(장보고-Ⅲ) 전투체계」라는 제목의 자료에는 “충분한 기술력 축적”, “2000년부터 준비”, “국내에서 독보적인 잠수함 전문업체” 등, 엘아이지넥스원이 입찰①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2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표 58> 잠수함(장보고-Ⅲ) 전투체계(소갑 제3-2호증)
146 ③ 엘아이지넥스원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STC는 지휘통제 분야를 기반으로 전투체계(센서체계, 무장통제분야, 무장체계 등)에 걸쳐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당사와의 경쟁은 불가피한 실정”, “경쟁사 영역으로 인식되어 있는 체계통합/지휘통제 분야 진입필요”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표 59> 검토결과(소갑 제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3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147 ④ 엘아이지넥스원에서 작성한 2009. 2. 5.자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전략회의」 문건에 의하면, 삼성탈레스와 경쟁하는 경우와 협상하는 경우를 모두 상정하고 준비를 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3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표 60>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전략회의(소갑 제1-7호증)
148 ⑤ 삼성탈레스 대표이사 등 70여명이 2009. 4. 3. 용인사업장 강당에서 개최한 「2009 영업본부 워크샵(수주확대회의 및 매출 1조 달성 전략)」(소갑 제3-4호증)에서 2팀 발표내용에 “전투체계에 대한 B<각주>삼성탈레스가 사용하고 있는 “B사”는 엘아이지넥스원을 의미한다.</각주> 사의 도전을 치밀한 전략으로 방어할 것”이라는 경쟁자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149 ⑥ 삼성탈레스에서 2009. 4월에 작성한 「과제명: 잠수함 전투체계 체계개발」에는 “필요시 경쟁사(B사)와 consortium”, “경쟁사(B사) 현황 - 잠수함 전투체계는 자사 몫이라고 홍보 강화” 등 양사가 경쟁자이고, 필요시 컨소시엄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나타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35"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표 61> 과제명: 잠수함 전투체계 체계개발(소갑 제3-5호증)
150 ⑦ 삼성탈레스에서 2009년 6월 작성한 「해상분야 B社 경쟁력 분석 자료」에는 “B사의 전투체계 CFCS/SI분야 지속도전(LPX, PKX, FFX 및 SSX)”, “전투체계 분야 지속적 독점을 위한 노력”이라고 경쟁 관련 문구를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37"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표 62> 해상분야 B사 경쟁력 분석(소갑 제3-6호증)
151 ⑧ 엘아이지넥스원에서 작성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전투체계 경쟁사업자를 “STC”라고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39"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표 63> 주요사업 추진현황(소갑 제3-11호증)
(나) 입찰②, ③, ④, ⑤
152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 및 한화 3사는 2008. 12. 31.까지 입찰②, ③, ④, ⑤ 관련분야의 전문화ㆍ계열화 업체로 지정되어 경쟁하던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3사가 합의하여 입찰참가자를 결정할 경우 유효한 경쟁 입찰을 기대할 수 없다. 입찰②, ③, ④, ⑤의 경쟁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 및 한화 3사이고, 더불어 삼성탈레스도 참가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래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다.
153 ① 엘아이지넥스원에서 2009. 1. 23. 작성한 「장보고-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에 “소나체계: LIG, STX, 한화 3사(社)가 전문화 업체로 경쟁” 부분을 보면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 및 한화 3사가 소나체계 전문화 업체로 경쟁자로 확인된다.
<표 64> 장보고-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소갑 제1-13호증)
(제): 제작/(도):도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41"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ㆍ협력업체 ⇒ IST: IS Technology(주), 경원: 경원페라이트(주), 공안: 공안전자, 영상:영상우레탄, KTS: Korea Telecom Sys
154 ② 에스티엑스엔진에서 작성한 「장보고-Ⅲ 소나체계 사업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 계획보고」 “역할 및 업무분장” 부분에는 입찰 ②, ③, ④, ⑤의 제안서작성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든 영역에 대한 입찰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에 비추어 3사는 경쟁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43"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표 65>장보고-Ⅲ 소나체계 사업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 계획보고(소갑 제3-7호증)
155 ③ 삼성탈레스에서 작성한 「과제명: 잠수함 음파탐지기 체계개발(KSS-Ⅲ 소나체계)」내용에는 “경쟁사(B사)”, “당사 참여부문: 전체소나 체계중 체계종합(신호처리기/자료처리기 포함) 분야에 참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삼성탈레스가 입찰②의 참여를 준비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45"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표 66> 과제명: 잠수함 음파탐지기 체계개발(소갑 제3-8호증)
156 ④ 에스티엑스엔진은 한화가 참가한 입찰⑤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업체현황 및 2008년 실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4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표 67> 업체현황 및 2008년 실적(소갑 제3-9호증, 3-10호증)
157 ⑤ 위 <표 39> 한화 특수개발팀 박금덕의 메모(소갑 제2-5호증)에 “분리계약시 ⇒ STX 엔진과의 관계 정립(경쟁? 협력?)”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경쟁이 가능하지만 협력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58 ⑥ 한화에서 작성한 위 <표 40> 「현황 및 추진방안」(소갑 제2-2호증)에 “STX엔진은 우선 LIG NEX1이 센서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나, 센서 분리 공모시 LIG NEX1과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음”, “LIG와 경쟁할 경우 시제비의 60~70% 수준으로 가격을 제안할 가능성이 커져 자체투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3사가 협력하여 최대한 시제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표 41> 「2008 하반기 정기 개발회의」(소갑 제2-6호증)에 장보고-Ⅲ 소나체계 관련하여 “경쟁3사(한화,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 컨소시엄 구성 및 몫 분할 합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3사가 경쟁관계임을 알 수 있다.
159 ⑦ 엘아이지넥스원에서 작성한 위 <표 63>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소나체계 경쟁사업자를 “STX, 한화, STC”라고 기재되어 있다.
160 ⑧ 삼성탈레스가 작성한 2007년 12월자 「장보고-Ⅲ 사업현황 및 추진전략」에 삼성탈레스 참여분야로 “음탐기(8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61 ⑨ 에스티엑스엔진이 제출한 「장보고-Ⅲ 소나체계 사업 제안서」에는 “그 동안 TASS/TACM, ULTASS 체계개발과 …”, “1. 관련기술자료 보유현황”에 “TASS, TACM, ULTASS”에 관한 자료가 기재되어 있어, 에스티엑스엔진도 입찰⑤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소결
16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사실은 국과연 발주 장보고-Ⅲ 전투체계/소나체계 5개 입찰과 관련하여 각 입찰별로 하나의 회사만 투찰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직적 관계에서의 컨소시엄 구성합의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63 피심인들은, 이 사건 5건 입찰은 별개의 상품시장이고, 각 입찰별로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업체가 하나뿐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심인들간의 협의체 구성은 경쟁사업자간 수평적 공동행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에서의 컨소시엄 구성합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164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성탈레스와 엘아이지넥스원은 입찰①, ②에서,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 및 한화는 입찰②, ③, ④, ⑤에서 각 서로 경쟁관계에 있고, 입찰 건별로 낙찰자를 나누어 투찰한 경우이므로 공동행위가 성립하므로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65 삼성탈레스와 엘아이지넥스원은 해군관련 전투체계 연구개발사업 입찰에서 각각 제안서를 제출하여 경쟁하여 왔고(소갑 제3-1호증), 엘아이지넥스원이 2000년부터 장보고-Ⅲ 전투체계 개발 준비를 해왔으며[엘아이지넥스원 「장수함(장보고-Ⅲ) 전투체계」(소갑 제3-2호증)], “STC는 …당사와의 경쟁은 불가피”, “당사는 … 경쟁사 영역으로 인식되어 있는 체계통합/지휘통제분야 진입필요”[엘아이지넥스원 「검토결과」(소갑 제3-3호증)], “전투체계: 당사 Prime 당위성”, “STC 내부 전투체계 협력 필요성 공감대 형성(경쟁시 문제의 심각성 인식)”, “전투체계는 STC, LIG가 전문화 업체로 경쟁”[엘아이지넥스원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전략회의」(소갑 제1-7호증)], “전투체계에 대한 B사<각주>엘아이지넥스원을 의미한다.</각주> 의 도전을 치밀한 전략으로 방어할 것”[삼성탈레스 「2009 영업본부 워크샵」(소갑 제3-4호증)], “필요시 경쟁사(B사)와 consortim”[삼성탈레스 「과제명: 잠수함 전투체계 체계개발」(소갑 제3-5호증)], “경쟁업체 : B사”, “당사 참여부분 : 전체 소나 체계 중 체계종합(신호처리기/자료처리기포함) 분야에 참여”[삼성탈레스 「과제명: 잠수함 음파탐지기 체계개발」(소갑 제3-8호증)], 전투체계 경쟁시 “수주가능성 불확실, 수주달성시 개발중 약 680억 적자예상(60% 입찰시), 향후 출혈경쟁 지속 불가피, STC 소나분야 진입/경쟁 시도”, “향후 「비용을 중심으로 한 출혈 경쟁」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경쟁 환경속에서 「기술경쟁에 중점」할 수 있는 「협력」이 최선의 방안임”[엘아이지넥스원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소갑 제1-13호증)] 등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양사가 경쟁관계에 있고, 소위 출혈경쟁을 지양하기 위하여 입찰①, ②에서 각각 주사업자로 투찰하고, 각 입찰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166 또한 “소나체계: LIG, STX, 한화 3사(社)가 전문화 업체로 경쟁”[엘아이지넥스원 「장보고-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소갑 제1-13호증)], “LIG NEX1은 … 이번 장보고 사업을 기회로 수중센서분야에 진출코자 하며…, STX엔진은 … 센서 분리공모시 LIG NEX1과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음”, “LIG와 경쟁할 경우 시제비의 60~70% 수준으로 가격을 제안할 가능성이 커져 자체투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3사가 협력하여 최대한 시제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한화 「현황 및 추진방안」(소갑 제2-2호증)], “분리계약시 ⇒ STX 엔진과의 관계 정립(경쟁? 협력?)”[한화 박금덕의 메모(소갑 제2-5호증)], “경쟁3사(한화,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 컨소시엄 구성 및 몫 분할 합의”[한화 「2008 하반기 정기 개발회의」(소갑 제2-6호증)] 등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 한화는 소나체계 분야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고, 경쟁으로 인하여 제안가격을 낮게 쓰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몫을 나누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컨소시엄 구성은 제안요청서(RFP)의 요구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67 피심인들은 주사업자와 협력업체를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것, 즉 컨소시엄 구성은 제안요청서(RFP)의 요구조건에 따른 것으로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68 살피건대, 제안요청서(RFP)에는 하나의 입찰 안에서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부분만 있을 뿐, 전투체계 시제업체 부분은 삼성탈레스, 소나체계 시제업체 부분은 엘아이지넥스원이 투찰하는 식으로 하나의 입찰에 하나의 사업자만 투찰하도록 요구하는 부분은 없고,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행위는 입찰담합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각주>「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3. (2) 참조.</각주>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69 또한, 피심인들은 제안요청서상 허용되는 컨소시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본질은 각 입찰별로 단독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소위 나눠먹기를 한 것이고, 이러한 나눠먹기 행위는 위법하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참조.</각주> 피심인들이 컨소시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3) 연성공동행위로 효율성 증대효과가 매우 높아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170 피심인들은 이 사건은 공동의 연구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으로 연성공동행위에 해당하는데, 각사의 장점을 활용하여 기술력을 결집하고, 상대방 시장에 신규진입을 촉진하며, 일반개산계약으로 실제 발생원가로 정산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향유가 불가능하여 경쟁제한성이 거의 없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매우 높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171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본질은 컨소시엄이 아니라 각 입찰별로 단독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소위 나눠먹기 입찰이고,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입찰담합으로 소위 경성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각주>공동행위 심사기준 Ⅳ. 1. 가. (1) 참조.</각주>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개산계약으로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72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은 일반개산계약으로 실제발생원가로 정산하므로 부당이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173 살피건대, 이 사건 입찰은 개산계약으로서 별도의 정산을 통해 계약금액이 결정되고 연구개발비용과 양산시 비용<각주>예를 들어 연구개발시 노무비(연구원 투입비용)와 양산시 노무비(생산직 투입비용)가 다를 수밖에 없다.</각주> 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가격은 제안한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계약금액으로 확정되므로<각주>「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제2항 참조.</각주> 시제연구개발비의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산단가는 연구개발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책정한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를 토대로 산출하는 것이므로 제안가격은 양산단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5) 분리발주 공고 전에는 통합발주를 전제로 협의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한화)
174 한화는 제안요청서 공고 전에는 분리발주 여부가 불확실하여 통합발주를 전제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업무분담 협의를 하였으나, 분리발주됨에 따라 업무협의할 필요가 없어 협의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75 살피건대, 한화 박금덕 메모(소갑 제2-5호증)에는 일괄계약하는 경우와 분리계약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분리계약시를 전제로 에스티엑스엔진과 협력하는 것과 경쟁하는 것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업무분담(Work-share) 범위를 고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통합발주를 전제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업무분담 협의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176 또한, 2008. 12. 10. 국과연에서 방사청에 분리발주 검토를 요청했고, 같은 달 17. 방사청에서 국과연에 분리발주를 승인해주었는데, 피심인들은 국과연과 방사청 관계자들을 수시로 접촉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는 점[예, “고객<각주>일반적으로 국과연, 방사청 등을 통칭하여 표현하는 용어이다.</각주> : STC(P) 주관 양사 협력 기대”{엘아이지넥스원 「KSS-Ⅲ 전투/소나체계 추진전략」(소갑 제1-13호증)}, “장보고 Ⅲ 구도 from ADD<각주>ADD는 Agency for Defence Development의 약자로 국과연을 의미한다.</각주> ”{한화 김철 업무수첩 2008. 12. 5.자 내용(소갑 제2-7호증)}, “방사청 정재원 대령 중식 약속(12:00 김철…)”{한화 김철 업무수첩 2009. 1. 13.자 내용(소갑 제2-7호증)} 등], 제안서 공고 전까지 협의를 완료하려 했다는 점[“경쟁사를 대상으로 한 협상: RFP 배포(2월 13일 예상) 전까지 완료”{엘아이지넥스원 「KSS-Ⅲ 전투/소나체계 추진전략」(소갑 제1-13호증)}, “RFP 공고 전('09. 2. 13.) 당사, STX 사장간 협력의사 최종 확인 및 수기형태의 협력의향서 교환. ☞ RFP 공고이전 합의도달 가능 판단”{엘아이지넥스원 「KSS-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전략회의」(소갑 제1-7호증)}] 등에 비추어 적어도 국과연에서 방사청에 분리발주를 요청하고, 방사청에서 국과연에 분리발주를 승인해 준 시점에는 이미 분리발주 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판단된다.
177 그런데 방사청의 분리발주 요청 및 승인 이후에도, 한화 김철 업무수첩(소갑 제2-7호증)에 “장-Ⅲ → LIG/STX - share 案 확인 김◎◎ 고문”(2009. 1. 8.), “LIG 김◎◎고문 미팅(장Ⅲ 소나 건) 12:30 어부원 김철 박금덕”(2009. 1. 14.), “장-Ⅲ 회의(용인STX) 박금덕”(2009. 1. 15.)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한화는 엘아이지넥스원, 에스티엑스엔진과 회합 등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었다.
178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 관련 규정
179 피심인들은 장보고-Ⅲ 사업이 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고, 협약서의 형태로 외부적으로 구체화되었으므로, 협약서 작성 당시인 2009년 3월에 시행되던 법령과 고시를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21조,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법 제22조, 제55조의3,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8. 11.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 및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내용 중 피심인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사항, 이하 '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2)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여부
180 피심인들은 국방조달시장에서 방위산업물자를 생산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 예상되므로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금지 명령을 한다.
181 피심인들의 법위반 행위는 입찰에서 낙찰자를 정하는 행위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크므로, 시행령 [별표2](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부과고시 Ⅲ.1.가., 2.다.⑴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관련매출액
182 과징금부과고시 Ⅱ.5.다.⑴,⑵에 따르면,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183 피심인들은 국과연에서 발주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연구개발사업 입찰 건의 입찰참여자를 합의하여 결정하였으므로, 관련매출액은 국과연과 체결한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계약금액으로 하되(다만, 입찰④는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 간, 입찰⑤는 엘아이지넥스원과 한화 간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피심인들 간 업무분담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시제업체와 시제협력업체 간에 계약을 한 경우에는 국과연과의 계약금액에서 피심인별 업무분담금액을 차감하여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표 68>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5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나) 부과기준율
184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하여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지만, 과거 전문화ㆍ계열화의 영향으로 분야별로 나름의 강점도 있어 효율성 증대효과도 어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각주>과징금부과고시상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부과기준율은 3~7%이다.</각주> 에 해당하고, 부과기준율은 5%를 적용한다.
다) 기본과징금
185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산정내역은 아래 <표 69>와 같다.
<표 69> 기본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5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86 피심인들에게는 의무적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동일하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87 엘아이지넥스원 및 삼성탈레스의 경우, 방사청과 국과연 등의 시책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를 감경한다.
188 에스티엑스엔진 및 한화의 경우, 방사청과 국과연 등의 시책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를, 단순가담한 정황이 인정되어 20%를 각 감경하여 합 40%를 감경한다.
189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내역은 아래 <표 70>과 같다.
<표 70> 임의적 조정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55"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90 피심인들 모두에 대하여, 2008년 전문화ㆍ계열화 폐지 후 과도기적 현상인 점, 분리발주된 결과 나눠서 투찰하도록 사실상 유도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50%를 감경한다.
191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산정내역은 아래 <표 71>과 같다.<각주>부과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법 제22조, 시행령 제9조)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각주> <표 71>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057"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192 결국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엘아이지넥스원 2,469백만 원, 삼성탈레스 2,678백만 원, 에스티엑스엔진 427백만 원, 한화 417백만 원이다.
4. 결론
193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