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카조1956, 2014카조1957
한국전력공사 발주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 참가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2개 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10월 23일
주문
1. 피심인들은 발주처에 공급하는 전력량계의 가격과 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국내 전력량계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은 발주처에 공급하는 전력량계의 가격과 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거나 정보교환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계 11,284,000,000원
1)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 3,864,000,000원
2) 대한전선 주식회사 : 1,941,000,000원
3) 피에스텍 주식회사 : 2,405,000,000원
4) 서창전기통신 주식회사 : 1,754,000,000원
5) 주식회사 위지트 : 653,000,000원
6) 주식회사 두레콤 : 180,000,000원
7) 주식회사 남전사 : 307,000,000원
8) 옴니시스템 주식회사 : 8,000,000원
9) 주식회사 한산에이엠에스텍크 : 24,000,000원
10) 파워플러스콤 주식회사 : 17,000,000원
11) 와이피피 주식회사 : 17,000,000원
12) 주식회사 디엠파워 : 18,000,000원
13) 주식회사 위지트(구 주식회사 위지트동도) : 50,000,000원
14)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 23,000,000원
15)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 2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은 발주처에 공급하는 전력량계의 가격과 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거나 정보교환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계 11,284,000,000원
1)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 3,864,000,000원
2) 대한전선 주식회사 : 1,941,000,000원
3) 피에스텍 주식회사 : 2,405,000,000원
4) 서창전기통신 주식회사 : 1,754,000,000원
5) 주식회사 위지트 : 653,000,000원
6) 주식회사 두레콤 : 180,000,000원
7) 주식회사 남전사 : 307,000,000원
8) 옴니시스템 주식회사 : 8,000,000원
9) 주식회사 한산에이엠에스텍크 : 24,000,000원
10) 파워플러스콤 주식회사 : 17,000,000원
11) 와이피피 주식회사 : 17,000,000원
12) 주식회사 디엠파워 : 18,000,000원
13) 주식회사 위지트(구 주식회사 위지트동도) : 50,000,000원
14)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 23,000,000원
15)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 2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엘에스산전 주식회사<각주>1</각주>, 대한전선 주식회사, 피에스텍 주식회사<각주>2</각주>, 서창전기통신 주식회사<각주>3</각주>, 주식회사 위지트<각주>4</각주>, 주식회사 두레콤<각주>5</각주>, 주식회사 남전사, 옴니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산에이엠에스텍크, 파워플러스콤 주식회사, 와이피피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엠파워, 동일계전 주식회사, 주식회사 위지트(구 주식회사 위지트동도)<각주>6</각주>(이하에서 각 피심인을 지칭할 때에는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 '두레콤’, '남전사’, '옴니’, '한산’,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 '동일계전’, '위지트동도’로 각각 약칭하고, 이들 14개 피심인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 사업자들’이라 한다)는 기계식 전력량계 제조ㆍ판매 사업자들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심인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이하에서 각 피심인을 지칭할 때에는 '제1조합’, '제2조합’으로 각각 약칭하고, 2개 피심인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 조합들’이라 하며, '피심인 사업자들’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전력량계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사 상호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09. 2. 16.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3. 12. 31.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전력량계의 개념
3 전력량계란 일정한 기간 동안 얼마의 전력량을 사용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기계장치다. 전력량계는 가정용 및 산업용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한국산업규격(KS) 명칭인 보통전력량계(Watt Hour Meter), 약호로 WHM으로 표기되며 공급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에 시간을 가산하여 사용된 전력량을 나타낸다.
2) 전력량계의 종류 및 용도
4 전력량계는 크게 기계식 전력량계<각주>7</각주>와 전자식 전력량계로 나누어지고, 전자식전력량계는 다시 저압전자식 전력량계와 고압전자식 전력량계로 구분된다.
5 기계식 전력량계는 전자유도에 의한 원판 회전수를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누적사용량만 기록하고 원격 검침이 불가능하며 검정 유효기간이 15년으로 비교적 긴 데 반해, 전자식 전력량계는 전력사용 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펄스를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측정 및 원격 검침이 가능하고 검정 유효기간이 7년으로 비교적 짧다.
6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스마트그리드 사업<각주>8</각주>의 일환으로 기존의 기계식 전력량계를 전자식 전력량계로 전면 교체한다는 계획아래 2007년부터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를 구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기계식 전력량계의 경우 전자식 전력량계의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발주 물량이 감소하다가 2010년 12월 입찰을 마지막으로 구매가 중단되었다.
<표 2> 전력량계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기계식 전력량계는 옥내 배선에 쓰이는 사용회로에 따라서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전력량계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기계식 전력량계는 정격전류의 차이(30, 40, 60, 120A)에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기종이 나누어진다.<각주>9</각주><표 3> 사용회로에 따른 기계식 전력량계의 분류<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전력량계 산업 발전과정
8 국내에서는 1960년대 주식회사 금성사(이하 개별 회사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가 기계식 전력량계를 최초 생산하였고, 이후 금성계전(현 엘에스산전)으로 사업이 이관되었다.
9 1970년대까지는 금성계전 등 대기업만이 기계식 전력량계를 제조하였고, 1980년대부터 중소기업이 진출하기 시작하여 2010년 마지막으로 단종되기 직전까지 약 15개에 이르는 사업자들이 기계식 전력량계 제조시장에서 활동하였다.
10 2007년 이후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다양한 전력 관련 수치들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검침시스템(Automatic Meter Reading: AMR)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전자식 전력량계가 본격적으로 개발 및 출시되기에 이르렀다.
11 전자식 전력량계는 기계식 전력량계에 비해 설비투자비용 등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현재 중소사업자를 포함하여 약 25개에 달하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국내의 고압수용가에는 전자식 전력량계가 약 20만 대 가량 보급되어 있으나, 약 1,800만 호 정도로 추산되는 저압수용가에는 전자식 전력량계의 보급이 저조한 실정이다.
12 한전은 2010년부터 기존의 전자식 전력량계보다 낮은 가격의 E타입 전력량계를 개발, 구매하였으나 기능 및 내구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2013년 말 현재 해당 제품의 입찰을 중단하고 '어드밴스드 E타입’ 전력량계 규격을 마련 중이다.
4) 전력량계 산업의 특징
13 전력량계 산업은 발전소에서 수용가까지의 전력공급에 대한 각종 전력량을 측정해야하기 때문에 정밀도와 정확도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집약형 산업이다. 또한 기계식 전력량계의 경우 설비투자가 필요하여 진입장벽이 높고 매우 세밀한 기술이 필요하나, 전자식 전략량계의 경우 기계식에 비해 비교적 설비투자가 적게 요구되어 기술집약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이 낮다. 그리고 전력량계 산업은 주택건설경기의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5) 기계식 전력량계 산업의 시장구조
가) 시장규모
14 한전이 구매하는 전력량계가 2007년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 이후 기계식 전력량계에서 전자식 전력량계로 전환됨에 따라 기계식 전력량계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10년 기준으로 기계식 전력량계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40억 원으로 추정<각주>10</각주>된다.
<표 4> 연도별 기계식 전력량계 한전 입찰규모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전 제출자료
15 1990년대 초부터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기 시작한 2007년까지는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가 각각 약 15~25%의 점유율을 유지하였다.
16 이 후, 2008년 두레콤, 남전사, 옴니, 2009년 한산, 2010년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 동일계전 등이 각각 새롭게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관련 각 사업자별 점유율은 아래 <표 5>와 같이 변하였다.
<표 5> 한전 입찰 관련 기계식 전력량계 시장점유율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나) 유통구조 및 영업활동
17 전력량계의 주된 수요처는 관납과 시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력량계의 수요처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력량계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18 이 중 한전이 입찰로 구매하여 각 가정 및 상업건물, 공장에 공급하는 전력량계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 등과 직접 거래하는 시판은 비중이 미미하다.
6) 한전의 전력량계 입찰 방식의 특성
가) 한전의 전력량계 입찰 방식
19 한전의 전력량계 구매입찰 방식은 크게 '희망수량 최저가 입찰방식’과 '적격심사 입찰 방식’으로 나뉜다.
20 희망수량 최저가 입찰 방식이란 한전이 발주하는 총 입찰 물량 중 업체 자신이 수주하기를 원하는 물량과 금액을 함께 투찰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부터 희망한 물량을 차례로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낙찰이 진행된다.
21 적격심사 입찰방식은 입찰 참여업체의 경영상태, 납품실적, 기술능력 등 여러 가지 기준을 평가하여 입찰 업체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입찰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일정 점수 이상의 업체를 선정한 다음, 그 중에 최저금액으로 입찰한 업체가 물량의 전부를 낙찰받는 입찰방식이다.
나) 입찰방식의 특성
22 기계식 전력량계의 경우 희망수량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입찰이 진행<각주>13</각주>되었는데 2006년까지는 한전의 입찰실에서 수기입찰로 진행되었고, 2007년부터는 전자입찰로 진행되었다.
23 한전은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 있어 한 업체로의 쏠림을 막기 위하여 업체별 투찰 물량의 하한선, 상한선을 정하였는데<각주>14</각주>, 입찰기초금액을 사전에 공고하고, 투찰 직전에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한 업체는 탈락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24 한전은 직전년도 실례가,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입찰 이전에 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해당 연도의 입찰 기초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가격 소명자료를 제출받았다.
25 한편, 한전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요구하는 형식승인을 받아야했고<각주>15</각주>, 입찰 시 일정 금액의 입찰보증금<각주>16</각주>지급 각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26 이러한 한전의 입찰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27 첫째, 생산설비의 한계와 투찰 물량의 상ㆍ하한선으로 인하여 특정 업체가 발주물량 전부를 낙찰받아 공급할 수는 없었다.
28 둘째, 희망 수량 최저가 입찰 방식은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업체가 먼저 자신이 투찰한 수량을 낙찰받게 되고, 그 다음으로 낮은 금액을 투찰한 업체가 자신의 희망 수량을 낙찰받는 형태로 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심인 사업자들은 사전에 업체별 물량과 투찰단가를 정한 투찰안<각주>17</각주>을 합의하여 작성하기 용이하였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개요
29 피심인들은 1993년<각주>18</각주>부터 2010년<각주>19</각주>까지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하여 한전이 매년 실시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각 사별 낙찰 물량 및 투찰단가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 아울러 일부 피심인들은 각 사별 물량배분을 용이하게 하고 계약단가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가)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30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 등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전 지하 휴게실, 일부 피심인의 사무실, 제1ㆍ2조합 사무실, 과천 지역 식당, 골프장 등에서 모임을 갖거나 유선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전이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서 사전에 각사가 낙찰 받을 물량 및 투찰단가를 합의하였다.
31 관련증거 및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 피심인들의 모임 내역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들의 모임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물량배분 기준
32 각 피심인별 배분 물량은 업체의 규모, 생산 능력, 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한 연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신규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기존 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의 일정 비율을 배분해주었다.
33 피심인별로 입찰에 참여한 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피심인별 위반기간이 다르다. 연도별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 내역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연도별 합의 참여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8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각주>금호전기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나, 1998년 계량기 사업부문을 금호미터텍(현 위지트)에게 양도한바, 처분시효(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가 도과되어서 피심인에서 제외한다.</각주> 34 4개 회사가 물량을 배분한 1993년~1994년 기간에는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이 약 35%, 피에스텍이 약 20%, 서창(1993년은 태원)이 약 10%를 나누어 가졌다.
35 위지트(1995년~1997년 기간은 사건 외 금호전기)가 신규로 진입하여 5개 회사가 물량을 배분한 1995년~2005년 기간에는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의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고 서창과 위지트의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은 약 24~28%, 피에스텍은 종전과 동일하게 약 20%, 서창과 위지트는 약 11~14%를 나눠가졌다.
36 두레콤이 자신의 지분을 위지트에게 넘겨주기로 한 2006년~2007년 기간에는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의 물량은 이전에 비해 감소한 약 20~22%, 위지트는 대폭 늘어난 약 21%, 피에스텍은 기존과 동일하게 약 20%, 서창은 약 15~18%를 나눠가졌다.
37 2008년부터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더 늘어남에 따라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 등 기존 5개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물량을 일정부분 신규업체에게 넘겨주었다.
다) 단체 유찰 합의
38 한편, 일부 피심인들은 한전의 희망수량 연간단가 계약방식 하에서 각 사별 물량배분을 용이하게 하고 계약단가를 높이기 위해 일부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라) 실행 및 결과
39 피심인들은 위 합의된 물량 및 투찰단가대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일부 입찰을 유찰시켰다.
40 또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은 합의를 공고히 하고 일부 업체의 배신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이를 나누어 가졌으며, 모든 피심인 영업담당자가 한 곳에 모여 상호 감시 하에 투찰하거나, 한전 입찰에 사용되는 각 사의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타 업체의 입찰 내역을 확인하였다.
41 위반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합의하여 참여한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내역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위반기간 동안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내역<각주>1993년부터 2000년까지의 입찰 내역은 업체 간 합의서와 투찰안, 일부 업체가 제출한 주문서ㆍ계약서를 토대로 추정한 내역이며, 2001년부터의 입찰 내역은 한전의 입찰공고문을 통해 확인한 내역이다. 동일한 품목 및 수량으로 재공고 등이 있는 경우 최종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7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010. 12. 20.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 한편, 동 입찰의 내용은 2010. 11. 29.에 계획하였다가 취소(공고번호 2010-102273, 2010.10.12.)된 입찰내용과 같다.</각주> <각주>2010. 11. 16.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9. 10. 20.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9. 9. 22.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9. 9. 22.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8. 9. 8.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8. 9. 8.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8. 9. 8.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5. 6. 29.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5. 6. 29.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3년의 경우 피심인들은 피심인간 물량 배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30%인 희망 입찰 하한수량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단체 유찰하였고, 한전은 이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적인 재공고{①공고번호2003-0184(입찰일시:03.5.21.)→②2003-0289(03.6.2.)→③2003-0302(03.6.16.)→④2003-0329(03.7.9.)→⑤2003-0368(03.7.28.)}를 하였으나, 결국 입찰을 취소(공고번호2003-039, 03.8.8.)하였다.</각주> <각주>2002. 4. 30.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1. 7. 16.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고, 최종적으로 입찰이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각주> 42 위와 같은 피심인들 간 합의 및 실행의 결과에 따른 기계식 전력량계의 연도별 계약단가 추이는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기계식 전력량계 연도별 계약 단가 추이<각주>연도별 계약 단가는 ① 모든 업체의 낙찰 금액이 계약서 및 한전 제출 자료로 확인된 경우 업체별 낙찰가격 중 최저 금액, ② 모든 업체의 계약단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된 업체의 낙찰가격, ③ 모든 업체의 낙찰가격이 계약서 및 한전 제출 자료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업체별 투찰안, 합의서 등 각종 증거를 통해 추정한 금액 순으로 정하였다.</각주>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9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998년의 경우 입찰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각주>2001년의 경우 입찰이 재공고 끝에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각주> <각주>2003년의 경우 입찰이 재공고 끝에 취소되었다.</각주> 2)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
가) 1993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합의
43 엘에스산전(당시 금성계전), 대한전선, 피에스텍(당시 풍성전기) 등 3개 피심인들과 사건 외 태원은 1993. 5. 26.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각 사별 물량배분을 합의하였다.
44 물량배분 비율은 단상30 품목과 단상40 품목 모두 엘에스산전 34.6%, 대한전선 34.6%, 피에스텍 20.8%, 태원 10%이다.
45 이와 같은 사실은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사건 외 태원 간의 합의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각주> )를 통해 확인된다.
<표 10> '93 물량배분 합의서(1993. 5. 26.)(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1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46 한전에 입찰 결과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1993년과 정확히 일치하는 비율로 물량을 배분한 1994년의 합의서(소갑 제2, 3호증)의 내용을 고려할 때, 1993년의 입찰에서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사건 외 태원이 합의 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각주>만약, 한 업체라도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지 않았다면 담합 구조가 깨어졌거나 물량배분 비율이 달라졌을 것이다.</각주> <표 11> '94 물량배분 합의서 1.(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2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2> '94 물량배분 합의서 2.(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4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7 이에 따라, 각 사별 계약단가는 아래 <표 13>과 같이 추정<각주>계약단가의 경우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단상30 품목에서 서창의 계약단가가 1994년과 1995년 모두 *****원, 단상40품목에서 서창의 계약단가가 1994년과 1996년 모두 *****원으로 동일한 점을 비추어 볼 때 1993년의 가격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낙찰받은 업체들 간 계약단가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최저 계약단가의 0.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1994년 서창의 계약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각주> 된다.
<표 13> 1993년 입찰 결과(추정)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2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1994년 합의 및 실행사실
(1) 물량배분 합의
48 엘에스산전(당시 금성계전), 대한전선, 피에스텍(당시 풍성전기), 서창(당시 태원전기통신) 등 4개 피심인들은 1994. 4. 19. 및 1994. 5. 13.경에 각 사별 물량배분을 합의하였다.
49 물량배분 비율은 단상30 품목과 단상40 품목 모두 엘에스산전 34.6%, 대한전선 34.6%, 피에스텍 20.8%, 서창 10%이다.
50 이와 같은 사실은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간의 합의서(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표 14> '94 물량배분 합의서 1.(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6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5> '94 물량배분 합의서 2.(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6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51 한전에 입찰 결과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실제 합의내용대로 투찰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서창이 배분받은 물량대로 한전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94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 소갑 제4호증), 입찰일에 합의서가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
<표 16> '94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4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2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52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17>과 같이 추정된다<각주>서창 외 다른 피심인들의 정확한 계약단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업체 간 계약단가의 차이가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서창의 계약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각주> <각주>’94 물량배분 합의서’(소갑 제2호증)를 보면 품목규격 '777’, '810’, '812’의 입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들 품목의 경우 계약서, 입찰 공고문 등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입찰 실행여부, 입찰 총 물량, 계약단가 등의 추정이 불가능하다.</각주> .
<표 17> 1994년 입찰 결과(추정)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2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94 합의서1.(소갑 제2호증)의 규격 775가 단상30 품목을 말한다.</각주> <각주>'94 합의서2.(소갑 제3호증)의 규격 820이 단상40 품목을 말한다.</각주> 다) 1995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53 엘에스산전(당시 금성계전), 대한전선, 피에스텍(당시 풍성전기), 서창(당시 태원전기통신) 등 4개 피심인들과 사건 외 금호전기<각주>사건 외 금호전기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나, 1998. 7. 23. 계량기 사업부문을 금호미터텍(현 위지트)에게 매각하였는바, 처분시효(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가 도과되어 피심인에서 제외한다.</각주> 는 1995. 4. 8.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각 사별 물량배분을 합의하였다.
54 서창은 단상30 품목에서 180,000대를 배분받았고<각주>관련자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업체들의 경우에도 이전 연도와 비슷한 물량을 배분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서창의 물량만이 합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각주> , 나머지 사업자의 배분물량은 알 수 없다.
55 이와 같은 사실은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사건 외 금호전기 간의 합의서(소갑 제5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표 18> '95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서(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2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56 한전에 입찰 결과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실제 합의내용대로 투찰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서창이 배분받은 물량대로 한전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95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 소갑 제6호증), 합의내용대로 입찰이 이루어져왔다는 위지트동도의 직원(전□□ 상무<각주>진술자는 1998년경부터 2008년까지 위지트(금호미터텍)에서 한전 입찰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각주> )의 진술이 있는 점(소갑 제66호증) 등을 고려할 때, 합의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
<표 19> '95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2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20> 위지트동도 직원(전□□ 상무)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3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1995년 이후를 말한다.</각주> 57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21>과 같이 추정<각주>1995년의 경우 서창을 제외한 다른 회사의 배분물량을 알 수 없어서 1996년의 물량배분비율을 대입하여 각 사별 물량을 추정하였으며, 계약단가는 서창의 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각주> 된다.
<표 21> '95 입찰 결과(추정)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3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95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서(소갑 제5호증)상의 총 수량은 1,333,000대이나 위 각주와 같이 추정하는 과정에서 총 수량을 1,313,868대로 보았다.</각주> 라) 1996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58 엘에스산전(당시 LG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당시 풍성전기), 서창(당시 태원전기통신) 등 4개 피심인과 사건 외 금호전기는 1996년 4월 경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하였다.
59 물량배분 비율은 단상30 품목과 단상40 품목 모두 엘에스산전 27.3%, 대한전선 27.3%, 피에스텍 18.0%, 서창 13.7%, 사건 외 금호전기 13.7%이다.
60 이와 같은 사실은 서창의 영업담당자가 위 합의관련 모임에 참석하여 기재한 업무수첩의 내용(소갑 제7호증), 업체별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8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22> '96 서창 영업담당자의 업무수첩 내용(소갑 제7호증)<각주>PS는 피에스텍(당시 풍산전기), LG는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KH는 사건 외 금호전기, TW는 서창(당시 태원전기통신), TH는 대한전선을 의미한다.</각주>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6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3> '96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8호증)<각주>단상30 품목의 구체적인 투찰 순서는 다음과 같다.① 5개 피심인은 자신의 희망물량을 제1차안의 단가대로 투찰을 하는데, 5개 피심인의 투찰단가가 한전의 예정가격 이상이면 모두 탈락된다.② 1차 투찰 후 이루어진 재투찰에서 5개 피심인은 제2차안의 단가대로 투찰을 한다. 제2차안의 단가도 한전의 예정가격 이상이면 다시 모두 탈락되고 재재투찰이 이루어진다.③ 이렇게 투찰단가를 조금씩 낮춰 투찰하면 투찰단가가 한전의 예정가격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 때 낙찰이 이루어진다.예컨대, 한전의 예정가격이 *****원이었다면 제1~4차안에서는 낙찰자가 없고 제5차안에서 *****원 이하로 투찰한 PS, LG, KH, TW는 각사가 희망하는 물량을 낙찰 받고, TH는 단가를 좀 더 낮추어 다시 투찰하여 나머지 물량을 낙찰 받게 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3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61 한전에 입찰결과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실제 합의내용대로 투찰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서창이 배분받은 물량대로 한전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96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 소갑 제9호증), 합의내용대로 입찰이 이루어져 왔다는 피심인 직원들(위지트동도 전□□ 상무, 피에스텍 송○○ 팀장)의 진술이 있는 점(표 20, 25) 등을 고려할 때, 합의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
<표 24> '96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9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3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5> 피에스텍 직원(송○○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4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각주>진술자는 1996년경부터 한전 입찰업무를 담당하였다.</각주> 62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26>과 같이 추정된다<각주>계약 물량은 ’96 물량 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6호증)을 통해 추정하였고, 계약단가는 서창의 계약 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각주> .
<표 26> '96 입찰 결과(추정)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4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마) 1997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63 엘에스산전(당시 LG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당시 풍성전기), 서창(당시 태원전기통신) 등 4개 피심인과 사건 외 금호전기는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1997년 8월 경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하였다.
64 배분된 물량은 ① 단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26.5%, 대한전선 26.5%, 피에스텍 18.0%, 서창 14.5%, 사건 외 금호전기 14.5%이고, ② 단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35.5%, 대한전선 35.5%, 피에스텍 21.0%, 서창 8.0%이며, ③ 삼상120 품목 역시 엘에스산전 35.5%, 대한전선 35.5%, 피에스텍 21.0%, 서창 8.0%이다.
65 이와 같은 사실은 업체별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0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27> '97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0호증)<각주>LG는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KH는 사건 외 금호전기, SC는 서창, TH는 대한전선, PS는 피에스텍(당시 풍산전기)를 말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6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66 한전에 입찰결과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실제 합의내용대로 투찰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서창이 배분받은 물량과 합의된 단가대로 한전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97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 소갑 제11호증), 합의내용대로 입찰이 이루어져왔다는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표 20, 25) 등을 고려할 때, 합의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
<표 28> '97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11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4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67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29>와 같이 추정된다<각주>계약 물량은 ’97 물량 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0호증)을 통해 추정하였고, 계약단가는 서창의 계약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각주> .
<표 29> '97 입찰 결과(추정)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4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바) 1999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68 1999년의 경우 별도의 합의서, 투찰안 등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당시 풍성전기), 서창,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각주>금호미터텍이 1998년 금호전기의 전력량계 사업부문을 양수받아서 1999년부터 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각주> ) 등 5개 피심인들이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6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에스텍 직원(송○○ 팀장)이 1996부터 2009년까지 특별한 변경이나 배신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갑 제63호증), 서창이 담합에 따라 계약하였던 1997년의 단가와 같거나 거의 동일한 수준의 단가로 한전과 계약한 점<각주>1997년과 1999년 서창의 계약단가는 다음 표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4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소갑 제13호증), 1999년 위 5개 피심인들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점(소갑 제12호증<각주>1999. 11. 26. ~ 27. 동안 양지리조트에서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의 영업실무자들의 모임이 있었다('99 모임 계획서, 소갑 제12호증).</각주> )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30> 피에스텍 직원(송○○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5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31> '99 모임 계획서(소갑 제12호증)<각주>PS는 피에스텍(당시 풍산전기), LG는 엘에스산전(당시 LG산전), TH는 대한전선을 말한다.</각주>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6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70 한편, 배분된 물량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5개사가 전체물량을 나눠 가진 기간이 장기간(1995년~2005년)인 점, 1997년과 2000년에 배분된 물량의 비율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점<각주>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또는 금호전기)의 물량배분비율은 1997년에 28.6: 28.6:18.7:13.0:11.1이고 2000년에 27.4:27.4:20.0:12.8:12.4로서 차이가 미미하다.</각주> 등을 고려할 때 1999년에 합의된 배분물량비율은 2000년의 비율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2) 실행
71 서창이 배분받은 물량과 합의된 단가대로 한전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99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 소갑 제13호증), 합의내용대로 입찰이 이루어져왔다는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표 20, 25) 등을 고려할 때, 위 5개사는 위 합의 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
<표 32> '99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1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5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72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33>과 같이 추정된다<각주>계약 물량은 2000년 물량 배분 비율을 적용하였고, 계약단가는 서창의 계약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각주> .
<표 33> '99 입찰 결과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5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사) 2000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73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당시 풍성전기), 서창,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등 5개 피심인들의 대표자 및 영업실무자는 2000. 1. 21.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관련한 모임을 가진 바 있으며, 이 후 2000월 7월 경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하였다.
74 배분된 물량은 ① 단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20.0%, 대한전선 20.0%, 피에스텍 20.0%, 서창 20.0%, 위지트 20.0%이고, ② 단상120 품목이 엘에스산전 40.0%, 대한전선 40.0%, 피에스텍 20.0%이며, ③ 삼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37.7%, 대한전선 37.7%, 피에스텍 20.0%, 위지트 4.5%이고, ④ 삼상120 품목이 엘에스산전 35.5%, 대한전선 35.5%, 피에스텍 20.0%, 서창 9.0%이다.
75 이와 같은 사실은 업체별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4호증), 모임계획서(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34> '00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4호증)<각주>LG는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KH는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SC는 서창전기통신, TH는 대한전선, PS는 피에스텍(당시 풍산전기)을 의미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7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5> '00 모임계획서(소갑 제1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7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76 한전에 입찰결과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서창이 배분받은 물량대로 한전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00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 소갑 제16호증), 합의내용대로 입찰이 이루어져 왔다는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표 20, 25) 등을 고려할 때, 위 5개 피심인들은 합의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
<표 36> '00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1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5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77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37>과 같이 추정된다<각주>'00 물량 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4호증)’을 보면 단상40 품목의 경우 6가지의 투찰안이 있는데 실제 서창은 이 중에서 제5안의 가격으로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투찰안의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경우 계약서상의 단가와 일치한다), 삼상120 품목의 경우 8가지의 투찰안이 있는데 실제 서창은 이 중에서 제8안의 단가로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다른 피심인들은 어떤 단가로 낙찰받은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서창의 단가를 적용한다.</각주> <각주>단상120 품목과 삼상40 품목의 경우 7가지의 투찰안이 있는데, 실제 낙찰된 안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투찰단가가 가장 낮은 제7안의 단가를 적용한다.</각주> .
<표 37> '00 입찰 결과(추정)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6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아) 2001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등 합의
78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등 5개 피심인의 담당자<각주>참가한 담당자는 엘에스산전 박성엽 부장, 김▷▷ 차장, 대한전선 이은영 부장, 이찬구 과장, 피에스텍 송○○ 과장, 서창 김동균 이사, 전종선 과장, 위지트 김찬호 이사다.</각주> 들은 2001. 7. 4. 한전 지하휴게실에서, 2001. 7. 26. 대한전선 5층 회의실에서 각각 한전 입찰관련 모임을 가진 바가 있으며, 이 후 위 5개 피심인들은 2001년 7월경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하였다.
79 배분된 물량은 ① 단상40 품목은 엘에스산전 20.0%, 대한전선 20.0%, 피에스텍 20.0%, 서창 20.0%, 위지트 20.0%이고, ② 단상120 품목은 엘에스산전 41.0%, 대한전선 41.0%, 피에스텍 18.0%이며, ③ 삼상40 품목은 엘에스산전 37.75%, 대한전선 37.75%, 피에스텍 20.0%, 위지트 4.5%이고, ④ 삼상120 품목은 엘에스산전 35.5%, 대한전선 35.5%, 피에스텍 20.0%, 서창전기통신 9.0%이다.
80 한편, 위 5개 피심인들은 업체간 물량배분을 용이하게 하고 계약단가를 상향하기 위하여 피심인 모두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입찰관련 합의사항 위반을 방지할 목적으로 현금보관증(8억 원)을 작성하여 대한전선에서 보관<각주>예를 들어, 서창이 입찰관련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대한전선은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서창에게 8억 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각주> 하도록 하였다.
81 이와 같은 사실은 업체별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7호증), 대한전선 직원이 작성한 모임결과보고서(소갑 제18호증), 무등록 유찰 합의서<각주>합의서에 5개 피심인들의 날인은 없으나 합의서 작성일(2001. 7. 27.) 다음 날(2001. 7. 28.)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보관증이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5개 피심인들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각주> (소갑 제19호증), 현금보관증(소갑 제2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38> '01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2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39> '01 모임결과보고서(소갑 제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2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2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40> '01 무등록 유찰 합의서(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2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41> '01 현금보관증(소갑 제2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3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82 위 5개 피심인들은 위 합의대로 2001. 7. 16. 예정되었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을 유찰시킨 사실이 있다(소갑 제21호증)<각주>한전의 2001년 입찰은 재공고 끝에 최종적으로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5개 피심인들이 2001년에 낙찰받은 물량은 없다.</각주> .
<표 42> '01 한전의 입찰공고문(소갑 제21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3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3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자) 2002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83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등 5개 피심인들은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물량배분과 투찰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하였다.
84 배분된 물량은 ① 단상40 품목은 엘에스산전 20.0%, 대한전선 20.0%, 피에스텍 20.0%, 서창 20.0%, 위지트 20.0%이고, ② 단상120 품목은 엘에스산전 41.0%, 대한전선 41.0%, 피에스텍 20.0%이며, ③ 삼상40 품목은 엘에스산전 37.75%, 대한전선 37.75%, 피에스텍 20.0%, 위지트 4.5%이고, ④ 삼상120 품목은 엘에스산전 35.5%, 대한전선 35.5%, 피에스텍 20.0%, 서창 9.0%이다.
85 이와 같은 사실은 업체별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22호증), 피심인 5개사의 보증보험액이 비교 정리된 문건(소갑 제2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3> '02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22호증)<각주>K는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L은 엘에스산전(당시 LG산전), T는 대한전선, S는 서창, P는 피에스텍을 의미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3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표 44> '02 보증보험액 비교 문건(소갑 제2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3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86 위 5개 피심인들은 위 합의대로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투찰한 사실이 있다<각주>2002년의 경우 한전이 제출한 '보통 전력량계 계약 현황(소갑 제55호증)’을 통해 입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각주> .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45>와 같다.
<표 45> '02 입찰 결과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6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차) 2003년 합의 및 실행
(1) 무등록 유찰 합의
87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등 5개 피심인들은 2003. 5. 20. 및 2003. 5. 22. 한전 지하 휴게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업체간 물량배분을 용이하게 하고 계약단가를 올리기 위하여 모든 피심인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2003년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입찰관련 합의사항 위반을 방지할 목적으로 현금보관증(8억 원)을 작성하여 피에스텍에서 보관<각주>예를 들어, 서창이 입찰관련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피에스텍은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서창에게 8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각주> 하도록 하였다.
8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엘에스산전 직원(김▷▷)의 이메일 및 합의서(소갑 제2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6> '03 LS산전 직원(김▷▷)의 이메일 및 합의서(소갑 제2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65"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각주>LS산전의 김▷▷ 부장을 말한다.</각주> (2) 실행
89 위 5개 피심인들은 위 합의대로 2003. 5. 21. 예정되었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을 유찰시킨 사실이 있다(소갑 제25호증)<각주>한전의 2003년 입찰은 재공고 끝에 최종적으로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 5개 피심인들이 2003년에 낙찰받은 물량은 없다.</각주> .
<표 47> '03 한전 입찰 공고문(소갑 제2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4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4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4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카) 2004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90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등 5개 피심인들은 2004. 3. 29. 한전 본관 1층 로비에서 입찰관련 모임을 갖고, 이 후 2004년 6월경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한 사실이 있다.
91 배분된 물량은 ① 단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20.0%, 대한전선 20.0%, 피에스텍 20.0%, 서창 20.0%, 위지트 20.0%이고, ② 단상120 품목이 엘에스산전 41.0%, 대한전선 41.0%, 피에스텍 18.0%이며, ③ 삼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37.5%, 대한전선 37.5%, 피에스텍 20.0%, 위지트 5.0%이고, ④ 삼상120 품목이 엘에스산전 35.5%, 대한전선 35.5%, 피에스텍 20.0%, 서창 9.0%이다.
92 한편, 위 5개 피심인들은 입찰관련 합의사항 위반을 방지할 목적으로 약속어음(8억 원)을 서창전기통신에서 보관<각주>예를 들어, 엘에스산전이 입찰관련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창은 약속어음의 금액을 엘에스산전에게 청구할 수 있다.</각주> 하도록 하였다.
93 이와 같은 사실은 LG산전의 직원(김▷▷)의 이메일(소갑 제26호증), 업체별 물량배분안(소갑 제27호증), 업체별 투찰단가안(소갑 제28호증), 약속어음 보관증(소갑 제2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8> '04 엘에스산전 직원(김▷▷)의 이메일(소갑 제2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6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각주>엘에스산전의 김▷▷ 부장을 말한다.</각주> <표 49> '04 물량배분안(소갑 제27호증)<각주>TEC는 대한전선을 말한다. 동 배분안의 단상40, 단상120 품목의 전체 수량은 '04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공고번호 2004-0091, 2004-0092)의 수량과 일치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4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표 50> '04 투찰단가안(소갑 제28호증) 중 발췌<각주>K는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L은 엘에스산전(당시 LG산전), T는 대한전선, S는 서창전기통신, P는 피에스텍을 말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69"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표 51> '04 약속어음 보관증(소갑 제29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51"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94 한전에 입찰결과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서창 및 피에스텍이 배분받은 물량대로 한전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04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0호증), ’04 피에스텍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1호증)}, 합의내용대로 입찰이 이루어져왔다는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표 20, 25), 위 5개사만이 한전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5개 피심인들이 합의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인정된다.
<표 52> '04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7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53> '04 피에스텍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1호증)<각주>전력량계 납품현황(2005년)은 피에스텍이 2004년 계약한 물량을 납품한 내역이다. 3월 단상120 품목{1P2W 120(30)A)}의 경우 67대를 납품하고 납품금액은 *****원이므로 단가는 *****원이고, 삼상120 품목{3P4W 120(30)A)}의 경우 1,519대를 납품하고 납품금액은 *****원이므로 단가는 *****원임을 알 수 있다.</각주>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7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95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54>와 같이 추정된다.
<표 54> '04 입찰 결과(추정)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7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각주>'04 물량배분안(소갑 제27호증)의 물량배분비율에 따라 피심인별 계약물량을 산출하였다.</각주> <각주>피에스텍과 서창의 계약단가는 각 사의 '04 계약서 및 주문서’(각각 소갑 제30호증, 제31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머지 엘에스산전, 대한, 위지트의 계약단가는 확인이 어려워 피에스텍과 서창 단가의 평균가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삼상120 품목 동일).</각주> <각주>피에스텍의 계약단가는 '04 계약서 및 주문서 등’(소갑 제31호증)을 통해 확인('05 전력량계 납품현황 자료의 3월 납품수량과 납품금액을 기초로 '04 계약단가를 알 수 있다)된다. 나머지 엘에스산전, 대한전선의 계약단가는 확인이 어려워 피에스텍의 계약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삼상40 품목 동일).</각주> 타) 2005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96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 등 5개 피심인들은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2005년 6월 경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한 사실이 있다.
97 배분된 물량은 ① 단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20.0%, 대한전선 20.0%, 피에스텍 20.0%, 서창 20.0%, 위지트 20.0%이고, ② 단상120 품목이 엘에스산전 40.0%, 대한전선 40.0%, 피에스텍 20.0%이며, ③ 삼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22.5%, 대한전선 22.5%, 피에스텍 20.0%, 서창 10.0%, 위지트 25.0%이고, ④ 삼상120 품목이 엘에스산전 35.0%, 대한전선 35.0%, 피에스텍 20.0%, 서창 10.0%이다.
98 이와 같은 사실은 업체별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32호증) 및 피심인 서창의 입찰관련 내부보고서(소갑 제3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55> '05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32호증)<각주>T는 대한전선, L은 엘에스산전, P는 피에스텍, W은 위지트, S는 서창을 말한다. 동 투찰안을 보면 삼상40 품목의 S(서창) 위에 '12,880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서창의 계약물량과 일치하고, 단상120 품목의 P(피에스텍) 위에 '5,460’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피에스텍의 계약물량과 일치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53"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표 56> '05 입찰관련 서창의 내부보고서(소갑 제3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55"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99 위 5개 피심인들은 위 합의대로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투찰한 사실이 있다<각주>2005년의 경우 한전이 제출한 보통 전력량계 계약 현황(소갑 제55호증)을 통해 입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각주> .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57>과 같다.
<표 57> '05 입찰 결과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77"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파) 2006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100 2006년에는 두레콤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 등 기존 5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각주>엘에스산전의 김?? 부장, 김▷▷ 부장, 피에스텍의 송○○ 부장, 서창의 강◎◎ 부장, 위지트의 전□□ 이사, 대한전선의 신◁◁ 부장, 정◆◆ 과장 등이다.</각주> 은 2006년 6월에서 7월 경 위지트의 사무실에 모여 두레콤 처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 두레콤에게 삼상40 품목의 일정 지분을 배정해주되, 그 지분은 위지트가 대신 낙찰받기로 하였다.<각주>이에 대하여 대한전선의 신◁◁ 부장과 정◆◆ 차장은 당시 희망수량입찰방식에서 입찰하한선이 20%였기 때문에 두레콤이 직접 낙찰을 받지 못하였고 향후 2년간 지분을 위지트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59호증) 이에 따라 위지트는 삼상40품목에서 2005년 이전까지 가장 배분비율이 낮았으나, 2006년과 2007년에는 두레콤의 물량까지 더하여 가장 많은 물량을 배분받았다.</각주> 이와 같이 위 피심인들은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한 사실이 있다.
101 배분된 물량은 전체적으로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이 각각 약 23%, 피에스텍 약 20%, 서창전기통신 약 15%이었고, 위지트는 두레콤에게 돌아갈 물량을 포함하여 약 20%이었다.
102 이와 같은 사실은 대한전선 직원(신◁◁, 정◆◆)의 진술(소갑 제59호증), 당시 엘에스산전 직원(김▷▷)의 진술(소갑 제58호증), 위지트동도 직원(전□□)의 진술(소갑 제6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58> 대한전선 직원(신◁◁,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59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8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각주>두레테크는 2006. 6. 10. 두레콤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각주> <표 59> 당시 엘에스산전 직원(김▷▷ 부장<각주>2012. 12. 31. 퇴사하였다.</각주> )의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8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표 60> 당시 위지트 직원 직원(전□□ 상무)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85"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각주>진술자가 한전 입찰 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1998년경부터 2008년까지이다.</각주> (2) 실행
103 한전에 입찰결과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위 엘에스산전 김▷▷이 진술한 물량배분비율과 실제 2006년 입찰결과가 매우 유사한 점, 합의내용대로 입찰이 이루어져왔다는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표 20, 25), 대한전선의 '06 입찰결과 보고문건(소갑 제34호증)의 내용이 실제 서창의 '06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5호증)나 피에스텍의 ’06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6호증)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5개 피심인들은 합의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
<표 61> 대한전선의 '06 입찰결과 보고문건(소갑 제34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87"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표 62> '06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89"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표 63> '06 피에스텍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91"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104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64>와 같이 추정된다<각주>대한전선의 '06 입찰결과 보고문건(소갑 제34호증)에 따라 추정하였다.</각주> .
<표 64> '06 입찰 결과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93"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하) 2007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105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 등 5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은 입찰 당일(2007. 8. 21.) 성수동에 있는 피에스텍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한 사실이 있다.
106 배분된 물량은 ① 단상40에서 엘에스산전 20.0%, 대한전선 20.0%, 피에스텍 20.0%, 서창전기통신 20.0%, 위지트 20.0%이고, ② 단상120에서 엘에스산전 40.0%, 대한전선 40.0%, 피에스텍 20.0%이며, ③ 삼상40에서 엘에스산전 22.0%, 대한전선 22.0%, 피에스텍 20.0%, 서창전기통신 10.0%, 위지트 26.0%이고, ④ 삼상120에서 엘에스산전 35.0%, 대한전선 35.0%, 피에스텍 20.0%, 서창전기통신 10.0%이다.
107 이와 같은 사실은 업체별 시장점유율 예상 분석표(소갑 제37호증), 대한전선 직원(신◁◁, 정◆◆)의 진술(소갑 제5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65> '07 시장점유율 예상 분석표(소갑 제37호증)<각주>LS은 엘에스산전, PST는 피에스텍을 의미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95"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표 66> 대한전선 직원(신◁◁, 정◆◆)의 진술서(소갑 제59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97"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108 '07 대한전선의 입찰결과 보고문건(소갑 제38호증), ’07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9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입찰결과와 '07 시장점유율 예상 분석표(소갑 제37호증)상의 시장점유율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합의내용대로 입찰이 이루어져왔다는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표 20, 25) 등을 고려할 때, 위 5개 피심인들은 합의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
<표 67> 대한전선의 '07 입찰결과 보고문건(소갑 제3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99"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표 68> '07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9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0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109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69>와 같이 추정된다<각주>대한전선의 '07 입찰결과 보고문건(소갑 제38호증)에 따라 추정하였다.</각주> .
<표 69> '07 입찰 결과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05"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거) 2008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110 2008년에 두레콤<각주>두레콤은 2006년에 처음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실제 물량배분은 2008년부터 받았다.</각주> , 남전사, 옴니 등 피심인 3개사가 새롭게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 등 기존 5개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물량을 신규업체에게 일정부분 넘겨주기로 합의하였다.
111 다만, 물량배분 합의 과정에서 남전사가 신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량을 요구해서 합의가 어려웠으나,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이 자신들의 물량을 양보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112 이 과정에서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 두레콤, 남전사, 옴니 등 8개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들은 투찰일 약 한 달 전부터 투찰일 전일까지 각 사 사무실, 한전 1층 휴게실, 한전 및 청계산 인근 식당 등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물량배분<각주>각 사별 정확한 배분물량은 확인되지 않으나, 합의대로 입찰이 이루어졌다는 관련자들의 진술(표 12, 13) 등을 고려할 때, 입찰결과와 같이 각 사별 물량 배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과 투찰단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113 한편, 위지트는 자신이 배분받은 물량을 두레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를 제시하여 입찰에 탈락하였으며 두레콤이 위지트의 물량을 포함하여 낙찰을 받았다.<각주>위지트는 두레콤이 낙찰 받은 단상40과 삼상40 품목의 입찰에만 투찰하였으며 단상40의 투찰가는 두레콤의 투찰가 대비 약 *****원(약4.2%), 삼상40의 투찰가는 *****원(7.22%)이나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입찰에서 탈락하였다.</각주> 114 이와 같은 사실은 서창의 '08 입찰결과 보고(소갑 제40호증), 옴니의 업무진행 협의 문건(소갑 제41호증), 남전사 김?? 이사의 업무수첩(소갑 제22호증),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이 2008년 한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단가를 합의하였다는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각주>남전사는 2008년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다른 여러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이 남전사가 많은 물량을 요구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다가 결국 다른 업체들의 양보를 받아서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남전사가 심판정에서 자신의 직원인 성??이 합의 장소에 가서 다른 피심인들의 물량배분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희망수량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물량배분 담합을 할 경우 어느 한 업체라도 합의에서 빠지면 다른 업체들만으로 담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점, 엘에스산전 김▷▷ 부장은 남전사에 배정된 물량이 약 11%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남전사가 계약한 물량이 11.4%로 진술내용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남전사가 2008년 합의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남전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 <각주>위지트는 2008년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서창의 입찰결과 보고 문건에 “위지트대신 두레콤으로 계약함”이라는 문구가 있는 점, 여러 가담자가 위지트의 물량을 두레콤이 가져가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 두레콤이 시장에 진입할 당시인 2006년과 2007년에 자신의 지분을 위지트에 넘겨주었다는 진술서 내용을 볼 때 2008년 위지트의 지분을 두레콤에게 넘겨 준 것은 그 반대급부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지트가 2008년 합의에 가담하여 지분을 두레콤에게 넘겨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지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 <표 70> '08 서창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결과 보고 (소갑 제4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07"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표 71> 옴니의 2008. 4. 7.자 업무진행협의 문건(소갑 제41호증<각주>본 문건은 옴니가 엘에스산전과의 업무 협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서, 한전시장(전력량계 입찰)에서 상호 협의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각주> )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09"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표 72> 남전사 김?? 이사의 '08.10.11.자 업무수첩 내용(소갑 제42호증<각주>해당 내용은 남전사 김?? 이사가 2008년 물량 배분 합의 모임에 참석한 이후 합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2008년도에 나온 삼상40 품목의 입찰에 있어 51%의 지분을 배분받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2008년 <표 70> 삼상40의 입찰결과(64,133대/125,751대, 51%)와 일치한다.</각주> )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11"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표 73> 당시 위지트 전□□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13"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표 74> 서창 강○○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4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15"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표 75> 피에스텍 유▣▣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17"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표 76> 대한전선 심◇◇의 진술조서(소갑 제6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19"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표 77> 당시 엘에스산전 김▷▷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21"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표 78> 전 옴니 고□□ 전무의 진술조서(소갑 제7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25"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표 79> 전 두레콤 홍??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7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27"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115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 두레콤, 남전사, 옴니 등 위 8개 피심인들은 사전에 합의된 물량과 단가대로 투찰한 사실이 있다.
116 이는 아래 <표 80> 내지 <표 8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8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이 서로의 배신을 막기 위하여 청계산 백운호수 인근 식당에 모여서 다른 업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했는지 확인한 사실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80> 당시 엘에스산전 김▷▷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29"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표 81> 대한전선 심◇◇의 진술조서(소갑 제6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31"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표 82> 전 옴니 고□□ 전무의 진술조서(소갑 제7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33"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표 83> 전 두레콤 홍??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7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35"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117 한전이 제출한 보통 전력량계 계약 현황(소갑 제55호증), 남전사가 제출한 전력량계 낙찰 내역(소갑 제43호증)을 통해 확인된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84>과 같다.
<표 84> '08 입찰 결과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37"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각주>한전이 제출한 보통전력량계 계약 현황(소갑 제55호증)을 보면 남전사의 계약수량은 26,407대이나 수의계약한 물량(37,726대)까지 포함하면 64,133대이다(소갑 제43호증).</각주> 너) 2009년 합의 및 실행
(1) 전력량계 조합의 설립
118 2009년에 피심인 한산이 새롭게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총 9개사로 늘어났다.
119 이에 따라 기존업체의 물량을 신규업체에 일부분 나눠주는 방식의 물량배분합의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전력량계 업체들은 물량배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력량계조합’을 설립<각주>조합설립은 엘에스산전의 김??, 위지트의 전□□, 서창의 강○○ 등이 주도하였다{전□□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송○○ 진술조서(소갑 제63호증)}.</각주> 하고 조합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120 다만,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은 대기업이므로 조합사에서 제외하였고, 경쟁입찰 형태를 유지<각주>제1조합과 제2조합은 별개의 사업자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 인근의 제2조합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며 실제 투찰 행위 등도 한 명의 직원(제1조합의 장?? 부장)이 실행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조합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제1조합 장?? 부장의 진술조서, 소갑 제76호증).</각주> 하기 위해서 2개 조합을 각각 설립하기로 하였다.
121 이에 따라 제1조합과 제2조합이 만들어졌고, 각 조합의 물량이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조합에 업체들이 나누어 가입했으며<각주>제1조합, 제2조합에 어떠한 업체가 가입할 것인지를 나누는 특별한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2009년 기계식 전력량계 생산 조합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3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향후 한전 입찰에 조합의 이름으로 참여하여 계약하기로 하였다.
12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담당자들의 아래와 같은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85> 피에스텍 유▣▣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41"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표 86> 당시 위지트 전□□ 상무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43"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표 87> 당시 엘에스산전 김▷▷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47"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표 88> 한산 김??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72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49"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표 89> 당시 두레콤 홍??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7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51"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123 다만, 조합은 물량 배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창구로 사용되었을 뿐,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의 양태는 이전과 동일하였다. 즉, 입찰 공고가 나오면 사전에 업체별로 물량을 배분하였고, 각 조합은 소속 업체들의 물량의 합만큼을 투찰한 후 계약이 체결되면 다시 그 안에서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약속한 물량을 재배분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다.
(2)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124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입찰 공고 이후 투찰일 약 한달 전부터 투찰일 직전까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 인근의 제2조합 사무실 등에서 모여 각 사의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단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각주>당시 물량배분 합의를 위한 모임에 참석한 영업담당자들은 엘에스산전의 김▷▷, 대한전선의 심◇◇, 서창의 강○○, 위지트의 전□□, 두레콤의 홍??, 피에스텍의 송○○, 유▣▣, 남전사의 성??, 옴니의 고□□, 한산의 김?? 등이다.</각주> 다만, 한산은 신규업체이기 때문에 물량배분 및 단가에 대한 협의를 조합에 위임하였다.
125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에는 단상40, 120 품목과 삼상40 품목의 입찰일이 14일 간격을 두고 있었는데<각주>단상40(공고번호 2009-102679)의 입찰일은 2009. 10. 6., 삼상40(2009-102569)의 입찰일은 2009. 10. 20.이다</각주> ,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들은 2009. 8월경부터 조합사무실에서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단상40, 120 품목의 물량배분을 논의하였다.
126 논의를 통하여 배분된 물량은 ① 단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20.0%, 대한전선 20.0%, 피에스텍 20.0%, 서창 20.0%이며, ② 단상120 품목이 옴니 100%, ③ 삼상40 품목이 LS전선 12.0%, 피에스텍 12.0%, 서창 9.0%, 두레콤 12.0%, 남전사 45.0%, 한산 10.0%이다.
127 그런데 단상40, 120 품목 투찰일 당일(2009. 10. 6.) 피심인 피에스텍이 사전 합의된 물량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쟁입찰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결국 단상40, 120 품목의 입찰에는 조합의 이름으로 참여하지 않고 업체별로 경쟁입찰을 하게 되었다.
12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와 같이 피심인 담당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90> 한산 김??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72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53"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표 91> 당시 두레콤 홍??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7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55"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표 92> 당시 엘에스산전 김▷▷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57"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표 93> 제1조합 장??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59"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129 위 경쟁입찰의 결과 단상40, 120 품목은 전년도 대비 50%도 되지 않는<각주>2007년 ~ 2010년 단상40, 120 품목의 낙찰단가 비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6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가격으로 낙찰되었고,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은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공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4일 뒤에 예정되어 있던 삼상40 품목의 입찰에서는 다시 이전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단가를 합의하기로 하였다.
130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들과 조합의 담당자들은 단상40, 120 품목의 투찰일인 2009. 10. 6. 직후부터 삼상40, 120 품목의 투찰일(2009. 10. 20.) 전일까지 조합사무실 등에서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그 결과 엘에스산전<각주>엘에스산전의 경우 이전에 있었던 단상40과 단상120 품목의 저가수주의 여파로 배분 물량 확보에 큰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양보하기로 하여 비교적 적은 물량을 배분받았다(엘에스산전 김▷▷의 진술조서, 소갑 제58호증).</각주> 과 대한전선이 상당한 물량을 포기하고 남전사, 피에스텍, 한산이 그 지분을 넘겨받기로 하면서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를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131 이와 같은 사실은 서창 윤?? 회장의 2009년 메모내용(소갑 제44호증), 피에스텍의 2009년 입찰 협의 현황보고(소갑 제45호증), 피에스텍의 2009년 입찰진행안(소갑 제46호증), 2009년 한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단가를 합의하였다는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94> '09 서창 윤?? 회장의 메모내용(소갑 제44호증<각주>Tec는 대한전선, PST는 피에스텍, SC는 서창, W는 위지트, N은 남전사, AM은 한산을 의미한다.</각주> )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63"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표 95> '09 피에스텍의 입찰 협의 현황보고(소갑 제4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65"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표 96> '09 피에스텍의 입찰진행안(소갑 제4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69"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표 97> 당시 두레콤 홍??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7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71"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표 98> 제1조합 장??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73"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표 99> 서창 강○○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75"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표 100> 피에스텍 유▣▣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77"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표 101> 당시 엘에스산전 김▷▷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79"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표 102> 대한전선 심◇◇의 진술조서(소갑 제6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81"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표 103> 당시 옴니 고□□ 전무의 진술조서(소갑 제7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83"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표 104> 한산 김??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72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85"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3) 실행
132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제1조합, 제2조합은 위 합의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으며, 양 조합의 투찰은 제1조합 장?? 부장이 이행하였다.
133 다만, 제1조합의 위지트는 2008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물량을 포기하고 두레콤에게 주었다.<각주>위지트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08년 입찰에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위지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 이에 따라 2009년에 한전에 기계식 전력량계를 납품한 피심인들은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두레콤, 남전사, 한산 등 총 7개사다<각주>옴니의 경우 삼상40 품목의 공급 자격이 없어서 납품할 수 없었다.</각주> .
134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피심인 두레콤의 영업담당자(홍??)의 진술(소갑 제67호증), 조합사간의 물량 배분 합의서(소갑 제47호증, 제4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05> 위지트동도 홍??의 진술조서(소갑 제67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87"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표 106> '09 제1조합의 물량배분 합의서(소갑 제47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57"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표 107> '09 제2조합의 물량배분 합의서(소갑 제4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59"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135 한전이 제출한 보통전력량계 계약 현황(소갑 제55호증), 전력량계조합의 '09 물량배분 합의서(소갑 제47, 48호증)을 통해 확인되는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108>과 같다.
<표 108> '09 입찰 결과<각주>단상40, 120 품목은 경쟁입찰하였으므로 제외한다.</각주> <각주>다만, 2009년의 경우 조합에 속해 있는 업체들은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으므로 각 조합이 계약한 물량에서 각 조합사가 배분받은 물량을 계약물량으로 보았다.</각주>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91"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93"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더) 2010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136 2010년에는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 동일계전 등 피심인 4개사가 새롭게 한전 입찰에 참여하였다. 신규업체들은 조합이 개별입찰하지 않고 조합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면 물량을 나누어주겠다고 하여 조합에 가입하였다.
137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동도<각주>위지트가 2010. 9월 전력량계 사업부문을 동도조명 주식회사에 매각하였고, 동도조명이 위지트동도로 상호를 변경하여 2010년 입찰에 참여하였다.</각주> , 두레콤, 남전사, 옴니, 한산,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 동일계전 등 12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과 조합의 담당자들<각주>2010년 물량배분 합의에 참석한 담당자들은 대한전선의 심◇◇, 주성식, 피에스텍의 유▣▣, 위지트동도의 전□□, 홍??, 서창의 강○○, 남전사의 김??, 두레콤의 김▲▲, 디엠파워의 김●●, 동일계전의 송▤▤, 와이피피의 조▦▦, 김▨▨, 옴니의 정□□, 제1조합의 장?? 등이다. 파워플러스콤의 경우는 모임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배정물량 등을 조합에 위임하였다.</각주> 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입찰일(2010. 12. 30) 한 달 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의 조합사무실에 모여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단가를 합의하였다.
138 다만, 파워플러스콤, 동일계전 등 신규업체들은 물량, 단가 결정을 조합이나 기존 업체에게 위임하고 조합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였다. 한편, 엘에스산전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각주>엘에스산전은 2009년 저가 수주한 단상40, 120 품목의 납품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산 완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의혹 등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각주> .
139 제1조합과 제2조합은 자신의 조합사들의 배분 물량을 모두 합친 수량만큼 투찰하여 낙찰을 받은 후 각 조합사의 배분물량대로 재배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14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2010. 11. 16. 조합 사무실에 모여서 물량 배분에 합의할 당시 제1조합 장?? 부장이 화이트보드에 적은 합의안 사진(소갑 제49호증) 및 장?? 부장의 진술(소갑 제76호증), 서창 직원(강○○)의 이메일(소갑 제50호증), 2010년 한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단가를 합의하였다는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09> 2010.11.16.자 조합사무실 합의안 사진(소갑 제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95"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표 110> 제1조합 장??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97"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표 111> 서창 강○○ 이사의 이메일(소갑 제5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99"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각주>서창의 회장이다.</각주> <표 112> 위지트동도 전□□ 상무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501"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표 113> 대한전선 심◇◇의 진술조서(소갑 제6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503"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표 114> 두레콤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6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505"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표 115> 와이피피 조▦▦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7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507"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표 116> 디엠파워 김●●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74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509"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표 117> 동일계전 송▤▤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79"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141 대한전선, 제1조합, 제2조합은 위 합의내용대로 투찰하여 낙찰받은 사실이 있다.
142 다만, 제1조합의 한산, 옴니, 제2조합의 동일계전은 납품을 포기하고 소속조합의 다른 조합사에게 자신들의 물량을 양보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에 한전에 기계식 전력량계를 납품하게 된 피심인들은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동도, 남전사, 두레콤,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 등 총 9개사이다.
143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04> 내지 <표 1009>의 당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의 진술, 아래 <표 110>, <표 111>의 조합사간의 물량 배분 합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18> 와이피피 조▦▦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7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81"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표 119> 제1조합 장??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83"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표 120> 위지트동도 홍??의 진술조서(소갑 제67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85"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표 121> 디엠파워 김●●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74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87"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표 122> 위지트 전□□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89"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표 123> 피에스텍 유▣▣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91"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표 124> '10 제1조합의 물량배분 합의서(소갑 제51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93"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표 125> ’10 제2조합의 물량배분 합의서(소갑 제52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95"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144 한전이 제출한 보통전력량계 계약 현황(소갑 제55호증), '10 전력량계조합의 물량배분합의서(소갑 제51, 제52호증) 및 계약서(소갑 제54호증), ’10 대한전선의 계약서(소갑 제5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126>과 같다.
<표 126> '10 입찰 결과<각주>다만, 2010년의 경우 조합에 속해 있는 업체들은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는 않았으므로 각 조합이 계약한 물량으로부터 각 조합사가 배분받은 물량을 계약물량으로 보았다.</각주>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97"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01"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9. (생략)
②.~ ⑤. (생략)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4. (생략)
②.~ ④. (생략)
2) 관련 법리
14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4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각주> 147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48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각주> 149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각주> (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150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4) 하나의 공동행위
15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각주> 15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는 최초 담합시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가격담합을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각 가격담합이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기마다 이루어졌는지, 각 가격담합에서 가격인상을 결정한 주체가 일정했는지, 각 담합으로 인한 효과가 차회 담합이 있을 때까지 지속되었는지, 직전의 담합에서 합의했던 가격을 기준으로 새로운 담합을 하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들이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7두2939 판결.</각주> 153 한편,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실행행위를 계속하여 온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각주> 나) 경쟁제한성
15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5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각주> 156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각주> 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57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 구성사업자 등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며,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158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적극적ㆍ명시적인 결의뿐만 아니라 금지되는 행위의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제공이나 논의도 포함된다. 여러 차례의 모임에서 사업자단체가 특정사안에 대해 구성사업자에게 설명하여 양해가 얻어진 경우에도 그에 관하여 단체로서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59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은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3) 피심인들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 사업자들
(1) 합의의 존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160 위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사업자들은 한전이 연간단가계약 방식의 입찰을 통하여 공급받는 기계식 전력량계에 대하여 낙찰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구매입찰 대상 물품의 대가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합의가 존재한다.
(나)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161 위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사업자들은 한전이 연간단가계약 을 통하여 공급받는 기계식 전력량계에 대하여 업체의 규모, 한전 납품 자격 취득 시기 등을 고려하여 물량 배분 비율을 정하고 신규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면 기존 업체들의 물량 중 일부를 떼어주는 등 각 피심인 사업자들이 낙찰받을 물량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구매입찰 대상 물품의 사업자별 생산량을 공동으로 제한한 합의가 존재한다.
(다)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62 피심인 사업자들이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단가를 합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63 첫째, 피심인 사업자들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찰단가가 떨어져서 이윤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고 이러한 목적과 의도는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에 달라지지 않았다.
164 둘째,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약 13년의 기간 동안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 등 피심인 5개사의 물량 배분 비율 및 투찰단가에 대한 합의와 실행은 약간의 배분 물량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변동 없이 매년 동일한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65 셋째, 2008년부터 2010년 기간 역시 새로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기존 업체의 물량을 일부 나눠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전의 기간과 동일한 내용 및 방식으로 합의와 실행이 이루어졌다.
166 넷째, 매년 각 합의의 대상이 한전 발주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이라는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
(2) 경쟁제한성 판단
167 피심인 사업자들의 위 2. 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볼 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68 우선 피심인 사업자들은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시장에서 사실상 100%의 공급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
169 또한 피심인 사업자들은 높은 가격에서 낮은 가격 순으로 세분화된 투찰단가안대로 반복적으로 투찰을 하기 때문에 모든 피심인 사업자들의 낙찰단가가 한전의 예정가격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게 결정되어 실질적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다.
170 이에 대하여 피심인 사업자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비현실적으로 낮은 한전 입찰 단가로 인하여 촉발 된 점, 수요자 중심 시장에서 최대 수요자인 한전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루어 진 점, 한전이 업체들의 원가 및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어 피심인 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점,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배려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71 살피건대, 피심인 사업자들이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시장에서 사실상 100%의 공급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가격 및 물량 담합이라는 경성 공동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 사업자들이 가격 하락 방지 등 경쟁제한적 의도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사업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심인 조합들
(1)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72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조합들은 2009년과 2010년 한전이 실시하는 기계식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해당 조합의 구성 사업자 및 다른 조합의 구성사업자와 함께 물량배분비율 및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낙찰 물량을 소속 조합사에게 재분배하였는바, 이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구성사업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73 피심인 조합들은 기존 중ㆍ소 전력량계 제조업체들이 한전의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조합의 이름으로 입찰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해당 조합의 구성 사업자 및 다른 조합의 구성사업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회의 등을 통해 업체별 물량배분비율 및 투찰단가를 결정하여 통지해 주었으므로, 전력량계조합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물량배분, 투찰단가 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17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 조합들이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해당 조합의 구성 사업자 및 다른 조합의 구성사업자와 함께 업체별로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를 합의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이 감소되거나 소멸된 점이 인정된다.
라.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행위의 단절 주장
175 일부 피심인들은 2009년 단상40 품목 및 단상120 품목의 입찰은 그 지분협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경쟁입찰이 이루어졌으므로 2008년 합의를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176 살피건대, 일부 피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가 2009년에 단절되었다고 하려면 2009년에 합의의 종료 내지는 파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177 그러나, 피심인들은 한전 발주 기계식 전력량계라는 동일한 품목에 대해 낙찰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모든 피심인들이 일정 물량을 수주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담합을 하였던 점, 비록 2009년 일부 품목에 대한 경쟁입찰이 있었으나 불과 14일 후의 다른 품목에 대한 입찰에서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경쟁입찰의 원인을 제공한 피에스텍도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09년에 합의의 종료 내지는 파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부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만 성립한다는 주장
178 일부 피심인 사업자들은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가한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조합이 행위자일뿐 조합의 구성 사업자를 행위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79 살피건대, 제1조합 장?? 부장이 제1조합과 제2조합의 구성 사업자들이 모두 모여 물량 배분을 논의하였고 자신이 제2조합의 물량 배분까지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여러 피심인의 임직원들이 물량배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을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은 단지 물량 배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창구로 사용되었을 뿐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는 이전과 동일하게 구성 사업자들과 비구성 사업자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진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피심인 사업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18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81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경쟁제한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된 것<각주>엘에스산전과 위지트는 2009. 11. 3.이 위반행위 종료일이므로 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된 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각주> 을 말한다) 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다만, 동일계전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조합의 이름으로 계약 후 납품 물량의 재배분 과정에서 납품을 포기하여 실제 발생한 매출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 기준
가) 피심인 사업자들
(1) 관련매출액
(가) 관련 상품
182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관련매출액 산정시 고려하는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관련 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도 포함된다.
183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한전이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과 각 사가 수주할 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관련 상품은 피심인 사업자들이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 시 사전에 합의하여 낙찰받은 기계식 전력량계 품목 전부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각주>「과징금고시」 Ⅱ. 6. 참조</각주> ① 시기
184 공동행위는 '사업자간의 합의’로써 성립하고,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 이외에 행정상 제재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판결 참조</각주> . 다만,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 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185 이 사건 물량배분비율에 관한 기본합의는 1990년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증거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ㆍ실행내용이 확인되는 기간은 1993년 구매입찰부터이다<각주>소갑 제1호증</각주> . 따라서 1993년 한전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합의가 성립된 1993. 5. 26.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186 한편,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신규업체의 참여 등 피심인별로 그 구체적인 법 위반 시기는 동일하지 아니하다. 각 피심인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아래 <표 127>과 같다.
<표 127> 피심인별 위반행위 시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03"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각주>서창은 1994. 4월 태원전기통신으로 설립되어 1996. 11월 서창전기통신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태원전기통신의 이름으로 최초로 합의한 1994. 4. 19.(소갑 제2호증)을 이 사건 공동행위 개시일로 한다.</각주> <각주>위지트는 1997. 2월 금호미터텍으로 설립되어 2004. 2월 위지트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금호미터텍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한 1999년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의 합의일을 개시일로 본다. 다만, 1999년 입찰의 경우 합의일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서창이 1999년 입찰 건에 대하여 한전과 계약한 1999. 2. 18.(소갑 제13호증)을 이 사건 공동행위 개시일로 한다.</각주> <각주>두레콤은 2006년에는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2006. 1월에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참여 유자격을 획득하고 위지트에게 자신의 물량을 넘기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06년의 입찰일인 2006. 8. 22.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시일로 한다.</각주> <각주>남전사의 경우 2008년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고, 2008년 입찰의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바, 2008년 단상40 품목의 입찰(공고번호 2008-102503)의 입찰일인 2008. 9. 23.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시일로 한다.</각주> <각주>옴니의 경우 2008년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고, 2008년 입찰의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바, 2008년 단상40 품목의 입찰(공고번호 2008-102503)의 입찰일인 2008. 9. 23.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시일로 한다.</각주> <각주>한산의 경우 2009년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고, 2009년 입찰의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바, 2009년 삼상40 품목의 입찰(공고번호 2009-102950)의 입찰일인 2009. 11. 3.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시일로 한다.</각주> <각주>파워플러스콤의 경우 2010년 입찰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2010년 입찰 합의가 이루어진 2010. 11. 16.(소갑 제49호증)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시일로 한다.</각주> <각주>와이피피의 경우 2010년 입찰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2010년 입찰 합의가 이루어진 2010. 11. 16.(소갑 제49호증)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시일로 한다.</각주> <각주>디엠파워의 경우 2010년 입찰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2010년 입찰 합의가 이루어진 2010. 11. 16.(소갑 제49호증)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시일로 한다.</각주> <각주>위지트동도는 위지트의 계량기 사업부문을 동도조명이 양수(2010. 9.)하면서 새롭게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0년 입찰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2010년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진 2010. 11. 16.(소갑 제49호증)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시일로 한다.</각주> ② 종기
187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를 일정기간 계속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각주>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판결 참조</각주> 188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2010년 단상40 품목의 구매입찰(공고번호 A2010-10193)을 마지막으로 기계식 전력량계의 한전 발주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의 입찰이 있었던 2010. 12. 30.을 이 사건의 종기로 본다.
189 한편, 피심인들 중 관련 상품에 대한 영업양수도 등의 사유로 공동행위 종료시기가 상이한바, 피심인별 위반행위 종기는 아래 <표 128>과 같다.
<표 128> 피심인별 위반행위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05"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각주>엘에스산전의 경우 2009. 11월에 이루어진 삼상40 품목 입찰을 마지막으로 기계식 전력량계 한전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바, 해당 입찰(공고번호 2009-102950)의 입찰일인 2009. 11. 3.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한다.</각주> <각주>위지트의 경우 2010. 7월 계량기 사업 부문을 동도조명(현 위지트동도)에 양도하고, 계량기 사업을 중단한 바, 2009년의 입찰 건까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2009. 11월에 이루어진 삼상40 품목 입찰(공고번호 2009-102950)의 입찰일인 2009. 11. 3.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한다.</각주> <각주>옴니는 2010년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조합의 이름으로 참여함에 있어서 자신의 물량을 양보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소갑 제51호증), 2010년 합의 시에도 옴니 담당자가 참석했다는 진술{두레콤의 김▲▲의 진술(소갑 제66호증의 답5-2), 제21합 장??의 진술(소갑 제76호증의 답5-3-1), 디엠파워 김●●의 진술(소갑 제74호증의 답4-2)}이 있으므로 2010년 입찰일인 2010. 12. 30.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한다.</각주> <각주>한산의 경우 2010년 입찰에 조합의 이름으로 참여하였고, 회사의 사정으로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납품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의 물량을 양보하겠다고 합의하였는바(소갑 제51호증), 2010년 입찰일인 2010. 12. 30.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한다.</각주> (다) 관련매출액 산정
190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의 대상은 계약금액이고 과징금고시에서도 위반행위가 입찰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각주>과징금 고시 Ⅱ. 5. 다. (2) 참조</각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 별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라 한전과 체결한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각주>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 사업자들은 피심인 조합들 명의로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들 피심인 사업자들에 대하여는 피심인 조합들으로부터 배분받은 것을 계약금액으로 보았다.</각주> 191 위와 같은 관련 상품의 범위와 법위반기간을 고려하여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129>와 같다.
<표 129> 피심인별 관련매출액<각주>위반행위 기간 동안 기계식전력량계 구매와 관련하여 피심인 사업자들이 한전과 계약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표 13>, <표 17>, <표 21>, <표 26>, <표 29>, <표 33>, <표 37>, <표 45>, <표 54>, <표 57>, <표 64>, <표 69>, <표 84>, <표 108>, <표 126> 참조)</각주>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07"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2) 부과 기준율
192 피심인 사업자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7%~10% 사이에서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점 등을 감안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193 첫째,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전체 법위반 기간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이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이 5%에서 10%로 상향된 2005년 이전이고, 아울러 최초 3년간은 부과기준율 상한이 1%였다.
194 둘째, 한전이 수요독점자인 기계식 전력량계 시장의 특성상 피심인 사업자들이 담합을 통하여 단가를 마음대로 올리기 힘들었다.
195 셋째, 계약물량보다 실제 납품물량이 적어 계약대로 납품한 경우에 비하여 부당이득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있었다.
(3) 산정기준
196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한 피심인 사업자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30>과 같다.
<표 130> 피심인 사업자별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09"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조합들
197 피심인 조합들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에 따르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있어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연간 예산액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하는 바, 이 사건 공동행위는 마지막으로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이 있었던 2010. 12. 30. 종료되었으므로 2010년도 예산액이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연간예산액이다.
198 피심인 조합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의 규정에 따라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199 이에 따라 도출된 피심인 조합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131>과 같다.
<표 131> 피심인 조합별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11"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200 과징금고시에 따르면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각주>과징금고시 Ⅳ. 2. 가. 참조</각주> 201 피심인 조합들의 경우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연간예산액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조정을 해야 하는바, 피심인 조합들의 법 위반기간은 2009. 11. 3. ~ 2010. 12. 30.로 1년 초과 2년 이내여서 중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02 한편, 과징금고시에 따르면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도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각주>과징금고시 Ⅳ. 2. 나. 참조</각주> 203 대한전선은 과거 3년간 총 5회의 법위반으로 벌점 누산점수가 8.5점이므로 산정기준의 40%를 가중한다.
204 이에 따른 피심인 조합들과 대한전선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32>와 같다.
<표 132> 피심인 조합들 및 대한전선의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13"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205 나머지 피심인들은 1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206 한산,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에 대해서는 1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담합 구조에 단 1회 단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각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207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옴니, 한산, 파워플러스콤, 디엠파워, 위지트동도, 제1조합, 제2조합에 대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각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고, 엘에스산전, 두레콤, 와이피피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이 행위사실 파악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협력하였으므로 각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208 위의 내용을 반영한 피심인들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33>과 같다.
<표 133>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15"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산정
209 위지트동도에 대하여는 직전 3개년도 당기순이익을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70%를 감경하고, 대한전선, 두레콤에 대하여는 직전 3개년도 당기순이익을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고 부분 자본잠식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여 각각 2차 조정 산정기준의 60%를 감경하며, 옴니, 제1조합, 제2조합에 대하여는 직전 3개년도 당기순이익을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 등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고, 위지트에 대하여는 부분 자본잠식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다.
210 피에스텍, 서창, 남전사, 한산,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에 대하여는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 등 대기업이 이끄는 기계식 전력량계 시장에서 중소기업이고 매출액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각각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211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고,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금액을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그 내역은 아래 <표 134>와 같다.
<표 134>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17"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212 피심인 사업자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고, 피심인 조합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엘에스산전 주식회사<각주>1</각주>, 대한전선 주식회사, 피에스텍 주식회사<각주>2</각주>, 서창전기통신 주식회사<각주>3</각주>, 주식회사 위지트<각주>4</각주>, 주식회사 두레콤<각주>5</각주>, 주식회사 남전사, 옴니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산에이엠에스텍크, 파워플러스콤 주식회사, 와이피피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엠파워, 동일계전 주식회사, 주식회사 위지트(구 주식회사 위지트동도)<각주>6</각주>(이하에서 각 피심인을 지칭할 때에는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 '두레콤’, '남전사’, '옴니’, '한산’,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 '동일계전’, '위지트동도’로 각각 약칭하고, 이들 14개 피심인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 사업자들’이라 한다)는 기계식 전력량계 제조ㆍ판매 사업자들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심인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이하에서 각 피심인을 지칭할 때에는 '제1조합’, '제2조합’으로 각각 약칭하고, 2개 피심인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 조합들’이라 하며, '피심인 사업자들’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전력량계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사 상호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09. 2. 16.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3. 12. 31.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전력량계의 개념
3 전력량계란 일정한 기간 동안 얼마의 전력량을 사용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기계장치다. 전력량계는 가정용 및 산업용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한국산업규격(KS) 명칭인 보통전력량계(Watt Hour Meter), 약호로 WHM으로 표기되며 공급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에 시간을 가산하여 사용된 전력량을 나타낸다.
2) 전력량계의 종류 및 용도
4 전력량계는 크게 기계식 전력량계<각주>7</각주>와 전자식 전력량계로 나누어지고, 전자식전력량계는 다시 저압전자식 전력량계와 고압전자식 전력량계로 구분된다.
5 기계식 전력량계는 전자유도에 의한 원판 회전수를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누적사용량만 기록하고 원격 검침이 불가능하며 검정 유효기간이 15년으로 비교적 긴 데 반해, 전자식 전력량계는 전력사용 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펄스를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측정 및 원격 검침이 가능하고 검정 유효기간이 7년으로 비교적 짧다.
6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스마트그리드 사업<각주>8</각주>의 일환으로 기존의 기계식 전력량계를 전자식 전력량계로 전면 교체한다는 계획아래 2007년부터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를 구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기계식 전력량계의 경우 전자식 전력량계의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발주 물량이 감소하다가 2010년 12월 입찰을 마지막으로 구매가 중단되었다.
<표 2> 전력량계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기계식 전력량계는 옥내 배선에 쓰이는 사용회로에 따라서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전력량계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기계식 전력량계는 정격전류의 차이(30, 40, 60, 120A)에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기종이 나누어진다.<각주>9</각주><표 3> 사용회로에 따른 기계식 전력량계의 분류<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전력량계 산업 발전과정
8 국내에서는 1960년대 주식회사 금성사(이하 개별 회사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가 기계식 전력량계를 최초 생산하였고, 이후 금성계전(현 엘에스산전)으로 사업이 이관되었다.
9 1970년대까지는 금성계전 등 대기업만이 기계식 전력량계를 제조하였고, 1980년대부터 중소기업이 진출하기 시작하여 2010년 마지막으로 단종되기 직전까지 약 15개에 이르는 사업자들이 기계식 전력량계 제조시장에서 활동하였다.
10 2007년 이후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다양한 전력 관련 수치들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검침시스템(Automatic Meter Reading: AMR)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전자식 전력량계가 본격적으로 개발 및 출시되기에 이르렀다.
11 전자식 전력량계는 기계식 전력량계에 비해 설비투자비용 등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현재 중소사업자를 포함하여 약 25개에 달하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국내의 고압수용가에는 전자식 전력량계가 약 20만 대 가량 보급되어 있으나, 약 1,800만 호 정도로 추산되는 저압수용가에는 전자식 전력량계의 보급이 저조한 실정이다.
12 한전은 2010년부터 기존의 전자식 전력량계보다 낮은 가격의 E타입 전력량계를 개발, 구매하였으나 기능 및 내구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2013년 말 현재 해당 제품의 입찰을 중단하고 '어드밴스드 E타입’ 전력량계 규격을 마련 중이다.
4) 전력량계 산업의 특징
13 전력량계 산업은 발전소에서 수용가까지의 전력공급에 대한 각종 전력량을 측정해야하기 때문에 정밀도와 정확도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집약형 산업이다. 또한 기계식 전력량계의 경우 설비투자가 필요하여 진입장벽이 높고 매우 세밀한 기술이 필요하나, 전자식 전략량계의 경우 기계식에 비해 비교적 설비투자가 적게 요구되어 기술집약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이 낮다. 그리고 전력량계 산업은 주택건설경기의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5) 기계식 전력량계 산업의 시장구조
가) 시장규모
14 한전이 구매하는 전력량계가 2007년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 이후 기계식 전력량계에서 전자식 전력량계로 전환됨에 따라 기계식 전력량계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10년 기준으로 기계식 전력량계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40억 원으로 추정<각주>10</각주>된다.
<표 4> 연도별 기계식 전력량계 한전 입찰규모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전 제출자료
15 1990년대 초부터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기 시작한 2007년까지는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가 각각 약 15~25%의 점유율을 유지하였다.
16 이 후, 2008년 두레콤, 남전사, 옴니, 2009년 한산, 2010년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 동일계전 등이 각각 새롭게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관련 각 사업자별 점유율은 아래 <표 5>와 같이 변하였다.
<표 5> 한전 입찰 관련 기계식 전력량계 시장점유율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나) 유통구조 및 영업활동
17 전력량계의 주된 수요처는 관납과 시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력량계의 수요처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력량계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18 이 중 한전이 입찰로 구매하여 각 가정 및 상업건물, 공장에 공급하는 전력량계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 등과 직접 거래하는 시판은 비중이 미미하다.
6) 한전의 전력량계 입찰 방식의 특성
가) 한전의 전력량계 입찰 방식
19 한전의 전력량계 구매입찰 방식은 크게 '희망수량 최저가 입찰방식’과 '적격심사 입찰 방식’으로 나뉜다.
20 희망수량 최저가 입찰 방식이란 한전이 발주하는 총 입찰 물량 중 업체 자신이 수주하기를 원하는 물량과 금액을 함께 투찰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부터 희망한 물량을 차례로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낙찰이 진행된다.
21 적격심사 입찰방식은 입찰 참여업체의 경영상태, 납품실적, 기술능력 등 여러 가지 기준을 평가하여 입찰 업체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입찰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일정 점수 이상의 업체를 선정한 다음, 그 중에 최저금액으로 입찰한 업체가 물량의 전부를 낙찰받는 입찰방식이다.
나) 입찰방식의 특성
22 기계식 전력량계의 경우 희망수량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입찰이 진행<각주>13</각주>되었는데 2006년까지는 한전의 입찰실에서 수기입찰로 진행되었고, 2007년부터는 전자입찰로 진행되었다.
23 한전은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 있어 한 업체로의 쏠림을 막기 위하여 업체별 투찰 물량의 하한선, 상한선을 정하였는데<각주>14</각주>, 입찰기초금액을 사전에 공고하고, 투찰 직전에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한 업체는 탈락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24 한전은 직전년도 실례가,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입찰 이전에 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해당 연도의 입찰 기초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가격 소명자료를 제출받았다.
25 한편, 한전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요구하는 형식승인을 받아야했고<각주>15</각주>, 입찰 시 일정 금액의 입찰보증금<각주>16</각주>지급 각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26 이러한 한전의 입찰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27 첫째, 생산설비의 한계와 투찰 물량의 상ㆍ하한선으로 인하여 특정 업체가 발주물량 전부를 낙찰받아 공급할 수는 없었다.
28 둘째, 희망 수량 최저가 입찰 방식은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업체가 먼저 자신이 투찰한 수량을 낙찰받게 되고, 그 다음으로 낮은 금액을 투찰한 업체가 자신의 희망 수량을 낙찰받는 형태로 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심인 사업자들은 사전에 업체별 물량과 투찰단가를 정한 투찰안<각주>17</각주>을 합의하여 작성하기 용이하였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개요
29 피심인들은 1993년<각주>18</각주>부터 2010년<각주>19</각주>까지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하여 한전이 매년 실시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각 사별 낙찰 물량 및 투찰단가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 아울러 일부 피심인들은 각 사별 물량배분을 용이하게 하고 계약단가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가)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30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 등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전 지하 휴게실, 일부 피심인의 사무실, 제1ㆍ2조합 사무실, 과천 지역 식당, 골프장 등에서 모임을 갖거나 유선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전이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서 사전에 각사가 낙찰 받을 물량 및 투찰단가를 합의하였다.
31 관련증거 및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 피심인들의 모임 내역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들의 모임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물량배분 기준
32 각 피심인별 배분 물량은 업체의 규모, 생산 능력, 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한 연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신규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기존 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의 일정 비율을 배분해주었다.
33 피심인별로 입찰에 참여한 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피심인별 위반기간이 다르다. 연도별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 내역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연도별 합의 참여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8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각주>금호전기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나, 1998년 계량기 사업부문을 금호미터텍(현 위지트)에게 양도한바, 처분시효(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가 도과되어서 피심인에서 제외한다.</각주> 34 4개 회사가 물량을 배분한 1993년~1994년 기간에는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이 약 35%, 피에스텍이 약 20%, 서창(1993년은 태원)이 약 10%를 나누어 가졌다.
35 위지트(1995년~1997년 기간은 사건 외 금호전기)가 신규로 진입하여 5개 회사가 물량을 배분한 1995년~2005년 기간에는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의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고 서창과 위지트의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은 약 24~28%, 피에스텍은 종전과 동일하게 약 20%, 서창과 위지트는 약 11~14%를 나눠가졌다.
36 두레콤이 자신의 지분을 위지트에게 넘겨주기로 한 2006년~2007년 기간에는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의 물량은 이전에 비해 감소한 약 20~22%, 위지트는 대폭 늘어난 약 21%, 피에스텍은 기존과 동일하게 약 20%, 서창은 약 15~18%를 나눠가졌다.
37 2008년부터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더 늘어남에 따라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 등 기존 5개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물량을 일정부분 신규업체에게 넘겨주었다.
다) 단체 유찰 합의
38 한편, 일부 피심인들은 한전의 희망수량 연간단가 계약방식 하에서 각 사별 물량배분을 용이하게 하고 계약단가를 높이기 위해 일부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라) 실행 및 결과
39 피심인들은 위 합의된 물량 및 투찰단가대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일부 입찰을 유찰시켰다.
40 또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은 합의를 공고히 하고 일부 업체의 배신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이를 나누어 가졌으며, 모든 피심인 영업담당자가 한 곳에 모여 상호 감시 하에 투찰하거나, 한전 입찰에 사용되는 각 사의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타 업체의 입찰 내역을 확인하였다.
41 위반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합의하여 참여한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내역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위반기간 동안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내역<각주>1993년부터 2000년까지의 입찰 내역은 업체 간 합의서와 투찰안, 일부 업체가 제출한 주문서ㆍ계약서를 토대로 추정한 내역이며, 2001년부터의 입찰 내역은 한전의 입찰공고문을 통해 확인한 내역이다. 동일한 품목 및 수량으로 재공고 등이 있는 경우 최종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7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010. 12. 20.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 한편, 동 입찰의 내용은 2010. 11. 29.에 계획하였다가 취소(공고번호 2010-102273, 2010.10.12.)된 입찰내용과 같다.</각주> <각주>2010. 11. 16.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9. 10. 20.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9. 9. 22.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9. 9. 22.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8. 9. 8.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8. 9. 8.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8. 9. 8.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5. 6. 29.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5. 6. 29.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3년의 경우 피심인들은 피심인간 물량 배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30%인 희망 입찰 하한수량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단체 유찰하였고, 한전은 이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적인 재공고{①공고번호2003-0184(입찰일시:03.5.21.)→②2003-0289(03.6.2.)→③2003-0302(03.6.16.)→④2003-0329(03.7.9.)→⑤2003-0368(03.7.28.)}를 하였으나, 결국 입찰을 취소(공고번호2003-039, 03.8.8.)하였다.</각주> <각주>2002. 4. 30.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다.</각주> <각주>2001. 7. 16.에 계획되었던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하였고, 최종적으로 입찰이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각주> 42 위와 같은 피심인들 간 합의 및 실행의 결과에 따른 기계식 전력량계의 연도별 계약단가 추이는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기계식 전력량계 연도별 계약 단가 추이<각주>연도별 계약 단가는 ① 모든 업체의 낙찰 금액이 계약서 및 한전 제출 자료로 확인된 경우 업체별 낙찰가격 중 최저 금액, ② 모든 업체의 계약단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된 업체의 낙찰가격, ③ 모든 업체의 낙찰가격이 계약서 및 한전 제출 자료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업체별 투찰안, 합의서 등 각종 증거를 통해 추정한 금액 순으로 정하였다.</각주>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9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998년의 경우 입찰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각주>2001년의 경우 입찰이 재공고 끝에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각주> <각주>2003년의 경우 입찰이 재공고 끝에 취소되었다.</각주> 2)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
가) 1993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합의
43 엘에스산전(당시 금성계전), 대한전선, 피에스텍(당시 풍성전기) 등 3개 피심인들과 사건 외 태원은 1993. 5. 26.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각 사별 물량배분을 합의하였다.
44 물량배분 비율은 단상30 품목과 단상40 품목 모두 엘에스산전 34.6%, 대한전선 34.6%, 피에스텍 20.8%, 태원 10%이다.
45 이와 같은 사실은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사건 외 태원 간의 합의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각주> )를 통해 확인된다.
<표 10> '93 물량배분 합의서(1993. 5. 26.)(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1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46 한전에 입찰 결과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였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1993년과 정확히 일치하는 비율로 물량을 배분한 1994년의 합의서(소갑 제2, 3호증)의 내용을 고려할 때, 1993년의 입찰에서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사건 외 태원이 합의 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각주>만약, 한 업체라도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지 않았다면 담합 구조가 깨어졌거나 물량배분 비율이 달라졌을 것이다.</각주> <표 11> '94 물량배분 합의서 1.(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2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2> '94 물량배분 합의서 2.(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4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7 이에 따라, 각 사별 계약단가는 아래 <표 13>과 같이 추정<각주>계약단가의 경우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단상30 품목에서 서창의 계약단가가 1994년과 1995년 모두 *****원, 단상40품목에서 서창의 계약단가가 1994년과 1996년 모두 *****원으로 동일한 점을 비추어 볼 때 1993년의 가격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낙찰받은 업체들 간 계약단가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최저 계약단가의 0.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1994년 서창의 계약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각주> 된다.
<표 13> 1993년 입찰 결과(추정)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2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1994년 합의 및 실행사실
(1) 물량배분 합의
48 엘에스산전(당시 금성계전), 대한전선, 피에스텍(당시 풍성전기), 서창(당시 태원전기통신) 등 4개 피심인들은 1994. 4. 19. 및 1994. 5. 13.경에 각 사별 물량배분을 합의하였다.
49 물량배분 비율은 단상30 품목과 단상40 품목 모두 엘에스산전 34.6%, 대한전선 34.6%, 피에스텍 20.8%, 서창 10%이다.
50 이와 같은 사실은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간의 합의서(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표 14> '94 물량배분 합의서 1.(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6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5> '94 물량배분 합의서 2.(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6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51 한전에 입찰 결과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실제 합의내용대로 투찰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서창이 배분받은 물량대로 한전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94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 소갑 제4호증), 입찰일에 합의서가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
<표 16> '94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4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2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52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17>과 같이 추정된다<각주>서창 외 다른 피심인들의 정확한 계약단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업체 간 계약단가의 차이가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서창의 계약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각주> <각주>’94 물량배분 합의서’(소갑 제2호증)를 보면 품목규격 '777’, '810’, '812’의 입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들 품목의 경우 계약서, 입찰 공고문 등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입찰 실행여부, 입찰 총 물량, 계약단가 등의 추정이 불가능하다.</각주> .
<표 17> 1994년 입찰 결과(추정)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2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94 합의서1.(소갑 제2호증)의 규격 775가 단상30 품목을 말한다.</각주> <각주>'94 합의서2.(소갑 제3호증)의 규격 820이 단상40 품목을 말한다.</각주> 다) 1995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53 엘에스산전(당시 금성계전), 대한전선, 피에스텍(당시 풍성전기), 서창(당시 태원전기통신) 등 4개 피심인들과 사건 외 금호전기<각주>사건 외 금호전기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나, 1998. 7. 23. 계량기 사업부문을 금호미터텍(현 위지트)에게 매각하였는바, 처분시효(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가 도과되어 피심인에서 제외한다.</각주> 는 1995. 4. 8.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각 사별 물량배분을 합의하였다.
54 서창은 단상30 품목에서 180,000대를 배분받았고<각주>관련자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업체들의 경우에도 이전 연도와 비슷한 물량을 배분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서창의 물량만이 합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각주> , 나머지 사업자의 배분물량은 알 수 없다.
55 이와 같은 사실은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사건 외 금호전기 간의 합의서(소갑 제5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표 18> '95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서(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2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56 한전에 입찰 결과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실제 합의내용대로 투찰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서창이 배분받은 물량대로 한전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95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 소갑 제6호증), 합의내용대로 입찰이 이루어져왔다는 위지트동도의 직원(전□□ 상무<각주>진술자는 1998년경부터 2008년까지 위지트(금호미터텍)에서 한전 입찰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각주> )의 진술이 있는 점(소갑 제66호증) 등을 고려할 때, 합의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
<표 19> '95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2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20> 위지트동도 직원(전□□ 상무)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3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1995년 이후를 말한다.</각주> 57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21>과 같이 추정<각주>1995년의 경우 서창을 제외한 다른 회사의 배분물량을 알 수 없어서 1996년의 물량배분비율을 대입하여 각 사별 물량을 추정하였으며, 계약단가는 서창의 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각주> 된다.
<표 21> '95 입찰 결과(추정)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3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95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서(소갑 제5호증)상의 총 수량은 1,333,000대이나 위 각주와 같이 추정하는 과정에서 총 수량을 1,313,868대로 보았다.</각주> 라) 1996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58 엘에스산전(당시 LG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당시 풍성전기), 서창(당시 태원전기통신) 등 4개 피심인과 사건 외 금호전기는 1996년 4월 경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하였다.
59 물량배분 비율은 단상30 품목과 단상40 품목 모두 엘에스산전 27.3%, 대한전선 27.3%, 피에스텍 18.0%, 서창 13.7%, 사건 외 금호전기 13.7%이다.
60 이와 같은 사실은 서창의 영업담당자가 위 합의관련 모임에 참석하여 기재한 업무수첩의 내용(소갑 제7호증), 업체별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8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22> '96 서창 영업담당자의 업무수첩 내용(소갑 제7호증)<각주>PS는 피에스텍(당시 풍산전기), LG는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KH는 사건 외 금호전기, TW는 서창(당시 태원전기통신), TH는 대한전선을 의미한다.</각주>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6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3> '96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8호증)<각주>단상30 품목의 구체적인 투찰 순서는 다음과 같다.① 5개 피심인은 자신의 희망물량을 제1차안의 단가대로 투찰을 하는데, 5개 피심인의 투찰단가가 한전의 예정가격 이상이면 모두 탈락된다.② 1차 투찰 후 이루어진 재투찰에서 5개 피심인은 제2차안의 단가대로 투찰을 한다. 제2차안의 단가도 한전의 예정가격 이상이면 다시 모두 탈락되고 재재투찰이 이루어진다.③ 이렇게 투찰단가를 조금씩 낮춰 투찰하면 투찰단가가 한전의 예정가격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 때 낙찰이 이루어진다.예컨대, 한전의 예정가격이 *****원이었다면 제1~4차안에서는 낙찰자가 없고 제5차안에서 *****원 이하로 투찰한 PS, LG, KH, TW는 각사가 희망하는 물량을 낙찰 받고, TH는 단가를 좀 더 낮추어 다시 투찰하여 나머지 물량을 낙찰 받게 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3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61 한전에 입찰결과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실제 합의내용대로 투찰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서창이 배분받은 물량대로 한전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96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 소갑 제9호증), 합의내용대로 입찰이 이루어져 왔다는 피심인 직원들(위지트동도 전□□ 상무, 피에스텍 송○○ 팀장)의 진술이 있는 점(표 20, 25) 등을 고려할 때, 합의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
<표 24> '96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9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3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5> 피에스텍 직원(송○○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4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각주>진술자는 1996년경부터 한전 입찰업무를 담당하였다.</각주> 62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26>과 같이 추정된다<각주>계약 물량은 ’96 물량 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6호증)을 통해 추정하였고, 계약단가는 서창의 계약 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각주> .
<표 26> '96 입찰 결과(추정)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4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마) 1997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63 엘에스산전(당시 LG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당시 풍성전기), 서창(당시 태원전기통신) 등 4개 피심인과 사건 외 금호전기는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1997년 8월 경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하였다.
64 배분된 물량은 ① 단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26.5%, 대한전선 26.5%, 피에스텍 18.0%, 서창 14.5%, 사건 외 금호전기 14.5%이고, ② 단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35.5%, 대한전선 35.5%, 피에스텍 21.0%, 서창 8.0%이며, ③ 삼상120 품목 역시 엘에스산전 35.5%, 대한전선 35.5%, 피에스텍 21.0%, 서창 8.0%이다.
65 이와 같은 사실은 업체별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0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27> '97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0호증)<각주>LG는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KH는 사건 외 금호전기, SC는 서창, TH는 대한전선, PS는 피에스텍(당시 풍산전기)를 말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6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66 한전에 입찰결과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실제 합의내용대로 투찰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서창이 배분받은 물량과 합의된 단가대로 한전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97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 소갑 제11호증), 합의내용대로 입찰이 이루어져왔다는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표 20, 25) 등을 고려할 때, 합의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
<표 28> '97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11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4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67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29>와 같이 추정된다<각주>계약 물량은 ’97 물량 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0호증)을 통해 추정하였고, 계약단가는 서창의 계약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각주> .
<표 29> '97 입찰 결과(추정)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4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바) 1999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68 1999년의 경우 별도의 합의서, 투찰안 등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당시 풍성전기), 서창,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각주>금호미터텍이 1998년 금호전기의 전력량계 사업부문을 양수받아서 1999년부터 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각주> ) 등 5개 피심인들이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6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에스텍 직원(송○○ 팀장)이 1996부터 2009년까지 특별한 변경이나 배신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갑 제63호증), 서창이 담합에 따라 계약하였던 1997년의 단가와 같거나 거의 동일한 수준의 단가로 한전과 계약한 점<각주>1997년과 1999년 서창의 계약단가는 다음 표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4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소갑 제13호증), 1999년 위 5개 피심인들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점(소갑 제12호증<각주>1999. 11. 26. ~ 27. 동안 양지리조트에서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의 영업실무자들의 모임이 있었다('99 모임 계획서, 소갑 제12호증).</각주> )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30> 피에스텍 직원(송○○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5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31> '99 모임 계획서(소갑 제12호증)<각주>PS는 피에스텍(당시 풍산전기), LG는 엘에스산전(당시 LG산전), TH는 대한전선을 말한다.</각주>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6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70 한편, 배분된 물량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5개사가 전체물량을 나눠 가진 기간이 장기간(1995년~2005년)인 점, 1997년과 2000년에 배분된 물량의 비율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점<각주>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또는 금호전기)의 물량배분비율은 1997년에 28.6: 28.6:18.7:13.0:11.1이고 2000년에 27.4:27.4:20.0:12.8:12.4로서 차이가 미미하다.</각주> 등을 고려할 때 1999년에 합의된 배분물량비율은 2000년의 비율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2) 실행
71 서창이 배분받은 물량과 합의된 단가대로 한전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99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 소갑 제13호증), 합의내용대로 입찰이 이루어져왔다는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표 20, 25) 등을 고려할 때, 위 5개사는 위 합의 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
<표 32> '99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1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5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72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33>과 같이 추정된다<각주>계약 물량은 2000년 물량 배분 비율을 적용하였고, 계약단가는 서창의 계약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각주> .
<표 33> '99 입찰 결과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5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사) 2000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73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당시 풍성전기), 서창,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등 5개 피심인들의 대표자 및 영업실무자는 2000. 1. 21.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관련한 모임을 가진 바 있으며, 이 후 2000월 7월 경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하였다.
74 배분된 물량은 ① 단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20.0%, 대한전선 20.0%, 피에스텍 20.0%, 서창 20.0%, 위지트 20.0%이고, ② 단상120 품목이 엘에스산전 40.0%, 대한전선 40.0%, 피에스텍 20.0%이며, ③ 삼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37.7%, 대한전선 37.7%, 피에스텍 20.0%, 위지트 4.5%이고, ④ 삼상120 품목이 엘에스산전 35.5%, 대한전선 35.5%, 피에스텍 20.0%, 서창 9.0%이다.
75 이와 같은 사실은 업체별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4호증), 모임계획서(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34> '00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4호증)<각주>LG는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KH는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SC는 서창전기통신, TH는 대한전선, PS는 피에스텍(당시 풍산전기)을 의미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7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5> '00 모임계획서(소갑 제1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7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76 한전에 입찰결과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서창이 배분받은 물량대로 한전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00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 소갑 제16호증), 합의내용대로 입찰이 이루어져 왔다는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표 20, 25) 등을 고려할 때, 위 5개 피심인들은 합의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
<표 36> '00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1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5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77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37>과 같이 추정된다<각주>'00 물량 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4호증)’을 보면 단상40 품목의 경우 6가지의 투찰안이 있는데 실제 서창은 이 중에서 제5안의 가격으로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투찰안의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경우 계약서상의 단가와 일치한다), 삼상120 품목의 경우 8가지의 투찰안이 있는데 실제 서창은 이 중에서 제8안의 단가로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다른 피심인들은 어떤 단가로 낙찰받은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서창의 단가를 적용한다.</각주> <각주>단상120 품목과 삼상40 품목의 경우 7가지의 투찰안이 있는데, 실제 낙찰된 안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투찰단가가 가장 낮은 제7안의 단가를 적용한다.</각주> .
<표 37> '00 입찰 결과(추정)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6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아) 2001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등 합의
78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등 5개 피심인의 담당자<각주>참가한 담당자는 엘에스산전 박성엽 부장, 김▷▷ 차장, 대한전선 이은영 부장, 이찬구 과장, 피에스텍 송○○ 과장, 서창 김동균 이사, 전종선 과장, 위지트 김찬호 이사다.</각주> 들은 2001. 7. 4. 한전 지하휴게실에서, 2001. 7. 26. 대한전선 5층 회의실에서 각각 한전 입찰관련 모임을 가진 바가 있으며, 이 후 위 5개 피심인들은 2001년 7월경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하였다.
79 배분된 물량은 ① 단상40 품목은 엘에스산전 20.0%, 대한전선 20.0%, 피에스텍 20.0%, 서창 20.0%, 위지트 20.0%이고, ② 단상120 품목은 엘에스산전 41.0%, 대한전선 41.0%, 피에스텍 18.0%이며, ③ 삼상40 품목은 엘에스산전 37.75%, 대한전선 37.75%, 피에스텍 20.0%, 위지트 4.5%이고, ④ 삼상120 품목은 엘에스산전 35.5%, 대한전선 35.5%, 피에스텍 20.0%, 서창전기통신 9.0%이다.
80 한편, 위 5개 피심인들은 업체간 물량배분을 용이하게 하고 계약단가를 상향하기 위하여 피심인 모두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입찰관련 합의사항 위반을 방지할 목적으로 현금보관증(8억 원)을 작성하여 대한전선에서 보관<각주>예를 들어, 서창이 입찰관련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대한전선은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서창에게 8억 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각주> 하도록 하였다.
81 이와 같은 사실은 업체별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7호증), 대한전선 직원이 작성한 모임결과보고서(소갑 제18호증), 무등록 유찰 합의서<각주>합의서에 5개 피심인들의 날인은 없으나 합의서 작성일(2001. 7. 27.) 다음 날(2001. 7. 28.)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보관증이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5개 피심인들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각주> (소갑 제19호증), 현금보관증(소갑 제2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38> '01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2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39> '01 모임결과보고서(소갑 제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2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2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40> '01 무등록 유찰 합의서(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2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41> '01 현금보관증(소갑 제2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3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82 위 5개 피심인들은 위 합의대로 2001. 7. 16. 예정되었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을 유찰시킨 사실이 있다(소갑 제21호증)<각주>한전의 2001년 입찰은 재공고 끝에 최종적으로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5개 피심인들이 2001년에 낙찰받은 물량은 없다.</각주> .
<표 42> '01 한전의 입찰공고문(소갑 제21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3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3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자) 2002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83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등 5개 피심인들은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물량배분과 투찰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하였다.
84 배분된 물량은 ① 단상40 품목은 엘에스산전 20.0%, 대한전선 20.0%, 피에스텍 20.0%, 서창 20.0%, 위지트 20.0%이고, ② 단상120 품목은 엘에스산전 41.0%, 대한전선 41.0%, 피에스텍 20.0%이며, ③ 삼상40 품목은 엘에스산전 37.75%, 대한전선 37.75%, 피에스텍 20.0%, 위지트 4.5%이고, ④ 삼상120 품목은 엘에스산전 35.5%, 대한전선 35.5%, 피에스텍 20.0%, 서창 9.0%이다.
85 이와 같은 사실은 업체별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22호증), 피심인 5개사의 보증보험액이 비교 정리된 문건(소갑 제2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3> '02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22호증)<각주>K는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L은 엘에스산전(당시 LG산전), T는 대한전선, S는 서창, P는 피에스텍을 의미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3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표 44> '02 보증보험액 비교 문건(소갑 제2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3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86 위 5개 피심인들은 위 합의대로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투찰한 사실이 있다<각주>2002년의 경우 한전이 제출한 '보통 전력량계 계약 현황(소갑 제55호증)’을 통해 입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각주> .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45>와 같다.
<표 45> '02 입찰 결과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6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차) 2003년 합의 및 실행
(1) 무등록 유찰 합의
87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등 5개 피심인들은 2003. 5. 20. 및 2003. 5. 22. 한전 지하 휴게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업체간 물량배분을 용이하게 하고 계약단가를 올리기 위하여 모든 피심인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2003년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입찰관련 합의사항 위반을 방지할 목적으로 현금보관증(8억 원)을 작성하여 피에스텍에서 보관<각주>예를 들어, 서창이 입찰관련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피에스텍은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서창에게 8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각주> 하도록 하였다.
8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엘에스산전 직원(김▷▷)의 이메일 및 합의서(소갑 제2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6> '03 LS산전 직원(김▷▷)의 이메일 및 합의서(소갑 제2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65"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각주>LS산전의 김▷▷ 부장을 말한다.</각주> (2) 실행
89 위 5개 피심인들은 위 합의대로 2003. 5. 21. 예정되었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을 유찰시킨 사실이 있다(소갑 제25호증)<각주>한전의 2003년 입찰은 재공고 끝에 최종적으로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 5개 피심인들이 2003년에 낙찰받은 물량은 없다.</각주> .
<표 47> '03 한전 입찰 공고문(소갑 제2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4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4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4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카) 2004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90 엘에스산전(당시 엘지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등 5개 피심인들은 2004. 3. 29. 한전 본관 1층 로비에서 입찰관련 모임을 갖고, 이 후 2004년 6월경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한 사실이 있다.
91 배분된 물량은 ① 단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20.0%, 대한전선 20.0%, 피에스텍 20.0%, 서창 20.0%, 위지트 20.0%이고, ② 단상120 품목이 엘에스산전 41.0%, 대한전선 41.0%, 피에스텍 18.0%이며, ③ 삼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37.5%, 대한전선 37.5%, 피에스텍 20.0%, 위지트 5.0%이고, ④ 삼상120 품목이 엘에스산전 35.5%, 대한전선 35.5%, 피에스텍 20.0%, 서창 9.0%이다.
92 한편, 위 5개 피심인들은 입찰관련 합의사항 위반을 방지할 목적으로 약속어음(8억 원)을 서창전기통신에서 보관<각주>예를 들어, 엘에스산전이 입찰관련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창은 약속어음의 금액을 엘에스산전에게 청구할 수 있다.</각주> 하도록 하였다.
93 이와 같은 사실은 LG산전의 직원(김▷▷)의 이메일(소갑 제26호증), 업체별 물량배분안(소갑 제27호증), 업체별 투찰단가안(소갑 제28호증), 약속어음 보관증(소갑 제2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8> '04 엘에스산전 직원(김▷▷)의 이메일(소갑 제2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6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각주>엘에스산전의 김▷▷ 부장을 말한다.</각주> <표 49> '04 물량배분안(소갑 제27호증)<각주>TEC는 대한전선을 말한다. 동 배분안의 단상40, 단상120 품목의 전체 수량은 '04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공고번호 2004-0091, 2004-0092)의 수량과 일치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4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표 50> '04 투찰단가안(소갑 제28호증) 중 발췌<각주>K는 위지트(당시 금호미터텍), L은 엘에스산전(당시 LG산전), T는 대한전선, S는 서창전기통신, P는 피에스텍을 말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69"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표 51> '04 약속어음 보관증(소갑 제29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51"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94 한전에 입찰결과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서창 및 피에스텍이 배분받은 물량대로 한전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04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0호증), ’04 피에스텍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1호증)}, 합의내용대로 입찰이 이루어져왔다는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표 20, 25), 위 5개사만이 한전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5개 피심인들이 합의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인정된다.
<표 52> '04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7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53> '04 피에스텍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1호증)<각주>전력량계 납품현황(2005년)은 피에스텍이 2004년 계약한 물량을 납품한 내역이다. 3월 단상120 품목{1P2W 120(30)A)}의 경우 67대를 납품하고 납품금액은 *****원이므로 단가는 *****원이고, 삼상120 품목{3P4W 120(30)A)}의 경우 1,519대를 납품하고 납품금액은 *****원이므로 단가는 *****원임을 알 수 있다.</각주>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7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95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54>와 같이 추정된다.
<표 54> '04 입찰 결과(추정)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7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각주>'04 물량배분안(소갑 제27호증)의 물량배분비율에 따라 피심인별 계약물량을 산출하였다.</각주> <각주>피에스텍과 서창의 계약단가는 각 사의 '04 계약서 및 주문서’(각각 소갑 제30호증, 제31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머지 엘에스산전, 대한, 위지트의 계약단가는 확인이 어려워 피에스텍과 서창 단가의 평균가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삼상120 품목 동일).</각주> <각주>피에스텍의 계약단가는 '04 계약서 및 주문서 등’(소갑 제31호증)을 통해 확인('05 전력량계 납품현황 자료의 3월 납품수량과 납품금액을 기초로 '04 계약단가를 알 수 있다)된다. 나머지 엘에스산전, 대한전선의 계약단가는 확인이 어려워 피에스텍의 계약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삼상40 품목 동일).</각주> 타) 2005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96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 등 5개 피심인들은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2005년 6월 경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한 사실이 있다.
97 배분된 물량은 ① 단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20.0%, 대한전선 20.0%, 피에스텍 20.0%, 서창 20.0%, 위지트 20.0%이고, ② 단상120 품목이 엘에스산전 40.0%, 대한전선 40.0%, 피에스텍 20.0%이며, ③ 삼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22.5%, 대한전선 22.5%, 피에스텍 20.0%, 서창 10.0%, 위지트 25.0%이고, ④ 삼상120 품목이 엘에스산전 35.0%, 대한전선 35.0%, 피에스텍 20.0%, 서창 10.0%이다.
98 이와 같은 사실은 업체별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32호증) 및 피심인 서창의 입찰관련 내부보고서(소갑 제3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55> '05 물량배분 및 투찰안(소갑 제32호증)<각주>T는 대한전선, L은 엘에스산전, P는 피에스텍, W은 위지트, S는 서창을 말한다. 동 투찰안을 보면 삼상40 품목의 S(서창) 위에 '12,880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서창의 계약물량과 일치하고, 단상120 품목의 P(피에스텍) 위에 '5,460’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피에스텍의 계약물량과 일치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53"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표 56> '05 입찰관련 서창의 내부보고서(소갑 제3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55"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99 위 5개 피심인들은 위 합의대로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투찰한 사실이 있다<각주>2005년의 경우 한전이 제출한 보통 전력량계 계약 현황(소갑 제55호증)을 통해 입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각주> .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57>과 같다.
<표 57> '05 입찰 결과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77"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파) 2006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100 2006년에는 두레콤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 등 기존 5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각주>엘에스산전의 김?? 부장, 김▷▷ 부장, 피에스텍의 송○○ 부장, 서창의 강◎◎ 부장, 위지트의 전□□ 이사, 대한전선의 신◁◁ 부장, 정◆◆ 과장 등이다.</각주> 은 2006년 6월에서 7월 경 위지트의 사무실에 모여 두레콤 처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 두레콤에게 삼상40 품목의 일정 지분을 배정해주되, 그 지분은 위지트가 대신 낙찰받기로 하였다.<각주>이에 대하여 대한전선의 신◁◁ 부장과 정◆◆ 차장은 당시 희망수량입찰방식에서 입찰하한선이 20%였기 때문에 두레콤이 직접 낙찰을 받지 못하였고 향후 2년간 지분을 위지트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59호증) 이에 따라 위지트는 삼상40품목에서 2005년 이전까지 가장 배분비율이 낮았으나, 2006년과 2007년에는 두레콤의 물량까지 더하여 가장 많은 물량을 배분받았다.</각주> 이와 같이 위 피심인들은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한 사실이 있다.
101 배분된 물량은 전체적으로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이 각각 약 23%, 피에스텍 약 20%, 서창전기통신 약 15%이었고, 위지트는 두레콤에게 돌아갈 물량을 포함하여 약 20%이었다.
102 이와 같은 사실은 대한전선 직원(신◁◁, 정◆◆)의 진술(소갑 제59호증), 당시 엘에스산전 직원(김▷▷)의 진술(소갑 제58호증), 위지트동도 직원(전□□)의 진술(소갑 제6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58> 대한전선 직원(신◁◁,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59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8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각주>두레테크는 2006. 6. 10. 두레콤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각주> <표 59> 당시 엘에스산전 직원(김▷▷ 부장<각주>2012. 12. 31. 퇴사하였다.</각주> )의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8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표 60> 당시 위지트 직원 직원(전□□ 상무)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85"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각주>진술자가 한전 입찰 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1998년경부터 2008년까지이다.</각주> (2) 실행
103 한전에 입찰결과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위 엘에스산전 김▷▷이 진술한 물량배분비율과 실제 2006년 입찰결과가 매우 유사한 점, 합의내용대로 입찰이 이루어져왔다는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표 20, 25), 대한전선의 '06 입찰결과 보고문건(소갑 제34호증)의 내용이 실제 서창의 '06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5호증)나 피에스텍의 ’06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6호증)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5개 피심인들은 합의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
<표 61> 대한전선의 '06 입찰결과 보고문건(소갑 제34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87"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표 62> '06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89"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표 63> '06 피에스텍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91"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104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64>와 같이 추정된다<각주>대한전선의 '06 입찰결과 보고문건(소갑 제34호증)에 따라 추정하였다.</각주> .
<표 64> '06 입찰 결과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93"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하) 2007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105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 등 5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은 입찰 당일(2007. 8. 21.) 성수동에 있는 피에스텍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물량배분과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투찰안을 마련한 사실이 있다.
106 배분된 물량은 ① 단상40에서 엘에스산전 20.0%, 대한전선 20.0%, 피에스텍 20.0%, 서창전기통신 20.0%, 위지트 20.0%이고, ② 단상120에서 엘에스산전 40.0%, 대한전선 40.0%, 피에스텍 20.0%이며, ③ 삼상40에서 엘에스산전 22.0%, 대한전선 22.0%, 피에스텍 20.0%, 서창전기통신 10.0%, 위지트 26.0%이고, ④ 삼상120에서 엘에스산전 35.0%, 대한전선 35.0%, 피에스텍 20.0%, 서창전기통신 10.0%이다.
107 이와 같은 사실은 업체별 시장점유율 예상 분석표(소갑 제37호증), 대한전선 직원(신◁◁, 정◆◆)의 진술(소갑 제5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65> '07 시장점유율 예상 분석표(소갑 제37호증)<각주>LS은 엘에스산전, PST는 피에스텍을 의미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95"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표 66> 대한전선 직원(신◁◁, 정◆◆)의 진술서(소갑 제59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97"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108 '07 대한전선의 입찰결과 보고문건(소갑 제38호증), ’07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9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입찰결과와 '07 시장점유율 예상 분석표(소갑 제37호증)상의 시장점유율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합의내용대로 입찰이 이루어져왔다는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표 20, 25) 등을 고려할 때, 위 5개 피심인들은 합의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
<표 67> 대한전선의 '07 입찰결과 보고문건(소갑 제3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99"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표 68> '07 서창의 계약서 및 주문서(소갑 제39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0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109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69>와 같이 추정된다<각주>대한전선의 '07 입찰결과 보고문건(소갑 제38호증)에 따라 추정하였다.</각주> .
<표 69> '07 입찰 결과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05"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거) 2008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110 2008년에 두레콤<각주>두레콤은 2006년에 처음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실제 물량배분은 2008년부터 받았다.</각주> , 남전사, 옴니 등 피심인 3개사가 새롭게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 등 기존 5개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물량을 신규업체에게 일정부분 넘겨주기로 합의하였다.
111 다만, 물량배분 합의 과정에서 남전사가 신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량을 요구해서 합의가 어려웠으나,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이 자신들의 물량을 양보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112 이 과정에서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 두레콤, 남전사, 옴니 등 8개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들은 투찰일 약 한 달 전부터 투찰일 전일까지 각 사 사무실, 한전 1층 휴게실, 한전 및 청계산 인근 식당 등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물량배분<각주>각 사별 정확한 배분물량은 확인되지 않으나, 합의대로 입찰이 이루어졌다는 관련자들의 진술(표 12, 13) 등을 고려할 때, 입찰결과와 같이 각 사별 물량 배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과 투찰단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113 한편, 위지트는 자신이 배분받은 물량을 두레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를 제시하여 입찰에 탈락하였으며 두레콤이 위지트의 물량을 포함하여 낙찰을 받았다.<각주>위지트는 두레콤이 낙찰 받은 단상40과 삼상40 품목의 입찰에만 투찰하였으며 단상40의 투찰가는 두레콤의 투찰가 대비 약 *****원(약4.2%), 삼상40의 투찰가는 *****원(7.22%)이나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입찰에서 탈락하였다.</각주> 114 이와 같은 사실은 서창의 '08 입찰결과 보고(소갑 제40호증), 옴니의 업무진행 협의 문건(소갑 제41호증), 남전사 김?? 이사의 업무수첩(소갑 제22호증),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이 2008년 한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단가를 합의하였다는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각주>남전사는 2008년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다른 여러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이 남전사가 많은 물량을 요구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다가 결국 다른 업체들의 양보를 받아서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남전사가 심판정에서 자신의 직원인 성??이 합의 장소에 가서 다른 피심인들의 물량배분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희망수량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물량배분 담합을 할 경우 어느 한 업체라도 합의에서 빠지면 다른 업체들만으로 담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점, 엘에스산전 김▷▷ 부장은 남전사에 배정된 물량이 약 11%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남전사가 계약한 물량이 11.4%로 진술내용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남전사가 2008년 합의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남전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 <각주>위지트는 2008년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서창의 입찰결과 보고 문건에 “위지트대신 두레콤으로 계약함”이라는 문구가 있는 점, 여러 가담자가 위지트의 물량을 두레콤이 가져가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 두레콤이 시장에 진입할 당시인 2006년과 2007년에 자신의 지분을 위지트에 넘겨주었다는 진술서 내용을 볼 때 2008년 위지트의 지분을 두레콤에게 넘겨 준 것은 그 반대급부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지트가 2008년 합의에 가담하여 지분을 두레콤에게 넘겨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지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 <표 70> '08 서창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결과 보고 (소갑 제4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07"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표 71> 옴니의 2008. 4. 7.자 업무진행협의 문건(소갑 제41호증<각주>본 문건은 옴니가 엘에스산전과의 업무 협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서, 한전시장(전력량계 입찰)에서 상호 협의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각주> )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09"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표 72> 남전사 김?? 이사의 '08.10.11.자 업무수첩 내용(소갑 제42호증<각주>해당 내용은 남전사 김?? 이사가 2008년 물량 배분 합의 모임에 참석한 이후 합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2008년도에 나온 삼상40 품목의 입찰에 있어 51%의 지분을 배분받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2008년 <표 70> 삼상40의 입찰결과(64,133대/125,751대, 51%)와 일치한다.</각주> )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11"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표 73> 당시 위지트 전□□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13"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표 74> 서창 강○○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4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15"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표 75> 피에스텍 유▣▣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17"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표 76> 대한전선 심◇◇의 진술조서(소갑 제6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19"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표 77> 당시 엘에스산전 김▷▷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21"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표 78> 전 옴니 고□□ 전무의 진술조서(소갑 제7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25"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표 79> 전 두레콤 홍??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7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27"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115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 두레콤, 남전사, 옴니 등 위 8개 피심인들은 사전에 합의된 물량과 단가대로 투찰한 사실이 있다.
116 이는 아래 <표 80> 내지 <표 8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8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이 서로의 배신을 막기 위하여 청계산 백운호수 인근 식당에 모여서 다른 업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했는지 확인한 사실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80> 당시 엘에스산전 김▷▷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29"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표 81> 대한전선 심◇◇의 진술조서(소갑 제6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31"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표 82> 전 옴니 고□□ 전무의 진술조서(소갑 제7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33"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표 83> 전 두레콤 홍??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7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35"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117 한전이 제출한 보통 전력량계 계약 현황(소갑 제55호증), 남전사가 제출한 전력량계 낙찰 내역(소갑 제43호증)을 통해 확인된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84>과 같다.
<표 84> '08 입찰 결과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37"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각주>한전이 제출한 보통전력량계 계약 현황(소갑 제55호증)을 보면 남전사의 계약수량은 26,407대이나 수의계약한 물량(37,726대)까지 포함하면 64,133대이다(소갑 제43호증).</각주> 너) 2009년 합의 및 실행
(1) 전력량계 조합의 설립
118 2009년에 피심인 한산이 새롭게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총 9개사로 늘어났다.
119 이에 따라 기존업체의 물량을 신규업체에 일부분 나눠주는 방식의 물량배분합의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전력량계 업체들은 물량배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력량계조합’을 설립<각주>조합설립은 엘에스산전의 김??, 위지트의 전□□, 서창의 강○○ 등이 주도하였다{전□□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송○○ 진술조서(소갑 제63호증)}.</각주> 하고 조합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120 다만,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은 대기업이므로 조합사에서 제외하였고, 경쟁입찰 형태를 유지<각주>제1조합과 제2조합은 별개의 사업자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 인근의 제2조합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며 실제 투찰 행위 등도 한 명의 직원(제1조합의 장?? 부장)이 실행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조합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제1조합 장?? 부장의 진술조서, 소갑 제76호증).</각주> 하기 위해서 2개 조합을 각각 설립하기로 하였다.
121 이에 따라 제1조합과 제2조합이 만들어졌고, 각 조합의 물량이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조합에 업체들이 나누어 가입했으며<각주>제1조합, 제2조합에 어떠한 업체가 가입할 것인지를 나누는 특별한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2009년 기계식 전력량계 생산 조합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3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향후 한전 입찰에 조합의 이름으로 참여하여 계약하기로 하였다.
12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담당자들의 아래와 같은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85> 피에스텍 유▣▣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41"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표 86> 당시 위지트 전□□ 상무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43"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표 87> 당시 엘에스산전 김▷▷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47"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표 88> 한산 김??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72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49"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표 89> 당시 두레콤 홍??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7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51"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123 다만, 조합은 물량 배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창구로 사용되었을 뿐,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의 양태는 이전과 동일하였다. 즉, 입찰 공고가 나오면 사전에 업체별로 물량을 배분하였고, 각 조합은 소속 업체들의 물량의 합만큼을 투찰한 후 계약이 체결되면 다시 그 안에서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약속한 물량을 재배분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다.
(2)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124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입찰 공고 이후 투찰일 약 한달 전부터 투찰일 직전까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 인근의 제2조합 사무실 등에서 모여 각 사의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단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각주>당시 물량배분 합의를 위한 모임에 참석한 영업담당자들은 엘에스산전의 김▷▷, 대한전선의 심◇◇, 서창의 강○○, 위지트의 전□□, 두레콤의 홍??, 피에스텍의 송○○, 유▣▣, 남전사의 성??, 옴니의 고□□, 한산의 김?? 등이다.</각주> 다만, 한산은 신규업체이기 때문에 물량배분 및 단가에 대한 협의를 조합에 위임하였다.
125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에는 단상40, 120 품목과 삼상40 품목의 입찰일이 14일 간격을 두고 있었는데<각주>단상40(공고번호 2009-102679)의 입찰일은 2009. 10. 6., 삼상40(2009-102569)의 입찰일은 2009. 10. 20.이다</각주> ,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들은 2009. 8월경부터 조합사무실에서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단상40, 120 품목의 물량배분을 논의하였다.
126 논의를 통하여 배분된 물량은 ① 단상40 품목이 엘에스산전 20.0%, 대한전선 20.0%, 피에스텍 20.0%, 서창 20.0%이며, ② 단상120 품목이 옴니 100%, ③ 삼상40 품목이 LS전선 12.0%, 피에스텍 12.0%, 서창 9.0%, 두레콤 12.0%, 남전사 45.0%, 한산 10.0%이다.
127 그런데 단상40, 120 품목 투찰일 당일(2009. 10. 6.) 피심인 피에스텍이 사전 합의된 물량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쟁입찰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결국 단상40, 120 품목의 입찰에는 조합의 이름으로 참여하지 않고 업체별로 경쟁입찰을 하게 되었다.
12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와 같이 피심인 담당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90> 한산 김??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72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53"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표 91> 당시 두레콤 홍??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7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55"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표 92> 당시 엘에스산전 김▷▷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57"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표 93> 제1조합 장??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59"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129 위 경쟁입찰의 결과 단상40, 120 품목은 전년도 대비 50%도 되지 않는<각주>2007년 ~ 2010년 단상40, 120 품목의 낙찰단가 비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6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가격으로 낙찰되었고,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은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공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4일 뒤에 예정되어 있던 삼상40 품목의 입찰에서는 다시 이전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단가를 합의하기로 하였다.
130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들과 조합의 담당자들은 단상40, 120 품목의 투찰일인 2009. 10. 6. 직후부터 삼상40, 120 품목의 투찰일(2009. 10. 20.) 전일까지 조합사무실 등에서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그 결과 엘에스산전<각주>엘에스산전의 경우 이전에 있었던 단상40과 단상120 품목의 저가수주의 여파로 배분 물량 확보에 큰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양보하기로 하여 비교적 적은 물량을 배분받았다(엘에스산전 김▷▷의 진술조서, 소갑 제58호증).</각주> 과 대한전선이 상당한 물량을 포기하고 남전사, 피에스텍, 한산이 그 지분을 넘겨받기로 하면서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를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131 이와 같은 사실은 서창 윤?? 회장의 2009년 메모내용(소갑 제44호증), 피에스텍의 2009년 입찰 협의 현황보고(소갑 제45호증), 피에스텍의 2009년 입찰진행안(소갑 제46호증), 2009년 한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단가를 합의하였다는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94> '09 서창 윤?? 회장의 메모내용(소갑 제44호증<각주>Tec는 대한전선, PST는 피에스텍, SC는 서창, W는 위지트, N은 남전사, AM은 한산을 의미한다.</각주> )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63"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표 95> '09 피에스텍의 입찰 협의 현황보고(소갑 제4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65"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표 96> '09 피에스텍의 입찰진행안(소갑 제4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69"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표 97> 당시 두레콤 홍??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7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71"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표 98> 제1조합 장??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73"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표 99> 서창 강○○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75"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표 100> 피에스텍 유▣▣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77"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표 101> 당시 엘에스산전 김▷▷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79"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표 102> 대한전선 심◇◇의 진술조서(소갑 제6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81"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표 103> 당시 옴니 고□□ 전무의 진술조서(소갑 제7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83"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표 104> 한산 김??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72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85"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3) 실행
132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제1조합, 제2조합은 위 합의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으며, 양 조합의 투찰은 제1조합 장?? 부장이 이행하였다.
133 다만, 제1조합의 위지트는 2008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물량을 포기하고 두레콤에게 주었다.<각주>위지트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08년 입찰에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위지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 이에 따라 2009년에 한전에 기계식 전력량계를 납품한 피심인들은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두레콤, 남전사, 한산 등 총 7개사다<각주>옴니의 경우 삼상40 품목의 공급 자격이 없어서 납품할 수 없었다.</각주> .
134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피심인 두레콤의 영업담당자(홍??)의 진술(소갑 제67호증), 조합사간의 물량 배분 합의서(소갑 제47호증, 제4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05> 위지트동도 홍??의 진술조서(소갑 제67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87"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표 106> '09 제1조합의 물량배분 합의서(소갑 제47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57"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표 107> '09 제2조합의 물량배분 합의서(소갑 제4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59"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135 한전이 제출한 보통전력량계 계약 현황(소갑 제55호증), 전력량계조합의 '09 물량배분 합의서(소갑 제47, 48호증)을 통해 확인되는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108>과 같다.
<표 108> '09 입찰 결과<각주>단상40, 120 품목은 경쟁입찰하였으므로 제외한다.</각주> <각주>다만, 2009년의 경우 조합에 속해 있는 업체들은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으므로 각 조합이 계약한 물량에서 각 조합사가 배분받은 물량을 계약물량으로 보았다.</각주>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91"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93"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더) 2010년 합의 및 실행
(1)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 합의
136 2010년에는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 동일계전 등 피심인 4개사가 새롭게 한전 입찰에 참여하였다. 신규업체들은 조합이 개별입찰하지 않고 조합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면 물량을 나누어주겠다고 하여 조합에 가입하였다.
137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동도<각주>위지트가 2010. 9월 전력량계 사업부문을 동도조명 주식회사에 매각하였고, 동도조명이 위지트동도로 상호를 변경하여 2010년 입찰에 참여하였다.</각주> , 두레콤, 남전사, 옴니, 한산,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 동일계전 등 12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과 조합의 담당자들<각주>2010년 물량배분 합의에 참석한 담당자들은 대한전선의 심◇◇, 주성식, 피에스텍의 유▣▣, 위지트동도의 전□□, 홍??, 서창의 강○○, 남전사의 김??, 두레콤의 김▲▲, 디엠파워의 김●●, 동일계전의 송▤▤, 와이피피의 조▦▦, 김▨▨, 옴니의 정□□, 제1조합의 장?? 등이다. 파워플러스콤의 경우는 모임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배정물량 등을 조합에 위임하였다.</각주> 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입찰일(2010. 12. 30) 한 달 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의 조합사무실에 모여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단가를 합의하였다.
138 다만, 파워플러스콤, 동일계전 등 신규업체들은 물량, 단가 결정을 조합이나 기존 업체에게 위임하고 조합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였다. 한편, 엘에스산전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각주>엘에스산전은 2009년 저가 수주한 단상40, 120 품목의 납품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산 완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의혹 등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각주> .
139 제1조합과 제2조합은 자신의 조합사들의 배분 물량을 모두 합친 수량만큼 투찰하여 낙찰을 받은 후 각 조합사의 배분물량대로 재배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14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2010. 11. 16. 조합 사무실에 모여서 물량 배분에 합의할 당시 제1조합 장?? 부장이 화이트보드에 적은 합의안 사진(소갑 제49호증) 및 장?? 부장의 진술(소갑 제76호증), 서창 직원(강○○)의 이메일(소갑 제50호증), 2010년 한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단가를 합의하였다는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09> 2010.11.16.자 조합사무실 합의안 사진(소갑 제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95"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표 110> 제1조합 장??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97"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표 111> 서창 강○○ 이사의 이메일(소갑 제5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499"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각주>서창의 회장이다.</각주> <표 112> 위지트동도 전□□ 상무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501"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표 113> 대한전선 심◇◇의 진술조서(소갑 제6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503"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표 114> 두레콤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6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505"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표 115> 와이피피 조▦▦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7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507"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표 116> 디엠파워 김●●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74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509"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표 117> 동일계전 송▤▤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79"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141 대한전선, 제1조합, 제2조합은 위 합의내용대로 투찰하여 낙찰받은 사실이 있다.
142 다만, 제1조합의 한산, 옴니, 제2조합의 동일계전은 납품을 포기하고 소속조합의 다른 조합사에게 자신들의 물량을 양보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에 한전에 기계식 전력량계를 납품하게 된 피심인들은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동도, 남전사, 두레콤,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 등 총 9개사이다.
143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04> 내지 <표 1009>의 당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의 진술, 아래 <표 110>, <표 111>의 조합사간의 물량 배분 합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18> 와이피피 조▦▦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7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81"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표 119> 제1조합 장??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83"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표 120> 위지트동도 홍??의 진술조서(소갑 제67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85"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표 121> 디엠파워 김●●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74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87"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표 122> 위지트 전□□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89"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표 123> 피에스텍 유▣▣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91"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표 124> '10 제1조합의 물량배분 합의서(소갑 제51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93"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표 125> ’10 제2조합의 물량배분 합의서(소갑 제52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95"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144 한전이 제출한 보통전력량계 계약 현황(소갑 제55호증), '10 전력량계조합의 물량배분합의서(소갑 제51, 제52호증) 및 계약서(소갑 제54호증), ’10 대한전선의 계약서(소갑 제5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각 사별 계약물량 및 계약단가는 아래 <표 126>과 같다.
<표 126> '10 입찰 결과<각주>다만, 2010년의 경우 조합에 속해 있는 업체들은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는 않았으므로 각 조합이 계약한 물량으로부터 각 조합사가 배분받은 물량을 계약물량으로 보았다.</각주>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297"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01"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9. (생략)
②.~ ⑤. (생략)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4. (생략)
②.~ ④. (생략)
2) 관련 법리
14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4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각주> 147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48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각주> 149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각주> (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150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4) 하나의 공동행위
15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각주> 15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는 최초 담합시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가격담합을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각 가격담합이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기마다 이루어졌는지, 각 가격담합에서 가격인상을 결정한 주체가 일정했는지, 각 담합으로 인한 효과가 차회 담합이 있을 때까지 지속되었는지, 직전의 담합에서 합의했던 가격을 기준으로 새로운 담합을 하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들이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7두2939 판결.</각주> 153 한편,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실행행위를 계속하여 온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각주> 나) 경쟁제한성
15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5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각주> 156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각주> 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57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 구성사업자 등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며,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158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적극적ㆍ명시적인 결의뿐만 아니라 금지되는 행위의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제공이나 논의도 포함된다. 여러 차례의 모임에서 사업자단체가 특정사안에 대해 구성사업자에게 설명하여 양해가 얻어진 경우에도 그에 관하여 단체로서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59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은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3) 피심인들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 사업자들
(1) 합의의 존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160 위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사업자들은 한전이 연간단가계약 방식의 입찰을 통하여 공급받는 기계식 전력량계에 대하여 낙찰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구매입찰 대상 물품의 대가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합의가 존재한다.
(나)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161 위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사업자들은 한전이 연간단가계약 을 통하여 공급받는 기계식 전력량계에 대하여 업체의 규모, 한전 납품 자격 취득 시기 등을 고려하여 물량 배분 비율을 정하고 신규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면 기존 업체들의 물량 중 일부를 떼어주는 등 각 피심인 사업자들이 낙찰받을 물량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구매입찰 대상 물품의 사업자별 생산량을 공동으로 제한한 합의가 존재한다.
(다)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62 피심인 사업자들이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단가를 합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63 첫째, 피심인 사업자들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찰단가가 떨어져서 이윤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고 이러한 목적과 의도는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에 달라지지 않았다.
164 둘째,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약 13년의 기간 동안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 등 피심인 5개사의 물량 배분 비율 및 투찰단가에 대한 합의와 실행은 약간의 배분 물량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변동 없이 매년 동일한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65 셋째, 2008년부터 2010년 기간 역시 새로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기존 업체의 물량을 일부 나눠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전의 기간과 동일한 내용 및 방식으로 합의와 실행이 이루어졌다.
166 넷째, 매년 각 합의의 대상이 한전 발주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이라는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
(2) 경쟁제한성 판단
167 피심인 사업자들의 위 2. 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볼 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68 우선 피심인 사업자들은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시장에서 사실상 100%의 공급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
169 또한 피심인 사업자들은 높은 가격에서 낮은 가격 순으로 세분화된 투찰단가안대로 반복적으로 투찰을 하기 때문에 모든 피심인 사업자들의 낙찰단가가 한전의 예정가격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게 결정되어 실질적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다.
170 이에 대하여 피심인 사업자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비현실적으로 낮은 한전 입찰 단가로 인하여 촉발 된 점, 수요자 중심 시장에서 최대 수요자인 한전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루어 진 점, 한전이 업체들의 원가 및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어 피심인 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점,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배려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71 살피건대, 피심인 사업자들이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시장에서 사실상 100%의 공급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가격 및 물량 담합이라는 경성 공동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 사업자들이 가격 하락 방지 등 경쟁제한적 의도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사업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심인 조합들
(1)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72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조합들은 2009년과 2010년 한전이 실시하는 기계식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해당 조합의 구성 사업자 및 다른 조합의 구성사업자와 함께 물량배분비율 및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낙찰 물량을 소속 조합사에게 재분배하였는바, 이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구성사업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73 피심인 조합들은 기존 중ㆍ소 전력량계 제조업체들이 한전의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조합의 이름으로 입찰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해당 조합의 구성 사업자 및 다른 조합의 구성사업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회의 등을 통해 업체별 물량배분비율 및 투찰단가를 결정하여 통지해 주었으므로, 전력량계조합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물량배분, 투찰단가 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17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 조합들이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해당 조합의 구성 사업자 및 다른 조합의 구성사업자와 함께 업체별로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를 합의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이 감소되거나 소멸된 점이 인정된다.
라.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행위의 단절 주장
175 일부 피심인들은 2009년 단상40 품목 및 단상120 품목의 입찰은 그 지분협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경쟁입찰이 이루어졌으므로 2008년 합의를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176 살피건대, 일부 피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가 2009년에 단절되었다고 하려면 2009년에 합의의 종료 내지는 파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177 그러나, 피심인들은 한전 발주 기계식 전력량계라는 동일한 품목에 대해 낙찰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모든 피심인들이 일정 물량을 수주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담합을 하였던 점, 비록 2009년 일부 품목에 대한 경쟁입찰이 있었으나 불과 14일 후의 다른 품목에 대한 입찰에서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경쟁입찰의 원인을 제공한 피에스텍도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09년에 합의의 종료 내지는 파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부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만 성립한다는 주장
178 일부 피심인 사업자들은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가한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조합이 행위자일뿐 조합의 구성 사업자를 행위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79 살피건대, 제1조합 장?? 부장이 제1조합과 제2조합의 구성 사업자들이 모두 모여 물량 배분을 논의하였고 자신이 제2조합의 물량 배분까지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여러 피심인의 임직원들이 물량배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을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은 단지 물량 배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창구로 사용되었을 뿐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는 이전과 동일하게 구성 사업자들과 비구성 사업자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진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피심인 사업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18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81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경쟁제한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된 것<각주>엘에스산전과 위지트는 2009. 11. 3.이 위반행위 종료일이므로 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된 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각주> 을 말한다) 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다만, 동일계전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조합의 이름으로 계약 후 납품 물량의 재배분 과정에서 납품을 포기하여 실제 발생한 매출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 기준
가) 피심인 사업자들
(1) 관련매출액
(가) 관련 상품
182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관련매출액 산정시 고려하는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관련 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도 포함된다.
183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한전이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과 각 사가 수주할 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관련 상품은 피심인 사업자들이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 시 사전에 합의하여 낙찰받은 기계식 전력량계 품목 전부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각주>「과징금고시」 Ⅱ. 6. 참조</각주> ① 시기
184 공동행위는 '사업자간의 합의’로써 성립하고,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 이외에 행정상 제재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판결 참조</각주> . 다만,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 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185 이 사건 물량배분비율에 관한 기본합의는 1990년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증거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ㆍ실행내용이 확인되는 기간은 1993년 구매입찰부터이다<각주>소갑 제1호증</각주> . 따라서 1993년 한전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합의가 성립된 1993. 5. 26.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186 한편,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신규업체의 참여 등 피심인별로 그 구체적인 법 위반 시기는 동일하지 아니하다. 각 피심인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아래 <표 127>과 같다.
<표 127> 피심인별 위반행위 시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03"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각주>서창은 1994. 4월 태원전기통신으로 설립되어 1996. 11월 서창전기통신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태원전기통신의 이름으로 최초로 합의한 1994. 4. 19.(소갑 제2호증)을 이 사건 공동행위 개시일로 한다.</각주> <각주>위지트는 1997. 2월 금호미터텍으로 설립되어 2004. 2월 위지트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금호미터텍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한 1999년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의 합의일을 개시일로 본다. 다만, 1999년 입찰의 경우 합의일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서창이 1999년 입찰 건에 대하여 한전과 계약한 1999. 2. 18.(소갑 제13호증)을 이 사건 공동행위 개시일로 한다.</각주> <각주>두레콤은 2006년에는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2006. 1월에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참여 유자격을 획득하고 위지트에게 자신의 물량을 넘기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06년의 입찰일인 2006. 8. 22.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시일로 한다.</각주> <각주>남전사의 경우 2008년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고, 2008년 입찰의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바, 2008년 단상40 품목의 입찰(공고번호 2008-102503)의 입찰일인 2008. 9. 23.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시일로 한다.</각주> <각주>옴니의 경우 2008년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고, 2008년 입찰의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바, 2008년 단상40 품목의 입찰(공고번호 2008-102503)의 입찰일인 2008. 9. 23.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시일로 한다.</각주> <각주>한산의 경우 2009년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고, 2009년 입찰의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바, 2009년 삼상40 품목의 입찰(공고번호 2009-102950)의 입찰일인 2009. 11. 3.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시일로 한다.</각주> <각주>파워플러스콤의 경우 2010년 입찰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2010년 입찰 합의가 이루어진 2010. 11. 16.(소갑 제49호증)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시일로 한다.</각주> <각주>와이피피의 경우 2010년 입찰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2010년 입찰 합의가 이루어진 2010. 11. 16.(소갑 제49호증)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시일로 한다.</각주> <각주>디엠파워의 경우 2010년 입찰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2010년 입찰 합의가 이루어진 2010. 11. 16.(소갑 제49호증)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시일로 한다.</각주> <각주>위지트동도는 위지트의 계량기 사업부문을 동도조명이 양수(2010. 9.)하면서 새롭게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0년 입찰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2010년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진 2010. 11. 16.(소갑 제49호증)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시일로 한다.</각주> ② 종기
187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를 일정기간 계속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각주>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판결 참조</각주> 188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2010년 단상40 품목의 구매입찰(공고번호 A2010-10193)을 마지막으로 기계식 전력량계의 한전 발주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의 입찰이 있었던 2010. 12. 30.을 이 사건의 종기로 본다.
189 한편, 피심인들 중 관련 상품에 대한 영업양수도 등의 사유로 공동행위 종료시기가 상이한바, 피심인별 위반행위 종기는 아래 <표 128>과 같다.
<표 128> 피심인별 위반행위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05"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각주>엘에스산전의 경우 2009. 11월에 이루어진 삼상40 품목 입찰을 마지막으로 기계식 전력량계 한전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바, 해당 입찰(공고번호 2009-102950)의 입찰일인 2009. 11. 3.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한다.</각주> <각주>위지트의 경우 2010. 7월 계량기 사업 부문을 동도조명(현 위지트동도)에 양도하고, 계량기 사업을 중단한 바, 2009년의 입찰 건까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2009. 11월에 이루어진 삼상40 품목 입찰(공고번호 2009-102950)의 입찰일인 2009. 11. 3.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한다.</각주> <각주>옴니는 2010년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조합의 이름으로 참여함에 있어서 자신의 물량을 양보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소갑 제51호증), 2010년 합의 시에도 옴니 담당자가 참석했다는 진술{두레콤의 김▲▲의 진술(소갑 제66호증의 답5-2), 제21합 장??의 진술(소갑 제76호증의 답5-3-1), 디엠파워 김●●의 진술(소갑 제74호증의 답4-2)}이 있으므로 2010년 입찰일인 2010. 12. 30.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한다.</각주> <각주>한산의 경우 2010년 입찰에 조합의 이름으로 참여하였고, 회사의 사정으로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납품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의 물량을 양보하겠다고 합의하였는바(소갑 제51호증), 2010년 입찰일인 2010. 12. 30.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한다.</각주> (다) 관련매출액 산정
190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의 대상은 계약금액이고 과징금고시에서도 위반행위가 입찰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각주>과징금 고시 Ⅱ. 5. 다. (2) 참조</각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 별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라 한전과 체결한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각주>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 사업자들은 피심인 조합들 명의로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들 피심인 사업자들에 대하여는 피심인 조합들으로부터 배분받은 것을 계약금액으로 보았다.</각주> 191 위와 같은 관련 상품의 범위와 법위반기간을 고려하여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129>와 같다.
<표 129> 피심인별 관련매출액<각주>위반행위 기간 동안 기계식전력량계 구매와 관련하여 피심인 사업자들이 한전과 계약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표 13>, <표 17>, <표 21>, <표 26>, <표 29>, <표 33>, <표 37>, <표 45>, <표 54>, <표 57>, <표 64>, <표 69>, <표 84>, <표 108>, <표 126> 참조)</각주>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07"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2) 부과 기준율
192 피심인 사업자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7%~10% 사이에서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점 등을 감안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193 첫째,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전체 법위반 기간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이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이 5%에서 10%로 상향된 2005년 이전이고, 아울러 최초 3년간은 부과기준율 상한이 1%였다.
194 둘째, 한전이 수요독점자인 기계식 전력량계 시장의 특성상 피심인 사업자들이 담합을 통하여 단가를 마음대로 올리기 힘들었다.
195 셋째, 계약물량보다 실제 납품물량이 적어 계약대로 납품한 경우에 비하여 부당이득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있었다.
(3) 산정기준
196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한 피심인 사업자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30>과 같다.
<표 130> 피심인 사업자별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09"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조합들
197 피심인 조합들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에 따르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있어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연간 예산액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하는 바, 이 사건 공동행위는 마지막으로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이 있었던 2010. 12. 30. 종료되었으므로 2010년도 예산액이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연간예산액이다.
198 피심인 조합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의 규정에 따라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199 이에 따라 도출된 피심인 조합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131>과 같다.
<표 131> 피심인 조합별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11"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200 과징금고시에 따르면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각주>과징금고시 Ⅳ. 2. 가. 참조</각주> 201 피심인 조합들의 경우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연간예산액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조정을 해야 하는바, 피심인 조합들의 법 위반기간은 2009. 11. 3. ~ 2010. 12. 30.로 1년 초과 2년 이내여서 중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02 한편, 과징금고시에 따르면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도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각주>과징금고시 Ⅳ. 2. 나. 참조</각주> 203 대한전선은 과거 3년간 총 5회의 법위반으로 벌점 누산점수가 8.5점이므로 산정기준의 40%를 가중한다.
204 이에 따른 피심인 조합들과 대한전선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32>와 같다.
<표 132> 피심인 조합들 및 대한전선의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13"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205 나머지 피심인들은 1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206 한산,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에 대해서는 1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담합 구조에 단 1회 단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각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207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옴니, 한산, 파워플러스콤, 디엠파워, 위지트동도, 제1조합, 제2조합에 대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각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고, 엘에스산전, 두레콤, 와이피피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이 행위사실 파악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협력하였으므로 각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208 위의 내용을 반영한 피심인들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33>과 같다.
<표 133>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15" alt="이유 140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산정
209 위지트동도에 대하여는 직전 3개년도 당기순이익을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70%를 감경하고, 대한전선, 두레콤에 대하여는 직전 3개년도 당기순이익을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고 부분 자본잠식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여 각각 2차 조정 산정기준의 60%를 감경하며, 옴니, 제1조합, 제2조합에 대하여는 직전 3개년도 당기순이익을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 등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고, 위지트에 대하여는 부분 자본잠식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다.
210 피에스텍, 서창, 남전사, 한산,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에 대하여는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 등 대기업이 이끄는 기계식 전력량계 시장에서 중소기업이고 매출액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각각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211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고,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금액을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그 내역은 아래 <표 134>와 같다.
<표 134>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317" alt="이유 141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212 피심인 사업자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고, 피심인 조합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