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제카2168
7개 볼트ㆍ너트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1년 9월 5일
주문
1. 피심인들은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일반ㆍ 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의 시판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대길통상, 신진화스너공업 주식회사는 스테인리스 볼트ㆍ너트 및 수입 볼트ㆍ너트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스테인리스 볼트ㆍ너트 및 수입 볼트ㆍ너트의 시판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대성나사산업, 세신금속 주식회사, 신진화스너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홍창, 주식회사 홍창금속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부문
가) 주식회사 대성나사산업 : 31,000,000 원
나) 세신금속 주식회사 : 91,000,000 원
다) 신진화스너공업 주식회사 : 117,000,000 원
라) 주식회사 홍창 : 12,000,000 원
마) 주식회사 홍창금속 : 206,000,000 원
2) 스테인리스 볼트ㆍ너트 및 수입 볼트ㆍ너트 부문
가) 신진화스너공업 주식회사 : 223,000,000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3. 피심인 주식회사 대길통상, 주식회사 유성티에스아이에 대한 과징금을 면제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대길통상, 신진화스너공업 주식회사는 스테인리스 볼트ㆍ너트 및 수입 볼트ㆍ너트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스테인리스 볼트ㆍ너트 및 수입 볼트ㆍ너트의 시판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대성나사산업, 세신금속 주식회사, 신진화스너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홍창, 주식회사 홍창금속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부문
가) 주식회사 대성나사산업 : 31,000,000 원
나) 세신금속 주식회사 : 91,000,000 원
다) 신진화스너공업 주식회사 : 117,000,000 원
라) 주식회사 홍창 : 12,000,000 원
마) 주식회사 홍창금속 : 206,000,000 원
2) 스테인리스 볼트ㆍ너트 및 수입 볼트ㆍ너트 부문
가) 신진화스너공업 주식회사 : 223,000,000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3. 피심인 주식회사 대길통상, 주식회사 유성티에스아이에 대한 과징금을 면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대길통상, 주식회사 대성나사산업, 세신금속 주식회사, 신진화스너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유성티에스아이<각주>2</각주>, 주식회사 홍창, 주식회사 홍창금속(이하에서 위 피심인들은 각각 '대길통상’, '대성나사’, '세신금속’, '신진화스너’, '유성금속’, '홍창’, '홍창금속’이라 한다)은 볼트ㆍ너트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0.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유성금속은 2009. 12. 31. 기준 자료임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산업 개요
3 볼트는 건축 재료나 기계부품을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부품을 말하며, 너트는 볼트에 끼워 건축 재료나 기계부품의 체결 및 고정에 사용하는 부품을 말하는데, 볼트ㆍ너트 제품은 그 사용범위가 광범위하여 거의 모든 산업에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기계, 자동차, 건설, 조선 산업 등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4 국내 볼트ㆍ너트 산업은 기계, 자동차산업 등의 발전과 더불어 1980년대까지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들어 자동차 및 가전업계가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5 국내 볼트ㆍ너트 제조업체 수는 약 1,000개 정도로 추정되고, 종업원 30인 이하 영세업체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볼트ㆍ너트 제조업체들은 특별한 품질 및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 볼트ㆍ너트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 볼트ㆍ너트 산업의 특징
6 첫째, 볼트ㆍ너트 산업은 수요처가 요구하는 크기, 형상 및 강도로 제조되어야 하는 제품 특성상 주문에 의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 운영되고, 주문자 요구 사양에 따른 주문 생산품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주문이 달라짐에 따라 생산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재고부담이 많이 발생한다.
7 둘째, 볼트ㆍ너트산업은 주문자 생산방식, 제품크기의 다양성 등의 산업특성에 의하여 다수의 생산기업이 존재하는 중소기업형 산업이다.
8 셋째, 볼트ㆍ너트 산업은 원재료비가 총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거운 중량 및 열처리 작업으로 인한 전력비, 운반비, 연료비 등이 많이 소요되는 저부가가치 산업이다.
3) 볼트ㆍ너트의 종류
9 볼트는 몸통부 및 나사부의 굵기, 길이 등에 따라, 너트는 내경의 크기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품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 종류가 수천가지가 있고, 제품을 만든 재질 등에 따라 일반, 콜라, 스테인리스(이하 '스테인레스’는 '스텐’이라 한다), 기타 제품 등<각주>3</각주>으로 구분되는데, 기타 볼트, 너트 제품의 경우 수입 볼트, 너트 제품(이하 수입 볼트 너트 제품은 '수입제품’이라고만 한다)이 대부분이며, 수입제품은 일반ㆍ콜라ㆍ스텐 제품과는 규격 등이 달라 일반ㆍ콜라ㆍ스텐 제품과의 상호 호환성은 낮다고 보인다.
10 제품 제조방법별로 보면 원재료 상태에서 가공해서 만드는 냉간 단조 제품과 원재료를 열에 달궈서 만드는 열간 단조 제품이 있다. 열간 단조는 고온으로 강을 가열해 변형 저항을 적게 하여 작은 힘으로 큰 변형을 주어 조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 구경 24㎜를 초과하는 큰 사이즈는 열간 단조로 만드는 제품이고 그 이하는 냉간 단조로 만드는 제품이다<각주>4</각주>11 또한 볼트는 유효경과 호칭경 제품으로도 구분되는데, 유효경은 볼트 몸통의 나사가 없는 부분이 나사가 있는 부분의 외경보다 얇은 볼트를 말하여, 호칭경은 볼트 몸통의 나사가 없는 부분이 나사가 있는 부분의 외경과 같은 볼트를 말한다. 일반볼트는 대부분 유효경이며, 호칭경이 유효경보다 약 10~15% 정도 가격이 비싸다.
12 구경별로는 일반적으로 볼트의 경우 구경 10㎜(길이: 20~30㎜), 12㎜(길이: 30~45㎜), 16㎜(길이: 50~70㎜), 20㎜(길이: 50~80㎜)이고 너트의 경우 구경 10㎜, 12㎜, 16㎜, 20㎜로 구분된다. 또한 볼트ㆍ너트의 규격은 다양하나 볼트와 너트의 규격 자체는 서로 대응하고 있어 볼트ㆍ너트는 세트 제품으로 판매되기도 하지만 따로 판매되기도 한다.
4) 볼트ㆍ너트 산업의 시장구조
13 볼트ㆍ너트 시장을 수요 산업별로 분류하면 크게 자동차, 건축, 조선선박, 기계조립 분야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볼트ㆍ너트를 생산하는 업체는 약 1,000여개이며 전체 시장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2009년 말 기준으로 약 2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14 볼트ㆍ너트 제품의 수출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입은 최근에 중국산 제품이 크게 증가하다가 2009년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환율로 인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5 볼트ㆍ너트 시장은 직납시장과 시판<각주>5</각주>시장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전체 시장에서 제조업체가 자동차나 건설업체 등에 직접 납품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직납 비율이 약 80~90%이고, 피심인들이 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판 비율은 약 10~20%인 것으로 추정된다.
16 대부분의 규모가 큰 회사들은 직납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고, 시판의 경우 업체가 너무 난립되어 있어 정확한 시장규모를 파악하기 곤란하나, 피심인들이 각각 제출한 매출액 규모 및 진술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시판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제품별로 일반ㆍ콜라 볼트의 약 60%, 일반ㆍ콜라 너트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를 제외한 스텐 볼트ㆍ너트와 수입제품은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가 스텐 볼트ㆍ너트의 약 60%, 수입제품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피심인별 시장 점유율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시판분야 업체별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
(2009.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17 한편,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제품은 피심인들 대부분이 취급하고 있으나,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은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만 주로 취급하고 있고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피심인들은 이들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극히 소량만을 판매하고 있다.
5) 유통구조
18 볼트ㆍ너트를 제조하는 대부분 업체들의 유통경로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제조업체가 공구상가, 대리점 등을 통해 최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시판과 제조업체가 수요처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입찰, 견적제시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공급하는 직납으로 구분된다.
<그림 1> 볼트ㆍ너트 제품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가격결정 구조
19 직납 유통경로의 판매가격은 견적 제시나 입찰을 통해 결정<각주>7</각주>되며, 시판 유통경로의 판매가격은 각사에서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단가표를 기준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나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률을 할인하여 결정된다.
20 그리고 볼트ㆍ너트는 그 품목가지수가 수천가지에 이르러 각사에서 가격인상은 특정규격별<각주>8</각주>로 할 수가 없어 보통 품목군별(일반/콜라/스텐 제품)로 가격인상을 하게 된다.
21 볼트ㆍ너트 가격의 주요 구성 요인으로는 원재료 가격, 가공의 난이도, 물류비 등이 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원재료 가격으로 약 60~70%에 달한다.
22 또한 판매가격은 수입제품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데, 특히 볼트에 비해 너트는 그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중국산 저가제품 등의 가격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
7) 피심인들의 협의체
23 피심인들은 판매가격 문제, 거래업체 부도문제 등 업계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 최초 합의일인 2003. 3. 21.에 볼트ㆍ너트 생산자협의회(이하 “생산자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였으며,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에 대한 공동행위의 개별 합의 대부분은 생산자협의회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24 생산자협의회는 회장, 총무 이외에 별도의 직원은 없었으며 사무실, 예산 등도 없었고, 회의 종류로는 사장단 회의와 영업담당자 회의가 있었으며, 회의주기는 분기별 1회이었으나 2005년 하반기부터는 분기별 회의보다는 업계현안이 있을 경우에만 회의가 개최되었고 적립금 명목으로 각 사별로 5백만 원씩 갹출하여 총무가 관리하였다.
25 피심인들은 당초 모두 생산자협의회 회원이었으나 신진화스너 및 대성나사가 2004. 5월경 및 2006. 9월경에 탈퇴의사를 밝히고, 신진화스너는 2005. 9. 24., 대성나사는 2007. 11. 15. 탈퇴를 하였다. 그리고 2008년 8월말부터 9월초에 나머지 업체들이 적립금을 각 사별로 나누어 가지면서 생산자협의회를 해체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26 피심인들은 일반ㆍ콜라 볼트ㆍ너트 제품에 대하여 2003년 3월부터 2008년 76월까지,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에 대하여 2003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공동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 주체, 관련 제품 등이 달라 이하에서는 피심인들의 일반ㆍ콜라 볼트ㆍ너트 제품 부분에 대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라 한다)와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의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부분에 대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스텐 제품 등 공동행위’라 한다. 또한 위의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 및 '이 사건 스텐 제품 등 공동행위’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일반ㆍ콜라 볼트 제품 및 일반ㆍ콜라 너트 제품 부문
1) 행위사실
가) 행위개요
27 피심인들은 볼트ㆍ너트 제품의 저가판매에 따른 업계의 수익성 악화, 원재료 구입비용 상승, 중국산 저가 수입제품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3>과 같이 2003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수차에 걸쳐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을,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ㆍ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3> 시판가격 인상ㆍ인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8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합의는 그 내용대로 근접하게 실행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동안 대표제품(12㎜, 16㎜, 20㎜)의 판매가격이 일반 및 콜라 볼트는 약 120~130%, 일반 및 콜라 너트는 약 50~80% 정도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각주>9</각주>나) 2003년 3월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29 피심인들은 2003. 3. 20. 부산시 소재 동래관광호텔에서 신진화스너 및 홍창금속을 제외한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볼트ㆍ너트 판매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을 맹세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0 이어서 피심인들은 다음 날인 2003. 3. 21. 같은 장소에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전날 개최된 영업담당자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표 4>와 같이 2003. 4. 1.부터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4> 2003년 3월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31 이 때 홍창금속의 김△△ 사장<각주>11</각주>은 홍창이 창립된 1999. 10월경부터 2009. 3. 30. 기간동안 홍창의 사장도 겸임하였고,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와 관련된 회의 참석은 홍창과 홍창금속을 모두 대표하여 참여하였다.
32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33 첫째 신진화스너와 홍창금속 영업담당자를 제외한 5개사 영업담당자들이 2003. 3. 20. 영업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볼트ㆍ너트 판매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내용에 대해 향후 철저히 지켜갈 것을 맹세하면서 회의 참석자들이 연대 서명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표 5> 영업담당자 회의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6> 영업담당자 합의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4 둘째, 피심인들은 2003. 3. 20. 개최된 영업담당자들의 단가조정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2003. 3. 21.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에는 아래 <표 7>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7>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결과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1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5 셋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표 4>의 2003년 3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8>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 등<각주>12</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3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36 피심인들은 2003년 3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37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38 첫째, 피심인들 중 신진화스너 및 홍창금속을 제외한 5개사 영업담당자들은 2003. 6. 10. “협의된 내용의 이행 및 점검”이라는 안건으로 생산자협의회 영업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한 문서에 “단가인상 문제 - 모든 업체가 잘 유지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9 또한, 2003. 7. 21.에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한 후, 그 회의결과를 정리한 문서에 아래 <표 9>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3. 10. 10.에도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2003년 3월 합의사항이 잘 준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9>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0 둘째, 대길통상이 가격인상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기 위해 2003. 3. 22. 작성한 품의문서에 가격인상의 시기가 2003. 4. 1.자로 기재되어 있고, 세신금속도 2003. 3. 24.에 작성한 내부품의문서에 2003. 4.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1 셋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3년 3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10>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4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다) 2003년 12월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42 피심인들은 2003. 12. 11. 부산시 소재 (주)호텔 농심(구 '동래관광호텔’) 중식당에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갖고 아래 <표 11>과 같이 2004. 1. 1.부터 일반 및 콜라 볼트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1> 2003년 12월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4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44 첫째, 2003. 12. 11.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는바, 그 회의결과는 대길통상에서 정리한 문서에 아래 <표 1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12>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4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5 둘째, 세신금속이 2003. 12. 15.에 작성한 가격인상 품의문서에 “가격인상 필요성에 대한 경쟁업체의 공감대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6 셋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표 11>의 2003년 1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13>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4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47 피심인들은 2003년 1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48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49 첫째, 홍창 및 홍창금속이 2003. 12. 17.에, 대길통상이 2003. 12. 18.에, 유성금속이 2003. 12. 20.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2004. 1. 1. 또는 2004. 1. 2.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0 둘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3년 12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14>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5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라) 2004년 2월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51 피심인들은 2004. 2. 13. 대구시 소재 제주횟집에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갖고 아래 <표 15>와 같이 2004. 3. 1.부터 일반 및 콜라 볼트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5> 2004년 2월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5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52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53 첫째, 대길통상 양◇◇ 이사의 영업수첩에 2004. 2. 13. 회의개최 사실 및 참석자가 기재되어 있다.
54 둘째,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표 15>의 2004년 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16>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5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55 피심인들은 2004년 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5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57 첫째, 대길통상이 2004. 2. 24.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작성한 품의문서에 2004. 3.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8 둘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4년 2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17>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5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마) 2004년 4월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피심인들은 2004. 4. 16.에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2004. 5. 1.부터 일반 및 콜라 볼트 가격을 아래 <표 18>과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표 18> 2004년 4월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6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5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60 첫째, 대길통상 양◇◇ 이사의 영업수첩에 2004. 4. 16.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개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61 둘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표 18>의 2004년 4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19>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6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62 피심인들은 2004년 4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6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64 첫째, 유성금속이 2004. 4. 20.에, 홍창이 2004. 4. 26.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에 가격인상의 시행시기가 2004. 5. 1.자로 기재되어 있다.
65 둘째, 대길통상 양◇◇ 이사의 영업수첩에 피심인들이 2004. 6. 7., 2004. 9. 16. 생산자협의회 영업담당자 회의 및 2004. 6. 25., 2004. 9. 9., 2004. 11. 19.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개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66 셋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4년 4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20>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6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1>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6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바) 2005년 3월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67 신진화스너를 제외한 피심인들은 2005. 1. 13., 2005. 3. 11. 2차례의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통해 볼트ㆍ너트 가격인상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2005. 3. 23 또다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일반 볼트 및 콜라 볼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잠정합의하였다.
68 이 회의에 불참한 신진화스너 정♡♡ 사장은 2005. 3. 22. 대길통상 황♧♧ 고문과의 만남에서 2005. 3. 23. 생산자협의회 사장단회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사전에 동의하였다.
69 신진화스너를 제외한 피심인들은 2005. 3. 29. 경기도 광명시 소재 하련지 식당에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2005. 5. 2.부터 일반 및 콜라 볼트 판매가격을 다음 <표22>와 같이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70 한편, 신진화스너는 2004. 5월 경 생산자협의회 탈퇴 의사를 밝힌 바 있고<각주>13</각주>2005. 3. 29. 회의에 불참하였으나, 신진화스너의 정♡♡ 사장은 피심인 대길통상 황♧♧ 고문이 2005. 3. 30. 유선으로 회의결과 통보시 최종 합의사항에 따르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다.
<표 22> 2005년 3월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6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71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72 첫째, 대길통상 양◇◇ 이사의 영업수첩에 2005. 1. 13., 2005. 3. 11., 2005. 3. 23., 2005. 3. 29.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개최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73 둘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표 22>의 2005년 3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23>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7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24>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7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74 피심인들은 2005년 3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75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76 첫째, 대길통상이 2005. 3. 31.에, 신진화스너가 2005. 4. 10.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품의문서에 각각 2005. 5. 2., 2005. 5.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7 둘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5년 3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25>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7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사) 2005년 7월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 인하 합의
(1) 합의
78 피심인들은 2005. 7. 26.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원자재 가격이 인하되었다는 이유로 볼트ㆍ너트 판매가격을 아래 <표 26>과 같이 공동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표26> 2005년 7월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7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7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80 첫째, 식대로 지출된 카드매출전표를 통해 2005. 7. 26.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개최사실이 인정된다.
81 둘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표 26>의 2005년 7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27>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7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28>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8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82 피심인들은 2005년 7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8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84 첫째, 대길통상이 2005. 7. 28.에, 대성나사가 2005. 8. 1.에, 홍창금속이 2005. 7. 27.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품의문서에 2005. 8.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5 둘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5년 7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29>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8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아) 2007년 12월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86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7년 12월말 경에 전화통화를 통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을 아래 <표 30>과 같이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표 30> 2007년 12월 전화통화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8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87 한편, 피심인 대성나사는 2006. 9월경에 생산자협의회 탈퇴의사를 밝히고 2007. 11. 15. 탈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협의회 회의개최 안내나 회의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2006. 9월 이후에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88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89 대성나사를 제외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표 30>의 2007년 1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31> 대길통상 고문 황♧♧의 2010. 5. 28.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8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표 32>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9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90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7년 1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91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92 첫째, 대길통상이 2007. 12. 27.에, 세신금속이 2007. 12. 29.에, 신진화스너가 2007. 12. 31.에, 유성금속이 2007. 12. 29.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품의문서에 2008. 1. 1. 또는 2008. 1. 2.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93 둘째, 대성나사를 제외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7년 12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33>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9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자) 2008년 2월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94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8. 2월말 경에 전화통화를 통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을 아래 <표 34>와 같이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표 34> 2008년 2월 전화통화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9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95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96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8년 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35>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의 2010. 6. 4.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9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97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8년 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98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99 첫째, 대길통상이 2008. 2. 28.에, 세신금속이 2008. 3. 13.에, 유성금속이 2008. 3. 13.에 거래처에 가격인상을 통보한 문서에 각각 2008. 3. 10., 2008. 3. 20., 2008. 3. 17.자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00 둘째,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8년 2월 합의사실이 실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표 36>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의 2010. 6. 4.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9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차) 2008년 5월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01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8. 5. 21.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을 아래 <표 37>과 같이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표 37> 2008년 5월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0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102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103 첫째, 식대로 지출된 카드매출전표를 통해 2008. 5. 21.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가 개최되었음이 인정된다.
104 둘째,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8년 5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38>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의 2010. 6. 4.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0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105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8년 5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0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07 첫째, 대길통상이 2008. 5. 26.에, 세신금속이 2008. 5. 26.에, 신진화스너가 2008. 5. 29.에, 홍창 및 홍창금속이 2008. 5. 26.에 유성금속이 2008. 5. 23.에 거래처에 가격인상을 통보한 문서에 모두 2008. 6. 1.자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08 둘째,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8년 5월 합의사실이 실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표 39>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의 2010. 6. 4.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0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카) 2008년 6월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09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8. 6월말 경에 전화통화를 통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을 아래 <표 40>과 같이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표 40> 2008년 6월 전화통화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0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110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11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8년 6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41>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의 2010. 6. 4.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1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112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8년 6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1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14 첫째, 대길통상이 2008. 6. 28.에, 신진화스너가 2008. 7. 6.에, 홍창 및 홍창금속이 2008. 7. 3.에 거래처에 가격인상을 통보한 문서에 2008. 7. 7.자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세신금속이 2008. 7. 4.에, 유성금속이 2008. 7. 5.에 거래처에 가격인상을 통보한 문서에는 2008. 7. 10.자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15 둘째,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8년 6월 합의사실이 실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표 42>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의 2010. 6. 4.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1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각주>16</각주>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9. (생략)
②.~ ⑤.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117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사이에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 즉 '의사의 합치’ 또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또는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암묵적 요해 내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17</각주>118 살피건대 위 2. 가. 1)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2003년 3월부터 2008년 6월 기간동안 수차의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영업담당자 모임, 전화연락 등을 통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ㆍ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판매가격을 인상ㆍ인하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기로 한 합의’에 해당한다.
119 다만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의 합의와 같이 사업자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여러 종류의 합의를 수회 계속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합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합의로 분리하여 수개의 합의가 독자적으로 성립ㆍ소멸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이러한 합의가 없더라도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바,<각주>18</각주>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2003년 3월경부터 2008년 6월 기간 동안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ㆍ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는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0 첫째, 2003년 3월경에 생산자협의회를 구성한 주요배경이 볼트ㆍ너트의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목적이었고,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 대부분이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121 둘째,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 기간동안 피심인들 간의 경쟁을 회피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달라지지 아니하였고, 각 합의의 대상도 볼트ㆍ너트 제품이라는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122 셋째, 각 합의의 실행과정에서 당초 합의한 사항대로 완벽하게 실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합의의 근본은 훼손됨이 없이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가 종결될 때까지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실행되었다.
123 다만 <표3>의 '시판가격 인상ㆍ인하 합의 개요’에서 일반ㆍ콜라 볼트의 경우 2005년 7월 가격인하 합의 이후 2007년 12월 가격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까지의 상당 기간 동안에 추가적인 합의 등이 없어 공동행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기간 동안에도 <표 31> 대길통상 고문 황♧♧의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이나 인하 문제를 논의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는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의 의도
124 피심인들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시판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합의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간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125 첫째, 피심인들의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는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시판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공동행위의 성격상 피심인들과 거래하는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폐해를 초래할 뿐이고, 효율성 증대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각주>19</각주>126 둘째, 피심인들은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시판 시장에서 약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127 셋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가 종료된 2008. 7월 이후에는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볼트ㆍ너트의 시판 가격을 5% 내지 15%를 인하하였다. 이는 피심인들 간에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보다 낮은 가격으로 볼트ㆍ너트의 시판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피심인들의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로 볼트ㆍ너트 시판 시장의 경쟁이 상당히 제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경쟁제한의 효과
128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첫째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한 경성카르텔에 해당되는 점, 둘째 국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시판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약 50% 정도로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셋째 피심인들 행위의 목적이 가격하락을 저지하여 자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는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시판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 소결
129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위 나)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부문
1) 행위사실
가) 행위개요
130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전화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43>과 같이 2003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수차에 걸쳐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판매가격을, 2006년 말부터 2008년 5월경까지 수차에 걸쳐 전화통화 등을 통해 스텐 캡 너트 등 11개 수입제품<각주>20</각주>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ㆍ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표 43> 시판가격 인상ㆍ인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1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131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합의는 그 내용대로 근접하게 실행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동안 대표제품(12㎜, 16㎜, 20㎜)의 판매가격이 스텐 볼트ㆍ너트는 약 100~160%, 수입제품은 약 50~80% 정도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각주>21</각주>나) 2003년 3월 스텐 볼트ㆍ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32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3. 3. 21. 부산시 소재 동래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에서 위 <표 4>와 같이 2003. 4. 1.부터 스텐 볼트ㆍ너트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33 한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의 2003년 3월 스텐 볼트ㆍ너트 가격 인상 합의는 위 2. 가. 1). 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뿐만 아니라 세신금속, 유성금속 등이 참석하여 2003. 3. 21. 개최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에서 이루어졌으나, 2003년 3월 합의 이후부터는 생산자협의회에서가 아닌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간의 별도 모임이나 전화통화, 또는 대길통상의 황♧♧ 고문이 신진화스너의 정♡♡ 사장실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134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35 첫째, 피심인들이 2003. 3. 20. 개최된 영업담당자들의 단가조정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2003. 3. 21. 개최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결과를 정리한 문서에는 위 <표 7>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36 둘째,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모두 위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피심인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피심인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3년 3월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137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3년 3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38 한편, 대길통사 및 신진화스너의 2003년 3월의 스텐 볼트ㆍ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는 위 2. 가. 1). 나)에서 기술한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뿐만 아니라 세신금속, 유성금속 등이 참석한 2003. 3. 21.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에서 이루어져, 이에 대한 실행도 생산자협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13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40 첫째 피심인들 중 신진화스너 및 홍창금속을 제외한 5개사 영업담당자들은 2003. 6. 10. “협의된 내용의 이행 및 점검”이라는 안건으로 생산자협의회 영업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한 문서에 “단가인상 문제 - 모든 업체가 잘 유지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3. 7. 21.에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한 후, 그 회의결과를 정리한 문서에 위 <표 9>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3. 10. 10.에도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2003년 3월 합의사항이 잘 준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41 둘째, 대길통상이 가격인상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기 위해 2003. 3. 22. 작성한 품의문서에 가격인상의 시기가 2003. 4. 1.자로 기재되어 있다.
142 셋째,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모두 위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3년 3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 2003년 12월 스텐 볼트ㆍ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43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3. 12. 11. (주)호텔 농심(구 '동래관광호텔’) 중식당에서 열린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이후 별도 모임을 갖고 2004. 1. 1.부터 스텐 볼트ㆍ너트 판매가격을 10~2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44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45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모두 심사관 작성 피심인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피심인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3년 1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44>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2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146 피심인들은 2003년 1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47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48 첫째, 대길통상이 2003. 12. 18.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2004. 1.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49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3년 12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45>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2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라) 2004년 2월 스텐 볼트 및 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50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4. 2. 13. 대구시 소재 그랜드호텔 내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고 2004. 3. 1.부터 스텐 볼트ㆍ너트 가격을 20~3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51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52 첫째, 대길통사 양◇◇ 이사의 영업수첩에 2004. 2. 13. 회의개최 사실 및 참석자가 기재되어 있다.
153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4년 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46>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2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154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4년 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55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56 첫째, 대길통상이 2004. 2. 24.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한 문서에 2004. 3.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57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4년 2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47>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2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마) 2006년 4월 스텐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58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6년 4월경 대길통상의 황♧♧ 고문이 신진화스너의 정♡♡ 사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아래 <표 48>과 같이 스텐 볼트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48>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3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15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60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6년 4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49>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3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161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6년 4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62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63 첫째, 대길통상이 2006. 5. 1.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2006. 5. 8.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64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6년 4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50>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3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바) 2006년 5월 스텐 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65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6년 5월경 신진화스너 정♡♡ 사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51>과 같이 스텐 너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1>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3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16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67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6년 5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168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6년 5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6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70 첫째, 대길통상이 2006. 5. 19.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2006. 5. 29.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71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6년 4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사) 2006년 7월 스텐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72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6년 7월경 신진화스너 정♡♡ 사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52>와 같이 스텐 볼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2>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3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17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74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6년 7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175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6년 7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7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177 첫째, 대길통상이 2006. 7. 20.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2006. 8.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진화스너의 2006. 7. 10.자 내부품의문서에 가격인상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78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6년 7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아) 2006년 11월 스텐 볼트ㆍ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79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6년 11월초 전화통화를 통하여, 2006년 11월 중순에는 신진화스너 정♡♡ 사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53>과 같이 스텐 볼트ㆍ너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3>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4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180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81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6년 11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182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6년 11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8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184 첫째, 대길통상이 2006. 11. 3.자 및 2006. 11. 22.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각각 2006. 11. 11.자 및 2006. 11. 27.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진화스너의 2006. 11. 1.자 내부품의문서에 2006. 11. 1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85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6년 11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자) 2007년 2월 스텐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86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6년 2월 신진화스너 정♡♡ 사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54>와 같이 스텐 볼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4>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4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187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88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189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7년 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90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191 첫째, 대길통상이 2007. 2. 24.자, 신진화스너의 2007. 3. 1.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모두 2007. 3.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92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2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차) 2007년 4월 스텐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93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6년 2월 신진화스너 정♡♡ 사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55>와 같이 스텐 볼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5>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4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194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95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4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196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7년 4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97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98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2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카) 2007년 6월부터 9월 기간중 스텐 볼트ㆍ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99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7년 6월부터 2007년 9월 기간동안 전화통화를 통하여 약 3 내지 4차례에 걸쳐 아래 <표 56>과 같이 스텐 볼트ㆍ너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6>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4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200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01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6월부터 2007년 9월 기간동안의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202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7년 6월부터 2007년 9월 기간동안의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20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04 신진화스너의 2007. 6. 10.자, 2007. 8. 4.자, 2007. 9. 10.자, 2007. 10. 13.자 내부품의문서에 가격인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타) 2007년 12월 스텐 볼트ㆍ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205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7년 12월말경 전화통화를 통하여 아래 <표 57>과 같이 스텐 볼트ㆍ너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7>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5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20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07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12월의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208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7년 12월의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20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10 첫째, 대길통상이 2007. 12. 27.에, 신진화스너가 2007. 12. 31.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에 2008. 1. 1. 또는 2008. 1. 2.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11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12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파) 2008년 4월 스텐 볼트ㆍ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212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8. 4. 21.경 전화통화를 통하여 아래 <표 58>과 같이 스텐 볼트ㆍ너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8>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5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21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14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8년 4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59>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5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215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8년 4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21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17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8년 4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60>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5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하) 2006년 11월부터 12월 사이의 수입제품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218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6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신진화스너 정♡♡ 사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61>과 같이 수입제품 등 11개 품목에 대한 판매가격을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표 61> 수입제품 등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5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21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20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11월부터 12월 사이의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62> 대길통상 고문 황♧♧의 2010. 5. 28.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6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221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6년 11월부터 12월 사이의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222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23 첫째, 대길통상의 2006. 12. 30.자 내부품의문서에 2007. 1. 1.자로 신진화스너의 출고가를 적용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24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6년 11월부터 12월 사이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63>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6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거) 2007년 4월 수입제품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225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7년 4월 중순경 신진화스너 정♡♡ 사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64>와 같이 수입제품 등 8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표 64> 수입제품 등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6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22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27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4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228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7년 4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22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230 첫째, 대길통상의 2007. 4. 30.자 내부품의문서에 2007. 5. 1.자로 신진화스너의 단가표를 적용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31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4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너) 2007년 8월 수입제품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232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7년 8월경에 전화통화를 통해 아래 <표 65>와 같이 수입제품 등 7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65> 수입제품 등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71"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23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34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8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235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7년 8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23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37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8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더) 2007년 12월 수입제품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238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7년 12월 말경 전화통화를 통하여 아래 <표 66>과 같이 수입제품 등 11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66> 수입제품 등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73"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23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40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1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241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7년 1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242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43 첫째, 대길통상의 2007. 12. 27.자 거래처에 단가 조정을 통보하는 문서에 2008. 1. 2.부터 신규 단가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44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12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러) 2008년 2월 수입제품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245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8년 2월 말경 전화통화를 통하여 아래 <표 67>과 같이 수입제품 등 3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67> 수입제품 등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75"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24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47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8년 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248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8년 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24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50 첫째, 대길통상의 2008. 2. 28.자 거래처에 단가 인상을 통보하는 문서에 2008. 3. 10.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51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8년 2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머) 2008년 4월 수입제품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252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8년 4월 중순경 신진화스너 사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68>과 같이 수입제품 등 8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68> 수입제품 등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77"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25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54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8년 4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255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8년 4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25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57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8년 2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버) 2008년 5월 수입제품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258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8년 5월경 전화통화를 통하여 아래 <표 69>와 같이 수입제품 등 3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69> 수입제품 등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79"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25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60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8년 5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261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8년 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262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63 첫째, 대길통상의 2008. 5. 26.자 및 신진화스너의 2008. 5. 29.자 거래처에 가격 인상을 통보하는 문서에 2008. 6.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64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8년 5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각주>24</각주>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9. (생략)
②.~ ⑥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6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266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사이에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 즉 '의사의 합치’ 또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또는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암묵적 요해 내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25</각주>267 살피건대 위 2. 나. 1)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3년 3월부터 2008년 6월 기간동안 수차의 모임, 전화연락 등을 통해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ㆍ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판매가격을 인상ㆍ인하하였음이 명백하다.
268 이는 이 사건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기로 한 합의’에 해당한다.
269 다만 이 사건 합의와 같이 사업자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여러 종류의 합의를 수회 계속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합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합의로 분리하여 수개의 합의가 독자적으로 성립ㆍ소멸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이러한 합의가 없더라도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각주>26</각주>270 위 원칙과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가 2003년 3월경부터 2008년 6월 기간동안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ㆍ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는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71 첫째, 피심인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가 이 사건 스텐 제품 등 공동행위 기간동안 피심인 간의 경쟁을 회피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달라지지 아니하였고, 각 합의의 대상도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및 수입 제품이라는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272 둘째, 각 합의의 실행과정에서 당초 합의한 사항대로 완벽하게 실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합의의 근본은 훼손됨이 없이 이 사건 스텐 제품 등 공동행위가 종결될 때까지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실행되었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경쟁제한의 의도
273 위 2. 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한 행위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각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는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
(나) 경쟁제한의 효과
274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첫째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한 경성카르텔에 해당되는 점, 둘째 피심인 간의 합의가 대체로 실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국내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시판시장에서 피심인들이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셋째 피심인들 행위의 목적이 가격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는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시판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275 신진화스너는 수입제품의 경우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30%에 불과하여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76 살피건대, 첫째 피심인 간의 합의가 대체로 실행되었으므로 가격결정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둘째, 합의 상대방인 대길통상이 신진화스너의 가격인상 없이는 단독으로 가격인상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
277 피심인들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위 나)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 관련규정
가)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부문
278 대성나사의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공동행위는 2003. 3. 21. 시작되어 2006. 12. 31. 종료되었다<각주>27</각주>. 따라서 대성나사의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공동행위에 적용될 법률은 위 공동행위가 종료된 2006. 12월말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법(2005. 4. 1. 법률 제731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2005년 법’이라 한다)이 될 것이다.
279 그러나 2005년 법 부칙 제8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법률 제863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률 제8631호의 공포일은 2007. 8. 3.로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전에 대성나사의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공동행위가 종료된 것은 명백하므로 대상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에는 2005년 법의 종전규정인 법(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280 또한, 대성나사의 경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는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공동행위 종료일에 시행중이던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 이하 '2005년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하나, 2005년 고시의 부칙 제2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전의 행위로서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고시 시행 후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공동행위는 2005년 고시의 시행일인 2005. 4. 1. 이전에 시작되어 위 고시 후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대성나사의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에는 2005년 고시의 종전 규정인 고시(2004.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이하 '2004년 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대성나사를 제외한 피심인들의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는 2003. 3. 21. 시작되어 2008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종료되었으므로, 종료 당시에 시행되고 있었던 법(2007. 10. 17. 법률 제8666호로 개정된 것)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를 적용한다.
나)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281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의 이 사건 스텐 제품 등 공동행위는 2003. 3. 21. 시작되어 2008. 7. 31. 종료되었으므로 종료 당시에 시행되고 있었던 법(2007. 10. 17. 법률 제8666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한다.
282 과징금 부과시에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 및 20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0-9호로 개정된 내용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를 적용한다.
2)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
283 국내 볼트ㆍ너트 제품 등의 시판시장에서 약 5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피심인들의 법위반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 및 파급효과의 정도가 어느 정도 크다고 인정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 3, 법 시행령 [별표2](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고시 Ⅲ. 1. 나. (1),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관련매출액
(1) 관련 상품의 범위
284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라 함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28</각주>285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관련 상품은 합의 대상이었던 시판시장에서 판매되는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와 스텐 볼트ㆍ너트 및 스텐 켑 너트 등 11가지 수입제품<각주>29</각주>으로 한정한다.
286 한편, 다음의 3가지 유통경로로 판매되는 상품은 관련 상품에서 제외한다.
287 첫째, 피심인들이 직납 유통경로로 자동차사, 건설사 등에 납품하는 상품은 당초 합의대상도 아니었으며 판매가격 결정이 보통 입찰참여나 견적제시 등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 상품에서 제외한다.
288 둘째, 피심인들 중 신진화스너, 세신금속, 홍창금속, 홍창 등 4개사가 시판 유통경로를 통해 벤더(Vendor,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벤더들이 자동차사, 건설사 등에 직접 납품하는 상품은, ①수요처(자동차사 등)가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납품가격을 결정하여 벤더에게 통보 → ②벤더는 수요처의 지정가격을 기준으로 볼트ㆍ너트 제조사와 가격협상 → ③볼트ㆍ너트 제조사는 납품가를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거래방식은 사실상 직납 유통경로의 거래방식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 상품에서 제외한다.
289 셋째, 피심인들 중 세신금속, 홍창, 홍창금속 등 3개사가 시판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 중, 거래처의 납품요청에서 따라 자사에서 취급하지 않은 제품 등을 타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결정은 구매가격에 일정비율의 마진(보통 약 10%)을 더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거래방식은 피심인들이 거래처의 편의를 위해 행한 것으로써 합의된 가격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소지가 적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상품에서 제외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각주>30</각주>(가) 시기
①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290 일반ㆍ콜라 볼트와 관련된 공동행위의 시기는 피심인들이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에서 최초로 합의에 도달한 2003. 3. 21.이고, 일반ㆍ콜라 너트와 관련된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2007년 12월 말경에 전화통화를 통해 최초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있고 합의 시기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2007년 12월 합의사항의 실행일인 2008. 1. 1.을 시기로 본다.
②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291 스텐 볼트ㆍ너트와 관련된 공동행위의 시기는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가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에서 최초로 합의에 도달한 2003. 3. 21.이고, 스텐 켑 너트 등 11가지 수입제품과 관련된 공동행위는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 사장들이 합의한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합의시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2006년 말 합의사항의 실행시기인 2007. 1. 1.을 시기로 본다.
(나) 종기
①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292 피심인 대길통상은 2008. 7. 29.에 “단가인하 조정의 건”이라는 문서를 통해 일반, 콜라, 스텐 볼트ㆍ너트의 판매가격을 2008. 8. 4.자로 5% 인하하였고, 이러한 가격인하는 대길통상이 단독으로 실시한 것으로써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8. 8. 3.을 종기로 본다.
293 피심인 대성나사는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 수개의 개별합의 중, 2005년 7월경에 있었던 가격인하의 합의 참여가 마지막이었으며, 2006년 9월경에 생산자협의회를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2006년 9월 이후에는 사실상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각주>31</각주>294 그러나 2005년 7월 가격인하의 마지막 합의에 참여한 후, 그 합의에 따른 가격을 2006년 말까지 유지하다가 2006. 12. 18. “일반 육각볼트 단가인하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를 통해 2007. 1. 1. 자로 제품판매 가격을 약 5% 인하하였다.
295 따라서 피심인 대성나사가 비록 2006년 9월 생산자협의회를 탈퇴하였다고 하여 그 탈퇴 시점을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로 볼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새로운 가격결정을 시도한 2007. 1. 1. 이전까지는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아 2006. 12. 31.을 종기로 본다.
296 피심인 세신금속은 2008. 8. 13. “시판품 긴급단가 인하”라는 문서를 통해 2008. 8. 18.자로 모든 볼트ㆍ너트 제품의 판매가격을 5% 인하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가격결정은 피심인 세신금속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보이므로 그 실행 전날인 2008. 8. 17.을 종기로 본다.
297 피심인 신진화스너는 2008. 7. 27. “공정위 조사관련 가격결정 방향 및 판매가 인하적용 시행 건”이라는 내부 품의 문서를 통해 “향후 가격 결정은~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며 경쟁체제로 돌입한 이상 가격인하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밝히면서, 2008. 8. 1.자로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모든 제품의 가격을 인하한 사실이 있으므로 2008. 7. 31.을 종기로 본다.
298 피심인 유성금속은 2008. 7. 20. “원자재 인하에 따른 제품 판매 단가조정(안)”이라는 문서를 통해 2008. 7. 25.자로 제품 판매가격을 15% 인하하였고, 이러한 가격결정은 피심인 유성금속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보이므로 그 실행전날인 2008. 7. 24.을 종기로 본다.
299 피심인 홍창 및 홍창금속<각주>32</각주>은 홍창 및 홍창금속을 제외한 모든 피심인들이 공동행위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각주>33</각주>되는 2008. 8. 17.을 종기로 본다.
②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300 피심인 신진화스너가 2008. 7. 27. “공정위 조사관련 가격결정 방향 및 판매가 인하적용 시행 건”이라는 내부 품의 문서를 통해 “향후 가격 결정은~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며 경쟁체제로 돌입한 이상 가격인하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밝히면서, 2008. 8. 1.자로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모든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였으므로 2008. 7. 31.을 종기로 본다.
301 피심인 대길통상은 대길통상을 제외한 피심인인 신진화스너가 공동행위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각주>34</각주>되는 2008. 7. 31.을 종기로 본다.
<표70-1>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부문 피심인별 위반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81"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표 70-2> 스텐 볼트ㆍ너트 및 11개 수입제품 부문 피심인별 위반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83"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3) 관련매출액 산정
302 위에서 살펴본 관련상품의 범위와 법위반기간을 고려하여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을 산출해 보면 아래 <표 71>과 같다.
<표 71>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85"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303 피심인들 중 세신금속은 2006. 1. 1.부터 품목별ㆍ유통구조별로 매출이 구분 관리되는 전산시스템을 구비하여 그 이전 기간(2003. 3. 21.부터 2005. 12. 31.)은 관련매출액 산출이 곤란하여<각주>35</각주>과징금고시<각주>36</각주>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 과거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2003. 3. 21.부터 2005. 12. 31.기간에 대하여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2006. 1. 1.부터 2008. 8. 17. 법위반 기간동안의 각 연도별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고, 그 평균비율(16.47%)<각주>37</각주>을 2003. 3. 21.부터 2005. 12. 31. 기간동안의 각 연도별 전체 매출액에 곱하여 추정 관련매출액을 산정<각주>38</각주>한 후 법위반 전체기간에 대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나) 부과 기준율
304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에 달하는 점, 위반행위의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거의 없는 점 등 그 내용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관련 상품이 원가비중이 높은 저수익제품인 점, 피심인들이 대부분 중소사업자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공동행위의 경우 대성나사를 제외한 피심인들은 2007년 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라 7.0%의 부과기준율을, 대성나사는 2004년 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라 3.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공동행위의 경우 2007년 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라 7.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2) 기본 과징금의 산정
305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72>와 같다.
<표 72-1>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부문 피심인별 기본 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93"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표 72-2> 스텐 볼트ㆍ너트 및 11개 수입제품 부문 피심인별 기본 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95"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3)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306 조정사유가 없어 기본과징금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4)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가)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307 대길통상을 제외한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음이 명백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각각 감경한다.
308 피심인들은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각주>39</각주>를 각각 감경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 하였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각각 감경한다.
309 다만,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에서 가감되는 금액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50%를 넘을 수 없으므로, 대길통상을 제외한 피심인들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50%를 각각 감경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한다.
나)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310 신진화스너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음이 명백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한다.
311 피심인 대길통상, 신진화스너는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각각 감경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 하였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각각 감경한다.
312 다만,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에서 가감되는 금액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50%를 넘을 수 없으므로, 신진화스너는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50%를 각각 감경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한다.
313 위 감경사유를 반영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아래 <표 73>과 같다.
<표 73-1>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부문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97"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각주>40</각주><표 73-2> 스텐 볼트ㆍ너트 및 11개 수입제품 부문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99"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314 피심인 유성금속은 2010. 4.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2010. 6. 14. 회생절차 개시 판결을 받았으나, 2010. 10. 26. 사업청산시 가치가 사업지속시 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어 더 이상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인 점을 고려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을 면제한다.
315 유성금속을 제외한 피심인들은 평균 직원수가 20명 미만, 자본금 규모가 5억 ~ 35억 원의 영세 중소사업자로서 볼트ㆍ너트 제품의 수입규모가 2003년 49,316천불에서 2009년 151,437천불로 급격히 증가하여 위반사업자가 속한 볼트ㆍ너트 시판시장의 여건이 어려워진 점, 원재료 가격이 제품 판매가격의 60~70%를 차지하는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원자재가격의 급등에 따라 산업여건이 열악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가격인상효과가 경미하고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각각 70%를 추가로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316 위 감경사유를 반영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74>와 같다.
<표 74-1>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부문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101"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표 74-2> 스텐 볼트ㆍ너트 및 11개 수입제품 부문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103"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4. 자신신고 등에 따른 감경
가. 행위사실
1) 일반ㆍ콜라 볼트 제품 및 일반ㆍ콜라 너트 제품 부문
317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 7. 16.부터 2008. 7. 18.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대길통상이 2008. 7. 29. 11:30 1순위로 감면신청을 하였고, 2010. 2. 2.부터 2010. 2. 4.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자, 세신금속이 2010. 3. 23. 16:25 2순위로, 유성금속이 2010. 5. 6. 09:20 3순위로, 홍창ㆍ홍창금속이 2010. 5. 6. 09.:57 4순위로<각주>41</각주>, 신진화스너가 2010. 5. 6. 14:55 5순위로, 대성나사가 2010. 6. 10. 16:30 6순위로 모든 피심인들이 감면신청을 하였다.
2)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부문
318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 7. 16.부터 2008. 7. 18.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대길통상이 2008. 7. 29. 11:30 1순위로 감면신청을 하였고, 2010. 2. 2.부터 2010. 2. 4.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자, 신진화스너가 2010. 5. 6. 14:55 2순위로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각주>42</각주>(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ㆍ③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각주>43</각주>(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①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 하였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나.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략)
다. 감면요건 충족 여부
1) 일반ㆍ콜라 볼트 제품 및 일반ㆍ콜라 너트 제품 부문
가) 대길통상
319 첫째, 대길통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건 장기간의 공동행위 중 일부기간에 대한 법위반 혐의내용만 확인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전모를 밝히는데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가목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요건을 충족한다.
320 둘째, 대길통상이 제출한 자료들 중, 합의서, 회의결과 정리문서, 영업담당자 영업수첩 기재내용 등은 당해 사업자들간에 합의의 존재를 직ㆍ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행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로써, 대길통상은 이러한 증거자료를 2008. 7. 29. 11:30 최초로 제출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나목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각주>44</각주>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요건을 충족한다.
321 셋째, 대길통상은 감면신청 이후 조사종료시까지 공동행위 참여 당사자들이 관련 내용을 성실히 진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인정되는 바,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요건을 충족한다.
322 넷째, 대길통상은 일반, 콜라, 스텐 볼트ㆍ너트의 판매가격을 2008. 8. 4.자로 단독으로 5% 인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12. 26. 합의파기 문서를 경쟁사들에게 통보 하였는바,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나목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할 것” 요건을 충족한다.
323 다섯째, 대길통상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요건을 충족한다.
나) 세신금속
324 첫째, 세신금속이 제출한 공동행위 참여자 진술서, 회의결과 정리문서, 품의문서 등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 및 실행을 입증하는데 기여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자료를 세신금속이 2010. 3. 23. 16:25 두 번째로 제출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번째 자일 것” 요건을 충족한다.
325 둘째, 세신금속은 감면신청 이후 조사 종료시까지 공동행위 참여자가 모든 내용을 성실히 진술하는 등 본 건 공동행위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인정되는 바,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요건을 충족한다.
326 셋째, 세신금속은 2008. 8. 18.자로 모든 볼트ㆍ너트 제품의 판매가격을 5% 단독으로 인하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파기를 사실상 선언한 것이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관련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할 것” 요건을 충족한다.
327 넷째, 세신금속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 요건을 충족한다.
다) 유성금속, 홍창, 홍창금속, 신진화스너, 대성나사
328 유성금속 등 5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후 세 번째로 감면신청을 하여 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
2)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부문
가) 대길통상
329 첫째, 대길통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건 장기간의 공동행위 중 일부기간에 대한 법위반 혐의내용만 확인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전모를 밝히는데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가목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요건을 충족한다.
330 둘째, 대길통상이 제출한 자료들 중, 합의서, 회의결과 정리문서, 영업담당자 영업수첩 기재내용 등은 당해 사업자들 간에 합의의 존재를 직ㆍ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행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로써, 대길통상은 이러한 증거자료를 2008. 7. 29. 11:30 최초로 제출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나목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각주>45</각주>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요건을 충족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대길통상, 주식회사 대성나사산업, 세신금속 주식회사, 신진화스너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유성티에스아이<각주>2</각주>, 주식회사 홍창, 주식회사 홍창금속(이하에서 위 피심인들은 각각 '대길통상’, '대성나사’, '세신금속’, '신진화스너’, '유성금속’, '홍창’, '홍창금속’이라 한다)은 볼트ㆍ너트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0.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유성금속은 2009. 12. 31. 기준 자료임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산업 개요
3 볼트는 건축 재료나 기계부품을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부품을 말하며, 너트는 볼트에 끼워 건축 재료나 기계부품의 체결 및 고정에 사용하는 부품을 말하는데, 볼트ㆍ너트 제품은 그 사용범위가 광범위하여 거의 모든 산업에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기계, 자동차, 건설, 조선 산업 등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4 국내 볼트ㆍ너트 산업은 기계, 자동차산업 등의 발전과 더불어 1980년대까지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들어 자동차 및 가전업계가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5 국내 볼트ㆍ너트 제조업체 수는 약 1,000개 정도로 추정되고, 종업원 30인 이하 영세업체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볼트ㆍ너트 제조업체들은 특별한 품질 및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 볼트ㆍ너트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 볼트ㆍ너트 산업의 특징
6 첫째, 볼트ㆍ너트 산업은 수요처가 요구하는 크기, 형상 및 강도로 제조되어야 하는 제품 특성상 주문에 의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 운영되고, 주문자 요구 사양에 따른 주문 생산품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주문이 달라짐에 따라 생산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재고부담이 많이 발생한다.
7 둘째, 볼트ㆍ너트산업은 주문자 생산방식, 제품크기의 다양성 등의 산업특성에 의하여 다수의 생산기업이 존재하는 중소기업형 산업이다.
8 셋째, 볼트ㆍ너트 산업은 원재료비가 총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거운 중량 및 열처리 작업으로 인한 전력비, 운반비, 연료비 등이 많이 소요되는 저부가가치 산업이다.
3) 볼트ㆍ너트의 종류
9 볼트는 몸통부 및 나사부의 굵기, 길이 등에 따라, 너트는 내경의 크기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품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 종류가 수천가지가 있고, 제품을 만든 재질 등에 따라 일반, 콜라, 스테인리스(이하 '스테인레스’는 '스텐’이라 한다), 기타 제품 등<각주>3</각주>으로 구분되는데, 기타 볼트, 너트 제품의 경우 수입 볼트, 너트 제품(이하 수입 볼트 너트 제품은 '수입제품’이라고만 한다)이 대부분이며, 수입제품은 일반ㆍ콜라ㆍ스텐 제품과는 규격 등이 달라 일반ㆍ콜라ㆍ스텐 제품과의 상호 호환성은 낮다고 보인다.
10 제품 제조방법별로 보면 원재료 상태에서 가공해서 만드는 냉간 단조 제품과 원재료를 열에 달궈서 만드는 열간 단조 제품이 있다. 열간 단조는 고온으로 강을 가열해 변형 저항을 적게 하여 작은 힘으로 큰 변형을 주어 조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 구경 24㎜를 초과하는 큰 사이즈는 열간 단조로 만드는 제품이고 그 이하는 냉간 단조로 만드는 제품이다<각주>4</각주>11 또한 볼트는 유효경과 호칭경 제품으로도 구분되는데, 유효경은 볼트 몸통의 나사가 없는 부분이 나사가 있는 부분의 외경보다 얇은 볼트를 말하여, 호칭경은 볼트 몸통의 나사가 없는 부분이 나사가 있는 부분의 외경과 같은 볼트를 말한다. 일반볼트는 대부분 유효경이며, 호칭경이 유효경보다 약 10~15% 정도 가격이 비싸다.
12 구경별로는 일반적으로 볼트의 경우 구경 10㎜(길이: 20~30㎜), 12㎜(길이: 30~45㎜), 16㎜(길이: 50~70㎜), 20㎜(길이: 50~80㎜)이고 너트의 경우 구경 10㎜, 12㎜, 16㎜, 20㎜로 구분된다. 또한 볼트ㆍ너트의 규격은 다양하나 볼트와 너트의 규격 자체는 서로 대응하고 있어 볼트ㆍ너트는 세트 제품으로 판매되기도 하지만 따로 판매되기도 한다.
4) 볼트ㆍ너트 산업의 시장구조
13 볼트ㆍ너트 시장을 수요 산업별로 분류하면 크게 자동차, 건축, 조선선박, 기계조립 분야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볼트ㆍ너트를 생산하는 업체는 약 1,000여개이며 전체 시장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2009년 말 기준으로 약 2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14 볼트ㆍ너트 제품의 수출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입은 최근에 중국산 제품이 크게 증가하다가 2009년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환율로 인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5 볼트ㆍ너트 시장은 직납시장과 시판<각주>5</각주>시장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전체 시장에서 제조업체가 자동차나 건설업체 등에 직접 납품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직납 비율이 약 80~90%이고, 피심인들이 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판 비율은 약 10~20%인 것으로 추정된다.
16 대부분의 규모가 큰 회사들은 직납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고, 시판의 경우 업체가 너무 난립되어 있어 정확한 시장규모를 파악하기 곤란하나, 피심인들이 각각 제출한 매출액 규모 및 진술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시판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제품별로 일반ㆍ콜라 볼트의 약 60%, 일반ㆍ콜라 너트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를 제외한 스텐 볼트ㆍ너트와 수입제품은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가 스텐 볼트ㆍ너트의 약 60%, 수입제품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피심인별 시장 점유율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시판분야 업체별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
(2009.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17 한편,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제품은 피심인들 대부분이 취급하고 있으나,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은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만 주로 취급하고 있고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피심인들은 이들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극히 소량만을 판매하고 있다.
5) 유통구조
18 볼트ㆍ너트를 제조하는 대부분 업체들의 유통경로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제조업체가 공구상가, 대리점 등을 통해 최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시판과 제조업체가 수요처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입찰, 견적제시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공급하는 직납으로 구분된다.
<그림 1> 볼트ㆍ너트 제품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가격결정 구조
19 직납 유통경로의 판매가격은 견적 제시나 입찰을 통해 결정<각주>7</각주>되며, 시판 유통경로의 판매가격은 각사에서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단가표를 기준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나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률을 할인하여 결정된다.
20 그리고 볼트ㆍ너트는 그 품목가지수가 수천가지에 이르러 각사에서 가격인상은 특정규격별<각주>8</각주>로 할 수가 없어 보통 품목군별(일반/콜라/스텐 제품)로 가격인상을 하게 된다.
21 볼트ㆍ너트 가격의 주요 구성 요인으로는 원재료 가격, 가공의 난이도, 물류비 등이 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원재료 가격으로 약 60~70%에 달한다.
22 또한 판매가격은 수입제품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데, 특히 볼트에 비해 너트는 그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중국산 저가제품 등의 가격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
7) 피심인들의 협의체
23 피심인들은 판매가격 문제, 거래업체 부도문제 등 업계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 최초 합의일인 2003. 3. 21.에 볼트ㆍ너트 생산자협의회(이하 “생산자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였으며,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에 대한 공동행위의 개별 합의 대부분은 생산자협의회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24 생산자협의회는 회장, 총무 이외에 별도의 직원은 없었으며 사무실, 예산 등도 없었고, 회의 종류로는 사장단 회의와 영업담당자 회의가 있었으며, 회의주기는 분기별 1회이었으나 2005년 하반기부터는 분기별 회의보다는 업계현안이 있을 경우에만 회의가 개최되었고 적립금 명목으로 각 사별로 5백만 원씩 갹출하여 총무가 관리하였다.
25 피심인들은 당초 모두 생산자협의회 회원이었으나 신진화스너 및 대성나사가 2004. 5월경 및 2006. 9월경에 탈퇴의사를 밝히고, 신진화스너는 2005. 9. 24., 대성나사는 2007. 11. 15. 탈퇴를 하였다. 그리고 2008년 8월말부터 9월초에 나머지 업체들이 적립금을 각 사별로 나누어 가지면서 생산자협의회를 해체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26 피심인들은 일반ㆍ콜라 볼트ㆍ너트 제품에 대하여 2003년 3월부터 2008년 76월까지,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에 대하여 2003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공동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 주체, 관련 제품 등이 달라 이하에서는 피심인들의 일반ㆍ콜라 볼트ㆍ너트 제품 부분에 대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라 한다)와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의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부분에 대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스텐 제품 등 공동행위’라 한다. 또한 위의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 및 '이 사건 스텐 제품 등 공동행위’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일반ㆍ콜라 볼트 제품 및 일반ㆍ콜라 너트 제품 부문
1) 행위사실
가) 행위개요
27 피심인들은 볼트ㆍ너트 제품의 저가판매에 따른 업계의 수익성 악화, 원재료 구입비용 상승, 중국산 저가 수입제품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3>과 같이 2003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수차에 걸쳐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을,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ㆍ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3> 시판가격 인상ㆍ인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8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합의는 그 내용대로 근접하게 실행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동안 대표제품(12㎜, 16㎜, 20㎜)의 판매가격이 일반 및 콜라 볼트는 약 120~130%, 일반 및 콜라 너트는 약 50~80% 정도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각주>9</각주>나) 2003년 3월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29 피심인들은 2003. 3. 20. 부산시 소재 동래관광호텔에서 신진화스너 및 홍창금속을 제외한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볼트ㆍ너트 판매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을 맹세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0 이어서 피심인들은 다음 날인 2003. 3. 21. 같은 장소에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전날 개최된 영업담당자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표 4>와 같이 2003. 4. 1.부터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4> 2003년 3월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31 이 때 홍창금속의 김△△ 사장<각주>11</각주>은 홍창이 창립된 1999. 10월경부터 2009. 3. 30. 기간동안 홍창의 사장도 겸임하였고,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와 관련된 회의 참석은 홍창과 홍창금속을 모두 대표하여 참여하였다.
32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33 첫째 신진화스너와 홍창금속 영업담당자를 제외한 5개사 영업담당자들이 2003. 3. 20. 영업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볼트ㆍ너트 판매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내용에 대해 향후 철저히 지켜갈 것을 맹세하면서 회의 참석자들이 연대 서명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표 5> 영업담당자 회의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6> 영업담당자 합의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4 둘째, 피심인들은 2003. 3. 20. 개최된 영업담당자들의 단가조정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2003. 3. 21.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에는 아래 <표 7>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7>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결과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1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5 셋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표 4>의 2003년 3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8>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 등<각주>12</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3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36 피심인들은 2003년 3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37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38 첫째, 피심인들 중 신진화스너 및 홍창금속을 제외한 5개사 영업담당자들은 2003. 6. 10. “협의된 내용의 이행 및 점검”이라는 안건으로 생산자협의회 영업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한 문서에 “단가인상 문제 - 모든 업체가 잘 유지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9 또한, 2003. 7. 21.에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한 후, 그 회의결과를 정리한 문서에 아래 <표 9>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3. 10. 10.에도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2003년 3월 합의사항이 잘 준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9>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0 둘째, 대길통상이 가격인상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기 위해 2003. 3. 22. 작성한 품의문서에 가격인상의 시기가 2003. 4. 1.자로 기재되어 있고, 세신금속도 2003. 3. 24.에 작성한 내부품의문서에 2003. 4.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1 셋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3년 3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10>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4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다) 2003년 12월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42 피심인들은 2003. 12. 11. 부산시 소재 (주)호텔 농심(구 '동래관광호텔’) 중식당에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갖고 아래 <표 11>과 같이 2004. 1. 1.부터 일반 및 콜라 볼트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1> 2003년 12월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4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44 첫째, 2003. 12. 11.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는바, 그 회의결과는 대길통상에서 정리한 문서에 아래 <표 1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12>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4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5 둘째, 세신금속이 2003. 12. 15.에 작성한 가격인상 품의문서에 “가격인상 필요성에 대한 경쟁업체의 공감대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6 셋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표 11>의 2003년 1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13>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4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47 피심인들은 2003년 1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48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49 첫째, 홍창 및 홍창금속이 2003. 12. 17.에, 대길통상이 2003. 12. 18.에, 유성금속이 2003. 12. 20.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2004. 1. 1. 또는 2004. 1. 2.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0 둘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3년 12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14>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5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라) 2004년 2월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51 피심인들은 2004. 2. 13. 대구시 소재 제주횟집에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갖고 아래 <표 15>와 같이 2004. 3. 1.부터 일반 및 콜라 볼트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5> 2004년 2월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5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52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53 첫째, 대길통상 양◇◇ 이사의 영업수첩에 2004. 2. 13. 회의개최 사실 및 참석자가 기재되어 있다.
54 둘째,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표 15>의 2004년 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16>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5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55 피심인들은 2004년 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5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57 첫째, 대길통상이 2004. 2. 24.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작성한 품의문서에 2004. 3.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8 둘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4년 2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17>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5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마) 2004년 4월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피심인들은 2004. 4. 16.에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2004. 5. 1.부터 일반 및 콜라 볼트 가격을 아래 <표 18>과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표 18> 2004년 4월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6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5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60 첫째, 대길통상 양◇◇ 이사의 영업수첩에 2004. 4. 16.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개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61 둘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표 18>의 2004년 4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19>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6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62 피심인들은 2004년 4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6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64 첫째, 유성금속이 2004. 4. 20.에, 홍창이 2004. 4. 26.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에 가격인상의 시행시기가 2004. 5. 1.자로 기재되어 있다.
65 둘째, 대길통상 양◇◇ 이사의 영업수첩에 피심인들이 2004. 6. 7., 2004. 9. 16. 생산자협의회 영업담당자 회의 및 2004. 6. 25., 2004. 9. 9., 2004. 11. 19.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개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66 셋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4년 4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20>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6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1>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6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바) 2005년 3월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67 신진화스너를 제외한 피심인들은 2005. 1. 13., 2005. 3. 11. 2차례의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통해 볼트ㆍ너트 가격인상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2005. 3. 23 또다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일반 볼트 및 콜라 볼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잠정합의하였다.
68 이 회의에 불참한 신진화스너 정♡♡ 사장은 2005. 3. 22. 대길통상 황♧♧ 고문과의 만남에서 2005. 3. 23. 생산자협의회 사장단회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사전에 동의하였다.
69 신진화스너를 제외한 피심인들은 2005. 3. 29. 경기도 광명시 소재 하련지 식당에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2005. 5. 2.부터 일반 및 콜라 볼트 판매가격을 다음 <표22>와 같이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70 한편, 신진화스너는 2004. 5월 경 생산자협의회 탈퇴 의사를 밝힌 바 있고<각주>13</각주>2005. 3. 29. 회의에 불참하였으나, 신진화스너의 정♡♡ 사장은 피심인 대길통상 황♧♧ 고문이 2005. 3. 30. 유선으로 회의결과 통보시 최종 합의사항에 따르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다.
<표 22> 2005년 3월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6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71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72 첫째, 대길통상 양◇◇ 이사의 영업수첩에 2005. 1. 13., 2005. 3. 11., 2005. 3. 23., 2005. 3. 29.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개최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73 둘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표 22>의 2005년 3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23>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7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24>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7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74 피심인들은 2005년 3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75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76 첫째, 대길통상이 2005. 3. 31.에, 신진화스너가 2005. 4. 10.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품의문서에 각각 2005. 5. 2., 2005. 5.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7 둘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5년 3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25>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7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사) 2005년 7월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 인하 합의
(1) 합의
78 피심인들은 2005. 7. 26.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원자재 가격이 인하되었다는 이유로 볼트ㆍ너트 판매가격을 아래 <표 26>과 같이 공동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표26> 2005년 7월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7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7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80 첫째, 식대로 지출된 카드매출전표를 통해 2005. 7. 26.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개최사실이 인정된다.
81 둘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표 26>의 2005년 7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27>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7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28>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8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82 피심인들은 2005년 7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8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84 첫째, 대길통상이 2005. 7. 28.에, 대성나사가 2005. 8. 1.에, 홍창금속이 2005. 7. 27.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품의문서에 2005. 8.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5 둘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5년 7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29>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8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아) 2007년 12월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86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7년 12월말 경에 전화통화를 통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을 아래 <표 30>과 같이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표 30> 2007년 12월 전화통화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8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87 한편, 피심인 대성나사는 2006. 9월경에 생산자협의회 탈퇴의사를 밝히고 2007. 11. 15. 탈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협의회 회의개최 안내나 회의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2006. 9월 이후에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88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89 대성나사를 제외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표 30>의 2007년 1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31> 대길통상 고문 황♧♧의 2010. 5. 28.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8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표 32>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9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90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7년 1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91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92 첫째, 대길통상이 2007. 12. 27.에, 세신금속이 2007. 12. 29.에, 신진화스너가 2007. 12. 31.에, 유성금속이 2007. 12. 29.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품의문서에 2008. 1. 1. 또는 2008. 1. 2.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93 둘째, 대성나사를 제외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7년 12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33>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9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자) 2008년 2월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94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8. 2월말 경에 전화통화를 통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을 아래 <표 34>와 같이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표 34> 2008년 2월 전화통화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9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95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96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8년 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35>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의 2010. 6. 4.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9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97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8년 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98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99 첫째, 대길통상이 2008. 2. 28.에, 세신금속이 2008. 3. 13.에, 유성금속이 2008. 3. 13.에 거래처에 가격인상을 통보한 문서에 각각 2008. 3. 10., 2008. 3. 20., 2008. 3. 17.자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00 둘째,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8년 2월 합의사실이 실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표 36>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의 2010. 6. 4.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9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차) 2008년 5월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01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8. 5. 21.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을 아래 <표 37>과 같이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표 37> 2008년 5월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0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102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103 첫째, 식대로 지출된 카드매출전표를 통해 2008. 5. 21.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가 개최되었음이 인정된다.
104 둘째,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8년 5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38>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의 2010. 6. 4.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0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105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8년 5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0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07 첫째, 대길통상이 2008. 5. 26.에, 세신금속이 2008. 5. 26.에, 신진화스너가 2008. 5. 29.에, 홍창 및 홍창금속이 2008. 5. 26.에 유성금속이 2008. 5. 23.에 거래처에 가격인상을 통보한 문서에 모두 2008. 6. 1.자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08 둘째,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8년 5월 합의사실이 실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표 39>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의 2010. 6. 4.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0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카) 2008년 6월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09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8. 6월말 경에 전화통화를 통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을 아래 <표 40>과 같이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표 40> 2008년 6월 전화통화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0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110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11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8년 6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41>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의 2010. 6. 4.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1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112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8년 6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1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14 첫째, 대길통상이 2008. 6. 28.에, 신진화스너가 2008. 7. 6.에, 홍창 및 홍창금속이 2008. 7. 3.에 거래처에 가격인상을 통보한 문서에 2008. 7. 7.자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세신금속이 2008. 7. 4.에, 유성금속이 2008. 7. 5.에 거래처에 가격인상을 통보한 문서에는 2008. 7. 10.자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15 둘째,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8년 6월 합의사실이 실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표 42>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의 2010. 6. 4.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1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각주>16</각주>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9. (생략)
②.~ ⑤.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117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사이에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 즉 '의사의 합치’ 또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또는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암묵적 요해 내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17</각주>118 살피건대 위 2. 가. 1)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2003년 3월부터 2008년 6월 기간동안 수차의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영업담당자 모임, 전화연락 등을 통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ㆍ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판매가격을 인상ㆍ인하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기로 한 합의’에 해당한다.
119 다만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의 합의와 같이 사업자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여러 종류의 합의를 수회 계속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합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합의로 분리하여 수개의 합의가 독자적으로 성립ㆍ소멸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이러한 합의가 없더라도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바,<각주>18</각주>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2003년 3월경부터 2008년 6월 기간 동안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ㆍ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는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0 첫째, 2003년 3월경에 생산자협의회를 구성한 주요배경이 볼트ㆍ너트의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목적이었고,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 대부분이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121 둘째,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 기간동안 피심인들 간의 경쟁을 회피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달라지지 아니하였고, 각 합의의 대상도 볼트ㆍ너트 제품이라는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122 셋째, 각 합의의 실행과정에서 당초 합의한 사항대로 완벽하게 실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합의의 근본은 훼손됨이 없이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가 종결될 때까지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실행되었다.
123 다만 <표3>의 '시판가격 인상ㆍ인하 합의 개요’에서 일반ㆍ콜라 볼트의 경우 2005년 7월 가격인하 합의 이후 2007년 12월 가격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까지의 상당 기간 동안에 추가적인 합의 등이 없어 공동행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기간 동안에도 <표 31> 대길통상 고문 황♧♧의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이나 인하 문제를 논의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는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의 의도
124 피심인들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시판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합의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간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125 첫째, 피심인들의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는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시판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공동행위의 성격상 피심인들과 거래하는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폐해를 초래할 뿐이고, 효율성 증대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각주>19</각주>126 둘째, 피심인들은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시판 시장에서 약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127 셋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가 종료된 2008. 7월 이후에는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볼트ㆍ너트의 시판 가격을 5% 내지 15%를 인하하였다. 이는 피심인들 간에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보다 낮은 가격으로 볼트ㆍ너트의 시판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피심인들의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로 볼트ㆍ너트 시판 시장의 경쟁이 상당히 제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경쟁제한의 효과
128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첫째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한 경성카르텔에 해당되는 점, 둘째 국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시판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약 50% 정도로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셋째 피심인들 행위의 목적이 가격하락을 저지하여 자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는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시판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 소결
129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위 나)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부문
1) 행위사실
가) 행위개요
130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전화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43>과 같이 2003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수차에 걸쳐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판매가격을, 2006년 말부터 2008년 5월경까지 수차에 걸쳐 전화통화 등을 통해 스텐 캡 너트 등 11개 수입제품<각주>20</각주>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ㆍ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표 43> 시판가격 인상ㆍ인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1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131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합의는 그 내용대로 근접하게 실행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동안 대표제품(12㎜, 16㎜, 20㎜)의 판매가격이 스텐 볼트ㆍ너트는 약 100~160%, 수입제품은 약 50~80% 정도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각주>21</각주>나) 2003년 3월 스텐 볼트ㆍ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32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3. 3. 21. 부산시 소재 동래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에서 위 <표 4>와 같이 2003. 4. 1.부터 스텐 볼트ㆍ너트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33 한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의 2003년 3월 스텐 볼트ㆍ너트 가격 인상 합의는 위 2. 가. 1). 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뿐만 아니라 세신금속, 유성금속 등이 참석하여 2003. 3. 21. 개최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에서 이루어졌으나, 2003년 3월 합의 이후부터는 생산자협의회에서가 아닌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간의 별도 모임이나 전화통화, 또는 대길통상의 황♧♧ 고문이 신진화스너의 정♡♡ 사장실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134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35 첫째, 피심인들이 2003. 3. 20. 개최된 영업담당자들의 단가조정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2003. 3. 21. 개최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결과를 정리한 문서에는 위 <표 7>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36 둘째,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모두 위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피심인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피심인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3년 3월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137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3년 3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38 한편, 대길통사 및 신진화스너의 2003년 3월의 스텐 볼트ㆍ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는 위 2. 가. 1). 나)에서 기술한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뿐만 아니라 세신금속, 유성금속 등이 참석한 2003. 3. 21.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에서 이루어져, 이에 대한 실행도 생산자협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13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40 첫째 피심인들 중 신진화스너 및 홍창금속을 제외한 5개사 영업담당자들은 2003. 6. 10. “협의된 내용의 이행 및 점검”이라는 안건으로 생산자협의회 영업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한 문서에 “단가인상 문제 - 모든 업체가 잘 유지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3. 7. 21.에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한 후, 그 회의결과를 정리한 문서에 위 <표 9>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3. 10. 10.에도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2003년 3월 합의사항이 잘 준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41 둘째, 대길통상이 가격인상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기 위해 2003. 3. 22. 작성한 품의문서에 가격인상의 시기가 2003. 4. 1.자로 기재되어 있다.
142 셋째,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모두 위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3년 3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 2003년 12월 스텐 볼트ㆍ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43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3. 12. 11. (주)호텔 농심(구 '동래관광호텔’) 중식당에서 열린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이후 별도 모임을 갖고 2004. 1. 1.부터 스텐 볼트ㆍ너트 판매가격을 10~2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44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45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모두 심사관 작성 피심인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피심인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3년 1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44>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2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146 피심인들은 2003년 1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47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48 첫째, 대길통상이 2003. 12. 18.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2004. 1.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49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3년 12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45>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2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라) 2004년 2월 스텐 볼트 및 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50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4. 2. 13. 대구시 소재 그랜드호텔 내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고 2004. 3. 1.부터 스텐 볼트ㆍ너트 가격을 20~3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51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52 첫째, 대길통사 양◇◇ 이사의 영업수첩에 2004. 2. 13. 회의개최 사실 및 참석자가 기재되어 있다.
153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4년 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46>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2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154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4년 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55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56 첫째, 대길통상이 2004. 2. 24.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한 문서에 2004. 3.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57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4년 2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47>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2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마) 2006년 4월 스텐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58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6년 4월경 대길통상의 황♧♧ 고문이 신진화스너의 정♡♡ 사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아래 <표 48>과 같이 스텐 볼트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48>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3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15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60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6년 4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49>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3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161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6년 4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62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63 첫째, 대길통상이 2006. 5. 1.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2006. 5. 8.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64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6년 4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50>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3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바) 2006년 5월 스텐 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65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6년 5월경 신진화스너 정♡♡ 사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51>과 같이 스텐 너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1>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3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16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67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6년 5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168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6년 5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6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70 첫째, 대길통상이 2006. 5. 19.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2006. 5. 29.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71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6년 4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사) 2006년 7월 스텐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72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6년 7월경 신진화스너 정♡♡ 사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52>와 같이 스텐 볼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2>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3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17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74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6년 7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175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6년 7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7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177 첫째, 대길통상이 2006. 7. 20.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2006. 8.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진화스너의 2006. 7. 10.자 내부품의문서에 가격인상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78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6년 7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아) 2006년 11월 스텐 볼트ㆍ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79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6년 11월초 전화통화를 통하여, 2006년 11월 중순에는 신진화스너 정♡♡ 사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53>과 같이 스텐 볼트ㆍ너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3>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4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180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81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6년 11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182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6년 11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8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184 첫째, 대길통상이 2006. 11. 3.자 및 2006. 11. 22.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각각 2006. 11. 11.자 및 2006. 11. 27.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진화스너의 2006. 11. 1.자 내부품의문서에 2006. 11. 1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85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6년 11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자) 2007년 2월 스텐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86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6년 2월 신진화스너 정♡♡ 사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54>와 같이 스텐 볼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4>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4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187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88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189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7년 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90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191 첫째, 대길통상이 2007. 2. 24.자, 신진화스너의 2007. 3. 1.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모두 2007. 3.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92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2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차) 2007년 4월 스텐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93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6년 2월 신진화스너 정♡♡ 사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55>와 같이 스텐 볼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5>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4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194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95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4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196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7년 4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97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98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2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카) 2007년 6월부터 9월 기간중 스텐 볼트ㆍ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99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7년 6월부터 2007년 9월 기간동안 전화통화를 통하여 약 3 내지 4차례에 걸쳐 아래 <표 56>과 같이 스텐 볼트ㆍ너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6>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4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200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01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6월부터 2007년 9월 기간동안의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202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7년 6월부터 2007년 9월 기간동안의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20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04 신진화스너의 2007. 6. 10.자, 2007. 8. 4.자, 2007. 9. 10.자, 2007. 10. 13.자 내부품의문서에 가격인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타) 2007년 12월 스텐 볼트ㆍ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205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7년 12월말경 전화통화를 통하여 아래 <표 57>과 같이 스텐 볼트ㆍ너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7>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5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20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07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12월의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208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7년 12월의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20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10 첫째, 대길통상이 2007. 12. 27.에, 신진화스너가 2007. 12. 31.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에 2008. 1. 1. 또는 2008. 1. 2.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11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12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파) 2008년 4월 스텐 볼트ㆍ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212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8. 4. 21.경 전화통화를 통하여 아래 <표 58>과 같이 스텐 볼트ㆍ너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8>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5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21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14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8년 4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59>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5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215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8년 4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21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17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8년 4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60>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5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하) 2006년 11월부터 12월 사이의 수입제품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218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6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신진화스너 정♡♡ 사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61>과 같이 수입제품 등 11개 품목에 대한 판매가격을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표 61> 수입제품 등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5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21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20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11월부터 12월 사이의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62> 대길통상 고문 황♧♧의 2010. 5. 28.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6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221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6년 11월부터 12월 사이의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222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23 첫째, 대길통상의 2006. 12. 30.자 내부품의문서에 2007. 1. 1.자로 신진화스너의 출고가를 적용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24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6년 11월부터 12월 사이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63>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6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거) 2007년 4월 수입제품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225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7년 4월 중순경 신진화스너 정♡♡ 사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64>와 같이 수입제품 등 8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표 64> 수입제품 등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6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22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27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4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228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7년 4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22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230 첫째, 대길통상의 2007. 4. 30.자 내부품의문서에 2007. 5. 1.자로 신진화스너의 단가표를 적용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31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4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너) 2007년 8월 수입제품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232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7년 8월경에 전화통화를 통해 아래 <표 65>와 같이 수입제품 등 7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65> 수입제품 등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71"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23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34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8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235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7년 8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23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37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8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더) 2007년 12월 수입제품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238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7년 12월 말경 전화통화를 통하여 아래 <표 66>과 같이 수입제품 등 11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66> 수입제품 등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73"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23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40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1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241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7년 1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242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43 첫째, 대길통상의 2007. 12. 27.자 거래처에 단가 조정을 통보하는 문서에 2008. 1. 2.부터 신규 단가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44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7년 12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러) 2008년 2월 수입제품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245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8년 2월 말경 전화통화를 통하여 아래 <표 67>과 같이 수입제품 등 3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67> 수입제품 등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75"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24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47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8년 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248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8년 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24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50 첫째, 대길통상의 2008. 2. 28.자 거래처에 단가 인상을 통보하는 문서에 2008. 3. 10.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51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8년 2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머) 2008년 4월 수입제품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252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8년 4월 중순경 신진화스너 사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68>과 같이 수입제품 등 8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68> 수입제품 등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77"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25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54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8년 4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255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8년 4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25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57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8년 2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버) 2008년 5월 수입제품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258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8년 5월경 전화통화를 통하여 아래 <표 69>와 같이 수입제품 등 3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69> 수입제품 등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79"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25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60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8년 5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261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8년 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262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63 첫째, 대길통상의 2008. 5. 26.자 및 신진화스너의 2008. 5. 29.자 거래처에 가격 인상을 통보하는 문서에 2008. 6.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64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8년 5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각주>24</각주>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9. (생략)
②.~ ⑥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6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266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사이에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 즉 '의사의 합치’ 또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또는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암묵적 요해 내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25</각주>267 살피건대 위 2. 나. 1)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3년 3월부터 2008년 6월 기간동안 수차의 모임, 전화연락 등을 통해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ㆍ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판매가격을 인상ㆍ인하하였음이 명백하다.
268 이는 이 사건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기로 한 합의’에 해당한다.
269 다만 이 사건 합의와 같이 사업자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여러 종류의 합의를 수회 계속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합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합의로 분리하여 수개의 합의가 독자적으로 성립ㆍ소멸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이러한 합의가 없더라도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각주>26</각주>270 위 원칙과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가 2003년 3월경부터 2008년 6월 기간동안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ㆍ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는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71 첫째, 피심인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가 이 사건 스텐 제품 등 공동행위 기간동안 피심인 간의 경쟁을 회피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달라지지 아니하였고, 각 합의의 대상도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및 수입 제품이라는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272 둘째, 각 합의의 실행과정에서 당초 합의한 사항대로 완벽하게 실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합의의 근본은 훼손됨이 없이 이 사건 스텐 제품 등 공동행위가 종결될 때까지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실행되었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경쟁제한의 의도
273 위 2. 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한 행위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각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는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
(나) 경쟁제한의 효과
274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첫째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한 경성카르텔에 해당되는 점, 둘째 피심인 간의 합의가 대체로 실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국내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시판시장에서 피심인들이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셋째 피심인들 행위의 목적이 가격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는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시판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275 신진화스너는 수입제품의 경우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30%에 불과하여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76 살피건대, 첫째 피심인 간의 합의가 대체로 실행되었으므로 가격결정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둘째, 합의 상대방인 대길통상이 신진화스너의 가격인상 없이는 단독으로 가격인상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
277 피심인들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위 나)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 관련규정
가)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부문
278 대성나사의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공동행위는 2003. 3. 21. 시작되어 2006. 12. 31. 종료되었다<각주>27</각주>. 따라서 대성나사의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공동행위에 적용될 법률은 위 공동행위가 종료된 2006. 12월말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법(2005. 4. 1. 법률 제731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2005년 법’이라 한다)이 될 것이다.
279 그러나 2005년 법 부칙 제8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법률 제863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률 제8631호의 공포일은 2007. 8. 3.로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전에 대성나사의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공동행위가 종료된 것은 명백하므로 대상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에는 2005년 법의 종전규정인 법(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280 또한, 대성나사의 경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는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공동행위 종료일에 시행중이던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 이하 '2005년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하나, 2005년 고시의 부칙 제2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전의 행위로서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고시 시행 후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공동행위는 2005년 고시의 시행일인 2005. 4. 1. 이전에 시작되어 위 고시 후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대성나사의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에는 2005년 고시의 종전 규정인 고시(2004.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이하 '2004년 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대성나사를 제외한 피심인들의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는 2003. 3. 21. 시작되어 2008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종료되었으므로, 종료 당시에 시행되고 있었던 법(2007. 10. 17. 법률 제8666호로 개정된 것)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를 적용한다.
나)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281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의 이 사건 스텐 제품 등 공동행위는 2003. 3. 21. 시작되어 2008. 7. 31. 종료되었으므로 종료 당시에 시행되고 있었던 법(2007. 10. 17. 법률 제8666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한다.
282 과징금 부과시에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 및 20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0-9호로 개정된 내용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를 적용한다.
2)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
283 국내 볼트ㆍ너트 제품 등의 시판시장에서 약 5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피심인들의 법위반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 및 파급효과의 정도가 어느 정도 크다고 인정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 3, 법 시행령 [별표2](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고시 Ⅲ. 1. 나. (1),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관련매출액
(1) 관련 상품의 범위
284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라 함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28</각주>285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관련 상품은 합의 대상이었던 시판시장에서 판매되는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와 스텐 볼트ㆍ너트 및 스텐 켑 너트 등 11가지 수입제품<각주>29</각주>으로 한정한다.
286 한편, 다음의 3가지 유통경로로 판매되는 상품은 관련 상품에서 제외한다.
287 첫째, 피심인들이 직납 유통경로로 자동차사, 건설사 등에 납품하는 상품은 당초 합의대상도 아니었으며 판매가격 결정이 보통 입찰참여나 견적제시 등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 상품에서 제외한다.
288 둘째, 피심인들 중 신진화스너, 세신금속, 홍창금속, 홍창 등 4개사가 시판 유통경로를 통해 벤더(Vendor,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벤더들이 자동차사, 건설사 등에 직접 납품하는 상품은, ①수요처(자동차사 등)가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납품가격을 결정하여 벤더에게 통보 → ②벤더는 수요처의 지정가격을 기준으로 볼트ㆍ너트 제조사와 가격협상 → ③볼트ㆍ너트 제조사는 납품가를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거래방식은 사실상 직납 유통경로의 거래방식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 상품에서 제외한다.
289 셋째, 피심인들 중 세신금속, 홍창, 홍창금속 등 3개사가 시판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 중, 거래처의 납품요청에서 따라 자사에서 취급하지 않은 제품 등을 타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결정은 구매가격에 일정비율의 마진(보통 약 10%)을 더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거래방식은 피심인들이 거래처의 편의를 위해 행한 것으로써 합의된 가격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소지가 적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상품에서 제외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각주>30</각주>(가) 시기
①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290 일반ㆍ콜라 볼트와 관련된 공동행위의 시기는 피심인들이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에서 최초로 합의에 도달한 2003. 3. 21.이고, 일반ㆍ콜라 너트와 관련된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2007년 12월 말경에 전화통화를 통해 최초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있고 합의 시기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2007년 12월 합의사항의 실행일인 2008. 1. 1.을 시기로 본다.
②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291 스텐 볼트ㆍ너트와 관련된 공동행위의 시기는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가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에서 최초로 합의에 도달한 2003. 3. 21.이고, 스텐 켑 너트 등 11가지 수입제품과 관련된 공동행위는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 사장들이 합의한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합의시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2006년 말 합의사항의 실행시기인 2007. 1. 1.을 시기로 본다.
(나) 종기
①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292 피심인 대길통상은 2008. 7. 29.에 “단가인하 조정의 건”이라는 문서를 통해 일반, 콜라, 스텐 볼트ㆍ너트의 판매가격을 2008. 8. 4.자로 5% 인하하였고, 이러한 가격인하는 대길통상이 단독으로 실시한 것으로써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8. 8. 3.을 종기로 본다.
293 피심인 대성나사는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 수개의 개별합의 중, 2005년 7월경에 있었던 가격인하의 합의 참여가 마지막이었으며, 2006년 9월경에 생산자협의회를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2006년 9월 이후에는 사실상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각주>31</각주>294 그러나 2005년 7월 가격인하의 마지막 합의에 참여한 후, 그 합의에 따른 가격을 2006년 말까지 유지하다가 2006. 12. 18. “일반 육각볼트 단가인하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를 통해 2007. 1. 1. 자로 제품판매 가격을 약 5% 인하하였다.
295 따라서 피심인 대성나사가 비록 2006년 9월 생산자협의회를 탈퇴하였다고 하여 그 탈퇴 시점을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로 볼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새로운 가격결정을 시도한 2007. 1. 1. 이전까지는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아 2006. 12. 31.을 종기로 본다.
296 피심인 세신금속은 2008. 8. 13. “시판품 긴급단가 인하”라는 문서를 통해 2008. 8. 18.자로 모든 볼트ㆍ너트 제품의 판매가격을 5% 인하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가격결정은 피심인 세신금속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보이므로 그 실행 전날인 2008. 8. 17.을 종기로 본다.
297 피심인 신진화스너는 2008. 7. 27. “공정위 조사관련 가격결정 방향 및 판매가 인하적용 시행 건”이라는 내부 품의 문서를 통해 “향후 가격 결정은~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며 경쟁체제로 돌입한 이상 가격인하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밝히면서, 2008. 8. 1.자로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모든 제품의 가격을 인하한 사실이 있으므로 2008. 7. 31.을 종기로 본다.
298 피심인 유성금속은 2008. 7. 20. “원자재 인하에 따른 제품 판매 단가조정(안)”이라는 문서를 통해 2008. 7. 25.자로 제품 판매가격을 15% 인하하였고, 이러한 가격결정은 피심인 유성금속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보이므로 그 실행전날인 2008. 7. 24.을 종기로 본다.
299 피심인 홍창 및 홍창금속<각주>32</각주>은 홍창 및 홍창금속을 제외한 모든 피심인들이 공동행위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각주>33</각주>되는 2008. 8. 17.을 종기로 본다.
②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300 피심인 신진화스너가 2008. 7. 27. “공정위 조사관련 가격결정 방향 및 판매가 인하적용 시행 건”이라는 내부 품의 문서를 통해 “향후 가격 결정은~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며 경쟁체제로 돌입한 이상 가격인하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밝히면서, 2008. 8. 1.자로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모든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였으므로 2008. 7. 31.을 종기로 본다.
301 피심인 대길통상은 대길통상을 제외한 피심인인 신진화스너가 공동행위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각주>34</각주>되는 2008. 7. 31.을 종기로 본다.
<표70-1>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부문 피심인별 위반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81"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표 70-2> 스텐 볼트ㆍ너트 및 11개 수입제품 부문 피심인별 위반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83"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3) 관련매출액 산정
302 위에서 살펴본 관련상품의 범위와 법위반기간을 고려하여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을 산출해 보면 아래 <표 71>과 같다.
<표 71>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85"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303 피심인들 중 세신금속은 2006. 1. 1.부터 품목별ㆍ유통구조별로 매출이 구분 관리되는 전산시스템을 구비하여 그 이전 기간(2003. 3. 21.부터 2005. 12. 31.)은 관련매출액 산출이 곤란하여<각주>35</각주>과징금고시<각주>36</각주>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 과거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2003. 3. 21.부터 2005. 12. 31.기간에 대하여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2006. 1. 1.부터 2008. 8. 17. 법위반 기간동안의 각 연도별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고, 그 평균비율(16.47%)<각주>37</각주>을 2003. 3. 21.부터 2005. 12. 31. 기간동안의 각 연도별 전체 매출액에 곱하여 추정 관련매출액을 산정<각주>38</각주>한 후 법위반 전체기간에 대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나) 부과 기준율
304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에 달하는 점, 위반행위의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거의 없는 점 등 그 내용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관련 상품이 원가비중이 높은 저수익제품인 점, 피심인들이 대부분 중소사업자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공동행위의 경우 대성나사를 제외한 피심인들은 2007년 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라 7.0%의 부과기준율을, 대성나사는 2004년 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라 3.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공동행위의 경우 2007년 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라 7.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2) 기본 과징금의 산정
305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72>와 같다.
<표 72-1>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부문 피심인별 기본 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93"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표 72-2> 스텐 볼트ㆍ너트 및 11개 수입제품 부문 피심인별 기본 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95"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3)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306 조정사유가 없어 기본과징금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4)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가)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307 대길통상을 제외한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음이 명백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각각 감경한다.
308 피심인들은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각주>39</각주>를 각각 감경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 하였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각각 감경한다.
309 다만,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에서 가감되는 금액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50%를 넘을 수 없으므로, 대길통상을 제외한 피심인들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50%를 각각 감경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한다.
나)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310 신진화스너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음이 명백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한다.
311 피심인 대길통상, 신진화스너는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각각 감경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 하였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각각 감경한다.
312 다만,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에서 가감되는 금액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50%를 넘을 수 없으므로, 신진화스너는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50%를 각각 감경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한다.
313 위 감경사유를 반영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아래 <표 73>과 같다.
<표 73-1>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부문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97"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각주>40</각주><표 73-2> 스텐 볼트ㆍ너트 및 11개 수입제품 부문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99"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314 피심인 유성금속은 2010. 4.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2010. 6. 14. 회생절차 개시 판결을 받았으나, 2010. 10. 26. 사업청산시 가치가 사업지속시 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어 더 이상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인 점을 고려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을 면제한다.
315 유성금속을 제외한 피심인들은 평균 직원수가 20명 미만, 자본금 규모가 5억 ~ 35억 원의 영세 중소사업자로서 볼트ㆍ너트 제품의 수입규모가 2003년 49,316천불에서 2009년 151,437천불로 급격히 증가하여 위반사업자가 속한 볼트ㆍ너트 시판시장의 여건이 어려워진 점, 원재료 가격이 제품 판매가격의 60~70%를 차지하는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원자재가격의 급등에 따라 산업여건이 열악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가격인상효과가 경미하고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각각 70%를 추가로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316 위 감경사유를 반영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74>와 같다.
<표 74-1>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부문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101"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표 74-2> 스텐 볼트ㆍ너트 및 11개 수입제품 부문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103"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4. 자신신고 등에 따른 감경
가. 행위사실
1) 일반ㆍ콜라 볼트 제품 및 일반ㆍ콜라 너트 제품 부문
317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 7. 16.부터 2008. 7. 18.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대길통상이 2008. 7. 29. 11:30 1순위로 감면신청을 하였고, 2010. 2. 2.부터 2010. 2. 4.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자, 세신금속이 2010. 3. 23. 16:25 2순위로, 유성금속이 2010. 5. 6. 09:20 3순위로, 홍창ㆍ홍창금속이 2010. 5. 6. 09.:57 4순위로<각주>41</각주>, 신진화스너가 2010. 5. 6. 14:55 5순위로, 대성나사가 2010. 6. 10. 16:30 6순위로 모든 피심인들이 감면신청을 하였다.
2)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부문
318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 7. 16.부터 2008. 7. 18.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대길통상이 2008. 7. 29. 11:30 1순위로 감면신청을 하였고, 2010. 2. 2.부터 2010. 2. 4.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자, 신진화스너가 2010. 5. 6. 14:55 2순위로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각주>42</각주>(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ㆍ③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각주>43</각주>(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①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 하였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나.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략)
다. 감면요건 충족 여부
1) 일반ㆍ콜라 볼트 제품 및 일반ㆍ콜라 너트 제품 부문
가) 대길통상
319 첫째, 대길통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건 장기간의 공동행위 중 일부기간에 대한 법위반 혐의내용만 확인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전모를 밝히는데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가목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요건을 충족한다.
320 둘째, 대길통상이 제출한 자료들 중, 합의서, 회의결과 정리문서, 영업담당자 영업수첩 기재내용 등은 당해 사업자들간에 합의의 존재를 직ㆍ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행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로써, 대길통상은 이러한 증거자료를 2008. 7. 29. 11:30 최초로 제출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나목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각주>44</각주>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요건을 충족한다.
321 셋째, 대길통상은 감면신청 이후 조사종료시까지 공동행위 참여 당사자들이 관련 내용을 성실히 진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인정되는 바,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요건을 충족한다.
322 넷째, 대길통상은 일반, 콜라, 스텐 볼트ㆍ너트의 판매가격을 2008. 8. 4.자로 단독으로 5% 인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12. 26. 합의파기 문서를 경쟁사들에게 통보 하였는바,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나목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할 것” 요건을 충족한다.
323 다섯째, 대길통상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요건을 충족한다.
나) 세신금속
324 첫째, 세신금속이 제출한 공동행위 참여자 진술서, 회의결과 정리문서, 품의문서 등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 및 실행을 입증하는데 기여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자료를 세신금속이 2010. 3. 23. 16:25 두 번째로 제출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번째 자일 것” 요건을 충족한다.
325 둘째, 세신금속은 감면신청 이후 조사 종료시까지 공동행위 참여자가 모든 내용을 성실히 진술하는 등 본 건 공동행위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인정되는 바,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요건을 충족한다.
326 셋째, 세신금속은 2008. 8. 18.자로 모든 볼트ㆍ너트 제품의 판매가격을 5% 단독으로 인하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파기를 사실상 선언한 것이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관련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할 것” 요건을 충족한다.
327 넷째, 세신금속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 요건을 충족한다.
다) 유성금속, 홍창, 홍창금속, 신진화스너, 대성나사
328 유성금속 등 5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후 세 번째로 감면신청을 하여 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
2)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부문
가) 대길통상
329 첫째, 대길통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건 장기간의 공동행위 중 일부기간에 대한 법위반 혐의내용만 확인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전모를 밝히는데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가목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요건을 충족한다.
330 둘째, 대길통상이 제출한 자료들 중, 합의서, 회의결과 정리문서, 영업담당자 영업수첩 기재내용 등은 당해 사업자들 간에 합의의 존재를 직ㆍ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행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로써, 대길통상은 이러한 증거자료를 2008. 7. 29. 11:30 최초로 제출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나목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각주>45</각주>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요건을 충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