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광사2730
동남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3월 23일
주문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외동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중 석공사’ 등 3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 의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연도 시공능력 평가액이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각주>1</각주>(이하 회사명을 치징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보다 많은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및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2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2011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신고인 및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은 '외동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았다.<각주>2</각주><표 2> 도급공사 내역<각주>3</각주>(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각주>4</각주>이 위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위탁한 내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역<각주>5</각주>(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각주>6</각주>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외동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2013. 8. 26.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사실이 있다.<각주>7</각주>7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물가변동을 반영한 조정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은 위와 같이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한 사실이 없다.<각주>8</각주>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 의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연도 시공능력 평가액이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각주>1</각주>(이하 회사명을 치징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보다 많은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및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2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2011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신고인 및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은 '외동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았다.<각주>2</각주><표 2> 도급공사 내역<각주>3</각주>(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각주>4</각주>이 위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위탁한 내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역<각주>5</각주>(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각주>6</각주>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외동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2013. 8. 26.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사실이 있다.<각주>7</각주>7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물가변동을 반영한 조정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8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은 위와 같이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한 사실이 없다.<각주>8</각주>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