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0특수2780

현대종합상조(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1년 1월 17일

주문

1. 피심인은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200만원
나. 납부기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2005. 6.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또한 피심인은 2009. 4.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3 피심인은 방문판매조직 및 전화권유판매조직을 통하여 상조서비스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 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0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09년도 결산이 2010. 3. 29. 확정되었음에도 2010. 6. 10. 현재까지 자산 및 부채의 변경사실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장에게 신고<각주>1</각주>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