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카조2238

9개 폴리프로필렌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성토탈 주식회사 및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의결일: 2012년 1월 19일

주문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가. 삼성토탈 주식회사 : 1,591,000,000원
나.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 3,570,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공정거래위원회 2007. 6. 5. 전원회의 의결 제2007-301호 의결 내용

1 피심인들과 이 사건 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화학, 에스케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텍(이하 위 이 사건 외 회사들은 '이 사건 외 7개사’라 한다)은 폴리프로필렌에 속하는 제품들의 판매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 사건 외 7개사와 함께 피심인 삼성토탈 주식회사(이하 '삼성토탈’이라 한다)는 2003. 8. 1.부터 2005. 4. 30.까지, 피심인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이하 '삼성종합화학’이라 한다)는 1994. 4. 28.부터 2003. 7. 31.까지 위 제품들의 판매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각주>1</각주>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과 이 사건 외 7개사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2007. 6. 5. 전원회의 의결 제2007-30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피심인들과 이 사건 외 7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주식회사 엘지화학, 에스케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을 고발하기로 하였다.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피심인 삼성토탈

3 피심인 삼성토탈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삼성토탈이 단독으로 생산하여 특정 업체에 독점적으로 공급한 제품들(HF11HPT1, HF33H, BI420, BI470, BI300, BI310, RB210, HF301, HF411, HF429, HF409, 이하 '삼성토탈 특수규격제품’이라 한다)의 경우 위 제품들의 가격 형성 등이 가격담합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제품들의 매출액은 피심인 삼성토탈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각주>2</각주>하였고, 대법원에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확정<각주>3</각주>되었다.
(2) 피심인 삼성종합화학

4 피심인 삼성종합화학은 위원회의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종합화학이 단독으로 생산하여 특정 업체에 독점적으로 공급한 제품들(HF11HPT1, HF33H, BI420, BI470, BI300, BI310, RB210, HF301, HF411, HF429, HF409, 이하 '삼성종합화학 특수규격제품’이라 한다)<각주>4</각주>의 경우 위 제품들의 가격 형성 등이 가격담합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제품들의 매출액은 피심인 삼성종합화학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결의 과징금 감경율<각주>5</각주>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피심인 삼성종합화학과 주식회사 씨텍간에 구조조정 방법과 잔존법인의 외형적인 모습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위 두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 원심결에서처럼 차등을 두어야 할 만큼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각주>6</각주>하였고, 대법원에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확정<각주>7</각주>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