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부사0200

(주)정성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7월 13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기승건설에게 “용원동 근린생활 시설공사” 등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의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기승건설에게 “구서동 성일교회 증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44,333,000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기승건설에게 “용원동 근린생활 시설공사” 등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4,580,000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정성종합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하도급 계약체결 당해 연도 시공능력 평가액 등이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 (주)기승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 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8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