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서건1325
우림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7월 23일
주문
피심인 우림건설 주식회사, 피심인 ###을 각 고발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우림건설(이하 '우림건설’이라 하며,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대신시스템에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2011. 12. 20.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피심인 우림건설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인 대신시스템에게 하도급대금 263,908,844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심인 우림건설은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각주>1</각주>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은 2006. 10. 28.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피심인 우림건설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성립
3 피심인 우림건설은 “구미공단2 주공500단지 재건축 중 발코니난간 설치공사” 및 “상암동 PJ PL 창호공사”를 수급사업자인 대신시스템에게 각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263,908,844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2011. 12. 20. 피심인 우림건설로 하여금 위 각 건설위탁 관련 미지급 하도급대금 263,908,844 원을 수급사업자인 대신시스템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각주>2</각주>이 성립되었다.
나. 피심인의 시정조치(조정내용) 불이행
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피심인 우림건설에게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원사업자인 피심인 우림건설은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서 수급사업자인 대신시스템에게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우림건설은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 사건 심의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더군다나, 위 조정성립에 따라 위원회는 2012. 1. 9.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공문을 송달<각주>3</각주>하였고, 2012. 3. 19. 조정 내용의 이행을 독촉하는 1차 공문을 송달<각주>4</각주>하였으며, 2012. 4. 18. 조정 내용의 이행을 독촉하는 2차 공문을 송달
1 피심인 주식회사 우림건설(이하 '우림건설’이라 하며,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대신시스템에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2011. 12. 20.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피심인 우림건설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인 대신시스템에게 하도급대금 263,908,844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심인 우림건설은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각주>1</각주>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은 2006. 10. 28.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피심인 우림건설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성립
3 피심인 우림건설은 “구미공단2 주공500단지 재건축 중 발코니난간 설치공사” 및 “상암동 PJ PL 창호공사”를 수급사업자인 대신시스템에게 각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263,908,844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2011. 12. 20. 피심인 우림건설로 하여금 위 각 건설위탁 관련 미지급 하도급대금 263,908,844 원을 수급사업자인 대신시스템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각주>2</각주>이 성립되었다.
나. 피심인의 시정조치(조정내용) 불이행
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피심인 우림건설에게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원사업자인 피심인 우림건설은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서 수급사업자인 대신시스템에게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우림건설은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 사건 심의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더군다나, 위 조정성립에 따라 위원회는 2012. 1. 9.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공문을 송달<각주>3</각주>하였고, 2012. 3. 19. 조정 내용의 이행을 독촉하는 1차 공문을 송달<각주>4</각주>하였으며, 2012. 4. 18. 조정 내용의 이행을 독촉하는 2차 공문을 송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