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0카조3567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5월 4일

주문

1. 피심인들은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하는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각 피심인 별로 물량배분비율을 정하는 행위, 사전에 수주 예정사를 정하는 행위 및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은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하는 전력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자 선정 및 낙찰가격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거나 정보교환을 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은 구성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동조하지 아니할 때 이에 대한 벌칙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동사업에 관한 규정” 제15조(벌칙) 제5항을 의결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

4.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대한전선 주식회사 : 3,279,000,000 원
2) 주식회사 엘에스 : 12,625,000,000 원
3) 가온전선 주식회사 : 6,577,000,000 원
4) 일진홀딩스 주식회사 : 3,736,000,000 원
5)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 : 1,056,000,000 원
6)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 1,308,000,000 원
7) 대원전선 주식회사 : 1,394,000,000 원
8) 극동전선 주식회사 : 913,000,000 원
9) 서울전선 주식회사 : 405,000,000 원
10) 고려전선 주식회사 : 165,000,000 원
11) 대신전선 주식회사 : 879,000,000 원
12) 대일전선 주식회사 : 1,005,000,000 원
13) 주식회사 대륭전선 : 144,000,000 원
14) 한국전선 주식회사 : 416,000,000 원
15) 한신전선 주식회사 : 1,244,000,000 원
16) 한미전선 주식회사 : 130,000,000 원
17) 대륙전선 주식회사 : 275,000,000 원
18) 주식회사 대한엠앤씨 : 622,000,000 원
19) 케이티씨 주식회사 : 660,000,000 원
20) 주식회사 천일씨아이엘 : 21,000,000 원
21) 현석씨더블유 주식회사 : 15,000,000 원
22) 주식회사 이엠지전선 : 261,000,000 원
23) 주식회사 경안전선 : 618,000,000 원
24) 주식회사 아이티씨 : 114,000,000 원
25) 주식회사 화성전선 : 80,000,000 원
26) 주식회사 디케이씨 : 27,000,000 원
27) 두원전선 주식회사 : 169,000,000 원
28) 주식회사 금화전선 : 13,000,000 원
29) 서일전선 주식회사 : 4,000,000 원
30) 삼원전선 주식회사 : 5,000,000 원
31) 세화전선 주식회사 : 9,000,000 원
32) 사단법인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 385,000,000 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5. 피심인 주식회사 모보, 주식회사 코스모링크, 넥상스대영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면제한다.

6. 피심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에스, 가온전선 주식회사 및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을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들은 이하 2. 가.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1998. 8. 24.부터 2008. 9. 11.<각주>1</각주>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전력용 전선의 연간 구매 단가 입찰에서 담합(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각주>2</각주>을 하였는바 피심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에스, 가온전선 주식회사<각주>3</각주>, 일진홀딩스 주식회사,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각주>4</각주>,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각주>5</각주>, 대원전선 주식회사<각주>6</각주>, 극동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모보<각주>7</각주>, 주식회사 코스모링크<각주>8</각주>, 서울전선 주식회사, 고려전선 주식회사, 대신전선 주식회사<각주>9</각주>, 대일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륭전선, 한국전선 주식회사, 한신전선 주식회사, 한미전선 주식회사, 대륙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한엠앤씨, 케이티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천일씨아이엘, 현석씨더블유 주식회사<각주>10</각주>, 주식회사 이엠지전선<각주>11</각주>, 주식회사 경안전선, 주식회사 아이티씨<각주>12</각주>, 주식회사 화성전선, 주식회사 디케이씨<각주>13</각주>, 넥상스대영 주식회사<각주>14</각주>, 두원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화전선, 서일전선 주식회사, 삼원전선 주식회사, 세화전선 주식회사<각주>15</각주>(이하 이들 34개 피심인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 사업자들’이라 한다)는 중전압용 및 저전압용 전력선 제조ㆍ판매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하 '전선조합’이라 하며, 전선조합을 '피심인 사업자들’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전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1964. 1월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사업자들 중 엘에스와 일진홀딩스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인 2008. 7월 각각 엘에스전선 주식회사와 일진전기 주식회사에서 회사분할을 하였으며,천일씨아이엘은 2005. 1. 3. 설립된 주식회사 천일이앤씨가 2008. 11. 6. 주식회사 천일통신에 합병된 후 해산되었고, 주식회사 천일통신은 주식회사 천일씨아이엘로 상호변경되었다. 그리고 대륙전선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조사하던 기간 중에 기업회생절차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심인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적격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엘에스의 피심인 적격성과 관련하여, 엘에스전선 주식회사<각주>16</각주>는 2008. 7. 1. 투자사업 부문을 존속회사인 엘에스(상호변경은 2008. 7. 2. 이루어졌다)로, 전선사업부문을 엘에스전선 주식회사로, 기계사업 부문을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로 각각 분할하였다. 따라서 회사분할 전 엘에스전선 주식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회사분할 후 현재 존속하고 있는 엘에스에게 있으므로 엘에스의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4 일진홀딩스의 피심인 적격성과 관련하여, 일진전기 주식회사<각주>17</각주>는 2008. 7. 1. 투자사업 부문을 존속회사인 일진홀딩스(상호변경은 2008. 7. 4. 이루어졌다)로, 전선사업 부문을 일진전기 주식회사로, 부동산개발 부문을 일진개발 주식회사로 각각 분할하였다. 따라서 회사분할 전 일진전기 주식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회사분할 후 현재 존속하고 있는 일진홀딩스에 있으므로 일진홀딩스의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5 천일씨아이엘의 피심인 적격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천일이앤씨<각주>18</각주>는 2008. 11. 6. 주식회사 천일통신에 흡수합병 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천일통신은 주식회사 천일씨아이엘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흡수합병 전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천일이앤씨의 행위에 대한 책임<각주>19</각주>은 합병 후 현재 존속하고 있는 천일씨아이엘에 있으므로 천일씨아이엘의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6 대륙전선의 피심인 적격성과 관련하여, 1976. 8. 30. 설립된 대륙전선은 2008. 9. 30. 부도가 발생하였고, 법원은 2008. 10. 28.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09. 4. 20.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2009. 4. 27. 대륙전선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대륙전선의 구주(舊株) 소각으로 자본금을 전액 감자한 이후 전임 경영진은 모두 퇴사하였고 새로운 경영진이 신주(新株) 발행으로 자본을 증가시켜 대륙전선의 경영을 책임지게 되었었고, 기존 부채에 대한 탕감조치가 있었다.

7 대륙전선은 위 전액 자본 감자 이후 구 경영진이 퇴사하였고 새로운 경영진이 신규자본을 투입하여 대륙전선이 회생되었으므로 회생절차 전의 구 대륙전선과 회생절차 이후의 대륙전선은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피심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영진의 변동 및 신규자본의 유입 등 내부 경영자 혹은 주주의 변동 등은 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대륙전선의 이 사건 공동행위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대륙전선은 이 사건 피심인으로 인정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8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 및 <표 2>와 같다.

1) 피심인 사업자들

<표 1> 일반현황
(2010. 12. 31.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사업자들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2) 전선조합

<표 2> 일반현황
(2010. 12. 31.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전선조합 제출자료

9 전선조합은 1964. 1월 설립 이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2006. 12.까지 운용하여 왔는데 이 제도에 의한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구성사업자간에 배분하기 위하여 각 구성사업자의 '지분’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배분하여 왔다<각주>21</각주>. 이 '지분’은 단체수의계약물품 뿐만 아니라 일반경쟁 계약물품 입찰에서도 사업자간에 낙찰 물량을 재분배하는 기준이 된다.
10 전선조합의 회원사는 2010. 12월말 현재 59개사로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이 혼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전선조합은 각 그룹별 이해를 조정하고 각종 입찰정보를 공유ㆍ논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 그룹별 이해 조정은 공식 비공식 회의체에서 논의ㆍ조정되는데 회의체로는 이사회, 사업조정실무위원회, 납품업체 대표단(사장단) 회의가 있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전선 산업

가) 개요

11 전선은 일정지점 사이에 전기신호 또는 전기에너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선을 말하며, 크게 도체와 피복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도체는 전류를 흘려주고, 피복은 도체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일컬으며 절연체와 외피로 세분된다.

12 전선은 도체의 종류, 용도, 절연체의 유무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표 3> 전선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3 이 중에서 전력용 전선(이하 '전력선’이라 한다)은 60KV, 125KV, 340KV, 765KV 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초고압선과 22.9KV 이하의 전력을 배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ㆍ저압선으로 세분된다.

나) 전선 제조과정

14 전선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선부터 피복까지 여러 공정이 연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공통된 제조과정이 많고 생산된 제품이 중간재<각주>22</각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1> 전선 제조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각주>신선(伸線, Wire Drawing)은 8㎜ 전기동 선재[線材, 로드(Rod)]를 전선의 각 규격에 맞게 늘려주는 공정이다.</각주> <각주>소둔(Annealing)은 신선된 구리선 또는 알루미늄선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체에 일정시간 동안 열을 가하여 도체를 부드럽게 해주는 공정이다.</각주> <각주>집합(Bunching)은 소둔된 도체를 일정한 규칙 없이 모아주는 공정이다.</각주> <각주>연선(聯線, Stranding)은 집합된 도체를 일정한 배역 규칙에 따라 꼬아주는 공정인데 표피효과와 유연성을 증대시킨다.</각주> <각주>압출은 연선된 도체 위에 압출기를 통해서 내부 피복(PVC 또는 PE)을 입히는 공정으로서 절연성을 증대시킨다.</각주> <각주>연합(Cabling)은 내부 피복이 입혀진 절연체를 사용 용도에 따라 일정 모양으로 꼬아주는 공정이다.</각주> <각주>피복은 외부피복을 입히는 공정으로서 전선을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누전이 되지 않도록 전기적 차폐 역할을 한다.</각주> 15 따라서 전선 제조는 별도의 추가적인 설비 없이 공정의 변경만으로도 다양한 품종을 생산할 수 있으며, 장치산업의 일종으로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므로 제조사로서는 수주물량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다) 전선 산업의 특성

(1)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장치산업

16 전선 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며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설비 효율성에 따라 시장경쟁력이 결정되므로 시설규모가 큰 대기업이 경쟁력이 높다.

17 특히, 전선제조의 기초소재인 선재[線材, 로드(Rod)]의 생산에는 더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하며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투여되는 대형 생산기기가 필요하므로 대기업이 생산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

(2) 다품종, 다규격 제품의 산업

18 전선은 그 종류가 품종ㆍ규격을 기준으로 약 2만5천여 종으로 세분화 될 수 있을 만큼 다양하여 전선 산업은 제품의 개발능력이 뛰어난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부 품목별(예를 들어 선박용, 자동차용 등)로 전문적인 생산도 가능하여 현재 중소기업들도 기술개발을 통하여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소기업도 많이 발전해나갈 수 있는 산업이다.

(3) 원재료 비중이 큰 산업

19 전선 산업은 원가에서 원재료 구입비가 약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원재료 비중이 큰 산업이다. 원재료로는 구리와 알루미늄이 사용되는데 전선 총 생산량의 90% 정도가 구리 전선이어서 구리 가격의 변동이 전선 가격변동이나 전선 제조사의 수익성에 직결된다.

(4) 경기 후행적인 산업

20 국내 전선수요의 경우 전력, 통신 등 공공부문의 수요는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편이지만, 민수 부문의 수요는 건축 및 설비투자 등의 경기 동향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투자지원,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 건설경기 진작 등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면 전선수요는 약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라) 전선시장의 수급추세

21 국내에서 생산된 전선은 일부 물량이 수출되기도 하지만, 주로 국내에서 소비된다. 국내 수요처로는 한전, 케이티 등 공공부분의 비중이 높아 결국 전선업체들의 매출실적은 한전과 케이티의 설비투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22 전력선의 경우 2006년 한전의 송ㆍ배전망 확충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 하였고, 통신선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표 4> 전선 수급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품목별 광공업 생산ㆍ출하ㆍ재고ㆍ내수ㆍ수출량, 2008, 통계청

마) 경쟁현황

23 국내 전선시장에는 300여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2007년말 매출액 기준)이 60.4%(엘에스전선 26.7%, 대한전선 17.6%, 일진전기 6.5%, 가온전선 6.5%, 제이에스전선 3.1%)에 이를 정도로 상위 업체로의 시장 집중도가 높다.

2) 전력선 시장현황

가) 생산자

24 전력선은 품목별로 참여 제조사의 수, 기업규모, 경쟁양상 등이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가정용 일반 전선, 나경동 연선 등과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의 경우, 제조업체 수는 100~200여개에 달하고, 제조업체는 노동 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제조사간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에 초고압선 등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업체 수가 4~5개에 불과하고, 대기업 위주로서 제조사간 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다.

25 따라서, 대기업은 모든 품목의 생산이 가능하지만, 저부가가치 품목의 생산은 축소 내지 중단하고 고부가가치 품목(초고압선 등)의 생산 및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나) 수요자

26 전력선의 주된 수요처는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관납 및 시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 전력선의 수요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7 한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한전이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전력선에 대해 피심인들이 물량을 배분하는 등의 담합을 하였는 바 한전선 전력선 구매시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한전의 전력선 구매

(1) 구매대상 전력선

28 한전이 전력 공급망 구성을 위해 구매하는 배전선은 크게 중전압선(공중 전력선 및 지하전력선)과 저전압선(피복전력선 및 나선)으로 나누어진다.

(가) 공중 전력선

29 공중 전력선은 시외의 철탑이나 시내의 전봇대 등 공중에 설치되어 전력을 보내는데 사용되는 전력선으로서, 품목으로는 '철탑용 공중 전력선’(ACSR/AW<각주>ACSR/AW : Aluminum Conductors Steel Reinforced/Aluminum-Clad Steel Wire (알루미늄피복강심 알루미늄연선)</각주> ) 및 '전봇대용 공중 전력선’(ACSR/AW-OC<각주>ACSR/AW-OC : Aluminum Conductors Steel Reinforced/Aluminum-Clad Steel Wire Outdoor Cross-linked Polyethylene (알루미늄피복강심 알루미늄절연전선)</각주> )이 있다. '철탑용 공중 전력선’(ACSR/AW)은 철탑에 설치되어 장거리 송전에 사용되는 반면, '전봇대용 공중 전력선’(ACSR/AW-OC)은 시내 간선망(전봇대)에 설치되어 단거리 송전에 사용된다.

(나) 지하 전력선

30 지하 전력선은 주로 도시 지역에서 지하에 설치되어 전력을 보내는데 사용되는 전력선으로서, 품목으로는 '방수(防水)용 지하전력선’(CN/CV-W<각주>CN/CV-W : Concentric Neutral Type Cross-linked Polyethylene Insulated Vinyl Sheathed Water-Proof Power Cables[동심중성 가교PE(XLPE)절연 수밀 PVC 전력선]</각주> ), '절연강화용 지하전력선’(TR CN/CV-W<각주>TR CN/CV-W : Tree Retadant Concentric Neutral Type Cross-linked Polyethylene Insulated Vinyl Sheathed Power Cables(트리억제형 동심중성 전력선)</각주> ), '방화(防火)용 지하전력선’(FR-CN/CO- W<각주>FR-CN/CO-W : Halogen Free Flame Retardant Concentric Neutral Type Cross-linked Polyethylene Insulated Polyolefin Sheathed Water-Proof Power Cables[난연(難燃)성 동심중성 전력선]</각주> )이 있다.

31 절연강화용 지하전력선(TR CN/CV-W)은 기술력의 향상으로 개발된 신제품으로서 기존 제품인 방수용 지하전력선(CN/CV-W)을 대체한다. 따라서 절연강화용 지하전력선(TR CN/CV-W)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방수용 지하전력선(CN/CV-W)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한편 방화용 지하전력선(FR-CN/CO-W)은 전력선이 설치된 지하공동구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불에 쉽게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다.

(다) 저전압 피복 전력선

32 2차 변전소에서 수용가까지 전력을 송전하는데 사용되며 품목으로는 PDC<각주>SOL-PDC : Solid Pole Transformer Drop Wire Cross-linked PE Insulated(Solid 도체 가교 PE 절연 특고압 인하용 전선)</각주> (인하용 절연전선), DV<각주>DV : Poly Vinyl Chloride Insulated Drop Wire (인입용 PVC 절연 전선)</각주>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600V CV<각주>600V CV : 600V Cross-linked Poly Vinyl Chloride Insulated Power Cables (600V PVC 절연 전선)</각주> (600V 절연전선) 등이 있다.

(라) 나선(裸線)

33 나선은 피복이 없는 전선으로서 나경동연선(裸更銅?線)과 나연동연선(裸軟銅?線)이 있다.

34 나경동연선은 피복이 없는 여러 가닥의 동선을 꼬아서 만든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전력선으로서 주로 공중 전력선으로 사용된다. 또한 나연동연선도 여러 가닥의 동선을 꼬아서 만들며 전기용 도체 또는 접지용으로 사용된다.

(2) 전력선 공급업체

35 한전에서는 각종 용도별 전력선에 대한 품질 및 규격을 정하고 전선제조 업체가 생산한 용도별 전력선에 대한 품질시험을 거쳐 품질규격을 충족시킨 업체에 한하여 공급자격 등록을 하고 입찰자격을 준다.

(3) 구매계약

(가) 구매계약의 종류

36 한전은 ① 당해연도 1년간 사용할 전력선에 대하여 그 전년도에 구매계약을 체결('연간단가계약’<각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단가계약)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각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②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계약된 이외의 규격 또는 긴급 물량에 대하여는 필요시 마다 개별적으로 구매계약('총액계약’)을 체결한다.

(나) 구매계약의 방식

37 한전의 전력선 구매방법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 의하는 일반 경쟁 입찰 방식<각주>한전은 공기업으로서 구매업무는「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한다. 이 규칙들은 원칙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전에서 실제 구매업무 수행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각주> 에 의하지만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제한경쟁 입찰<각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의 방법)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각주> 이나, 특정 규격의 전력선에 대한 공급자격 등록 사업자를 지명하여 입찰하는 지명경쟁 입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38 그리고 주로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품목<각주>제어용 케이블,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OW : Outdoor Weather-proof Poly-vinyl Chloride Insulated Wire), 강심알루미늄 연선(ACSR-OC), 600V 비닐절연전선(IV : Indoor Poly-vinyl Chloride Insulated Wire) 등 4개 품목이다.</각주> 의 전력선에 대하여는 전선 조합을 상대방으로 하여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6. 12. 31.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어용 케이블 등 4개 관련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들만의 경쟁을 유도한다.

39 각종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최저가 낙찰방식<각주>예정가격 이하인 투찰가격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각주> , 적격심사 낙찰방식<각주>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각주> , 희망수량 최저가 낙찰방식<각주>주로 1개 업체가 모든 물량을 전적으로 납품하기 어려운 정도로 물량이 큰 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낙찰방식으로 입찰시 입찰가와 희망수량을 함께 투찰하도록 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각주> 등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개요

40 피심인들은 1998. 8. 24.<각주>전선조합이 발간한 '전선조합 30년사’에 따르면 전선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1970년대 초부터 안정적 생산물량 확보 및 수혜 균등 등을 이유로 한전 등이 매년 실시하는 전력선 및 통신선 구매입찰에서 입찰물량을 각 업체별 일정비율로 배분할 것을 합의하고,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해 온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는 증거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내용이 확인되는 1998. 8월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각주> 부터 2008. 9. 11.까지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하여 한전이 매년 실시하는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에 대하여 아래 가) 내지 바)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 간에 경쟁을 하지 않고 대기업<각주>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구 희성전선) 3개사이며 2006년부터 제이에스전선과 일진전기가 추가되었다. 이하에서 '대기업 3사’라 하면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3개사를 말한다.</각주> 군과 중소기업군 간에 어느 정도씩 배분할 것인지 합의를 하고, 각 기업군별로 배분된 물량에 대해 해당 기업군에 소속된 피심인 사업자들 별로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합의를 하였다.

41 또한 피심인들은 합의한 배분비율대로 물량을 배분하기 위해 낙찰을 받는 수주예정사를 선정<각주>피심인 사업자들이 합의한대로 자신의 배분비율만큼 물량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각 피심인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배분비율만큼 낙찰 받을 수 있어야 하나, 한전의 입찰규정상 낙찰업체수가 최대 5개 업체로 제한되어 물량이 많은 품목의 경우 개별 피심인들이 모두 배분비율만큼 낙찰을 받을 수 가 없어 대표로 낙찰을 받을 수주예정사를 선정한다.</각주> 하는 합의를 하고, 수주예정사가 낙찰 받은 물량에 대해 피심인 사업자들 별로 물량을 재분배하는 합의를 하였다.

42 아울러 피심인들은 입찰시 낙찰가 하락 방지 및 한전의 낙찰 예정가 인상을 위하여 투찰시나리오에 따른 투찰 및 유찰 등을 합의하였다.

가) 전체 입찰물량 및 품목별 기본배분비율 합의

43 피심인들은 전체 입찰물량 및 품목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배분비율을 합의하였는데, 1998년에는 전체 입찰물량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배분비율을 50% : 50%로 합의하였으며 각 품목별로도 배분비율(이하 '기본배분비율’이라 한다)을 합의하였다.

44 전체 입찰물량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배분비율은 한전에 전력선 공급자격을 등록한 중소기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50% : 50%로 유지하다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45% : 55%로, 2006년에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이에스전선과 일진전기가 대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제이에스전선과 일진전기에 해당하는 지분(10%)을 대기업 배분비율에 포함시켜 55% : 45%로 재차 변경하였다.

<표 5> 1998년 합의된 전체 입찰물량 및 품목별 기본배분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5 각 품목별 기본배분비율은 일종의 원칙에 관한 기본합의로서 아래 나)에서 후술하는 실행배분비율 산출을 위한 준거로 작용하게 된다.

나) 품목별 실행배분비율 합의

46 피심인들은 매년 위 품목별 기본배분비율을 바탕으로 실제 각 기업군이 배분받는 비율(이하 '실행배분비율’이라 한다)을 매년 협상<각주>예를 들면 2000년에는 철탑용 공중전력선(ACSR-AW) 품목의 기본배분 비율은 45% : 55% 이나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비율 55%를 대기업에게 양보하여 100% : 0%로 조정하는 대신 중소기업들은 기본배분 비율이 40% : 60%인 저전압선 품목(600CV, DV, 나경동 / 나연동 연선, PDC)에서 대기업의 비율 40%를 양보 받아 배분비율을 0% : 100%로 조정한다.</각주> 을 통하여 정하였으며, 이러한 품목별 조정은 전체 입찰물량에 대한 배분비율 이내에서 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47 피심인들이 기본합의인 기본배분비율과 별개로 실행배분비율을 매년 합의하는 이유는 기본배분비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선호도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8 즉 중소기업은 많은 낙찰자가 나오는 품목(전봇대용 공중전력선)을 선호하는 반면, 대기업은 고부가가치 품목(지하전력선)을 선호하게 되는데, 실행배분비율 합의과정에서 이러한 선호도가 상세하게 반영되는 것이다.

49 따라서 피심인들의 합의에 있어서 위 가)에서 살펴본 전체 입찰물량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본배분비율과 각 품목별 실행배분비율은 피심인 사업자들의 매출에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 낙찰물량의 재분배 합의

(1) 재분배 기준

50 대ㆍ중소기업간에 품목별로 입찰물량이 배분되면, 각 기업군내에서는 자신들에게 배분된 물량을 각 업체별 지분에 따라 재분배하게 되는데, 각 업체별 지분은 전선조합에 가입할 때 업체별로 출자한 출자비율<각주>각 업체가 전선조합에 가입할 때 출자한 출자비율을 '전선조합 지분’이라고도 하는데 1998년 8월 당시 대한엠앤씨(2002. 3. 5. 설립), 케이티씨(2001. 9. 26. 설립), 천일씨아이엘(2005. 1. 3.설립), 현석씨더블유(2001. 8. 8. 설립), 금화전선(1999. 6. 30. 설립)을 제외한 피심인 사업자들은 최대 5.52% 내지 최소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분은 2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단체수의계약 제도에 의한 수주 물량배분 기준임과 동시에 이 사건 공동행위(피심인들은 '공동사업’이라 칭한다)시 물량배분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각주> 을 기준으로 소속된 기업군(대기업군 또는 중소기업군)별로 각각 별도로 산정 된다.

51 예를 들면 지하전력선(CN/CV) 품목에 대한 낙찰물량 재분배는 아래 <표 6>과 같이 이루어진다. 즉 대기업 3사는 대기업에 배분된 물량(55%)을 자신의 지분대로 재분배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도 자신들에게 배분된 물량을 각 업체별 전선조합 지분에 따라 재분배한다.

52 따라서 재분배는 업체별 지분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를 하지는 않는다.

<표 6> 업체별 전선조합지분 및 배분지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3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재분배 대상 전력선

53 재분배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발주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지하전력선(방수용, 방화용 및 절연강화)과 전봇대용 공중전력선이다. 위 품목이외의 저압전력선[600V 절연전선(600V CV),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DV), 나동선, 및 인하용 절연전선(PDC)]은 선정된 수주예정사가 낙찰 받아 통상<각주>예외적으로 발주물량이 많은 경우 업체간에 물량을 재분배하기도 하는데 2000년 전력선 구매입찰시 나경동연선과 SOL-PDC 품목에 대해 재분배한 바 있다.</각주> 자신이 전량 생산하여 납품 한다.

라) 수주예정사 선정 합의

54 대ㆍ중소기업간 품목별 배분비율이 합의되면, 중소기업군에 속한 피심인 사업자들은 품목별로 낙찰 받을 업체를 선정<각주>소위 '수주예정사’ 또는 '마도업체’라 한다. 전선업계에서는 '마도업체’와 'OEM업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마도업체’는 낙찰을 받아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수주예정 업체를 말하고, 'OEM업체’는 마도업체로부터 미리 합의된 배분비율에 따라 물량을 배정받기로 한 업체를 말한다.</각주> 한다.

55 피심인들이 누구를 수주예정사로 선정할지 결정하는 합의를 하는 이유는 한전의 입찰규정상 낙찰업체수가 최대 5개 업체로 제한되어 있어,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전이 발주하는 품목 중 발주금액이 큰 품목은 피심인 사업자들이 모두 입찰에 참여하여 자신의 비율대로 낙찰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56 따라서 대기업군에 속한 3개사는 입찰참여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주예정사 선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3사를 제외한 나머지 2 자리를 두고 누구를 수주예정사로 선정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어 각 품목별로 수주예정사를 선정하는 합의를 하게 된다.

57 품목별 수주예정사는 기업별 규모<각주>전선업계에서는 업체들을 기업규모와 생산가능 품목을 기준으로 하여 3개 그룹으로 분류하는데 1그룹은 대기업 5사(대한전선, 엘에스전선(구 엘지전선), 희성전선, 진로산업, 일진전기), 2그룹은 중견기업 (CN/CV, ACSR/AW-OC 생산가능 업체 19개사), 3그룹은 그 외 소기업[일반 품목 : OW, IW, 600V CV, DV, 나경동 연선 등 생산가능업체]으로 나뉜다.</각주> 와 순번(전년도 수주 받은 업체는 당해연도에 배제)을 기초로 하되, 자금의 긴급한 필요 등 업체의 특수한 사정 또는 업체의 협상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58 한편 수주예정사 선정은 업체간 이해가 대립되고, 특히 재분배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한 수주예정사 선정은 더욱 첨예<각주>수주예정사가 되면 ⅰ) 낙찰 받은 전체 금액을 한전으로부터 지급 받기 때문에 현금유동성이 대폭 개선되고, ⅱ) 낙찰 받은 물량을 다른 중소기업에 재분배할 때, 전체 계약금액의 3~7%를 처리비용 명목으로 공제한 후 재발주 하므로 그 만큼의 순이익이 보장되며, ⅲ) 낙찰 받은 전체 금액이 자신의 매출액으로 인정되므로 기업의 외형이 커져 대외 신인도가 높아진다는 점 등의 이점이 있다.</각주> 하여 합의 성립 및 실행에 가장 큰 위험요소<각주>1998. 9.22. 대일전선이 작성한 '98. 9. 22. 한전 입찰 결과 보고서’(소갑 제11호증)에 따르면 수주예정사 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코스모링크(구 동양전선)가 철탑용 전력선을 수주하겠다고 끝까지 주장하여 합의실행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였다가 입찰실시 10분전에 주장을 철회하여 합의를 실행한 경우도 있다.</각주> 라고 할 수 있다.

59 따라서 피심인들은 수주예정사가 될 경우의 이점을 약화시켜 합의 실패에 대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는 재분배 대상이 되는 품목의 중소기업측 수주예정사는 자신의 지분 30%를 반납<각주>반납된 물량을 수주예정사가 되지 못한 업체들에게 재분배된다.</각주> 하게 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다른 중소기업에 재분배할 때 처리비용 명목의 공제비율을 5%에서 3%로 줄였으나, 이와 같은 방안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2003년부터 수주예정사를 중견업체 6~8개로 축소하고, 2005년부터는 전선조합으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투찰시나리오에 따른 투찰가 합의

60 입찰당일 피심인들은 투찰시나리오에 따라 투찰하게 되는데, 투찰시나리오는 대기업 3사의 실무자들이 작성하여 입찰실시 직전에 중소기업들의 입찰실무자에게 배포된다.

61 투찰시나리오<각주>이 투찰시나리오는 수주예정사를 실제 낙찰자로 만드는 기능뿐만 아니라 들러리 업체가 투찰가를 잘못 기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낙찰 받는 행위(일명 '치팅(Cheating) 행위)를 예방하는 기능도 한다.</각주> 는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리 정해진 수주예정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수주예정사에게는 최저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들러리 업체들은 수주예정사의 투찰가격보다 3%~5% 높게 기재되어 있다.

<표 7> 2003년 투찰 시나리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5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엘에스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투찰시나리오’(2003.10.경 엘에스전선 작성)]

바) 낙찰물량의 재분배(OEM 발주)

62 낙찰받은 중소기업들은 위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업체별 지분에 따라 각 중소기업들에게 재분배<각주>피심인들은 이를 “OEM 발주” 라고 부르며, 통상 발주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지하전력선(방수용, 방화용 및 절연강화)과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들간에 이루어지지만, 2004년도의 전체입찰물량에 대한 기본배분비율 합의시와 같이 대기업 몫에 해당하는 물량 중 일부를 중소기업에 재분배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재분배하기도 한다.</각주> 하게 된다.

63 입찰이 끝나고 당초 수주예정사가 한전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중소기업군에 속한 피심인들은 각 수주예정사로부터 OEM 수주 받을 업체와 금액을 합의하게 되는데 OEM 수주 받는 금액은 각 품목별 전력선의 합산 낙찰금액에 조합지분을 곱하여 산출한다.

64 물품공급 계약기간이 1년간인 관계로 한전의 전력선 공급요청<각주>이러한 공급요청은 한전에서 공급계약자에게 '주문서’를 발행하여 요청한다. 이 주문서에는 주문번호, 주문일, 납기일, 납품수량, 납품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매월 또는 매주 발행되어 각 계약별로 10회 내지 60여회 가량 발행된다.</각주> 이 1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합의에 따른 각 품목별 물량배분 실행행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1년 6개월 내지 2년 가량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65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전선조합이 중소기업측 수주예정사로 선정되어 낙찰 받았던 2005년과 2006년의 물량 배분방법도 위와 같은 방식이다. 전선조합은 한전에서 요청한 공급물량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복수의 기업에게 분할배분하고 그 미만인 경우 순번에 의해 배분하여 결과적으로 각 업체가 OEM으로 수주 받는 합산 금액은 각 품목별 전력선의 합산 낙찰금액에 조합지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동일하게 된다.

66 예를 들어 전선조합은 2006. 11. 28. 한전이 실시한 입찰에 참가하여 전봇대용 공중전력선(ACSR/AW-OC 58SQ)을 낙찰받아 같은 해 12. 7. 위 품목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06. 12. 8.부터 2007. 12. 7.까지이고 계약금액은 18,814백만 원이다.

67 한전은 위 계약에 따라 2006. 12. 18.부터 2007. 12. 3.까지 주문서를 24회에 걸쳐 발송하였고, 전선조합은 각 주문서의 공급요청 물량 크기에 따라 2개 내지 13개 업체에게 배분하였다.

68 이에 따라 넥상스코리아 등 18개 업체가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선조합으로부터 각각 172백만 원부터 2,699백만 원씩 배분 받았다.

<표 8> 2006년 중소기업측 물량재분배 실행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74호증 '2006년 전선조합이 한전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 현황’(2009.11.30., 전선조합 작성 전선조합 제출자료)</각주> 69 한편 피심인들간의 재분배 실행은 당사자(외견상 0EM 발주자 및 수주자)간 정산과정을 거치면서 당사자간의 과거 거래관계로 인한 채권채무의 존재 여부, 미정산 물량의 존재 여부 등 당사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변동이 일어나 당초 합의한 재분배 내용과는 달라질 수 있다.

70 그러나 당초 합의한 재분배 내용과 다르게 정산을 하더라도 해당 품목에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는 자신의 지분만큼 물량을 배분받는다는 당초의 합의 원칙은 계속 유지된다.

71 예를 들면 2004. 10월의 물량배분 합의에 따라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중 160SQ규격 품목을 대기업 3사 및 코스모링크와 한국전선이 수주예정사가 되어 낙찰 받았고, 들러리를 선 대륭전선과 제일케이블은 각각 대륭전선은 코스모링크로부터 1,769백만 원 어치의 물량을, 제일케이블은 한국전선으로부터 1,747백만 원 어치의 물량을 재분배받기로 하였으나 2004. 12. 20. 재분배를 받는 OEM 발주처와 재분배금액을 서로 교환<각주>이와 같이 발주처를 서로 교환하는 이유는 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만약 대륙전선이 한국전선과 기왕에 채권채무관계가 있고, 제일케이블은 코스모링크와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면 이와 같이 발주처를 교환함으로써 각자 상계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실제 물량으로 정산하는 것에 비하여 비용과 서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이다.</각주> 하기로 합의하였다.

72 또한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피심인들의 물량배분이나 수주예정사 선정 합의 등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선조합의 '공동사업에 관한 규정’ 제15조(벌칙) 제5항을 활용하여 합의 위반업체에 대해 물량배분을 중단함으로써 제재를 가한다.<각주>'공동사업에 관한 규정’(소갑 제90호증, 전선조합 제출자료)은 단체수의계약 등 공동판매 사업시 각 기업별 물량배분비율 등을 조정하는 규정으로서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전선조합이 제출한 '92년 긴급이사회 및 납품업체 합동회의록'(소갑 제91호증)에 따르면 1992. 2. 18. 있었던 “장외 투찰건”[한전 등 공공기관(조달청 등)에서 발주한 전력선 구매입찰 건 중 단체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일반 경쟁 입찰로 판단된다.]에서 경쟁이 발생하자 피심인들은 이와 같은 경쟁의 발생은 “공동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업계 발전을 도모하는 우리 조합원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앞으로의 조합공동사업에 미칠 영향은 실로 가름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경쟁행위를 전체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해치는 행위 또는 조합 운영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공동사업에 관한 규정” 제15조(벌칙)을 적용하여 공동판매 물량(단체수의 계약 물량 및 공동행위 계약물량) 배정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또한, 피심인들은 실제로 위 규정을 적용하였는데, 대일전선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례로 2007. 6. 5. 대일전선이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전력선 입찰에서 경쟁하여 낙찰 받자 전선조합은 2007. 6. 14부터 같은 해 7. 11.까지 한전 전력선 물량배분 합의에 따른 물량(절연강화용 지하전력선 TR-CN/CV-W)을 배정하지 않았고, 이어서 2007. 7. 11. 물량배정 재개의 조건으로서 전선조합은 대일전선에게 '확인서’(소갑 제93호증, 대일전선 제출자료)를 보내어 날인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사(즉 대일전선)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부선선로 수요 22.9KV FCV 전선에 대하여 조합에서 업체간 협의대로 이행하지 않고 본사가 임의대로 낙찰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추후 조합에서 업체간(대기업 포함) 협의된 물량에 [한전(발전소 포함), 철도청, 지하철공사] 대하여는 협의한 대로 이행할 것임을 약속하며 …(중략) 어떠한 제재도 감수하겠음을 첨언합니다.”</각주> 2)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

가) 1998년 합의 및 실행

(1) 합의

73 피심인들은 아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 8. 18.부터 수차례 회합을 가진 후 1998. 8. 24.에 1998년도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에 대하여 전체 입찰물량 및 품목별 기본배분비율, 실행배분비율 및 수주예정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표 9> 1998년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관련 전선업체 회의개최 내역<각주>소갑 제5호증 '회의소집 공문 및 회의결과 보고서’(1998. 3. 17.~ 8. 24.. 전선조합 및 대일전선 작성, 대일전선 제출 자료)</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1998. 8. 24.전선조합 작성, 대일전선 제출 '1998年 한전 년간단가 CN/CV류 조합안’ 참조</각주> 74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전력선류(CN/CV류) 품목에 대한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기본배분비율을 55% : 45%로 합의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본배분비율을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ㆍ중소기업간 전체 입찰물량에 대한 기본배분비율을 50% : 5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5 또한 대ㆍ중소기업간 실행배분비율에 대해서는 지하전력선의 경우, 55.98% : 44.02%로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품목<각주>나머지 품목에 대한 전선조합의 실행배분비율 결정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엘에스의 2008. 1. 2.자 '경위서’(아래<표 32>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도 합의시 실행배분비율을 예년과 동일하게 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실행배분비율을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저압전력선류 품목들의 '예년과 동일한 수준’의 실행배분 비율은 0% : 100%로 판단된다. ①전선업계는 사업조정합의를 통해 기업별 규모에 따라 생산품목을 한정하여 왔는데 중소기업이 100% 생산하는 소위 '전문품목’으로 1986. 2.월에는 나경선연선과 나연동연선을 지정하였고(1986.2.21. 전선조합 작성 사업조정합의서), 600V 절연전선(600V CV), 인입용 절연전선(DV)은 1992. 11월부터 지정( 1992.11.27. 전선조합 작성 사업조정합의서)한 점, ②1998년도 입찰에 대한 물량배분비율 조정 합의시 저압전력선의 물량배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선조합에 위임’하였는데 입찰결과는 중소기업측이 전량 낙찰(0% : 100%)한 점, ③2000년도 입찰결과도 중소기업측이 전량 낙찰(0% : 100%)한 점</각주> 은 전선조합에 위임하기로 합의하였다.

76 아울러 피심인들은 각 품목에 대한 수주예정사도 선정하였는데, 그중 지하전력선(CN/CV) 품목<각주>나머지 품목에 대한 수주예정사 선정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의 각 규격에 대한 수주예정사는 <표 10>과 같다.

<표 10> 지하전력선(CN/CV) 수주예정사 선정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8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77 위와 같은 사실은 전선조합의 1998. 8. 17., 8. 19., 8. 20., 8. 21., 8. 22.자 '회의소집’ 문서, 대일전선이 전선조합에서 개최된 각각의 회의에 참석한 후 회의결과에 대해 보고한 '회의보고서’, '98한전 년간단가 지분표’, '1998年 한전 년간단가 CN/CV류 조합안’ 등을 통해 인정된다.

78 위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대일전선의 '98한전 년간단가 지분표’(소갑 제6호증)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9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대일전선을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각주> <표 12> 전선조합 작성 '1998年 한전 년간단가 CN/CV류 조합안’(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9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차수60, 차수200, 차수325’는 각각 일반용 지하전력선(CN/CV) 60SQ, 200SQ, 325SQ규격을 말하고, '수밀60, 수밀600, 수밀325’는 각각 방수용 지하전력선(CN/CV-W) 60SQ, 600SQ, 325SQ규격을 말한다.</각주> <각주>비고란의 '수밀 325SQ’는 방수용 지하전력선(CN/CV-W) 325SQ을, '차수 60SQ'는 일반용 지하전력선(CN/CV) 60SQ를, '차수 325SQ'는 일반용 지하전력선(CN/CV) 325SQ 규격의 수주예정사로 합의되었음을 의미하고, ’×'는 수주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한국전선, 동신전선, 대붕전선, 대륙전선, 한신전선 5개사는 수주예정사가 아니라 수주예정사로부터 자신의 지분만큼 OEM을 받기로 합의한 사업자이다.한편 동 품목에 대하여 수주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업자들은 다른 품목(예를 들어 전봇대용 공중전력선)에서 수주예정사로 선정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된다. 즉 주요 품목의 수주예정사는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하전력선 품목의 수주예정사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각주> (2) 실행

(가) 입찰참여 및 낙찰물량 재분배

79 피심인들은 1998. 8. 25. 실시된 지하전력선류 2개 품목(CN/CV 및 CN/CV-W)의 입찰 및 1998. 8. 26.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실시된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품목, 철탑용 공중전력선 품목, 600V 절연전선 품목, 인입용 절연전선 품목, 나경동연선 품목, 나연동연선 품목 입찰에 참가하여 합의내용<각주>위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하전력선류(CN/CV 및 CN/CV-W) 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한 실행배분비율 등에 대한 합의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을 실행하였다.

80 피심인들의 낙찰결과를 대기업 3사 대비 중소기업 간의 낙찰비율로 정리하면 <표 13><각주>1998. 8. 25. 대일전선이 작성한 '98 CNCV 입찰결과’(소갑 제8호증) 및 한전이 제출한 '1998년도 전선류 연간단가계약내역’(소갑 제9호증)을 정리한 내용이다.</각주> 과 같고, 이를 1998. 8. 24. 합의안과 비교하면 <표 14>와 같다.

<표 13> 1998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대ㆍ중소기업별 낙찰금액 및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9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표 14> 1998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합의안 대비 실행결과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9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지하전력선(CN/CV)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한 실행배분비율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각주>이 실행결과는 기본배분 비율과 상이하다. 특히 저압전력선(600V 절연전선 등 4개 품목)의 경우 기본배분비율에는 대기업의 지분이 있음에도 실제 낙찰 받은 물량은 전혀 없는데, 그 이유는 입찰 물량배분은 기본배분비율에 준거하되 각 기업군별 선호도를 반영하여 실행배분비율을 정하기 때문이다.즉 전선업체들은 사업조정합의를 통해 기업별 규모에 따라 생산품목을 한정하여 왔는데 중소기업이 100% 생산하는 소위 '전문품목’으로 1986. 2.월에는 나경선연선과 나연동연선을 지정하였고(1986.2.21. 전선조합 작성 사업조정합의서), 600V 절연전선(600V CV), 인입용 절연전선(DV)은 1992. 11월부터 지정( 1992.11.27. 전선조합 작성 사업조정합의서)하여 중소기업이 전량 생산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이와 같이 대기업측은 위 저압전력선 4개 품목을 생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들 품목에 대한 실행배분배율은 0% : 100%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1998. 8. 26.경 실시된 위 4개 품목에 대한 입찰에서 중소기업측이 전량 낙찰 받은 것으로 보이며,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입찰에서도 중소기업측이 전량 낙찰 받았다.대신 대기업측에서는 중소기업측이 전량 생산하는 저압전력선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 기본배분비율보다 많은 비율을 배정받는다.</각주> 81 또한, 낙찰결과에서 지하전력선류(CN/CV 및 CN/CV-W)에 대한 피심인들이 합의한 수주예정사와 실제 낙찰사를 비교하면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수주예정사 선정 합의안 대비 실행결과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9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82 그 후 중소기업들은 지하전력선(CN/CV)<각주>나머지 품목에 대한 재분배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및 전봇대용 공중전력선(ACSR/AW-OC)의 낙찰물량을 전선조합지분에 따라 위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M 발주하여 재분배하였다.

83 위와 같은 사실은 1998. 8. 25. 대일전선이 작성한 '98 CNCV 입찰결과’ 보고서, 한전이 제출한 '1998년도 전선류 연간단가계약내역’, 1999. 1. 12. 대일전선이 작성한 '전선조합 업무협의 회의보고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16> 대일전선의 '전선조합 업무협의 회의 보고서’(소갑 제10호증)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0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나) 재입찰 물량 배분 합의 및 실행

84 한편 한전은 1998. 8. 26.경 실시한 입찰 건 중 2건<각주>철탑용 공중전력선(ACSR-AW) 330SQ와 600V CV 220SQ 품목의 수주예정사인 엔케이전선과 대륭전선이 낙찰을 받았으나 적격심사에서 탈락하여 한전이 1998. 9. 15.경 재입찰을 공고하였다.</각주> 에 대하여 같은 해 9. 22. 재입찰을 실시하였다.

85 피심인들은 당초 수주예정사로 합의하였던 대원전선(구 엔케이전선)과 대륭전선이 지정하는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재입찰 건이 나올 때는 경쟁을 베제하고 낙찰자를 합의 조정함으로써 높은 낙찰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86 위와 같은 사실은 대일전선이 1998. 9. 22. 작성한 '98. 9. 22. 한전 입찰 결과보고서’(소갑 제11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17> 대일전선의 '98. 9. 22. 한전입찰 결과 보고서’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0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나) 1999년 합의조정 및 실행사실

(1) 합의조정 경과 및 결과

87 피심인들은 1999년도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 중 먼저 입찰 공고된 지하전력선(CN/CV-W 및 FR CN/CO-W) 2개 품목에 대하여 아래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 10. 1.부터 수차례 회합을 갖은 후 1999. 10. 5.에 실행배분비율 및 수주예정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이 지하선력선류에 대하여 먼저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99. 9. 28. 한전이 동 품목에 대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겠다고 이들 피심인들에게 통지하였기 때문이다.</각주> .

<표 18> 1999년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관련 전선업체 회의 개최내역<각주>소갑 제12호증 '회의소집 공문 및 회의결과 보고서’(1999.9.30., 전선조합 작성, 대일전선 제출자료)</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0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88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하전력선(CN/CV-W 및 FR CN/CO-W)에 대한 대ㆍ중소기업간 실행배분 비율을 55% : 45%<각주>대일전선이 작성한 '99 한전연간단가 관련 업무 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피심인들은 대기업 3사에게 방수용 지하전력선(CN/CV-W) 325SQ(입찰예정가 327억원)의 90%(294억원)를 배분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CN/CV류 전체 합계 입찰예정가 538억원의 54.6%이다. 즉 피심인들은 1999년 CN/CV 품목의 대ㆍ중소기업간 배분비율을 54.6%: 45.4%로 합의함으로써 1998년의 배분비율(55%:45%)을 유지하고 있다.</각주> 로 하고 1998년도와 마찬가지로 피심인별로 지분에 맞게 재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89 또한 입찰 공고된 품목인 방수용 지하전력선(CN/CV-W)의 일부규격(325SQ, 60SQ) 및 방화용지하전력선(FR CN/CO-W)의 수주예정사도 선정하고 수주예정사에서 누락된 업체는 공중전력선 품목에서 최우선적으로 수주예정사가 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은 공중전력선(ACSR/AW-OC)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한 실행배분 비율 조정 및 수주예정사 선정, 방수용 지하전력선(CN/CV-W) 중 일부 품목(200SQ)에 대한 수주예정사 선정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 (2)에서 살펴보기로 한다.</각주> .

<표 19> 수주예정사 선정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0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90 위와 같은 사실은 전선조합의 1999. 9. 30.자 회의소집 공문 및 대일전선이 작성한 1999. 10. 1.자 회의내용에 대한 메모 내용(소갑 제12호증), '99 한전 연간단가 관련 업무회의 보고서’(소갑 제13호증), 대원전선이 작성한 1999. 10. 5.자 회의내용에 대한 메모 내용(소갑 제14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91 위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0> 대일전선의 1999. 10. 1.자 회의내용에 대한 메모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1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수주예정사에서 누락된 3개사는 공중전력선 품목에서 최우선적으로 수주예정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각주> <표 21> 대일전선의 '99 한전 연간단가 관련 업무회의 보고서’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1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2> 대원전선의1999. 10. 5.자 회의내용에 대한 '메모’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1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진로와 일진이 위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들의 지분을 초과한 물량을 요구하다, 자신들의 지분[30억원(자기지분 5.4%) 및 25억원(자기지분 4.3%)]만큼을 배분받기로 동의하였다는 내용이다.</각주> (2) 합의조정 실행사실

92 피심인들은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지하전력선(CN/CV-W 및 FR CN/CO-W)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나, 방수용 지하전력선(CN/CV-W) 중 일부 품목(200SQ)에 대한 수주예정사 선정, 공중전력선(ACSR/AW-OC)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한 실행배분 비율 조정 및 수주예정사 선정 등을 위해서는 피심인들 간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였다.

93 이를 위해 피심인들은 합의 당일인 1999. 10. 5. 14:00에 실시되는 방화용 지하전력선(FR CN/CO-W)과 방수용 지하전력선(CN/CV-W) 입찰을 유찰시키고자 모든 입찰등록자들이 불참계를 제출하려 하였다.

94 그러나 일괄적인 불참계 제출은 '담합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제재대상’이라는 한전의 제재의사 표명으로 인하여 합의내용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95 또한 1999. 10. 13. 실시되는 공중전력선(ACSR/AW-OC) 및 피복선 품목(600CV 등)에 대한 물량배분에 대해서도 같은 해 10. 8. 논의하였으나, 진로산업과 일진전기가 자신들의 지분(5.4% 및 4.3%) 보다 많은 지분(12%)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96 위와 같은 사실은 대원전선이 작성한 1999. 10. 5.자 회의내용에 대한 메모 내용(소갑 제14호증) 및 대원전선이 제출한 1999. 10월경 작성한 메모 내용(소갑 제16호증), 심사관 작성 '한전 ○○○차장<각주>1999. 10월 당시 한전 구매부 과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각주> 의 2009. 8. 6.자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상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23> 대원전선의1999. 10. 5.자 회의내용에 대한 메모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1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4> 한전 ○○○ 차장 (1999.10. 당시 구매부 과장) 진술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1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5> 대원전선의1999. 10월 경 메모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2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97 한전이 작성한 '1999년 전선류 연간단가계약 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1999년 전체 품목의 낙찰가를 한전에서 정한 낙찰 실제 예정가와 비교한 낙찰률은 평균 74.8%로서 1998년의 평균 낙찰률 99.4%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서 낙찰하게 되었다.

<표 26> 1999년 한전 전력선 낙찰ㆍ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2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다) 2000년 합의조정 및 실행사실

(1) 합의조정 경과 및 결과

(가) 물량배분비율 합의조정

98 피심인들은 아래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 8. 30.부터 수차례 회합을 갖고, 같은 해 9. 27. 2000년도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에 대한 품목별 기본배분비율, 실행배분비율 및 수주예정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표 27> 2000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관련 전선업체 회의개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2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각주>전선조합이 물량배분을 조정하는 사업에서 물량배분을 포기하는 내용이다.</각주> 99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심인들은 지하전력선(CN/CV)의 대기업 대 중소기업 배분비율을 55% : 45%, 전봇대용 공중전력선(ACSR/AW-OC)은 44.9% : 46.7% : 8.4%(일진<각주>공중전력선 중 전봇대용(ACSR/AW-OC) 품목(95SQ 규격)의 배분비율이 다른 품목과 달리 대기업, 중소기업, 일진으로 나뉜 이유는 위 품목을 일진에서 제일 먼저 개발하여 공급하였으므로 그 권리를 인정하여 독립된 지분 8.4%를 배분하였다.</각주> ), 철탑용 공중전력선(ACSR/AW)은 100% : 0%, 저압전력선류는 '예년과 동일한 수준’<각주>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저압전력선류 품목들의 '예년과 동일한 수준’의 실행배분 비율은 0% : 100%로 판단된다. ①전선업계는 업체별 규모에 따라 생산품목을 한정하여 왔는데 중소기업군(群)이 100% 생산하는 '전문품목’으로 나경선연선과 나연동연선을 1986. 2.월부터 지정하였고[소갑 제1호증(사업조정합의서, 1986.2.21.)], 600V 절연전선(600V CV), 인입용 절연전선(DV)은 1992. 11월부터 지정[소갑 제2호증(사업조정합의서, 1992.11.27.)]한 점, ②1998년도 입찰에 대한 물량배분비율 조정 합의시 저압전력선의 물량배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선조합에 위임’하였는데 입찰결과는 중소기업측이 전량 낙찰(0% : 100%)한 점, ③2000년도 입찰결과도 중소기업측이 전량 낙찰(0% : 100%)한 점</각주> 으로 조정하였다.

100 위와 같은 2000년도 물량배분 합의내용을 정리하여 1998년 합의내용과 비교해 보면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2000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배분비율 합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2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101 또한 피심인들은 각 품목별 수주예정사를 선정하고, 지하전력선(CN/CV-W 및 FR CNCO-W)과 전봇대용 공중전력선(ACSR/AW-OC)은 조합지분에 따라 추후 정산하여 재분배를 하고, 일반품목(CV, 나동선류, DV)은 낙찰한 업체가 생산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9> 지하전력선 및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수주예정사 선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3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102 한편 피심인들은 서로 수주예정사가 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주업체는 낙찰물량을 재분배할 때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물량의 30%를 수주예정사가 되지 못한 OEM업체들에게 반납하기로 합의하였다.

103 위와 같은 사실은 대일전선이 작성한 2000. 8. 30.자 '한전 연간단가 件 회의보고서’(소갑 제19호증), 9. 22.자 '회의보고서’(소갑 제19호증), 9. 27.자 '전선조합 사장단회의’(소갑 제19호증) 보고서, 9. 27.자 'AW/OC 지분내역’(소갑 제21호증), 9. 28.자 '2000 한전 연간단가’(소갑 제23호증) 및 엘에스가 2008. 1. 2. 제출한 '경위서’(소갑 제20호증), 일진전기가 2000.9월경 작성한 '2000년도 단가입찰 당사 낙찰 예정 현황’(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104 위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0> 대일전선의 2000. 8. 30.자 '한전 연간단가 件 회의보고서’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3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각주>전선조합이 물량배분을 조정하는 사업에서 물량배분을 포기하는 내용이다.</각주> <표 31> 대일전선의 2000. 9. 27.자 '전선조합 사장단 회의’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3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32> 엘에스의 2008. 1. 2.자 '경위서’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3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3> 대일전선의 '2000 한전 연간단가’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3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4> 일진전기의 '2000년도 단가입찰 당사 낙찰 예정 현황’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4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각주>일진전기를 지칭한다.</각주> (나) 예정가격인상을 위한 유찰합의

105 피심인들은 위 (가)에서 살펴본 물량배분 합의와는 별도로 아래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 8. 18.부터 수차례의 회합을 갖고 2000년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 중 지하전력선과 공중전력선(CN/CV-W 및 ACSR/AW-OC)의 예정가격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될 때까지 유찰시키기로 합의<각주>피심인들의 낙찰예정가격인상 등을 위한 유찰합의 및 실행은 2006년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시까지 계속되었다.</각주> 하였다.

<표 35> 2000년 한전 전력선 입찰 유찰 관련 회의 개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4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각주>전선조합이 일괄하여 제출하였다.</각주> 106 위와 같은 사실은 대일작성이 작성한 2000. 8. 18.자 '회의보고서’, 8. 23.자 '2000년도 한전 연간단가 관련 업체 회의 보고서’, 8. 25.경의 '2000 한전 연간단가 입찰 결과’, 9. 5.경의 '2000 한전 연간단가 입찰 결과’(재입찰건), 9. 20.경의 '2000 한전 연간단가(3차 입찰)’(소갑 제18호증) 보고서, 엘에스가 2008. 1. 2. 제출한 '경위서’(소갑 제2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107 위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6> 대일전선의 8. 23.자 '2000년도 한전 연간단가 관련 업체 회의 보고서’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4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37> 대일전선의 2000. 9. 27.자 '전선조합 사장단 회의’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4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38> 엘에스의 2008. 1. 2.자 '경위서’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5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조정 실행사실

(가) 연속 유찰로 낙찰 예정가 인상

108 피심인들은 2000. 8. 25.부터 같은 해 9. 28.까지 실시된 지하 및 공중 전력선 등 각 규격별 입찰을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7회 내지 15회<각주>유찰횟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한전의 낙찰예정가격 인상 내용이 피심인들의 기대(즉 1998년도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첫 번째 입찰에서 유찰되면 예정가격 재조사 등을 거쳐 거래조건을 변경한 후 재입찰 날짜를 재공고하여 입찰을 재실시하여야 하나, 2~3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을 이유로 실무에서는 업무편의상 하루에 3회 내지 4회의 입찰을 실시한 후 그래도 유찰되면 가격재조사 등을 거쳐 낙찰예정가격을 인상한 후 재입찰 실시 공고를 한다. CN/CV 품목의 경우 한전은 3차례의 가격인상을 하였고 마지막 가격인상 내용에 만족한 피심인들은 16번째 입찰에서 낙찰시켰다.</각주> 유찰시켰다.

109 그 결과 한전은 각 품목의 낙찰 예정가를 9.9% 내지 27.3% 인상하였다.

<표 39> 낙찰예정가 인상내역<각주>한전에서 제출한 소갑 24호증 '입찰신청자조서 및 입찰비교표’ 등(2000. 10. 한전 작성)을 근거로 심사관이 작성한 자료이다.</각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5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나) 낙찰 및 물량 재분배

110 피심인들은 2000. 9. 29.부터 10. 31. 까지 실시된 입찰에 참가하여 사전에 배부된 '투찰 시나리오’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111 피심인들의 낙찰결과를 대기업 3개사 대비 중소기업 간의 낙찰비율로 정리하면 아래 <표 40><각주>2000. 11.경 일진전기가 작성한 소갑 제25호증 '2000년 년간단가 계약현황’을 정리한 내용이다.</각주> 과 같고, 이를 2000. 9. 27. 합의안과 비교하면 <표 41>과 같다.

<표 40> 2000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대ㆍ중소기업별 낙찰금액 및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5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표 41> 2000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합의안 대비 실행결과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5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112 그 후 중소기업들은 지하전력선(CN/CV-W, FR CNCO-W), 전봇대용 공중전력선(ACSR/AW-OC) 등의 낙찰물량을 전선조합지분에 따라 OEM 발주하여 아래 <표 42><각주>소갑 제26호증 '일진 관련 컨소시엄 현황 등’ 과 소갑 27호증 '2000년 한전 CNCV-W 정산내역’을 정리한 내용이다.</각주> 와 같이 재분배하였다.

<표 42> 2000년도 물량재분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5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113 위와 같은 사실은 2000. 10월 일진전기가 제출한 '일진 관련 컨소시엄 현황’, '진로 관련 컨소시엄 현황’, '대성 관련 컨소시엄 현황’, '동양 관련 컨소시엄 현황’, '극동 관련 컨소시엄 현황’, '한전 단가계약 물량 OEM 발주예정 현황’(소갑 제26호증), 2001. 10. 31. 진로산업이 제출한 '2000년 한전 CNCV-W 325SQ 정산내역’(소갑 제27호증), 2008. 6월 전선조합이 제출한 '경위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43> 2000. 10월 일진전기 제출 '일진 관련 컨소시엄 현황’<각주>일진전기가 제출한 '진로 관련 컨소시엄 현황’, '대성 관련 컨소시엄 현황’, '동양 관련 컨소시엄 현황’, '극동 관련 컨소시엄 현황’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다.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사는 수주예정사를 말하며 수주예정사가 계약한 물량에 대해 표상의 업체들에게 표시된 지분대로 재분배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주”에 표시된 내용은 일진전기가 수주예정사로서 한전과 계약한 금액은 11,757,892,208원이지만, 실제로는 6,541,551,208원어치만 실제 생산하고 나머지 물량은 다른 업체에 재분배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각주>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6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44> 2008. 6월 전선조합이 제출한 '경위서’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6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라) 2001년 합의조정 경과 및 실행사실

(1) 합의조정 경과 및 결과

114 피심인들은 아래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 9. 19.부터 수차례 회합을 가진 후 9. 25.에 2001년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에 대한 실행배분비율 및 수주예정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각주>2001년은 한전의 방수용 지하전력선(CN/CV-W) 품목의 규격이 개정되어 공급업체는 줄어든 (2000년 15개사→2001년 10개사) 반면 지하전력선류 품목의 전체 물량은 늘어났다(2000년 800억→2001년 1,000억). 또한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품목의 입찰물량 증대로 수주예정사가 5개 증가 하였으며 가격도 전년대비 큰 차가 없는 등 물량배분 조정시 피심인들간에 갈등 소지가 적어 합의실행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각주> .

<표 45> 2001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관련 전선업체 회의개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6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각주>참석자의 직책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115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심인들은 아래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물량에 대한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실행배분비율을 48.6% : 51.4%<각주>품목별 기본배분비율에 의한 전체 입찰물량(172,090백만 원)의 대ㆍ중소기업간 기본배분비율은 51.3% : 48.7% 인데 대기업측이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업측 물량 중 2.7%p(약 43억원)을 중소기업 측에 양보한 결과이다.</각주> 로 합의하였다.

116 또한 품목별로는 지하전력선(CN/CV류)은 55.1% : 44.9%, 전봇대용 공중전력선(ACSR/AW-OC)은 41.2% : 58.8%, 철탑용 공중전력선(ACSR/AW)은 100%(일진 17.8% 포함) : 0%, 저압 전력선류(600V CV 등)는 0% : 100%로 조정되었으며, 각 품목에 대한 수주예정사도 선정하였다.

117 피심인들의 2001년도 물량배분 합의내용을 정리하여 2000년 합의내용과 비교해 보면 아래 <표 46>과 같다.

<표 46> 2001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배분비율 합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6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18 또한 각 품목에 대한 수주예정사도 선정하였는데, 선정내역은 아래 <표 48>과 같다.

119 위와 같은 사실은 2001. 9. 21. 엘에스전선이 작성한 '01년간단가입찰 물량배분(대-중소)’(소갑 제29호증), 2001. 9. 24. 전선조합이 작성한 '2001年 단가입찰 물량내역’(소갑 제30호증), 2008. 1. 2. 엘에스가 제출한 '경위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120 위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7> 2001. 9. 21. 엘에스전선 작성 '01년간단가입찰 물량배분(대-중소)’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6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표 48> 2001. 9. 24. 전선조합 작성 '2001年 단가입찰 물량내역’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7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조정 실행 사실

121 피심인들은 2001. 10. 6.부터 10. 25.까지 실시된 입찰에 참가하여 사전에 배부된 '투찰 시나리오’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122 위와 같은 낙찰결과를 대기업 3개사 대비 중소기업 간의 낙찰비율로 정리하면 아래 <표 49><각주>소갑 제31호증 '2001년 연간단가 계약현황(품종/규격별)’을 정리한 내용이다.</각주> 와 같고, 이를 2001. 9. 25. 합의안과 비교하면 <표 50>과 같다.

<표 49> 2001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대ㆍ중소기업별 낙찰금액 및 비율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7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50> 2001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합의안 대비 실행결과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7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123 그 후 중소기업들은 아래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전력선(CN/CV-W, FR CNCO-W) 및 전봇대용 공중전력선(ACSR/AW-OC)의 낙찰물량을 전선조합지분에 따라 OEM 발주하여 재분배하였다.

124 위와 같은 사실은 2001. 11월경 일진전기가 작성한 '2001년 연간단가 계약현황(품종/규격별)(소갑 제31호증)’, 2008. 6월 전선조합이 제출한 '경위서’(소갑 제28호증), 2008. 8. 8. 전선조합이 제출한 '계약금액 및 OEM 금액’(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51> 2008. 6월 전선조합이 제출한 '경위서’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7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표 52> 2008. 8. 8. 전선조합이 제출한 '계약금액 및 OEM 금액’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8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마) 2002년 합의조정 경과 및 실행사실

(1) 합의조정 경과 및 결과

125 중소기업들은 아래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 9. 25.에 2002년도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에 대한 대기업과의 실행배분비율 협상권한을 전선조합에 위임하기로 합의하였다.

126 이 후 중소기업들의 위임을 받은 전선조합과 대기업들은 수 차례 회합을 가진 후 2002. 9. 28.에 품목별 실행배분비율 및 수주예정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표 53> 2002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관련 전선업체 회의개최 내역<각주>소갑 제33호증 2002. 9. 25. 대일전선 작성 '2002년도 한전 연간단가 관련 업체 회의 등 3건’ 및 소갑 제20호증 2008.1.2. 엘에스 전선 제출 '경위서’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8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엘에스(2008.1.2.작성) 및 대일전선(2002.9.25. 작성)-발췌

127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심인들은 아래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물량에 대한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실행배분비율을 47.8% : 52.2%로 합의하였다.

128 또한 품목별로는 지하전력선은 51.1% : 48.9%, 전봇대용 공중전력선은 40.5% : 59.5%, 철탑용 공중전력선은 100%(일진 21.4% 포함) : 0%, 600V 절연전력전선(600V CV)을 제외한 저압전력선은 0%: 100%로 합의하였고, 대기업군에 속한 희성전선이 600V 절연전력선의 21.9%를 배분받기로 하였으며, 아래 <표 56> 및 <표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품목에 대한 수주예정사도 선정하였다.

129 이는 아래 <표 55>에서의 대기업 2안을 기초로 하되, 방화용 지하전력선(FR-CN/CO-W) 품목에서 대기업 지분 60%중 20%p(100억원 상당의 입찰물량)를 중소기업에게 양보하여 40%로 낮추어 합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8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표 54> 2002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배분비율 합의

130 위와 같은 사실은 2002. 9. 26.자 엘에스전선의 '02년간단가입찰 물량배분(안)-실례가 기준, 대기업 안’(소갑 제34호증), 2002. 9. 30.자 일진전기의 '2002년도 AW류 연간단가 계약 투찰(안)’(소갑 제35호증), 2002. 10. 1.자 엘에스전선의 '낙찰보고’(소갑 제36호증), 2008. 1. 2. 엘에스 제출 '경위서’(소갑 제2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131 위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5> 2002. 9. 26.자 엘에스전선의 '02년간단가입찰 물량배분(안)’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87"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56> 2002. 9. 30.자 일진전기의 '2002년도 AW류 연간단가 계약 투찰(안)’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89"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표 57> 2002. 10. 1.자 엘에스전선의 '낙찰보고’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91"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표 58> 2008. 1. 2. 엘에스 제출 '경위서’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9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조정 실행사실

132 피심인들은 2002. 9. 30.부터 같은 해 10. 4.까지 실시된 입찰에 참가하여 사전에 배부된 '투찰 시나리오’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133 위와 같은 낙찰결과를 대기업 3개사 대비 중소기업 간의 낙찰비율로 정리하면 아래 <표 59><각주>소갑 제37호증 '2002년 연간단가 낙찰내역’을 정리한 내용이다.</각주> 와 같고, 이를 2002. 9. 26. 합의안과 비교하면 <표 60>과 같다.

<표 59> 2002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대ㆍ중소기업별 낙찰금액 및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9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표 60> 2002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합의안 대비 실행결과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29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134 그 후 중소기업들은 아래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전력선(CN/CV-W, FR CNCO-W) 및 전봇대용 공중전력선(ACSR/AW-OC)의 낙찰물량을 전선조합지분에 따라 OEM 발주하여 재분배하였다.

135 위와 같은 사실은 2002. 10월경 일진전기 작성 '2002년도 단가입찰 SIMUL(수량추정기준)’(소갑 제38호증), 2002. 11. 1. 대일전선 작성 '2002년 9월 한전연간단가 콘소시엄 관계’(소갑 제39호증), 2002. 11월 엘에스전선 작성 '2002년 년간단가 낙찰내역’(소갑 제37호증), 2008. 6월 전선조합 제출 '경위서’(소갑 제28호증), 2008. 8. 8.자 전선조합의 '계약금액 및 OEM금액’(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61> 2008. 6월 전선조합이 제출한 '경위서’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0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표 62> 2008. 8. 8.자 전선조합의 '계약금액 및 OEM금액’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0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표 63> 2002. 11. 1.자 대일전선의 '2002년 9월 한전연간단가 콘소시엄 관계’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05"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바) 2003년 합의조정 경과 및 실행사실

(1) 합의조정 경과 및 결과

136 중소기업들은 아래 <표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 9. 17.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수차례 회합을 갖고 2003년도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 대ㆍ중소기업간 물량배분 협상을 전선조합에 위임하고, ㉡ 중소기업 지분은 6개 중견기업(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극동전선, 코스모링크, 일진전기, 진로산업)이 낙찰 받은 후 전선조합에서 재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64> 2003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관련 중소기업측 회의개최 내역<각주>소갑 제40호증 '조합회의 관련보고 등 7종’을 정리한 내용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07"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각주>실무자회의 논의내용을 추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137 그 후 엘지전선, 대한전선, 희성전선, 진로산업 및 전선조합은 수차례의 회합을 갖고 2003. 10월경 품목별 실행배분비율 및 수주예정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표 65> 2003년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관련 전선업체 회의개최 내역<각주>소갑 제20호증 2008. 1. 2. 엘에스전선이 작성한 '경위서’ 및 소갑 제28호증 2008. 6. 전선조합이 작성한 '경위서’를 정리한 내용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09"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138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심인들은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전체 실행배분비율을 45% : 55%로 합의한 후, 각 품목별 배분비율도 대한전선이 제시한 초안을 기초로 하여 지하전력선은 56.1% : 43.9%, 전봇대용 공중전력선은 35.9% : 64.1%, 철탑용 공중전력선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00% : 0%, 나머지 저압전력선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0% : 10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39 피심인들의 2003년도 물량배분 합의내용을 정리하여 2002년 합의내용과 비교해 보면 아래 <표 66>과 같다.

<표 66> 2003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배분비율 합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11"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140 또한 각 품목별 수주예정사도 선정하였는데, 그중 지하전력선의 수주예정사는 아래 <표 67>과 같다.

<표 67> 지하전력선 수주예정사 선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13"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141 위와 같은 사실은 2003. 9. 17. 일진전기 작성 '조합회의 관련 보고’(소갑 제40호증), 9. 17. 대일전선 작성 '한국전선조합 한전 납품업체 업무 회의’(소갑 제40호증), 9. 17. 대륙전선 작성 '영업자별 면담내용’(소갑 제40호증), 9. 18. 대일전선 작성 '한국전선조합 한전 납품업체 업무회의 2차’(소갑 제40호증), 9. 23.자 전선조합의 회의소집 공문(소갑 제40호증), 2003. 9. 29. 엘에스전선이 작성한 '03년간단가입찰 물량배분’(소갑 제41호증), 2003. 10월 엘에스전선이 작성한 '투찰시나리오’(소갑 제4호증), 2008. 1. 2. 엘에스가 제출한 '경위서’(소갑 제20호증) 및 2008. 6월 전선조합이 제출한 '경위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142 위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8> 2003. 9. 29. 엘에스전선 작성 '03년간단가입찰 물량배분’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17"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표 69> 2003. 9. 17. 일진전기 작성 '조합회의 관련 보고’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1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표 70> 2003. 9. 17. 대륙전선 작성 '영업자별 면담내용’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2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표 71> 2008. 6월 전선조합 제출 '경위서’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2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조정 실행사실

143 피심인들은 2003. 10. 1.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실시된 입찰에 참가하여 사전에 배부된 '투찰 시나리오’에 따라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144 위와 같은 낙찰결과를 대기업 3개사 대비 중소기업 간의 낙찰비율로 정리하면 아래 <표 72><각주>소갑 제42호증 '03연간단가 낙찰내역’을 정리한 내용이다.</각주> 와 같고, 이를 2003. 10. 1. 합의안과 비교하면 <표 73>과 같다.

<표 72> 2003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대ㆍ중소기업별 낙찰금액 및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25"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표 73> 2003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합의안 대비 실행결과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27"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145 그 후 중소기업들은 아래 <표 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전력선(CN/CV-W, FR CNCO-W)과 전봇대용 공중전력선(ACSR/AW-OC)의 낙찰물량을 전선조합지분에 따라 OEM 발주하여 재분배하였다.

146 위와 같은 사실은 2003. 12. 9. 엘에스전선이 작성한 '03연간단가 낙찰내역’(소갑 제42호증), 2003. 10. 18.자 대일전선 제출 '2004년 한전 연간단가 주계약 업체 및 oem 업체 현황’(소갑 제43호증), 2008. 8. 8.자 전선조합의 '계약금액 및 OEM금액’(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74> 2008. 8. 8.자 전선조합의 '계약금액 및 OEM금액’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29"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표 75> 2003. 10. 18.자 대일전선 제출 2004년 한전 연간단가 주계약 업체 및 OEM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31"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사) 2004년 합의조정 경과 및 실행사실

(1) 신규품목<각주>2004년 한전 전력선 연간단가 구매입찰 물량 중에는 절연강화 지하전력선(TR CN/CV-W)이 처음으로 발주 되었고, 이 제품은 기술력의 향상으로 개발된 신제품으로서 피심인들의 기존 합의대상 품목인 방수용 지하전력선(CN/CV-W)을 대체하는 품목이다. 따라서 절연강화용 지하전력선(TR CN/CV-W)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방수용 지하전력선(CN/CV-W)의 수요는 감소한다.</각주> 합의조정 경과 및 실행사실

(가) 합의조정 경과 및 결과

147 대한전선 등 12개<각주>대한전선, LG전선, 희성전선, 일진전기, 진로산업, 넥상스코리아, 극동전선, 대원전선, 코스모링크, 대일전선, 대신전선, 한신전선 등 한전으로부터 공급자격을 인정받은 12개 피심인이다. 위 피심인중 한신전선은 물량배분 논의가 진행중인 2004. 7. 26. 한전으로부터 절연강화 지하전력선에 대한 공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한신전선은 2004.6.22부터 같은 해 7.7.까지의 물량배분 논의에 참가하지 못했으나 2004. 7. 22.부터 합의 및 실행논의에 참가하였으며 2004. 9. 14. 실시된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함으로써 결국 2004.6.22. 대ㆍ중소기업간 물량배분비율 합의를 추인하였다.</각주> 피심인들은 아래 <표 7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6. 22.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수차례 회합을 갖고 2004년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 중 신규 발주되는 절연강화 지하전력선(TR CN/CV-W)의 기본배분비율 및 수주예정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표 76> 2004년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신규발주 품목) 관련 회의개최 내역<각주>소갑 제44호증 전선조합 작성 '회의소입 공문 및 참석자 명단’과 소갑 제20호증 엘에스 작성 '경위서’를 정리한 내용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33"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각주>유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각주>낙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각주>낙찰 당일의 치팅행위 방지를 위한 회합으로 추정된다.</각주> 148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절연강화 지하전력선에 대한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기본배분비율을 55% : 45%로 합의하였고, 규격별 수주예정사로 60SQ는 대일전선, 200SQ는 대신전선, 325SQ는 대한전선, 엘지전선, 희성전선, 대원전선, 넥상스코리아를 선정하였고, 낙찰 후 미낙찰업체에게 OEM으로 재분배하기로 하였다.

149 위와 같은 사실은 2004. 6. 27.경 가온전선이 작성한 '2004년 TR CNCV-W 년간단가입찰(안)’(소갑 제45호증) 및 '04년 22.9KV-Y TR CNCV-W 연간 단가입찰 보고’(소갑 제45호증), 가온전선이 제출한 2004. 7. 22. 작성 '업무수첩 메모내용’(소갑 제46호증), 대일전선이 제출한 2004. 8월경 작성된 'TR CNCV-W 입찰내용(2004년도)’(소갑 제47호증), 전선조합의 2004. 6. 22.부터 9. 14.까지의 회의소집 공문 및 2004. 7. 6.자 유찰 '합의서’(소갑 제44호증), 2008. 6월 전선조합이 제출한 '경위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77> 가온전선 작성 '04년 22.9KV-Y TR CNCV-W 연간 단가입찰 보고’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35"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표 78> 2008. 6월 전선조합이 제출한 '경위서’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39"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표 79> 대일전선이 제출한 'TR CNCV-W 입찰내용(2004년도)’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41"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조정 실행사실

150 피심인들은 아래 <표 80>에서 보는 바와 같이2004. 9. 14. 실시된 절연강화 지하전력선(TR CN/CV-W) 구매입찰에 참가하여 사전에 배부된 '투찰 시나리오’에 따라 투찰하여 합의내용을 실행하였고, 그 후 아래 <표 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찰물량을 OEM 발주하여 재분배 하였다.

151 위와 같은 사실은 2004. 9. 14.경 가온전선이 작성한 '04년 22.9KV-Y TR CNCV-W 연간 단가입찰 결과보고’(소갑 제48호증), 2004. 10. 7.경 대일전선이 작성한 '2004년 TR CNCV-W 입찰결과’(소갑 제4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80> 가온전선 작성 '04년 22.9KV-Y TR CNCV-W 연간 단가입찰 결과보고’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43"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표 81> 대일전선이 작성한 '2004년 TR CNCV-W 입찰결과’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45"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3) 기존품목 합의조정 경과 및 실행사실

(가) 물량배분비율 합의 경과 및 결과

152 피심인들은 아래 <표 8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9. 25.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수차례 회합을 갖고 2004년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 중 신규 발주되는 절연강화 지하전력선(TR CN/CV-W)을 제외한 품목에 대한 실행배분비율 및 수주예정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표 82> 2004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기존 발주품목) 관련 회의개최 내역<각주>소갑 제50호증 '한국전력 연간단가 입찰내역 등’을 정리한 내용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47"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각주>2004. 10월경 전선 제조사들은 대기업, 중견기업 및 전선조합을 중심으로 '사업조정실무위원회’라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사업조정실무위원회는 13개 주요 전선 제조사의 영업 담당자(부장급)와 전선조합의 사업담당자(이사) 간의 모임이다. 구성 목적은 조합사 전체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으로써, 중요 이슈(입찰 대응, 한전 규격변경)에 대한 전체 조합사 협의 이전에 '입찰전 입찰 대응방안’, '물량배분 조정안’ 등에 대하여 먼저 논의하고 초안을 도출한 후 전체 조합사 사장단(또는 영업부장) 회의에서 이를 발표하는 역할을 한다.구성원으로는 대한전선(○○○ 부장), 엘에스전선(○○○ 과장), 가온전선(○○○ 부장), 일진전기(○○○ 차장), 진로산업(○○○ 부장), 넥상스코리아(○○○ 부장), 대원전선(○○○ 부장), 대일전선(○○○ 차장), 대신전선(○○○ 과장), 고려전선(○○○ 과장), 대륭전선(○○○ 차장), 서울전선(○○○ 이사), 모보(○○○ 부장) 등 13개사와 전선조합(○○○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각주> <각주>일진(○○○ 상무), 넥상스 (한국, 대륙, 누보텍, 제일, 대륭, 케이티씨 등 6개사는 회의에는 불참하였으나 전선조합에 모든 사항을 위임함) 등 21개사(대일전선은 불참) 사장단 회의로 추정된다.</각주> 153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배분비율을 지하전력선은 40.3% : 59.7%, 전봇대용 공중전력선은 36.2% : 63.8%, 철탑용 공중전력선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00%(일진 포함) : 0%, 나머지 저압전력선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0% : 100%로 합의하였으며, 아래 <표 8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품목에 대한 수주예정사도 선정하였다.

<표 83> 품목별 수주예정사 선정 내역<각주>소갑 제53호증 2004. 10.13. 가온전선이 작성한 '2004년도 회의내용(최종)’을 정리한 내용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49"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154 피심인들의 2004년도 물량배분 합의내용을 정리하여 2003년 합의내용과 비교해 보면 아래 <표 84>와 같다.

<표 84> 2004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배분비율 합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51"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155 위와 같은 사실은 2004. 9. 25. 대일전선이 작성한 '한국전력 연간단가 입찰내역’(소갑 제50호증), 전선조합이 작성한 '2004년 10월 8일 회의록’(소갑 제50호증), 엘에스전선이 제출한 '04년 연간단가입찰 물량배분(조합案)’(소갑 제50호증), 2004. 10. 12. 넥상스코리아가 작성한 '전선조합 회의건(사장단)’ 회의보고서(소갑 제52호증), 2004. 10. 13.경 가온전선이 작성한 '2004년도 회의내용(최종)’(소갑 제53호증), 2007. 5. 16. 엘에스전선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5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85> 2007. 5. 16. 엘에스전선 제출 '확인서’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53"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표 86> 2004. 10. 12. 넥상스코리아 작성 '전선조합 회의건(사장단)’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55"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표 87> 2004. 10. 13.경 가온전선 작성 '2004년도 회의내용(최종)’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57"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4) 합의조정 실행사실

(가) 입찰참여 결과

156 피심인들은 2004. 10. 20.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실시된 입찰에 참가하여 사전에 배부된 '투찰 시나리오’에 따라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157 위와 같은 낙찰결과를 대기업 3개사 대비 중소기업 간의 낙찰비율로 정리하면 아래 <표 88><각주>소갑 제55호증 '2004년 연간단가입찰 낙찰보고(ACSR/AW-OC) 및 소갑 제56호증 ’2004년도 연가단가입찰 낙찰내역(11월 10일 현재)'를 정리한 내용이다.</각주> 과 같고, 이를 2004. 10. 8.경 합의안과 비교하면 <표 89>와 같다.

<표 88> 2004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대ㆍ중소기업별 낙찰금액 및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61"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표 89> 2004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합의안 대비 실행결과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63"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158 그 후 중소기업들은 아래 <표 91> 및 <표 9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전력선(CN/CV-W, FR CNCO-W)과 전봇대용 공중전력선(ACSR/AW-OC)의 낙찰물량을 전선조합지분에 따라 OEM 발주하여 재분배 하였다.

159 위와 같은 사실은 2004. 10월경 가온전선이 작성한 '2004년 단가입찰 시나리오’(소갑 제54호증), 2004. 10. 20.자 엘에스전선이 작성한 '2004년 연간단가입찰 낙찰보고(ACSR/AW-OC)(소갑 제55호증)’, 2004. 11. 10. 엘에스전선이 작성한 '2004년 연간단가입찰 낙찰내역(11월 10일 현재)’(소갑 제56호증), 2004. 11월경 전선조합이 작성한 'ACSR/AW-OC 지분표’(소갑 제58호증) 및 'CN/CV-W, FR/CNCO-W 지분표’(소갑 제5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90> 엘에스전선 작성 '2004년 연간단가입찰 낙찰내역(11월 10일 현재)’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65"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표 91> 2004. 11월경 전선조합 작성 'CN/CV-W, FR/CNCO-W 지분표’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67"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표 92> 2004. 11월경 전선조합 작성 'ACSR/AW-OC 지분표’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69"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각주>ACSR/AW-OC 총 발주 금액의 61.3%인 329억원을 변경지분에 따라 피심인에게 배분한 금액이다.</각주> <각주>TR CNCV-W 품목 낙찰업체들이 AW-OC 지분을 20%씩 반납한 금액이다.</각주> <각주>TR CNCV-W 품목 낙찰업체들이 반납한 39억원을 미낙찰업체에 배분한 금액이다.</각주> <각주>대기업이 반납한 49억원을 TR CNCV-W 품목 미낙찰업체에 배분한 금액이다.</각주> <각주>대기업 발주 OEM물량을 TR CNCV-W 품목 미낙찰업체에 배분한 금액이다.</각주> 아) 2005년 합의조정 경과 및 실행사실

(1) 합의조정 경과 및 결과

160 피심인들은 아래 <표 9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 8. 24.부터 수차례 회합을 가진 후 같은 해 10. 24.에 2005년도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에 대한 실행배분비율 및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측 수주예정사를 전선조합으로 일원화한 뒤 전선조합이 낙찰물량을 재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93> 2005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관련 회의개최 내역<각주>소갑 제59호증 '회의개최 통지문 등 13 종’을 정리한 내용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71"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161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배분비율을 방수용 지하전력선은 55% : 45%, 방화용 지하전력선은 20% : 80%, 절연강화 지하전력선은 55% : 45%, 전봇대용 공중전력선은 36% : 64%, 철탑용 공중전력선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00%(일진 포함) : 0%, 나머지 저압전력선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0% : 100%로 합의하였다.

162 이 과정에서 신규품목인 TR ACSR/AW-OC 품목은 대기업측이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전량 중소기업측이 낙찰 받되, 일진전기에게 TR ACSR/AW-OC 품목의 일정 지분(약 20%)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163 또한 중소기업측 수주예정사는 TR CN/CV-W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선조합으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하고, TR CN/CV-W 품목에 대해서는 수주예정사를 60SQ는 대신전선과 대일전선이, 325SQ 품목은 엘에스,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진전기, 진로산업으로 선정하고, 낙찰 물량을 전선조합 지분에 따라 OEM 재분배하기로 하였다.

164 위와 같은 2005년도 물량배분 합의내용을 정리하여 2004년 합의내용과 비교해 보면 아래 <표 94>와 같다.

<표 94> 2005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배분비율 합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73"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165 위와 같은 사실은 2005. 8. 24.자, 9.14.자, 전선조합의 '사업조정 실무위원회 개최 안내’ 공문(소갑 제59호증), 대일전선의 2005. 8. 24.자 '한국전선조합 한전납품업체 업무회의’, 8. 30.자 '전선조합회의’, 9. 6.자 '전선조합회의’(소갑 제59호증), 엘에스전선의 8. 24.자 '05년 연간단가입찰 진행현황(1차 실무조정회의 8월24일)’, '진행현황(8/30)’, '진행현황(9/6)’(소갑 제59호증), 넥상스코리아의 9. 14.자, 10. 24.자, 10. 28.자 '업무진행보고서’(소갑 제59호증), 2005. 11월경 가온전선 작성 '2005년 연간단가계약물량’(소갑 제60호증) 및 11. 10. 엘에스전선 작성 '2005년 연간 단가 계약 물량 최종 案’(소갑 제6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95> 2005. 11. 10. 엘에스전선 작성 '2005년 연간 단가 계약 물량 최종案’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75"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조정 실행사실

166 피심인들은 2005. 11. 13.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실시된 입찰에 참가하여 사전에 배부된 '투찰 시나리오’에 따라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167 위와 같은 낙찰결과를 대기업 3개사 대비 중소기업 간의 낙찰비율로 정리하면 아래 <표 96><각주>소갑 제63호증 2005. 11.경 넥상스코리아가 작성한 '2005년 한전 연간단가 낙찰내역’을 정리한 내용이다.</각주> 과 같고, 이를 2005. 11.경 합의안과 비교하면 <표 97>과 같다.

<표 96> 2005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대ㆍ중소기업별 낙찰금액 및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77"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표 97> 2005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합의안 대비 실행결과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379"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168 그 후 전선조합은 아래 <표 10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전력선(CN/CV-W, FR CNCO-W)과 전봇대용 공중전력선(ACSR/AW-OC)의 낙찰물량을 전선조합 지분에 따라 중소기업들에게 재분배 하였다.

169 또한 일진전기와 진로산업이 중소기업측 지분의 수주예정사로서 낙찰 받은 절연강화 지하전력선(TR CN/CV-W) 325SQ 규격의 낙찰물량 410억 원과 대기업 반납분 120억 원의 재분배를 위해 모보 등 13개사는 2005. 12. 19. 전선조합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아래 <표 9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분배하였다.

170 위와 같은 사실은 2005. 11월경 가온전선이 작성한 '2005년 한전 단가입찰 시나리오’(소갑 제62호증), 2005. 11월경 넥상스코리아가 작성한 '2005년 한전 연간단가 낙찰 내역’(소갑 제63호증), 2005. 12. 19. 모보가 작성한 '전선조합 회의 참석 보고 件’(소갑 제64호증), 2008. 6월 전선조합이 제출한 '경위서’(소갑 제28호증), 2009. 11. 30. 전선조합이 제출한 '2005년 전선조합이 한전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 현황’(소랍 제6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98> 2008. 6월 전선조합이 제출한 '경위서’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43"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표 99> 2005. 12. 19. 모보 작성 '전선조합 회의 참석 보고 件’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45"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표 100> 전선조합 제출 '2005년 전선조합이 한전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 현황’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47"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자) 2006년 합의조정 경과 및 실행사실

(1) 합의조정 경과 및 결과

171 피심인들은 아래 <표 10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9. 19.부터 수차례 회합을 갖고 같은 해 10. 19.경 2006년도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물량에 대한 실행배분비율과 전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측 낙찰자를 전선조합으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01> 2006 물량배분 사업조정실무위원회 회의 개최내용 내역<각주>소갑 제66호증 '회의개최 통지문 등’을 정리한 내용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49"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172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심인들은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배분비율을 지하 전력선 55% : 45%,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59.3% : 40.7%, 철탑용 공중전력선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00% : 0%, 나머지 저압전력선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0% : 100%로 합의하였다. 이때 진로산업과 일진전기는 대기업군으로 편입되었다.

173 또한 5개 대기업들간의 알루미늄(AL) 품목<각주>알루미늄(AL)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전력선으로서 전봇대용 공중전력선 품목을 말한다.</각주> 에 대한 실행배분비율에도 합의하였다. 즉, 이 품목에 대한 대기업 지분은 59.3%인데 이 지분을 대한전선과 엘에스전선이 각각 17.2%씩, 가온전선 10.5%, 일진전기 8.4%, 진로산업 6.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174 아울러 중소기업측 수주예정사는 전선조합으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로 인해 일부 중소기업 업체가 외형상 매출액이 감소된 것을 보상하기 위하여가 대기업 물량에서 100억 원 상당의 물량을 중소기업에 OEM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175 피심인들의 2006년도 물량배분 합의내용을 정리하여 2005년 합의내용과 비교해 보면 아래 <표 102>와 같다.

<표 102> 2006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배분비율 합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51"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176 위와 같은 사실은 2006. 9. 19.자, 9. 25.자, 10. 26.자 전선조합의 회의소집 통지 공문(소갑 제66호증), 2006. 10. 26.자 모보의 '업무계획(10월 4주차)’ 내부 보고서(소갑 제66호증), 2006. 10월경 가온전선이 작성한 '한전 2007년도<각주>여기서 “2007년도분”의 의미는 낙찰물량의 납품이 2007년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각주> 분 입찰내역’(소갑 제67호증), 2007. 5. 16. 엘에스전선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51호증), 2008. 6월경 전선조합이 제출한 '경위서’(소갑 제28호증), 2006. 10월경 대한전선 ○○○이 작성한 업무수첩 '메모’내용(소갑 제68호증), 2006. 10월경 넥상스코리아가 작성한 '지분율’(소갑 제6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103> 2007. 5. 16. 엘에스전선 제출 '확인서’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53"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표 104> 2008. 6월경 전선조합 제출 '경위서’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55"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표 105> 2006. 10월경 넥상스코리아 작성 '지분율’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57"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표 106> 2006. 10월경 가온전선 작성 '한전 2007년도분 입찰내역’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59"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조정 실행사실

(가) 입찰참여 결과

177 피심인들은 2006. 12. 8.부터 2007. 9. 12.까지 실시된 2006년 한전 전력선(연간단가 계약물품) 구매입찰에 참가하여 사전에 배부된 '투찰 시나리오’에 따라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178 낙찰결과를 대기업 5개사<각주>일진전기와 진로산업이 대기업군으로 편입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각주> 대비 중소기업 간의 낙찰비율로 정리하면 아래 <표 107><각주>소갑 제72호증 2006.12.경 엘에스 작성 '2006년 단가 계약 낙찰내역’ 및 소갑 제73호증 2007. 7.경 넥상스코리아 작성 '2006년 한전 연간 단가 낙찰 내역’을 정리한 내용이다.</각주> 과 같고, 이를 2006. 10월의 합의안과 비교하면 <표 108>과 같다.

<표 107> 2006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대ㆍ중소기업별 낙찰금액 및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61"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표 108> 2006년 전력선(연간단가품목) 합의안 대비 실행결과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65"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179 그 후 전선조합은 아래 <표 1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낙찰받은 지하전력선(CN/CV-W, TR CN/CV-W)과 전봇대용 공중전력선(ACSR/AW-OC)의 낙찰물량을 전선조합지분에 따라 중소기업들에게 재분배하였다.

180 또한 전선조합과 중소기업들은 아래 <표 10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 측이 중소기업측에게 100억 원 상당의 물량을 OEM으로 재분배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은 이에 따라 자신이 낙찰 받은 물량 중 일부를 2007. 1. 19.부터 2007. 12. 4.까지 재분배하였다.

<표 109> 2006년 대기업측 OEM 합의 실행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67"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각주>당초에는 대한전선이 대륭전선으로 6억원 어치의 물량을 OEM 발주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대한전선과 거래관계가 없어 모보로 전환하는 대신에, 대륭전선에 대해서는 엘에스전선에서 OEM 발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각주> 181 한편 전선조합은 나경동연선의 낙찰가격인상을 위하여 들러리 참여자인 가온전선 및 일진전기와 함께 2007. 3. 15.부터 같은 해 6. 22.까지 실시된 8회의 입찰을 유찰시킨 후, 2007. 7. 13. 낙찰률 99.7%로 낙찰시켜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각주>2006년 10월 합의에 기한 나경동 연선과 600V CV 품목에 대한 낙찰예정자 사전선정 합의가 2007년 7월 및 9월에 각각 실행된 이유는 낙찰예정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하는 피심인들의 반복된 유찰행위로 인하여 해당 입찰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즉, 나경동연선 품목의 2005년 입찰은 2005. 12. 28. 실시되었으나 피심인들이 가격인상을 위해 3~4회 유찰시켰고, 결국 2006. 3. 20. 낙찰되어 계약기간을 2006. 3. 22.부터 2007. 3. 21.까지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이 2006. 3. 22. 체결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600V CV 품목도 수차례 유찰 끝에 계약기간을 2006. 4. 12.부터 2007. 4. 11.까지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이 2006. 4. 12. 체결되었다.2007년에도 피심인들의 유찰 행위는 계속되어, 나경동연선 품목의 경우 2007. 3. 15.부터 실시된 8회의 입찰을 유찰시킨 후 9회째 입찰에서 낙찰하여 계약기간을 2007. 7. 11.부터 2008. 7. 11.까지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이 2007. 7. 13. 체결되었다. 600V CV 품목은 2007. 7. 20.부터 같은 해 9. 5.까지 실시된 입찰을 최대 12번까지 유찰시킨 후 계약기간을 2007. 9. 12.부터 2008. 9. 11.까지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이 2007. 9. 12. 체결되었다.위와 같이 나경동연선 품목과 600V CV 품목의 연간단가 구매입찰은 피심인들의 지속적인 유찰행위로 인하여 위 품목에 대한 합의가 2006. 10.경 있었음에도 수주예정자 실행 합의는 각각 2007. 6. 22. 및 2007. 9. 5. 실행되고, 조합지분에 의한 물량배분 합의는 각각 2008. 7. 11. 및 2008. 9. 11.까지 실행되었다.</각주> 하였고, 전선조합은 낙찰 받은 나경동연선 물량을 2007. 7. 11.부터 2008. 7. 11.까지 경안전선 등 6개사에게 재분배하였다.

182 또한 전선조합은 600V CV 품목의 가격인상을 위하여 들러리 참여자인 가온전선 및 제이에스전선과 함께 2007. 7. 20.부터 같은 해 9. 5.까지 실시된 12회의 입찰을 유찰 시킨 후, 2007. 9. 12. 평균 낙찰률 99.6%로 낙찰시켜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선조합은 낙찰 받은 600V CV 물량을 2007. 9. 12.부터 2008. 9. 11.까지 화성전선 등 13개사에게 재분배하였다.

<표 110> 2006년도 물량배분 합의에 기한 재분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69"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183 위와 같은 사실은 2006. 11월경 가온전선이 작성한 '2006년 한전 단가입찰 시나리오’(소갑 제70호증) 및 엘에스전선이 작성한 '2006년 투찰표’(소갑 제71호증), 2006. 12월경 엘에스가 작성한 '2006년 단가계약 낙찰내역’(소갑 제72호증), 2007. 7월경 넥상스코리아가 작성한 '2006년 한전 연간 단가 낙찰 내역’(소갑 제73호증), 2009. 11. 30. 전선조합이 작성하여 제출한 '2006년 전선조합이 한전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 현황’(소갑 제74호증) 및 '2007년 전선조합이 한전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 현황’(소갑 제75호증), 2010. 8. 17. 대한전선이 작성하여 제출한 'OEM거래 상세내역서’(소갑 제76호증) 및 2010. 8. 18. 가온전선이 작성하여 제출한 'OEM거래 상세내역서’(소갑 제77호증), 2010. 8. 17. 엘에스전선이 제출한 '2007년 MV OEM내역’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111> 전선조합 제출 '전선조합이 한전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 현황’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71"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표 112> 2010. 8. 17. 대한전선 제출 'OEM거래 상세내역서’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73"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9. (생략)
②.~ ⑤. (생략)

법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4. (생략)
②.~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34개 피심인 사업자들

가) 위법성 성립요건

18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185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186 또한 가격 결정행위란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187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사업자들이 한전이 연간 단가계약 방식의 입찰을 통해 공급받는 전력선에 대하여 낙찰 예정가 인상을 위하여 유찰을 합의하고, 낙찰가 하락 방지를 위하여 투찰가격이 기재된 '투찰시나리오’에 따라 투찰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188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킴으로써 가격의 유지 또는 인상을 도모하려는 것을 말한다.

189 이러한 행위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190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사업자들은 매년 한전이 실시하는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전체입찰물량에 대하여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누어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품목별로도 배분비율을 합의하였다.

191 또한 각 기업군별로 배분된 물량을 다시 각각의 피심인별로 재분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생산, 출고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합의의 존재 여부

19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을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193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사업자들이 한전이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구매하는 물량에 대하여 기본배분비율 및 실행배분비율 합의, 낙찰을 받을 수주예정사의 선정, 수주예정사가 낙찰 받은 물량의 재분배, 낙찰 예정가 인상을 위한 유찰 및 투찰가 등을 정하기 위하여 '의사의 연락’ 및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음이 전선조합의 회의소집 공문, 피심인 사업자들의 회의 참석 내부 보고문건 등 관련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194 어떠한 공동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95 피심인 사업자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가격 및 생산량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96 첫째, 피심인 사업자들은 한전의 중전압용 및 저전압용 전력선 입찰시장에서 사실상 100%의 공급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동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이 제한되었음이 인정된다.

197 둘째 피심인 사업자들은 경쟁제한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 이는 피심인 사업자들 간에 제한적이나마 경쟁이 이루어졌던 1999년도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가 비율은 예정가격 대비 74.8%<각주>1999년 10월 실시된 한전 전력선(연간단가 계약물품) 구매입찰 품목 중 FR CN/CO 품목의 낙찰율(=낙찰가÷낙찰예정가)은 56.6%~70.2%, CN/CV-W 품목의 낙찰율은 67.8%~73.5%에 불과하다.</각주> 에 불과했지만, 합의가 실행되었던 1999년 전후인 1998년도 및 2000년도 입찰의 평균 낙찰가 비율은 각각 99.4% 및 99.8%라는 점에서도 피심인들의 투찰가격 합의에 따라 실제 낙찰가격의 하락이 제어되었다고 인정된다.

198 이에 대하여 피심인 사업자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비현실적으로 낮은 한전 입찰 단가로 인하여 촉발 된 점, 수요자 중심 시장에서 최대 수요자인 한전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루어 진 점, 한전이 업체들의 원가 및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어 피심인들이 부당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점,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배려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99 살피컨대 피심인 사업자들이 한전의 중전압용 및 저전압용 전력선 입찰시장에서 사실상 100%의 공급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위반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 사업자들이 가격 하락 방지 등 경쟁제한적 의도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사업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200 피심인 사업자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2. 다.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2) 전선조합

가) 위법성 성립요건

201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가 있고,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202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적극적ㆍ명시적인 결의 뿐만 아니라 금지되는 행위의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제공이나 논의도 포함된다. 여러 차례의 모임에서 사업자단체가 특정사안에 대해 구성사업자에게 설명하여 양해가 얻어진 경우에도 그에 관하여 단체로서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03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선조합은 매년 한전이 실시하는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중소기업측을 대표하여 대기업들과 전체 입찰물량 및 각 품목별로 배분비율을 합의하고, 낙찰 물량을 중소기업측에 재분배하였으며, 낙찰 예정가 인상을 위한 유찰 및 투찰가 등을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 구성사업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04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은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205 살피건대,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전선조합이 소속 조합사 등과 매년 수 차례에 걸친 회의 등을 통해 한전이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물량에 대하여 업체별 배분비율 및 가격을 합의하고, 소속 조합사 등은 합의한 투찰 물량 및 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전선조합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투찰물량 및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20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선조합이 소속 조합사 등과 업체별로 물량 배분 및 가격을 합의하고, 수주예정사를 선정하는 행위는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으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다) 소결

207 전선조합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2. 다.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1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각각 별개의 입찰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8 대륙전선은 피심인들이 매년 입찰물량 배분비율 등에 대해 합의를 하고, 실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진 행위 각각을 개별적인 입찰담합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09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 사업자들이 한전이 연간단가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는 전력선 입찰물량에 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간에 물량을 배분하고, 배분된 물량을 대기업은 대기업끼리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들끼리 각각 물량을 배분하는 합의로서 개별 입찰에 대한 담합이라기보다는 한전이 구매하는 전력선 시장을 각 피심인별로 분할하는 시장분할 합의로 보는 것이 피심인들간 합의의 실체와 성격에 부합한다.

210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각각의 합의는 ① 매년 합의내용 또는 합의기준이 된 기본배분비율 및 전선조합 지분비율이 거의 변동 없이 동일하였다는 점, ② 실행배분비율 합의, 수주예정사 선정, 재분배 등으로 이어지는 매년의 합의 또는 실행 과정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③ 전년도 수주여부를 고려하여 당해연도 수주예정자를 선정하는 등 합의실행의 연속성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단일한 의사에 기한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대륙전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공동행위의 단절 여부

211 피심인들은 1999년에는 피심인들 간에 합의가 실패하여 합의 자체가 성립한 바 없고, 실제 입찰결과를 보더라도 1999년도 평균 낙찰율이 74.82%에 불과하여 1998년도 평균 낙찰율 99.4%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아 피심인들 간에 가격경쟁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1999년도에 공동행위가 단절되어 2000년 이후의 피심인들의 행위만을 이 사건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12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가 1999년에 단절되었다고 하려면 1999년에 합의의 종료 내지는 파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213 그러나, 위 2. 가. 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일부 품목(CN/CV-W 및 FR CN/CO-W)에 대해 실행배분비율 및 수주예정사 선정을 합의하였던 점, 합의 이후 경쟁 입찰을 하게 된 것은 피심인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품목에 대한 합의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유찰을 시도하다 한전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하려고 해서 불가피하게 추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기존 합의품목에 대한 합의실행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피심인들의 합의의 파기 내지는 종료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2000년도에는 1998년도에 합의한 기본배분비율 등이 유효함을 전제로 다시 1998년도의 합의 및 실행방식으로 되돌아 간 점 등을 고려하면 1999년도에 합의의 파기 또는 종료<각주>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일이므로, (중략)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생산량 또는 판매량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생산 또는 판매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두19584 판결 참조)</각주> 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14 또한 1999년도 입찰에서 저압전력선 입찰(나경동연선,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등)은 대기업도 입찰참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쟁을 하였더라면 대기업들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가하지 않은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생산품목 제한<각주>전선업체들은 업체별 규모에 따라 생산할 수 있는 전력선ㆍ통신선 품목을 제한하여 대기업은 생산하지 않고 중소기업군(群)이 100% 생산하는 소위 '전문품목’을 지정하여 왔다.예를 들면 1986. 2. 21.자 사업조정합의서에 따르면 나경선연선과 나연동연선은 1986. 2.월부터 전문품목으로 지정하였고, 1992. 11월의 사업조정합의서에 따라 600V 절연전선(600V CV), 인입용 절연전선(DV)은 1992. 11월부터 전문품목으로 지정하였다.</각주> 에 따른 결과 형성된 피심인들간의 공통된 인식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1999년의 경쟁은 공동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한 1998년 및 2000년과 비교하여 그 경쟁제한의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공동행위가 단절되었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15 또한 중소기업군에 속한 피심인들은 2005년도 및 2006년도 입찰에서는 전선조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기업들을 구성사업자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전의 전력선 구매입찰에 참가한 후 구성사업자들에게 낙찰물량을 배분한 적법한 행위로서 2005년 이전의 행위와는 태양과 방식이 다른 별개의 행위이므로 2005년도에 공동행위가 단절되었고, 따라서 2005년 이전의 행위는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16 살피건대, 위 2. 가. 아) 및 자)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05. 11. 10. 및 2006. 10. 19.경 개최된 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행배분비율에 합의하는 한편 중소기업측 수주예정사를 개별업체가 아닌 전선조합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미 피심인들간의 합의가 존재한다.

217 또한 전선조합을 수주예정사로 하여 낙찰을 받은 것은 2005년 이전까지 대기업과 일부 중소기업들이 수주예정자가 되어 낙찰을 받고 이를 다시 재분배 하던 것에서 중소기업측 수주예정자만 전선조합으로 일원화되었을 뿐 배분비율 합의→ 수주예정사 선정 → 물량 재분배로 이어지는 합의의 내용이나 태양이 2005년 이전과 이후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별개의 공동행위로 달리 볼 이유는 없다.

218 따라서 2005년도에 공동행위가 단절되어, 2005년 이전의 행위는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기업 3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전선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19 이 사건 공동행위에 중소기업군에 속한 피심인들은 원재료 공급을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전선조합이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당시 단체수의계약품목에 대한 계약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전선조합의 의사결정에 구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점, 전선조합이 물량배분 및 재분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대기업과의 합의 및 실행을 주도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선조합이 일방적으로 구성사업자의 행위를 제한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로서 전선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20 살피건대, 중소기업군에 속한 피심인 사업자들이 대기업이나 전선조합의 강압에 의하여 참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선조합에 물량배분 등에 대한 위임을 피심인 사업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한 점, 물량배분비율ㆍ수주예정사 선정ㆍ대ㆍ중소기업간 물량배분비율 등 중요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피심인 사업자들이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선조합이 일방적으로 구성사업자의 행위를 제한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221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가격과 생산량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로서 위반기간, 위반의 정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을 발생시키는 점이 명백하므로 피심인 사업자들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전선조합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222 따라서, 대한전선, 엘에스, 가온전선 및 전선조합을 고발하기로 하고, 다만 위 피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에 단순 추종한 것에 불과한 점, 공동행위의 파급효과가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고발을 하지 아니한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 관련규정

223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08. 9. 11.까지 지속되었으므로 피심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2008. 9. 11.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법(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2조, 제28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 및 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2-6호로 개정된 내용 중 피심인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2)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

224 피심인들은 한전에 대하여 사실상 100%의 공급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 및 생산량을 제한하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점 등 이 사건 공동행위가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을 발생시키는 점이 인정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향후금지명령 및 부당한 공동행위에 동조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벌칙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선조합의 '공동사업에 관한 규정’ 제15조(벌칙) 제5항을 삭제하는 명령을 하고, 법 제22조, 제28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고시 Ⅲ. 1. 나. (1), Ⅲ. 2. 다. (1) 및 (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관련 상품

225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관련매출액 산정시 고려하는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관련 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도 포함된다.

226 이 사건 합의의 관련 상품은 한전이 연간단가 계약 형태로 구매한 중전압 및 저전압 전력선 제품이다. 그런데 공동행위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고 한전이 새로운 용도의 전력선 품목을 구매함으로써 중전압 및 저전압 전력선 제품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변화ㆍ확대되었다.

227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8년 8월 합의시 관련품목은 8개 품목(CN/CV, CN/CV-W, ACSR/AW-OC, ACSR/AW, 600V CV, DV, 나경동연선, 나연동연선)이었고, 2000년 합의에는 CN/CV 품목이 빠진 반면, FR CNCO-W 품목과 SOL-PDC 품목이 추가되어 9개 품목이 되었다. 2004년에는 TR CN/CV-W 품목이 추가되어 10개 품목, 2005년에는 ACSR/AW-TR/OC 품목이 추가되어 총 11개 품목이다.

228 다만 1998년 8월 합의 관련품목 중 CN/CV, CN/CV-W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배분비율 합의나 수주예정사 선정 합의에 대한 증거가 없어 관련상품에서 제외한다.

229 따라서 연도별 관련 상품은 아래 <표 113>과 같다.

<표 113> 연도별 관련상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75"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230 이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2006년 합의 당시 나경동연선, 나연동연선, 600V CV 품목은 대기업이 원천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이므로 이들 품목은 합의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어 관련 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31 살피건대, 위 2. 가. 자)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물량배분 비율을 합의할 때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물량도 포함시켜 합의를 한 점,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은 제조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당초 수주예정자였던 전선조합의 낙찰이 곤란하게 되자 수 차례 유찰을 통해 일반경쟁품목으로 전환 시킨 후 위 <표 110>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나경동연선 및 나연동연선은 대기업군에 속한 가온전선과 일진전기를 들러리로, 600V CV는 대기업군에 속한 가온전선과 제이에스전선을 들러리로 하여 당초 합의한 대로 수주예정사인 전선조합이 낙찰을 받아 조합지분에 따라 재분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32 또한 대한전선은 나경동연선, 나연동연선, 600V CV와 같은 저전압전력선 품목의 경우 이미 1986년과 1992년에 생산을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33 살피건대, 대한전선을 포함한 피심인들은 중전압전력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저전압전력선 물량을 합쳐 물량배분비율을 합의한 점, 생산을 하지 아니한 이유는 1986년 및 1992년의 사업조정합의<각주>각주 73)참조</각주> 에 따라 대기업의 실행배분비율을 0%로 한 것에 기인하는 점, 입찰물량 전체에 대한 기본배분비율 내에서 각 품목별 배분이 이루어지므로 각 품목별 배분비율은 다른 품목의 배분비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한전선은 저전압전력선 품목에 대해 배분을 받지 않는 대신 중전압전력선 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배분비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전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각주>「과징금고시」 Ⅱ. 6. 참조</각주> (1) 시기

234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가 이루어진 날이므로 위 관련상품과 관련된 합의가 있은 날을 시기로 본다.

235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는 위 2.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8. 8. 24. 전선조합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루어졌으므로 1998. 8. 24.이 시기가 된다.

236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1999년도에 단절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00년 9월을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2. 라.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1998. 8. 24.부터 단절됨이 없이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하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37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1998. 8. 24.이나아래 <표 1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회사 설립 등으로 인한 신규 업체의 합의 참여 등 일부 피심인별로 그 구체적인 법 위반 시기는 동일하지 아니하다.

<표 114> 피심인별 법위반 시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77"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각주>구체적인 합의증거가 있는 CN/CV 품목에 대해 합의한 피심인들이며, 당초 13개 피심인 사업자 및 전선조합과 폐업, 사업부 매각으로 처분시효가 도과(각주 2 참조)한 동신전선, 대붕전선, 신대한이 합의에 참여하였다.</각주> <각주>2003. 2. 19. 고려산업개발로부터 전선사업부문의 자산을 인수하였다.</각주> <각주>2001. 9. 26. 설립되어 2002년 합의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각주> <각주>2005. 1. 3. 설립되어 2005년 합의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각주> <각주>2006. 10. 19. 모든 품목의 중소기업측 수주예정사를 전선조합으로 선정하기로 합의하는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에 따라 컨소시엄 참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 <각주>중소기업측 물량배분에 대한 권한을 전선조합에 위임하는 방안에 합의한 날이다.</각주> <각주>2004. 10. 8. 수주예정사 선정을 전선조합으로 위임하기로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에 따라 컨소시엄 참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 <각주>위 각주 139) 참조</각주> <각주>위 각주 139) 참조</각주> <각주>위 각주 139) 참조</각주> (2) 종기

238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를 일정기간 계속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39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피심인들은 2006년도 한전 전력선(연간단가 계약물품)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2006년 10월경 대ㆍ중소기업간 물량배분 비율, 물량배분비율조정 합의를 원만히 하기 위하여 대기업측 낙찰물량 중 일부(100억 원 상당)를 중소기업측에 OEM 형태 재분배하고, 중소기업 물량에 대한 수주예정자를 전선조합으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40 이어서 전선조합 및 대기업은 2006. 11. 27.부터 2007. 9. 5.까지 실시된 방수용 지하전력선, 나경동연선, 600V CV 등에 대한 35건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았으며, 위 <표 110>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합의시 수주예정사였던 전선조합이 낙찰을 받아 자신이 낙찰받은 물량을 2006. 11. 28.부터 2008. 9. 11.까지 합의한 대로 재분배하였고, 대기업도 합의한 대로 100억 원 상당의 물량을 2007. 1. 19.부터 2007. 12. 4.까지 모보, 대원전선, 넥상스코리아, 제일전선 등 6개 중소기업에게 재분배하였다.

241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전선조합이 합의 대상품목 중 제일 나중에 낙찰 받은 600V CV 품목의 낙찰물량을 화성전선 등 13개 피심인 사업자들에게 재분배한 최종일인 2008. 9. 11.을 종기로 본다.

242 이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2006년도에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나경동연선, 나연동연선, 600V CV가 관련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입찰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마지막 입찰일인 2006. 11. 28.이 이 사건 공동행위 종기라고 주장한다.

243 또한 가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입찰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나경동연선, 나연동연선, 600V CV가 관련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배분 종료일인 2007. 12. 5.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라고 주장한다.

244 살피건대, 위 2. 라.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의 각각의 합의는 입찰담합이 아니라 시장분할 합의로서 전체적으로 단일한 의사에 기한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피심인들간 합의의 실체와 성격에 부합하는 점, 위 4. 나. 1) 가)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한전의 전력선 연간단가 구매입찰 물량에 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서로 나눌 것인지 물량배분 비율을 합의할 때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물량도 포함시켜 비율을 합의 한 점, 당초 수주예정사로 합의한 전선조합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수 차례 유찰을 통해 일반경쟁품목으로 전환시킨 후 전선조합이 낙찰 받은 점, 한전이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전력선 물량에 대하여 피심인들이 구매단가 입찰을 통해 공급단가 및 공급량을 합의하고 이에 따른 공급계약에 따라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관련매출액 및 예산액 산정

245 이 사건 합의의 본질(낙찰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모든 참가자들이 일정비율의 물량을 수주한다)과 그 실행에 따른 이익향유<각주>중소기업의 경우 명목상 계약자인 수주예정사는 계약물량을 재분배하므로 실제 자신이 수주하는 금액과 명목상 계약금액이 상이하다.</각주> 의 정도가 피심인 별로 각각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별로 실제 수주한 물량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되, 위반행위가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각주>과징금 고시 Ⅱ. 5. 다. (2) 참조</각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1998. 8월 기본합의 이후 2007. 9. 12.까지 계약이 체결된 각 품목별 246건의 입찰 중 1999년에 실시된 24건의 입찰<각주>CN/CV-W 및 FR CN/CO-W 일부 규격품목의 경우 해당 계약이 없어 관련매출액에서 이를 제외하였다.</각주> 을 제외한 222건의 입찰에서 각각의 피심인이 한전과 체결한 계약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6 이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단일 계약금액이 큰 품목[지하전력선류(CN/CV, CN/CV-W, FR CNCO-W, TR CN/CV-W) 및 전봇대용 공중전력선(ACSR/AW-OC)]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은 수주예정사를 선정하여 수주예정사가 낙찰 받은 후 조합지분에 따라 그 낙찰물량을 재분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 바, 수주예정사가 한전과 체결한 계약금액 전부를 수주예정사의 관련매출액으로 하는 것은 물량분할이라는 이건 합의의 특징을 반영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47 따라서 지하전력선류 및 전봇대용 공중전력선의 관련매출액은 중소기업측 수주예정사가 한전과 계약한 금액에 해당 품목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피심인들의 조합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 해당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248 다만, 2001년도의 22.9Kv CN/CV-W 품목에 대해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산정시 서울전선, 대일전선, 넥상스코리아(구 대성전선)는 한전의 22.9Kv CN/CV-W 품목에 대한 구매시방서 개정에 따라 2001. 6. 1.부터 2002. 3. 12.까지 동 품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정지된 상태였고, 동 품목에 대한 물량을 재분배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249 따라서 2001년도의 22.9Kv CN/CV-W 품목은 2001년 9월 합의 당시 동 품목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이 있었던 일진홀딩스(구 일진전기), 제이에스전선(구 진로산업), 대원전선, 극동전선, 코스모링크(구 동양전선), 한국전선, 한신전선, 대륙전선이 조합지분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되었다고 본다.

250 또한 저압전력선 4개 품목(나경동연선, 나연동연선, 600V CV, DV)의 경우에는 대부분 재분배 없이 낙찰받은 피심인이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였으므로 각 피심인이 한전과 체결한 계약금액을 각 해당 피심인의 관련 매출액으로 보되, 재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분배된 물량을 재분배 받은 피심인의 관련 매출액으로 본다.

251 한편, 전선조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 에 따르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있어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연간 예산액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하는 바,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08. 9. 11에 위반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2008년도 예산액이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연간예산액이다.

252 위와 같은 관련 상품의 범위와 법위반기간을 고려하여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및 연간예산액을 산출하면 아래 <표 115>와 같다.

<표 115> 피심인별 관련 매출액 및 예산액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79"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253 이에 대하여 한신전선은 OEM방식으로 재분배를 받은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 산정시 수주예정사가 OEM 재분배시 공제하는 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54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된 합의내용이 낙찰물량을 일정비율(조합지분)대로 배분하자는 것으로서 수수료 공제는 합의의 본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주예정사는 자신의 지분의 일부를 수주예정사가 되지 못하고 OEM 재분배 받는 피심인들에게 다시 재분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매출액 산정은 조합지분에 따라 배분받은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55 케이티씨는 전선조합에 소속된 조합사가 아니고, 한전 물량을 재분배하거나 재분배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관련매출액 산정시 조합지분에 따른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피심인이 한전에서 낙찰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56 살피건대, 케이티씨가 전선조합 소속 조합사는 아니지만, 위 <표 101><각주>케이티씨가 피심인들의 합의에 참여하는 사실은 <표 101>에서 뿐만 아니라 전선조합의 2004. 10. 8.자, 2004. 10. 12.자 회의소집 공문을 통해서도 인정된다.</각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선조합에서 개최된 피심인들의 합의에 참여한 점, 위 <표 83>, <표 8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라 미리 입찰물량을 배분받은 후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 <표 9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 측이 원활한 합의를 위해 자신의 지분 중 반납한 물량에 대해 재배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피심인들과 다르게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케이티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57 한국전선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지하전력선류에 대해 조합지분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실제 재분배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표 62>, <표 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전력선류에 대한 재분배 사실이 인정되므로 한국전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라) 부과 기준율

258 피심인 사업자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부분이 과징금 부과기준율 최고한도가 10%로 상향<각주>법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 개정으로 부과기준율 최고한도가 5%에서 10%로 상향되었다.</각주> 되기 이전의 행위인 점, 원재료비 비중이 높고 원자재가 급등 등 산업여건이 열악한 점, 공공부문 비중이 높은 산업특성상 대량 수요처인 한전의 설비투자에 매출이 크게 영향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하여 7%를 적용한다.

259 전선조합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의거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마) 기본 과징금의 산정

260 위 관련매출액 또는 예산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116>과 같다.

<표 116> 피심인별 기본과징금액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81"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261 과징금고시에 따르면 기본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기간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해야 한다.<각주>과징금고시 Ⅳ. 2. 가. 참조</각주> 262 피심인들 중 전선조합의 경우 기본과징금 산정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연간예산액을 기초로 산정함에 따라 위반기간에 따른 조정을 해야 하는 바, 전선조합의 법 위반기간은 장기 위반행위<각주>법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선조합의 법 위반기간은 1998. 8. 24.부터 2008. 9. 11.까지다.</각주> 에 해당하므로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63 전선조합의 기본과징금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전선조합의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아래 <표 117>과 같다.

<표 117> 전선조합의 임의적 조정과징금액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83"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264 한편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도 기본과징금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다.<각주>과징금고시 Ⅳ. 2. 나. 참조</각주> 265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이 사건 직권조사일로부터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피심인들은 없으므로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는 해당사항이 없다.

266 따라서 전선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의 기본과징금을 그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267 엘에스, 가온전선, 전선조합 등 3개 피심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범위 등을 축소하는 논의를 주도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점을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10%를 가중한다.

268 극동전선에 대해서는 다른 피심인들에 비하여 조기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30%를 감경한다.

269 대한전선, 엘에스,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제이에스전선 및 전선조합을 제외한 29개 피심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단순 가담한 점을 감안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각각 20%를 감경한다.

270 위의 내용을 반영한 피심인들의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아래 <표 118>과 같다.

<표 118>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위 :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87"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산정

271 엘에스, 가온전선, 일진홀딩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가격인상효과가 경미한 점, 원재료 비중이 높고 원자재가 급등 등 산업여건이 열악한 점,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은 산업의 특성상 이 사건 공동행위의 상대방이자 대량 수요처인 한전의 설비투자에 매출이 영향이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한다.

272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극동전선, 대신전선, 대일전선, 한신전선, 한미전선, 대한엠앤씨, 케이티씨, 이엠지전선, 경안전선, 디케이씨, 두원전선, 서일전선, 삼원전선, 세화전선 및 전선조합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가격인상효과가 경미한 점, 원재료 비중이 높고 원자재가 급등 등 산업여건이 열악한 점, 시장점유율이 경미하여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은 산업의 특성상 이 사건 공동행위의 상대방이자 대량 수요처인 한전의 설비투자에 매출이 영향이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50%를 감경한다.

273 대한전선, 서울전선, 고려전선, 대륭전선, 한국전선, 천일씨아이엘, 현석씨더블유, 아이티씨, 화성전선에 대하여는 직전 3개년도 당기순이익을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인상효과가 경미한 점, 원재료 비중이 높고 원자재가 급등 등 산업여건이 열악한 점,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은 산업의 특성상 이 사건 공동행위의 상대방이자 대량 수요처인 한전의 설비투자에 매출이 영향이 좌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80%를 감경한다.

274 제이에스전선은 대부분의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회사정리절차<각주>1998. 2. 18. 화의개시가 결정되고, 2003. 8. 25. 회의정리절차 개시 결정 후, 2005. 9. 5. 회사정리절차 종결이 결정되었다.</각주> 에 있었던 점, 직전 사업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인상효과가 경미한 점, 원재료 비중이 높고 원자재가 급등 등 산업여건이 열악한 점,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은 산업의 특성상 이 사건 공동행위의 상대방이자 대량 수요처인 한전의 설비투자에 매출이 영향이 좌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80%를 감경한다.

275 대륙전선 및 금화전선은 직전 사업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인상효과가 경미한 점, 시장점유율이 경미하여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원재료 비중이 높고 원자재가 급등 등 산업여건이 열악한 점,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은 산업의 특성상 이 사건 공동행위의 상대방이자 대량 수요처인 한전의 설비투자에 매출이 영향이 좌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80%를 감경한다.

27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 1. 21.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판결을 받은 코스모링크,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한 모보 및 넥상스대영에 대하여는 과징금 납부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면제한다.

277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19>와 같다.

<표 119>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189"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각주>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부과과징금액이다.</각주> 5. 결론

278 피심인 사업자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고, 전선조합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1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