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0광사3298
(주)남흥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2년 8월 9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에게 '김포장기 3블럭 더원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및 '김포장기 6블럭 더원아파트 수장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에 따른 정산합의서를 시공완료 후 131일 또는 137일 지연하여 발급한 것과 '군포 부곡 B2BL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중 수장공사’를 위탁하면서 양당사자간 합의된 하도급계약금액과 다른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재하여 서면을 발급한 것과 같이 계약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하거나 허위 서면을 발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에게 '김포장기 3블럭 더원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김포장기 6블럭 더원아파트 수장공사’ 및 '군포 부곡 B2BL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중 수장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46,928,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에게 '김포장기 3블럭 더원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김포장기 6블럭 더원아파트 수장공사’의 위탁과 관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및 '군포 부곡 B2BL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중 수장공사’의 위탁과 관련 보증기관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와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에게 '김포장기 3블럭 더원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김포장기 6블럭 더원아파트 수장공사’ 및 '군포 부곡 B2BL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중 수장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46,928,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에게 '김포장기 3블럭 더원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김포장기 6블럭 더원아파트 수장공사’의 위탁과 관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및 '군포 부곡 B2BL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중 수장공사’의 위탁과 관련 보증기관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와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를 위탁받은 □□(주)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각주>1</각주>’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김포장기 3블럭 더원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김포3블럭 수장공사’라 한다)’, '김포장기 6블럭 더원아파트 수장공사(이하 '김포6블럭 수장공사’라 한다)’ 및 '군포 부곡 B2BL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중 수장공사(이하 '군포5공구 수장공사’라 한다)’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주)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이 영위하는 토목건축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하였다.
** 시공능력평가액 자료는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con.net(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다.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와 다음 <표 2>와 같이 '김포3블럭 수장공사’ 등 3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실제 정산일은 2008. 9. 8.이나 정산서는 2008. 4. 25.자로 소급작성되었다.
** 실제 정산일은 2008. 9. 8.이나 정산서는 2008. 5. 1.자로 소급작성되었다.
*** 이면계약에 의한 실제 계약금액으로 명목 계약금액은 1,200,000천원이다.
**** 실제 정산일은 2010. 10. 19.이나 정산서는 2010. 9. 30.자로 소급작성되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교부 및 허위 서면교부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주)에게 “김포3블럭 수장공사” 및 “김포6블럭 수장공사”와 관련, <표3>과 같이 추가공사에 대한 정산합의서를 131 ~ 137일 지연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3> 정산합의서 지연 발급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또한 “군포5공구 수장공사”의 위탁과 관련, 2009. 8. 20. 계약서면을 발급하면서 실제 계약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표4>와 같이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4> 허위 계약서 발급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주)와 대질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각주>2</각주>(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Ⅲ. 3. 서면의 교부(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8)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사항을 사실에 맞게 기재한 계약서면을 공사착공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9 다만,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예상되는 공종은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발급하면 적법한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0 위 '2. 가.의 1) 행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김포3블럭 수장공사’ 및 '김포6블럭 수장공사’와 관련 추가공사에 대한 정산합의서를 즉시 발급하지 아니하고 131 ~ 137일 지연발급한 행위와 '군포5공구 수장공사’와 관련 실제 합의한 계약금액과 다른 계약금액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발급한 행위가 진술조서 등을 통하여 사실로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서면 지연발급 행위 및 허위 서면발급 행위로 판단된다.
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주)에게 “김포3블럭 수장공사”, “김포6블럭 수장공사” 및 “군포5공구 수장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각주>3</각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각주>4</각주>46,928천원을 <표5>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5> 지연이자 발생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09.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각주>6</각주>로 한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를 위탁받은 □□(주)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각주>1</각주>’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김포장기 3블럭 더원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김포3블럭 수장공사’라 한다)’, '김포장기 6블럭 더원아파트 수장공사(이하 '김포6블럭 수장공사’라 한다)’ 및 '군포 부곡 B2BL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중 수장공사(이하 '군포5공구 수장공사’라 한다)’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주)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이 영위하는 토목건축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하였다.
** 시공능력평가액 자료는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con.net(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다.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와 다음 <표 2>와 같이 '김포3블럭 수장공사’ 등 3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실제 정산일은 2008. 9. 8.이나 정산서는 2008. 4. 25.자로 소급작성되었다.
** 실제 정산일은 2008. 9. 8.이나 정산서는 2008. 5. 1.자로 소급작성되었다.
*** 이면계약에 의한 실제 계약금액으로 명목 계약금액은 1,200,000천원이다.
**** 실제 정산일은 2010. 10. 19.이나 정산서는 2010. 9. 30.자로 소급작성되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교부 및 허위 서면교부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주)에게 “김포3블럭 수장공사” 및 “김포6블럭 수장공사”와 관련, <표3>과 같이 추가공사에 대한 정산합의서를 131 ~ 137일 지연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3> 정산합의서 지연 발급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또한 “군포5공구 수장공사”의 위탁과 관련, 2009. 8. 20. 계약서면을 발급하면서 실제 계약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표4>와 같이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4> 허위 계약서 발급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주)와 대질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각주>2</각주>(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Ⅲ. 3. 서면의 교부(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8)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사항을 사실에 맞게 기재한 계약서면을 공사착공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9 다만,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예상되는 공종은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발급하면 적법한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0 위 '2. 가.의 1) 행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김포3블럭 수장공사’ 및 '김포6블럭 수장공사’와 관련 추가공사에 대한 정산합의서를 즉시 발급하지 아니하고 131 ~ 137일 지연발급한 행위와 '군포5공구 수장공사’와 관련 실제 합의한 계약금액과 다른 계약금액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발급한 행위가 진술조서 등을 통하여 사실로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서면 지연발급 행위 및 허위 서면발급 행위로 판단된다.
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주)에게 “김포3블럭 수장공사”, “김포6블럭 수장공사” 및 “군포5공구 수장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각주>3</각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각주>4</각주>46,928천원을 <표5>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5> 지연이자 발생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4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09.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각주>6</각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