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부사1675

대경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5월 27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 주식회사에게 '은천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변경하여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 주식회사에게 '은천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1. 및 2.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지>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제도내용에 대해 최소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해당 임원 등에 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대경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ㅇㅇㅇ(주)에게 '은천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각주>2</각주>를 위탁한 자이고,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도 기준으로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며, 동 시공능력평가액이 같은 기간 ㅇㅇㅇ(주)의 시공능력평가액의 두 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시자료

다. 하도급 거래현황

4 ㅇㅇㅇ(주)는 당초 이 사건 공사를 아래 <표 2>와 같이 피심인의 계열회사인 ㈜대경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았으나, 기존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 계약주체만 피심인으로 변경하여 2009. 5. 13.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변경 계약서면 미발급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09. 5. 13. 이 사건 공사를 위 <표 2>와 같이 ㅇㅇㅇ에게 건설위탁하고, 다음 ① 및 ②와 같이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금액이 증액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ㅇㅇ에게 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①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 3>과 같이 ㅇㅇㅇ에게 7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작업을 지시하여 공사금액이 당초에 비해 증액<각주>3</각주>된 사실이 있다.
<표 3> 설계변경에 따른 업무지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② 이 사건 공사가 당초 계약상의 공사기간 완료일인 2011. 12. 31.을 경과하여 2012. 6. 29.<각주>4</각주>에 완료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교육이수명령 통지서

사건번호: 2013부사1675
사 건 명: 대경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명: 대경건설(주)

귀사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육이수를 명령 하오니 지정한 기간 내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 후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이수기한: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기간 중 교육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이행시점을 밝혀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연기를 요청하여야 함

2. 교육이수시간: 1인당 3시간 이상

3. 교육이수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전반
ㅇ 중점교육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3조

4. 교육이수대상자: 2명 (책임 임원 1명, 계약담당 부장급 직원 1명)

5. 교육비: 교육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함

6. 교육이수기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7. 이행보고사항: 교육 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 명 등이 명시된 교육기관 발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2014. . .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