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광사0328

청송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8월 4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미건설 주식회사에게 '화순 도곡 스파랜드 유리공사’, '해남주택 창호잡철공사’, '영암 서호동 주택창호공사’, '영암 청송드림빌상가 창호공사’, '화순 모델하우스 창호공사’ 및 '청송드림빌 마루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미건설 주식회사에게 건설위탁 한 '화순 도곡 스파랜드 유리공사’, '해남주택 창호잡철공사’, '영암 서호동 주택창호공사’, '영암 청송드림빌상가 창호공사’, '화순 모델하우스 창호공사’ 및 '청송드림빌 마루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9,305천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 의 지연이자를 미건설 주식회사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청송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도 기준으로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며, 동 시공능력평가액합계액이 같은 기간 미건설(주)의 시공능력평가액합계액을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미건설(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8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화순 도곡 스파랜드 유리공사’, '해남주택 창호잡철공사’, '영암 서호동 주택 창호공사’, '영암 청송드림빌상가 창호공사’, '화순 모델하우스 창호공사’, '청송드림빌 마루공사’를 미건설(주)에게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8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미건설(주)에게 '화순 도곡 스파랜드 유리공사’, '해남주택 창호잡철공사’, '영암 서호동 주택창호공사’, '영암 청송드림빌상가 창호공사’, '화순 모델하우스 창호공사’ 및 '청송드림빌 마루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ㆍ방법ㆍ절차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7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화순 도곡 스파랜드 유리공사’, '해남주택 창호잡철공사’, '영암 서호동 주택창호공사’, '영암 청송드림빌상가 창호공사’, '화순 모델하우스 창호공사’ 및 '청송드림빌 마루공사’를 건설위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소결

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미건설(주)에게 건설위탁한 '화순 도곡 스파랜드 유리공사’, '해남주택 창호잡철공사’, '영암 서호동 주택창호공사’, '영암 청송드림빌상가 창호공사’, '화순 모델하우스 창호공사’ 및 '청송드림빌 마루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3>과 같이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39,305천 원과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따른 지연이자를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목적물 인수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8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