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부사1534
대경건설(주) 및 (합)부기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5월 28일
주문
피심인들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에게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중 석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음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변경하여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대경건설 주식회사 및 합자회사 부기토건<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로서 ㈜ㅇㅇㅇ에게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중 석공사’<각주>2</각주>를 위탁한 자들이고,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도 기준으로 피심인들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각각 3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같은 기간 ㈜ㅇㅇㅇ의 시공능력평가액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8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시자료
다. 하도급 거래현황
4 피심인들은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를 서울특별시<각주>3</각주>로부터 공동도급<각주>4</각주>받아 그 중 석공사<각주>5</각주>를 ㈜ㅇㅇㅇ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건설위탁 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8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들은 2012. 2. 15. 이 사건 공사를 위 <표 2>와 같이 ㅇㅇㅇ에게 건설위탁하고, 다음 ① 및 ②와 같이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이 증액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ㅇㅇ에게 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①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 3>과 같이 ㅇㅇㅇ에게 3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작업을 지시하여 공사금액이 당초에 비해 증액<각주>6</각주>된 사실이 있다.
<표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업무지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8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② 이 사건 공사가 당초 계약 상의 공사기간 완료일인 2012. 3. 31.을 경과하여 2012. 6. 19.<각주>7</각주>에 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있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대경건설 주식회사 및 합자회사 부기토건<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로서 ㈜ㅇㅇㅇ에게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중 석공사’<각주>2</각주>를 위탁한 자들이고,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도 기준으로 피심인들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각각 3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같은 기간 ㈜ㅇㅇㅇ의 시공능력평가액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8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시자료
다. 하도급 거래현황
4 피심인들은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를 서울특별시<각주>3</각주>로부터 공동도급<각주>4</각주>받아 그 중 석공사<각주>5</각주>를 ㈜ㅇㅇㅇ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건설위탁 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8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들은 2012. 2. 15. 이 사건 공사를 위 <표 2>와 같이 ㅇㅇㅇ에게 건설위탁하고, 다음 ① 및 ②와 같이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이 증액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ㅇㅇ에게 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①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 3>과 같이 ㅇㅇㅇ에게 3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작업을 지시하여 공사금액이 당초에 비해 증액<각주>6</각주>된 사실이 있다.
<표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업무지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8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② 이 사건 공사가 당초 계약 상의 공사기간 완료일인 2012. 3. 31.을 경과하여 2012. 6. 19.<각주>7</각주>에 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