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전사1667, 2014전사3024
충청북도건축공사감리위원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2월 3일
주문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와 건축주 간에 감리용역계약으로 정하는 감리비의 기준가격 및 최저가격을 정하거나 감리용역계약 상의 감리비 중 구성사업자가 지급받을 감리비의 비율을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충청북도 지역 건축감리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구성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감리용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자신이 지정한 방식을 통하여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 수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와 건축주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상의 감리비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고 이를 감리자, 설계자 등 간 배분비율을 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감리자 등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7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구성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감리용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자신이 지정한 방식을 통하여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 수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와 건축주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상의 감리비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고 이를 감리자, 설계자 등 간 배분비율을 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감리자 등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7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충청북도 지역에서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이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명, 천원, 2014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1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축사 자격 및 업무의 범위
2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자격시험을 통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건축사는 기획, 건축설계 및 사후설계관리 등 설계업무와 공사현장에서 하는 감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감리업무는 공사현장에서 공사 설계도서 및 건축자재의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이며, 공사비 및 세대수 등 공사의 규모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가 실시하는 감리로 구분 된다.
2) 충청북도 지역의 건축사 현황
4 충청북도 지역의 건축사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총 330명이며, 이 중 피심인에 소속된 건축사는 232명으로 충청북도 지역 전체 건축사의 70.3%에 해당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감리비 결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2. 12. 18. 창립총회에서 충청북도건축공사감리위원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및 충청북도건축공사감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①최저 감리비 수준(150만원)과, 감리비가 국토해양부 고시<각주>1</각주>에 따라 산정되도록 기준가격을 정하는 조항, ②피심인이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감리비 중 70%를 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각주>2</각주>하였다.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건축공사 감리업무 시스템 사용매뉴얼(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피심인의 회칙 및 운영세칙(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나) 적용요건
7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존부 및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8 위 제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 감리비의 기준가격 및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감리비에 대한 감리자ㆍ설계자ㆍ피심인 간 배분비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가 실제 지급받을 감리비의 수준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감리비에 대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9 통상 구성사업자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도 피심인이 결정한 감리비 가격을 준수함으로써 가격경쟁의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 실제로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이 결정한 감리비의 기준가격 및 최저가격,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거나 적어도 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건축주와의 감리용역계약으로 정하는 감리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10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건축주와 감리용역계약시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신의 감리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계약을 통해 받을 감리비 수준과 기준, 배분비율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간에 건축감리 시장에서 감리비 가격 관련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충청북도 지역에서 감리업을 영위하는 건축사의 약 70%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충청북도 지역 건축감리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라) 소결
11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2. 12. 18. 창립총회에서 회칙 및 운영세칙을 제정하면서 ①건축주로부터 설계용역을 의뢰받은 구성사업자는 해당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②피심인의 감리자 선정 프로그램<각주>5</각주>을 통해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조항과 ③구성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받을 감리비를 자신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 및 ④자신이 직접 수령한 감리비를 다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감리자ㆍ설계자ㆍ피심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각주>6</각주>하였다.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건축공사 감리업무 시스템 사용매뉴얼(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회칙 및 운영세칙(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별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문안
수신 :
제목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충청북도 건축공사감리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15-398 호, 2015. 12. 3.)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와 건축주 간에 감리용역계약으로 정하는 감리비의 기준가격 및 최저가격을 정하거나 감리용역계약 상의 감리비 중 구성사업자가 지급받을 감리비의 비율을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충청북도 지역 건축감리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구성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감리용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자신이 지정한 방식을 통하여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 수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와 건축주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상의 감리비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고 이를 감리자, 설계자 등 간 배분비율을 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감리자 등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년 월 일
충청북도 건축공사감리위원회 위원장 ○○○ (인)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충청북도 지역에서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이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명, 천원, 2014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1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축사 자격 및 업무의 범위
2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자격시험을 통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건축사는 기획, 건축설계 및 사후설계관리 등 설계업무와 공사현장에서 하는 감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감리업무는 공사현장에서 공사 설계도서 및 건축자재의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이며, 공사비 및 세대수 등 공사의 규모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가 실시하는 감리로 구분 된다.
2) 충청북도 지역의 건축사 현황
4 충청북도 지역의 건축사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총 330명이며, 이 중 피심인에 소속된 건축사는 232명으로 충청북도 지역 전체 건축사의 70.3%에 해당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감리비 결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2. 12. 18. 창립총회에서 충청북도건축공사감리위원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및 충청북도건축공사감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①최저 감리비 수준(150만원)과, 감리비가 국토해양부 고시<각주>1</각주>에 따라 산정되도록 기준가격을 정하는 조항, ②피심인이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감리비 중 70%를 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각주>2</각주>하였다.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건축공사 감리업무 시스템 사용매뉴얼(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피심인의 회칙 및 운영세칙(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나) 적용요건
7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존부 및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8 위 제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 감리비의 기준가격 및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감리비에 대한 감리자ㆍ설계자ㆍ피심인 간 배분비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가 실제 지급받을 감리비의 수준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감리비에 대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9 통상 구성사업자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도 피심인이 결정한 감리비 가격을 준수함으로써 가격경쟁의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 실제로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이 결정한 감리비의 기준가격 및 최저가격,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거나 적어도 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건축주와의 감리용역계약으로 정하는 감리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10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건축주와 감리용역계약시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신의 감리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계약을 통해 받을 감리비 수준과 기준, 배분비율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간에 건축감리 시장에서 감리비 가격 관련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충청북도 지역에서 감리업을 영위하는 건축사의 약 70%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충청북도 지역 건축감리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라) 소결
11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2. 12. 18. 창립총회에서 회칙 및 운영세칙을 제정하면서 ①건축주로부터 설계용역을 의뢰받은 구성사업자는 해당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②피심인의 감리자 선정 프로그램<각주>5</각주>을 통해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조항과 ③구성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받을 감리비를 자신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 및 ④자신이 직접 수령한 감리비를 다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감리자ㆍ설계자ㆍ피심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각주>6</각주>하였다.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건축공사 감리업무 시스템 사용매뉴얼(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회칙 및 운영세칙(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별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문안
수신 :
제목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충청북도 건축공사감리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15-398 호, 2015. 12. 3.)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와 건축주 간에 감리용역계약으로 정하는 감리비의 기준가격 및 최저가격을 정하거나 감리용역계약 상의 감리비 중 구성사업자가 지급받을 감리비의 비율을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충청북도 지역 건축감리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구성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감리용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자신이 지정한 방식을 통하여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 수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와 건축주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상의 감리비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고 이를 감리자, 설계자 등 간 배분비율을 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감리자 등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년 월 일
충청북도 건축공사감리위원회 위원장 ○○○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