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서제0687

㈜츄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8월 1일

주문

1.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츄릅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호미빙’을 사용하여 아이스크림, 빙수, 커피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년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4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Kisline

나.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형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 '호미빙’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교육ㆍ지원 등을 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가맹비(가입비) 27,500천 원, 교육비 3,300천 원, 보증금 5,000천 원 등 총 35,800천 원의 예치대상 가맹금과 매월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2> 피심인의 가맹금 내역
(2015년 기준,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4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5년 가맹희망자 이**와 '호미빙 경성대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의 계약 체결일자는 2015년 1월 31로 기재되어 있다.

6 피심인은 위 이**로부터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을 받았는데, 수령확인증에는 정보공개서 수령자, 수령자 주소, 휴대폰 번호, 피심인 대표이사의 기명날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일자는 2015년 1월 13일로 기재되어 있다.

7 그러나 피심인이 위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을 받을 당시 위 정보공개서 제공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며, 나중에 피심인 소속 직원인 김**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각주>1</각주>8 한편, 피심인은 이**로부터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증을 수령하였는데, 가맹계약서 제공일자가 2015년 1월 30일로 기재되어 있다.
9 그러나 피심인이 위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증을 이**로부터 수령할 당시 가맹계약서 제공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며, 나중에 피심인 소속 직원인 김**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각주>2</각주>10 피심인은 동 계약체결일에 가맹금 25,000천 원을 수령하는 등 같은 해 3. 12.까지 인테리어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332,750천 원을 가맹희망자인 이**로부터 수령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